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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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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과 |
윤리복무국 윤리정책과 |
담당 |
과 장 이홍균(044- 201- 8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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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이재원(044- 201- 8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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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0년 5월 26일(화) 석간(5.26.(화) 10:00)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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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이상 공무원도 직무 관련 주식취득 금지 - 주식 제한범위 설정 및 사후관리 강화로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 |
□ 앞으로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4급(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새롭게 취득할 수 없다.
* 경찰, 소방, 조세, 감사,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인·허가 등 업무), 식약처 위해사범 수사 등
○ 지금까지는 재산공개대상자 등 고위공직자에 한해 보유한 주식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해왔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지난해 12월 3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하 ‘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4급(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의 직무관련 주식 보유에 대한 관리가 체계화되고, 그간 액면가로 신고하던 비상장주식은 실질 가치를 반영할 수 있게 바뀐다.
○ 개정안은 먼저 기관별 특성과 업무성격 등을 고려해 주식의 신규취득이 제한되는 부서와 제한되는 주식의 범위 등을 정하도록 했다.
- 재산공개대상자 외에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해서도 주식과 관련한 공·사익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을 마련, 이해충돌 방지 조항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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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기관은 내부 직원과 외부 민간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주식 취득 제한방안’을 마련,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적용대상은 기업에 대한 내부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 행사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모든 재산등록 의무자이다.
* 관련 업종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관련 업무, 수사‧조사‧감사‧검사 관련 업무, 인가‧허가‧면허‧특허 관련 직무 등과 그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8 제1항)
【 주식취득 제한 주요내용 】
현 행 |
개정안 |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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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적 이해충돌 ‣ 재산공개대상자 |
▶ |
‣ 기관별 주식취득 제한방안* 수립 * 1. 제한되는 부서 및 주식의 범위 설정 2. 제한되는 주식의 취득 여부 확인방안 수립 3. 제한 주식 취득 공무원에 대한 직위 변경, 징계 등 조치방안 수립 |
▶ |
‣ 주식 관련 공·사익 이해충돌 방지 실효성 강화 ‣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및 직무수행의 공정성 제고 |
※ 주식취득 제한 부서(직무)‧주식 예시 : 00부처 위해사범 수사업무 담당 A(7급) 공무원 직무수행 과정에서 B식품업체 정보 알고 주식 신규취득 → 직무 관련 주식 신규취득 불가
○ 아울러 그간 액면가로 신고하던 비상장주식은 실거래가격 또는 별도 평가 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신고하도록 한다.
* 1주당 당기 순이익가치 × 3/5 + 1주당 순자산가치 × 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평가 산식을 바탕으로 재산신고 용도에 맞게 수정)
○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 시 부동산과 비상장주식, 사인간 채권·채무,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 지분,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에 대해 재산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 둘째, 퇴직공직자 재취업에 따른 민관유착 우려가 크다고 지적돼 온 식품 등 국민안전, 방위산업 분야의 취업제한이 강화되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없는 현장‧실무직에 대해서는 완화된다.
○ 국민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식품·의약품 등*과 관련해 인증·검사·시험·평가·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된다.
* 「식품안전기본법」 및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 또는 포장, 농수산물, 축산물, 비료, 농약, 사료, 의약품, 한약, 의약외품, 화장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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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산업체는 모두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되고, 최근 3년 내 200만 불 이상 사업의 중개실적이 있는 군수품무역대리업체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된다.
- 새로이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관은 6월 4일 관보에 고시된다.
○ 국방 출연기관 퇴직연구원의 재취업 관리 강화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의 재산등록·취업심사 대상이 임원급에서 수석급까지 대폭 확대된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취업심사 대상은 4급 이상에서 7급 이상으로 확대되며, 재산등록 대상은 기업에 대한 조사·시정조치 등 사건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5∼7급 공무원까지 확대한다.
