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제도 개정사항
권역별 설명회
2015. 1.
|
인사혁신처 |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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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설명회 개최 개요 1 Ⅱ. 봉급 및 연봉제도 4 Ⅲ. 수당제도 13 Ⅳ. 성과상여금 제도 15 Ⅴ. 여비제도 18 Ⅵ. 맞춤형 복지제도 22 Ⅶ. 지방공무원「보수‧수당 제도」주요 개정내용 23 【 참고자료 】 신분변동시 보수지급방법 27 |
Ⅰ
설명회 개최 개요
1 |
개최 목적 |
○ 2015년도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시행(2015.1.6)됨에 따라,
- 보수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고 보수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급여 담당자를 대상으로 보수관련 규정 및 보수지침 개정사항을 안내
○ 공무원보수제도 개선·건의사항 수렴 및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각 부처 업무담당자와의 소통의 기회 마련
2 |
일시/장소 |
○ 일 시 : 2015. 1. 30(금) ~ 2. 13(금), 전국 8개 지역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등 8개 기관 회의실
3 |
참석대상 |
○ 중앙부처(소속기관 포함) 및 시‧도 보수업무 담당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국회사무처 포함
4 |
주요내용 |
○ 공무원보수·수당·여비규정 및 맞춤형복지 업무처리지침 개정내용
○ 보수제도 개선‧건의사항 청취 등 소통의 기회 마련
- 1 -
5 |
세부일정 |
구 분 |
교육일시 |
장 소 |
참 석 대 상 |
비 고 |
서울권 |
1.30(금) 10:00~12:00 |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
서울ㆍ경기북부 소재 국가기관 및 시ㆍ도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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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월) 14:00~16:00 |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
서울ㆍ인천ㆍ경기남부 소재 국가기관 및 시ㆍ도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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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권 |
2.4(수) 14:00~16:00 |
정부대전청사 (후생동 대강당) |
대전ㆍ충남 소재 국가기관 및 시ㆍ도 담당자 |
|
세종권 |
2.5(목) 14:00~16:00 |
정부세종청사 (대강당) |
세종ㆍ충북 소재 국가기관 및 시ㆍ도 담당자 |
|
광주권 |
2.6(금) 14:00~16:00 |
광주시청 (3층 대회의실) |
광주ㆍ전남ㆍ전북 소재 국가기관 및 시ㆍ도 담당자 |
|
강원권 |
2.9(월) 14:00~16:00 |
강원도청 (신관 대회의실) |
강원 소재 국가기관 및 시ㆍ도 담당자 |
|
대구권 |
2.11(수) 14:00~16:00 |
대구시청 (10층 대회의실) |
대구ㆍ경북 소재 국가기관 및 시ㆍ도 담당자 |
|
부산권 |
2.12(목) 14:00~16:00 |
부산시청 (1층 대강당) |
부산ㆍ울산ㆍ경남 소재 국가기관 및 시ㆍ도 담당자 |
|
제주권 |
2.13(금) 14:00~16:00 |
제주합동청사 (1층 대강당) |
제주 소재 국가기관 및 시ㆍ도 담당자 |
- 2 -
6 |
담당자 연락처 |
구 분 |
담 당 자 |
담당업무 |
전화번호 (서울) |
성과급여과 |
(총괄기획계) 김수란 서기관 조용범 주무관 |
공무원 처우개선계획 수립 |
|
(보수정책팀) 김경민 사무관 |
봉급업무 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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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희 사무관 |
보수정책 연구 |
||
안정희 주무관 |
연봉업무 |
||
한호봉 주무관 |
호봉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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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제도팀) 김재선 사무관 |
수당업무 총괄 |
|
|
박채영 사무관 |
수당제도 개선, 수당조정계획 수립 |
||
권영민 사무관 |
|||
이영규 주무관 |
수당제도 운영, 관련민원업무 처리 |
||
(여비제도계) 민수홍 서기관 |
여비업무 총괄 |
|
|
노하나 주무관 |
여비제도 운영 및 관련민원업무 처리 |
||
(성과관리계) 유 리 사무관 |
4급이상 성과계약 등 평가 5급이하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 업무 |
|
|
조연미 사무관 |
|||
연금복지과 |
(제도연구) 문일곤 사무관 양승주 주무관 |
공무원 연금제도 연구 및 개선 |
|
(후생복지) 윤희성 사무관 이세령 주무관 |
맞춤형복지제도의 개선‧운영 |
|
|
지방인사 제도과 |
(보수‧수당) 전유도 사무관 임영기 주무관 강승희 주무관 |
지방공무원 보수‧수당제도 운영 및 개선 |
|
인사정책과 |
(제도연구계) 민진기 사무관 |
명예퇴직제도 운영 및 개선 |
|
- 3 -
Ⅱ
봉급 및 연봉 제도
< 공무원보수규정 >
2015년 공무원 봉급표·연봉표 조정
□ 개 요
○ ’15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공무원 보수(봉급+수당)가 ’14년 대비 평균 3.8% 인상 효과가 나타나도록 봉급·연봉액 조정
□ 연봉제 공무원 연봉표 조정
○ 정무직 공무원(고정급적 연봉제)
- 연봉 조정(§35, 별표32)
(단위 : 천원)
구 분 |
2014년 |
2015년 |
대통령 |
196,404 |
205,046 |
국무총리 |
152,261 |
158,961 |
부총리 및 감사원장 |
115,194 |
120,263 |
장관급 |
111,966 |
116,893 |
처 장 |
110,350 |
115,206 |
차관급 |
108,738 |
113,523 |
○ 고위공무원(직무성과급적 연봉제)
- 기준급 한계액 및 각 기관 자율책정범위 조정(§64, 별표38, 별표39)
< 기준급 한계액 > (단위 : 천원)
2014년 |
2015년 |
||
상한액 |
하한액 |
상한액 |
하한액 |
