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명 자 료

 

작 성 과

인사혁신처 대변인실

담당자

대변인 윤지현(010- 9223- 6549)

서기관 민진기(010- 7705- 6299)

보도일시

즉시 보도 부탁드립니다.


‘18.1.6.(토) 조선일보 A6면  “청와대 지침따라 시민단체 경력 공무원 호봉반영…”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정부소식통에 따르면, 청와대가 지난해 9월 인사혁신처에 ‘공공 기관이 아닌 민간전문가 경력도 공무원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라는 지침을 보냈다’고 한다. 






□ 해명내용


인사혁신처는 청와대로부터 지침을 전달받은 바 없으며,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해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