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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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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1. 1. 3.(수) 12:00 |
디지털 인사행정 체계, 장애 대응 제도화 |
- 관련 규정 및 규칙 시행, 접근권한 관리 강화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 - |
정부 디지털 인사체계의 장애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 방안이 마련됐다.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개인정보나 인사상 비밀 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조·변조·훼손 등의 방지 조치도 엄격하게 관리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인사관리규정」(대통령령)과 「디지털인사관리규칙」(인사혁신처 예규)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고 3일 밝혔다.
디지털 위험에 대비하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인사행정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한 이번 규정 및 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인사관리체계(e- 사람) 운영관리 규칙에 따라 디지털 장애등급을 1~4등급으로 나누고, 장애등급별 관리기준을 마련했다.
장애가 발생했을 때 장애 상황을 공유하고, 처리방안을 마련해 배포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위한 대응 절차를 규정했다.
둘째, 전자인사관리체계의 접근권한 관리에 대한 법적 기준을 세우고 업무 목적의 정당성, 권한 범위의 적정성, 권한 내용의 타당성 등 직무를 고려해 권한을 부여한다.
구체적인 접근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로 인한 개인정보나 인사상 비밀 등이 유출·침해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위조·변조·훼손·멸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된다.
셋째, 공무원 인사관리에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나 방법을 전자적 방식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고, 전자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비전자적인 방식으로 처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된다.
넷째, 인사혁신처장은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을 담은 ‘디지털인사관리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각 기관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조사한다.
이 밖에도 국제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전자인사관리체계의 수출을 활성화하는 등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정부 인사행정이 디지털로 전환되고 디지털 위험에 대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인사행정 분야의 디지털 혁신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인사관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는 지난해 7월 6개 부처(인사처, 보훈부, 법제처, 질병관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가 공동으로 활용하는 ‘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를 대상으로 장애 징후를 사전에 알려 주는 장애탐지체계(시스템)를 자체 구축·운영해 약 12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 (붙임) 「디지털인사관리규정」·「디지털인사관리규칙」주요 내용
담당 부서 |
기획조정관 |
책임자 |
과 장 |
오순종 |
(044- 201- 8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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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담당관 |
담당자 |
사무관 |
이종민 |
(044- 201- 8164)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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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인사관리규정」·「디지털인사관리규칙」주요 내용 |
□ 디지털인사관리규정(대통령령) ※ ’24. 1. 1. 시행
구 분 |
주요 내용 |
비고 |
디지털인사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실태 조사 |
‣인사혁신처장은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법령·제도의 정비, 시스템의 발전·운영 방안,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인사관리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
제4조 |
‣인사혁신처장은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육, 컨설팅, 포상 등 필요한 지원 실시 |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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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인사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영 |
‣인사혁신처장은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개발·보급하고, 각 행정기관은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사용 ‣인사혁신처장은 정부의 인사정책을 지원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 |
제6조 제7조 |
인사 업무의 재설계 |
‣공무원 인사관리에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방법 등을 전자적 처리에 적합하도록 재설계·표준화 |
제10조 |
전자적 처리의 효력 |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신청·승인·협의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한 경우 해당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봄 |
제11조 |
보호조치 |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개인정보 및 인사상 비밀 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조‧변조‧훼손‧멸실 등 방지 조치 |
제12조 |
접근권한 관리 |
‣전자인사시스템에 접속하여 인사정보 등을 열람·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관리하는 공무원을 지정하고, 직무를 고려하여 권한 부여 |
제13조 |
민간 및 국제 협력 |
‣기술 및 인력의 교류, 환경 분석, 기술의 개발·응용 및 운영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 민간 및 국제 협력 추진 |
제15조 |
□ 디지털인사관리규칙(인사혁신처 예규) ※ ’24. 1. 1. 시행
구 분 |
주 요 내 용 |
Ⅰ. 목적 |
‣「디지털인사관리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
Ⅱ.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실태 등 조사 |
‣(디지털인사관리기본계획 수립) 수립 시기, 변경 사유 등 규정 |
‣(운영실태 등 조사) 조사항목, 교육·컨설팅·포상 관련 사항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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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전자인사관리 시스템의 운영·관리 |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운영 체계) 표준인사관리시스템, 기관인사관리시스템,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의 운영주체, 주요역할 등 규정 |
‣(응용프로그램의 변경) 변경 사유, 변경 처리절차 등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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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대응 및 운영 중단) 장애의 개념, 서비스 영향도에 따른 장애 등급(1~4등급) 분류 및 장애조치 허용시간, 장애 발생 시 상황전파 및 비전자적 업무 처리 방안 안내 등 대응절차, 장애 조치 내역 관리, e- 사람 운영 중단 안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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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관리) 권한관리자 지정기준·역할, 권한 관리 체계 등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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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스템과 인사데이터 연계) 타 시스템과 인사데이터 연계·활용 시 협의사항, 연계방법,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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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 시 조치) 기관의 신설·변경·폐지 시 조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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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센터 운영) 콜센터 운영 관련 사항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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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민간 및 국제협력 |
‣(민간협력) 모듈화된 서비스 구조, 민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활용 |
‣(국제협력) 국제사회와 연대·협력 역할, 해외협력 전략 등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