84,114 |
56,505 |
87,900 |
59,048 |
< 신규채용시 각 기관 기준급 자율책정범위 >
구 분 |
2014년 |
2015년 |
일반‧별정직 |
79,107∼56,505 |
82,667∼59,048 |
임기제 |
96,058∼56,505 |
100,381∼59,048 |
- 4 -
○ 고공단을 제외한 과장급이상·임기제공무원(성과급적 연봉제)
- 연봉 한계액 조정(§35, 별표33)
< 1~4급(상당) 공무원 연봉한계액 > (단위 : 천원)
계급 |
2014년 |
2015년 |
||
상한액 |
하한액 |
상한액 |
하한액 |
|
1급(상당) |
97,901 |
65,259 |
102,307 |
68,196 |
2급(상당) |
90,481 |
60,290 |
94,553 |
63,003 |
3급(상당) |
84,114 |
56,505 |
87,900 |
59,048 |
3급(상당)과장급 |
84,114 |
50,177 |
87,900 |
52,435 |
4급(상당) |
76,948 |
44,723 |
80,411 |
46,736 |
< 국립대학의 교원 연봉한계액 > (단위 : 천원)
계급 |
2014년 |
2015년 |
||
상한액 |
하한액 |
상한액 |
하한액 |
|
국립대학의 교원 |
- |
22,979 |
- |
23,933 |
< 일반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 > (단위 : 천원)
연봉등급 |
2014년 |
2015년 |
||
상한액 |
하한액 |
상한액 |
하한액 |
|
1호 |
- |
72,820 |
- |
76,097 |
2호 |
- |
66,200 |
- |
69,179 |
3호 |
- |
60,184 |
- |
62,893 |
4호 |
76,948 |
51,690 |
80,411 |
54,016 |
5호 |
67,721 |
38,491 |
70,769 |
40,223 |
6호 |
59,162 |
29,807 |
61,825 |
31,149 |
7호 |
49,758 |
23,877 |
51,998 |
24,952 |
8호 |
42,465 |
19,450 |
44,376 |
20,326 |
9호 |
35,054 |
- |
36,632 |
- |
10호 |
29,681 |
- |
31,017 |
- |
* 연봉협의시 4호의 직근 상위등급 상한액은 94,553천원(’14년 90,481천원)
< 전문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 > (단위 : 천원)
구 분 |
2014년 |
2015년 |
||
상한액 |
하한액 |
상한액 |
하한액 |
|
가 |
- |
50,292 |
- |
52,556 |
나 |
62,525 |
41,661 |
65,339 |
43,536 |
다 |
51,100 |
36,293 |
53,400 |
37,927 |
라 |
44,831 |
31,978 |
46,849 |
33,417 |
마 |
39,473 |
- |
41,250 |
- |
- 5 -
- 승진가급 조정(§37②)
< 계급별 승진가급 > (단위 : 천원)
구 분 |
2014년 |
2015년 |
2 → 1급 |
7,420 |
7,754 |
3 → 2급 |
6,367 |
6,653 |
4 → 3급 |
7,166 |
7,489 |
○ 7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성과급적 연봉제)
- 연봉 한계액 조정(§53, 별표35)
< 외무공무원 직무등급별 연봉한계액 > (단위 : 천원)
연봉등급 |
2014년 |
2015년 |
||
상한액 |
하한액 |
상한액 |
하한액 |
|
13등급 |
97,901 |
65,259 |
102,307 |
68,196 |
12등급 |
97,901 |
62,998 |
102,307 |
65,833 |
11등급 |
90,481 |
60,290 |
94,553 |
63,003 |
10등급 |
86,883 |
58,360 |
90,793 |
60,987 |
9등급 |
84,114 |
56,505 |
87,900 |
59,048 |
8등급 |
77,250 |
51,893 |
80,727 |
54,229 |
7등급 |
74,803 |
50,250 |
78,170 |
52,512 |
* 14등급의 연봉액은 113,632천원(’13년 108,738천원)
- 승격가급 조정(§56②, 별표37)
< 외무공무원 상위직무등급 임용시 가산액 > (단위 : 천원)
구 분 |
2014년 |
2015년 |
11 → 12등급 |
5,737 |
5,996 |
10 → 11등급 |
4,795 |
5,011 |
9 → 10등급 |
3,901 |
4,077 |
8 → 9등급 |
3,938 |
4,116 |
7 → 8등급 |
3,228 |
3,373 |
○ 2015년 공무원 봉급표 조정
- 계급별·호봉대별 총 보수 대비 평균 3.8% 인상 : 별표3 ~ 별표 14
- 교원 근속가봉 조정(§30②)
구 분 |
2014년 |
2015년 |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원 |
58,500원 |
61,100 |
국립대학 교원 등 |
60,600원 |
63,100 |
- 6 -
직위해제시 봉급(연봉) 감액 강화(지급률 축소)
○ 중징계의결 요구 및 형사사건 기소 사유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하여 봉급(연봉) 감액비율 강화(§29, §48)
* (현행) 봉급의 80%(연봉월액의 70%) 지급 → (개정) 70%(60%) 지급
- 직무수행능력부족에 따른 직위해제 : 현행유지(봉급의 80%(연봉월액의 70%) 지급)
(’15.1.6 현재 직위해제 중인 공무원은 종전규정 적용)
경찰(소방)공무원 채용후보자 보수지급 조정
○ 일반직공무원 및 순경 채용후보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임용예정계급(경위)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 지급(별표 10)
* (현행) 329,700원 → (개정) 임용예정계급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
교육공무원의 경력 환산율 조정
○ 타 직종간의 경력환산율 적용 형평성을 고려, 학교급이 비일치한 기간제 경력은 50% → 80%, 기능직 경력은 80%→100%로 상향 조정(별표 22)
직종전환자 보수지급 방안 마련
○ 타법 개정에 따른 직종전환자의 보수지급 방안 마련(별표 3, 부칙 제3조)
-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시간선택제 전환 교사 보수지급 근거 마련
○ 『교육공무원임용령』개정(‘14.11.4.)에 따라, 시간선택제 전환 교사에 대한 보수지급 근거 마련(별표 30조의3)
직종별 봉급표 적용대상자 변경
○「국가정보원직원법」개정(‘14.1.7.)에 따라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등의 봉급표’(별표8) 적용대상 범위에서 기능직직원 삭제(별표 1)
○「공무원임용령」개정(‘13.12.16.)으로 ’철도공안직렬‘에서 ’철도경찰직렬‘로 변경, ‘공안업무 등의 봉급표’(별표4) 적용대상 반영(별표 1)
- 7 -
기 타
○ 기능10급 공무원 봉급표 한시 적용(~2015.12.31.)
