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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설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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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일시 |
2023. 2. 17. (금) 14:00 |
담당 부서 |
인사관리국 |
책임자 |
과 장 |
안현식 |
(044- 201- 8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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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여과 |
담당자 |
사무관 |
정승진 |
(044- 201- 8397) |
교장 봉급 동결에도 불구하고 교장 총 보수는 평교사보다 많습니다. |
동일 호봉의 교장과 평교사 간 급여 역전 상황에 대한 최근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인사혁신처 입장>
정부는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금년도에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의 보수를 동결하고,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를 1.7%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일 호봉체계를 적용받는 교원의 경우 4급 상당에 해당하는 교장의 봉급(기본급)이 같은 경력의 일반 교사보다 적은 상황입니다.
다만, 교장은 일반 교사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관리업무수당(봉급의 7.8%)과 직급보조비(40만원) 등을 추가로 지급받고 있어 봉급과 수당을 포함한 전체 보수는 같은 경력의 일반 교사보다는 많습니다.
인사혁신처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국・공립고등학교장회 등의
교원 처우개선과 관련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