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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명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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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과 |
인사혁신처 대변인실 |
담당자 |
대변인 윤지현(010- 9223- 6549) 서기관 민진기(010- 7705- 62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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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즉시 보도 부탁드립니다. |
‘18.1.6.(토) 조선일보 A6면 “청와대 지침따라 시민단체 경력 공무원 호봉반영…”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 보도내용
정부소식통에 따르면, 청와대가 지난해 9월 인사혁신처에 ‘공공 기관이 아닌 민간전문가 경력도 공무원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라는 지침을 보냈다’고 한다.
□ 해명내용
인사혁신처는 청와대로부터 지침을 전달받은 바 없으며,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해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