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1. 19.(목) 12:00

담당 부서

재해보상정책관

책임자

과  장 

구혜리

(044- 201- 8131)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손현주

(044- 201- 8134)

공무 수행 중 다친 공무원 보상, 더 쉽고 빠르게

-  「공무원 재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재해입증 부담 완화 -

공상추정제 적용 대상 질병 분야가 명시되는 한편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대한 심의가 생략돼 공무원 당사자의 재해입증 부담이 완화되고, 신속한 보상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공무원 재해보상법(이하 재보법) 시행령」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내달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재보법」에 공상추정제 도입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간의 공상 심의사례,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근골격계 질병 ▲심뇌혈관 질병 ▲직업성 암 ▲정신질환 등4가지대상 질병 분야를 명시했다.

공상추정제란,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정에서 유해·위험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이다.

또한 공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이 명백한 경우 요양급여에 대한 결정 권 공무원 연금공단(이하 공단)으로 위탁하는 근거를 명시함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 생략이 가능해져 공상 공무원에 대한 신속한 보상 체계가 마련된다.

공단의 재해예방 및 재활지원도 수월해진다.

그동안은 재해예방 및 재활지원에 관한 공단 위탁 근거 규정만 있고 위탁범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없어 공단의 자율적인 수탁사업 수행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재해예방 및 재활지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건강진단 및 상담, 건강 유지·증진 시설 설치 및 운영 등 공단에 위탁 가능한 사업의 범위구체적으로 명시 공단의 적극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현장조사 시행 근거 등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견 수렴, 법제·규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상추정제 대상 질병 분야 명시 및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대한 결정 권한 위탁은 재보법」 신설조문 시행일인 6월 11일부터 시행되고, 나머지 사항은 5~6월 중 공포 즉시 적용될 예정이다. 


※ (붙임)「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붙 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① 공상추정제 대상질병 분야 명시

제5조(공무상 재해의 세부 인정기준) 

①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3. (생 략)

제5조(공무상 재해의 세부 인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공무상 재해 인정 특례 질병의 종류) 법 제4조의2에 따른 질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골격계 질병

2. 심뇌혈관 질병

3. 직업성 암

4. 정신질환

5.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항

② 명백한 공무상 부상 결정 권한 공단 위탁 근거

제14조(급여의 청구 및 결정 절차 등)

제14조(급여의 청구 및 결정 절차 등)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청구된 급여가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장(이하 “연금취급기관장”이라 한다)의 확인을 거쳤는지와 법 및 이 영에 따른 해당 급여의 청구서류를 갖추었는지를 확인(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후 사실관계 확인ㆍ조사 결과를 청구서류와 함께 인사혁신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청구된 급여가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장(이하 “연금취급기관장”이라 한다)의 확인을 거쳤는지와 법 및 이 영에 따른 해당 급여의 청구서류를 갖추었는지를 확인(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후 사실관계 확인ㆍ조사 결과를 청구서류와 함께 인사혁신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제84조제1호에 따라 공단이 결정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청구된 급여가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급여인 경우에는 각 급여의 요건을 심사한 후 그 급여액을 법 및 이 영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한다.

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청구된 급여가 다음 각 호의 급여인 경우에는 각 급여의 요건을 심사한 후 그 급여액을 법 및 이 영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한다.

1.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급여

2. 제84조제1호에 따라 결정을 위탁받은 요양급여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8조(공무상 요양 승인)

① ∼ ② (생 략)

제28조(공무상 요양 승인)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관계 확인조사 결과를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 서류와 함께 인사혁신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에 따라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 서류 등을 받은 경우 심의회의심의를 거쳐 공무상 요양 승인 여부와 요양기간을 결정한 후 그 결정서를 신청인, 연금취급기관장, 공단 및 제8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지급업무 등을 재위탁받은 기관에 보내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84조제1호에 따라 공단이 요양급여에 대한 결정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직접 공무상 요양 승인 여부와 요양기간을 결정한 후 그 결정서를 신청인, 연금취급기관장 및 제8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지급업무 등을 재위탁받은 기관에 보내야 한다.

