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보수 및 수당규정 - 주요 개정내용 |
*「공무원 보수규정」개정안(대통령령 제22617호, ‘11. 1.10. 공포)
*「공무원 수당규정」개정안(대통령령 제22618호, ‘11. 1.10. 공포)
2011. 1.
|
행 정 안 전 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1.「공무원보수규정」주요 개정내용
2011년 공무원 연봉표 조정 3
2011년 공무원 봉급표 조정6
셋째 이후 자녀의 육아휴직기간 100% 호봉승급기간 산입6
시간제근무공무원 경력산정 근거 및 호봉 관련 우대방안 마련7
유사경력 합산 시 호봉재획정 시점 개선8
특별승급심사위원회 구성 요건 예외 인정9
휴직 중 복무규정 위반자 승급기간 특례 대상 배제9
2.「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주요 개정내용
가계지원비・교통보조비 폐지10
기본급 연동수당 지급률 조정12
교원/연구・지도직 관리업무수당 감액조정14
일부 교원/연구·지도직 특수업무수당 보전15
재외근무수당 지급대상자 등 직급보조비 감액 조정16
군인 보수체계 현행유지에 따른 특례기준 마련19
육아휴직수당 정률제 도입20
<참고 1>「공무원 보수규정」개정안
<참고 2>「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목 차
- 2 -
1
「공무원 보수규정」주요 개정 내용
2011년 공무원 연봉표 조정
□ 정무직 공무원(고정급적 연봉제)
○ 연봉 조정(§35, 별표32)
(단위 : 천원)
구 분 |
2010년 |
2011년 |
인상액 |
대통령 |
168,671 |
179,094 |
10,423 |
국무총리 |
130,761 |
138,841 |
8,080 |
감사원장 |
98,927 |
105,040 |
6,113 |
장관급 |
96,155 |
102,097 |
5,942 |
처장·본부장 |
94,768 |
100,624 |
5,856 |
차관급 |
93,382 |
99,153 |
5,771 |
□ 고위공무원(직무성과급적 연봉제)
○ 기준급 한계액 및 각 기관 자율책정범위 조정(§64, 별표38, 별표39)
< 기준급 한계액 > (단위 : 천원)
2010년 |
2011년 |
인상액 |
|||
상한액 |
하한액 |
상한액 |
하한액 |
상한액 |
하한액 |
72,236 |
48,525 |
76,700 |
51,524 |
4,464 |
2,999 |
< 신규채용시 각 기관 기준급 자율책정범위 >
구 분 |
2010년 |
2011년 |
일반‧별정직 |
67,935천원~48,525천원 |
72,133천원~51,524천원 |
계약직 |
82,493천원~48,525천원 |
87,591천원~51,524천원 |
○ 승진가급 조정(§66②)
구분 |
2010년 |
2011년 |
인상액 |
외무8등급→고공단 |
3,381천원 |
3,590천원 |
209천원 |
4급→고공단 또는 외무7등급→고공단 |
6,154천원 |
6,534천원 |
380천원 |
- 3 -
□ 고공단을 제외한 과장급이상·계약직공무원(성과급적 연봉제)
○ 연봉 한계액 조정(§35, 별표33)
< 1~4급(상당) 공무원 연봉한계액 > (단위 : 천원)
계급 |
2010년 |
2011년 |
인상액 |
|||
상한액 |
하한액 |
상한액 |
하한액 |
상한액 |
하한액 |
|
1급(상당) |
84,076 |
56,044 |
89,271 |
59,507 |
5,195 |
3,463 |
2급(상당) |
77,703 |
51,775 |
82,505 |
54,975 |
4,802 |
3,200 |
3급(상당) |
72,236 |
48,525 |
76,700 |
51,524 |
4,464 |
2,999 |
3급(상당)과장급 |
72,236 |
43,091 |
76,700 |
45,754 |
4,464 |
2,663 |
4급(상당) |
66,082 |
38,407 |
70,166 |
40,781 |
4,084 |
2,374 |
< 국립대학의 교원 연봉한계액 > (단위 : 천원)
계급 |
2010년 |
2011년 |
||
상한액 |
하한액 |
상한액 |
하한액 |
|
국립대학의 교원 |
신설 |
- |
21,098 |
< 일반계약직공무원 연봉한계액 > (단위 : 천원)
연봉등급 |
2010년 |
2011년 |
인상액 |
|||
상한액 |
하한액 |
상한액 |
하한액 |
상한액 |
하한액 |
|
1호 |
- |
62,537 |
- |
66,402 |
- |
3,865 |
2호 |
- |
56,852 |
- |
60,365 |
- |
3,513 |
3호 |
- |
51,685 |
- |
54,879 |
- |
3,194 |
4호 |
66,082 |
44,390 |
70,166 |
47,133 |
4,084 |
2,743 |
5호 |
58,158 |
33,055 |
61,752 |
35,098 |
3,594 |
2,043 |
6호 |
50,807 |
25,597 |
53,947 |
27,179 |
3,140 |
1,582 |
7호 |
42,731 |
20,504 |
45,372 |
21,771 |
2,641 |
1,267 |
8호 |
36,468 |
16,702 |
38,722 |
17,734 |
2,254 |
1,032 |
9호 |
30,103 |
- |
31,963 |
- |
1,860 |
- |
10호 |
25,490 |
- |
27,065 |
- |
1,575 |
- |
* 연봉협의시 4호의 직근상위등급 상한액은 82,505천원(’10년 77,703천원)
< 전문계약직공무원 연봉한계액 > (단위 : 천원)
구분 |
2010년 |
2011년 |
인상액 |
|||
상한액 |
하한액 |
상한액 |
하한액 |
상한액 |
하한액 |
|
가 |
- |
43,189 |
- |
45,858 |
- |
2,669 |
나 |
53,696 |
35,778 |
57,014 |
37,989 |
3,318 |
2,211 |
다 |
43,884 |
31,167 |
46,596 |
33,093 |
2,712 |
1,926 |
라 |
38,501 |
27,462 |
40,880 |
29,159 |
2,379 |
1,697 |
마 |
33,898 |
- |
35,993 |
- |
2,095 |
- |
- 4 -
○ 승진가급 조정(§37②)
< 계급별 승진가급 > (단위 : 천원)
구분 |
2010년 |
2011년 |
인상액 |
2→1급 |
6,373 |
6,766 |
393 |
3→2급 |
5,467 |
5,805 |
338 |
4→3급 |
6,154 |
6,534 |
380 |
□ 7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성과급적 연봉제)
○ 연봉 한계액 조정(§53, 별표35)
< 외무공무원 직무등급별 연봉한계액 > (단위 : 천원)
연봉등급 |
2010년 |
2011년 |
인상액 |
|||
상한액 |
하한액 |
상한액 |
하한액 |
상한액 |
하한액 |
|
13등급 |
84,076 |
56,044 |
89,271 |
59,507 |
5,195 |
3,463 |
12등급 |
84,076 |
54,101 |
89,271 |
57,444 |
5,195 |
3,343 |
11등급 |
77,703 |
51,775 |
