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예규 제290호(2010. 1. 7)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2010. 1.   









행정안전부

목   차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1

제2장. 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기준110

제2- 1장. 원천징수등 업무 처리기준123

제3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128

제4장. 외무공무원 보수업무 처리기준205

제5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215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261

제7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370

제8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408

제9장. 맞춤형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467


* 이 지침은 2010년 1월 7일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1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목    차


* 참고 : 목차옆 ( )는「공무원보수규정』상의 해당조항임


.  총     칙4

.  초임호봉 획정(§8)5

1. 대  상5

2. 시  기5

3. 절차 및 방법5

가. 경력환산율표의 적용5

(1) 적용구분5

(2) 경력의 증명 및 전력조회6

(3) 경력환산율표 적용에 대한 예외7

(4) 경력환산율표7

※ 세부 경력환산율표 내용은 [별표 1] 참조

나. 계급별 경력기간의 계산8

다. 초임호봉 획정13

.  승진 및 강임‧강등시 호봉획정(§11)19

1. 승진시의 호봉획정19

가. 적용대상19

나. 시    기19

다. 절차 및 방법19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1

2. 강임시의 호봉획정23

가. 적용대상23

나. 시    기23

다. 절차 및 방법23

3. 강등시의 호봉획정24

가. 적용대상24

나. 시    기24

다. 절차 및 방법24


Ⅳ.  호봉 재획정(§9)25

1. 대    상25

2. 요    건25

3. 시    기26

4. 절차 및 방법27

5. 영 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등의 호봉 재획정28

.  승    급(§13, §14)30

1. 정기승급30

가. 대상 및 요건30

나. 승 급 일30

다. 승급의 제한31

라. 승급기간의 계산33

마. 절차 및 방법35

2. 특별승급(§16)36

(1) 제안채택에 따른 특별승급36

가. 대상 및 요건36

나. 시    기36

다. 절차 및 방법36

(2) 업무실적이 탁월한 자에 대한 특별승급36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2

.  기타사항37

1. 강임시 등의 봉급 보전(§6)37

2. 호봉의 정정(§18)39

3. 2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중 면직 등에 대한 봉급 지급(§24)39

4. 봉급의 감액40

가. 징계처분기간의 보수감액(§26)40

나. 결근기간의 봉급감액(§27①)40

다. 무급휴가의 봉급감액(§27②)41

라. 휴직기간중의 봉급감액(§28)41

마. 직위해제기간중의 봉급감액(§29)41

5.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보수지급41

6.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부칙§2)45



【 별표 및 별지 목록 】


[별표 1]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46

1)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46

2)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57

3) 지도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62

[별표 2] 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67

[별표 3] 호봉획정을 위한 유사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75

[별표 4] 호봉획정을 위한 관련자격증의 상당계급 기준표79

[별표 5] 호봉획정 시 인정되는 공공법인의 범위104

[별지 제1호 서식]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108

[별지 제2호 서식] 호봉획정을 위한 전력조회 요청서109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3

Ⅰ. 총 칙

1. 목 적

이 장은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호봉획정 등 보수 관련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원 보수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데 있다.

2. 근 거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1979호, 2010. 1. 7.)

* 「국가공무원법」은 이 장에서 ‘법’이라 한다.

* 「공무원보수규정」은 이 장에서 ‘영’이라 한다.

3. 적용범위

○ 이 장은 영의 적용을 받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  다만, 영 별표 11부터 별표 14까지, 별표 32, 별표 33, 별표 35를 적용받는 공무원(교육공무원, 군인, 헌법연구관, 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해서는 호봉획정(경력기간의 계산 제외)‧승급 관련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교육공무원은 승급 관련 부분 적용).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4

Ⅱ. 초임호봉 획정(영 제8조 및 별표 15)

1. 대  상 : 신규채용되는 공무원(법 제28조 참조)

2. 시  기 : 신규채용일

3. 절차 및 방법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급별 경력기 계산

초임호봉 획정

-  경력의 증명 및 조회

(경력인정 여부 결정)

-  연구직‧지도직은

시기별로 구분

(상당계급 및 기간 계산)

-  초임호봉표 적용

-  잔여기간 계산

(호봉계산)

가.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1) 적용구분

직     종

경    력 환산율표

특  기  사  항

일반직공무원,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기능직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

(영 별표  3‧4‧8‧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영 별표 16

모든 경력을 계급별로

계산

연구직공무원

(영 별표 5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영 별표 17

모든 경력을 계급별(연구관·연구사) 및 시기별로 계산

지도직공무원

(영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영 별표 19

모든 경력을 계급별(지도관·지도사) 및 시기별로 계산

고용직공무원

(영 별표 9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영 별표 16

모든 경력을 고용직 경력으로 계산

※ 경력환산율표의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별표 1 참조

※ 계급별 경력기간 계산 시 상당계급 기준은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참조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5

(2) 경력의 증명 및 전력조회

□ 경력의 증명

○ 호봉획정권자는 신규채용자의 초임호봉획정 전에 󰡔호봉획정을 위한 경기간 합산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배부하여 호봉합산 대상경력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는 호봉정정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증빙자료로 사용되므로 반드시 구비‧보존하여야 한다.

○ 경력의 증명은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로 제출된 경력증명서에 의한다.

* 외국경력의 증명은 발급권한이 있는 자가 발급한 경력증명서도 가능하다.

○  호봉획정권자가 호봉획정 대상공무원의 개인별인사기록(「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제4조 참조)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경력증명 없이 이에 의할 수 있다.

○ 경력증명기관에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  당사자와 경력증명기관은 최대한 상호 협조하여 재직사실과 재직기간을 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경력증명기관의 장은 증빙자료를 근거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증빙자료 : 임용장, 승급발령기록, 면직기록 등

*  인우증명은 객관적 자료로 볼 수 없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은 객관적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있다.

□ 전력조회

○ 공무원 경력(군복무경력 별도)

-  공무원 경력의 전력조회는 경력증명서의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 군복무 경력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지방병무청 또는 각 군 본부 등에 전력조회 하여 승급제한기간 또는 무관후보생기간을 확인하되, 경력합산신청서를 제출한 후 3월 이내에 완료한다.

‧복무기간이 불명확한 경우

‧복무기간이 현저하게 장기인 경우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6

‧전역근거가 불명확한 경우

부사관(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제외)준사관‧장교로서 무관후보생기간이 부사관‧준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에 포함되어 있거나 기타 무관후보생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타 병적사항이 불명확한 경우

○ 유사경력

-  유사경력은 반드시 전력조회를 실시하여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  유사경력(외국경력 포함)의 조회확인은 임용일로부터 3월 이내에 완료함 원칙으로 한다.

* 단, 시보임용 전 교육훈련기간에 대하여는 공무원경력에 준하여 조회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전력조회 절차 및 방법

-  전력조회 대상기관 : 경력증명서(기타 증빙자료) 발급 기관

-  전력조회시 확인사항 : 담당업무, 경력기간, 직위, 정규직원 여부 등 경력인정과 관련된 사항

(예) 공공법인 경력의 경우 : 법인의 설립근거, 담당업무(행정‧경영‧연구‧기술 분야) 및 정규직원 여부 등

(3) 경력환산율표 적용에 대한 예외(영 제8조제3항)

○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동안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전에 인정받던 경력을 인정한다.

○ 요  건

-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30일이내에 퇴직당시의 경력환산율표와 동일한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되어야 하며,

-  퇴직당시 호봉산정의 기초가 된 경력과 환산율을 적용하는 것이 임용시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하는 것보다 유리한 경우여야 한다.

(4) 경력환산율표

※ 이 장 별표 1 참조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7

나. 계급별 경력기간의 계산

(1) 경력의 계급별 구분

 < 경력의 계급별 구분 >

○ 모든 경력을 계급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되, 경력의 계급별 구분(상당계급)은 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는 호봉획정을 위한 상당계급기준표(별표 2~4)에 의한다.

< 경력의 계급별 구분 이유 >

-  초임호봉 획정시 모든 경력에 대하여 승진시 호봉획정 방법이 준용되므로 임용되는 계급의 호봉획정을 위하여는 계급별로 경력기간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 계급구분 직종

○ 계급구분이 있는 공무원

(영 별표 3‧4‧5‧6‧8 및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함 : 일반무원‧별정직공무원‧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연구직공무원‧지도직공무원‧기능직공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등)

□ 계급구분 기준

○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본다.

○ 임용되는 직종과 계급체계가 다른 공무원경력 및 유사경력은

-  임용되는 직종과 계급체계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대로 인정되나,

-  임용되는 직종과 계급체계가 다른 공무원경력 또는 유사경력의 경우에는 이 장 별표 2 내지 별표 4의 호봉획정을 위한 상당계급기준표 등에 의한다.

* 군복무기간도 상당계급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 군 의무복무기간(「병역법」)에 대한 계급구분의 특례

-  군 의무복무기간은 의무복무가 만료된 후 최초로 임용되는 계급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본다(군경력을 군 의무복무기간만으로 계산하는 경우).

-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휴직하고 군 의무복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휴직당시의 계급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본다.

-  다만, 영 별표 15의 비고에 의하여 호봉을 획정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현재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본다.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8

(2) 경력기간의 계산

□ 인정대상 경력기간(환산율 적용전의 경력기간)의 계산

○ 경력기간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총무처예규 제207호, ’88.6.22), 력(曆)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민법」 제160조 참조).

* 참조 : 「민법」 제160조(曆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週), 월(月) 또는 연(年)으로 정한 때에는 력(曆)에 의하여 계산함. 

② 주(週), 월(月) 또는 연(年)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起算)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주(週), 월(月) 또는 연(年)에서 그 기산일(起算日)에 해당한 날의 전일(前日)로 기간이 만료함. 

③ 월(月) 또는 연(年)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月)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月)의 말일(末日)로 기간이 만료함.

○ 여러 가지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각 경력을 계급별로 구분한 후 경력 환산율별로 계산하여 각각 합산하며, 12월은 1년으로, 30일은 1월로 각각 계산한다.

○ 기간계산에 있어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하되, 군복무기간의 퇴직(전역)일 또는 근무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직공무원 등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산입한다.

○ 경력과 경력이 중복된 경우(영 제8조제2항)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하여만 계산한다.

 

<사례 1>

임용(’09.1.5)                   ’10.1.4까지        2.4까지         3.4까지   퇴직(’10.3.9)

1년                   1월            1월        4일(3.9 퇴직일은 제외) 

경력기간 : 1년 2월 4일

☞ ’10. 2. 5일부터 ’10. 3. 4일까지는 실제일수가 28일이나 월력에 의해서 1월로 계산함.


※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만료되는 때는 1월로 계산하되(예: 2.5~3.4),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말일까지를 1월로 계산함

(예: 1.31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은 2.30이어야 하나, 2월에는 28일까지 밖에 없으므로 1.31~2.28까지를 1월로 계산함)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9

<사례 2>

임용 7월2일                        12월1일              12월31일까지

5월(7.2~12.1)                   30일(12.2~12.31)

☞ 실제일수는 5월30일이나 월력에 의하여 계산하면 5월29일로 계산하여야 함.
따라서 7월2일 임용된 자나 7월3일 임용된 자 모두 경력기간은 5월29일임.

※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종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산일부터 순차적으로 실제일수를 계산함. 이 경우 실제일수가 30일이 될지라도 29일로 산정

○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경력기간 계산(영 제8조제2항)

-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또는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 의한 시간제근무공무원(기타 공무원임용관법령에 의한 시간제근무공무원을 포함함)으로 근무한 자가 신규채용 등으 인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하여야 하는 경우, 인정되는 경력기간은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시간제근무공무원의 경우 제57조의3제2항에 따라 소속 장관이 지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 인정대상 경력기간

=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40시간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계약으로 정한 주당 근무시간을 말하며, 주당 근무시간이 계약으로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당 평균근무시간을 말한다.


 

○ 200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0월 22일까지 주당 22시간의 계약으로 근무한경력을 진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될 경우 그 경력기간의 계산방법은?

☞ 경력기간 : 1년 3월 5일

-  6월 × (22시간/44시간) = 3월 ☞ 2004년 주당 의무근무시간 44시간

-  12월 × (22시간/42시간) = 6.29월 = 6월 8.7일(30×0.29) ☞ 2005년 주당 의무근무시간 42시간

-  10월 × (22시간/40시간) = 5.5월 = 5월 15일(30×0.5) ☞ 2006년 주당 의무근무시간 40시간

-  22일 × (22시간/40시간) = 12.1일

-  합계 = 14월 35.8일(소수점이하 절사) ⇒ 1년 3월 5일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10

□ 인정대상 경력기간의 가‧감산(영 제8조제2항)

○ 가  산

-  특별승급(영 제16조)된 경우에는 1호봉의 특별승급에 경력기간 1년을 가산되, 동일한 사유에 의하여 특별승진된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 특별승급기간은 승급당시 계급의 경력기간에만 가산하되, 근무연수에는 가산하

아니한다.

○ 감  산

-  승급의 제한기간은 영 제15조에 의한 승급기간의 특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제한기간 만큼 경력에서 감산한다.

-  군복무경력 중 형집행일수 및 군복무이탈일수는 그 일수만큼 감산한다.

-  징계처분에 의한 승급제한기간은 승급제한 당시계급의 경력기간에서 감산한다.

다만, 징계처분에 의한 승급제한기간 중에 면직된 자는 그 재직 중의 실제 승급제한기간만 감산하되, 면직 후동일자로 재임용되어 공무원 신분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는 징계의 효력이 승계된다(승급제한기간이 계속 적용됨).


< 징계처분에 의한 승급제한기간 감산 >

징계처분

시    기

’73. 3. 31. 이전

’73. 4. 1. ~ ’81. 5. 31.

’81. 6. 1. 이후

승급제한기간의감산기간

감산하지 않음

-  감봉 4월이상 : 

처분기간+18

-  감봉 4월미만 : 

처분기간+12

-  영창‧근신 또는  견책 : 6

-  강등‧정직 : 처분기간+18

-  감봉 : 처분기간+12

-  영창‧근신 또는 견책 : 6월

□ 경력환산율을 적용한 경력기간 계산방법

○ 환산율 적용후의 경력기간은 연‧월‧일 단위까지 산출한다.

○ 환산율이 10할인 경우에는 인정대상 경력기간(경력의 가감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감후의 기간)을 그대로 적용한다.

○ 환산율이 10할미만인 경우에는 연‧월‧일 단위로 각각 환산율을 적용하되, 소수점이하는 절사(공무원경력‧유사경력 공통)한다.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11

 

○ 일반직 신규채용시 경노무고용직 경력의 환산(경력의 가감사항 없음)

’83.11.15                             ’85.11.14까지     ’85.12.14까지      ’86.1.1

임용                2년                        1월             17일    퇴직

☞ 계산방법(경노무고용직 환산율 8할)

-  2년 × 0.8 = 1.6년 = 1년 7.2월 = 1년 7월 6일 (30일×0.2월)

-  1월 × 0.8 = 0.8월 =                  24일 (30일×0.8월) 

-  17일 × 0.8 =                        13.6일

계: 1년 7월 43.6일 = 1년 8월 13일 (소수점이하 절사)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의 계산(영 별표 15)

○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은 법령상 복무기간 내의 기간만 인정한다.

* 군복무경력은 이 장 별표 1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 중 “(1)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군복무경력”을 말한다.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해군 또는 공군에서 의무복무를 한 경우에는 3년 6월기간 내에서 인정한다(해군의 상륙병과(해병)는 제외, 「병역법」 제18‧19조).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 「병역법」 제18조)

학군무관후보생 과정을 마친 자로서 현역의 장교 또는 하사관으로 편입된 자(「병역법」 제57조)

의무‧법무‧군종장교 및 5급 공개채용시험 합격 후 장교로 편입된 자(「병역법」 제58‧59조)



 

<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방법 >

○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것으로 보아 호봉을 획정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군경력 중에서 군 의무복무기간만으로 호봉을 획정함.

○ 따라서, 군경력을 상당계급별로 구분하여 호봉획정 하는 것보다 군경력 중 군 의무복무기간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 안에서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기간만으로 호봉을 획정함.


<예시> 하사로 임관 2년 후 중사로 진급하고, 4년 복무 후 전역한 자가 5급으로 임용된 경

→ 군의무복무기간만 산입할 경우 : 5급4호봉

→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방법의 경우 : 5급3호봉

☞ 9급3호봉→8급2호봉(+4년)→7급5호봉→6급4호봉→5급3호봉

☞ 당사자에게 유리한 군의무복무기간만으로 호봉을 획정

※ 호봉획정을 위한 상당계급은 별표 2에 따라 하사는 9급, 중사는 8급임.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12

다. 초임호봉 획정

 < 초임호봉 획정방법 >

○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영 별표 15)를 적용하여 초임호봉을 획정

1. 동일계급의 경력기간을 상호 합산한 후 계급의 순서에 따라 배열한다.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봄)

2. 가장 낮은 계급부터 임용되는 계급까지 계급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호봉을 획정한다.

※ 승진되기 전 계급(순차적 승진 포함)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승진계급에서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계급별 최저호봉에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은 승진 전 계급에서만 인정하고 승진 후 계급에서는 인정하지 아니함, 영 제11조제7항)

(1) 영 별표 3‧4‧8‧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

(일반직공무원등‧공안업무등에종사하는공무원‧기능직공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 일반직 등의 초임호봉획정 >

○ 경력을 계급(상당계급포함)별로 산정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한다(영 별표 16).

□ 인정되는 경력(영 별표 16의 경력)이 없는 경우(영 별표 15 제1호 가목)

○ 당해 계급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 영 별표 16에 의해 인정되는 경력이 있는 경우(영 별표 15 제1호 나목)

○ 임용되는 계급과 같거나 다른 계급의 경력이 있는 경우

-  임용되는 계급과 같은 계급 경력만 있는 경우

용되는 계급과 같은 계급의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유사경력의 같은 계급경력을 포함).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13

-  임용되는 계급과 다른 계급의 경력이 있는 경우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의 경우

→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보아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유사경력의 높은 계급경력을 포함).

 

< 7급 경력이 3년인 자가 9급으로 신규임용될 경우 >

7급 3년을 9급 경력으로 보아 7급 경력연수 3년에 1을 더하여 9급4호봉으로 산

‧ 임용되는 계급보다 낮은 계급의 경력만 있는 경우

→ 최하위 계급경력에서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영 별표 28을 준용) 초임호봉을 획정한다(유사경력의 낮은 계급경력을 포함).

 

< 9급 3년,  8급 2년의 경력을 가진 자가 7급으로 임용될 경우 >

9급 경력 

3년

(9급4호봉)

=======

8급 경력

2년

(8급5호봉)

=======

초임호봉획정


(7급4호봉)

8급 승진방법

(8급3호봉)

7급 승진방법

(7급4호봉)

용되는 계급보다 낮은 계급과 높은 계급 경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 최하위 계급에서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영 별표 28을 준용) 획정하되,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본다(유사경력의 계급경력을 포함).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14

 

< 9급 3년,  8급 2년,  7급 3년의 경력을 가진 자가 8급으로 임용될 경우 >

9급 경력 

3년

(9급4호봉)

=======

8급 2년 + 7급 3년 = 8급 5년

(7급 경력을 8급 경력으로 봄)

☞ 초임호봉획정 8급8호봉

8급 승진방법

(8급3호봉)

○ 군 의무복무기간(「병역법」)만 있는 경우

-  군 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1. 3년의 군 의무복무경력만을 가지고 5급으로 임용될 경우 : 5급4호봉

2. 3년의 군 의무복무경력만을 가지고 9급으로 임용될 경우 : 9급4호봉

○ 호봉획정의 특례

-  위의 임용되는 계급과 같거나 다른 계급의 경력이 있는 경우와 “「병역법」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 등 두 방법의 결과를 비교하여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과로 호봉을 최종 획정한다(영 별표 15 비고).

 

< 9급 2년 경력과 군 의무복무기간 3년의 경력을 가진 자가 5급으로 임용될 경우 >

① 임용되는 계급까지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방법으로 호봉획정 → 5급2호봉

-  9급 2년 + 군 의무복무기간 3년         =  9급 5년

(최초 임용되는 계급으로 보아 9급 3년)     (9급6호봉)

-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방법 적용 (별표 28 준용)

☞ 9급6호봉→8급5호봉→7급4호봉→6급3호봉→5급2호봉

② 군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의 방법으로 호봉획정 → 5급4호봉

-  군 의무복무기간 3년을 최초 임용되는 계급으로 보아 계산함

‧5급 3년 + 1 = 5급4호봉

③ 최종 호봉획정

①의 5급2호봉과 ②의 5급4호봉 중 당사자에게 유리한 5급4호봉으로 획

※ 5급4호봉으로 획정하는 경우에도 9급 2년 경력은 정근수당 지급을 위 근무연수에는 산입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15

(2) 영 별표 5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연구직공무원‧국가정보원 전문관)

 < 연구직의 초임호봉획정 >

○ 경력을 1981년 12월 17일 이전 경력과 1981년 12월 18일 이후 경력으로 구분하여 연구관‧연구사의 계급(상당계급 포함)별로 산정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한다(영 별표 17).

□ 인정되는 경력(영 별표 17의 경력)이 없는 경우(영 별표 15 제2호 가목)

○ 당해 계급(연구사 또는 연구관)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 영 별표 17에 의해 인정되는 경력이 있는 경우(영 별표 15 제2호 나목)

○ 연구사로 임용되는 경우

-  영 별표 17에 따라 산출된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 연구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 경력만 있는 경우

연구사 경력 연수에 1을 더하여 연구사 호봉을 획정한 후 승진시 호봉획정방법(영 제11조 및 별표 28의 나목)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  연구관 경력만 있는 경우

‧연구관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 연구관 경력 3년인 자가 연구관으로 임용될 경우 >

연구관 경력연수 3년 + 1 = 연구관 4호봉으로 획정

-  연구사 경력 및 연구관 경력이 모두 있는 경우

‧연구사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연구사 호봉을 획정하고,

연구관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영 제11조 및 별표 28의 나목)연구관 호봉을 한 후 연구관의 경력연수를 더하여 연구관 초임호봉을 최종 획정한다.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16

○ 군 의무복무기간(「병역법」)만 있는 경우

군 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  연구사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 초임호봉 = 군의무복무기간 + 1

-  연구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 초임호봉 = 군의무복무기간 + 1

○ 학위취득을 위한 경력만 있는 경우

-  연구사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 초임호봉 = 학위취득을 위한 법정최저연수 + 1

-  연구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 초임호봉 = 학위취득을 위한 법정최저연수 + 1 (박사학위 과정에 한함)

○ 호봉획정의 특례(영 제11조제3항)

-  연구사 및 군 의무복무 경력자가 연구관으로 임용시

1안) 연구사 경력 및 군 의무복무기간을 합산한 후 연구관으로 승진한 것으로 보아 초임호봉 획정

2안) 군 의무복무기간만으로 초임호봉 획정

☞ 최종 호봉획정 : 1안)보다 2안)이 당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2안)을 적용한다.

