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제도 개정사항
권역별 설명회
2014. 1.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급여기획과) |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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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설명회 개최 개요 1 Ⅱ. 「공무원보수규정」및 업무처리기준 주요 개정내용 4 Ⅲ. 「공무원수당규정」및 업무처리기준 주요 개정내용 8 Ⅳ.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주요 개정내용 10 Ⅴ. 「공무원여비규정 및 업무처리기준」주요 개정내용 11 Ⅵ.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주요 개정내용 13 Ⅶ. 지방공무원「보수‧수당 제도」주요 개정내용 14 【 참고자료 】 신분변동시 보수지급방법 17 |
Ⅰ
설명회 개최 개요
1 |
개최 목적 |
○ 2014년도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 개정·시행(2014.1.8)됨에 따라,
- 보수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고 보수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급여 담당자를 대상으로 보수관련 규정 및 보수지침 개정사항을 안내
○ 공무원보수제도 개선·건의사항 수렴 및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각 부처 업무담당자와의 소통의 기회 마련
2 |
일시/장소 |
○ 일 시 : 2014. 1. 27(월) ~ 2. 7(금), 전국 8개 지역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등 8개 기관 회의실
3 |
참석대상 |
○ 중앙부처(소속기관 포함) 및 시‧도 보수업무 담당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국회사무처 포함
4 |
주요내용 |
○ 공무원보수‧수당·여비규정 및 맞춤형복지 업무처리지침 개정내용
○ 보수제도 개선‧건의사항 청취 등 소통의 기회 마련
- 1 -
5 |
세부일정 |
구 분 |
교육일시 |
장 소 |
참 석 대 상 |
비 고 |
서울권 |
1.27(월) 14:00~16:00 |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
서울ㆍ경기북부 소재 국가기관 및 시ㆍ도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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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화) 14:00~16:00 |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
서울ㆍ인천ㆍ경기남부 소재 국가기관 및 시ㆍ도 담당자 |
||
세종권 |
2.4(화) 14:00~16:00 |
정부세종청사 (대강당) |
세종ㆍ충북 소재 국가기관 및 시ㆍ도 담당자 |
|
대전권 |
2.5(수) 14:00~16:00 |
정부대전청사 (후생동 대강당) |
대전ㆍ충남 소재 국가기관 및 시ㆍ도 담당자 |
|
대구권 |
2.5(수) 14:00~16:00 |
대구시청 (10층 대회의실) |
대구ㆍ경북 소재 국가기관 및 시ㆍ도 담당자 |
|
강원권 |
2.6(목) 14:00~16:00 |
강원도청 (신관 대회의실) |
강원 소재 국가기관 및 시ㆍ도 담당자 |
|
부산권 |
2.6(목) 14:00~16:00 |
부산시청 (1층 대강당) |
부산ㆍ울산ㆍ경남 소재 국가기관 및 시ㆍ도 담당자 |
|
광주권 |
2.7(금) 14:00~16:00 |
광주시청 (3층 대회의실) |
광주ㆍ전남ㆍ전북 소재 국가기관 및 시ㆍ도 담당자 |
|
제주권 |
2.7(금) 14:00~16:00 |
제주합동청사 (1층 대강당) |
제주 소재 국가기관 및 시ㆍ도 담당자 |
- 2 -
6 |
담당자 연락처 |
구 분 |
담 당 자 |
담당업무 |
전화번호 (서울) |
성과급여 기획과 |
(총괄기획계) 김수란 사무관 윤광순 주무관 |
공무원 처우개선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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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정책팀) 정병진 사무관 |
봉급업무 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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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희 주무관 |
연봉업무 |
||
한호봉 주무관 |
호봉업무 |
||
(수당제도팀) 정영준 서기관 |
수당업무 총괄 |
|
|
김경민 사무관 |
수당제도 개선, 수당조정계획 수립 |
||
김민정 사무관 |
|||
조용범 주무관 |
수당제도 운영, 관련민원업무 처리 |
||
(여비제도계) 김재선 사무관 |
여비업무 총괄 |
|
|
노하나 주무관 |
여비제도 운영 및 관련민원업무 처리 |
||
(성과관리계) 박채영 사무관 |
5급이하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 업무 4급이상 성과계약 등 평가 |
|
|
조연미 주무관 |
|||
연금복지과 |
(제도연구) 문일곤 사무관 양승주 주무관 |
공무원 연금제도 연구 및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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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복지) 윤희성 사무관 전소민 주무관 |
맞춤형복지제도의 개선‧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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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인사 정보과 |
