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비규정」개정‧시행 관련

국외숙박비 상한액 범위내 실비정산제 업무처리 지침







2011. 6. 27 











 

행정안전부

(성과급여기획과)

목    차

. 총     칙1


. 여비의 종류‧계산방법 및 정산2

1. ~ 3. 여비의 계산방법2

4. 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영 제8조의2)2

5. 국외여비의 결제와 정산(영 제8조의2)2

가. 국외여비의 지급방법2

1) 국외 숙박비2

2) 그 외 국외여비 항목3

3) 철도‧항공‧숙박시설 등의 예약취소시 수수료의 지급3

나. 국외 숙박비 정산방법4

1) 정산 및 지급 기준4

2) 출장국가의 통화로 환산한 실비 상한액 설정4

3) 출장 중 현지국가에서 숙박비를 결제하는 방법6

4) 정산신청 기한 및 연장7

5) 숙박비 정산 일반원칙8

6) 정산금액 및 지급(또는 반납)금액 산정기준11

다. 정부구매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의 예외14

1) 현금을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14

2) 숙박비 선금 지급15

3) 숙박비 선금의 정산방법15

4) 선금을 지급받지 않고 출장자 부담으로 현금을 결제한 경우19

라. 국외 숙박비 할인정액 지급기준(영 별표4 비고의 제4호)20

1) 할인 정액제란 ?20

2) 국외 숙박비 할인정액 지급기준20

마. 국외 교육훈련비 지급22


. ~ . 근무지외 국내출장시의 여비23


. 국외출장시의 여비23

1. ~ 2. 운임23

3. 숙박비23

가. 지급기준23

나. 지급방법23

4. ~ 5. 일비24

6. 준비금24


. ~ Ⅷ. 보칙25

국외숙박비 상한액 범위내 실비정산제 업무처리 지침



Ⅰ. 총 칙

1. 목 적

이 지침은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제22661호, 2011.2.9, 일부개정)에 따라 국외 여비 중 숙박비의 실비정산제 시행에 필요한 숙박비 실비 지급기준 및 정산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근 거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제22661호, 2011.2.9, 일부개정)

※ 이하 이 지침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은 ‘영’이라 한다.

3. 국외 숙박비 실비 정산제의 개념

정부구매카드 등으로 국외 숙박비를 결제한 이후 정산기한 내에 숙박비 세부 사용내역이 기재된 증거서류를 확인하여 실제 소요된 경비를 실비 상한액 범위내에서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4.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무원 여비규정」 제1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이 공무(公務)로 여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5. 「공무원 보수등의 지침」제9장과의 관계

이 지침이「공무원 보수등의 지침」(행안부 예규 제346호, 2011.1.17) “제9장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반영되기 전까지는 이 지침과 「공무원 보수등의 지침」이 다른 경우에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시행일 및 적용대상

이 지침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국외 공무여행을 출발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시행일 이전에 국외 공무여행을 출발하여 시행일 이후에 복귀하는 공무원에게는 기존의 기준을 적용한다.

- 1 -

Ⅱ. 여비의 종류계산방법 및 정산

1. 여비의 종류(영 제2조) ~ 3. 여비의 계산방법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행안부 예규 제346호, 2011.1.17) “제9장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과 같음

4.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영 제8조의2)

: 제목은 ‘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영 제8조의2)에서 ‘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영 제8조의2)로 변경하며, 세부내용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행안부 예규 제346호, 2011.1.17) “제9장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과 같음

※ 다만, 세부내용 중 철도‧항공‧숙박시설 등의 예약취소시 수수료의 지급은 신설된 국외여비의 지급기준과 동일하게 확대 적용 

5. 국외여비의 결제와 정산(영 제8조의2)

가. 국외여비의 지급방법

1) 국외 숙박비(영 제8조의2 제1항)

가) 국외여행자가 여비 중 숙박비를 결제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정부구매카드(이하 정부구매카드라 한다)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를 사용 하여야 한다. 

※ 2인 이상이 조를 이루어 출장을 가는 경우, 1장의 카드로 출장조에 속한 여행자의 숙박비를 결제할 수 있다.

나)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정부구매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출장지에서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써, 이 경우 숙박비 정산은 “Ⅱ. 5. 다. 정부구매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의 예외”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2) “영 별표4 비고 제4호”에 따라 ”할인정액“으로 지급받는 경우로써, 이 경우에는 숙박비 지출내역을 정산하지 않는다.

- 2 -


다) 정부구매카드의 관리

각 기관에서는 국외여비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정구매카드를 발급하고, “Ⅱ. 4. 가. 정부구매카드의 관리”에 따라 관리한다.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현지 기관카드(재외공관카드)도 정부구매카드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그 외 국외여비 항목

가) 일비, 식비, 숙박비의 할인정액은 국외여비 정액지급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전에 정액으로 출장자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출장자에게 직접 지급여야 한다.

※ 국외여비의 집행‧정산절차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국외항공운임을 항공사 등에 직접 송금하는 것은 가능하다.

3)철도항공숙박시설 등의 예약취소시 수수료의 지급

가)출장자가 철도항공‧호텔 등을 사전예약(또는 구매) 후 취소할 경우 발생하는수수료는 출장자가 지급하여야 한다. 

나) 다만,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출장계획이 취소되었거나 변경됨으로써 발생한예약취소 수수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수료 지급신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경우

(2) 출장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3) 출장자 본인 또는배우자에게 출장신청 당시 예측하지 못하였던 불의의사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출장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소속기관장이 판단한 경우

※ 취소수수료는 여비 예산(220목)에서 집행할 수 있다.

- 3 -

나. 국외 숙박비 정산방법(영 제8조의2 제2항 내지 제3항)

1) 정산 및 지급기준

가) 국외 여비 중 숙박비는 정액으로 지급하지 않고 “영 별표 4”에 따른 실비상한액 범위 내에서 현지 숙박비를 정부구매카드 등으로 결제하고 숙박비영수증 등 증거서류를 확인하여 실제 사용금액으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나) 다만, “영 별표4 비고 제4호”에 따라 숙박비 상한액 보다 낮은 금액을정액으로 지급한 경우(“할인 정액”)에는 실비정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비 및 식비와 같이 정액으로 지급한다. 

2) 출장 또는 여행(이하 ‘출장’이라 한다.) 국가의 통화로 환산한 실비 상한액 설정

가) 환산 시점 및 방법

(1) 환산 시점은 국외출장을 신청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2) 현지통화 환산 실비 상한액은 “영 별표4”에 따라 미국 달러화(USD)로 책정된 국외 숙박비 실비 상한액을 환산시점의 국제환율을 적용하여 출장국가의 통화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 일본으로 여행(출장)할 경우, 미국 달러화 숙박비 실비 상한액($)을 일본 엔화(¥)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3) 국외 출장 신청서에 기재되는 여비 내역 중 숙박비는 미국 달러화 기준의 실비 상한액과 별도로 출장국가의 통화로 환산한 실비 상한액 및 환산할 때 적용한 환율을 기재하여야 한다.

(4) 출장자는 국외 출장신청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숙박비 실비 상한액을 출장 국가의 현지통화로 환산 신청하여야 한다.

(5) 출장자가 별지 제6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환산에 적용한 국제환율 정보의 출처, 적용 환율, 적용 날짜 등이 기재된 증거서류를 별도로 첨부하고 서무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국외출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 환율 관련 증거서류 : 정보제공기관의 홈페이지 출력물 등

(6) 다만, “할인 정액”으로 숙박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실비 정산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실비 상한액을 출장국가 통화로 환산하지 않는다.

- 4 -

나) 국제환율 적용 기준

(1) 국외출장 신청 시점에 국내외 언론사 또는 금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환율정보를 기준으로 한다.

※ 국내에서 가장 많은 국가의 환율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외환은행
(홈페이지 http://www.keb.co.kr)의 환율정보 이용 방법

○ 고시환율(현재 환율)에 속한 국가의 환율 산출방법(1$ 기준 현지통화 환율)

-  숫자 “1”을 “미화환산율”란에 기재된 환산율로 나누어(1÷미화환산율) 산출한다.

