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제도 개정사항 

권역별 설명회






2015. 1.







 

인사혁신처

목  차



Ⅰ. 설명회 개최 개요 1


Ⅱ. 봉급 및 연봉제도 4 


Ⅲ. 수당제도 13 


Ⅳ. 성과상여금 제도 15 


Ⅴ. 여비제도 18


Ⅵ. 맞춤형 복지제도 22 


Ⅶ. 지방공무원「보수‧수당 제도」주요 개정내용 23 


【 참고자료 】

신분변동시 보수지급방법 27

설명회 개최 개요


1

개최 목적

○ 2015년도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시행(2015.1.6)됨에 따라,

-  보수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고 보수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급여 담당자를 대상으로 보수관련 규정 및 보수지침 개정사항을 안내

○ 공무원보수제도 개선·건의사항수렴 및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각 부처 업무담당자와의 소통의 기회 마련



2

일시/장소

 일 시 : 2015. 1. 30(금) ~ 2. 13(금), 전국 8개 지역

 장 소 : 정부서울청사 등 8개 기관 회의실



3

참석대상

중앙부처(소속기관 포함) 및 시‧도 보수업무 담당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국회사무처 포함



4

주요내용

공무원보수·수당·여비규정 및 맞춤형복지 업무처리지침 개정내용

 보수제도 개선‧건의사항 청취 등 소통의 기회 마련

- 1 -

5

세부일정


구 분

교육일시

장  소

참  석  대  상

비 고

서울권

1.30(금)

10:00~12:00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서울ㆍ경기북부 소재 

국가기관 및 시ㆍ도 담당자

2.9(월)

14:00~16:00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서울ㆍ인천ㆍ경기남부 소재 국가기관 및 시ㆍ도 담당자

대전권

2.4(수)

14:00~16:00

정부대전청사 

(후생동 대강당)

대전ㆍ충남 소재 

국가기관 및 시ㆍ도 담당자

세종권

2.5(목)

14:00~16:00

정부세종청사

(대강당)

세종ㆍ충북 소재 

국가기관 및 시ㆍ도 담당자

광주권

2.6(금)

14:00~16:00

광주시청

(3층 대회의실)

광주ㆍ전남ㆍ전북 소재 국가기관 및 시ㆍ도 담당자

강원권

2.9(월)

14:00~16:00

강원도청

(신관 대회의실)

강원 소재 

국가기관 및 시ㆍ도 담당자

대구권

2.11(수)

14:00~16:00

대구시청

(10층 대회의실)

대구ㆍ경북 소재 

국가기관 및 시ㆍ도 담당자

부산권

2.12(목)

14:00~16:00

부산시청 

(1층 대강당)

부산ㆍ울산ㆍ경남 소재 

국가기관 및 시ㆍ도 담당자

제주권

2.13(금)

14:00~16:00

제주합동청사

(1층 대강당)

제주 소재 

국가기관 및 시ㆍ도 담당자

- 2 -

6

담당자 연락처

구  분

담 당 자

담당업무

전화번호

(서울)

성과급여과

(총괄기획계)

김수란 서기관

조용범 주무관


공무원 처우개선계획 수립



2100- 6871

2100- 6872

(보수정책팀)

김경민 사무관


봉급업무 총괄

2100- 6874

신정희 사무관

보수정책 연구

2100- 6875

안정희 주무관

연봉업무

2100- 6876

한호봉 주무관

호봉업무

2100- 6877

(수당제도팀)

김재선 사무관


수당업무 총괄


2100- 6862

박채영 사무관

수당제도 개선, 수당조정계획 수립

2100- 6863

권영민 사무관

2100- 6864

이영규 주무관

수당제도 운영, 관련민원업무 처리

2100- 6865

(여비제도계)

민수홍 서기관


여비업무 총괄


2100- 6866

노하나 주무관

여비제도 운영 및 관련민원업무 처리

2100- 6867

(성과관리계)

유  리 사무관


4급이상 성과계약 등 평가

5급이하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 업무


2100- 6868

조연미 사무관

2100- 6869

연금복지과

(제도연구)

문일곤 사무관

양승주 주무관

공무원 연금제도 연구 및 개선


2100- 6887

2100- 6888

(후생복지)

윤희성 사무관

이세령 주무관

맞춤형복지제도의 개선‧운영


2100- 6890

2100- 6891

지방인사

제도과

(보수‧수당)

전유도 사무관

임영기 주무관

강승희 주무관

지방공무원 보수‧수당제도 운영 및 개선


2100- 3776

2100- 3795

2100- 3785

인사정책과

(제도연구계)

민진기 사무관


명예퇴직제도 운영 및 개선



2100- 6735

- 3 -

봉급 및 연봉 제도

< 공무원보수규정 > 

󰊱 2015년 공무원 봉급표·연봉표 조정 

□ 개  요

’15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공무원 보수(봉급+수당)가 ’14년 대비 평균 3.8% 인상 효과가 나타나도록 봉급·연봉액 조정

□ 연봉제 공무원 연봉표 조정

○ 정무직 공무원(고정급적 연봉제) 

-  연봉 조정(§35, 별표32)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

2015년

대통령 

196,404  

205,046

국무총리 

152,261 

158,961

부총리 및 감사원장

115,194 

120,263

장관급 

111,966 

116,893

처  장 

110,350 

115,206

차관급 

108,738 

113,523


○ 고위공무원(직무성과급적 연봉제) 

-  기준급 한계액 및 각 기관 자율책정범위 조정(§64, 별표38, 별표39)

< 기준급 한계액 >                                            (단위 : 천원)