-  연구사 및 박사학위취득 경력자가 연구관으로 임용시

1안) 연구사 경력 및 학위취득 경력기간을 합산한 후 연구관으로 승진한 것으로 보아 초임호봉 획정

2안) 학위취득 경력기간만으로 초임호봉 획정

☞ 최종 호봉획정 : 1안)보다 2안)이 당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2안)을 적용한다.

 <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호봉획정 >

○ 전문관 임용 시 최초의 호봉은 임용 직전의 봉급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획정한다(영 별표 5 비고).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17

(3) 영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지도직공무원)

 < 지도직의 초임호봉 획정 >

○ 경력을 1985년 12월 31일 이전 경력과 1986년 1월 1일 이후 경력으로 구분하여 지도관‧지도사의 계급(상당계급 포함)별로 산정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한다(영 별표 19).

□ 인정되는 경력(영 별표 19의 경력)이 없는 경우(영 별표 15 제3호 가목)

○ 당해 계급(지도사 또는 지도관)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 영 별표 19의 경력이 있는 경우(영 별표 15 제3호 나목)

○ 지도사로 임용되는 경우

-  영 별표 19에 따라 산출된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 지도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  지도사 경력만 있는 경우

지도사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지도사 호봉을 획정한 후 승진시 봉획정방법(영 제11조‧별표 28의 다목)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  지도관 경력만 있는 경우

지도관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  지도관 및 지도사 경력이 모두 있는 경우

지도사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지도사의 호봉을 획정하고(영 별표 19)

→ 지도사 호봉에 승진시 호봉획정표를 적용하여 지도관 호봉을 획정한 후(영 별표 28)

 → 위의 지도관 호봉에 지도관 경력연수를 더하여 최종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4) 영 별표 9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고용직공무원)

○ 영 별표 16에 의하여 환산된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18

Ⅲ. 승진 및 강임‧강등 시 호봉획정(영 제11조, 제12조 및 별표 28)

1. 승진시의 호봉획정(영 제11조 및 별표 28)

가. 적용대상 : 승진하는 공무원 (법 제40조 참조)

* 상위직급으로 임용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나. 시  기 : 승진일

다. 절차 및 방법

(1) 승진일 현재 승진 전 계급에서의 호봉승급여부 검토(영 제11조제5항)

○ 승진하는 공무원이 승진일 현재로 승진전의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승진일이 정기승급일이 아닌 경우에도 승진전의 계급에서 1호봉 승급시킨다.

-  다만, 이 경우 별도의 승급발령은 하지 아니하며 승급된 호봉을 기준 승진시의 호봉을 획정한다.

(2) 영 별표 28(승진 시 호봉획정표)의 적용

□ 영 별표 3‧ 4‧ 8‧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

(일반직공무원등‧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기능직공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 모든 계급에서 영 별표 28 가목의 규정에 따라 승진 후 호봉을 획정한다.

-  단, 승진 후 해당 호봉이 없는 경우에는 승진 후 계급의 최고호봉으로 한다.

○ 승진 전 계급에서의 잔여기간은 승진 후 계급에서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19

 

○ 2010년 5월 5일 현재 6급12호봉 잔여기간 12월 3일인 자가 5급으로 승진하는 경우(승진전 잔여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① 6급(승진전 계급)에서의 호봉승급여부 검토

6급12호봉에서 잔여기간 12월을 반영 : 6급13호봉(잔여기간 3일)

(이 때 6급13호봉으로의 승급발령은 생략)

② 승진시 호봉획정표 적용(영 별표 28 가목)

승진전 6급13호봉(잔여기간 3일) → 승진후 5급12호봉(잔여기간 3일)

③ 호봉획정 : 5급12호봉 ………… < 잔여기간 3일 >


□ 영 별표 5의 봉급표를 적용하는 공무원(연구직공무원)

○ 영 별표 28 나목의 규정에 따라 연구관 승진후 호봉을 획정한다.

○ 승진전 연구사의 잔여기간은 승진후 연구관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영 별표 28 비고 3의 가에서 정한 호봉에서 승진할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6월을 가산한다.

  -  이 경우 연구사에서의 잔여기간이 6월이상이면 총 잔여기간이1년을 초과하게 되나(승진시 잔여기간 6월을 가산하므로), 승진일에 바로 승급하지 않고 다음 정기승급일에 승급한다.


 

○ 2010년 5월 1일 현재 연구사 14호봉 잔여기간 10월인 자가 연구관으로 승진하는 경우

① 연구사(승진전 계급)에서의 호봉승급여부 검토

→ 잔여기간이 10월이므로 호봉승급 대상이 아님

② 승진시 호봉획정표 적용(영 별표 28 나목)

연구사 14호봉 → 연구관 9호봉(잔여기간 10월)

③ 잔여기간 6월 가산(영 별표 28 비고 3호의 가)

연구관 9호봉(잔여기간 16월)으로 획정

※ 다음 정기승급일은 2010년 6월 1일 : 연구관 10호봉, 잔여기간 5월(연구관 근무경력 1월 포함)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20

□ 영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하는 공무원(지도직공무원)

○ 영 별표 28 다목의 규정에 따라 지도관 승진 후 호봉을 획정한다.

○ 승진전 지도사의 잔여기간은 승진 후 지도관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영 별표 28 비고 3의 나에서 정한 호봉에서 승진할 경우에는 잔여 기간에 6월을 가산한다.

 -  이 경우 지도사에서의 잔여기간이 6월 이상이면 총 잔여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나(승진시 잔여기간 6월을 가산하므로), 승진일에 바 승급하지 않고 다음 정기승급일에 승급한다.

 

○ 2010년 8월 21일 현재 지도사 14호봉 잔여기간 8월인 자가 지도관으 승진하는 경우

① 지도사(승진전 계급)에서의 호봉승급 여부 검토

→ 잔여기간이 8월이므로 승급대상이 아님

② 승진시 호봉획정표 적용(영 별표 28 다목)

지도사 14호봉 → 지도관 8호봉(잔여기간 8월)

 영 별표 28 비고 3의 나에서 정한 호봉인지의 여부 확인

③ 호봉획정 : 지도관 8호봉 ………… < 잔여기간 8월 >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21

 승진·강임시 호봉획정방법 변경에 따른 재직자 호봉재획정 

◦ 목 적

-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0537호, 2008.1.9)의 개정으로 승진 또는 강임호봉획정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이 영 시행일 이후 승진 또는 강임하는 무원뿐만 아니라 이 영 시행일전 승진 또는 강임한 공무원에게도 이 에 따른 승진 또는 강임시 호봉획정방법을 적용하여 호봉조정의 효과를 반영하고자 함


◦ 근 거 :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및 제11조 또는 제12조


◦ 적용대상

-  재직중인 호봉제공무원(별표3·별표4·별표8·별표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한함)중 2007.12.31 이전 21호봉이상에서 승진 또는 강임한 자


◦ 호봉재획정일 : 2008.1.1


◦ 방법 및 절차

-  이 영 시행일 전 보수규정에 따라 21호봉이상에서 승진 또는 강임하여 2호봉이 조정된 공무원(6월 가산 대상자를 포함)의 호봉을 이 영 제11조 또는 제12조 및 별표 28에 따라 '08.1.1을 기준으로 재획정하여 1호봉만 조정된 호봉으로 반영함


※ '08.1.1 이후 승진 또는 강임하는 공무원은 이 영에 따른 승진 또는 강임시 호봉획정방법을 적용


예시】07.11.1. 6급 21호봉(잔여기간 1월 5일)에서 승진함에 따라 2호봉을 감하고 잔여기간에 6개월을 가산하여, 5급 19호봉(잔여기간 7월 5일, 차기승급 : ’08.4.1)로 획정된 전산직공무원의 ‘08.1.1 호봉은?

별표 3을 적용받는 호봉제공무원으로, 이 영 시행일전 21호봉 이상에서 승진하여 2호봉이 감해진 자이므로 호봉재획정 대상자에 포함됨

② ‘08.1.1 호봉재획정 결과 : 5급 20호봉 (잔여기간 3월 5일, 차기승급 : ’08.10.1)

'07.11.1. 승진시 호봉획정

'08.1.1. 호봉재획정

·승진전 호봉 : 6급21호봉

(잔여기간 1월5일)


·승진시 호봉획정 : 2호봉+6월가산


·승진후 호봉 : 5급19호봉

(잔여기간 7월5일)

·재획정前 호봉 : 5급19호봉 

(잔여기간 9월5일,승진후 근무기간 포함)


·재획정사유 : 승진시 감호봉수조정(영 제11조)

: △2호봉+6월가산 → △1호봉


·재획정後 호봉 : 5급20호봉 

(잔여기간 3월5일, 차기승급 : '08.10.1)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22

2. 강임시의 호봉획정(영 제12조)

가. 적용대상 : 강임되는 공무원(법 제73조의4 참조)

나. 시  기 : 강임일

다. 절차 및 방법

(1) 강임일 현재 강임되기 전 계급에서의 호봉승급여부 검토(영 제12조제3항)

○ 강임되는 공무원이 강임일 현재로 강임전의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최종승급일 당시의 승급잔여기간 + 최종승급일 이후부터 강임일 현재까지의 승급기간)

-  강임일이 정기승급일이 아닌 경우에도 강임전의 계급에서 1호봉을 승급시킨다.

-  다만, 이 경우 별도의 승급발령은 하지 아니하며, 승급된 호봉(강임계급의 호봉)을 기준으로 강임된 계급의 호봉을 획정한다(영 별표 28).

(2) 영 별표 28(승진시 호봉획정표)의 적

○ 강임시의 호봉획정은 승진시 호봉획정 방법을 역(逆)으로 적용한다.

-  영 별표 28의 승진 후 호봉을 강임 전 계급의 호봉으로 보고 승진 호봉을 강임 후 계급의 호봉으로 보아 획정한다.

-  이 경우 강임 후 계급의 호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호봉으로 획정한다.

(영 별표 28 비고 3에서 정한 잔여기간 6월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강임전 계급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

○ 강임된 계급에서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23

(4) 강임시에 획정된 당시 호봉에서 강임전 계급으로 승진하는 경우 

영 별표 28 비고 3에서 규정하고 있는 호봉(잔여기간 6월을 가산하 호봉)에서 승진되더라도 호봉획정시 잔여기간에 6월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1. 2010년 6월 23일 현재 연구관 10호봉 잔여기간 12월 5일인 자가 동일자로 연구사로 강임되었을 경우

< 호봉획정 방법 >

① 연구관(강임전 계급)에서의 호봉승급여부 검토 

→ 잔여기간 12월 :  연구관 11호봉으로 획정………… 잔여기간 5일

② 승진시 호봉획정표 적용(영 별표 28) [逆으로 적용]

-  연구관 11호봉에서 강임 → 연구사 17호봉 또는 18호봉

(승진후 호봉란)              (승진전 호봉란)

-  두 개의 호봉중 가장 높은 호봉인 18호봉으로 획정

③ 호봉획정  :  연구사 18호봉 ………… <잔여기간 5일>

2. 앞의 1의 경우(연구사 18호봉)에서 2010년 9월 23일 자로 연구관(강임전 계급)으로 
승진하였을 경우

< 호봉획정 방법 >

① 연구사(승진전 계급)에서의 호봉승급여부 검토 

→ 잔여기간이 3월 5일이므로 승급대상이 아님

② 승진시 호봉획정표 적용(영 별표 28)

-  연구사 18호봉 → 연구관 11호봉으로 획정(잔여기간 3월 5일)

* 잔여기간 6월 가산 없음(강임시 호봉에서 강임전 계급으로 승진한 경우임)

③ 호봉획정 : 연구관 11호봉 ………… <잔여기간 3월 5일>

3. 강등시의 호봉획정(영 제12조제5항)

가. 적용대상 : 강등되는 공무원(법 제80조 참조)

나. 시  기 : 강등일

다. 절차 및 방법 : 강임시의 호봉획정 절차 및 방법 준용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24

Ⅳ. 호봉 재획정(영 제9조)

1. 대  상 : 재직중인 공무원(영 제9조제1항)

2. 요  건

※ 호봉 재획정은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에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는 호봉의 정정(영 제18조)과는 구별된다.

□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영 제15조제2호 및 제3호)

○ 영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의 제한을 받은 자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강등 9년,정직 7년, 감봉 5년, 영창‧근신‧견책3년(이하징계기록말소기간)이 경과한 후 각각의 승급제한기간을 승급에 산입한다(단, 징계처분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  승급산입기간 : 강등‧정직(18월), 감봉(12월), 영창‧근신‧견책(6월)

○ 영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의 제한을 받은 

-  승급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 경과후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  승급산입기간

‧영 제14조제1항제3호로 인한 승급제한시 : 6월

‧영 제14조제1항제4호로 인한 승급제한시 : 1년

□ 당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 법령개정 및 전직 등으로 인하여 당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초임호봉표(영 별표 15), 경력환산율표(영 별표 16‧17‧19‧22), 기산호봉표(영 별표 25‧26), 승진시 호봉획정표(영 별표 28)중 어느 하나이상이 달리 적용되는 경 등(봉급표 적용의 변동을 포함)을 말한다.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25

3. 시  기(영 제9조제2항)

□ 법령 규정 등에 의하여 호봉 재획정을 하는 경우 

○ 당해 관련 법령과 그에 대한 지침 등에 따른다.

□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 공무원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한다.

○ 유사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  전력조회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한다.

○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영 제15조제2호 및 제3호)

-  영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의 제한을 받은 경우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징계기록말소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한다.

-  영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의 제한을 받은 경우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재획정한다.

○ 재획정하고자 하는 날 현재로 휴직,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정직 또는 직위해제 중인 경우

-  복직일에 재획정한다.

※ 휴직,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정직, 직위해제 중 새로운 경력 합산 등 호봉재획정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복직시 별도로 호봉을 재획정할 필요가 없다.

□ 당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 개정된 법령의 적용일 또는 그에 대한 지침, 전직일 등 당해 공무원에 적용되는 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된 날에 재획정한다.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26

4. 절차 및 방법(영 제9조제3항 내지 제5항)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호봉 재획정을 하는 경우

○ 당해 관련 법령과 그에 대한 지침 등에 따른다.

 

1. 육아휴직 후 2002. 1. 26 이전에 복직한 공무원에 대한 호봉 재획정

-  1995년 1월 15일 1년간 육아휴직 후 1996년 1월15일 복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개정된 법령의 적용일(2002.1.26)에 동 휴직기간의 10할 산입하여 호봉재획

2. 육아휴직 후 2002. 1. 26 이후에 복직한 공무원에 대한 호봉 재획정 

-  2001년 5월 10일 1년간 육아휴직 후 2002년 5월 10일 복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직일에 그 휴직기간의 10할을 산입하여 호봉재획정


* 영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제6호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의 규정 따라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의 10할에 해당하는 기간(대통령령 제17498, 적용일 2002.1.26.)

□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 당해 공무원이 제출한 이 장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경력합산신청서(외국경력의 경우 번역문 포함)에 의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  합산할 경력을 계급별로 구분하여(연구‧지도직의 경우 시기별 구분 병행)

→ 호봉 재획정일 현재까지의 총 경력기간에 새로운 경력을 합산한다.

→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에 의하여 재획정일 현재의 호봉과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할 잔여기간을 산출한다.

* 이 경우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경력의 증명 및 조회, 경력의 계급별‧시기별 구분, 경력기간의 계산, 잔여기간계산 등은 “.초임호봉획정” 을 준용한다.

□ 당해 공무원에 적용되는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 법령의 개정시 : 변경된 초임호봉획정 방법에 의해 호봉을 재획정한다.

-  변경된 경력환산율표, 초임호봉표, 봉급표 등에 따라 초임호봉 획정방법(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함)에 의하여 재획정일 재 호봉과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잔여기간을 산출한다.

* 이 장의 “Ⅱ. 초임호봉획정” 을 준용한다.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27

5. 영 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등의 호봉 재획정

가. 근    :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0537호 2008.1.9) 제9조 및 별표 16, 별표 17, 별표 19

나. 대   상 :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으로 별표 3‧4‧5‧6‧10의 봉급표적용받는 기술직렬공무원(임용령 제2조제7호) 및 연구·지도직공무원, 연구 및 기술분야 별정직·특정직 공무원

다. 인정경 : 대학 등에서 현직과 동일분야의 시간강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을 
교육·연구기관 근무경력으로 인정


적용구분

인정경력

환산율

기술직

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7호)

2. 유사경력 

가. 전문‧특수경력 

2)연구 및 기술분야의 공무원이 교육‧연구기관에서 동일 업무에 종사한 경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등 경력을 포함한다) 





-  8할이내

-  고등교육법」 제17조의 시간강사등 경력: 5할 이내

-  「초·중등교육법」 제22조의 시간강사등 경력: 실제 강의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

근무기간 ×

주당 근무시간

초·중등교원 주당  평균 근무시간


연구직

공무원

2. 1981년 12월 18일 이후경력 

나. 유사경력

2)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동일한 연구분야(1986년 이후 지도분야를 포함한다)에 근무한 경력(「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등 경력을 포함한다)



-  10할이내

-  고등교육법」 제17조의 시간강사등 경력: 5할 이내

-  「초·중등교육법」 제22조의 시간강사등 경력: 실제 강의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

근무기간 ×

주당 근무시간

초·중등교원 주당 평균 근무시간







지도직

공무원

2. 1986년 1월 1일 이후경력 

나. 유사경력

2)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동일한 연구분야(1986년 이후 지도분야를 포함한다)에 근무한 경력 (「고등교육법」 제17조 및「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등 경력을 포함한다)

   

※ 경력별 세부인정기준은 별표 1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을 참조한다.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28


라. 호봉재획정 방법

○ 당해 공무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경력합산신청서를 제출받는다.

○ 호봉재획정일

-  제출된 경력에 대한 전력조회 완료 후

-  전력조회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한다.


 

1. 해양수산직에 임용된 연구직공무원이 '04.3.1~'06.2.28까지 사립대학에서 해양학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경력인정방법은?

-  해양수산연구직렬과 동일분야인 해양학관련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으로 인정됨

-  호봉계산방법(소속 장관이 경력인정환산율을 5할로 정한 경우)

= 근무기간 2년('04.3.1~'06.2.28) × 5할 = 1년

-  상당계급적용방법 : 대학시간강사 상당계급이 연구사에 해당되므로 연구사 경력으로 1년 인정 

 초임호봉 : 1호봉(신규임용자의 기준호봉) + 1년(시간강사 경력) = 2호봉 


2. 공업직렬(물리직류)로 임용된 일반직 7급공무원이 고등학교에서 2년간 주
21시간
 물리과목의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우 경력인정방법은? 

-  동일분야의 초·중등학교 시간강사경력은 유사경력으로 인정하므로,

공업직렬 물리직류와 동일분야인 물리과목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으로 인정됨

-  호봉계산방법

=

근무기간 ×

주당 근무시간

초·중등교원 주당 평균 근무시간

= 2년 × 21/42 (시간) = 1년

-  상당계급적용방법 : 초·중등시간강사는 7급상당이므로 7급경력으로 1년인정

 초임호봉 : 1호봉(신규임용자의 기준호봉) + 1년(시간강사 경력) = 2호봉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29

Ⅴ. 승  급

1. 정기승급

가. 대상 및 요건(영 제13‧14조)

○ 재직중인 공무원으로서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한다.

-  정기승급일이 되어야 하며,

-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기간 중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  승급기간(승급에 필요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나. 승급일(영 제13조제3‧4항, 제14조제3항)

○ 정기승급일 : 매월 1일

○ 승급이 제한되었던 공무원 중에서 승급제한이 만료된 날 현재로 승급기간이 1년이상 되는 경우

-  통상의 정기승급일에 불구하고 승급제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동 승급기간 1년에 대하여 승급시킨다.

* 차기승급일은 다시 정기승급일(매월 1일)이 된다.

○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경우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징계기록말소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의 다음 달 1일에 처분기간을 제외한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포시킨다.

징계기록말소기간 : 강등(9년), 정직(7년), 감봉(5년), 영창·근신·견책(3년)

* 징계처분에 따른 승급제한기간 : 강등‧정직(18월), 감봉(12월), 영창‧근신‧견책(6월)

* 단,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 처분별 승급제한기간에 3월을 가산한다.

-  계기록말소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징계기록말소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 승진 또는 강임시에 잔여기간이 1년이상이 있는 공무원

-  승진전 또는 강임전의 계급에서 승진일 또는 강임일에 승급한다.

-  다만, 이 경우에는 승급발령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승진 또는 강임시의 호봉획정 발령으로 갈음한다.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30

○ 승급제한기간이 단축되는 경우(영 제14조제3항) 

-  훈‧포장 등으로 승급제한기간이 1/2 단축된 경우 단축기간을 합산하여 1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표창 또는 포상 등을 받은 달의 다음달 1일자로 승급할 수 있다.

다. 승급의 제한 (*승급제한기간 중에는 승급발령을 할 수 없음)

□ 승급이 제한되어 승급시킬 수 없는 기간(영 제14조제1항) 

○ 징계처분기간‧직위해제기간‧휴직기간(군 입대휴직 포함)중에는 승급시킬 수 없다.

*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승급제한 대상이 아니므로, 공무상 질병휴직자는 재직자와 같이 정기승급일에 승급할 수 있다.

○ 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승급시킬 수 없다.

-  강등‧정직(18월),  감봉(12월),  영창‧근신‧견책(6월)

* 단,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 처분별 승급제한기간에 3월을 가산한다.

○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이 최하등급에 해당하는 자(「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상급감독자가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최초정기승급예정일로부터 6월이 경과할 때까지 승급시킬 수 없다.