▸ 예시 : 유로통화(EUR)에 대한 미화환산율이 1.3568$일 경우에

1$당 유로통화 환율은 1÷1.3568 = 0.7370유로(EUR)임

-  다만, 일본 엔화(JPY), 인도네시아 루피아(IDR), 베트남 동(VND)은 100단위로되어 있으므로, 숫자 “1”이 아닌 “100”을 미화환산율로 나누어 산출한다.

 예시 : 일본 엔화(JPY) “100”¥에 대한 미화환산율이 “1.1998$일 경우에 1$당 엔화환율은 100÷1.1998 = 83.3472

○ 비고시환율 정보속한 국가 환율 산출방법(1$ 기준 현지통화 환율)

-  “Cross Rate”란에 기재된 환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 예시 : 아프카니스탄 통화 아프카니(AFN)의  Cross Rate가 “43.00000”일 경우에1$당 아프카니(AFN)환율은 43.0000$가 된다.

(2) 환율은 출장국가 통화표시법(미국 달러화 1$를 기준으로 할 때 출장국가의 현지통화 금액)을 적용한다.

(3) 환율은 소수점 아래 4자리까지로 하되 소수점 아래 5자리 숫자는 반올림하며, 미국 달러 기준 상한액을 국제환율을 적용하여 출장국가통화로 환산한 상한액은 소수점 아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한다.

(4) 정액여비(일비, 식비, 할인정액 숙박비)와 “Ⅱ. 5. 다. 정부구매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의 예외”에 따른 숙박비 선금을 원화(₩)로 환산하여 지급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금액을 산정한다.

(가) 원화환율은 금융기관에서 미국 달러화($)를 현금으로 구입할 때에 적용하는 환율을 기준으로 하며 소수점 아랫자리 수는 절사한다.

(나) 원화 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원화 금액은 일의자리 숫자를 절사하여 십원 단위로 산정한다.

※ 재외공관 등 외국현지 기관이나 기관의 필요에 따라 원화가 아닌 미국달러화($)로 지급할 수 있다.

(5) 다만, 소속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위 환율기준과 다른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 5 -

(6) 국외 숙박비를 국내에서 예약하고 그 대금을 원화로 결제한 때에는'위 (4)'에서 일비 등 정액여비 지급시 적용하였던 원화환율을 적용하여 숙박비 실비 상한액을 원화로 환산하고 원화로 환산한 숙박비 실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정산할 수 있다.

 

예 시

○ 5급 공무원 「갑」이 일본으로 출장시 1달러($) 당 엔화환율이 82.576412¥일 경우, 현지 통화(엔화)로 환산한 1일(박) 숙박비 상한액은 ?

-  137$(실비 상한액) × 82.5764¥(1$당 엔화환율) × 1박 = 11,313¥

○ 1박 2일간 일본으로 출장을 가는 5급 공무원 「갑」에게 지급할 정액여비(일비, 식비, 할인정액제에 의한 숙박비)를 원화로 환산하여 지급할 경우 산출금액은(정액여비 지급시점에서 달러를 현금 구입할 때 원화환율이 1,137.05원이라고 가정함) ?

-  {일비 60$(30$×2일) + 식비 118$(59$×2일) + 할인정액 숙박비 116$(상한액 137$×0.85×1박)} × 1,137원(1$당 원화환율) = 334,270원

3) 출장 중 현지국가에서 숙박비를 결제하는 방법

가) 숙박비 결제 수단

(1) 정부구매카드 또는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카드결제가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다.

※ 카드결제가 곤란한 경우는 “Ⅱ. 5. 다. 1) 현금을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카드 결제금액이 숙박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 지출액 국고 반납 등 숙박비 정산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숙박비 상한액은 영〔별표 4〕“국외여비 지급표”상의 국외숙박비를 말함. 단, 영 제16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공무형편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상한액의1/2 범위내에서 숙박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에 1.5를곱한 금액을 상한액으로 본다. 이하 “5. 국외여비의 결제와 정산”에서는 같다.

나) 숙박비 결제 방법 및 기준금액

(1) 출장 중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출장신청시 출장국가의 현지통화로 환산된 숙박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숙박비를 결제하여야 한다.

- 6 -

(2) 현지 숙박업소에서 숙박과 함께 식사도 같이 하였을 경우, 숙박비는 식비와 별도로 계산하여 결제하여야 한다.

※ 정부구매카드로 숙박비와 식비를 통합하여 결제할 경우 정액으로지급받은 식비가 이중으로 지출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숙박비만을구분하여 결제하고, 식비는 정액으로 지급받은 여비(식비)에서 지불하여야 함

(3) 숙박업소에 숙박할 때 사용한 부가서비스 요금(객실내 전화요금, 롬서비스, 호텔에 비치된 음료비용 등)은 숙박비 실비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숙박비에 포함하여 결제할 수 없다.

다만, 현지 호텔여건상 숙박비만 분리하여 결제하기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정부구매카드 등으로 숙박비와 함께 식비 및 부가서비스 요금 등을 함께 결제한 경우에는 동 부분을 제외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 정부구매카드로 식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결제하고 식비의 금액이 분리가불가능한 경우에는 여비규정상의 정액식비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정산(반납)함

4) 정산신청 기한 및 연장

가)출장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주일 이내에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부서의 서무담당자가 대신 신청하거나 2인 이상이 조를 이루어 출장을 간 경우 그 중 1인이 대표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 정부구매카드로 결제한 때에는 카드대금의 결제일을 고려하여 결제일 이전에 정산신청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정부구매카드의 결제(지급)일

국제카드사의 카드 매입 정보 통보일

결제(지급)일

청 구 일

전월 16일 ~ 전월 30일

10일

7일

전월 31일 ~ 당월 15일

25일

22일

나) 정산신청 기한 연장

(1)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숙박비 대금을 결제하였으나, 카드사 로 부터 카드 결제내역(이하 ‘카드 매입정보’라 한다)이 정산신청 기한 (2주일)내에 통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카드 매입정보가 통보된 날로 부터 1주일 이내까지 숙박비 정산 신청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7 -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카드사의 매입정보가 d- Brain시스템을 통해 e- 사람시스템에 자동 통보되지만,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카드매출전표와 복귀 후 해당 카드사에서 “해외매출 내역서”를 발급받아 정산신청

다) 신청내역확인

부서장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해당부서의 서무담당자가 출장자의 정산신청내역을 확인검토할 수 있다.

5)숙박비 정산 일반원칙

가) 숙박비 실비 정산은 출장국가별, 개인별로 구분하지 않고 동일 출장건에 대하여 합계금액을 정산기준으로 한다.

(1)  “A”국가에서는 상한액보다 적은 금액을 “B”국가에서는 상한액보다 많은금액을 지출하였을 경우 두 국가에 해당하는 숙박비 실비 상한액의 합계액과 두 국가에서 결제한 숙박비 결제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2) 국외여비 지급 구분(등급)이 각각 다른 공무원이 함께 국외 출장을 갔을 경우 각각의 공무원에게 해당하는 실비 상한액의 합계액과 각각의 공무원이 결제한 숙박비 결제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3) 숙박비 정산은 출장자 중 대표자를 지정하여 정산할 수 있다.

(4) 숙박비 정산결과에 따른 국고 반납액, 수령액 등에 대한 개인별 분담액은 개인별 숙박비 실비 상한액, 결제금액 부담내역 등을 고려하여 출장자 상호간의 협의를 통하여 정하고 출장자 중 대표자는 협의결과에 따라 정산신청서에 그 내역을 작성하여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한다.

(5)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제출된 내용에 따라 숙박비를 출장자 개인별로 정산하거나 대표자에게 일괄정산 후 대표자가 개인별로 정산하게 할 수 있다.

나) 국제카드사 수수료 및 국내카드사 환가료 등 국제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는숙박비 실비 상한액 범위내(영 제16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상한액의 1/2범위에서 추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한액×1.5”한 금액을 상한액으로 본다.)에서 현지 숙박비를 카드 결제한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숙박비 카드 결제금액이 숙박비 실비 상한액을 초과한 때에는 동 수수료를 숙박비와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숙박비 정산방법에 따라 정산된 금액만 지급 또는 반납한다.

