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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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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2. 5. 1.(월) 12:00 |
공무원 면접시험 준비는 인재상으로 |
- 어학검정 점수 공공분야 공동활용, 경채시험 소속장관 자율성 확대 |
앞으로 공무원 면접시험은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등 공무원 인재상 요소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
또한, 부처별 여건에 맞게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자격증 소지자의 필요경력 기준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면접시험 평정요소가 공무원 인재상에 맞춰 전면 개선된다.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정하는데 활용되는 면접시험 평정요소에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등 공무원 인재상이 반영된다.
[ 면접시험 평정요소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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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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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1. 소통·공감: |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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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2. 헌신·열정: |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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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3. 창의·혁신: |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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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의·품행 및 성실성 |
4. 윤리·책임: |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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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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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정요소 |
예를 들어 ‘소통·공감’ 요소의 평가역량은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결속력(팀워크)지향 등이며, ‘창의·혁신’ 요소의 평가역량은 창의력, 전략적사고력, 변화관리 등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직급·직렬별로 필요한 평가역량에 대한 응시자의 수준을 구분해 평가할 수 있다.
[ 면접시험 세부 평가역량(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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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요소 |
세부 평가역량 |
(소통·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팀워크지향 등 |
(헌신·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열정적인 태도 |
공익추구, 적극성, 직무몰입 등 |
(창의·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
창의력, 전략적사고력, 변화관리 등 |
(윤리·책임)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
책임감, 투명성, 공정성 등 |
또한 필요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정요소를 추가할 수 있도록 평정요소의 유연성도 부여해 면접시험 시 직무에 필요한 전문지식 등도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현행 구조화 면접(structured interview) 방식이나 방법·절차는 유지하되, 법령이 개정된 이후 세부 평가역량과 평가 행동 지표 등은 평정요소 개편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다.
인사처는 세부 평가역량 및 평가 행동 지표, 과제·질문 보완 등을 개정한 면접시험 평정요소를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인사처가 보유한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 점수(등급) 등을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채용시험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공무원 채용시험에서는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을 통해 인정기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수험생의 검정시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있었다.
※ 검정시험 자체 유효기간 2년(토익 기준) → ’15년 3년으로 확대 → ’21년 5년으로 확대
최근 공공기관의 어학성적 인정기간 또한 공무원 채용시험과 같이 5년으로 연장되고 있어, 앞으로는 인사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검정시험 성적을 사전등록할 경우 공공기관 채용시험 등에서도 최대 5년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자격증별 임용직급과 필요경력이 규정돼 있는 자격증 소지자 대상 경력경쟁채용 시의 필요경력도 부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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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령」의 임용직급, 경력기준 준수 - 단, 경력 3년 범위에서 단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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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장관이 자격증 기준 자율 설정 - (예1) 인력 충원이 시급한 경우 ☞ 5급 채용 시 필요경력 0년 설정 - (예2) 보다 많은 경력을 가진 인력이 필요한 경우 ☞ 7급 채용 시 필요경력 2년 설정 |
이 밖에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이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까지 확대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제도 개편으로 공무원 인재상에 맞는 인재를 채용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 시 소속 장관의 자율성이 넓게 인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사처는 채용제도 개선으로 역량 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붙임)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주요 내용
담당 부서 |
인재채용국 |
책임자 |
과 장 |
이찬희 |
(044- 201- 8210) |
인재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정상준 |
(044- 201- 8215) |
붙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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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주요 내용 |
항 목 |
주 요 내 용 |
조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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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
□ 공무원 인재상에 맞춰 면접시험 평정요소 전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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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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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소지자 경채 자율성 확대 (공포일 시행) |
□ 자격증 소지자 경채 시 소속장관이 자격증 별 임용직급이나 필요경력을 자율적으로 설정 ※ 가축방역관·공직 의사 등 특정 분야 공무원 충원의 유연화 |
§27② 별표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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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점수 (공포일 시행) |
□ 인사처가 보유한 영어검정시험 점수(등급)를 다양한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 □ 필기·실기시험 점수(등급) 등의 타 기관 활용 근거 신설 ※ 공무원 시험 실시 기관 → 지자체·공공기관 등 포함 |
§34⑥ §4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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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수수료 (‘24. 1. 1. 시행) |
□ 「장애인연금법」 상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35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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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대상 자격증 (나무의사) 추가 (‘25. 1. 1. 시행) |
□ 6급 이하 채용시험의 가산대상 자격증에 ‘나무의사*’ 자격증 반영 * 수목 피해 진단·처방 및 예방·치료 활동 담당 |
별표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