2014년

2015년

상한액

하한액

상한액

하한액

84,114

56,505

87,900

59,048


< 신규채용시 각 기관 기준급 자율책정범위 >

구  분

2014년

2015년

일반‧별정직

79,107∼56,505

82,667∼59,048

임기제

96,058∼56,505

100,381∼59,048

- 4 -

○ 고공단을 제외한 과장급이상·임기제공무원(성과급적 연봉제) 

- 연봉 한계액 조정(§35, 별표33)

< 1~4급(상당) 공무원 연봉한계액 >                             (단위 : 천원)

계급

2014년

2015년

상한액

하한액

상한액

하한액

1급(상당)

97,901   

65,259   

102,307

68,196

2급(상당)

90,481   

60,290   

94,553

63,003

3급(상당)

84,114   

56,505  

87,900

59,048

3급(상당)과장급

84,114   

50,177   

87,900

52,435

4급(상당)

76,948   

44,723  

80,411

46,736

< 국립대학의 교원 연봉한계액 >                                 (단위 : 천원)

계급

2014년

2015년

상한액

하한액

상한액

하한액

국립대학의 교원

-

22,979

-

23,933

< 일반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 >                                (단위 : 천원)

연봉등급

2014년

2015년

상한액

하한액

상한액

하한액

1호

-

72,820   

-

76,097

2호

-

66,200   

-

69,179

3호

-

60,184   

-

62,893

4호

76,948   

51,690   

80,411

54,016

5호

67,721 

38,491   

70,769

40,223

6호

59,162 

29,807   

61,825

31,149

7호

49,758 

23,877   

51,998

24,952

8호

42,465 

19,450   

44,376

20,326

9호

35,054 

-

36,632

-

10호

29,681 

-

31,017

-

* 연봉협의시 4호의 직근 상위등급 상한액은 94,553천원(’14년 90,481천원)


< 전문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 >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

2015년

상한액

하한액

상한액

하한액

-

50,292   

-

52,556

62,525   

41,661   

65,339

43,536

51,100   

36,293   

53,400

37,927

44,831   

31,978   

46,849

33,417

마 

39,473   

-

41,250

-

- 5 -

-  승진가급 조정(§37②)

< 계급별 승진가급 >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

2015년

2 → 1급 

7,420 

7,754

3 → 2급 

6,367

6,653

4 → 3급 

7,166 

7,489

 7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성과급적 연봉제) 

-  연봉 한계액 조정(§53, 별표35)

< 외무공무원 직무등급별 연봉한계액 >                            (단위 : 천원)

연봉등급

2014년

2015년

상한액

하한액

상한액

하한액

13등급

97,901   

65,259   

102,307

68,196

12등급

97,901   

62,998   

102,307

65,833

11등급

90,481   

60,290   

94,553

63,003

10등급

86,883   

58,360   

90,793

60,987

9등급

84,114   

56,505   

87,900

59,048

8등급

77,250   

51,893   

80,727

54,229

7등급

74,803   

50,250   

78,170

52,512

*  14등급의 연봉액은 113,632천원(’13년 108,738천원)

-  승격가급 조정(§56②, 별표37)

< 외무공무원 상위직무등급 임용시 가산액 >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

2015년

11 → 12등급

5,737 

5,996

10 → 11등급

4,795 

5,011

9 → 10등급

3,901 

4,077

8 → 9등급

3,938 

4,116

7 → 8등급

3,228 

3,373


 2015년 공무원 봉급표 조정

-  계급별·호봉대별 총 보수 대비 평균 3.8% 인상 : 별표3 ~ 별표 14

-  교원 근속가봉 조정(§30②)

구     분 

2014년

2015년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원

58,500원

61,100

국립대학 교원 등

60,600원

63,100

- 6 -


󰊲 직위해제시 봉급(연봉) 감액 강화(지급률 축소)

○ 중징계의결 요구 및 형사사건 기소 사유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하여 봉급(연봉) 감액비율 강화(§29, §48)

* (현행) 봉급의 80%(연봉월액의 70%) 지급 → (개정) 70%(60%) 지급

-  직무수행능력부족에 따른 직위해제 : 현행유지(봉급의 80%(연봉월액의 70%) 지급)

(’15.1.6 현재 직위해제 중인 공무원은 종전규정 적용)


󰊳 경찰(소방)공무원 채용후보자 보수지급 조정

○ 일반직공무원 및 순경 채용후보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임용예정계급(경위)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 지급(별표 10)

* (현행) 329,700원 → (개정) 임용예정계급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


󰊴 교육공무원의 경력 환산율 조정

○ 타 직종간의 경력환산율 적용 형평성을 고려, 학교급이 비일치한 기간제 경력은 50% → 80%, 기능직 경력은 80%→100%로 상향 조정(별표 22)


󰊵 직종전환자 보수지급 방안 마련

○ 타법 개정에 따른 직종전환자의 보수지급 방안 마련(별표 3, 부칙 제3조)

-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 시간선택제 전환 교사 보수지급 근거 마련

○ 『교육공무원임용령』개정(‘14.11.4.)에 따라, 시간선택제 전환 교사에 대한 보수지급 근거 마련(별표 30조의3)


󰊷 직종별 봉급표 적용대상자 변경

국가정보원직원법개정(‘14.1.7.)에 따라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등의 봉급표’(별표8) 적용대상 범위에서 기능직직원 삭제(별표 1)

공무원임용령」개정(‘13.12.16.)으로’철도공안직렬‘에서 ’철도경찰직렬‘로 변경, ‘공안업무 등의 봉급표’(별표4) 적용대상 반영(별표 1)

- 7 -


󰊸 기 타

 기능10급 공무원 봉급표 한시 적용(~2015.12.31.)