□ 징계에 의한 승급제한과 승급제한 기간의 산입(승급기간의 특례)

○ 징계와 관련된 승급기간 처리

징계에 의한 승급제한기간

(영 제1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급제한기간의 산입시기(재획정)

(영 제15조 제2호 및 영 제9조 제1항, 제2항)

산입되는 기간

(영 제15조 제2호)

계처분기간+제2호에 의한 승급제한기간 

강등‧직: 징계처분기간+18

감봉: 징계처분기간+12

‧견책: 6월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 3월을 가산)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호봉재획정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견책: 3년

징계처분 기간을 제외한 승급제한기간

‧강등‧정직: 18월

‧감봉: 12월

‧견책:   6월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 3월을 가산)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31

 

1. 2003년 5월 7일 정직 1월 처분의 경우

승급제한 기간은 정직1월과 18월의 승급제한기간을 합하여 총 승급제한기간은 19월이 됨


정직처분이 종료된 2003년 6월 7일부터 기산하여 7년이 경과한 날(2010년 6월 7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즉, 2010년 7월 1일에 정직처분으로 인한 승급제한 기간 18월을 합산하여 재획정함

2. 영 제15조 제2호(징계기록말소기간)에 의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받은 경우(2002.2.10 감봉3월 처분을 받은 자가 2007.3.1 견책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기록말소기간 : 감봉3월의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2002.5.10)로부터 8년(감봉의 말소기간 5년+견책의 말소기간 3년)

호봉재획정시기 : 2010.6.1(징계기록말소기간이 경과한 날(2010.5.10)의 다음달 1일)

‧합산기간 : 승급제한기간 18월(감봉:12월+견책:6월)

※ 징계처분기간인 감봉3월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1. 2009년 10월 1일 일반직 8급 7호봉(잔여기간 4월)인 자가 금품수수로 2010년 5월 20일 정직 1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다음 호봉승급일 및 호봉 재획정일은?

-  승급제한기간(1월+18월+3월)이 만료되는 다음날인 ’12.3.20에 잔여기간이 11월 19일로 승급기간이 12월이 안되므로, 승급기간이 12월이 된 후 최초 도래하는 정기승급일인 ’12.4.1 8급 8호봉(잔여기간 1일)으로 승급

-  호봉재획정일은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 ’10.6.20부터 7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달 1일인 2017.7.1이며 징계처분기간(1월)을 제외한 승급제한기간인 21월(18월+3)을 승급기간에 산입하여 호봉 재획정함

2. 2009년 7월 1일 일반직 7급 10호봉(잔여기간 12월 20일)으로 정기승급이 예정된 자가 2009년 7월 1일 자로 감봉 1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2009년 7월 1일에 정기승급이 가능한지 여부 및 승급일은?

-  09. 7. 1부터 징계처분일에 포함되므로 09. 7. 1은 승급이 제한됨

-  승급제한기간(1월+12월)이 완료된 날의 다음날인 ’10. 8. 1에 승급기간이 1년이상이 되므로,’10. 8. 1에 7급 10호봉(잔여기간 20일)이 됨(차기승급일 : 11. 8. 1)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32

□ 승급제한이 중복되는 경우의 승급제한기간 계산(영 제14조제2항)

○ 승급제한기간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이나 기타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받게 되어 승급제한이 중복되는 경우

-  당초의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승급제한이 시작되는 것으로 한다.

 

직위해제 된 자가 직위해제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직3월을 받은 경우 직위해제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새로운 징계처분기간의 승급제한기간(정직3월+18월)을 계산

□ 승급제한기간의 단축(영 제14조제3항)

○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당해 계급에서 훈장‧포장‧국무총리이상의 표창‧모범공무원포상 또는 제안의 채택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

-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승급제한기간의 1/2을 단축할 수 있다.

*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 이라 함은 동 포상 등을 받기 전에 당해 계급의 근무기간 중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을 말한다.

라. 승급기간의 계산(영 제13조제1‧2항, 제15조)

○ 승급기간의 계산 시점 : 승급일 현재

○  호봉획정(초임호봉획정‧호봉재획정‧승진시의 호봉획정 등) 이후 최초승급시 승급기간의 계산

-  호봉획정시 산출한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잔여기간에 호봉획정일로부터 다음 승급일 전일까지의 재직기간을 합산한다.

* “재직기간”에는 승급이 제한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다. 승급의 제한” 참조).

* 다만, 승급이 제한된 기간중에도 군 의무복무를 위하여 휴직한 기간 등 영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의 각1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 호봉획정 후 두번째 이후의 승급시 승급기간의 계산

-  종전의 승급시 남은 잔여기간에 종전 승급일로부터 다음 승급일 전일까지의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33

○ 시간제근무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승급기간계산

-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40시간


 

○ 2009년 5월 1일 9급 1호봉으로 신규 임용된 공무원이 2010년 2월 1일~2010년 5월 31일까지 시간제근무 공무원으로 지정되어 주당 20시간씩 근무한 경우 차기 승급일은?


-  초임호봉 : 9급 1호봉

-  근무기간 계산

①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되기 전의 정상근무기간(09.5.1~’10.1.31) → 9개월

②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10.2.1~’10.5.31)

=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40시간

= 4개월 × 

20시간

40시간

 = 
2개월

③시간제근무공무원 해제 후 근무기간 (’10.6.1~’10.6.31) = 1개월

-  승급기간 1년 = ① + ② + ③ 

-  차기승급일 : ’10. 7. 1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34

마. 절차 및 방법(영 제13조제1‧3항)

○ 승급기간 1년에 대하여 1호봉씩 승급시키며, 잔여승급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 다만,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승급기간이 1년이상이 되는 경우) 승급시키는 경우의 호봉은 당해 공무원이 승급제한 없이 정상적으로 승급한 경우의 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 이전 경력이 전혀 없는 자가 2007년 10월 2일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가, 2007 12월 1일 군 의무복무 휴직한 후 2010년 4월 10일 복직하는 경우의 호봉획정은?

-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후 호봉재획정(승급)

‧호봉재획정시기 : 2010. 4. 10(복직일)

‧승급대상기간 : 2년 6월 8일(2007.10.2~2010.4.9)

‧승급방법 : 1호봉(임용시의 호봉) + 2년6월8일 = 3호봉, 잔여기간 6월8일

※ 다음 승급시기 : 2010. 11. 1(4호봉, 잔여기간 29일)

-  승급제한 없이 정상적으로 승급한 경우

2008. 11. 1 : 2호봉, 잔여기간 29일

‧2009. 11. 1 : 3호봉, 잔여기간 29일

※ 다음 승급시기 : 2010. 11. 1(4호봉, 잔여기간 29일)

       2011. 11. 1(5호봉, 잔여기간 29일)

-  복직시의 호봉판단

‧승급제한 없이 정상적으로 승급한 경우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복직일(2010.4.10)에 3호봉(잔여기간 6월 8일)으로 승급시킴.

‧다음 승급시기 : 2010.11.1(4호봉, 잔여기간 29일)

 2011.11.1(5호봉, 잔여기간 29일)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35

2. 특별승급

(1) 제안채택에 따른 특별승급

가. 대상 및 요건(영 제16조제1항)

○ 법령 규정에 의한 제안의 채택시행에 따른 인사상의 특전으로 승급키고자 하는 경우(다만,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특별승진된 자는 제외)

* 연구‧지도직 공무원은 영 제16조제5항 참조

나. 시  기(영 제16조제4‧6항)

○ 제안이 채택되어 시행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승급한다.

* 다만,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승급한다.

다. 절차 및 방법(영 제16조제4항)

○ 1호봉을 특별승급시킨다.

* 특별승급일이 당해 공무원의 정기승급일인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시킨다.

(2)업무실적이 탁월한 자에 대한 특별승급

○ 제2장 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기준에서 별도 규정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36

Ⅵ. 기타사항

1. 강임시 등의 봉급 보전(영 제6조)

○ 급보전이라 함은 강임의 경우에 당해 공무원에게 강임된 계급에 따라 감액된 봉급을 지급하여야 하나, 봉급이 금액상 감액되지 아니하도록 감액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고정된 금액을 말함. 이하 같음)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다만, 강임된 계급의 봉급이승급이나 봉급표의 인상 등으로 강임되기 전의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봉급 보전을 중지하고 강임된 계급에 의한 봉급을 지급한다.

* 공무원임용령」 제29조제1항제2호의 전직(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 직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전직)의 경우도 같다(영 제6조제3항).

【 2006년 기본급 비중확대에 따른 강임시 봉급보전 방법 조정 】

목 적 

-  ’06년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일부가 기본급에 산입되어 기본급의 비중이 확대되었으므로, 강임자 중 봉급보전 대상자에게 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 마련 필요


적용대상 : ’05.12.31이전 강임되어 봉급보전을 받고 있는 자

* ’06.1.1.이후 강임된 자는 규정 제6조에 따라 당해 년도 봉급표를 기준으로 보전


○ 조정방안

-  강임된 자의 봉급보전을 위한 봉급액은 대상자의 현재 계급‧호봉에 해당하는’05년 봉급표 상의 봉급액에 ’06년 기본급 평균 조정률 3.3%, ‘07년 기본급 평균 조정률 1.6%, ’08년 기본급 평균조정률 1.8%를 인상‧조정한 금액으로 하고, 강임전 봉급액과의 차이를 고려하여 봉급보전 여부 결정


‧ 강임전의 봉급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 봉급보전을 위한 봉급액 

‘05년도 봉급액 (현재 해당계급호봉) × 103.3%(‘06년 기본급조정률 반영분) × 101.6%(’07년 기본급조정률 반영분) × 101.8%(‘08년 기본급조정률 반영분)- - - - - - - - - - - -  ②  * ’09년도는 기본급 조정분 없음

‧ ① > ② 경우 :  ① -  ② = ③  ⇒ ③ 금액을 보전

‧ ① ≦ ② 경우 : 보전중지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37

예시1】’05년 6월 1일 5급 25호봉에서 강임되어 6급 27호봉(차기승급일 : ‘06. 4. 1)이 된 자의 ’10년 1월 봉급 보전액은?


① 강임전의 봉급액 : 2,159,800원 (’05년 봉급표상의 5급 25호 봉급액)


② 봉급보전을 위한 봉급액 산정


-  ‘10.1.1 호봉 : 6급 30호봉

※ 호봉획정내역 : 5급 25호봉 6급 27호봉(’05.6.1) 6급 28호봉(’06.4.1)  6급 29호봉(’07.4.1)6급 28호봉(08.1.1, 영 제12조 및 별표28 강임시 호봉획정방법변경) 6급 29호봉(’08.4.1)  6급 30호봉(’09.4.1)


-  ’05년 봉급표를 기준으로 산정한 6급 30호봉의 봉급액 : 2,100,700원

※ ’05년도 공무원봉급표의 6급 30호봉 봉급액인 1,966,200원에 ’06년도 봉급인상률 3.3%, 07년도 봉급인상률 1.6%, ’08년도 봉급인상률 1.8%를 모두 반영한 금액('09년 및 '10년도는 조정분 없음) → 2,100,700원


③ 보전금액 = 2,159,800원 -  2,100,700원 = 59,100원


예시2】05년 5월 1일 6급 27호봉에서 승진하여 2호봉을 감하여 5급 25호으로 승진호봉이 획정된 자가, ’05년 6월 1일 다시 강임되어 6급 27호봉(차기승급일 : ’06.4.1)이 된 자의 ‘10년 1월 봉급 보전액은?


① 강임전의 봉급액 : 2,159,800원(’05년 봉급표상의 5급 25호 봉급액)


② 봉급보전을 위한 봉급액 산정


-  ‘10.1.1. 현재 호봉 : 6급 31호봉

※ 호봉획정내역 : 6급 27호봉  5급 25호봉(’05.5.1, 2호봉 減)  6급 27호봉(’05.6.1, 2호봉 增)  6급 28호봉(’06.4.1)  6급 29호봉(’07.4.1) 6급 29호봉 (08.1.1, 영 제11조, 제12조 및 별표28에 따른 승진 및  강임시 호봉획정방법 변경)  6급 30호봉(08.4.1)  6급 31호봉(09.4.1)

-  ’05년 봉급표를 기준으로 산정한 6급 31호봉의 봉급액 : 2,100,700원

※ ’05년도 공무원봉급표의 6급 30호봉 봉급액인 1,983,400원에 ’06년도 봉급인상률 3.3%, 07년도 봉급인상률 1.6%, ’08년도 봉급인상률 1.8%를 모두 반영한 금액('09년 및 '10년도는 조정분 없음) → 2,119,100원


③ 보전금액 = 2,159,800원 -  2,119,100원 = 40,700원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38

2. 호봉의 정정(영 제18조)

가. 대상 및 요건

○ 호봉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공무원

나. 시  기

○ 호봉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것이 발견된 때

다. 절차 및 방법

○ 당해 공무원의 현재 호봉획정 또는 승급시행권자가 시행하되, 호봉 정정의 사유 및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당초의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정한다.

※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정산도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산한다.

-  호봉정정 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잔여기간을 계산한다.

-  호봉정정의 사유 및 근거를 명확히 하여 호봉승급대장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호봉정정에 따른 보수는 보수지급일 현재의 소속기관에서 정산한다.

*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에게 호봉정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확인할 수 있다.


3.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중 면직 등에 대한 봉급 지급(영 제24조)

○ 2년 이상 근속이라 함은 공무원신분이 계속 연결되면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휴직,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정직, 직위해제 기간은 제외)이 2년이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  실제근무를 아니하였더라도 영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의 각호의 1에 해당되 경우에는 실제근무기간으로 본다.

* 임용된 후 군입대 휴직하고 복직 후 퇴직하였다면 임용되어 근무한 기간 및 군입대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2년 이상이면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 본다.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39

 

1. 2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질병휴직(’09.5.1~’10.4.30)후 ’10.5.1 복직한 뒤 ’10.5.3 퇴직한 경우 월중 봉급지급여부? 

-  5.1~2까지 2일간 근무하였으며, 2년 이상 근속하였으므로 5월중 봉급은 전액 지급함

※ 위 대상자가 복직과 동시에 퇴직한 경우에는 5월중 실근무일이 없으므로, 면직월 중 급여를 지급할 수 없음


2.  2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감봉 2월의 징계처분(’10.3.5~5.4) 중인 ’10.3.10에 직한 경우 3월중 봉급지급 방법은?

-  2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월중 면직(10일)하였으므로 그달의 봉급을 모두 지급하되,’10.3.5자 감봉처분으로 봉급이 감액 중에 있었으므로, ’10.3.5~3.31은 1/3 감액된 봉급을 지급함

○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받은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그 면직된 달에 다시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경우

-   달의 연봉월액 중 영 부칙 제2조(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 대한연금보수월액의 산정기준)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  다만, 새로 임용된 계급의 연봉월액 중 월봉급액이 면직 당시의 월봉급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그 반대 임용(연봉제 →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에도 또한 같음.


4. 봉급의 감액

가. 징계처분기간의 보수감액(영 제26조)

  ○ 징계처분에 따른 보수감액은 법 제80조 등 관련법령에 따른다.

-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 (강등된 후의 보수를 기준으로) 보수의 2/3를 감한다.

-  정직 : 보수의 2/3를 감한다.

-  감봉 : 보수의 1/3을 감한다.

나. 결근기간의 봉급감액(영 제27조제1항)

○ 당해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수 매 1일에 대해 봉급일액의 2/3를 감한다.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40

* “결근일수”는 당해 공무원의 결근일수(결근일과 결근일 사이에 있는 공휴일은 결근일수로 봄)가 당해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결근일수를 말한다.

다. 무급휴가의 봉급감액(영 제27조제2항)

○ 무급휴가 일수만큼 봉급일액을 감한다.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라. 휴직기간중의 봉급감액(영 제28조)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해 휴직한 기간은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 결핵성질환으로 인해 휴직한 기간은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은 봉급을 전액 지급한다.

마. 직위해제기간중의 봉급감액(영 제29조)

○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

-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된 자가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5.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보수지급

가. 봉급월액(영 제30조의3)

○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기간의 봉급월액은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나. 봉급의 감액지급(영 제26‧27‧28‧29조)

○ 징계처분, 결근, 무급휴가, 휴직, 직위해제 등 봉급의 감액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영 제30조의3에 따라 책정된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영 제26조 내지 제29조에서 정한 비율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41

 

1. 6급 10호봉으로 재직하던 공무원이 '10.3.1~'10.12.31까지 주당 30시간씩 근무하 시간제근무 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시간제근무 기간의 봉급지급은 방법은?

-  당해 공무원이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6급 10호봉 봉급월액의 3/4을 지급함

※ 6급 10호봉 봉급월액 × 30시간/40시간


2.  ’10.1.1부터 1년간 시간제근무를 지정받아 주당 20시간씩 근무하던 공무원이 ’10.2.1 정직3월 처분을 받은 경우 봉급지급 방법은? 

-  정직3월 처분기간(’10.2.1~’10.4.30)은 당해 공무원이 시간제근무를 하는 동안 지급받게 될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2/3 감액된 봉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함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42

※ 법 제71조 및 제72조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휴직시 봉급지 및 승급기간에의 산입 여부

1. 직권휴직 (법 제71조제1항 및 제72조)

종 류

질병휴직

병역휴직

행방불명

법정의무수행

근거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요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소집 되었을 때

천재‧지변‧전시‧사변 기타 사유로 생사‧소재가 

불명한때

기타 법률상 의무 수행을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기간

1년 이내

복무기간

3월이내

복무기간

봉급지급

봉급 7할 지급

(결핵은 8할)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수당 등

수당규정에 의하여 지급

연봉적용자

연봉월액의 6할

(결핵은 7할)

승급기간산입

미산입

복직일에 휴직
기간산입

미산입

복직일에 휴직
기간산입

※ 공무상질병휴직의 경우 승급제한을 하지 않으며, 봉급도 전액 지급됨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43

2. 청원휴직(법 제71조제2항 및 제72조)

종 류

고용휴직

유학휴직

연수휴직

육아휴직

가사휴직

해외동반휴직

근 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요 건

국제기구‧외국기관,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때

해외유학을 하게된 때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만6세이하 
취학전(신청당시)자녀를 하기 위여 필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친생자, 양자포함)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부모‧배우자‧자녀‧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외국에서 
무‧유학 또는 연수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기 간

채용기간

(단, 민간근무
휴직은 3년이내)

3년이내

(2년범위내 

연장가능)

2년이내

1년이내

(여자공무원은 3년이내)

1년이내

3년이내

(2년범위내 

연장가능)

봉급

지급

미지급

5할지급

(3년이내)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수당

수당규정에 의하여 지급

수당규정에 의하여 지급

(1년이내)

연  봉

적용자

연봉월액 4할

(3년이내)

미지급

승급기간산입

복직일에 휴직기간산입

복직일에 휴직기간산입

미산입

복직일에 휴직기간산입

(최초1년이내에 한함)

미산입

미산입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44

6.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 (영 제20537호 부칙 제2조)


2010년 6월 30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봉급표상 봉급액이 5,946,800원인 공무원은 5,248,800원

2. 봉급표상 봉급액이 5,840,800원인 공무원은 4,784,000원


공무원의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로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봉급월액 및 「군인 명전역수당지급 규정」에 따른 명예전역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각각 봉급표상 봉급액(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 및 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대상공무원은 각각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산정된 월봉급액을 말한다)의 81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45

[별표 1]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

1)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영 별표 16)

□ 공무원 경력(환산율 10할)

1948년 8월 15일 이후「국가공무원법」제2조와「지방공무원법」제2조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서 다음의 경력을 포함한다.

* 다만, 법령에 의한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 경력은 제외한다(시간제계약직공무원 경력 및 지방의회의원 경력은 공무원경력으로 포함함).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은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을 인정한다.

① 재건국민운동본부 및 국민운동본부 직원 경력(1961. 6. 12.~1964. 8. 14.) 

-  본부와 각 지부(촉진회는 제외함)에서 본부장, 차장, 지부장, 이사, 참사, 비서장, 간사(촉진회 또는 각 위원회 상임간사는 제외), 주사, 비서, 록사 또는 참의, 부의, 부이사, 부참사, 서사 및 기능직으로 근무한 경력

* 경력증명서 발급 기관 :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

② 「국가공무원법」 (1963.12.16.공포, 법률 제1521호) 제2조제8호에 의해 채용된 기한부공무원 경력

③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의한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전임강사, 정원상의 조교와 준교사 경력은 포함

* 「공무원교육훈련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해 임명된 교수요원(교관요원)에 대하여는 영 별표22(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강사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④ 병역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 또는 면직된 공무원으로서 다음의 휴직 또는 면직된 기간

시 기 별

경 력 인 정

1957. 8. 14. 이전

공무원 재직중 병역의무 수행을 위하여 면직(병역기피등 불행위로 인하여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되었다가 복직된 자의 실제 군복무기간

1957.8.15.~1963.5.31.

공무원 재직중 병역의무 수행을 위하여 입대하였다가 제대후 복직된 자의 실제 군복무기간

1963. 6. 1. 이후

병역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된 자의 군복무기간 

(입대전, 제대후의 공백기간도 포함)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46

⑤ 「법원조직법」 제72조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 경력

⑥ 군무원인 향토예비군 중대장으로 근무한 경력

* 종전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임시군무원 신분도 포함함. 다만, 군무원 등으로 임기 이전의 향토예비군 중대장 경력은 공무원 경력이 아니므로 포함될 수 없다.

○ 군복무경력도 공무원 경력에 포함되며 다음의 경력으로 한다.

< 1948년 8월 15일 이후 다음의 경력 >

-  현역군인으로 복무한 경력

현역군인 : 병‧부사관‧준사관‧장교‧방위병‧상근예비역과 보충역을 포함한다.

-  현역병으로 입영한 후 「병역법」에 의하여 전투경찰대원이나 교정시 경비교도로 전임하여 복무한 경력

-  학도의용군경력

* 군 복무경력 중 전투종사의 경력이 있어도 별도의 가산 혜택은 없다.

< 군 복무경력기간 >

① 원칙 : 병적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상 실역으로 복무한 기간

* 병적증명서 :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각군 본부에서 발급한 군경력증명서 포

* 특례보충역 등으로 방위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병적증명서에 역복기간으로 기재되어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실역에 복무한 기간이 아니므로군복무기간으로 볼 수 없다.

② 학도의용군의 군복무 경력기간 : 8월

* 학도의용군은 병적증명서상에 실역복무기간의 입대일과 전역일이 동일하며 군번은 07………, 계급은 이등병으로 표시되어 있음.

③ 무관후보생기간 : 군복무경력에 포함하지 아니함

-  교대출신의 예비역 부사관후보생이거나, 또는 사병으로 복무하다가 장교로 임관된경우 등에 임관 전 무관후보생 기간이 병적증명서에 병‧부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군복무경력에서 제외한다.