(e- 사람) 박성민 사무관 이경진 주무관 |
전자인사관리시스템(e- 사람) 유지‧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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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방 공무원과 |
(보수‧수당) 김종철 사무관 임영기 주무관 |
지방공무원 보수‧수당제도 운영 및 개선 |
|
인사정책과 |
(제도연구계) 양기선 사무관 |
명예퇴직제도 운영 및 개선 |
|
- 3 -
Ⅱ
「공무원보수규정」및 업무 처리기준 주요 개정내용
< 공무원보수규정 >
2014년 공무원 봉급표·연봉표 조정
□ 개 요
○ ’14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공무원 보수(봉급+수당)가 ’13년 대비 평균 1.7% 인상 효과가 나타나도록 봉급·연봉액 조정
2014년도 공무원 보수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1.7% 인상하되, 3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2014.12.31일까지 2013년 규정에 따른 봉급 또는 연봉을 지급(공무원보수규정 부칙 제8조)
○ 정무직 공무원(고정급적 연봉제)
- 연봉 조정(§35, 별표32)
(단위 : 천원)
구 분 |
2013년 |
2014년 |
대통령 |
192,553 |
196,404 |
국무총리 |
149,275 |
152,261 |
부총리 및 감사원장 |
112,935 |
115,194 |
장관급 |
109,770 |
111,966 |
처 장 |
108,186 |
110,350 |
차관급 |
106,605 |
108,738 |
○ 고위공무원(직무성과급적 연봉제)
- 기준급 한계액 및 각 기관 자율책정범위 조정(§64, 별표38, 별표39)
< 기준급 한계액 > (단위 : 천원)
2013년 |
2014년 |
||
상한액 |
하한액 |
상한액 |
하한액 |
82,464 |
55,397 |
84,114 |
56,505 |
- 4 -
< 신규채용시 각 기관 기준급 자율책정범위 >
구 분 |
2013년 |
2014년 |
일반‧별정직 |
77,555∼55,397 |
79,107∼56,505 |
계약직 |
94,174∼55,397 |
96,058∼56,505 |
- 승진가급 조정(§66②) (단위 : 천원)
구 분 |
2013년 |
2014년 |
외무8등급→고공단 |
3,860 |
3,938 |
4급→고공단 또는 외무7등급→고공단 |
7,025 |
7,166 |
○ 고공단을 제외한 과장급이상·임기제공무원(성과급적 연봉제)
- 연봉 한계액 조정(§35, 별표33)
< 1~4급(상당) 공무원 연봉한계액 > (단위 : 천원)
계급 |
2013년 |
2014년 |
||
상한액 |
하한액 |
상한액 |
하한액 |
|
1급(상당) |
95,981 |
63,979 |
97,901 |
65,259 |
2급(상당) |
88,706 |
59,107 |
90,481 |
60,290 |
3급(상당) |
82,464 |
55,397 |
84,114 |
56,505 |
3급(상당)과장급 |
82,464 |
49,193 |
84,114 |
50,177 |
4급(상당) |
75,439 |
43,846 |
76,948 |
44,723 |
< 국립대학의 교원 연봉한계액 > (단위 : 천원)
계급 |
2013년 |
2014년 |
||
상한액 |
하한액 |
상한액 |
하한액 |
|
국립대학의 교원 |
- |
22,561 |
- |
22,979 |
< 일반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 > (단위 : 천원)
연봉등급 |
2013년 |
2014년 |
||
상한액 |
하한액 |
상한액 |
하한액 |
|
1호 |
- |
71,392 |
- |
72,820 |
2호 |
- |
64,902 |
- |
66,200 |
3호 |
- |
59,004 |
- |
60,184 |
4호 |
75,439 |
50,676 |
76,948 |
51,690 |
5호 |
66,393 |
37,736 |
67,721 |
38,491 |
6호 |
58,002 |
29,222 |
59,162 |
29,807 |
7호 |
48,782 |
23,408 |
49,758 |
23,877 |
8호 |
41,632 |
19,068 |
42,465 |
19,450 |
9호 |
34,366 |
- |
35,054 |
- |
10호 |
29,099 |
- |
29,681 |
- |
* 연봉협의시 4호의 직근 상위등급 상한액은 90,481천원(’13년 88,706천원)
- 1 -
< 전문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 > (단위 : 천원)
구 분 |
2013년 |
2014년 |
||
상한액 |
하한액 |
상한액 |
하한액 |
|
가 |
- |
49,305 |
- |
50,292 |
나 |
61,299 |
40,844 |
62,525 |
41,661 |
다 |
50,098 |
35,581 |
51,100 |
36,293 |
라 |
43,952 |
31,351 |
44,831 |
31,978 |
마 |
38,699 |
- |
39,473 |
- |
- 승진가급 조정(§37②)
< 계급별 승진가급 > (단위 : 천원)
구 분 |
2013년 |
2014년 |
2 → 1급 |
7,275 |
7,420 |
3 → 2급 |
6,242 |
6,367 |
4 → 3급 |
7,025 |
7,166 |
○ 7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성과급적 연봉제)
- 연봉 한계액 조정(§53, 별표35)
< 외무공무원 직무등급별 연봉한계액 > (단위 : 천원)
연봉등급 |
2013년 |
2014년 |
||
상한액 |
하한액 |
상한액 |
하한액 |
|
13등급 |
95,981 |
63,979 |
97,901 |
65,259 |
12등급 |
95,981 |
61,762 |
97,901 |
62,998 |
11등급 |
88,706 |
59,107 |
90,481 |
60,290 |
10등급 |
85,179 |
57,215 |
86,883 |
58,360 |
9등급 |
82,464 |
55,397 |
84,114 |
56,505 |
8등급 |
75,735 |
50,875 |
77,250 |
51,893 |
7등급 |
73,336 |
49,264 |
74,803 |
50,250 |
* 14등급의 연봉액은 108,738천원(’13년 106,605천원)
- 승격가급 조정(§56②, 별표37)
< 외무공무원 상위직무등급 임용시 가산액 > (단위 : 천원)
