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비 규정」개정에 따른 국외숙박비 실비정산제 업무처리 지침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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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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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성과급여기획과) |
목 차
Ⅰ.「공무원 여비규정」개정 개요 1
Ⅱ. 시범운영 추진계획 2
Ⅲ.「국외숙박비 실비정산제」업무처리 지침 주요내용 3
총 칙 3
국외여비 지급 방법 4
국외숙박비 정산 기준 5
정산금액 및 지급(반납)액 산정 7
국외숙박비 할인정액 지급 9
국외 교육훈련비 지급 10
Ⅳ. 행정(협조) 사항 11
<참고 1> 국외숙박비 실비상한액 및 할인정액 지급 기준표 12
<참고 2> 사례별 정산금액 및 지급액 산정방법 14
<참고 3> 현지통화 환산 및 실비정산 신청서 서식, 작성방법 19
* 별첨 :「국외숙박비 실비정산제 시범운영 업무처리지침」
「국외숙박비 실비정산제」시범운영 업무처리 지침 주요내용
◇「공무원 여비규정」(대통령령 제22661호)에 따라, ’11.7.1 시행될 국외 숙박비 단가인상 및 실비정산제 시범운영(4.15~6.30)에 적용되는 업무처리 지침의 주요내용임 |
Ⅰ |
「공무원 여비규정」개정 개요 |
□ 추진경과
○「공무원 여비제도 개선방안」마련(‘10.5.18)
○ 「공무원 여비규정」개정 공포(‘11.2.9) / 시행(’11.7.1)
*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 '10.12.20 ~ ‘11.1.10, 국무회의 의결 : ‘11.2.1
□ 주요내용
① 국외 숙박비 단가 평균 24.2%인상
* 국가별로 평균 장관급 273→ 332$(21%↑), 차관급 208→ 253(21%↑), 실장급 143→ 182(27%↑), 국장급 114→ 143(25%↑), 4~5급 93→ 120(28%↑), 6급이하 84→ 107(27%↑)
② 국외 숙박비 실비정산제 도입 * 단, 85% 정액 지급시 실비정산 면제
- 정부구매카드 등으로 현지에서 숙박비를 결제한 뒤 복귀하여
카드매출전표 등에 따라 실비정산 * 현재는 지정단가 현금지급 방식(미정산)
③ 국가·도시별 국외여비 지급등급 조정(상향 15‧하향 5개국)
- 대상국가의 현지 숙박비 실소요액이 동일등급 국가군 평균 보다 33%이상 높으면 상향조정, 낮으면 하향조정
* 다만, 아프리카 지역은 열악한 치안 및 위생여건을 고려하여 18%이상 높으면 상향조정하고 33%이상 낮더라도 하향 조정대상에서는 제외
◇ 국가별 조정 내역 : 총 156개 중 20개 조정(상향 15개, 하향 5개) ‧(‘다’급→‘나’급↑) 8개(그리스, 이집트, 카타르, 포르투갈, 이스라엘, 리비아, 파푸아뉴기니, 카자흐스탄) ‧(‘라’급→‘다’급↑) 7개(나이지리아, 모로코, 세네갈, 가나, 에티오피아, 베네수엘라, 스와질랜드) ‧(‘나’급→‘다’급↓) 2개(루마니아, 체코) ‧(‘다’급→‘라’급↓) 3개(이란,필리핀,알바니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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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시범운영 추진계획 |
□ 추진 개요
○ 목 적
- ‘11.7.1부터 도입되는 국외 숙박비 인상(평균 24%) 및 실비 정산제 시행시 예상되는 애로사항 및 문제점 발굴‧보완
※ 근거 :「공무원 여비규정」(대통령령 제22661호) 부칙 제2조
○ 시범운영 기간 : ‘11.4.15(금) ~ ‘11.6.30(목) * ’11.7.1 부터는 전면시행
○ 주요내용
- 인상된 국외 숙박비 단가 적용 및 실비정산제 시범 운영
- 시범운영 현황 조사 및 애로사항 등 문제점 발굴
- 실비정산 업무 처리기준 보완(예규 개정) 등
□ 시범기관 선정
○ 대상기관 : 5개 기관
-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농촌진흥청
○ 선정기준
- 여비 제도 담당기관(행안부), 실비정산제 도입 제안기관(기획재정부)
- 국외 출장업무가 비교적 많은 기관(외통부, 지경부, 농진청)
□ 추진 일정
○ 시범기관 부서별 여비(서무)담당자 사전교육 : ‘11.4.5, 4.7
○ 정산프로그램 테스트 및 시범기관 보급 : ‘11.4.1~4.14
* 실비정산 프로그램 개발 및 카드 결제정보 연계 : ‘11.3.30
** 외국 현지 카드결제정보 연계 : 국내외 카드사 ↔ d- Brain시스템 ↔e- 사람시스템
○ 시범운영 및 모니터링 : ‘11.4.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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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국외숙박비 실비정산제」시범운영 업무처리 지침 주요내용 |
총 칙
□ 목 적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제22661호) 부칙 제2조에 따른 국외 여비 중 숙박비의 실비정산제 시범운영에 필요한 숙박비 실비 지급기준 및 정산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
□ 국외 숙박비 실비정산제의 개념
○ 정부구매카드 등으로 국외 숙박비를 결제한 이후 정산기한 내에 숙박비 세부 사용내역이 기재된 증거서류를 확인하여 실제 소요된 경비를 실비 상한액 범위내에서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말함
□ 적용범위 : 국외 숙박비 실비정산제 시범운영기관
○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농촌진흥청 등 5개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 현행 지침과의 관계
○ 시범운영기관은 여비 집행에 있어「공무원 보수 등의 지침」(행안부 예규 제346호, 2011.1.17) “제9장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과 본 지침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본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시행일 : 2011. 4. 15
○ 시행일 이후 최초로 국외 출장명령을 받거나, 외국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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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비 지급 방법
□ 국외 숙박비 : 실비 정산
○ 인상된 단가를 상한액으로 하여 정부구매카드 등으로 현지에서 숙박비를 결제한 뒤 복귀하여 카드매출전표 등에 따라 실비정산
