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 자 료

 

작성부서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연금복지과

담당

과   장 이석희(044- 201- 8410)

사무관 정해준(044- 201- 8415)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부탁드립니다. 


같은돈 냈는데‧‧‧공무원연금 266만원·국민연금 156만원”(머니투데이, ‘18. 8. 17.) 등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요지


 공무원과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연금납부액 및 회수기간을 비교

※ 동일액 납부(총 1억 6900만원) 시 회수기간 : 5.3년(공무원) vs 9년(국민)

② 같은 돈을 내고도 매달 공무원연금이 70% 더 받는 구조임.

※ 기여율 : 9%(공무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급률 : 1.7%(공무원연금) vs 1%(국민연금)

③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은 재정재계산 의무조항(법적 장치)이 없음


□ 설명내용


① 피고용인으로서의 공무원을 자영업자 등이 가입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함.

구 분

내용

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 소속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임의가입자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는 사업장가입자도 지역가입자도 아닌 자

②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비교할 경우, 공무원이 국민연금 가입자에 비해 보험료를 2배 더 납부함.

※ 본인 소득의 9%(공무원연금) vs 4.5%(국민연금)

-  지급률의 경우 공무원(1.7%)이 보험료를 더 내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보전하고 있어 연금지급률이 국민연금(1%)보다 다소 높음.

구분

기여율

지급률

비고 : 지급률/기여율

공무원연금

9%

1.7%

0.19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

4.5%

1%

0.22

-  공무원연금의 낸 돈 대비 받는 돈의 비율(수익비)는 ’15년 공무원연금개혁을 통해 국민연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되었음.

※ 공무원연금 수익비 : 1.48 / 국민연금 수익비 : 1.5

③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과 같이 법률의 규정을 통해 최소 5년마다 재정재계산을 실시하여 재정적 균형을 유지토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법」제65조(비용부담의 원칙)① 제42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 제51조제2호에 따른 장해급여에 드는 비용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15년에 공무원연금 재정재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공무원연금개혁을 실시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