구 분 |
2013년 |
2014년 |
7 → 8등급 |
5,624 |
5,737 |
8 → 9등급 |
4,701 |
4,795 |
9 → 10등급 |
3,824 |
3,901 |
10 → 11등급 |
3,860 |
3,938 |
11 → 12등급 |
3,165 |
3,228 |
- 2 -
○ 2014년 공무원 봉급표 조정
- 계급별·호봉대별 총 보수 대비 평균 1.7% 인상 : 별표3 ~ 별표 14
- 교원 근속가봉 조정(§30②)
구 분 |
2013년 |
2014년 |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원 |
57,400원 |
58,500원 |
국립대학 교원 등 |
59,500원 |
60,600원 |
시간선택제공무원 승급기간 조정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도입되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제도’가 현행 시간선택제와 같이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승급을 산입할 경우 장기간 근무할수록 전일제공무원과의 보수격차 심화 발생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의 승급기간을 전일제공무원과 같이 1년 단위로 산입(§13②)
공무원 성범죄 징계시 승급 제한기간 연장
○ 성범죄(성폭력‧성희롱‧성매매) 징계처분시 일반적인 승급 제한기간에 3개월을 추가 제한(§14①)
국정과제 등 추진실적 우수자 특별승급
○ 국정과제의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업무 추진실적이 우수한 사람의 경우 ‘특별승급’이 가능하도록 규정(§16①)
2년 이상 근속한 퇴직공무원 봉급(연봉) 지급요건 강화
○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월중에 15일 이상을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에 한하여 면직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연봉)월액 전액 지급(§24①, §44①)
※ (개정전) 2년 이상 1일 이상 근무시 봉급월액 지급
(개정후) 5년 이상 15일 이상 근무시 봉급월액 지급
- 3 -
연가일수 초과 결근일수의 봉급(연봉) 감액
○ 공무원이 해당 휴가 일수를 초과‧사용하는 경우 그 초과한 결근 일수만큼 봉급(연봉)일액을 減하여 지급(§27①, §46①)
※ (개정전) 봉급(연봉)일액 2/3 減 → (개정후) 봉급(연봉)일액 전부 減
질병휴직기간 연장에 따른 봉급(연봉) 지급기준 설정
○ 질병휴직기간 중의 봉급 지급비율을 1년 이하 70%(연봉제 60%), 1∼2년 이하 50%(연봉제 40%)로 질병휴직기간에 따라 차등(§28①, §47①)
※ (개정전) 1년 이하 70%(결핵성 80%)
(개정후) 1년 이하 70%(결핵성 70%) / 1~2년 이하 50%(결핵성 50%) (’14.2.7일자 시행)
*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질병휴직기간이 1년→ 2년으로 연장
* ‘결핵성 질환’은 치료여건과 중증 질환과의 형평성을 고려, 일반 질병과 동일 지급비율 적용
유학휴직기간 중 봉급(연봉) 지급기간 감액
○ ‘유학휴직’ 또는 ‘1년 이상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경우 최초 2년에 대해서만 봉급(연봉)의 50% 지급(§28②, §47②)
※ (개정전) 3년 초과 미지급 → (개정후) 2년 초과 미지급(’14.2.7일자 시행)
목적 外 휴직사용시 봉급(연봉) 환수
○ 목적 외 사용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봉급을 지급받은 경우 휴직기간 동안 지급받은 봉급(연봉)은 환수토록 명문화(§28③, §48③)
※ (개정전) ‘육아휴직수당’만 환수 규정(수당규정 제11조의 3)
(개정후) 유학‧질병휴직도 휴직 중 봉급(연봉) 환수 근거 명시
- 4 -
< 공무원봉급업무 처리기준 >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軍 복무경력 제외
○ 상위법령(공무원보수규정)에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軍 복무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명문화하고 그 내용을 지침에 반영
국제경기대회 근무경력 유사경력 인정 확대
○ 국제경기대회지원법(제2조)을 근거로 설치되는 각종 ‘국제경기대회조직위’ 상근 근무경력을 경력으로 인정(재직자에게도 적용)
가.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올림픽대회 나.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아시아경기대회 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이 주관하는 유니버시아드대회 라.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축구대회 마. 국제육상경기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바. 그 밖에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대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 |
유사경력 호봉인정 기준 개선
○ 해양교통시설 직류 관련자격증의 상당계급 기준표 현행화
- 보수지침 별표4(관련자격증의 상당계급 기준표)에 ‘해양교통시설’의 유사경력 인정 자격증을 보완‧추가 지정
* 준용 법령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8(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1)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영 별표16)
|
- 5 -
< 공무원연봉업무 처리기준 >
2014년 연봉 조정 방법 규정
≪ 성과급적 연봉제 : 1~4급(상당), 임기제공무원 ≫
□ 2014년도 연봉 = 2014년 기본연봉 + 2014년 성과연봉
2014년 기본연봉
① 2013년 기본연봉액 + ② 2013년 성과연봉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③ 2014년 처우개선분
