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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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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과 |
윤리복무국 취업심사과 |
담당자 |
과 장 최성광(044- 201- 8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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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 김창주(044- 201- 8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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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19년 12월 31일(화) 석간(12.31.(화) 09:00)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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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17,292개 확정 - 영리분야 15,786개, 비영리분야 1,506개 – |
□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2020년도 적용 취업제한기관이 17,292개로 확정됐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31일 내년도에 적용하는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영리분야 15,786개, 비영리분야 1,506개 등 총 17,292개를 확정해 관보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 취업제한기관 적용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 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은 15,786개로 작년보다 221개(1.4%) 증가했다. 영리사기업체 15,624개, 법무법인 35개, 회계법인 50개, 세무법인 72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5개가 포함됐다.
【 2020년 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 】
구분 |
2020년 |
2019년 대비 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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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5,786개 |
15,565개 |
증 221개 |
영리사기업체 |
15,624개 |
15,422개 |
증 202개 |
법무법인 |
35개 |
30개 |
증 5개 |
회계법인 |
50개 |
45개 |
증 5개 |
세무법인 |
72개 |
66개 |
증 6개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5개 |
2개 |
증 3개 |
※ 취업제한협회(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가 회원으로 있는 법인·단체)는 매년 6월말 관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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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은 1,506개로 작년보다 5개(0.3%) 증가했다. 시장형공기업 16개, 안전감독·인허가·조달분야 공직유관단체 191개, 사립대학 등 642개, 종합병원 등 492개, 사회복지법인 등 165개가 포함됐다.
【 2020년 비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 】
구분 |
2020년 |
2019년 대비 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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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506개 |
1,501개 |
증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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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공기업 |
16개 |
15개 |
증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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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유관단체 |
191개 |
187개 |
증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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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등 |
642개 |
642개 |
변동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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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등 |
492개 |
492개 |
변동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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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등 |
165개 |
165개 |
변동없음 |
□ 취업제한기관 명단은 31일 대한민국전자관보(gwanbo.korea.go.kr)와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 및 인사혁신처(www.mpm.go.kr)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취업제한기관 확정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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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근거: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 제3호∼제11호 □ 취업제한기관 확정 기준 ○ 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 확정 기준 - 영리사기업체: 자본금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 법무·회계·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 세무법인: 연간 외형거래액 50억원 이상 ○ 비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 확정 기준 - 시장형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 - 공직유관단체: 안전감독·인허가·조달분야 공직유관단체 - 사립학교 등: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 종합병원 등: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을 개설한 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제4호에 따른 비영리 법인 - 사회복지법인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가목 외의 비영리법인 ○ 취업제한협회 확정 기준 -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가 회원으로 있는 법인·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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