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제도 개정사항 권역별 설명회
2013. 2.
|
행 정 안 전 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목 차 |
||
Ⅰ. 설명회 개최 개요 Ⅱ. 「공무원보수규정」주요 개정내용 Ⅲ.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주요 개정내용 Ⅳ. 「원천징수 등 업무 처리기준」 주요 개정내용 Ⅴ.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주요 개정내용 Ⅵ. 「공무원수당 규정」및 업무처리기준 주요 개정내용 Ⅶ.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주요 개정내용 Ⅷ. 「공무원여비 규정 및 업무처리기준」주요 개정내용 Ⅸ.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주요 개정내용 【 참고자료 】 1. 전통시장 상품권 세부 구매기준 2. 신분변동시 보수지급방법 |
Ⅰ
설명회 개최 개요
1 |
개최 목적 |
○ 2013년도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시행(2013.1.9)됨에 따라,
- 보수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고 보수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급여 담당자를 대상으로 보수관련 규정 및 보수지침 개정사항을 안내
○ 공무원보수제도 개선·건의사항 수렴 및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각 부처 업무담당자와의 소통의 기회 마련
2 |
일시/장소 |
○ 일 시 : 2013. 2. 6(수) ~ 2. 15(금), 전국 8개 지역
○ 장 소 : 정부과천청사 등 8개 기관 회의실
3 |
참석대상 |
○ 중앙부처(소속기관 포함) 및 시도 보수업무 담당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국회사무처 포함
4 |
주요내용 |
○ 공무원보수‧수당·여비규정 및 맞춤형복지 업무처리지침 개정내용
○ 보수제도 개선‧건의사항 청취 등 소통의 기회 마련
- 1 -
Ⅱ
「공무원보수규정」주요 개정내용
2013년 공무원 봉급표·연봉표 조정
□ 개 요
○ ’13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공무원 보수(봉급+수당)가 ’12년 대비 평균 2.8% 인상 효과가 나타나도록 봉급·연봉액 조정
□ 연봉제 공무원 연봉표 조정
○ 정무직 공무원(고정급적 연봉제)
- 연봉 조정(§35, 별표32)
(단위 : 천원)
구 분 |
2012년 |
2013년 |
인상액 |
대통령 |
186,419 |
192,553 |
6,134 |
국무총리 |
144,520 |
149,275 |
4,755 |
감사원장 |
109,337 |
112,935 |
3,598 |
장관급 |
106,273 |
109,770 |
3,497 |
처장·본부장 |
104,740 |
108,186 |
3,446 |
차관급 |
103,209 |
106,605 |
3,396 |
○ 고위공무원(직무성과급적 연봉제)
- 기준급 한계액 및 각 기관 자율책정범위 조정(§64, 별표38, 별표39)
< 기준급 한계액 > (단위 : 천원)
2012년 |
2013년 |
인상액 |
|||
상한액 |
하한액 |
상한액 |
하한액 |
상한액 |
하한액 |
79,837 |
53,632 |
82,464 |
55,397 |
2,627 |
1,764 |
< 신규채용시 각 기관 기준급 자율책정범위 >
구 분 |
2012년 |
2013년 |
일반‧별정직 |
75,084천원~53,632천원 |
77,555천원~55,397천원 |
계약직 |
91,174천원~53,632천원 |
94,174천원~55,397천원 |
- 2 -
- 승진가급 조정(§66②)
구분 |
2012년 |
2013년 |
인상액 |
외무8등급→고공단 |
3,737 |
3,860 |
123 |
4급→고공단 또는 외무7등급→고공단 |
6,801 |
7,025 |
224 |
○ 고공단을 제외한 과장급이상·계약직공무원(성과급적 연봉제)
- 연봉 한계액 조정(§35, 별표33)
< 1~4급(상당) 공무원 연봉한계액 > (단위 : 천원)
계급 |
2012년 |
2013년 |
인상액 |
|||
상한액 |
하한액 |
상한액 |
하한액 |
상한액 |
하한액 |
|
1급(상당) |
92,923 |
61,941 |
95,981 |
63,979 |
3,057 |
2,038 |
2급(상당) |
85,880 |
57,224 |
88,706 |
59,107 |
2,825 |
1,883 |
3급(상당) |
79,837 |
53,632 |
82,464 |
55,397 |
2,627 |
1,764 |
3급(상당)과장급 |
79,837 |
47,626 |
82,464 |
49,193 |
2,627 |
1,567 |
4급(상당) |
73,036 |
42,449 |
75,439 |
43,846 |
2,403 |
1,397 |
< 국립대학의 교원 연봉한계액 > (단위 : 천원)
계급 |
2012년 |
2013년 |
||
상한액 |
하한액 |
상한액 |
하한액 |
|
국립대학의 교원 |
- |
21,899 |
- |
22,561 |
< 일반계약직공무원 연봉한계액 > (단위 : 천원)
연봉등급 |
2012년 |
2013년 |
인상액 |
|||
상한액 |
하한액 |
상한액 |
하한액 |
상한액 |
하한액 |
|
1호 |
- |
69,118 |
- |
71,392 |
- |
2,274 |
2호 |
- |
62,834 |
- |
64,902 |
- |
2,067 |
3호 |
- |
57,124 |
- |
59,004 |
- |
1,879 |
4호 |
73,036 |
49,061 |
75,439 |
50,676 |
2,403 |
1,614 |
5호 |
