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1. 1.(화) 15:00

담당 부서

윤리복무국

책임자

과  장 

신혜라

(044- 201- 8450)


윤리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상필

(044- 201- 8452)

모든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정보, 한 곳에서 본다

<공직윤리시스템, www.peti.go.kr>

-  국민 누구나 공직자 재산감시 쉽게,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창구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으로 일원화, 윤석열 대통령 공약 이행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 이용한 재산증식행위도 징계, 과태료 부과

◾재산등록의무자 범위 합리적 조정, 부동산 관련 정보 취득 가능성 없는 직원 제외

앞으로 일반 국민들도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정보를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재산심사 과정에서 공직자가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지면, 징계 요구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새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공직윤리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인사처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인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정부, 국회, 대법원, 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공직자의 재산정보를 찾아보기 위해 여러 곳을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개정안은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모든 국가기관 및 지자체가 인사처에서 운영하는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재산공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공직자가 소속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정하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도 제재가 가능해진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본인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한 경우에만 제재했다. 

앞으로는 타 부서 직원이 알려준 소속 기관의 개발정보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의 행위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직자 재산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셋째,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할 가능성이 없는 일부 직종  재산등록의무자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한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도시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17곳의 경우, 해당 기관 모든 직원은 수행업무와 관계없이 재산등록의무를 가진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당해기관 스포츠팀 소속 운동선수나 환경미화 등 부동산 관련 업무 및 정보를 취급할 가능성이 없는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적용제외 대상은 하위법령에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구체화 예정이다.

그 밖에 재산등록 시에 등록의무자가 자동차나 회원권 보유 정보를 제공받아 누락없이 재산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직윤리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개는 투명하게, 제재는 엄하게, 제도 운영은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라면서, “이를 통해 국민 신뢰를 제고하여 공직자들이 소신을 갖고 적극행정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1 ~ 12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확인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에는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후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 (붙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주요 내용 


 
 
     

붙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구분

현행

개정안

시행시기

(예정)

고위공직자

등록재산의 

공개

(제10조)

공직자 재산공개는 관보・보를 통해 각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공개

관보・공보 외에 인사혁신처장이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소관 공직자의 재산등록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공포 후

6개월

소속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재산증식 

제재

(제8조, 

제8조의2, 제14조의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취득한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러한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용한 경우 외에 소속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재산증식행위도 포함

재산등록

의무자 

범위의 조정

(제3조)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모든 직원은 예외없이 재산등록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직원은 등록의무자에서 제외

재산등록 제공정보 

확대

(제6조의5)

등록의무자는 재산등록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윤리위를통해 관계기관으로부터 인과 가족의 금융・부동산 정보는 제공받음

등록의무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에 자동차 및 회원권 보유 정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