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 성 과

윤리복무국 

윤리정책과

담당

과 장 이홍균(044- 201- 8450)

사무관 이재원(044- 201- 8452)

보도일시

2020년 5월 26일(화) 석간(5.26.(화) 10:00)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4급 이상 공무원도 직무 관련 주식취득 금지

-  주식 제한범위 설정 및 사후관리 강화로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

□ 앞으로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4급(특정분야* 7급)이상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새롭게 취득할 수 없다. 

* 경찰, 소방, 조세, 감사,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인·허가 등 업무), 식약처 위해사범 수사 등

○ 지금까지는 재산공개대상자 등 고위공직자에 한해 보유한 주식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해왔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지난해 12월 3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하 ‘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4급(특정분야 7급)이상 공무원의 직무관련 주식 보유에 대한 관리가 체계화되고, 그간 액면가로 신고하던 비상장주식은 실질 가치를 반영할 수 있게 바뀐다. 

○ 개정안은 먼저 기관별 특성과 업무성격 등을 고려해 주식의 신규취득이 제한되는 부서와 제한되는 주식의 범위 등을 정하도록 했다.

-  재산공개대상자 외에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해서도 주식과 관련한 공·사익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수 있는 구체적 수단을 마련, 이해충돌 방지 조항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 1 -

-  각 기관은 내부 직원 외부 민간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주식 취득 제한방안’을 마련,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적용대상은 기업에 대한 내부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 행사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모든 재산등록 의무자이다.


* 관련 업종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관련 업무, 수사‧조사‧감사‧검사 관련 업무, 인가‧허가‧면허‧특허 관련 직무 등과 그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8 제1항) 


【 주식취득 제한 주요내용 】

현  행

개정안

기대효과

 ‣ 포괄적 이해충돌 
방지 의무 규정

 ‣ 재산공개대상자
(1급 이상) 등 주식
백지신탁제도 운영

 ‣ 기관별 주식취득 제한방안* 수립
(재산등록대상자 대상)


* 1. 제한되는 부서 및 주식의 범위 설정

2. 제한되는 주식의 취득 여부 확인방안 수립

3. 제한 주식 취득 공무원에 대한 직위 변경, 징계 등 조치방안 수립 

 ‣ 주식 관련 공·사익 이해충돌 방지 실효성 강화

 ‣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및 직무수행의 공정성 제고

※ 주식취득 제한 부서(직무)‧주식 예시 : 00부처 위해사범 수사업무 담당 A(7급) 공무원 직무수행 과정에서 B식품업체 정보 알고 주식 신규취득 → 직무 관련 주식 신규취득 불가


○ 아울러 그간 액면가로 신고하던 비상장주식은 실거래가격 또는 별도 평가 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신고하도록 한다.

* 1주당 당기 순이익가치 × 3/5 + 1주당 순자산가치 × 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평가 산식을 바탕으로 재산신고 용도에 맞게 수정)

○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 시 부동산과 비상장주식, 사인간 채권·채무,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 지분,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대해재산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 둘째, 퇴직공직자 재취업에 따른 민관유착 우려가 크다고 지적돼 온식품 등 국민안전, 방위산업 분야의 취업제한 강화되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없는 현장‧실무직에 대해서는 완화된다.

○ 국민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식품·의약품 등*과 관련해 인증·검사·시험·평가·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된다.

* 「식품안전기본법」 및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기구‧용기 또는 포장, 농수산물, 축산물, 비료, 농약, 사료, 의약품, 한약, 의약외품, 화장품 등

- 2 -

-  방산업체는 모두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되고, 최근 3년 내 200만 불 이상 사업의 중개실적이 있는 군수품무역대리업체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된다. 

-  새로이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관은 6월 4일 관보에 고시된다.

○ 국방 출연기관 퇴직연구원의 재취업 관리 강화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의 재산등록·취업심사 대상이 임원급에서 수석급까지 대폭 확대된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취업심사 대상은 4급 이상에서 7급 이상으로 확대되며, 재산등록 대상은 기업에 대한 조사·시정조치 등 사건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5∼7급 공무원까지 확대한다. 