① 2013년 기본연봉액 : 2013년도 기책정된 기본연봉액
② 2013년 성과연봉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가산율 > (단위 : 천원)
등 급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가산율 |
7% |
5% |
3% |
0 |
< 가산기준액 > (단위 : 천원)
일반직, 별정직 |
1급(상당) |
2급(상당) |
3급(상당) |
4급(상당) |
41,619 |
39,364 |
36,554 |
32,613 |
③ 2014년 처우개선분 : 2014년도 호봉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본급 인상분(2.0%)을 적용하여 산출
○ 근무연수 10년 이상 : (① + ②) × 2.0%(국립대학의 교원은 1.85%)
○ 근무연수 10년 미만 : (① + ②) × 개인별 근무연수에 따른 연봉인상률
≪ 개인별 근무연수에 따른 연봉인상률 ≫ |
||
① 일반직, 일반 및 전문임기제 등 기타 - 10년 미만자 1.99%, 9년 미만자 1.97%, 8년 미만자 1.96%, 7년 미만자 1.95%, 6년 미만자 1.94%, 5년 미만자 1.92%, 4년 미만자 1.91%, 3년 미만자 1.90%, 2년 미만자 1.88%, 1년 미만자 1.87% ② 국립대 교원 - 10년 미만자 1.84%, 9년 미만자 1.83%, 8년 미만자 1.81%, 7년 미만자 1.80%, 6년 미만자 1.79%, 5년 미만자 1.78%, 4년 미만자 1.77%, 3년 미만자 1.75%, 2년 미만자 1.74%, 1년 미만자 1.73% |
2014년 성과연봉 : 평가등급별로 차등지급(2013년과 동일)
계급별 |
지급기준액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1급 |
78,989천원 |
5,530천원 |
3,950천원 |
2,370천원 |
0 |
2급 |
74,711천원 |
5,230천원 |
3,736천원 |
2,242천원 |
0 |
3급 |
69,375천원 |
4,857천원 |
3,469천원 |
2,082천원 |
0 |
4급 |
61,895천원 |
4,333천원 |
3,095천원 |
1,857천원 |
0 |
*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음
- 6 -
≪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 고위공무원단 ≫
□ 2014년도 연봉 = 2014년 기본연봉 + 2014년 성과연봉
2014년 기본연봉 = ① 2014년 기준급 + ② 2014년 직무급
① 2014년 기준급 = ㉠ 2013년 기준급 + ㉡ 2013년 성과연봉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 2014년 처우개선분
㉠ 2013년 기준급 : 2013년도 기책정된 기준급
㉡ 2013년 성과연봉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성과연봉 등급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
직무등급 |
가등급 |
나등급 |
가등급 |
나등급 |
가등급 |
나등급 |
가등급 |
나등급 |
가 산 액 |
3,207천원 |
2,673천원 |
2,167천원 |
1,806천원 |
1,209천원 |
1,009천원 |
0 |
0 |
㉢ 2014년 처우개선분 : 2014년도 호봉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본급 인상분(2.0%)을 적용하여 산출
○ 근무연수 10년 이상 : (① + ②) × 2.0%
○ 근무연수 10년 미만 : (① + ②) × 개인별 근무연수에 따른 연봉인상률
≪ 개인별 근무연수에 따른 연봉인상률 ≫ |
||
10년 미만자 1.99%, 9년 미만자 1.97%, 8년 미만자 1.96%, 7년 미만자 1.95%, 6년 미만자 1.94%, 5년 미만자 1.92%, 4년 미만자 1.91%, 3년 미만자 1.9%, 2년 미만자 1.88%, 1년 미만자 1.87% |
② 2014년 직무급 : 평가등급별로 차등지급(2013년과 동일)
구 분 |
가등급 |
나등급 |
연지급액 |
10,800천원 |
4,800천원 |
2014년 성과연봉 : 평가등급별로 차등지급(2013년과 동일)
등 급 |
지급기준액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가등급 |
80,518천원 |
12,078천원 |
8,052천원 |
4,831천원 |
0 |
나등급 |
67,100천원 |
10,065천원 |
6,710천원 |
4,026천원 |
0 |
* 연봉(기준급+직무급+성과급)이 차관(급) 연봉(106,605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성과연봉을 지급
- 7 -
Ⅲ
「공무원수당 규정」및 업무 처리기준 주요 개정내용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수당 지급방안 마련
○ 전일제에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전일제와 동일하게 지급
○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 지급
○ 육아휴직수당은 전일제와 같이 하한액 월 50만원 적용
○ 정근수당 지급시, 시간선택제 등의 근무기간을 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전일제와 같이 근무연수에 1년 단위로 산입
※ ’14.1.1. 이전의 시간제 근무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근무연수에 산입하되, 시간제 근무기간 중 최초 1년 이하의 기간은 근무연수에 전부 산입
○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를 전일제와 동일하게 운영
질병휴직‧유학휴직기간 중 수당 감액 조정
○ 공무상 질병을 제외한 질병휴직시(결핵성 질환 포함), 1년 이하의 휴직기간 중에는 다음 수당의 30% 감액, 2년 이하의 휴직기간 중에는 50% 감액
※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 ’14.2.7. 이전의 휴직시에는 30% 감액
○ 해외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로 인한 휴직시, 2년 이하의 휴직기간 중에는 다음 수당의 50%를 감액하고, 2년을 초과한 휴직기간 중에는 미지급