-  다만,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또는 사병이 장교로 임용되는 경우의 교육훈련은 무관후보생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 무관후보생이란 현역의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과 제1국민역의 사관후보생과 부사관후보생을 말한다(「병역법」 제2조 참조).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47

④ 상근예비역‧보충역 및 방위소집 복무기간

-  1985.12.31 이전(방위소집 입영자)

‧실역복무기간이 12월이상이거나 해제사유가 만기인 경우 : 1년

복무단축사유(의가사, 질병사유 등)로 6월이상 실역을 필한 경우 : 6월

‧6월 미만인 실역미필 보충역 : 군경력이 없는 것으로 한다.

* 6월미만으로 복무했더라도 대학생 복무단축 등에 따라 실역을 필한 경우에는 6월 인정한다.

-  1986.1.1~1994.12.31(방위소집 입영자)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내)

-  1995.1.1 이후(상근예비역‧보충역 입영자)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내) 


* 보충역 중 공익근무요원의 법령상 복무기간은 「병역법」제30조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 보충역 중 공익근무요원의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자는 실역복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산업기능요원 등의 경우 군복무경력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하나, 민간전문분야근무경력 등의 유사경력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유사경력으로 인정 가능하다.

 ⑤ 의무‧전투경찰순경 복무기간

-  「병역법」 및 「전투경찰대 설치법」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특례로서 군 복무경력으로 인정한다.

⑥ 교정시설경비교도 복무기간

-  병역법」 및 「교정시설경비교도대 설치법」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특례로서 군복무경력으로 인정한다.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48

□ 유사경력(환산율 5~10할)  (※ 1948년 8월 15일 이후 경력에 한함)

가) 전문‧특수경력(환산율 8할이내, 단, ③,④는 8할)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① 민간 전문분야근무경력

영 별표 16의 경력환산율표를 용받는 일반‧별정직‧특정직공무원 등

ㅇ「민법」에 의한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상법」에 한 
합명‧합자‧주식‧유한회사

개별법에 의한 구기관등 법인체

ㅇ사업자 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ㅇ외국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포함), 공공기관, 법인 

ㅇ자격증‧면허증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으로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가 

-  동일한 직렬의 공무원으로임용되는경우의 그 동일분야 근무경력

자격(면허)증·박사학위 취득일 : 법령 또는 학칙 등에 따라 당해 자격이 부여된 시점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개법에 의한 자격증으로서 별표4 “호봉 획정을 위한 관련 자격증의 상당 계급기준표”를 적용함.

ㅇ예시되지 않은 분야 및 학위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개별적으로 협의

※ 경력인정 환산율은 근무경력관련 여러 정황 등 (업무의 전문성, 근무기간, 기업체의 규모, 근무인원,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8할이내에서 소속장관이 정함.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49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면허증포함) 중

-  법령에 의하여 국내자격증으로 인정되는 자격증 및 박사학위소지자로서

-  별표 4의 관련 자격증‧사학위 그리고 관련 과와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소속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그와 동일한 분야에서 상근한 경력

ㅇ기타 직무분야와 관련하여 소속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및 학위에 대하여는행정안전부장관 개별적으로 협의

교육‧연구기관 근무경력

ㅇ일반직 공무원중 

-  기술직렬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7호)

연구 및 기술분야 별정직‧특정직 공무원 

교육기관 

-  「초‧중등교육법」 제2및 「고등교육법」제2조 규정된 교육기관

ㅇ연구기관(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대학에 된 연구기관

-  정부에서 설립이나 2년이상운영유지비를 조받는독립된 연구기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근무하는 연구‧기술 분야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 받으며 상근한 경력

-  단,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을 포함함.

※ 연구지원 및 보조업무는 제외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  연구전담요원이 
사급이상 3명 또는 석사급이상 15명 이상인 독립된 연구기관

ㅇ외국의 대학(국내전문대학에 준하는 학교 포함)이상의

-  교육기관‧대학부설 연구기관

ㅇ 기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된 연구기관

※ 경력인정 환산율은 근무력관련 여러 정황 (업무의 전문성,근무기간, 근무형태,기업체의 규모, 근무인원 등)고려하여 8할이내(시간강사등 경력은 5할이내)에서 소속장관이 정하되, 「초·중등교육법」 제22조의 시간강사등 경력은 실제 강의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으로 인정함

* 초·중등학교 시간강사경력

=

근무기간×

주당 실근무시간

초·중등교원 평균 주당 근무시간

③ 언론기관 근무경력

ㅇ공보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여 치한 정부의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대통령령으로 규정된직제상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이상의 기관에 
한한다)


ㅇ공보업무를 주된 직무로 하는 공무

ㅇ 「신문 등의 자유와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등록된  일간신문사, 통신사

ㅇ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된 외신기관

ㅇ 「방송법」 제9조에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은방송국으로 지상파방송에 한

ㅇ 외국의 일간신문사‧통신사‧방송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언론기관

ㅇ 기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된 언론기관

신문, 통신 또는 방송의

-  도‧편집‧제작‧편성업무를 접 담당하는 정규직원으로 

-  상근한 경력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④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도의 특수경력

ㅇ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된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객관적으로 고도의전문분야 또는 특수분야라고 공히 
인정될 수 있는 업

‧국가에서 특히 필하나 전문 인력이 희소하여 충원이 극히  곤란한 업무

ㅇ법인체‧회사 등

ㅇ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된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경력(환산율 5~10할)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①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265호) 및 「지방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 의한 잡급직원 근무경력 (8할)

영 별표 16의 경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별정직‧특정직 공무원등

ㅇ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기관

ㅇ 「잡급직원규정」('75. 1.1- '81.12.31)에 의한 잡급경력 

ㅇ 「지방잡급직원규정(’76.1.1- ’82.3.4)에 의한 잡급경력

* 예산과목상 상용잡급이라 하였음

② 「잡급직원규정」 및 「지방잡급 직원규정」 시일전의 임시, 촉탁, 잡급 등 근무경력 (8할)



ㅇ 「잡급직원규정」 및 지방잡급직원규정」 시행일전 임시직, , 촉탁등으로 2월이 상근하고 봉급이 인건비에서 지급된 경력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50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영 별표 16의2.나. (1)외의 경력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는 경력(5할)

영 별표 16의 경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별정직‧특정직 공무원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

다음의 근무경력으로 3월 이상 상근한 경

-  초‧중‧고 육성및 대학의 기성회 근무경력

-  경찰관서의 방범원, 교통지도원 근무경

-  「사무보조원운용
지침」에 의한 사무보조원 근무경력

ㅇ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사실상 공무를 수행하고 3월이상 상근한 경

ㅇ「잡급직원규정」 및 「방잡급직원규정」시행일전 임시직, 잡급, 촉탁 등으로 3월이상 상근하고 봉급이 인건비 이외의 예산에서 지급된 경력 및 「잡급직원규정」및 「지방잡급직원규정」 시행일이후 임시직, 잡급, 촉탁등으로 3월이상 상근한 경력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51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④ 시보임용전 이수한 교육훈련경력중 행정안전부장관이인정하는 경력

-  경찰‧소방공무원(8할)

-  경찰‧소방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직등 공무원(10할)

영 별표 16의 환산율표를 받는 일반직‧별정직‧특정직 공무원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교육훈련을 이하고 해당직급에 임용된 경우의 시보임용전 교육훈련경력(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는 인정되지 아니하되, 실무수습기간은 포함)

⑤ 청원경찰 근무 경력(8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로서 상근한 경력

⑥ 청원산림보호직원 근무경력 (8할)


〃 


ㅇ「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서 상근한 경력

⑦ 직업훈련지도원 근무경력(8할) 


〃 


ㅇ「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업무에 상근한 경력

⑧ 위원회의 상임‧전임 직원 근무경력 (8할)


〃 

ㅇ국가 또는 지방자단체의 위원회 등. 다, 한시적인 문위원회와령에 의하지 하는 위원회는 제외

ㅇ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로서 정규의 보수를 받고 상근한 경력

*계약직규정에 의한 전임계약직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⑨ 「재외공관고용원규정」(각령 901호)에 의한 고용원 근무경력(8할)


〃 

ㅇ재외공관

ㅇ「재외공관고용원」
규정에 의한 고용원으로 상근한 경력

⑩ 직업상담원 근무경력(8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ㅇ「직업안정법」 제4조의4, 「고용보험법」 제20조 의한 직업상담원으로서 상근한 경력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52

다) 기타경력(환산율 5~7할)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① 별정우체국 근무경력(7할)

ㅇ영 별표 16의 경력환산율표를 적는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등 공무원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정규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② 국제기구 근무 경력(7할)


국제법상 독자적인지위를 가지는 다음의 조직체를 말함

‧유엔본부기관 및 산하기관

‧기타 정부간에 
체결된 국제기구

정규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③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7할)


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ㅇ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행정안정부장관 인정하는 법인
(별표 5 참
조) 

행정‧경영‧연기술분야의 정규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④ 서울올림픽 대회조직위원회 및 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근무경력 (7할)


ㅇ「서울올림픽대회 
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ㅇ「민법」 제32조의 규정에의하여 설립된 법인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조직 위원회

정규직원으로 
근한 경력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53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⑤ 사립학교 교‧직원 근무경력(7할)

ㅇ영 별표 16

경력환산율표를 적받는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등 공무원

ㅇ「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

정규교원 또는 정원으로 상근한 경

⑥ 경찰대학경력 (5할)

ㅇ「경찰대학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공무원

ㅇ「경찰대학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

ㅇ「경찰대학설치법」에 의한 교육과정을 졸업한 경우의 교육기간

⑦ 국‧공립학교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근무경력(7할)

ㅇ영 별표 16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 등 공무원

ㅇ「초‧중등교육법」3조에 의한 국‧립학교

ㅇ「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의해 국‧공립학교에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⑧ 사립학교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근무경력(5할)


ㅇ「초‧중등교육법」
3조에 의한 사립학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의해 사립학교에서 임시교원 또는 기간교원으로 근한 경력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54

2)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영 별표 17)

 < 경력의 시기별 구분 >

○ 모든 경력을 영 별표 17에 따라 1981년 12월 17일 이전 경력과 1981년 12월 18일 이후 경력 등 시기별로 구분한다.

< 시기별 구분 사유 >

-  1981년 12월 17일 이전에는 1급 내지 9급의 계급제였으나, 1981년 12월 18일 「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0644호)의 시행으로 연구관‧연구사 2계급으로 제도가 개편되어 

-  경력환산율표의 적용은 제도개편당시 재직 중인 자와 제도개편이후 임용된 연구직공무원이 임용시점에 따라 각각 다른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하였으나, 이를 임용시기에 관계없이 연구직규정시행 전‧후 경력으로 구분하여 동일시기 동일경력에 대하여는 동일한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도록 하였음.


□ 1981년 12월 17일 이전 경력

○ 공무원경력 및 군 의무복무경력 : 일반직 등의 경우와 같다.

○ 유사경력(환산율 5~10할)

경  력  구  분

경   력   인   정

① 교육‧연구기관 근무경력(8할)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도의 특수경력(8할)

③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제7265호) 및 「지방잡급직규정」(대통령령 제7976호)에 의한 잡급직원 근무경력(8할)

④ 잡급직원규정」 및 「지방잡급규정」 시행일전의 임시직, 탁, 잡급 등 근무경력(8할)

1) 일반직공무원 등의 유사경력중

가) 전문‧특수경력의 ②와 같음


〃          ④와 같음


1) 일반직공무원 등의 유사경력 중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경력의 ①과 같



〃               ②와 같음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55

경  력  구  분

경   력   인   정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영 별표17의 1. 나. (3)외의 경력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력(5할)

⑥ 시보임용전 이수한 교육훈경력 중 행정안전부장관 인정하는 경력(10할)

⑦ 민간전문분야 근무경력(8할)




⑧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동일분야 7할, 비동일분야 5할)

⑨ 사립학교 교‧직원 근무경력(5할)

⑩ 국‧공립학교 임시교원 무경력(5할)

〃               ③과 같음





1) 일반직공무원 등의 유사경력 중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경력의 ④와 같음


1) 일반직공무원 등의 유사경력 중

가) 전문‧특수경력의 ①과 같음

* 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함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 중

다) 기타 경력의 ③과 같음



1) 일반직공무원 등의 유사경력 중

다) 기타 경력 ⑤와 같음

「교육공무원법」(법률 제5207호 시행 이전) 제32조에 의해 국‧공립학교에서 임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 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함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56

□ 1981년 12월 18일 이후 경력

○ 공무원 경력(환산율 6~10할)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① 동일한 연구‧지도분야 근무경력(10할)

ㅇ연구직공무원(영 별표 5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

ㅇ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

동일한 연구‧지도분야에서 연구직, 지도직, 특정직, 별정직  계약직공무원으로 상근한 경력.  다만, 지도분야에서 지도직으로 근무한경력은
1986년 1월 1일이후 근무한 경력에 한함.

1985년 12월 31일 이전 지도분야에서 지도직으로 근무한 경력은 ②유사한 연구‧지도 및기술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해당됨.

② 유사한 연구‧ 지도 또는 기술분야 근무경력(7할)



ㅇ유사한 연구·지도 또는 기술분야에서 상근한 경력

③ 기타 공무원 경력(6할)



① 및 ② 경력이외의공무원경력. 다만, 무관후보생 및 
고용직(종전의 
노무고용직을 말함)은 제외함.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57

○ 군의무복무경력 : 1981년 12월 17일 이전경력과 동일

○ 유사경력(환산율 3~10할)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① 대학원에서 동일분야 학위 취득 법정연수 (10할)

ㅇ연구직공무원(영 별표 5의 봉급표를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

ㅇ 대학원(법령에 의하여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기관 포함)

ㅇ동일한 분야의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법정최저연수(「고등교육법」제31조의 수업연한을 말한다). 단, 1986년 1월 1일 이후 연구관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에 한하여 인정함.

② 대학원에서 유사분야 학위 취득 법정연수 (5할)


ㅇ대학원

(법령에  의하여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기관 포함)

ㅇ유사한 분야의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법정최저연수(「고등교육법」제31조의 수업연한을 말한다). 단, 1986년 1월 1일 이후 연구관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에 한하여 인정함.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교육기 근무 경력 (10할 이내)


ㅇ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

ㅇ연구기관(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대학에 부설된 연구기관

-  정부에서 설립 기금이나 2년이상 운영유지비를 보조받는 독립된 연구기관

-  연구전담요원이 박사급이상 3명 또는  석사급이상 15명이상인독립된 연구기관

ㅇ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받으며 
동일한 연구분야에 상근한 경력

-  단,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을 포함함.

연구지원 및 연구보조업무는 제외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58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ㅇ외국의 대학(국내 전문대학에 준하는 학교 포함)이상 교육기관‧대학 부설연구기관

ㅇ기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된 연구기관

※ 경력인정 환산율은 근무경력관련 여러 정황 등 (업무의 전문성, 근무기간, 기업체의 규모, 근무인원, 근형태 등)을 고려하여 10할이내(시간강사등 경력은 5할이내)에서 소속장관이 정하되,「초·중등교육법」 
제22조의 시간강사등 
경력은 실제 강의
시간
에 비례하여 경력으로 인정함.

*초·중등학교 시간강사경력

=

근무

기간

×

주당 실근무시간

초·중등교원 주당 평균 근무시간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5할)

ㅇ연구직공무원(영 별표 5의 
봉급표를적용
받는
공무원을 말한다) 


ㅇ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

동일한 전문분야서 임시직, 탁, 잡급 등으로 3월이상 
상근한 경력

⑤ 시보임용전 이수한 교육
훈련경력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10할)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 중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경력의 ④와 같음

⑥ 민간전문분야 근무경력(8할이내)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중

가) 전문·특수경력의 ①과 같음

* 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함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59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⑦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

(동일분야 7할, 비동일분야 5할)

연구직공무원(영 별표 5의 봉급표를적용받는공무원을 말한다)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중

다) 기타경력의 ③과 같음


⑧ 사립학교 교‧직원 근무경력(5할)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중

다) 기타 경력의 ⑤와 같음

* 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함

⑨ 국‧공립학교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근무경력(5할)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중

다) 기타경력의 ⑦과 같음

* 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함

⑩ 사립학교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근무경력(3할)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중

다) 기타경력의 ⑧과 같음

* 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함

3) 지도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영 별표 19)

 < 경력의 시기별 구분 >

○ 모든 경력을 영 별표 19에 따라 1985년 12월 31일 이전 경력과 1986년 1월 1일 이후 경력으로 시기별로 구분한다.

< 시기별 구분 사유 >

-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는 1급 내지 9급의 계급제였으나, 1986년 1월 1일 지도관, 지도사 2계급으로 제도가 개편되어, 

-  경력환산율표의 적용은 

‧ 1985년 12월 31일 이전 일반직 계급제 경력은 1985년 12월 31일 이전 경력환산율(일반직 등의 경력환산율표와 동일)를

‧ 「연구‧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시행 이후 경력은 1986년 1월 1일 이후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도록 하였음

□ 1985년 12월 31일 이전 경력

○ 공무원경력 및 군의무복무경력 : 일반직 등의 경우와 같다.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60

○ 유사경력(환산율 5~10할)

경  력  구  분

경   력   인   정

① 민간전문분야 근무경력(8할)


② 교육‧연구기관 근무경력(8할)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도의 특수경력(8할)

④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 7265호)및 「지방잡급직원 규정」(대통령령 제7976호)에 의한 잡급직원 근무경력(8할)

⑤ 「잡급직원규정」 및 「지방잡급규정」 시행일전의 임시직, 탁, 잡급등 근무경력(8할)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영 표 19의 1. 나. (4)외력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5할)

⑦ 시보임용전 이수한 교육훈련경력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인하는 경력(10할)

⑧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동일분야 7할, 비동일분야 5할)

⑨ 별정우체국 근무경력(7할)

⑩ 국제기구 근무경력(7할)

⑪ 사립학교 교‧직원 근무

경력(5할)

⑫ 국‧공립학교 임시교원

무경력(5할)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중

가) 전문‧특수경력의 ①과 같음

〃            ②와 같음

〃            ④와 같음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중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경력의 ①과 같음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중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경력의  ②와 같음


〃              ③과 같음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 중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경력의 ④와 같음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 중

다) 기타 경력의 ③과 같음

〃               ①과 같음

〃               ②와 같음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 중

다) 기타 경력 ⑤와 같음

「교육공무원법」(법률 제5207호 시행이전) 제32조에 의해 국‧공립학교에서 임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 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함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61

□ 1986년 1월 1일 이후 경력

○ 공무원 경력(환산율 6~10할)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① 동일한 연구‧지도분야 근무경력(10할)

ㅇ지도직공무원(영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

ㅇ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

동일한 연구‧지도분에서 연구직, 지도직, 특정직, 별정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상근한 경력

② 유사한 연구‧ 지도 또는 기분야 근무 경력(7할)



유사한 연구‧지도또는 기술분야에서 상근한 경력

③ 기타 공무원 경력(6할)



ㅇ① 및 ② 이외의 
공무원경력. 다만, 후보생 및 (종전의 경노무고용직을 말함)은 제외함.

○ 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경력 : 위의 “1985년 12월 31일 이전경력과 동일하다.

○ 유사경력(환산율 3~10할)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① 대학원에서 동일분야 학위 취득 법정연수(10할)

지도직공무원 (영별표 6의 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

대학원(법령에 의하여석사 또는 박사학를 수여할 수 있는 기관 포함)

동일한 분야의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법정최저 연수(「고등교육법」제31조의 수업연한을 말한다). 단, 지도관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박사학위 과정에 한함.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62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② 대학원에서 
사분야 학위 취득 법정연수(5할)

지도직공무원(영 별표 6의 봉급표를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

대학원(법령에 의하여 석사 또는 박사학를 수여할 수 있는 기관 포함)

ㅇ유사한 분야의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법정최저연수(「고등교육법」제31조의 수업연한을 말한다). 단, 지도관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에 한함.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기관 무 경력 (10할이내)


전문대학이상의 
교육
기관

연구기관(연구를
적으로 하는 기관)

-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대학에 부된 연구기관

-  정부에서 설립기금이나 2년이상 운영유지비를 조받는 독립된 연구기관

-  연구전담요원이 박이상 3명 또는  석급이상 15명 이상인 독립된 연구기관

외국의 대학(국내 문대학에 준하는 학교 포함)이상 교육기관‧대학부설연구기관

기타 행정안전부장관과협의하여 인정된 연구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받으며 동일한 연구‧지도분야에서 상근한 경력

- 단,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교육법」 제22조에 따른시간강사 등 경력을 
포함함
.

연구지원 및 연구보조업무는 제외

※ 경력인정 환산율은 근무경력관련 여러 정황 등 (업무의 전문성, 근무기간, 기업체의 규모, 근무인원,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10할이내(시간강사 등 경력은 5할이내)에서 소속장관이 정하되,「초·중등교육법」 
제22조의 시간강사 등 
경력의 호봉은 실제 강간에 비례하여 인정함.

*초·중등학교 시간강사경력

=

근무

기간

×

주당 실근무시간

초·중등교원 주당 평균 근무시간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④ 국가 또는 지자치단체의 

관에서 임시직,촉탁, 잡급등무경력(5할)

지도직공무원(영 별표 6의 봉급표를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

ㅇ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ㅇ동일한 전문분야 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3월 이 상근한 경력

⑤ 시보임용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 행정안전부장관하는 경력 (10할)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 중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경력 ④와 같음

⑥ 민간전문분야 근무경력
(8할이내)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중 

가) 전문·특수경력 ①과 같음

* 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함

⑦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동일분야 7할, 비동일분야 5할)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중

다) 기타경력의 ③과 같음

⑧ 사립학교 교‧직원 근무경력(5할)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중

다) 기타경력 ⑤와 같음

* 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함

⑨ 국‧공립학교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근무경력(5할)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중

다) 기타경력의 ⑦과 같음

* 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함

⑩ 사립학교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근무경력

(3할)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중

다) 기타경력의 ⑧과 같음

* 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함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63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64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65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66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67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68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69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70

비고 : 1. 상당계급구분란 중 동일한 구분 내에 있는 직종별 계급(직위 또는 호봉을 포함함. 이하 같음.)은 상호간에 상당하는 계급으로 본다. 다만, 경찰‧소방‧군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직종간에 *표가 있는 직종 계급구분란의 상당계급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2. 연구직‧지도직의 경우 동일한 경력에 대하여 상당계급구분을 달리할 수 있는 때에는 유리한 상당계급을 적용하고, “재직한 기간”에는 연구관‧지도관은 5급 이상의 재직기간, 연구사‧지도사는 6급 이하의 재직기간을 재직한 기간에 산입할 수 있으며 석사‧박사학위를 소지한 연구사‧지도사는 동 학위 취득에 필요한 법정최저소요연수를 재직한 기간에 산입하고 승진제한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국가정보원 전문관”은 이 표에서 “연구관”으로 본다.