- 다만, 현지사정상 카드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결제 가능
* (현행) 여비규정에서 정한 숙박비 단가에 따라 정액을 지급하고 사후정산은 하지 않음
□ 그 외 국외여비(일비, 식비) : 현행과 같이 정액지급
○ 「공무원 여비규정」에서 정한 표준금액을 국외출장 출발시 정액으로 지급하고 사후 정산은 하지 않음
* 운임의 경우는 현행 제도에서도 실비로 운영 중
□ 항공‧숙박시설 등의 예약취소시 수수료 지급기준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 출장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한 경우에는 본인 신청에 따라 여비에서 지급가능
- 직계존속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취소한 경우에도 취소 수수료를 본인에게 부담토록 한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 유럽 항공노선 예약취소 수수료 : 145천원(21일↑)~362천원(21일↓)
○ 개선방안 : 예외사유 확대(예측이 어려운 불가피한 개인사정 포함)
- 출장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에게 불의의 사고발생으로 출장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소속기관장이 판단한 경우
* 「공무원 복무규정」에서도 직계존·비속, 형제사망시 1~5일까지 특별휴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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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숙박비 정산 기준
□ 숙박비 결제 기준금액 설정(USD상한액 → 현지통화 상한액)
○ 출장신청 당시의 국제환율을 적용, USD 상한액을 여행대상 국가의 화폐단위로 환산하고,
○ 출장자는 현지화폐로 환산된 상한액을 기준으로, 숙박비 카드 결제
○ 실비 정산은 숙박비 영수증에 표기된 현지통화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
※ 영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실비 상한액의 1/2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현행과 같이 별도 정산 가능
□ 국제환율 적용기준
○ (적용시점) 출장 신청 시점에 국내외 금융기관 등에서 발표한 해당국가 환율
○ (환율표시) 출장국가 통화표시법*을 적용함
* 미국 달러화 1$를 기준으로 할 때 출장국가의 현지통화 금액
※ (일비 등 정액여비 원화 환전기준) 금융기관에서 미국달러화($)를 현금으로 구입할 때 적용하는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지급금액으로 환산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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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급 공무원 「갑」이 일본으로 출장신청시 1달러($) 기준 엔화환율이 82.576412¥일 경우, 현지 통화(엔화)로 환산한 1일(박) 숙박비 상한액은 ? - 실비 상한액 단가(137$) × 82.5764¥(1$당 엔화환율) × 1박 = 11,313¥ |
□ 숙박비 결제수단
○ 정부구매카드 및 개인신용카드 사용원칙이나, 카드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결제 가능
- 정부구매카드는 실비상한액 범위내에서 결제할 때 사용하고, 실비상한액을 초과하여 결제할 때에는 개인카드 사용 원칙
○ 카드결제가 어려운 경우 본인 신청에 따라, 실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숙박비를 선금으로 지급하고 복귀 후 실비정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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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신청 기한 및 연장
○ (신청 기한)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주일 이내에 숙박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정산신청
* 출장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일괄신청 가능
○ (연장) 국제카드사 등으로부터 카드결제정보가 기한내에 통보되지 않은 경우, 통보일로부터 1주일이내 정산신청 가능
□ 정산 일반원칙
○ (총액기준 정산) 출장국가별, 출장자별로 구분하지 않고 동일 출장건에 대하여 합계금액(총액)을 기준으로 정산
* 총액으로 정산한 후 개인별 지급(반납)액은 출장자간에 협의하여 배분
○ (카드사 수수료) 숙박비 실비 상한액과 별도로 지원 가능
- 다만, 현지 숙박비 결제금액이 실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별도로 구분하여 지원하지 않음
* 국제카드사 수수료 : 'USD‘기준 결제금액의 1%(비자, 마스터카드)
* 국내카드사 환가료 : 원화 결제금액의 0.5%~1%(은행마다 차이)
○ (서비스 이용료 등) 롬서비스, 객실 전화비용 등 부대시설 이용 경비와 호텔식비는 숙박비로 결제 불가
* 부대경비 및 식비는 정액으로 지급받은 일비와 식비에서 결제처리
○ (e- 사람 시스템 정산) 출장 신청→ 여비 정산까지, ‘e- 사람’ 사용을 원칙으로 함 * 관련 전산시스템이 없는 경우만 예외
○ (증거서류) 정산신청시 숙박비 세부 사용내역이 기재된 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 영수증 등 증거서류 제출
* 단, 상한액 범위내에서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고 그 결제정보가 ‘e- 사람'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증거서류 제출 생략 가능
○ (지급액 조정) 환전수수료 및 과도한 환율변동 등으로 숙박비 지급액 또는 반납액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소속기관장이 판단한 경우에는 조정 가능
* 단, 환전영수증 등 지급액 조정을 위한 증거서류 첨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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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금액 및 지급(반납)액 산정
□ 실비 상한액 및 결제금액의 원화 환산기준
○ 여비규정상 실비 상한액의 원화환산(USD 상한액 → 원화 상한액)
- USD의 실비상한액을 일비 등 정액여비 지급시 적용한 원화환율을 곱하여 산출
* (例) 5급 공무원 '갑'이 일본으로 1박 출장시 원화기준 실비상한액 ?
