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1
 
 제1장  총칙 5
 
 제2장  근무성적평정 15
 
 제3장  경력평정 및 가점평정 등 97
 
 제4장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137
 
 다면평가 운영요령 155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205

부록 1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249

부록 2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263




2012 성과관리실무



 


1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7

제2조(적용범위) 10

제3조(정의) 10

제4조(근무성적평정의 종류) 10

제5조(평가시기) 12

제6조(평가기법의 개선·보급 등) 13

제2장

근무성적평정

제 1 절 성과계약등 평가 17

제7조(평가대상) 21

제7조의2(평가항목) 22

제8조(평가자 및 확인자) 24

제9조(성과계약의 체결) 25

제10조(평가방법) 36

제11조(평가의 예외) 43

제2절 근무성적평가 45

제12조(근무성적평가의 대상) 48

3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제13조(평가자 및 확인자) 49

제14조(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 등) 52

제15조(성과목표의 선정) 58

제16조(근무성적평가의 방법) 61

제17조(근무성적평가의 예외) 70

제18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77

제19조(근무성적평가 제도의 자율적 설계·운영) 81

제3절 근무성적평정의 절차 등 83

제20조(성과면담 등) 85

제21조(근무성적평정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91

제22조(평가결과의 활용) 94

제3장

경력평정 및 가점평정 등

제23조(경력평정의 대상) 101

제24조(경력평정의 확인자) 102

제25조(경력평정의 대상기간) 102

제26조(경력평정점의 산출 등) 105

제27조(가점평정) 125

제28조(다면평가) 134

제4장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제29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등) 139

제30조(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 등) 141


4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 제1조 (목적)

◈ 제2조 (적용범위)

◈ 제3조 (정의)

◈ 제4조 (근무성적평정의 종류)

◈ 제5조 (평가시기)

◈ 제6조 (평가기법의 개선·보급 등)


5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 제40조의2제4항 및 제51조에 따라 각급 기관의 성과향상과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가점평정, 그 밖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 동 규정의 목적

○ 정부 각 기관의 성과향상과 공무원의 능력발전이라는 공무원 성과평가의 취지를근본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나. 근거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1조 (근무성적의 평정)

-  각 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함

-   근무성적평정 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특별승급을 시킬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40조 (승진), 제40조의2 (승진임용의 방법) 

-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함 
다만, 1~3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능력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함

-  대통령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따른 순위에 따라 직급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함

7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의 연혁

 「근무성적평정규정」 제정 (각령 제234호, 1961. 10. 22)

 「경력평정규정(각령 제315호)」을 제정하여 승진심사에 참조 (1961. 12. 23)

근무성적평정점, 경력평정점, 훈련성적평정점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도록 공무원임용령(각령 제1317호)을 개정 (1963. 5. 29)

-  「경력평정시행규칙(64.1.7)」과 「승진후보자명부작성에관한규정」 제정
(64.1.13)

승진후보자명부작성에관한규정」, 「경력평정규정」, 「경력평정시행규칙」을 통합하여 「공무원승진을위한평정규정(총리령 제119호)」을 제정 (1973. 4. 19)

「공무원승진을위한평정규정」과 「근무성적평정규정」을 통합하여 「공무원평정규칙(총리령 제250호)」을 제정 (1981. 7. 7)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련법령에 산재되어 있던 평정관련 내용을 통합하여 「공무원평정규정」 제정 (대통령령 제18421호, 2004.6.11)

-  근무성적평정의 예외,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운영, 경력평정 등 

공무원임용령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관한 내용을 통합하고, 종전의 「공무원평정규정」을 전부 개정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대통령령 제19187호, 2005.12.26)

-  성과계약의 체결 및 방법, 성과면담의 실시,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등

8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연혁표

 

9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제2조 (적용범위)

이 영은 일반직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을 포함한다) 국가공무원과 기능직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가. 적용범위

○ 일반직(연구직·지도직 공무원 포함) 및 기능직 국가공무원

※ 특정직공무원은 각각의 개별 규정에 의해 적용

-  외무공무원 : 외무공무원임용령 및 동령 시행규칙

-  교육공무원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  소방공무원 :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 및 동규정 시행규칙

-  경찰공무원 :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및 동규정 시행규칙

-  군인 및 군무원 : 군인사법, 각 군별 규정 (예 : 육군규정)

※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을 적용

제3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목표란 근무성적평정 대상 기간의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가 도달되어야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2. 평가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3. 성과면담이란 평가 대상자와 평가자 간에 성과목표의 설정, 성과목표의 수행 과정 및 결과의 평가와 평가 결과의 환류 등에 관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는 행위를 말한다.

4. 성과계약이란 평가 대상자와 평가자 간에 이루어지는 성과목표ㆍ평가지표 및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대한 합의를 말한다.



제4조 (근무성적평정의 종류)

국가공무원법」 (이하 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은 제7조의2의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이하 성과계약등 평가라 한다)와 근무실적 및 능력에 대한 평가(이하 근무성적평가라 한다)로 구분한다.

10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가. 성과계약등 평가

상·하급자간에 성과목표·평가지표 등을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목표달성도 등을 평가

-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세부내용은 제2장 제1절에서 규정

나. 근무성적평가

 근무실적 및 능력에 대하여 평가

-  5급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세부내용은 제2장 제2절에서 규정

※ 필요시 직무수행태도, 부서단위운영평가결과를 평가항목으로 추가하여 평가할 수 있음

다. 관련제도 연혁

1961년 근무성적평정규정을 제정할 당시에는 1급 이하 공무원을 모두 평정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지만, 실제로는 2급 이하 공무원만을 평정함

1964년부터는 4급(당시 3급 갑류) 이하 공무원을 평정대상으로 하였고, 1970년부터는 5급(당시 3급 을류) 이하 공무원만을 평정대상으로 함

1998.12.31 목표관리제가 도입됨에 따라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

 2004.10.14 직무성과계약제가 도입됨에 따라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상하급자 간에 성과목표·평가지표 등을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연말에 목표달성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 

2008.5.21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개인의 업무실적에 대한성과목표달성도 평가뿐만 아니라, 부서운영 평가결과,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질 또는 능력 등에 대한 평가결과 중에서 평가항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009.12.31 고위공무원 성과평가와 성과연봉평가를 통합하고 이에 따라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5급 이하 공무원 성과평가시기를 부처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11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제5조 (평가시기)

①성과계약등 평가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②근무성적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경력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제2항에 따른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다만, 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 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고,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을 연 1회 실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평가 대상기간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수시평가 또는 수시평정은 제29조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되, 수시평가 (제17조에 따라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승진후보자 명부 조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실시하고, 수시평정은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가. 평가시기

(1) 성과계약등 평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 (연 1회)

(2)  근무성적평가

 정기평가

-  6월 30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 (연 2회)

-  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정기평가 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고, 또는 연 1회만 실시할 수 있음 (연 1회 실시시 12월 31일 기준)

-  다만, 정기평가일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도 평가 대상기간은 동일하게 하여야 함

 수시평가

-  제29조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시

-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

12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3) 경력평정

 정기평정

-  6월 30일, 12월 31일 (연 2회)

-  소속장관이 정기평가 기준일을 달리하는 경우 근무성적평가일을 기준으로 실시

-  다만, 연 1회 평정시 근무성적평가일을 기준으로 연 1회만 실시할 수 있음

 수시평정

-  제29조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시

-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실시

나. 관련 제도 연혁

 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시기

-  목표관리제의 도입(1998.12.31)으로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연 1회 근무 성적평정을 실시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시기

-  종전 평정기준일이 5~6급의 경우 매년 6월말, 12월말이 기준이었으며, 7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은 3월말과 9월말 기준이었으나, 5급 이하 전 직급 공무원의 평정기준일이 6월말과 12월말로 단일화 (1998.12.31)

-  종전 6월말과 12월말 이었던 근무성적평정 시기를 소속장관이 직종, 직무특성, 인사관행 등의 이유로 정기평정 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자율화
(2009.12.31)

제6조 (평가기법의 개선·보급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각급 기관이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를 합리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평가기법 등을 개선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 제도의 운영실태 조사 등을 통하여 각급 기관의 성과평가 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3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가. 평가기법 개선 ・ 보급 

○ 행정안전부장관은 목표설정 및 평가지표 개발, 다양한 능력평가요소의 발굴, 성과면담, 피드백·코칭 등 성과평가에 관련되는 체계적인 기법들을 개발하여 각급 기관에 보급

나. 운영실태 조사

○ 성과평가 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파악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각급 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

-  평가지표의 질 (Quality)을 분석할 수 있는 평가지표 현황자료

-  성과계약등 평가의 등급 분포등 관대화 경향을 분석할 수 있는 현황자료

-  근무성적평가의 운영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현황자료

-  성과면담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표본자료 등

참고사항

◎ 공무원 성과평가·성과급 관련 규정 및 지침

-  성과평가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  성과상여금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2, 별표 2의2~4), 
「공무원 보수 등에 관한 지침」 제8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  성과연봉 : 「공무원 보수 규정」 
「공무원 보수 등에 관한 지침」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4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제1절  성과계약등 평가

제2절  근무성적평가

제3절  근무성적평정의 절차 등





15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제2장 근무성적평정

제1절

성과계약등 평가

∙ 제7조 (평가대상)

∙ 제7조의2 (평가항목)

∙ 제8조 (평가자 및 확인자)

∙ 제9조 (성과계약의 체결)

 제10조 (평가방법)

∙ 제11조 (평가의 예외)


17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제도목적

∙ 4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 포함)에 대해 개인업무 실적평가, 부서단위실적평가,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질 또는 능력 등에 대한 평가결과 중에서

∙ 하나 또는 그 이상으로 평가항목을 정하여 평가대상자와 평가자간에 성과목표 및 지표 등에 관하여 합의하고,

∙ 평가대상기간 중 평가대상 공무원이 달성한 성과목표의 추진결과 등을 평가 지표 또는 평가항목의 특성에 맞게 설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하는데 목적이 있음

근    거

∙ 국가공무원법 제51조, 제40조, 제40조의2제4항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376호)

평가대상

∙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연구관·지도관 포함)

∙ 4급상당 이상 별정직 공무원 및 4호 이상 계약직 공무원

∙ 5급상당 이하 공무원 중 성과계약등 평가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평가절차

∙ 전략계획 수립 

󰠏 전략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당해 기관의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개인의 업무성과가 기관임무 달성에 유기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개인간 성과계약 체결에 앞서 수립

∙ 성과계약 체결

󰠏 개념 : 성과계약은 평가대상자와 평가자 간에 이루어지는 성과목표·성과지표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대한 합의

󰠏 시기 및 기간 : 연초에 체결하고 계약기간은 1년

󰠏 절차 : 성과계약 체결시 평가자와 평가대상자간 성과면담 반드시 실시

󰠏 내용 : 평가항목 자율화에 따라 소속장관이 평가항목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성과계약 체결시 성과목표 및 지표 등에 관한 합의 외에 다른 내용으로 합의하거나, 체결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19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평가절차

∙ 중간점검 

󰠏 개념 : 성과계약서를 토대로 평가대상 공무원의 소관업무 추진상황 및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체 점검 

󰠏 시기 : 연중 최소한 1회 이상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실시

󰠏 절차 : 평가자와 평가대상자간 성과면담을 통하여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의 업무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업무추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논의


∙ 최종평가

󰠏 시기 :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익년도 초에 평가 (1월말 ~ 2월초에 평가 완료)

󰠏 평가기준 : 평가대상기간 중 평가대상 공무원의 소관 업무에 대한 성과계약의 성과목표 달성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

󰠏 절차 : 평가자와 평가대상자간 성과면담을 통하여 최종평가서를 작성하고 평가자는 최종평가서에 점수 및 상사평가의견을 기재, 이때 최종평가 등급의 수는 최상위또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3개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확인자는 평가결과 확인하여야 함 

󰠏 유의사항 : 고위공무원단의 경우 최상위등급의 인원은 평가대상 공무원 수의 20% 이하 비율로 하위 2개등급 (미흡 및 매우미흡)의 인원은 10% 이상의 비율로 분포하도록 하여야 하며, 상사평가의견은 공통된 작성방법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함


∙ 평가결과의 공개

󰠏 시기 및 기간 : 성과계약등 평가가 완료된 후, 평가대상공무원이 본인의 평가결과 개를 요청할 때, 인사담당부서는 평가대상공무원에게 공개요청가능기간 (예 : 2일)을 정하여 고지


∙ 이의신청

󰠏 개념 : 이의신청은 본인의 평가등급 등 본인에게 공개된 평가결과에 한함

󰠏 시기 : 평가결과 공개기간이 지나면 인사담당부서는 확인자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기간(예 : 2일)과 이의신청에 대한 확인자의 결정기간 (예 : 2일)을 정하여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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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제2장 근무성적평정

 

제1절

성과계약등 평가

제7조 (평가대상)

4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연구관ㆍ지도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연구관 및 지도관은 제외한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 등 평가에 의한다. 다만, 소속 장관은 5급 이하 공무원 중 성과계약 등 평가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가. 성과계약등 평가의 대상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포함)

*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서 근무하는 4급 이상 국가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장관 등 소속장관이 업무수행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평가자 지정

예시) 부단체장- 자치단체장, 기획관리실장- 부단체장간 성과계약 체결

 연구관·지도관

* 연구관·지도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제1호 라목·제2호 다목·제3호 나목, 별표2의2 제1호 다목·제2호 다목·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지도관을 제외

 4급상당 이상 별정직 공무원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의2

소속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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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4호이상 일반계약직 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규칙 (행정안전부예규)

일반계약직공무원 (연봉등급 4호이상)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여 성과계약등 평가 실시 

 5급(상당) 이하 공무원 중 성과계약등 평가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  5급(상당) 이하일지라도 과·팀장 등 부서장 직위를 담당하는 경우 등 소속장의 판단에 따라 성과계약등 평가 실시 가능

-  다만, 이 때에도 영 제12조에 따라 근무성적평가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해야 함

 기타

-  정무직공무원 : 차관 등 정무직 부기관장의 경우 법령에 의한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부서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므로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성과계약등 평가 가능

나. 관련 제도 연혁

○ 고위공무원단 성과평가는 2006~2007년 직무성과계약제에서 성과평가의 현장적합성 제고를 위해 성과계약등 평가로 변경됨 (2008. 5. 21)

제7조의2 (평가항목)

소속 장관은 성과계약등 평가의 평가항목을 성과목표 달성도, 부서 단위의 운영 평가 결과, 그 에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질이나 능력 등에 대한 평가 결과 중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가. 평가항목

○ 소속장관은 부처내 직종·직위·직무특성 등을 감안하여 개인의 업무 실적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평가결과, 부서 또는 조직단위의 각종 부서운영 평가결과,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질 또는 능력 등에 대한 평가결과 중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으로 평가항목을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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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예 시

【 평가항목별 평가예시 】

∙ 개인 성과목표 달성도 평가 (개인실적 평가)

-  조직의 전략목표와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개인의 성과목표와 지표를 도출하여 평가자와 평가대상 공무원간에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평가지표 측정결과에 따른 목표달성도를 기준으로 평가

∙ 부서운영 평가결과 (부서실적 평가)

-  조직 (본부- 지원부서·사업부서, 소속기관) 및 부서단위 (과·팀, 관·국·실 등)의 성과를 측정·관리하기 위한 각종 평가

* 예) 정책만족도, 민원만족도, 전화친절도, 지식관리, 규제개혁 등 부서단위 각종 평가결과

∙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질 또는 능력 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  개인 및 부서업무 실적에 대한 평가 외에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질과 능력에 대한 평가

* 예) 역량평가, 청렴도평가 등

【 평가항목 구성예시 】

∙ 개인실적 평가 + 부서실적 평가 + 직무수행능력 평가

∙ 개인실적 평가 + 부서실적 평가

∙ 부서실적 평가 + 직무수행능력 평가

∙ 개인실적 평가 + 직무수행능력 평가

∙ 개인실적 평가 

∙ 부서실적 평가

∙ 직무수행능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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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제8조 (평가자 및 확인자)

①성과계약등 평가의 평가자는 평가 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소속 장관이 지정하고, 확인자는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소속 장관이 지정한다. 다만, 소속 장관은 평가항목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부 평가항목에 대하여 평가자 또는 확인자를 달리 정할 수 있고,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소속 장관이 평가자 또는 확인자를 2명 이상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따른 성과계약의 체결, 제20조에 따른 성과면담, 제21조에 따른 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을 처리할 평가자 또는 확인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가. 평가자 및 확인자의 지정

 평가자

-  성과계약등 평가 대상공무원의 업무수행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중에서 소속장관이 지정하는 자

 확인자

-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중에서 소속장관이 지정하는 자

-  다만, 소속장관은 평가항목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평가항목에 대하여 평가자 또는 확인자를 달리 정할 수 있음

-  평가자 또는 확인자를 2인 이상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성과계약의 체결, 성과면담, 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을 처리할 평가자와 확인자를 소속장관은 지정하여야 함

참고사항

소속장관은 평가항목의 특성에 따라 상위 (상급)감독자가 아니더라도 평가대상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과 성과를 관찰할 수 있으면 평가자 및 확인자로 지정할 수 있음. 따라서,일부 평가항목에 따라서는 외부고객, 타부서 상급자 등을 평가자로 지정이 가능하고, 평가위원회, 평가단 등의 활용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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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주의

∙ 평가항목의 특성상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평가하기 곤란한 평가항목 (예, 정책만족도 등)에 대해서는 평가자 및 확인자 지정을 달리 할 수 있으나, 평가대상자의 업무실적에 대해서는 업무수행과정 및 성과를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평가자 및 확인자를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고위공무원 전부가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 1인과 성과계약을 체결하기보다는,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직근 상위자와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확인자 지정의 예외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 지정을 생략함

제9조 (성과계약의 체결)

①소속 장관은 평가 대상 기간의 해당 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평가 대상 공무원 (제7조에 따른성과계약등 평가 대상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과 평가자가 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소속 장관은 조직의 내ㆍ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성과계약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성과계약 체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성과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③소속 장관은 제7조의2에 따라 평가항목에서 성과목표 달성도를 제외하거나 성과목표 달성도를평가항목의 일부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성과평가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의 체결 방법 및 내용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전략계획 수립

전략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당해 기관의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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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성과계약등 평가를 위해서는 먼저 개인별 목표와 지표를 설정하여야 하는데, 개인의 업무성과가 기관임무 달성에 유기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개인간 성과계약 체결에 앞서 전략계획 수립 필요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 통합적 성과관리를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성과관리전략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 (법 제5조 및 6조)

 <성과관리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에서는, 성과계약등 평가시 필요로 하는 전략계획을 <성과관리전략계획>으로 갈음

 <성과관리전략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기관에서는,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침」 (국무총리실)을 참고하거나 BSC(Balanced Score Card) 등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수립

나. 성과계약의 체결

성과계약이란 평가대상자와 평가자 간에 이루어지는 성과목표·평가지표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대한 합의를 말함

소속장관은 평가 대상 기간의 해당 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평가대상 공무원과 평가자가 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함

소속장관은 평가항목에서 성과목표 달성도를 제외하거나 성과목표 달성도를 평가항목의 일부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체결 방법 및 내용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참고사항

부서운영 평가결과,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질 또는 능력 등에 대한 평가결과는 평가항목의특성상 성과계약에서 정의하고 있는 성과목표 및 평가지표 설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내용 및 체결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성과계약은 업무추진 및 향후 평가기준에 대해 합의를 하는 것이므로 연초에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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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계약기간은 보통 1년으로 하되, 기관 최초의 성과계약 체결이 지연된 경우에도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

-  다만, 연도 중에 전보 또는 승진 등 인사이동으로 인한 성과계약 체결시에는 새로운 성과계약 체결일(승계일 또는 신규작성일)로부터 계약기간 시작

다. 성과계약의 내용

주의

∙ 아래의 성과계약 내용은 개인업무 실적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를 평가항목으로 정한 경우의 성과계약 내용이며,

∙ 부서운영 평가결과 등 다른 평가항목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아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세부 평가내용을 결정해야 함 

(1) 성과목표 설정

○ 성과목표란 근무성적평정 대상 기간의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가 도달되어야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함

○ 상·하위목표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설정

-  실·국장급 성과목표 : 전략목표 또는 중장기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해연도에 추진해야 하는 개인 목표로서,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직무기술서상의 성과책임 등을 고려하여 설정

-  과·팀장급 성과목표 : 상위자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해연도에 추진해야 하는 개인목표로서, 주요 단위업무를 중심으로 설정

 개인은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성과목표 또는 관리과제 중 본인의 업무와 관련 있는 항목은 개인의 성과목표로 반드시 설정

-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성과목표 또는 관리과제가 복수의 국·과·팀과 관련된 경우, 성과목표 또는 관리과제를 개인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인 성과목표로 변경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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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기초하여 당해연도의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연도별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

성과관리시행계획 구조

 


 직무별 성과책임을 반영한 핵심 성과목표 설정

-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외에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를 개인의 성과목표로 설정하되, 5개 이내 핵심목표설정(부하직원 육성 및 소통강화, 연가, 스마트워크 사용 활성화 책임 목표는 제외)

 부서장의 부하직원 육성 및 소통강화 책임을 성과목표로 설정

-  관리자(과·팀장급 이상 관리자 모두 해당)는 부하직원을 육성하고 능력개발에대한 동기를 부여하며 소통을 강화하여 자율과 창의가 넘치는 건강한 열린조직을 만들어 나갈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개인 성과목표로 설정

*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1조의4 :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등에 대하여 성과계약 체결시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기준시간의 달성도 등에 관한 성과책임을 부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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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부하직원의 연가사용 활성화 책임을 부서장의 성과목표로 설정

-  관리자(과·팀장급 이상 관리자 모두 해당)는 부하직원의 삶의 질과 업무 효성 제고 차원에서 이를 반드시 개인 성과목표로 설정

  부하직원의 원격근무(스마트워크) 활성화 책임을 부서장의 성과목표로 설정

-  조직의 창의성·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개인 성과목표로 설정, 단 기관별 특성에 따라 실국단위의 부서장에 한하여 평가지표로 설정 가능

 바람직한 성과목표는 조직과 개인목표간, 상위자와 하위자의 목표간 연계성이 확보되어야 하고(연계성), 업무의 최종적인 효과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결과지향성),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이어서는 안되고,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함(구체성)

주의

∙ 성과목표는 적극적 업무수행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함

-  평가대상 공무원은 전년도 업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성과목표를 도전적·적극적으로 설정하여야 함

-  평가자는 목표의 적극적 설정여부를 확인하고 소속 공무원의 성과목표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성과목표를 조정할 수 있음

(2) 평가지표 설정

평가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함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평가지표 활용

-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성과목표 또는 관리과제를 개인 성과목표로 삼은 경우, 그 성과목표 또는 관리과제의 평가지표를 개인의 지표로 설정

-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성과목표 또는 관리과제에 대한 평가지표가 복수의 국·과·팀과 관련된 경우, 개인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인 평가지표로 변경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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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직무책임에 따라 측정 또는 관리할 필요가 있는 핵심지표를 추가 설정

-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외에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를 개인의 성과목표로 설정하는 경우, 그 성과목표에 상응하는 평가지표 설정

-  각 기관에서는 대표성과 도전성을 갖춘 핵심지표를 설정하기 위해 연초 위원회·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평가지표의 질적 측면 검증

 아래의 성과목표는 기관의 전 관리자에게 동일한 지표를 설정해도 무방 

㉠ 부하직원 육성 및 소통강화 책임

* 부서원의 상시학습시간이수, 성과면담 00회 실시, 부서원 간담회 개최횟수, 관리자 의사소통관련 교육 이수시간 등

㉡ 부하직원 연가사용 활성화 책임 

* 부서원 연가사용 평균실적, 연가사용 개선도 (전년도 대비) 등

㉢ 부하직원의 원격근무(스마트워크) 활성화 책임

* 부서원 스마트위크 평균실적, 개인별 스마트워크 사용실적 (분기별, 또는 분기별 1회이상), 스마트워크 사용 개선도 (전년도 대비) 등

(예시) 논리모델을 활용한 지표개발 방법

 
목표별 업무 전개과정 분석

Input

Output

Whom

Outcome

투입

산출

대상집단

단기

중기

장기

업무

추진

과정

무엇을

투입할 

것인가?

무엇을 

도출할 

것인가?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어떠한 결과를 기대하며 희망하는가?

(예)

내적·외적 

자원

금연교육

과정 개설

흡연자

∙ 단기 : 금연교육을 통한 흡연해악 인식

∙ 중기 : 인식의 변화를 통한 금연

∙ 장기 : 국민건강개선 등 사회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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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 각 성과목표에 대하여 업무의 진행과정을 투입 → 활동 → 산출 → 결과의 순서에 따라 나열하여 대상집단에 미치는 정부행정의 영향을 심도있게 추적

∙ 업무분석과정의 핵심요소들은 하부단위의 개인목표 설정 및 평가지표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평가지표의 도출

∙ 위의 산출과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도출하고 지표 pool을 구성한 후, 직무책임 및 업무수준에 맞게 적절한 평가지표를 선택하여 활용

※ 바람직한 평가지표의 조건 (평가지표의 타당성 검증 기준 / SMART기준)

기   준

설   명

S 

(Specific, 구체성)

목표달성 여부의 측정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고 명확한가?

M 

(Measurable, 측정가능성)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비용 (인력 또는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지는 않는가?

A 

(Attainable, 통제가능성)

목표치의 달성이 조직의 노력으로 통제 가능한가?

R 

(Result- oriented, 결과지향성)

정책고객, 대상집단, 국민의 관점에서 의미가 있는 최종 결과 또는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인가?

T 

(Time- based, 시간계획성)

달성기한별로 목표치가 있으며, 측정결과의 시계열 비교 및 개선여부 판단이 가능한가?

○ 평가지표는 성과목표의 핵심적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므로, 지표개발의 용이성만을 고려하여 지엽적인 내용으로 설정해서는 아니됨

-  필요한 경우 정성적 지표도 사용 가능하나, 가급적 결과지향적인 정량지표를 설정하여야 함

* 회의 빈도, 참가자 수 등은 단순한 정량적 지표이나,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율은 사업의 질적수준을 내포하는 결과지향적 정량지표임

-  불필요한 지표의 남발은 측정비용 증가 및 무관심을 초래하므로 내실 있는 성과관리를 위해 적정한 수의 지표를 선택하여 집중 관리

* 성과목표별 1~2개의 지표 설정이 바람직

31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 평가지표의 목표점은 평가지표와 관련하여 조직 또는 개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의 수준으로서, 목표점 설정의 근거도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함

-  조직의 가용자원 수준, 기술변화, 조직개편 등 조직내외의 환경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공 또는 민간기관의 실례, 전문가의 과학적인 연구와 판단, 고객집단 대표 등의 의견을 적극 참고

-  일반적으로 최근 3년간 추세치 등 과거의 정보를 감안하여 목표치를 설정하되,도전적으로 설정하여야 함

* 과거의 성과정보를 기준점으로 하는 경우 점증적 방식으로 인해 업무추진의 도전성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유의

달성수준 설정시 체크리스트

✓ 준거가 될만한 기준 (Base Line)이 있는가?

✓ 현재의 수준은 어떠한가?

✓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어떤 종류의 성과향상이 가능한가?

✓ 미래의 성과수준을 가늠해 볼만한 트렌드가 있는가?

✓ 과거의 성과정보를 통해 미래의 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가?

✓ 동종의 유사기관에서 이미 설정해놓고 있는 타겟이 있는가?

✓ 현재 조직의 예산과 인력 등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

✓ 법률적 또는 정치적으로 달성하기 어렵지는 않은가?

✓ 충분히 도전적인가?

○ 평가지표에 근거한 객관적인 성과계약등 평가를 위하여, 사전에 평가지표별 측정결과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등급 또는 점수 결정기준 마련 가능

* 예시) 평가지표 : 0000 직업훈련 수료 후 증가된 취업자 수 -  목표점 100명

평가결과 (예시)

평가결과 결정 기준

A

목표점 대비 120% 이상 달성 (120명 이상 증가)

B

목표점 대비 100% 초과 달성 (100명 이상 증가)

C

목표점 대비 90 ~ 100%달성 (90~100명 증가)

D

목표점 대비 80 ~ 90%   달성 (80~90명 증가)

E

목표점 대비 80%  미만  달성 (80명 미만 증가)

32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3) 실행계획 설정

○ 실행계획이란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과정별 핵심 산출물 또는 활동계획을 말함

○ 개인별 성과목표를 설정한 후,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당해연도에 어떤 업무를 핵심적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기술

-  성과목표별 또는 평가지표별로 작성하며,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술

라. 성과계약 체결 방법

○ 성과계약 체결 시 평가자와 평가대상자간 성과목표, 지표 등에 관해 합의

-  평가대상기간 중 추진할 개인의 성과목표, 평가지표, 성과 측정방법, 달성수단 및 달성기간 등에 관하여 성과면담 실시 가능

○ 하향식으로 성과계약 체결

-  성과목표 및 지표는 상·하위자간 연계성을 확보해야 하므로, 상위자로부터 하위자로 순차적으로 성과계약 체결

* 다만, 성과목표 및 지표 설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기관 전체적으로 완료되었다면, 이에 대한 상·하간 성과계약 체결은 동시 진행 가능

○ 성과계약서 내용에 대해 평가자와 합의하고, 평가자가 최종 서명함으로써 성과계약 완료

참고사항

부서운영 평가결과,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질 또는 능력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평가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정한 부처의 경우에는 성과계약 체결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33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성과계약서 작성사례

❏ 평가대상기간 : 2012년도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평가대상자

A기관 B국 C과

C과장

○○○

●●●

평가자

A기관 B국 

B국장

□□□

■■■

기관의 임무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甲과 乙은 상호 합의에 의해 다음과 같이 성과계약을 체결한다. 

작성일 :  2012 . 1 . 20. (승계시 사유도 추가 기재)

❏  개인 성과목표

No.

성과목표

평가지표

실행계획

평가지표명 (측정방법 포함)

목표점

1

성과평가제도

정착 지원

성과평가 절차 준수 정도

80%

∙ 성과평가제도 설명회 개최

∙ 성과관리자 교육 매뉴얼 보급 및
활용 지원

∙ 운영실태 모니터링 및 우수 사례
발굴

∙ 성과관리 점검, 환류 시스템 마련

∙ 성과관리자 사이버 교육과정 개발

성과관리강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60%

2

성과정보종합

관리체계 구축

성과관리카드 입력 정도

80%

∙ 성과관리카드 매뉴얼 마련 및 설명회 개최

∙ 관련 시스템과 성과관리카드간 연계 추진

∙ 성과관리카드 운영실태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 성과관리카드 개선방안 마련

성과관리카드 운영관련
만족도

60%

3

부하직원 육성 및 소통 강화

소속직원의 상시학습 평균시간

100시간

∙ 소속직원의 상시학습 및 교육이수
독려

∙ 성과면담계획수립 및 시행

성과면담 및 코칭 횟수

5회

4

소속직원의
연가사용
활성화 지원

연가사용 실적 개선도

(전년도 기관평균 연가사용
실적 대비 증가율)

10%

증가

∙ 소속직원 연가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및 독려

5

소속직원의
스마트워크 사용 
활성화 지원

소속직원의 스마트워크
평균사용일수

3일

∙ 소속직원 스마트워크 활성화 추진
계획수립 및 독려

34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마. 목표 및 지표의 변경

○ 행정환경의 변화, 조직개편 등으로 조직의 목표가 변경되거나 개인의 직무내용 등이 바뀌는 등 성과목표와 지표 등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성과계약 체결 당사자간의 합의로 변경 가능

* 유의할 점 : 성과계약 내용은 평가자와의 협의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변경가능하며, 조직 전체의 합의가 필요할 수도 있음

-  상급자의 목표 또는 지표가 변경되는 경우 관련 하위자의 목표 또는 지표도 변경하되, 기관 판단에 따라 불필요한 경우 생략 가능

바. 인사이동시 성과계약서 승계

○ 연도 중 전보자 또는 신규 승진자는 전임자의 성과계약서를 승계하거나 새로 작성할 수 있음

-  승계하는 경우에도 평가자와의 합의를 거쳐 필요시 성과목표 및 지표 등 수정 가능

-  승계 절차는 성과계약서 표지에 재서명하는 등 부처 실정에 맞게 간소하게 처리 가능

* 예시) A차관- B국장간, B국장- C과장간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연도 중 B국장이 D국장으로 대체된 경우,

∙ D국장은 B국장의 성과계약서를 승계하여 평가자인 A차관과 성과계약 체결

∙ C과장은 평가자가 변경되었으나, 성과계약서 갱신 생략 가능

사. 중간점검

○ 성과계약서를 토대로 평가대상공무원의 소관업무 추진상황 및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체 점검 실시

○ 성과목표의 정상적인 진행과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성 확보, 조직 전체의 성과관리 등을 위해서 중요

35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연중 최소한 1회 이상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실시 (보통 7~8월경)

* 대규모 직제개편이나 인사이동 등 특이사항 발생시 점검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에 대한 자체적인 성과기록 등을 토대로 필요시 성과면담 실시

-  평가대상자는 평가지표의 측정결과와 성과목표별 주요 업무추진실적, 추진과정상 특기사항 및 지원 요구사항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 준비

*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대한 반기별 실적 및 업무관리시스템의 실적 참고 

-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의 업무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업무추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며 환경변화에 따른 성과목표 및 지표 등의 수정 필요 여부 검토

-  평가자는 성과목표별 점검결과 (정상추진, 개선필요, 부진) 등 논의 내용과 점검 의견을 자율적으로 기록

* 자체 성과기록은 최종평가서 「평가자 의견란」에 종합적으로 기재

제10조 (평가방법)

①성과계약등 평가는 평가 대상 기간 중 평가 대상 공무원의 소관 업무에 대한 성과계약의 성과목표 달성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평가등급의 수는 3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의 성과목표 달성도 등은 평가 대상 기간에 평가 대상 공무원이 한 성과목표의 추진 결과 등을 평가지표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평가항목의 특성에 맞게 설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성과계약등 평가를 할 때에는 성과목표의 중요도, 난이도 및 평가 대상 공무원의 자질ㆍ태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④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등 평가의 평가등급별 인원 분포 비율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최상위 등급의 인원은 평가 대상 공무원 수의 상위 20퍼센트 이하의비율로, 하위 2개 등급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른 미흡 및 매우미흡의 등급을 말한다)의 인원은 평가 대상 공무원 수의 하위 10퍼센트 이상의 비율 분포하도록 하여야 한다.



36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가. 성과계약등 평가의 방법

(1) 평가기준

○ 평가대상기간 중 평가대상 공무원의 소관 업무에 대한 성과계약의 성과목표 달성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며, 성과목표 달성도 등은 평가대상기간 동안 평가대상공무원이 달성한 성과목표의 추진결과 등을 평가지표 또는 평가항목의 특성에 맞게 설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평가대상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도와 난이도, 평가대상 공무원의 자질과 태도,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정책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

주의

∙ 평가대상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추진태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

-  도전적·적극적으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불가피한 상황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업무의 난이도·중요도, 성실한 직무수행태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여야 함

-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다 고의가 아닌 행위로 인하여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이유로 평가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됨

∙ 부처내 소수직종 (별정직 등)의 업무특성 등을 감안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설정하여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함

∙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자 발생시, 이를 승인해 준 초과근무 승인권자에 대한 명단을 별도 관리하여 평가시 반영하여야 함

(2) 평가절차

 평가자와 평가대상자간 성과면담 반드시 실시

-  평가대상자는 평가지표의 측정결과와 성과목표별 주요 업무추진실적 등을 최종평가서에 기록하고, 그 외 필요한 자료를 준비

-  평가시점의 소속부서에서 추진한 업무실적을 기록하며, 전임부서에서 추진한 업무실적은 전보시점에 실시한 최종평가서에 기록된 내용으로 갈음

-  평가자는 성과계약서와 평가대상자에 대한 자체적 성과기록, 전보시의 평가서 등을 토대로 평가대상자와 일대일 성과면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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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 영 제20조에 의거, 평가자는 수시로 평가대상자의 업무수행 상황을 점검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5호서식 또는 소속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과기록을 작성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성과면담을 실시하여 별지 제6호서식 또는 소속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기록

성과면담 내용

-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의 성과목표 달성도, 업무 추진 과정에서 평가대상자가 발휘한 능력과 자질, 조직 기여도 등에 대하여 논의

-  잘된 점 또는 장점에 대해서는 칭찬·격려하고, 개선할 점 또는 부족역량에 대해서는 개선·지원방안 마련

* 평가면담 결과는 최종평가서 「평가자 의견란」에 종합적으로 기재

 최종평가서 작성

-  원칙적으로 평가자는 평가 실시 이전에 평가의 방향에 대해 확인자와 협의하되, 평가는 독자적으로 실시

-  평가자는 최종평가서에 평가등급을 기록하고, 평가대상자의 업무추진실적, 조직관리능력에 대해 평가자 의견을 반드시 기재

-  업무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등급 또는 점수와 함께 개인의 자질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등급을 결정하고, 최상위 또는 최하위 등급인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평가항목 및 성과목표별 비중과 평가등급 / 점수의 합산결과에 따른 최종등급 부여 기준을 상하간 합의에 의해 사전에 정해둘 수 있음

-  최종 평가등급의 수는 최상위 및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3개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고위공무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0조에 의해 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함

* 최종평가서의 주요실적, 평가자 의견, 최종등급은 개인별 성과관리카드에 매년 기록·관리되므로 반드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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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평가결과의 확인

-  확인자는 평가자가 작성한 최종 평가등급 및 평가의견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평가자의 관대화 및 엄격화 경향이나 평정오류 등을 점검하여야 함

-  관대화 또는 엄격화로 인해 최상위 등급이 과다 또는 과소하게 부여된 경우, 확인자는 평가자에게 재평가를 권고하여야 함

* 권고를 받은 평가자는 작성한 평가등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확인자에게 알려주어야 함

39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최종평가서 작성사례

❏ 평가대상기간 : 2012년도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평가대상자

A기관 B국 C과 

C과장

○○○

●●●

평가자

A기관 B국 

B국장

□□□

■■■

확인자

A기관

D차관

◇◇◇

◆◆◆

❏  개인 성과목표

No.

성과목표

평가지표

주요실적

평가지표명

목표점

측정결과

1

성과평가제도 

정착 지원

성과평가 절차
준수 정도

80%

86%

∙ 성과평가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여 제도 개선시 반영

∙ 성과관리자 교육 매뉴얼 보급 및 활용을 지원하여 1000명 교육 실시

-  사이버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접근성 제고

∙ 연구용역을 통해 성과관리 점검환류 시스템
개발 및 각부처 대상으로 최초
 실시

∙ 운영실태 모니터링 및 우수사례 발굴·배포

성과관리강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60%

65%

2

성과정보종합

관리체계 구축

성과관리카드 

입력 정도

80%

82%

∙ 성과관리카드매뉴얼 마련 및 설명회 개를 통해 제도에 대한 전 공무원의 인식도 크게 향상

∙ 관련부처간 협의회를 통해 시스템간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성과정보관리를 체계화

∙ 성과관리카드 운영실태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실시

성과관리카드 

운영관련 만족도

60%

50%

평가자 의견

관대화 경향지수 개발 및 성과정보종합관리체계 구축시 관련 민간 전문가, 유관부처 등과의 적극적인 의사소통과 더불어 조정·통합 능력을 발휘함. 다만 부처 관리자를 대상으로 성과관리교육을 강화하는 등 엄정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제도 정착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 필요

최종등급

우수

작성일 :  2012 . 1 . 30

❏ 기타 성과목표별 실적

No.

성과목표

주요실적

1

소속직원의 육성 및 소통강화 

∙ 소속공무원의 상시학습 및 교육이수를 독려함

*소속직원 상시학습 평균시간 100시간 달성 (목표 80시간), 성과면담 및 코칭 횟수 5회 (목표 3회)

2

소속직원의 연가사용 활성화
지원

∙ 소속공무원의 연가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독려함

*연가사용 실적 개선도 11% 증가 달성 (목표 10% 증가)

3

소속직원의 스마트워크 사용 활성화 지원

∙ 소속공무원의 스마트워크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독려함

*소속직원의 스마트워크 평균사용일수 3일 달성 (목표 2일)

40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3) 최종평가시 유의사항

 평가의 기준은 중간순위의 등급으로 설정

-  사전에 적정한 평가지표와 달성도 등급 부여 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상위 등급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

등급

등급 결정 기준 (예시)

매우우수

전례가 없을 정도로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한 경우

우수

당초 계획을 초과하여 기대이상의 성과를 달성한 경우

보통

당초 계획대로 기대한 성과를 달성한 경우

미흡

업무추진과정상 문제가 발생하여 당초 계획에 미달한 경우

매우미흡

업무추진과정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당초 계획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

 고위공무원 성과평가 시 최상위 및 하위등급 인원비율 설정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등 평가의 평가등급별 인원 분포 비율은 소속 장관이 정하되, 최상위 등급의 인원은 평가대상 공무원 수의상위 20% 이하의 비율로, 하위 2개 등급(미흡+매우미흡)의 인원은 평가대상자 대비 10%이상의 비율로 분포하도록 하여야 함(영 제10조)

-  상위등급(우수)과 중위등급(보통)은 기관 예산범위내 자율 설정하되 평가가 지나치게 관대화 되지 않도록 유의

* 휴직, 직위해제 등으로 인한 실근무 2개월 미만자, 고위공무원으로 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의 경우도 가급적 평가대상에 포함시키며, 실근무 2개월 미만자 등에게 하위등급 부여 시 성과관리카드 등에의 기재 여부, 방법 등은 각 기관에서 결정

* 원소속기관에서 파견자에 대한 성과평가시 파견받은 기관에서 평가결과 상위 20%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는 파견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41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고위공무원 성과평가 시 인원비율 적용방법

-  부처별로 고위공무원 평가 시 전체 통합평가 또는 직무등급별 (가·나등급)로 분리평가 가능

* 단, 가·나등급 분리평가 시에도 등급별 인원비율 및 관대화지수 측정은 부처별 고위공무원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고 적용

-  등급별 인원비율 적용은 부처별 평가대상 고위공무원이 2인 이상인 경우 적용하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

* 단, 평가대상 고위공무원이 2인인 경우 우수, 보통, 미흡이하 등급 중에서 평가등급부여 가능

주의

∙ 09년 고위공무원 성과평가부터는 성과연봉 평가절차가 폐지되며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성연봉을 지급함

* 성과연봉 지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참조

09년 평가이전

09년 평가부터

성과평가

성과연봉 평가

∙ 5개 등급

* 매우우수 : 20%이하

* 미흡이하 : 10%이상
(권고사항)

∙ 4개 등급

* S:20%, A:30%, B:40%, C:10%


성과평가·연봉 통합평가

∙ 5개 등급 평가

* 매우우수 20% 이하, 미흡이하 10%이상 부여 (강제사항)

∙ 등급별로 성과연봉 지급 (기준액 대비)

* 매우우수 (15%), 우수 (10%), 보통 (6%), 미흡이하 (0%)

○ 성과관리를 위한 위원회 운영시 활용방법

-  소속장관은 성과목표 및 지표 검토 등 성과관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  위원회는 성과목표·지표의 도전성 및 적정성, 관대화·엄격화 경향 등 평가결과 적정성을 기관 전체적인 입장에서 검토

* 평가결과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경우, 평가자·평가대상자의 프라이버시 (익명성 등)가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주의

-  기관 전체의 평가결과가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엄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확인자에게 평가결과를 재확인하도록 요청

제11조 (평가의 예외)

소속 장관은 평가 대상 공무원이 평가 대상 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나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속 장관은 다른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평가 대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공무원을 파견받은 기관의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가. 성과계약등 평가의 예외사유

 실제 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  평가대상 공무원이 평가대상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나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그 밖의 사유로는 해외교육훈련 파견, 해외 교육훈련 이수 후 대기, 공무상 병가 등 포함

 파견자의 경우 

-  평가대상 공무원이 성과계약등 평가를 적용하는 기관으로 파견 시, 파견기관에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최종평가하여 그 결과를 원소속기관으로 즉시 송부

-  성과계약등 평가를 적용하지 않는 기관으로 파견 시, 파견기관의 평가기준 및 방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송부

* 이 경우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임용규칙」 (행정안전부 예규)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파견공무원 파견성과 평가로 갈음할 수 있음

-  원소속기관은 파견자에 대해 파견받은 기관의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최종 평가

* 필요 시 파견자만 별도 평가단위로 구성·운영하여 평가할 수 있음

주의

∙ 동일기관에 동일직급 공무원이 다수 파견되어 있는 경우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정한 평가결과상의 순위를 원소속기관에서 바꿀 수 없음

∙ 직제상 정원에 의한 파견자로서 파견받은 기관에서 성과급 등 보수를 지급 받는 경우 파견받은 기관에서 평가 및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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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전보자의 경우

-  소속장관을 달리 하는 기관으로 또는 동일한 기관 내에서 전보된 때에는, 전보시점에서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하여 전보된 기관 또는 부서로 평가서 이관

∙ 이 경우 평가대상기간은 성과계약서에 기록된 계약 시작일부터 전보시점까지임

* 예시) A차관- B국장간, B국장- C과장간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연도 중 B국장이 다른 보직으로 전보하는 경우,

∙ B국장은 평가자인 A차관에게 성과계약등 평가를 받아 전보부서로 이관

∙ C과장은 전보당사자가 아니므로 B국장으로부터 성과계약등 평가를 받지 아니함

-  12월 31일 기준의 최종평가시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의 현재 부서에서의 업무추진실적과 함께 전보시점에서 평가받은 등급 및 상사평가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다만 기관별로 필요에 따라 전보시점 평가점수를 최종평가 시 일정비율 (재직기간 등)로 반영할 수 있음 

-  교육훈련 파견 등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에도 전보시와 마찬가지로 그 시점에서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하며, 그 평가결과 외에 12월 31일 기준으로 추가로 평가해야 할 다른 실적이 없다면 인사이동 시점의 평가결과를 최종평가 결과로 간주

∙ 연중 성과계약등 평가 후 12.31 현재까지 무보직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당해연도 중 최근의 성과계약등 평가 결과를 최종평가 결과로 간주

 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된 경우

-  최초의 정기평가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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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제2장 근무성적평정

제2절

근무성적평가

∙ 제12조 (근무성적평가의 대상)

∙ 제13조 (평가자 및 확인자)

∙ 제14조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 등)

∙ 제15조 (성과목표의 선정)

∙ 제16조 (근무성적평가의 방법)

∙ 제17조 (근무성적평가의 예외)

∙ 제18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 제19조 (근무성적평가 제도의 자율적 설계·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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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제도목적

∙ 공무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등을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 승진임용, 성과상여금,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조직전체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음

근    거

∙ 국가공무원법 제51조, 제40조, 제40조의2제4항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장 제2절 근무성적평가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376호)

평가대상

∙ 5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포함)

∙ 기능직공무원

평가시기

∙ 정기평가 : 6월 30일, 12월 31일 (연 2회)

※ 소속장관이 연1회 평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시, 6월30일 기준 평가 생략 가능

∙ 수시평가 :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사유 발생시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일 기준)

평가방법

∙ 평가자의 평가:절대평가방법

󰠏평가항목은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기본으로 하며, 직무수행태도와 부서단위 운영평가 추가 가능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된 평가방향에 따라 평가하되, 소관 평가대상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독자적으로 함

∙ 평가단위에서의 평가

󰠏평가단위는 직무의 유사성, 직급별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소속장관이 정함

󰠏평가단위의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평가등급을 확인하고 평가자와 함께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

∙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의 평가:상대평가방법

󰠏평가대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결과의 조정·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처리

󰠏각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기초로 전체 평가대상 공무원들을 상대평가하여 순위를 정하고 3개 이상의 평가등급으로 구분함
다만, 최상위 또는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비율을 차하위 또는 차상위 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인원비율이 배정되는 등급이 최소한 2개 이상이어야 함

근무성적

평 가 점

분포비율

∙ 최상위 등급의 인원은 직급별 또는 계급별 인원수의 상위 20퍼센트 비율로, 최하위 등급의 인원은 하위 10퍼센트 비율로 분포하도록 부여하되, 최상위·최하위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비율을 차하위·차상위등급과 합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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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제2절

근무성적평가

제12조 (근무성적평가의 대상)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연구직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성적평가에 의한다.



