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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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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3. 4. 11.(화) 12:00 |
적극행정 즉각적 보상, 전 부처 확대 시행 |
- 5월부터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 제도 전 부처 확대 시행 - |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 노력과 성과들에 대한 즉각적 보상을 제공하는 ‘적극행정적립(마일리지)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기획‧집행‧성과 창출 등 정책의 전(全) 과정에서 공무원의 적극행정 노력에 대한 보상을 수시로 제공하기 위한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 제도’를 올해 5월부터 전 부처에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적극행정 적립제도는 기존의 적극행정 장려 방안들이 큰 성과에 대한 특별승진 등 파격적 보상 중심이었던 점을 보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업무의 전 과정에서 작지만 의미있는 노력에 대한 즉각적인 적립점수를 부여해 적극행정 마음가짐을 공직사회 저변으로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지난해 6월 6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적립제도를 시범 도입했으며 시범운영 결과 분석, 시범기관 담당자 간담회 등을 거쳐 ‘적극행정 적립제도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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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적립제도 운영 방식(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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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장이 소속직원의 적극행정 활동에 대해 적립점수(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적극행정 전담부서와 평가단에서 승인‧확정
※ 위 방식은 상향식(Bottom- up)방식에 따른 것이며, 하향식(Top- down)방식을 병행하여 운영하거나 부처 특성에 맞게 변형 운영 가능 |
운영 표준안에 따르면 적극행정 활동을 한 4급 이하 공무원에게 부서장이 적립점수(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적극행정 전담부서와 평가단의 상시적 승인 절차를 거쳐 적립점수(마일리지)를 쌓아 보상 최소 점수에 도달할 시 보상 인출 신청을 할 수 있다.
보상은 개인 선호가 반영된 가격대별 희망상품, 각종 모바일상품권(기프티콘), 도서 구입 등 자기개발 지원, 당직 1회 면제권, 포상휴가 등 부처별 상황에 따른 차별화된 보상이 수시로 부여될 예정이다.
이는 작더라도 체감할 수 있는 보상을 선호하는 새천년세대(MZ) 공무원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최근 공직사회 내 연령 비율*을 고려할 때 일상업무 과정에서 적극행정 의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부 국가공무원 연령대별 비율(’21.12.31. 기준) : 20대 이하(12.0%), 30대(29.4%), 40대(31.5%), 50대 이상(27.1%)
인사처는 운영 표준안을 기준으로 각 부처별 실정에 따라 제도 도입 여부뿐만 아니라 적립기준·보상안 등 운영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운영실적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 반영해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단계별 주체의 역할 안내, 시범 운영기관 사례 등 풍부한 예시를 제공해 제도의 전면 확대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성훈 인사혁신국장은 “적극행정 적립제도는 즉각적인 수시 보상을 통해 일상적 정책 과정에서도 공무원의 적극적‧창의적 업무 수행을 독려함으로써 공직자들의 인식‧행태 변화 유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는 부처들의 운영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며 좋은 사례를 공유‧확산하는 등 공직 내 적극행정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1) 적극행정 적립제도 운영 표준안
(붙임2) 업무단계별 적립기준(예시)
담당 부서 |
인사혁신국 |
책임자 |
과 장 |
예종원 |
(044- 201- 8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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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과 |
담당자 |
사무관 |
강승민 |
(044- 201- 8462) |
붙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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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적립제도 운영 표준안 |
◈ 동 표준안은 마일리지 제도 실행계획 수립시 준거로 활용하되, 각 부처 실정을 감안하여 탄력적 운영 권고 |
운영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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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절차는 Bottom- up방식에 따른 것이며, 부처 여건 등을 고려하여 Top- down 등 방식 병행 가능
붙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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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단계별 적립기준(예시) |
단계 |
평가항목 |
세부 평가기준 |
배점/건 |
업무 기획 |
선제적 아이디어 발굴 |
새로운 시각에서 선제적‧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시, 채택된 경우, 또는 기존 관행 탈피하거나 새로운 영역 개척 |
2 |
관계 부서(부처) 협업 |
개선안 마련 시 관계부서 및 부처와 협업 추진 * 협업을 통한 변화 또는 성과가 있을 경우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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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마련 |
업무 개선방안, 법률개정안 등 마련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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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운영 |
도전적 목표 설정 |
업무 추진상 기존 목표치를 뛰어넘는 적극적 목표 설정 * 기존 목표치 대비 명확한 목표치 상향 시 |
1 |
협업 추진, 특이민원 처리 |
추진 과정에서 업무관계자 협업 추진, 반복‧집단 등 특이민원 처리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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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집행관리 |
예산 절감, 일하는 방식 개선, 기타 업무 효율성 제고 등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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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창출 |
도전적 목표 달성 |
기존 목표치를 뛰어넘는 적극적 목표 달성 |
2 |
국민 등 정책 대상자 불편 해소 등 공익기여 |
정책 대상자의 불편이 해소되거나 만족도가 현저히 상승 *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국민이 칭찬하거나 설문조사 등으로 확인된 경우 (+2점)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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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 등 시스템 정비 |
제도화, 시스템 개선 등 문제해결을 위한 시스템 정비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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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도전 |
정책 수립이나 성과 창출에는 실패하였으나, 기존 관행 등을 탈피한 방식을 활용해 도전의 가치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업무 수행 등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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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전담부서 부여) |
(기관내) 우수 사례, 우수 공무원 선정 |
기관 차원의 적극행정, 규제혁신 등 우수 사례, 우수 공무원 선정 시 |
3 |
(범부처) 우수 사례, 우수 공무원 선정 |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적극행정 유공포상 등 수상 시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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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도 활용 |
사전컨설팅(감사원/자체), 적극행정위원회 안건 제출 시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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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관련 언론보도 * 장‧차관 인터뷰 및 기고 포함 |
적극행정 관련 키워드 언급, 기관·담당자의 적극행정 의지/과정/노력을 홍보한 경우 등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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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활동 또는 프로그램 참여 |
워크숍 주최, 업무개선 위한 소통, 멘토링, 자문 등 활동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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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전담부서 부여) |
소극행정 적발 시 |
외부기관(국조실, 감사원 등), 감사부서에서 소극행정으로 판단한 경우 * 감점 적용시 0점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0점으로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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