일비 등 정액여비 지급시 적용한 원화환율
⇒ 상한액 단가(137$) × 1,137원(1$당 원화환율) × 1박 = 155,769원
○ 현지 숙박비 결제금액의 원화환산(현지통화 → USD → 원화 환산)
- (현지통화 → USD) 현지통화 결제금액을 출장신청시 확정된 현지통화 환율(1USD : 현지통화)로 나누어서 산출한 금액
- (USD → 원화) 위에서 USD로 환산한 결제금액을 일비 등 정액여비 지급시 적용했던 원화환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단,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카드사에서 청구한 금액으로 함
□ 카드 사용시, 정산금액 및 지급(반납)액 산정기준
사 례 |
정산 금액 |
지급(반납)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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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상한액 ≧ 카드 결제금액 |
카드사 청구금액 * 카드사 수수료 포함 |
(정부카드)카드사 청구금액을 카드사에 지급 (개인카드)카드사 청구금액을 출장자에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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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상한액 〈 카드 결제금액 |
① 실비 상한액 |
(정부카드)카드결제금액과 (개인카드)실비상한액을 |
||
② 단, 실비상한액 원화환산액 〉 카드사의 원화 청구금액 ⇒ 카드사 청구금액 |
(정부카드)카드사 청구금액을 카드사에 지급 (개인카드)카드사 청구금액을 출장자에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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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금을 지급받아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 선금 지급액 산정
- 상한액 범위 내 선금 신청액(USD) × 원화환율(일비 등 정액여비 지급시 적용한 환율) = 선금 지급액
○ 선금 지급시기 : 일비‧식비 등 정액여비 지급시점(출장 출발시점)
○ 선금 지급액 정산기준
사 례 |
정산 금액 |
지급(반납)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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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 지급액 = 현금 결제금액 |
현금 결제금액 또는 선금 지급액 |
“해당 없음” |
|||
선금 지급액 〉 현금 결제금액 |
① 현금 결제금액 |
(반납금액) 선금 지급액과 원화환산 현금 결제금액의 차액을 반납 |
|||
② 단, 선금액 전액을 숙박비에 결제하였음에도 환전수수료 등으로 선금액 보다 적은 금액을 결제하게 된 경우 ⇒ 선금 지급액 |
“해당 없음” * 환전영수증 등 증거서류 첨부(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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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 지급액 〈 현금 결제금액 |
① 선금 지급액 = 실비 상한액 ⇒ 선금 지급액 * 실비 상한액을 선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
“해당 없음” * 현금 결제금액과 선금 지급액의 차액은 본인이 부담 |
|||
② 선금 지급액 〈 실비 상한액 * 실비상한액 보다 적은 금액을 선금 으로 지급받은 경우 |
②- 1 현금 결제금액 〉 실비 상한액 ⇒ 실비 상한액 |
(지급금액) 원화 환산 실비 상한액과 선금 지급액의 차액을 지급 |
|||
②- 2 현금 결제금액 〈 실비 상한액 ⇒ 현금 결제금액 |
(지급금액) 원화환산 현금 결제금액과 선금 지급액의 차액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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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금지급 없이 출장자 부담으로 현금 결제한 경우
사 례 |
정산 금액 |
지급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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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상한액 ≧ 현금 결제금액 |
현금 결제금액 |
원화로 환산한 현금 결제금액을 지급 |
||
실비 상한액 〈 현금 결제금액 |
실비 상한액 |
원화로 환산한 실비상한액을 지급 |
||
※ 현금 결제금액의 실비 상한액 초과여부 확인 방법
❶ USD로 현금 결제한 경우, 기준이 되는 ‘실비 상한액’
- 여비규정 ‘별표 4’의 숙박비 실비 상한액($)을 기준으로 초과여부 확인
❷ 현지통화로 현금 결제한 경우, 기준이 되는 ‘실비 상한액’
- 여비규정 ‘별표 4’의 숙박비 실비상한액($) × 현지통화 환율(출장신청시 적용한 환율) = 현지통화 환산 실비상한액을 기준으로 초과여부 확인
국외 숙박비 할인정액 지급
□ 할인정액 지급기준
○ (지급액 규모) 여비규정 ‘별표 4’에서 정한 숙박비 실비상한액의 85%를 지급할 경우에는 실비정산을 하지 않고 정액으로 지급
- 여비등급(직급 및 국가)별 할인정액 지급 기준표 : 별첨
○ (지급방법 및 시기) 국외여비 중 일비, 식비 등 정액여비를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출장 출발시점에 정액으로 지급)
○ (출장단위별로 일괄 적용) 동일 출장건에 대하여 할인정액과 실비 상한액을 혼합하여 숙박비를 지급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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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기관장의 판단으로 할인정액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 】
① 국외여비(일비, 숙박비, 식비) 항목간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워크숍 또는 세미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 숙박비 금액을 따로 분리하여 결제하기가 곤란한 경우 ③ 외부 민간인이 공무상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④ 출장업무 수행상 비밀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친지 집 등에서 ⑤ 정부구매카드이외의 방법(개인카드 또는 현금)으로 숙박비를 결제하였으나, 현금 영수증 등 숙박비 결제 증거서류를 분실하여 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할인정액을 정산금액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 * 이 경우에 지급시기는 숙박비 실비정산시점(복귀후 2주이내)이며, 할인정액을 출장단위별로 일괄 적용하지 않고 증거서류 분실부분만 부분적으로 적용가능 ⑥ 기타 출장여건상 실비 상한액 보다 할인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