-  국가공무원법 및 군무원인사법 개정으로 기능10급 봉급표 적용 직종이 폐지된 바, 봉급표 상의 기능10급란 삭제

 전문경력관 봉급표 재설계에 따른 봉급보전

-  ’14.7.16자 공무원보수규정 개정 시 봉급표 재설계에 따른 기본급감소자의 봉급보전 한시 적용기간(’14.12.31한)을 종전 봉급액 초과전까지로 조정



<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 

󰊹 타법개정 등에 따른 미비사항 보완

○ (경력환산율표)「방송법」상에서 방송사업별 허가기관이 구분되어 있으나 보수지침 별표1에 반영되지 않아 현행화

* (종전) 방통위 허가 → (변경) 방통위(지상파방송) 및 미래부(위성방송) 허가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③ 언론기관 근무경력
(10할 이내)

(생 략).

(~중략~)

ㅇ 「방송법」 제9조에 의하여 방송통신
위원회(지상파방송) 또는 미래창조과학부
(위성방송)의 허가를 받은 방송국

(이하생략)

(생 략).

   

○ (관련자격증 기준표)「공무원임용령」개정 시 신설직류, 관련자격증 등의 추가사항을 보수지침 별표4에 반영

* 전산직렬 중 정보보호직류(’14.6.30)

[별표 4] 호봉획정을 위한 관련자격증의 상당계급 기준표

계      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 렬

직  류

전 산

전산개발

정보처리분야

기술사

정보처리분야 기사

정보보안기사

정보처리분야 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정보처리분야 기능사

전산기기

정보관리

정보보호

공업

일반기계

기계분야 기술사,

소방기술사

기계분야 기능장

기계분야 기사,

소방설비(기계분야) 기사

기계분야 산업기사,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

기계분야 기능사

농업기계

운    전

항공우주

전    기

전기분야 기술사,

소방기술사

전기분야 기능장

전기분야 기사,

소방설비(전기분야) 기사

전기분야 산업기사,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전기분야 기능사



- 8 -


○ (공공법인의 범위) 명칭 및 조직형태별(공기업, 준정부기관) 분류 등의 변경사항이 보수지침 별표5에 반영되지 않아 현행화

* 예)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10년), 한국산업기술시험원(준정부→기타공공기관, ’14년)

※ 공공법인의 범위에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만 인정(기타공공기관은 협의된 경우만 인정)


[별표 5] 호봉획정시 인정되는 공공법인의 범위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예시)

ㅇ 시장형 공기업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ㅇ  준시장형 공기업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마사회,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산재의료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정부기관(예시)

ㅇ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공무원연금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무역보험공사,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한국자산관리공사,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공단 등


- 9 -

<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 

 2015년 연봉 정기조정

≪ 성과급적 연봉제 : 1~4급(상당), 임기제공무원 ≫

□ 2015년도 연봉 = 󰊱 2015년 기본연봉 + 󰊲 2015년 성과연봉

󰊱  2015년 기본연봉 

2014년 기본연봉액 + ② 2014년 성과연봉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액 + ③ 2015년 처우개선분

① 2014년 기본연봉액 : 2014년도 기 책정된 기본연봉액(3급이상 공무원은 ‘14년 처우개선분’을 반영하여 책정된 금액)

② 2014년 성과연봉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액

< 가산율 >                                                      (단위 : 천원)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가산율

7%

5%

3%

0

< 가산기준액 >                                                  (단위 : 천원)

일반직, 별정직

1급(상당)

2급(상당)

3급(상당)

4급(상당)

42,452

40,152

37,285

33,266


③ 2015년 처우개선분 : 2015년도 호봉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본급인상분(4.5%)을 적용하여 산출

○ 근무연수 10년 이상 : (① + ②) × 4.5%(국립대학의 교원은 4.15%)

○ 근무연수 10년 미만 : (① + ②) × 개인별 근무연수에 따른 연봉인상률

≪ 개인별 근무연수에 따른 연봉인상률 ≫

① 일반직, 일반 및 전문임기제 등 기타 

-  10년 미만자 4.47%, 9년 미만자 4.44%, 8년 미만자 4.41%, 7년 미만자 4.38%, 6년 미만자 4.35%, 5년 미만자 4.32%, 4년 미만자 4.29%, 3년 미만자 4.26%, 2년 미만자 4.24%, 1년 미만자 4.21%

② 국립대 교원 

-  10년 미만자 4.12%, 9년 미만자 4.1%, 8년 미만자 4.07%, 7년 미만자 4.04%, 6년 미만자 4.01%, 5년 미만자 3.99%, 4년 미만자 3.96%, 3년 미만자 3.93%, 2년 미만자 3.91%, 1년 미만자 3.88%

󰊲  2015년 성과연봉 : 평가등급별로 차등지급(2014년과 동일)

계급별

지급기준액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1급

78,989천원

5,530천원

3,950천원

2,370천원 

0 

2급

74,711천원

5,230천원

3,736천원

2,242천원

0 

3급

69,375천원 

4,857천원

3,469천원

2,082천원

0 

4급

61,895천원

4,333천원

3,095천원

1,857천원

0

*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음

- 10 -

≪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 고위공무원단 ≫

□ 2015년도 연봉 = 󰊱 2015년 기본연봉 + 󰊲 2015년 성과연봉

󰊱  2015년 기본연봉 = ① 2015년 기준급 + ② 2015년 직무급

① 2015년 기준급 = ㉠ 2014년 기준급 + ㉡ 2014년 성과연봉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액 + ㉢ 2015년 처우개선분