○ 6·7급(상당)으로 퇴직한 공무원이 경비원, 택배원, 주차단속원 등 민관유착 가능성이 없는 직업군(참고3) 재취업하는 경우는 취업심사에서 제외한다. 

○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현장 업무 또는 상황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소방위·소방장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 셋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결정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결과뿐 아니라 심사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도 공개한다. 

○ 현재까지는 취업심사 결과 공개 시 취업예정기관·직위, 취업예정일, 심사결과만 공개해 왔다.

□ 이정민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공직자윤리법령 개정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민관유착을 방지해 공직윤리가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3 -

참고1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요약)

구분

현행

개정안

시행시기

재산등록

비상장 주식 가액 선정방식 변경

액면가

실거래가격 또는 평가액
(1주당 당기순이익가치*3/5 + 
1주당 순자산가치*2/5)

2020.6.4. 시행

공개자 형성과정 기재 의무화

의무화가 아닌 
임의 기재사항

부동산·비상장주식(개정법) + 사인간 채권·채무, 출자지분, 주식매수선택권

재산등록과 취업제한대상 분리

재산등록의무자 = 취업심사대상자

6, 7급 상당 공무원으로서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서비스, 농림어업, 기능원, 기계조작, 단순노무 종사자로 재취업할 경우 취업심사 면제

재산등록‧취업심사 대상자 조정

공정위

4급 이상

4급 이상 + (재산) 사건부서 소속 5~7급 (취업) 5~7급 전원

2020.7.5. 시행

국과연 

본부장 이상

본부장 이상 + (재산‧취업) 수석급 이상

기품원

원장

원장 + (재산‧취업) 수석급 이상

소방직

소방장(7급 상당) 이상

(재산) 소방위‧소방장 중 현장‧상황관리 업무 담당자 제외 / (취업) 현행과 동일

2020.6.4. 시행

취업제한

안전, 방산분야 취업제한기관 확대

자본금 10억, 외형거래액 100억 이상인 영리사기업체

‣ (안전) 식품‧의약품 등과 관련하여 인증·검사·시험·평가·지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

‣ (방산) 방산업체 전체 + 
최근 3년 내 방위사업법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신고(200만불 이상 사업 중개)한 군수품무역대리업체

‘취업제한기관’ 용어 변경

취업제한기관

취업심사대상기관

취업심사 결과 공개 확대

공개 임의사항

공개 의무화

심사결과 공개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를 
공개항목에 포함

행위제한

부정여부 판단기준

(신설)

소속기관장이 부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마련

* 법령 위반하여 업무처리 하도록 하는 행위,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등

직무참여 배제조치

(신설)

직무참여 일시중지, 직무대리자의 지정,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등 조치 가능

이해충돌 우려 부서 소속 공무원 주식 취득 제한

(신설)

‣ (대상업무) 직무관련성 판단기준 (시행령 27조의8제1항 각호)에 따른 직무

‣ (제한방안) 주식취득 제한되는 부서, 제한되는 주식의 범위 등 포함 필요

선물신고

보존필요 선물 

이관기관

중앙기록물관리기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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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개정 「공직자윤리법」 주요 내용   음영부분은 令 위임사항

