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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명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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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과 |
인사관리국 인사정책과 |
담당자 |
과장 조성주 2100- 6740 |
‘공안검사 출신 총리의 빗나간 애국심’보도 (한겨레, ‘16.1.28, 1면) 관련 |
□ 1.28일 한겨레 신문 1면 ‘공안검사 출신 총리의 ’빗나간 애국심‘ 제하의 기사는 사실을 왜곡한 보도내용임을 밝힙니다.
○ 국가공무원법 개정 취지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덕목인 공직가치를 천명하고 실천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 공직가치 개념에 대해서는 당초처럼 9개를 예시할 경우 마치 9개가 공직가치의 전부인 것처럼 인식될 수 있고 논란의 소지도 있음 ○ 따라서, 공직가치의 구성요소를 개별적으로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국가관·공직관·윤리관을 대표하는 애국심·책임성·청렴성 등 대표가치를 열거하는 것이 법령 규정의 틀에 부합함 |
① “황교안 지시로 공무원 선발기준에 ‘민주성’을 빼고 ‘애국심’을 넣어”라는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님
○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당초 인사혁신처의 원안에는 공직가치내용 9개를 예시하였고, 이중에 애국심은 공무원이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핵심덕목이기 때문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음
② 황총리의 지시 이후 인사혁신처는 민주성, 다양성, 공익성 등을 삭제하는 작업에 나섰고, 윗선의 문제제기와 지시가 있어서 애국심 등 3개 가치만 남겼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 당초처럼 9개를 예시할 경우 마치 9개가 공직가치의 전부인 것처럼 인식될 수 있고 논란의 소지도 있어 일반화, 개념화, 유형화 등 법령규정 원칙에 따라 국가관·공직관·윤리관을 각각 대표하는 애국심·책임성·청렴성을 규정한 것임
○ 공직가치를 구체화하여 직무수행시 실천하도록 하는 공무원헌장(‘16.1.1., 시행)에는 민주성·공익성·공정성·투명성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③ 앞으로 애국심을 평가기준으로 하여 현직 공무원들의 인사관리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 애국심은 공무원이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핵심덕목이므로 인사관리 통제수단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며, 공무원들이 기본 소양으로 함양하도록 법에서 천명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