64,278 |
36,534 |
66,393 |
37,736 |
2,115 |
1,202 |
6호 |
56,154 |
28,291 |
58,002 |
29,222 |
1,847 |
931 |
7호 |
47,228 |
22,662 |
48,782 |
23,408 |
1,554 |
746 |
8호 |
40,306 |
18,460 |
41,632 |
19,068 |
1,326 |
607 |
9호 |
33,271 |
- |
34,366 |
- |
1,095 |
- |
10호 |
28,172 |
- |
29,099 |
- |
927 |
- |
* 연봉협의시 4호의 직근상위등급 상한액은 88,706천원(’12년 85,880천원)
< 전문계약직공무원 연봉한계액 > (단위 : 천원)
구분 |
2012년 |
2013년 |
인상액 |
|||
상한액 |
하한액 |
상한액 |
하한액 |
상한액 |
하한액 |
|
가 |
- |
47,734 |
- |
49,305 |
- |
1,570 |
나 |
59,346 |
39,543 |
61,299 |
40,844 |
1,952 |
1,301 |
다 |
48,502 |
34,447 |
50,098 |
35,581 |
1,596 |
1,133 |
라 |
42,552 |
30,352 |
43,952 |
31,351 |
1,400 |
999 |
마 |
37,466 |
- |
38,699 |
- |
1,233 |
- |
- 3 -
- 승진가급 조정(§37②)
< 계급별 승진가급 > (단위 : 천원)
구분 |
2012년 |
2013년 |
인상액 |
2→1급 |
7,043 |
7,275 |
232 |
3→2급 |
6,043 |
6,242 |
198 |
4→3급 |
6,801 |
7,025 |
224 |
○ 7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성과급적 연봉제)
- 연봉 한계액 조정(§53, 별표35)
< 외무공무원 직무등급별 연봉한계액 > (단위 : 천원)
연봉등급 |
2012년 |
2013년 |
인상액 |
|||
상한액 |
하한액 |
상한액 |
하한액 |
상한액 |
하한액 |
|
13등급 |
92,923 |
61,941 |
95,981 |
63,979 |
3,057 |
2,038 |
12등급 |
92,923 |
59,794 |
95,981 |
61,762 |
3,057 |
1,967 |
11등급 |
85,880 |
57,224 |
88,706 |
59,107 |
2,825 |
1,883 |
10등급 |
82,465 |
55,392 |
85,179 |
57,215 |
2,713 |
1,822 |
9등급 |
79,837 |
53,632 |
82,464 |
55,397 |
2,627 |
1,764 |
8등급 |
73,322 |
49,254 |
75,735 |
50,875 |
2,412 |
1,620 |
7등급 |
71,000 |
47,694 |
73,336 |
49,264 |
2,336 |
1,569 |
* 14등급의 연봉액은 106,605천원(’12년 103,209천원)
- 승격가급 조정(§56②, 별표37)
< 외무공무원 상위직무등급 임용시 가산액 > (단위 : 천원)
구분 |
2012년 |
2013년 |
인상액 |
11→ 12등급 |
5,444 |
5,624 |
179 |
10→ 11등급 |
4,551 |
4,701 |
150 |
9→ 10등급 |
3,702 |
3,824 |
122 |
8→ 9등급 |
3,737 |
3,860 |
123 |
7→ 8등급 |
3,064 |
3,165 |
101 |
□ 2013년 공무원 봉급표 조정
○ 직종별 봉급표 조정 : 별표3 ~ 별표 14
○ 교원 근속가봉 조정(§30②)
구분 |
2012년 |
2013년 |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원 |
55,600원 |
57,400원 |
국립대학 교원 등 |
57,800원 |
59,500원 |
- 4 -
휴직 목적 위반자에 대한 승급기간 특례 배제
○ 휴직기간 종료 후, 목적 외 사용이 적발된 경우에는 기 인정된 승급기간에 대한 취소 등 제재방법이 부재
○ 휴직기간 종료 후, 목적 외 사용이 적발된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은 승급기간에서 소급하여 제외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 부당하게 인정된 승급기간에 대해 호봉정정을 실시하고, 보수차액은 소급하여 정산‧환수조치
공무원 보수 원천징수 또는 공제 처리절차 개선
○ 매년 서면으로 동의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 관리대장을 보관(10년)함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 저하 및 불필요한 자원 낭비 발생
○ 공무원 본인의 보수에서 일정금액을 원천징수 받고자 하는 경우 동의‧변경‧철회 등 처리절차를 ‘서면’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 (e- 사람)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기준 개선
○ 대학의 규모 등과 관계없이 특정의 봉급을 적용받고, 특1호 등의 봉급 명칭이 학교 간 서열을 나타내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기준을 정비
○ 4단계(특1호~특4호) → 학생 정원(1만명 기준) 등을 고려하여 3단계(가목~다목)로 조정
*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기준이 되는 ‘학생 정원’(대학원 포함)은 학교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편제완성연도’를 기준
- 5 -
Ⅲ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주요 개정내용
국립대학 총장 봉급 지급기준 개선