구분

현행

개정안

재산등록

·

심사

비상장 주식 가액 선정방식 변경

액면가

실거래가 또는 별도 평가방식(대통령령)에 따른 가액

공개자 형성과정 기재 의무화

자율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에 의무화

형성과정 소명 요구 대상 확대

재산공개대상자

재산등록의무자

재산등록과 취업제한대상 분리

재산등록의무자 = 취업심사대상자

재산등록과 취업심사 대상 분리

취업제한

취업제한기관 확대

자본금 10억, 외형거래액 100억 이상

식품 등 국민안전, 방산 분야는 규모에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

사립대학교 및 학교법인

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학교법인 추가

일부 업무의 취업심사대상 제외

취업제한기관 취업 시

직위와 무관하게 반드시 심사

비상대비 및 예비군부대 지휘 업무,  윤리위가 고시하는 단순집행 업무는 심사 면제

‘취업제한기관’ 용어 변경 및 규정 명확화

용어 변경(취업제한기관 → 취업심사대상기관), 

취업승인과 취업확인 심사 조문 병합 등

취업심사 결과 공개 확대

심사결과 공개는 임의사항

심사결과 공개 의무화

심사결과 공개

* 소속기관, 직위·직급, 퇴직일, 

취업기관, 취업직위, 취업일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를 공개항목에 포함

임의취업 적발

건강보험공단, 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 자료요청 가능

국세청 ‘기타소득’ 자료 요청근거 추가

행위제한

신고자

퇴직자가 퇴직전 소속기관 재직자에게 부정 청탁‧알선한 경우, 청탁‧알선 받은 재직자가 이를 신고

퇴직자의 직무관련 청탁‧알선을 받은 재직자는 이를 무조건 신고, 청탁‧알선 사실을 아는 제3자 신고 가능

신고자 보호

신분공개 금지, 불이익 조치 금지

신분을 추측할 수 있는 사실 공개 등 금지, 불이익 조치 시
소속기관장에 원상회복 의무 부여

신고자 포상

(신설)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이해충돌 우려 부서 소속 공무원 주식 취득 제한

(신설)

소속기관장이 지정한 이해충돌 우려 부서의 재산등록의무자는

관련분야 주식 신규취득 제한

선물신고

선물의 정의

(신설)

대가없이 제공되는 물품(현금 제외)

귀속주체

국가

국가 또는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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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 고시, 2017년)

* 서비스‧농림어업‧기능원‧기계조작‧단순노무종사자에 속하는 직업군

분 류

개 요

1

관리자

정부, 기업, 단체 또는 그 내부 부서의 정책과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직무를 수행. 현업을 겸할 경우에는 직무시간의 80% 이상을 다른 사람의 직무를 분석, 평가, 결정하거나 지시하고 조정하는데 사용하는 경우에만 관리자 직군으로 분류

* (예시) 정부기관‧기업 부서장, 연구 관리자, 대학 학장, 공장장, 영업지점장 등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개념과 이론을 이용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자문, 지도(교수)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

* (예시) 연구원, 변호사, 의사, 회계 감사역, 산업 안전원 등

3

사무
종사자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보조하여 경영방침에 의해 사업계획을 입안하고 계획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며, 당해 작업에 관련된 정보의 기록, 보관, 계산 및 검색 등의 업무 수행

* (예시) 경영기획 사무원, 영업관리 사무원, 재무 사무장, 보험 심사원 등

4

서비스
종사자 

공공안전·돌봄·미용·조리 등 대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 (예시) 경호원, 청원경찰, 주차단속원, 간병인, 조리사 등

5

판매
종사자

영업활동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인터넷 등 통신을 이용하거나, 상점이나 거리 및 공공장소에서 상품을 판매 또는 임대

* (예시) 보험 중개인, 대출상담 모집인, 인쇄 영업원, 건설수주 영업원 등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자기 계획과 판단에 따라 작물을 재배‧수확하거나 산림을 경작‧보존‧개발, 동식물을 양식‧채취하는 등의 업무 

* (예시) 조경원, 임산물 채취 종사원, 양식원, 해녀 등

7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광업, 제조업, 건설업 분야에서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응용하여 금속을 성형하고 각종 기계를 설치 및 정비하는 등의 업무

* (예시) 용접원, 자동차 정비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제빵사 등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계를 조작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대규모적이고 때로는 고도의 자동화된 산업용 기계 및 장비를 조작하고 제품을 조립하는 업무

* (예시) 자동차 조립원, 전기 및 전자설비 조작원, 철도 기관사 등

9

단순노무 종사자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어떤 경우에는 상당한 육체적 노력이 요구되고 거의 제한된 창의와 판단만을 필요로 하는 업무

* (예시) 택배원, 청소원, 아파트·건물 경비원, 검표원, 가사도우미 등

A

군인

의무 복무 여부를 불문하고 현재 군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자, 
예비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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