가. 근무성적평가의 대상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중 연구사·지도사 등

-  연구사 및 지도사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제1호라목·제2호다목·제3호나목, 별표2의2 제1호다목·제2호다목·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지도관

* 5급상당에 해당하는 연구관·지도관

 기능직 공무원

 5급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 

-  별정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평가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의2

-  소속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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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5호이하 일반계약직공무원 및 전문계약직공무원

-  연봉등급 5호이하 일반계약직공무원 및 전문계약직공무원은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규칙에서 정한 대로 평가하거나 5급이하 근무성적평가 방법을 준용할 수 있음

질의응답

 
정기 근무성적평가 기준일 (12.31) 이전인 11월 25일에 평가대상자가 다른 부서로 전보된 경우 근무성적평가를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하는지?

-  상기 질의 내용과 같이 근무성적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전보인사가 발생한 경우에는 현재 소속된 부서에서 근무성적평가를 하되, 당해 평가대상기간 중 상당기간을 전 부서에서 근하였으므로 현 부서의 장이 전 부서의 장의 평가의견을 들어 근무성적평가를 하여야 할 것임

질의응답

 
승진최저소요연수에 미달한 자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대상자가 아니므로 근무성적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  성과평가는 평가대상기간 동안 조직 구성원의 업무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승진심사 뿐만아니라 성과급 지급, 교육훈련, 포상, 전보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신규채용자 및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지 않은 자 등을 포함하여 실제 근무한 모든 공무원에 대해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제13조 (평가자 및 확인자)

①근무성적평가의 평가자는 평가 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소속 장관이 지정하고, 확인자는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소속 장관이 지정한다. 다만, 소속 장관은 평가항목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부 평가항목에 대하여 평가자 또는 확인자를 달리 정할 수 있고,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소속 장관이 평가자 또는 확인자를 2명 이상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따른 성과목표의 선정, 제20조에 따른 성과면담, 제21조에 따른 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을 처리할 평가자 또는 확인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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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가. 근무성적 평가자 및 확인자의 지정

 평가자

-  근무성적 평가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중에서 소속장관이 지정

 확인자

-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중에서 소속장관이 지정

-  다만, 소속장관은 평가항목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평가항목에 대하여 평가자 또는 확인자를 달리 정할 수 있음

-  평가자 또는 확인자를 2인 이상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성과목표의 선정, 성과면담, 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을 처리할 평가자와 확인자를 소속장관은 지정하여야 함

참고사항

소속장관은 평가항목의 특성에 따라 상위 (상급)감독자가 아니더라도 평가대상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과 성과를 관찰할 수 있으면 평가자 및 확인자로 지정할 수 있음. 따라서, 일부 평가항목에 따라서는 외부고객, 타부서 상급자 등을 평가자로 지정이 가능하고, 평가위원회, 평가단 등의 활용도 가능함

주의

∙ 평가항목의 특성상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평가하기 곤란한 평가항목 (예, 정책만족도 등)에 대해서는 평가자 및 확인자 지정을 달리 할 수 있으나, 평가대상자의 업무실적에 대해서는 업무수행과정 및 성과를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평가자 및 확인자를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근무성적평가 확인자 지정의 예외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 지정을 생략함

-  직위 특성상 차상급 또는 차상위 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의 지정을 생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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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부적정한 적용사례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무성적평가의 평가자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 중에서 평가단위별로 소속장관이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평가대상공무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근무성적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대상자를 가장 정확히 관찰할 수 있는 직근 상급감독자가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  ○○기관에서는 본부 5급 공무원에 대한 평가자를 실·국장으로, 확인자를 차관으로 각각 지정 운영하였음

* 상기사례에 있어 5급 공무원에 대한 직근 상급감독자는 과장이었음

-  기관에서는 소속공무원 자체인사관리 규정에 5, 6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주무과 과장이, 7급이하에 대하여는 주무서기관 (사무관)이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 일부 국의 경우 소속과가 13개 임에도 해당공무원들에 대한 평가를 주무과장 1명이 하게 함으로써 평가의 정확성 및 공정성 확보에 애로 

 평가자가 정기 근무성적평가 기준일경에 전보된 경우에는 후임자의 근무성적평가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전보시점을 전후하여 평가대상공무원들의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후임 평가자에게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함

※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한 최종평가는 정기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평가대상공무원의 상급 또 상위 감독자가 실시함

질의응답

 
정기 근무성적평가가 이루어지기 얼마 전에 평가자 또는 확인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타부서로 전보된 경우 평가는 누가 하여야 하는지?

-  영 제13조에 의하면 평가자는 평가대상공무원의 상급감독자중에서, 확인자는 평가자의 상급감독자중에서 평가단위별로 소속장관이 각각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전보인사 등으로 평가자 및 확인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교체될 경우에도 평가대상공무원들의 평가는 해당공무원의 정기평가기준일 현재의 상급감독자 중에서 소속장관이 지정한 자로 하되, 새로 지정된 평가자 및 확인자는 평가대상공무원의 직전의 상급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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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제14조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 등)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은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으로 하되,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직무수행태도 또는 부서단위의 운영 평가 결과를 평가항목에 추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별 평가요소는 소속 장관이 직급별ㆍ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한다. 이 경우 평가요소는 평가 대상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도록 하고, 근무성적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③근무성적평가는 직급별로 구성한 평가 단위별로 실시하되, 소속 장관은 직무의 유사성 및 직급별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

(1) 평가항목 구성 및 구성비율

○ 성과평가의 핵심적인 요소인 실적과 능력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항목은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기본적인 평가항목으로 하며, 평가항목의 총점은 100점으로 함

○ 필요한 경우 「직무수행태도」와 「부서단위 운영평가결과」를 별도의 평가항목으로 추가 할 수 있음

-  직무수행태도를 별도의 평가항목으로 구성하지 않는 경우 무단조퇴나 지각 등과 같은 직무수행태도에 대한 평가는 직무수행능력의 성실 같은 평가 요소에 포함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소속장관이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항목으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취지를 감안하여 평가대상기간 이전 (6개월 ~ 12개월 이전)에 직무수행태도의 감점사유 및 기준을 정하여 평가대상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함

-  평가항목 구성 및 비율은 소속장관이 정하는 사항으로 기관장 결정사항이 아님

51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평가항목 구성비율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 총점을 100점으로 할 때

① 평가항목을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으로 할 경우 

-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의 경우, 어느 하나의 비율이 7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의 평가점은 각 50점으로 동일한 비율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직무수행태도」, 「부서단위 운영평가결과」를 별도항목으로 추가할 경우 

-  직무수행태도는 10점 이내로, 부서단위 운영평가결과는 20점 이내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2)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

 종전과의 차이점 

-  종전 평정방법은 평가대상자가 연초에 성과목표를 선정함이 없이, 실적의 질, 실적의 양 등의 평가요소만을 가지고 평가하여, 구체적인 업무 성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따라서, 성과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① 연도초에 평가자와 평가대상자가 협의하여 성과목표(또는 단위과제), 일정 및 계획, 산출물, 담당역할에 관한 성과계획을 수립하고,

② 연도중에 평가자가 평가대상자의 성과계획의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③ 연도말의 평가기간에 평가대상자의 각 성과목표(또는 단위과제)가 어 정도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도록 개선하였음

○ 평가요소 

-  평가대상공무원이 연초에 수립한 성과계획서, 해당기간 동안의 업무실적 등을 참고하여 성과평가지침 별지 제4호서식 또는 소속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요소별로 평가함

52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  평가요소는 업무난이도, 완성도, 적시성 등으로 하되, 기관의 특성에 따라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성과평가지침 별지 제4호서식(공무원 성과평가서)은 요소별 점수를 업무난이도를 10점으로, 완성도와 적시성을 각각 20점으로 배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점수 배점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이 가능함

※ 평가양식 작성 등 평가의 세부방법은 영 제16조를 참조

(3)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

 종전과의 차이점 

-  종전의 직무수행능력 평가는 평가대상자가 직무수행능력 관련사항(보유자격증, 외국어능력 등)을 기술하고, 정보화능력 등 4~5개의 평가요소에 대해 점수를 부여해 왔으나,

-  능력부문의 평가요소가 제한적이고, 각각에 대해 의미하는 바에 대한 정의와 판단의 척도가 없어 평가에 어려움이 있었음

-  이를 개선하고자 각 기관이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능력요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요소를 제시하고, 각 요소별로 정의를 마련하였으며, 평가등급 부여시 척도를 제시하여 평가의 타당성을 높이도록 하였음

 평가요소

-  각 기관은 <표1>의 직무수행능력 예시에서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평가요소를 선택하여 설계할 수 있음

-  성과평가지침 별지 제4호서식(공무원 성과평가서)은 기획력, 의사전달력, 고객향 등 8개 평가요소의 각각에 대해 5점에서 9점까지 점수를 배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요소 선정 및 점수 배점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이 가능함

※ 평가양식 작성 등 평가의 세부방법은 영 제16조를 참조

53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나. 평가요소와 배점의 결정 및 평가단위 구성

소속장관은 부서별·직급별·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무원성과평가서(평가요소 및 평가요소별 배점을 포함)를 달리 정할 수 있음

○ 그러나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성과관리카드를 통한 성과정보 관리의 필요상 주요실적, 평가의견(실적과 능력에 대해 구분기술), 평가등급, 평가자 등이 반드시 나오도록 설계해야함

다. 평가단위 구성

 평가단위는 조직 전체의 평가결과 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직무의 유사성, 직급별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소속장관이 정하며, 계급 및 직렬별로 평가단위를 정하여 나누어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무의 유사성 및 직급별 인원수 등을 감안, 동일 계급 및 직렬을 통합하여 평가단위를 정할 수 있음

성과계약등 평가를 받는 5급 팀장이 있는 경우, 기관내의 5급 팀장들로만 별도의 평가단위를 구성할 수 있음

-  이 경우, 5급 팀장들의 평가자는 각각의 상급·상위자로 하며 확인자는 평가자 차상급·차상위자로 함

 
예 시

본부- 팀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 5급 팀장들에 대한 평가자는 각 본부장들로, 확인자는 부기관장으로 하는 별도의 평가단위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평가단위 구성시 타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이 있는 경우, 파견 공무원 전체를 별도의 평가단위로 구성할 수 있음

54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 표 1 > 직무수행능력 예시

평가요소

정    의

공무원 윤리의식

∙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윤리를 준수하고 이를 기준으로 행동하는 능력

∙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도덕적 기질

조직헌신도

∙ 조직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이해관계보다는 소속부서와 소속부처 나아가 국가적 차원의 이해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조직의 정책방향을 지지하고 수용하는 능력

자기통제력

∙ 업무적 중압감을 이겨내며, 자기 감정을 조절하여 업무 수행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능력

전략적 사고

∙ 업무와 관련하여 핵심 해결과제를 선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능력

∙ 장기적 관점, 통합적 관점, 우선순위 명확화 관점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능력

전문가의식

(Professionalism)

∙ 업무의 성과와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필요한 자기학습을 위해 노력하는 능력

∙ 특정분야 직무를 담당하는 직업인으로서 갖춰야 할 지적/이성적 기질

업무혁신/개선

∙ 업무의 개선을 위해 새로운 시각과 혁신적인 기법을 동원하는 능력

∙ 변화하는 상황에 대해 긍적적인 사고를 가지고, 도전의 기회로 활용하는 능력

∙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전략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종전의 관행과 업무 프로세스를 발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능력

고객 지향

(Customer- oriented)

∙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이나 내부수혜자 (타 공무원)가 원하는 바를 이해하며,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배려하는 능력

경영마인드

(Business Acumen)

∙ 정책의 결과로 발생하는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며, 효과성과 효율성을 고려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

정책집행관리

∙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일정에 따라 수행하여 결과를 생산하는 능력

정보수집·관리

∙ 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적시에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의사소통

(Communication)

∙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상대에게 자신의 의도를 명확하게 이해시키거나 상대의 의사를 경청하면서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능력

협조성

(Teamwork)

∙ 타 공무원과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팀의 일원으로서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하는 능력

55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평가요소

정    의

조정·통합력

∙ 다양한 부서·부처의 이해가 결집된 사안에 대해 국가·부처 전체 이익이란 관점에서 판단을 하고 균형 잡힌 해결책을 제시하는 능력

협상력

∙ 대등한 혹은 불리한 입장에서도 합리적이며 적절한 합의점을 도출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동의·협력을 구하는 능력 

목표·방향제시

∙ 소속부처의 정책방향을 명확히 이해하고, 자신이 담당하는 조직의 업무방향을 부처의 정책방향과 연계시키고, 이를 부하직원이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솔선하는 능력

자원·조직관리

∙ 담당업무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투입된 자원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는 능력

지도·육성

∙ 적절한 도전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통해 체계적으로 부하직원의 발전을 도모하는 능력

포용/수용력

∙ 자신과 다른 의견이나 입장을 폭 넓게 이해하여 수용하는 능력

잠재리더십

∙ 향후 관리자로서 잠재된 자질과 능력의 보유정도

고객친절도

∙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하는 정도

업무지식

∙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무지식, 일반상식이나 기능, 경험 또는 이와 관련한 새로운 정보에 대한 이해, 숙련 및 활용도

이해력

∙ 문제와 상황을 정확히 파악·이해하고 응용하는 능력

판단력

∙ 문제의 상황 정도를 파악하고 대처하는 능력

결단력

∙ 의사결정이나 판단시 적극적·도전적인 자세의 정도

기획, 창의력

∙ 업무처리 등에 있어서 독창적인 개선 및 기획 능력

섭외력

∙ 자기의 목적을 상대에게 이해시키는 능력

제15조 (성과목표의 선정)

소속 장관은 평가 대상 기간의 해당 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하여 평가 대상 공무원 (제12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대상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이 평가자 및 확인자와 협의하여성과목표 등을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 대상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단순ㆍ반복적인 업무로서 성과목표 등을 선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성과목표의 의미 및 필요성

 성과목표의 의미 : 영 제3조(정의) 참조

-  성과목표는 당해연도에 무엇을 달성하면 성과책임을 완수했다고 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당해연도 업무 활동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의미

 성과목표 설정의 필요성

-  성과목표는 연도 초에 마련되어 평가대상 공무원의 1년간 성과관리 활동의 기준이 되며, 이의 수행과정·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하는 것은 성과평가의 기본적인 사항임

-  단위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하 실무자로서 책임의 범위상 엄격한 의미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성과목표 대신 단위과제를 설정할 수 있음

나. 성과목표의 선정방법

매년초 평가대상 공무원은 본인의 1년간의 업무목표에 관한 성과계획을 작성하여 평가자 및 확인자와의 면담을 통해 합의된 성과목표 등을 선정

-  상급자 또는 상위자의 성과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과제를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로 선정

* 평가자와 협의하여 성과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상·하급자의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임

56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주의

∙ 성과목표는 적극적 업무수행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함

-  평가대상 공무원은 전년도 업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성과목표를 도전적·적극적으로 설정하여야 함

-  평가자는 목표의 적극적 설정여부를 확인하고 소속 공무원의 성과목표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성과목표를 조정할 수 있음

 
유의사항

-  연초에 성과계획을 통해 평가대상 공무원의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가 선정되더라도 이후 사정변경 등에 의해 평가대상공무원에게 추가적인 업무가 부여된 경우, 「성과평가서」의 「추업무」란에 기입하여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있음

-  평가대상 공무원이 전보된 경우, 평가대상 공무원은 전보된 부서의 전임자가 선정한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를 승계하여 수행함 

-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별 「업무비중」은 원칙적으로 성과계획 단계에서 정해져야 하나, 추가업무가 생긴 경우 업무비중이 다시 수정되어야 하므로 이중작업 방지를 위해 평가실시 직전에 성과평가서에서 이를 배정토록 함

다. 성과목표 선정의 예외

○ 순수 지원업무, 신청 등을 받아 처리하는 단순·반복적인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성과목표, 일정/계획, 주요성과/산출물 등 성과계획(별지 제3호서식) 수립을 생략할 수 있음 

* 성과계획서 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도 별지 제4호서식 공무원 성과평가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평가를 받아야 함

57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성과계획 작성사례

1. 담당업무

∙ 공무원 평정규정 개편

∙ 다면평가 제도 연구 및 각 부처 운영 지원

∙ 성과관리카드 제도 운영

2. 성과계획

연번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 

일정/계획 

주요성과/산출물

담당역할

1

평정규정을

개정하여 평가
프로세스를
강화한다 

∙ 평정규정 개선안 마련
(3~4)

∙ 전문가, 공무원 의견수렴
(4~8)

∙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
회의 상정 (9~11)

∙ 운영지침수립 (12~ )

∙ 평정규정 개선안

∙ 의견수렴 결과

∙ 개정된 평정규정

 평정규정운영지침

∙ 평정규정개선안 마련

∙ 법제처 협의,
차관·국무회의 상정

∙ 홍보자료 작성

∙ 평정규정 운영지침
수립

2

성과관리카드

제도를 도입하여 성과정보의
효율성을 확보
한다

∙ 성과관리카드 도입방안
마련 (3~4)

∙ 전문가 및 공무원 의견
수렴 (5~6)

∙ 성과관리카드 지침 제정 (7)

∙ 성과관리카드 운영실태
점검 (9~11)

∙ 성과관리카드
도입방안

∙ 의견수렴결과

∙ 성과관리카드 지침

∙ 성과관리카드
도입방안 마련

∙ 성과관리카드 지침 
마련

3

다면평가

운영을

개선한다

∙ 다면평가 운영실태 조사
(7~9)

∙ 다면평가 운영요령 개정
(11~12)

∙ 다면평가 사례집 발간
(11~12)

∙ 다면평가 실태
조사 결과

 다면평가 운영요령

∙ 다면평가 우수
사레집

∙ 다면평가 운영요령
개정

∙ 우수사례 수집

* 행정사무관의 사례임

58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제16조 (근무성적평가의 방법)

①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평가 대상 기간 중 평가 대상 공무원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 단위별로 평가 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되, 평가 대상 공무원의 성과목표 달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평가등급의 수는 3개 이상으로 하며, 최상위 등급의 인원은 평가 단위별 인원수의 상위 20퍼센트의 비율로, 최하위 등급의 인원은 하위 10퍼센트의 비율로 분포하도록 평가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상위 또는 최하위 등급의 분포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평가자 및 확인자는 근무성적평가의 결과를 제18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7조 단서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는 성과계약등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실시한다.



가. 평가자의 평가

평가자는 평가 실시 이전에 평가의 방향에 대해 확인자와 협의한 후 평가를 실시

-  평가자는 협의된 평가방향에 따라 평가하되, 소관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독자적으로 함

* 평가대상 공무원이 연도초에 세운 성과목표 이외에, 연도 중 새로 생긴 업무 (추가업무)도 함께 고려하여 평가

-  평가대상 공무원이 평가대상기간 내에 전보된 경우, 평가자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전보전 부서의 업무실적과 전보후 부서의 업무실적 등을 함께 고려하여 평가해야 함

* 전보 전 부서의 평가자 의견을 들어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  평가자는 평가의견을 반드시 작성하여 성과관리카드에 기록·관리

59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주의

∙ 평가대상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추진태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

-  도전적·적극적으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불가피한 상황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업무의 난이도·중요도, 성실한 직무수행태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여야 함

-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다 고의가 아닌 행위로 인하여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이유로 평가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됨

 
유의사항

-  종전에는 평가점을 평가자 50%, 확인자 50%의 비율로 평정하여 합산하였으나,

-  개정된 규정에서는 사전에 평가자가 평가의 방향에 대해 확인자와 협의한 후, 평가자가 책임을 지고 평가권한의 100%를 행사해야 함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의 근무실적과 능력을 근거리에서 가장 잘 관찰하여 평가할 수 있고, 소관 부하 공무원에 대한 상세한 평가의견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임 

-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내용을 검토하여 평가가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실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성과평가서상의 평가자의 평가의견 예시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 의견

우수 / 82.4

새로운 제도 도입 및 규정 개정 등 상대적으로 높은 난이도의 업무를 완성도 있게 추진하였으나, 연초 계획보다 일정이 다소 지연되어 업무의 적시 추진에는 다소 미흡

업무추진에 필요한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의사전달력, 팀웍, 협상력 등에 탁월한 역량을 보임

평가자

성 과 급 여 기 획 과 장            서 명

확인자

성 과 후 생 관            서 명

60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나.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1) 근무실적평가

 별지 제4호서식 또는 소속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 성과평가서의 근무실적평가 

 평가양식 작성요령

-  평가대상자는 본인의 성과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성과평가서 서식에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와 주요실적을 기재

*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의 선정방법은 영 제15조를 참조

-  평가대상자가 전보된 경우, 전보전 부서에서 수행한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 및 주요실적과 전보된 이후 전임자로부터 승계하여 수행한 업무내용을 함께 기록하도록 함

-  평가대상자는 평가자와 면담을 통해 협의하여 각 단위과제별로 업무비중을 정함

* 단위과제를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노력과 시간의 투입정도를 고려하여 업무비중을 결정하되 전체적으로 100%가 되도록 함

-  추가업무란을 별도로 설정하여, 연초의 성과계획 수립 이후 평가대상자에게 새로이 맡겨진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를 기입하도록 함 

*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별 업무비중 설정 시, 추가업무도 포함하여 업무비중을 결정해야 함

*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별 업무비중은 원칙적으로 성과계획 단계에서 정해져야 하나, 추가업무가 생긴 경우 업무비중이 다시 수정되어야 하므로 이중작업 방지를 위해 평가실시 직전에 업무비중을 정하도록 함

61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각 평가요소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평가요소

정   의

업무난이도

∙ 당해 직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기로 기대되는 업무내용이 달성하기 쉽거나 어려운 정도를 의미

∙ 요구되는 지식, 경험, 투입된 노력 등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됨

완성도

∙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 얼마나 정확하고 풍부하게 달성되었는가를 나타냄

∙ 처리한 일의 품질 (Quality)을 확인하는 측정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음

적시성

∙ 일정 기한을 얼마나 잘 지켰는가를 나타냄

∙ 신속하게 또는 필요한 시점까지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측정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음

 각 평가요소별로 ①매우 미흡 ②미흡 ③보통 ④우수 ⑤매우 우수의 5단계 중 하나의 등급으로 평가

등급

등급 결정 기준 (예시)

매우우수

전례가 없을 정도로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한 경우

우수

당초 계획을 초과하여 기대이상의 성과를 달성한 경우

보통

당초 계획대로 기대한 성과를 달성한 경우

미흡

업무추진과정상 문제가 발생하여 당초 계획에 미달한 경우

매우미흡

업무추진과정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당초 계획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

* 일반적으로 평가자들은 대부분 ⑤매우 우수 등급으로 평가하고, 다소 미흡한 경우에 ④우수등급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이렇게 평가하면 관대화 경향이 나타나게 됨 
라서,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③보통에서 시작하여 이보다 성과가 좋을 경우 ④우수, ⑤매우 우수로, 성과가 나쁠 경우 ②미흡, ①매우 미흡으로 결정해야 함

-  평가대상자의 주요실적들에 대해 평가요소별로 등급을 결정하여 합산점수를 내며, 합산점수에 단위과제별 가중치를 곱하여 소계점수를 산정함. 이러한 소계점수를 모두 합하여 근무실적평가의 총점을 도출

62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근무실적평가 사례

 
 
 
 
 
 
 
 
 
 
 
 

1. 담당업무

∙ 공무원 평정규정 개편

∙ 다면평가 제도 연구 및 각 부처 운영 지원

∙ 성과관리카드 제도 운영

2. 근무실적 평가(50점)

연번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

업무

비중

주요실적/산출물

평가요소

소계

점수

업무

난이도

(10점) ㉯

완성도

(20점) ㉰

적시성

(20점) ㉱

합산

점수

1

평정규정

개정

40

∙ 규정개정을 위한 실태조사 및 PCRM을 통한 의견수렴 (0부 등 50개기관)

34

13.6

2

성과관리
카드 도입

40

∙ 제도 도입에 따른 간담회실시 (10개 기관 인사담당)

∙ PCRM을 통한 제도홍보

30

12

3

다면평가

운영개선

10

∙ 각 부처 다면평가
운영실태 조사 (50개 부처)

∙ 민간 및 공공부문 우수
사례 수집 및 DB화

34

3.4

추가

업무 

성과관리
정보시스템 개발

10

∙ 시스템 개발을 위한
관련자 회의 (용역업체,
정보관리담당관실 등 참석)

∙ 운영시스템 시범 활용 

∙ 최종보고회 실시

40

4

총  점

33.0

* 주무관의 사례임

63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2) 직무수행능력평가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소속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 성과평가서의 직무수행능력 평가 

 평가양식 작성요령

-  각 평가요소별 배점은 직무수행능력 평가의 만점의 범위 내에서 차등을 두어 소속장관이 결정

* 총 50점이 만점일 경우, 8개의 평가요소에 대해 균등하게 배분할 수도 있고, 각 평가요소에 대해 배점을 달리하여 점수를 배분할 수도 있음

∙ 기획력은 만점이 9점이므로, 이 경우 매우 우수는 9점, 매우 미흡은 1.8점 (9×1/5), 등급별 차이는 1.8점

∙ 성실성은 만점이 5점이므로, 이 경우 매우 우수는 5점, 매우 미흡은 1점 (5×1/5), 등급별 차이는 1점

-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의 행태에서 특정 평가요소가 보여지는 빈도수를 관찰하여 평가요소별로 전혀 그렇지않다(①)- 거의 그렇지않다(②)- 가끔 그렇다(③)- 자주 그렇다(④)- 항상 그렇다(⑤)의 5단계로 평가함

-  총점은 각 소계점수를 합산함

질의응답

 
A국에서 서로 다른 평가자 a, b, c가 소속 공무원인 갑, 을, 병의 평가점수를 각 99, 88, 85로 부여했을 때 국단위 서열은 갑, 을, 병으로 해야하는지? 

-  기본적인 확인자의 역할은 평가자의 평가결과를 확인하고 조정하는 것임. 각각의 평가자의 평가방향 등이 다르기 때문에 상기 사례에서는 소속 평가자들의 평가결과를 종합 판단하여 동일 평가자 단위 소속이 아닌 평가대상자들의 국단위 서열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을, 병, 갑이나 병, 을, 갑 순으로 서열이 조정될 수 있음 

64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직무수행능력평가 사례

3. 직무수행능력평가(50점)

연번

평가

요소

요소별

배점

정   의

평가등급  

소계

점수

1

기획력

9점

∙ 창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예측하고 실행가능한 계획을 만든다.

∙ 효과적인 설명이 가능하도록 일목요연한
계획을 만든다. 

 

5.4

2

의사

전달력

6점

∙ 표현이 간결하면서도 논점이 빠지지 않도록
문서를 만든다.

∙ 논리적이면서 설득력 있는 말로 설명을 한다.

 

3.6

3

협상력

6점

∙ 상대방의 의도를 적절히 파악하여 자신의 입장을 설득한다.

∙ 서로 상반되는 이해관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조정한다. 

 

3.6

4

추진력

5점

∙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목적한 바를 완수한다.

∙ 열정을 가지고 환경적인 불리함을 극복한다. 

 

4

5

신속성

5점

∙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지연됨이 없이 일을 처리한다.

∙ 주어진 과제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예상되는 소요시간 보다 빨리 일을 처리한다.

 

3

6

팀워크

8점

∙ 타인을 존중하며 팀원들과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 타인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 

 

6.4

7

성실성

5점

∙ 무단조퇴·무단결근 등 조직운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맡은 업무 및 조직의 발전에 헌신적인 자세를 갖는다 

 

3

8

고객 지향

6점

∙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이나 내부수혜자 (타 공무원)가 원하는 바를 이해하며,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배려한다.

 

3.6

총 점

32.6

* 주무관의 사례임

65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다.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작성 및 제출

(1)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작성방법(별지 8호 서식)

 평가단위의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평가등급 등을 확인하고, 평가자와 함께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

* 5급 팀장들에 대한 평가시, 5급 팀장들로만 구성된 별도의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작성할 수 있음

 평가단위에서 평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확인자는 평가자 상호간에 발생하게 되는 평가점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평가자와 협의하여 순위를 조정할 수 있음(별지 제8호 서식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  서식의 평가단위등급은 평가자와 확인자가 평가단위내 순위를 조정하면서 부여한 등급을 기재

-  서식의 원점수는 당초 평가자가 평가한 별지 4호서식의 종합평가 등급과 점수를 기재

 평가등급의 수와 비율

-  평가단위에서의 평가등급의 수는 3개 이상으로 하며, 최상위 등급의 인원은 평가단위별 인원수의 상위 20퍼센트, 최하위 등급의 인원은 하위 10퍼센트의 비율로 분포되도록 함

(2) 평가결과의 제출

 평가단위별 평가결과에는 반드시 확인자와 평가자 모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질의응답

 
 확인자나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조정이 있을 때 반드시 평가자는 소속 직원들의 서열을 조정해야 하는지?

-  근무성적평가 시 공개 요청이나 이의 신청은 서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성과평가서 상의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임. 따라서 평가결과를 조정하는 것이지 반드시 동일 평가자 소속의 평가대상자들의 서열을 조정하는 것은 아님 

66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부적정한 적용사례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5급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가)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근무성적평가는 평정서에 기록된 것을 기초로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를 평정자와 확인자가 충실하게 평정하여야 함에도, 

-  ○○기관에서는 근무성적평정시 평정의견을 작성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였으며, 또한 기재되어 있는 평가의견도 부실하게 기재하는 등 형식적인 평가를 실시함

라. 성과계약등 평가를 받는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평가

 평가자는 성과계약등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근무성적평가를 해야 함

* 성과계약등 평가를 받는 5급 이하 공무원이라도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근무성적평가의 대상이 됨

-  평가대상공무원은 상급자 또는 상위자와 성과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별도의 성과계획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 다만, 공무원성과평가서는 반드시 작성하여 평가자의 평가를 받아야 함

-  성과계약등 평가를 받는 5급 이하 공무원들로만 별도의 평가단위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성과계약등 평가를 적용하는 공무원과 근무성적평가를 적용하는 공무원은 평가자 및 확인자가 다를 수 있어 하나의 평가단위로 평가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기 때문임

마. 전보된 경우의 평가

소속공무원이 소속장관 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  전보후 1월 이내에 정기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 전보 이전 기관에서는 전보자에대한 평가대상기간 중의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 그 평가결과와 해당직급 근무성적평가점수를 함께 이관함

-  전보후 1월이 지난후 정기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전에 근무한 기관으로부터 해당직급 근무성적평가점수만 이관

* 평가대상 공무원이 전보된 경우, 주기적 성과기록 관리 및 성과면담 결과 등을 함께 이관하도록 함 

67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 소속공무원이 동일기관 내 타 부서로 전보된 경우

-  전보후 1월 이내에 정기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 전보 이전 부서에서는 전보자에대한 평가대상기간 중의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 그 평가결과를 새로운 부서로 이관하며, 새로운 부서의 평가자는 이전 부서의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전보후 1월이 지난 후에 정기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평가자의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한 충분한 관찰이 가능하게 되므로,
평가대상공무원은 전보 이전 부서에서 수행했던 주요실적과 전보 이후 수행한 주요실적을 성과평가서에 함께 기록하며,
평가자는 평가대상공무원의 이전 부서의 실적과 현재 부서의 실적을 함께 평가하되, 이전 부서 평가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실시

제17조 (근무성적평가의 예외)

①평가 대상 공무원이 평가 대상 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연 1회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평가 대상 공무원이 신규채용되거나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가일에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강임된 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서의 평가를 기준으로 즉시 평가하여야 한다.

③평가 대상 공무원이 1개월 이상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④평가 대상 공무원이 평가 대상 기간 중 육아휴직을 하거나 교육훈련을 받거나 제3항에 따른 기관 외의 기관에 파견되는 등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정기평가를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균을 해당 공무원의 평가로 본다.

⑤평가 대상 공무원이 소속 장관 또는 제29조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가 다른 기관로 전보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를 지체 없이 그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보 후 1개월 이내에 정기평가를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전에 근무한 기관에서 전보일 이전까지의 기간의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에서는 송부된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⑥공무원이 전직한 경우에는 원직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가를 그 공무원의 평가로 본다.

⑦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지공무원으로 재직하였을 때의 해당 직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가를 그 공무원의 평가로 본다.



68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가. 근무성적평가의 예외 사유

근무성적은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이 원칙이나 영 제17조 제1항 내지 제7항에 대해서는 예외평가를 인정함

나. 근무성적의 예외평가 방법 

(1) 공무원이 근무성적평가대상 기간 중 휴직·직위해제·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실제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는 근무성적을 평가하지 아니함

-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연 1회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실제 근무한 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 기타의 사유로는 해외교육훈련 파견, 해외교육훈련 이수 후 대기, 공무상 병가, 휴가 (출산휴가포함) 등이 있음

 
유의사항

-  휴직 등으로 정기평가 기준일 현재 실제 근무하고 있지 않더라도 당해 평가대상기간 중 실근무기간이 1월 이상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함. 단, 연 1회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2월 이상인 경우 실시함

-  동조 제1항에서 의미하는 실제 근무한 기간이라는 의미는 실제 직위에서 근무하여 성과를 내는 기간 이라는 의미이며, 따라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반영되는 기간일지라도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인 경우 (육아휴직, 공무상 질병휴직 등)에는 포함되지 않음

예 시

 
 5급공무원이 11. 8. 1부터 12. 6. 10까지 휴직한 경우

-  11.12월말:평가일 현재 당해인이 근무중에 있지 않지만,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이상이므로 정기평가를 실시해야 함

-  12. 6월말: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함

-  12.12월말:정기평가를 실시함

질의응답

 
8급 공무원이 11.12.20부터 12.5.25일까지 육아휴직을 하고 난 후 복귀와 동시에 12.6.5일 까지 휴가를 낸 경우 이 사람은 평가대상이 되는지 ?

-  상기 사례의 경우에는 실근무기간이 1월 미만으로 12.6월말 정기평가에서 제외됨 

69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2)  공무원이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된 경우

-  2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의 정기평가일에 근무성적을 평가함. 다만, 강임된 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 있어서의 평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함

-  강임된 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과 강임 당시의 직급에서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함

예 시

 
10.1.30부터 10.11.30까지 기능9급 (집배원)으로 근무하다가 10.11.30 본인동의하에 기능
10급 (우편원)으로 강임되었고, 다시 11.5.30 기능9급 (우편원)으로 승진임용된 경우 정기평정기준일에 어떤 직급으로 평가하면 되는지?

강임

승진

기능9급 (집배원)

기능10급 (우편원)

기능9급

(우편원)

10.1.30

10.11.30

10.12.31

11.5.30

11.6.30

-  10년 12월말 정기평가시 (㉠) : 기능10급 (우편원)으로 평가

-  11년  6월말 정기평가시 (㉡) : 기능9급 (우편원)으로 즉시 평가 [기능9급 (집배원)으로 근무한
성과도 종합적
으로 판단하여 평가 실시]

(3) 평가대상 공무원이 1월 이상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국가기관·지자체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

-  파견 및 겸임공무원에 대한 원소속 부처에서의 근무성적평가시 모든 파견 및 겸임공무원을 하나의 평가단위로 하여 별도의 근무성적평가가 가능함

-  파견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할 때에 원소속 기관의 장은 파견 받은기관의 장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고, 동일기관의 동일직급 공무원이 다수 파견되어 있는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장이 정한 평가단위별 평가결과상의 순위를 원소속기관에서 바꿀 수 없으며, 평가결과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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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  겸임기관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정기평가기준일로부터 2주이내에 공무원 성과평가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근무실적과 평가의견을 원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예 시

 
 A부처 소속 6급공무원 3명이 12. 8. 10부터 B부처에 파견 근무하게 된 경우

-  12년 6월말 정기평가시 A부처 정기평가

-  12년 12월말 정기평가시 B부처에서는 A부처 소속공무원 3명에 대해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A부처로 송부, A부처에서는 이를 참작하여 여타 소속 6급공무원과 같이 정기평가

* 이 때 B부처에서 정한 상기 A부처 소속공무원 3명에 대한 서열은 변경할 수 없음 

부적정한 적용사례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근무성적평정의 예외) 제3항에 의하면 공무원이 1개월이상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파견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정하여야 하고, 동조 제5항의 경우 공무원이 소속장관 또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을 이관하도록 되어 있고 당해기관에서는 송부된 평정을 참작하여 정기평정일에 평정하여야 하나 

-  ○○기관에서는 10. 12월 근무성적평정 시 타부처에서 전입한 행정6급 3인에 대하여 전 근무기관의 평정을 참고하지 않고 평정을 하였으며

-  또한 행정5급 3인에 대하여 근무성적 평정 시 파견 받은 기관의 의견 반영 없이 근무 성적평정을 함 

(4) 공무원이 평가대상 기간 중 육아휴직을 하거나 교육훈련을 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외의 기관에 파견되는 등(이하 파견)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정기평가를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균을 당해 공무원의 평가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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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유의사항

-  영 제17조 제1항과 제4항의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점 산출방법의 차이

∙ 제17조 제1항의 경우 해당기간의 근무성적평가점은 영 제30조제4항 및 제5항의 근무성적이 없는 평가단위연도 및 단위기간의 근무성적평가점 산출방법을 활용하여 점수를 산출하며, 

∙ 제17조 제4항의 경우 해당기간의 근무성적평가점은 파견 종료후 최초의 정기평가를 실시하기 이전에는 파견전 2회의 평균점을 파견기간중의 평가점수로 보고, 파견 종료후 최초의정기평가를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영 제30조제4항 및 제5항의 방법을 활용하여 산출

♣ 예 시

 
 5급공무원이 09. 9. 1부터 11. 8. 31까지 해외유학 파견된 경우

해외유학 파견

09.9.1

11.8.31

08.12.31

09.6.30

09.12.30

10.6.30

10.12.31

11.6.30

11.12.31

12.6.30

(근평점수

(근평점수

(근평점수

없음)

없음)

없음)

㉠ < 11. 12월말 정기평가가 있기 이전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반영 평가점 > 

⇒ 파견기간중의 평가는 영 제17조 4항에 따라 산출 (파견기간 직전 2회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균)

-  08.12월말:정기평가 평가점

-  09. 6월말:정기평가 평가점

-  09.12월말:정기평가 평가점

-  10. 6월말:(09.6월말 + 09.12월말의 평균점) 예외평가 

-  10.12월말:(09.6월말 + 09.12월말의 평균점) 예외평가  

-  11. 6월말:(09.6월말 + 09.12월말의 평균점) 예외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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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 < 12. 1월말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반영 평가점 >

⇒ 파견종료 (11.8.31)후 최초의 정기평가 (11.12월말)를 실시하였으므로 파견기간중의 평가는 영 제30조 4항 및 5항에 따라 산출

-  09. 6월말:정기평가 평가점

-  09.12월말:정기평가 평가점

-  10. 6월말:(09.12월말 평가점 + 11.12월말 평가점)

-  10.12월말:(09.12월말 평가점 + 11.12월말 평가점)

-  11. 6월말:(11.12월말 평가점) 

-  11.12월말:정기평가 평가점 

㉢ < 12. 7월말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반영 평가점 >

⇒ 영 제30조 4항 및 5항에 따라 산출

-  09.12월말:정기평가 평가점

-  10. 6월말: (09.12월말 평가점)

-  10.12월말: (09.12월말 평가점 + 11.12월말 평가점)

-  11. 6월말: (09.12월말 평가점 + 11.12월말 평가점) 

-  11.12월말:정기평가 평가점 

-  12. 6월말:정기평가 평가점


(5) 공무원이 소속장관 및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때

-  전보후 1월 이내에 정기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 전보 이전 기관에서는 전보자에대한 평가대상기간 중의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 그 평가결과와 해당직급 근무성적평가점수를 함께 이관함

-  전보후 1월이 지난후 정기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전에 근무한 기관으로부터 해당직급 근무성적평가점수만 이관

* 평가대상 공무원이 전보된 경우, 주기적 성과기록 관리 및 성과면담 결과 등을 함께 이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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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 예 시

 
 A부처 소속 5급공무원이 12 6. 1 B부처로 전보되어 B부처에서 12. 6월말 정기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

-  A부처에서는 12. 1. 1부터 12. 5. 31까지의 근무성적을 평가 (절대평가)하여 그 결과를 B부처로 송부

- B부처에서는 이를 참작하여 소속 5급공무원과 같이 정기평가 실시 (상대평가) 

(6) 공무원이 전직한 경우

-  원직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가를 당해 평가로 함

♣ 예 시

 
 행정직 공무원이 11.12.23자로 사직하고 동년동일자로 전산직 공무원으로 전직임용된 경우에는 행정직에서 받은 근무성적평가를 당해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로 함

(7) 지방공무원이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  지방공무원 재직시 받은 근무성적평가를 해당 공무원의 평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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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제18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①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 대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29조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 기관별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평가 대상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2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위원장의 선임 방법과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④위원회는 평가 단위별로 제출한 평가 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직급별 또는 계급별로 3개 등급 이상으로 구분하여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부여하되,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총점은 70점을 만점으로 하며, 같은 등급 내에서는 근무성적평가 점수 간의 차이가 균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점수는 최상위 등급의 인원은 직급별 또는 계급별 인원수의 상위 20퍼센트의 비율로, 최하위 등급의 인원은 하위 10퍼센트의 비율로 분포하도록 부여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상위 또는 최하위 등급의 분포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기능

각 평가단위에서 제출한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참작하여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산정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

※ 종전 근무성적평가위원회와의 차이점

-  종전의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평가단위별 평가점의 조정역할만을 담당하였으나, 이러한 기능을확대·발전시켜 평가결과의 조정 및 이의신청 결과를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위원회 기능을 내실화하였음 (이의신청 관련사항은 영 제21조 참조) 

나.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설치단위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 기관별 (연구관·지도관의 경우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별)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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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원회는 평가대상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정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대상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음

위원장의 선임방법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속장관이 따로 정함

위원회의 운영결과에 대한 회의록 등을 기록으로 유지하여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함

라. 평가순위·등급구분·근무성적평가점 결정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각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평가단위별 업무비중 등을 감안하여 전체 평가대상 공무원을 상대평가하여, 순위를 정하고 등급을 구분하며 평가점을 결정

-  근무성적평가점의 만점은 70점으로 함

-  평가등급은 3단계 이상으로 정할 수 있음. 다만, 최상위 또는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비율을 차하위 또는 차상위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인원비율이 배정되는 등급이 최소한 2개 이상이어야 함

-  평가등급 내 점수간격과 평가등급간의 점수간격은 균일하여야 함

 평가점 부여 시의 비율

-  최상위 등급의 인원은 평가단위별 인원수의 상위 20%의 비율로, 최하위 등급의 인원은 하위 10%의 비율로 분포하도록 함

-  소속장관의 판단으로 최상위·최하위 등급의 분포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나, 관대화 평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상위 등급의 인원 비율은 평가단위별 인원수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인원이 없을 시 차상위 등급과 합산할 수 있음

-  각 평가단위별 서열명부, 평가단위별 업무비중 등을 감안하여 전 평가대상 공무원을 상대평가하여 아래 비율에 따라 평가등급을 결정

※ 등급구분

등급 (비율)

평가가능점수

수 (2할)

64점 이상  70점 이하

우 (2할)

56점 이상  64점 미만

미 (3할)

46점 이상  56점 미만

양 (2할)

34점 이상  46점 미만

가 (1할)

34점  미만

* 최상위·최하위 등급에 부여할 수 있는 평가가능점수의 범위는 반드시 준수하되,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인원이 없을 경우에는 차상위 등급과 합산 가능

* 근무성적평가점수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부여

<예 시>

1) 3개 등급 설정 시

등급 (비율)

평가가능점수

수 (2할)

64점 이상  70점 이하

미 (7할)

34점 이상  64점 미만

가 (1할)

34점  미만

2) 4개 등급 설정 시

등급 (비율)

평가가능점수

수 (2할)

64점 이상  70점 이하

우 (4할)

48점 이상  64점 미만

양 (3할)

34점 이상  48점 미만

가 (1할)

34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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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유의사항

1) 최상위등급과 최하위등급의 점수범위는 각각 64~70점과 34점미만으로 준수되어야 함

2) 평가등급별 인원 배분시 소수점 이하에 해당하는 인원수 처리에 관한 법령상 또는 지침상의 일정 기준은 없으므로 자체적으로 배분기준을 결정하여 운영

<예> 최하위등급 인원이 9.5명인 경우 10명으로 할 것인지, 9명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

인사담당관이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는 평가대상공무원에 대한 제반 평가심사자료는 각 평가단위의 확인자 또는 확인자가 지정하는 자의 확인을 거쳐야 함

 근무성적평가점 결정 (개인별 점수배분)

-  근무성적평가점수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부여

-  일한 평가등급 내에서는 평가점수간 간격과 평가점수별 인원수가 균등하도 평가

 
유의사항

-  근무성적평가점수 부여방법 및 기준은 자체 인사관련 예규를 제정하거나 기관장 결재를 통해 일관성있게 운영할 것

-  평가점간의 차이는 승진후보자명부 단위별로 소속장관이 결정하되, 인원수가 적은 경우에도 당해인의 평가등급별로 규정된 평가가능점수 전체에 골고루 분포되도록 점수를 부여하여야 함

-  평가점 격차를 0.1~0.2점으로 할 경우, 평가점 격차가 지나치게 좁아 변별력이 저하되고, 인원수가 평가가능점수 전체에 골고루 분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함

-   동일한 평가등급 내에서 평가된 인원수가 가장 많은 평가점수와 인원수가 가장 적은 평가점수간의 인원수 차이가 2인 이상이 되어서는 아니됨

-  평가점수가 평가등급별로 규정된 평가가능점수 전체에 고루 분포되도록 함

-   동일평가단위에 속하는 평가대상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상호간의 서열을 변경하여 평가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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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제19조 (근무성적평가 제도의 자율적 설계·운영)

소속 장관은 근무성적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 근무성적평가 제도의 설계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직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가. 근무성적평가 제도의 자율적 설계·운영

 근무성적평가시의 기본적 준수사항

-  영 제12조 내지 제18조(근무성적평가의 대상, 평가자 및 확인자, 근무성적의 평가항목 등, 성과목표의 선정, 근무성적평가의 방법, 근무성적평가의 예외, 근무성적평가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는 근무성적평가 실시의 기본적 사항으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각 기관의 자율적 결정사항

-  근무성적평가와 관련하여 영 제12조 내지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 및 각급 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당해 기관의 직무특성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각 기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은 평가대상기간 전(약 6개월~1년)에 미리 그 내용을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관련규정

기본적 준수사항

자율적 결정사항

제14조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 등)

∙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으로
평가항목 설정

∙ 성과평가서상의 평가자의 종합
평가의견 작성

∙ 평가항목의 구성비율 및 직무
수행태도의 포함여부

∙ 평가항목별 평가요소 선정 및
요소별 배점

제15조

(성과목표의 선정)

∙ 평가자와 협의하여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 선정

∙ 단순, 반복 업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생략 가능

제16조

(근무성적평가의 방법)

제18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 3개 이상의 평가등급

∙ 최상위 및 최하위 등급의 평가
가능점수 범위

-  최상위 20%, 최하위 10%

∙ 3개 이상의 범위에서 평가등급 수

∙ 최상위·최하위에 해당하는 인원이 없을 시 등급별 분포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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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제2장 근무성적평정

제3절

근무성적평정의 절차 등

∙ 제20조 (성과면담 등)

∙ 제21조 (근무성적평정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 제22조 (평가결과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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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제3절

근무성적평정의 절차 등

제20조 (성과면담 등)

①평가자는 근무성적평정이 공정하고 타당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평가자는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의 소관 업무 추진상황 및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여부 등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 대상 기간 중에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의 성과목표 수행과정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삭제

④평가자가 성과계약등 평가 또는 근무성적평가 정기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평정 대상 기간의 성과목표 추진결과 등에 관하여 근무성적 평정 대상 공무원과 서로 의견을 교환하여야 한다.