○ 국립대 총장의 봉급기준이 되는 ‘학생 정원’(대학원 포함)은 학교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편제완성연도’*를 기준
* ‘편제완성연도’는 대학설립‧운영 규정(대통령령)에서 명시
제안채택에 따른 특별승급 시기 명확화
○ 통상적으로 제안의 실시‧채택 여부를 확인하고, 심사를 통해 특별승급 대상자 명단을 통보하는 시점이 ‘특별승급이 확정된 날’에 해당됨에 따라
○ 제안채택에 따른 특별승급 시기를 ‘특별승급결정 통보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명확화
유사경력 호봉인정 기준 개선
①‘호봉경력평가심의회’탄력 운영
○ 환산율 상향 조정 등 단순‧경미한 사항은 ‘심의회’를 생략, 유사경력에 대한 호봉획정시에는 ‘심의회’를 거치도록 개선
② 시간강사 경력 인정 확대
○ 교육(연구)기관에서 동일 업무의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을 ‘기술직렬 공무원’에서 ‘전체 일반직 공무원’으로 확대‧인정
③ 공무원경력 상당계급 기준표 현행화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상 ‘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에 한시계약직을 추가
- 1 -
④ 유사경력 상당계급 기준 개선
○ 경력별 상당계급의 형평성‧통일성 제고 차원에서 동일분야 경력은 ’근무연수기준 상당계급‘, 비동일분야 경력은 ’9급 상당‘으로 구분
≪ 근무연수기준 상당계급 ≫
계급별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근무연수 |
10년 이상 |
10년 미만∼ 6년 이상 |
6년 미만∼ 3년 이상 |
3년 미만∼ 1년 6월 이상 |
1년 6월 미만 |
* 원칙적으로 재직자에게도 변경된 상당계급을 적용 후 호봉을 재획정 해야 하나, 변경된 상당계급 적용이 오히려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종전 상당계급을 적용
⑤ 호봉 획정시 인정되는 공공법인 추가
○ ‘대한법률구조공단’, ‘민영교도소’의 공공성을 인정, 호봉획정시 ‘행안부장관이 경력을 인정하는 개별법상 공공법인’의 범위에 추가
Ⅳ
「원천징수 등 업무 처리기준」주요 개정내용
공무원 보수 원천징수 동의서 제출방식 개선
○ 매년 서면으로 동의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 관리대장을 보관(10년)함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 저하 등 낭비 발생
○ ‘서면’ 제출 → (개선)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도 제출 가능
- 2 -
Ⅴ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주요 개정내용
2013년 연봉 조정 방법 규정
≪ 성과급적 연봉제 : 1~4급(상당), 계약직공무원 ≫
□ 2013년도 연봉 = 2013년 기본연봉 + 2013년 성과연봉
2013년 기본연봉
① 2012년 기본연봉액 + ② 2012년 성과연봉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③ 2013년 처우개선분
① 2012년 기본연봉액 : 2012년도 기책정된 기본연봉액
② 2012년 성과연봉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가산율 > (단위 : 천원)
등 급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가산율 |
7% |
5% |
3% |
0 |
< 가산기준액 > (단위 : 천원)
일반직, 별정직 |
1급(상당) |
2급(상당) |
3급(상당) |
4급(상당) |
40,293 |
38,110 |
35,389 |
31,574 |
③ 2013년 처우개선분 : 2013년도 호봉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본급 인상분(3.29%)을 적용하여 산출
○ 근무연수 10년 이상 : (① + ②) × 3.29%(국립대학의 교원은 3.02%)
○ 근무연수 10년 미만 : (① + ②) × 개인별 근무연수에 따른 연봉인상률
≪ 개인별 근무연수에 따른 연봉인상률 ≫ |
||
① 일반직, 일반 및 전문계약직 등 기타 - 10년 미만자 3.27%, 9년 미만자 3.25%, 8년 미만자 3.23%, 7년 미만자 3.2%, 6년 미만자 3.18%, 5년 미만자 3.16%, 4년 미만자 3.14%, 3년 미만자 3.12%, 2년 미만자 3.1%, 1년 미만자 3.07% ② 국립대 교원 - 10년 미만자 3%, 9년 미만자 2.98%, 8년 미만자 2.96%, 7년 미만자 2.94%, 6년 미만자 2.92%, 5년 미만자 2.9%, 4년 미만자 2.88%, 3년 미만자 2.86%, 2년 미만자 2.84%, 1년 미만자 2.82% |
- 3 -
2013년 성과연봉 : 평가등급별로 차등지급(2012년과 동일)
계급별 |
지급기준액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1급 |
78,989천원 |
5,530천원 |
3,950천원 |
2,370천원 |
0 |
2급 |
74,711천원 |
5,230천원 |
3,736천원 |
2,242천원 |
0 |
3급 |
69,375천원 |
4,857천원 |
3,469천원 |
2,082천원 |
0 |
4급 |
61,895천원 |
4,333천원 |
3,095천원 |
1,857천원 |
0 |
*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음
≪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 고위공무원단 ≫
□ 2013년도 연봉 = 2013년 기본연봉 + 2013년 성과연봉
2013년 기본연봉 = ① 2013년 기준급 + ② 2013년 직무급
