보 도 자 료

 
 

작 성 과

인사관리국 연금복지과

담당자

과  장 이찬희(044- 201- 8410)

사무관 박종복(044- 201- 8409)

보도일시

2019년 9월 5일(목) 조간(9.4.(수) 낮 1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공무 수행 중 소송 당한 공무원, 국가가 보장

-  공무원 책임보험도입 위한「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개정안 입법예고 -


□ 앞으로 공무 수행하다가 소송을 당하는 공무원은 소송 수행에 필요한 비용과 손해배상액 등을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공무원이 ‘공무원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공무수행으로 소송을 당했을 때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 손해배상액 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단체계약 등을 통한 행정 효율화를 위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보험계약을 발주·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소송을 당한 경우에 정부가소송에 참여할 수 없어 공무원 개인이 스스로 소송에 대응해야 했다.


○ 그 과정에서 공무원은 소송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물론업무를 수행할 때 위축되는 등 적극적인 공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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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사례 >

△ 공무원 A 씨는 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사례를 발견하여 환수 처분을 하였으나 이에 불복한 사업주는 행정심판을 시작하여 행정, 형사, 민사소송을 제기, 소송은 모두 기각되었으나 A 씨는 경제적 부담으로 약 6년 간 변호인 없이소송을 직접 수행했으며 그로 인한 트라우마로 우울증까지 앓음


△ 공무원 B 씨는 시민 간의 다툼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본인을 폭행·모욕한C 씨를 공무집행방해로 신고, 대법원 판결을 거쳐 C 씨는 실형을 받았으나C 씨는 B 씨를 00죄로 고소해 B 씨는 현재까지 4년째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와 소송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 동안 정신적 충격을 받아 대민업무 등 공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번 공무원 책임보험 도입으로 국가공무원이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이러한 제도의 도입 근거를 법령으로 마련함으로써 국민과의행정 일선에 있는 모든 국가공무원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 앞으로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외의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공무원책임보험의 보장 범위, 보장액, 보험료 등의 세부 사항들을 구체화하여2020년 1월부터 공무원 책임보험을 도입할 계획이다.


○ 우선 각 기관의 판단에 따라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예정이다.

< 소송당할 가능성이 높은 업무 예시 >

1. 직무상 물리적 실력 행사가 필요한 업무


2. 민원인 대상 업무


3 현장에서 근무하는 등 국민과 직접 접촉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업무 등


단, 공무원이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거나 성범죄, 음주운전 등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은 보장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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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각 기관별로 보험사와 계약하여 보장받는 방식이 아니라 공무원연금공단이 전체기관의 보험계약을 통합하여 체결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 황서종 처장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소송을 당해 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 “앞으로 공무원 책임보험을 통해 소송을 당하는공무원을 보호하여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일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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