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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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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3. 4. 18.(화) 10:00 |
자본금 적어도 거래 규모 크면 취업심사대상 된다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지정기준 강화 |
앞으로는 자본금이 적더라도 거래 규모가 큰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려는 퇴직공직자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영리사기업체 취업심사대상기관 지정기준 이원화 등의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일정 직급 이상 퇴직공직자는 퇴직 후 3년 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의 영리사기업체 취업심사대상기관 지정기준은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포함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기존 요건 외에도 자본금 1억 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영리사기업체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된다.
새롭게 추가된 지정기준은 올해 연말 고시되는 취업심사대상기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공직윤리제도의 총괄・기획기관인 인사혁신처에서 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직윤리제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명확히 했다.
각 기관의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거나 자문・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공직자의 선물신고를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을 통해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고위공직자의 취업 이력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취업심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보다 엄정하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사처가 공직윤리제도의 주관부처로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앞장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
윤리복무국 |
책임자 |
과 장 |
신혜라 |
(044- 201- 8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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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이상필 |
(044- 201- 8452) |
붙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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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 |
구분 |
현행 |
개정안 |
시행시기 (예정) |
영리사기업체 취업심사대상기관 지정기준 이원화 (제33조제1항) |
영리사기업체의 경우 자본금(10억원)과 연간 외형거래액(100억원)이 모두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 |
현행기준 외에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0억원 이상인 영리사기업체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되도록 기준을 이원화 |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
정부윤리위 위원 등 결격사유 신설 (안 제17조의2) |
정부공직자윤리위 위원 및 주식백지신탁심사위 위원의 경우 해촉・해임사유만 규정 |
기존 시행령상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규정(시행령 제19조의3)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 호 결격사유를 준용하는 조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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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신고 전산화 (안 제36조의2 제3항) |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한 전산화 업무에 재산등록, 직무관련성심사 청구 등 규정 |
선물신고 업무 일반을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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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력 공시를 위한 고유식별정보처리 (안 제36조의4 제4호) |
현행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의 신고, 재산등록사항의 심사, 취업 여부 확인 등 규정 |
현행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취업 현황조사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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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제도운영의 진단 및 지원 (안 제36조의5) |
<신 설> |
각 기관의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개선권고를 하거나 자문・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의 별도 규정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