① 2013년 기준급 = ㉠ 2012년 기준급 + ㉡ 2012년 성과연봉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 2013년 처우개선분
㉠ 2012년 기준급 : 2012년도 기책정된 기준급
㉡ 2012년 성과연봉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성과연봉 등급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
직무등급 |
가등급 |
나등급 |
가등급 |
나등급 |
가등급 |
나등급 |
가등급 |
나등급 |
가 산 액 |
3,104천원 |
2,587천원 |
2,098천원 |
1,748천원 |
1,170천원 |
976천원 |
0 |
0 |
㉢ 2013년 처우개선분 : 2013년도 호봉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본급 인상분(3.29%)을 적용하여 산출
○ 근무연수 10년 이상 : (① + ②) × 3.29%
○ 근무연수 10년 미만 : (① + ②) × 개인별 근무연수에 따른 연봉인상률
≪ 개인별 근무연수에 따른 연봉인상률 ≫ |
||
10년 미만자 3.27%, 9년 미만자 3.25%, 8년 미만자 3.23%, 7년 미만자 3.2%, 6년 미만자 3.18%, 5년 미만자 3.16%, 4년 미만자 3.14%, 3년 미만자 3.12%, 2년 미만자 3.1%, 1년 미만자 3.07% |
- 4 -
② 2013년 직무급 : 평가등급별로 차등지급(2012년과 동일)
구 분 |
가등급 |
나등급 |
연지급액 |
10,800천원 |
4,800천원 |
2013년 성과연봉 : 평가등급별로 차등지급(2012년과 동일)
등 급 |
지급기준액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가등급 |
80,518천원 |
12,078천원 |
8,052천원 |
4,831천원 |
0 |
나등급 |
67,100천원 |
10,065천원 |
6,710천원 |
4,026천원 |
0 |
* 연봉(기준급+직무급+성과급)이 차관(급) 연봉(106,605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성과연봉을 지급
국립대학 교원 차년도 기본연봉 가산기준 신설
○ 일반직과 같은 기본연봉 가산기준을 적용할 경우 정년퇴직시까지 개인별 생애임금의 유‧불리 발생*, 장기간 연봉제 적용에 따른 교원간 과도한 보수 격차** 등 다양한 문제 소지
* 호봉제에 비해 최대 1억3천8백만원 손해 또는 최대 5천3백만원 이득
** 연봉격차(기본연봉 기준) : 최대 3.05배(평균 2.35배), 일반직 최대 1.7배(평균 1.57배)
○ 총 가산액은 성과등급에 따라 차등하는 성과가산액과 성과등급에 관계없이 근무연수별 4단계로 차등하는 경력가급을 합한 금액을 적용
총 가산액 = 성과가산액(성과등급별 차등) + 경력가급(근무연수별 4단계 차등) |
< 성과가산액 >
‧ 성과가산액 = 가산기준액(790천원) × 성과등급별 지급 비율
< 경력가급 >
근무연수 |
1~18년 |
19~25년 |
26~30년 |
31년 이상 |
금액(천원) |
652 |
1,087 |
618 |
- |
- 5 -
국립대학 신임교원 차년도 기본연봉 가산금 지급기준 변경
○ 국립대학 신입교원은 다음연도에 동일한 가산금을 지급(1,399,000원)함에 따라 신임교원간 임용일에 따른 형평성, 국가재정 부담 등 문제 발생
○ 근무연수별(4단계)로 구분하여 차등 설정하되, 임용일자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차년도 기본연봉에 가산
< 신임교원 가산기준액 >
근무연수 |
1~18년 |
19~25년 |
26~30년 |
31년 이상 |
금액(천원) |
1,442 |
1,877 |
1,408 |
790 |
- 6 -
Ⅵ
「공무원수당 규정」및 업무 처리기준 주요 개정내용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대상자 조정
○ 국내 공무원의 경우 고등학교 취학 자녀에 대해서만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초·중학교 취학 자녀에 대해서는 재외공무원만 지급)
※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에게 징수하는 것은 의무교육 무상원칙에 위배된다는 헌재 위헌 결정에 따라 국·공·사립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중지
육아휴직수당 부당수령시 징수(환수) 조치
○ 육아휴직 목적외 사용 적발시 기지급한 육아휴직수당 징수(환수)
※ 육아휴직 목적외 사용 예시 : 휴직후 자녀를 국내에 두고 해외에 장기간 체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기준액 조정 근거 삭제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기준액을 소속장관이 100퍼센트~150퍼센트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삭제
※ 기준호봉 봉급액 × 55% × 1/209 × 150%
야간근무수당 지급대상자 명확화
○ 야간근무수당 지급대상을 ‘현업공무원등’으로 명확화
※ 야간에만 근무하는 사람∼ → 현업공무원등으로서 야간에만 근무하는 사람∼
인사교류 보전수당 지급요건 완화
○ 인사교류 보전수당 지급요건에서 ‘직위’를 ‘직위 등’으로 수정
※ ‘직위’ 없이 인사교류 대상으로 임용된 공무원에게도 인사교류 보전수당 지급
직급보조비 가산금(파견수당) 병급제한 근거 삭제
○ 직급보조비 가산금과 업무추진비와의 중복지급 금지 문구 삭제
연가보상비 지급방법 개선
○ 하반기 연가보상비 계산시 상반기에 ‘지급된 일수’ 공제방식에서 ‘지급된 금액’ 공제 방식으로 계산방법 변경 등 지급방법 개선
- 7 -