3. 전임계약직인 의사는 본 표에 불구하고 전문의는 4급, 일반의는 5급으로 한다.

4. 약사는 7급으로, 간호사는 8급으로 한다.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71

[별표 3]

호봉획정을 위한 유사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

대   상   경   력

상   당   계   급

1. 전문‧특수경력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인정하는 개별법상의 자격증이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법인‧단체‧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분야 자격증

공무원구분

자   격   구   분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일반직공무원등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능직공무원

기능5급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경찰공무원

경  정

경  감

경  위

경  장

순  경

소방공무원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교

소방사

연구직공무원

연구관

-

연구사

-

-

지도직공무원

지도관

-

지도사

-

ㅇ 박사학위 : 일반직5급(경정, 소방령, 연구관, 지도관, 기능5급)

나. 연구 및 기술분야의 공무원이 교육‧연구기관의 동일업무에 종사한 경력

(1) 교육기관

ㅇ「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육 기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산정을 위한 계급으로 함.

ㅇ기타 교육기관 :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

ㅇ 대학시간강사 등 경력

-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시간강사등 경력: 6급

-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등 경력 : 7급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72

대   상   경   력

상   당   계   급



다. 공보업무담당당자가 일간신문사, 통신, 방송기관의 정규직원으로서 당해분야에 근무한 경력

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도의문성을 요하는 업무 및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그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근무경력

가.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265호) 및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에의한 잡급직원경력과 동 규정 시행일전의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국가 또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가호외의 경력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다.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2) 연구기관

박사학위소지자로서의 경력 : 5급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





9   급






9   급 

* 별표4의 자격증·면허증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소속장관이 별표4에 따라 상당계급을 달리 정할 수 있음.

9   급


대   상   경   력

상   당   계   급

라. 시보임용될 예정인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

마.「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바. 직업훈련지도원으로 근무한 경력

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으로서 정규의 보수받고 근무한 경력. 다만, 한시적인 자위원회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는 위원회 등의 근무경력은 제외한다.

아. 재외공관고용원규정(각령 제901호)에 의한 고용원으로 근무한 경력

자.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

3. 기타 경력

가. 별정우체국에서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나. 국제기구(국제연합기구·기타 정부간 
기구)에서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행정‧경영‧연구‧기술분야의 정규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예 시>

시보임용된 계급

9   급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





9   급


9   급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



공무원계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공공기관 계급

집행간부이  상

국장·  부장

과장· 차장

계장· 대리

평사원

(3년이상)

평사원

(1년6월이상)

평사원

* 위의 예시와 직급체계‧자격기준등이 다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개별적으로 협의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73

대   상   경   력

상   당   계   급

라.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및 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서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마. 사립학교에서 정규 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바. 경찰공무원이 임용전 「경찰대학설치법」에 의한 교육과정을 졸업한 경우의 교육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산정을 위한 계급으로 함.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최초로 임용되는 계급



비고 : 1.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상당계급 구분은 임용권자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 또한 상당계급이 정하여진 경우에도 경력의 특성상 이미 하여진 계급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2.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상당계급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대상경력의계급구분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협의하되 직종별로 최저계급 상당경력에 대하여는 협의하지 아니하고 최저계급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일반직이 아닌 직종의 상당계급은 일반직의 계급을 기준으로 별표 2에 따라 이에 상당하는 계급으로 한다.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74

[별표 4]

호봉획정을 위한 관련자격증의 상당계급 기준표

○ 직렬별 관련 자격증

-  일반직공무원

계      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  렬

직  류

교    정

교    정

변 호 사

법 무 사

교    회

분    류

보    호

보    호

변 호 사

법 무 사

검찰사무

검찰사무

변 호 사,

공인회계사

법 무 사,

세 무 사

검찰수사

마약수사

마약수사

변 호 사

법 무 사,

약    사

출입국관리

출입국관리

변 호 사

법 무 사

철도공안

철도공안

변 호 사

법 무 사

행    정

일반행정

변 호 사,

변 리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법무행정

재    경

국제통상

운    수

노    동

변 호 사

공인노무사

문화홍보

변 호 사

교육행정

변 호 사

직업상담

직업상담

변 호 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

세    무

세    무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관    세

관    세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관 세 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 호 사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75

계      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  렬

직  류

통    계

통    계

사    서

사    서

1급정사서

2급정사서

준 사 서

감    사

감    사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감정평가사

공    업

일반기계

기계분야

기술사

기계분야

기능장

기계분야

기사

기계분야

산업기사

기계분야

기능사

농업기계

운    전

항공우주

전    기

전기분야

기술사

전기분야

기능장

전기분야

기사

전기분야

산업기사

전기분야

기능사

전    자

전자분야

기술사

전자분야

기능장

전자분야

기사

전자분야

산업기사

전자분야

기능사

원 자 력

에너지분야

기술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특수)

원자로

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방사선

취급감독자

원자력기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원자로조종사

조    선

조선분야

기술사

1급항해사,

1급기관사

조선분야

기사,

2급항해사,

2급기관사,

1급통신사


조선분야

산업기사,

3‧4급항해사 및 기관사,


조선분야

기능사,

5‧6급항해 및 기관사,

2‧3급통신사


금    속


금속분야

기술사


금속분야

기능장


금속분야

기사


금속분야

산업기사


금속분야

기능사

야    금

섬    유

섬유분야

기술사

섬유분야

기능장

섬유분야

기사

섬유분야

산업기사

섬유분야

기능사

*  ○○분야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별표5중 기술‧기능분야의 “○○”란에 해당는 자격증을 말한다.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76

계      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  렬

직  류

공    업

화    공

화공분야

기술사

화공분야

기능장

화공분야

기사

화공분야

산업기사

화공분야

기능사

자    원

광업자원분야 기술사

광업자원분야 기사

광업자원분야

산업기사

광업자원분야기능사

물    리

기술사

(원자력발전‧핵연료‧  방사선관리)

기사

(자력‧열관리‧전자‧ 광학)

산업기사

(열관리‧전자)

기능사

(광학)

농    업

일반농업

기술사   (종자‧농화학식품‧생사)

기사

(종자‧식물보호‧농화학‧식품)

산업기사

(종자‧식물
보호‧식품)

기능사

(종자‧채소재배‧과수재배‧화훼재배‧농산식품가공)

잠    업

농 화 학

식물검역

기술사

(종자‧농화학)

기사

(종자‧식물보호‧농화학)

산업기사

(종자‧식물보호)

기능사

(종자‧채소재배‧과수재배‧화훼재배)

축    산

기술사

(축산)

기사

(축산‧식품),

수의사

산업기사

(축산‧식품),

가축인공수정사

기능사

(축산‧축산식품가공)

생명유전

임    업

산림조경

기술사

(종자‧산림‧임산가공‧조경)

기능장

(산림)

기사

(산림경영‧

임산가공‧

임업종묘‧

조경)

산업기사

(산림‧임산공‧임업종묘‧조경‧산림경영)

기능사

(산림‧조경‧임업종묘)

산림자원

산림보호

산림이용

수    의

수    의

수의사

가축인공

수정사

해    양

수    산

일반해양

해양분야

기술사

1급항해사

해양분야

기사,

2급항해사

산업기사

(해양분야‧식품),

3‧4급항해사

기능사

(해양분야‧수산식품가공), 5‧6급 항해사

일반수산

수산제조

수산증식

어    로

수산물검사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77

계      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  렬

직  류

해    양

수    산

일반선박

조선분야

기술사

1급항해사

및 기관사

조선분야기사,2급항해사 및

기관사


조선분야

산업기사,

3‧4급 항해사 및 기관사


조선분야

능사, 

5‧6급항해사 및 기관사


선박항해

선박기관

선박관제

수    로

기술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해양‧전기응용‧공업계측제어‧전자응용‧정보통신)

기능장

(전기기기‧전기공사‧전자기기‧통신설비),

1급항해사

및 기관사


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해양환경‧해양공학‧전기‧전기공사‧공업계측제어‧전자‧무선통신),

2급항해사

및 기관사

산업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해양조사‧전기공사‧전기‧공업계측제어‧전자‧무선통신‧전기기기‧방송통신),

3‧4급 항해사

및 기관

기능사 

(측량‧전기공사‧공업계측제어‧무선통신‧전기기기‧방송통신),

5‧6급 항해 및 기관사

해양교통

시    설

토목시공기술사

토목기사

토목산업기사

기    상

기    상

기술사

(지구물리)

기사

(기상)

지    진

보    건

보    건

의    사,

한 의 사,

치과의사

산업위생분야

기 술 사

수 의 사,

약    사,

한 약 사

산업위생분야

기  사

조 산 사,

간 호 사,

위 생 사

산업위생분야

산업기사

임상병리사,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

취급감독자

방사선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임상심리사1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2급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식품)

기사(식품)

산업기사(식품),

위생사

영양사

계      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  렬

직  류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치    무

약    무

약    무

한의사

약  사,

한 약 사

약    제

간    호

간    호

간 호 사,

조 산 사

환    경

일반환경

기술사

(환경분야)

기능장

(위험물관리)

기사

(환경분야)

수의사,

약사

산업기사

(환경분야‧위험물관리),

위생사

기능사

(환경분야‧위험물관리)

수    질

대    기

폐 기 물

항    공

일반항공

항공분야

기술사,

운송용

조종사


항공분야

기능장,

사업용

조종사


항공분야

기사,

자가용

조종사


항공분야

산업기사,

항공정비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

관제사, 

항공공장

정비사 

항공분야

기능사

조    종

정    비

관    제

시   설

도시계획

기술사

(국토개발‧토목‧건축‧교통분야)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사

기사

(토목‧측량및지형공간정보‧지적‧도시계획, 조경‧건축‧교통)

산업기사

(토목‧측량및지형공간정보‧지적‧조경‧건축‧교통)

기능사

(지적‧조경‧측량)

일반토목

토목분야

기술사

토목분야

기사

토목분야

산업기사

토목분야

기능사

농업토목

건    축

건축분야

기술사

건축분야

기능장,

건축사

건축분야

기사,

건축사보

건축분야

산업기사

건축분야

기능사

지    적

기술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지적)

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지적)

산업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지적)

기능사

(측량‧지적)

측    지

기술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지적)

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지적)

산업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지적)

기능사

(측량‧지적)

계      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  렬

직  류

시   설

교통시설

교통분야

기술사

교통분야

기사

교통분야

산업기사

도시교통

설    계

시설조경

디자인

전    산

전산개발

정보처리분야

기술사

정보처리분야

기사

정보처리분야 

산업기사

정보처리분야기능사

전산기기

정보관리

방송통신

통 신 사

통신분야

기술사

통신분야

기능장

통신분야

기사

통신분야

산업기사

통신분야

기능사

통신기술

통신분야

기술사

통신분야

기능장

통신분야

기사

통신분야

산업기사

통신분야

기능사

전송기술

통신분야

기술사

통신분야

기능장

통신분야

기사

통신분야

산업기사

통신분야

기능사

전자통신

기    술

전자‧통신

분야 기술사

전자‧통신

분야기능장

전자‧통신

분야기사

전자‧통신

분야 산업기사

전자‧통신

분야기능사

방송기술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78

-  경찰공무원

계급

기능별

경   정

경   감

경   위

경 사

경   장

순   경

해    양

1급항해사,

1급기관사

2급항해사,

2급기관사

산업기사(잠수),

3‧4급항해사 및 기관사


기능사(잠수),

5‧6급 항해사 및 기관사,

소형선박조종사

항    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분야기능사

정보통신

기술사

(통신분야, 전자계산기,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능장

(통신분야,

전자기기)

기사

(통신분야,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산업기사

(통신분야, 전자, 사무자동화, 정보기술,전자계산조직응용, 정보처리)

기능사

(통신분야, 전자기기, 전자계산, 정보처리)

수    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관세사,

법무사

정보처리분야

기사

정보처리분야

산업기사

정보처리분야

기능사

전    산

정보처리분야기술사

정보처리분야 기사

정보처리분야 산업기사

정보처리분야 기능사

무도사범‧

경    호

유도‧검도‧태권도‧합기도 2단이상(대한체육회 산하협회가 인정한것)

운    전

제1종 대형

특수면허

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기사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회    계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    축

건축분야

기술사

건축사

건축분야

기사,

건축사보

건축분야

산업기사

건축분야 

기능사

화 약 류

화약류관리 기술사

화약류제조‧관리 기사

화약류제조‧관리산업기사

조    선

조선분야

기술사

1급항해사,

1급기관사

조선분야

기사,

2급항해사,

2급기관사,

1급통신사

조선분야

산업기사,

3‧4급항해사 및 기관사


조선분야

기능사,

5‧6급항해사 및 기관사,

2‧3급통신사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79

-  소방공무원

계급

기능별

소 방 령

소 방 경

소 방 위

소방장

소 방 교

소 방 사

일반소방 및 구  조

기술사

(기계‧전기‧건축‧안전관리 ‧정보처리‧금속‧전자‧토목‧에너지분야‧공업화학‧화약류관리)

기능장

(위험물관리‧전기공사), 건축사, 소방시설관리

기사

(일반기계‧

화공‧공업화학 ‧전기‧건축 ‧소방설비‧산업안전‧ 가스‧전자‧전자계산기‧정보처리‧ 비파괴검사‧공업계측제어‧정밀측정‧화약류제조‧화약류관리‧건설기계‧ 토목‧원자력,전기공사, 축 설비, 실내건축)  

산업기사

(생산기계‧ 업화학‧전건축‧소방설‧산업안전‧가스‧전자‧전자계산기‧정보처리‧비파괴검사‧공업계측제어 ‧정밀측정‧화약류제조‧화약류관리‧건설기계‧토목‧위험물관리‧전기공사 ‧건축설비‧실내건축‧건축일반시공‧잠수)

기능사

(위험물관리‧전기공사)

통    신

통신분야

기술사

통신분야

기능장

기사

(전파통신‧ 무선설비‧ 정보통신)



산업기사

(전파통신무선설비‧정통신‧통신선로)

기능사

(전파통신‧무선설비)

자동차정비

차량기술사

기능장

(자동차정비)

기사

(자동차정비자동차검사)

산업기사

(자동차정비‧자동차검사)

기능사

(자동차정비‧자동차차체수리‧ 자동차검사‧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운전

제1종대형‧

특수운전면허

소 방 정

1급항해사 

및 기관사

2급항해사

및 기관사 

3‧4급항해사 및 기관사

5‧6급항해사 및 기관사

소형선박조종사

구    급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1급

응급구조사  2급

항공소방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항공정비기능장

자가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분야기능사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80

-  연구직공무원

계     급

연     구     관

연     구     사

직  렬

직  류

학예연구

학예일반

미    술

국    악

국    어

편사연구

편    사

기록연구

기록관리

공업연구

기    계

기술사(기계제작ㆍ공조냉동기계ㆍ철도차량ㆍ차량ㆍ건설기계ㆍ기계공설계ㆍ용접ㆍ금형ㆍ산업기계ㆍ유체기계)

기사(일반기계ㆍ메카트로닉스ㆍ공조냉동기계ㆍ철도차량ㆍ자동차정비ㆍ자동차검사ㆍ건설기계ㆍ건설기계정비ㆍ기계공설계ㆍ치공구설계ㆍ정밀측정ㆍ용접‧프레금형설계ㆍ사출금형설계ㆍ농업기계‧열관리ㆍ승강기)

전    기

술사(발송배전ㆍ건축전기설비ㆍ전기응용ㆍ철도신호ㆍ전기철도)

기사(전기ㆍ전기공사ㆍ철도신호ㆍ전기철도ㆍ승강기)

전    자

기술사(공업계측제어ㆍ전자응용ㆍ전자계산기ㆍ전자계산조직응용)

기사(공업계측제어ㆍ메카트로닉스ㆍ전계산기ㆍ전자ㆍ전자계산기조직응용ㆍ반도체설계)

금    속

기술사(철야금ㆍ비철야금ㆍ금속재료

표면처리ㆍ금속가공ㆍ비파괴검사)

기사(금속ㆍ방사선비파괴검사ㆍ초음파비파괴검사ㆍ자기비파괴검사ㆍ침투비파괴검사ㆍ와전류비파괴검사ㆍ누설비파괴검사)

섬    유

술사(방사ㆍ방적ㆍ제포ㆍ염색가공ㆍ생사ㆍ의류)

기사(방사ㆍ방직ㆍ의류ㆍ염색가공)


화   공

기술사(공업화학ㆍ화학장치설비ㆍ화학공장설계ㆍ세라믹ㆍ고분자제품ㆍ식품ㆍ화공안전)

기사(공업화학ㆍ화약류제조ㆍ화공세라믹ㆍ식품)

화    학

산업경영

기술사(제품디자인,산업위생관리,기계안전‧화공안전‧건설안전‧공장관리‧품질관리‧전기안전‧소방‧가스‧포장)

기사(제품디자인‧시각디자인‧컬러스트‧산업안전‧건설안전‧공정관리 ‧품질관리‧산업위생관리‧소방설비‧가스‧포장)

물    리

기술사(원자력발전‧핵연료‧방사선관리)

기사(원자력‧열관리‧전자‧광학)

농업연구

작    물

기술사(종자‧시설원예‧식품ㆍ농화학)


기사(종자‧시설원예‧식물보호‧농화학‧농림토양평가관리ㆍ식품ㆍ생물공학)

약사

농업환경

기술사(시설원예ㆍ농화학ㆍ식품ㆍ조경ㆍ산림ㆍ산업위생관리ㆍ대기관리ㆍ수질관리ㆍ폐기물처리ㆍ자연환경관리ㆍ토양환경ㆍ기상예보)



기사(시설원예ㆍ식물보호ㆍ농화학ㆍ농토양평가관리ㆍ식품ㆍ생물공학ㆍ조경ㆍ산업위생관리ㆍ대기환경ㆍ수질환경ㆍ폐기물처리ㆍ자연생태복원ㆍ생물분류ㆍ토양환경ㆍ기상)

약사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81

계     급

연     구     관

연     구     사

직  렬

직  류

농업연구

작물보호

기술사(종자‧시설원예‧농화학ㆍ식품)

기사(종자‧시설원예‧식물보호‧농화학‧농림토양평가관리ㆍ식품ㆍ생물공학)

농업경영

잠업곤충

기술사(생사)

기사(생물공학)

원    예

기술사(종자‧시설원예‧농화학)

기사(종자‧식물보호‧시설원예‧농화학‧생물공학)

생명유전

기술사(종자‧농화학‧식품)

기사(종자‧농화학‧식품‧생물공학)

농촌생활

기술사(의류‧염색가공‧조경‧식품‧산업위생관리‧수질관리‧폐기물처리ㆍ농화학)

평생교육사 1급

기사(의류‧염색가공‧조경‧식품‧산위생관리‧수질환경‧폐기물처리‧생물공학ㆍ농화학)

평생교육사 2급ㆍ사회복지사 1급

축    산

기술사(축산‧식품‧폐기물처리)


기사(축산‧식품‧폐기물처리‧생물공학), 수의사

농    공

기술사(기계제작‧유체기계‧차량‧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기계공정설계‧용접‧금형‧비파괴검사‧수자원개발상하수도‧농어업토목‧도시계획‧조경‧품질관리‧기계안전‧화공안전‧전기안전‧건설안전‧산업위생관리‧소방‧가스)



기사(일반기계‧메카트로닉스‧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건설기계정비‧치공구설계‧농업기계‧정밀측정‧용접‧프레스금형설계‧사출금형설계‧토목‧조경‧품질관리‧산업안전‧건설안전‧방사선비파괴검사‧초음파비파기검사‧자기비파괴검사‧침투비파괴검사‧와전류비파괴검사‧누설비파괴검사‧산업위생관리‧소방설비‧가스‧기계공정설계‧궤도장비정비ㆍ승강기)

임업연구

임    업

기술사(종자‧산림‧임산가공‧ 조경‧농화학)

기사(조경ㆍ종자‧산림경영‧산림공학임산가공‧식물보호‧농화학‧임업종묘‧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조경

수의연구

수    의

기술사(축산)

기사(축산)ㆍ 수의사

해   양

수산연구

해양환경

기술사(해양‧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해양자원개발‧수질환경)

수산자원

기술사(해양‧수산양식‧어로)


기사(해양환경‧해양자원개발‧해양공학‧수산양식‧어로‧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기술사(수산양식‧수질관리)

기사(수산양식‧어병‧수질환경‧생물공학)

수산공학

기술사(해양‧어로)

기사(해양공학‧해양생산관리ㆍ어로)

수산가공

기술사(수산제조‧식품)

기사(수산제조‧식품‧생물공학)

수산경제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82

계     급

연     구     관

연     구     사

직  렬

직  류

기상연구

기    상

기술사(지질및지반‧기상예보)

기사(기상‧응용지질)

지    진

보건연구

의    학

의사ㆍ 한의사ㆍ 치과의사

수의사

약    학

한의사

약사ㆍ한약사

공중보건

기술사(방사선관리‧식품‧대기리‧수질관리‧소음진동‧폐기물처리‧산업위생관리), 

의사ㆍ한의사ㆍ치과의사ㆍ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기사(대기환경‧수질환경‧소음진동‧폐기물처리‧식품‧산업위생관리
화학분석), 

약사ㆍ한약사ㆍ수의사ㆍ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ㆍ방사선취급감독자

환경연구

환    경

기술사

(대기관리‧수질관리‧소음진동‧폐기물처리‧공업화학‧고분자제품‧화학장치설비‧화학공장설계‧수자개발‧상하수도‧산림‧농화학‧해양산업위생관리‧조경‧화공안전‧지질및지반‧방사선관리‧기상예보ㆍ자연환경관리ㆍ토양환경)

의사

기사

(대기환경‧수질환경‧소음진동‧폐기처리‧공업화학‧조경‧산림경영‧산공학‧농화학‧해양환경‧산업위생관ㆍ식물보호ㆍ자연생태복원ㆍ생물분류ㆍ토양환경)

약사ㆍ수의사



시설연구

토    목

기술사

(토질및기초‧토목구조‧항만및해안‧도로및공항‧철도‧수자원개발‧상하수도‧농어업토목‧토목시공‧토목품질시험‧측량및지형공간정보‧도시계획‧조경‧지적‧지질및기반‧건설안전‧교통)

기사

(토목‧건설재료시험‧철도보선‧측량및지형공간정보‧도시계획‧조경‧지적‧응용지질‧건설안전‧교통)