- 8 -

라) 국외 숙박비 실비정산은 행정안전부에서 보급한 전자인사관리시스템(e- 사람’)을 활용하여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산망 여건상 자체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은 여비정산프로그램을 보급 받아 활용할 수 있다.

‘e- 사람’을 통해 국외 출장신청 및 국외여비 정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및 제7호 서식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국외여비 정산시스템이 없거나 기관여건상 정산시스템에서 사용하기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및 제7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정산할 수 있다.

마) 증거서류

(1)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출장자가 국외 숙박비를 실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정부구매카드로 결제하여 ‘e- 사람’에서 카드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거서류의 제출 및 보관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정부구매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e- 사람을 통하여 카드사용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제출‧보관하여야 한다.

(2) 정부구매카드로 결제하지 않은 경우(개인 신용카드 또는 현금)

숙박비 세부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은 정산신청내역과 출장자가 제출한 증거서류를 비교하여 관련규정에 따른 적정한 정산신청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증거서류로 인정되는 범위

○ 출장 국가의 관계법령 등에 따라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 기타 숙박업소에서 발급한 것으로 숙박업소명, 숙박일, 숙박금액 세부내역 등이 기재된 영수증

바) 숙박비 지급액(또는 반납액) 산정 및 조정

숙박비는 아래 “Ⅱ. 5. 나. 6) 및 Ⅱ. 5. 다.”의 정산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출장자에게 지급하거나 반납 받아 국고에 불입하여야 한다.

- 9 -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속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관련 증거자료(환전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숙박비 정산방법에 따라 산출된 지급액 또는 반납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정할 수 있다.

○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하여 숙박비 실비상한액에 해당하는 선금을 지급받고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현지 숙박비로 현금 결제하였음에도 USD 또는 현지통화 환전수수료, 환율변동등으로 결제금액이 실비상한액에 미달하여 정산방법에 따라 정산한 결과 반납하여야할 금액이 발생된 경우

○ 환율변동이 커서 출장신청시 산정한 환산환율로는 정산이 곤란한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사) 영 제16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실비 상한액의 1/2 범위내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비 상한액을 “영〔별표 4〕의 숙박비 실비 상한액 × 1.5”한 금액을 상한액으로 보고 정산한다.

아) 여비지급

회계관계공무원은 지급액 및 조정사유 등을 여비정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여비를 지급한다.

※ 참고 : 국외출장 신청 및 국외여비(숙박비) 정산절차

 

- 10 -

6) 정산금액 및 지급(또는 반납)금액 산정기준

가)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1) 현지 숙박비 카드 결제금액이 출장신청시 현지통화로 환산한 실비 상한액보다 적은 금액이거나 동일한 금액일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한다.

(가) 정부구매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정산금액으로 확정한다.

(나) 카드사에는 카드 결제금액과 카드사 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에 카드사가 적용한 환율에 따라 산정된 카드사 청구금액을 지급(지출)한다.

 

예 시

○ 5급 공무원 「갑」이 일본으로 1박 2일간 출장시 현지 호텔 숙박비를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금액이 11,000¥일 경우, 정산금액 및 원화로 카드사에 지출할 금액은 ?

다만, 출장신청시 일본 엔화(¥)로 환산한 「갑」의 숙박비 실비 상한액은 11,313¥(상한액 137$ × 환율 82.5764¥ × 1박)으로 가정함

-  정산금액 ┎ 현지통화(엔화) 기준      : 11,000¥(카드 결제금액)

┕ 현지통화→USD환산 기준 : 133$(11,000¥ ÷ 82.5764¥)

* 따라서, USD기준 실비상한액 137$보다 적은 금액임

-  카드사 지급금액 : 카드사 청구금액 153,254원(11,000¥ + 카드사 수수료)

 (가정) 카드사의 청구금액 : 153,254원

* 11,000¥(카드결제액) ÷ 82.000¥(국제카드사 적용환율) = 134.14$(USD환산액) × 1.01(국제카드사 수수료 1%) = 135.48$(국제카드사 청구액) × 1,120원(청구시점 원화환율) = 151,737원(원화환산 청구금액)  × 1.01%(국내카드사 환가료 1%) = 153,254원

-  이 경우에는 출장자가 반납하여야 할 금액은 발생하지 않음

(1) 현지 숙박비 카드 결제금액이 출장신청시 현지통화로 환산한 실비 상한액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한다.

* 현지 숙박비가 실비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후 정산의 편의를 위하여 가급적 정부구매카드 보다는 개인신용카드 사용 필요

(가) 카드 결제금액이 아닌 숙박비 실비 상한액을 정산금액으로 확정하고 카드 결제금액과 숙박비 실비 상한액과의 차액은 출장자 부담으로 국고에 반납하여야 한다.

- 11 -

(나) 국고에 반납해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한다.

① USD기준의 숙박비 실비 상한액을 당해 출장시 일비, 식비 등 정액여비를 지급하였을 때 적용하였던 원화환율(1USD : 원화)로 곱하여 원화로 환산된 숙박비 실비 상한액을 정산금액으로 한다. 다만, 동 방법에 따라 원화로 환산된 실비 상한액이 카드사에서 청구한 원화금액보다 클 경우에는 카드사에서 청구한 원화금액을 정산금액으로 한다.

② 카드사에서 청구한 금액과 “위 ①”에서 원화로 산출된 정산금액과의 차액을 국고에 반납해야할 금액으로 확정한다.

③ 출장자는 “위 ②”에서 확정한 반납금액을 국고에 반납하여야 한다.

 

예 시

○ 5급 공무원 「갑」이 일본으로 1박 2일간 출장시 현지 호텔 숙박비를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금액이 13,300¥일 경우, 정산금액 및 국고에 반납하여야 할 금액은 ?

다만, 출장신청시 일본 엔화(¥)로 환산한  「갑」의 숙박비 실비 상한액은 11,313¥(상한액 137$ × 환율 82.5764¥ × 1박)이며, 일비‧식비를 정액으로 지급받을 때 적용했던 1$당 원화 환율이 1,137원이라고 가정함

-  정산금액(원화) : 137$(실비 상한액) × 1,137원(1$당 원화환율) =155,769

-  카드사의 청구금액(“가정”) : 185,301원(13,300¥ + 카드사 수수료)

* 13,300¥(카드결제액) ÷ 82.000¥(국제카드사 적용환율) = 162.19$(USD환산액) × 1.01(국제카드사 수수료 1%) = 163.81$(국제카드사 청구액) × 1,120원(청구시점 원화환율) = 183,467(원화환산 청구금액)  × 1.01(국내카드사 환가료 1%) = 185,301원

-  카드사 지급금액 : 185,301원(카드사 청구금액)

-  출장자 반납금액 : 185,301원(카드사 청구금액) -  155,760원(정산금액) = 29,540

* 원단위는 절사

※ 위 예시에서 만약, 환율변동으로 카드사 청구금액이 원화로 환산된 실비상한액보다 적으면 정산금액은 카드사 청구금액으로 함

‣ 카드사 청구금액(“가정”) : 150,732원

* 13,300¥(카드결제액) ÷ 90.000¥(국제카드사 적용환율) = 147.77$(USD환산액) × 1.01(국제카드사 수수료 1%) = 149.24$(국제카드사 청구액) × 1,000원(청구시점 원화환율) = 149,240(원화환산 청구금액)  × 1.01(국내카드사 환가료 1%) = 150,732원

⇒ 따라서, 카드사 청구금액(150,732원)이 원화로 환산된 실비상한액(155,769원)보다 적으므로 정산금액은 150,732원이 되며, 반납액은 발생하지 않음

- 12 -

나)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1) 현지 숙박비 카드 결제금액이 출장신청시 현지통화로 환산한 숙박비 실비 상한액보다 적은 금액이거나 동일한 금액일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한다.

(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정산금액으로 확정한다.

