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 성 과

윤리복무국 취업심사과

담당자

과 장  최성광(044- 201- 8470)

서기관 김창주(044- 201- 8475)

보도일시

2019년 12월 31일(화) 석간(12.31.(화) 09:00) 이후보도 부탁드립니다.

2020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17,292개 확정

-  영리분야 15,786개, 비영리분야 1,506개 –


□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2020년도 적용 취업제한기관이 17,292개로 확정됐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31일 내년도에 적용하는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영리분야 15,786개, 비영리분야 1,506개 등 총 17,292개를 확정해 관보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 취업제한기관 적용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 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은 15,786개로 작년보다 221개(1.4%) 증가했다.영리사기업체 15,624개, 법무법인 35개, 회계법인 50개, 세무법인 72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5개가 포함됐다.

【 2020년 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 】

구분

2020년

2019년 대비 증감

15,786개

15,565개

증 221개 

영리사기업체

15,624개

15,422개

증 202개

법무법인

35개

30개

증 5개

회계법인

50개

45개

증 5개

세무법인

72개

66개

증 6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5개

2개

증 3개

※ 취업제한협회(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가 회원으로 있는 법인·단체)는 매년 6월말 관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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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은 1,506개로 작년보다 5개(0.3%) 증가했다.시장형공기업 16개, 안전감독·인허가·조달분야 공직유관단체 191개, 사립대학 등 642개, 종합병원 등 492개, 사회복지법인 등 165개가 포함됐다.

【 2020년 비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 】

구분

2020년

2019년 대비 증감

1,506개

1,501개

증 5개

시장형공기업

16개

15개

증 1개

공직유관단체

191개

187개

증 4개

사립대학 등

642개

642개

변동없음

종합병원 등

492개

492개

변동없음

사회복지법인 등

165개

165개

변동없음

□ 취업제한기관 명단은 31일 대한민국전자관보(gwanbo.korea.go.kr)와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 및 인사혁신처(www.mpm.go.kr)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취업제한기관 확정 기준 >


□ 관련 근거: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 제3호∼제11호


□ 취업제한기관 확정 기준


○ 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 확정 기준

-  영리사기업체: 자본금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  법무·회계·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  세무법인: 연간 외형거래액 50억원 이상


○ 비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 확정 기준

-  시장형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

-  공직유관단체: 안전감독·인허가·조달분야 공직유관단체

-  사립학교 등: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  종합병원 등: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을 개설한 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제4호에 따른 비영리 법인

-  사회복지법인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가목 외의 비영리법인

○ 취업제한협회 확정 기준

-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가 회원으로 있는 법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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