가. 성과면담의 의의

○ 성과면담은 평가자와 평가대상자간에 성과목표의 설정, 성과목표의 수행과정 및 평가결과와 평가결과의 환류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나누는 행위로, 근무성적평정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프로세스임

○ 성과평가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평가대상자의 주요활동에 대한 관찰과기록 유지를 통해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며, 업무수행 전반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 줌

* 성과면담은 성과계약등 평가 및 근무성적평가 모두에 적용되는 핵심 프로세스임

나. 성과면담의 종류

○ 연도초에 실시하는 성과계획 면담, 연도중 성과점검을 위한 중간면담, 평가 전 성된 성과에 대한 평가를 위한 최종면담 등으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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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다. 성과면담의 방법

 
성과면담 활용시 참고사항

-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와 미리 시간을 약속하여 정할 것

-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와 1 : 1로 면담을 진행할 것

-  평가자는 평가대상자가 최대한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것 

 
 성과면담의 절차

-  평가대상자의 실적 및 능력 부분 자기기술 (구두 또는 서면) 선행

-  평가대상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자의 피드백 및 코칭

-  면담결과의 기록

(1) 성과계획 면담

 면담방법

-  매년 초(1월 중)에 평가대상공무원은 본인의 1년간의 업무목표에 관한 성과계획(성과계약)을 작성하여, 평가자와의 면담을 통해 평가자인 상급자와 평가대상자인 하급자간에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거친 후 상호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합의된 성과목표 등을 선정

* 성과계획·성과계약 작성 → 성과면담 실시 → 수정 및 보완 → 확정

-  공식적인 문서 (성과계획서 또는 성과계약서)는 이같은 논의를 정리하고 함께 서명을 함으로써 탄생함

83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참고 -  성과면담의 운영기술

구 분

내  용

의사소통

(communication skill)

∙ 평가대상자의 행동을 이해하여 상대의 가치, 신념, 태도를 이해함으로써 평가대상자의 동기부여 요인을 파악해야하며, 의사소통 시 상대방의 의견을 적극으로 경청하고 함께 공감을 형성하고 있다고 느끼게 함으로써 감정교류가 가능하도록 해야함

피드백

(feedback)

∙ 어떤 기준을 근거로 목표 성취를 위한 과정에 대한 정보.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평가대상자들의 행위를 강화하거나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함

∙ 평가대상자에게 본인이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또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가를 알려 줄 수 있어야 함

코 칭

(coaching)

∙ 평가자와 평가대상자가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질문을 하고, 생각을 공유하면서 해결책을 논의하는 한편, 피드백도 주고 받아야 함

∙ 코칭의 목표는 사람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무엇이 잘 되고 있고, 무엇이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야함

∙ 평가자는 평가대상자가 장애를 극복하고 그들의 강점을 강화하며 잠재력을 최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코칭을 해야함

(2) 중간면담

 평가자는 평가대상기간 중 수시로 면담을 실시

* 평가자는 성과계획서·성과계약서, 주기적 성과기록 관리 등을 참고하여 면담을 진행

 평가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성과면담결과서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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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중간면담시 평가자의 역할

항 목

내   용

활동검토

∙ 목표에 대하여 재확인하고, 목표수행 활동의 효율성 및 문제점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목표 달성을 통한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상호 논의·교환

동기부여

∙ 달성업무에 대하여 긍정적인 피드백과 격려를 통하여 업무목표 달성에 대한 평가대상자의 의욕과 자발성을 제고

기  록

∙ 면담 내용을 기록하여 보존·관리

개방적

사고

∙ 평가대상자가 당면하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

∙ 지도나 조언에 대하여 직원이 잘 수용하도록 분위기를 조성

 
 
 

성과면담결과 작성사례

성과면담 결과

소  속

성과급여 기획과

직 급

행정주사

성 명

○○○

평가기간

2011.7~12

우수한 점

과관리업무를 처음 접하면서도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도전적인 자세로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참고서적 및 자료의 연구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있음

또한, 다른 부처 또는 부내 타 부서와의 원활한 업무협의에 상당한 능력을 보여 새로운 제도의 도입 및 개선에 필요한 충분한 조정력을 발휘하고 있어,평정규정 개정, 성과관리카드 도입 등 난이도 높은 업무를 정상적으로 잘 추진해 나가고 있음

부족한 점

성과관리와 관련한 현장경험이 아직까지는 부족한 점이 보이며, 평정규정 개정, 성과관리카드 도입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 등으로 인하여 연초 성과계획과 대비하여 다소 늦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기타사항
(추진과정상 특기사항,

지원요구사항 등)

성과정보 시스템간 연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실무 협의회보다는 차관급 협의회를 개최하여 논의를 매듭지을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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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3) 최종면담

 최종면담은 정기평가를 앞두고 실시

 평가자는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소속장관이 정하는 서식의 성과면담결과서에 기록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와의 면담결과에 기초하여 절대평가함

라. 주기적 성과기록 관리

 주기적 성과기록 관리의 필요성

-  평가자는 평가대상자가 연초에 수립한 성과계획의 달성정도 및 성과목표의 수과정을 수시로 점검하고 기록하여, 이를 최종 성과평가시 반영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함

-  평가자는 주기적(분기별)으로 평가대상자의 업무수행 상태를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을 코칭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음

 작성방법

-  주기적으로 성과내용을 별지 제5호 서식 또는 소속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록

-  평가자의견은 분기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간내 평가대상자의 업무수행에 있어 결정적으로 우수한 점이나 미흡한 점과 그 근거 등을 기재. 즉, 분기별로 평가대상자가 단위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결정적으로 잘한 점이나결정적으로 잘못한 점과 그 근거 등을 기록하여 성과평가시에 성과면담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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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주기적 성과기록 관리 작성사례

1. 담당업무

∙ 공무원 평정규정 개편

∙ 다면평가 제도 연구 및 각 부처 운영 지원

∙ 성과관리카드 제도 운영

2. 성과목표 진척상황 점검(분기별 기록)

기간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 

추진 실적 

평가자 기록

1/4

평정규정개정

규정 개정을 위한 자료 수집 및 검토

2월 14일에 성과관리
카드에 관한 의견수렴시
부처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실감있는 의견을
파악하였음

성과관리카드

관련 기관 및 부서와 업무 협의

다면평가

다면평가 운영관련 부처 지원

2/4

평정규정개정

전문가 및 각 부처 의견수렴

6월까지 규정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으나 2주정도 지연되었음

성과관리카드

의견수렴 및 간담회 실시

다면평가

제도발전을 위한 연구

3/4

4/4

* 주무관의 사례임

87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제21조 (근무성적평정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①평가자는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평정 대상 공무원 본인에게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②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은 평가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 및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속 장관이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각 평가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확인자 또는 평가자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평가자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근무성적평가 대상 공무원으로서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공무원은 제18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가. 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의 취지

○ 종전에 비공개로 처리하던 근무성적 평정결과를 본인에게 피드백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평가자의 책임성을 높여 평가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  결과를 피드백하여 평가대상자 개인의 능력발전의 기회로 활용

* 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은 성과계약등 평가와 근무성적평가 모두에 적용되는 핵심 프로세스임

나. 근무성적평정결과의 공개

 
 평가자는 근무성적평정 완료 이후 평가대상 공무원 본인의 평가결과를 알려주어야 함.

-  다만 소속장관은 기관별로 부처 내 상황, 직원 의견 수렴결과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근무성적평가 완료 시점은 기관 내 모든 평가단위별 평가자의 평가 및 확인자의 확인이 종료되어 별지 제8호 서식인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인사 담당부서에 제출한 이후 시점을 의미
 
 평정결과의 공개대상은 평가결과의 공개대상은 평가대상기간내 평가자의 평가결과 (별지 제4호 서식의 성과평가서상 4.종합평가란의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로 한정됨

88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평가결과의 본인공개를 원칙화한 기관

-  모든 평가단위에서의 근무성적평가가 완료된 후, 평가대상공무원 본인의 평가결과를 공개

 평가대상자 본인의 공개요청 시 공개를 원칙화한 기관

-  모든 평가단위에서의 근무성적평가가 완료된 후, 인사담당부서는 평가대상 공무원에게 공개요청 가능기간 (예 : 2일)을 고지해야 함

 공개방식 : 개인 메일 송부 또는 공개기간(예 : 2일)을 설정하여 e- 사람 시스템을 통해 열람토록 함(예시)

다. 근무성적평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결정

 
 인사담당부서에서는 근무성적평정의 단계별 추진일정을 소속공무원들에게 미리 공지하여 근무성적평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한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일정을 인지하지 못해 해당 공무원이 이의신청기한을 도과함으로써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정기평정기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등의 다음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함

(1) 근무성적평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평가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 공무원은 확인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이의신청 및 결정서)을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

* 단, 제8조제1항 단서 및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장관이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자에게 신청

-  평정결과 공개가 완료되면, 인사담당부서는 확인자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기간(예 : 2일)과 이의신청에 대한 확인자의 결정기한(예 : 2일)을 고지해야 함

(2)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및 처리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확인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기각)에도 그 결과를 대상공무원에게 알려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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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라.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불복 (5급 이하 공무원에 한함)

확인자의 결정내용에 불복하는 평가대상공무원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모든 확인자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완료되면, 인사담당부서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기간(예 : 2일)과 이의신청에 대한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결정기한(예 : 2일)을 고지해야 함

-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 공무원의 평가결과를 조정하도록 확인자에게 통보하며, 확인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성과평가서상의 평가결과 및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조정함

 
유의사항

-  이의신청 절차가 모두 완료된 후,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조정해야함

-  다만, 성과계약등 평가의 경우 이의신청은 확인자까지만 가능함
그 이유는 4급 이상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지 않으며 따라서 근무성적평가위원회도 개최하지 않기 때문임 

질의응답

 
평가결과 공개에 있어 확인자 단위나 근무성적평가위원회 단위에서의 서열도 공개가 가능한지?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 지침에 의하면 평정결과의 공개대상은 평가자의 평가결과에 한정됨. 즉, 공개 가능한 평가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성과평가서상 4.종합평가란의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임 

-  서열의 공개는 순위 이상의 정보를 주지 못하고 개인 자체의 성과보다는 타 평가대상자와의 상대적 비교에 의해 정해지므로 개인 자체에 대한 본질적인 피드백과는 유리되며, 개인의 장·단점 보완이라는 평가결과 공개의 본질적 취지에도 벗어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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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제22조 (평가결과의 활용)

소속 장관은 성과계약등 평가 및 근무성적평가의 결과를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ㆍ교육훈련ㆍ보직관리ㆍ특별승급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가. 성과계약등 평가결과의 활용

 성과급 등급 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성과급 지급 등급의 평가대상·단위·방법에 관한 상세내용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정함

 성과관리카드에 수록되어 각종 인사운영에 반영

-  성과계약등 평가시 최종평가서에 작성된 주요 실적과 상사의 평가의견 및 최종평가등급은 개인별 성과관리카드에 기록되어, 승진·인사심사·인재추천·개방형 및 공모직위 심사 등에 활용

-  부하직원의 성과를 관리하고 업무성과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은 관리자의 기본 책무이므로, 평가자가 평가대상자에게 부여한 평가등급은 평가자의 성과관리카드에 기록

* 공무원 인사·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 (행정안전부 예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기준

-   총 2년 이상 성과계약등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2년 이상 이른 때 적격심사 실시

*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 (적격심사)

 각 기관의 성과계약등 평가의 관대화 경향을 측정

-  각 기관은 성과계약등 평가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제출

-  행정안전부는 각 기관의 고위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등 평가 결과의 관대화
경향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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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관대화 경향지수 산식
  (평가등급 평균) 2 -  (평가등급 분산)

 

16


단, 
= 평가등급 점수 (매우 우수=5, 우수=4, 보통=3, 미흡=2, 매우 미흡=1)

* 당초에는 ℒ측정시 정부업무평가 우수/보통/미흡기관별 임계치(17.6/16/14.4)를 고려하였으나, 07년 정부업무평가부터 기관별 등급이 없어짐에 따라 임계치를 고려하지 않음

▸ 관대화 경향 판단기준 : ℒ ≥ 16 이면 관대화 경향이 있다고 판단
ℒ < 16 이면 관대화 경향이 없다고 판단


나. 근무성적평가결과의 활용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여 승진심사의 기초자료로 활용

 성과상여금 지급 시, 근무실적평가 결과 등을 활용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

 성과우수자에 대한 보직 우대, 성과미흡자에 대한 조치 등 보직관리에 반영

* 공무원 임용규칙 (행정안전부 예규)

 근무성적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해 특별승급 등의 인센티브 부여

92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 제23조 (경력평정의 대상)

◈ 제24조 (경력평정의 확인자)

◈ 제25조 (경력평정의 대상기간)

◈ 제26조 (경력평정점의 산출 등)

◈ 제27조 (가점평정)

◈ 제28조 (다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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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제도목적

∙ 공무원의 경력 (민간근무경력 포함)을 현직급과의 근시성·유사성 정도 등을 기준으로 갑·을·병·정, 기타경력으로 구분하고

∙ 각 경력별로 일정비율에 따라 평정점을 산출하여 승진임용의 기초자료로 활용

근    거

∙ 국가공무원법 제40조, 제40조의2제4항

∙ 공무원임용령 제31조

∙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14조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내지 제26조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376호)

경력평정

대 상 및

기 간 등

[ 평정대상 ]

∙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이하 일반직, 연구사, 지도사, 기능직공무원


[ 평정시기 ]

∙ 매년 2회 : 6월 30일, 12월 31일

※ 수시평정도 정기평정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실시


[ 평정가능기간 ]

∙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으로 소속장관이 자율적으로 정함

 (5급 : 5년이상, 6급 : 4년이상, 7급내지 8급·기능 6급이상 : 3년이상, 
9급·기능7급내지 8급 : 2년 이상, 기능9급내지 10급 : 1년 6월이상)

경력별  환산율

구  분

공무원 경력

기 타 경 력

갑경력

을경력

병경력

정경력

박사학위소지경력

자 격 증

소지경력

민간기업근무경력

환산율

10할

8할

6할

3할

8~10할

8~10할

6할

평 정 점

및 산 출

[ 경력평정점 ]

∙ 30점 만점으로 평정


[ 경력평정대상기간의 산정 ]

∙ 경력평정대상기간내의 각 경력에 환산율을 곱하여 환산경력월수 산정

󰠏환산율을 적용하는 경력평정대상기간은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휴직·직위해제·정직기간은 제외됨

󰠏다만, 공무상질병·병역·법정의무수행·공무원노동조합전임자종사·고용휴직기간, 육아휴직기간 (최초1년), 유학휴직기간 (50%) 등은 당해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평정함


∙ 환산경력월수에 해당 월경력평정점수를 곱하여 경력평정점을 계산
(「승진소요최저연수 + 2년」(기준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월경력평정점수를 차등 적용)

* 계급별 월경력평정점수표

5급

84월이내의 환산경력월수

84월을 초과하는 환산경력월수

0.33~0.5점

0.02~0.05점

6급, 연구사,

지도사, 기능6급

이상기능직

72월이내의 환산경력월수

72월을 초과하는 환산경력월수

0.38~0.63점

0.04~0.05점

7급이하,

기능7급이하

기능직

60월이내의 환산경력월수

60월을 초과하는 환산경력월수

0.46~2.50점

0.04~0.05점

※부처에서 결정한 평정가능기간과 만점도달기간에 따라 달리 적용함

 

제3장 경력평정 및 가점평정 등

제23조 (경력평정의 대상)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 「공무원임용령」 제31조 및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14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ㆍ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가. 경력평정의 기준일

 경력평정기준일 : 6월 30일, 12월 31일

-  경력의 수시평정도 정기평정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실시함

 
경력평정의 수시평정을 정기평정일 기준으로 하는 이유

-  수시평정의 평정 기준일을 정기평정일로 하는 것은 경력평정의 특성상 고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대상자 모두가 공통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임

-  만약, 경력평정에 있어 수시평정을 정기평정일이 아닌 수시평정일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정기평정일 기준으로 경력평정을 받은 경우보다 경력평정가능기간이 늘어나게 되며 또한 이에 따라 공통된 기준으로 비교하기 곤란하게 됨 

나. 경력평정의 대상자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지도사, 기능직공무원

-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

96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일   반   직

기   능   직

5급

5년 이상

-

6급

4년 이상

기능6급 이상

3년 이상

7급 및 8급

3년 이상

기능7급 및 기능8급

2년 이상

9급

2년 이상

기능9급 및 기능10급

1년6월 이상

※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참조

제24조 (경력평정의 확인자)

경력평정의 확인자는 각급 기관의 인사담당관이 된다. 다만, 소속 장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자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가. 경력평정의 확인자

 경력평정의 확인자는 인사담당관이 됨

-  특히 필요한 경우 확인자를 달리 지정할 수 있음

제25조 (경력평정의 대상기간)

경력평정은 정기평정 기준일부터 경력평정 대상 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는 기간 중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31조 및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14조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휴직기간과 직위해제 기간은 이를 각각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 또는 계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아 평정한다.



97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용어정리

-  경력평정가능기간 : 소속장관이 계급별로 경력평정일을 기준으로 경력평정이 가능한 범위를 정한 기간

-  경력평정제외기간 : 직위해제·정직기간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

-  경력평정대상기간 : 경력평정 가능기간 중 경력평정제외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

-  경력평정 만점도달기간 : 경력평정대상기간 중에 월경력평정점을 곱하여 경력평정 만점
(30점)에 도달하는 기간

-  환산경력기간 : 경력평정가능기간에서 산정한 경력평정대상기간을 경력환산율표의 경력의 유사성 (갑/을/병/정)에 의하여 재산정한 기간

가. 경력평정의 가능기간 및 대상기간

 경력평정가능기간

-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으로, 소속장관이 자율적으로 정함

계   급

경력평정가능기간

5 급

5년 이상

6 급

4년 이상

7급·8급, 기능 6급 이상 

3년 이상

9급, 기능 7급·8급

2년 이상

기능 9급·10급

1년 6월 이상

*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참조

 경력평정대상기간 

-  경력평정은 경력평정가능기간 중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대상으로 하며,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되는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이를 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평정해야 함

98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참고 -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임용령 제31조제2항)

-  공무상 질병·병역복무·법률에 정한 의무수행·공무원노동조합 전임자 종사·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 채용된 경우, 그 휴직기간 전부

-  육아휴직의 경우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

-  해외유학휴직의 경우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

- 직위해제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 및 형사사건이 소청·법원에 의하여 무효·취소 또는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기간

-  휴직·직위해제기간·정직기간 등도 경력평정가능기간 계산에 포함되므로, 동 간을 제외하고 그 이전의 경력으로 보충할 수 없으며 별표 1, 2의 기타경력도 평정대상기간 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평정이 가능함

* 경력평정 시 경력평정가능기간의 설정은 소속공무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지만, 경우 (휴직이나 정직 등의 사유)에 따라 경력평정대상기간은 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음

* 경력평정은 당해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기록카드상의 경력에 대하여 실시

질의응답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이 과거에 감봉3월 처분이 있는 경우 이 기간이 경력평정 시 반영되는지?

- 경력평정은 실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 평정을 하는 것이므로 감봉처분이 있는 기간에 대해서도 경력평정 시 반영해야 함

나. 경력평정의 기본적 준수사항과 자율적 결정사항 

관련규정

기본적 준수사항

자율적 결정사항

제23조

(경력평정의 대상)

∙ 5급이하 (일반직, 연구·
지도직, 기능직 등)

-

제24조

(확인자)

∙ 인사담당관

∙ 확인자를 달리 정할 수 있음

제25조

(경력평정의 대상기간)

∙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으로
경력평정가능기간 

제26조

(경력평정점의 산출 등)

∙ 경력평정점의 만점

∙ 경력환산율표, 상당계급표

∙ 월경력평정점 산출

99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제26조 (경력평정점의 산출 등)

①경력평정점의 총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직종이 다른 공무원 경력 상호간 또는 공무원 경력과 민간 경력 상호간의 상당계급 및 경력환산율, 경력기간의 계산 등 경력평정점의 산출 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경력의 총평정점

 경력의 총 평정점수는 30점을 만점으로 함

나. 월경력평정점

「승진소요최저연수 + 2년」 (기준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월경력평정점수를 차등 적용함

(1) 경력평정 만점도달기간 설정

○ 소속장관은 경력평정가능기간과는 별도로 경력평정 만점도달기간을 설정하여 경력평정 가능기간 내에 만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월경력평정점수를 정할 수 있으며, 만점도달기간별 월경력평정점은 지침의 계급별 월경력평정점 조견표 참조(별표3의2) 

예시 ) 실제 경력평정가능기간은 12년이나 만점도달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여 당해 계급에서 근무경력이 10년이 되면 경력평정점이 만점에 도달하도록 월경력평정점을 정함

(2) 월경력평정점수 

 계급별 월경력평정점은 지침 별표 3의2와 같음

-  기준기간(승진소요최저연수+2년, 환산된 경력을 기준으로 함)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경력평정점을 낮게 부여

100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다. 경력평정점수의 산출방법

 경력평정점은 각 경력기간에 대하여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환산경력기간(월단위)에 월경력평정점수를 곱하여 산출함

라. 환산경력기간 

환산경력기간은 공무원의 실제 근무기간에 경력환산율표에 의한 환산율을 각각 곱하여 합산한 기간임

-  환산경력기간 : 경력평정가능기간에서 산정한 경력평정대상기간을 경력환산율표의 경력의 유사성 (갑/을/병/정)에 의하여 재산정한 기간

○ 환산경력기간은 경력평정 대상이 되는 기간의 연·월·일에 해당 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1월을 30일로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함

○ 환산경력월수는 총환산경력기간을 월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함

경력구분에 따른 환산경력기간 산출 (예시)

경력구분

병 (6할)

을 (8할)

갑 (10할)

평정대상기간

1997.10.5 -  2004.5.4

2004.5.5 -  2007.7.5

2007.7.6 -  2012.6.30

78월 29일

26월

71월 24일

환산경력기간

(78월×0.6)+(29일×0.6)

=46.8월+17.4일

=46월+(0.8월×30)+17.4일  = 46월 41.4일 

26월×0.8 = 20.8월

= 20월+(0.8월×30)

= 20월 24일

71월 24일

환산경력월수

47월 11일 + 20월 24일 + 71월 24일

총 환산경력월수

= 140월

101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마. 경력 환산율 

 경력별 환산율은 별표 1, 2 (경력환산율표)와 같음

-  갑경력 : 10할, 을경력 : 8할, 병경력 : 6할, 정경력 : 3할

-  박사학위소지, 자격증소지 경력 : 8~10할, 민간기업 등 근무경력 : 6할

※ 경력환산율 중 병경력의 동일계급상당 이상의 별정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의 경력은 공무원 임용규칙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로 인정하는 기간에 한하여 인정함에 주의할 것

질의응답

 
2007. 9. 12자로 ○○기관 계약직공무원 (7호)으로 신규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1. 1. 11자로 퇴직함과 동시에 특별채용시험에 의거 일반직공무원 행정주사보로 임용되어 2012. 6. 30자로 경력평정을 실시할 경우 경력평정 방법은?

-  상기 경력은 지침 [별표 1] (5급이하 및 기능직의 경력환산율표) 다목 병경력 (9)호에 해당하는 경력으로서,

-  계약직공무원 경력기간 (40월)에 대해 공무원임용규칙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로 인정하는 기간 [40월의 5할 중 7급 승진소요최저연수 (3년)의 1/2 (18월)범위내에 해당하는 기간 ] (18월)에 병경력 환산율 (6할)을 적용하여 산출된 기간 (10월 24일)을 최종 환산경력기간으로 인정함

102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참고 -  관련법령

 【공무원 임용규칙 제5조 (임용령 제31조제9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①임용령 제31조제9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특정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2.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는 특정직공무원 경력으로서 기능군무원, 국가정보원 소속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3.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

~ 중 략 ~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의 산입이 가능한 기간은 일반직 또는 기능직으로 최초 임용할 당시 별표1의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계급이상의 경력을 통산하여 5할 인정하되, 당해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 1/2범위내에서 인정한다. 다만, 시간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인정한다.

④제3항에 따른 인정대상기간은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 재임용일로부터 과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으로 해당공무원의 재직연수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거나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산입일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여야 한다.

바. 경력평정점수의 계산 

○ 경력평정을 산정하기 위해서 먼저 해당 공무원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경력평정가능기간 중 제외기간을 구별하여 경력평정대상기간을 산정

103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 예 시

경력평정점의 계산 (5급 공무원의 경우)

-  경력평정가능기간을 13년, 만점도달기간을 11년으로 정했을 때

경력평정가능기간 (13년)

94.2.1

99.7.1

03.1.1

07.1.1

08.12.31

10.1.1

10.12.31

12.6.30

(6급승진)

(5급승진)

(평정기준일)

휴직

(유학)

휴직

(질병)


 경력평정가능기간

-  평정기준일 (12.6.30)부터 13년 이내의 기간에 해당되는 99.7.1부터 12.6.30까지임


 경력평정대상기간 (경력평정가능기간 -  제외기간)

-  갑경력 : 7년 6월 (유학휴직기간 (1/2)과 질병휴직기간 제외)

∙ 9년6월 (03.1.1~12.6.30) -  1년 [(07.1.1~08.12.31)/2] -  1년 (10.1.1~10.12.31) 

-  병경력 : 3년 6월 (동일직군의 바로 하위계급의 경력)

∙ 3년6월 (99.7.1~02.12.31)


 환산경력기간 (경력평정대상기간 × 경력환산율) 

-  갑경력 : 7년 6월 (10할 인정)

-  병경력 : 25월 6일 (6할 인정)

구  분

경력평정대상기간

환산경력기간

환산율

갑경력

7년 6월

90월

10 할

병경력

3년 6월

42월 × 0.6 = 25.2월
⇒ 25월 + (0.2월×30) = 25월 6일  

6 할

총 환산경력기간:90월+25월6일 ⇒ 115월 (환산경력월수)


 환산경력월수 : 115월 (경력에 따른 환산경력기간을 더한 기간)

 경력평정점 = (84×0.34)+(31×0.03) = 29.49

-  월경력평정점 조견표에서 만점도달기간 11년에 해당하는 0.34/0.03점을 선택하여 각각의 경력(84월 이전경력과 이후경력)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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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사. 경력 구분 및 환산율 (별표1, 별표2)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함)

(1) 공무원경력 (공무원경력에는 그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의 경력을 포함)

가) 갑경력 (환산율 : 10할)

1)  동일직렬의 동일계급 이상의 경력

* 연구·지도직은 동일직급의 국가 및 지방연구직·지도직 경력

<예1>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행정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이하의 공무원

<예2> 지방농업연구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농업연구사

갑 경 력

지방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갑 경 력

지방농업연구사

농업연구사

2)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자가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 그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예> 행정사무관으로 재직했던 자가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별정5급상당으로 임용되기 위하여 퇴직하여 동 업무를 수행하던 자를 퇴직시에 재직했던 직급인 행정사무관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105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갑 경 력

행정사무관

별정직 5급상당

행정사무관

☞ 퇴직사유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함

☞ 이 경우는 상위직급상당 경력도 평정대상이 됨

3) 동일계급이상의 행정직렬과 감사직렬 상호간의 경력

<예1> 행정7급으로 재직했던 자가 감사7급 또는 감사7급 이하의 직급으로 임용되는 경우

<예2> 감사7급으로 재직했던 자가 행정7급 또는 행정7급 이하의 직급으로 임용되는 경우

4) 임용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직렬이 분리·신설되거나 통합되는 경우 분리되기 전의 원직렬 또는 통합되기 전의 폐합되는 직렬에서 근무한 동일계급 이상의 경력

-  임용령 제49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라 발생한 초과현원의 재배치시 전직하여 재배치된 공무원의 경력은 전직후의 직급의 경력으로 봄

5) 시보공무원이 될 자(시보임용이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받은 교육훈련기간

-  동기간은 교육훈련을 받은 후 임용예정직급에 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평정가능하며, 임용예정직급에서 승진임용된 경우에도 임용예정직급의 경력으로 보아 평정함

6) 법원조직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

106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부적정한 적용사례

∙ 시보공무원이 될 자 (채용후보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은 별표1의 제1호 가목 (5)에 의하여 경력으로 평정하되, 임용예정직급에 임용된 후 다시 승진된 경우에도 하위직급의 경력으로 보아 평정해야 하나 ○○부에서는 6급 공무원에 대한 경력평정시 7급 신규임용되기 전에 받은 임용 전 교육훈련기간을 평정에서 누락시킴

참고사항

 
채용후보자의 교육훈련 및 실무수습 기간은 임용 후 호봉획정 및 경력평정에 반영하고, 시보기간에도 반영할 수 있음. 다만, 승진소요최저연수에는 미반영함 [근거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질의응답

 
행정7급 공무원이었던 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의원면직하였다가 일정기간 경과하여 별정7급상당으로 특별채용되었다가 직제변경 등으로 인해 동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으로 다시 특별채용된 경우 임용전 경력인 행정7급 및 별정7급 상당 경력을 갑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임용전 행정7급의 경력은 현직급과 동일직렬의 동일계급이상의 경력이므로 갑경력에 해당되나, 상기자는 행정7급에서 퇴직했던 사유가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었므로 별정7급상당 경력에 대하여는 별표1 제1호 가목 (2)에 해당되지 않으며, 별표1 제1호 나목(6)에 따라 을경력으로 평정하여야 함

질의응답

 
 현재 행정9급으로 재직중에 있는 공무원이 임용전에 전산9급 경력이 있는데, 전산9급으로 신규임용되기 전에 받은 교육훈련기간을 경력평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

-  별표1 제1호 가목 (5)에 의하면, 시보공무원이 될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은 갑경력에 해당되는 바, 동 기간은 당해 교육훈련을 받은 후 임용예정직급에 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평정이 가능하며, 

-  상기 질의내용과 같이 현직급으로 임용되기 전 과거 공무원경력의 임용전 교육훈련기간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나) 을경력 (환산율 : 8할)

1)  가목 (3)및(4)의 경우를 제외한 동일직군의 동일계급이상의 경력

<예1> 사서주사가 행정주사로 임용된 경우 사서주사 경력은 을경력으로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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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2) 연구직공무원이 공무원임용령 제30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 계급상당이상의 연구직공무원의 경력

 
기술직공무원 경력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의 상호평정

-  별표 1 제1호 나목(2)의 규정에 의한 연구직공무원의 경력은 해당 연구직 공무원의 경력 중 동일계급상당이상의 경력을 말함

-  별표 1 제1호 다목(6)의 규정에 의한 연구직공무원의 경력은 위 항에 의한 연구직공무의 경력을 제외한 경력으로서 직군명칭이 동일한 동일계급상당이상의 연구직공무원의 경력을 말하며, 지도직공무원의 경력은 직군명칭이 동일한 동일계급상당이상의 지도직공무원의 경력을 말함

-  별표 1 제1호 라목(1) 단서의 규정에 의한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이라 함은 직군명칭이 동일한 바로 하위계급상당의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을 말함

-  별표 2 제1호 나목(2) 및 동호 다목(5)의 규정에 의한 기술직공무원의 경력은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별표 4에 해당하는 기술직 경력중 각각 동일계급상당이상 및 바로 하위계급상당 경력을 말함

3) 행정직군의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동일계급상당이상의 외교직 또는 외무행정직공무원의 경력

4) 기술직군의 통신직렬 공무원의 경우 동일계급상당 이상의 외신직공무원의 경력

5) 행정직군의 교정·보호·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공안직렬 공무원의 경우 동일계급상당이상의 경찰공무원의 경력

<예시> 경찰공무원 경정으로 재직하였던 자가 검찰사무관으로 임용된 경우

을 경 력

갑 경 력

경찰(경정)

검찰사무관

108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6) 특정직위에 보하는 공무원의 종류가 별정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복수직으로 되어 있거나 기구개편·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직위에 보하는 공무원의 종류가 별정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되거나 일반직공무원과 복수직으로 된 경우 당해 별정직공무원(직무내용이 동일한 상위계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직무내용의 변경 없이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 동일계급상당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의 경력

7) 임용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직군이 분리·신설 또는 통합되거나 소속 직군의 변경이 있는 경우 분리·통합되기 전 또는 변경전의 원직군에서 근무한 동일계급이상의 경력

8) 채용후보자명부 등재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기타 법률에 의한 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의무복무를 마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승진임용된 경우를 제외한다)

9) 기능직 기능10급공무원의 경우 직무내용이 동일한 고용직공무원의 경력

 
교육행정직렬의 행정직렬로의 통합에 따른 유의사항

-  종전에 교육행정직렬 일반직공무원에 한해 교육공무원 경력을 경력으로 인정해 주던 조항을 삭제하고, 동 경력을 병경력 중 동일계급상당이상의 특정직공무원경력에 포함하여, 6할의 환산율을 적용하도록 하되,

-  직렬통합 당시 교육공무원 경력을 가지고 교육행정직렬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직급에서 승진할 때까지 변경된 규정의 적용을 유예할 수 있도록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부칙에 경과조치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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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질의응답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경력평정을 함에 있어 임용전 군복무대체 보충역인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자격증 소지경력 (근무기간의 10할 내지 8할)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보충역 군복무경력 (2년 범위내 6할)으로만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산업기능요원은 병역의무의 대체형태로서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고급인력을 육성·지원하는 제도인 바, 근무조건도 일반인과 동일하며 다른 민간분야경력과 경력성질상 차이가 거의 없음

-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상기 자격증 소지경력의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현행규정상 자격증 소지경력 중 산업기능요원 근무경력을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현역 복무자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자격증 소지경력 관련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따라서, 당해직급 직무와의 관련성 및 업무 활용도를 중시하는 경력평정제도의 기본취지를 고려해 볼 때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자격증 소지경력의 인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격증 소지경력과 군복무 경력 중 유리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다) 병경력 (환산율 : 6할)

1) 직군이 다른 동일계급이상의 경력

< 예시 > 기계사무관 및 지방농업사무관 경력이 있는 자가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된 경

병 경 력

갑 경 력

기계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행정사무관


☞ 유의사항 

-  직군이 다른 동일계급이상의 경력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일반직공무원 상호간, 기능직공무원 상호간의 경력에 한함

2) 나목 (3) 내지 (5)의 경우를 제외한 동일계급상당이상의 특정직공무원의 경력(기타 경력 중 박사학위소지경력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110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3)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동일계급상당이상의 기능직공무원의 경력,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동일계급상당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의 경력

< 예시 > 기능직6급 및 지방기능직6급 경력이 있는 자가 행정6급으로 임용된 경우

병 경 력

갑 경 력

기능직 6급

지방기능직 6급

행정 6급

< 예시 > 기능직10급 및 기능직9급 경력이 있는 자가 행정9급으로 임용된 경우

* 기능직 9급 이하 (10급 포함)는 일반직 9급과 상당계급임 [별표 3 특수경력직 및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표 참고]

병 경 력

갑 경 력

기능직 10급

기능직 9급

행정 9급

라) 을경력 (환산율 : 8할)

1)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기타 법률에 의한 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또는 소집된 기간(의무복무를 마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승진임용된 경우를 제외한다.) 

-  별표1 제1호 다목의 공무원 채용시험 시 제대군인 가산점 폐지에 따른 제군인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공무원 임용 전 군복무기간의 경력평정시는 6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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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질의응답

 
 임용전 병역의무기간의 경력평정

-  현역으로 복무한 경우

∙ 현역 복무기간 전부 (현역병으로 입영한 후 병역법에 의하여 전투경찰대원 또는 교정시설경비교도로 전임하여 복무한 기간을 포함함)

∙ 다만, 사관생도·준사관후보생·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부사관후보생기간은 평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장교로 복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군인사법에 의한 단기복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인 3년의 범위내에서, 준사관 및 하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단기복무하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인 4년의 범위내에서 평정하되, 별표1 제1호 다목 (2) 및 별표 2 제1호 다목 (2)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복무경력을 특정직공무원 경력으로 평정한 기간이 이 항에 의한 평정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항에 의한 평정을 하지 아니함

-  보충역으로 복무한 경우 

∙ 병역법 제74조제2항 및 병역법시행령 제1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 복무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하고,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복무기간

[병역법시행령 제151조 개정 (11.11.23)으로 11.2.27이후 소집된 사람은 보충역 복무기간이 2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21개월로 하고, 2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복무기간]

-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한 경우 : 당해 복무기간


2) 동일직군 바로 하위계급의 경력

3) 현직급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동일계급상당 이상의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나목 2)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별표 1 제1호 나목 2)의 경력을 제외한 경력으로서 연구직공무원 경력은 직군명칭이 동일한 동일계급상당이상의 연구직공무원의 경력을 말하며, 지도직공무원의 경력은 직군명칭이 동일한 동일계급상당이상의 지도직공무원의 경력을 말함 

4) 임용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직군이 분리·신설되거나 통합되는 경우 분리·통합되기 전의 원직군에서 근무한 바로 하위계급의 경력

5) 가목 6) 및 나목 6)의 경우를 제외한 동일계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의 경력

-  별정직 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가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공무원 임용규칙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로 인정하는 기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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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6) 동일계급 상당 이상의 계약직공무원의 경력

-  계약직 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가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공무원 임용규칙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로 인정하는 기간에 한함

부적정한 적용사례

∙ 동일 직군의 바로 하위계급의 경력은 경력으로 평정하되 지방공무원의 경력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정기평정시 행정6급 공무원의 지방행정7급 경력을 경력으로 평정함 

마) 정경력 (환산율 : 3할)

1) 직군이 다른 바로 하위계급의 경력. 다만, 현직급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현직급 바로 하위계급에 상당하는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을 포함한다 

-  연구·지도직공무원의 경력은 직군명칭이 동일한 바로 하위계급상당의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을 말함

2) 나목(2), 다목(6)의 경우를 제외한 동일계급 상당 이상의 연구직 또는 지도직 공무원의 경력

3) 기능직 기능10급공무원의 경우 나목 9)의 경우를 제외한 고용직 공무원의 경력

부적정한 적용사례

∙ 별표 1 (경력환산율표)에 의하면 직군이 다른 동일계급이상의 경력은 경력으로, 직군이 다른 바로 하위계급의 경력은 경력으로 평정하게 되어 있으나 

-  ○○부에서는 08.12.31기준으로 행정주사보의 경력평정을 실시하면서 임용전 출입국관리서기로 재직한 기간을 경력으로 평정함

∙ 기능10급에 대한 경력평정시 고용직공무원 경력은 공무원평정규정 [별표 1]에 의하여 직무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경력으로, 기타의 경우에 경력으로 평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청에서는 경력평정시 기능10급 6명의 고용직 경력을 평정에서 누락시키는 등 경력평정에 적정을 기하지 못함

-  ○○부에서는 평정대상이 아닌 일용직 경력을 고용직 경력으로 보아 경력으로 평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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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2) 기타경력

 별표 1 제2호 및 별표 2 제2호의 기타경력의 평정은 다음에 의함

 
유의사항

-  기타경력은 최초에 임용된 계급에 재직하는 동안에 한하여 평정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각각 평정하되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을 평정

가) 박사학위소지경력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산업대학 및 이에 준하는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해당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및 교육·연구기관(석사급 이상의 정규연구 직원이 10인 이상인 기관에 한한다) 또는 대학부설 연구기관의 정규 연구직원으로 해당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

-  대학은 외국의 대학을 포함하며 「교육·연구기관」은 외국의 해당기관을 포함

 환산율

-  5급공무원 : 8할,  6급이하 및 기능직 : 10할

참고사항

 
 박사학위의 종류 및 경력평정대상기관

-  경력평정대상이 되는 교육·연구기관 (대학제외)의 석사급이상 정규직원의 수 (10인 이상)는 당해기관 퇴직당시를 기준으로 함

-   해당분야 종사경력의 확인은 당사자가 제출한 경력증명서 등에 의함

※ 공채의 경우도 박사학위와 관련된 분야의 경력요건을 갖춰 동일분야의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해당경력 인정

나) 자격증소지경력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 종사한 경력 [동일분야 직렬의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특별채용)이 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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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참고 -  관련법령

국가공무원법제28조 (신규채용)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 (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2. 공개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16조 (특별채용의 요건)

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2. 법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정하는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소지자 및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환산율

-  당해직급의 바로 상위 직급의 특별채용기준을 초과한 경력 : 10할

-  당해직급의 특별채용기준을 초과한 경력 : 8할 

< 예시 >  변호사 : 5급 임용 시 8할, 6급 이하 임용 시 10할 인정 

공인회계사 5년 경력자의 경우 (예시)

공인회계사 (5년)

공무원 (5년)

02.1.1

(공인회계사)

07.1.1

(임용일)

11.12.31

(평정기준일)

∙ 5급 임용시:1년 (12월)×8할 = 9.6월 (공인회계사 4년 → 5급특채 가능)

∙ 6급 임용시:4년 (48월)×8할 = 38.4월 (공인회계사 → 6급특채 가능)
1년 (12월)×10할 = 12월    *계 50.4월

115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해당분야 종사경력의 확인은 당사자가 제출한 경력증명서 등에 의함

참고사항

 
 경력평정대상자격증

-  경력평정대상 자격증은 소속장관이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7 및 별표 8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에 규정된 자격증을 대상으로 함

-  다만,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7 및 별표 8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7에 규정된 자격증에 대하여는 소속장관이 담당업무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경력평정에 반영될 수 있는 자격증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음

참고사항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신규채용된 자가 관련분야에 자격증 소지경력이 있을 경우 영 별표1 제2호 나목에 의한 경력평정이 가능한지? 

-  영 별표1 제2호 나목의 규정은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의해 자격증 특채된 자에 대해 그 특채된 자격증과 관련된 경력에 대하여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상기 질의내용의 경우는 적용대상이 아님

다) 정부투자기관·민간기업 등 근무경력 (6할)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경우 별표3에서 정하는 임용예정계급상당이상의 경력

* 경력평정에 반영되는 정부투자기관·민간기업 등 근무경력의 범위는 동 규정 제26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장관이 특별채용시 정하는 경력기준에 의함

 
참고 -  관련법령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신규채용)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 (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3.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 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 

116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아. 직종이 다른 종류의 경력직 공무원의 상당계급표

기본적인 특수경력직 및 다른 종류의 경력직 공무원의 상당계급은 별표3에 의함 

-  별표3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특수경력직 및 다른종류의 공무원경력, 정부투자기관·민간기업 등의 경력의 상당계급)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를 적용함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9의 임용예정계급의  3급·4급·5급은 지도관로,  6·7급은 지도사로 봄

117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 특별채용예정계급별 경력기준

임용예정계급



직무분야

3급

4급

5급

6급·

기능직

기능6급

이상

7급·

기능직

기능7급

8급·

기능직

기능8급

9급·

기능직

기능9급

이하

경찰공무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군인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교육

공무원

(사립

학교

교원

포함)

대학 (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교원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

강사

초·중·

고등

학교

교원 

및 기타 교육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적용대상자

24호봉

이상

16호봉

이상

12호봉

이상

11호봉

이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적용대상자

17호봉

이상

11호봉

이상

7호봉

이상

6호봉

이하

판사·검사

5호봉

이상

2호봉

이상

기능직공무원

기능직
기능6급

이상

기능직
기능7급

기능직
기능8급

기능직
기능9급

이하

관련직무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박사학위

소지후

8년

이상

박사학위

소지후

4년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 경력자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 경력 3년이상

6년

3년

3년

3년


비 고

1. 박사학위 소지자 및 민간근무 경력자의 경우에는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요경력연수에 달한 때에 특별채용할 수 있다.

2. 민간근무 경력자의 경우,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의 범위는 소속장관이 미리 정하되,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 (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자이어야 한다.