□ 할인정액 지급시 예외사항
○ 여비규정 ‘제16조 제1항의 단서조항(150%자율정산)’은 적용배제
< 제16조 제1항 단서조항 > |
||
✓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하였을 때에는 숙박비 실비 상한액의 1/2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숙박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
국외 교육훈련비 지급
□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 따라 지급
○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의한 국외훈련 대상 공무원의 국외 숙박비는 동법 시행령 ‘별표 3(국외훈련비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공무원 여비규정」‘제8조의 2’를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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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행정(협조)사항 |
□ 국외숙박비 전용의 정부구매카드 사전 발급
○ 시범기관의 관서운영경비 담당부서 또는 각 과별로 국외숙박비 실비정산에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카드 사전발급조치
- 다만, 정부구매카드는 숙박비 상한액 범위내 결제시에만 사용
※ 국제카드사의 결제정보(현지통화 결제금액, 업소명 등) ↔ d- Brain ↔ ‘e- 사람’간 연계 여건을 고려, 정부구매카드 중 BC카드 사용 요청
* 국민, 삼성, 외환, 수협, 현대 카드는 개발 중이거나 샘플사례부족으로 자료연계의 정확성 미확인 상태로 향후 개발 및 시험완료 후 사용예정
□ 국외숙박비 인상분 예산확보
○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인상된 숙박비 단가에 맞춰 인상조정
- 예산집행지침(기재부)에 의거, 기관별로 자체전용을 통해 확보
○ 특히, 출장자에게는 반드시 인상된 숙박비 상한액 범위내에서 출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출장전에 예산상 조치(확보) 필요
□ 소속 직원 홍보 및 안내 철저
○ 소속부서 전직원에게 시범운영지침 및 정산 매뉴얼 전파교육 실시
□ 시범운영 추진상황 모니터링 협조
○ 추진상황 제출(시범기관 → 행안부) * 서식은 별도 통보 예정
- 주기 : 2주간 실적(총 5회)
* 4.15~4.28, 4.29~5.12, 5.13~5.26, 5.27~6.9, 6.10~6.23
- 내용 : 국외 출장건수 및 숙박비 실비정산 실적, 애로 및 건의사항 등
○ help- desk 운영
- 업무처리 지침(제도) : 행안부 성과급여과(☏ 2100- 4478, 4479)
- e- 사람시스템 정산매뉴얼 : 행안부 균형인사정보과(☏ 75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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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국외 숙박비 실비 상한액 및 할인정액 지급 기준표 |
(단위 : 미 달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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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등급 |
숙박비 |
|||
기 존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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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상한액 |
할인 정액 (실비상한액의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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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 국무총리를 제외한 별표 1 제1호가목의 해당자 (장관급) |
가 나 다 라 |
387 307 233 164 |
실비 “ “ “ |
(상한액 : 471) (상한액 : 422) (상한액 : 233) (상한액 : 200) |
400 359 198 170 |
2. 별표 1 제1호나목의 해당자 (차관급) |
가 나 다 라 |
290 220 176 145 |
실비 “ “ “ |
(상한액 : 389) (상한액 : 289) (상한액 : 185) (상한액 : 149) |
331 246 157 127 |
3. 별표 1 제1호다목의 해당자 (실장급) |
가 나 다 라 |
205 149 118 100 |
실비 “ “ “ |
(상한액 : 282) (상한액 : 207) (상한액 : 139) (상한액 : 100) |
240 176 118 85 |
4. 별표 1 제1호라목의 해당자 (국장급) |
가 나 다 라 |
166 120 92 79 |
실비 “ “ “ |
(상한액 : 223) (상한액 : 160) (상한액 : 112) (상한액 : 79) |
190 136 95 67 |
5. 별표 1 제2호가목의 해당자 (과장급, 5급) |
가 나 다 라 |
145 95 70 62 |
실비 “ “ “ |
(상한액 : 176) (상한액 : 137) (상한액 : 91) (상한액 : 75) |
150 116 77 64 |
6. 별표 1 제2호나목의 해당자 (6급이하) |
가 나 다 라 |
129 87 64 56 |
실비 “ “ “ |
(상한액 : 155) (상한액 : 123) (상한액 : 77) (상한액 : 71) |
132 105 65 60 |
