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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일시

2023. 4. 18.(화) 10:00


자본금 적어도 거래 규모 크면 취업심사대상 된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지정기준 강화

앞으로는 자본금이 적더라도거래 규모가 큰 영리사기업체에 하려는 퇴직공직자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영리사기업체 취업심사대상기관 지정기준 이원화 등의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일정 직급 이상 퇴직공직자는 퇴직 후 3년 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의 영리사기업체 취업심사대상기관 지정기준은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포함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기존 요건 외에도 자본금 1억 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영리사기업체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된다.

새롭게 추가된 지정기준은 올해 연말 고시되는 취업심사대상기관부터 될 예정이다.

또한 공직윤리제도의 총괄・기획기관인 인사혁신처에서 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직윤리제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지원할 수 있는근거도 명확히 했다.

각 기관의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거나 자문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공직자의 선물신고를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을 통해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고위공직자의 취업 이력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취업심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보다 엄정하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사처가 공직윤리제도의 주관부처로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앞장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 (붙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
 
 
    


담당 부서

윤리복무국

책임자

과  장 

신혜라

(044- 201- 8450)


윤리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상필

(044- 201- 8452)



붙 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

구분

현행

개정안

시행시기

(예정)

영리사기업체 취업심사대상기관

지정기준 이원화

(제33조제1항)

영리사기업체의 경우 자본금(10억원)과 연간 외형거래액(100억원)이 모두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

현행기준 외에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0억원 이상인 영리사기업체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되도록 기준을 이원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정부윤리위

위원 등 결격사유 신설

(안 제17조의2)

정부공직자윤리위 위원 및 주식백지신탁심사위 위원의 경우 해촉・해임사유만 규정

기존 시행령상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규정(시행령 제19조의3)에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 호결격사유를 준용하는 조항 신설

선물신고 전산화 

(안 제36조의2

제3항)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한 전산화 업무에 재산등록, 직무관련성심사 청구 등  규정

선물신고 업무 일반을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취업이력 공시를 위한 고유식별정보처리

(안 제36조의4

제4호)

현행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의 신고, 재산등록사항의 심사, 취업 여부 확인 등 규정

현행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취업 현황조사 추가

공직윤리제도운영의 진단 및 지원

(안 제36조의5)

<신 설>

각 기관의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대해개선권고를 하거나 자문・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의 별도 규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