㉠ 2014년 기준급 : ‘14년 처우개선분’을 반영하여 책정된 금액

㉡ 2014년 성과연봉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액

성과연봉 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직무등급

가등급

나등급

가등급

나등급

가등급

나등급

가등급

나등급

가 산 액

3,272천원

2,727천원

2,211천원

1,843천원

1,234천원

1,030천원

0

0

㉢ 2015년 처우개선분 : 2015년도 호봉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본급 인상분(4.5%)을 적용하여 산출

○ 근무연수 10년 이상 : (① + ②) × 4.5%

○ 근무연수 10년 미만 : (① + ②) × 개인별 근무연수에 따른 연봉인상률

≪ 개인별 근무연수에 따른 연봉인상률 ≫

10년 미만자 4.47%, 9년 미만자 4.44%, 8년 미만자 4.41%, 7년 미만자 4.38%, 6년 미만자 4.35%,  5년 미만자 4.32%, 4년 미만자 4.29%, 3년 미만자 4.26%, 2년 미만자 4.24%, 1년 미만자 4.21%

② 2015년 직무급 : 평가등급별로 차등지급(2014년과 동일)

구    분

가등급

나등급

연지급액

10,800천원

4,800천원

󰊲  2015년 성과연봉 : 평가등급별로 차등지급(2014년과 동일)

등  급

지급기준액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가등급

80,518천원

12,078천원

8,052천원

4,831천원

0

나등급

67,100천원

10,065천원

6,710천원

4,026천원

0

* 연봉(기준급+직무급+성과급)이 차관(급) 연봉(113,523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성과연봉을 지급

- 11 -

 성과연봉 지급기준일(전년도 12.31일) 퇴직자 성과연봉 지급

12.31일자 퇴직자도 지급기준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성과연봉 지급대상에 포함 

* 적용대상 : ’15.12.31일자 퇴직자/ 1〜4급(상당) 과장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


 임기제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 재채용시 연봉 자율책정범위 조정

○ 3개월 이내 재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기준연봉액의 150%이내에서 자율책정 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경력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3월이내에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경우 기준연봉액의 120%를 초과할 수 없음 → (개정) 경력직(임기제공무원은 제외)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3월이내에 (중간생략) 기준연봉액의 120%를 초과할 수 없음



- 12 -

수당 제도

< 2015년 수당제도 주요 개선사항 >

‘15년 수당제도는  공직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고  국민안전 분야에 종사하는 최일선 현장근무자 처우개선 및  기타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 보완을 주요내용으로 함

 공직내 일과 가정의 양립 도모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시 육아휴직수당 일부 증액

○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동일 자녀 대상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공무원인 경우 첫 1개월 육아휴직수당을 월봉급액의 40%에서 100%(상한액 100만원→150만원)로 인상하여 지급

 ※ 부모가 같은 날 육아휴직을 한 경우 부부 공무원 중 신청한 1인에게만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도입

○ 시간선택제 전환근무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대신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 1년 월봉급액감소분의 30%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상한액 50만원)으로 지급

 ※ ‘육아휴직수당’ 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기간을 합산 최대 1년 초과금지

 국민안전분야에 종사하는 최일선 현장 근무자 처우개선

 (군인) 특전사, 해군(UDT/SSU) 등 소속 군인이 재난구조 등 특수임무수행을 위한 야외출동시 日 8천원의 위험근무수당 가산금 지급

(경찰) 폭파물, 난동, 인질 등 중요 범죄 진압업무를 수행하는 경찰특공대 소속 경찰공무원의 특수직무수당 인상

※ (현행) 계급별 월 4만원~6만5천원 → (개선) 계급구분 없이 월 8만원 

 (소방) 소방공무원이 인명구조 및 화재진화를 위해 출동시 출동 일수마다 日 3천원의 가산금 지급 등 총 16건 처우개선

- 13 -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연가보상비 지급제외 대상자 근거규정 보완

○ 현행 규정에 열거된 연가보상비 지급제외 대상자 이외에 지침에만 열거된 지급제외 대상자*를 규정에 한정적 열거

* 파면, 해임, 직권면직, 당연퇴직 공무원 등

 직위해제시 수당감액 규정 보완

○ 중징계의결 요구 및 형사사건 기소 사유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하여 봉급(연봉) 감액비율*이 강화됨에 따라 수당감액 규정 보완

 * (현행) 봉급의 80%(연봉월액의 70%) 지급, 3개월 경과시 50%(연봉월액의 40%) → (개정) 70%(연봉월액의 60%), 3개월 경과시 40%(연봉월액의 30%)지급

⇒ 봉급의 40%(연봉월액 30%)가 지급되는 경우 관련수당의 60% 감액규정 신설

  ※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시간선택제 전환교사 수당지급 근거 마련

「교육공무원임용령」개정*(‘14.11.4.)에 따라, 시간선택제 전환 교사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 마련         * 시간선택제 전환교사 지정근거 마련

 민원업무수당 지급요건 명확화

○ 민원업무수당 지급시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지급토록 지급요건을 명확화

※  별도로 설치된 민원실 또는 민원창구 근무자,  민원업무 전담직원으로서 상시근무,  법령상의 인‧허가, 면허‧등록 등 민원관계 서류의 직접 처리업무

<2016년 수당조정 요구시기 및 방법>

<인사혁신처>

수당조정

기준 통보

(3월말)


<각 부처>

수당조정

요구서 제출 

(5.31한)


<인사혁신처>

수당조정

요구서 검토

(~9월말)


<인사혁신처>

기재부 협의 및 

수당규정 개정

(~12월)