※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 ’14.2.7. 이전의 휴직시에는 3년 이하의 휴직기간 동안 50% 감액
초과근무수당 지급 제외대상 명확화
○ 당직근무시간 외에 초과근무시간에 대하여 초과근무수당 지급 가능
- 8 -
4급 이상 공무원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 명확화
○ ‘직군·직렬’의 구분이 모두 없어지는 3급 이상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게는 기술정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기술직군’ 4급 공무원에게는 지급
※ 해당 업무 직접 담당시 지급 → 해당업무 담당여부와 관계없이 4급 지급, 3급 이상 미지급
일반임기제공무원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 조정
○ 일반임기제는 경력직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므로 해당 직위의 직급보조비 지급
※ 예시) 전문경력관 가군(일반임기제) → 전문경력관 가군 직급보조비 지급
정근수당 근무연수 미산입 기간에 승급 추가 제한기간 포함
○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및 성폭력‧성희롱‧성매매 징계처분시 정근수당 근무연수 미산입기간에 3개월 가산
각 부처 수당조정 요구사항 반영
○ (위험근무수당) 원전 등 안전규제 담당자 등 2건
○ (특수업무수당) 잠수함승조원, 검시관, 합동방재센터 근무자 등 12건
○ (병급) 잠수함 장려수당은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과 병급하고, 시간선택제근무 특수직무수당은 여타 특수업무수당과 병급
※ 특수업무수당은 원칙적으로 병급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병급 가능
※ 수당 조정 요구시기 및 방법
○ (시기) 수당 지급액·지급범위·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연도 5월 31일까지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개정 요구
○ (방법) 개정안, 개정요구사유, 소요예산 등 자료 첨부하여 제출
< 안행부 > 수당조정 기준 통보 (~5.1) |
➤ |
< 각 부처 > 수당조정 요구서 제출 (5.31한) |
➤ |
< 안행부 > 수당조정 요구서 검토 (~9월말) |
➤ |
< 안행부 > 기재부 협의 및 각 부처에 검토결과 통보 (~12월) |
- 9 -
Ⅳ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주요 개정내용
군입대 휴직자 성과상여금 지급 기관 명시
〇 하사 이상의 경우
① 입대 첫 해 : 원소속기관과 국방부에서 각각 지급액의 50%씩 지급
- 단, 입대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아 국방부의 지급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에서 100% 지급
② 두 번째 해부터 : 국방부(지급기준일 현재 소속된 기관)에서 지급
〇 일반사병의 경우 : 원소속기관의 지급대상에 포함
직종개편에 따른 기능직ㆍ별정직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〇 직종개편(’13.12.12)으로 인해 기능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된 공무원의 경우, 2013년에 대한 성과상여금은 직종전환 전 지급방법 및 지급단위 등을 적용
〇 직종개편(’13.12.12) 이전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소속장관은 다음의 기준 내에서 지급등급과 지급률을 달리 정할 수 있음
기능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이어야 하고, 최상위등급 지급률은 최하위등급 지급률의 2배 이상(최하위등급 지급률이 0%인 경우는 제외)이어야 하며, 지급등급간 인원비율은 정규분포를 이루도록 적정하게 정하되, 특정 등급의 인원비율이 6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0 -
Ⅴ
「공무원여비 규정」및 업무 처리기준 주요 개정내용
공적 항공마일리지 제도개선
◈ 대규모 미사용 공적 항공마일리지에 대해 국회,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 마일리지 활용률 제고방안 마련 ※ (‘13. 6월 기준) 19.2% → (’14. 6월 목표) 30% |
공적 항공마일리지 우선사용 법적의무 강화 (규정 제12조제3항)
○ 공무상 여행시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이 가능한 경우 우선사용을 의무화하도록 법적의무 강화
※ (종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개정)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사적 항공마일리지 공무여행 사용시 보상기준 마련 (규정 제12조제3·4항)
○ 공무상 여행시 사적마일리지를 합산하여 사용후 항공운임을 절약한 경우 사적마일리지 상당금액의 여비를 추가지급
※ 사적마일리지는 전체 항공마일리지 사용량의 30% 범위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맞춤형 복지점수 구매가격인 마일당 20원 한도내에서 여비 지급
<예>공적마일리지 21,000마일(70%)과 사적마일리지 9,000마일(30%)을 활용, 50만원상당의 보너스 항공권을 구입하여 중국 상하이 출장을 다녀온 경우 ⇒ 추가지급 여비 : 15만원[= 50만원 × 30% (9,000마일 / 30,000마일)] * 산출 여비의 마일당 가격이 16.7원(15만원 / 9,000마일)으로 20원을 넘지 않으므로 15만원 전액 지급 |
공적 항공마일리지 복지포인트 구매제도 마련 (규정 제12조제5항)
○ 자신의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활용하여 공적마일리지를 1마일당 20원에 구매, 사적마일리지로 전환 사용
※ 최소 구매단위 50마일(1포인트, 천원에 해당)
<업무처리절차> |
||||||||||||||||
|
- 11 -
공적 항공마일리지 좌석승급(이코노미→비즈니스) 기준개선 (기준 Ⅳ- 2- 다)
