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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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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과 |
윤리복무국 취업심사과 |
담 당 |
과 장 최성광(044- 201- 8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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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 김창주(044- 201- 8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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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0년 4월 3일(금) 조간(4.2.(목) 낮 1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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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이수, 이하 ‘윤리위’)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70건에 대해 지난달 27일 심사한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www.peti.go.kr)에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
□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제한’, 법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2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 나머지 65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취업승인 11건 포함) 결정을 내렸다.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유형 】
구분 |
주요 내용 |
취업제한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
취업불승인 |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 경영개선, 임용 전 종사 분야,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 |
취업가능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취업승인 |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 |
○ 또한,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 1 -
참고1 |
2020년 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내역 |
※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가나다’ 순
연번 |
퇴직 당시 |
취업(예정) |
심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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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직위(직급) |
퇴직일 |
업체(직위) |
일자 |
||
1 |
검찰청 |
검사장 |
2018년 6월 |
㈜케이티 (법무실장) |
2020년 4월 |
취업승인 |
2 |
검찰청 |
검사 |
2019년 10월 |
해마로푸드서비스㈜ (사외이사) |
2020년 3월 |
취업가능 |
3 |
검찰청 |
검사장 |
2019년 7월 |
㈜제일테크노스 (사외이사) |
2020년 4월 |
취업가능 |
4 |
검찰청 |
검사장 |
2018년 6월 |
케이티하이텔㈜ (사외이사) |
2020년 3월 |
취업가능 |
5 |
검찰청 |
검사장 |
2018년 6월 |
㈜앤디포스 (사외이사) |
2020년 4월 |
취업가능 |
6 |
경기도 화성시 |
지방3급 |
2019년 6월 |
㈜에스피네이처 (고문) |
2020년 3월 |
취업가능 |
7 |
경찰청 |
경위 |
2018년 12월 |
법무법인 해송 (사무국장) |
2020년 4월 |
취업불승인 |
8 |
경찰청 |
경위 |
2019년 6월 |
코레일테크㈜ (경비원) |
2020년 3월 |
취업가능 |
9 |
경찰청 |
총경 |
2017년 12월 |
㈜포스코건설 (PJT일반직) |
2020년 3월 |
취업가능 |
10 |
경찰청 |
경정 |
2018년 6월 |
현대아미스㈜ (이사) |
2020년 3월 |
취업가능 |
11 |
경찰청 |
경감 |
2018년 8월 |
GS건설㈜ (일용직근로자) |