4급 이상 공무원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 명확화
○ ‘직군·직렬’의 구분이 모두 없어지는 3급 이상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게는 기술정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기술직군’ 4급 공무원에게는 지급
※ 해당 업무 직접 담당시 지급 → 해당업무 담당여부와 관계없이 4급 지급, 3급 이상 미지급
명절 이전 정년·명예·조기·자진퇴직자 및 공무상 사망자의 명절휴가비 지급 여부 명확화
○ 명절휴가비는 설날 및 추석날 재직중인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명절이 속한 달 명절 이전에 정년·명예·조기·자진퇴직한 공무원 및 공무상 사망한 공무원은 명절휴가비 지급
신분변동 등에 따른 가산금 지급방법 명확화
○ 직위해제, 징계처분, 휴직 등과 같은 신분변동시 가산금 처리방법에 대해 별도명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산금도 수당의 일부로 보아 해당 수당과 동일하게 처리
가족수당 가산금(셋째이후 자녀 가산금) 지급기준 마련
○ 자녀의 사망, 공무원의 이혼 및 재혼 등으로 인해 자녀수가 변한 경우 가족수당 가산금 지급기준 마련
< 셋째 이후 자녀 가산금 지급기준 > |
||
‧ 첫째 또는 둘째 자녀가 20세 이상이 된 경우 : 지급함 ‧ 첫째 또는 둘째 자녀가 사망한 경우 : 지급함 ‧ 이혼한 배우자와 자녀를 나눠서 양육하게 되어 실제로 양육하는 자녀가 세 명 미만으로 줄어든 경우 : 지급하지 않음 ‧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해 실제 양육하는 자녀가 세 명 이상이 된 경우 : 지급함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에 속하는 셋째 이후 자녀가 20세 이상이 된 경우 : 지급함 |
직급보조비 국립대 총장 봉급 지급기준 개선사항 반영
○ 국립대 총장의 봉급 지급기준 개선사항 반영
※ 총장 특1∼특4호봉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 가∼다목
- 8 -
산하기관 파견보조비 지급기준 마련 (공무원임용령 제41조 관련)
○ 산하기관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파견보조비 지급기준 마련
- 파견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경비 상한기준 마련
구 분 |
단순 업무지원 파견1) |
부처공동 사업수행 파견2) |
고위공무원 |
80만원 |
100만원 |
3급 이하 |
40만원 |
60만원 |
1) 업무 관련기관이나 업무 위탁기관 등에 파견되어 원소속기관과 유사‧동일한 기능의 업무나 관리‧감독형식의 업무를 수행
2) 국정과제 등 유관기관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업을 공동수행하기 위해 국책 사업기관 등에 파견되어 원소속기관의 업무보다 고난도의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
각 부처 및 공무원단체 수당조정 요구사항 반영
○ (가족수당) 재외공무원 셋째 이후 자녀 가족수당 가산금 신설
○ (특수지근무수당) 특수지 근무 사병 특수지근무수당 인상
○ (위험근무수당) 국토부 항공기 검사공무원 수당 신설 외 2건
○ (특수업무수당) 국방부 계호·보호업무수당 지급대상자 확대 외 4건
※ 수당 조정 요구시기 및 방법
○ (시기) 수당 지급액·지급범위·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연도 5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개정 요구
○ (방법) 개정안, 개정요구사유, 소요예산 등 자료 첨부하여 제출
< 행안부 > 수당조정 기준 통보 (~5.1) |
➤ |
< 각 부처 > 수당조정 요구서 제출 (5.31한) |
➤ |
< 행안부 > 수당조정 요구서 검토 (~9월말) |
➤ |
< 행안부 > 기재부 협의 및 각 부처에 검토결과 통보 (~12월) |
- 9 -
Ⅶ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주요 개정내용
등급간 인원비율 및 지급률 조정
○ 성과상여금 제도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중앙부처 대상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중간등급 인원비율 및 지급률 조정
구분 |
표준평균 지급률* |
지급등급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12년 |
110% |
인원비율 |
20% |
30% |
40% |
10% |
지급률 |
185% |
130% |
85% |
0% |
||
'13년 |
110% |
인원비율 |
20% |
40% |
30% |
10% |
지급률 |
172.5% |
125% |
85% |
0% |
* 인원비율은 10%p 범위내 조정 가능
* 별도 지급기준 : 3개 등급 이상, 최상위는 172.5%이상, 최상위 지급률은 최하위 지급률의 3배 이상(최하위 지급률이 0인 경우 제외), 특정등급 인원비율 60% 초과 금지 등
지급 제외기준 구체화
○ 지급제외기준인 “실근무 2개월 미만”의 2개월 산정시 기관마다 상이한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산정방법 제시
○ 민법 제160조의 역(曆)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60일(공휴일‧토요일 포함)을 2개월로 계산
*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파견, 30일 이상의 휴가 등으로 인해 근무기간 분리
