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3. 15.(수) 11:00

담당 부서

윤리복무국

책임자

과  장 

장선정

(044- 201- 8440)


복무과

담당자

사무관

김지형

(044- 201- 8521)


부처님오신날·기독탄신일도 대체공휴일 적용된다

-  올해 부처님오신날 다음 월요일은 빨간날 -

앞으로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 경제에 미치는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개정안은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 2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승호 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붙임


공휴일 현황 등

□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적용 현황

공휴일

대체공휴일 적용

개정 전

개정 후

• 신정(1월 1일)

X

X

• 구정(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3·1절(3월 1일)

•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X

• 어린이날(5월 5일)

• 현충일(6월 6일)

X

X

• 추석(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광복절(8월 15일)

• 개천절(10월 3일)

• 한글날(10월 9일)

• 기독탄신일(12월 25일)

X


□ 대체공휴일 연혁


• (2013.11. 5.)설날‧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 대체공휴일제 도입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 (2021. 7. 7.) 국가의 공휴일을 정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공포로 

대체공휴일 근거 법률 마련(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

• (2021. 8. 4.) 공휴일인 국경일 4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