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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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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연금복지과 |
담당 |
과 장 이석희(044- 201- 8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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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정해준(044- 201- 8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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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배포 즉시 보도 부탁드립니다. |
“같은돈 냈는데‧‧‧공무원연금 266만원·국민연금 156만원”(머니투데이, ‘18. 8. 17.) 등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 보도요지
① 공무원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연금납부액 및 회수기간을 비교
※ 동일액 납부(총 1억 6900만원) 시 회수기간 : 5.3년(공무원) vs 9년(국민)
② 같은 돈을 내고도 매달 공무원연금이 70% 더 받는 구조임.
※ 기여율 : 9%(공무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급률 : 1.7%(공무원연금) vs 1%(국민연금)
③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은 재정재계산 의무조항(법적 장치)이 없음
□ 설명내용
① 피고용인으로서의 공무원을 자영업자 등이 가입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함.
구 분 |
내용 |
사업장가입자 |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 소속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 |
지역가입자 |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
임의가입자 |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는 사업장가입자도 지역가입자도 아닌 자 |
②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비교할 경우, 공무원이 국민연금 가입자에 비해 보험료를 2배 더 납부함.
※ 본인 소득의 9%(공무원연금) vs 4.5%(국민연금)
- 지급률의 경우 공무원(1.7%)이 보험료를 더 내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보전하고 있어 연금지급률이 국민연금(1%)보다 다소 높음.
구분 |
기여율 |
지급률 |
비고 : 지급률/기여율 |
공무원연금 |
9% |
1.7% |
0.19 |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 |
4.5% |
1% |
0.22 |
- 공무원연금의 낸 돈 대비 받는 돈의 비율(수익비)는 ’15년 공무원연금개혁을 통해 국민연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되었음.
※ 공무원연금 수익비 : 1.48 / 국민연금 수익비 : 1.5
③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과 같이 법률의 규정을 통해 최소 5년마다 재정재계산을 실시하여 재정적 균형을 유지토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법」제65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제42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 제51조제2호에 따른 장해급여에 드는 비용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 ’15년에 공무원연금 재정재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공무원연금개혁을 실시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