118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자. 경력평정결과 등의 제출 및 열람

영 제22조 내지 제26조에 의한 경력평정은 별지 제10호 서식(경력·가점평정)에 의함

 소속장관은 필요 시 경력 등 평정표의 양식을 달리 정할 수 있음

확인자는 작성된 평정표의 부본을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정대상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경력 등 평정표를 열람시켜야 함

-  이에 대한 오류가 있을 시 확인자는 지체 없이 정정을 해야 함

119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제27조 (가점평정)

①소속 장관은 제29조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직무 관련 자격증의 소지 여부,특정 직위 및 특수지역에서의 근무경력, 근무성적평가 대상 기간 중의 업무혁신 등 공적사항, 그 밖에 직무의 특성 및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5점의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가점 부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③소속 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가점 부여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 대상 기간 전에 미리 그 내용을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도목적

∙ 공무원이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도서·벽지 등 특수지에서 근무한 경력 또는 탁월한 근무실적 등이 있는 경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가산함으로써 

∙ 해당 기관에 대한 근무유인을 촉진하고 업무혁신동기를 부여하며 해당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시키는 데 있음

근    거

∙ 국가공무원법 제40조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376호)

가점내용

[ 가점범위 ]

∙ 가점범위 : 직무관련 자격증, 특정직위 및 특수지역에서의 근무경력, 업무혁신, 직무의 특성 및 공헌도 등

∙ 상한점 : 5점 범위 이내

※ 소속장관이 소속공무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가점부여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 제도운영설계시 고려사항 ]

∙ 가점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가점종류에 대해 반영비율이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도록 고려가 필요함

120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가점내용

∙ 가점부여 항목이나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 대상기간 전 (6월 또는 12월 전)에 미리 소속공무원에게 내용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 가점의 제한기준 (예시) ]

∙ 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격증은 가점평정할 수 없음

∙ 해당 자격증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1개 자격증에 대해서만 평정함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와 공무원임용험령 제18조제1항에 의하여 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가점평정 할 수 없음

∙ 특정직위 및 특수지역 근무 가점은 소속장관이 정한 경력평정가능기간 범위내에서 부여

가. 종전 가점제도와의 차이점

종전 규정에 의한 가점제도는 획일적으로 운영되어 각 부처에서 탄력적으로 가점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음

-  05.12월 이전은 가점 적용항목이 제한되어 있었음

※ 자격증, 특수지 근무, 실적가점 등으로 한정

-  05.12월 이후 소속장관이 기관특성에 따라 가점 종류 및 인정기준 자율 설정 가능

이를 개선하여 가점 및 경력가산점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사항을 소속장관이 자격증·특정직위 및 특수지역 근무경력·공적사항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5점의 범위 안에서 가점기준을 부여하도록 함

가점부여 기준은 당해 기관의 인력운영상황, 지침의 예시 가점평정 기준표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가점부여 항목이나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 대상기간 전(6월 또는 12월 전)에 미리 소속공무원들에게 내용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야 함

121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가점의 개정 전 · 후의 비교

종   전

개  정

∙ 경력가산점 (경력평정점 범위내)

-  개방형 직위 및 자체감사담당 공무원경력

-  전문직위 근무경력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파견 근무경력

※ 각 가산점은 최대 2점을 넘지 못함

∙ 가 점 (5점 범위 내)

-  직무관련 자격증

-  특정직위 및 특수지역에서의 근무경력

-  업무혁신

-  직무의 특성 및 공헌도


※ 개정된 규정에 의한 가점의 부여는 소속장관이 소속 공무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음



∙ 가 점

-  사무관리 및 정보처리·통신분야 자격증 (0.5점)

직무관련 자격증 (0.5점)

-  특수지 가점             : 1.25점

-  실적가점                : 5점

나. 가점평정의 기본적 준수사항과 자율적 결정사항

관련규정

기본적 준수사항

자율적 결정사항

제27조

(가점평정)

∙ 총 5점 범위 내에서 가점부여

∙ 가점부여기준 선정·변경 시
소속공무원의 의견 반영

∙ 자격증, 특정직위, 업무혁신 등
가점부여기준 선정


다. 가점기준의 선정 (제도설계·운영시 고려사항 및 예시)

∙ 소속장관은 5점의 범위 내에서 가점부여 기준을 선정할 수 있음

-  직무관련 자격증, 특정직위에서의 근무경력, 특수지역에서의 근무경력, 업무혁신 등이 가점부여의 기준이 됨

∙ 가점부여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 대상기간 전 (6개월 또는 12개월 전)에 미리 소속공무원들에게 내용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 가점기준의 선정 및 가점부여의 방법 등은 다음의 사항을 참조하여 각급 기관이 자율적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122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제도설계·운영시 고려사항

∙ 소속장관은 가점기준을 기관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가점종류에 대해 반영비율이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도록 고려가 필요함

∙ 가점기준을 결정·변경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가부여 기준을 결정

-  직무관련 자격증은 별표 4 및 5에 제시된 자격증 및 「국가기술자격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 중 소속장관이 직무관련 여부를 판단하여 지정 할 수 있으며, 소속장관이 정한 평정점 부여

-  특정직위 근무경력은 자체감사담당, 전문직위, 국민권익위원회 근무, 행정기관간 인사교류, 격무부서 근무경력 등에 대해서 소속장관이 정한 평정점 부여

* 해당 직위에서 일정기간(예:1년)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 가점 부여 가능

-  특수지역 근무경력은 특수지 가, 나, 다, 라 지역에 따라 소속장관이 정한 평정점 부여

* 특정직위 및 특수지역 근무경력 가점은 소속장관이 정한 경력평정가능기간 범위내에서 부여

-  업무혁신 등 실적가점은 승진후보자명부의 근무성적평가 반영기간을 고려하여 부여

<예> 지속적인 업무혁신 동기부여 및 근무성적평가 반영기간 등을 고려하여 당해계급에서 4회 이상 실적가점을 받은 경우에 만점이 되도록 평정대상기간 당 0.25점으로 평정 

* 종전의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된 실적가점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정한 실적가점을 기준으로 비율등을 고려하여 환산 반영

(1) 직무관련 자격증

직무관련 자격증의 채택 여부는 별표 4, 5에 제시되어 있는 자격증 중에서 소속장관의 판단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사항은 「국가기술자격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 중, 당해 직급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한 자격증은 가점대상 자격증으로 추가할 수 있음 

※ 직무관련 자격증은 사무관리분야 등 자격증과 달리 신규채용 당시 또는 자격증 취득 당시의계급에 한정하여 평정하는 것은 아니며,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된 경우에도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한 직급을 기준으로 그에 해당하는 등급별 가점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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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  자격증 등급별 가점 평정점 (예시)

구   분

가점 기준점

비 고

당해직렬의 당해계급 

또는 상위계급 해당 자격증

0.7점이내

※ 소속장관은 직무관련자격증에 대한 가점을 가점 기준점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정·부여할 수 있음

당해직렬의 바로 하위계급 

해당 자격증

0.3점이내

※ 소속장관은 직렬 등을 통합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 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직무관련 자격증 가점을 인정하지 아니 할 수 있음

 가점의 제한기준 (예시)

-  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격증은 가점 평정할 수 없음

-  해당 자격증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1개 자격증에 대해서만 평정함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로서 임용시험령 제29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와

-  임용시험령 제18제1항에 의하여 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가점평정 할 수 없음

* 임용시험령 별표5의 기준은 특별공채, 공채, 전직 모두 포함되는 사항으로 별표7·8의 경우를 포함함

* 종전 평정규정에 의해 가점이 적용되었던 사무관리분야 및 정보처리·통신분야 자격증의 가점의 경우, 업무 수행에 있어 전산능력의 제고를 위하여 가점을 부여하였었으나,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정보처리 및 전산에 관한 능력의 전반적 향상으로 가점으로서 의미를 상실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가점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함

질의응답

 
지침 별표4, 5 (직무관련자격증)에 나오는 자격증 가점을 부여함에 있어 당해직렬의 바로 하위계급의 해당자격증 인정시 6·7급, 8·9급은 동일하게 취급하여 자격증 가점을 인정해야 하는지?

-  동지침 별표4, 5에 자격증 구분표 상의 직급 구분은 자격증 분류체계상 동일하게 취급한 것 일뿐, 실제 자격증 가점 부여시에는 계급별로 나누어 적용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6급의 바로 하위계급은 7급이므로, 6급이 8·9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취득하면 가점부여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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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2) 특정직위 및 특수지역에서의 근무기간 (예시) 

특정 직위 및 특수지역에서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에 의해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특정 직위 및 특수지역에서의 가점기준을 기관에서 조정할 수 있음

-  각 가점기준으로 인정하는 경력에 대한 기준을 1년을 초과하는 매1월 또는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기간에 대해 인정할 수 있음

-  또한, 월평정점을 0.03점에서 0.02점으로 하향설정하거나 0.04점으로 상향설정 할 수 있음

가점기준

가점가능 경력

개방형 직위 및 자체감사담당공무원경력

행정기관간 인사교류 근무경력

1년을 초과하는 매 1월

전문직위 및 국민권익위 경력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근무 전체기간

특수지 근무경력

해당 근무 기간

 * 특정직위 및 특수지역에서의 근무경력기간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는 경력은 월수를 단위로 계산하되,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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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가점기준 설정근거 (예시)

 개방형직위 및 자체감사담당공무원 근무경력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서 근무한 당해직급의 경력 (대통령령 제16365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전문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 및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감사담당공무원으로 근무한 당해 직급의 경력

∙ 자체감사담당공무원 경력은 95.4.1 이후의 근무경력만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근무경력은 97.1.1이후 근무경력만을 대상으로 하되,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경력만을 인정

∙ 공무원임용령 (99.5.24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형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당해직급의 경력은 개방형직위 근무경력으로 보아 평정

 행정기관간 인사교류 근무경력

-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대상 직위
(중앙인사관장기관이 정한 직위에 한함)에서 근무한 당해직급의 경력 

 전문직위 근무경력 

-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관으로 선발된 공무원이 전문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당해 직급의 경력

* 전문직위 근무경력은 당해 직위에서 1년이상 근무한 경우에 가산 평정하되, 전문직위 근무기간 전체에 대하여 평정함

 국민권익위원회 파견 근무경력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당해 직급의 경력

* 국민권익위원회 파견근무경력은 당해 기관에 1년이상 파견근무한 경우에 가산 평정하되, 파견근무기간 전체에 대하여 평정함

 특수지 근무경력

-  특수지 근무 경력이 있을 경우 당해 계급 전체에 대하여 평정점을 부여함

-  지방공무원 재직시의 특수지 근무경력도 인정되며, 연구사·지도사의 경우는 6급 및 7급에서 근무한 특수지 근무경력도 인정함 



126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유의사항

-  특정직위 및 특수지역에서의 근무경력의 가점부여는 그 경력이 경력평정대상기간 중 당해직급 경력이 있을 때 가점평정이 가능

-  전문직위를 가산점 대상 직위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04.1.31일 이전에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은 1년을 초과하는 당해 직급의 경력으로 하며 계산은 다음과 같음

-  대상기간중에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며 특수지 근무경력의 가점평정이 되는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기록카드 경력란에 수지 가지역, 특수지 나지역 등으로 표기하여 당해공무원의 가점평정의 근거가 되도록 하여야 함

전문직위 근무경력 가점평정 예시

 
12. 1. 31일 기준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당해 직급의 경력평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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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11.6.1                  12.1.31

(전문직위 임용)          (전문직위 임용)            (기준일)

(A 공무원)               (B 공무원)

-  A 공무원 : 12. 1. 31일 현재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1년 이상이므로 12. 1. 1일부터 가산점수 부여

-  B 공무원 : 12. 1. 31일 현재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1년 미만이나 12. 6. 1일 (1년 초과)시점에서 12. 1. 31일 이후 근무한 경력에 대해 가산점수 부여

(3) 평가대상 기간 중 업무혁신 등 공적사항 및 기타 (예시)

업무혁신 등 실적가점은 5점 범위 내에서 여타 가점기준을 제외한 점수를 부여

-  실적가점의 경우, 특정 시점의 실적 보다는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일정 수준의 실적을 달성했을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실적가점을 부여하는 방법은 근무성적평가 반영비율에 따른 방식 또는 누적식 방식을 사용할 수 있음

-  근무성적평가 반영비율에 따른 방식 :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 비율에 따라 실적가점을 부여하는 방법

127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  누적식 : 당해 직급의 일정기간 실적가점을 누적하여 부여하는 방법

∙ 근무성적평가 반영비율에 따른 방식 (행정6급의 경우 승진후보자명부에 최근 2년간 근무성적평가점수를 반영할 때)

-  최근 1년  상반기 : 1점

→ (1+0)/2*50% = 0.25점 

하반기 : 0점

-  최근 2년  상반기 : 1점

→ (1+1)/2*50% =  0.5점

하반기 : 1점

⇒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되는 실적가점      = 0.75점

∙ 누적식 방식

-  누적 가능한 대상기간과 대상기간별 배점을 미리 설정하여 당해 직급에서의 대상기간의 실적가점을 누적하여 반영

* 누적식 채택시 누적 가능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하거나 대상기간별 배점을 너무 높게 책정하여 누구나 쉽게 만점이 되게 함으로써 실적가점의 취지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

(4) 가점부여기준 변경에 대한 의견수렴

○ 소속장관은 가점부여기준의 변경 시에는 평가대상기간 전에 기준을 정하여 소속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함

-  평가대상기간 전(前)의 의미는 가점부여기준 변경이 최소 6 ~12월전에는 공지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

 
유의사항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가점 등의 부여요건으로 부적정한 사례임

∙ 민원실 근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점을 설정하는 사례

∙ 직무수행능력 관련사항을 가점사유로 설정하는 사례
(예시 : 직무분야 학위취득 등) 

-  예시된 사항 외에 가점에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각급 기관은 가점을 줄 수 있는 직위 또는 경력의 선정 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의 자율성이라는 취지에 맞도록 지정함

※ 가점기준의 남발은 동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가급적 지양해야 함

128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제28조 (다면평가)

①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 및 인사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 공무원 및 민원인 등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다면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ㆍ운영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다면평가의 평가자 집단은 다면평가 대상 공무원의 실적ㆍ능력 등을 잘 아는 업무 관련자로 구성하되, 소속 공무원의 인적 구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대표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다면평가의 결과는 해당 공무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



 
다면평가는 그 기본취지상 승진, 성과급 지급 등에 반영하기보다는 평가대상 공무원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가. 다면평가 운영의 기본 절차

각 기관은 자체 실정에 맞게 다면평가를 설계·운영하되, 일반적으로 다음의 3단계 프로세스에 따라 다면평가를 실시함

다면평가 설계

 

다면평가 실시

 

결과 활용

∙ 평가 목적 명확화

∙ 평가단 구성

∙ 평가항목 및 척도결정,
설문지 작성

∙ 평가단 사전교육 실시

∙ 평가대상자의 실적 및 
능력에 대한 정보 제공

∙ 평가 실시

∙ 평가점수 산정·조정

∙ 결과 분석

∙ 평가결과 피드백

∙ 평가결과 기록·관리

나. 다면평가 운영시 유의할 점

 먼저 다면평가의 실시 목적을 명확히 하여 목적에 적합한 평가단 구성과 평가항목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129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  다면평가 결과는 다각도의 평가정보 제공 및 교육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 개인 역량개발, 교육훈련 등에 활용토록 하고, 승진, 전보, 성과급 지급 등에는 참고자료로 활용

평가단은 평가목적과 기관특성에 따라 달리 설계할 수 있으나, 반드시 평가대상자의 실적과 능력을 잘 아는 업무유관자로 구성하여야 함

* 업무유관자의 예시 

-  동일부서 근무자, 타부서 업무연관자, 최근 근무유경험자 등

 다면평가 질문지는 평가의 목적과 평가대상자의 직급, 직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함

-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인 질문은 지양하고, 질문항목은 해당 평가항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평가자가 평소에 관찰 가능한 행동 위주로 구체적으로 설계하여야 함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평가단의 정확하고 변별력 있는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평가의 목적과 활용분야 및 방법, 평가자의 책임과 역할 등에 대한 사전교육이 필수적임

-  평소 직장교육 등을 활용하여 다면평가 제도의 취지, 운영방법 등을 널리 홍보하고, 다면평가 실시 직전 집합 또는 서면·이메일 등을 통하여 평가단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평가자 성향차이 등에 따라 평가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동안 각 기관에서 축적된 사례를 참고하여 상황에 맞게 적절한 점수조정방법을 사용하여 결과를 보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평가점수 조정방법 (「다면평가 운영요령」 참조)

-  평균·표준편차일치법, 평균일치법, 특이점수 제외방법

130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다. 다면평가 결과의 피드백 및 사후관리

 다면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자기개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공무원에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개 내용은 개인 점수, 타집단 결과와의 비교분석, 평가항목별 점수 분석, 평가의견과 개인별 장단점 분석 등이 있음 

 결과 분석을 토대로 개인의 장점을 강화하고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자기계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상사의 지원방안을 논의할 수 있음

 소속장관은 다면평가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면평가제도에 대한 상시적인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차기 다면평가시 보다 개선된 형태로 다면평가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다면평가 실시 후 직원 만족도 조사 혹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직원만족도와 건의사항 등을 조사하여야 함

131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 제29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등)

◈ 제30조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 등)






132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제4장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제29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등)

①임용권자는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한다. 다만,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 기준일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 기준일 다음 달 말일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소속 기관, 지역 또는 직무의 종류별로, 연구사ㆍ지도사에 대해서는 그 소속 기관, 지역, 학위 또는 직무의 종류별로 각각 나누어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③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 내용이 비슷하고 인원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직렬 (연구사ㆍ지도사의 경우에는 직류를 말한다)을 통합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④임용권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5급 공무원 또는 연구관ㆍ지도관으로의 승진시험요구를 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의 부본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승진후보자 명부는 제1항에 따른 작성 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준일

 1월 31일과 7월 31일 기준 원칙

-  6월 30일에 실시하는 근무성적평가 또는 경력평정 등을 생략하는 기관에서는 7월 31일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생략 가능

 소속장관이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 기준일을 달리 정한 경우 정기평정 기준일 다음 달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

134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나. 승진후보자명부 통합 및 분할 작성

 분할작성

-  소속장관은 그 소속기관, 지역, 학위 또는 직무의 종류별, 명부통합에 따른 승진순위상의 혼란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승진후보자명부를 분할 작성할 수 있음

 통합작성

-  직무내용이 비슷하고 인원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직렬(연구직의 경우 직류)을 통합하여 작성이 가능

명부작성 기준을 변경할 경우 변경할 내용은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날부터 적용

 
 「공무원임용령」의 개정 (05.2.25)으로 승진후보자명부의 통합 및 분할 작성에 관한 사항이 각 부처에 위임되었으며 이와 관련 규정이 새로 개정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05.12.26)에 이관됨 

다.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의 특례

 직제상 상위직급의 정원이 없거나 장기간 결원 발생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음

-  다만, 근무성적평가는 실시해야 함

부적정한 적용사례

∙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연2회 (6.30, 12.31)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한 경우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 승진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  ○○기관에서는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08.7.31.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08년 12월 승진대상자 선정 시에도 08년 1월에 작성한 승진후보자명부를 승진 시에 활용

135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제30조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 등)

①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은 제18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점수와 제26조에 따른 경력평정점을 합산한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다만, 제27조에 따른 가점 해당자에 대해서는 5점의 범위에서 그 가점을 추가로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 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②임용권자는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반영비율은 70퍼센트,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은 30퍼센트로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되,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반영비율은 95퍼센트까지 가산하여 반영할 수 있고,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은 5퍼센트까지 감산하여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반영비율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③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 점수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기준일부터 5급 공무원은 최근 3년 이상, 6급ㆍ7급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 및 기능7급 이상 기능직공무원은 최근 2년 이상, 8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8급 이하 기능직공무원은 최근 1년 이상의 기간 중 소속 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서 평가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대상으로 하여 산정한다.

④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산정할 때 평가 단위연도 중 평가 점수가 없는 평가 단위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 단위연도의 다른 평가 단위기간의 평가 점수를 그 평가 단위연도의 평가 점수로 한다.

⑤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산정할 때 평가 대상 기간 중 평가 점수가 없는 평가 단위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 단위연도의 전후에 평가한 평가 점수의 평균을 그 평가 단위연도의 평가 점수로 한다. 이 경우 평가 점수가 없는 평가 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가 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평가 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가 점수는 해당 연도 평가 점수의 만점의 60퍼센트로 한다.

⑥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산정 방법,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이 동점인 사람의 순위 결정,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ㆍ삭제 및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점수의 산정

 평정점수의 구성

구 분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점수

근무성적평가

경력평정

가점

만 점

100점

70점

30점

5점 

136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점수

-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각 평정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부여함

 승진후보자명부의 구성비율

구 분

근무성적평가점

반영비율

경력평정점

반영비율

가 점

반영비율

70~95%

5~30%

5점 

-  근무성적평가점은 승진후보자명부 평정점수 100점중 70~95%의 비율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하며, 경력평정점수는 승진후보자명부 평정점수 중 5~30%가 될 수 있도록 반영하여 작성함

* 근무성적평가점수 및 경력평정점수 각각의 반영비율에 따라 점수를 배정하면, 승진후보자명부성을 위한 평정점 (총100점) 중 근무성적평가점수는 70~95점, 경력평정점수는 5~30점이 됨

 
참고 -  규정 개정에 따른 기관 간 전보자의 인사처리 사례

이라는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점수는 65점일때,

-  근무성적 반영비율 70%, 경력점수 반영비율 30%인 기관에서

-  근무성적 반영비율 80%, 경력점수 반영비율 20%인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 근무성적평가의 경우, 

-  각 기관마다 70점이라는 공통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별도의 환산절차 없이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 시 전체 100점 만점의 80% 비율로 반영

A : 70% (근무성적반영) ⇒ 70 (점) : 65 (점) = 70 (%) : X

B : 80% (근무성적반영) ⇒ 70 (점) : 65 (점) = 80 (%) : X 식으로 환산하여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면 65점(A)이 74.29점(B)으로 환산됨

* 경력평정의 경우, 

-  경력평정은 각 기관이 평정대상기간, 월평정점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부처이동 시에는 인사기록상의 경력을 전보된 부처의 기준에 따라 재산정하여 반영

* 가점평정의 경우

-  가점평정의 기준 및 부여방법 역시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이전 근무기관에서 가점평정에 의해 가점을 받더라도 새로운 근무기관에서 지정한 가점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점을 부여받을 수 없음 

137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점수의 반영기간 및 반영비율

구  분

반영기간

반영비율

종 전

개 정

종 전

개 정

5급

최근3년

최근 3년 이상

20- 50%

* 각 기간별로
동일하게 반
해야 함

6, 7급,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 7급이상 공무원

최근2년

최근 2년 이상

40- 60%

8급, 기능 8급이하 공무원

최근1년

최근 1년 이상

100%

-  근무성적평가점을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기간의 반영비율은 각 기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반영해야 함

*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점수의 비율을 전 기간에 걸쳐 동일하게 하는 것은 매년의 성과는 동일하게 중요하며, 종전처럼 차등하여 반영할 경우 승진이 임박하지 않은 공무원은 근무성적평가에 무관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예시>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점수의 산정

※ 5급공무원의 최근 4년간 근무성적평가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경우

⇒ (최근 1년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 × 25%) + (최근 1년전 2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 25%) + (최근 2년전 3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 × 25%) + (최근 3년전 4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 × 25%)

* 다른 직급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점수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여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함

*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기간이 홀수인 경우에는 어느 한 기간의 반영비율을 상대적으로 높게 조정할 수 있음

<예> A기관에서 최근 3년의 근무성적평가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시, 반영비율은 34% (최근 1년 이내), 33% (최근 1년전~2년 이내), 33% (최근 2년전~3년 이내)로 정할 수 있음


질의응답

 
 신규채용된 행정9급 공무원이 과거 행정9급의 경력이 4년이 있어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될 때 당해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점수의 인정범위는?

-  과거의 공무원경력이 있다하더라도 신규채용된 경우에는 종전의 기관에서 받은 근무성적평가점수는 인정을 하지 않고, 영 제30조제5항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을 적용하여 산정 반영함 

138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나. 근무성적평가점이 없는 평가단위연도 및 평가단위기간의 평가점수 산출방법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근무성적이 없는 평가단위연도 및 평가단위기간의 평가점수 산출방법

※ 06년 이전 점수는 기존 50점을 70점으로 환산하여 반영(이하 예시에 적용)



 평가단위연도중 평가점수가 없는 평가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  당해 평가단위연도의 다른 평가단위기간의 평가점수를 그 평가단위연도의 평균 평가점수로 함

139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 예 시

 
12. 1. 31 기준으로 작성하는 승진후보자명부에 근무성적평가점수 반영 방법
(5급의 경우)

<평가단위연도중 평가점수가 없는 평가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09. 6월말 평가점 …… 50점

(50 +50) ÷ 2 ×반영비율 (33%) = 16.5

09.12월말 평가점 …… 없음

(09. 6월말 평가점 50점반영)

10. 6월말 평가점 …… 56점

(56 + 58) ÷ 2 × 반영비율 (33%) = 18.81

10.12월말 평가점 …… 58점

11. 6월말 평가점 …… 63점

(63 + 65) ÷ 2 × 반영비율 (34%)= 21.76

11.12월말 평가점 …… 65점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될 근무성적평가점 : 57.07점

평가단위연도 (1년)



평가단위기간 (6월)

※ 평가단위연도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점 기준 최근순으로 2개씩의 평가단위기간을 의미함

예시) 12.7.31. 기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에는 「 12. 6월말과 11.12월말」, 「 11. 6월말과 10.12월말」, 「 10. 6월말과 09.12월말」이 각각 평가단위연도임

 평가단위연도의 평가점수가 없는 경우

-  평가점이 없는 평가단위연도가 있을 때에는 그 평가단위연도의 전·후에 평가한 평가점수의 평균을 그 평가단위연도의 평균평가점수로 함

-  평가점수가 없는 평가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에 동일직급에서의 평가점수가 없을 때에는 그 평가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가점은 만점의 6할로 함

140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 예 시 1

 
 평정대상기간의 중간에 평가단위연도의 평가점수가 없는 경우 (5급의 경우)

09. 6월말 평가점 …… 42점

(42 + 46) ÷ 2 × 반영비율(33%) = 14.52

09.12월말 평가점 …… 46점

10. 6월말 평가점 …… 없음

(46 + 60)* ÷ 2 × 반영비율(33%) = 17.49

10.12월말 평가점 …… 없음

* 09.12월말 평가점 46점 +11.6월말 평가점 60점

11. 6월말 평가점 …… 60점

(60 + 62) ÷ 2 × 반영비율(34%) = 20.74

11.12월말 평가점 …… 62점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될 근무성적평가점수 : 52.75점

♣ 예 시 2

 
 평가점수가 없는 평가단위연도 전·후에 동일직급에서의 평가점수가 없을 때 (5급의 경우)

09. 6월말 평가점 …… 47점

(47 + 53) ÷ 2 × 반영비율 (33%) = 16.5

09.12월말 평가점 …… 53점

10. 6월말 평가점 …… 57점

(57 + 59) ÷ 2 × 반영비율 (33%) = 19.14

10.12월말 평가점 …… 59점

11. 6월말 평가점 …… 없음

(59 + 42)*  ÷ 2 × 반영비율 (34%) = 17.17

11.12월말 평가점 …… 없음

*10.12월말 평가점 59점 + ’11.12월말이후의 평가점이 없으므로 만점 (70)의 6할 42점

                     (42점)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될 근무성적평정점수 : 52.81점

141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 예 시 3

 
 1개의 평가단위연도와 1개의 평가단위기간의 평가점수가 없는 경우 (A)

(42점) 

09. 6월말 평가점 …… 없음

(42 + 44)*÷ 2 ×반영비율 (33%) = 14.19

 

09.12월말 평가점 …… 없음

*09.6월말이전의 평가점이 없으므로 만점
 (70)의 6할 42점 + 10.12월말 평가점 44점

10. 6월말 평가점 …… 없음

(44 +44) ÷ 2 × 반영비율 (33%)= 14.52

(10.12월말 평가점 44점반영)

10.12월말 평가점 …… 44점

11. 6월말 평가점 …… 61점

(61 + 62) ÷ 2 ×반영비율 (34%) = 20.91

11.12월말 평가점 …… 62점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될 근무성적평가점수 : 49.62점

※ 다만, 09.6월말 이전 동일직급에서의 평가점수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예 시 4

 
 1개의 평가단위연도와 1개의 평가단위기간의 평가점수가 없는 경우 (B)

09. 6월말 평가점 …… 42점

(42 + 44) ÷ 2 × 반영비율 (33%) = 14.19

09.12월말 평가점 …… 44점

10. 6월말 평가점 …… 없음

(44 + 62)* ÷ 2 × 반영비율 (33%) = 17.49

10.12월말 평가점 …… 없음

* 09.12월말 평가점 44점 + 11.12월말
평가점 62점

11. 6월말 평가점 …… 없음

(62 + 62) ÷ 2 × 반영비율 (34%) = 21.08

(11.12월말 평가점 62점반영)

11.12월말 평가점 …… 62점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될 근무성적평가점수 : 52.76점

142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 예 시 5

 
 2개의 평가단위연도의 평가점수가 없는 경우 (5급의 경우)

(42점)

09. 6월말 평가점 …… 없음

(42 + 60)* ÷ 2 × 반영비율 (33%) = 16.83

 

09.12월말 평가점 …… 없음

* 09. 6월말 이전평가점이 없으므로, 만점(70)의 6할 42점 + 11. 6월말 평가점

10. 6월말 평가점 …… 없음

(42 + 60)* ÷ 2 × 반영비율 (33%) = 16.83

10.12월말 평가점 …… 없음

* 09. 6월말 이전평가점이 없으므로, 만점(70)의 6할 42점 + 11. 6월말 평가점

11. 6월말 평가점 …… 60점

(60 + 62) ÷ 2 × 반영비율 (34%) = 20.74

11.12월말 평가점 …… 62점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될 근무성적평가점수 : 54.4점

※ 다만, 07.6월말 이전 동일직급에서의 평가점수가 없는 경우에 한함



○ 공무원이 근무중 휴직·직위해제·파견 기타 사유로 근무성적을 평가하지 아니한 경우와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일정기간 퇴직한 후 동일직급으로 임용되거나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 다시 원직급으로 재임용된 관계로 평가대상기간중 평가점수가 없는 평가단위연도가 있을 경우의 근무 성적평가점수의 산정방법

143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 예 시 1

 
 평가대상기간전에 평가점수가 있는 경우

< 5급의 경우 >

08. 6월말 평가점 …… 56

08.12월말 평가점 …… 58

09. 6월말 평가점 …… 없음

(58 + 64)* ÷ 2 × 반영비율(33%) = 20.13

09.12월말 평가점 …… 없음

* 08.12월말 평가점 58점 + ’11.12월말
평가점 64점

10. 6월말 평가점 …… 없음

(58 + 64)* ÷ 2 × 반영비율(33%) = 20.13

10.12월말 평가점 …… 없음

* 08.12월말 평가점 58점 + 11.12월말
평가점 64점

11. 6월말 평가점 …… 없음

(64 + 64) ÷ 2 × 반영비율(34%) = 21.76

(11.12월말 평가점 64점반영)

11.12월말 평가점 …… 64점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될 근무성적평정점수 : 62.02점

< 6급의 경우 >

08. 6월말 평가점 … 54

08.12월말 평가점 … 56

09. 6월말 평가점 … 없음

09.12월말 평가점 … 없음

10. 6월말 평가점 … 없음

(56 + 68)* ÷ 2 × 반영비율 (50%) = 31

10.12월말 평가점 … 없음

* 08.12월말 평가점 56점 + 11.12월말
평가점 68점

11. 6월말 평가점 … 없음

(68 + 68) ÷ 2 × 반영비율 (50%) = 34

(11.12월말 평가점 68점반영)

11.12월말 평가점 … 68점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될 근무성적평정점수 : 65점

144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 예 시 2

 
 평가대상기간전에 동일직급에서의 평가점수가 전혀 없는 경우 (5급의 경우)
평가규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단위연도의 전의 평가점수는 만점의6할 (42점)로 하여 산정함

(42점)

09. 6월말 평가점 … 없음

(42 + 54)*÷ 2 × 반영비율 (33%) = 15.84

09.12월말 평가점 … 없음

* 09. 6월말 이전평가점이 없으므로 만점 (70)의 6할 42점 + 10.12월말 평가점 54점

10. 6월말 평가점 … 없음

(54 +54) ÷ 2 × 반영비율 (33%) = 17.82

(10.12월말 평가점 54점반영)

10.12월말 평가점 … 54점

11. 6월말 평가점 … 60점

(60 + 62) ÷ 2 × 반영비율 (34%) = 20.74

11.12월말 평가점 … 62점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될 근무성적평가점수 : 54.4점

다. 승진후보자명부의 제출

○ 임용권자는 5급 공무원에의 승진시험 요구 시에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해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의 부본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함

라. 승진후보자명부의 동점자의 선순위 결정

 근무성적평가점수가 우수한 자

 당해직급 또는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으로서 장기근무한 자

※ 이상에 의하여도 순위가 결정되지 않을 시에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가 사전에 정한 선순위 결정에 의함

145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마.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및 삭제

1.31, 7.31에 작성된 정기승진후보자명부는 조정사유 발생시 수시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할 수 있으나, 다만 승진심사 전일까지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이 완료되어야 하며, 조정된 명부로 승진심사를 실시하여야 함

-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 전일에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할 수 있음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사유

-  전입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6급 이하 또는 연구사 및 지도사인 지방공무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안에서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를 포함함)

-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 또는 일반승진시험의 응시자격 정지사유가 해제된 공무원이 있는 경우

-  영 제17조의 규정 (근무성적평가의 예외)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가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  영 제27조의 규정 (가점평정)에 의하여 가점사유가 생긴 공무원이 있는 경우

 승진후보자명부의 삭제 사유는 아래와 같음

-  승진·전직 또는 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  공무원임용령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5조(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강임된 공무원의 경우 근무성적평가는 실시하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점수를 명부에 반영하지 아니함

-  공무원임용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경우

146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참고 -  관련법령

【공무원 임용령 제32조 (승진임용의 제한)

①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제35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정직 : 18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견책 : 6개월

②징계에 관하여 이 영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고, 근신·영창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④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포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45조 (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 

5급 일반승진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실시하는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된다.

1. 제1차시험에서 1과목 이상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여 불합격된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의무 수행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

 
유의사항

-  명부의 작성·조정·삭제 시 주의사항

∙ 명부의 작성, 조정 및 삭제는 반드시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고 행함

∙ 결재문서와 명부간 및 명부 각매간에는 작성권자가 간인을 하고 면표시를 하여야 함

∙ 승진후보자명부 삭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에 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하며, 명부의 해당자란을 빨간선으로 삭제하고 비고란에 삭제사유 및 삭제일자를 기재하고 인사담당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함

∙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의거해야 하며, 임의로 순위를 결정하여서는 안됨

바. 승진후보자명부의 효력 및 공개

 작성기준일 다음날부터 효력 발생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도 그 다음날부터 효력 발생

 승진후보자명부는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순위를 알려주어야 함

사.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의 특례

직제상 상위직급의 정원이 없거나 장기간 결원 발생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음. 다만, 근무성적평가는 실시해야 함

147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집


 


149

다면평가 운영요령


다면평가 운영요령 ●●●

 

다면평가 개요

1. 의 의 161

2. 실시 근거 162

3. 다면평가 운영개요 162

4. 다면평가 연혁 162

5. 다면평가제도 운영시 고려사항 163

다면평가 설계

1. 평가목적의 명확화 167

2. 평가단 구성 167

3. 평가항목 및 질문지 작성 169

4. 평가척도 170

다면평가 실시

1. 평가자에 대한 사전교육 175

2. 업무추진실적 기재 176

3. 평가실시 177

151

다면평가 운영요령

다면평가 운영요령 ●●●

다면평가 결과의 활용

1. 평가결과 조정 181

2. 최종점수 산정 182

3. 평가결과 피드백 182

4. 사후 관리 183


참고1  능력개발 목적의 다면평가 사례 185

참고 2  업무유관자에 의한 평가단 구성 사례 185

참고 3  평가항목별 질문지 사례 186

참고 4  능력부문 질문지 설계를 위한 조언 (TIP) 189

참고 5  STAR 방식에 의한 성과기술서 작성예시 197

참고 6  평가점수 조정방법 198

참고 7  다면평가결과 피드백 양식 200

참고 8  다면평가 운영 체크리스트 202

참고문헌

 203

152

다면평가 운영요령

다면평가 운영요령 ●●●

 


153

다면평가 운영요령

다면평가 운영요령 ●●●


다면평가 운영요령 ●●●

 

다면평가 개요

제도목적

∙  동료·하급자·민원인 등의 평가의견을 인사운영에 반영하여 상사에 의한 일방적인 평가를 보완하는 한편, 개인의 역량개발을 위한 자료로 활용

근    거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376호)

∙ 다면평가 운영요령

주요내용

∙ 다면평가 설계

󰠏평가 목적 명확화

󰠏업무유관자로 평가단 구성

󰠏평가항목 설계, 질문지 작성 및 평가척도 설정

∙ 다면평가 실시

󰠏평가단 사전교육을 통해 평가의 목적 및 실시방법 명확히 인식

󰠏평가대상자의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실적 및 능력정보 충실히 제공

󰠏평가 실시

∙ 다면평가결과 활용 

󰠏평가결과는 역량개발, 교육훈련에 활용

󰠏승진, 전보, 성과급 지급 등에는 참고자료로 활용

1. 의 의

다면평가는 동료·하급자·민원인 등의 평가의견을 인사운영에 반영하여 상사에 의한 일방 평가를 보완하는 한편, 개인의 역량개발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임

 각 중앙행정기관은 자체 실정에 맞게 다면평가를 운영할 수 있는 바, 본 운영요령은 다면평가의 설계·실시·활용 측면에서 각 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것임

155

다면평가 운영요령

다면평가 운영요령 ●●●

2. 실시 근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소속장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 및 인사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 공무원 및 민원인 등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소속장관은 다면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운영하여야 함

다면평가의 평가자 집단은 다면평가 대상 공무원의 실적·능력 등을 잘 아는 업무 유관자로 구성하되, 소속 공무원의 인적 구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대표되도록 구성하여야 함

 다면평가의 결과는 해당 공무원에게 공개할 수 있음

3. 다면평가 운영개요

다면평가 설계


 

다면평가 실시


 

결과 활용

∙ 평가 목적 명확화

∙ 평가단 구성

∙ 평가항목 및 척도결정,
설문지 작성

∙ 평가단 사전교육 실시

∙ 평가대상자의 실적 및
능력에 대한 정보 제공

∙ 평가 실시

∙ 평가점수 산정·조정

∙ 결과 분석

∙ 평가결과 피드백

∙ 평가결과 기록관리

4. 다면평가 연혁

 1998.12.승진심사에 다면평가제 도입 (공무원 임용령 제35조의4)

 2001. 1.성과상여금 지급등 인사관리에 활용

 2002. 8.「다면평가 운영요령」 제정 (중앙인사위원회 예규)

 2005.12.승진, 성과급 지급 등의 인사관리 및 능력개발 등에 적용토록 활용 범위 확대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156

다면평가 운영요령

다면평가 운영요령 ●●●

 2008. 8.「다면평가 운영요령」 메뉴얼 시행 (08.5 행안부 예규 폐지)

 2010. 1.역량개발, 교육휸련에 적용토록 하고, 승진·전보·성과급 지급에는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개선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5. 다면평가제도 운영시 고려사항

 역량개발, 교육훈련 등에 활용, 승진, 전보, 성과급 지급 등에는 참고

승진, 성과급 지급 등의 참고자료 외에, 역량향상 및 능력개발이 가능토록 정교하고 체계화된 설계 필요

결과를 누적·활용하여 인기투표 경향을 방지하고 평가의 공정성과 효용성 제고

평 가

설 계

평 가 단 구 성

평가대상자별 업무유관자로 평가단 구성

질 문 지 구 성

능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질문문항

평 가

사 전 교 육

평가의 목적 및 실시방법 명확히 인식

평 가 시 기

정기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의 누적·활용

평가후

피 드 백

피드백을 내실화하여 개인역량개발 기회 제공

157

다면평가 운영요령

다면평가 운영요령 ●●●


 


159

다면평가 운영요령

다면평가 운영요령 ●●●


다면평가 운영요령 ●●●

 

다면평가 설계

1. 평가목적의 명확화

다면평가는 여러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 인사관리에 참고하기 위한 것인지 직원 능력개발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 평가단 구성과 평가항목 등이 달리 설계되므로, 먼저 다면평가를 어떤 목적으로 실시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여야 함

2. 평가단 구성

평가목적과 기관특성에 따라 평가단을 달리 설계할 수 있으나, 반드시 평가대상자의 실적과 능력을 잘 아는 업무유관자로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함

* 업무유관자 예시 : 동일부서 근무자, 타부서 업무연관자, 최근 근무유경험자 등 

 
 평가단 구성방법

∙ 일정범위 내에서 실·국 등 부서단위별로 평가자 Pool을 구성하여 소속·직급·성별·직렬 등을 고려하거나 무작위로 평가자를 선발

∙ 평가대상자가 직접 평가자를 추천

∙ 기본 조건을 충족한 자들로 평가자 Pool을 구성한 후, 평가자가 평가 수락/거부를 선택하여 평가곤란한 평가대상자를 평가단에서 배제 가능 

* e- 사람상의 다면평가프로그램에서는 과거 동일부서 근무자로 평가단 Pool을 구성할 수 있는 기능 지원



 
 업무유관자에 의한 평가자 선정 예시

평가종류

평가대상자

상사평가

동료평가

부하평가

고객평가

실·국장

장·차관

전체 실·국장

소속 실·국 3~5급 

업무 관련

외부기관 직원
이나 민원인,
실·국·과간
업무 연관
부서 직원

과장

전체 실·국장

소속 국·과장

소속과 직원

4급, 5급

소속 실·국장, 

소속과장

소속 국 4, 5급

소속과

6급 이하

6급 이하 

소속 과장,

4, 5급

소속과 직원

-

※【참고 2】업무유관자에 의한 평가단 구성 사례 

161

다면평가 운영요령

다면평가 운영요령 ●●●

일정자격을 갖춘 자로 단일한 평가단을 구성(단일평가단)하여 평가대상자 전체를 평가하거나, 평가대상자별로 상이한 평가단을 구성(복수평가단)하여 평가할 수 있음

-  단일평가단과 복수평가단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평가목적 및 기관특성 등을 감안하여 적합한 방법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함

-  단일평가단을 구성할 경우에도 조직내 장기근속자 등 평가대상자의 실적과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단일평가단과 복수평가단의 장·단점

구분

단일평가단 

복수평가단

장점

∙ 평가단 구성의 특성에 의한 오차를
줄여 평가의 공정성 제고

∙ 인사담당자 업무 용이



∙ 평가대상자의 능력 및 업무특성을 잘 아는평가단 구성 가능

∙ 평가대상자를 잘 아는 업무유관자를 평가단으로 설정할 경우, 정확한 능력발전 방향제시 가능

단점

∙ 평가대상자에 대한 정보 부족 또는 왜곡된 정보 투입에 의한 평가오류 발생 가능

∙ 평가대상자의 개인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시 적정한 능력발전 방향제시 곤란

∙ 승진이나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적용되는 경우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불만 유발


∙ 인사담당자 업무 과다


평가단 구성시 성(性), 임용출신, 직렬 등을 고려하여 특정집단에 편중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여성·기술직 등 소수집단이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

-  평가대상이 여성 또는 기술직일 경우, 평가대상자의 성과와 능력 등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평가단에 일정 비율 이상의 여성·기술직공무원이 참여하도록 설계

-  감사담당공무원의 평가단 구성시 감사로 지적받은 직원을 평가자에서 배제시켜 감정적 평가로 인한 불이익 우려 해소

-  다면평가 실시 후 소수집단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평가하거나 향후 다면평가단 구성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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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평가 운영요령

다면평가 운영요령 ●●●

평가의 객관성과 평가자에 대한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가자수와 평가자별 가중치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함

-  통상 평가대상자 1인에 대해 평가자 7~15명이 적정하나 각 부처 실정에 맞게 달리 정할 수 있고, 평가자의 수보다는 평가대상자를 잘 평가할 수 있는 업무유관자로 구성하는 것이 더 중요함

* 다만, 평가의 공정성등을 이유로 많은 인원으로 평가단을 구성하는 경우가 있으나, 평가자수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유의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평가의 형식화를 초래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인원으로 평가단을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평가자에 따라 평가대상자에 대한 업무유관 정도, 평가정보의 양과 질, 직원육성에 대한 책임정도 등이 다르므로 평가자별로 평가 가중치를 달리 정할 수 있음

* 동료평가의 경우에는 경쟁관계가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함

 
 평가자별 가중치 예시

평가자

 평가대상자

상 사

동 료

부 하

합  계

국장급이상

50%

30%

20%

100%

과 장 급

50%

30%

20%

100%

직    원

60%

40%

-

100%

3. 평가항목 및 질문지 작성

평가항목은 조직의 비전·목표와 일치하는 직무역량과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중복되지 않고 명확하게 설계되어야 함

-  단순하고 획일적으로 평가항목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의 업무특성과 평가목적, 평가대상자의 직급 등에 적합한 평가항목을 설계하여 평가의 합리성 및 타당성 제고 필요


 
 평가목적을 고려한 평가항목 설계 방향

직원 서열화 목적

능력개발 목적

∙ 평가대상자의 실적, 능력·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 승진심사참고의 경우 능력·태도를, 성과
상여 지급 심사참고의 경우 실적위주로 평가

∙ 평가대상자의 능력 (리더십)·태도측면을
주로 설계하되,

∙ 평가결과에 따른 능력개발 계획 (교육훈련
등)을 염두에 두고 평가항목을 선정

163

다면평가 운영요령

다면평가 운영요령 ●●●

 질문지는 평가의 목적과 평가대상자의 직급, 직무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성

-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인 질문은 다면평가를 인기투표로 변질시킬 수 있으므로 지양하고, 해당 평가항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평가자가 평소에 관찰가능한 행동 위주로 구체적으로 설계

고위공무원단 승진대상자로 

누가 1순위입니까?

목표달성도 (실적)  : 업무목표에 상응하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까?

목표방향제시능력 : 국정목표를 이해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을 제시합니까?

