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 5.(목) 12:00

담당 부서

인재채용국

책임자

과  장 

이찬희

(044- 201- 8210)


인재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지은성

(044- 201- 8204)

가축방역관·공직 의사 인력난, 채용규제 완화로 푼다

-  소속 장관이 임용직급 상향 가능…인사처는 채용 절차 적극 지원 -   


< 인력 충원 어려움에 대한 부처 채용담당자 의견 >




#1. (농식품부 검역본부) “가축방역관은 동물 전염병 발생 시 방역 현장을 책임지는 핵심 인력이나 업무 강도가 높아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음”


#2. (ㄱ 국립정신병원) ”민간 일자리와 비교해 처우가 열악하고 근무지도 지방 위치해 소속 의사 충원에 어려움이 많음“


#3. (법무부 교정본부) ”근무 기관이나 진료대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해, 인사부서의 인적자산·역량만으로는 홍보하기가 쉽지 않음“

가축방역관, 국립병원 의사 등 구조적으로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위의 인력충원을 촉진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직 내 구조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각종 채용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채용 활성화 대책’을 5일 발표했다.

먼저 인사처는 채용 활성화를 위해 공개채용 시 충원이 곤란한 전문분야에 대한 일정 요건을 정해 채용하는 제도인 ‘경력경쟁채용(이하 경채)의 규정을 완화한다.

소속 장관이 각각의 직무 특성과 채용 여건에 맞는 충원을 할 수 있도록 경채 시임용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을 올해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격증을 응시요건으로 하는 경채의 경우, 앞으로는 소속 장관이 자격증별 임용직급이나 필요경력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전에는 수의사 면허 소지자를 5급에 임용하려면 7년 이상, 6급은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을 요구하는 등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임용 부처는 이를 따라야 했다.

앞으로는 특정 분야 공무원의 충원이 어려울 때, 임용직급을 상향해 관련 종사자들의 지원 유인을 높이거나 필요경력을 단축해 공직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소속 장관의 탄력적 대응이 가능해진다.


< (예시) 임용 부처의 경채 자율권 확대 시 변화 >

수의사 면허증 소지자 

임용 시 예정 직급


임용직급별 필요경력

종 전(As- is)


개 선(To- be)

수의 5급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


소속 장관이 부처 여건에 맞게 임용직급·필요경력 등 자율 설정

수의 6급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


수의 7급


별도의 연구 또는 근무 경력을 요구하지 않음



또한 결원이 잦은 직위의 신속한 인력 충원을 돕는 ‘상시채용’* 제도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 상시채용 : 결원이 반복되는 직위의 경채는 그 채용 공고 및 원서접수를 당해연도가 끝날 때까지 상시 지속할 수 있도록 ’21년 12월 도입한 제도

이를 위해 인사처는 올해부터 관련 직능단체·학회 등 인적자산(네트워크)을 활용해 상시채용 중인 직위를 홍보하고, 주요 취업사이트(포털)에 채용정보를 연계한다.

아울러 공공부문 일자리 구인 누리집인 ’나라일터(gojobs.go.kr)‘에 상시 채용 메뉴를 별도로 만들어 관련 직위에 관심 있는 사람이 최신 채용정보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이번 대책과 함께 인사처는 수의·의무·약무직 등에 지급하는 특수수당 인상을 추진하고, 의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국립병원 의사 등에 대한 연봉 특례를 신설해 특수분야 공무원의 처우도 개선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필요한 인재를 신속히 충원하는 일은 역량 있는 공직 사회 첫걸음”이라며 “획일적 인사규제는 풀고, 충원역량은 나눠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공무원채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붙임)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상시채용 제도 개요


 
 
     




붙 임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상시채용 개요


□ 경력경쟁채용시험


○ (개 요)행정수요 복잡화로 공개채용으로는 충원하기 곤란한 전문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자격요건을 정해 채용하는 제도 


-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국가공무원법」에서 13가지 종류를 규정


☞ 가축방역관, 국립병원 의사 등은 통상 해당 분야 자격증(수의사, 의사 면허)을 응시요건으로 하는 경채(2호)를 통해 선발


< 국가공무원법상 경채 13종 >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퇴직공무원

자격증 소지자

근무·연구

경력

특수목적 학교 졸업

1급 공무원 

특수분야 등

지방

공무원

8호

9호

10호

11호

12호

13호


외국어 능통자

전문계 등 학과 졸업

학위

지역인재

연고지 근무자

북한

이탈주민


○ (운 영)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중증장애인 경채시험 등 일부 인사처 주관 시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각 부처별로 실시


□ 상시 공고제도 


○ (개 요)결원 잦은 직위에 상시공고를 허용, 원서접수를 수시로 받아 응시자 풀을 사전 구성해 필요시에 채용 진행(‘21.12월 도입)


-  구조적으로 결원이 고착되어 채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직위의 ‘경력경쟁채용’에서 실시


○ (절 차) 채용 계획을 수립해 인사처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상시공’ 게재하여 원서접수 진행


-  채용 전 ‘본 공고’를 게재한 뒤 추가로 3일 이상 원서접수를 해야 하며, 원서접수가 종료된 이후 시험단계 진행


< 상시공고 채용 절차 >

상시공고 사전협의


상시공고* 및 원서접수(a) 


본 공고** 및 원서접수(b)


채용 진행

(a+b 대상) 


최종

합격자 발표

* 임용예정직위, 담당직무, 응시자격, 시험방법 등 / ** 선발예정인원, 시험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