○ 6·7급(상당)으로 퇴직한 공무원이 경비원, 택배원, 주차단속원 등 민관유착 가능성이 없는 직업군(참고3)에 재취업하는 경우는 취업심사에서 제외한다.
○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현장 업무 또는 상황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소방위·소방장은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 셋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결정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결과뿐 아니라 심사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도 공개한다.
○ 현재까지는 취업심사 결과 공개 시 취업예정기관·직위, 취업예정일, 심사결과만 공개해 왔다.
□ 이정민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공직자윤리법령 개정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민관유착을 방지해 공직윤리가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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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요약) |
구분 |
현행 |
개정안 |
시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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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록 |
비상장 주식 가액 선정방식 변경 |
액면가 |
실거래가격 또는 평가액 |
2020.6.4.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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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자 형성과정 기재 의무화 |
의무화가 아닌 |
부동산·비상장주식(개정법) + 사인간 채권·채무, 출자지분, 주식매수선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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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록과 취업제한대상 분리 |
재산등록의무자 = 취업심사대상자 |
6, 7급 상당 공무원으로서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서비스, 농림어업, 기능원, 기계조작, 단순노무 종사자로 재취업할 경우 취업심사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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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록‧취업심사 대상자 조정 |
공정위 |
4급 이상 |
4급 이상 + (재산) 사건부서 소속 5~7급 (취업) 5~7급 전원 |
2020.7.5.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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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연 |
본부장 이상 |
본부장 이상 + (재산‧취업) 수석급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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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품원 |
원장 |
원장 + (재산‧취업) 수석급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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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직 |
소방장(7급 상당) 이상 |
(재산) 소방위‧소방장 중 현장‧상황관리 업무 담당자 제외 / (취업) 현행과 동일 |
2020.6.4.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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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
안전, 방산분야 취업제한기관 확대 |
자본금 10억, 외형거래액 100억 이상인 영리사기업체 |
‣ (안전) 식품‧의약품 등과 관련하여 인증·검사·시험·평가·지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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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산) 방산업체 전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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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기관’ 용어 변경 |
취업제한기관 |
취업심사대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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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심사 결과 공개 확대 |
공개 임의사항 |
공개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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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공개 |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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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제한 |
부정여부 판단기준 |
(신설) |
소속기관장이 부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마련 * 법령 위반하여 업무처리 하도록 하는 행위,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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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참여 배제조치 |
(신설) |
직무참여 일시중지, 직무대리자의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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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우려 부서 소속 공무원 주식 취득 제한 |
(신설) |
‣ (대상업무) 직무관련성 판단기준 (시행령 27조의8제1항 각호)에 따른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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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방안) 주식취득 제한되는 부서, 제한되는 주식의 범위 등 포함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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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신고 |
보존필요 선물 이관기관 |
중앙기록물관리기관 |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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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
개정 「공직자윤리법」 주요 내용 음영부분은 令 위임사항 |
구분 |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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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록 · 심사 |
비상장 주식 가액 선정방식 변경 |
액면가 |
실거래가 또는 별도 평가방식(대통령령)에 따른 가액 |
공개자 형성과정 기재 의무화 |
