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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일시

2022. 5. 1.(월) 12:00


공무원 면접시험 준비는 인재상으로

-  어학검정 점수 공공분야 공동활용, 경채시험 소속장관 자율성 확대 

앞으로 공무원 면접시험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등 공무원인재상 요소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 


또한, 부처별 여건에 맞게 인재를 채용수 있도록 자격증 소지자의 필요경력 기준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면접시험 평정요소가 공무원 인재상에 맞춰 전면 개선된다.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정하는데 활용되는 면접시험 평정요소에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등 공무원 인재상이 반영된다.

[ 면접시험 평정요소 개정안 ]

현 행

개 정 안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1. 소통·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2. 헌신·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3. 창의·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4. 윤리·책임: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정요소


예를 들어 ‘소통·공감’ 요소의 평가역량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결속력(팀워크)지향 등이며, ‘창의·혁신’ 요소의 평가역량은 창의력, 전략적사고력, 변화관리 등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직급·직렬별로 필요한 평가역량에 대한응시자의 수준을 구분 평가할 수 있다.

[ 면접시험 세부 평가역량(예시) ]

평정요소

세부 평가역량

(소통·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팀워크지향 등

(헌신·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열정적인 태도

공익추구, 적극성, 직무몰입 등

(창의·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창의력, 전략적사고력, 변화관리 등

(윤리·책임)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책임감, 투명성, 공정성 등

또한 필요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정요소를 추가 수 있도록 평정요소의유연성 부여 면접시험 시 직무에 필요한 전문지식 등도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현행 구조화 면접(structured interview)방식이나 방법·절차는 유지하되, 법령이 개정된 이후 세부 평가역량과 평가 행동 지표 등은 평정요소 개편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다.


인사처는 세부 평가역량 및 평가 행동 지표, 과제·질문 보완 등을 개정 면접시험 평정요소를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인사처가 보유한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 점수(등급) 등을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채용시험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공무원 채용시험에서는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을 통해 인정기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수험생의 검정시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있었다.


※ 검정시험 자체 유효기간 2년(토익 기준) → ’15년 3년으로 확대 → ’21년 5년으로 확대


최근 공공기관의 어학성적 인정기간 또한 공무원 채용시험과 같이 5년으로 연장되고 있어, 앞으로는인사처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검정시험 성적을 사전등록할 경우 공공기관 채용시험 등에서도 최대 5년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자격증별 임용직급과 필요경력이 규정돼 있는 자격증 소지자 대상 경력경쟁채용 시의 필요경력도 부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예시> 약사 면허 소지자 임용

개정 전

개정 후

 「시험령」의 임용직급, 경력기준 준수


-  단, 경력 3년 범위에서 단축 가능

별표8

5급

6급

7급

필요경력

7년

3년

0년

단축 시 

4년

0년

0년

 소속 장관이 자격증 기준 자율 설정


-  (예1) 인력 충원이 시급한 경우

☞ 5급 채용 시 필요경력 0년 설정


-  (예2) 보다 많은 경력을 가진 인력이 필요한 경우

☞ 7급 채용 시 필요경력 2년 설정


이 밖에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이「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까지 확대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제도 개편으로 공무원 인재상에 맞는 인재를 채용하고,경력경쟁채용시험 시 소속 장관의 자율성이 넓게 인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인사처는 채용제도 개선으로 역량 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붙임)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주요 내용

담당 부서

인재채용국

책임자

과  장 

이찬희

(044- 201- 8210)

인재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정상준

(044- 201- 8215)

 
 
     

붙 임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주요 내용


항 목

주 요 내 용

조 항

면접시험
평정요소 개편
(‘24. 1. 1. 시행)

□ 공무원 인재상에 맞춰 면접시험 평정요소 전면 개선

현 행

개 정 안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소통·공감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헌신·열정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혁신

예의·품행 및 성실성

윤리·책임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정요소

§5③
개정

자격증 소지자 경채 자율성 확대

(공포일 시행)

□ 자격증 소지자 경채 시 소속장관이 자격증 별 임용직급이나 필요경력을 자율적으로 설정

※ 가축방역관·공직 의사 등 특정 분야 공무원 충원의 유연화

§27②

별표7·8
개정

시험점수
공동활용

(공포일 시행)

□ 인사처가 보유한 영어검정시험 점수(등급)를 다양한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

□ 필기·실기시험 점수(등급) 등의 타 기관 활용근거 신설

※ 공무원 시험 실시 기관 → 지자체·공공기관 등 포함

§34⑥
개정


§4⑥
신설

응시수수료
면제 확대

(‘24. 1. 1. 시행)

□ 「장애인연금법」 상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35③
개정

가산대상 자격증 (나무의사) 추가

(‘25. 1. 1. 시행)

□ 6급 이하 채용시험의 가산대상 자격증에 ‘나무의사*’ 자격증 반영

* 수목 피해 진단·처방 및 예방·치료 활동 담당

별표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