- 국가공무원법 및 군무원인사법 개정으로 기능10급 봉급표 적용 직종이 폐지된 바, 봉급표 상의 기능10급란 삭제
○ 전문경력관 봉급표 재설계에 따른 봉급보전
- ’14.7.16자 공무원보수규정 개정 시 봉급표 재설계에 따른 기본급 감소자의 봉급보전 한시 적용기간(’14.12.31한)을 종전 봉급액 초과전까지로 조정
<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
타법개정 등에 따른 미비사항 보완
○ (경력환산율표)「방송법」상에서 방송사업별 허가기관이 구분되어 있으나 보수지침 별표1에 반영되지 않아 현행화
* (종전) 방통위 허가 → (변경) 방통위(지상파방송) 및 미래부(위성방송) 허가
경력구분 |
합산대상공무원 |
인정대상기관 |
인정대상경력 |
③ 언론기관 근무경력 |
(생 략). |
(~중략~) ㅇ 「방송법」 제9조에 의하여 방송통신 (이하생략) |
(생 략). |
○ (관련자격증 기준표)「공무원임용령」개정 시 신설직류, 관련자격증 등의 추가사항을 보수지침 별표4에 반영
* 전산직렬 중 정보보호직류(’14.6.30)
[별표 4] 호봉획정을 위한 관련자격증의 상당계급 기준표
|
- 8 -
○ (공공법인의 범위) 명칭 및 조직형태별(공기업, 준정부기관) 분류 등의 변경사항이 보수지침 별표5에 반영되지 않아 현행화
* 예)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10년), 한국산업기술시험원(준정부→기타공공기관, ’14년)
※ 공공법인의 범위에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만 인정(기타공공기관은 협의된 경우만 인정)
[별표 5] 호봉획정시 인정되는 공공법인의 범위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예시) ㅇ 시장형 공기업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ㅇ 준시장형 공기업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정부기관(예시) ㅇ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 9 -
<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
2015년 연봉 정기조정
≪ 성과급적 연봉제 : 1~4급(상당), 임기제공무원 ≫
□ 2015년도 연봉 = 2015년 기본연봉 + 2015년 성과연봉
2015년 기본연봉
① 2014년 기본연봉액 + ② 2014년 성과연봉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액 + ③ 2015년 처우개선분
① 2014년 기본연봉액 : 2014년도 기 책정된 기본연봉액(3급이상 공무원은 ‘14년 처우개선분’을 반영하여 책정된 금액)
② 2014년 성과연봉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액
< 가산율 > (단위 : 천원)
등 급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가산율 |
7% |
5% |
3% |
0 |
< 가산기준액 > (단위 : 천원)
일반직, 별정직 |
1급(상당) |
2급(상당) |
3급(상당) |
4급(상당) |
42,452 |
40,152 |
37,285 |
33,266 |
③ 2015년 처우개선분 : 2015년도 호봉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본급 인상분(4.5%)을 적용하여 산출
○ 근무연수 10년 이상 : (① + ②) × 4.5%(국립대학의 교원은 4.15%)
○ 근무연수 10년 미만 : (① + ②) × 개인별 근무연수에 따른 연봉인상률
≪ 개인별 근무연수에 따른 연봉인상률 ≫ |
||
① 일반직, 일반 및 전문임기제 등 기타 - 10년 미만자 4.47%, 9년 미만자 4.44%, 8년 미만자 4.41%, 7년 미만자 4.38%, 6년 미만자 4.35%, 5년 미만자 4.32%, 4년 미만자 4.29%, 3년 미만자 4.26%, 2년 미만자 4.24%, 1년 미만자 4.21% ② 국립대 교원 - 10년 미만자 4.12%, 9년 미만자 4.1%, 8년 미만자 4.07%, 7년 미만자 4.04%, 6년 미만자 4.01%, 5년 미만자 3.99%, 4년 미만자 3.96%, 3년 미만자 3.93%, 2년 미만자 3.91%, 1년 미만자 3.88% |
2015년 성과연봉 : 평가등급별로 차등지급(2014년과 동일)
계급별 |
지급기준액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1급 |
78,989천원 |
5,530천원 |
3,950천원 |
2,370천원 |
0 |
2급 |
74,711천원 |
5,230천원 |
3,736천원 |
2,242천원 |
0 |
3급 |
69,375천원 |
4,857천원 |
3,469천원 |
2,082천원 |
0 |
4급 |
61,895천원 |
4,333천원 |
3,095천원 |
1,857천원 |
0 |
*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음
- 10 -
≪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 고위공무원단 ≫
□ 2015년도 연봉 = 2015년 기본연봉 + 2015년 성과연봉
2015년 기본연봉 = ① 2015년 기준급 + ② 2015년 직무급
① 2015년 기준급 = ㉠ 2014년 기준급 + ㉡ 2014년 성과연봉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액 + ㉢ 2015년 처우개선분
㉠ 2014년 기준급 : ‘14년 처우개선분’을 반영하여 책정된 금액
㉡ 2014년 성과연봉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액
성과연봉 등급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
직무등급 |
가등급 |
나등급 |
가등급 |
나등급 |
가등급 |
나등급 |
가등급 |
나등급 |
가 산 액 |
3,272천원 |
2,727천원 |
2,211천원 |
1,843천원 |
1,234천원 |
1,030천원 |
0 |
0 |
㉢ 2015년 처우개선분 : 2015년도 호봉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본급 인상분(4.5%)을 적용하여 산출
○ 근무연수 10년 이상 : (① + ②) × 4.5%
○ 근무연수 10년 미만 : (① + ②) × 개인별 근무연수에 따른 연봉인상률
≪ 개인별 근무연수에 따른 연봉인상률 ≫ |
||
10년 미만자 4.47%, 9년 미만자 4.44%, 8년 미만자 4.41%, 7년 미만자 4.38%, 6년 미만자 4.35%, 5년 미만자 4.32%, 4년 미만자 4.29%, 3년 미만자 4.26%, 2년 미만자 4.24%, 1년 미만자 4.21% |
② 2015년 직무급 : 평가등급별로 차등지급(2014년과 동일)
구 분 |
가등급 |
나등급 |
연지급액 |
10,800천원 |
4,800천원 |
2015년 성과연봉 : 평가등급별로 차등지급(2014년과 동일)
등 급 |
지급기준액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가등급 |
80,518천원 |
12,078천원 |
8,052천원 |
4,831천원 |
0 |
나등급 |
67,100천원 |
10,065천원 |
6,710천원 |
4,026천원 |
0 |
