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6. 28.(화) 12:00

담당 부서

인사혁신처

책임자

과  장 

예종원

(044- 201- 8312)


적극행정과

담당자

사무관

강승민

(044- 201- 8462)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 제도 시행

-  정책 과정에서 공무원의 적극행정 노력에 대해 즉각적 보상 실시-

□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 노력과 성과들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제도’가 오는 7월 시행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기획‧집행‧성과 창출 등 정책의 전(全) 과정에서 공무원의 적극행정 노력에 대한 보상을 수시로 제공하기위해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제도’를 7월부터 시범 실시다고 28일 밝혔다.

□ 기존의 적극행정이 특별승진 등 결과에 대한 일회적인 큰 보상을 중심으로 추진됐다면, 이번에는 즉각적인 수시 보상을 통해 적극행정 마음가짐을 공직사회 저변으로 확산시키고자 하기 위함이다. 

○ 부처별 상황과 개인의 선호가 반영된 각종 모바일상품권(기프티콘),당직 1회 면제권, 포상휴가, 도서 구입 등 자기개발 지원 등이 수시로 부여될 예정이다.

○ 이는 작더라도 체감할 수 있는 보상을 선호하는 새천년(밀레니얼)세대공무원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최근 공직 내 연령 비율*을 고려할 때 이러한 보상이 일상행정에서 적극행정 의지 제고에 기할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부 국가공무원 연령대별 비율(’21.12.31. 기준) : 20대 이하(12.0%), 30대(29.4%), 40대(31.5%), 50대 이상(27.1%)

□ 우선,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인사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해양경찰청 등 6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다.

○ 각 부처 4‧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부서장이 개인별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을 부여하면, 국장급 등 직근 상급자가 검토한 후 해당 부처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평가단의 검증을 거쳐 특전(인센티브) 제공이 최종 확정된다. 


< 운영 절차 >  




개인별 적립 부여

검토

최종 승인‧ 확정

부서장

직근 상급자

(국장급)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평가단


※ 적극행정 전담부서에서 업무량‧중요도 등을 감안해 부서별 적립(마일리지) 부여, 부서장이 부서원 기여도에 따라 배분하는 하향식(Top- down) 방식으로도 시범 운영 가능


□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제도’는 최종 성과 뿐만 아니라 기획‧집행‧성과 창출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적극행정에 대해서도 평가 항목 및 기준을 마련했다는 특징이 있다.

○ 또한, 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부서장이 부여한 적립에 대해 직근상급자가 검토하고, 적극행정 국민점검(모니터링) 등으로 구성된내‧외부 평가단이 필요시 평가에 참여하게 된다.

□ 김성훈 인사혁신국장은 “적극행정 적립제도는 즉각적인 수시 보상통해 일상 행정에서도 공무원이 창의성과 전문성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적극행정 저변 확산에 기여함으로써 공직문화 혁신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인사처는 시범 운영 결과에 따른 보완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전 부처 확대 시행 및 적립 실적의 단계적 인사관리 반영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주요 내용
 
 
    

붙임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주요 내용


□ 기본 개요


(대상) 중앙부처 본부 4‧5급 이하 직원



(절차) 부서장이 수시로 부여하되, 직근 상급자(국장급) 검토와 적극행정 전담부서 주관 평가단*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


* 각 기관 적극행정 전담부서장 및 담당자,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등 포함 3~5인으로 구성


-  적극행정 전담부서 평가단 검증을 거친 조정 결과를 개인에게 통보하고 이의신청 거쳐 최종 확정


-  인센티브 요건 충족한 개인의 마일리지 실적은 전직원 공개


□ 부여 기준


○ (상한 설정) 부서원에 대한 나눠먹기식 보상이나 특정부서(개인) 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별·부서별 상한 설정


※ (예시) 개인별 마일리지는 월 최대 3회, 각 부서 건당 최고배점/회 까지 부여 가능, 

월별 부서 현원 대비 20% 수준까지만 부여하여 마일리지 가치성 제고


○ (단계별 부여) 기획‧집행‧성과 창출 등 정책 추진단계별로 적극행정에 부합하는 경우 마일리지 부여


○ (협업 평가) 팀 단위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


□ 보상과 연계방안


(단기) 포인트별로 상품권 등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고 논란의 소지가 적은 소소한 보상과 연계하여 개인에게 선택권 부여


※ (보상 예시) 각종 기프티콘, 당직 1회 면제권, 포상휴가, 도서 구입 등 자기개발 지원 등


-  누적된 마일리지 점수에 따라 부처별 우수공무원 또는 적극행정 유공포상 선발시 가점 부여 검토


(중장기) 시범 운영 후 결과를 보아 국외훈련 선발시 가점, 특별승급, 희망보직 전보, 대우공무원 선발  성과관리 직접 반영 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