(나) 출장자에게는 카드 결제금액에 가산된 국내 및 국제 카드사의 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에 카드사에서 적용한 환율에 따라 산정된 카드사 청구금액을 지급한다.

(다) 이 때 출장자는 카드사의 결제금액 청구명세서가 도착하기 전이라도 출장 복귀 즉시 카드사 또는 카드금액 결제은행으로부터 카드사 수수료 등이 포함된 청구금액 내역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예 시

○ 5급 공무원 「갑」이 일본으로 1박 2일간 출장시 현지 호텔 숙박비를 개인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금액이 11,000¥일 경우, 정산금액 및 출장자에게 지급할 금액은 ?

다만, 출장신청시 일본 엔화(¥)로 환산한  「갑」의 숙박비 실비 상한액은 11,313¥(상한액 137$ × 환율 82.5764¥ × 1박)으로 가정함

-  정산금액 ┎ 현지통화(엔화) 기준      : 11,000¥(카드 결제금액)

┕ 현지통화→USD환산 기준 : 133$(11,000¥ ÷ 82.5764¥)

* 따라서, USD기준 실비상한액 137$보다 적은 금액임

-  출장자 지급금액 : 153,250원(카드사 청구금액)  * 원단위는 절사

 (가정) 카드사의 청구금액 : 153,254원

* 11,000¥(카드결제액) ÷ 82.000¥(국제카드사 적용환율) = 134.14$(USD환산액) × 1.01(국제카드사 수수료 1%) = 135.48$(국제카드사 청구액) × 1,120원(청구시점 원화환율) = 151,737원(원화환산 청구금액)  × 1.01(국내카드사 환가료1%) = 153,254원


(2) 현지 숙박비 카드 결제금액이 출장신청시 현지통화로 환산한 숙박비 실비 상한액을 초과한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한다.

(가) 카드 결제금액이 아닌 숙박비 실비 상한액을 정산금액으로 확정하고카드 결제금액과 숙박비 실비 상한액과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USD기준의 숙박비 실비 상한액을 당해 출장시 일비, 식비 등 정액여비를 지급하였을 때 적용하였던 원화환율(1USD : 원화)로 곱하여 원화로 환산된 숙박비 실비 상한액을 정산금액으로 확정하고 출장자에게 지급한다.

- 13 -

다만, 원화로 환산된 실비 상한액이 카드사에서 청구한 원화금액보다 클 경우에는 카드사에서 청구한 원화금액을 정산금액으로 확정하고 출장자에게 지급한다.

 

예 시

○ 5급 공무원 「갑」이 일본으로 1박 2일간 출장시 현지 호텔 숙박비를 개인신용카드를사용하여 결제한 금액이 13,300¥일 경우, 정산금액 및 출장자에게 지급할 금액은 ?

다만, 출장신청시 일본 엔화(¥)로 환산한  「갑」의 숙박비 실비 상한액은 11,313¥(상한액137$ × 환율 82.5764¥ × 1박)이며, 일비‧식비를 정액으로 지급받을 때 적용 했던 1$당 원화 환율이 1,137원이라고 가정함

-  정산금액(원화) : 137$(실비 상한액) × 1,137원(1$당 원화환율) = 155,769원

-  카드사의 청구금액(“가정”) : 185,301원(13,300¥ + 카드사 수수료)

* 13,300¥(카드결제액) ÷ 82.000¥(국제카드사 적용환율) = 162.19$(USD환산액) × 1.01(국제카드사 수수료 1%) = 163.81$(국제카드사 청구액) × 1,120원(청구시점 원화환율) = 183,467(원화환산 청구금액)  × 1.01(국내카드사 환가료 1%) = 185,301원

-  출장자 지급금액 : 155,760원(원화 환산 실비상한액) * 원단위는 절사

※ 위 예시에서 만약, 환율변동으로 카드사 청구금액이 원화로 환산된 실비상한액보다 적으면 정산금액은 카드사 청구금액으로 함

‣ 카드사 청구금액(“가정”) : 150,732원

* 13,300¥(카드결제액) ÷ 90.000¥(국제카드사 적용환율) = 147.77$(USD환산액) × 1.01(국제카드사 수수료 1%) = 149.24$(국제카드사 청구액) × 1,000원(청구시점 원화환율) = 149,240(원화환산 청구금액)  × 1.01(국내카드사 환가료 1%) = 150,732원

⇒ 따라서, 카드사 청구금액(150,732원)이 원화로 환산된 실비상한액(155,769원)보다 적으므로 정산금액 및 지급액은 150,730원(카드사 청구금액)이 됨




다. 정부구매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의 예외(영 제8조의2 제4항)

정부구매카드 및 신용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특별한 사유와 그 경우의 숙박비의 정산기준, 정산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1) 현금을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

가) 여행 국가, 도시 또는 숙박호텔 등의 사정으로 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에는 출장자가 현금을 사용한 후 숙박비 세부내역(일시, 장소, 숙박비 내역 등)이 현금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회계담당공무원이 이를 확인하여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다.

- 14 -

다만, 현금영수증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가 업소명, 주소 및 연락처, 이용금액, 일자 등을 기재한 후 자필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로 현금영수증을 갈음할 수 있다.

나) 마그네틱 손상 등으로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을 사용한 후 현금영수증 등의 증거서류를 갖추어 여비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2) 숙박비 선금 지급

가) 현지에서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출장자의 신청에 따라 숙박비 실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숙박비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숙박비를 선금으로 지급받은 때에는 “아래 3) 숙박비 선금의 정산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나) 선금은 국외 여비 중 일비와 식비를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현금(또는 계좌이체)으로 지급한다. 그 지급 시기는 일비와 식비를 지급하는 때로 한다.

3) 숙박비 선금의 정산방법

가) 현금 영수증 등 숙박비 증거서류 확인결과 현금 결제금액이 선금으로 지급했던 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현금 결제금액을 숙박비 정산금액으로 확정하고 선금액과 현금 결제금액과의 차액은 국고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 때 반납금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미국 달러화(USD)로 현금 결제한 경우

(가) 영수증에 기재된 미국달러화 금액을 원화(₩) 금액으로 환산한다.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환율은 선금을 지급할 때 적용하였던 환율(1USD : 원화)로 한다.

(나) 국고로 반납하여야 할 금액은 선금 지급액과 위 ‘(가)’에 따라 산출한 원화금액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Ⅱ. 5. 나. 5) 바)”에 따라 지급액(또는 반납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을 지급(또는 반납)한다.

*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현지 숙박비로 현금 결제하였음에도 환전수수료 등으로 현금 결제금액이 실비상한액에 미달한 경우 소속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반납액 조정가능

- 15 -

 

예 시

○ 5급 공무원 「갑」이 일본으로 1박 2일간 출장시 현지 사정상으로 카드결제가 어려워 숙박비를 선금으로 상한액과 같은 금액인 155,760원(137$×원화환율 1,137원)을 수령하였으며, 현지 호텔숙박비로 결제한 금액이 선금으로 지급받은 실비상한액(137$)보다 적은 120$일 경우, 정산금액 및 반납금액은 ?

-  정산금액 : 120$(숙박비 현금결제금액) × 1,137원(선금지급시 원화환율) = 136,440원

-  반납금액 : 155,760원(선금 수령액) -  136,440원(정산금액) = 19,320원

○ 위의 예시에 따라, 지급받은 선금의 전액을 숙박비로 현금 결제하였으나, 환전(원화→USD) 수수료 및 환율변동으로 현지 숙박비 결제금액이 선금을 지급받았을 때보다 적어진 경우, 정산금액 및 반납금액은 ?

-  정산금액 : 136,440원      -  반납금액 산출액(a) : 19,320원

-  조정금액(b) : - 19,320원    -  최종 반납금액(a+b) : 0원

* 반납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환전영수증 등 조정금액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2) 미국 달러화(USD)가 아닌 출장국가의 통화로 현금 결제한 경우

(가) 출장국가 통화로 결제한 금액을 출장신청시 현지 통화로 환산할 때 적용하였던 환율(1USD : 현지통화)로 나누어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다.

(나) “(가)”에 따라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금액을 선금을 지급할 때 적용하였던 원화환율(1USD : 원화)로 곱하여 원화(₩) 금액으로 환산한다.