* 연봉(기준급+직무급+성과급)이 차관(급) 연봉(113,523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성과연봉을 지급
- 11 -
성과연봉 지급기준일(전년도 12.31일) 퇴직자 성과연봉 지급
○ 12.31일자 퇴직자도 지급기준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성과연봉 지급대상에 포함
* 적용대상 : ’15.12.31일자 퇴직자/ 1〜4급(상당) 과장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
임기제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 재채용시 연봉 자율책정범위 조정
○ 3개월 이내 재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기준연봉액의 150%이내에서 자율책정 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경력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3월이내에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경우 기준연봉액의 120%를 초과할 수 없음 → (개정) 경력직(임기제공무원은 제외)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3월이내에 (중간생략) 기준연봉액의 120%를 초과할 수 없음
- 12 -
Ⅲ
수당 제도
< 2015년 수당제도 주요 개선사항 > |
||
◈‘15년 수당제도는 공직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고 국민안전 분야에 종사하는 최일선 현장근무자 처우개선 및 기타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 보완을 주요내용으로 함 |
공직내 일과 가정의 양립 도모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시 육아휴직수당 일부 증액
○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동일 자녀 대상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공무원인 경우 첫 1개월 육아휴직수당을 월봉급액의 40%에서 100%(상한액 100만원→150만원)로 인상하여 지급
※ 부모가 같은 날 육아휴직을 한 경우 부부 공무원 중 신청한 1인에게만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도입
○ 시간선택제 전환근무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 1년 월봉급액 감소분의 30%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상한액 50만원)으로 지급
※ ‘육아휴직수당’ 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기간을 합산 최대 1년 초과금지
국민안전분야에 종사하는 최일선 현장 근무자 처우개선
(군인) 특전사, 해군(UDT/SSU) 등 소속 군인이 재난구조 등 특수임무수행을 위한 야외출동시 日 8천원의 위험근무수당 가산금 지급
(경찰) 폭파물, 난동, 인질 등 중요 범죄 진압업무를 수행하는 경찰특공대 소속 경찰공무원의 특수직무수당 인상
※ (현행) 계급별 월 4만원~6만5천원 → (개선) 계급구분 없이 월 8만원
(소방) 소방공무원이 인명구조 및 화재진화를 위해 출동시 출동 일수마다 日 3천원의 가산금 지급 등 총 16건 처우개선
- 13 -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연가보상비 지급제외 대상자 근거규정 보완
○ 현행 규정에 열거된 연가보상비 지급제외 대상자 이외에 지침에만 열거된 지급제외 대상자*를 규정에 한정적 열거
* 파면, 해임, 직권면직, 당연퇴직 공무원 등
직위해제시 수당감액 규정 보완
○ 중징계의결 요구 및 형사사건 기소 사유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하여 봉급(연봉) 감액비율*이 강화됨에 따라 수당감액 규정 보완
* (현행) 봉급의 80%(연봉월액의 70%) 지급, 3개월 경과시 50%(연봉월액의 40%) → (개정) 70%(연봉월액의 60%), 3개월 경과시 40%(연봉월액의 30%) 지급
⇒ 봉급의 40%(연봉월액 30%)가 지급되는 경우 관련수당의 60% 감액규정 신설
※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시간선택제 전환교사 수당지급 근거 마련
○「교육공무원임용령」개정*(‘14.11.4.)에 따라, 시간선택제 전환 교사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 마련 * 시간선택제 전환교사 지정근거 마련
민원업무수당 지급요건 명확화
○ 민원업무수당 지급시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지급토록 지급요건을 명확화
※ 별도로 설치된 민원실 또는 민원창구 근무자, 민원업무 전담직원으로서 상시근무, 법령상의 인‧허가, 면허‧등록 등 민원관계 서류의 직접 처리업무
<2016년 수당조정 요구시기 및 방법>
|
- 14 -
Ⅲ
성과상여금 제도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제재규정 신설
○ 성과상여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금액을 징수하고 1년 범위에서 향후 지급 제한 * 국가공무원에만 적용
제7조의2(성과상여금) ① ∼ ⑦ (현행과 같음) |
⑧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⑨ 제8항에 따라 부당 수령한 성과상여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징수범위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
<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제재규정 신설에 따른 세부사항 명시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성과상여금 부당수령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예시 및 범위 제시
*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 정상 지급 받은 후 모의하여 균등 재배분 등
- 규정 시행 이후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금액 징수 및 1년간 지급제한 하되, 시행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예규 내용에 따라 조치
* (개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7조의2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 15 -