최상위등급자 공개의 부처 자율화
○ 최상위등급자 공개 의무화 규정을 개정하여, 공개 여부를 직원 의견수렴절차 등을 거쳐 기관별로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
지급등급 평가방법의 부처 자율성 강화
○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평가시 다면평가결과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도록 제한한 규정을 개정하여, 기관별로 다양한 평가기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 강화
- 10 -
Ⅷ
「공무원여비 규정」및 업무 처리기준 주요 개정내용
국내 숙박비 지급단가 인상
○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으로 출장시 과장급이하 공무원(별표1의 제2호) 숙박비 실비정산 상한액을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숙박비 상한액은 4만원
국내 이전비 신청절차 개선
○ 육아휴직‧질병휴직 기간은 국내 이전비 지급신청기간(6개월)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개선
※ 이전비는 이전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지급신청 가능
국내 이전비 환수 면제요건 마련
○ 세종시‧혁신도시 등 청사 이전이 명백하여 사전에 이전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인사발령으로 실제 이전일에는 미이전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 청사이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전기관으로 복귀하였을 경우에는 지급한 이전비를 환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
공무 항공마일리지 보너스 항공권 구매요건 완화
○ 마일리지 활용률 제고 차원에서 과장급이하 공무원(별표1의 제2호)이 국내선을 이용한 출장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항공사 사정으로 2등석(Economy Class) 보너스좌석이 없는 경우
- 한단계 높은 중간석(Business Class) 보너스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
※ 국제선 2등석 탑승대상자는 국제회의·통상협상 대표단 일원이거나 편도 8시간이상인 경우, 중간석 보너스항공권 구매 가능
운전원의 근무지내 출장비 지급근거 마련
○ 공용차량을 이용한 근무지내 출장시 운전원도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
※ 4시간 미만 출장 : 여비 미지급, 4시간 이상 출장 : 1만원 지급
- 11 -
근무지내 근거리 출장 실비정산제 도입
○ 근무지내 출장 중 여비 부당수령 논란이 많은 근거리(왕복 2km이하) 출장에 대한 실비정산제 도입
※ (종전) 거리에 상관없이 4시간미만 1만원, 4시간이상 2만원 정액 지급 → (개선) 근거리 출장시 4시간미만 운임 실비, 4시간이상 운임 및 식비(1/3) 실비 지급
국외 이전비 지원 확대
○ 국외 이사비용 개인부담을 경감해주고, 원활한 이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국외 이전비가 100% 전액 지원되는 이사화물의 부피를 10㎥에서 15㎥로 확대
재외공무원 저지대 요양제도 개선
○ 고산지대 재외공무원의 특수여건을 고려, 저지대 요양 별도 실시 및 요양횟수를 연 1회에서 연 4회로 확대하여 저지대 요양기회 확대
※ 적용국가 :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멕시코, 에티오피아
항공 ‧ 숙박시설 예약취소시 수수료 지급대상 확대
○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여 출장이 취소‧변경된 경우, 항공‧호텔 등 예약취소에 따른 수수료 지급대상을 배우자에서 가족으로 확대
※ (종전) 본인 또는 배우자 → (개선)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여비 부당수령액 환수절차 등 마련
○ 여비 부당수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부당수령액의 환수 및 가산징수(환수 금액의 2배) 방법‧절차 등 관련 규정 마련
※ (종전) 부당수령액과 동일금액 환수 → (개선) 부당수령액 + 가산징수금액(부당수령액 2배)
* 가산징수금액 : 기타 경상이전 수입으로 수입조치
* 부당수령액 : 해당연도 여비로 환수(반납결의), 다만, 회계연도를 달리하여 환수하는 경우에는 가산징수금액과 같이 수입조치
※ 2013년 6월 12일 이후 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사람부터 적용
- 12 -
Ⅸ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 주요 개정내용
무기계약직 등 맞춤형 복지점수 배정기준 신설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침‘(관계부처 합동, ’12. 1)상의 무기계약직 등 맞춤형 복지점수 배정기준을 예규에 반영
- 무기계약직, 1년이상 근무 기간제・시간제 근로자 : 300P 이상
- 6개월~1년미만 근무 기간제・시간제 근로자 : 근무기간‧시간, 직종특성 등 고려하여 배정
부부공무원의 출산축하금 지급 기준 명확화
“부부공무원 중 1인에게만 출산축하 복지점수 배정” 명시
※ 현재 1인에게만 출산축하금을 배정하고 있으나 명시적 규정이 없음
‘출산축하금’을 ‘출산축하 복지점수’로 변경