비고 1.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실비로 한다. 2.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파리, 홍콩 나. 나등급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타이완, 베이징,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2) 남ㆍ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이셸,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자메이카, 캐나다 3)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ㆍ아프리카주: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아랍에미리트,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키스스탄, 타이, 터키, 파키스탄 2) 남ㆍ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앤티가바부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3) 유럽주: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유고슬라비아, 체코, 폴란드 4) 중동ㆍ아프리카주: 가나,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바레인,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에티오피아, 요르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네팔,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2) 남ㆍ북아메리카주: 과테말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4) 중동ㆍ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기니,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알제리, 예멘, 이라크, 이란, 잠비아, 짐바브웨, 튀니지 3. 제2호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제2호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4. 숙박비는 실비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비 상한액 보다 낮은 금액을 정액(이하 할인정액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할인정액으로 지급한 때에는 제8조의 2를 적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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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사례별 정산금액 및 지급(반납)액 산정방법 |
정부구매카드 또는 개인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사 례 |
정산 금액 |
지급(반납) 금액 |
||
실비 상한액 ≧ 카드 결제금액 |
카드사 청구금액 * 카드사 수수료 포함 |
(정부카드)카드사 청구금액을 카드사에 지급 (개인카드)카드사 청구금액을 출장자에게 지급 |
예 시 |
||||
○ 5급 공무원 「갑」이 일본으로 1박 2일간 출장시 현지 호텔 숙박비를 정부구매카드 또는 개인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금액이 11,000¥일 경우, 정산금액 및 카드사 또는 출장자에게 지급할 금액은 ? 다만, 출장신청시 일본 엔화(¥)로 환산한 「갑」의 숙박비 실비 상한액은 11,313¥(상한액 137$ × 환율 82.5764¥ × 1박)으로 가정함 - 정산금액 ┎ 현지통화(엔화) 기준 : 11,000¥(카드 결제금액) ┕ 현지통화→USD환산 기준 : 133$(11,000¥ ÷ 82.5764¥) * 따라서, USD기준 실비상한액 137$보다 적은 금액임 - 지급금액 : 카드사 청구금액 153,254원(11,000¥ + 카드사 수수료) (정부구매카드) 카드사에 청구금액(153,254원)을 지급함 (개인신용카드) 출장자에게 카드사 청구금액을 지급함 ※ (가정) 카드사의 청구금액 : 153,254원 * 11,000¥(카드결제액) ÷ 82.000¥(국제카드사 적용환율) = 134.14$(USD환산액) × 1.01(국제카드사 수수료 1%) = 135.48$(국제카드사 청구액) × 1,120원(청구시점 원화환율) = 151,737원(원화환산 청구금액) × 1.01%(국내카드사 환가료 1%) = 153,25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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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
정산 금액 |
지급(반납) 금액 |
||
실비 상한액 〈 카드 결제금액 |
① 실비 상한액 |
(정부카드)카드결제금액과 (개인카드)실비상한액을 |
||
② 단, 실비상한액 원화환산액 〉 카드사의 원화 청구금액 ⇒ 카드사 청구금액 |
(정부카드)카드사 청구금액을 카드사에 지급 (개인카드)카드사 청구금액을 출장자에게 지급 |
|||
예 시 |
||||
① 5급 공무원 「갑」이 일본으로 1박 2일간 출장시 현지 호텔 숙박비를 정부구매카드 또는 개인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금액이 13,300¥일 경우, 정산금액 및 국고에 반납하거나 출장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 다만, 출장신청시 일본 엔화(¥)로 환산한 「갑」의 숙박비 실비 상한액은 11,313¥(상한액 137$ × 환율 82.5764¥ × 1박)이며, 일비‧식비를 정액으로 지급받을 때 적용했던 1$당 원화 환율이 1,137원이라고 가정함 - 정산금액(원화) : 137$(실비 상한액) × 1,137원(1$당 원화환율) = 155,769 - 카드사의 청구금액(“가정”) : 185,301원(13,300¥ + 카드사 수수료) * 13,300¥(카드결제액) ÷ 82.000¥(국제카드사 적용환율) = 162.19$(USD환산액) × 1.01(국제카드사 수수료 1%) = 163.81$(국제카드사 청구액) × 1,120원(청구시점 원화환율) = 183,467(원화환산 청구금액) × 1.01(국내카드사 환가료 1%) = 185,301원 - 정부구매카드 사용시 * 카드사 지급금액 : 185,301원(카드사 청구금액) * 출장자 반납금액 : 185,301원(카드사 청구금액) - 155,760원(정산금액) = 29,540원 - 개인카드 사용시 지급금액 : 155,760원(원화 환산 실비상한액) ② 위 예시에서 만약, 환율변동으로 카드사 청구금액이 원화로 환산된 실비 ‣ 카드사 청구금액(“가정”) : 150,732원 * 13,300¥(카드결제액) ÷ 90.000¥(국제카드사 적용환율) = 147.77$(USD환산액) × 1.01(국제카드사 수수료 1%) = 149.24$(국제카드사 청구액) × 1,000원(청구시점 원화환율) = 149,240(원화환산 청구금액) × 1.01(국내카드사 환가료 1%) = 150,732원 ⇒ 정산금액 : 150,732원(카드사 청구금액) ⇒ 정부구매카드 사용시 : 반납액은 발생하지 않음(카드사에는 청구금액 지급) ⇒ 개인신용카드 사용시 출장자 지급액 : 150,730원(카드사 청구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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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을 지급받아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사 례 |
