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보 도 자 료

 
 

작 성 과

인사혁신처 복무과

담 당

과  장  안 석(044- 201- 8440)

사무관 하병기(044- 201- 8521)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과  장  채수경(044- 205- 3341)

사무관 전용우(044- 205- 3357)

교육부 교원정책과

과  장  강정자(044- 203- 6688)

사무관 우성헌(044- 203- 6940)

보도일시

2019년 12월 31일(화) 조간(12.30.(월) 낮 1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 수익요건 충족 시 겸직허가 필요

-  품위유지‧비밀누설 금지 등 공무원 의무 지키고 직무수행 지장 없어야 -


□  유튜브, 아프리카 TV 등인터넷 개인방송을 계속 하고자 하는 공무원이 수익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속기관 장에게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 또한, 품위유지, 비밀누설 금지 등 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켜야 하고, 담당직무수행 지장이 없어야허용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교육부(장관 유은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함께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표준지침(안)」(이하 ‘표준지침(안)’) 마련, 각 기관 의견조회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  그동안 공무원의 개인방송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무엇을 준수해야 하는지, 어느 경우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 궁금증이 있었다. 

○ 이번 표준지침(안)은 이러한 궁금증 해소와 부적절한 사례 방지를 위해 실태조사, 법률자문,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 1 -

○ 이번 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국가공무원(교원 제외)은 63개, 지방공무원은 75개, 교원(사립학교포함)은 1,248개의 인터넷 개인방송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표준지침(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취미 · 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  직무 관련 여부를 떠나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유지,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정치운동 금지 등의 의무는 준수해야 한다.

-  이는 공무원법상 공무원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하는 의무로, 저술, 번역 등 다른 사생활 영역 활동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다.

-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폭력적ㆍ선정적 내용 등을담은 콘텐츠는 금지되며, 특정상품을 광고하거나 후원 수익을 받는행위 허용되지 않는다.

○ 공무원이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으로 각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하고자 한다면 소속기관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명, 연간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이 수익창출 기본 요건

-  다만, 수익창출 요건이 별도로 없는 경우**는 수익이 최초 발생하면 신청해야 한다. 

** 아프리카 TV의 구독료는 별도 수익창출 요건이 없으며, 바로 수익발생

-  소속기관의 장은 콘텐츠 내용과 성격, 콘텐츠 제작ㆍ운영ㆍ관리에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심사하여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겸직을 허가하게 된다. 

-  겸직 허가는 1년 단위로 이뤄지며, 겸직연장을 하려면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 2 -

□  이번 표준지침(안)은 각 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후 2020년 1월 중순경「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반영될 예정이다. 

○ 지방공무원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안내할 계획이다. 

□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번 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마련으로 공무원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공유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도,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을 할 때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무원의 본분을 항상 염두에 둘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3 -

참고 1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안)」


1. 기본방침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이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콘텐츠(영상, 음성)를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와 공유하고 상호소통하는 일체의 행위

※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 네이버TV, 아프리카TV, 유튜브, 트위치 등

가.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취미, 자기계발 등)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님

나. 직무와 관련된 개인방송 활동은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보고를 하고 홍보부서와 협의를 거쳐 가능

※ 기관 방송채널을 통한 정책 설명, 전문지식 · 경험 공유 등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활동은 적극 권장

2. 준수할 사항

직무관련 여부를 떠나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로 다른 사생활 영역 활동(예 : 저술, 번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임

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국가공무원법」 제60조)

나.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국가공무원법」 제63조)

※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허위사실 유포, 폭력적·선정적 콘텐츠 제작·공유하는 행위 등 금지

다.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 및 가입 관련 행위,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행위 금지(「국가공무원법」 제65조)

- 4 -

라.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 업체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특정 물품을 홍보함으로써 금전 또는 물품을얻는 행위(예 : 직·간접광고),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후원 수익을 취득하는 행위 등 금지

3. 겸직허가 

가. 겸직 신청 대상 

(1)(수익창출 요건이 있는 경우*) 인터넷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명, 연간 누적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이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기본요건

(2)(수익창출 요건이 없는 경우*)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아프리카 TV에서의 구독료는 별도의 수익창출 요건 없이 바로 수익발생 

나. 겸직 허가권자 : 소속 기관의 장

다. 겸직 허가기준 

(1)소속 기관의 장은 콘텐츠의 내용과 성격, 콘텐츠의 제작 및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구체적으로 심사하여준수할 사항*을 위반하지 않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겸직 허가

*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품위 유지, 정치운동의 금지 등「2. 준수할 사항」

(2) 소속 기관의 장은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이 공무원으로서 준수할 사항 위반한 경우, 그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허가 불허,콘텐츠 삭제 요청,활동 금지, 징계 요구 등 조치

- 5 -

라. 겸직 허가절차 

(1)(신청) 소속 기관의 복무담당 부서에 개인방송 채널별로 겸직허가 신청

-  겸직 신청 대상 해당 후새로운 콘텐츠공유 신청

-  공무원 임용 전겸직 신청 대상에 해당하고공무원 임용 에도 그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 신청

(2) (심사) 복무담당 부서의 장은 겸직허가 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겸직 신청 대상 및 허가기준 부합 여부 등 검토

(3) (결과통보) 복무담당 부서의 장은 공문을 통해 심사결과 통보

4. 기타사항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별 업무특성이나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나.소속 기관의 장은 매년 초 전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겸직허가를받은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실태를 조사‧점검하여야 함

(1) 점검사항 : 허가 내용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여부, 준수할 사항 위반 여부 등

(2) 점검 후 조치사항 : 겸직 허가 내용과 다른 활동, 준수할 사항 위반 등의 경우에는 그 정도를 고려하여 징계의결 요구, 겸직허가 취소, 관련 콘텐츠 삭제 요청 등 조치

다. 겸직 신청 대상에 해당함에도 겸직 신청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그 위반 행태 및 정도 등을 감안하여 징계의결 요구 등 조치 

라. 겸직허가 기간은 최대 1년, 겸직 연장의 경우 겸직허가 종료일 전 1개월 이전까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청

- 6 -

참고 2

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실태조사 결과


〈 국가공무원 〉

< 국가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관련 실태조사 개요 >



 

❖ 조사기간 : 2019.12.3.~12.16.