○ 편도 5시간(종전 8시간) 이상 항공여행
○ 장시간 여행이 곤란한 척추질환 등 보유
○ 동행자와 떨어져 혼자만 2등석 탑승, 3년이내 정년퇴직 예정
기타 여비제도 개선
◈ 여비제도 운영과정에서 불합리한 사항이나 일부 미비점 보완 |
여비지급 특례협의 제도개선 (기준 Ⅷ- 2- 가)
▸국외 숙박비·식비의 실소요액이 법정 지급단가의 1.5배를 초과하거나 상급자와 동행시 여비등급을 상향조정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부족시 특례협의 가능 |
○ (숙소이용기준 마련) 제1호(국장급 이상)는 5성급 호텔 1인1실(스위트룸 배제), 제2호(과장급 이하)는 4성급 호텔 2인1실 사용 원칙
○ (부처 자체검토제도 도입) 출장부서의 특례협의 신청에 대해 부처별 협의전담부서가 타당성을 사전 검토해야만 협의요청 가능
○ (협의절차 명확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협의요청 부서*를 단일화하고 협의요청 기한** 설정 등 특례협의 절차 마련
* 행정관리담당관실, 재외공관담당관실 등, ** 출장 2주전까지 안행부에 요청
할인정액 지급시 여비등급 상향 제한 (기준 Ⅱ- 5- 라)
○ 할인정액(국외 숙박비 상한액의 85%)을 지급하는 경우, 상급자와 동행 출장의 경우라도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여비등급 상향 제한
* 2명이상이 동행 출장의 경우, 상급자와 동행에 필요한 등급의 여비 지급
동반자녀 항공운임 지급등급 명확화 (기준 Ⅵ- 5- 다)
○ 공무여행시 동반자녀의 항공운임은 부모의 여비등급과 상관없이 일괄 2등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
※ (종전) 국외 가족여비 지급 기준표(별표 6의2) 제1호~제6까지만 2등정액 지급근거 규정 → (개정) 전지휴양(제7호) 및 저지대요양(제8호)까지 확대
- 12 -
Ⅵ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 주요 개정내용
기본복지점수 상향 조정
국가직 기본복지점수 기준을 300점에서 350점으로 인상
- 국가직과 지방직간 기본점수 차이(국가300점 vs 지방898점)로 인한 복지점수 격차문제(국가620점 vs 지방1,250점) 완화
시간선택제 공무원 지급 기준 설정
「공무원임용령」개정(‘13. 12. 16)에 따라 신규 임용되는 시간선택제 채용‧임기제 공무원 복지점수 지급 기준 설정
- 기본점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배정하고, 근속점수와 가족점수는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배정
※ (종전) 시간제 근무 공무원에 대해 기본점수 및 근속점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배정하고, 가족점수는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배정
공적 마일리지를 복지점수로 구매 가능토록 추가
복지점수로 공적 마일리지를 구매하여 사적 마일리지로 전환‧사용하고, 그에 상당하는 복지점수를 차감
- 자율항목으로 구매 가능토록 하고, 50마일당 복지점수 1점 차감
※「공무원 여비 규정」제12조(항공운임의 지급) 제5항에 따라 구매 가능토록 규정
기타 정비 사항
「정부조직법」개정(‘13.3)에 따른 부처 명칭 변경
- (종전) 교육과학기술부, 국무총리실장 등→ (개선) 교육부, 국무조정실장 등
복지점수 단위를「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변경
- (종전) 포인트, P → (개정) 점
복지점수 계산(예시) 중 일부 계산이 잘못된 부분 정정
- 가족복지점수 계산 예시, 퇴직자 복지점수 예시 등 정정
- 13 -
Ⅶ
지방공무원 「보수‧수당제도」 주요 개정 내용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
▣ 2014년 공무원 봉급표·연봉표 조정
□ 개 요
○ ’14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공무원 보수(봉급+수당)가 ’13년 대비 평균 1.7% 인상 효과가 나타나도록 봉급·연봉액 조정
2014년도 공무원 보수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1.7% 인상하되, 3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2014.12.31일까지 2013년 규정에 따른 봉급 또는 연봉을 지급(지방공무원보수규정 부칙 제8조)
○ 정무직 공무원(고정급적 연봉제)
- 연봉 조정(§34, 별표12)
(단위 : 천원)
구 분 |
2013년 |
2014년 |
||
서울특별시장 |
109,770 |
111,966 |
||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서울특별시의 정무부시장 |
106,605 |
108,738 |
||
|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계급이 2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군‧자치구의 경우 |
93,240 |
95,105 |
|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계급이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군‧자치구의 경우 |
85,966 |
87,686 |
||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계급이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군‧자치구의 경우 |
79,725 |
81,320 |
※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장과 행정시장의 연봉은 87,686천원으로 함(‘13년도 85,966천원)
- 14 -
○ 4급(상당)이상·임기제공무원 등(성과급적 연봉제)
- 연봉 한계액 조정(§34, 별표13)
< 1~4급(상당) 공무원 연봉한계액 > (단위 : 천원)
계급 |
2013년 |
2014년 |
||
상한액 |
하한액 |
상한액 |
하한액 |
|
1급(상당) |
95,981 |
63,979 |
97,901 |
65,259 |
2급(상당) |
88,706 |
59,107 |
90,481 |
60,290 |
3급(상당) |
82,464 |