-  질문지는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어야 하며, 분량이 너무 많을 경우 평가자들이 피로감을 느껴 제대로 평가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분량으로 구성

-  인사담당부서에서 임의적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기보다는 직원의 면담 및 설문조사를 거쳐 작성함이 바람직

※【참고 3】평가항목별 질문지 사례 

※【참고 4】능력부문 질문지 설계를 위한 조언 [TIP] 

4. 평가척도

 평가점수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 1~10점 척도 등을 다양하게 사용

-  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과 같은 서술형 척도도 사용 가능

-  가급적 평가대상자의 역량을 구체적이고 서술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평가척도를 구성

평가자들의 평가척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주관에 따라 평가함으로써 평가결과의 타당성·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평가척도에 대한 측정기준을 구체화·명확화하고 사전에 교육할 필요

-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엄격한 평가가 되지 않도록 기대수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보통으로 설정하여 평가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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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평가 운영요령

다면평가 운영요령 ●●●

 
 평가척도 측정기준 (예시)

평가 척도

수준

설    명

5점

7점

10점

5

7

9~10

매우우수

∙ 모든 기대수준을 훨씬 상회하여  매우 우수함

∙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한 경우

∙ 업무의 획기적 혁신, 내·외부의 격려, 칭찬 등 당초 기대성과를 크게 초과

4

5~6

7~8

우수

∙ 기대수준을 대부분 충족시키며 일부에서는 기대수준을 뛰어넘음

∙ 당초 계획을 초과한 성과를 달성한 경우

3

4

5~6

보통

∙ 기대수준을 충족시킴

∙ 당초 계획이나 목표를 달성한 경우

2

2~3

3~4

미흡

∙ 전반적으로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나 일부에서는 기대수준을 충족함

∙ 당초계획을 미달한 경우

∙ 목표대비 90~80%수준의 실적을 달성하고, 당초 기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

1

1

1~2

매우미흡

∙ 기대수준에 전혀 도달하지 못함

∙ 목표대비 80%미만의 실적을 달성하거나, 부작용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N

무응답

∙ 평가자가 평가대상자의 특정 평가요소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 평가점수 계산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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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평가 운영요령

다면평가 운영요령 ●●●


 


167

다면평가 운영요령

다면평가 운영요령 ●●●


다면평가 운영요령 ●●●

 

다면평가 실시

1. 평가자에 대한 사전교육

 다면평가제의 목적과 필요성, 활용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뿐 아니라, 실제 평가를 실시하고 피드백을 받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

-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평가단의 정확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평가의 목적과 활용분야 및 방법, 평가자의 책임과 역할 등에 대한 사전교육이 필수적임

-  실제 평가시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 및 평가척도의 의미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요령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방법등도 교육하여야 함

-  정실 등에 의한 무원칙한 평가로 인한 폐해와 왜곡된 결과를 초래한 평가자에 대한 불이익 등도 소개

 평소 직장교육 등을 활용하여 다면평가 제도의 취지, 운영방법 등을 널리 홍보하고, 다면평가 실시 직전 집합 또는 서면·이메일 등으로 평가단 재교육 실시

 매번 시간과 노력을 중복적으로 투자하지 않고도 평가자가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일상화, 시스템화할 필요

-  자체 다면평가 운영매뉴얼을 만들어 교육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매뉴얼등 다면평가 관련자료는 부처내 게시판등을 통해 상시 게시

* 역량모델을 활용하는 기관의 경우 행동지표를 동영상으로 구성하여 평가자들을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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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평가 운영요령

다면평가 운영요령 ●●●

 
 중점 교육내용 예시

공 통

교육사항

∙ 다면평가 제도 개요 및 도입 취지

∙ 기관별 다면평가 운영매뉴얼 (활용분야, 방법 등)

실시전

再교육사항

∙ 다면평가 목적, 세부진행 일정

∙ 평가설계상 특징 (평가요소 등) 및 질문지 문항 부연설명

∙ 평가자의 책임과 역할

∙ 평가시 유의사항

∙ 평가점수의 조정장치 소개

∙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2. 업무추진실적 기재

 평가자가 감정 또는 선입견 등에 좌우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대상자는 평가대상기간 동안에 추진한 업무실적 및 다양한 능력정보를 충실히 기재

 평가대상자는 업무추진실적 작성시, 업무실적의 단순한 나열보다는 핵심과제의 추진 및 문제해결 과정을 STAR 방식으로 분석하여 기술함이 바람직

 
 STAR 방식에 의한 성과기술서 작성방법

Situation/Task

∙ 업무 수행 상황·여건을 기재

∙ 완수하여야 할 업무와 기대되어지는 성과 등을 기술

 

Action

∙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법, 구체적 행동 등을 기재

Result

∙ 행동의 결과 나타난 성과

∙ 조직에 대한 공헌도, 목표달성 정도를 서술

※【참고 5】STAR 방식에 의한 성과기술서 작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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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평가 운영요령

다면평가 운영요령 ●●●

3. 평가실시

 평가담당자는 평가 목적, 일정, 유의사항 등을 이메일이나 문서로 평가자에게 통보하되 평가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함

-  익명성 보장은 솔직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한 일차적인 안전장치임

평가대상자의 일부 실적 또는 능력항목에 대한 평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자가 무응답(N)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무응답 선택은 부적절한 평가자의 선정으로 인해 평가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평가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임

평가 설계 및 실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의 절약과 결과활용의 유용성을 고려할 때 e- 사람이나 자체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171

다면평가 운영요령

다면평가 운영요령 ●●●


다면평가 운영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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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평가 운영요령 ●●●


다면평가 운영요령 ●●●

 

다면평가 결과의 활용

1. 평가결과 조정

 평가결과 조정의 필요성 

-  평가대상자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와 편견, 평가점수 부여시 평가자 성향차이 등에 의해 점수왜곡이 초래될 수 있고, 특히 복수평가단을 구성할 경우 평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평가점수를 조정할 필요

 평가결과 조정 방법

-  평가결과는 평균·표준편차 일치방법, 평균일치방법, 특이점수 제외방법 등을 사용하여 조정할 수 있음

-  각 기관에서는 그동안 축적된 사례를 참고하여 상황에 맞는 점수조정방법을 사용

 
 평가점수 조정방법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평균·표준편차일치법

∙ 평가자간 평균과 표준편차를 일정하게 조정하는 방법

-  계산방법 : 70 + [(원점수- 평가자 평균점수) / 평가자 표준편차] × 10

*평균 70점, 표준편차 10으로 조정하는 경우

평균일치법

∙ 평가자의 평균점수를 평가자 전체 평균점수와 동일하게 조정

-  계산방법 : 평가점수 × (평가자그룹 전체평균 / 평가자 평균)

특이점수 제외방법

∙ 평가대상자가 받은 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후의 점수를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평가대상자가 받은 점수 중 응답 평균값의 일정범위를 상회 혹은 미달하는 응답을 특이응답으로 분류하여 제외한 후 평정점 산정

※【참고 6】평가점수 조정방법 

175

다면평가 운영요령

다면평가 운영요령 ●●●

평가자별로 데이터를 분석하여 평가 성향을 조사한 후, 평가에 문제가 있는 평가자의 평가점수를 제외하거나 재평가하도록 할 수도 있음

2. 최종점수 산정

 절대평가로 점수 혹은 등급을 부여하고, 평가대상자 전원을 서열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대평가를 하기도 함

3. 평가결과 피드백

 종합평가, 문항별 분석, 평가요소별 분석 등 전체와 개인별 평가 성향과 결과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

 평가결과가 능력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평가대상자에게 세부내용을 통보

-  개인점수와 동일직급·동료집단·전체 평균점과의 비교그래프, 평가항목별 점수 분석, 평가의견과 개인별 장단점 분석결과 등을 제공 

-  나아가 조직의 특성, 직급별 특성을 분석하여 핵심 인력의 개발 및 적재적소 배치 등 조직발전을 위해 활용 가능

-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너무 늦을 경우 피드백 효과가 반감될 수 있으므로 분석이 끝나면 가능한 빨리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

※【참고 7】다면평가결과 피드백 양식 

리더십 개발 등 자기개발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평가결과를 피드백하는 다양한 코칭(Coaching) 기법 마련

-  피드백의 방법으로 상사와 일대일 면담, 실·국 및 과단위의 워크숍 실시, 자료제공을 통한 자율학습 등이 있으며 참여자 수,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로 선택

176

다면평가 운영요령

다면평가 운영요령 ●●●

 
 피드백 방법별 주요 내용

구분

일대일 면담

집단 워크숍

자율 학습

내용

∙ 상사가 직접 자료를 분석하고 평가대상자와의 면담을 통해 지도 및 조언


∙ 1~2일 동안 10~20명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평가
결과
를 분석해 주고 참석자간에 토론 실시

∙ 평가결과 자료를 토대로
평가대상자 스스로 결과를 분석하고 활용 


장점

∙ 평가결과의 비밀 유지

∙ 심층적인 논의가 가능

∙ 협동적인 분위기 조성

∙ 외부전문가 초빙 가능

∙ 경험자에게 적합

∙ 비용이 적게 소요

단점

∙ 관리자를 대상으로 코칭
기법등 교육 필요

∙ 시간이 과다 소요

∙ 사생활 침해 우려

∙ 충분한 피드백이 부족


∙ 자료해석에 오해 가능

∙ 동기부여효과가 작음


 피드백에 따른 액션플랜 작성 

-  다면평가를 통해 얻어진 정보를 토대로 개인의 장점을 강화하고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역량개발계획(development plan)을 수립하고 상사와 육성계획 논의

-   평가자에게 자신의 평가가 정확했는지를 알려주는 응답자 피드백(respondent feedback)이 필요

-  응답자 피드백을 통해 평가자들의 평가성향을 알려줌으로써 평가자들이 다음 평가시 균형잡힌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4. 사후 관리

 소속장관은 직렬, 부서, 각종 협의체 등의 조직적인 담합으로 인해 다면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다면평가조정위원회를 소집해 평가결과 조정 가능

*다면평가조정위원회의 구성과 평가결과의 구체적인 조정 방법과 절차 등 세부운영사항은 기관 자율적으로 결정

소속장관은 다면평가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면평가제도에 대한 상시적인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177

다면평가 운영요령

다면평가 운영요령 ●●●

-  다면평가 실시 후 직원대표와의 면담 또는 전직원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설계·운영과정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사항을 조사

-  평가단 구성 및 질문지의 적정성, 평가운영상의 문제점 여부,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건의사항 등을 조사하여 다음 다면평가 설계·운영시 반영

* 인사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관특성에 맞는 다면평가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직원입장에서는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

 기관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다면평가제도에 대하여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자체적인 점검을 상시화

   ※【참고 8】다면평가 운영 체크리스트 

178

다면평가 운영요령

다면평가 운영요령 ●●●

 

참고 1

능력개발 목적의 다면평가 사례

사례 1

○ 전 직원 대상 직원능력개발을 위한 다면평가 실시

-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매년 초 전 직원 대상으로 온라인 다면평가 실시

-  리더십, 업무수행능력, 공직관 및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그 결과를 개인별 통지하여 개인의 업무수행능력 및 조직기여도 향상 도모

사례 2

○ 역량진단 다면평가시스템을 구축

-  개인별 역량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경력성장, 교육훈련, 기타 훈련, 경력상담 등 자기개발계획을 수립

사례 3

○ 다면평가를 경력개발제도, 연수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활용

-  다면평가 결과, 본인의 부족역량을 진단하고 이를 자기개발계획서에 반영하여 부서장과 상담 후, 부족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선택

 

참고 2

업무유관자에 의한 평가단 구성 사례 

구 분

평가자 구성방법

사례 1

○ 실적평정 

-  평가대상자가 직상위자를 직접 선정·입력하고, 현 직상위자가 검토 확인 후 확정

○ 능력·태도평정

-  평가주무부서에서 근무 유경험자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평가자군을 8명으로 우선 구성

-  자신이 누구의 평가자군으로 선정되었는지 확인한 후, 참여/불참의사 표시

-  평가주무부서는 대체자를 선정하여 평가자군 재구성

사례 2

○ 다면평가단 구성시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직 및 연구직 등의 직렬을 안배

사례 3

○ 국장 다면평가시, 내부뿐 아니라 외부고객을 포함하여 평가단 구성

* 외부고객 선정방법 : 업무유관기관 (출입기자, 국회 등), 민간단체 (조세연구원 등), 학계 등 3개 그룹 중에서 평가대상자가 각각 10~12명 씩 총 30여명을 직접 추천하면, 리서치 기관에서 이 중 15~20여명을 선정하여 다면평가를 실시

사례 4

○ 업무유관자 선정방법 합리화

-  온나라 업무관리시스템상 타부서 협업자 등록인원 중 해당기간에 상호작용 실적이 있는 인원으로 자동선정

-  평가대상자가 업무관련자를 추천하면 팀장이 검토 후 승인

179

다면평가 운영요령

다면평가 운영요령 ●●●

 

참고 3

평가항목별 질문지 사례

 사례 1

리더십 역량

비전제시

우리 기관의 비전과 전략에 기초하여 장·단기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성 있는 정책을 제시합니까?

통솔/인화력/
수용력

부하 직원에게 적절한 동기를 부여하여 지속적인 성과창출을 유도하며 부하직원의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합니까?

통합과 조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과 (국) 또는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하거나 조정안을 제시·추진합니까? 

인력활용

의사결정 및 업무지시가 명확하고 우수한 인력관리로 자발적 /의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합니까?

직무

수행

역량


대안제시능력

문제를 진단하고 발전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조직내 다른 사람에게 설득력 있게 권고/제안을 합니까?

업무전문성

담당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지식을 갖고 있으며 적절히 활용합니까?

기획조직화

우리기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모색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실행을 위하여 문제점과 자원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합니까?

대외교섭능력

다른 기관 (중앙부처, 시·도, 민간기관), 이해관계인, 고객과 갈등을 해결할 적절하고 합리적인 합의점을 도출하여 성과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습니까?

혁신

역량

조직헌신도

조직의 비전, 발전방향,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타인의 참여와 이해를 독려하고 있습니까?

청렴성

업무에 대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고 있습니까?

혁신의지

문제해결이나 업무 추진시에 기존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개발하려고 노력합니까?

책임감

담당업무에 책임을 다하며 항상 신뢰할 수 있습니까?


180

다면평가 운영요령

다면평가 운영요령 ●●●

 사례 2

평가항목

질  문  문  항

근무실적

∙ 성실한 직무수행을 통해 국가산업 및 산업재산권 분야의 전반적인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통해 특허행정의 발전 및 업무개선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직무수행

능    력

∙ 국가 경제·산업 및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획력, 추진력 및 정보화 능력을 갖고 있다

∙ 산업재산권 분야의 국제업무 추진능력과 외국어 능력이 있다

직무수행

태    도

∙ 적극적이고 솔선수범하여 책임감 있게 직무를 수행하며 업무개선에 확고한 의지가 있다

∙ 전문지식의 함양 및 공정한 업무처리를 통하여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이바지하고 있다

리더십

∙ 자신과 다른 의견을 수용하는 포용력과 설득력 및 판단력을 지니고 있다

∙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직원들의 직무수행능력 제고와 상호협력을 잘 유도하고 있다

개혁의지

도 덕 성

∙ 현실에 안주하거나 타성에 젖지 않고 문제의식과 발전적인 사고를 가지고 적극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 민원인 또는 직원으로부터 접대나 청탁을 받지 않으며 개인적인 연고나 사적인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시 한다 

181

다면평가 운영요령

다면평가 운영요령 ●●●

 사례 3

구분

평가요소

질            문

실적

목표달성도

업무목표에 적합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

업무량과 난이도

업무의 양이 많고 난이도도 높은가?

업무처리의 적시성

맡겨진 업무를 적절한 시간 내에 처리하는가?

업무중요도

조직차원에서 볼 때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가?

조직기여도

맡은 바 업무를 잘 수행하여 조직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는가?

능력

문제해결력

상황에 따른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가?

창의력

창의적으로 새로운 것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전문지식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규 및 관련지식을 갖추고 있는가?

논리력과 협상력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설득하는 능력이 있는가?

전략적 사고

업무의 성격, 문제의 원인, 제약조건,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현실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가?

태도

적극성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협조성

상·하·동료와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협력하고 있는가?

신뢰성·친절성

정직하고 친절한 태도로 주변사람들을 대하고 있는가?

책임성·성실성

맡은 직무는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처리하는가?

자기계발노력

성과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자기 계발 노력을 하는가?

리더십

상황대처능력

예상치 못한 긴급한 사안 및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하는가?

판단력

정보, 자료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가?

비전제시능력

환경변화를 인식하고 이에 따른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가?

통솔력

업무배분, 업무관리, 팀웍 형성을 원활하게 유지하는가?

직원관리능력

부하직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능력개발 욕구에 대한 동기부여 및 지원을 하는가?

182

다면평가 운영요령

다면평가 운영요령 ●●●

 사례 4

1

나의 업무가 우리 기관의 전략과 조직 목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2

일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정확한 성과 피드백을 제공한다

3

나의 기여도를 인정하고, 고마움을 표현한다

4

내가 지원을 필요로 하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5

신뢰할만한 행동을 한다
(예 : 다른 견해 경청·고려, 공정한 대우, 책임 있는 업무 완수, 약속 준수)

6

조직과 지역차원에서 필요하다면 내가 협력할 수 있도록 돕는다

7

혁신적인 직원이 되도록 나를 격려한다

(예 : 업무처리 개선방법 모색, 새로운 아이디어 중시, 위험감수)

8

내가 전문지식을 개발하고 경력계획에 따라 나아가도록 돕는다

9

관리자와 나 사이에 효과적인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

10

종합적으로, 당신은 관리자에 의해 업무가 얼마나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참고 4

능력부문 질문지 설계를 위한 조언 (TIP)

 
행정안전부에서는 공무원들에게 표준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역량)을 도출하여 평가·원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 질문 사례는 표준 역량을 중심으로 다면평가시 활용할 수 있는 설문을 예시로성한 것이므로 각 기관에서는 조직 특성·평가대상 등에 맞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83

다면평가 운영요령

다면평가 운영요령 ●●●

정부표준역량체계도

기초행동 역량군

직무수행 역량군

관리 및 관계형성

역량군

󰋯조직헌신도

󰋯전문가의식

󰋯공무원 윤리의식

󰋯고객/수혜자 지향

󰋯자기 통제력

󰋯경영 마인드

󰋯적응력


󰋯정보 수집/관리

󰋯문제 인식/이해

󰋯전략적 사고

󰋯정책집행관리

필요 지식·기술



󰋯목표/방향제시

󰋯지도/육성

󰋯자원/조직관리

󰋯정치적 기지

󰋯의사소통

󰋯조정/통합력

󰋯협상력

󰋯협조성

 기초행동 역량

역량 (능력)

정   의

설 문 사 례 

조직헌신도

(Organizational Commitment)

조직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이해관계보다는 소속 부서와 소속기관, 나아가 국가 전체의 이해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조직의 정책방향을 지지하고 수용하는 능력

1. 조직의 비전, 발전방향, 정책 등을 수용하고 지지를 보냅니까?

2. 조직의 정책방향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타인의 참여와 이해를 독려하고 있습니까?

3. 업무수행이 조직에 미칠 중장기적 파급효과를 충분히 고려합니까?

4. 조직 전체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관심과 참여도가 높습니까?

5. 조직의 비전과 정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고려합니까?

184

다면평가 운영요령

다면평가 운영요령 ●●●

역량 (능력)

정   의

설 문 사 례 

전문가의식

(Professionalism)



업무의 성과와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필요한 자기학습을 위해 노력하는 능력

-  특정분야 직무를 담당하는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할 지적/이성적 기질을 강조

1. 본인의 책임하에 담당 업무를 완결하려고 노력합니까?

2. 기존의 방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업무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합니까?

3. 업무 관련 지식의 변화에 따라 자기 발전을 지속하려는 노력을 합니까?

4. 해당업무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역량과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까?

5. 직위에 걸맞는 지식, 판단력, 노하우를 지니고 있습니까?

공무원

윤리의식

(ethics)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윤리를 준수하고 이를 기준으로 행동하는 능력

-  도덕적 기질을 강조

1. 특정 의견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무사하게 업무를 처리합니까?

2. 근무시간동안 개인사무를 자제하고 업무에 집중합니까?

3. 복무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합니까?

4. 업무에 대한 도덕성과 첨령성을 갖추고 있습니까?

5.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고 자기절제를 통해 도덕적 모범이 되고 있습니까?

고객/수혜자 지향

(Customer-

oriented)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이나 내부수혜자 (타 공무원)가 원하는 바를 이해하며,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배려하는 능력

1. 대국민 서비스라는 공무원의 기본 사명을 숙지하고 업무를 처리합니까?

2. 고객/수혜자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3. 친절한 말과 행동으로 응대합니까?

4. 민원을 처리하면서 상대방에게 의미있는 추가정보를 수집해서 알려줍니까?

5. 민원인 또는 국민을 정책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역량 (능력)

정   의

설 문 사 례 

자기통제력

(Self- control)

업무적 중압감을 이겨내며, 자기 감정을 조절하여 업무 수행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능력

1. 스트레스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건설적으로 대응합니까?

2.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업무에 집중하여 주어 업무를 완료합니까?

3. 비난이나 스트레스에 대해 논리적이며 이성적으로 대응합니까?

4. 발생 가능한 스트레스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합니까?

5. 일이 잘못되었을 때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대응합니까?

경영마인드

(Business   Acumen)

정책 결과로 발생하는 기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며, 효과성과 효율성을 고려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

1. 조직 비젼과 목표에 따라 업무의 우선 순위를 두고 선택과 집중을 합니까?

2. 비용대비 결과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의사결정합니까?

3. 비젼, 전략, 업무목표 등을 고려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활용합니까?

4. 성과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업무를 개선합니까?

5. 업무수행방식, 근무환경 등을 유연하게 변용합니까?

적응력

(Adaptability)

변화에 대한 부적절한 저항을 억제하면서, 유연 하고 신속하게 환경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


1. 다른 의견이나 견해를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합니까?

2. 변화의 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도전의 기회로 활용하려고 합니까?

3.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략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합니까?

4. 기존 관행과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자 합니까?

5. 예상치 못한 긴급한 현안이 발생한 경우 앞장서서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합니까?

 직무수행 역량

역량 (능력)

정   의

설 문 사 례 

정보 

수집·관리

(Information Management)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1.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얻기 위하여 다양한 정보 source를 충분히 활용합니까?

2. 수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관리하여 적기에 활용합니까?

3.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지식을 동료와 적극적으로 공유합니까?

4. 여러 정보를 정리, 주요내용을 별도로 보관하는 노력을 보입니까?

5. 한정된 사람들과 만나 일상적인 대화가 많은 반면,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없지는 않습니까?

문제 인식 /

이해력

(Cognition & Understanding)

정보 분석을 통해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적시에 
파악하고, 사안의 성격·발생원인·제약조건·파급
효과를 이해하여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능력

1. 현안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하고 이해합니까?

2. 업무의 성격, 문제원인, 제약조건,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 (업무를 처리)합니까?

3.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관련 요인 중 어떤 인이 가장 중요한지 정확하게 파악합니까?

4. 총체적 시각에서 사안을 보면서 새로운 문제를 발견해냅니까?

5. 당면문제를 인식하기 위한 관점과 절차는 적절합니까?

전략적 

사  고

(Strategic Thinking)

장기적 관점, 통합적 관점, 우선순위 명확화 관점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능력

1. 장·단기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성 있는 대책을 강구합니까?

2. 조직의 비젼과 목표를 충분히 반영한 정책을 기안합니까?

3. 장애 요인에 대한 극복방안과 대응방안을 마련합니까?

4. 제시한 대안이 명확하고 합리적입니까?

5. 업무환경 변화에 적합한 대안을 제시하며, 자신을 스스로 변화시킵니까?

정책집행

관 리

(Effective Implementation)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일정에 따라 수행 하여 결과를 생산하는  능력

1. 업무를 추진 일정에 따라 진행합니까?

2. 위기·돌발상황에서도 차질없이 업무를 집행합니까?

3. 조직의 장기 비젼, 연도목표와 일치되게 업무를 추진합니까?

4. 이해관계인에 대한 대처는 적절한가? 

5. 업무에 따라 시간과 비용을 적절히 조절하여 투여합니까?



 관리 및 관계형성 역량군

역량 (능력)

정   의

설 문 사 례 

목표/방향

제 시

(Vision)








소속 기관의 정책방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담당 업무 방향을 기관의 정책 방향과 연계하여 개발하며 이를 소속 구성원이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솔선수범하는 능력


1. 부처의 정책방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단위 조직의 목표를 설정합니까?

2. 소속 직원들의 흥미와 열의를 불러일으킬만한 비전을 제시합니까?

3.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스스로 모범을 보입니까?

4. 소속 직원들이 내용을 이해하도록 시간을 내어 설명합니까?

5. 목표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며, 실제상황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까?

지도·육성

(Coaching/ Development)






적절한 도전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통해 체계적으로 부하직원의 발전을 도모하는 능력




1. 부하 직원에게 적절한 동기를 부여하여 지속적인 성과창출을 유도합니까?

2. 부하직원의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합니까?

3. 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적절하게 제공합니까?

4. 부하직원의 실수에 대해서도 인내심을 갖고 격려합니까?

5. 조직이 기대하는 행동양식이 무엇인지 정확히 지시해줍니까?

185

다면평가 운영요령

다면평가 운영요령 ●●●

역량 (능력)

정   의

설 문 사 례 

자원·조직

관리

(Resource Management)







담당 업무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투입된 자원을 효과적·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는 능력






1. 주어진 예산 등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여 활용합니까?

2. 해당 업무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업무를 분장합니까?

3. 상황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충분히 관리하고 있습니까?

4. 자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까?

5. 목표달성을 위해 직원에 대해 적정한 동기부여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정치적

기  지

(Political Wit)






업무 효율성·효과성뿐만 아니라,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균형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능력




1.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업무를 처리합니까?

2. 절차와  제도의 공정성을 고려합니까?

3.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여 관계인들의 수용성을 제고합니까?

4. 업무처리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분석합니까?

5. 자신의 의사결정에 따른 효과를 미리 예측하고 있습니까?

의사소통

(Communication)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상대에게 자신의 의도를 명확하게 이해시키거나,  상대의 의사를 경청하면서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능력




1. 자신의 의사를 논리정연하게 정리하여 전달합니까?

2. 상대방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해하고자 노력합니까?

3. 자신의 의도를 정확히 전달하여 상대방을 설득합니까?

4. 개방적인 분위기를 유지하여 사람들이 쉽게 다가와 이야기하도록 합니까?

5.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사만 전달하지는 않습니까?

186

다면평가 운영요령

다면평가 운영요령 ●●●

역량 (능력)

정   의

설 문 사 례 

조정/

통합력

(Coordination & Integration)






이해대립 상황에 처했을 때 공정한 입장에서 국가 / 조직 전체의 이익을 바탕으로 균형잡힌 해결책을 제시하는 능력





1. 주어진 권한을 적정하게 사용하여 갈등을 적절하게 해결합니까?

2. 대립되는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경청합니까?

3. 갈등을 해결할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안을 제시합니까?

4. 자신의 의사결정권내에서 소신 있게 조정안을 제시·추진합니까?

5. 분쟁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개발·실천하고 있습니까?

협상력

(Negotiation)









대등한 또는 불리한 입장에서도 합리적이며 적절한 합의점을 도출하여 상대방의 동의·협력을 구하는 능력






1. 불리한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동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냅니까?

2. 사안의 본질과 협상대상자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합니까?

3. 상황이나 대상에 따라 다양한 협상 전략을 사용합니까?

4. 논리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냅니까?

5. 협상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또는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합니까?

협조성

(Teamwork)









타 공무원과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팀의 일원으로서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하는 능력






1. 자신의 업무가 팀 성과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고 있는가?

2.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가 최대한의 업무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까?

3. 팀 목표를 명확히 인지하고 업무를 처리합니까?

4. 팀원들과의 긍정적인 유대감 형성을 위해 노력합니까?

5.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합니까?

187

다면평가 운영요령

다면평가 운영요령 ●●●

 

참고 5

STAR 방식에 의한 성과기술서 작성예시

1. 직무수행의 환경 (Situation)

 ○○과장으로서 나는 개방형직위 도입·지정과 관련하여 공무원 사회내부의 동요와 공직 외부에서의 공직 개방·경쟁력 강화라는 상충된 요구를 받고 있었다. 이와 관련된 기존 자료로는 ○○연구소의 보고서 정도뿐이었다. 

2. 주어진 과제 (Task)

나에게 주어진 과제는 공직사회의 동요를 최소화하면서 공직사회의 전문성 강화라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고, 합리적 개방형직위 제도 운영방안을 입안하는 것이었다. 

3. 구체적인 역할 또는 조치사항 (Action)

상충하는 요구를 충족할 해법을 찾기 위하여 외부적으로는 시민단체와 함께 개방형직위 선정 기준과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하였고, 공직내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각 부처 행정관리담당관과 수 차례의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공직 내·외의 활발한 의견수렴과정에서○○과장으로서 선정기준과 방안을 먼저 제시하여 효과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근거를 갖는 선정작업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국장급에 대한 직무조사서를 작성하여 동조사서를 토대로 계량적인 분석을 실무진이 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구체적인 자료와 일부 정성적인 판단자료를 바탕으로 개방형직위선정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실무작업을 공개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학계·언론계 등 외부전문가와 ○○부, ○○위원회, ○○처 등의 관계관이 참여하는 패널회의를 통해 심의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패널회의 과정에서 각 부처의 기획관리실장이 의견을 개진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안을 구상하였다. 

4. 결과 (Result)

개방형직위 지정결과에 대해서 부처의 상대적인 만족감과 언론의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개방형직위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시행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188

다면평가 운영요령

다면평가 운영요령 ●●●

 

참고6

평가점수 조정방법

 
  미조정시 : 관대화·엄격화에 따른 평가결과 왜곡 사례

평 가 자

평균

A

B

C

D

E

F

G

H

I 

J

90

54

84

90

80

92

86

100

80

78

83.40

88

54

90

88

82

90

88

96

78

76

83.00

68

64

78

74

78

72

70

94

72

74

74.40

72

56

82

70

76

74

70

94

60

74

72.80

66

54

78

70

76

72

68

92

70

74

72.00

평균

76.80

56.40

82.40

78.40

78.40

80.00

76.40

95.20

72.00

75.20

77.12

표준편차

11.37

4.34

4.98

9.84

2.61

10.10

9.74

3.03

7.87

1.79

※ 1. 평가자 B는 엄격 (평균 56.4)하게 평가한 반면 평가자 H는 관대 (평균 95.2)하게 평가
2. 평가자 A는 평균치에 근접하게 평가 (평균 76.8)하였으나 점수편차가 가장 큼 (표준편차 11.37)

 
  평가자별 평균·표준편차 일치법

 계산방법
 70 + [(원점수- 평가자 평균점수)/평가자 표준편차] × 10

*평균 70점, 표준편차 10으로 조정하는 경우

 특 징

-  평가자간 평균과 표준편차를 일정하게 조정하는 방법

-  평균과 표준편차가 매번 동일하므로 장기적으로 비교·활용 가능 

평 가 자

평균

A

B

C

D

E

F

G

H

I 

J

81.61

64.46

73.21

81.79

76.14

81.88

79.86

85.83

80.16

85.65

79.06

79.85

64.46

85.26

79.76

83.81

79.90

81.91

72.64

77.62

74.47

77.97

62.26

87.53

61.16

65.53

68.47

62.08

63.43

66.04

70.00

63.29

66.98

65.78

69.08

69.20

61.46

60.80

64.06

63.43

66.04

54.76

63.29

63.79

60.50

64.46

61.16

61.46

60.80

62.08

61.37

59.45

67.46

63.29

62.20

평균

70.00

70.00

70.00

70.00

70.00

70.00

70.00

70.00

70.00

70.00

70.00

표준편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 A~J 평가자의 점수를 평균 70점, 표준편차 10 기준으로 조정
2. A의 에 대한 조정 평균 81.61=70+〔(90- 76.80)/11.37〕×10

189

다면평가 운영요령

다면평가 운영요령 ●●●

 
 평가자별 평균 일치법

 계산방법 : 평가점수 × (평가자그룹 전체평균 / 평가자 평균)

 특 징

-  평가자의 평균점수를 평가자 전체 평균점수와 동일하게 조정

-  조정 후의 표준편차는 원래 표준편차와 일치하지 않음

평 가 자

평균

A

B

C

D

E

F

G

H

I 

J

90.38

73.84

78.62

88.53

78.69

88.69

86.81

81.01

85.69

79.99

83.22

88.37

73.84

84.23

86.56

80.66

86.76

88.83

77.77

83.55

77.94

82.85

68.28

87.51

73.00

72.79

76.73

69.41

70.66

76.15

77.12

75.89

74.75

72.30

76.57

76.75

68.86

74.76

71.34

70.66

76.15

64.27

75.89

72.75

66.28

73.84

73.00

68.86

74.76

69.41

68.64

74.53

74.98

75.89

72.02

평균

77.12

77.12

77.12

77.12

77.12

77.12

77.12

77.12

77.12

77.12

77.12

표준편차

11.41

5.93

4.66

9.68

2.57

9.74

9.83

2.46

8.43

1.83

※ 1. 평가자 A~J의 평균점수가 그룹 전체평균점수인 77.12점으로 조정
2. A의 에 대한 조정 평균 90.38=90×(77.12/76.80)

 
 특이점수 제외법

 평가대상자가 받은 점수 중 최상·최하점수를 제외한 후의 점수를 기준으로 계산

평 가 자

조정

평균

A

B

C

D

E

F

G

H

I 

J

90

54

84

90

80

92

86

100

80

78

85.00

88

54

90

88

82

90

88

96

78

76

85.00

68

64

78

74

78

72

70

94

72

74

73.25

72

56

82

70

76

74

70

94

60

74

72.25

66

54

78

70

76

72

68

92

70

74

71.75

※ 1. 평가대상자 가~마가 받은 점수 중 최상·최하 점수를 제외

  2. 평가대상자 의 경우 받은 점수 90, 54, 84, ~ 100, 80, 90 중 최저점 54, 최고점 100을 제외하고 조정 평균점 산출

190

다면평가 운영요령

다면평가 운영요령 ●●●

 평가대상자가 받은 점수에서 총 응답 평균값의 20~30%를 상회 혹은 미달하는 응답을 특이응답으로 분류하여 제외한 후 평정점 산정

평 가 자

평균

조정

평균

A

B

C

D

E

F

G

H

I 

J

90

54

84

90

80

92

86

100

80

78

83.4

85.00

88

54

90

88

82

90

88

96

78

76

83

85.7

68

64

78

74

78

72

70

94

72

74

74.4

73.3

72

56

82

70

76

74

70

94

60

74

72.8

72.6

66

54

78

70

76

72

68

92

70

74

72

71.7

  

※ 1. 평가대상자 가~마가 받은 점수 중 상·하위 20%를 특이평정으로 규정하여 제외

     2. 평가대상자 의 경우 받은 점수 90, 54, ~ 80, 90 중 상위 20%인 100, 92와 하위 20%인 54, 78을 제외하고 조정 평균점 산출

 

참고7

다면평가결과 피드백 양식

 
 다면평가 결과 통보 양식

소 속

직 급

성 명

구 분

평가항목

평가점수

전체 평균

동일직급 평균

비고

실적

목표달성도

업무의 질

업무의 양

업무정확도

실적총점

능력

조직헌신도

전문가의식

적응력

전략적 사고

협상력

능력총점

태도

윤리의식

태도총점

총  점

191

다면평가 운영요령

다면평가 운영요령 ●●●

구  분

내      용

기타의견


 
 조직 차원의 역량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다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전략적 과제 보고서 및 조직을 위한 다면평가 보고서를 산출하여 조직 및 직급별 특성, 평가자 성향 등을 분석하고 인력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조직의 발전 도모

 

192

다면평가 운영요령

다면평가 운영요령 ●●●

 

참고8

다면평가 운영 체크리스트

단계

평가영역

중점사항

설계

단계

평가목적의 명확성

∙ 다면평가를 개발목적으로 활용하는지, 서열화 목적으로 활용하는지 여부

자체적인 실시
계획 수립

∙ 계획수립시 직원의 참여도가 높은지, 기본지침 및 세부 지침 등이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지침을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 선정

∙ 평가항목 및 질문지 등을 부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하여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 평가척도를 적정하게 선정하였는지 여부

평가단 구성의 적절성

∙ 업무유관자를 중심으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적정수의 평가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 평가목적시 평가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는지 여부

실시

단계

다면평가에 대한 교육

∙ 다면평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지 여부
(사전교육 및 상시교육)

평가대상자 정보제공

∙ 다면평가 실시전에 평가자에게 평가대상자의 객관적 실적정보를 제공하는지 여부

평가실시 방법

∙ e- 사람 등 전산을 활용하여 다면평가 실시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는지 여부

실시 시기

∙ 일회적인 다면평가가 아닌 정기적으로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축적하여 활용하는지 여부

활용

단계

평가결과 조정방법

∙ 각 평가자의 성향으로 인한 왜곡된 점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법 활용 여부

평가결과의 환류

∙ 다면평가를 통하여 직원의 자기계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류 정보를 제공하는지 여부

다면평가시스템
안전장치의 견고성

∙ 다면평가 실시 후 응답자 유형별 (부서별, 연령별, 성별 등)로 관대화·엄격화 경향이 있는 지를 분석하여 평가시스템의 적정성 및 담합 등을 점검

다면평가제도의
개선 노력 여부

∙ 평가과정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운영에 대한 직원의 만족도를 측정하는지 여부

193

다면평가 운영요령

다면평가 운영요령 ●●●

♣ 참 고 문 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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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석·오성호·이선우 (2000). 업적평가체계로서의 다면평가제도 도입과 추진방법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행정학보」, 2000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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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섭 (2003). 지방정부의 다면평가 도입실제와 개선방안, 2003년도 한국인사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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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ard, M.R. & Ewen, A.J. (1999). 「360도 다면평가」, 임창희 역. 21세기북스

194

다면평가 운영요령

다면평가 운영요령 ●●●


 


196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다면평가 운영요령 ●●●


 

성과면담

1. 성과면담 211

2. 성과계획단계의 면담 214

3. 중간면담 220

4. 평가단계의 면담 223

코  칭

1. 코칭의 정의 231

2. 코칭과 유사한 개념들 231

3. 코칭의 장점 231

4. 코칭의 전제조건 232

5. 코칭의 방법 232

6. 코칭의 단계  238

피드백

1. 피드백의 종류 243

2. 피드백의 중요성  243

3. 피드백의 효과 244

4. 피드백의 어려움 244

5. 피드백의 방법 245

6. 부정적 피드백시 고려사항 248

198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다면평가 운영요령 ●●●


다면평가 운영요령 ●●●

 


200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다면평가 운영요령 ●●●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

 

성과면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과관리에서 평가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성과관리의 과정 중에서는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면담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  평가는 자동차의 백미러를 보는 것과 같지만, 성과면담은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앞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  생산성 증가는 구성원들이 목표를 명확하게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됩니다. 



* 본 성과면담 파트에서는 5급 이하 근무성적평가 흐름에 맞추어 성과면담요령을 정리했으나, 기본적인 면담스킬들은 4급이상 성과계약등 평가시에도 활용가능함

1. 성과면담

가. 성과면담의 필요성

사람이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평가하는 사람이나 평가받는 사람이나 매우 거북한 일이긴 하지만, 

이러한 거북한 일이 자연스럽고 평가 본연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될 때 개인과 기관 전체가 발전할 수 있음

이를 위해 평소에 평가자는 자연스러운 대화나 업무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평가대상자의 업무를 조언해주고, 부족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며, 성과면담을 통해 조직이 본인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역량이 필요한지를 인식하는 계기가 됨 

202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

나. 성과면담의 종류

성과계획단계의 면담

중간면담

성과평가단계의 면담

검토

∙ 성과목표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사항 등을 검토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업무 수행 시 발생될 문제점

∙ 환경변화에 따른 성과목표, 전략 등의 수정 검토

∙ 평가대상자의 기여도,
참여도 검토

∙ 성과목표 달성정도 검토


토의

∙ 추진 업무와 성과목표 



∙ 추진전략, 성과측정기준


∙ 진척도, 달성 가능성



∙ 문제점, 해결방안, 지원
사항 등

∙ 성과목표 달성도에 대한
평가자와 평가대상자의
의견

∙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이견

기록

∙ 개인 성과계획서 토의 시
합의된 내용을 기록

∙ 성과관리 중간면담표에
토의 내용을 기록

∙ 성과평가 결과


203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

다. 근무성적평가 상의 성과면담흐름도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

기 평 가

∙ 평가대상자

∙ 평가자↔평가대상자

∙ 평가대상자

∙ 평가자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평가대상자→평가자

∙ 평가자↔평가대상자

∙ 평가자

상위성과목표 확인

성과계획단계면담

성과계획 수립

성과계획 확정

중 간 면 담

성과평가단계면담

실적평가

능력평가

결과공개

∙ 평가대상자→확인자→근평위원회

이의신청

∙ 평가자, 확인자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근평위원회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 평가대상자→평가자

∙ 평가자↔평가대상자

평가자

성과평가단계면담

실적평가

능력평가

결과공개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 평가자, 확인자

근평위원회

성과관리카드

∙ 평가대상자→확인자→근평위원회

이의신청

중 간 면 담

204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

2. 성과계획단계의 면담

상급자와 하급자가 함께 한해 동안 하급자가 해야 할 업무를 계획하고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정하며, 성과에 장애가 되는 것을 확인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는 과정

가. 성과계획단계의 면담 과정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

목적과 과업 확인

-  직원들의 직무과업과 목표는 업무 단위와 조직의 목표에 맞춰서 결정됨에 따라, 직원들은 자신의 직무책임과 조직 전체 목표의 관계를 이해하게 될 것임

-  해당 직원에게 중요한 직무과업이 무엇이며,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갖게 되는 권한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에 대해 서로 협의함

-  상급자가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목표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잠재적인 장애요인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논의함

-  공식적인 문서(성과계획서)는 이같은 논의를 정리하고 함께 서명을 함으로써 탄생함

면담과정/단계

-  보통 성과계획은 준비과정, 면담과정, 최종정리과정으로 구분

-  준비과정은 성과면담에 필요한 사항들(관리자 : 조직의 전략목표, 지난해 성과결과, 또는 성과계획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단계

-  면담과정은 상급자와 하급자가 마주앉아 평가대상 기간 동안의 업무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으로

∙ 관리자와 직원간의 동등한 파트너십을 전제로 공동의 이익과 성공을 추구하기 위해 양자가 함께 협상하는 과정임

∙ 직원은 자신의 직무에서 만큼은 전문가이므로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을 제시해야 하고, 

∙ 관리자는 전체 조직의 차원에서 목표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판단해야 하며, 이것이 관리자가 수행해야할 핵심 역할임

-  최종정리과정은 관리자와 부하직원이 면담 내용이 빠진 것은 없는지 확인하며, 목표와 성과측정기준(지표)에 대해 합의하고 서명하는 과정임

나. 성과계획단계의 면담 실제 사례

성공적인 성과면담 시나리오 1

 
등장인물

-  성 과 장 : 정사무관의 직상급자

-  정사무관 : 다소 유연하고 활동적인 성격이며, 공무원 성과관리제도 담당자

 
상황 : 성과장과 정사무관은 지난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정사무관의 성과를 검토하고 난 후 
금번 평가대상기간 동안에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려고 함

 
1단계 : 분위기 조성과 초점 맞추기

-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왜 면담이 필요하며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성과장은 정사무관이 도착하기 전 커피를 준비하고, 정사무관의 지난해 성과평가결과, 조직의 목표 등에 관한 정보를 미리 준비함

∙ 성과계획 면담이 다른 일로 방해 받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취함 

∙ 정사무관이 방에 들어오자 커피를 한잔 권하고 가볍게 담소를 나눔 



성과장

  정사무관 우리가 함께 일 한지 2년째가 되는군요. 오늘 우리가 할 일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시작합시다.
오늘 우리가 할일은 ①지금 정사무관이 하고 있는 업무가 정확히 무엇이며, ②금년 평가대상기간 동안 무엇을 해야하는 지에 대해 공유하는 것입니다.

205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

또한, ③내가 정사무관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업무와 관련해서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지 솔직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정사무관

  저는 업무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제가 하는 업무가 정확한 방향으로 흘러
가고 있는지, 또한 과연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하곤 합니다.

성과장

  (간단하게 기록해 가며) 먼저, 생각을 말해주니 고맙군요. 오늘은 우리의
일에 대해 다양하게 이야기 해 봅시다. 
 
2단계 : 관련정보 재검토

-  관리자와 부하직원이 직무 책임에 대해 상세하게 논의하기 전에 해당 부서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앞으로의 방향은 무엇인지, 또는 직원이 수행하는 직무환경은 어떠한지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공유 필요

성과장

  음..... 정사무관도 우리 부서 성과계획회의에 참석했으니 우리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 거예요. 공직사회의 성과관리 문화 확산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이야기 했었죠.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 부서에서 정사무관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정사무관

  저도 공직사회의 성과관리 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한 과제가 시급한 것은
잘 압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성과관리제도 담당자로서 어떻게 확산을 시켜야할지 정확한 대책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성과장

  성과관리 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은 좋은 지적이고 
내 생각과도 일치합니다. 하지만 업무부담이 너무 크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206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

-  정사무관은 공직사회의 성과관리 문화 확산을 위해 평가자와 평가대상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성과관리 운영매뉴얼 및 성과관리자 교육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각 기관에 보급하기로 성과장과 합의함

성과장

  좋아요. 정사무관은 올해 성과관리 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해 성과관리 
운영매뉴얼 및 성과관리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각 기관에 보급하는 것을성과계획으로 정했고, 이는 우리 부서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도 평가제도 운영 사항에 대해 쉽게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것에 동의하나요?

-  성과장은 정사무관의 업무 책임에 대한 토론내용 요약 

 
3단계 : 평가지표 개발 (기준설정)

-  직원들이 설정한 목표를 성공적으로 성취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함. 즉 성과결과를 측정할 기준이 필요함

-  평가지표란 직원들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 요약 정리한 것임. 평가지표는 일반적으로 구체적이고, 열심히 노력하면 달성가능하며, 가능한한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해야 함 

성과장

  연말에 정사무관이 세운 업무계획을 통해 무엇이 도출될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정사무관이 수행한 업무가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정사무관

  먼저 성과관리 운영매뉴얼 작성과 관련해서는 각 기관에서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배부하고 교육을 통하여 활용도를 높이며, 성과관리자교육프로그램 또한 교육원 및 각 기관에 배포하여 관리자들이 상시적으로 역량을 제고하는데 활용토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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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

성과장

  (난색을 표하며) 단순히 배포하여 활용토록 하는데서 성공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활용도 제고나 교육 참석 등은 정사무관 혼자 통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정사무관

  (농담으로) 제가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성과장

  (웃으면서) 못지킨다고 당장 무슨일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만약
우리가 기준 설정을 이렇게 해 놓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지,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더 생각을 해봅시다.
 
4단계 : 장애물과 필요한 지원에 대한 논의

-  목표 달성에 걸림돌이 될만한 어려움, 도전 또는 문제가 있는지 논의

성과장

  정사무관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떤 장애요인이 있을까요? 내가 도울 
수 있는건 어떤 것일까요?

정사무관

  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성과관리 문화의 정착은 그리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업무를 수행하다 어려움이 닥치면 과장님께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  대화는 계속되었고 각각의 목표와 기준에 대해 토론한 끝에 성과장은 정사무관을 도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목록 작성

 
5단계 : 면담종결단계

-  면담의 종결은 매우 중요함. 부하직원에게 참여의 고마움을 표시하고, 면담이 얼마나 생산적이고 유용했는지 이야기를 나누며, 핵심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문서화하고, 나머지 마무리가 필요하면 추가면담계획을 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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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

성과장

  정사무관, 이제 거의 다 되었군요. 힘은 좀 들었지만, 이제 올해 계획은 
세운 것 같아요. 이제, 성과계획서에 우리 둘 다 서명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성과계획을 만든 것이 되죠. 이미 토론했던 바와 같이 주기적으로 진행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성과계획은 진행상황 면담의 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과계획이 성공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주중에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다. 성과계획서 작성 사례

작성 사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지침에 의한 성과계획서는 평가자와 평가대상자가 연초에 1년 동안에 수행할 업무에 대한 면담을 거친 후 평가자, 평가대상자 상호간의 합의를 거쳐 평가자가 최종 서명하여 보관 

-  성과장과 정사무관은 금번 평가대상기간 동안 성과목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음

연번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 

일정 / 계획 

주요성과 / 산출물

담당역할

1

성과관리 운영매뉴얼을 마련한다 

∙ 성과관리 운영매뉴얼 자료 수집 (1~3)

∙ 성과관리 운영매뉴얼 작성 (4~6)

∙ 성과관리
운영매뉴얼

∙ 매뉴얼 작성시 기초
자료 수집 및 매뉴얼
작성

2

성과관리자교육프로그램을 개발/전파한다

∙ 성과관리교육프로그램 개발관련 자료 수집
(7~9)

∙ 성과관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10~12)

∙ 프로그램 개발완료
및 전파 (12)

∙ 성과관리자
교육 프로그램

∙ 프로그램 마련 시
기초자료 수집 및
매뉴얼 작성

  

209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

3. 중간면담

∙ 평가자는 목표의 진척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수시로 평가대상자와 면담을 해야함

∙ 행정환경의 변화나 개인 업무의 조정으로 말미암아 목표의 중요도 및 가중치는 항상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자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평가대상자와 목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업무수행과정에서 중요한 업적이나 두드러진 업무개선 및 개인의 능력발전과정상의 애로사항 등은 반드시 그 내용을 요약, 코멘트 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함 

가. 중간면담시 유의사항

 연초에 세웠던 성과계획에 의해서 업무가 순행되고 있는지 확인

 행정환경 등의 변화로 수정이나 삭제 또는 추가될 필요가 있는 업무가 있는지 확인

나. 중간면담 실제 사례

성공적인 성과면담 시나리오 2

 
등장인물

-  성과장 : 정사무관의 직상급자

-  정사무관 : 다소 유연하고 활동적인 성격이며, 공무원 성과관리제도 담당자

 
상황 : 성과장과 정사무관은 당초에 세운 성과계획서에 의하여 그동안 해당 업무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중간면담을 실시하려고 함 

 
1단계 : 중간면담 목적 설명

-  중간면담의 목적을 설명하며 검토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이야기 시작

성과장

  정사무관, 오늘은 우리가 당초에 세웠던 업무가 현재 계획대로 잘 진행
되고 있는지에 대한 중간점검을 하는 날입니다. 지금부터 당초에 세웠던 성과계획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210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

정사무관

  저도 제 업무가 당초에 세웠던 방향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과장님과 
대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2단계 : 진행상태 점검 및 피드백

-  평가대상기간 동안에 시행했던 업무의 진행상태를 점검하며 이에 대한 피드백을 실시함

성과장

  먼저, 성과관리 운영매뉴얼 작성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수집해서 보고해
줬던 자료를 보니까 아주 충실하고 다방면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것 같군요. 그점은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사무관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아직까지 성과관리라는 분야가 사람들
에게 생소할 뿐만 아니라 자료가 그리 많은 편이 아니라서 약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과장

  성과관리 운영 매뉴얼 작성과 관련해서는 지금이 3월이니까 적기에 자료
수집은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평가자와 평가대상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일이 남아있군요. 이 사항은 차후 면담시 다시 이야기 해보도록 합시다. 다음은 성과관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이야기 해봅시다. 현재 잘 진행이 안되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정사무관

  그렇지 않아도 이 사안에 대해서 시작하기 전 사전 검토를 하고 싶었습
니다. 현재 성과관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할지 방향잡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성과장

  내가 생각할 때는 공직사회의 성과를 관리하는 사람들 즉, 관리자들을 
교육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시작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성과관리 운영매뉴얼이 평가자와 평가대상자 모두를 위한 것이라면 교육 프로그램은 주로 평가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211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

정사무관

  그럼, 이 프로그램은 관리자들이 교육을 받는 것으로 가정을 해서 그 분들
한테 성과관리에 있어 과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겠군요. 일단 그 방향으로 틀을 잡아봐야 하겠습니다. 덕분에 업무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성과장

  다행이군요. 내가 도움이 되서. 다음 면담 때 좀더 세부방안에 대해 같이
이야기 해 봅시다. 수고했습니다.

정사무관

  감사합니다.