건    축

기술사

(건축전기설비‧건축구조‧건축기설비‧건축시공‧건축품질시험‧건설안전‧소방)

기사

(건축설비‧건축‧실내건축‧건설안전‧소방설비),

건축사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83

-  지도직공무원

계     급

지     도     관

지     도     사

직  렬

직  류

농촌지도

농    업

기술사

(종자‧시설원예‧식품‧농화학)

기사 및 산업기사 (종자‧시설원예‧식물보호‧식품), 기사(농화학ㆍ 생물공학)

농업경영

기술사(정보관리)

기사 및 산업기사(정보처리)

임    업

기술사

(조경‧산림‧종자‧임산가공‧ 농화학)

기사 및 산업기사 

(조경‧종자‧산림경영‧식물보호
임산가공‧임업종묘),

기사(농화학ㆍ산림공학)

잠    업

기술사(생사)

기사(생물공학)

원    예

기술사(종자‧시설원예‧농화학)

기사 및 산업기사 

(종자‧시설원예‧식물보호),

기사(농화학‧생물공학)

축    산

기술사(축산‧식품‧폐기물처리)

기사 및 산업기사 

(축산‧식품‧폐기물처리), 기사(생물공학),수의사

가축위생

기술사(축산) 

기사(축산), 수의사

농촌사회

평생교육사 1급

청소년지도사ㆍ평생교육사 2급

농업기계

기술사

(기계제작‧유체기계‧산업기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차량‧기계공정설계‧용접‧금형)




기사 및 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메카트로닉스‧건설기계동차검사‧자동차정비‧건설기계정비‧치공구설계‧용접‧농업기계‧정밀측정)

기사

(기계공정설계‧프레스금형설계‧사출금형설계ㆍ일반기계ㆍ승강기)

농업토목

기술사

(토질 및 기초‧토목구조‧수자원개발‧상하수도‧농어업토목‧토목시공‧토목품질시험‧측량및지형공간정보‧조경‧지적‧지질및지반‧건설안전‧교통)

기사 및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토목‧조경‧측량및지형공간정보‧지적‧응용지질‧건설교통‧교통)

생활지도

생    활

기술사

(의류‧염색가공‧식품‧조경‧산위생관리‧수질관리‧폐기물처리), 평생교육사 1급


기사 및 산업기사

(조경‧식품‧산업위생관리‧수질환경‧폐기물처리)

기사(의류‧염색가공),영양사,위생사,

평생교육사 2급 

어촌지도

어    촌

기술사

(해양‧수산양식‧어로‧수산제조‧수질관리)

기사 및 산업기사

(수산양식‧어로‧수산제조‧수질환경‧항로표지),

기사

(해양환경‧어병‧해양자원개발‧해양공학‧해양생산관리ㆍ수산질병관리사)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84

-  기능직공무원

계     급

기능5급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직  렬

직  류

정보통신현    업

정보통신현    업


기계‧전기‧통신‧정보처리분야 기술


기계‧전기‧안전관리분야‧통신설비‧위험물관리 기능장


기계‧전기‧통신‧정보
처리분야 기사 


기계‧전기‧통신‧정보
처리‧안전관리‧위험물관리분야 산업기사


기계‧전기‧통신‧정보
처리‧안전관리분야‧위험물관리 기능사, 제1종대형‧

특수면허, 

영양사

토    목

토    목


토목분야 

기술사


토목분야

기사


토목분야

산업기사


토목분야

기능사

건   축

건    축


건축분야

기술사


건축분야

기능장


건축분야

기사


건축분야   산업기사


건축분야

기능사

목    공

통    신

통    신


통신분야

기술사


통신설비

기능장


통신분야

기사


통신분야   

산업기사


전자‧통신분야

기능사

전화수리

전화수리

전    기

전    기


전기분야

기술사


전기분야

기능장


전기분야

기사


전기분야

산업기사



전기분야

기능사

기    계

기    계


기계분야

기술사

운송용‧

사업용조종사


기계분야

기능장


기계분야

기사


기계분야

산업기사, 항공기관사, 항공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기계분야

기능사

영    사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85

계     급

기능5급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직  렬

직  류

열 관 리

열 관 리

기능장

(보일러‧가스‧위험물관리)

기사(열관리)

산업기사

(열관리‧보일가스‧공조냉동기계‧위험물관리)

기능사 

(보일러시공‧보일러취급‧가스‧공조냉계‧위험물관리)

운    전

운    전

제1종대형‧

특수면허

화    공

화    공

화공분야

기술사

화공분야

기능장

화공분야

기사

화공분야

산업기사

화공분야

기능사

선박항해

선박항해

기술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해양‧전기응용‧공업계측제어‧전자응용‧정보통신)

기능장

(전기기기‧전기공사‧전자기‧통신설비),

1급 항해사 및 기관사

기사

(전기‧전기공사‧전자‧공업계제어‧무선통신),

2급 항해사 및 기관사

산업기사

(전기‧전기공공업계측제무선통신‧신‧전기기‧전자), 

3‧4급 항해사 및 기관사

기능사

(전기공사·전기용접‧전기
기기‧전자기기‧무선통신‧방송통신),

5‧6급 항해사 및 기관사

선박기관

선박기관

등대관리

등대관리

농    림

영    림

기술사

(종자‧산림‧축산‧임산
공‧식품‧농화학‧생사‧

조경)

기사

(종자‧산림
영‧식물보‧축산‧임산

가공‧식품‧임업종묘‧

농화학‧조경)

산업기사

(종자‧산림
영‧식물보호 ‧축산‧임
공‧식품‧
임업종묘‧농화학‧조경)

기능사

(산림‧목재
가공‧농산식공‧축산식품가공‧수산식품가공)

원    예

산림보호

산림보호

기술사

(종자‧산림‧축산‧임산
가공‧식품‧농화학‧생사‧조경)

기사

(종자‧산림
경영‧식물보호‧ 축산‧임산가식품‧임업종묘
농화학‧조경)

산업기사

(종자‧산림
경영‧식물보호‧축산‧임산가공‧식품‧임종묘농화학‧조경‧림)

기능사

(산림‧목재
가공‧농산식공‧축산식품가공‧수산식품가공)

보    건

보    건

기술사

(식품‧대기
관리‧수질
관리 ‧소음
진동‧폐기물처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기사

(대기환경‧수질환경‧소음
진동‧폐기물처리‧식품)

작업치료사,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약사, 수의사

산업기사

(대기환경‧수질환경‧소음
진동‧폐기물처리‧식품)

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영양사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86

계     급

기능5급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직  렬

직  류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위    생

위    생


기술사

(식품‧포장‧품질관리‧
축산‧농화학‧수산제조)


기사

(식품‧축산‧ 농화학‧수산제조‧포장‧품질관리)

오물처리사 1급


산업기사

(식품‧축산‧수산제조‧
포장‧품질관리)

위생사 , 오물처리사2급


기능사

(농산식품가공‧산식품가공‧수산식품가공),

영양사

사    역

조  리

조    리

기능장

(조리)

산업기사

(한식조리‧양식조리‧중식조리‧일식조리‧복어조리)

기능사

(한식조리‧양식조리‧중식조리‧일식조리‧복어조리)

사  무

조무‧타자전산‧제도필기‧계리사서‧편집

집배‧기상

관측‧감식


1급정사서


2급정사서


준사서

방    호

방    호

경    비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87

○ 직렬별 관련 박사학위 및 관련학과

-  일반직공무원

학      위

학위종류

해당학과 또는 전공

직   렬

직   류

교    정

교    정

문학박사(철학박사)

법학박사

행정학박사

심리학과, 종교학과

법학과, 교정학과

행정학과

교    회

분    류

보    호

보    호

〃 

〃 

검찰사무

검찰사무

법학박사

행정학박사

법학과, 경찰행정학과

행정학과

검찰수사

마약수사

마약수사

출입국관리

출입국관리

철도공안

철도공안

행    정

일반행정

행정학박사

행정학과

법무행정

법학박사

법학과

재    경

경제학박사

경영학박사

경제학과, 국제경제학과, 농경제학과

경영학과

국제통상

정치학박사

외교학과

운    수

노    동

경영학박사

노동경제학박사

경영학과

노사학과, 노동경제학과

문화홍보

문학박사

신방학박사

해당학과

신문방송학

교육행정

교육학박사

행정학박사

법학박사

경영학박사

교육행정학과, 교육학과

행정학과

법학과

경영학과

세    무

세    무

경제학박사

경영학박사

회계학박사

재무학박사

법학박사

경제학과, 국제경제학과, 농경제학과

경영학과

회계학과

재무학과

법학과

관    세

관    세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88

학      위

학위종류

해당학과 또는 전공

직   렬

직   류

사회복지

사회복지

문학박사

사회복지학과

통    계

통    계

통계학박사

경제학박사

이학박사

통계학과, 계산통계학과

경제학과(계량경제학)

수학과

감    사

감    사

법학박사

행정학박사

경영학박사

회계학박사

공학박사(기술직)

해당학과

사    서

사    서

문학박사

도서관학과, 문헌정보학과, 서지학과

공   업

일반기계

공학박사

기계공학과, 농공학과, 항공우주공학

농업기계

농학박사

농공학과

운    전

항공우주

전    기

공학박사

전기공학과

전    자

공학박사

전자공학과

원 자 력

공학박사

원자력공학과

조    선

공학박사

조선해양공학과

금    속

공학박사

금속공학과

야    금

섬    유

공학박사

섬유공학과

화    공

공학박사

화공학과

자    원

공학박사

자원공학과

물    리

이학박사

물리학과

농    업

일반농업

농학박사

농학과, 농화학과, 농공학과

잠    업   

농 화 학

식물검역

축   산

농학박사

축산학과, 동물자원과학과

생명유전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89

학      위

학위종류

해당학과 또는 전공

직   렬

직   류

임    업

산림조경

농학박사

산림자원학과, 임학과

산림자원

산림보호

산림이용

수    의

수    의

수의학박사

수의학과

해양수산

일반해양

이학박사

생물학과, 분자생물학과, 미생물학과, 

일반수산

해양학과, 지질과학과

수산제조

수산증식

어    로

수산물검사

일반선박

공학박사

조선해양공학과, 선박공학과

선박항해

선박기관

선박관제

수    로

공학박사

토목공학과

해양교통

시    설

기    상

기    상

이학박사

천문학과, 대기과학과, 물리학과, 

해양학과, 농학과, 지구과학과, 지질학과,

환경공학과

지    진

보    건

보    건

보건학박사

보건학과

식품위생

식품위생

보건학박사

보건학과, 식품공학과, 식품영양학과

의료기술

의료기술

의학박사

의학과

의    무

일반의무

의학박사

의학과

치    무

치의학박사

치의학과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90

학      위

학위종류

해당학과 또는 전공

직   렬

직   류

약    무

약    무

약학박사

약학과

약    제

간    호

간    호

간호학박사

간호학과

환    경

일반환경

이학박사

생물학과, 분자생물학과, 미생물학과

수    질

대기과학과, 화학과

대    기

공학박사

화학공학과

폐 기 물

행정학박사

환경계획과

항    공

일반항공

공학박사

항공우주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조    종

정    비

관    제

시    설

도시계획

행정학박사

도시계획학과, 환경공학과

일반토목

공학박사

토목공학과, 농공학과

농업토목

농학박사

농공학과

건    축

공학박사

건축공학과

지    적

공학박사

토목공학과

측    지

공학박사

토목공학과

교통시설

공학박사

교통공학과

도시교통

설    계

시설조경

디 자 인

전    산

전산개발

공학박사

전산학과,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과

전산기기

정보관리

정보관리학과, 정보공학과, 경영정보학과

통    신

통 신 사

공학박사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91

학      위

학위종류

해당학과 또는 전공

직   렬

직   류

방송통신

통신기술

공학박사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전파공학과

전송기술

공학박사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전파공학과

전자통신

기    술

공학박사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전파공학과

방송기술


-  경찰공무원

학위

기능별

학위종류

해당학과 또는 전공

해    양

이학박사

공학박사

해양학과

조선해양학과

항    공

공학박사

항공우주공학과

정보통신

공학박사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수    사

법학박사

법학과

전    산

공학박사

전산학과, 정보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경영정보학과

무도사범‧경호

-

-

운    전

-

-

차량운전

-

-

회    계

경제학박사

경영학박사

회계학박사

재무학박사

법학박사

경제학과, 국제경제학과, 농경제학과

경영학과

회계학과

재무학과

법학과

건    축

공학박사

건축공학과

화 약 류

공학박사

이학박사

화학공학과

화학과

조    선

공학박사

조선해양공학과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92

-  소방공무원

학위

기능별

학위종류

해당학과 또는 전공

일반소방및구조

공학박사

화학공학과, 공업화학과, 기계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건축공학과, 토목공학과,

통    신

공학박사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자동자정비

-

-

자동자운전

-

-

소 방 정

이학박사

공학박사

해양학과

조선해양공학과

구    급

간호학박사

의학박사

간호학과

의학과

항공소방

-

-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93

-  연구직공무원

학        위

학위종류

해당학과 또는 전공

직   렬

직   류

학예연구

학예일반

문학박사

공학박사

국문학과, 인류학과, 사학과, 음악학과

건축학과, 문화재보존학과

미    술

문학박사

미술학과

국    악

문학박사

음악학과

국    어

문학박사

국문학과

편사연구

편    사

문학박사

사학과

기록연구

기록관리

문학박사

기록관리학과

공업연구

기    계

공학박사

기계공학과, 기계설계학과

전    기

공학박사

전기공학과

전    자

공학박사

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금    속

공학박사

금속공학과

섬    유

공학박사

섬유공학과

화    공

공학박사, 이학박사

화학공학과, 화학과

화    학

공학박사, 농학박사

화학공학과, 임산공학과, 임학과, 제지공학과

산업경영

공학박사

산업공학과

물    리

이학박사

물리학과, 천문대기과학과, 천문우주학과, 우주과학과

농업연구

작    물

농학박사

농학과, 자원식물학과, 농화학과, 농생물학

유전공학과

이학박사

생물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미생물학과

약학박사

한약학, 약학

농업환경

농학박사

농학과, 자원식물학과, 원예학과, 농화학과,생물학과, 생화학과, 농생물학과, 미생물학

이학박사

식물학과, 농화학과, 생물학과, 물리학과, 화학, 생화학과, 농생물학과, 미생물학과

공학박사

환경공학과, 수자원학과, 관개배수학과

환경학박사

환경학과

작물보호

농학박사

농화학과, 농생물학과, 유전공학과

이학박사

생물학과, 화학과, 물리학과, 미생물학과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94

학        위

학위종류

해당학과 또는 전공

직   렬

직   류

농업연구

농업경영

농학박사

농학과, 농공학과, 동물자원학과, 축산학과

경제학박사

농경제학과, 경제학과

잠업곤충

농학박사

천연섬유학과, 농공학과, 농생물학과

이학박사

분자생물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미생물학, 유전공학과

공학박사

섬유공학과

원    예

농학박사

원예학과,농공학과,농생물학과

이학박사

농화학과

공학박사

식품공학과

생명유전

농학박사

농화학과

이학박사

생물학과, 분자생물학과, 미생물학과, 화학

공학박사

유전공학과, 식품공학과

농촌생활

농학박사

농학과, 농가정과, 가정학과

이학박사

의류학과, 식품영양학과

공학박사

식품공학과

축    산

농학박사

축산학과, 동물자원학과, 낙농학과

이학박사

미생물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공학박사

식품공학과

농    공

농학박사

농공학과

이학박사

물리학과

공학박사

기계공학과, 농업기계공학과,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금속공학과, 재료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 토목공학과

임업연구

임    업

경제학박사

경제학과

농학박사

농화학과, 농생물학과, 임학과, 임산가공학과,

조경학과

이학박사

화학과, 생물학과, 분자생물학과, 미생물학

공학박사

유전공학과, 화학공학과, 공업화학과,

생물화학공학과, 생물공학과

산림조경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95

학        위

학위종류

해당학과 또는 전공

직   렬

직   류

수의연구

수    의

농학박사

동물자원학과

이학박사

미생물학과, 생물학과, 화학과

수의학박사

수의학과, 축산학과

해    양

수산연구

해양환경

이학박사

해양학과, 수산가공학과

수산자원

이학박사

해양학과, 수산가공학과

수산양식

이학박사

해양학과, 수산가공학과

수산공학

이학박사

해양학과, 수산가공학과

수산가공

이학박사

해양학과, 수산가공학과

수산경제

이학박사

해양학과, 수산가공학과

기상연구

기    상

이학박사

대기과학과, 천문학과, 물리학과, 

해양학과, 농학과, 지구과학과, 지질학과,

환경공학과

지    진

보건연구

의    학

의학박사, 치의학

박사, 한의학박사,
이학박사

의학과, 치의학과, 한의학과, 미생물학과, 생리학과, 생화학과

약    학

약학박사, 간호학

박사, 한약학박사,
이학박사

약학과, 간호학과, 한약학과, 생물학과,
미생물학과, 화학과

공중보건

의학박사, 보건학

박사, 한의학박사,
약학박사, 이학박사,
공학박사, 농학박

의학과, 보건학과, 한의학과, 약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식품학과, 위생공학과,
축산학과, 낙농학과

환경연구

환    경

환경학박사

환경공학과, 환경계획학과, 환경경제학과

시설연구

토    목

공학박사

토목공학과

건    축

공학박사

건축공학과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96

-  지도직공무원

학      위

학위종류

해당 학과 또는 전공

직   렬

직   류

농촌지도

농    업

농학박사

농학과, 농생물학과, 농화학과

농업경영

경제학박사

농경제학과

임    업

농학박사

임학과, 임가공학과, 임산공학과

잠    업

농학박사

농학과, 천연섬유학과

원    예

농학박사

원예과

축    산

농학박사

축산학과

가축위생

수의학박사

수의학과

농촌사회

농학박사

경제학박사

교육학박사

농학과

농경제학과

농업교육학과

농업기계

농학박사

농공학과

농업토목

농학박사

농공학과

생활지도

생    활

사회복지학박사

가정학박사

교육학박사

협동과정(과학철학 등)

식품공학과, 식품가공학과, 가정계열학과

농업교육과

어촌지도

어    촌

이학박사

공학박사

해양학과, 수산학과

조선해양공학과

※ 소속장관은 교과과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4에서 정하는 “해당 학과 또는 전공”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학과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97

[별표 5]


호봉획정시 인정되는 공공법인의 범위】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예시)

ㅇ 시장형 공기업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ㅇ  준시장형 공기업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마사회,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산재의료원, 한국주택토지공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정부기관(예시)

ㅇ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수출보험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ㅇ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대한지적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농수산물유통공사, 축산물등급판정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광해관리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우편물류지원단,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한국우편사업지원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파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98

산업기술원,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청소년수련원, 한국소비자원, 도로교통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거래소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예시)

ㅇ 지방공사의료원

서울강남병원, 부산, 대구, 인천, 수원, 의정부, 금촌, 포천, 이천, 안성,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삼척, 영월, 청주, 충주, 천안, 공주, 서산, 홍성, 군산, 남원, 목포, 순천, 강진, 포항, 김천, 안동, 울진, 마산, 진주, 제주, 서귀포

ㅇ 지방공사

도시개발공사(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지방개발공사(강원, 전북, 경북, 경남, 제주도, 마포, 송파), 지방공사(경기), 지하철 공사(서울, 대구, 인천, 광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서울, 구리), 금강도선공사(군산), 도시철도공사(서울), 경기평택항만공사, 지방공사 대전엑스포과학공원, 구미원예수출공

ㅇ 지방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장관리공단(부산, 인천, 춘천, 울산), 체육시설관리공단(광주), 창원시경륜공단

ㅇ 민관공동출자법인

장흥표고유통공사, 지방공사인천터미널(인천), 김제개발공사(김제), 구)광주교통관리공사, 문경도시개발공사(문경),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대전), 구)경강종합관광공사(춘천), 안성축산진흥공사,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 태백관광개발공사, 청도지역개발공사, 하남시도시개발공사

4. 개별법(상법‧민법 제외)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1) 개별설치법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공공법인

ㅇ 연구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

ㅇ 재단 : )대전엑스포기념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99

ㅇ 조합

건설공제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구)축산협동조, 신용협동조합, 구)인삼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경남낙농협동조

ㅇ 기타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대학병원, 대한적십자사, 상공회의소, 서울대학병원, 구)신용관리기금,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구)대한철광개발주식회사, 구)상호신용금고,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 육성법‧촉진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ㅇ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구)한국인삼연초연구소, 광주과학기술원

ㅇ 기타 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산업기술연구조합,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회정화국민운동중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

ㅇ 촉진법‧진흥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구)농지개량조합, 대한체육회, 지방문화원

ㅇ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해양수산개발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ㅇ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원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100

3) 기타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인정되는 법인

구)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감독원, 구)한국은행법에 의한 은행감독원, 구)의료보험법에 의한 지역의료보험조합 및 직장의료보험조합,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구)선법에 의한 한국어선협회, 산업발전법에 의한 한국생산, 모자보건법에 의한 인구보건복지협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에 의한 한국감정평가협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언론중위원회,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표준협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전자부품연구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의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협회, 결핵예방법에 의한 대한결핵협회,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한국청소년진흥센터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101

[별지 제1호 서식]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

소 속

직 명

성 명

([ ]공무원경력, [ ]군복무경력, [ ]유사경력)

근무처

직종 

및 직급

경 력 기 간 

(연‧월‧일)

면직일

승급제한사유및 승급제한기간

(연·월·일)

 특별승급사유 및 특별승급 

(ㅇ급ㅇ호→ㅇ호)

비 고

부터

까지

기간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임호봉의 획정과 새로 경력을 합산하고자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첨부 : 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소속기관의 장 (호봉획정권자)  귀하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102

[별지 제2호 서식] 

< 호봉획정을 위한 전력조회 요청서 >


( 행  정  기  관  명 )

수신자

(경유)

제  목  공무원 전력조회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및 제9조제2항에 의하여 아래 공무원에대한 전력을 조회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성명

(직급)

경 력 내 용

근무처

직급

경력기간

(년·월·일)

채용형태

(정규직여부)

근무형태

(상근여부)

담당직무

끝.