82,505 |
54,975 |
4,802 |
3,200 |
10등급 |
74,613 |
50,118 |
79,224 |
53,215 |
4,611 |
3,097 |
9등급 |
72,236 |
48,525 |
76,700 |
51,524 |
4,464 |
2,999 |
8등급 |
66,341 |
44,564 |
70,441 |
47,318 |
4,100 |
2,754 |
7등급 |
64,240 |
43,153 |
68,210 |
45,820 |
3,970 |
2,667 |
* 14등급의 연봉액은 99,151천원(’10년 93,382천원)
○ 승격가급 조정(§56②, 별표37)
< 외무공무원 상위직무등급 임용시 가산액 > (단위 : 천원)
구분 |
2010년 |
2011년 |
인상액 |
7→8등급 |
2,773 |
2,944 |
171 |
8→9등급 |
3,381 |
3,590 |
209 |
9→10등급 |
3,349 |
3,556 |
207 |
10→11등급 |
4,117 |
4,372 |
255 |
11→12등급 |
4,925 |
5,230 |
305 |
- 5 -
2011년 공무원 봉급표 조정
○ 계급별·호봉대별 총 보수 대비 평균 5.1% 인상 및 가계지원비 및 교통보조비를 기본급에 통합(군인 제외) : 별표3 ~ 별표 14
○ 교원 근속가봉 조정(§30②)
구분 |
2010년 |
2011년 |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원 (별표11 봉급표 적용) |
50,100원 |
53,400원 |
국립대학 교원 등 (별표12 봉급표 적용) |
52,300원 |
55,700원 |
셋째 이후 자녀의 육아휴직기간 100% 호봉승급기간 산입
○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공무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은 전 기간을 승급기간에 100% 산입
*단, 첫째 및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은 현재와 같이 최초 1년만 산입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제14조의 승급제한 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1~5. (생략) 6.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 |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현행과 같음) 6.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산입하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을 산입한다. |
- 6 -
시간제근무공무원 경력산정 근거 및 호봉 관련 우대방안 마련
○ 초임호봉획정 시 시간제계약직공무원 경력 외 모든 시간제근무 공무원 경력의 산입방법 규정
○ 1년 이내의 시간제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초임호봉획정 및 정기승급 시 100% 반영(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한시계약직공무원 제외)
○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한시계약직공무원 경력과 1년을 초과하는 시간제근무공무원 경력은 시간에 비례하여 산입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① (생략) ②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획정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고,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획정하여야 하며,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에 따른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경력은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획정한다. ③∼⑤ (생략) |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력은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획정하되, 1년 이하의 경력(「계약직공무원규정」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한시계약직 공무원의 경력은 제외한다.)은 전부에 대하여 획정한다. ③∼⑤ (현행과 같음) |
- 7 -
제13조(정기승급) ① (생략) ②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기간은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③∼④ (생략) |
제13조(정기승급)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입하되,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총 근무기간 중 최초 1년 이하의 기간은 승급기간에 전부 산입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
유사경력 합산 시 호봉재획정 시점 개선
○ 유사경력의 호봉재획정 시점을 공무원경력과 동일하게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로 함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9조(호봉의 재획정) ① (생략)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무원 경력은 경력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유사경력은 전력조회가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제1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각각 합산하여 재획정한다. 다만, 휴직, 정직 또는 직위해제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복직일에 재획정한다. ③~⑤ (생략) |
제9조(호봉의 재획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력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⑤ (생략) |
- 8 -
특별승급심사위원회 구성 요건 예외 인정
○ 대상 인원이 많아 소속장관별 심사가 곤란한 경우 등 행안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의 소속기관의 장별로 특별승급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6조(특별승급) ①~② (생략) ③ 특별승급심사위원회는 소속 장관별로 두되, 소속 장관이 지명하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⑦ (생략) |