(다) 국고로 반납하여야 할 금액은 선금 지급액과 위 “(나)”에 따라 환산한 원화금액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Ⅱ. 5. 나. 5) 바)”에 따라 지급액(또는 반납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을 지급(또는 반납)한다.

*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현지 숙박비로 현금 결제하였음에도 환전수수료 등으로 현금 결제금액이 실비상한액에 미달한 경우 소속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반납액 조정가능


- 16 -

 

예 시

○ 5급 공무원 「갑」이 일본으로 1박 2일간 출장시 현지 사정상으로 카드결제가 어려워 숙박비를 선금으로 상한액과 같은 금액인 155,760원(137$×원화환율 1,137원)을 수령하였으며, 현지 호텔숙박비를 일본 엔화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이 10,000¥일 경우, 정산금액 및 반납금액은 ?

다만, 출장신청시 일본 엔화(¥)로 환산한  「갑」의 숙박비 실비 상한액은 11,313¥(상한액137$ × 환율 82.5764¥ × 1박)이며, 일비‧식비를 정액으로 지급받을 때 적용했던 1$당 원화 환율이 1,137원이라고 가정함

-  정산금액 : 137,679원

‧엔화 결제금액 → 미달러화 환산액 : 10,000¥(현금결제금액) ÷ 82.5764¥(엔화 환산 환율) = 121.09$ 

미달러화 환산액 → 원화환산액 : 121.09$ × 1,137원(원화환율) = 137,679원

-  반납금액 : 155,760원(선금 수령액) -  137,679원(정산금액) = 18,080원

○ 위의 예시에 따라, 지급받은 선금의 전액을 숙박비로 현금 결제하였으나, 환전(원화→USD→엔화) 수수료 및 환율변동으로 현지 숙박비 결제금액이 선금을 지급받았을 때보다 적어진 경우, 정산금액 및 반납금액은 ?

-  정산금액 : 137,679원      -  반납금액 산출액(a) : 18,080원

-  조정금액(b) : - 18,080원    -  최종 반납금액(a+b) : 0원

* 반납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환전영수증 등 조정금액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나)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이 선금으로 지급했던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한다.

(1) 숙박비 실비 상한액과 동일한 금액을 선금으로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선금액을 정산금액으로 확정하고 현금 결제금액과 선금액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예 시

5급 공무원 「갑」이 일본으로 1박 2일간 출장시 현지 사정상으로 카드결제가 어려워 숙박비를 선금으로 상한액과 같은 금액인 155,760원(137$×원화환율 1,137원)을 수령하였으며, 현지 호텔숙박비를 일본 엔화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이 12,000¥일 경우, 정산금액 및 선금액과의 차액 지급여부 ?

다만, 출장신청시 일본 엔화(¥)로 환산한  「갑」의 숙박비 실비 상한액은 11,313¥(상한액137$ × 환율 82.5764¥ × 1박)이며, 일비‧식비를 정액으로 지급받을 때 적용했던 1$당 원화 환율이 1,137원이라고 가정함

-  정산금액 : 155,760원(선금으로 지급한 금액)

-  선금액과의 차액 지급여부 : 지급하지 않음

* 현지 통화환산 상한액 11,313¥과 「갑」이 현지 호텔에서 지급한 금액 12,000¥과의 차액(687¥)은 상한액을 초과하였으므로 지급하지 않음

- 17 -

(2) 숙박비 실비 상한액 보다 적은 금액을 선금으로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정산한다.

(가) 현지에서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이 실비 상한액 보다 많은 경우에는 실비상한액과 선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나) 현지에서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이 실비 상한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현금 결제액과 선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다) 지급액은 위 “3) 가) (1) 및 (2)”의 방법으로 원화로 환산하여 지급한다.

 

예 시

5급 공무원 「갑」이 일본으로 1박 2일간 출장시 숙박비를 선금으로 상한액보다 적은 금액인 136,440원(120$×원화환율 1,137원)을 지급받았을 때 현지에서 현금 결제한 금액에 대한 정산방법

다만, 출장신청시 일본 엔화(¥)로 환산한  「갑」의 숙박비 실비 상한액은 11,313¥(상한액 137$ × 환율 82.5764¥ × 1박)이며, 일비‧식비를 정액으로 지급받을 때 적용했던 1$당 원화 환율이 1,137원이라고 가정함

① 「갑」이 현지 호텔에서 엔화로 환산한 실비 상한액(11,313¥)보다 많은 금액인13,000¥을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  정산금액 : 155,769원(원화로 환산한 실비상한액)

‧미국달러화 상한액 137$ × 원화환율 1,137원 = 155,769원

-  추가 지급액 : 155,769원(정산금액) -  136,440원(선금수령액) = 19,320원

* 현지 호텔에서 실제 결제한 금액(13,000¥)이 숙박비 상한액(11,313¥)을 초과함에따라, 초과분(1,687¥) 지급하지 않고 실비 상한액과 선금과의 차액만 지급함

② 「갑」이 현지 호텔에서 엔화로 환산한 실비 상한액(11,313¥)보다 적은 금액인11,300¥을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  정산금액 : 155,587원(원화로 환산한 현금 결제금액)

‧엔화 결제금액→ 미달러화 환산액 : 11,300¥(숙박비 현금결제액) ÷ 82.5764¥ (엔화 환산 환율) = 136.84$ 

미달러화 환산액→ 원화환산액 : 136.84$ × 1,137원(원화환율) = 155,587원

∴ 실비 상한액의 원화 환산액(155,769원 = 137$ × 1,137원) 보다 적은금액임

-  추가 지급액 : 155,587원(정산금액) -  136,440원(선금수령액) = 19,140원


다)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이 선금으로 지급한 금액과 같은 경우에는 반납액또는 지급액이 발생하지 않으며, 현금 결제금액을 정산금액으로 확정한다.

- 18 -

 

예 시

○ 5급 공무원 「갑」이 일본으로 1박 2일간 출장시 숙박비를 선금으로 상한액과 같은 금액인 155,760원(137$×원화환율 1,137원)을 수령하였으며, 현지 호텔숙박비로 11,313¥을 현금 결제하였을 경우 정산금액은 ?  * 지급(반납)금액은 해당없음

다만, 출장신청시 일본 엔화(¥)로 환산한  「갑」의 숙박비 실비 상한액은 11,313¥ (상한액 137$ × 환율 82.5764¥ × 1박)임

-  정산금액 ┎ 현지통화(엔화) 기준      : 11,313¥(현금 결제금액)

┕ 현지통화→USD환산 기준 : 137$(11,313¥ ÷ 82.5764¥)

* 원화기준 : 155,760원(137$× 선금지급시 원화환율 1,137원)


4) 선금을 지급받지 않고 출장자 부담으로 현금을 결제한 경우

가) 숙박비 현금영수증 확인결과 결제금액이 숙박비 실비 상한액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현금 결제금액을 정산금액으로 확정하고 출장자에게 지급한다. 

나) 현금 결제금액이 숙박비 실비 상한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숙박비 실비 상한액을 정산금액으로 확정하고 출장자에게 지급한다. 

다) 정산할 때 기준이 되는 숙박비 실비 상한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미국 달러화(USD)로 현금 결제한 경우에는 영 별표 4에서 정하고 있는 숙박비 실비 상한액을 기준으로 정산금액을 산정한다.

(2) 미국 달러화(USD)가 아닌 출장국가의 통화로 현금 결제한 경우에는출장신청시 현지 통화로 환산한 상한액을 기준으로 정산금액을 산정한다.

 

예 시

○ 5급 공무원 「갑」이 일본에서 1박 2일간 출장 중 숙박호텔의 전산망 불통으로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하여 개인 현금으로 결제하였을 때 정산 방법

단, 출장신청시 일본 엔화로 환산한 「갑」의 숙박비 실비 상한액은 11,313¥ (상한액 137$ × 환율 82.5764¥ × 1박)이며, 일비‧식비를 정액으로 지급받을 때 적용했던 1$당 원화 환율이 1,137원이라고 가정함.

