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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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과 |
인사혁신처 복무과 |
담 당 |
과 장 안 석(044- 201- 8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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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하병기(044- 201- 8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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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과 장 채수경(044- 205- 3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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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전용우(044- 205- 3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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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정책과 |
과 장 강정자(044- 203- 66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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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우성헌(044- 203- 6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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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19년 12월 31일(화) 조간(12.30.(월) 낮 1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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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 수익요건 충족 시 겸직허가 필요 - 품위유지‧비밀누설 금지 등 공무원 의무 지키고 직무수행 지장 없어야 - |
□ 유튜브, 아프리카 TV 등 인터넷 개인방송을 계속 하고자 하는 공무원이 수익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속기관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 또한, 품위유지, 비밀누설 금지 등 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켜야 하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허용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교육부(장관 유은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함께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안)」(이하 ‘표준지침(안)’)을 마련, 각 기관 의견조회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 그동안 공무원의 개인방송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무엇을 준수해야 하는지, 어느 경우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 궁금증이 있었다.
○ 이번 표준지침(안)은 이러한 궁금증 해소와 부적절한 사례 방지를 위해 실태조사, 법률자문,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 1 -
○ 이번 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국가공무원(교원 제외)은 63개, 지방공무원은 75개, 교원(사립학교 포함)은 1,248개의 인터넷 개인방송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표준지침(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취미 · 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 직무 관련 여부를 떠나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유지,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정치운동 금지 등의 의무는 준수해야 한다.
- 이는 공무원법상 공무원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하는 의무로, 저술, 번역 등 다른 사생활 영역 활동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다.
-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폭력적ㆍ선정적 내용 등을 담은 콘텐츠는 금지되며, 특정상품을 광고하거나 후원 수익을 받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 공무원이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으로 각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하고자 한다면 소속기관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명, 연간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이 수익창출 기본 요건
- 다만, 수익창출 요건이 별도로 없는 경우**는 수익이 최초 발생하면 신청해야 한다.
** 아프리카 TV의 구독료는 별도 수익창출 요건이 없으며, 바로 수익발생
- 소속기관의 장은 콘텐츠 내용과 성격, 콘텐츠 제작ㆍ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심사하여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겸직을 허가하게 된다.