자율 |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에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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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과정 소명 요구 대상 확대 |
재산공개대상자 |
재산등록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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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록과 취업제한대상 분리 |
재산등록의무자 = 취업심사대상자 |
재산등록과 취업심사 대상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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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
취업제한기관 확대 |
자본금 10억, 외형거래액 100억 이상 |
식품 등 국민안전, 방산 분야는 규모에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 |
사립대학교 및 학교법인 |
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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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업무의 취업심사대상 제외 |
취업제한기관 취업 시 직위와 무관하게 반드시 심사 |
비상대비 및 예비군부대 지휘 업무, 윤리위가 고시하는 단순집행 업무는 심사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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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기관’ 용어 변경 및 규정 명확화 |
용어 변경(취업제한기관 → 취업심사대상기관), 취업승인과 취업확인 심사 조문 병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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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심사 결과 공개 확대 |
심사결과 공개는 임의사항 |
심사결과 공개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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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공개 * 소속기관, 직위·직급, 퇴직일, 취업기관, 취업직위, 취업일 |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를 공개항목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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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취업 적발 |
건강보험공단, 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 자료요청 가능 |
국세청 ‘기타소득’ 자료 요청근거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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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제한 |
신고자 |
퇴직자가 퇴직전 소속기관 재직자에게 부정 청탁‧알선한 경우, 청탁‧알선 받은 재직자가 이를 신고 |
퇴직자의 직무관련 청탁‧알선을 받은 재직자는 이를 무조건 신고, 청탁‧알선 사실을 아는 제3자 신고 가능 |
신고자 보호 |
신분공개 금지, 불이익 조치 금지 |
신분을 추측할 수 있는 사실 공개 등 금지, 불이익 조치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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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포상 |
(신설) |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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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우려 부서 소속 공무원 주식 취득 제한 |
(신설) |
소속기관장이 지정한 이해충돌 우려 부서의 재산등록의무자는 관련분야 주식 신규취득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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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신고 |
선물의 정의 |
(신설) |
대가없이 제공되는 물품(현금 제외) |
귀속주체 |
국가 |
국가 또는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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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 고시, 2017년) |
* 서비스‧농림어업‧기능원‧기계조작‧단순노무종사자에 속하는 직업군
분 류 |
개 요 |
|
1 |
관리자 |
정부, 기업, 단체 또는 그 내부 부서의 정책과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직무를 수행. 현업을 겸할 경우에는 직무시간의 80% 이상을 다른 사람의 직무를 분석, 평가, 결정하거나 지시하고 조정하는데 사용하는 경우에만 관리자 직군으로 분류 * (예시) 정부기관‧기업 부서장, 연구 관리자, 대학 학장, 공장장, 영업지점장 등 |
2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개념과 이론을 이용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자문, 지도(교수)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 * (예시) 연구원, 변호사, 의사, 회계 감사역, 산업 안전원 등 |
3 |
사무 |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보조하여 경영방침에 의해 사업계획을 입안하고 계획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며, 당해 작업에 관련된 정보의 기록, 보관, 계산 및 검색 등의 업무 수행 * (예시) 경영기획 사무원, 영업관리 사무원, 재무 사무장, 보험 심사원 등 |
4 |
서비스 |
공공안전·돌봄·미용·조리 등 대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 (예시) 경호원, 청원경찰, 주차단속원, 간병인, 조리사 등 |
5 |
판매 |
영업활동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인터넷 등 통신을 이용하거나, 상점이나 거리 및 공공장소에서 상품을 판매 또는 임대 * (예시) 보험 중개인, 대출상담 모집인, 인쇄 영업원, 건설수주 영업원 등 |
6 |
농림‧어업 |
자기 계획과 판단에 따라 작물을 재배‧수확하거나 산림을 경작‧보존‧개발, 동식물을 양식‧채취하는 등의 업무 * (예시) 조경원, 임산물 채취 종사원, 양식원, 해녀 등 |
7 |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분야에서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응용하여 금속을 성형하고 각종 기계를 설치 및 정비하는 등의 업무 * (예시) 용접원, 자동차 정비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제빵사 등 |
8 |
장치‧기계 |
기계를 조작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대규모적이고 때로는 고도의 자동화된 산업용 기계 및 장비를 조작하고 제품을 조립하는 업무 * (예시) 자동차 조립원, 전기 및 전자설비 조작원, 철도 기관사 등 |
9 |
단순노무 종사자 |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어떤 경우에는 상당한 육체적 노력이 요구되고 거의 제한된 창의와 판단만을 필요로 하는 업무 * (예시) 택배원, 청소원, 아파트·건물 경비원, 검표원, 가사도우미 등 |
A |
군인 |
의무 복무 여부를 불문하고 현재 군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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