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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일시

2023. 4. 21.(금) 9:00


인명구조 중 숨진 새내기 소방관, 위험직무순직 인정

-  전북 김제소방서 고 성공일 소방교 위험직무순직 가결 -


주택화재 현장에서 인명구조 중 사망한 전북 김제소방서 소속 성공일 소방교(31세, 남)가 위험직무순직 인정받았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19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故) 성공일 소방교의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심의회는 공무수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 인정 여부 위험직무순직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험직무순직을 인정, 가결했다.


성 소방교는 지난 3월 6일, 전북 김제시 금산면 소재 주택화재 현장에출동해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건물 내부에 진입했으나 이후화세가 강해지며 내부에 고립 ‘화재사’로 사망했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고 사망한 경우 인정되며,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이 지급된다.


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면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 없이 국가유공자로 결정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해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재해보상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민정

(044- 201- 8034)


재해보상심사담당관

담당자

서기관

김명근

(044- 201- 8035)

 
 

참 고


관련 법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시행령』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정의 제3조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이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수행하다가 재해(災害)를 입고 ②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 말한다.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제5조




제5조(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가. 재난ㆍ재해 현장에서의 화재진압, 인명구조ㆍ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ㆍ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 

나. 위험 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등록 및 결정)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그 유족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8조(등록신청) ③ 법 제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4. 생략

5. 경찰공무원 또는소방공무원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해당하는 사실이 공적인 증명 서류나 자료로 확인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