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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일시

2023. 11. 21.(화) 09:00


다음 달부터 공직자 재산등록시 가상자산 등록해야

-  공직자 가상자산 신고 의무화, 1급 이상은 재산형성과정 및 거래내역도 증빙 -


다음 달부터 재산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재산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간의 모든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12월 14일 시행된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둘째, 가상자산재산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가상자산에 대한 재산형성과정도 기재하게 된다.

셋째,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방법이 구체화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간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넷째, 재산 관련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한, 기관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됨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업무 등 가상자산 보유제한 업무를 구체화했다.

향후, 인사처는 제도 시행에 맞춰 재산등록의무자 기관별 윤리업무담당자대상으로 설명회 및 재산신고 안내서 등을 통해 가상자산의 구체적인 재산등록 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가상자산의 재산등록 방법마련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한공직자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사처공직윤리 확립 및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붙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개정안 주요 내용

담당 부서

윤리복무국

책임자

과  장 

신혜라

(044- 201- 8450)


윤리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한송화

(044- 201- 8452)

 
 
     

붙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조 항

󰊱

가상자산의 표시·

가액산정방법 규정

-  (표시방법)종류·수량 기재

-  (가액산정방법)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 / 그 밖의 가상자산 : 등록기준일의 최종 시세가액(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

제4조

제4조의2

󰊲

재산형성과정 기재대상에 가상자산 추가

-  재산공개대상자가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기재하는 대상*에 가상자산 추가 

* 부동산, 비상장주식, 사인간 채권·채무, 회사 출자지분, 주식매수선택권

제4조

󰊳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방법 규정

-  재산공개대상자는 전년도 1년간의 모든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

-  거래내역 신고시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발급하는 거래내역서 제출

제5조의2

󰊴

금융·부동산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 추가

-  법 개정으로 재산등록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가상자산 자료를 제출받아 의무자에게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의무자의 가상자산 정보제공동의서 제출근거 마련

제5조의5

󰊵

기관별 가상자산 보유 제한내용 구체화

- (보유제한직무)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

* 가상자산 관련 정책·법령 입안·집행, 수사·조사·감사·검사, 인가·허가·면허·특허 등, 조세 조사·부과·징수, 법령상 지도·감독, 예산 편성·심의·집행 또는 공사·물품 계약, 법령상 사건 심리·심판 등, 기타 기관장이 가상자산 정보 획득·영향력 행사 업무라고 인정하는 업무(이를 지휘,·감독하는 업무 포함)

- (보유제한방안) 가상자산 보유가 제한되는 부서·직위, 보유여부 확인방안, 보유자에 대한 조치방안 등 포함

- (운영) 제한방안 운영결과를 매년 관할 윤리위에 보고

제27조의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