- 14 -

성과상여금 제도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제재규정 신설

○ 성과상여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금액을 징수하고 1년 범위에서 향후 지급 제한 * 국가공무원에만 적용

제7조의2(성과상여금)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⑨ 제8항에 따라 부당 수령한 성과상여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징수범위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제재규정 신설에 따른 세부사항 명시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성과상여금 부당수령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예시 및 범위 제시

*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 정상 지급 받은 후 모의하여 균등 재배분 등 

-  규정 시행 이후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금액 징수 및 1년간 지급제한 하되, 시행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예규 내용에 따라 조치 

* (개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7조의2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 15 -

< 보수등의 업무지침(예규) 개정 ‧ 신설 내용 >

소속장관은 영 제7조의2 제8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적발 시점부터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소속장관은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5년)에 따라 국가의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은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전액 변상하도록 조치 해야한다.

-  다만, 영 제7조의2 제8항 시행(2015.1.1) 전에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에 대하여는 감사부서 등으로부터 적발 된 해당연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다음연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소속장관은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및 수령하도록 한 자에 대해서는 향후 성과상여금 지급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 예시>

◦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 성과상여금 평가 및 지급횟수 연 1회 원칙을 부처자율로 변경

‘연 1회 평가 및 지급 원칙’ → ‘연 1회 이상’으로 변경 

-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평가 및 지급횟수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소속장관이 해당기관의 업무와 구성원의특성, 조직의 성과향상 및 구성원의 동기부여 효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 및 지급 횟수를 정함 

󰊳 징계 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제외 규정 신설

○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로 징계받은 공무원은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 가능 

-  다만, 적극적 직무수행과정에서 징계 등을 받은 경우에는 불이익 방지 

* 현재도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지급제외가 가능하나 법적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예규에 명시 

- 16 -

󰊴 계획인사교류자에 대한 성과상여금 등급평가 우대 명시 

○ 계획인사교류자에게는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평가 시 우대 

* 「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 예규) 제57조의6 개정사항 반영(’13.12.31)

-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최하위 등급을 부여할 수 없고, 교류 전 동일직급에서 받은 등급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등급 부여

「공무원 임용규칙」제57조의6(계획인사교류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 등) ② 소속 장관은 계획인사교류자에 대하여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에 따른 성과연봉 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지급등급을 정할 때에는 본인의 귀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하위의 등급을부여할 수 없으며, 동일 직급에서 인사교류전에 부여받았던 지급등급보다 한 단계 이상높은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최상위 등급이거나 최상위 등급의 바로 하위 등급(예를 들어 지급 등급을 "S·A·B·C"로 구분할 경우 "A" 등급을 의미함)인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의 바로 하위등급 이상을 부여하여야 한다. 

- 17 -

여비 제도

󰊱 과장급 이하 공무원 국내숙박비 인상

○ 과장급 이하 공무원(여비구분 제2호) 숙박비를 서울시 7만원, 광역시 6만원으로, 기타지역은 5만원으로 인상하여 현실화

구 분

당 초

개 정

과장이하

(제2호)

(광역) 50,000원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기타) 40,000원

(기타지역) 50,000원

※ (참고)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는 기타지역에 해당

󰊲 국외여비지급 국가 및 도시별 등급 조정

○ 국외 여비의 지급 기준이 되는 국가 및 도시별 등급을 물가수준에맞도록 조정(14개 : 상향 10개, 하향 4개)하고 미지정 국가는 신규 지정(10개 : 나지역 2개, 다지역 5개, 라지역 3개) 

구   분

국    가    명

등급조정

비고

당초

개정

조정

(14개)

1

제 네 바

상향

2

싱가포르

상향

3

우즈베키스탄

하향

4

바레인

상향

5

앤티가바부다

상향

6

사우디아라비아

상향

7

에티오피아

상향

8

베트남

하향

9

니카라과

하향

10

마케도니아

하향

11

기니

상향

12

잠비아

상향

13

이라크

상향

14

알제리

상향

신규

(10개)

1

적도기니

신규

2

앙골라

3

슬로바키아

4

라트비아

5

벨라루스

6

투르크메니스탄

7

동티모르

8

아프가니스탄

9

타지키스탄

10

온두라스

- 18 -

󰊳 국외여비 다·라 지역 등급 숙박비 인상

○ 국외여비 “다”지역 숙박비를 평균 16.4%, “라”지역 숙박비를 평균 8% 인상

구   분

등 급

숙박비(단위 : $)

1. 별표 1의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대통령및 국무총리는 제외한다)

실비(상한액:271)

실비(상한액: 216)

2. 별표 1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실비(상한액: 215)

실비(상한액: 161)

3. 별표 1의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실비(상한액: 162)

실비(상한액: 108)

4. 별표 1의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실비(상한액: 130)

실비(상한액:  85)

5. 별표 1의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실비(상한액: 106)

실비(상한액:  81)

6. 별표 1의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실비(상한액: 90)

실비(상한액: 77)


󰊴 해외근무 중 가족 사망에 따른 여행시 여비 지급대상 확대

○ 국외 여행 또는 외국 근무중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여비지급 대상에 공무원 본인과 동반하는 배우자를 추가

※ (당초) 본인 → 본인+본인과 동반하는 배우자

○ 귀국 이외 제3국 방문시에도 해외근무로 인해 추가되는 금액은 지급

※ (당초) 귀국 → 귀국 + 제3국(제3국의 경우 추가되는 비용을 지급)

<예>본인 근무지가 영국이고 가족이 일본에서 사망한 경우,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항공료가 100만원이고 여행기간이 3박4일, 영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항공료가 300백만원이고 여행기간이 4박 5일인 경우 지급 가능한 여비는?