제29조(공무상 요양기간의 연장) 

제29조(공무상 요양기간의 연장) 

① 공무원등이 제28조제4항에 따른 요양기간을 초과하여 요양하거나 법 제2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실제요양기간 3년을 초과하여 요양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서에 진단서(요양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필요한 요양 내용, 요양기간 연장 필요 여부 및 필요한 요양기간에 관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등이 제2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요양기간을 초과하여 요양하거나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실제요양기간 3년을초과하여 요양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서에 진단서(요양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필요한 요양 내용, 요양기간 연장 필요 여부 및 필요한 요양기간에 관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4조(인사혁신처장의 업무 위탁) 법 제61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84조(인사혁신처장의 업무 위탁) 법 제61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급여에 대하여 기관장의 확인을 받는 업무

1.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요양급여에 대한 결정

<신 설>

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

2.∼8. (생 략)

2.∼8. (현행과 같음)

③ 재해예방 및 재활지원 관련 공단 위탁가능 사업범위 구체화

제84조(인사혁신처장의 업무 위탁)

제84조(인사혁신처장의 업무 위탁)

법 제61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8. <생 략> 

 법 제61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8.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재해예방사업,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예방, 재활 및 직무복귀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법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47조제2항제1호)

2. 공무상 재해에 관한 실태조사 및 재해예방, 재활 및 직무복귀에 관한 연구(법 제46조제2항제2호 및 법 제47조제2항제3호)

3.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장비의 안전 점검 및 컨설팅(법 제46조제2항제3호)

4. 재해예방을 위한 건강진단 및 상담(법 제46조제2항제4호)

5. 재해예방 관련 홍보 및 국내외 교류·협력(법 제46조제2항제5호)

6. 공무원 건강 유지·증진 시설 설치 및 운영(영 제57조제2호)

7. 재해예방, 재활 및 직무복귀 교육·조사·연구 등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영 제57조제3호 및 영 제58조제4항제2호)

8. 조기 직무적응을 위한 직무연수, 재훈련 등 교육 지원(영 제58조제4항제3호)

9. 공무상 재해로 상실된 신체기능 보완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영 제58조제4항제4호)

④ 공무원 건강정보 요청·처리 근거

제8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인사혁신처장, 연금취급기관장, 공단(법 제61조제6항 및 이 영 제85조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재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심의회 또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받은 서류 및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13. (생 략)

14. 법 제47조에 따른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 신 설 >


15.∼19. (생 략)


② (생 략)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인사혁신처장, 연금취급기관장, 공단(법 제61조제6항 및 이 영 제85조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재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심의회 또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받은 서류 및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13. (현행과 같음)

14. 법 제46조에 따른 재해예방


14의2. 법 제47조에 따른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15.∼1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별표 7

(인사혁신처장 및 공단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별표 7

(인사혁신처장 및 공단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

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 신 설 >

19.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 검진 자료

19. (생  략)

20. (현행 제19호와 같음)

⑤ 공단 자문의사회의 설치 근거

제33조(요양 등에 대한 자문) 공단은 요양급여(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로 한정한다), 재활급여 또는 간병급여 등과 관련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의료 전문가를 요양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3조(요양 등에 대한 자문) 공단은 요양급여(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로 한정한다), 재활급여 또는 간병급여 등과 관련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의료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 설>

② 공단은 법 제61조제1항제6호의 업무와 관련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공단에 자문의사회의를 둘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자격과 위촉 절차, 자문의사회의의 구성 및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⑥ 현장조사 위탁 근거

제84조(인사혁신처장의 업무 위탁)

제84조(인사혁신처장의 업무 위탁)

법 제61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61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급여에 대하여 기관장의 확인을 받는 업무 

1.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급여에 대하여 기관장의 확인을 받는 업무 

2. 법 제33조제3항 단서에 따른 급여 차액 등의 수납

2. 법 제33조제3항 단서에 따른 급여 차액 등의 수납

3. 법 제41조에 따른 행방 불명자에게 지급할 장해유족연금 등의 지급

3. 법 제41조에 따른 행방 불명자에게 지급할 장해유족연금 등의 지급

3의2. 법 제44조에 따른 급여의 제한에 관한 사항

3의2. 법 제44조에 따른 급여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법 제50조에 따른 공무원연금액의 이체

4. 법 제50조에 따른 공무원연금액의 이체

< 신 설 >

4의2.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조사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⑦ 이민 및 국적상실 증빙서류 변경

제22조(이민 및 국적 상실에 따른 연금청산 청구)

제22조(이민 및 국적 상실에 따른 연금청산 청구)

①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 연금수급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 대신 일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연금청산 청구서에 출국증명서, 출국예정증명서 등이민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 연금수급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 대신 일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연금청산 청구서에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등 이민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