- 겸직 허가는 1년 단위로 이뤄지며, 겸직연장을 하려면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 2 -
□ 이번 표준지침(안)은 각 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후 2020년 1월 중순경에「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반영될 예정이다.
○ 지방공무원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안내할 계획이다.
□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번 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 마련으로 공무원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공유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도,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을 할 때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무원의 본분을 항상 염두에 둘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3 -
참고 1 |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안)」 |
1. 기본방침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이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콘텐츠(영상, 음성)를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와 공유하고 상호소통하는 일체의 행위 ※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 네이버TV, 아프리카TV, 유튜브, 트위치 등 |
가.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취미, 자기계발 등)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님
나. 직무와 관련된 개인방송 활동은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보고를 하고 홍보부서와 협의를 거쳐 가능
※ 기관 방송채널을 통한 정책 설명, 전문지식 · 경험 공유 등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활동은 적극 권장
2. 준수할 사항
▸ 직무관련 여부를 떠나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로 다른 사생활 영역 활동(예 : 저술, 번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임 |
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국가공무원법」 제60조)
나.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국가공무원법」 제63조)
※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허위사실 유포, 폭력적·선정적 콘텐츠 제작·공유하는 행위 등 금지
다.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 및 가입 관련 행위,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행위 금지(「국가공무원법」 제65조)
- 4 -
라.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 업체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특정 물품을 홍보함으로써 금전 또는 물품을 얻는 행위(예 : 직·간접광고),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후원 수익을 취득하는 행위 등 금지
3. 겸직허가
가. 겸직 신청 대상
(1) (수익창출 요건이 있는 경우*) 인터넷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명, 연간 누적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이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기본요건
(2) (수익창출 요건이 없는 경우*)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아프리카 TV에서의 구독료는 별도의 수익창출 요건 없이 바로 수익발생
나. 겸직 허가권자 : 소속 기관의 장
다. 겸직 허가기준
(1) 소속 기관의 장은 콘텐츠의 내용과 성격, 콘텐츠의 제작 및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준수할 사항*을 위반하지 않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겸직 허가
*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품위 유지, 정치운동의 금지 등「2. 준수할 사항」
(2) 소속 기관의 장은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이 공무원으로서 준수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허가 불허, 콘텐츠 삭제 요청, 활동 금지, 징계 요구 등 조치
- 5 -
라. 겸직 허가절차
(1) (신청) 소속 기관의 복무담당 부서에 개인방송 채널별로 겸직허가 신청
- 겸직 신청 대상에 해당된 후 새로운 콘텐츠 공유 전에 신청
- 공무원 임용 전 겸직 신청 대상에 해당하고 공무원 임용 후에도 그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 신청
(2) (심사) 복무담당 부서의 장은 겸직허가 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겸직 신청 대상 및 허가기준 부합 여부 등 검토
(3) (결과통보) 복무담당 부서의 장은 공문을 통해 심사결과 통보
4. 기타사항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별 업무특성이나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나. 소속 기관의 장은 매년 초 전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실태를 조사‧점검하여야 함