○소속장관은 영 제7조의2 제8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적발 시점부터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소속장관은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5년)에 따라 국가의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은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전액 변상하도록 조치 해야한다. - 다만, 영 제7조의2 제8항 시행(2015.1.1) 전에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에 대하여는 감사부서 등으로부터 적발 된 해당연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다음연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소속장관은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및 수령하도록 한 자에 대해서는 향후 성과상여금 지급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 예시>
|
성과상여금 평가 및 지급횟수 연 1회 원칙을 부처자율로 변경
○ ‘연 1회 평가 및 지급 원칙’ → ‘연 1회 이상’으로 변경
-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평가 및 지급횟수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소속장관이 해당기관의 업무와 구성원의 특성, 조직의 성과향상 및 구성원의 동기부여 효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 및 지급 횟수를 정함
징계 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제외 규정 신설
○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로 징계받은 공무원은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 가능
- 다만, 적극적 직무수행과정에서 징계 등을 받은 경우에는 불이익 방지
* 현재도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지급제외가 가능하나 법적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예규에 명시
- 16 -
계획인사교류자에 대한 성과상여금 등급평가 우대 명시
○ 계획인사교류자에게는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평가 시 우대
* 「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 예규) 제57조의6 개정사항 반영(’13.12.31)
-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최하위 등급을 부여할 수 없고, 교류 전 동일직급에서 받은 등급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등급 부여
「공무원 임용규칙」제57조의6(계획인사교류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 등) ② 소속 장관은 계획인사교류자에 대하여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에 따른 성과연봉 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지급등급을 정할 때에는 본인의 귀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하위의 등급을 부여할 수 없으며, 동일 직급에서 인사교류전에 부여받았던 지급등급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최상위 등급이거나 최상위 등급의 바로 하위 등급(예를 들어 지급 등급을 "S·A·B·C"로 구분할 경우 "A" 등급을 의미함)인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의 바로 하위등급 이상을 부여하여야 한다. |
- 17 -
Ⅳ
여비 제도
과장급 이하 공무원 국내숙박비 인상
○ 과장급 이하 공무원(여비구분 제2호) 숙박비를 서울시 7만원, 광역시 6만원으로, 기타지역은 5만원으로 인상하여 현실화
구 분 |
당 초 |
개 정 |
과장이하 (제2호) |
(광역) 50,000원 |
(서울특별시) 70,000원 |
(광역시) 60,000원 |
||
(기타) 40,000원 |
(기타지역) 50,000원 |
※ (참고)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는 기타지역에 해당
국외여비지급 국가 및 도시별 등급 조정
○ 국외 여비의 지급 기준이 되는 국가 및 도시별 등급을 물가수준에 맞도록 조정(14개 : 상향 10개, 하향 4개)하고 미지정 국가는 신규 지정(10개 : 나지역 2개, 다지역 5개, 라지역 3개)
구 분 |
국 가 명 |
등급조정 |
비고 |
||
당초 |
개정 |
||||
조정 (14개) |
1 |
제 네 바 |
나 |
가 |
상향 |
2 |
싱가포르 |
나 |
가 |
상향 |
|
3 |
우즈베키스탄 |
나 |
다 |
하향 |
|
4 |
바레인 |
다 |
나 |
상향 |
|
5 |
앤티가바부다 |
다 |
나 |
상향 |
|
6 |
사우디아라비아 |
다 |
나 |
상향 |
|
7 |
에티오피아 |
다 |
나 |
상향 |
|
8 |
베트남 |
다 |
라 |
하향 |
|
9 |
니카라과 |
다 |
라 |
하향 |
|
10 |
마케도니아 |
다 |
라 |
하향 |
|
11 |
기니 |
라 |
다 |
상향 |
|
12 |
잠비아 |
라 |
다 |
상향 |
|
13 |
이라크 |
라 |
다 |
상향 |
|
14 |
알제리 |
라 |
다 |
상향 |
|
신규 (10개) |
1 |
적도기니 |
신규 |
나 |
|
2 |
앙골라 |
나 |
|||
3 |
슬로바키아 |
다 |
|||
4 |
라트비아 |
다 |
|||
5 |
벨라루스 |
라 |
|||
6 |
투르크메니스탄 |
다 |
|||
7 |
동티모르 |
라 |
|||
8 |
아프가니스탄 |
다 |
|||
9 |
타지키스탄 |
다 |
|||
10 |
온두라스 |
라 |
- 18 -
국외여비 다·라 지역 등급 숙박비 인상
○ 국외여비 “다”지역 숙박비를 평균 16.4%, “라”지역 숙박비를 평균 8% 인상
구 분 |
등 급 |
숙박비(단위 : $) |
1. 별표 1의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대통령 및 국무총리는 제외한다) |
다 라 |
실비(상한액: 271) 실비(상한액: 216) |
2. 별표 1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다 라 |
실비(상한액: 215) 실비(상한액: 161) |
3. 별표 1의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
다 라 |
실비(상한액: 162) 실비(상한액: 108) |
4. 별표 1의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
다 라 |
실비(상한액: 130) 실비(상한액: 85) |
5. 별표 1의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다 라 |
실비(상한액: 106) 실비(상한액: 81) |
6. 별표 1의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다 라 |