제16조(특별승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성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의 소속기관의 장별로 두되,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 ⑦ (현행과 같음) |
휴직 중 복무규정 위반자 승급기간 특례 대상 배제
○ 호봉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휴직 중 영리업무 금지의무(복무규정 제25조)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복직하는 경우 해당 휴직기간을 승급기간 특례 대상에서 배제
* 최근 본래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복직될 경우 그 휴직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임용령 개정('10.6.15)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제14조의 승급제한 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1.~10. (생략) |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입한다. 다만, 「공무원임용령」제57조의5제1항의 복직명령에 따라 복직된 경우의 휴직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10. (현행과 같음) |
- 9 -
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주요 개정내용
가계지원비·교통보조비 폐지
○ 수당체계를 보다 간소화하기 위해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를 기본급에 통합함에 따라
○ 가계지원비·교통보조비를 폐지(수당 32종 → 30종)하고 규정 본문에서 동 수당의 지급근거 조항 삭제 및 관련 조항 정비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
제18조의2(교통보조비) 1급 이하 공무원, 13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4의 지급 구분표에 따라 교통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제18조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삭 제> |
제18조의4 (가계지원비)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계지원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수의사, 공익법무관,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 및 봉급액이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대학교원 봉급액란의 특2호봉 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가계지원비는 월봉급액의 16.7퍼센트를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
<삭 제> |
제18조의7 (실비변상 등의 지급방법) 정액급식비ㆍ교통보조비ㆍ명절휴가비ㆍ가계지원비ㆍ연가보상비 및 직급보조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보수규정」 제19조, 제20조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 제23조제2항ㆍ제3항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수"는 "정액급식비ㆍ교통보조비ㆍ명절휴가비ㆍ가계지원비ㆍ연가보상비 또는 직급보조비"로 본다. |
제18조의7 (실비변상 등의 지급방법) 정액급식비ㆍ명절휴가비ㆍ연가보상비 및 직급보조비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액급식비ㆍ명절휴가비ㆍ연가보상비 또는 직급보조비"로 본다. |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①~③ (생 략) ④ 결근한 사람에게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군법무관수당·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빼고 지급한다. ⑤ (생 략) ⑥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는 이 영에서 정한 수당등을 지급한다. 다만, 무급인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군법무관수당·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빼고 지급한다. ⑦∼⑩ (생 략) ⑪ 「공무원보수규정」 제33조에 따른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ㆍ관리업무수당ㆍ명절휴가비 및 가계지원비를, 성과급적연봉제 및 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ㆍ관리업무수당ㆍ성과상여금ㆍ교통보조비ㆍ명절휴가비 및 가계지원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⑫ (생 략) |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군법무관수당·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군법무관수당·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⑦∼⑩ (현행과 같음) ⑪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근수당ㆍ관리업무수당 및 명절휴가비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근수당ㆍ관리업무수당ㆍ성과상여금 및 명절휴가비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⑫ (현행과 같음) |
제22조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① 「계약직공무원규정」제2조제4항에 따른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전문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공무원임용령」제57조의3제1항,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제7조의4제1항, 「계약직공무원규정」제9조의5제1항, 「고용직공무원규정」제7조의4제1항 및「경찰공무원임용령」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해당 공무원이 정상근무할 때에 지급받을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② (생 략) |
