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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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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2. 4. 20.(목) 12:00 |
소방, 경찰 등 현장 공무원 심리안정 휴가 생긴다 |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하반기 시행 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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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적용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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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5년 차 소방공무원 ㄱ 소방교는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에서 구조 업무를 수행한 후 현장 장면이 지속적으로 떠올라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심리안정 휴가가 신설되면 참혹한 사건·사고를 겪은 뒤 기관장으로부터 휴가를 부여받아 조속히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고 충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재난·재해 현장 등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특별휴가가 생긴다.
또 배우자가 다태아(쌍둥이 등)를 출산한 경우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도 최대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와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의 직무 몰입과 육아 지원을 위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재난·재해 현장 등에서 직접 사고를 수습하는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참혹한 사건·사고를 경험한 공무원의 초기 안정을 위해 최대 4일의 심리안정 휴가가 신설된다.
소방, 경찰 등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빈번한 현장 공무원은 정신적 스트레스 발생률이 높지만, 주로 교대근무를 하는 업무 특성상 본인이 원할 때 쉬기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현장에서 사망자를 수습하는 등 참혹한 사건·사고를 경험하여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공무원에게는 소속 기관장이 직접 심리안정 휴가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심리적인 안정과 전문기관의 상담·진료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다태아 출산 시 남성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늘어난다.
그동안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단태아와 다태아 모두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었고, 출산 후 90일 이내에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했다.
다태아 출산은 산모의 회복과 어린 자녀를 돌보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배우자가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남성 공무원은 총 15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고, 출산 후 120일 이내에 2회까지 나눠 쓸 수 있게 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한 현장의 최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현장 공무원들이 정신‧육체적인 회복기를 갖고 다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육아 지원 등을 위해서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 (붙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주요 개정사항
담당 부서 |
인사혁신처 |
책임자 |
과 장 |
장선정 |
(044- 201- 8440) |
<총괄> |
복무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창희 |
(044- 201- 8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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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책임자 |
과 장 |
박경태 |
(044- 205- 3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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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인사제도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지연 |
(044- 205- 3357)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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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주요 개정사항 |
항 목 |
현 행 |
개 정 후 |
심리안정 휴가 신설 |
▪ 해당 없음 |
▪ (대상)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위험직무를 직접 수행한 공무원 ▪ (요건)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사고로 인하여 심리적 안정 및 정신적 회복이 필요한 경우 ▪ (휴가기간) 사건·사고별 4일 이내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 10일(90일 이내 1회 분할 사용) |
▪ (단태아) 현행과 같음 ▪ (다태아) 15일(120일 이내 2회 분할 사용) |
경력채용 공무원 연가가산 |
▪2년 미만 연가 각 2일씩 가산 |
▪5년 미만 연가 각 3일씩 가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