휴직의 종류 및 기간 보완
휴직사유별 맞춤형복지제도의 적용기준에 ‘공무상 질병휴직’ 추가
※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및 제72조(휴직기간)의 휴직 종류‧기간과 일치시킴
전통시장 상품권 의무구매기준 정비
전통시장 상품권 관련 규정에서 ‘맞춤형복지비’란 명칭을 ‘맞춤형 복지점수’로 바꾸고, 자율항목의 10% 이상임을 명시
※ 의무구매기준이 “맞춤형 복지점수 중 개인별 자율항목의 10%이상”이나 “맞춤형복지비의 10%이상”이라고 규정되어 오인 소지 있음
기타 모호한 규정 정비
가족복지점수 배정대상 관련 규정 중 ‘4인 이내의 직계 존비속’을 ‘4인 이내의 부양가족’으로 개정
※ 가족복지점수 배정대상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가족수당 지급대상과 동일,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도 포함되나 지침에는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
신분 변동자의 점수관리와 관련, ‘월할 계산 후 실 사용액에 따른 정산’ 취지에 맞지 않는 모호한 문구 정비
- 13 -
참고 1 |
전통시장 상품권 세부 구매기준(‘12. 1. 17) |
1. 맞춤형복지비‘10% 이상’의 의미
○ 개인별 자율항목의 10% 이상
- (개인별) 형평성 차원에서 개인별 복지점수 기준
- (자율항목) 공무원 조직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보장을 위하여 기본항목 점수는 보장하고 자율항목을 기준
2. 상품권 구매 시기
○ 연초 배정 후 한 번만 실시
○ 신규, 전입, 복직자는 제외
○ 보험가입항목이 수정*되어도 최초 적용된 금액을 그대로 적용
* 보험가입이 누락되어 추가되는 경우 등
3. 상품권 구매기준 (전통시장 상품권은 5천원, 1만원권만 존재)
○ 운영기관장이 기관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되
- 제도 확대 시행에 따른 부처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시 제시
자율항목 금액 |
10% 기준시 금액 |
상품권 구매 금액 |
비 고 |
5만원 미만 |
0원~4,999원 |
구매 제외 |
절사처리 |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 |
5,000원~9,999원 |
10천원 구매 |
일정금액 이상은 절상처리 |
10만원 이상~15만원 미만 |
10,000원~14,999원 |
15천원 구매 |
|
15만원 이상~20만원 미만 |
15,000원~19,999원 |
20천원 구매 |
|
20만원 이상~25만원 미만 |
20,000원~24,999원 |
25천원 구매 |
|
25만원 이상~30만원 미만 |
25,000원~29,999원 |
30천원 구매 |
|
30만원 이상~35만원 미만 |
30,000원~34,999원 |
35천원 구매 |
|
… |
… |
… |
- 14 -
참고 2 |
신분변동시 보수지급방법 |
구 분 |
연봉제 |
호봉제 |
대우수당 |
정근수당 |
정근수당 가산금 |
가족수당 |
가족수당 가산금 |
자녀학비 보조수당 |
주택수당 |
특수지 근무수당 |
위 험 근무수당 |
특 수 업무수당 |
초과 근무수당 |
관리 업무수당 |
정액 급식비 |
명절 휴가비 |
연가 보상비 |
직급 보조비 |
|
직위해제 1) |
7‧4할 |
8‧5할 |
2‧5할감 |
1월 1/6감 |
2‧5할감 |
2‧5할감 |
2‧5할감 |
2‧5할감 |
2‧5할감 |
2) |
2) |
2) |
2) |
2) |
2) |
3) |
4) |
2) |
|
징계 |
견책(수당등 전액지급) |
○ |
○ |
○ |
× |
전 액 지 급 |
|||||||||||||
감 봉 |
6할 |
1/3감 |
1/3감 |
× |
1/3감 |
1/3감 |
1/3감 |
1/3감 |
1/3감 |
1/3감 |
1/3감 |
1/3감 |
전 액 지 급 |
||||||
정 직 |
3할 |
2/3감 |
2/3감 |
× |
2/3감 |
2/3감 |
2/3감 |
2/3감 |
2/3감 |
2) |
2) |
2) |
실적,× |
2) |
2) |
지급기준일 정직× |
4) |
2) |
|
강등(직무에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
3할 |
2/3감 |
× |
× |
2/3감 |
2/3감 |
2/3감 |
2/3감 |
2/3감 |
2) |
2) |
2) |
실적,× |
2) |
2) |
지급기준일 강등× |
4) |
2) |
|
해 임 |
일할계산 |
일할계산 |
일할계산 |
× |
일할계산 |
일할계산 |
일할계산 |
일할계산 |
일할계산 |
일할계산 |
일할계산 |
일할계산 |
일할계산 |
일할계산 |
일할계산 |
지급기준일 해임× |
× |
일할계산 |
|
파 면 |
일할계산 |
일할계산 |
일할계산 |
× |
일할계산 |
일할계산 |
일할계산 |
일할계산 |
일할계산 |
일할계산 |
일할계산 |
일할계산 |
일할계산 |
일할계산 |
일할계산 |
지급기준일 파면× |
× |
일할계산 |
|
휴직 |
질병휴직(§71①1호) |
6할 |
7할 |
3할감 |
5) |
3할감 |
3할감 |
3할감 |
3할감 |
3할감 |
일 할,× |
일 할,× |
일 할,× |
실적,× |
일 할,× |
일할,× |
지급기준일 휴직× |
4) |
일할,× |
결핵질환 휴직(법§71①1호) |
7할 |
8할 |
2할감 |
5) |
2할감 |
2할감 |
2할감 |
2할감 |
2할감 |
일 할,× |
일 할,× |
일 할,× |
실적,× |
일 할,× |
일할,× |
지급기준일 휴직× |
4) |
일할,× |
|
공무상질병휴직 |
○ |
○ |
○ |
○ |
○ |
○ |
○ |
○ |
○ |
○ |
○ |
○ |
실적,× |
○ |
○ |
○ |
○ |
○ |
|
병역휴직(법§71①3호) |
× |
× |
× |
× 복직후감액× |
× |