제22조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액급식비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
- 10 -
기본급 연동수당 지급률 조정(호봉제)
○ 가계지원비 및 교통보조비의 기본급 통합으로 전체 보수 중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54% → 65%)됨에 따라 기본급에 연동‧지급되는 수당(3종)의 지급액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수당의 지급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하향 조정
○ 지급기준률 변경
- 초과근무수당 : 기준호봉 봉급액의 70% → 59%
*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일반계약직 제외)는 70% 현행 유지
- 연가보상비 : 기본급의 100% → 86%
*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및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100% 현행 유지
- 대우공무원수당 : 기본급의 4.8% → 4.1%
*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4.8% 현행 유지
○ 신・구조문대비표(수당규정 제6의2, 제15조, 제18조의5 개정)
현 행 |
개 정 |
제6조의2(대우공무원수당) ①「공무원임용령」제35조의 3,「군무원인사법 시행령」제44조,「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43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43조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 월봉급액의 4.8퍼센트를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우공무원수당과 월봉급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직급으로 승진 시의 월봉급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직급 월봉급액과 상위 직급 월봉급액의 차액을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한다. ②~③ (생 략) |
제6조의2(대우공무원수당)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봉급액의 4.1퍼센트를(「공무원 보수규정」별표31에 따른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4.8퍼센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 (생 략)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매시간에 대하여 해당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70퍼센트(「공무원보수규정」별표 33의 일반계약직 공무원 중 연봉등급 5호부터 10호까지의 해당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의 70퍼센트, 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연봉월액의 70퍼센트 해당금액의 50퍼센트를 말하며, 이하 “봉급기준액”이라 한다)의 226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하되, 소속 장관이 필요하면 226분의 1의 100퍼센트부터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⑥ (생 략) |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59퍼센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준호봉 봉급액의 59퍼센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⑥ (현행과 같음) |
제18조의5(연가보상비) ① (생 략) ② 연가보상비는 해당 연도 12월 31일 현재(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 전일)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하되, 징계처분‧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 연가보상비 = 12월 31일(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 × 1/30 × 연가보상일수(20일이내) ③ (생 략) |
제18조의5(연가보상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가보상비 = 12월 31일(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공무원 보수규정」별표31에 따른 성과급적 연봉제 및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100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20일이내) ③ (현행과 같음) |
- 11 -
가계지원비 통합에 따른 교원/연구·지도직 관리업무수당 감액 조정
○ 단일호봉제를 적용하는 교원 및 연구‧지도직 중 관리업무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일부 보직자의 경우,
- 가계지원비가 적정치 보다 높게 산입됨에 따라 관리업무수당 지급률을 하향조정(기본급의 9%→7.8%)하여 균형유지
[교원 및 연구‧지도직 중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자]
구 분 |
대 상 자 현 황 |
대 학 교 원 |
① 특1~4호봉(총장),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 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② 대학(교)의 과장 및 그 부속시설의 장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
초‧중등교원 |
① 교육장 및 시‧도 교육청 직속기관의 장, ② 4급상당 이상의 직위(고위공무원 포함)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 ③ 초‧중‧고교 및 이에 준하는 각급 학교의 장 |