※ 위의 전력조회결과는공무원 보수책정의 근거자료가 되오니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 신 명 의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103

 

 2 

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기준



목    차

* 참고 : 목차옆 ( )는 「공무원보수규정」 상의 해당조항임


.  총     칙111

.  특별승급제 운영 기본방침111

.  특별승급의 요건113

.  특별승급 인원113

.  특별승급의 절차114

1. 특별승급심사위원회114

2. 특별승급의 절차114

3. 특별승급의 제한 등117

.  행정사항117

1. 부처별 자체지침 마련117

2. 소요 예산에 대한 조치118

3. 특별승급 시행계획 및 결과의 통보118


【 별지 및 참고 목록 】

[별지 제1호 서식] 공무원 특별승급 추천서119

[별지 제2호 서식] 특별승급 다면 평가서120

[별지 제3호 서식] 특별승급 실시결과 통보서121

[참고] 일반직, 공안직 호봉대별 특별승급 효과122

제2장  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기준 104

Ⅰ. 총 칙

1. 목 적

이 장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특별승급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특별승급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는 데 있다.

2. 근 거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1979호, 2010. 1. 7.)

* 「공무원보수규정」은 이 장에서 ‘영’ 이라 한다.

3. 적용범위

○ 「공무원보수규정」상 호봉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  다만, 영 별표 14를 적용받는 헌법연구관(보)은 제외한다.


Ⅱ. 특별승급제 운영 기본방침

◆ 업무실적이 뛰어난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찾아 실적에 상응한 보상을 부여함으로써 공직의 활력과 경쟁력을 제고

◆ 특별승급에 의한 보상은 그 효과가 크고, 또 효과가 장기간에 걸치는 점을 감안, 엄격한 심사기준과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절차를 마련하여 특별승급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

1. 업무실적 우수자의 적극 발탁

○ 사명감과 열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탁월한 업무실적을 거둔 

제2장  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기준 105

공무원을 발탁하여 특별승급시킴으로써 행정발전을 도모하고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

○ 각 부처에서는 이러한 목적에 적합하도록 자체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실적과 보상의 균형원칙

○ 원칙적으로 특별승급은 특별승급의 사유가 되는 업무실적의 총체적 효과가 특별승급으로 인하여 개인이 받는 경제적 이익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시행되어야 한다.

○ 부처에서는 업무실적우수자에 대하여 특별승급을 결정할 때 특별승진, 평정우대, 성과상여금지급 등 기존의 인센티브의 부여수준과도 적절한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3. 엄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 특별승급은 해당공무원의 전 생애에 걸쳐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고, 운영여하에 따라 남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엄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에 의한 대상자 선발이 중요하므로,

※ 특별승급은 재직 중 급여는 물론, 퇴직연금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보수상 미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구  분

정년까지의 생애효과

(’05년 현재가치 기준)

비고

5급

10호봉

9,918천원

35세 기준

20호봉

4,110천원

44세 기준

7급 10호봉

8,494천원

35세 기준

9급 5호봉

9,503천원

30세 기준

※ 특별승진은 직제상 정원에 의해 제약을 받아 남용의 소지가 원천적으로 제한됨에 비해, 특별승급은 그러한 제한이 없음


○ 부처에서는 이 지침에 의한 제반 기준과 절차를 이행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특별승급을 받을 만한 실적이 있는 사람만이 혜택을 받도록 자체적인 보완기준을 마련하는 등 운영의 내실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2장  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기준 106

Ⅲ. 특별승급의 요건

○ 공무원 실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중 최근 2년간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실적이 있는 자, 규제개혁 또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공무원의 업무행태 개선에 크게 기여한 자로서 아래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① 특별승급의 대상이 되는 실적이 객관적으로 뚜렷하고 명백하여 동료 공무원들의 일상적 업무실적과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업무실적이 본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는 이 장 Ⅴ.2.나.의 사실조사를 토대로 특별승급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되 다면평가결과를 함께 참고할 수 있다.

② 대상 업무실적이 제안규정 및 예산성과금제 적용대상이 되는 업무실적이 아니어야 한다.

③ 현행 성과상여금제도에 의해서는 실적에 상응한 충분한 보상이 어렵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 예 시 > 

-  직무관련 창의적·능동적 업무개선 등을 통해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

-  연구실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행정능률 및 성과를 현저하게 향상시킨 공무원

-  획기적인 법령 제‧개정, 대규모 정책사업의 성공적인 완수 등 탁월한 업무수행자

-   큰 성과를 나타낸 소속부처의 주요 역점사업 추진에 직접 기여하여 탁월한 업무실적을 거둔 자

-  불필요한 행정규제 철폐, 복합민원 처리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업무행태개선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


Ⅳ. 특별승급 인원

○ 특별승급 가능 인원은 최근 3년간 소속장관별 특별승급 적용대상 정원의2%범위 이내로 한정한다.

* 소속장관별 가능인원 산출시 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

* “소속장관”이라 함은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의 정의에 따른다.


제2장  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기준 107

Ⅴ. 특별승급의 절차

1. 특별승급심사위원회

가. 구 성

○ 위 원

-  심사시마다 소속장관이 지명하는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영 제16조 제3항)한다.

-  위원 중 1/3이상을 소속공무원 이외의 자(타 부처 공무원 포함) 중에서 위하되 가급적 외부 전문가와 심사대상인 업무실적의 직접 고객이 되는 일반인 중에 위촉한다.

* 외부위원 위촉시는 행정안전부 국가인재DB를 적극 활용한다.

○ 위원장 : 위원 중 소속장관이 지명한다.


나. 기 능

○ 자체 특별승급심사제도 운영지침의 심의‧결정

○ 특별승급심사기준의 결정

○ 특별승급대상자의 확정


다. 정족수

○ 의사정족수 : 위원 과반수의 출석

○ 의결정족수

-  특별승급대상자 결정 :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

-  기타 안건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2. 특별승급의 절차

가.  「부서장」의 추천

○ 각 부서의 장(직제상 최저단위 보조기관을 의미)은 소속 공무원 중 업무실적이 탁월하여 특별승급 요건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특별승급

제2장  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기준 108

추천서 별지 1을 작성하여 실‧국장 또는 단위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소속장관에게 특별승급을 요청한다.

○ 소속장관은 필요시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특별승급대상자를 추천하도록 할 수 있으며

-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추천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  이 경우 소속장관은 실‧국 또는 단위기관장에게 추천 인원수를 조정하도록 할 수 있다.

○ 추천대상 업무실적은 추천일로부터 최근 2년이내의 기간 중 수행한 업무의 실적을 원칙으로 하되, 그 이전의 실적도 참고한다.

-  다만, 업무의 특성상 업무수행에 따른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러한 효과발생이 확인된 후 1년이내에 추천이 가능하다.


나. 업무실적에 대한 조사 실시

○ 소속장관은 추천된 공무원의 업무실적을 검토하고 추천된 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특별승급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한다.

-  이 경우 업무실적에 대한 다면평가를 함께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 다면평가를 실시할 경우, 다면평가단은 추천된 공무원의 상급자‧동료‧하급자고객 등으로 구성하고, 그 인원은 10인 이상으로 하며 다면평가의 절차 및 방법, 평정요소 등은 별지 2 표준안을 참고하여 소속장관이 정한다.

○ 사실조사 결과 실적이 특별승급의 요건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특별승급심사를 아니할 수 있다.


예시) 사실조사결과 그 실적이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사실조사결과 동료들과 유사한 일상적인 업무실적이거나 추천된 공무원의 실적이 아닌 경우 등에는 특별승급 심사를 아니할 수 있다.


○ 사실조사 결과는 특별승급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에 참고토록 한다.



제2장  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기준 109

다.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

○ 심사 시기 : 연 1회 개최(필요시 수시개최)하되 가급적 성과상여금 지급일정에 맞추어 실시한다.

○ 심사 기준

-  부처 특성과 심사대상 실적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하되 이 장 Ⅱ의 2  “실적과 보상의 균형원칙”을 기본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다면평가 결과를 기준에 포함할 수 있다.

* 실적과 보상의 균형여부의 판단을 위해서는 별지의 직급‧호봉별 특별승급효과 조견표를 적극 활용한다.

○ 결 정

-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특별승급 대상자를 최종 선발한다.

-   심사결과 업무실적의 탁월성은 인정되나 실적과 보상의 균형원칙 기준에 의할 때 특별승급으로 인한 혜택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별승급결정 대신 성과상여금 지급시 적정 혜택을 부여하도록 의결로써 권고할 수 있다(출석위원 과반수 의결).

-  성과상여금의 지급 권고시에는 적정 지급액 수준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권고액은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지급기준액의 5배를 상한으로 한다.

* 특별승급의 결정에 있어 특별승급의 보수상 효과가 성과상여금 S등급 지급액의5배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주요한 기준으로 삼도록 하는 것은 특별승급의 경우 그 승급효과가 개인의 직급과 호봉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하여 동일 실적에 대하여 보상이 서로 다르게 이루어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예) 5급 5호봉인 자와 5급 20호봉인 자가 동일한 업무실적으로 특별승급을 받게 될 경우 5호봉인 자의 승급효과는 1,300여만원이 됨에 비해 20호봉인 자는 400만원에 불과한 바, 이 경우에는 두 사람의 형평을 고려, 20호봉인자는 특별승급을 부여하고 5호봉인 자에게는 400만원 수준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든가, 아니면 두 사람의 업무실적 가치를 평가하여 동일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토록 할 수 있다.



제2장  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기준 110

라. 심사결과 통보 및 승급발령

○ 통보

-  소속장관은 특별승급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받는 즉시 이를 해당공무원의 승급권자에게 통보한다.

○ 승급 발령(영 제16조 제4항 및 제6항)

-  승급권자는 특별승급결정통보를 받은 날의 다음달 1일자로 1호봉을 특별승급 발령한다.

* 다만,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특별승급한다.

-  특별승급일이 대상공무원의 정기승급일인 경우 2호봉을 승급시킨다.


3. 특별승급의 제한 등

○ 동일한 업무실적을 사유로 이 지침에 의한 특별승급과 다른 법령‧지침에 의한 특별승진, 특별승급, 예산절약 성과금 등의 혜택은 중복되어 부여될 수 없다.

○ 특별승급자는 특별승급일로부터 5년이내에 다시 특별승급을 할 수 없다.

○ 소속장관은 특별승급된 자에 대하여 Ⅱ.2. 실적과 보상의 균형원칙에 따라 특별승급 후 최초로 도래하는 성과상여금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급등급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Ⅵ. 행정사항

1. 부처별 자체지침 마련

○ 소속장관은 이 지침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부처별 특성에 맞는 특별승급제도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소속 공무원이 제도의 취지 및 그 운영방법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특별승급제도 운영기준을 공지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2장  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기준 111

2. 소요 예산에 대한 조치

○ 소속장관은 특별승급 시행계획 수립시 특별승급에 따른 인건비 소요예산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시행한다.

-  특별승급에 따른 소요예산은 해당기관의 기정 인건비 재원으로 충당한다.


3. 특별승급 시행계획 및 결과의 통보

○ 소속장관이 이 지침에 의한 특별승급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행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소속장관은 특별승급을 실시한 후 그 시행결과(특별승급 추천서 포함)를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출서식 : 별지 제3호).

제2장  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기준 112

[별지 제1호 서식]


공무원 특별승급 추천서



1. 피추천인


소 속

직 위

직  급

성명

생년월일


2. 특별승급추천 사유


3. 추천사유에 해당하는 업무실적 확인 가능처(사람)


기관명

성명

연락처

주소

전화




년     월     일


추천인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 작성 요령

○ 특별승급추천사유 : 통상의 업무실적이 아니라 특별승급요건에 해당되는 업무실적을 간단히 기술, 실적에 따른 효과 등을 구체적 적시(가급적 계량화)

○ 업무실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관‧고객 등의 연락처를 기재(연락처 3곳 이상)


제2장  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기준 113

[별지 제2호 서식]


특별승급 다면 평가서(예시)

특별승급 대상 업적 (                                                   )

업  무  실  적

○ 실적 요지

-

※ 인사담당부서에서 특별승급추천서에 기재된 추천사유를 중심으로 기재함

○ 효과분석

-  

※ 소속장관은 특별승급추천서에 기재된 업무실적에 대해 먼저 조사한 후 그 효과를 분석, 기재함으로써 평가자의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토록 해야 함

1. 귀하는 위 대상자의 업무실적이 통상적인 업무수행 실적을 초과하는 탁월한 실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잘 모르겠다 □ 아니다 □ 절대 아니다

〈 이하는 1에서 긍정(매우그렇다, 그렇다)답변자만 응답 〉

2. 아래 요소별로 귀하의 입장에서 통상적인 업무실적보다 탁월하다고 판단되는 정도를 선택하여 주십시요

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업무행태개선에 기여 (아주 뛰어남, 뛰어남, 보통)

② 많은 시간과 노력의 투입  (아주 뛰어남, 뛰어남, 보통)

③ 가시적 성과의 크기 (아주 뛰어남, 뛰어남, 보통)

④ 행정발전에 장기적, 간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도(아주 뛰어남, 뛰어남, 보통)

⑤ 주요 국정업무 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업무인지 정도 (아주 뛰어남, 뛰어남, 보통)


3. 특별승급은 공직재직기간 중 혜택이 지속될 뿐 아니라 퇴직후 연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위 대상자가 특별승급을 할 경우 퇴직시까지의 금전적 효과는 현재가치로 (     )에 상당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귀하는 위에 기술된 실적이 이러한 혜택이 부여되는 특별승급을 시킬 만큼 탁월한 업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잘 모르겠다 □ 아니다 □ 절대 아니다

※ 업무실적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특별승급대상자의 인적사항은 표시하지 않음

제2장  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기준 114

[별지 제3호 서식]


특별승급 실시결과 통보서



기관명 :                                      작성일:

일련

번호

소 속

직 급

(호봉)

성 명

현직급

재직기간

특별승급발령

(예정)일


첨부 : 공무원 특별승급 추천서 사본 각 1부.

제2장  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기준 115

【참 고】


일반직, 공안직 호봉대별 특별승급효과


(단위 : 천원)

계 급

호 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3호

14,177

13,027

12,059

10,987

10,294

4호

13,724

12,597

11,660

10,624

9,916

5호

13,210

12,116

11,208

10,195

9,503

6호

13,331

12,648

11,580

10,705

9,728

9,048

7호

12,665

12,034

11,012

10,165

9,221

8,605

8호

11,949

11,369

10,405

9,587

8,734

8,174

9호

11,195

10,667

9,764

9,033

8,258

7,753

10호

10,397

9,918

9,154

8,494

7,803

7,339

11호

9,548

9,212

8,566

7,979

7,354

6,938

12호

8,772

8,542

7,997

7,479

6,920

6,541

13호

8,033

7,894

7,455

6,998

6,498

6,156

14호

7,335

7,287

6,935

6,531

6,087

5,772

15호

6,664

6,700

6,429

6,076

5,681

5,397

16호

6,020

6,141

5,943

5,637

5,284

5,021

17호

5,413

5,604

5,472

5,209

4,905

4,647

18호

4,829

5,083

5,018

4,786

4,526

4,289

19호

4,269

4,587

4,576

4,384

4,156

3,927

20호

3,735

4,110

4,151

3,989

3,794

3,571

21호

3,216

3,648

3,733

3,600

3,436

3,229

22호

2,718

3,201

3,329

3,224

3,081

2,887

23호

2,233

2,766

2,937

2,849

2,734

2,553

24호

1,759

2,348

2,550

2,479

2,385

2,220

25호

1,308

1,940

2,167

2,118

2,046

1,895

26호

861

1,539

1,797

1,758

1,701

1,589

27호

430

1,146

1,431

1,399

1,363

1,281

28호

756

1,068

1,050

1,024

969

29호

382

717

700

685

652

30호

356

350

346

331


* 계급별 평균적 승진소요연수를 고려하여 추산한 금액임

제2장  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기준 116

 

 2- 1

원천징수등 업무 처리기준



목    차


.  목적124


.  근거124


. 원천징수등 처리절차124


<별지 1> 원천징수 동의(신규, 변경, 철회)서 126

<별지 2> 원천징수 관리대장  127

제2- 1장  원천징수등 업무 처리기준  117

Ⅰ. 목적


「공무원보수규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등의 방법,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천징수등 업무 처리의 정확성·통일성을 기한다.


Ⅱ. 근거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1979호, 2010. 1. 7.)

* 이하 「공무원보수규정」은 이 장에서 ‘영’이라 함


Ⅲ. 원천징수등 처리절차


1. 공무원이 영 제19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매월 본인의 보수에서 일정금액을 원천징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항목(예 : 상조회비, 동호회비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 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고 자필 서명을 하여「회계관계 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출관(대리지출관, 분임지출관 및 대리분임지출관은 제외, 이하 ‘지출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해외파견, 격오지 근무 등의 사유로 원천징수 동의서를 직접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는 우편제출도 가능함 


2. 원천징수 동의서는 지출관에게 제출한 날(우편으로 신청한 경우는 소인이 찍힌 날로 본다. 이하 같다)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3. 원천징수를 동의한 공무원이 동의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의내용을 변경 또는 철회(사유 : 기관 전출, 본인 의사 변경 등)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동의(변경, 철회)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4. 각 기관의 지출관은 영 제19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원천징수등을 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따른다.


제2- 1장  원천징수등 업무 처리기준  118

1) 각 기관의 지출관은 소속공무원이 영 제19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사항에 대하여 보수에서 일정금액을 원천징수 받고자 하는 경우(변경 또는 철회하는 경우 포함) 각각의 항목별로 원천징수 동의서를 작성하여 지출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사항을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지하여야 한다.


2) 각 기관의 지출관은 원천징수 동의서를 기관에 비치하거나,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공지하여 원천징수를 희망하는 공무원이 원천징수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3) 각 기관의 지출관은 ‘원천징수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관에 비치하고, 관리대장에 항목별로 원천징수 동의(변경 또는 철회)사항에 대하여 그 일자 및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 대장은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각 기관의 지출관은 원천징수 동의서를 소속공무원이 제출한 날부터 5년간(제출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되, 제출한 날이 12월 31일이 아닌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까지로 함) 보관하여야 한다.


5) 매월 원천징수 동의서 제출 기한은 각 기관의 보수지급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되, 소속공무원에게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제2- 1장  원천징수등 업무 처리기준  119

<별지 1>


원천징수 동의(신규, 변경, 철회)서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구분

동의사항

금액(단위:원)

기간

동의사유 등

본인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9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상기 내역이 매월 본인의 보수에서 원천징수되는 것을 동의(또는 변경, 철회)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

※ (인)은 자필 서명으로 한다.


○ ○ ○ 지출관 귀하


※ ○○○은「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출관이 소속된 기관을 말한다.

제2- 1장  원천징수등 업무 처리기준  120

<별지 2>


원천징수 관리대장


□ 항목 :             (예 : OO상조회비 등)

연번

년월일

소속

직급

성명

동의사항(금액)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제2- 1장  원천징수등 업무 처리기준  121

 

 3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목    차


.  총    칙131


.  연봉제 적용대상 및 연봉액 등132

1. 고정급적 연봉제(§33)132

2. 성과급적 연봉제(§33)134

가. 적용대상134

나. 연봉 및 연봉외 급여의 구성항목134

다. 계급(등급)별 연봉한계액(§35) 135


.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 책정(§36①) 138


.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 책정 138

1. 1~4급(상당) 공무원 138

가. 신규채용자의 연봉책정(§36)138

나. 승진임용자의 연봉책정(§37)143

다. 강등 시의 연봉책정(§37조의3)150

라. 강임 시 연봉 지급기준(§38)150


2. 일반계약직공무원152

가. 적용대상152

나. 연봉등급의 결정152

다. 연봉등급의 발령155

라. 일반계약직의 연봉책정(§36③‧④,§40)155

제3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22

마. 일반계약직의 연봉협의 절차158

바. 채용공고 및 채용계약서 작성시 보수사항 기재 방법(예시)159

3. 전문계약직공무원163

가. 적용대상163

나. 연봉의 책정(§36⑤, §40)163

4.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시간제근무공무원164


. 성과연봉 운영기준 165

1. 지급대상165

2. 지급단위165

3. 지급기준166

4. 개인별 지급순위 결정방법171

가. 평가기준171

나. 지급순위의 조정171

다. 지급순위명부의 작성 171

5. 평가등급 결정 및 성과연봉의 지급172

가. 평가등급 결정 기본 모델172

나. 평가등급 결정의 특례172

다. 성과연봉의 지급174

라. 성과연봉의 지급제외174

6. 기타 행정사항175

가. 성과연봉 지급절차175

나. 성과연봉의 연봉 합산방법176

다. 책임운영기관의 성과연봉 운영기준176



. 연봉의 지급177

1. 연봉의 지급기준(§41) 177

2. 연봉월액 등의 계산178

제3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23

가. 기본원칙(§42)178

나. 전직‧전보 등179

다. 겸임(§32)180

라. 파견180

3. 연봉의 감액 지급 180

가. 휴직(§47)180

나. 직위해제(§48)182

다. 징계처분(§45)182

라. 복직183

마. 결근(§46)183

바. 무급휴가(§46)183

4. 면직 등 신분상실시 연봉의 지급184

가. 면직‧파면‧해임184

나.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의 취소‧무효(§49)184

다. 2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중 면직 등(§44)185


. 연봉의 조정(§40)186

1. 정기조정 186

2. 수시조정 187

3. 2010년 연봉의 정기조정187


.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 기준191


[별표 1]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192

[별표 2] 일반계약직공무원 신규채용시 연봉책정을 위한 평가방법196

<별지 1> 2010년도 연봉명세서 201

<별지 2> 성과연봉 지급순위명부  202

<별지 3> 연봉협의 요청서  203

제3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24

Ⅰ. 총 칙

1. 목 적

공무원보수규정」 제5장의2에 따라 연봉제 보수제도의 시행에 필요 사항과 동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연봉제 운영과 업무처리의 정확성‧통일성을 기하고자 한다.

2. 근 거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제21979호, 2010. 1. 7.)