55,397 |
84,114 |
56,505 |
3급(상당) 중 3‧4급 복수직 |
82,464 |
49,193 |
84,114 |
50,177 |
4급(상당) |
75,439 |
43,846 |
76,948 |
44,723 |
<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연봉한계액 > (단위 : 천원)
연봉등급 |
2013년 |
2014년 |
||
상한액 |
하한액 |
상한액 |
하한액 |
|
1호 |
- |
71,392 |
- |
72,820 |
2호 |
- |
64,902 |
- |
66,200 |
3호 |
- |
59,004 |
- |
60,184 |
4호 |
75,439 |
50,676 |
76,948 |
51,690 |
5호 |
66,393 |
37,736 |
67,721 |
38,491 |
6호 |
58,002 |
29,222 |
59,162 |
29,807 |
* 연봉협의시 4호의 직근 상위등급 상한액은 90,481천원(’13년 88,706천원)
<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 제외) 연봉한계액 > (단위 : 천원)
구 분 |
2013년 |
2014년 |
||
상한액 |
하한액 |
상한액 |
하한액 |
|
5급(상당) |
- |
49,305 |
- |
50,292 |
6급(상당) |
61,299 |
40,844 |
62,525 |
41,661 |
7급(상당) |
50,098 |
35,581 |
51,100 |
36,293 |
8급(상당) |
43,952 |
31,351 |
44,831 |
31,978 |
9급(상당) |
38,699 |
- |
39,473 |
- |
- 승진가급 조정(§36②)
< 계급별 승진가급 > (단위 : 천원)
구 분 |
2013년 |
2014년 |
2 → 1급 |
7,275 |
7,420 |
3 → 2급 |
6,242 |
6,367 |
4 → 3급 |
7,025 |
7,166 |
<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
□ 구조구급대원 출동가산금 신설
○ (특수업무수당) 구조‧구급대원 1일 근무 중 3건을 초과하여 구급출동하는 경우 건당 3,000원의 가산금 지급 (단, 1일 30,000원 초과불가)
- 15 -
< 지방공무원연봉업무 처리기준 >
▣ 2014년 연봉 조정 방법 규정
≪ 성과급적 연봉제 : 1~4급(상당), 임기제공무원 등 ≫
□ 2014년도 연봉 = 2014년 기본연봉 + 2014년 성과연봉
2014년 기본연봉
① 2013년 기본연봉액 + ② 2013년 성과연봉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③ 2014년 처우개선분
① 2013년 기본연봉액 : 2013년도 기책정된 기본연봉액
② 2013년 성과연봉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가산율 > (단위 : 천원)
등 급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가산율 |
7% |
5% |
3% |
0 |
< 가산기준액 > (단위 : 천원)
일반직, 별정직 |
1급(상당) |
2급(상당) |
3급(상당) |
4급(상당) |
41,619 |
39,364 |
36,554 |
32,613 |
③ 2014년 처우개선분 : 2014년도 호봉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본급 인상분(2.0%)을 적용하여 산출
○ 근무연수 10년 이상 : (① + ②) × 2.0%(대학의 교원은 1.85%)
○ 근무연수 10년 미만 : (① + ②) × 개인별 근무연수에 따른 연봉인상률
≪ 개인별 근무연수에 따른 연봉인상률 ≫ |
||
① 일반직, 임기제 등 기타 - 10년 미만자 1.99%, 9년 미만자 1.97%, 8년 미만자 1.96%, 7년 미만자 1.95%, 6년 미만자 1.94%, 5년 미만자 1.92%, 4년 미만자 1.91%, 3년 미만자 1.90%, 2년 미만자 1.88%, 1년 미만자 1.87% ② 대학 교원 - 10년 미만자 1.84%, 9년 미만자 1.83%, 8년 미만자 1.81%, 7년 미만자 1.80%, 6년 미만자 1.79%, 5년 미만자 1.78%, 4년 미만자 1.77%, 3년 미만자 1.75%, 2년 미만자 1.74%, 1년 미만자 1.73% |
2014년 성과연봉 : 평가등급별로 차등지급(2013년과 동일)
계급별 |
지급기준액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1급 |
78,989천원 |
5,530천원 |
3,950천원 |
2,370천원 |
0 |
2급 |
74,711천원 |
5,230천원 |
3,736천원 |
2,242천원 |
0 |
3급 |
69,375천원 |
4,857천원 |
3,469천원 |
2,082천원 |
0 |
4급 |
61,895천원 |
4,333천원 |
3,095천원 |
1,857천원 |
0 |
*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음
- 16 -
참고 |
신분변동시 보수지급방법 |
구 분 |
연봉제 |
호봉제 |
대우수당 |
정근수당 |
정근수당 가산금 |
가족수당 |
가족수당 가산금 |
자녀학비 보조수당 |
주택수당 |
특수지 근무수당 |
위 험 근무수당 |
특 수 업무수당 |
초과 근무수당 |
관리 업무수당 |
정액 급식비 |
명절 휴가비 |
연가 보상비 |
직급 보조비 |
|
직위해제 1) |
7‧4할 |
8‧5할 |
2‧5할감 |
1월 1/6감 |
2‧5할감 |
2‧5할감 |
2‧5할감 |
2‧5할감 |
2‧5할감 |
2) |
2) |
2) |
2) |
2) |
2) |
3) |
4) |
2) |
|
징계 |
견책(수당등 전액지급) |
○ |
○ |
○ |
× |
전 액 지 급 |
|||||||||||||
감 봉 |
6할 |
1/3감 |
1/3감 |
× |
1/3감 |
1/3감 |
1/3감 |
1/3감 |
1/3감 |
1/3감 |
1/3감 |
1/3감 |
전 액 지 급 |
||||||
정 직 |
3할 |
2/3감 |
2/3감 |
× |
2/3감 |
2/3감 |
2/3감 |
2/3감 |
2/3감 |
2) |
2) |
2) |
실적,× |
2) |
2) |
지급기준일 정직× |
4) |
2) |
|
강등(직무에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
3할 |
2/3감 |
× |
× |
2/3감 |
2/3감 |
2/3감 |
2/3감 |
2/3감 |
2) |
2) |
2) |
실적,× |
2) |
2) |
지급기준일 강등× |
4) |
2) |
|
해 임 |
일할계산 |