정산 금액 |
지급(반납) 금액 |
||
선금 지급액 = 현금 결제금액 |
현금 결제금액 또는 선금 지급액 |
“해당 없음” |
예 시 |
||
○ 5급 공무원 「갑」이 일본으로 1박 2일간 출장시 현지 사정상으로 카드결제가 어려워 숙박비를 선금으로 상한액과 같은 금액인 155,760원(137$×원화환율 1,137원)을 수령하였으며, 현지 호텔숙박비로 11,313¥을 현금 결제하였을 경우 정산금액은 ? 다만, 출장신청시 일본 엔화(¥)로 환산한 「갑」의 숙박비 실비 상한액은 11,313¥ (상한액 137$ × 환율 82.5764¥ × 1박)임 - 정산금액 ┎ 현지통화(엔화) 기준 : 11,313¥(카드 결제금액) ┕ 현지통화→USD환산 기준 : 137$(11,313¥ ÷ 82.5764¥) * 원화기준 : 155,760원(137$× 선금지급시 원화환율 1,137원) - 지급(반납)금액 : 해당없음 |
사 례 |
정산 금액 |
지급(반납) 금액 |
||
선금 지급액 〉 현금 결제금액 |
① 현금 결제금액 |
(반납금액) 선금 지급액과 원화환산 현금 결제금액의 차액을 반납 |
||
② 단, 선금액 전액을 숙박비에 결제하였음에도 환전수수료 등으로 선금액 보다 적은 금액을 결제하게 된 경우 ⇒ 선금 지급액 |
“해당 없음” * 환전영수증 등 증거서류 첨부(확인) |
예 시 |
||
① 5급 공무원 「갑」이 일본으로 1박 2일간 출장시 숙박비를 선금으로 상한액과 같은 금액인 155,760원(137$×원화환율 1,137원)을 수령하였으며, 현지 호텔숙박비 결제금액이 선금으로 지급받은 실비상한액(137$)보다 적은 120$일 경우, 정산금액 및 반납금액은 ? - 정산금액 : 120$(숙박비 현금결제금액) × 1,137원(선금지급시 원화환율) = 136,440원 - 반납금액 : 155,760원(선금 수령액) - 136,440원(정산금액) = 19,320원 ② 위의 예시에 따라, 지급받은 선금의 전액을 숙박비로 현금 결제하였으나, 환전(원화→USD) 수수료 및 환율변동으로 현지 숙박비 결제금액이 선금을 지급받았을 때보다 적어진 경우, 정산금액 및 반납금액은 ? - 정산금액 : 136,440원 - 반납금액 산출액(a) : 19,320원 - 조정금액(b) : - 19,320원 - 최종 반납금액(a+b) : 0원 * 반납금액 조정시 환전영수증 등 조정금액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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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
정산 금액 |
지급(반납) 금액 |
|||
선금 지급액 〈 현금 결제금액 |
① 선금 지급액 = 실비 상한액 ⇒ 선금 지급액 * 실비 상한액을 선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
“해당 없음” * 현금 결제금액과 선금 지급액의 차액은 본인이 부담 |
|||
② 선금 지급액 〈 실비 상한액 * 실비상한액 보다 적은 금액을 선금 으로 지급받은 경우 |
②- 1 현금 결제금액 〉 실비 상한액 ⇒ 실비 상한액 |
(지급금액) 원화 환산 실비 상한액과 선금 지급액의 차액을 지급 |
|||
②- 2 현금 결제금액 〈 실비 상한액 ⇒ 현금 결제금액 |
(지급금액) 원화환산 현금 결제금액과 선금 지급액의 차액을 지급 |
||||
예 시 |
||||
① 5급 공무원 「갑」이 일본으로 1박 2일간 숙박비를 선금으로 상한액과 같은 금액인 155,760원(137$×원화환율 1,137원)을 수령하였으며, 현지 호텔숙박비를 일본 엔화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이 12,000¥일 경우, 정산금액 및 선금액과의 차액 지급여부 ? 다만, 출장신청시 일본 엔화(¥)로 환산한 「갑」의 숙박비 실비 상한액은 11,313¥(상한액 137$ × 환율 82.5764¥ × 1박)이며, 일비‧식비를 정액으로 지급받을 때 적용했던 1$당 원화 환율이 1,137원이라고 가정함 - 정산금액 : 155,760원(선금으로 지급한 금액) - 선금액과의 차액 지급여부 : 지급하지 않음 * 현지 통화환산 상한액 11,313¥과 「갑」이 현지 호텔에서 지급한 금액 12,000¥과의 차액(687¥)은 상한액을 초과하였으므로 지급하지 않음 ② 위 ‘①’ 중 숙박비 선금을 상한액보다 적은 금액인 136,440원(120$×원화환율 1,137원) 지급받았을 때 현금 결제금액에 대한 정산방법 ? ②- 1. 「갑」이 현지 호텔에서 엔화로 환산한 실비 상한액(11,313¥)보다 많은 금액인 13,000¥을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 정산금액 : 155,769원(원화로 환산한 실비상한액) ‧미국달러화 상한액 137$ × 원화환율 1,137원 = 155,769원 - 추가 지급액 : 155,769원(정산금액) - 136,440원(선금수령액) = 19,320원 ②- 2. 「갑」이 현지 호텔에서 엔화로 환산한 실비 상한액(11,313¥)보다 적은 금액인 11,300¥을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 정산금액 : 155,587원(원화로 환산한 현금 결제금액) ‧엔화 결제금액→ 미달러화 환산액 : 11,300¥(숙박비 현금결제액) ÷ 82.5764¥ (엔화 환산 환율) = 136.84$ ‧미달러화 환산액→ 원화환산액 : 136.84$ × 1,137원(원화환율) = 155,587원 - 추가 지급액 : 155,587원(정산금액) - 136,440원(선금수령액) = 19,1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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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지급 없이 출장자 부담으로 현금 결제한 경우
사 례 |
정산 금액 |
지급 금액 |
||
실비 상한액 ≧ 현금 결제금액 |
현금 결제금액 |
원화로 환산한 현금 결제금액을 지급 |
||
실비 상한액 〈 현금 결제금액 |
실비 상한액 |
원화로 환산한 실비상한액을 지급 |
||
예 시 |
||||
○ 5급 공무원 「갑」이 일본에서 1박 2일간 출장 중 숙박호텔의 전산망 불통으로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하여 개인 현금으로 결제하였을 때 정산 방법 단, 출장신청시 일본 엔화로 환산한 「갑」의 숙박비 실비 상한액은 11,313¥ (상한액 137$ × 환율 82.5764¥ × 1박)이며, 일비‧식비를 정액으로 지급받을 때 적용했던 1$당 원화 환율이 1,137원이라고 가정함. ① 「갑」이 현금 결제한 숙박비가 상한액보다 적은 10,000¥을 지출한 경우 - 정산금액 및 지급금액 : 137,670원(현지 결제금액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 ‧ 10,000¥(현지 결제금액) ÷ 82.5764¥(엔화환산 환율) = 121.09$ × 1,137원(원화 환율) = 137,679원 ② 「갑」이 현금 결제한 숙박비가 상한액보다 많은 12,000¥을 지출한 경우 - 정산(지급)금액 : 155,760원(실비 상한액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 ‧ 137$(미국달러 기준 실비상한액) × 1,137원(원화 환율) = 155,769원 * 현지 호텔에서 실제 결제한 금액(12,000¥)이 숙박비 상한액(11,313¥)을 초과함에 따라, 초과분(687¥)은 지급하지 않고 실비 상한액만 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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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