① 「갑」이 현금 결제한 숙박비가 상한액보다 적은 10,000¥을 지출한 경우

-  정산금액 및 지급금액 : 137,670원(현지 결제금액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

10,000¥(현지 결제금액) ÷ 82.5764¥(엔화환산 환율) = 121.09$ × 1,137원(원화 환율) = 137,679원

② 「갑」이 현금 결제한 숙박비가 상한액보다 많은 12,000¥을 지출한 경우

-  정산(지급)금액 : 155,760원(실비 상한액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

‧137$(미국달러 기준 실비상한액) × 1,137원(원화 환율) = 155,769원

* 현지 호텔에서 실제 결제한 금액(12,000¥)이 숙박비 상한액(11,313¥)을 초과함에 따라, 초과분(687¥)은 지급하지 않고 실비 상한액만 지급함

- 19 -

라. 국외 숙박비 할인정액 지급기준(영 별표4 비고의 제4호)

1)  할인 정액제란 ?

영 별표4에서 정하고 있는 숙박비 실비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국외 숙박비 할인정액 지급기준”에 따라 실비 상한액 보다 낮은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 받는 것을 말한다.

2) 국외 숙박비 할인정액 지급기준

(가) 다음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국외 숙박비를 실비 상한액으로 정산하지 않고 할인된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출장의 여건상 국외여비(일비, 숙박비, 식비) 항목간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워크숍 또는 세미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 숙박비 금액을 따로 분리하여 결제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외부 민간인이 공무상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4) 일반 숙박시설이 아닌 친지 집 등에서 숙박함으로써 직·간접적인 숙박비는 발생하였으나 숙박비를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

다만, 재외공관 시설물 또는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시설물에서 숙박을 하거나 출장국가 등에서 제공하는 무료 숙박시설 등을 이용함으로써 숙박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숙박비(할인정액)를 지급할 수 없음

(5) 정부구매카드가 아닌 방법(개인카드 또는 현금)으로 숙박비를 결제하였으나, 현금 영수증 등 숙박비 결제 증거서류를 분실하고 재발급이 곤란하여 숙박비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할인정액을 사후 정산금액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

(6) 기타 출장여건상 실비 상한액 보다는 할인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나)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자 등에게 숙박비를 할인정액으로 지급할 때에는 영 별표4에서 정하고 있는 숙박비 실비 상한액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국외 숙박비 할인정액 지급 기준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20 -

※ 국외 숙박비 할인정액 지급기준표(영 별표4 비고 제4호)

(단위 : 미 달러화$)

구   분

등 급

숙 박 비

할인정액

구   분

등 급

숙 박 비

할인정액

1. 대통령, 국무총리를 제외한 별표 1 제1호가목의 해당자



400

359

198

170

4. 별표 1 제1호라목의 해당자




190

136

95

67

2. 별표 1 제1호나목의 해당자




331

246

157

127

5. 별표 1 제2호가목의 해당자




150

116

77

64

3. 별표 1 제1호다목의 해당자




240

176

118

85

6. 별표 1 제2호나목의 해당자




132

105

65

60

주) 위 표에서 ‘등급’은 영 〔별표 4〕‘국외 여비 지급표’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을 말함

(다) 숙박비를 할인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영 제8조의 2에 따른 국외 숙박비 실비 정산

(2) 영 제16조 제1항의 단서조항(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숙박비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하였을 때에는 숙박비 실비 상한액의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숙박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라) 숙박비 할인정액 지급방법 및 시기

숙박비 할인정액은 국외 여비 중 일비와 식비를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현금(또는 계좌이체)으로 지급한다. 그 지급 시기는 일비와 식비를 지급하는 때로 한다.

다만, 위 “2) (가) (5)”의 사유로 숙박비 영수증 등 증거서류를 분실하여 숙박비 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할인정액으로 정산할 수 있으며 그 시기는 출장 복귀 후 국외 숙박비 정산시점으로 한다.

- 21 -

(마) 동일한 출장 건에 대하여 할인 정액과 실비 상한액을 혼합하여 숙박비를 지급할 수 없다. 

따라서, 할인정액으로 숙박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출장건에 해당하는 출장자 및 출장경로상의 모든 숙박에 대해서는 할인정액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 “2) 가) (5)”의 사유로 할인정액으로 정산하는 경우에는 분실한 숙박비 영수증에 한하여 부분적으로 할인정액을 정산금액으로 확정하여 지급(또는 반납)할 수 있다.

 

예 시

○ 국장급 1명, 5급 2명, 6급이하 2명 등 총 5명이 1박 2일간 일본 도쿄로 출장시 국외 숙박비를 할인정액으로 지급하고자 할 때 총 지급금액은 ?

-  {190$(국장급) + 300$(150×2명, 5급) + 264$(132$×2명, 6급)}×1박 = 754$

○ 5급 공무원 「갑」은 스페인으로 2박 3일간 출장을 갈 때 숙박비를 할인 정액(116$×2박)으로 지급받았는데 현지에서 숙박비가 부족하여 실비 상한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137$×50%=68.5$)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  국외 숙박비 할인 정액제는 국외여비(일비, 숙박비, 식비) 항목간에 상호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숙박비 실비정산을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할인된 정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숙박비가 부족하다고 하여 추가로 지급할 수 없음

○ 국장급 공무원 「갑」과 5급 공무원  「을」이 프랑스와 스페인으로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국외출장을 갈 때  「갑」은 숙박비 실비 상한액(640$=160$×4박) 범위내에서 실비정산하고  「을」에게는 할인정액(464$ = 116$×4박)을 지급을 수 있는지 또는 프랑스(2박)에서는 실비 상한액(594$ = 297$×2박)을 적용하고 스페인(2박)에서는 할인정액(504$ = 252$×2박)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 

-  동일한 출장건에 대하여 실비 상한액과 할인 정액을 혼재하여 지급받을 수없으므로 실비 상한액 또는 할인 정액 중에 하나만 선택하여 지급하여야 함


마. 국외 교육훈련비 지급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의한 국외훈련 대상 공무원의 국외 숙박비는「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 및 별표 3(국외훈련비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22 -

. 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영 제18조)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행안부 예규 제346호, 2011.1.17) “제9장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과 같음


. 근무지외 국내출장시의 여비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행안부 예규 제346호, 2011.1.17) “제9장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과 같음


. 국외출장시의 여비

1. 국외여비의 계산 ~ 2. 운임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행안부 예규 제346호, 2011.1.17) “제9장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과 같음

3. 숙박비(영 제16조)

가. 지급기준

숙박비는 영 별표 4에 따라 상한액 범위내에서 실비로 지급한다.

다만, 영 별표4 비고 제4호에 따라 숙박비 상한액 보다 낮은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할 경우(”할인 정액“)에는 ”Ⅱ. 5. 다“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

나. 지급방법

1) 숙박비는 출장 중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2)  수로여행과 항공여행 중의 밤에 대하여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 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지에서 숙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

부득이한 사유

○ 항공여행을 통해 출장을 가는 경우 업무일정상 필요에 의해 항공기 탑승 전 또는 목적지 도착 후에 주간에 숙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일 숙박비 지급

○ 항공기 탑승시간이 심야시간대이고 업무사정상 항공기 탑승 전 숙박이 필요 경우에는 해당일 숙박비 지급가능

- 23 -

3)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 실비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하였을 때에는 실비 상한액의 50%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숙박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영 제16조 제1항)

가) 여비를 추가로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정부구매카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용카드를 사용하고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 사용내용이 명시된 증거자료를갖추어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회계 관계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e- 사람’을 통해 정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은 작성하지 않는다.

공무형편,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 해당지역에 지급 받은 숙박비의 범위 내에서 숙박 가능한 숙박시설이 없거나, 숙박시설이 있어도 출장목적지와 거리가 멀어 출장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 숙박예정시설로 지정된 숙박시설의 객실요금이 해당 여비액보다 비싼 경

○ 여비액에 상응한 숙박시설 이용시 신변의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높 경우 등

4) 영 제2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여비등급을 상향조정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여비의 사후정산을 신청할 수 없다.