실비(상한액: 90) 실비(상한액: 77) |
해외근무 중 가족 사망에 따른 여행시 여비 지급대상 확대
○ 국외 여행 또는 외국 근무중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여비지급 대상에 공무원 본인과 동반하는 배우자를 추가
※ (당초) 본인 → 본인+본인과 동반하는 배우자
○ 귀국 이외 제3국 방문시에도 해외근무로 인해 추가되는 금액은 지급
※ (당초) 귀국 → 귀국 + 제3국(제3국의 경우 추가되는 비용을 지급)
<예>본인 근무지가 영국이고 가족이 일본에서 사망한 경우,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항공료가 100만원이고 여행기간이 3박4일, 영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항공료가 300백만원이고 여행기간이 4박 5일인 경우 지급 가능한 여비는? ⇒ 외국근무에 따라 추가 발생한 항공료 차액 200백만원과 1일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 |
- 19 -
국외이전비 지급기준 개선
○ 국외 이전비 지원 방식을 국내 이전비 지원 방식과 동일하게 이사화물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누적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
지급기준 |
지급액 |
1. 15세제곱미터 이하의 이사화물 2. 15세제곱미터를 넘는 이사화물(이사화물이 25세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25세제곱미터를 상한으로 한다) |
실비 15세제곱미터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 실비에 15세제곱미터 초과 25세제곱미터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
여비 지급 구분표 개정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에 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전문경력관 등 포함
공적 항공마일리지 출장전 사전신고제 도입
○ 출장 등으로 발생하게 되거나 사용하게 되는 공적 항공마일리액수를 출장전에 등록하도록 변경(당초 출장 후 14일 이내 등록)
공동 숙박시 공동 숙박조 추가여비 지급 기준 변경
○ 국내 숙박비 상한액 인상에 따라 해당 사항(서울 7만원, 광역6만원, 기타 5만원, 1호 대상 8만원)을 공동숙박조 추가 여비 계산식에 반영
※ 공동 숙박조 추가 여비 지급 기준
◈ (추가 여비 지급 대상) 총 숙박비를 [5만원×(출장자수- 1) 이하 지출한 경우 ◈ (계산방법) 숙박비 미지출 인원*=총 출장인원- (총 숙박비÷5만원) * 숙박비 미지출 인원당 2만원으로 계산하여 공동숙박조에 지급 ※ 위 5만원을 서울특별시는 7만원, 광역시는 6만원, 1호 대상자는 8만원으로 함 |
외부 민간인·감사 공무원 등 정액 숙박비 인상
○ 여비구분 제1호는 56,000원, 2호는 40,000원으로 인상(1만원 ↑)
- 20 -
자동차 연료비 지급기준 중 연비 현행화
○ 당초 ’03년 기준 연비를 ’14년 기준 자가용 평균차령 ’07년을 기준으로 현행화
구분 |
휘발유 차량 |
경유 차량 |
LPG 차량 |
비고 |
연비 |
11.57 |
12.12 |
8.52 |
항공운임 지급 신청서 등 변경
○ 사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시 여비 청구서식을 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별지 제5호 서식] 항공운임 지급 신청서 및 [별지 제6호 서식] 국외여비 정액지급 및 숙박비 상한액 현지통화 환산신청서에 반영
○ [별지 제5호 서식]에 공적 항공마일리지 의무사용 및 확인문구 추가
공적 항공마일리지 구매시 증빙서류 명확화 등
○ 공적 항공마일리지 구매시 보유 마일리지 등 관련사항 증빙 명확화
※ (현재) 구매 신청시 보유 마일리지에 대한 별도 증빙 없음 → (개정) 공적 항공마일리지 보유 현황에 대하여 e- 사람 출력물 등 관련 증빙 제출
○ 공적 항공마일리지 구매 사항에 대하여 마일리지 담당이 맞춤형 복지시스템 등을 통해 직접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서류 생략
※ (현재) 공적 마일리지 구매시 「공적 항공마일리지 구매 및 양도신청서」작성 후 마일리지 담당 제출 → (개정)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 한 경우 서류 제출 생략
- 21 -
Ⅴ
맞춤형 복지제도
기본복지점수 상향 조정
○ 국가직 기본복지점수 기준을 350점에서 400점으로 인상
- 국가직과 지방직간 기본점수 차이(국가35만원 vs 지방105만원)로 인한 복지점수 격차문제(국가65만원 vs 지방134만원) 완화
복지항목 개인 선택권 확대
○ 생명보험 최저보장을 1억원으로 하고 복수안 설계를 원칙으로 하며, 자율항목 사용제한을 최소화하여 개인 및 운영기관의 복지 선택권 확대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 대한 적용 확대
○ 1년 이상 근무자는 공무원과 동등한 수준의 복지점수를 부여하고, 6개월 이상 근무자는 기본항목(생명 및 의료비보험) 이상 보장
의료비 보장보험 중복가입 방지
○ 보험사를 통해 중복계약 여부 확인으로 중복가입 방지(본인 입증 부담 해소)
※ 의료비 보장보험(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여부 확인의무를 보험사에 부여한 개정된 보험업법 반영
기타
① 휴직자에 대한 최저 복지안 상향 조정(생명보험 → 의료비보험 추가)
② 견습직원의 맞춤형복지비는 견습기관에서 부담토록 규정
③ 부부공무원의 경우 출산축하점수(3,000점)는 가족점수 중 자녀점수를 배정받고 있는 기관에서 배정토록 지정
④ 부양가족 사항이 연도 개시 전에 변경되었으나 복지점수 배정시 반영되지 않은 경우 연도중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
⑤ 단체보험(의료비보장보험) 보험금과 공무상요양비의 중복보상 금지 규정 신설
⑥ 단체보험 계약 준비를 위한 수요조사 기간을 9월~10월로 변경(종전 : 11월~12월)
- 22 -
Ⅵ
지방공무원 보수‧수당 제도 주요 개정내용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2015년 공무원 봉급표‧연봉표 조정
□ 개 요
○ ’15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공무원 보수(봉급+수당)가 ’14년 대비 평균 3.8% 인상 효과가 나타나도록 봉급·연봉액 조정
□ 연봉제 공무원 연봉표 조정
○ 정무직 공무원(고정급적 연봉제)
- 연봉 조정(§34, 별표12)
(단위 : 천원)
구 분 |
2014년 |
2015년 |
|
서울특별시장 |
111,966 |
116,893 |
|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서울특별시의 정무부시장 |
108,738 |
113,523 |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계급이 2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군‧자치구의 경우 |