현지통화 환산 및 실비정산 신청서 서식, 작성방법 |
□ 국외여비 정액지급 및 숙박비 상한액 현지통화 환산 신청서
대 표 자 |
소 속 |
직 급 |
성 명 |
|||||||||||||||||||
출장내용 등 |
출장종류 |
출장목적 |
항공운임 GTR 여부 |
숙박비 정산방법 |
||||||||||||||||||
비 GTR 사유 |
실비정산 |
할인정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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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출장일정 |
출장기간 |
출장국가 |
통화명 |
환율(1USD당) |
환율 출처 |
환율적용 일자 |
||||||||||||||||
정액여비 및 숙박비 선금지급 신청액 |
성명 |
직 급 |
여비등급 |
여비 (계) |
일비 |
식비 |
숙박비 |
|||||||||||||||
할인정액 |
선금 신청액 |
|||||||||||||||||||||
합 계(USD, $) |
||||||||||||||||||||||
숙박비 실비 상한액 (현지통화 환산액) * 할인정액 대상자는 작성 생략 |
출장국가 |
숙박일수 |
출장자 |
실비 상한액 |
비고 |
|||||||||||||||||
미국달러 기준 ($) |
현지 통화 기준 |
|||||||||||||||||||||
통화명 |
환산액 |
|||||||||||||||||||||
소 계 |
||||||||||||||||||||||
소 계 |
||||||||||||||||||||||
합 계 |
- |
- |
||||||||||||||||||||
운임 |
출장자 |
일자 |
교통편 |
등급 |
출발지 |
도착지 |
금액 |
항공마일리지 |
||||||||||||||
「공무원 여비 규정」제16조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여비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국외여비 정액여비 지급 및 숙박비 상한액의 현지통화 환산을 신청합니다. 동 신청서 내용이 국외출장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국외출장 신청서로 갈음한다. 첨 부 : 환율정보 관련 증빙서류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
※ 본 서식은 “e- 사람 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으로 출장신청을 할 수 없어 수기로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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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여비 정액지급 및 숙박비 상한액 현지통화 환산신청서 작성방법 】
1. 대표자 : 2인 이상의 출장자를 대표하여 국외여비(숙박비) 정산을 신청한 공무원
2. 출장내용 등
① 출장종류 : 국제회의, 국제행사, 조사‧확인, 시찰견학, 초청, 특사, 협약체결, 기타 중 선택
② 항공운임 GTR 여부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제8장 정부항공운송의뢰(GTR)에 따라, GTR 이용여부를 기재하고 GTR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함
③ 숙박비 정산방법 : 숙박비를 실비 상한액으로 정산하지 않고 「영 별표4 비고의 제4호」및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Ⅱ.5.라」에 따라 할인정액으로 지급받은 경우는 ‘할인정액란’에, 그 외의 경우에는 ‘실비정산’란에 “○”표시함
3. 출장일정
① 통화명 : 출장국가의 화폐(통화)단위를 기재함
* “예시” : 일본은 ‘엔화(JPY)’, 중국은 '위안화(CNY)' 등
② 환율 : 출장국가 통화표시법(미국 달러 1$당 출장국가의 현지통화금액)에 따른 환율을 기재함
* “예시” : 1$당 50엔(JPY) 경우에는 ‘50’으로 기재함
* 소수점 처리 : 환율은 소수점 아래 4자리까지로 하되 소수점 아래 5자리 숫자는 반올림한 값을 기재함
③ 환율출처 : ‘② 환율’ 정보를 참고한 금용기관 등 해당기관의 명칭을 기재함
④ 환율적용일자 : ‘③ 환율출처’에서 ‘② 환율’ 정보를 발표한 날짜를 기재함
* 환율출처, 적용일자, 환율 등의 정보가 기재된 증거서류는 별도로 첨부하여야 함
4. 정액여비 및 숙박비 선금지급 신청액
① 여비등급 : 「영 별표1」에서 정한 등급을 기재함
② 일비, 식비 : 「영 별표4」에서 정한 $금액으로 산출된 금액을 기재함
③ 숙박비
- 할인정액 : 「영 별표4 비고의 제4호」및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Ⅱ. 5. 라. 2). (1)~(4) 및 (6)”에 해당하는 경우 “국외 숙박비 할인정액 지급기준표”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재함
- 선금 신청액 : 출장국가 현지사정상 카드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영 별표4 국외여비 지급표」에서 정한 숙박비 실비 상한액($) 범위내에서 지급 신청하는 선금액을 기재함
단, 선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출장복귀 후 2주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함
* 실비 정산 대상자이지만 선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숙박비에는 기재할 사항이 없음
5. 숙박비 실비상한액 : 숙박비를 할인정액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으며, 실비상한액으로 사후정산 하는 경우에만 작성함
① ‘미국달러 기준($)’은 「영 별표4」에서 정한 숙박비 실비 상한액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기재함
② ‘현지 통화 기준($)’의 ‘통화명’은 ‘3. 출장일정’란의 '통화명'을 기재함
③ ‘현지 통화 기준($)’의 ‘환산액’은 ‘①’에서 산출된 미국달러 기준 실비상한액을 ‘3. 출장일정’란의
'③ 환율(1USD당)'을 곱하여 산출된 값을 기재함
* 소수점 처리방법 : 환산한 값의 소수점은 소수점아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기재함
6. 운임 중 항공마일리지 : 항공운임 지급시 공무상 항공마일리지 사용하였을 경우 사용한 마일리지를 기재함.