다. 주기적 기록관리 실제 작성사례

작성 사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지침에 의한 주기적 기록관리 작성은 평가대상자가 중간진실적을 작성하여 평가자에게 제출하면 평가자는 정기평가 때 참고하기 위하여 해당 기간 내의 특이점을 기록하여 보관

-  성과장은 정사무관의 풍부한 자료수집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함

기간

단위

과제 

중간추진실적 

평가자 의견 ㉮

질적 수준 ㉯

1/4

성과관리 운영매뉴얼을 마련한다

∙ 성과관리 운영매뉴얼
자료 수집 (1~3)


∙ 성과관리 관련
자료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수집함

 
  

212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

4. 평가단계의 면담 (정기평가를 위한 결과면담)

∙ 최종평가단계의 면담은 목표설정, 코칭 등을 통하여 평가자와 평가대상자가 평가대상기간 중 지속적으로 공유한 관련 정보를 요약 정리하는 과정임

∙ 과제별 성과에 대한 달성도를 공유하고, 부진한 성과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여 서로 공감함으로써, 평가대상자 스스로 최종성과와 평가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나누는 과정임

∙ 평가업무 수행전 정확한 근거와 자료에 의해 평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평가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함

∙ 잘한 과정은 격려하고 인정하며, 부족한 부분은 조언하고 지원하여 평가대상자가 차기 목표를 설정하고 역량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장래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

가. 평가 단계의 면담시 사전 준비사항

 결과면담은 종종 평가자나 평가대상자 모두에게 부담이 되므로 열려있는 마음으로 임해야 함

평가대상자는 당초목표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평가기간 동안 변경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사항이 변경되었는지를 점검하고 평가자와 평가대상자가 모두 변경된 내용을 숙지하는지 확인이 필요함

 평가자는 평가기간 내 활동에 대한 기록이나 문서들을 재검토 해보고 중요한 성과는 무엇이 있는지, 목표수립 단계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업무에 대한 성과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평가기준을 재검토해 보고 평가대상자의 목표달성 전과정을 가장 적절히 체크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선택해야 함

213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

나. 평가 단계의 면담시 유의사항 

 평가 단계의 면담시 중요한 것은 업무수행 과정에 대한 검토가 포함되어야 함

평가 단계의 면담시 주의해야 할 점은 평가대상자가 모든 것에 동의할 것이라는 기대를 해서는 안됨

-  평가 단계의 면담은 수립된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달성도나 기대치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평가자와 평가대상자가 의견을 개진하고 만약 견해차가 있다면 그 차이를 해결하는 시간으로 활용해야 함

 목표수립시 상호의견차이가 있어 지속적인 피드백이 필요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계획과 비교하면서 토론을 통해 결과에 대한 합의 필요

다. 평가자로서의 관리자의 역할

대화의 쟁점들을 끄집어 내어 명확히 정리해 줌으로써 평가자와 평가대상자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인식해야 함

업무를 개선하거나 능력을 육성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건설적인 조언을 해주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겪었던 애로사항이나 목표합의에 있어 어려웠던 점에 대하여 상호이해와 동의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해야 함

 열린 마음과 포용하는 자세로 평가대상자의 말을 경청해야 하며, 목표달성의 성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칭찬이 필요함

성공적인 성과면담 시나리오 3

 
등장인물

-  성과장 : 정사무관의 직상급자

-  정사무관 : 다소 유연하고 활동적인 성격이며, 공무원 성과관리제도 담당자

 
상황 : 성과장과 정사무관은 당초에 세운 성과계획서에 의하여 평가대상기간 중 해당 업무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중간면담을 실시하였고, 업무에 대한 최종평가를 실시하려고 함

214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

 
1단계 : 최종평가를 위한 면담설명

-  분위기 조성과 면담초점에 대해 확인을 함

성과장

  어느 새 우리가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성과에 대해 의논할 시간이 왔습
니다. 금번 평가대상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이야기 할 사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서로가 부담없이 안 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우선 나는 우리가 당초에세웠던 성과계획서, 그리고 우리가 연도 중에 했었던 주기적 성과관리자료, 그리고 최종평가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사무관도 평가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나요?

정사무관

  예. 저도 당초에 세웠던 성과계획서, 그리고 최종평가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2단계 : 최종실적들에 대한 토의

-  당초에 세웠던 성과계획과 중간면담시 확인했던 사항, 최종평가서의 실적을 가지고 성과진단을 함

성과장

  일단 정사무관의 실적평가부분에서 최종 성과에 대해 이야기 해봅시다. 
당초에 세웠던 계획들에 대한 완성도 등의 측면에서는 대체로 만족합니다. 충실한 성과관리 매뉴얼을 마련하여 각 기관에 배부하는 일을 아주 훌륭하게 수행하였습니다. 내가 들은 바에 따르면 각 기관에서도 호응도가 아주 높은 것 같습니다. 

정사무관

  이번에 각기관에 배부한 성과관리 운영 매뉴얼은 과장님 말씀대로 아주 
호응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각 기관에서 더 달라고 계속 요청이 들어오고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다운받아 사용토록 할 예정입니다. 

215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

성과장

  좋습니다. 그런데 각 기관에서 어떤 용도로 활용하는지 또 차후 재마련시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는 파악해 보았나요? 

정사무관

  네? 저는 미처 그 부분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성과장

  물론, 성과계획서 상에는 배부까지만 되어있지만 배부한 자료에 대해 
사후 사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면 차후 개선시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음은 두번째 과제인 성과관리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서 이야기를해 봅시다. 이것은 생각보다 진척이 안되었군요. 지금도 진행 중이지요?

정사무관

  이 점은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좀더 빨리 진행했으면 예정대로 
끝낼 수 있었던 사항이었는데요, 중간에 지체했던 것이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과장

  그래요. 이 사항은 중간에 방향을 잃고 지체했던 점이 예정대로 수행하지
못한 원인이 되었어요. 추진력을 좀더 보완해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하지만, 관리자인 나도 제대로 수행하도록 미리 챙기지 못한 책임이 있으니 너무 자책하지는 마세요. 지금 어디까지 됐지요?

정사무관

  교육에 사용할 교안만 최종검토하면 끝이 납니다. 

성과장

  그래요? 그럼 이 사항은 나하고 지속적으로 의논해서 조기에 달성토록 
합시다. 참, 그리고 정사무관이 이번 평가대상기간 중에 수행한 업무 중 연초에 우리가 세웠던 성과계획서에는 없었던 업무가 있지요?

정사무관

  네. 성과평가 관련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과장

  맞아요. 예정에 없던 것이었는데 무난하게 잘 수행해 주었습니다. 평가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수행했던 업무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에게 더 할 말이 있나요? 

216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

정사무관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셔서 무난하게 업무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앞으
로도 많은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과장

  무슨 소리를... 나보다는 정사무관이 노력을 해서 업무가 수월하게 진행
되었습니다. 나는 그저 옆에서 내가 보고 느낀 점을 말해줬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열심히 해봅시다. 그리고, 나는 향후 오늘 이 면담의 결과를최종 평가시 반영하겠습니다. 혹시 결과가 궁금하면 결과공개를 요청하세요. 언제든지 기쁜 마음으로 평가결과에 대해 알려주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정사무관

  고생하셨습니다.

라. 성과면담서 실제 작성사례

성과면담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지침에 의한 최종평가시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와 성과면담을 통한 성과면담서를 작성하여 성과평가서에 의한 평가시 참고를 위해 보관함

-  성과장은 정사무관과 평가면담시 나눴던 의견을 면담서에 정리함

소  속

직 급

성 명

평가기간

우수한 점


성과관리업무를 처음 접하면서도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도전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다양한 참고서적 및 자료의 연구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냈음. 또한, 갑자기 생긴 업무에 대해서도 침착성을 발휘하여 훌륭하게 수행함. 전체적으로 업무를 무난하게 잘 수행하였음

미흡한 점

성과관리와 관련한 현장경험이 아직까지는 부족한 점이 보이고, 업무를 함에 있어 초기에 방향잡는 기획력이 부족한 편이며 추진력도 좀더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217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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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

 

코  칭

코칭을 통해 평가자는 평가대상자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동기를 부여하여 근무의욕과 생산성, 그리고 성과향상 면에서 커다란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코칭은 한 개인이 전문가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며 조직의 성공에도 크게 기여토록 할 수 있습니다. 



1. 코칭의 정의

코칭은 조직 구성원들이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직원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주는 행동을 의미함 

2. 코칭과 유사한 개념들

코 칭

컨설팅

카운슬링

▸ 답을 찾도록 도와 줌

▸ 미래 지향적

▸ 행동에 포커스

▸ 정답을 가지고 있어야 함

▸ 미래 지향적 

▸ 행동에 포커스

▸ 도움을 줌

▸ 과거 지향적

▸ 정신적 안녕

3. 코칭의 장점

 모든 평가대상자들이 더 높은 성과를 창출해 내도록 동기를 부여함

○ 평가대상자들이 일하는 프로세스를 분석하도록 도와주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찾아내어, 성과향상 계획을 세우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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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

평가대상자들에게 성과에 대해 적시에, 건설적이고 지속적인 조언을 줄 수 있음 

우수한 성과에 대해 자주 알려주고, 계속 유지하도록 하며, 문제가 있는 경우는 빠른 시간 내에 해결토록 해줌 

4. 코칭의 전제조건

 코칭의 목표는 사람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임

 코칭은 무엇이 잘 되고 있고, 무엇이 개선되어야 하는 지에 초점을 둠

 성공적인 코칭을 위해 경청, 질문, 사고의 공유, 토론, 그리고 피드백이 필요함

5. 코칭의 방법

성공적인 코칭 시나리오

 
등장인물

-  성 과 장 : 정사무관의 직상급자

-  정사무관 : 다소 유연하고 활동적인 성격이며, 공무원 성과관리제도 담당자

 
상황 : 성과장과 정사무관은 현재 성과관리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는 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눔

정사무관

  과장님, 지금 바쁘세요, 의논할 것이 있는데요...

성과장

  괜찮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정사무관

  지난 주에 말씀하셨던 성과관리 관련 회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을
세우려 하는데 쉽지가 않군요. 전국적인 규모로 하려니 장소 섭외나 또 다룰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혼자서 여러 업무를 하다보니 다른 것도 챙겨야 될 것도 많고 누가 딱히 도와줄 사람도 없고, 제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하소연만 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222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

성과장

  아닙니다. 정말 힘들겠군요. 내가 정사무관 입장이 되어서도 그 많은 일을
처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그동안 맡겨만 놓고 도움은 전혀 주지 않은 것 같군요. 그래도 그 많은 일을 지금까지 묵묵히 수행하다니 과장으로서 고맙군요. 그럼, 오늘은 먼저 현안인 성과관리 담당자 회의 개최건에 대하여 이야기 해봅시다. 정사무관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정사무관

  회의 준비하는데 참석대상자, 회의내용, 사전 준비 등 챙겨야 할 것이 너무
많은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장소 섭외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성과장

  우선 참석대상자는 공공기관에서 성과관리를 담당하는 사람들로 범위를 
정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참석범위에 대한 내 생각은 그러한데 정사무관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 그리고 미리 말하는 건데 실무에 관한 사항은 다 정사무관이 전문가이니 내가 하는 말이 정사무관 생각과 다르면 언제든지 나에게 이야기 해주세요. 그래야 나도 한수 배우지요.

정사무관

  먼저, 그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생각엔 참석대상자를 공공기관
으로 하면 너무 범위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중앙행정기관으로 범위를 잡고 시작한 다음에 상황을 보아서 차츰 범위를 넓혀 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과장

  (메모를 하며) 음.... 그 말도 틀리지 않군요. 그럼 참석범위는 그렇게 
정하면 될 것 같군요. 

정사무관

  또한, 참석범위가 정하여 졌으니 회의장도 그 정도 수준에서 섭외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회의 내용 역시 현재 정부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과관리제도 현황과 개선방향에 촛점을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성과장

  정사무관은 한번 감을 잡으면 전체적인 방향이 금방 잡히는 군요. 참석
대상도 그렇고 장소 섭외문제나 회의 내용까지 일사천리입니다. 사안을 계속 진행하려면 그 외 다른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223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

정사무관

  음..........

성과장

  갑자기, 생각하려면 모든 것이 생각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회의 
초청장 발송문제나, 다른 부서와 협의해야 할 사항도 같이 검토하면 좀 일이 수월하게 진행될 것도 같은데요..... 혹시 다른 부서에서 이런 유사한 행사를 진행한 적이 있는지 알아보고 참고해보세요.
이번 행사는 정사무관이 이렇게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진행하니 성공적일 것 같습니다. 

정사무관

  제가 과장님을 너무 귀찮게 하지는 않았는지 걱정됩니다.

성과장

  무슨 말입니까? 나는 정사무관이 내게 와서 고민을 말해주니 더 고마운데요. 
오늘 나왔던 사항은 지속적으로 시간을 갖고 세부사항을 진행하면서 계속 이야기 하죠. 오늘 우리가 회의한 사항은 내가 기록한 것이 있으니 추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주겠습니다. 또한, 업무 도중 의논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를 찾아주세요. 나와 정사무관이 이런 대화를 많이 나눌수록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환영입니다. 

정사무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성과장은 회의가 끝난 후 정사무관에게 자신이 회의하면서 기록한 사항에 세부적인 내용을
덧붙여 정사무관에게 건네준다. 정사무관은 그것을 토대로 행사를 착실히 준비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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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

가. 코칭의 방법

 경 청 

-  효과적인 경청의 조건

∙ 경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늘 준비하자

-  성과장 : 업무 도중 의논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를 찾아주세요.
나와 정사무관이 이런 대화를 많이 나눌수록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감정을 인정하자, 내용을 확인하자.

-  성과장 : 아닙니다. 정말 힘들겠군요. 내가 정사무관 입장이 되어서도 그 많은 일을 처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그동안 맡겨만 놓고 도움은 전혀 주지 않은 것 같군요.

∙ 반응하며 듣자, 다 들은 후에 대답하자.

-  성과장 : (메모를 하며) 음.... 그 말도 틀리지 않군요. 그럼 참석범위는 그렇게 정하면 될 것 같군요. 

∙ 침묵을 허용하자.

-  성과장 : 그 외 다른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  정사무관 : 음..........

-  성과장 : 갑자기, 생각하려면 모든 것이 생각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메모를 하자.

-  성과장 : 오늘 우리가 회의한 사항은 내가 기록한 것이 있으니 다른 의견이 있으면 더 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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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

 질 문

-  효과적인 질문의 조건

∙ 토론을 장려하고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열린 마음으로 질문을 함

-  성과장 : 아, 그리고 미리 말하는 건데 실무에 관한 사항은 나보다 정사무관이 전문가이니 내가 하는 말이 정사무관 생각과 다르면 언제든지 나에게 이야기 해주세요.

∙ 해답에 대하여 논쟁하지 말자.

-  성과장 : 우선 참석대상자는 공공기관에서 성과관리를 담당하는 사람들로 범위를 정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  정사무관 : 제 생각엔 참석대상자를 공공기관으로 하면 너무 범위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  성과장 : 음.... 그 말도 틀리지 않군요.

☞ 그 외 질문할 때 지켜야 할 사항

∙ 간단, 명료 그리고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 건설적이어야 하며 개방형의 질문이어야 한다. 

-  정사무관이 이일을 하기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 3번 이상 동일한 질문을 하지 않는다.

-  그게 문제인가요? 이나 그래서요? 식의 반복적 질문은 피하는 것이 좋음

∙ 자주 묻는 질문 리스트를 만든다.

∙ 상대방의 입장에서 질문을 한다.

-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식의 질문은 지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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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

 직 관

-  코칭을 실시할 때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코칭대상자에게 리드를 맡김으로서 편견과 선입견 없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 생각하지 않는다.   ∙ 예측하지 않는다.   ∙ 리드하지 않는다.

-  성과장 : 그런 문제점이 그동안 있었군요. 또 다른 문제점은 없나요?

-  정사무관 : 과장님도 또다른 문제점이 뭐라는 걸 다 이미 생각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계획이 틀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  성과장 : 그렇지 않아요. 나는 현재 상황을 정확히 알고 싶은 겁니다. 정사무관이 담당하고 있으니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아 설명을 부탁하는 겁니다. 

 메시지

-  말하고자 하는 것을 간결하고, 중립적이며, 시기적절한 언어로 바꾸는 것이며, 목적은 코칭대상자가 코치의 생각을 공유하면서 변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임

-  효과적인 메시지의 방법

∙ 당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중립적인 언어로 간결한 질문이나 문장으로 나타낸다.

∙ 코칭대상자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할 목적을 갖는다.

∙ 개인이 메시지를 충분히 듣고 이해할 시간을 준다.

-  성과장 : 회의 초청장 발송문제나, 다른 부서와 협의해야 할 사항도 같이 검토하면 좀 일이 수월하게 진행될 것도 같은데요..... 혹시 다른 부서에서 이런 유사한 행사를 진행한 적이 있는지 알아보고 참고해보세요. 


 인정

-  긍정적 공헌, 학습, 행동을 축하 칭찬하는 기법

-  효과적인 인정의 방법

∙ 적시에 진심으로 말한다. ∙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언급한다.

∙ 코칭대상자의 기여를 명확히 한다.

-  성과장 : 정사무관은 한번 감을 잡으면 전체적인 방향이 금방 잡히는 군요.
참석대상도 그렇고 장소 섭외문제나 회의 내용까지 일사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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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

 부하직원의 타입에 따른 코칭방법

-  지시를 기다리는 부하직원은 일의 목적, 목표, 방법을 세심하게 가르치며, 어느 정도 일을 배우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을 수행하는 경험을 쌓도록 해야함

-  용기나 자신감이 없는 부하직원은 일을 시키기 전에 문제가 될만한 사항을 미리 알려주어 갑자기 실무에 투입되지 않도록 하며 모의 연습을 통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어야함

-  반응이 늦는 부하직원은 처음부터 포기하지 않도록 조금씩 템포에 맞춰 가면, 겉으로 나타나는 반응 이상으로 내용이 충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설명한 다음 부하직원의 말을 잘 듣고, 그 반응을 주의깊게 관찰해야함

-  주의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부하직원은 일의 우선순위를 모르면 순서를 알려주어 긴급성, 중요성, 영향력 등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을 알려주며 실패를 두려워한다면, 사전에 일의 진행방향을 확인시켜 주고, 그것을 보강할만한 안건을 생각할 수 있도록 크게 격려해야함

-  독단적으로 앞질러 나가는 부하직원은 일의 방침을 잘 설명하고 방법은 본인에게 맡기는 대신, 진행상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지적하고, 도중에 서로 점검해야 할 부분을 확인해야함

6. 코칭의 단계

 코칭의 일반적 단계

문제제기 ⇒ 해결책 마련 ⇒ 사후관리


 문제제기 단계에서 체크 할 사항

-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가?

∙ 성과장 : 정사무관, 오늘은 우리가 연초에 세웠던 업무가 현재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중간점검을 하는 날입니다. 지금부터 연초에 세웠던 성과계획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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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

-  이 자리에서 얻어가고 싶은 구체적인 성과는 무엇인가?

∙ 성과장 : 어느 새 우리가 일년 동안의 성과에 대해 의논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이야기 할 사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서로가 부담없이 올해 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  현재 직면하고 있는 업무상의 문제점은?

∙ 성과장 : 다음은 성과관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이야기 해봅시다. 현재 잘 진행이 안되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해결책 마련단계에서 체크할 사항

-  아이디어를 찾고 구체화시켜 제안을 한다. 적극적으로 경청한다

∙ 성과장 : 이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공직사회의 성과를 관리하는 사람들 즉, 관리자들을 교육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시작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성과관리 운영매뉴얼이 평가자와 평가대상자 모두를 위한 것이라면 이 교육 프로그램은 주로 평가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사후관리 단계에서 체크할 사항

-  계속 지원해 줄 것을 확신 시킨다

∙ 성과장 : 다행이군요. 내가 도움이 되서. 다음 면담 때 좀더 세부방안에 대해 같이 이야기 해 봅시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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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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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

 

피드백

피드백은 행동해야 하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정보로서

-  일상업무에서 기대되고 있는 바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해주며,

-  추구하는 목표와 변화를 가속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 피드백에서 중요한 것은 목표성취에 있어서 성공을 정의해 주는 목표와 기준인데 이것들이 없으면 피드백은 소용이 없음

∙ 피드백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기꺼이 수용하는 업무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며,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1. 피드백의 종류

 평가기간 말에 주어지는 요약된 피드백 : 목표를 얼마나 어떻게 성취하였는가 하는 내용의 실제 업무성과와 역량의 결과를 피드백하는 것

기간별 피드백 : 분기별로 목표달성 과정을 점검하여 잘되고 있는 점, 잘못되고 있는 점 등을 피드백 하는 것

 과정에 대한 피드백 : 평가자가 평가대상자의 목표달성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관찰결과나 업무기술 또는 행동에 대하여 필요할 때 그때 그때 피드백을 하는 것

2. 피드백의 중요성

 피드백은 업무수행과 역량 육성에 있어 아주 중요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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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

 각 개인에게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또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가를 알려줌

 성과관리에서 피드백은 평가자나 평가대상자 모두에게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고 일의 과정을 점검하며, 성과목표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3. 피드백의 효과

 효율적인 피드백은 업무처리나 결과 측면에서 성과를 향상시킴

 효율적인 피드백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음

-  행동방향 변경 또는 능률적인 방법이나 행동을 제시하며, 효율적인 작업방식으로 보강 또는 독려를 할 수 있고 업무수행시 보다 나은 방법을 가르칠 수 있음

4. 피드백의 어려움

 피드백이 제공되는 시점은 보통 평가대상자가 평가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게 되며 관리자가 문제점을 알려주게 됨

따라서, 평가대상자는 피드백에 대해 방어적 자세를 가지고 공격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  이로 인해 평가대상자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 것까지도 수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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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

5. 피드백의 방법

성공적인 코칭 시나리오

 
등장인물

-  성과장 : 정사무관의 직상급자

-  정사무관 : 다소 유연하고 활동적인 성격이며, 공무원 성과관리제도 담당자

 
상황 : 성과장과 정사무관은 성과관리담당자 회의 개최를 위한 보고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음

성과장

  정사무관이 작성한 보고서를 보고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많이 바쁜가요?

정사무관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다만, 혼자서 다 처리 하려니 조금 힘들기도 합니다. 

성과장

  같이 힘을 합쳐서 노력해 나갑시다. 일단, 보고서에 대해 이야기 해 봅시다. 
전체적으로 내용은 잘 된 것 같은데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동의했던 것과 다르게 작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회의 시작시간이나 중간 쉬는 시간 등 세부 운영절차가 우리가 합의했던 사항과 다르군요. 이 부분에 대해 정사무관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정사무관

  저는 과장님과 논의한 부분이 다 반영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과장님
께서 오해하고 계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성과장

  음... 내가 오해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군요. 그리고 혹시 둘다 잘 못 알고 
있었다면, 회의했던 내용하고 비교해서 수정하도록 합시다. 

정사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과장님! 초청장은 어떤 식으로 문구를 작성해야 할
까요?

성과장

  지금 이 시간은 회의개최 보고서에 대해 이야기 하는 시간입니다. 이걸 먼저 
끝내고 난 후 이야기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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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

성과장과 정사무관은 그동안 회의 했던 내용을 참고하여 보고서의 내용을 수정한다. 

성과장

  이정도면 대충 세부사항까지 수정이 된 것 같군요.

정사무관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성과장

  좋아요. 그럼 수정된 부분이 정리되는 대로 본격적으로 행사준비에 들어가
도록 합시다.

정사무관

  알겠습니다.

정사무관은 나머지 부분을 정리하여 본격적으로 회의 준비를 시작하여 성공적으로 행사를 수행하게 된다. 

가. 피드백의 방법

 피드백 분위기의 조성

-  좋은 시간대를 선택하여 직원이 내가 말해야만 하는 것을 부담 없이 잘 받아들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시간대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함

 관리자가 바라는 사항을 간단히 소개

-  부드럽고 객관적인 어투로 시작함

∙ 성과장 : 다행이군요. 나는 이번 사안에 대하여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한 번 볼까요..

 공동의 목표에 대해 환기

-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자, 직원 사이의 대립적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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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

 사안중심의 피드백을 실시

-  효과적인 피드백을 위해서 다른 직원들이 관리자가 말하는 것이 진짜이고 명백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필요함 

-  특정 사안에 대하여 개인적인 해석이나 판단없이 사실만을 간단히 진술함으로써관리자는 자신과 다른 직원들 사이에 해결책을 만들 수 있는 공통인식을 갖게 됨

 활동이나 행동에 관하여만 이야기 하는 것이 적정함

-  개인의 태도나 인성적 행동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아야 함

∙ 성과장 : 자네는 이 보고서를 우리가 동의했던 거와 다르게 작성했어.
(비효과적 접근)

: 이 보고서는 우리가 동의했던 거와 다르게 작성되어져 있는 것 같군.
(효과적 접근)

*직원들을 방어적으로 만들 수 있는 당신이라는 단어를 피한다.

 한번에 한 사안만을 다뤄야 함

-  일부 관리자들은 피드백을 모았다가 한번에 다 제공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피드백 제공은 거의 확실히 직원의 방어적 자세를 유도하게 됨

 조직 구성원의 행동이나 활동효과를 설명해야 함

-  이것은 토의를 객관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해줌

 조직구성원의 생각을 표현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필요함

-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성과장 : 정사무관은 무엇을 생각하나요?
이 상황에 대한 정사무관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  부하직원이 말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들어야 함 

 해결책에 초점을 맞춘 토의를 해야 함

-  누가 잘했고 누가 잘 못 했고의 관점에서 토의하다 보면 해결책을 찾기 어려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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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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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정적 피드백시 고려사항

○ 건설적인 충고가 되기 위해서, 현재 하는 행동이 기준에 못미치는 구체적인 정보를 언급해야 함

∙ 성과장 : 지금하는 행동은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못미치는 것 같군요

○ 어떤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는 대신에, 신뢰할 수 없는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지적해야 함

∙ 성과장 : 정사무관은 우리가 하는 회의에 다섯 번씩이나 지각을 했군요

○ 지금 하는 행동이 어떠한 지장을 초래하는지에 대해 설명해야 함

∙ 성과장 : 회의에 자꾸 늦으면 우리가 회의 시작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럼 우리의 하루 업무도 늦게 끝나게 됩니다

○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대안을 대상자가 제시해 주기를 바라는지, 아니면 그들에게 지시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해야 함

○ 평가대상자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경청해야 함

피드백시 유의사항 (비효과적인 피드백 방법)

∙ 평가대상자 입장에서, 평가자는 이미 마음을 결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면담은 형식적일 뿐이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경우

-  내가 기억하는데 분명 이 부분은 잘못 작성되어 있군요, 수정하세요!

∙ 피드백은 형식을 갖춘 절차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 피드백은 반기나 분기에 정해진 기간에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 피드백은 오직 관리자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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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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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1. 8.29] [대통령령 제23101호, 2011. 8.29, 일부개정]


제 1 장  총 칙 

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 제40조의2제4항 및 제51조에 따라 급 기관의 성과향상과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가점평정, 그 밖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은 일반직(연구직·지도직공무원을 포함한다) 국가공무원과 기능직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목표란 근무성적평정 대상 기간의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가 도달되어야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2. 평가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3. 성과면담이란 평가 대상자와 평가자 간에 성과목표의 설정, 성과목표의 수행 과정 및 결과의 평가와 평가 결과의 환류 등에 관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는 행위를 말한다.

4. 성과계약이란 평가 대상자와 평가자 간에 이루어지는 성과목표·평가지표 및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대한 합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12.31]

4조(근무성적평정의 종류) 「국가공무원법」 (이하 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른 무성적평정은 제7조의2의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이하 성과계약등 평가라 한다)와 근무실적 및 능력에 대한 평가(이하 근무성적평가라 한다)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5조(평가 시기) ①성과계약등 평가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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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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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근무성적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경력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제2항에 따른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다만, 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 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고,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을 연 1회 실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평가 대상기간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수시평가 또는 수시평정은 제29조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되, 수시평가(제17조에 따라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승진후보자 명부 조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실시하고, 수시평정은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6조(평가기법의 개선·보급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각급 기관이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를 합리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평가기법 등을 개선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 제도의 운영실태 조사 등을 통하여 각급 기관의 성과평가 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소속 장관은 필요한 경우 성과평가 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관별 특성에 맞는 평가기법을 개발ㆍ운영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8.29>
[전문개정 2009.12.31]

제 2 장  근무성적평정 

제1절  성과계약등 평가 <개정 2008.5.21>

제7조(평가 대상)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연구관·지도관(「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연구관 및 지도관은 제외한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등 평가에 의한다. 다만, 소속 장관은 5급 이하 공무원 중 성과계약등 평가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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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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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2(평가항목) 소속 장관은 성과계약등 평가의 평가항목을 성과목표 달성도, 부서 단위의 운영 평가 결과,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질이나 능력 등에 대한 평가 결과 중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8조(평가자 및 확인자) ①성과계약등 평가의 평가자는 평가 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소속 장관이 지정하고, 확인자는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소속 장관이 지정한다. 다만, 소속 장관은 평가항목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부 평가항목에 대하여 평가자 또는 확인자를 달리 정할 수 있고,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소속 장관이 평가자 또는 확인자를 2명 이상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체결, 제20조에 따른 성과면담, 제21조에 따른 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을 처리할 평가자 또는 확인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9조(성과계약의 체결) ①소속 장관은 평가 대상 기간의 해당 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평가 대상 공무원(제7조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 대상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과 평가자가 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소속 장관은 조직의 내·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성과계약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성과계약 체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성과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③소속 장관은 제7조의2에 따라 평가항목에서 성과목표 달성도를 제외하거나 성과목표 달성도를 평가항목의 일부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성과평가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의 체결 방법 및 내용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10조(평가 방법) ①성과계약등 평가는 평가 대상 기간 중 평가 대상 공무원의 소관 업무에 대한 성과계약의 성과목표 달성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평가등급의 수는 3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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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의 성과목표 달성도 등은 평가 대상 기간에 평가 대상 공무원이 달성한 성과목표의 추진 결과 등을 평가지표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평가항목의 특성에 맞게 설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성과계약등 평가를 할 때에는 성과목표의 중요도, 난이도및 평가 대상 공무원의 자질·태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④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등 평가의 평가등급별 인원 분포 비율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최상위 등급의 인원은 평가 대상 공무원 수의상위 20퍼센트 이하의 비율로, 하위 2개 등급(「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른 미흡 및 매우미흡의 등급을 말한다)의 인원은 평가 대상 공무원 수의 하위 10퍼센트 이상의 비율로 분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11조(평가의 예외) ①소속 장관은 평가 대상 공무원이 평가 대상 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나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소속 장관은 다른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평가 대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공무원을 파견받은 기관의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2절  근무성적평가 

12조(근무성적평가의 대상)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관한 규정」(이하 연구직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연구직·지도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성적평가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13조(평가자 및 확인자) ①근무성적평가의 평가자는 평가 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소속 장관이 지정하고, 확인자는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소속 장관이 지정한다. 다만, 소속 장관은 평가항목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부 평가항목에 대하여 평가자 또는 확인자를 달리 정할 수 있고,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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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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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 단서에 따라 소속 장관이 평가자 또는 확인자를 2명 이상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성과목표의 선정, 제20조에 따른 성과면담, 제21조에 따른 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을 처리할 평가자 또는 확인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14조(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 등) ①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은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으로 하되,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직무수행태도 또는 부서 단위의 운영 평가 결과를 평가항목에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1.8.29>

②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별 평가요소는 소속 장관이 직급별·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한다. 이 경우 평가요소는 평가 대상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도록 하고, 근무성적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③근무성적평가는 직급별로 구성한 평가 단위별로 실시하되, 소속 장관은 직무의 유사성 및 직급별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15조(성과목표의 선정) 소속 장관은 평가 대상 기간의 해당 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하여 평가 대상 공무원(제12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대상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이 평가자 및 확인자와 협의하여 성과목표 등을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 대상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단순·반복적인 업무로서 성과목표 등을 선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2.31]

16조(근무성적평가의 방법) ①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평가 대상 기간 중 평가 대상 공무원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 단위별로 평가 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되, 평가 대상 공무원의 성과목표 달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평가등급의 수는 3개 이상으로 하며, 최상위 등급의 인원은 평가 단위별 인원수의상위 20퍼센트의 비율로, 최하위 등급의 인원은 하위 10퍼센트의 비율로 분포하도록 평가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상위 또는 최하위 등급의 분포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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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평가자 및 확인자는 근무성적평가의 결과를 제18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7조 단서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는 성과계약등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실시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17조(근무성적평가의 예외) ①평가 대상 공무원이 평가 대상 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연 1회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평가 대상 공무원이 신규채용되거나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가일에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강임된 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서의 평가를 기준으로 즉시 평가하여야 한다.

③평가 대상 공무원이 1개월 이상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④평가 대상 공무원이 평가 대상 기간 중 육아휴직을 하거나 교육훈련을 받거나 제3항에 따른 기관 외의 기관에 파견되는 등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정기평가를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균을 해당 공무원의 평가로 본다. <개정 2011.8.29>

⑤평가 대상 공무원이 소속 장관 또는 제29조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가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를 지체 없이 그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보 후 1개월 이내에 정기평가를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전에 근무한 기관에서 전보일 이전까지의 기간의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에서는 송부된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⑥공무원이 전직한 경우에는 원직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가를 그 공무원의 평가로 본다.

⑦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였을 때의 해당 직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가를 그 공무원의 평가로 본다.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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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①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 대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29조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 기관별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평가 대상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2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위원장의 선임 방법과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④위원회는 평가 단위별로 제출한 평가 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기초로하여 직급별 또는 계급별로 3개 등급 이상으로 구분하여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부여하되,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총점은 70점을 만점으로 하며, 같은 등급 내에서는 근무성적평가 점수 간의 차이가 균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점수는 최상위 등급의 인원은 직급별 또는 계급별 인원수의 상위 20퍼센트의 비율로, 최하위 등급의 인원은 하위 10퍼센트의 비율로 분포하도록 부여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상위 또는 최하위 등급의 분포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제19조(근무성적평가 제도의 자율적 설계·운영) 소속 장관은 근무성적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 근무성적평가 제도의 설계·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직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제3절  근무성적평정의 절차 등 

제20조(성과면담 등) ①평가자는 근무성적평정이 공정하고 타당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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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평가자는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의 소관 업무 추진상황 및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 대상 기간 중에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의 성과목표 수행과정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③삭제 <2009.12.31>

④평가자가 성과계약등 평가 또는 근무성적평가 정기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평정 대상 기간의 성과목표 추진결과 등에 관하여 근무성적 평정 대상 공무원과 서로 의견을 교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제21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①평가자는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평정 대상 공무원 본인에게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②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은 평가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 및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속 장관이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각 평가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확인자 또는 평가자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평가자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근무성적평가 대상 공무원으로서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공무원은제18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제22조(평가결과의 활용) 소속 장관은 성과계약등 평가 및 근무성적평가의 결과를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교육훈련·보직관리·특별승급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 3 장  경력평정 및 가점평정 등 

제23조(경력평정의 대상)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 「공무원임용령」 제31조 및 연구직 및 지도직규정 제14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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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24조(경력평정의 확인자) 경력평정의 확인자는 각급 기관의 인사담당관이 된다. 다만, 소속 장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자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제25조(경력평정의 대상기간) 경력평정은 정기평정 기준일부터 경력평정 대상 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는 기간 중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31조 및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14조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휴직기간과 직위해제 기간은 이를 각각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 또는 계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아 평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26조(경력평정점의 산출 등) ①경력평정점의 총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직종이 다른 공무원 경력 상호간 또는 공무원 경력과 민간 경력 상호간의 상당계급 및 경력환산율, 경력기간의 계산 등 경력평정점의 산출 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31]

제27조(가점평정) ①소속 장관은 제29조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직무 관련 자격증의 소지 여부, 특정 직위 및 특수지역에서의 근무경력, 근무성적평가 대상 기간 중의 업무혁신 등 공적사항, 그 밖에 직무의 특성 및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5점의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가점 부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③소속 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가점 부여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 대상 기간 전에 미리 그 내용을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28조(다면평가) ①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 및 인사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 공무원 및 민원인 등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49

부록1.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

②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다면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운영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다면평가의 평가자 집단은 다면평가 대상 공무원의 실적·능력 등을 잘 아는 업무 관련자로 구성하되, 소속 공무원의 인적 구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대표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다면평가의 결과는 해당 공무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제 4 장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개정 2009.12.31>

제29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①임용권자는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 기준일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 기준일 다음 달 말일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소속 기관, 지역 또는 직무의 종류별로, 연구사·지도사에 대해서는 그 소속 기관, 지역, 학위 또는 직무의 종류별로 각각 나누어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③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 내용이 비슷하고 인원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직렬(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직류를 말한다)을 통합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④임용권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5급 공무원 또는 연구관·지도관으로의 승진시험요구를 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의 부본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승진후보자 명부는 제1항에 따른 작성 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전문개정 2009.12.31]

250

부록1.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

제30조(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 등) ①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은 제18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점수와 제26조에 따른 경력평정점을 합산한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다만, 제27조에 따른 가점 해당자에 대해서는 5점의 범위에서 그 가점을 추가로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 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②임용권자는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반영비율은 70퍼센트,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은 30퍼센트로 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되,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반영비율은 95퍼센트까지 가산하여 반영할 수 있고,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은 5퍼센트까지 감산하여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반영비율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③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 점수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기준일부터 5급 공무원은 최근 3년 이상, 6급·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7급 이상 기능직공무원은 최근 2년 이상, 8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8급 이하 기능직공무원은 최근 1년 이상의 기간 중 소속 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서 평가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대상으로 하여 산정한다.

④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산정할 때 평가 단위연도 중 평가 점수가 없는 평가 단위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 단위연도의 다른 평가 단위기간의 평가 점수를 그 평가 단위연도의 평가 점수로 한다.

⑤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산정할 때 평가 대상 기간 중 평가 점수가 없는 평가 단위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 단위연도의 전후에 평가한 평가 점수의 평균을 그 평가 단위연도의 평가 점수로 한다. 이 경우 평가 점수가 없는 평가 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가 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평가 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가 점수는 해당 연도 평가 점수의 만점의 60퍼센트로 한다.

⑥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산정 방법,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이 동점인 사람의 순위 결정,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삭제 및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31]

251

부록1.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

부 칙  <제23101호, 2011. 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에 대한 경과조치)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라 보통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 대상자가 결정되어 승진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승진임용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252

부록1.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

 


253

부록2.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

 

총  칙

근무성적평정

󰊱 평정체계 270

󰊲 평정의 일반원칙 270

󰊳 성과계약등 평가 270

1. 개요 271

2. 평가대상 272

3. 평가자 및 확인자 274

4. 평가시기 275

5. 평가 절차 275

6. 평가결과의 활용 294

7. 행정사항 295

󰊴 근무성적평가 296

1. 개요 296

2. 성과목표 설정 298

3. 평가항목 및 구성비율 299

255

부록2.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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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무성적평가 절차 300

5. 성과계약 등 평가를 받는 5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평가 302

6. 근무성적평가의 예외 303

7. 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305

경력평정

1. 개요 307

2. 환산경력기간 308

3. 월경력평정점수 309

4. 경력평정점수의 산출 (예시) 310

5. 경력평정 결과 등의 제출 및 열람 311

가점평정 및 다면평가

1. 가점부여 312

2. 다면평가 313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및 조정

1.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일 314

2. 승진후보자명부 분할 및 통합 작성 314

3. 승진후보자명부 평정점수 등 314

4.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등 315

256

부록2.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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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및 별지 서식 목록]

[별표 1] 5급이하 및 기능직의 경력환산율표  318

[별표 2] 연구사 및 지도사의 경력환산율표  321

[별표 2의 2] 별표1 및 별표2의 적용 관련  323

[별표 3] 특수경력직 및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표  324

[별표 3의 2] 계급별 월경력평정점 조견표  326

[별표 4] 일반직의 직급에 관련된 자격증 구분표  328

[별표 5] 기능직의 직급에 관련된 자격증 구분표  337

[별지 제1호 서식]  성과계약서  339

[별지 제2호 서식] 최종평가서  341

[별지 제3호 서식] 공무원 성과계획서  346

[별지 제4호 서식] 공무원 성과평가서  347

[별지 제5호 서식] 주기적 성과기록 관리  350

[별지 제6호 서식] 성과면담 결과  351

[별지 제7호 서식] 이의신청 및 결정서  352

[별지 제8호 서식]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353

[별지 제9호 서식] 근무성적평가위원회 평가결과  354

[별지 제10호 서식] 경력·가점평정표  355

[별지 제11호 서식] 승진후보자 명부  356

257

부록2.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139호(2008. 5.28) 제정

행정안전부 예규 제165호(2008. 6.30) 개정

행정안전부 예규 제218호(2009. 2.11) 개정

행정안전부 예규 제288호(2010. 1. 1) 개정

행정안전부 예규 제376호(2011. 9.19) 개정



총 칙

1. 목 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승진), 제40조의2(승진임용의 방법), 제51조(근무적의 평정)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근 거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1946호, 2009. 12. 31.)

* 「국가공무원법」은 이 지침에서 이라 함.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은 이 지침에서 이라 함

3. 적용범위

일반직(연구직·지도직공무원 포함) 국가공무원과 기능직 국가공무원

* 특정직공무원은 각각의 개별 규정에 의해 적용

-  외무공무원 : 외무공무원임용령 및 동령 시행규칙

-  교육공무원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  경찰공무원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및 동규정 시행규칙

259

부록2.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

-  소방공무원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및 동규정 시행규칙

-  군인 및 군무원 : 군인사법, 각 군별 규정 (예 : 육군규정)

* 지방공무원은「지방공무원 임용령」및「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을 적용

4.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근무성적평정

1

평정체계

법 제51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은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 포함)에 대해서는 성과계약등 평가를,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함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체계

고위공무원 및 4급 이상 공무원

5급 이하 공무원

성과계약등 평가

근무성적평가

2

평정의 일반원칙

1.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의 승진, 보상, 성과향상, 능력발전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초가 되므로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야 함

2. 법 제71조제2항4호에 따른 휴직, 근무형태에 따른 유연근무, 원격근무(스마트워크) 장애, 성별, 종교 등을 이유로 불공정한 평정을 하여서는 아니 됨

3

성과계약등 평가 

260

부록2.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

1. 개요 

(1) 개념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 포함)에 대해 개인업무 실적평가, 부서단위 실적평가,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질 또는 능력 등에 대한 평가결과 중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으로 평가항목을 정하여 평가대상자와 평가자간에 성과목표 및 지표 등에 관하여 합의하고, 평가대상기간 중 평가대상 공무원이 달성한 성과목표의 추진결과 등을 평가지표 또는 평가항목의 특성에 맞게 설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성과평가제도

(2) 평가항목

소속장관은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 포함)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부처내 직종·직위·직무특성 등을 감안하여 개인의 업무 실적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평가결과, 부서 또는 조직단위의 각종 부서운영 평가결과,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질 또는 능력 등에 대한 평가결과 중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으로 평가항목을 정할 수 있음

 

예 시

【 평가항목별 평가예시 】

∙ 개인 성과목표 달성도 평가 (개인실적 평가)

-  조직의 전략목표와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개인의 성과목표와 지표를 도출하여 평가자와 평가대상 공무원간에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평가지표 측정결과에 따른 목표달성도를 기준으로 평가

∙ 부서운영 평가결과 (부서실적 평가)

-  조직 (본부 -  지원부서·사업부서, 소속기관) 및 부서단위 (과·팀, 관·국·실 등)의 성과를 측정·관리하기 위한 각종 평가

* 예) 정책만족도, 민원만족도, 전화친절도, 지식관리, 규제개혁 등 부서단위 각종 평가결과

∙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질 또는 능력 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  개인 및 부서업무 실적에 대한 평가 외에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질과 능력에 대한 평가

* 예) 역량평가, 청렴도평가 등

261

부록2.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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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구성예시 】

∙ 개인실적 평가 + 부서실적 평가 + 직무수행능력 평가

∙ 개인실적 평가 + 부서실적 평가

∙ 부서실적 평가 + 직무수행능력 평가

∙ 개인실적 평가 + 직무수행능력 평가

∙ 개인실적 평가

∙ 부서실적 평가

∙ 직무수행능력 평가

(3) 실시목적

① 조직목표와 개인목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결과중심의 평가지표를 설정함으로써, 개인 또는 부서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조직의 성과 향상 도모

② 연초에 체결된 성과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상·하급자간에 주기적인 성과면담 피드백, 코칭을 실시하여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

2. 평가대상 (영 제7조)

(1)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포함)과 연구관·지도관

* 연구관·지도관 중「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별표2 제1호 라목·제2호다목·제3호 나목, 별표2의2 제1호 다목·제2호 다목·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지도관 제외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제1호 라목·제2호 다목·제3호 나목, 별표2의2 제1호 다목·제2호 다목·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지도관은 근무성적평가 대상임

*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서 근무하는 4급 이상 국가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장관 등 소속장관이 업무수행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평가자 지정

예시) 부단체장- 자치단체장, 기획관리실장- 부단체장간 성과계약 체결

262

부록2.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

(2) 4급상당 이상 별정직 공무원

❖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의2

∙ 소속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3) 4호이상 계약직 공무원

❖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규칙 (행정안전부예규)

∙ 일반계약직공무원 (연봉등급 4호 이상)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성과계약등 평가 실시

∙ 일반계약직공무원 (연봉등급 5호 이하), 한시계약직공무원 및 전문계약직공무원은 동 규칙에서 정한대로 평가하거나 채용기관의 장이 방법·서식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음

(4) 5급(상당) 이하 공무원 중 성과계약등 평가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① 계급이 5급(상당) 이하일지라도 과·팀장 등 부서장 직위를 담당하는 경우 등 소속장관의 판단에 따라 성과계약등 평가 실시 가능

② 다만, 이 때에도 영 제12조에 따라 근무성적평가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해야 함

(5) 기타

① 특정직 공무원 : 각각의 개별규정에 따름

② 정무직 공무원 : 차관 등 정무직 부기관장의 경우 법령에 의한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부서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므로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성과계약등 평가 가능

③ 지방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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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

3. 평가자 및 확인자 (영 제8조)

(1) 평가자 : 평가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 중 소속장관이 지정하는 자

 확인자 :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 중 소속장관이 지정하는 자

(2) 다만, 소속장관은 평가항목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평가항목에 대하여 평가자 또는 확인자를 달리 정할 수 있고,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소속장관이 평가자 또는 확인자를 2인 이상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성과계약의 체결, 성과면담, 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을 처리할 평가자와 확인자를 따로 지정하여야 함

참고사항

소속장관은 평가항목의 특성에 따라 상위 (상급)감독자가 아니더라도 평가대상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과 성과를 관찰할 수 있으면 평가자 및 확인자로 지정할 수 있음. 따라서, 일부 평가항목에 따라서는 외부고객, 타부서 상급자 등을 평가자로 지정이 가능하고, 평가위원회·평가단 등의 활용도 가능함

준수사항

∙ 평가항목의 특성상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평가하기 곤란한 평가항목 (예, 정책만족도 등)에 대해서는 평가자 및 확인자 지정을 달리할 수 있으나, 평가대상자의 업무실적에 대해서는 업무수행과정 및 성과를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평가자 및 확인자를 지정하도록 함

∙ 또한, 고위공무원 전부가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 1인과 성과계약을 체결하기보다는,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직근 상위자와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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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

4. 평가시기 (영 제5조)

(1) 12월 31일 기준으로 실시

(2) 연1회 다음해 초에 평가

5. 평가 절차

중간

점검

▪ 진행상황 확인 및 개선방안 논의

▪ 환경변화에 따른 목표 및 지표 등 수정

최종 평가

▪ 성과목표의 추진결과 등을 평가지표 또는 평가항목의 특성에 맞게 설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전략

계획

기관임무

전략목표

∙ 고객이 누구이며 어떤 변화를 추구해 나갈 것인지 천명

∙ 조직 차원에서 달성해야 할 전략적 방향을 구체

목표

설정

성과목표

평가지표

∙ 개개인의 업무가 도달해야 하는 바람직한 상태

∙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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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

5.1. 전략계획 수립

(1) 전략계획의 개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당해 기관의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중·장기계획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 통합적 성과관리를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성과관리전략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법 제5조 및 제6조)

(2) 전략계획 수립의 의의
성과계약등 평가를 위해서는 먼저 개인별 목표와 지표를 설정하여야 하는데, 개인의 업무성과가 기관임무 달성에 유기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개인간 성과계약 체결에 앞서 전략계획 수립 필요

(3) 전략계획 수립 방법

① <성과관리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기관

○ 성과계약등 평가시 필요로 하는 전략계획을 <성과관리전략계획>으로 갈음

② <성과관리전략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기관

○ 기 수립된 전년도 전략계획을 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침」(국무총리실)을 참고하거나 PMS(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BSC(Balanced Scorecard) 등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수립

5.2. 성과계약 체결 (영 제9조)

(1) 성과계약의 개념

① 성과계약이란 평가대상자와 평가자 간에 이루어지는 성과목표·평가지표 및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대한 합의를 말함(영 제3조)

② 소속장관은 평가대상기간의 해당 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평가대상 공무원과 평가자가 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함(영 제9조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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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속장관은 평가항목에서 성과목표 달성도를 제외하거나 성과목표 달성도를평가항목의 일부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체결 방법 및 내용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음(영 제9조3항)

(2) 성과계약 체결 시기 및 기간

① 성과계약은 업무추진 및 향후 평가기준에 대해 합의를 하는 것이므로 연초에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1월)

② 계약기간은 보통 1년으로 하되, 기관 최초의 성과계약 체결이 지연된 경우에도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

③ 다만, 연도 중에 전보 또는 승진 등 인사이동으로 인한 성과계약 체결 시에는 새로운 성과계약 체결일(승계일 또는 신규작성일)로부터 계약기간 시작

(3) 성과계약 내용
아래의 성과계약 내용은 개인업무 실적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를 평가항목으로 정한 경우에 대한 것으로, 부서운영 평가결과 등 다른 평가항목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아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세부 평가내용을 결정해야 함

1) 성과목표 설정

가. 개념

성과목표란 근무성적평정 대상 기간의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가 도달되어야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함(영 제3조)

나. 기본방향 : 상·하위목표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설정

① 실·국장급 성과목표 : 전략목표 또는 중장기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당해연도에 추진해야 하는 개인 목표로서,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직무기술서상의 성과책임 등을 고려하여 설정

② 과·팀장급 성과목표 : 상위자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해연도에 추진해야 하는 개인목표로서, 주요 단위업무를 중심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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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부 설정방법

①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성과목표 활용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기초하여 당해연도의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성과관리시행계획 구조

 

○ 개인은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성과목표 또는 관리과제 중 본인의 업무와 관련 있는 항목은 개인의 성과목표로 반드시 설정

○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성과목표 또는 관리과제가 복수의 국·과·팀과 관련된 경우, 성과목표 또는 관리과제를 개인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인 성과목표로 변경 설정

② 직무별 성과책임을 반영한 핵심 성과목표 설정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외에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를 개인의 성과목표로 설정하되, 5개 이내 핵심목표 설정(부하직원 육성·소통강화 및 연가사용 활성화 책임 목표, 스마트워크 활성화 책임 목표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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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부서장의 직원 육성 및 소통강화 책임을 성과목표로 설정

○ 관리자(과·팀장급 이상 관리자 모두 해당)는 소속 직원을 육성하고 능력개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며

○ 소통을 강화하여 자율과 창의가 넘치는 건강한 열린 조직을 만들어 나갈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개인 성과목표로 설정

*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1조의4 :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 대하여 성과계약 체결시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기준시간의 달성도 등에 관한 성과책임을 부여하여야 함

④ 직원의 연가사용 활성화 책임을 부서장의 성과목표로 설정

○ 관리자(과·팀장급 이상 관리자 모두 해당)는 소속 직원의 삶의 질과 업무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이를 반드시 개인 성과목표로 설정

⑤ 직원의 원격근무(스마트워크) 활성화 책임을 부서장의 성과목표로 설정

○ 관리자(과·팀장급 이상 관리자 모두 해당)는 소속 직원의 삶의 질과 업무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이를 반드시 개인 성과목표로 설정

* 단, 기관별 특성에 따라, 실국단위의 부서장에 한하여 성과목표로 설정 가능

라. 바람직한 성과목표의 조건

① 연계성 : 조직과 개인목표간, 상위자와 하위자의 목표간 연계성 확보

② 결과지향성 : 업무의 최종적인 효과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함

③ 구체성 :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이어서는 안되며,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함 

준수사항

∙ 성과목표는 적극적 업무수행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함

-  평가대상 공무원은 전년도 업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성과목표를 도전적·적극적으로 설정하여야 함

-  평가자는 목표의 적극적 설정여부를 확인하고 소속 공무원의 성과목표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성과목표를 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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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지표 설정

가. 개념

평가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함(영 제3조)

지표 유형

설        명

투입지표

성과달성에 동원된 자원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예) 직업훈련 프로그램 예산, 인력

과정지표

사업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출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예) 직업훈련 프로그램 출석률 / 진도율, 프로그램별 진행과정과 만족도

산출지표

자원을 투입하여 나타난 1차 산출물을 나타내는 지표

예)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가자 수 대비 수료자 수

결과지표

1차적 산출물을 통해 나타나는 궁극적인 사업의 효과, 정책이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 

예) 직업훈련 수료 후 취업자 수 및 소득증가율, 프로그램 만족도

  

나. 기본방향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조직 성과목표 또는 관리과제의 성과지표를 개인의평가지표로 활용하되, 직무책임에 따라 측정 또는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표를 추가 설정 

다. 세부 설정방법

①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성과지표 활용

○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성과목표 또는 관리과제를 개인 성과목표로 삼은 경우, 그 성과목표 또는 관리과제의 성과지표를 개인의 평가지표로 설정

○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성과목표 또는 관리과제의 성과지표가 복국·과·팀과 관련된 경우, 개인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인의 평가지표로 변경 설정

② 직무별 성과책임을 반영한 핵심 평가지표 설정

○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외에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를 개인의 성과목표로 설정하는 경우, 그 성과목표에 상응하는 평가지표 설정

○ 각 기관에서는 평가지표 설정 시 대표성과 도전성을 갖춘 핵심평가지표 설정

* 부처별로 연초 위원회·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평가지표의 질적 측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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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부서장의 직원 육성 및 소통강화 책임을 평가지표로 반드시 설정하되, 기관의 모든 관리자에게 동일한 지표 설정 가능

* 예시) 부서원 상시학습시간 이수, 성과면담 00회 실시, 부서원 간담회 개최 횟수, 관리자의 의사소통 관련 교육 이수시간 등

④ 부서장의 직원 연가사용 활성화 책임에 대한 평가지표를 반드시 설정하되, 기관의 모든 관리자에게 동일한 지표 설정 가능

* 예시) 부서원 연가사용 평균실적, 연가사용 개선도(전년도 대비) 등

⑤ 부서장의 직원 원격근무(스마트워크) 활성화 책임에 대한 평가지표를 반드시 설정하되, 기관의 모든 관리자에게 동일한 지표 설정 가능

* 단, 기관별 특성에 따라 실국단위의 부서장에 한하여 평가지표로 설정 가능

(예시) 논리모델을 활용한 지표개발 방법

 
목표별 업무 전개과정 분석

Input

Output

Whom

Outcome

투입

산출

대상집단

단기

중기

장기

업무

추진

과정

무엇을

투입할 

것인가?