× |
× |
× |
× |
× |
× |
× |
× |
× |
× |
× |
6) |
× |
|
천재지변 등 휴직(법§71①4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내외임시채용(고용) |
× |
× |
× |
× 복직후감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외유학, 1년이상 국외연수 휴직 |
4할 |
5할 |
5할감 |
전액지급 |
5할감 |
5할감 |
5할감 |
5할감 |
5할감 |
일 할,× |
일 할,× |
일 할,× |
실적,× |
일 할,× |
일할,× |
지급기준일 휴직× |
4) |
일할,× |
|
법정의무수행((§71①5호) |
× |
× |
× |
× 복직후감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사,연수,해외동반휴직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육 아 휴 직 |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기본급의 40%만 육아휴직수당으로 지급함. 육아휴직기간중 최초 1년이내의 기간은 근무연수에 산입(셋째 이후 자녀 육아휴직기간은 전기간 근무년수에 산입) |
||||||||||||||||||
파견 |
국 내 파 견 |
○ |
○ |
○ |
○ |
○ |
○ |
○ |
○ |
○ |
7) |
7) |
7) |
8) |
○ |
○ |
○ |
6) |
○ |
공로연수파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 |
|
국외파견(30일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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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
국 내 출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외출장(30일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외기간 산입 |
○ |
|
결근 |
연봉일액6/10감 |
봉급일액 2/3감 |
○ |
○ |
○ |
○ |
○ |
○ |
○ |
일액 감 |
일액 감 |
일액 감 |
× |
○ |
일액 감 |
○ |
× |
일액 감 |
|
휴가 |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 |
무급인 특별휴가 |
연봉일액감 |
봉급일액감 |
○ |
○ |
○ |
○ |
○ |
○ |
○ |
일액 감 |
일액 감 |
일액 감 |
× |
○ |
일액 감 |
○ |
○ |
일액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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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
고정급적 연봉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성과급적 연봉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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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계약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퇴직 |
정년명예퇴직, 조기자진퇴직 |
○ |
○ |
○ |
○ |
○ |
○ |
○ |
○ |
○ |
○ |
○ |
○ |
9) |
○ |
○ |
○ |
6) |
○ |
대 기 발 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 |
1) 봉급(연봉)의 8‧5할(7‧4할)지급 : 봉급(연봉) 8(7)할 지급시 수당액 2할 감액 지급, 봉급(연봉) 5(4)할 지급시 수당액 5할 감액 지급(징계의결이 요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 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봉급(연봉)의 5(4)할을 지급
2) 월중에 직위해제, 강등・정직처분 또는 복직 :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 미근무시 : 미지급 3) 지급기준일(설날, 추석) 현재 직위해제중 : 미지급
4) 결근, 강등・정직, 직위해제 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7조)한 후 지급/ 휴직의 경우(법령에 의한 휴직이나 공무상 휴직 제외) 다음 산식과 같이 계산 : 연가일수- (해당연도
휴직기간(월)/12*당해연도 연가일수) 단, 대기발령, 징계처분, 휴직 중에 있는 자는 제외 5) 휴직1월에 대하여 수당액의 1/6감액(실제 근무한 기간 15일이상은 1월 계산, 15일 미만 계산×)
6) 연가보상비 계산시 해당기간을 제외기간에 포함하여 산출하는 기간 : 부사관 또는 장교로 군입대한 경우 미근무기간(사병으로 군입대시 미근무기간은 제외기간 미산입), 교육파견(1개월이상) 기간
공로퇴직 연수기간, 퇴직후 미근무기간, 대기발령기간, 병가기간(특별휴가, 공가는 제외기간에 미산입), 국외파견(1개월 이상) 기간
7) 파견기간이 30일이상(연속된 기간)인 경우 지급할 수 없으나 예외적 인정 8) 공무원 임용령 제41조1항4호 및 6호 규정에 의한 1개월이상 파견시 정액×, 실적×
9) 1일 이상 출근시 정액분 모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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