(1) 점검사항 : 허가 내용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여부, 준수할 사항 위반 여부 등
(2) 점검 후 조치사항 : 겸직 허가 내용과 다른 활동, 준수할 사항 위반 등의 경우에는 그 정도를 고려하여 징계의결 요구, 겸직허가 취소, 관련 콘텐츠 삭제 요청 등 조치
다. 겸직 신청 대상에 해당함에도 겸직 신청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그 위반 행태 및 정도 등을 감안하여 징계의결 요구 등 조치
라. 겸직허가 기간은 최대 1년, 겸직 연장의 경우 겸직허가 종료일 전 1개월 이전까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청
- 6 -
참고 2 |
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실태조사 결과 |
〈 국가공무원 〉
< 국가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관련 실태조사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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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기간 : 2019.12.3.~12.16. ❖ 조사방법 : 중앙행정부처 대상 공문 시행 ❖ 조사기준일 : 2019.12.2. ❖ 조사결과 : 26개 부처, 60명, 63개 채널 운영 |
□ 직급별 활동인원
○ 총 60명 중 5급 이하가 58명으로 96.7%
직급 |
3급 이상 |
4급 |
5급 이하 |
계 |
인원 |
- |
2 |
58 |
60 |
비율 |
- |
3.3% |
96.7% |
100.0% |
□ 플랫폼 종류
○ 총 63개 채널 중 유튜브가 55개로 87.3% * 2개 채널 운영자 3명
플랫폼 |
유튜브 |
아프리카 |
트위치 |
비고라이브 |
팟캐스트 (팟빵 등) |
계 |
채널수 |
55 |
1 |
3 |
1 |
3 |
63 |
비율 |
87.3% |
1.6% |
4.8% |
1.6% |
4.8% |
100.0% |
□ 채널 구독자 수
구독자 수 |
200명 미만 |
200 ~ 499명 |
500 ~ 999명 |
1,000 ~ 1,999명 |
2,000 ~ 2,999명 |
3,000명 이상 |
계 |
채널수 |
44 |
6 |
3 |
4 |
4 |
2 |
63 |
비율 |
69.8% |
9.5% |
4.8% |
6.3% |
6.3% |
3.2% |
100.0% |
□ 콘텐츠 주제
콘텐츠 |
취미 (여행, 운동, 게임, 악기연주 등) |
지식 제공 (지역축제, 문화유적, 동물생태정보 등) |
브이로그(일상) |
종교활동 |
계 |
채널수 |
38 |
16 |
8 |
1 |
63 |
비율 |
60.3% |
25.4% |
12.7% |
1.6% |
100.0% |
- 7 -
〈 지방공무원 〉
< 지방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관련 실태조사 개요 > |
|
|
|
||
❖ 조사기간 : 2019.12.2.~12.17. ❖ 조사방법 : 지방자치단체 대상 공문 시행 ❖ 조사기준일 : 2019.12.2. ❖ 조사결과 : 48개 지자체, 75명, 75개 채널 운영 |
□ 직급별 활동인원
○ 총 75명 중 5급 이하가 75명으로 100%
직급 |
3급 이상 |
4급 |
5급 이하 |
계 |
인원 |
- |
- |
75 |
75 |
비율 |
- |
- |
100% |
100.0% |
□ 플랫폼 종류
○ 총 75개 채널 중 유튜브가 70개로 93.3%
플랫폼 |
유튜브 |
아프리카 |
트위치 |
비고라이브 |
팟캐스트 (팟빵 등) |
계 |
채널수 |
70 |
2 |
- |
- |
3 |
75 |
비율 |
93.3% |
2.7% |
- |
- |
4% |
100.0% |
□ 채널 구독자 수
구독자 수 |
200명 미만 |
200~499명 |
500~999명 |
1,000 ~1,999명 |
2,000 ~2,999명 |
3,000명 이상 |
계 |
채널수 |
52 |
4 |
3 |
6 |
5 |
5 |
75 |
비율 |
69.3% |
5.3% |
4% |
8% |
6.6% |
6.6% |
100.0% |
□ 콘텐츠 주제
콘텐츠 |
취미 (여행, 운동, 게임, 악기연주 등) |
지식 제공 (의학, 농업, 복지 등) |
브이로그 (일상) |
종교 활동 |
기타 (주제 없음 등 ) |
계 |
채널수 |
37 |
22 |
12 |
1 |
3 |
75 |
비율 |
49.3% |
29.3% |
16% |
1.3% |
4% |
100.0% |
- 8 -
〈 교원 〉
< 교육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관련 실태조사 개요 > |
|
|
|
||
❖ 조사기간 : 2019.12.4.~12.18. ❖ 조사방법 : 교육청(학교) 대상 공문 시행 ❖ 조사기준일 : 2019.12.2. ❖ 조사결과 : 교원, 교육전문직 등 1,248개 채널 운영 |
□ 학교급별
○ 총 1,248개 채널 중 초등학교 소속 교원이 운영하는 채널이 540개로 43.3%
학교급 |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특수학교 |
기타 |
계 |
채널수 |
14 |
540 |
340 |
320 |
31 |
3 |
1,248 |
비율 |
1.1% |
43.3% |
27.2% |
25.6% |
2.5% |
0.2% |
100.0% |
□ 플랫폼 종류
○ 총 1,248개 채널 중 유튜브 플랫폼이 1,223개로 98.0%
플랫폼 |
유튜브 |
아프리카 |
트위치 |
비고라이브 |
팟캐스트 (팟빵,팟티 등) |
기타 (카카오TV 등) |
계 |
채널수 |
1,223 |
2 |
2 |
- |
5 |
16 |
1,248 |
비율 |
98.0% |
0.16% |
0.16% |
- |
0.4% |
1.28% |
100.0% |
□ 채널 구독자 수
구독자 수 |
200명 미만 |
200~499명 |
500~999명 |
1,000 ~1,999명 |
2,000 ~2,999명 |
3,000명 이상 |
계 |
채널수 |
811 |
195 |
78 |
54 |
28 |
82 |
1,248 |
비율 |
65.0% |
15.6% |
6.3% |
4.3% |
2.2% |
6.6% |
100.0% |
□ 콘텐츠 주제
콘텐츠 |
취미 (여행, 운동, 게임, 악기연주 등) |
지식 제공 (거꾸로수업 등 교육활동, 교과정보, 학교(급) 활동 등) |
브이로그(일상) |
종교활동 |
계 |
채널수 |
290 |
872 |
83 |
3 |
1,248 |
비율 |
23.2% |
69.9% |
6.7% |
0.2% |
100.0% |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