무엇을 

도출할 

것인가?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어떠한 결과를 기대하며 희망하는가?

(예)

내적·외적 

자원

금연교육

과정 개설

흡연자

∙ 단기 : 금연교육을 통한 흡연해악 인식

∙ 중기 : 인식의 변화를 통한 금연

∙ 장기 : 국민건강개선 등 사회적 변화 

∙ 각 성과목표에 대하여 업무의 진행과정을 투입 → 활동 → 산출 → 결과의 순서에 따라 나열하여 대상집단에 미치는 정부행정의 영향을 심도있게 추적

∙ 업무분석과정의 핵심요소들은 하부단위의 개인목표 설정 및 평가지표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평가지표의 도출

∙ 위의 산출과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도출하고 지표 pool을 구성한 후, 직무책임 및 업무수준에 맞게 적절한 평가지표를 선택하여 활용

 ※ 목표·지표 설정에 관한 세부내용은 ≪성과관리실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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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

라. 바람직한 평가지표의 조건 (평가지표의 타당성 검증 기준)

① SMART 기준

기   준

설   명

S 

(Specific, 구체성)

목표달성 여부의 측정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고 명확한가?

M 

(Measurable, 측정가능성)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비용 (인력 또는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지는 않는가?

A 

(Attainable, 통제가능성)

목표치의 달성이 조직의 노력으로 통제 가능한가?

R 

(Result- oriented, 결과지향성)

정책고객, 대상집단, 국민의 관점에서 의미가 있는 최종 결과 또는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인가?

T 

(Time- based, 시간계획성)

달성기한별로 목표치가 있으며, 측정결과의 시계열 비교 및 개선여부 판단이 가능한가?

② 기타

○ 성과목표의 핵심적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므로, 지표개발의 용이성만을 고려하여 지엽적인 내용으로 설정해서는 아니됨

○ 필요한 경우 정성적 지표도 사용 가능하나, 가급적 결과지향적인 정량지표를 설정하여야 함

* 회의 빈도, 참가자 수 등은 단순한 정량적 지표이나,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율은 사업의 질적수준을 내포하는 결과지향적 정량지표임

○ 불필요한 지표의 남발은 측정비용 증가 및 무관심을 초래하므로 내실 있는 성과관리를 위해 적정한 수의 지표를 선택하여 집중 관리

* 성과목표별 1~2개의 평가지표 설정이 바람직

마. 평가지표별 목표점(또는 달성수준, Target) 설정

① 목표점은 평가지표와 관련하여 조직 또는 개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의 수준으로서, 목표점 설정의 근거도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함

② 목표점 설정시 고려사항

○ 조직의 가용자원 수준, 기술변화, 조직개편 등 조직내외의 환경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공 또는 민간기관의 실례, 전문가의 과학적인 연구와 판단, 고객집단 대표 등의 의견을 적극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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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

○ 일반적으로 최근 3년간 추세치 등 과거의 정보를 감안하여 목표치를 설정하되, 도전적으로 설정하여야 함

* 과거의 성과정보를 기준점으로 하는 경우 점증적 방식으로 인해 업무추진의 도전성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유의

달성수준 설정시 체크리스트

✓ 준거가 될만한 기준 (Base Line)이 있는가?

✓ 현재의 수준은 어떠한가?

✓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어떤 종류의 성과향상이 가능한가?

✓ 미래의 성과수준을 가늠해 볼만한 트렌드가 있는가?

✓ 과거의 성과정보를 통해 미래의 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가?

✓ 동종의 유사기관에서 이미 설정해놓고 있는 타겟이 있는가?

✓ 현재 조직의 예산과 인력 등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

✓ 법률적 또는 정치적으로 달성하기 어렵지는 않은가?

✓ 충분히 도전적인가?

바. 평가지표별 평가등급 또는 점수 결정기준 설정

 평가지표에 근거한 객관적인 성과계약등 평가를 위하여, 사전에 평가지표별 측정결과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등급 또는 점수 결정기준 마련 가능

* 예시) 평가지표가 0000 직업훈련 수료 후 증가된 취업자 수 : 목표점 100명

평가결과 (예시)

평가결과 결정 기준

A

목표점 대비 120% 이상 달성 (120명 이상 증가)

B

목표점 대비 100~120% 미만 달성 (100~119명 증가)

C

목표점 대비 90~100% 미만 달성 (90~99명 증가)

D

목표점 대비 80~89% 미만 달성 (80~89명 증가)

E

목표점 대비 80% 미만 달성 (80명 미만 증가)

273

부록2.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

3) 실행계획 설정

가. 개념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과정별 핵심 산출물 또는 활동계획을 말함

나. 설정방법

① 개인별 성과목표를 설정한 후,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당해연도에 어떤 업무를 핵심적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기술

② 성과목표별 또는 평가지표별로 작성하며,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술

(4) 성과계약 체결 방법

① 성과계약 체결 시 평가자와 평가대상자간 성과목표, 지표 등에 관해 합의

* 평가대상기간 중 추진할 개인의 성과목표, 평가지표, 성과 측정방법, 달성수단 및 달성기간 등에 관하여 성과면담 실시 가능

② 성과목표 및 평가지표는 상·하위자간 연계성을 확보해야 하므로, 상위자로부터 하위자로 순차적으로 성과계약 체결

* 다만, 성과목표 및 지표 설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기관 전체적으로 완료되었다면, 이에 대한 상·하간 성과계약 체결은 동시 진행 가능

③ 성과계약서 내용에 대해 평가자와 합의하고, 평가자가 최종 서명함으로써 성과계약 완료 

참고사항

부서운영 평가결과,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질 또는 능력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평가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정한 부처의 경우에는 성과계약 체결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5) 목표 및 지표의 변경

① 행정환경의 변화, 조직개편 등으로 조직의 목표가 변경되거나 개인의 직무내용이 바뀌는 등 성과목표와 평가지표 등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성과계약 체결 당사자간의 합의로 변경 가능(영 제9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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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할 점 : 성과계약 내용은 평가자와 협의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변경 가능하며, 조직 전체의 합의가 필요할 수도 있음

② 상급자의 목표 또는 지표가 변경되는 경우 관련 하위자의 목표 또는 지표도 변경하되, 기관 판단에 따라 불필요한 경우 생략 가능

(6) 인사이동시 성과계약서 승계

① 연도 중 전보자 또는 신규 승진자는 전임자의 성과계약서를 승계하거나 새로 작성할 수 있음

② 승계하는 경우에도 평가자와 합의를 거쳐 필요시 성과목표 및 평가지표 등 수정 가능

③ 승계 절차는 성과계약서 표지에 재서명하는 등 부처 실정에 맞게 간소하게 처리 가능

* 예시) A차관- B국장간, B국장- C과장간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연도 중 B국장이 D국장으로 대체된 경우,

∙ D국장은 B국장의 성과계약서를 승계하여 평가자인 A차관과 성과계약 체결

∙ C과장으로서는 평가자가 변경되었으나, 성과계약서 갱신 생략 가능

5.3. 중간점검

(1) 개념

① 성과계약서를 토대로 평가대상 공무원의 소관업무 추진상황 및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체 점검 실시

② 성과목표의 정상적인 진행과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성 확보, 조직 전체의 성과관리 등을 위해서 중요

(2) 시기

○ 연중 최소한 1회 이상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실시(보통 7 ~ 8월경)

* 대규모 직제개편이나 인사이동 등 특이사항 발생시 점검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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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검 절차

① 평가대상자는 평가지표의 측정결과와 성과목표별 주요 업무추진실적, 추진과정상 특기사항 및 지원 요구사항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 준비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대한 반기별 실적 및 업무관리시스템의 실적 참고

②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에 대한 자체적인 성과기록 등을 토대로 필요시 성과면담 실시 

○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의 업무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업무추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논의 

○ 환경변화에 따른 성과목표 및 지표 등의 수정 필요 여부 검토

③ 평가자는 성과목표별 점검결과(정상추진, 개선필요, 부진) 등 논의 내용과 점검 의견을 자율적으로 기록

※ 자체 성과기록은 최종평가서 「평가자 의견란」에 종합적으로 기재

5.4. 최종평가

(1) 평가시기

12월31일을 기준으로 다음해 초에 평가 (1월말~2월초에 평가 완료)

* 대규모 직제개편이나 인사이동 등 특이사항 발생시 평가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2) 평가기준 (영 제10조1항내지3항)

① 평가대상기간 중 평가대상 공무원의 소관 업무에 대한 성과계약의 성과목표 달성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며, 성과목표 달성도 등은 평가대상기간 동안 평가대상 공무원이 달성한 성과목표의 추진결과 등을 평가지표 또는 평가항목의 특성에 맞게 설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② 평가대상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도와 난이도, 평가대상 공무원의 자질과 태도,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정책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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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

∙ 평가대상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추진태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

-  도전적·적극적으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지만불가피한 상황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업무의 난이도·중요도, 성실한 직무수행태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여야 함

-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다 고의가 아닌 행위로 인하여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이유로 평가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됨

∙ 부처내 소수직종 (별정직 등)의 업무특성 등을 감안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설정하여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함

∙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자 발생시, 이를 승인해 준 초과근무승인권자에 대한 명단을 별도 관리하여 평가시 반영하여야 함

(3) 평가절차

1) 평가자와 평가대상자간 성과면담 반드시 실시 (영 제20조)

① 평가대상자는 평가지표의 측정결과와 성과목표별 주요 업무추진실적 등을 최종평가서에 기록하고, 그 외 필요한 자료를 준비

② 평가시점의 소속부서에서 추진한 업무실적을 기록하며, 전임부서에서 추진한 업무실적은 전보 시점에 실시한 최종평가서에 기록된 내용으로 갈음

③ 평가자는 성과계약서와 평가대상자에 대한 자체적 성과기록, 전보시의 평가서 등을 토대로 평가대상자와 일대일 성과면담 실시

* 영 제20조에 의거, 평가자는 수시로 평가대상자의 업무수행 상황을 점검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5호 서식 또는 소속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과기록을 작성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성과면담을 실시하여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소속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기록

2) 성과면담 내용

①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의 성과목표 달성도, 업무 추진 과정에서 평가대상자가 발휘한 능력과 자질, 조직 기여도 등에 대하여 논의

② 잘된 점 또는 장점에 대해서는 칭찬·격려하고, 개선할 점 또는 부족역량에 대해서는 개선·지원방안 마련 

* 성과면담 결과는 최종평가서 「평가자 의견란」에 종합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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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평가서 작성

① 원칙적으로 평가자는 평가 실시 이전에 평가의 방향에 대해 확인자와 협의하되, 평가는 독자적으로 실시

② 평가자는 최종평가서에 평가등급을 기록하고, 평가대상자의 업무추진실적, 조직관리능력에 대해 평가자 의견을 반드시 기재

③ 업무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등급 또는 점수와 함께 개인의 자질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등급을 결정하고, 최상위 또는 최하위 등급인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평가항목 및 성과목표별 비중과 평가등급 / 점수의 합산결과에 따른 최종등급 부여 기준을 상하간 합의에 의해 사전에 정해둘 수 있음

④ 최종 평가등급의 수는 최상위 및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3개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고위공무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0조에 의해 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함

* 최종평가서의 주요실적, 평가자 의견, 최종등급은 개인별 성과관리카드에 매년 기록·관리되므로 반드시 작성

4) 평가결과의 확인

① 확인자는 평가자가 작성한 최종 평가등급 및 평가의견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평가자의 관대화 및 엄격화 경향이나 평정오류 등을 점검하여야 함

② 관대화 또는 엄격화로 인해 최상위 등급이 과다 또는 과소하게 부여된 경우, 확인자는 평가자에게 재평가를 권고하여야 함

* 권고를 받은 평가자는 작성한 평가등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확인자에게 알려주어야 함 

(4) 최종평가시 유의사항 

1) 평가의 기준은 중간순위의 등급으로 설정 

① 사전에 적정한 평가지표와 달성도 등급 부여 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상위 등급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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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등급 결정 기준 (예시)

매우우수

전례가 없을 정도로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한 경우

우수

당초 계획을 초과하여 기대이상의 성과를 달성한 경우

보통

당초 계획대로 기대한 성과를 달성한 경우

미흡

업무추진과정상 문제가 발생하여 당초 계획에 미달한 경우

매우미흡

업무추진과정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당초 계획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

2) 고위공무원 성과평가 시 최상위 및 하위등급 인원비율 설정

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등 평가의 평가등급별 인원 분포 비율은 소속 장관이 정하되, 최상위등급의 인원은 평가대상 공무원 수의 상위 20% 이하의 비율로, 하위 2개 등급(미흡+매우미흡)의 인원은 평가대상자 대비 10%이상의 비율로 분포하도록 하여야 함(영 제10조)

② 상위등급(우수)과 중위등급(보통)은 기관 예산범위내 자율 설정하되 평가가 지나치게 관대화 되지 않도록 유의

③ 고위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 등 평가결과의 관대화 경향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측정·관리할 것

* 휴직, 직위해제 등으로 인한 실근무 2개월 미만자 중 최소 1개월이상 근무한 자, 고위공무원으로 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의 경우도 가급적 평가대상에 포함시키며, 실근무 2개월 미만자 등에게 하위등급 부여 시 성과관리카드 등에의 기재 여부, 방법 등은 각 기관에서 결정

 
고위공무원 성과평가 시 인원비율 적용방법

-  부처별로 고위공무원 평가시 전체 통합평가 또는 직무등급별 (가·나등급)로 분리평가 가능

* 단, 가·나등급 분리평가 시에도 등급별 인원비율 및 관대화지수 측정은 부처별 고위공무원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고 적용하며, 16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함

-  등급별 인원비율 적용은 부처별 평가대상 고위공무원이 3인 이상인 경우 적용하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

* 단, 평가대상 고위공무원이 1~2명인 경우에는, 매우우수 등급이 1명 이하가 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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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 09년 고위공무원 성과평가부터는 성과연봉 평가절차가 폐지되며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연봉을 지급함

* 성과연봉 지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참조

09년 평가이전

09년 평가부터

성과평가

성과연봉 평가

∙ 5개 등급

* 매우우수 : 20%이하

* 미흡이하 : 10%이상
(권고사항)

∙ 4개 등급

* S:20%, A:30%, B:40%, C:10%


성과평가·연봉 통합평가

∙ 5개 등급 평가

* 매우우수 20% 이하, 미흡이하 10%이상 부여 (강제사항)

미흡이하 등급에 대해서는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음

3) 성과관리를 위한 위원회 운영시 활용방법 

① 소속장관은 성과목표 및 지표 검토 등 성과관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② 위원회는 성과목표·지표의 도전성 및 적정성, 관대화·엄격화 경향 등 평가결과의 적정성을 기관 전체적인 입장에서 검토 

* 평가결과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경우, 평가자·피평가자의 프라이버시 (익명성 등)가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주의 

③ 기관 전체의 평가결과가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엄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확인자에게 평가결과를 재확인하도록 요청 

(5) 성과계약등 평가의 예외

1) 실제 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영 제11조1항) 

평가대상 공무원이 평가대상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나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계약 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단, 실제 근무기간이 1일 이상이 아닌 경우는 성과계약등 평가에서 반드시 제외

* 그 밖의 사유 로는 해외교육훈련 파견, 해외 교육훈련 이수 후 대기, 공무상 병가, 휴가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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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견자의 경우 (영 제11조2항)

 평가대상 공무원이 성과계약등 평가를 적용하는 기관으로 파견 시, 파견받은 기관에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원소속기관으로 즉시 송부

② 성과계약등 평가를 적용하지 않는 기관으로 파견 시, 파견받은 기관의 평가기준 및 방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송부

*  경우 파견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임용규칙」 (행정안전부 예규)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파견공무원 파견성과 평가로 갈음할 수 있음

③ 원소속기관은 파견자에 대해 파견받은 기관의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최종 평가

* 필요 시 파견자만 별도 평가단위로 구성·운영하여 평가할 수 있음

준수사항

∙ 동일기관에 동일직급 공무원이 다수 파견되어 있는 경우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정한 평가결과상의 순위를 원소속기관에서 바꿀 수 없음

∙ 직제상 정원에 의한 파견자로서 파견받은 기관에서 성과급 등 보수를 지급 받는 경우 파견받은 기관에서 평가 및 확인 가능

3) 전보자의 경우 

① 소속장관을 달리 하는 기관으로 또는 동일한 기관 내에서 전보된 때에는, 전보시점에서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하여 전보된 기관 또는 부서로 평가서 이관

-  이 경우 평가대상기간은 성과계약서에 기록된 계약 시작일부터 전보시점까지임

* 예시) A차관- B국장간, B국장- C과장간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연도 중 B국장이 다른 보직으로 전보하는 경우,

∙ B국장은 평가자인 A차관에게 성과계약등 평가를 받아 전보부서로 이관

∙ C과장은 전보당사자가 아니므로 B국장으로부터 성과계약등 평가를 받지 아니함

② 12월 31일 기준의 최종평가시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의 현재 부서에서의 업무추진실적과 함께 전보시점에서 평가받은 등급 및 상사평가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다만 기관별로 필요에 따라 전보시점 평가점수를 최종평가 시 일정비율 (재직기간 등)로 반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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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육훈련 파견 등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에도 전보시와 마찬가지로 그 시점에서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하며, 그 평가결과 외에 12월 31일 기준으로 추가로 평가해야 할 다른 실적이 없다면 인사이동 시점의 평가결과를 최종평가 결과로 간주

④ 연중 성과계약등 평가 후 12.31 현재까지 무보직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당해 연도 중 최근의 성과계약등 평가 결과를 최종평가 결과로 간주

4) 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된 경우

최초의 정기평가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5.5. 평가결과의 공개 (영 제21조제1항)

(1) 결과 공개 의무

평가자는 성과계약등 평가 완료 이후 평가대상 공무원 본인의 평가결과를 공개함, 다만 기관별로 부처 내 상황, 직원 의견 수렴결과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 실적과 능력에 대한 평가등급과 의견 등은 평가대상자의 차년도 목표설정 및 본인 능력개발 등에 활용

(2) 공개시기 및 기간

① 평가결과의 본인공개를 원칙화한 기관에서는 평가자의 평가 및 확인자의 확인 등 성과계약등 평가가 완료된 후, 평가대상 공무원 본인의 평가결과를 공개

② 평가대상자 본인의 공개 요청 시 공개를 원칙화한 기관에서는 인사담당부서에서 평가대상 공무원에게 공개 요청 가능기간(예 : 2일)을 정하여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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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이의신청 (영 제21조제2항내지제4항)

(1) 개념

① 평가자의 성과계약등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 공무원은 확인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이의신청 및 결정서)을 작성하여 이의 제기 

② 확인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기관장과 성과계약 체결시 등) 평가자에게 제기하며, 12월 31일 현재 보직이 없는 경우 최종 보직일 당시 평가자의 확인자에게 제기

③ 이의신청은 본인의 평가등급 등 본인에게 공개된 평가결과에 한함

(2) 이의신청 시기 

평가결과 공개기간이 지나면, 인사담당부서는 확인자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기간(예 : 2일)과 이의신청에 대한 확인자의 결정기간(예 : 2일)을 정하여 고지

준수사항

∙ 인사담당부서에서는 성과계약등 평가의 단계별 추진일정을 소속공무원에게 미리 공지하여 성과계약등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한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일정을 인지하지 못해 해당 공무원이 이의신청기한을 도과함으로써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정기평정기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 성과평가절차를 가능한 빨리 마무리 짓는 것이 바람직

(3) 이의신청 심사·처리

①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확인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기각하는 경우에도 그 결과를 대상 공무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운편 알려주어야 함

② 확인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는 때에는 평가자와의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함

③ 평가자는 심사결과에 따라 최종평가서상의 평가등급과 평가의견 등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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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

6. 평가결과의 활용

(1) 성과급 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성과급 지급방법 등에 관한 상세내용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함

(2) 성과관리카드에 수록되어 각종 인사운영에 반영

① 성과계약등 평가시 최종평가서에 작성된 주요실적과 상사의 평가의견 및 최종평가등급은 개인별 성과관리카드에 기록되어, 승진·인사심사·인재추천·개방형 및 공모직위 심사 등에 활용

② 부하 직원의 성과를 관리하고 업무성과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은 관리자의 기본 책무이므로, 평가자가 평가대상자에게 부여한 평가등급은 평가자의 성과관리카드에 기록

※ 공무원 인사·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 (행정안전부 예규)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기준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총 2년 이상 받은 경우 적격심사 실시

 
 이의신청 절차 (예시)

① 평가대상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자료를 준비하여 확인자에게 제출하며, 이의신청을 제기받은 확인자는 평가대상자와 면담하여 이의신청의 이유와 향후 처리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교환

② 확인자는 이의신청서와 관련자료를 검토하고 평가자와 성과면담을 실시하여 평가등급 내지 의견의 적정성에 대하여 논의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서 작성

③ 확인자는 평가자를 거쳐 평가대상자에게 결정서를 통보

평가대상자

확인자

이의신청서 및 

관련자료 제출

평가대상자

평가자

결정서 작성

결정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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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 기관의 성과계약등 평가의 관대화 경향을 측정

① 각 기관은 성과계약등 평가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제출

② 행정안전부는 각 기관의 고위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등 평가 결과의 관대화 경향을 측정 

7. 행정사항

(1) 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노력

① 각 기관에서는 성과계약 당사자들이 성과계약 내용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주기적인 성과정보 측정과 면담을 실시하도록 적극 유도

② 주관부서에서는 성과목표 및 지표설정, 계약체결, 중간점검과 최종평가 등 제도운영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으로 자체 점검 실시

(2) 기관별 특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제도 운영

① 성과계약등 평가 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사항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5급 이하 근무성적평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용함

②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각 소속장관이 당해 기관의 직무특성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③ 성과계약 체결 및 중간점검, 성과계약등 평가의 전 과정은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자체적으로 실시 가능

(3) 성과관리카드 관리 강화

① 인사담당관은 평가결과 등이 성과관리카드에 정확하고 충실하게 입력·관리될 수 있도록 입력실태를 상시 확인·점검

② 인사담당부서는 성과관리카드상의 정확한 정보입력 및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성과정보별 입력 담당자 등에 대해 교육 실시

   ※ 성과관리카드 세부사항은 「공무원 인사·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 (행정안전부 예규)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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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무성적평가

1. 개요

(1) 개념

평가대상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개인 성과평가제도

(2) 평가대상(영 제12조)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연구직·지도직 포함) 및 기능직 공무원 

* 연구직·지도직공무원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제1호라목·제2호다목·제3호나목, 별표2의2 제1호다목·제2호다목·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지도관 및 연구사·지도사

* 별정직공무원은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평가하며, 계약직공무원은 「계약직공무원규정」과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라 평가함

(3) 평가자 및 확인자(영 제13조)

① 평가자 : 평가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 소속장관이 지정하는 자

 확인자 :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 소속장관이 지정하는 자

② 다만, 소속장관은 평가항목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평가항목에 대하여 평가자 또는 확인자를 달리 정할 수 있고,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③ 소속장관이 평가자 또는 확인자를 2인 이상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성과목표의 선정, 성과면담, 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을 처리할 평가자와 확인자를 따로 지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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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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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소속장관은 평가항목의 특성에 따라 상위 (상급)감독자가 아니더라도 평가대상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과 성과를 관찰할 수 있으면 평가자 및 확인자로 지정할 수 있음. 따라서, 일부 평가항목에 따라서는 외부고객, 타부서 상급자 등을 평가자로 지정이 가능하고, 평가위원회·평가단 등의 활용도 가능함

준수사항

∙ 평가항목의 특성상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평가하기 곤란한 평가항목 (예, 고객만족도 등)에 대해서는 평가자 및 확인자 지정을 달리 할 수 있으나, 평가대상자의 업무실적에 대해서는 업무수행과정 및 성과를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평가자 및 확인자를 지정하도록 함

(4) 평가시기 (영 제5조)

① 6월 30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연 2회)

② 다만, 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 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고,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을 연 1회 실시할 수 있음

③ 소속장관이 직종, 직무특성, 인사관행 등의 이유로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 기준일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도 평가 대상기간은 동일하게 하여야 함

준수사항

∙ 평가 기준일을 달리하는 경우 경력평정도 근무성적평가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승진후보자명부는 정기평가 기준일 다음 달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함

-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 기준일을 달리 정하는 경우 연2회 실시시 그 기간은 6개월 단위로 하여야 함

예시) 평가기준일을 4.30/10.31로 할 경우 5.31/11.30 기준으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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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목표 설정(영 제15조)

(1) 매년초 평가대상 공무원은 본인의 1년간의 업무목표에 관한 성과계획을 작성하여 평가자 및 확인자와의 면담을 통해 합의된 성과목표 등을 선정

① 상급자 또는 상위자의 성과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과제를 성과목표로 선정

② 단위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하 실무자로서 책임의 범위상 엄격한 의미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성과목표 대신 단위과제를 설정할 수 있음

참고사항

순수 지원업무, 신청 등을 접수 받아 처리하는 단순·반복적인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성과목표 등 성과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음

* 성과계획서 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도 별지 제4호 서식 공무원성과평가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평가를 받아야 함

준수사항

∙ 성과목표는 적극적 업무수행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함

-  평가대상 공무원은 전년도 업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성과목표를 도전적·적극적으로 설정하여야 함

-  평가자는 목표의 적극적 설정여부를 확인하고 소속 공무원의 성과목표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성과목표를 조정할 수 있음

(2) 평가대상자는 평가자와 함께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성과계획서를 작성

 * 평가대상자가 전보된 경우, 평가대상자는 전보된 부서의 전임자가 선정한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를 승계하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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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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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항목 및 구성비율(영 제14조제1항, 제2항)

(1)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은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기본항목으로 하며, 평가항목의 총점은 100점으로 함

(2) 소속장관이 판단하여 직무수행태도의 평가 또는 부서단위의 운영 평가를 평가항목으로 추가 지정하여 평가할 수 있음

제도설계·운영시 준수사항

∙ 평가항목간의 균형 유지를 위하여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의 평가점수는 어느 하나의 비율이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 추가항목으로 지정할 경우 직무수행태도는 10%, 부서단위의 운영평가는 20%이내로 하여야 함

(3)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는 연초에 수립한 성과계획서, 해당기간 동안의 업무실적 등을 참고하여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소속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요소별로 평가하되, 연초의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 이외에 연도 중간에 추가된 업무도 포함하여 평가

* 「공무원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정」(제8조)에 따라 성과관리카드를 통한 성과정보관리의 필요상 주요실적·평가의견·최종등급·평가자 등은 반드시 나타나도록 설계하여야 함

(4)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는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소속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요소별로 배점을 정하여 평가함

❖ 소속장관은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요소 및 요소별 배점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근무실적의 평가요소는 업무난이도, 완성도, 적시성 등으로, 직무수행능력의 요소는 기획력, 의사전달력, 고객지향, 협상력 등으로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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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무성적평가 절차

(1) 평가자의 평가(영 제16조제1항, 제20조)

1) 성과면담 실시

① 평가자는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자의 업무수행 상황을 점검하여 별지 제5호 서식 또는 소속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시 성과기록을 작성

② 평가자는 성과계획서, 성과기록 등을 참고하여 평가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실시하고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소속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과면담결과를 기록함 

* 소속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주기적 성과기록과 성과면담 서식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③ 평가자는 성과면담 결과를 참고하여 최종평가시 「종합평가의견란」에 기재

2) 평가자는 평가 실시 이전에 평가의 방향에 대해 확인자와 협의한 후 협의된 평가방향에 따라 평가하되, 소관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독자적으로 함

3) 평가자는 평가의견을 반드시 작성하여 성과관리카드에 기록·관리

준수사항

∙ 평가대상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추진태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

-  도전적·적극적으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가피한 상황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업무의 난이도·중요도, 성실한 직무수행태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여야 함

-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다 고의가 아닌 행위로 인하여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이유로 평가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됨

(2) 평가단위에서의 평가(영 제14조제3항, 제16조)

① 평가단위는 조직전체의 평가결과 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직무의 유사성, 직급별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소속장관이 정함

② 평가단위의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평가등급 등을 확인하고, 평가자와 함께 별지 제8호 서식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

*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작성 시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동일평가자군에 속하는 자의 순위를 바꿀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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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평가단위에서의 평가등급은 평가자와 확인자가 평가단위내 순위를 조정하면서 부여한 등급을 기재하되, 평가등급의 수는 3개 이상으로 하며, 최상위등급의 인원은 평가단위별 인원수의 상위 20퍼센트, 최하위등급의 인원은 하위 10퍼센트의 비율로 분포되도록 함. 단, 소속 장관은 필요한 경우 최상위등급 및 최하위등급의 인원의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준수사항

∙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자 및 이를 승인해 준 초과근무승인권자에 대한 명단을 별도 관리하여 평가시 반영하여야 함

(3)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의 평가(영 제18조)

①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각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기초로 전체 평가대상공무원들을 상대평가하여 순위를 정하고 등급을 구분하며 평가등급의 수는 3개 이상으로 함

② 다만, 최상위 또는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비율을 차하위 또는 차상위등급으로 합산할 수 있으나, 인원비율이 배정되는 등급이 최소한 2개 이상이어야 함

* 동일 평가단위에 속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상호간의 순위를 변경하여 평가할 수 없음

③ 근무성적평가점수 부여 시에는 동일한 등급 내에서는 평가점수간 간격과 평가점수별 인원수가 균등하도록 하고, 평가점수가 평가등급별로 규정된 평가가능점수 전체에 고루 분포되도록 함

등급 (비율)

평가가능점수

수 (2할)

64점 이상  70점 이하

우 (2할)

56점 이상  64점 미만

미 (3할)

46점 이상  56점 미만

양 (2할)

34점 이상  46점 미만

가 (1할)

34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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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위·최하위 등급에 부여할 수 있는 평가가능점수의 범위는 반드시 준수

* 근무성적평가점수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부여

* 근무성적 평가점수 부여 방법은 인사관련 예규 제정 및 기관장 결재를 통해 일관성 있게 운영하도록 할 것

제도설계·운영시 고려사항

∙ 소속장관은 최상위 등급과 최하위 등급의 인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주의

∙ 근무성적평가결과 최하등급에 해당될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승급의 제한)에 의거 6월의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음


5. 성과계약 등 평가를 받는 5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평가 (영 제16조제4항)

① 평가자는 성과계약 등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근무성적평가를 해야 함

② 평가대상공무원은 평가자와 성과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별도의 성과계획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

③ 다만, 공무원성과평가서는 반드시 작성하여 평가자의 평가를 받아야 함

제도설계·운영시 준수사항

∙ 성과계약등 평가를 받는 5급 이하 공무원들로만 별도의 평가단위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성과계약등 평가를 적용하는 공무원과 근무성적평가를 적용하는 공무원은 평가자 및 확인자가 다를 수 있어 하나의 평가단위로 평가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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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무성적평가의 예외 (영 제17조)

(1) 근무성적평가 대상 기간

① 평가대상 공무원이 평가대상 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함

② 연 1회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 실제 근무한 기간이란 실제 직위에서 근무하여 성과를 내는 기간이라는 의미이며, 따라서「공무원임용령」 제31조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반영되는 기간이라 하더라도 실제근무하지 않는 기간의 경우 (육아휴직,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군 복무기간, 노동조합 전임자 종사기간, 민간근무 휴직)에는 근무기간 포함되지 않음

* 그 밖의 사유로는 해외교육훈련 파견, 해외교육훈련 이수 후 대기, 공무상병가, 휴가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을 말함

(2) 파견된 경우 등의 평가

① 평가대상 공무원이 1월 이상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 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해야 함

② 겸임기관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정기평가기준일로부터 2주이내에 공무원 성과평가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근무실적과 평가의견을 원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③ 이 경우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임용규칙」 (행정안전부 예규)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파견공무원 파견성과 평가로 갈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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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임용규칙 제33조 (파견공무원의 파견성과 평가)

①위원회는 파견공무원에 대한 파견성과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파견공무원의 근무실적 등을 근거로 하여 파견받은 기관장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고, 파견성과 평가는 연 1회 이상 (4급 이상은 12월, 5급 이하는 6월과 12월)의 정기평가와 필요한 경우 수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평가시기는 근무성적 평정 전에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에서 결정한 평가서열은 근무성적평정에서 바꿀 수 없다. 또한, 동일기관의 동일직급 공무원이 다수 파견되어 파견받은 기관장이 평정서열을 정한 경우에도 원소속기관에서 그 서열을 바꿀 수 없다.

②파견공무원에 대한 원소속 기관에서의 파견성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모든 파견공무원을 하나의 평가단위로 하여 파견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 제1항의 위원회는 동 규칙에 의한 직무파견심의위원회임

④ 평가대상 공무원이 평가대상기간 중 육아휴직을 하거나 교육훈련 또는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관 외의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성적평가를 실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 후 첫번째 정기평가를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균을 해당 공무원의 평가로 봄 

준수사항

∙ 육아휴직 또는 파견기간 중이라도 평가대상 기간 중 근무기간이 1개월 이상 (연1회 근평시 2개월 이상)이면 근무성적평가 실시

예) 09.8월 이후 국외훈련 파견자의 경우 09.12월말 기준 평가 실시

∙ 육아휴직·파견 종료후 최초의 정기평가를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육아휴직·파견기간 중의 평가 (최근 2회의 평균점)는 없는 것으로 보며, 영 제30조제4항 및 제5항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근무성적이 없는 평가단위연도 및 단위기간의 근무성적평가점 산출방법에 따라 산정함

(3) 전보된 경우의 평가

1) 소속공무원이 소속장관 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결과를 즉시 이관해야 함

① 전보후 1개월 이내에 정기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전에 근무한 기관으로부터 해당직급 근무성적평가점수(근무성적평가위원회 최종 평가점수)와 평가대상기간 중의 근무성적평가결과(별지4호 서식에 따른 평가결과)를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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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보후 1개월이 지난후 정기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전에 근무한 기관으로부터 해당직급 근무성적평가점수만 이관 

* 평가대상 공무원이 전보된 경우, 주기적 성과기록 관리 및 성과면담 결과 등을 함께 이관하도록 함 

2) 소속공무원이 동일기관 내 타 부서로 전보된 때에도 전보후 1개월 이내에 정기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간 중의 근무성적평가결과를 이관해야 함

* 평가대상 공무원이 전보된 경우, 전보되기 전 부서에서 수행했던 주요실적과 전보된 이후 전임자로부터 승계하여 수행한 주요실적을 성과평가서에 함께 기록하여 평가를 받음

7. 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1) 평가결과의 공개 (영 제21조제1항)

① 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 완료 이후 평가대상 공무원 본인의 평가결과를 알려 주어야 함

② 다만 소속장관은 기관별로 부처 내 상황, 직원 의견 수렴결과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 평가결과의 공개대상은 평가대상기간내 평가자의 평가결과 (별지 제4호 서식의 성과평가서상 4.종합평가란의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로 한정됨

(2) 공개시기 및 기간

① 평가결과의 본인공개를 원칙화한 기관은 모든 평가단위에서의 근무성적평가가 완료된 후, 평가대상 공무원 본인의 평가결과를 공개

* 개인 메일 송부 또는 공개기간 (예 : 2일)을 설정하여 e- 사람 시스템에 의한 공개 등

② 평가대상자 본인의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기관은 모든 평가단위에서의 근무성적평가가 완료된 후, 인사담당부서에서 평가대상 공무원에게 공개요청 가능기간(예 : 2일)을 고지해야 함

* 근무성적평가 완료 시점은 기관 내 모든 평가단위별 평가자의 평가 및 확인자의 확인이 종료되어 별지 제8호 서식인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한 이후 시점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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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의신청 (영 제21조제2항내지제4항)

① 평가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 공무원은 확인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이의신청 및 결정서)을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

② 모든 평가단위에서의 평가결과 공개가 완료되면, 인사담당부서는 확인자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기간(예 : 2일)과 이의신청에 대한 확인자의 결정기한(예 : 2일)을 고지해야 함

③ 확인자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성과평가서상의 평가결과 및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기각하는 경우에도 그 결과를 대상 공무원에게 알려주어야 함

④ 확인자의 결정내용에 불복하는 평가대상 공무원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5급 이하 공무원에 한함)

⑤ 모든 확인자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완료되면, 인사담당부서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기간(예 : 2일)과 이의신청에 대한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결정기한(예 : 2일)을 고지해야 함

⑥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 공무원의 평가결과를 조정하도록 확인자에게 통보하며, 확인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성과평가서상의 평가결과 및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조정함

* 이의신청 절차가 모두 완료된 후,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조정해야 함

준수사항

∙ 인사담당부서에서는 근무성적평가의 단계별 추진일정을 소속공무원들에게 미리 공지하여 근무성적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한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일정을 인지하지 못해 해당 공무원이 이의신청기한을 도과함으로써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정기평가기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등의 다음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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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평정

1. 개요

(1) 경력평정 대상자(영 제23조)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연구직·지도직 공무원 포함), 기능직 공무원

(2) 경력평정 시기(영 제5조)

① 정기평정 : 6월 30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연2회)
소속장관이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 기준일을 달리하는 경우 경력평정도 근무성적평가일을 기준으로 실시

❖ 다만, 소속장관이 연1회 평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시, 근무성적평가일을 기준으로 연1회만 실시할 수 있음

② 수시평정 : 진후보자명부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되, 정기평정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실시함

(3) 경력평정 만점 : 30점

(4) 경력평정 가능기간(영 제25조)

경력평정 가능기간은 소속장관이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으로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정함

계   급

경력평정가능기간

5 급

5년 이상

6 급

4년 이상

7급·8급, 기능 6급 이상 

3년 이상

9급, 기능 7급·8급  

2년 이상

기능 9급·10급

1년 6월 이상

*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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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력평정점 산출방법

경력평정점은 각 경력기간에 대하여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환산경력기간(월단위)에 월경력평정점수를 곱하여 산출함

2. 환산경력기간

❖ 환산경력기간은 경력평정 가능기간내의 경력 중 실제 직무에 종사한 기간 (경력평정 대상기간)에 대하여 별표 1, 2 (경력환산율표)에서 정한 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함

(1) 경력평정 대상기간 (영 제25조)

① 경력평정은 소속장관이 정하는 경력평정 가능기간 중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대상으로 하며, 휴직·직위해제·정직기간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 경력평정에 산입하지 아니함

*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31조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기간은 경력평정에 산입

② 시간제근무 공무원의 경력에 대한 경력평정 대상기간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인 시간제근무기간에 대해서는 경력평정 대상기간에 전부 포함시키고, 1년을 넘는 기간에 대해서는 아래 방식에 의해 계산하여 경력평정 대상기간에 포함시킴

시간제

근무기간

×

시간제근무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공무원의 주당근무시간은 05년 이전은 44시간, 05년은 42시간, 06년 이후는 40시간으로 함 (단위 이하로 산출된 시간에 대하여는 1일로 산정)

(2) 경력별 환산율 : 별표 1, 2 (경력환산율표)와 같음

① 갑경력 : 10할, 을경력 : 8할, 병경력 : 6할, 정경력 : 3할

② 박사학위소지, 자격증소지 경력 : 8~10할, 민간기업 등 근무경력 : 6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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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산경력기간 산출

① 환산경력기간은 경력평정 대상이 되는 기간의 연·월·일에 해당 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1개월을 30일로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함

② 환산경력월수는 총환산경력기간을 월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함

 
 
 

경력구분에 따른 환산경력기간 산출(예시)

경력구분

병 (6할)

을 (8할)

갑 (10할)

평정대상기간

1994.10.5 -  2001.5.4

2001.5.5 -  2003.7.5

2003.7.6 -  2009.6.30

78월 29일

26월

71월 24일

환산경력기간

(78월×0.6)+(29일×0.6)

=46.8월+17.4일

⇒46월+(0.8월×30)+17.4일  = 46월 41.4일 

26월×0.8 = 20.8월

⇒20월+(0.8월×30)

= 20월 24일

71월 24일

환산경력월수

47월 11일 + 20월 24일 + 71월 24일

총 환산경력월수

= 140월

3. 월경력평정점수

❖ 「승진소요최저연수 + 2년」 (기준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월경력평정점수를 차등 적용함

(1) 경력평정 만점도달기간 설정

소속장관은 경력평정 가능기간과는 별도로 만점도달기간을 설정하여 경력평정 가능기간 내에 만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월경력평정점수를 정함

예시) 실제 경력평정 가능기간은 12년이나 만점도달기간을 설정하여 근무경력이 10년이 되면 경력평점 만점에 도달하도록 월경력평정점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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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도달기간의 설정 필요성

∙ 만점도달기간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을 경우, 평정제외기간〔휴직 (질병휴직, 연수휴직, 가사휴직, 해외동반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 등〕이 있는 대상자는 그 기간이 평정가능기간을 벗어날 때까지는 경력평정 만점에 도달할 수 없게 됨

(2) 월경력평정점수 : 별표 3의2와 같음

기준기간(승진소요최저연수+2년, 환산된 경력을 기준으로 함)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경력평정점을 낮게 부여

4. 경력평정점수의 산출 (예시)

 

예 시

○ 경력평정점의 계산 (5급 공무원의 경우)

-  경력평정가능기간을 13년, 만점도달기간을 11년으로 정했을 때

경력평정가능기간 (13년)

91.2.1

96.7.1

00.1.1

04.1.1

05.12.31

07.1.1

07.12.31

09.6.30

(6급승진)

(5급승진)

(평정기준일)

휴직 (유학)

휴직 (질병)

 경력평정가능기간

-  평정기준일 (09.6.30)부터 13년 이내의 기간에 해당되는 96.7.1부터 09.6.30까지임

 경력평정 대상기간 (경력평정 가능기간 -  제외기간)

-  갑경력 : 7년 6월 (유학휴직기간 (1/2)과 질병휴직기간 제외)

∙ 9년6월 (00.1.1~09.6.30)  -  1년 [(04.1.1~05.12.31)/2]  - 1년 (07.1.1~07.12.31) 

-  병경력 : 3년 6월

∙ 3년6월 (96.7.1~99.12.3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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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경력기간 (경력평정 대상기간 × 경력환산율)

-  갑경력 : 90월 (10할 인정)

-  병경력 : 25월 6일 (6할 인정)

구  분

경력평정대상기간

환산경력기간

환산율

갑경력

7년 6월

90월

10 할

병경력

3년 6월

42월 × 0.6 = 25.2월 

⇒ 25월 + (0.2월×30) = 25월 6일 

6 할

총 환산경력기간:90월+25월6일 ⇒ 115월 (환산경력월수)

환산경력월수 : 115월 (경력에 따른 환산경력기간을 더한 기간)

경력평정점 = (84×0.34)+(31×0.03) = 29.49

-  월경력평정점 조견표에서 만점도달기간 11년에 해당하는 0.34/0.03점을 선택하여 각각의 경력 (84월 이전경력과 이후경력)에 반영

5. 경력평정 결과 등의 제출 및 열람

(1) 경력평정은 별지 제10호 서식(경력·가점평정표)에 의함. 다만, 소속장관은 필요시 경력 등 평정표의 양식을 달리 정할 수 있음

(2) 확인자는 작성된 평정표의 부본을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평정대상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경력 등 평정표를 열람시켜야 함.