일할계산 |
일할계산 |
× |
일할계산 |
일할계산 |
일할계산 |
일할계산 |
일할계산 |
일할계산 |
일할계산 |
일할계산 |
일할계산 |
일할계산 |
일할계산 |
지급기준일 해임× |
× |
일할계산 |
|
파 면 |
일할계산 |
일할계산 |
일할계산 |
× |
일할계산 |
일할계산 |
일할계산 |
일할계산 |
일할계산 |
일할계산 |
일할계산 |
일할계산 |
일할계산 |
일할계산 |
일할계산 |
지급기준일 파면× |
× |
일할계산 |
|
휴직 |
질병휴직(§71①1호) |
1년이하 6할 1~2년이하 4할 |
1년이하 7할 1~2년이하 5할 |
1년이하 3할감 1~2년이하 5할감 |
5) |
1년이하 3할감 1~2년이하 5할감 |
1년이하 3할감 1~2년이하 5할감 |
1년이하 3할감 1~2년이하 5할감 |
1년이하 3할감 1~2년이하 5할감 |
1년이하 3할감 1~2년이하 5할감 |
일 할,× |
일 할,× |
일 할,× |
실적,× |
일 할,× |
일할,× |
지급기준일 휴직× |
4) |
일할,× |
공무상질병휴직 |
○ |
○ |
○ |
○ |
○ |
○ |
○ |
○ |
○ |
○ |
○ |
○ |
실적,× |
○ |
○ |
○ |
○ |
○ |
|
병역휴직(법§71①3호) |
× |
× |
× |
× 복직후감액× |
× |
× |
× |
× |
× |
× |
× |
× |
× |
× |
× |
× |
6) |
× |
|
천재지변 등 휴직(법§71①4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내외임시채용(고용) |
× |
× |
× |
× 복직후감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외유학, 1년이상 국외연수 휴직 |
4할 (2년이하) |
5할 (2년이하) |
5할감 (2년이하) |
전액지급 |
5할감 (2년이하) |
5할감 (2년이하) |
5할감 (2년이하) |
5할감 (2년이하) |
5할감 (2년이하) |
일 할,× |
일 할,× |
일 할,× |
실적,× |
일 할,× |
일할,× |
지급기준일 휴직× |
4) |
일할,× |
|
법정의무수행((§71①5호) |
× |
× |
× |
× 복직후감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사,연수,해외동반휴직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육 아 휴 직 |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기본급의 40%만 육아휴직수당으로 지급함. 육아휴직기간중 최초 1년이내의 기간은 근무연수에 산입(셋째 이후 자녀 육아휴직기간은 전기간 근무년수에 산입) |
||||||||||||||||||
파견 |
국 내 파 견 |
○ |
○ |
○ |
○ |
○ |
○ |
○ |
○ |
○ |
7) |
7) |
7) |
8) |
○ |
○ |
○ |
6) |
○ |
공로연수파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 |
|
국외파견(30일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장 |
국 내 출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외출장(30일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외기간 산입 |
○ |
|
결근 |
연봉일액감 |
봉급일액감 |
○ |
○ |
○ |
○ |
○ |
○ |
○ |
일액 감 |
일액 감 |
일액 감 |
× |
○ |
일액 감 |
○ |
× |
일액 감 |
|
휴가 |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 |
무급인 특별휴가 |
연봉일액감 |
봉급일액감 |
○ |
○ |
○ |
○ |
○ |
○ |
○ |
일액 감 |
일액 감 |
일액 감 |
× |
○ |
일액 감 |
○ |
○ |
일액 감 |
|
연봉제 |
고정급적 연봉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성과급적 연봉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문임기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퇴직 |
정년명예퇴직, 조기자진퇴직 |
○ |
○ |
○ |
○ |
○ |
○ |
○ |
○ |
○ |
○ |
○ |
○ |
9) |
○ |
○ |
○ |
6) |
○ |
대 기 발 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 |
1) 봉급(연봉)의 8‧5할(7‧4할)지급 : 봉급(연봉) 8(7)할 지급시 수당액 2할 감액 지급, 봉급(연봉) 5(4)할 지급시 수당액 5할 감액 지급(징계의결이 요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 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봉급(연봉)의 5(4)할을 지급
2) 월중에 직위해제, 강등・정직처분 또는 복직 :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 미근무시 : 미지급 3) 지급기준일(설날, 추석) 현재 직위해제중 : 미지급
4) 결근, 강등・정직, 직위해제 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7조)한 후 지급/ 휴직의 경우(법령에 의한 휴직이나 공무상 휴직 제외) 다음 산식과 같이 계산 : 연가일수- (해당연도
휴직기간(월)/12*당해연도 연가일수) 단, 대기발령, 징계처분, 휴직 중에 있는 자는 제외 5) 휴직1월에 대하여 수당액의 1/6감액(실제 근무한 기간 15일이상은 1월 계산, 15일 미만 계산×)
6) 연가보상비 계산시 해당기간을 제외기간에 포함하여 산출하는 기간 : 부사관 또는 장교로 군입대한 경우 미근무기간(사병으로 군입대시 미근무기간은 제외기간 미산입), 교육파견(1개월이상) 기간
공로퇴직 연수기간, 퇴직후 미근무기간, 대기발령기간, 병가기간(특별휴가, 공가는 제외기간에 미산입), 국외파견(1개월 이상) 기간
7) 파견기간이 30일이상(연속된 기간)인 경우 지급할 수 없으나 예외적 인정 8) 공무원 임용령 제41조1항4호 및 6호 규정에 의한 1개월이상 파견시 정액×, 실적×
9) 15일 이상 출근시 정액분 모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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