❖ 조사방법 : 중앙행정부처 대상 공문 시행

 ❖ 조사기준일 : 2019.12.2.

❖ 조사결과 : 26개 부처, 60명, 63개 채널 운영


□ 직급별 활동인원

총 60명 중 5급 이하가 58명으로 96.7% 

직급

3급 이상

4급

5급 이하

인원

-

2

58

60

비율

-

3.3%

96.7%

100.0%


□ 플랫폼 종류

총 63개 채널 중 유튜브가 55개로 87.3%       * 2개 채널 운영자 3명

플랫폼

유튜브

아프리카

트위치

비고라이브

팟캐스트  (팟빵 등)

계 

채널수

55

1

3

1

3

63

비율

87.3%

1.6%

4.8%

1.6%

4.8%

100.0%


□ 채널 구독자 수

구독자 수

200명 미만

200      ~ 499명

500      ~ 999명

1,000     ~ 1,999명 

2,000     ~ 2,999명 

3,000명 이상

채널수

44

6

3

4

4

2

63

비율

69.8%

9.5%

4.8%

6.3%

6.3%

3.2%

100.0%


□ 콘텐츠 주제 

콘텐츠

취미

(여행, 운동, 게임, 악기연주 등)

지식 제공

(지역축제, 문화유적, 동물생태정보 등)

브이로그(일상)

종교활동

계 

채널수

38

16

8

1

63

비율

60.3%

25.4%

12.7%

1.6%

100.0%


- 7 -

〈 지방공무원 〉

< 지방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관련 실태조사 개요 >



 

❖ 조사기간 : 2019.12.2.~12.17.

❖ 조사방법 : 지방자치단체 대상 공문 시행

 ❖ 조사기준일 : 2019.12.2.

❖ 조사결과 : 48개 지자체, 75명, 75개 채널 운영


□ 직급별 활동인원

총 75명 중 5급 이하가 75명으로 100%

직급

3급 이상

4급 

5급 이하

인원

-

-

75

75

비율

-

-

100%

100.0%


□ 플랫폼 종류

총 75개 채널 중 유튜브가 70개로 93.3%

플랫폼

유튜브

아프리카

트위치

비고라이브

팟캐스트  (팟빵 등)

계 

채널수

70

2

-

-

3

75

비율

93.3%

2.7%

-

-

4%

100.0%



□ 채널 구독자 수

구독자 수

200명 미만

200~499명

500~999명

1,000

~1,999명 

2,000

~2,999명 

3,000명 이상

채널수

52

4

3

6

5

5

75

비율

69.3%

5.3%

4%

8%

6.6%

6.6%

100.0%


□ 콘텐츠 주제 

콘텐츠

취미

(여행, 운동, 게임, 악기연주 등)

지식 제공

(의학, 농업, 복지 등)

브이로그

(일상)

종교

활동

기타

(주제

없음 등 )

계 

채널수

37

22

12

1

3

75

비율

49.3%

29.3%

16%

1.3%

4%

100.0%


- 8 -

〈 교원 〉

< 교육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관련 실태조사 개요 >



 

❖ 조사기간 : 2019.12.4.~12.18.

❖ 조사방법 : 교육청(학교) 대상 공문 시행

 ❖ 조사기준일 : 2019.12.2.

❖ 조사결과 : 교원, 교육전문직 등 1,248개 채널 운영


□ 학교급별

총 1,248개 채널 중 초등학교 소속 교원이 운영하는 채널이 540개로 43.3%

학교급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기타

채널수

14

540

340

320

31

3

1,248

비율

1.1%

43.3%

27.2%

25.6%

2.5%

0.2%

100.0%


□ 플랫폼 종류

총 1,248개 채널 중 유튜브 플랫폼이 1,223개로 98.0%

플랫폼

유튜브

아프리카

트위치

비고라이브

팟캐스트  (팟빵,팟티 등)

기타

(카카오TV 등)

계 

채널수

1,223

2

2

-

5

16

1,248

비율

98.0%

0.16%

0.16%

-

0.4%

1.28%

100.0%


□ 채널 구독자 수

구독자 수

200명 미만

200~499명

500~999명

1,000

~1,999명 

2,000

~2,999명 

3,000명 이상

채널수

811

195

78

54

28

82

1,248

비율

65.0%

15.6%

6.3%

4.3%

2.2%

6.6%

100.0%


□ 콘텐츠 주제 

콘텐츠

취미

(여행, 운동, 게임, 악기연주 등)

지식 제공

(거꾸로수업 등 교육활동, 교과정보, 학교(급) 활동 등)

브이로그(일상)

종교활동

계 

채널수

290

872

83

3

1,248

비율

23.2%

69.9%

6.7%

0.2%

100.0%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