⇒ 외국근무에 따라 추가 발생한 항공료 차액 200백만원과 1일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


- 19 -

󰊵 국외이전비 지급기준 개선

○ 국외 이전비 지원 방식을 국내 이전비 지원 방식과 동일하게 이사화물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누적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

지급기준

지급액

1. 15세제곱미터 이하의 이사화물


2. 15세제곱미터를 넘는이사화물(이사화물이 25세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25세제곱미터를 상한으로 한다)

실비


15세제곱미터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 실비에15세제곱미터 초과 25세제곱미터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 여비 지급 구분표 개정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에 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전문경력관 등 포함


󰊷 공적 항공마일리지 출장전 사전신고제 도입

○ 출장 등으로 발생하게 되거나 사용하게 되는 공적 항공마일리액수를 출장전에 등록하도록 변경(당초 출장 후 14일 이내 등록)


󰊸 공동 숙박시 공동 숙박조 추가여비 지급 기준 변경

○ 국내 숙박비 상한액 인상에 따라 해당 사항(서울 7만원, 광역6만원, 기타 5만원, 1호 대상 8만원)을 공동숙박조 추가 여비 계산식에 반영

※ 공동 숙박조 추가 여비 지급 기준

◈ (추가 여비 지급 대상) 총 숙박비를 [5만원×(출장자수- 1) 이하 지출한 경우

◈ (계산방법) 숙박비 미지출 인원*=총 출장인원- (총 숙박비÷5만원)

* 숙박비 미지출 인원당 2만원으로 계산하여 공동숙박조에 지급

※ 위 5만원을 서울특별시는 7만원, 광역시는 6만원, 1호 대상자는 8만원으로 함


󰊹 외부 민간인·감사 공무원 등 정액 숙박비 인상

○ 여비구분 제1호는 56,000원, 2호는 40,000원으로 인상(1만원 ↑)

- 20 -

 자동차 연료비 지급기준 중 연비 현행화

○ 당초 ’03년 기준 연비를 ’14년 기준 자가용 평균차령 ’07년을 기준으로 현행화

구분

휘발유 차량

경유 차량

LPG 차량

비고

연비

11.57

12.12

8.52


 항공운임 지급 신청서 등 변경

○ 사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시 여비 청구서식을 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별지 제5호 서식] 항공운임 지급 신청서 및 [별지 제6호 서식] 국외여비 정액지급 및 숙박비 상한액 현지통화 환산신청서에 반영

○ [별지 제5호 서식]에 공적 항공마일리지 의무사용 및 확인문구 추가


 공적 항공마일리지 구매시 증빙서류 명확화 등

○ 공적 항공마일리지 구매시 보유 마일리지 등 관련사항 증빙 명확화

※ (현재) 구매 신청시 보유 마일리지에 대한 별도 증빙 없음 → (개정) 공적 항공마일리지 보유 현황에 대하여 e- 사람 출력물 등 관련 증빙 제출


○ 공적 항공마일리지 구매 사항에 대하여 마일리지 담당이 맞춤형 복지시스템 등을 통해 직접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서류 생략

※ (현재) 공적 마일리지 구매시 「공적 항공마일리지 구매 및 양도신청서」작성 후 마일리지 담당 제출 → (개정)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 한 경우 서류 제출 생략



- 21 -

맞춤형 복지제도

󰊱 기본복지점수 상향 조정

○ 국가직 기본복지점수 기준을 350점에서 400점으로 인상

-  국가직과 지방직간 기본점수 차이(국가35만원 vs 지방105만원)로 인한 복지점수 격차문제(국가65만원 vs 지방134만원) 완화

󰊲 복지항목 개인 선택권 확대 

○ 생명보험 최저보장을 1억원으로 하고 복수안 설계를 원칙으로 하며,자율항목 사용제한을 최소화하여 개인 및 운영기관의 복지 선택권 확대

󰊳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 대한 적용 확대

○ 1년 이상 근무자는 공무원과 동등한 수준의 복지점수부여하고, 6개월 이상 근무자는 기본항목(생명 및 의료비보험) 이상 보장

󰊴 의료비 보장보험 중복가입 방지

○ 보험사를 통해 중복계약 여부 확인으로 중복가입 방지(본인 입증 부담 해소)

※ 의료비 보장보험(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여부 확인의무를 보험사에 부여한 개정된 보험업법 반영

󰊵 기타

① 휴직자에 대한 최저 복지안 상향 조정(생명보험 → 의료비보험 추가)

② 견습직원의 맞춤형복지비는 견습기관에서 부담토록 규정

③ 부부공무원의 경우 출산축하점수(3,000점)는 가족점수 중 자녀점수를 배정받고 있는 기관에서 배정토록 지정

 부양가족 사항이 연도 개시 전에 변경되었으나 복지점수 배정시 반영되지 않은 경우 연도중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

⑤ 단체보험(의료비보장보험) 보험금과 공무상요양비의 중복보상 금지 규정 신설

⑥ 단체보험 계약 준비를 위한 수요조사 기간을 9월~10월로 변경(종전 : 11월~12월)

- 22 -

지방공무원 보수‧수당 제도 주요 개정내용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 2015년 공무원 봉급표‧연봉표 조정

□ 개  요

’15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공무원 보수(봉급+수당)가 ’14년 대비 평균 3.8% 인상 효과가 나타나도록 봉급·연봉액 조정

□ 연봉제 공무원 연봉표 조정

○ 정무직 공무원(고정급적 연봉제) 

