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 |
보도자료 |
|
보도일시 |
2025. 2. 19.(수) 12:00 |
재해공무원 원활한 지원 돕는 실무 안내서 첫 발간 |
- 「기관 담당자를 위한 실무 안내서(가이드: 재해보상, A부터 Z까지)」 19일 배포 - |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은 공무원이나 유족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해 업무담당자가 알아야 할 절차 등이 담긴 안내서가 처음 발간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와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부상, 질병, 사망 등 공무상 재해 관련 절차지원 담당자를 돕는 실무 안내서를 발간‧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공무원 재해보상 업무 기관별 역할〉
안내서는 공무상 재해 발생 시, 보상 절차를 직접 안내하고 처리하는 기관 담당자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형별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담았다.
기존 제도설명 위주로 제작된 자료와 달리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청구 방식별 ▲세부 상황별 방법을 정리해 재해보상 청구부터 심사 결과 통보까지 신속히 진행되도록 구성했다.
특히 유족이나 공무원이 신속하게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실무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종합재해보상포털)과 우편 제출 등 청구 방식별로 맞춤 안내를 제공해 기관별 상황에 맞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통사고 ▲근무 중 사고 ▲행사‧휴게 중 사고 등 사고 유형별 ▲경찰 ▲소방 ▲교육 ▲우정 등 직종별 등 세부 기준에 따른 상황도 제시해 제출 서류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처는 안내서가 배포되면 증빙자료 누락, 경위 조사서 작성 실수 등의 발생빈도를 낮춰 심사와 보상 절차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내서는 총 492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자치단체에 배포될 예정이며, 인사처 누리집(www.mp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공무상 재해를 겪은 공무원이나 유족이 가장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일선의 담당자”라며 “정기 교육과 지속적 되먹임(피드백)을 통해 각 기관의 담당자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붙임) 안내서 표지
담당 부서 |
재해보상정책관 |
책임자 |
과 장 |
이상은 |
(044- 201- 8034) |
|
재해보상심사담당관 |
담당자 |
서기관 |
엄지호 |
(044- 201- 8035) |
붙임 |
|
「기관 담당자를 위한 실무가이드, 재해보상 A부터 Z까지」표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