95,105 |
99,290 |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계급이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군‧자치구의 경우 |
87,686 |
91,545 |
|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계급이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군‧자치구의 경우 |
81,320 |
84,899 |
*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장과 행정시장 연봉은 91,545천원 (‘14 : 87,686천원)
** 세종특별자치시의 감사위원장의 연봉은 84,899천원 (신설)
- 23 -
○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
- 연봉 한계액 조정 (§34, 별표13)
< 1~4급(상당) 공무원 > (단위 : 천원)
구분 |
2014년 |
2015년 |
||
상한액 |
하한액 |
상한액 |
하한액 |
|
1급(상당) |
97,901 |
65,259 |
102,307 |
68,196 |
2급(상당) |
90,481 |
60,290 |
94,553 |
63,003 |
3급(상당) |
84,114 |
56,505 |
87,900 |
59,048 |
3급(상당) 중 3‧4급 복수직 |
84,114 |
50,177 |
87,900 |
52,435 |
4급(상당) |
76,948 |
44,723 |
80,411 |
46,736 |
<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 (단위 : 천원)
연봉등급 |
2014년 |
2015년 |
||
상한액 |
하한액 |
상한액 |
하한액 |
|
1호 |
- |
72,820 |
76,097 |
|
2호 |
- |
66,200 |
69,179 |
|
3호 |
- |
60,184 |
62,893 |
|
4호 |
76,948 |
51,690 |
80,411 |
54,016 |
5호 |
67,721 |
38,491 |
70,769 |
40,223 |
6호 |
59,162 |
29,807 |
61,825 |
31,149 |
* 연봉협의시 4호의 직근 상위등급 상한액은 94,553천원(’14년 90,481천원)
<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 제외) > (단위 : 천원)
구 분 |
2014년 |
2015년 |
||
상한액 |
하한액 |
상한액 |
하한액 |
|
5급(상당) |
- |
50,292 |
52,556 |
|
6급(상당) |
62,525 |
41,661 |
65,339 |
43,536 |
7급(상당) |
51,100 |
36,293 |
53,400 |
37,927 |
8급(상당) |
44,831 |
31,978 |
46,849 |
33,417 |
9급(상당) |
39,473 |
- |
41,250 |
- 승진가급 조정(§36②)
< 계급별 승진가급 > (단위 : 천원)
구 분 |
2014년 |
2015년 |
2 → 1급 |
7,420 |
7,754 |
3 → 2급 |
6,367 |
6,653 |
4 → 3급 |
7,166 |
7,489 |
- 24 -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신설‧확대 (§13, 별표 8)
○ 상수도 연구‧검사기관 종사자 (신설, 월 5만원)
- 상수도 연구 또는 검사기관에서 방사선, 유독물질 등을 이용하여 연구ㆍ검사에 종사하는 사람
※ 상수도 연구‧검사기관(예시) : 수질연구소, 상수도연구원, 정수센터 등
○ 급식실 조리업무 종사자 (월 5만원)
- 現 학교급식실에서 연수원‧교육원 등 급식실로 확대
※ 급식실에서 조리기구(취사기, 야채절단기, 튀김솥 등)를 상시 사용하여 조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특수업무수당 지급 확대 (§14, 별표 9)
○ 전문직위 전보제한 확대(3년→4년)에 따른 수당 상한액 인상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 및 그 밖의 지방공무원임용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현행 월 3~17만원에서 월 7~45만원으로 지급상한액 인상
○ 사회복지업무수당 가산금 (월3만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보제한을 받는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사회복지직렬 공무원 제외) 중 해당 직위에서의 근무기간이 2년 이상인 공무원
○ 소방관에 대한 화재진화수당 출동가산금
- 現 인명구조나 구급환자이송 종사자에서 화재진화 종사자로 확대
- 25 -
5급 과장급 직위자에 대한 관리업무수당 지급 (§17의2, 별표 12)
○ 지방자치단체 5급 과장급은 실질적인 부서 관리책임자로 시간외근무수당 대신 관리업무수당으로 전환 (월봉급액 × 9%)
- 5급 일반직공무원 중 실장(과장급)·과장·담당관·사업소장·출장소장 또는 읍·면·동장 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직제관련 규정에 명시된 경우 관리업무수당 지급(예: 재무과장, 00사업본부센터장)
*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비서실장 등은 관리업무수당 지급 제외
** 임기제 공무원(5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시간외수당 지급
<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
시간외근무 상한시간 적용예외기준 마련
○ 산불재난국가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비상근무 등 법령상 의무가 부여된 불가피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경우 시간외근무 상한시간을 휴일 및 토요일은 8시간, 월 70시간 이내로 조정
※ 국가공무원 기준과 동일 적용사항 < 봉급(연봉)분야 > 2015년 연봉 정기 조정 직위해제시 봉급(연봉) 감액 강화 지방전문경력관 봉급표 재설계에 따른 봉급 보전 성과연봉 지급기준일(전년 12.31일) 퇴직자 성과연봉 지급 < 수당 및 성과상여금 > 직위해제시 수당 감액 규정 육아휴직수당 증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연가보상비 지급제외 대상자 근거규정 보완 성과상여금 평가 및 지급횟수 지자체 자율로 변경 |
- 26 -
참고 |
신분변동시 보수지급방법 |
구 분 |
연봉제 |
호봉제 |
대우수당 |
정근수당 |
정근수당 가산금 |
가족수당 |
가족수당 가산금 |
자녀학비 보조수당 |
주택수당 |
특수지 근무수당 |
위 험 근무수당 |
특 수 업무수당 |
초과 근무수당 |
관리 업무수당 |
정액 급식비 |
명절 휴가비 |
연가 보상비 |
직급 보조비 |
|
직위 해제1) |
직무수행능력부족 |
7할 |
8할 |
2할감 |
1월 1/6감 |
2할감 |
2할감 |
2할감 |
2할감 |
2할감 |
2) |
2) |
2) |
2) |
2) |
2) |
3) |
4) |
2) |
기타사유 |
6‧3할 |
7‧4할 |
3・6할감 |
1월 1/6감 |
3・6할감 |
3・6할감 |
3・6할감 |
3・6할감 |