연구‧지도직 |
① 4급상당 이상 직위의 연구‧지도직 (「연구‧지도직공무원 임용규정」별표 2 제1호 가~다 및 제2호 가~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연구‧지도직공무원 임용규정」별표 2의2 제1호 가~나 및 제2호 가~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
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 ① 별표 13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봉급액의 9퍼센트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 중에 있는 사람, 직제와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ㆍ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사람(소속 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퍼센트(연구직공무원, 지도직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은 7.8퍼센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12 -
교통보조비 통합에 따른 일부 교원 / 연구·지도직 특수업무수당 보전
○ 교통보조비는 현행 계급별 지급액 자체를 정액으로 기본급에 산입하나, 교통보조비가 직위별로 지급되는 교원/연구·지도직과 같은 일부 직종의 경우, 일반직과 같은 방식인 계급별 정액 산입이 불가능
* 교통보조비 지급액(월) 1~3급 20만원, 4~5급 14만원, 6~7급 13만원, 8~9급 12만원
<1~9계급 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일부 직종의 교통보조비 지급 내역>
구 분 |
대상자 |
지급액 |
대 학 교 원 |
특3호(전문대총장)‧대학원장‧학장‧처장 등 |
20만원 |
그 외 교원 |
14만원 |
|
초‧중등교원 |
단일 호봉제로서 교장 |
20만원 |
교감 |
14만원 |
|
평교사 |
13만원 |
|
연구‧지도직 |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된 연구관‧지도관 |
20만원 |
평연구관‧지도관 |
14만원 |
|
연구사‧지도사 |
13만원 |
❍ 일부 교원/연구·지도직의 경우, 직위 또는 계급별 교통보조비 최저금액을 기본급에 산입하고, 그 차액은 특수업무수당으로 보전하여 균형유지
[계급 체계(1~9급)가 적용되지 않는 일부 직종 보전방안]
(단위 : 원)
구 분 |
교통보조비 지 급 액 (A) |
교통보조비의 기본급산입액 (B) |
차액 (C=A- B) |
보전금액 (C) |
보전방안 |
|
대 학 교 원 |
특3호~처장 |
200,000 |
140,000 |
60,000 |
60,000 |
교원보전수당 |
초‧중등교원 |
교장 |
200,000 |
130,000 |
70,000 |
70,000 |
교원보전수당 |
교감 |
140,000 |
130,000 |
10,000 |
10,000 |
교원보전수당 |
|
연구직 |
3급상당 직위 |
200,000 |
140,000 |
60,000 |
60,000 |
연구업무수당 |
지도직 |
3급상당 직위 |
200,000 |
140,000 |
60,000 |
60,000 |
기술정보수당 |
- 13 -
○ 신・구조문대비표 (수당규정 별표11 특수업무수당 지급구분표)
<교원/연구·지도직(교원보전수당, 연구업무수당, 기술정보수당)>
현 행 |
개 정 |
||||||||||||||||||||||||||
|
|
교통보조비 통합에 따른 일부 대상자 직급보조비 감액 조정
○ 전용승용차량 제공자 및 재외근무수당 지급대상자에게는 교통보조비가 지급되지 않는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본급에 통합된 교통보조비 상당액을 직급보조비에서 감액 조정하여 균형유지
① 전용승용차량 제공자 : 직급보조비 20만원 감액
② 재외근무수당 지급대상자 : 직급보조비 20~13만원 감액
- 14 -
< 직급보조비 감액 >
[별표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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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제18조의6 관련) |
||||||||||||||||||||
모든 공무원 (군인, 경찰·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 |
군인 |
경찰·소방 공무원 |
교육공무원 |
월지급액 |
||||||||||||||||
대통령 |
3,200,000원 |
|||||||||||||||||||
국무총리 |
1,720,000원 |
|||||||||||||||||||
감사원장 |
1,340,000원 |
|||||||||||||||||||
장관(급) |
대장 |
총장(특1호봉) |
1,240,000원 |
|||||||||||||||||
처장, 본부장 |
1,150,000원 |
|||||||||||||||||||
차관(급), 14등급 외무공무원 |
중장 |
치안총감 소방총감 |
950,000원 |
|||||||||||||||||
소장 |
총장(특2호봉), 부총장 |
900,000원 |
||||||||||||||||||
1급(상당),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2ㆍ13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1호),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헌법연구경력 10년 이상) |
준장 |
치안정감, 소방정감 |
전문대학장, 장학관·교육연구관(1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직위) |
750,000원 |
||||||||||||||||
2급(상당),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아래 비고 제4호에서 규정한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0ㆍ11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2호) |
대령 |
치안감, 소방감 |
장학관ㆍ교육연구관(2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아래 비고 제4호에서 규정한 직위) |
650,000원 |
||||||||||||||||
3급(상당),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아래 비고 제5호에서 규정한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연구관ㆍ지도관(3급 상당 직위), 9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3호),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헌법연구경력 10년 미만)ㆍ헌법연구관보 |