2020년 2월 |
취업가능 |
12 |
경찰청 |
총경 |
2019년 12월 |
생명보험협회 (전문자문위원) |
2020년 4월 |
취업가능 |
13 |
경찰청 |
경감 |
2020년 2월 |
㈜케이티 (부장) |
2020년 4월 |
취업가능 |
14 |
경찰청 |
경위 |
2018년 1월 |
씨제이대한통운㈜ (팀원) |
2020년 4월 |
취업가능 |
15 |
경찰청 |
치안감 |
2018년 12월 |
삼성디스플레이(주) (상근고문) |
2020년 4월 |
취업가능 |
16 |
경찰청 |
기술4급 |
2020년 2월 |
의산의료재단 강릉고려병원 (진료과장) |
2020년 4월 |
취업가능 |
17 |
경찰청 |
총경 |
2019년 12월 |
홍문종합건설㈜ (고문) |
2020년 4월 |
취업가능 |
1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문임기제가급 |
2020년 2월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원장) |
2020년 4월 |
취업승인 |
19 |
교육부 |
전문임기제가급 |
2019년 3월 |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상임감사) |
2020년 7월 |
취업가능 |
20 |
국가인권위원회 |
정무직 |
2018년 9월 |
한국콜마㈜ (사외이사) |
2020년 3월 |
취업가능 |
21 |
국방부 |
육군중장 |
2019년 7월 |
현대로템㈜ (고문) |
2020년 4월 |
취업제한 |
22 |
국방부 |
해군대령 |
2019년 2월 |
풍림산업㈜ (상임감사) |
2020년 3월 |
취업가능 |
23 |
국방부 |
육군중령 |
2020년 4월 |
㈜우방 (이사) |
2020년 5월 |
취업가능 |
24 |
국방부 |
공군준장 |
2020년 1월 |
㈜헤럴드 (부사장) |
2020년 4월 |
취업가능 |
25 |
국방부 |
육군대령 |
2019년 8월 |
㈜디티알 (상무) |
2020년 4월 |
취업가능 |
26 |
국방부 |
공군중령 |
2020년 3월 |
㈜도화엔지니어링 (상무) |
2020년 4월 |
취업가능 |
27 |
국방부 |
육군대령 |
2020년 4월 |
㈜국민은행 (안전관리부장) |
2020년 5월 |
취업가능 |
28 |
국세청 |
3급 |
2017년 12월 |
제이씨현시스템㈜ (사외이사) |
2020년 3월 |
취업가능 |
29 |
국세청 |
세무6급 |
2020년 2월 |
신승회계법인 (세무본부이사) |
2020년 4월 |
취업가능 |
30 |
국세청 |
일반직고위공무원 |
2018년 6월 |
㈜디지털대성 (사외이사) |
2020년 3월 |
취업가능 |
31 |
국세청 |
4급 |
2019년 6월 |
㈜경신홀딩스 (비상임감사) |
2020년 3월 |
취업가능 |
32 |
국토교통부 |
정무직 |
2019년 5월 |
법무법인 세종 (고문) |
2020년 4월 |
취업불승인 |
33 |
금융감독원 |
직원2급 |
2020년 2월 |
키움증권㈜ (전무이사) |
2020년 4월 |
취업가능 |
34 |
금융감독원 |
직원2급 |
2020년 2월 |
씨티그룹 글로벌마켓증권㈜) (상근감사) |
2020년 3월 |
취업가능 |
35 |
금융감독원 |
직원2급 |
2019년 12월 |
㈜참저축은행 (사외이사) |
2020년 4월 |
취업가능 |
36 |
금융감독원 |
직원2급 |
2019년 12월 |
삼성생명보험㈜ (컨설턴트) |
2020년 4월 |
취업가능 |
37 |
금융감독원 |
직원2급 |
2019년 5월 |
㈜하나자산신탁 (상근감사위원) |
2020년 4월 |
취업가능 |
38 |
농림축산식품부 |
기술4급 |
2020년 2월 |
삼양통상㈜ (검역관리인) |
2020년 4월 |
취업가능 |
39 |
법무부 |
정무직 |
2017년 7월 |
㈜케이티 (컴플라이언스위원장) |
2020년 4월 |
취업승인 |
40 |
법무부 |
정무직 |
2020년 1월 |
(주)토니모리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
2020년 3월 |
취업가능 |
41 |
법무부 |
정무직 |
2020년 1월 |
보해양조㈜ (사외이사) |
2020년 3월 |
취업가능 |
42 |
법무부 |
검사장 |
2017년 7월 |
옥산레저㈜ (사외이사) |
2020년 4월 |
취업가능 |
43 |
보건복지부 |
기술4급 |
2020년 3월 |
아산사회복지재단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상강사) |
2020년 3월 |
취업가능 |
44 |
새만금개발청 |
정무직 |
2017년 7월 |
세종텔레콤㈜ (고문) |
2020년 4월 |
취업가능 |
45 |
서울특별시 |
소방정감 |
2019년 7월 |
전주대학교 (특별연구원) |
2020년 3월 |
취업제한 |
46 |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
정무직 |
2018년 8월 |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
2020년 4월 |
취업가능 |
47 |
식품의약품안전처 |
3급 |
2020년 2월 |
한국식품 안전관리인증원 (기획경영이사) |
2020년 5월 |
취업승인 |
48 |
식품의약품안전처 |
3급 |
2020년 2월 |
한국식품 안전관리인증원 (인증사업이사) |