3・6할감 |
2) |
2) |
2) |
2) |
2) |
2) |
3) |
4) |
2) |
|
징계 |
견 책 |
○ |
○ |
○ |
× |
전 액 지 급 |
|||||||||||||
감 봉 |
6할 |
1/3감 |
1/3감 |
× |
1/3감 |
1/3감 |
1/3감 |
1/3감 |
1/3감 |
1/3감 |
1/3감 |
1/3감 |
전 액 지 급 |
||||||
정 직 |
3할 |
2/3감 |
2/3감 |
× |
2/3감 |
2/3감 |
2/3감 |
2/3감 |
2/3감 |
2) |
2) |
2) |
실적,× |
2) |
2) |
지급기준일 정직× |
4) |
2) |
|
강등(직무에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
3할 |
2/3감 |
× |
× |
2/3감 |
2/3감 |
2/3감 |
2/3감 |
2/3감 |
2) |
2) |
2) |
실적,× |
2) |
2) |
지급기준일 강등× |
4) |
2) |
|
해 임 |
일할계산 |
일할계산 |
일할계산 |
× |
일할계산 |
일할계산 |
일할계산 |
일할계산 |
일할계산 |
일할계산 |
일할계산 |
일할계산 |
일할계산 |
일할계산 |
일할계산 |
지급기준일 해임× |
× |
일할계산 |
|
파 면 |
일할계산 |
일할계산 |
일할계산 |
× |
일할계산 |
일할계산 |
일할계산 |
일할계산 |
일할계산 |
일할계산 |
일할계산 |
일할계산 |
일할계산 |
일할계산 |
일할계산 |
지급기준일 파면× |
× |
일할계산 |
|
휴직 |
질병휴직(§71①1호) |
1년이하 6할 1~2년이하 4할 |
1년이하 7할 1~2년이하 5할 |
1년이하 3할감 1~2년이하 5할감 |
5) |
1년이하 3할감 1~2년이하 5할감 |
1년이하 3할감 1~2년이하 5할감 |
1년이하 3할감 1~2년이하 5할감 |
1년이하 3할감 1~2년이하 5할감 |
1년이하 3할감 1~2년이하 5할감 |
일 할,× |
일 할,× |
일 할,× |
실적,× |
일 할,× |
일할,× |
지급기준일 휴직× |
4) |
일할,× |
공무상질병휴직 |
○ |
○ |
○ |
○ |
○ |
○ |
○ |
○ |
○ |
○ |
○ |
○ |
실적,× |
○ |
○ |
○ |
○ |
○ |
|
병역휴직(법§71①3호) |
× |
× |
× |
× 복직후감액× |
× |
× |
× |
× |
× |
× |
× |
× |
× |
× |
× |
× |
6) |
× |
|
천재지변 등 휴직(법§71①4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내외임시채용(고용) |
× |
× |
× |
× 복직후감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외유학, 1년이상 국외연수 휴직 |
4할 (2년이하) |
5할 (2년이하) |
5할감 (2년이하) |
전액지급 |
5할감 (2년이하) |
5할감 (2년이하) |
5할감 (2년이하) |
5할감 (2년이하) |
5할감 (2년이하) |
일 할,× |
일 할,× |
일 할,× |
실적,× |
일 할,× |
일할,× |
지급기준일 휴직× |
4) |
일할,× |
|
법정의무수행((§71①5호) |
× |
× |
× |
× 복직후감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사,연수,해외동반휴직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육 아 휴 직 |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기본급의 40%만 육아휴직수당으로 지급함. 육아휴직기간중 최초 1년이내의 기간은 근무연수에 산입(셋째 이후 자녀 육아휴직기간은 전기간 근무년수에 산입) |
||||||||||||||||||
파견 |
국 내 파 견 |
○ |
○ |
○ |
○ |
○ |
○ |
○ |
○ |
○ |
7) |
7) |
7) |
8) |
○ |
○ |
○ |
6) |
○ |
공로연수파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 |
|
국외파견(30일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장 |
국 내 출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외출장(30일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외기간 산입 |
○ |
|
결근 |
연봉일액감 |
봉급일액감 |
○ |
○ |
○ |
○ |
○ |
○ |
○ |
일액 감 |
일액 감 |
일액 감 |
× |
○ |
일액 감 |
○ |
× |
일액 감 |
|
휴가 |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 |
무급인 특별휴가 |
연봉일액감 |
봉급일액감 |
○ |
○ |
○ |
○ |
○ |
○ |
○ |
일액 감 |
일액 감 |
일액 감 |
× |
○ |
일액 감 |
○ |
○ |
일액 감 |
|
연봉제 |
고정급적 연봉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성과급적 연봉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문임기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퇴직 |
정년명예퇴직, 조기자진퇴직 |
○ |
○ |
○ |
○ |
○ |
○ |
○ |
○ |
○ |
○ |
○ |
○ |
9) |
○ |
○ |
○ |
6) |
○ |
대 기 발 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 |
1) 직위해제 사유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는 봉급(연봉)의 8할(7할) 지급, 그 외에는 봉급(연봉)의 7할(6할) 지급(징계의결이 요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3개월이 지난 이후의 기간중에는 봉급(연봉)의 4할(3할) 지급
2) 월중에 직위해제, 강등・정직처분 또는 복직 :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 미근무시 : 미지급 3) 지급기준일(설날, 추석) 현재 직위해제중 : 미지급
4) 결근, 강등・정직, 직위해제 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7조)한 후 지급/ 휴직의 경우(법령에 의한 휴직이나 공무상 휴직 제외) 다음 산식과 같이 계산 : 연가일수- (해당연도
휴직기간(월)/12*당해연도 연가일수) 단, 대기발령, 징계처분, 휴직 중에 있는 자는 제외 5) 휴직1월에 대하여 수당액의 1/6감액(실제 근무한 기간 15일이상은 1월 계산, 15일 미만 계산×)
6) 연가보상비 계산시 해당기간을 제외기간에 포함하여 산출하는 기간 : 부사관 또는 장교로 군입대한 경우 미근무기간(사병으로 군입대시 미근무기간은 제외기간 미산입), 교육파견(1개월이상) 기간
공로퇴직 연수기간, 퇴직후 미근무기간, 대기발령기간, 병가기간(특별휴가, 공가는 제외기간에 미산입), 국외파견(1개월 이상) 기간
7) 파견기간이 30일이상(연속된 기간)인 경우 지급할 수 없으나 예외적 인정 8) 공무원 임용령 제41조1항4호 및 6호 규정에 의한 1개월이상 파견시 정액×, 실적×
9) 15일 이상 출근시 정액분 모두 지급
-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