4. 식 비(영 제16조) ~ 5. 일 비(영 제16조)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행안부 예규 제346호, 2011.1.17) “제9장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과 같음

6. 준비금(영 제23조)

가. 지급대상

외국에 부임하거나 또는 국외 출장명령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준비금을 실비로 지급한다.

나. 지급대상항목 : 4개 항목

비자발급비(비자면제프로그램의 경우 관련 수수료),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 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를 말하며, 동 경비에는 비자발급 대행수수료 등 준비금 지급대상의 목적물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반되는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 24 -

다. 지급절차

1)준비금을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출국전 또는 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준비금의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국외여비 정산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를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e- 사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한다.

2) 회계관계공무원은 정산신청내역과 출장자가 제출한 증거서류를 비교하여 적정한 정산신청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증거서류로 인정되는 범위 :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기타 이에 준하는 영수증 


. 근무지 변경에 따른 여비지급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행안부 예규 제346호, 2011.1.17) “제9장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과 같음


. 퇴직자사망자 등의 여비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행안부 예규 제346호, 2011.1.17) “제9장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과 같음


. 보 칙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행안부 예규 제346호, 2011.1.17) “제9장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과 같음


※ 〔별표 1〕 및 〔별표 3〕, 〔별표 5〕내지 〔별표 9〕,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행안부 예규 제346호, 2011.1.17) “제9장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과 같음

- 25 -


- 26 -


[별표 4]

국외 여비 지급표


(단위: 미 달러화($))

구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1. 별표 1의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대통령 및 국무총리는 제외한다)

60

60

60

60

실비(상한액: 471)

실비(상한액: 422)

실비(상한액: 233)

실비(상한액: 200)

186

136

102

85

2. 별표 1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50

50

50

50

실비(상한액: 389)

실비(상한액: 289)

실비(상한액: 185)

실비(상한액: 149)

160

117

87

73

3. 별표 1의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40

40

40

40

실비(상한액: 282)

실비(상한액: 207)

실비(상한액: 139)

실비(상한액: 100)

133

99

72

61

4. 별표 1의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35

35

35

35

실비(상한액: 223)

실비(상한액: 160)

실비(상한액: 112)

실비(상한액:  79)

107

78

58

49

5. 별표 1의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30

30

30

30

실비(상한액: 176)

실비(상한액: 137)

실비(상한액:  91)

실비(상한액:  75)

81

59

44

37

6. 별표 1의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26

26

26

26

실비(상한액: 155)

실비(상한액: 123)

실비(상한액:  77)

실비(상한액:  71)

67

49

37

30

※ 비고

1.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실비로 한다.

2.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 27 -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

(단위: 원)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1일당)

숙박비

(1박당)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40,000)

20,000

비고: 1.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가. 가등급: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파리, 홍

나. 나등급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타이완, 베이징,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2) 남ㆍ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이셸,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자메이카, 캐나다

3)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ㆍ아프리카주: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아랍에미리트,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파키스탄

2) 남ㆍ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앤티가바부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3) 유럽주: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유고슬라비아, 체코, 폴란드

4) 중동ㆍ아프리카주: 가나,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바레인,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에티오피아, 요르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네팔,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2) 남ㆍ북아메리카주: 과테말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4) 중동ㆍ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기니,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알제리, 예멘, 이라크, 이란, 잠비아, 짐바브웨, 튀니지

3. 제2호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제2호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4. 숙박비는 실비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비 상한액보다 낮은 금액을 정액(이하 “할인정액”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할인정액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제8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 28 -

[별지 제3호서식]

여비 정산 신청서

소   속

직 급

(직위)

성 명

출 장

(부임)

일 정

일  시

년    월    일 ~     년    월   일

출장(부임)지

숙박비

상한액 또는 지급받은 선금

실제

소요액

초과지출

사   유

식 비

지급받은 금액

실제

소요액

초과지출

사   유

운 임

일 자

교통편

출발지

도착지

등 급

금 액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 제1항·제2항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여비의 정산을 신청합니다.


첨 부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 정산하는 여비항목 중 식비와 준비금은 국외여행에 한하며, 숙박비는 국내여행에 한함(국외여행의 숙박비는 별지 제7호서식 사용)

※ 정산하는 여비항목 중 운임은 국내여행에 한함. 다만, 국내·외 항공운임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함

- 29 -

[별지 제6호서식]

국외여비 정액지급 및 숙박비 상한액 현지통화 환산 신청서

대 표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출장내용 및 정산방법

출장종류

출장목적

항공운임 GTR 여부

숙박비 정산방법

비 GTR 사유

실비정산

할인정액

○, ×

출장일정

출장기간

출장국가

통화명

환율(1USD당)

환율 출처

환율적용 일자

정액여비 및 

숙박비 선금지급

신청액

성명

직  급

여비등급

여비 (계)

일비

식비

숙박비

할인정액

선금 신청액

합 계(USD, $)

숙박비 실비 상한액

(현지통화 환산액)

* 할인정액 대상자는 작성 생략

출장국가

숙박일수

출장자

실비 상한액

비고

미국달러

기준 ($)

현지 통화 기준

통화명

환산액

소 계

소 계

합 계

-

-

운임

출장자

일자

교통편

등급

출발지

도착지

금액

항공마일리지

공무원 여비 규정」제16조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여비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국외여비 정액여비 지급 및 숙박비 상한액의 현지통화 환산을 신청합니다. 동 신청서 내용이 국외출장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국외출장 신청서로 갈음한다.


첨 부 : 환율정보 관련서류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본 서식은 “e- 사람 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으로 출장신청을 할 수 없어 수기로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함

- 30 -


【 국외여비 정액지급 및 숙박비 상한액 현지통화 환산신청서 작성방법 】


1. 대표자 : 2인 이상의 출장자를 대표하여 국외여비(숙박비) 정산을 신청한 공무원

2. 출장내용 및 정산방법

① 출장종류 : 국제회의, 국제행사, 조사‧확인, 시찰견학, 초청, 특사, 협약체결, 기타 중 선택

② 항공운임 GTR 여부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제8장 정부항공운송의뢰(GTR)에 따라, GTR 이용여부를 기재하고 GTR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함

③ 숙박비 정산방법 : 숙박비를 실비 상한액으로 정산하지 않고 「영 별표4 비고의 제4호」에 따라 할인정액으로 지급받은 경우는 ‘할인정액란’에, 그 외의 경우에는 ‘실비정산’란에 “○”표시함

3. 출장일정

① 통화명 : 출장국가의 화폐(통화)단위를 기재함 

* “예시” : 일본은 ‘엔화(JPY)’, 중국은 '위안화(CNY)' 등

② 환율 : 출장국가 통화표시법(미국 달러 1$당 출장국가의 현지통화금액)에 따른 환율을 기재함

* “예시” : 1$당 50엔(JPY) 경우에는 ‘50’으로 기재함

* 소수점 처리 : 환율은 소수점 아래 4자리까지로 하되 소수점 아래 5자리 숫자는 반올림한 값을 기재함

③ 환율출처 : ‘② 환율’ 정보를 참고한 금용기관 등 해당기관의 명칭을 기재함

④ 환율적용일자 : ‘③ 환율출처’에서 ‘② 환율’ 정보를 발표한 날짜를 기재함

* 환율출처, 적용일자, 환율 등의 정보가 기재된 증거서류는 별도로 첨부하여야 함

4. 정액여비 및 숙박비 선금지급 신청액

① 여비등급 : 「영 별표1」에서 정한 등급을 기재함

② 일비, 식비 : 「영 별표4」에서 정한 $금액으로 산출된 금액을 기재함

③ 숙박비 

-  할인정액 : 「영 별표4 비고의 제4호」및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할인정액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외 숙박비 할인정액 지급기준표”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재함

-  선금 신청액 : 출장국가 현지사정상 카드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영 별표4 국외여비 지급표」에서 정한 숙박비 실비 상한액($) 범위내에서 지급 신청하는 선금액을 기재함

단, 선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출장복귀 후 2주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함

* 실비 정산 대상자이지만 선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숙박비에는 기재할 사항이 없음

5. 숙박비 실비상한액 : 숙박비를 할인정액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으며, 실비상한액으로 사후정산 하는 경우에만 작성함

① ‘미국달러 기준($)’은 「영 별표4」에서 정한 숙박비 실비 상한액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기재함

② ‘현지 통화 기준($)’의 ‘통화명’은 ‘3. 출장일정’란의 '통화명'을 기재함

③ ‘현지 통화 기준($)’의 ‘환산액’은 ‘①’에서 산출된 미국달러 기준 실비상한액을 ‘3. 출장일정’란의
'③ 환율(1USD당)'로 곱하여
 산출된 값을 기재함

* 소수점 처리 : 현지통화로 환산한 값의 소수점은 소수점아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기재함

6. 운임 중 항공마일리지 : 항공운임 지급시 공무상 항공마일리지 사용하였을 경우 사용한 마일리지를 기재함.

