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
|
보도자료 |
|
보도일시 |
2024. 11. 28.(목) 12:00 |
2024년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
2024년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 22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37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2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1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취업심사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3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유형 】
심사구분 |
결정내용 |
설명 |
취업제한 여부심사 |
취업가능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취업제한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
|
취업승인 심사 |
취업승인 |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 |
취업 불승인 |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 경영개선, 임용 전 종사 분야,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 |
※ (붙임 1) 취업심사 결과 내역, (붙임 2) 관련 규정, (붙임 3) 보도자료 관련 질의응답
담당 부서 |
윤리복무국 |
책임자 |
과 장 |
황일청 |
(044- 201- 8470) |
|
취업심사과 |
담당자 |
사무관 |
윤정민 |
(044- 201- 8475) |
붙임 1 |
|
2024년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내역 |
※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가나다’ 순
연번 |
퇴직 당시 |
취업(예정) |
심사결과 |
결정사유 |
|||
소속 |
직위(직급) |
퇴직일 |
업체(직위) |
일자 |
|||
1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
정무직 |
2024년 6월 |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
2024년 12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2 |
감사원 |
부감사관 |
2024년 10월 |
삼성전자㈜ (법무팀 변호사) |
2025년 1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3 |
건설근로자 공제회 |
상근임원 |
2022년 4월 |
엘에스일렉트릭㈜ (경영고문) |
2025년 1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4 |
경찰청 |
치안감 |
2023년 12월 |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이사장) |
2024년 11월 (심사후) |
취업승인 |
영 제34조제3항제9호 인정 |
5 |
경찰청 |
전문임기제 가급 |
2023년 3월 |
삼육서울병원 (과장(전문의)) |
2024년 10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6 |
고용노동부 |
4급 |
2024년 1월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비상임이사) |
2024년 11월 (심사후)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7 |
공정거래위원회 |
4급 |
2024년 10월 |
삼성물산㈜ (고문) |
2024년 12월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8 |
국가정보원 |
특정3급 |
2022년 6월 |
리퓨어헬스케어㈜ (사외이사) |
2024년 11월 (심사후) |
취업가능 |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9 |
국가정보원 |
특정1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