-  연봉 조정(§34, 별표12)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

2015년

서울특별시장

111,966

116,893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서울특별시의 정무부시장

108,738

113,523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계급이 2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군‧자치구의 경우

95,105

99,290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계급이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군‧자치구의 경우

87,686

91,545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계급이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군‧자치구의 경우

81,320

84,899

*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장과 행정시장 연봉은 91,545천원 (‘14 : 87,686천원)

** 세종특별자치시의 감사위원장의 연봉은 84,899천원 (신설)


- 23 -

○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

-  연봉 한계액 조정 (§34, 별표13)

< 1~4급(상당) 공무원 >                                        (단위 : 천원)

구분

2014년

2015년

상한액

하한액

상한액

하한액

1급(상당)

97,901   

65,259   

102,307

68,196

2급(상당)

90,481   

60,290   

94,553

63,003

3급(상당)

84,114   

56,505  

87,900

59,048

3급(상당) 중 3‧4급 복수직

84,114   

50,177   

87,900

52,435

4급(상당)

76,948   

44,723  

80,411

46,736


<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             (단위 : 천원)

연봉등급

2014년

2015년

상한액

하한액

상한액

하한액

1호

-

72,820   

76,097

2호

-

66,200   

69,179

3호

-

60,184   

62,893

4호

76,948   

51,690   

80,411

54,016

5호

67,721 

38,491   

70,769

40,223

6호

59,162 

29,807   

61,825

31,149

* 연봉협의시 4호의 직근 상위등급 상한액은 94,553천원(’14년 90,481천원)


<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 제외) >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

2015년

상한액

하한액

상한액

하한액

5급(상당)

-

50,292   

52,556

6급(상당)

62,525   

41,661   

65,339

43,536

7급(상당)

51,100   

36,293   

53,400

37,927

8급(상당)

44,831   

31,978   

46,849

33,417

9급(상당)

39,473   

-

41,250


-  승진가급 조정(§36②)

< 계급별 승진가급 >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

2015년

2 → 1급 

7,420 

7,754

3 → 2급 

6,367

6,653

4 → 3급 

7,166 

7,489

- 24 -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신설‧확대 (§13, 별표 8)

○ 상수도 연구‧검사기관  종사자 (신설, 월 5만원)

-  상수도 연구 또는 검사기관에서 방사선, 유독물질 등을 이용하여 연구ㆍ검사에 종사하는 사람

※ 상수도 연구‧검사기관(예시) : 수질연구소, 상수도연구원, 정수센터 등

○ 급식실 조리업무 종사자 (월 5만원)

-  現 학교급식실에서 연수원‧교육원 등 급식실로 확대 

※ 급식실에서 조리기구(취사기, 야채절단기, 튀김솥 등)를 상시 사용하여 조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 특수업무수당 지급 확대 (§14, 별표 9)

○ 전문직위 전보제한 확대(3년→4년)에 따른 수당 상한액 인상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 및 그 밖의 지방공무원임용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현행 월 3~17만원에서 월 7~45만원으로 지급상한액 인상

○ 사회복지업무수당 가산금 (월3만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보제한을 받는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사회복지직렬 공무원 제외) 중 해당 직위에서의 근무기간이 2년 이상인 공무원

○ 소방관에 대한 화재진화수당 출동가산금

- 現 인명구조나 구급환자이송 종사자에서 화재진화 종사자로 확

- 25 -

󰊳 5급 과장급 직위자에 대한 관리업무수당 지급 (§17의2, 별표 12)

○ 지방자치단체 5급 과장급은 실질적인 부서 관리책임자로 시간외근무수당 대신 관리업무수당으로 전환 (월봉급액 × 9%)

-  5급 일반직공무원 중 실장(과장급)·과장·담당관·사업소장·출장소장 또는 읍·면·동장 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직제관련 규정에 명시된 경우 관리업무수당 지급(예: 재무과장, 00사업본부센터장)

*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비서실장 등은 관리업무수당 지급 제외

** 임기제 공무원(5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시간외수당 지급


<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 

󰊱 시간외근무 상한시간 적용예외기준 마련

○ 산불재난국가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비상근무 등 법령상 의무가 부여된 불가피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경우 시간외근무 상한시간을 휴일 및 토요일은 8시간, 월 70시간 이내로 조정


※ 국가공무원 기준과 동일 적용사항

< 봉급(연봉)분야 >

󰋯 2015년 연봉 정기 조정

󰋯 직위해제시 봉급(연봉) 감액 강화

󰋯 지방전문경력관 봉급표 재설계에 따른 봉급 보전

󰋯 성과연봉 지급기준일(전년 12.31일) 퇴직자 성과연봉 지급

< 수당 및 성과상여금 > 

󰋯 직위해제시 수당 감액 규정

󰋯 육아휴직수당 증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 연가보상비 지급제외 대상자 근거규정 보완

󰋯 성과상여금 평가 및 지급횟수 지자체 자율로 변경

- 26 -

참고

신분변동시 보수지급방법


구  분

연봉제

호봉제

대우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 보조수당

주택수당

특수지 근무수당

위  험 근무수당

특  수 업무수당

초과 근무수당

관리 업무수당

정액 급식비

명절 휴가비

연가 보상비

직급 보조비

직위

해제1)

직무수행능력부족

7할

8할

2할감

1월 1/6감

2할감

2할감

2할감

2할감

2할감

2)

2)

2)

2)

2)

2)

3)

4)

2)

기타사유

6‧3할

7‧4할

3・6할감

1월 1/6감

3・6할감

3・6할감

3・6할감

3・6할감

3・6할감

2)

2)

2)

2)

2)

2)