중령 |
경무관, 소방준감 |
단과대학장, 장학관ㆍ교육연구관(3급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아래 비고 제5호에서 규정한 직위) |
500,000원 |
||||||||||||||||
4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4급 상당 직위), 6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4호), 전문계약직공무원(가급) |
소령 |
총경, 소방정 |
학과장(학장보), 교장, 장학관ㆍ교육연구관(4급 상당 직위) |
400,000원 |
||||||||||||||||
5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 5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5호), 전문계약직공무원(나급), 국가정보원 전문관 |
대위 |
경정, 소방령 |
전문대학 학과장, 교감, 장학관ㆍ교육연구관 |
2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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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위 |
18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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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상당), 연구사ㆍ지도사, 기능1급부터 기능6급까지, 4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6호), 전문계약직공무원(다급) |
원사 |
경감ㆍ경위, 소방경ㆍ 소방위 |
장학사, 교육연구사 |
15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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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상당), 기능7급, 3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7호), 전문계약직공무원(라급) |
상사 |
경사, 소방장 |
1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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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ㆍ9급(상당), 기능8ㆍ9급, 1ㆍ2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8ㆍ9호), 전문계약직공무원(마급) |
중위, 소위, 중사 |
경장ㆍ순경, 소방교·소방사 |
10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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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10급, 일반계약직공무원(10호) |
하사 |
9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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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직공무원 |
7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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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1. 군인 중 대장은 월 410,000원을, 중장은 월 300,000원을, 교육공무원 중 총장(특1호봉)은 월 110,000원을, 경찰공무원 중 치안총감과 소방공무원 중 소방총감은 월 300,000원을 추가하여 지급한다. 2.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사이에 상호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월 300,000원을, 다른 부처에 파견된 공무원의 경우 4급 공무원(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보좌하는 4급 공무원만 해당한다) 또는 5급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에게는 월 200,000원을,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에게는 월 100,000원을, 기능직공무원에게는 월 50,000원을 파견받은 기관에서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파견에 따른 별도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직급보조비를 지급할 수 없다. 3. “헌법연구경력”이란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의2에 따라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 임용 시의 초임호봉 획정에 통산된 기간(다만,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은 제외한다)과 승급기간에 인정된 기간을 포함한 경력을 말한다. 4.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국가행정기관 본부 직위, 국가행정기관 1차 소속 기관의 기관장 직위, 그 밖에 그 소관 업무의 성질 및 직무범위의 특성상 이에 준하는 직위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직위 5. 직무등급이 배정되지 않은 직위 및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위 제4호에서 규정한 직위를 제외한 직위 6. 전용승용차량을 제공받는 공무원[차관(급), 14등급 외무공무원 이상의 모든 공무원, 준장 이상의 군인, 치안총감ㆍ소방총감, 총장(특1호봉ㆍ특2호봉)은 제외한다]에게는 월 200,000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7. 별표 11 제4호가목(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급보조비에서 아래의 구분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 제21243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직급보조비 지급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보조비에서 아래의 구분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8. 위 표에서 규정되지 않은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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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보수체계 현행유지에 따른 특례기준 마련