2020년 5월 |
취업승인 |
49 |
예금보험공사 |
임원 |
2018년 12월 |
㈜위니아에스엘에스 (사외이사) |
2020년 3월 |
취업가능 |
50 |
외교부 |
고위외무 공무원 |
2017년 6월 |
법무법인 세종 (비상근고문) |
2020년 4월 |
취업가능 |
51 |
외교부 |
특임공관장 14등급 |
2019년 7월 |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2020년 4월 |
취업가능 |
52 |
외교부 |
외교통상 8등급 |
2020년 2월 |
삼성전자㈜ (상무) |
2020년 4월 |
취업가능 |
53 |
인사혁신처 |
4급 |
2018년 9월 |
한미글로벌(주) (인사담당이사) |
2020년 4월 |
취업가능 |
54 |
조달청 |
기술4급 |
2020년 2월 |
에스엔에프코리아㈜ (자문위원) |
2020년 3월 |
취업가능 |
55 |
중소기업은행 |
임원 |
2019년 12월 |
한국금융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 |
2020년 4월 |
취업승인 |
56 |
특허청 |
일반직고위공무원 |
2020년 2월 |
법무법인 바른 (고문) |
2020년 4월 |
취업제한 |
57 |
한국교직원공제회 |
임원 |
2018년 5월 |
롯데푸드㈜ (사외이사) |
2020년 3월 |
취업가능 |
58 |
한국방송공사 |
임원 |
2018년 4월 |
㈜케이티스카이라이프 (부사장) |
2020년 3월 |
취업승인 |
59 |
한국법제연구원 |
임원 |
2019년 9월 |
목원대학교 (특임부총장) |
2020년 4월 |
취업가능 |
60 |
한국산업인력공단 |
임원 |
2017년 8월 |
(주)포스코엠텍 (사외이사) |
2020년 3월 |
취업가능 |
61 |
한국수력원자력㈜ |
시니어 전문직 |
2019년 12월 |
대우조선해양㈜ (부장) |
2020년 4월 |
취업가능 |
62 |
한국수력원자력㈜ |
직원2급 |
2020년 2월 |
남촌의료재단 시흥시화병원 (진료과장) |
2020년 8월 |
취업가능 |
63 |
한국은행 |
직원1급 |
2020년 3월 |
하나카드㈜ (상근감사위원) |
2020년 3월 |
취업가능 |
64 |
한국철도시설공단 |
공업1급 |
2019년 6월 |
벽산엔지니어링㈜ (전무) |
2020년 4월 |
취업가능 |
65 |
해양경찰청 |
경감 |
2018년 6월 |
㈜대신기공 (현장안전시설보조요원) |
2020년 1월 |
취업가능 |
66 |
해양수산부 |
4급 |
2019년 12월 |
여수광양항만공사 (운영본부장) |
2020년 4월 |
취업승인 |
67 |
행정안전부 |
기술4급 |
2019년 6월 |
삼지전자㈜ (전문위원) |
2020년 4월 |
취업가능 |
68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
정무직 |
2020년 2월 |
한국도로공사 (사장) |
2020년 4월 |
취업승인 |
69 |
환경부 |
기술4급 |
2020년 1월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사업본부장) |
2020년 4월 |
취업승인 |
70 |
환경부 |
기술4급 |
2020년 1월 |
한국환경산업협회 (상임부회장) |
2020년 4월 |
취업승인 |
- 2 -
참고2 |
보도자료 관련 질의응답(Q&A) |
Q1. 취업심사는 언제, 누가 받아야 하는지?
○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후 3년간(2015.3.30. 이전 퇴직자는 2년) 취업제한기관**으로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취업하기 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함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
Q2.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과 취업승인 신청의 차이는 무엇인지?
○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제한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관련성* 유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업무관련성은 있지만 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취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 취업제한 여부 확인: 취업가능 또는 취업제한 결정 / 취업승인: 취업승인 또는 취업불승인 결정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
Q3. 취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제한기관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보고 있음(「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4항) |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