3)

4)

2)

징계

견  책

×

전  액  지  급

감  봉

6할

1/3감

1/3감

×

1/3감

1/3감

1/3감

1/3감

1/3감

1/3감

1/3감

1/3감

전  액  지  급

정  직

3할

2/3감

2/3감

×

2/3감

2/3감

2/3감

2/3감

2/3감

2)

2)

2)

실적,×

2)

2)

지급기준일 정직×

4)

2)

강등(직무에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3할

2/3감

×

×

2/3감

2/3감

2/3감

2/3감

2/3감

2)

2)

2)

실적,×

2)

2)

지급기준일 강등×

4)

2)

해  임

일할계산

일할계산

일할계산

×

일할계산

일할계산

일할계산

일할계산

일할계산

일할계산

일할계산

일할계산

일할계산

일할계산

일할계산

지급기준일 해임×

×

일할계산

파  면

일할계산

일할계산

일할계산

×

일할계산

일할계산

일할계산

일할계산

일할계산

일할계산

일할계산

일할계산

일할계산

일할계산

일할계산

지급기준일 파면×

×

일할계산

휴직

질병휴직(§71①1호)

1년이하 6할

1~2년이하 4할

1년이하 7할

1~2년이하 5할

1년이하 3할감

1~2년이하 5할감

5)

1년이하 3할감

1~2년이하 5할감

1년이하 3할감

1~2년이하 5할감

1년이하 3할감

1~2년이하 5할감

1년이하 3할감

1~2년이하 5할감

1년이하 3할감

1~2년이하 5할감

일 할,×

일 할,×

일 할,×

실적,×

일 할,×

일할,×

지급기준일 휴직×

4)

일할,×

공무상질병휴직

실적,×

병역휴직(법§71①3호)

×

×

×

×

복직후감액×

×

×

×

×

×

×

×

×

×

×

×

×

6)

×

천재지변 등 휴직(법§71①4호)

×

×

×

×

×

×

×

×

×

×

×

×

×

×

×

×

×

×

국내외임시채용(고용)

×

×

×

× 복직후감액×

×

×

×

×

×

×

×

×

×

×

×

×

×

×

해외유학, 1년이상 국외연수 휴직

4할

(2년이하)

5할

(2년이하)

5할감

(2년이하)

전액지급

5할감

(2년이하)

5할감

(2년이하)

5할감

(2년이하)

5할감

(2년이하)

5할감

(2년이하)

일 할,×

일 할,×

일 할,×

실적,×

일 할,×

일할,×

지급기준일 휴직×

4)

일할,×

법정의무수행((§71①5호)

×

×

×

×

복직후감액×

×

×

×

×

×

×

×

×

×

×

×

×

×

×

가사,연수,해외동반휴직 등

×

×

×

×

×

×

×

×

×

×

×

×

×

×

×

×

×

×

육 아 휴 직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기본급의 40%만 육아휴직수당으로 지급함. 육아휴직기간중 최초 1년이내의 기간은 근무연수에 산입(셋째 이후 자녀 육아휴직기간은 전기간 근무년수에 산입)

파견

국 내 파 견

7)

7)

7)

8)

6)

공로연수파견

×

×

×

×

6)

국외파견(30일이상)

×

×

×

×

×

출장

국 내 출 장

국외출장(30일이상)

×

×

×

×

제외기간 산입

결근

연봉일액감

봉급일액

일액 감

일액 감

일액 감

×

일액 감

×

일액 감

휴가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

6)

무급인 특별휴가

연봉일액감

봉급일액감

일액 감

일액 감

일액 감

×

일액 감

일액 감

연봉제

고정급적 연봉제

×

×

×

×

×

×

성과급적 연봉제

×

×

×

×

×

(전문임기제)

×

×

×

×

×

×

×

×

퇴직

정년명예퇴직,

조기자진퇴직

9)

6)

대 기 발 령

×

×

×

×

×

×

6)

1) 직위해제 사유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는 봉급(연봉)의 8할(7할) 지급, 그 외에는 봉급(연봉)의 7할(6할) 지급(징계의결이 요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3개월이 지난 이후의 기간중에는 봉급(연봉)의 4할(3할) 지급

2) 월중에 직위해제, 강등・정직처분 또는 복직 :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 미근무시 : 미지급    3) 지급기준일(설날, 추석) 현재 직위해제중 : 미지급

4) 결근, 강등・정직, 직위해제 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7조)한 후 지급/ 휴직의 경우(법령에 의한 휴직이나 공무상 휴직 제외) 다음 산식과 같이 계산 : 연가일수- (해당연도

 휴직기간(월)/12*당해연도 연가일수) 단, 대기발령, 징계처분, 휴직 중에 있는 자는 제외   5) 휴직1월에 대하여 수당액의 1/6감액(실제 근무한 기간 15일이상은 1월 계산, 15일 미만 계산×)

6) 연가보상비 계산시 해당기간을 제외기간에 포함하여 산출하는 기간 : 부사관 또는 장교로 군입대한 경우 미근무기간(사병으로 군입대시 미근무기간은 제외기간 미산입), 교육파견(1개월이상) 기간

 공로퇴직 연수기간, 퇴직후 미근무기간, 대기발령기간, 병가기간(특별휴가, 공가는 제외기간에 미산입), 국외파견(1개월 이상) 기간 

7) 파견기간이 30일이상(연속된 기간)인 경우 지급할 수 없으나 예외적 인정        8) 공무원 임용령 제41조1항4호 및 6호 규정에 의한 1개월이상 파견시 정액×, 실적× 

9) 15일 이상 출근시 정액분 모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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