○ 군인의 경우 연금산정 기준소득 변경(현행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월액→전 재직기간 평균‧기준소득 월액)을 위한「군인연금법」이 개정되지 않아 이번 가계지원비·교통보조비의 기본급 통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 군인에게는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를 현행과 같이 지급할 수 있는 특례 마련 필요 → 부칙에 관련 근거 신설
*「군인연금법」개정안 국회계류 중 → ’11년 상반기 중 개정 정
○ 신・구조문대비표 (부칙 제3조)
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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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3조(군인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 ①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위 이하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70퍼센트의 226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하되, 소속 장관이 필요하면 226분의 1의 100퍼센트부터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령 이하 군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래 표의 지급구분에 따라 교통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제18조 단서에 해당하는 군인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8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인(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인은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계지원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이 경우 가계지원비는 월봉급액의 16.7퍼센트를 각각 지급하되,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④ 제18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군인의 연가보상비는 해당 연도 12월 31일 현재(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 전일)의 월봉급액(강등의 경우는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하되, 징계처분ㆍ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 연가보상비 = 12월 31일(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100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2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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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수당 정률제 도입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시행(‘11.1.1)에 따라 민간과 동일하게 공무원도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변경
- 지급액 : 월 50만원(정액)→휴직개시일 기준 기본급의 40%(하한50∼상한100만원)
- 다만, 지급액의 일부(15%)는 복직 6개월 후 일괄 지급
*‘11.1.1. 현재 육아휴직중인 자에게도 ’11.1.1. 부터는 개정규정에 따라 지급
현 행 |
개 정 |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월 5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한다. |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봉급액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 및 하한액은 다음과 같다. 1. 상한액: 월 100만원 2. 하한액: 월 50만원 |
③ 육아휴직수당의 지급방법 등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남은 금액이 월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에서 5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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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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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육아휴직수당 지급방법 등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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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부칙 제2조(육아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은 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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