* 운임 중 항공운임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 31 -

[별지 제7호서식]

국외여비(숙박비 실비상한액, 준비금) 정산 신청서

대 표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출장목적 및 정산방법

출장목적

원화 환율

(1USD : ₩)

숙박비 정산방법

실비정산

할인정액

상한액 내

상한액의 1/2추가정산

특례협의

출장일정

출장기간

출장국가

통화명

환율(1USD당)

환율 출처

환율적용 일자

정액여비 및 

운임

지급내역

성명

직  급

(여비등급)

합계 금액

일비

식비

숙박비

할인정액

운임


(     )

USD


(     )

USD

합 계

USD

숙박비 실비정산

(총괄)

통화

단위

실  비

상한액(A)

결제금액(현지에서 결제한 금액)

정산금액

(E)

계(B)

정부구매카드

개인카드(C)

현금(D)

USD

통화

단위

초과금액

(F=B- E)

선금지급액

(G)

지 급 액  또는  반 납 액

산 출 액

(H=(C+D)- F- G)

조정액

(I)

조정사유

지급(반납)액

(J=H+I)

숙박비 결제내역

일자

숙박업소명

결제방법

숙박비 결제금액

현지통화(ㄱ)

달러환산액(ㄴ)

원화환산액(ㄷ)

합 계

숙박비 개인별 정산내역

성명

소속

여비등급

선지급액(a)

개인카드+현금(b)

초과금액(c)

지급액(b- a- c)

합 계(₩)

준비금

정  산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보험가입비

풍토병예방약구입비

지급액 합계

공무원 여비 규정」제8조의2 및 제23조에 따라,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국외여비 정산을 신청합니다.

첨 부 : 증거자료, 숙박비 1/2추가정산 신청사유 등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본 서식은 “e- 사람 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으로 정산신청을 할 수 없어 수기로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함

- 32 -


 국외여비(숙박비 실비상한액, 준비금) 정산신청서 작성방법 】


1. 대표자 : 2인 이상의 출장자를 대표하여 국외여비(숙박비) 정산을 신청한 공무원

2. 출장목적 및 정산방법

① 원화환율 : 국외출장 출발시 정액여비(일비,식비 등)를 지급받았을 때 적용하였던 1$당 원화환율을 말함

② 숙박비 정산방법 : 해당란에 “○”표시

-  실비정산 중 "상한액 내”는 영〔별표 4〕‘국외여비지급표’상의 상한액 범위내 정산일 경우이며, 상한액의 1/2추가정산”은 영 제16조 단서 규정(상한액의 1/2범위내 추가지급)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특례협의는 영 제29조 제1항에 따라 특례협의로 숙박비 지급액을 따로 정한 경우를 말함

-  할인정액은 출장신청시 할인정액으로 신청한 경우를 말함

3. 출장일정 :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기재함

4. 정액여비 및 운임지급내역 : 국외출장시 정액으로 지급받았던 국외여비를 USD금액과 원화금액으로 기재함

5. 숙박비 실비정산(총괄) : '실비상한액(A)'란부터 '정산금액(E)'란까지는 USD금액과 원화금액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나머지는 원화금액으로만 기재함

① 실비상한액 : USD금액은 영〔별표4〕국외여비지급표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금액은 산출된 USD금액을 위 '2.①의 원화환율'로 곱하여 산출된 값을 기재함.  단, 여비규정 제16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상한액의 1/2 범위내에서 숙박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한액에 1.5를 곱한 금액이 실비상한액이 되며, 영 제29조에 따라 특례 협의한 경우에는 협의된 금액이 상한액이 됨

② 결제금액 중 정부구매카드 및 개인신용카드 : USD금액은 카드매출 전표에 기재된 현지통화 결제금액을위 ‘3. 출장일정란에 기재된 국가별 현지통화 환율'로 나눈 값의 합계액을, ₩금액은 카드사에서 청구한 원화금액을 기재함

③ 결제금액 중 현금 : USD금액은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현지통화 결제금액을 위 ‘3. 출장일정란에 기재된 국가별 현지통화 환율로 나눈 값의 합계액을,  ₩금액은 산출된 USD금액을 위 '2.①의 원화환율'을 곱하여 산출된 값을 기재함

④ 정산금액

-  USD금액 : 실비상한액(A) ≧ 결제금액(B)인 경우에는 결제금액(B)을 기재, 실비상한액(A) < 결제금액(B)인 경우에는 실비상한액(A)을 기재한다.

-  ₩금액 : USD기준으로 실비상한액(A) ≧ 결제금액(B)이면 ‘결제금액(B)’란에 있는 원화금액을 기재하고,USD기준으로 실비상한액(A) < 결제금액(B)이면 ‘실비상한액(A)’란에 있는 원화금액을 기재하되만약 원화금액을 기준으로 실비상한액(A) > 결제금액(B)이면 ‘결제금액(B)’란의 원화금액을 기재한다.

-  정부구매카드가 아닌 방법(개인카드 및 현금)으로 결제하였으나, 현금영수증 등 증거서류를 분실하여실비정산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외숙박비 할인정액 지급기준에 따라 할인정액을 정산금액으로 기재한다.

⑤ 초과금액 : 원화를 기준으로 결제금액(B)에서 정산금액(E)을 공제한 금액을 기재함

⑥ 선금지급액 : 국외출장시 지급받은 숙박비 선금액을 원화금액으로 기재함

⑦ 지급(반납)액 : 원화를 기준으로 산출하며, 외부변수 발생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 후 지급(반납)액 결정

-  산출액(H) : 결제금액 중 개인카드(C) +현금(D)에서 초과금액(F)과 선금지급액(G)을 공제한 값을 기재함

* 산출액이 음수이면 출장자가 국고에 반납해야할 금액이며, 양수이면 지급받아야 할 금액임

-  조정액(I) 및 조정사유 : 환전수수료, 국제환율의 변동 등으로 지급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소속기관장이 인정한 경우 그 조정금액을 기재하고 ‘조정사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함

-  지급(반납)액(J) : 산출액(H)에서 조정액(I)를 더한 금액을 기재함

6. 숙박비 결제내역

① 결제방법 : 정부구매카드, 개인신용카드, 현금 중에서 선택하여 기재

② 결제금액 

-  현지통화(ㄱ) :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에서 현지통화로 기재된 숙박비 결제금액을 기재함

-  달러환산액(ㄴ) : 현지통화금액(ㄱ)을 위 ‘3. 출장일정’란에 기재된 국가별 현지통화 환율로 나눈 값을 기재함

-  원화환산액(ㄷ) : 정부구매카드 또는 개인신용카드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카드사에서 청구한 원화금액을기재하고,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달러환산액(ㄴ)을 위 '2.①의 원화환율'을 곱하여 산출된 값을 기재함

7. 숙박비 개인별 정산내역 : ‘5, 숙박비 실비정산(총괄)’에서 산출된 항목별 금액을 출장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된 개인별 배분금액을 기재함

* 개인별 정산내역 합계액은 ‘5. 숙박비 실비정산(총괄)’에서 산출된 금액과 같아야 함

8. 준비금 정산 : 비자발급 수수료 등 4개 항목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지급액을 기재함

-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