(3) 오류가 있을 시에는 확인자가 지체 없이 정정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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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평정 및 다면평가

1. 가점부여 (영 제27조)

(1) 소속장관은 5점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가점부여 항목과 기준을 정하여 운영

① 가점부여 항목은 직무관련 자격증, 특정직위에서의 근무경력, 특수지에서의 근무경력, 업무혁신 등으로 할 수 있음

② 가점부여 기준은 당해 기관의 인력운영상황, 예시 가점평정 기준표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2) 가점부여 항목이나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 대상기간 전(6월 또는 12월 전)에 미리 소속공무원들에게 내용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제도설계·운영시 준수사항

▸ 소속장관은 가점기준을 기관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되, 특별한 경우를제외하고는 특정 가점종류에 대해 반영비율이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도록 고려가 필요함

▸ 가점기준을 결정·변경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사항을 고려여 가점부여 기준을 결정

① 직무관련 자격증은 별표 4 및 5에 제시된 자격증 및 「국가기술자격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 중 소속장관이 직무관련 여부를 판단하여 지정 할 수 있으며, 소속장관이 정한 평정점 부여

② 특정직위 근무경력은 자체감사담당, 전문직위, 국민권익위 근무, 행정기관간 인사교류, 격무부서근무 경력 등에 대해서 소속장관이 정한 평정점 부여

* 해당 직위에서 일정기간 (예 : 1년)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 가점 부여 가능

③ 특수지역 근무경력은 특수지 가, 나, 다, 라 지역에 따라 소속장관이 정한 평정점 부여

※ 특정직위 및 특수지역 근무경력 가점은 소속장관이 정한 경력평정가능기간 범위내에서 부여

④ 업무혁신 등 실적가점은 승진후보자명부의 근무성적평가 반영기간을 고려하여 부여

<예> 지속적인 업무혁신 동기부여 및 근무성적평가 반영기간 등을 고려하여 당해계급에서 4회 이상 실적가점을 받은 경우에 만점이 되도록 평정대상기간 당 0.25점으로 평정

* 종전의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된 실적가점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정한 실적가점을 기준으로 비율등을 고려하여 환산 반영

⑤ 직무특성, 원격근무자 (스마트워크 : 재택근무, 스마트오피스 근무) 등 기타 사항에 대하여도 소속장관이 정한 일정한 기준 이상에 해당할 경우 가점 부여 가능

302

부록2.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

 
 
 

가점평정 기준표(예시)

가점항목

가점범위

부여기준

비  고

직무관련 자격증

1점내

∙ 당해계급 : 0.7점

∙ 하위계급 : 0.3점

∙ 당해계급 
우선고려

특수지근무

1점내

∙ 가·나급 : 월 0.04점

∙ 다급     : 월 0.03점

∙ 라급     : 월 0.02점

∙ 교통통신의 발달 
등 고려 가점축소

* 총가점 1.25 → 1점,

등급별 0.01~0.05점

특정직위근무

(자체감사, 고충처리,
전문직위, 교류 등)

1점내

∙ 근무기간 : 월 0.03점

* 당해직위 1년이상
근무시 가점부여

∙ 경력요소 축소 및 전보제한기간의 연장 등을 고려 가점축소

실적우수

(업무혁신 등)

1점내

∙ 평정대상기간 : 0.25점

* 당해계급에서 4회이상
받아야 만점 부여

∙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업무혁신 
추진을 유인

기타(직무특성 등)

1점내

∙ 격무/기피부서 및 원격근무
(스마트워크) 근무자 등에
대하여 가점부여

2. 다면평가 (영 제28조)

(1) 다면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평가자 집단은 다면평가 대상 공무원의 실적, 능력 등을 잘 아는 업무유관자로 구성하며, 소속 공무원의 인적 구성을 대표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 업무유관자 : 동일부서 근무자, 타부서 업무연관자 등을 의미

(2) 다면평가 결과는 역량개발, 교육훈련 등에 활용하도록 하고, 승진, 전보, 성과급 지급 등에는 참고자료로 활용

* 다면평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면평가 운영요령」 참조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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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및 조정

1.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일 (영 제29조제1항)

(1) 1월 31일과 7월 31일 기준으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함

(2) 소속장관이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 기준일을 달리 정한 경우 승진후보자명부는 정기평정 기준일 다음 달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함

❖ 영 제5조에 의해 6월30일에 실시하는 근무성적평가를 생략하는 기관에서는 7월 31일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

2. 승진후보자명부 분할 및 통합 작성 (영 제29조제2항, 제3항)

(1)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기관, 지역, 학위 또는 직무의 종류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분할작성 할 수 있음 

(2) 직무내용이 비슷하고, 직렬간 인원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부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음 (예 : 소수직렬 통합 등)

(3) 다만, 명부작성 기준을 변경할 경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

3. 승진후보자명부 평정점수 등

(1) 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수 (영 제30조제1항, 제2항)

① 승진후보자명부 평정점수 100점(근무성적평가점수 70점과 경력평정점수 30점을 합한 점수)중, 근무성적평가점수는 70~95%, 경력평정점수는 5~30%가 될 수 있도록 반영하여 작성함

② 승진후보자명부의 각 평정점수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304

부록2.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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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점수의 반영기간(영 제30조제3항)

구  분

반 영 기 간

5급

최근 3년 이상

6, 7급,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 7급이상 공무원

최근 2년 이상

8급, 기능 8급이하 공무원

최근 1년 이상

 소속장관은 근무성적평가점의 반영기간을 최소반영기간 (계급별 1~3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음

4.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등(영 제30조제6항)

(1) 근무성적평가점수의 산정방법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각 평가단위연도의 평가점수 반영비율은 반영기간 전체에 걸쳐 동일한 비율로 함

 

예 시

【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정점수의 산정 】

※ 5급공무원의 최근 4년간 근무성적평가점수를 승진후보자명에 반영하는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 × 25%) + (최근 1년전 2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 25%) + (최근 2년전 3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 × 25%) + (최근 3년전 4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 × 25%)

* 다른 직급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점수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여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함

*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기간이 홀수인 경우에는 어느 한 기간의 반영비율을 상대적으로 높게 조정할 수 있음

<예> A기관에서 최근 3년의 근무성적평가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시, 반영비율은 34% (최근 1년 이내), 33% (최근 1년전~2년 이내), 33% (최근 2년전 ~3년 이내)로 정할 수 있음

305

부록2.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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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및 조정사유

1) 매년 1.31, 7.31에 작성된 정기승진후보자명부는 조정사유 발생시 수시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사유 발생 전일에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할 수 있음

① 다만, 승진심사 전일까지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이 완료되어야 하며, 승진심사 직전에 조정된 명부로 승진심사를 실시하여야 함

2)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사유

① 전입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6급이하 또는 연구사 및 지도사인 지방공무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를 포함한다)

②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③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 또는 일반승진시험의 응시자격 정지사유가 해제된 공무원이 있는 경우

④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가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점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3) 승진후보자명부의 삭제 사유

① 승진·전직 또는 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② 「공무원임용령」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5조
(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③ 「공무원임용령」 제34조(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경우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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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승진후보자명부의 동점자의 선순위 결정

① 근무성적평가점수가 우수한 자

② 당해직급 또는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③ 5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으로서 장기근무한 자

* 이상에 의하여도 순위가 결정되지 않을 시에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가 사전에 정한 선순위 결정에 의함

(5) 승진후보자명부의 효력 및 공개

① 작성기준일 익일부터 효력 발생

②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 익일부터 효력 발생

③ 승진후보자명부는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순위를 알려주어야 함



부   칙 (제165호, 2008.6.30)

1. 교육행정직렬의 행정직렬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0888호, 2008.6.27. 공포)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행정직렬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공무원 중 동일계급 상당이상의 교육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별표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이 지침 개정 당시 직급에서 승진할 때까지 해당 교육공무원 경력을 종전지침에 따라  경력으로 평정한다.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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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5급이하 및 기능직의 경력환산율표 (제26조관련)

1. 공무원 경력

경     력

환산율

가. 갑경력

(1) 동일직렬의 동일계급 이상의 경력

(2) 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자가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 그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3) 동일계급 이상의 행정직렬과 감사직렬 상호간의 경력

(4) 임용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직렬이 분리·신설되거나 통합되는 경우 분리되기전의 원직렬 또는 통합되기 전의 폐합되는 직렬에서 근무한 동일계급 이상의 경력

(5) 시보공무원이 될 자 (시보임용이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받은 교육훈련기간

(6) 법원조직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

10할

나. 을경력

(1) 가목 (3) 및 (4)의 경우를 제외한 동일직군의 동일계급 이상의 경력

(2) 연구직공무원이 공무원임용령 제30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 계급상당 이상의 연구직공무원의 경력

(3) 행정직군의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동일계급상당 이상의 외교직 또는 외무행정직공무원의 경력

(4) 기술직군의 통신직렬 공무원의 경우 동일계급상당 이상의 외신직공무원의 경력

(5) 행정직군의 교정·보호·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공안직렬 공무원의 경우 동일계급상당 이상의 경찰공무원의 경력

(6) 특정직위에 보하는 공무원의 종류가 별정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복수직으로 되어 있거나 기구개편·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직위에 보하는 공무원의 종류가 별정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되거나 일반직공무원과복수직으로 된 경우 당해 별정직공무원 (직무내용이 동일한 상위계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직무내용의 변경없이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 동일계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의 경력

(7) 임용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직군이 분리·신설 또는 통합되거나 소속직군의 변경이 있는 경우 분리·통합되기 전 또는 변경전의 원직군에서 근무한 동일계급 이상의 경력

(8) 채용후보자명부 등재후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기타 법률에 의한 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 (의무복무를 마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승진임용된 자를 제외한다)

(9) 기능직 기능10급공무원의 경우 직무내용이 동일한 고용직공무원의 경력

8할

다. 병경력

(1) 직군이 다른 동일계급이상의 경력 (같은 종류의 공무원으로서 직군이 다른 경우에 한함.)

(2) 나목 (3) 내지 (5)의 경우를 제외한 동일계급상당 이상의 특정직공무원의 경력(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동일계급상당 이상의 기능직공무원의 경력,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동일계급상당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의 경력

(4)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기타 법률에 의한 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또는 소집된 기간 (의무복무를 마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승진임용된자를 제외한다)

(5) 동일직군의 바로 하위계급의 경력

(6) 현직급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동일계급상당 이상의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 (나목 (2)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임용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직군이 분리·신설되거나 통합되는 경우 분리·통합되기 전의 원직군에서 근무한 바로 하위계급의 경력

(8) 가목 (6) 및 나목 (6)의 경우를 제외한 동일계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의 경력
(별정직 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가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공무원 임용규칙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로 인정하는 기간에 한함)

(9) 동일계급 상당 이상의 계약직공무원의 경력
(계약직 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가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공무원 임용규칙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로 인정하는 기간에 한함)

6할

라. 정경력

(1) 직군이 다른 바로 하위계급의 경력 (같은 종류의 공무원으로서 직군이 다른 경우에 한함.). 다만, 현직급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현직급의 바로 하위계급에 상당하는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을 포함한다.

(2) 나목 (2), 다목 (6)의 경우를 제외한 동일계급 상당 이상의 연구직 또는 지도직 공무원의 경력

(3) 기능직 기능10급공무원의 경우 나목 (9)의 경우를 제외한 고용직공무원의 경력

3할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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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경력

경     력

환산율

가. 박사학위소지경력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대학 (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산업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서 해당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 및 교육·연구기관 (석사급 이상의정규연구직원이 10인 이상인 기관에 한한다) 또는 대학부설 연구기관의 정규연구직원으로 해당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 (동일분야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한함)

5급공무원  : 8할

6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 : 10할




나. 자격증소지경력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특별채용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한 후 해당분야에 종사한 경력 (동일분야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한함)

당해 직급의 바로 상위직급의 특별채용기준을 초과하는 경력 : 10할

당해 직급의 특별채용기준을 초과하는 경력 : 8할

다. 정부투자기관·민간기업 등 근무경력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경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및 별표 3에서 정하는 임용예정계급상당 이상의 경력

6할

비 고 : 1. 이 표의 공무원경력에는 그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의 경력을 포함한다.

 2. 제2호 각목의 경력은 최초로 임용된 계급에 재직하는 동안에 한하여 평정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각각 평정하되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을 평정한다.

 3. 제2호 가목중 대학은 외국의 대학을 포함하며, 교육·연구기관은 외국의 해당기관을 포함한다.

309

부록2.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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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연구사 및 지도사의 경력환산율표 (제26조관련)

1. 공무원 경력

경     력

환 산 율

가. 갑경력

(1) 동일직렬의 동일계급 이상의 경력

(2) 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자가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 그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3) 임용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직렬이 분리·신설되거나 통합되는 경우 분리되전의 원직렬 또는 통합되기 전의 폐합되는 직렬에서 근무한 동일계급 이상의 경력

(4) 시보공무원이 될 자 (시보임용이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받은 교육훈련기간

10할

나. 을경력

(1) 가목 (3)의 경우를 제외한 동일직군의 동일계급 이상의 경력

(2) 직무내용이 유사한 동일계급상당 이상의 기술직군공무원의 경력

(3) 임용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직군이 분리·신설 또는 통합되거나 소속직군의 변경이 있는 경우 분리·통합되기 전 또는 변경전의 원직군에서 근무한 동일계급 이상의 경력

(4) 채용후보자명부 등재후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기타 법률에 의한 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

8할

다. 병경력

(1) 직군이 다른 동일계급 이상의 경력 (같은 종류의 공무원으로서 직군이 다른 경우에 한함.)

(2) 동일계급상당 이상의 특정직공무원의 경력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기타 법률에 의한 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

(4) 동일직군의 바로 하위계급의 경력

(5) 직무내용이 유사한 바로 하위계급상당의 기술직군 공무원의 경력
나목 (2)의 경우를 제외한 동일계급 상당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의 경력

(6) 동일계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의 경력
(별정직 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가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공무원 임용규칙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로 인정하는 기간에 한함)

(7) 동일계급 상당 이상의 계약직공무원의 경력
(계약직 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가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공무원 임용규칙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로 인정하는 기간에 한함)

6할

라. 정경력

(1) 직군이 다른 바로 하위계급상당의 경력 (같은 종류의 공무원으로서 직군이 다른 경우에 한함)

3할


2. 기타 경력

경     력

환산율

가. 박사학위소지경력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대학 (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산업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서 해당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 및 교육·연구기관 (석사급 이상의 정규연구직원이 10인 이상인 기관에 한한다) 또는 대학부설 연구기관의 정규연구직원으로 해당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 (동일분야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한함)

10할







나. 자격증소지경력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특별채용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한 후 해당분야에 종사한 경력 (동일분야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한함)

동일직류 상위계급의 특별채용에 필요한 경력을 초과하여 종사한 경력 : 10할

동일직류 동일 계급의 특별채용에 필요한 경력을 초과하여 종사한 경력 : 8할

다. 정부투자기관·민간기업 등 근무경력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경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및 별표 3에서 정하는 임용예정계급상당 이상의 경력

6할




비 고 : 1. 이 표의 공무원경력에는 그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의 경력을 포함한다.

  2. 제2호 각목의 경력은 최초로 임용된 계급에 재직하는 동안에 한하여 평정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각각 평정하되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을 평정한다.

  3. 제2호 가목 중 대학은 외국의 대학을 포함하며, 교육·연구기관은 외국의 해당기관을 포함한다.

  4. <삭 제>

310

부록2.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

별표 2의 2

별표1 및 별표2의 적용 관련

구 분

내   용

상당계급

인정기준 

-  특수경력직 및 다른 종류의 경력직 공무원의 상당계급은 별표 3에 의함 

-  다만, 별표3에 규정되지 않은 특수경력직 및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경력, 별표 1 제2호 다목 및 별표 제2호 다목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민간기업 등의 경력의 상당계급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이하 시험령이라 함) 제27조제3항 및 시험령 별표 9에 의한 특별채용예정계급별 경력기준에 의하되, 시험령 별표 9의 임용예정계급의 2급·3급·4급·5급은 지도관으로 6·7급은 지도사로 봄

박사학위
소지경력 평정관련

-  <삭 제>

-  경력평정대상이 되는 교육·연구기관 (대학제외)의 석사급이상 정규연구직원의 수는 당해기관 퇴직당시를 기준으로 함

-  해당분야 종사경력의 확인은 당사자가 제출한 경력증명서 등에 의함

자격증 소지경력 평정관련

-  일반직, 기능직 및 연구직지도직공무원의 경력평정대상 자격증은 시험령 별표 7 및별표 8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7에 규정된 자격증을 대상으로 함 (단서 삭제)

-  해당분야 종사경력의 확인은 당사자가 제출한 경력증명서 등에 의함

정부투자기관 등 근무경력 평정관련

-  경력평정에 반영되는 정부투자기관·민간기업등 근무경력의 범위는 평가규정 제26및 동지침 (상당계급 인정기준), 시험령 제2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장관이 특별채용 시 정하는 경력기준에 의함

-   해당분야 종사경력의 확인은 당사자가 제출한 경력증명서 등에 의함

임용전 병역의무기간 평정관련

-  현역으로 복무한 경우

∙ 현역 복무기간 전부 (현역병으로 입영한 후 병역법에 의하여 전투경찰대원 또는 교정시설경비교도로 전임하여 복무한 기간을 포함함)

∙ 다만, 사관생도·준사관후보생·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부사관후보생기간은 평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장교로 복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군인사법에 의한 단기복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인 3년의 범위내에서,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단기복무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인 4년의 범위내에서 평정

* 별표1 제1호 다목 (2) 및 별표 2 제1호 다목 (2)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복무경력을 특정직공무원 경력으로 평정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특정직공무원 경력으로 평정

-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한 경우 : 당해 복무기간

-  보충역으로 복무한 경우

   ∙ 병역법 제74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1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 복무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2년,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복무기간 

311

부록2.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

별표 3

특수경력직 및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표 (제26조 관련)

상당계급


구  분

5급

연구관

지도관

6급 기능직 기능6급 이상

7급 기능직

기능7급

8급

기능직

기능8급

9급

기능직

기능9급
이하

연구사

지도사

일반직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관

지도관

연구사

지도사

기능직

기능6급이상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이하

경찰공무원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소방공무원

소방령


지방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소방장


지방소방장


소방교


지방소방교


소방사


지방소방사


군인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군무원

5급

6급

7급

8급

9급

교육

공무원

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교원

조교수

전임강사

초·중등

교원 및 기타 교육

공무원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1 적용대상자

16호봉이상

12호봉이상

11호봉이하

공무원 보수규정별표12

적용대상자

대학 :
11호봉이상

전문대학 :
13호봉이상

대학 :
7호봉이상

전문대학 :
9호봉이상

대학 :
6호봉이하

전문대학 :
8호봉이하

국가정보원

직원

5급

6급

기능직
기능6급이상

7급

기능직

기능7급

8급

기능직

기능8급

9급

기능직

기능9급이하

별정직공무원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계약직공무원

일반
계약직

연봉등급 5호로 

재직한 기간

연봉등급 6호로 

재직한 기간

연봉등급

7호로 

재직한 기간

연봉등급

8호로 

재직한 기간

연봉등급

9호로 

재직한 기간

전문계약직

목으로 재직한 기간

목으로 재직한 기간

목으로 재직한 기간

목으로서목 봉급한계액의 6할을 초과한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목으로서 목 봉급한계액의 6할

이하의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비고 : 별표 2의 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연구사 및 지도사의 바로 하위계급 상당계급은 8급 및 9급을 말한다.

312

부록2.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

별표 3의 2

계급별 월경력평정점 조견표

[5 급]

경력평정 가능기간

만점도달기간

월경력평정점

최근 84월 경력

84월 이전 경력

5 ~ 14년

14년 (168월)

0.33 점 

0.03 점 

13년 (156월)

0.34 점 

0.02 점 

12년 (144월)

0.33 점 

0.04 점 

11년 (132월)

0.34 점 

0.03 점 

10년 (120월)

0.34 점 

0.04 점 

9년 (108월)

0.35 점 

0.03 점 

8년  (96월)

0.35 점 

0.05 점 

7년  (84월)

0.36 점

-

6년  (72월)

0.42 점

5년  (60월)

0.5  점

* 각 경력평정 가능기간의 선택과 만점도달기간은 상기 표에서 기관에서 사전에 정한 기준을 적용

예) 경력평정 가능기간과 만점도달기간을 각각 13년과 11년 선택시

-  상기 표에서 경력평정가능기간 13년, 만점도달기간 11년 (132월)을 선택
-  해당 기간의 월경력평정점은 각각 0.34/0.03점이 됨

[6급 및 기능직 기능6급]

경력평정 가능기간

만점도달기간

월경력평정점

최근 72월 경력

72월 이전 경력

4 ~ 12년

12년 (144월)

0.38 점 

0.04 점 

11년 (132월)

0.38 점 

0.05 점 

10년 (120월)

0.39 점 

0.04 점 

9년 (108월)

0.40 점 

0.04 점 

8년 (96월)

0.40 점 

0.05 점 

7년 (84월)

0.41 점 

0.04 점 

6년 (72월)

0.42 점

5년 (60월)

0.5 점

4년 (48월) 

0.63 점

313

부록2.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

[연구·지도사]

경력평정 가능기간

만점도달기간

월경력평정점

최근 72월 경력

72월 이전 경력

4 ~ 12년

12년 (144월)

0.38 점 

0.04 점 

11년 (132월)

0.38 점 

0.05 점 

10년 (120월)

0.39 점 

0.04 점 

9년 (108월)

0.40 점 

0.04 점 

8년 (96월)

0.40 점 

0.05 점 

7년 (84월)

0.41 점 

0.04 점 

6년 (72월)

0.42 점

5년 (60월)

0.5 점

4년 (48월) 

0.63 점


[7급 이하 및 기능직 기능 7급 이하]

경력평정 가능기간

만점도달기간

월경력평정점

최근 60월 경력

60월 이전 경력

2 ~ 10년

10년 (120월)

0.46 점 

0.04 점 

9년 (108월)

0.46 점 

0.05 점 

8년 (96월)

0.47 점 

0.05 점 

7년 (84월)

0.48 점 

0.05 점 

6년 (72월)

0.49 점 

0.05 점 

5년 (60월)

0.50 점

-

4년 (48월) 

0.63 점

3년 (36월)

0.84 점

2년 (24월)

1.25 점

1년 (12월)

2.50 점

* 단, 경력평정가능기간 선택에 있어

-  7급·8급, 기능 6급 이상은 3년 이상으로 가능기간을 선택함

314

부록2.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

별표 4

일반직의 직급에 관련된 자격증 구분표 (제27조관련)

(5급 내지 9급)

계급

직렬

5급

6급·7급

8급·9급

교정, 보호,
출입국관리,
철도공안

변호사, 법무사

검찰사무,
마약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행정, 세무,
관세, 사회복지, 통계, 감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경영·기술지도사 (지도사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함)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운   수

산업기사 (열차조작)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사   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공   업

(기계)

기술사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기술사, 전기응용,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항공기관, 항공기체,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운송용조종사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기사,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전기, 전기공사,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항공,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기사, 교통, 승강기)

산업기사 (윤활관리,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

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산업기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산업기사, 농업기계, 배관설비,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기능장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전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항공정비, 가스)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자가용조종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항공,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업기사, 영사, 교통, 승강기)

공   업

(전기)

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승강기)

기능장 (전기공사, 전기기기)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승강기)

공   업

(전자)

기술사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품질관리)

기사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관리) 기능장(전자기기)

산업기사 (전자,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품질관리)

공   업

(원자력)

기술사 (원자력발전기술사,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 (원자력, 열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산업기사 (열관리)

공   업

(조선)

조선기술사

기사 (조선, 일반기계)

산업기사 (조선, 생산기계)


공   업

(금속)

기술사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사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산업기사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공   업

(섬유)

기술사 (방사, 섬유공정 기술사,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

기사 (섬유기계, 의류, 품질관리, 산업안전) 생사기사2급 (1999.3.27이전 취득)

산업기사 (섬유기계,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품질관리, 산업안전)

공   업

(화공)

기술사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식품, 품질관리)

기사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기능장 (위험물관리, 가스)

산업기사 (화공, 화약류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공   업

(자원)

기술사 (지질 및 지반,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기사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산업기사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공   업

(물리)

기술사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기사 (원자력, 열관리, 전자, 광학)

산업기사 (열관리, 전자,
계량물리)

농   업

기술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생사기사2급

(1999.3.27이전 취득)

산업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농   업

(식물검역)

기술사 (종자, 시설원예, 

산림, 농화학)

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경영, 생물공학)

산업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농    업

(축산)

기술사 (축산, 식품)

수의사

기사 (축산, 식품)

산업기사 (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임   업


술사 (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기사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농림토양평가관리)

기능장 (산림)

업기사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농림토양평가관리)

수   의

수의사

기   상

기술사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사 (응용지질, 기상)

항   공

기술사 (항공기관, 항공기체, 정보통신) 운송용조종사

기사 (항공, 정보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기능장(통신설비)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 (항공, 정보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자가용조종사

보   건

기술사 (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기사 (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의무기록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 영양사, 임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임상심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


식품위생

기술사 (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기사 (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 (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의료기술

기술사 (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 1급, 

의지·보조기기사

응급구조사 2급

의   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

간호사, 조산사

환   경

기술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화공,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방사선관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의사, 약사, 수의사

기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해양환경, 농화학,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위생사

산업기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자연생태복원)

해양수산

기술사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

(선박)

기술사 (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기계제작, 산업기계) 1·2급 항해사, 1·2 기관사

기사 (조선, 일반기계, 항로표지)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산업기사 (조선, 일반기계,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해양수산

(수로)

기술사 (기계제작,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 전기응용,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1·2급 항해사, 1·2급 기관사, 1급 통신사

기사 (일반기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무선설비, 토목, 항로표지) 기능장 (기계가공, 전기, 전자기기)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2급 통신사

산업기사 (생산기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조사,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무선설비, 토목,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3급 통신사

시   설

(도시계획)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지질 및 지반)

건축사

기사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조경, 지적, 도시계획, 교통, 응용지질)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건축일반시공, 조경, 지적, 지적기능, 교통)

시   설

(토목)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 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콘크리트)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콘크리트)

시   설

(건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 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시   설

(지적)

기술사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시   설

(측지)

기술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시   설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기술사 (교통, 도시계획, 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기사 (교통, 도시계획, 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건설안전, 응용지질)

산업기사 (교통, 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철도보선, 건설재료시험, 토목, 건설안전)

전   산

기술사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기사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산업기사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통   신

기술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전자응용)


기사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기능장 (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통신선로,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정보기술, 사무자동화)


315

부록2.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

[연구사]

계급

직렬

연    구    사

공업연구

기술사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산업기계설비, 유체기계,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화공, 세라믹,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조선, 항공기관, 항공기체, 방사, 제포, 방적, 생사, 염색가공, 의류, 탐사,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해양, 지질 및 지반, 제품디자인, 핵발전, 방사선관리,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조선, 항공, 방사, 방직, 염색가공, 의류, 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응용지질,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원자력, 열관리,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포장, 광학, 승강기, 식품)

농업연구

기술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생사,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메카트로닉스,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2급, 생사기사 2급 (1999.3.27이전 취득)

농업연구

(축산연구)

기술사 (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기사 (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물공학), 수의사

농업연구

(농공연구)

기술사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품질관리)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도시계획,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관리)

임업연구

기술사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기사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수의연구

기술사 (축산), 기사 (축산), 수의사

기상연구

기술사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사 (응용지질, 기상)

보건연구

기술사 (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방사선관리)

기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간호사, 조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환경연구

기술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화공,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화학,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의사, 수의사, 약사, 위생사

해양수산

연    구

기술사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생물공학)

시설연구

(토목연구)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기사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시설연구

(건축연구)

기술사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기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사


316

부록2.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

(지도사)

계급

직렬

지    도    사

농촌지도

기술사 (종자, 시설원예, 산림,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생사, 조경, 지적, 기계안전, 건설안전, 식품,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기사 (종자, 시설원예,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산업안전, 건설안전, 식품,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생물공학, 승강기)

수의사,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1·2급

생사기사 2급 (1999.3.27이전 취득)

생활지도

기술사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2급

어촌지도

기술사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기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317

부록2.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

별표 5

기능직의 직급에 관련된 자격증 구분표 (제27조관련)

구분

직렬

기능7급 이상

기능8급 이하

토목 및 철도 현업의 토목분야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축 및 철도 현업의 건축분야

기술사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기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사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통신·전화수리 및 철도·

정보통신현업의 통신·전화 수리분야

기술사 (정보통신)

기사 (정보통신, 전파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기능장 (통신설비, 전자기기)

산업기사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기 및 철도·정보 통신현업의 전기분야

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승강기)

기능장 (전기공사, 전기기기)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승강기)

기계 및 철도·정보 통신현업의 기계분야

기술사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정보통신,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정보통신,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능장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기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정보통신,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선박, 선박

기관

기술사 (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기사 (조선, 일반기계, 항로표지)

1 ‧ 2 ‧ 3 ‧ 4급 항해사

1 ‧ 2 ‧ 3 ‧ 4급 기관사

산업기사 (조선, 생산기계, 항로표지)

5 ‧ 6급 항해사

5 ‧ 6급 기관사

화  공

기술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사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 (위험물관리, 가스)

산업기사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농  림

기술사 (종자, 산림,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생사, 조경, 식품)

기사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식품, 생물공학)

기능장 (산림)

산업기사 (종자, 산림,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조경, 식품)

보  건

기술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위생사, 작업치료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임상심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위   생

기술사 (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기사 (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위생사, 영양사, 오물처리사 1급

산업기사 (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오물처리사 2급


318

부록2.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

별지 제1호 서식

성과계약서

❏ 평가대상기간 : 0000년도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평가대상자

평가자

기관의 임무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甲과 乙은 상호 합의에 의해 다음과 같이 성과계약을 체결한다. 


작성일 :     .   .   . (승계시 사유도 추가 기재)

❏ 개인 성과목표

No.

성과목표

평가지표

실행계획

평가지표명

(측정방법 포함)

목표점


[작성요령]

※ 주의 : 성과계약서는 각 부처 평가항목의 특성에 맞게 변경가능하나,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8조)에 따라 성과관리카드를 통한 성과정보관리의 필요상 주요업무의 성과와 평가자 등은 반드시 나타나도록 설계하여야 함

319

부록2.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

1. 성과목표

○ 전략목표 또는 상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인의 성과목표를 말함

-  성과목표의 수는 가급적 5개 이내로 한정

2. 평가지표

○ 성과목표 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전에 정하는 기준을 말함

-  평가지표 타당성 검증을 통해 바람직한 지표를 결정하되, 과·팀장의 경우 과정 또는 산출지표도 보완적으로 활용 가능

○ 평가지표를 측정하는 기준과 목표점을 작성하며, 지표별 구체적인 등급결정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 가능

○ 각 부처 사정에 따라 성과목표 또는 평가지표별로 비중 설정 가능

3. 실행계획

○ 성과목표 및 평가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당해연도에 추진할 구체적인 활동을 간결하게 기술

320

부록2.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

별지 제2호 서식

최종평가서

❏ 평가대상기간 : 0000년도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평가대상자

평가자

확인자

No.

성과

목표

평가지표

주요실적

지표명

(측정법)

목표점

결과

1

2

3

4

평가자 의견

※ 업무추진실적, 조직관리능력, 기타 등에 대해 기재

최종등급

작성일 :    .    .    .

※ 기타 성과목표별 실적 

No.

성과목표

주요실적

1

2

321

부록2.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

[작성요령]

※ 주의 : 최종평가서는 각 부처 실정에 맞게 변경 가능하나, 공무원 인사 및 성과정보관리의 통일성을 위하여 성과목표, 평가지표, 주요실적, 평가자 의견, 최종등급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최종평가서는 핵심목표별 실적 위주로 1쪽 이내로 작성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2쪽 이내로 작성 (다만 전출입·파견자 등의 경우 기관장에게 상세정보 제공위해 분량 확대 인정)

1. 성과목표 및 평가지표

○ 당초 설정한 성과목표와 평가지표, 목표점을 그대로 기록하고, 지표별 측정결과를 기록

2. 주요실적

○ 핵심 성과목표 및 평가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당해연도에 추진한 핵심활동을 간결하게 기록

* 주요실적은 핵심사항 위주 (실무적이고 지엽적인 사항 기술 금지)로 3건 이내로 하여 피평가자 본인이 직접 작성

3. 평가자 의견 (평가자 작성)

○ 평가대상자의 업무추진실적, 조직관리능력, 기타 등에 대하여 기재

* 실적과 능력에 대한 평가의견은 구분 작성이 곤란하여 종전의 실적에 대한 평가의견란, 력에 대한 평가의견란을 통합

4. 최종등급 (평가자 작성)

○ 평가대상자의 자질과 태도, 성과계약서와 자체 성과기록, 정책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과계약등 평가 최종등급 결정

5. 기타 성과목표별 실적

○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당해연도에 추진한 핵심활동을 간략히 기록

* 핵심 성과목표를 제외한 기타 성과목표에 대하여는 평가지표란을 생략

322

부록2.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

사례

성과계약서

❏ 평가대상기간 : 2010년도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평가대상자

B국 C과

C과장

○○○

●●●

평가자

B국

B국장

□□□

■■■

기관의 임무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甲과 乙은 상호 합의에 의해 다음과 같이 성과계약을 체결한다. 


작성일 : 2010. 1. 20. (승계시 사유도 추가 기재)

❏ 개인 성과목표

No.

성과목표

평가지표

실행계획

평가지표명 (측정방법 포함)

목표점

1

성과평가제도 정착 지원

성과평가 절차 준수 정도

80%

▪ 성과평가제도 설명회 개최

▪ 성과관리자 교육 매뉴얼 보급 및 활용 지원

▪ 운영실태 모니터링 및 우수사례 발굴

▪ 성과관리 점검, 환류 시스템 마련

▪ 성과관리자 사이버 교육과정 개발

성과관리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60%

2

성과정보 종합관리

체계 구축

성과관리카드 입력 정도

80%

▪ 성과관리카드 매뉴얼 마련 및 설명회 개최

▪ 관련 시스템과 성과관리카드간 연계 추진

▪ 성과관리카드 운영실태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 성과관리카드 개선방안 마련

성과관리카드 운영관련 만족도

60%

3

다면평가제도
개선

다면평가제도 개선방안 수립

일정 준수

▪ 역량평가 중심으로 개선방안 마련

▪ 전문가 및 내부공무원 만족도 조사

4

소속직원의 능력개발 지원

소속직원의 상시학습 평균시간

100시간

▪ 월1회 이상 성과주의 연구회 주관

▪ 소속직원의 상시학습 및 교육 이수 독려

성과면담 및 코칭 횟수

5회

5

소속직원의

연가사용 활성화 지원

연가사용 실적 개선도

(전년도 기관평균 연가사용 실적 대비 증가율)

10%증가

▪ 소속직원 연가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및 독려

323

부록2.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

사례

최종평가서

❏ 평가대상기간 : 2010년도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평가대상자

B국 C과 

C과장

○○○

●●●

평가자

B국 

B국장

□□□

■■■

확인자

A기관

D차관

◇◇◇

◆◆◆

No.

성과

목표

평가지표

주요실적

지표명

(측정법)

목표점

결과

1

성과평가제도 

정착 지원

성과평가
절차 준수
정도

80%

86%

▪성과평가제도 설명회 개최 및 성과관리 교육 매뉴얼 보급 

운영실태 모니터링 및 우수사례 발굴·배포

성과관리
필요성

인식도

60%

65%

2

성과정보종합

관리체계 구축

카드 입력
정도

80%

82%

성과관리카드매뉴얼 마련 및 설명회 개최

관련부처간 협의회를 통해 시스템간 연계체제 구축하여 성과정보관리를 체계화

성과관리카드 운영실태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실시

카드 운영
만족도

60%

50%

3

다면평가제도 개선

제도 개선
방안 적시
수립

일정
준수

일정내 완료

▪역량평가 중심으로 개선방안 마련

-  만족도 조사결과 전문가 및 일반공무원의 만족도 80%

평가자 의견

관대화 경향지수 개발 및 성과정보종합관리체계 구축시 관련 민간 전문가, 유관부처 등과의 적극적인 의사소통과 더불어 조정·통합 능력을 발휘함. 다만 부처 관리자를 대상으로 성과관리교육을 강화하는 등 엄정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제도 정착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 필요

최종등급

우수

작성일 :  2011. 1. 30.

324

부록2.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

※ 기타 성과목표별 실적 

No.

성과목표

주요실적

1

소속직원의 능력개발 지원

▪ 소속공무원의 상시학습 및 교육이수를 독려함

* 소속직원 상시학습 평균시간 100시간 달성 (목표 80시간), 성과면담 및 코칭 횟수 5회 (목표 3회)

2

소속직원의 연가사용 활성화 지원

▪소속공무원의 연가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독려함

* 연가사용 실적 개선도 11% 증가 달성 (목표 10% 증가)



325

부록2.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

별지 제3호 서식

공무원 성과계획서

❏ 평가대상기간 :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현직급임용일

현보직일

1. 담당업무

2. 성과계획

연번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 

일정 / 계획 

주요성과 / 산출물

담당역할

1

2

3

4

5


년        월         일


평가자   직위(직급) :           성명 :                     서명 :       

326

부록2.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

별지 제4호 서식

공무원 성과평가서

❏ 평가대상기간 :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현직급임용일

현보직일

1. 담당업무

2. 근무실적 평가(50점)

 
 
 
 
 
 
 
 
 
 
 
 
 
 
 
 
 
 

연번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

업무

비중(%)

주 요 실 적

평가요소

소계점수

업무난이도

(10점) ㉯

완성도

(20점) ㉰

적시성

(20점) ㉱

합산점수

1

 
 
 

2

3

4

추가업무 

추가업무 

총 점

327

부록2.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

1) 추가업무는 연초에 성과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추가된 업무를 의미

2) 각 평가요소별로 매우 미흡 (①)- 미흡 (②)- 보통 (③)- 우수 (④)- 매우 우수 (⑤)의 5단계로 평가하되, 매우 미흡 (①)은 당초 계획을 현저히 미달한 경우, 미흡 (②)은 당초계획을 미달한 경우, 보통 (③)은 당초 계획을 달성한 경우, 우수 (④)는 당초 계획을 초과한 성과를 달성한 경우, 매우 우수 (⑤)는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한 경우에 부여하도록 함

3) 합산점수 = ㉯+㉰+㉱, 소계점수 = ㉮×(㉯+㉰+㉱), 총점은 각 소계점수를 합산

3. 직무수행능력 평가(50점)

연번

평가요소

요소별배점

정   의

평가등급  

소계점수

1

기획력

9점

∙ 창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예측하고 실행가능한 계획을 만든다.

∙ 효과적인 설명이 가능하도록 일목요연한 계획을 만든다.

 

2

의사전달력

6점

∙ 표현이 간결하면서도 논점이 빠지지 않도록 문서를 만든다.

∙ 논리적이면서 설득력 있는 말로 설명을 한다.

 

3

협상력

6점

∙ 상대방의 의도를 적절히 파악하여 자신의 입장을 설득한다.

∙ 서로 상반되는 이해관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조정을 한다.

 

4

추진력

5점

∙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목적한 바를 완수한다.

∙ 열정을 가지고 환경적인 불리함을 극복한다. 

 

5

신속성

5점

∙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지연됨이 없이 일을 처리한다.

∙ 주어진 과제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예상되는 소요시간 보다 빨리 일을 처리한다.

 

6

팀워크

8점

∙ 타인을 존중하며 팀원들과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 타인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 

 

7

성실성

5점

∙ 무단조퇴·무단결근 등 조직운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맡은 업무 및 조직의 발전에 헌신적인 자세를 갖는다. 

 

8

고객·

수혜자지향

6점

∙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이나 내부수혜자 (타 공무원)가 원하는 바를 이해하며,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배려하는 능력

 

총  점



* 평가요소별로 전혀 그렇지않다 (①)- 거의 그렇지않다 (②)- 가끔 그렇다 (③)- 자주 그렇다 (④)- 항상 그렇다 (⑤)의 5단계로 평가함

4. 종합평가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

※ 업무추진실적, 조직관리능력, 기타 등에 대해 기재


평가자   직위(직급) :           성명 :                     서명 : 

확인자   직위(직급) :           성명 :                     서명 : 

328

부록2.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

별지 제5호 서식

주기적 성과기록 관리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현직급임용일

현보직일

1. 담당업무

2. 성과목표 진척상황 점검 (분기별 기록)

기간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 

추진실적 

평가자 기록

1/4

2/4

3/4

4/4

1) 평가자 기록은 피평가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평가자가 관찰한 객관적인 사실, 우수, 미흡 등으로 평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평가의 근거 등을 기재함

329

부록2.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

별지 제6호 서식

성과면담 결과

소   속

직 급

성 명

평가기간

우수한 점

미흡한 점


기타사항

(추진과정상 특기사항, 지원요구사항 등)


년        월         일


평가자   직위(직급 ):           성명 :                     서명 :           

330

부록2.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

별지 제7호 서식

이의신청 및 결정서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 

결        과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       

확인자의 

결정 내용


년        월        일

확인자  성명 :        서명 :           

위원회의 

결정 내용

년        월        일    

위 원  성명 :     서명 :               위 원  성명 :        서명 : 

위 원  성명 :     서명 :               위 원  성명 :        서명 : 

위 원  성명 :     서명 :               위 원  성명 :        서명 : 

331

부록2.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

별지 제8호 서식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 평가단위명 :

○ 평가대상직급 :

○ 평가대상기간 :         부터         까지

순 위

평가단위 등급

성 명

근무부서

직책 또는 담당직무

평가자 원점수
(등급/점수)

비 고

※ 작성요령

○ 평가단위 등급은 평가자와 확인자가 평가단위내 순위를 조정하면서 부여한 등급을 기재한다.

○ 평가자 원점수는 별지4호에 따른 당초 평가자가 평가한 종합평가등급과 점수를 기재한다.

○ 평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평가자 상호간에 발생하게 되는 평가점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확인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평가대상공무원의 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  평가대상공무원이 담당하는 직위의 조직내 비중, 평가대상공무원들간 성과의 상대적인 차이, 조직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조정한다.

-  동일한 평가대상공무원군에 대해서는 확인자가 그 상호간의 서열을 조정할 수 없다. 
단, 평가결과에 대한 피평가자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등급 및 평가점수가 변경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을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통보한다.

※ 확인·평가자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확인자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332

부록2.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

별지 제9호 서식

근무성적평가위원회 평가결과

○ 소    속 :

○ 대상직급 :

○ 평가대상기간 :             부터             까지

평 가 순 위

성      명

등 급 구 분

평  가  점

※ 작성요령

○ 평가점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평가하여 부여한다.

○ 동일평가등급안에서는 평가점수간 간격과 평가점수별 인원수가 균등하도록 평가하여야 한다.

-  동일평가단위에 속하는 평가대상공무원군에 대하여는 그 상호간의 서열을 변경하여 평가할 수 없다.

-  동일평가등급안에서 직근 평가점수간의 점수 차이는 균등하여야 한다.

-  일평가등급안에서 평가된 인원수가 가장 많은 평가점수와 인원수가 가장 적은 평가점수간의 인원수 차이가 2명 이상이어서는 아니 된다.

-  평가점수는 평가등급별로 규정된 평가가능 점수 전체에 골고루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 평가위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333

부록2.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

별지 제10호 서식

경력·가점평정표

○ 소속 :                ○ 직급 :         (현직급임용일 :     년   월   일)

○ 성명 :                ○ 평정일자 :      년     월     일

경력평정대상기간

구  분

직  급

경력기간

(년·월·일)

환산경력기간

총 환산경력기간 :     년       월       일 (      월)

환산경력기간

월평정점

환산월수

평정점

7 (6,5)년이내

7 (6,5)년초과

총평정점 : (       점)

가점

항목

구   분

가점내역

평정점수

직무관련 자격증

특정지역, 

특정직위

기  타

(업무혁신 등)

가점합계 : (     점)

총 평정점수

확인자

직 위 :                  성 명 :                    (서 명) 

※ 평정기관을 달리하여 전보되는 경우에는 이 표를 즉시 이관하여야 한다. 

334

부록2.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

별지 제11호 서식

승진후보자 명부

○ 기 관 명 :                         월    일    작성자           (서 명) 
월    일    조정자           (서 명) 

○ 직급 또는 등급(    )                월    일    조정자           (서 명) 
월    일    조정자           (서 명) 

순  위

⑤소속

⑥성 명

⑦총평정점수

평정점수내역

⑫비 고

정기

조정

조정

조정

⑧근무
성적

⑨경력

⑪가점



비고 : 1. 기관명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 기관명을 기재한다.

 2. 소속란은 직제상의 최저단위 기관 또는 보조기관명 (담당관 포함)을 표시한다.

 3. 가점의 경우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4. 승진후보자명부는 승진심사일 전에 비고란에 조정사유를 기재하고 조정한다. 

 5.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하는 경우에는 해당자란을 빨간선으로 삭제하고 비고란에 삭제사유 및 삭제일자를 예시와 같이 기재하고 인사담당관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예 시”

휴직 (2009.11.1)

 6.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및 삭제는 반드시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행한다.

 7. 결재문서와 승진후보자명부간 및 승진후보자명부 각 매간에는 작성권자가 간인을 하고 면 표시를 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되는 부본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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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성과면담·코칭·피드백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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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성과관리실무

인 쇄 일 : 2012년  2월   일

발 행 일 : 2012년  2월   일

편 집 인 : 진재훈, 안수진

발 행 처 : 행정안전부 성과급여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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