* 운임 중 항공운임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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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여비(숙박비 실비상한액, 준비금) 정산 신청서
대 표 자 |
소 속 |
직 급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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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내용 등 |
출장종류 |
출장목적 |
원화 환율 (1USD : ₩) |
숙박비 정산방법 |
||||||||||||||||||||||||||||||||
실비정산 |
할인정액 |
|||||||||||||||||||||||||||||||||||
출장일정 |
출장기간 |
출장국가 |
통화명 |
환율(1USD당) |
환율 출처 |
환율적용 일자 |
||||||||||||||||||||||||||||||
※ 정액여비 및 운임 지급내역 |
성명 |
직 급 (여비등급) |
합계 금액 |
일비 |
식비 |
숙박비 할인정액 |
운임 |
|||||||||||||||||||||||||||||
( ) |
USD |
|||||||||||||||||||||||||||||||||||
₩ |
||||||||||||||||||||||||||||||||||||
( ) |
USD |
|||||||||||||||||||||||||||||||||||
₩ |
||||||||||||||||||||||||||||||||||||
합 계 |
USD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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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실비정산 (총괄) |
통화 기준 |
실 비 상한액(A) |
결제금액(현지에서 결제한 금액) |
정산금액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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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B) |
정부구매카드 |
개인카드(C) |
현금(D) |
|||||||||||||||||||||||||||||||||
USD |
||||||||||||||||||||||||||||||||||||
₩ |
||||||||||||||||||||||||||||||||||||
통화 기준 |
초과금액 (F=B- E) |
선금지급액 (G) |
지 급 액 또는 반 납 액 |
|||||||||||||||||||||||||||||||||
산 출 액 (H=(C+D)- F- G) |
조정액 (I) |
조정사유 |
지급(반납)액 (J=H+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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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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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결제내역 |
일자 |
숙박업소명 |
결제방법 |
숙박비 결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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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통화(ㄱ) |
달러환산액(ㄴ) |
원화환산액(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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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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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개인별 정산내역 |
성명 |
소속 |
여비등급 |
선지급액(a) |
개인카드+현금(b) |
초과금액(c) |
지급액(b- a-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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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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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정 산 |
비자발급비 |
예방접종비 |
여행보험가입비 |
풍토병예방약구입비 |
지급액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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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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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여비 규정」제8조의2 및 제23조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외여비 정산을 신청합니다. 첨 부 : 증거서류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
※ 본 서식은 “e- 사람 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으로 정산신청을 할 수 없어 수기로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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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여비(숙박비 실비상한액, 준비금) 정산신청서 작성방법 】
1. 대표자 : 2인 이상의 출장자를 대표하여 국외여비(숙박비) 정산을 신청한 공무원
2. 출장내용 등
① 원화환율 : 국외출장 출발시 정액여비(일비,식비 등)를 지급받았을 때 적용하였던 1$당 원화환율을 말함
※ ‘출장종류’와 ‘숙박비 정산방법’은 별지 제6호 서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함
3. 출장일정 :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기재함
4. 정액여비 및 운임지급내역 : 국외출장시 정액으로 지급받았던 국외여비를 USD금액과 원화금액으로 기재함
5. 숙박비 실비정산(총괄) : '실비상한액(A)'란부터 '정산금액(E)'란까지는 USD금액과 원화금액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나머지는 원화금액으로만 기재함
① 실비상한액 : USD금액은 영 별표4 국외여비지급표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금액은 산출된 USD 금액을 위 '2.①의 원화환율'로 곱하여 산출된 값을 기재함
② 결제금액 중 정부구매카드 및 개인신용카드 : USD금액은 카드매출 전표에 기재된 현지통화 결제금액을 위 ‘3. 출장일정란에 기재된 국가별 현지통화 환율'로 나눈 값을, ₩금액은 카드사에서 청구한 원화금액을 기재함
③ 결제금액 중 현금 : USD금액은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현지통화 결제금액을 위 ‘3. 출장일정란에 기재된 국가별 현지통화 환율로 나눈 값을, ₩금액은 산출된 USD금액을 위 '2.①의 원화환율'을 곱하여 산출된 값을 기재함
④ 정산금액
- USD금액 : 실비상한액(A) ≧ 결제금액(B)인 경우에는 결제금액(B)을 기재, 실비상한액(A) < 결제금액(B)인 경우에는 실비상한액(A)을 기재한다.
- ₩금액 : USD기준으로 실비상한액(A) ≧ 결제금액(B)이면 ‘결제금액(B)’란에 있는 원화금액을 기재하고, USD기준으로 실비상한액(A) < 결제금액(B)이면 ‘실비상한액(A)’란에 있는 원화금액을 기재하되 만약 원화금액을 기준으로 실비상한액(A) > 결제금액(B)이면 ‘결제금액(B)’란의 원화금액을 기재한다.
- 정부구매카드가 아닌 방법(개인카드 및 현금)으로 결제하였으나, 현금영수증 등 증거서류를 분실하여 실비정산이 곤란한 경우에는「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Ⅱ. 5. 라. 2). (5)”에 따라 할인정액을 정산금액으로 기재한다.
⑤ 초과금액 : 원화를 기준으로 결제금액(B)에서 정산금액(E)을 공제한 금액을 기재함
⑥ 선금지급액 : 국외출장시 지급받은 숙박비 선금액을 원화금액으로 기재함
⑦ 지급(반납)액 : 원화를 기준으로 산출하며, 외부변수 발생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 후 지급(반납)액 결정
- 산출액(H) : 결제금액 중 개인카드(C) +현금(D)에서 초과금액(F)과 선금지급액(G)을 공제한 값을 기재함
* 산출액이 음수이면 출장자가 국고에 반납해야할 금액이며, 양수이면 지급받아야 할 금액임
- 조정액(I) 및 조정사유 : 환전수수료, 국제환율의 변동 등으로 지급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소속기관장이 인정한 경우 그 조정금액을 기재하고 ‘조정사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함
- 지급(반납)액(J) : 산출액(H)에서 조정액(I)를 더한 금액을 기재함
6. 숙박비 결제내역
① 결제방법 : 정부구매카드, 개인신용카드, 현금 중에서 선택하여 기재
② 결제금액
- 현지통화(ㄱ) :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에서 현지통화로 기재된 숙박비 결제금액을 기재함
- 달러환산액(ㄴ) : 현지통화금액(ㄱ)을 위 ‘3. 출장일정’란에 기재된 국가별 현지통화 환율로 나눈 값을 기재함
- 원화환산액(ㄷ) : 정부구매카드 또는 개인신용카드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카드사에서 청구한 원화금액을 기재하고,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달러환산액(ㄴ)을 위 '2.①의 원화환율'을 곱하여 산출된 값을 기재함
7. 숙박비 개인별 정산내역 : ‘5, 숙박비 실비정산(총괄)’에서 산출된 항목별 금액을 출장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된 개인별 배분금액을 기재함
* 개인별 정산내역 합계액은 ‘5. 숙박비 실비정산(총괄)’에서 산출된 금액과 같아야 함
8. 준비금 정산 : 비자발급 수수료 등 4개 항목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지급액을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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