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
|
보도자료 |
|
보도일시 |
2023. 7. 17.(월) 12:00 |
정부 인사행정의 디지털 전환 위한 첫 제도화 |
- 「디지털인사관리규정」 마련, 기본계획 수립해 운영실태 조사 등 - |
정부 인사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첫 제도화가 추진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디지털 기반의 정부 인사관리를 위한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정령안(대통령령)을 내달 2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 인사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으로, 올 연말 시행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사혁신처장은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법령‧제도 정비, 체계(시스템)의 발전‧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인사관리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각 기관의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육이나 상담(컨설팅),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둘째, 공무원의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나 방법 등을 개선한다.
셋째,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개인정보나 인사상 비밀 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이를 위해 각 체계(시스템)별 권한 관리자를 지정해 접근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등 정보 보호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관리도 강화한다.
넷째, 민간 부문과 협력해 다양한 인사데이터의 공유를 확대하고, 국제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부 인사관리체계(시스템)의 해외수출을 활성화한다.
이번 제정안은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중 ‘인사관리의 전자화’ 부분을 분리하고,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담아 새롭게 마련한 규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정부 인사 절차를 디지털로 재설계하고 아날로그 방식의 업무처리 관행을 제거하기 위한 제정”이라며 “앞으로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기술적 요소를 바탕으로 사람과 업무 전반으로 혁신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는 정부의 디지털 인사관리를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전자인사관리체계(e- 사람)’을 3세대 지능형으로 전면 재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붙임) 「디지털인사관리규정」제정안 주요 내용
담당 부서 |
기획조정관 |
책임자 |
과 장 |
김정곤 |
(044- 201- 8160) |
|
정보화담당관 |
담당자 |
사무관 |
이명아 |
(044- 201- 8165) |
붙임 |
|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정안 주요 내용 |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디지털인사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실태 조사 |
‣인사혁신처장은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법령·제도의 정비, 시스템의 발전·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인사관리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
|
‣인사혁신처장은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육, 컨설팅, 포상 등 필요한 지원 실시 |
|
|
전자인사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영 |
‣인사혁신처장은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개발·보급하고, 각 행정기관은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사용 ‣인사혁신처장은 정부의 인사정책을 지원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 |
|
인사 업무의 재설계 |
‣공무원 인사관리에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방법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에 적합하도록 재설계·표준화 |
|
정보 보호 |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개인정보 및 인사상 비밀 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 ‣각 시스템별 권한관리자를 지정하여 접근권한 관리 |
|
민간 및 국제 협력 |
‣기술 및 인력의 교류, 환경 분석, 기술의 개발·응용 및 운영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 민간 및 국제 협력 추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