* 이하 「공무원보수규정」은 이 장에서 ‘영’이라 함

3. 연봉제의 구분과 적용대상(영 제33조‧별표 31)

구    분

적  용  대  상  공  무  원

고정급적 연봉제

정무직공무원

성과급적 연봉제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의 별표 3 및 별표 4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군무원, 국가정보원직원, 대통령실 경호처직원을 제외한다)중 1급 내지 4급 또는 1급 내지 4급상당 공무원(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정원에 해당하는 4급(상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경우에 한한다)

계약직공무원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연구직공무원과 지도직공무원‧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의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별정직공무원 및 대통령실 경호처직원 중 별정직공무원을 제외한다)

* 적용제외 :1) 영 별표 3 비고 2를 적용받는 4급(상당) 공무원 : 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관,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국회의원보좌관

2) 연구직‧지도직‧기능직‧고용직‧경찰‧소방공무원, 교원, 군인, 
군무원, 국가정보원직원, 대통령실 경호처직원

3) 7등급 내지 14등급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함

제3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25

Ⅱ. 연봉제 적용대상 및 연봉액 등

1. 고정급적 연봉제

□ 적용대상(영 제33조‧별표 31)

영 별표 31 「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공무원 구분표」에 의하여 고정급적연봉제를 적용받도록 규정된 정무직 공무원

□ 연봉 및 연봉외 급여

○ 연  봉

-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액은 영 제35조 및 별표 32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

(단위 : 천원)

구   분

연 봉 액

구   분

연 봉 액

대  통  령

168,671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96,155

국 무 총 

130,761

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통상교섭본부장 및 대통령실 정책실장

94,768

감 사 원 장

98,927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93,382

○ 연봉외 급여

-  연봉이외에 보수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을 별도로 지급한다.


제3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26

※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 직위별 연봉액

(단위 : 천원)

구  분

직                   명

연봉액



대통령

168,671

감사원장

98,927

대통령실장‧국가정보원장‧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장관급상당비서관

96,155

대통령실 정책실장

94,768

감사위원‧감사원사무총장‧국가정보원차장‧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대통령실경호처장‧차관급상당비서관

93,382



국무총리

130,761

국무위원‧국무총리실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금융위원회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96,155

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통상교섭본부장

94,768

차관‧청장‧국무총리실 국무차장국무총리실 사무차장‧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금융위원회부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외교안보연구원장‧중앙공무원교육원장‧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경찰위원회상임위원‧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서울특별시부시장‧이북5도지사

93,382

국  회

국회사무총장

96,155

입법차장, 사무차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의장비서실장, 국회예산정책처장

93,382

법  원

대법원장비서실장

93,382

헌  법

재판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96,155

헌법재판소사무차장

93,382

선거관리

위 원 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상임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96,15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93,382

제3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27

2. 성과급적 연봉제

가. 적용대상(영 제33조 및 별표 31)

○ 영 별표 31에 의하여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도록 규정된 공무원

-  일반직(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포함)‧별정직‧재외공무원(재외무관 제외)중 1~4급(상당) 공무원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직제시행규칙」 상의 4급 또는 5급 수직급 정원에 해당하는 4급(상당)공무원은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경우에 한

-  계약직공무원(일반계약직‧전문계약직‧시간제계약직공무원)

○ 4급 또는 5급 복수직급 정원에 해당하는 4급 공무원이 연도중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4급 과장급)으로 전보된 경우

-  전보된 당해연도 말까지는 계속하여 호봉제를 적용하고 전보된 다음연도부터 연봉제를 적용한다.

-  다만, 1월 1일자로 전보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연봉제로 전환한다.

-  연도중 과장급 직위에 임용되었더라도 당해연도 12.31 현재 무보직, 전보, 휴직, 교육훈련파견 등으로 연봉제 적용대상 직위에 재직중이지 않는 자는 제외한다.

○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서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강임 또는 전보된 경우 종전 대로 연봉제를 적용한다.

* 예시 : 4급 과장급 공무원이 5급으로 강임되는 경우

          4급 과장급 공무원이 무보직으로 전보되는 경우

※ 4급공무원 중 직위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직무파견 또는 행정관 등), 연봉제 적용대상 여부는 소속장관이 자체적으로 정함

나. 「연봉」 및 「연봉외 급여」의 구성항목

□ 연 봉 : 기본연봉 + 성과연봉

○ 기본연봉

-  1차년도(최초 연봉제 전환 연도)

봉급‧정근수당(가산금 포함)‧관리업무수당‧명절휴가비‧교통보조비‧가계지원비의 연액(年額)

* 다만, 일반계약직공무원 5호이하 및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관리업무수당 제

-  2차년도 이후(연봉제 전환후 2차년도부터)

2차년도 이후 기본연봉액 = 전년도 기본연봉액  ±  당해연도 정책조정액

제3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28

○ 성과연봉

전년도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등급별로 차등하여 당해연도에 지급되는 금액

□ 연봉외 급여

○ 기본연봉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으로서 보수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별도 지급하는 급여

-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관리업무수당 지급 대상자 제외),자녀학비보,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대우공무원수당 등

* 특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위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은 「공무원수당 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경력직‧별정직공무원 및 일반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며, 전문계약직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않음

다. 계급(등급)별 연봉한계액(영 제35조와 별표 33)

□ 개  요

○ 계급(등급)별 연봉한계액 

-  계급(등급)내에서 개별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연봉의 상한액(최고액)과 하한액(최저액)을 의미한다.

○ 연봉상한액 초과시 연봉의 지급 및 다음연도 기본연봉에의 산입

 -  총연봉액(기본연봉액+성과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에는 성과연봉을 전액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연도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당해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 산입한다.


□ 1급~4급(상당) 공무원의 연봉한계액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1급(상당)

84,076

56,044

2급(상당)

77,703

51,775

3급(상당)

72,236

48,525

3급(상당) 과장급

72,236

43,091

4급(상당) 과장급

66,082

38,407

제3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29

□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연봉

등급

적   용   대   상

상한액

하한액

1호

1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62,537

2호

2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56,852

3호

3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51,685

4호

4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66,082

44,390

5호

5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58,158

33,055

6호

6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50,807

25,597

7호

7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42,731

20,504

8호

8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36,468

16,702

9호

9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30,103

-

10호

기능10급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25,490

-

* 직종별 연봉등급의 적용구분은 영 별표 34에 의함


* 해당 등급의 연봉상한액으로는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직근 상위등급의 상한액(4호의 경우에는 77,703천원을 말함) 범위이내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음


* 또한, 인력의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별도 협의없이 연봉하한액 이하의 금액으로도 정할 수 있음

제3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30

※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등급기준표(영 별표 34)

구 분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일반직등

(보수규정

별표 3‧4

적용직종)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외  무

공무원

12등급

10등급‧

11등급

9등급

6등급

내지

8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연구직

1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2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3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4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5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연구사

지도직

2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지도관

3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지도관

4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지도관

5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지도관

지도사

경  찰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  경

경  정

경  감

경  위

경  사

경  장

순  경

소  방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기능직

기능6급

이상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기능10급

* 위의 연봉등급기준표에 명시되지 않은 공무원의 종류‧계급에 임용되는 경우와 2개이상의 등급에 겹쳐 있는 직종에 임용되는 경우(연구사‧지도사 등)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별도로 협의하여 해당 연봉등급을 정함


□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

43,189

53,696

35,778

43,884

31,167

38,501

27,462

33,898

-

제3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31

Ⅲ.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 책정

□ 신규임용자의 연봉책정(영 제36조제1항)

○ 연봉책정일 : 신규임용일

○ 연봉책정방법

-  영 별표 32에 명시된 임용직위별 해당 연봉액으로 책정한다.


Ⅳ.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 책정

1. 1급~4급(상당)공무원(영 별표 33의 제1호 적용대상 공무원)

가. 신규채용자의 연봉책정(영 제36조제2항)

□ 연봉책정일 : 신규임용일

□ 연봉책정의 원칙

○ 동일계급(상당)의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받게 되는 다음 각 호의 연간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책정한다.

① 봉 급

* 신규채용 후 최초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 2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10, 3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9, 4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8, 5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7, 6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6, 7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5, 8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4, 9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3, 10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2, 11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함

② 정근수당

* 신규채용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정근수가산금 및 추가 가산금을 포함함

③ 관리업무수당

④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교통보조비

제3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32

□ 연봉책정의 특례

○ 책정한 연봉이 영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

-  계급별 연봉하한액으로 책정한다.

○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판단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

-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일반직 1급공무원 또는 별정직 1급상당공무원이 퇴직후 30일이내에일반직 1급공무원 또는 별정직 1급상당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  종전의 연봉액과 영 제36조제2항(신규채용시 연봉책정)의 규정에 의해 책정한 금액 중 유리한 금액으로 책정한다.

○ 성과급적 연봉제를 지급받는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

-  종전의 기본연봉과 영 제36조제2항(신규채용시 연봉책정)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한 금액 중 유리한 금액으로 책정한다.

※ 이 경우 성과연봉은 계속 지급

○ 아래의 직위에 신규채용되는 공무원(영 제37조의2 연봉책정의 특례 대자)에 대한 연봉책정은 아래 각호에서 정한 금액과 영 제36조제2항(신규채용시 연봉책정)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한 금액 중 유리한 금액을 적용한다.

① 개별법상 차관보 보수상당액을 지급토록 규정된 공무원(고위공무원 제외)‧국회수석전문위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액은 77,666천원으로 한다.

②  특별시‧광역시‧도 선거관리위원회상임위원으로 신규채용되는 공무원의 연봉액은 74,648천원으로 한다.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으로 신규채용되는 공무원중 1급상당 공무원의봉액은 69,432천원, 2급상당 공무원의 연봉액은 59,332천원, 3급상당공무원의 연봉액은 57,550천원으로 한다.

※ 1급- 4급(상당)공무원 신규채용자의 연봉책정 과정(요약)

신규채용자의 연봉액 책정

동일계급(상당)의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받게 되는 보수액으로 책(우수전문인력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 연봉액 결정)

 

연봉명세서 작성 별표 4 : 기본연봉, 연봉월액 등 산정

 

개인별 연봉명세서 통보 및 급여 지급 : 최초 급여지급일

제3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33

 

○ 2010. 5. 10. 1급 21호봉 근무연수 26년, 차기승급일이 2011. 5. 1.인 ○○도 선거관리위원회상임위원(별정직1급상당) 신규임용자의 연봉 책정 방법은?

☞ 시‧도 선관위상임위원 고정급 연봉액 : 74,648천원

☞ 영 제36조제2항에 의한 연봉액 : 76,216천원

 산정기준

-  봉급액 : 4,180,500 [(1급21호봉) * 승급액 가산 없음]

* 봉급액은 최종 10원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산정 

-  근무연수 : 28년(26년+2년)

 산정내역 : 76,216천원 (76,215,760원을 최종 백원단위에서 절상)

-  봉급연액           : 50,166,000원(4,180,500원×12월)

-  정근수당           :  4,180,500원(4,180,500원×100%)

-  정근수당가산금     :  1,560,000원(130,000원×12월)

-  관리업무수당       :  4,514,940원(4,180,500원×108%)

-  명절휴가비         :  5,016,600원(4,180,500×120%)

-  가계지원비         :  8,377,720원(4,180,500원×200.4%)

-  교통보조비         :  2,400,000원(200,000원×12월)

☞ 연봉책정액 : 76,216천원

[고정급 연봉액(74,648천원)과 신규임용자 경력 감안 연봉액(76,216천원) 중
유리한 금액인 76,216천원을 적용]

☞ 연봉월액 : 6,351,330원[76,216천원(연봉액) ÷ 12월] *일원단위 절사

☞ 2010년 5월분 실지급 연봉월액 : 4,507,390원(임용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

→ 6,351,330원(연봉월액)/31일 × 22일(5.10~5.31) *일원단위 절사

※ 연봉외급여인 직급보조비(월 750천원), 정액급식비(월 130천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은 일할계산 후 별도 지급

제3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34

 

 2010. 7. 5. 4급 12호봉, 근무연수 13년, 차기승급일이 2010. 10. 1.인 4급 과장급(일반직)으로 신규임용된 공무원의 7월분 연봉월액 지급방법은?

☞ 4급공무원 연봉하한액 : 38,407천원(영 별표 33)

☞ 연봉액(영 제36조 제2항) : 47,212천원

-  연봉 산정기준

‧봉 급 액 : 2,578,800

(4급 12호봉 봉급액 2,525,900원에 1호봉 승급액의 9/12인 52,870원을 합산한 금액을 최종 십원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 금액)

‧근무연수 : 15년(13년 + 2년) 

-  연봉 산정내역 : 47,212,000원 (47,211,970원을 최종 백원단위에서 절상)

‧봉급연액        : 30,945,600원(2,578,800원 × 12월)

‧정근수당        :  2,578,800원(2,578,800원 × 100%)

‧정근수당 가산금 :     960,000원(80,000원 × 12월)

‧관리업무수당    :  2,785,100원(2,578,800원 × 108%)

‧명절휴가비      :  3,094,560원(2,578,800원 × 120%)

‧가계지원비      :  5,167,910원(2,578,800원 × 200.4%)

‧교통보조비      :  1,680,000원(140,000원 × 12월)

☞ 연봉월액 : 3,934,330원 (→ 연봉액 47,212천원 ÷ 12월) * 일원단위 절사 

☞ 2010년 7월분 실지급 연봉월액 : 3,426,670원

→ 연봉월액 3,394,330원/31일 × 27일(7.5 ~ 7.31)  * 일원단위 절사 

☞ 연봉외 급여인 직급보조비(월40만원), 정액급식비(월13만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은 일할계산한 후 별도 지급

제3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35

 

2010. 5. 15. 4급 4호봉, 근무연수 3년, 차기승급일이 2010. 10. 1.인 별정4급 과장급으로 신규임용된 공무원의 기본연봉액 및 5월분 연봉월액 지급방법은?

☞ 4급공무원 연봉하한액 : 38,407천원(영 별표 33)

☞ 연봉액(영 제36조 제2항) : 34,685천원

-  연봉 산정기준

‧봉 급 액 : 1,930,700원

 (4급 4호봉 봉급액 1,884,700원에 1호봉 승급액의 7/12인 45,960원을 합산한 금액을 최종 십원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 금액)

‧근무연수 : 5년(3년 + 2년) 

-  연봉 산정내역 : 34,685,000원 (34,684,860원을 최종 백원단위 절상)

‧봉급연액        : 23,168,400원(1,930,700원×12월)

‧정근수당        :   965,350원(1,930,700원×50%)

‧정근수당 가산금 :     600,000원(50,000원×12월)

‧관리업무수당    :  2,085,150원(1,930,700원×108%)

‧명절휴가비      :  2,316,840원(1,930,700원×120%)

‧가계지원비      :  3,869,120원(1,930,700원×200.4%)

‧교통보조비      :  1,680,000원(140,000원×12월)

☞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 연봉하한액으로 책정함

☞ 2010년도 4급(상당) 과장급공무원 연봉하한액 : 38,407천원

◇ 2010년도 기본연봉액(최종) : 38,407천원

☞ 연봉월액 : 3,200,580원 (→ 기본연봉액 38,407천원 ÷ 12월)

☞ 2010년 5월분 실지급 연봉월액 : 1,755,150원

→ 연봉월액 3,200,580원/31일 × 17일(5.15~5.31)  * 일원단위 절사 

☞ 연봉외 급여인 직급보조비(월40만원), 정액급식비(월13만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당,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은 일할계산한 후 별도 지급

제3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36

나. 승진임용자의 연봉책정(영 제37조)

※ 승진에는 4급 공무원의 전보를 포함. 이하 이 장에서 같음

□ 호봉제 적용대상자에서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승진하는 경우(영 제37조제1항)

1) 호봉제 적용대상자가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연도중 승진하는 경우 (1월 1일 승진하는 경우 제외) 

(예 : 4급 또는 5급 복수직급 정원에 해당하는 4급 공무원 →  4급 과장급)

-  승진한 당해 연도말까지는 호봉제를 유지하고, 승진한 다음 연도 1월 1일 연봉제로 전환한다.

-  따라서 승진한 당해 연도말까지의 보수는 호봉제 적용대상공무원과 이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근무연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를 지급한다.

○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승진한 다음 연도의 연봉책정

다음 ①~④의  급여연액(승진한 연도 12월 31일 기준) + 승진한 다음연도 1월 1일 연봉 정기조정에 의한 정책조정액 + ⑤의 성과연봉을 모두 합산하여 책정한다.

① 봉 급

* 승진한 다음 연도 정기승급 예정일이 1월 1일인 자는 1호봉 승급액, 2월 1일인 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 3월 1일인 자는 12분의 10, 4월 1일인 자는 12분의 9, 5월 1일인 자는 12분의 8, 6월 1일인 자는 12분의 7, 7월 1일인 자는 12분의 6, 8월 1일인 자는 12분의 5, 9월 1일인 자는 12분의 4, 10월 1일인 자 12분의 3, 11월 1일인 자는 12분의 2, 12월 1일인 자는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함

② 정근수당

* 승진한 연도 12월 31일 현재 정근수당 산정시 기준이 된 본인의 근무연수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함(정근수당가산금 및 추가가산금을 포함)

* 승진한 다음 연도 1월 1일에 근무연수의 변동이 있는 공무원도 2년만 가산함

③ 관리업무수당

④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⑤ 성과연봉

* 승진한 연도의 업무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승진한 다음연도에 차등 지급받는 성과연봉을 말하며, 성과연봉 지급을 위한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지급률, 기준액 및 개인별 지급순위결정방법은 이 장의 “Ⅴ. 성과연봉 운영기준” 참조

제3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37

2) 호봉제 적용대상자가 1월 1일자로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승진한 경우

-  연봉제 전환일시 : 당해연도 1월 1일자

-  승진한 당해연도의 연봉책정

봉급‧정근수당‧관리업무수당‧가계지원비‧명절휴가비‧교통조비의 연액(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산) + 승진한 당해연도 1월 1일 연봉 정기조정에 의한 정정액을 합산한 금액

* 각 급여항목의 구체적 산정기준은 위의 연도중 승진자의 경우와 같음

*  1월 1일 승진자의 경우 성과연봉 지급대상이 아니며, 본 지침 제7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의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에 속함

○ 호봉제 적용대상자가 연봉제로 전환시 기본연봉액이 연봉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 : 계급별 연봉하한액으로 기본연봉을 책정한다.

○ 승진한 당해 월의 보수지급

-  승진임용일을 기준으로 승진전 계급과 승진후 계급에서의 월봉급액 및 각종 수당을 각각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연봉외급여인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은 보수관련법령에 의하여 별도 지급


승진시 호봉 획정방법 변경에 따른 승진시 연봉책정의 특례(영 제20537호 부칙 제3조) 】

□ 목 적

○ 종전 21호봉 이상에서 승진할 경우 2호봉을 감하여 호봉을 획정하던 것을, 2008.1.1 부터  21호봉 미만에서 승진시와 마찬가지로 1호봉만 감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연봉책정에 반영하기 위함임

□ 적용대상

○ 2007.1.2~2008.1.1 승진(4급 공무원의 전보 포함)하여 2008.1.1.연봉제로 전환되는 공무원 중 종전에 21호봉 이상에서 승진하여 2호봉이 감하여 승진호봉이 책정된 공무원

□ 연봉책정의 적용특례

○ 2007.12.31 기준으로 영 별표 28을 적용하여 승진시의 호봉을 획정한 후 2007.12.31 급여를 기준으로 이 장의 ‘나. 승진임용자의 연봉책정방법’에 따라 연봉 책정

제3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38

 < 연봉제적용대상 승진자에 대한 2010년도 연봉 책정방법 >

□ 적용대상 : 2009년도 중 승진자 및 2010년 1월 1일 승진자


□ 2010년도 연봉 

○ 2009년도 중 승진자의 연봉 = 2010년도 기본연봉 + 2010년도 성과연봉

○ 2010년 1월 1일 승진자의 연봉 = 2010년도 기본연봉 

(1) 2010년도 기본연봉= ①2009년도 급여연액 

① 2009년도 급여연액

=  영 별표 28에 따라 획정한 승진시의 호봉을 기준(21호봉 이상에서 승진시 호봉책정 방법 변경사항 반영)으로 하여 200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봉급‧정근수당‧관리업무수당‧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급여의 합산)

(2) 2010년도 성과연봉 : 2009년 업무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

※ 이 장의 「Ⅴ. 성과연봉 운영기준」에 따라 2010년도에 지급되는 성과연봉

* 2009.1.1~2009.10.31. 기간 중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승진 또는 전보된 경우에 지급하며, 2009.11.1. 이후 승진 또는 전보된 자는 성과연봉이 아닌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임


제3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39

 

2009. 8. 10. 4‧5급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16호봉, 근무연수 17년, 차기승급예정일 ’10. 4. 1.)이 4급 과장급 직위로 전보된 경우 2010년도에 연봉제로 전환하는 방법은?

(2009년도 업무성과에 따른 2010년도 성과연봉 평가등급이 B등급이라 가정)

☞ 연봉제 전환일시 : ’10. 1. 1

(연도중 전보자이므로 ’09년말까지는 종전과 같이 호봉제를 적용하여 보수를 지급함)

☞ 2010년도 연봉액 : 2010년도 기본연봉 + 2010년도 성과연봉

☞ 2010년도 기본연봉 : 2009년도 급여연액

◇ 2009년도 기본연봉액 : 51,433,600원

① 2009년도 급여연액 : 51,433,590원

-  연봉 산정기준

‧봉 급 액 : 2,823,050원

(2009년도 4급 16호봉 봉급액 2,782,400원에 1호봉 승급액의 9/12인 40,650원을 합산한 금액을 최종 십원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 금액)

‧근무연수 : 19년 (17년 + 2년) 

-  연봉 산정내역 : 51,433,590원 

‧봉급연액        : 33,876,600원(2,823,050원×12월)

‧정근수당        :  2,823,050원(2,823,050원×100%)

‧정근수당 가산금 :   960,000원(80,000원×12월)

‧관리업무수당    :  3,048,890원(2,823,050원×108%)

‧명절휴가비      :  3,387,660원(2,823,050원×120%)

‧가계지원비      :  5,657,390원(2,823,050원×200.4%)

‧교통보조비      :  1,680,000원(140,000원×12월)

◇ 2010년도 성과연봉 : 1,857,000원(1,856,850원을 백원단위에서 절상)

→ 1,856,850원 = 61,895,000원(4급 성과연봉 기준액)×3%(B등급 지급률)

☞ 2010년도 연봉액 : 53,291천원(기본연봉액 51,434,000원+성과연봉액 1,857,000원)

☞ 연봉월액 : 4,440,910원(연봉액 53,291천원 ÷ 12월) *일원단위 절사

☞ 연봉외 급여인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은 별도 지급

제3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40

 

2009. 6.20. 5급에서 4급으로 승진 직후 과장급으로 임용된 공무원(2009.12.31 현재 23호봉, 근무연수 24년, 차기승급예정일 ’10.5.1.)을 2010년도에 연봉제로 전환하는 방법은?

(2009년도 업무성과에 따른 2010년도 성과연봉 평가등급이 A등급이라 가정)

☞ 연봉제 전환일시 : ’10. 1. 1

* 4급 또는 5급 복수직급 정원에 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2010년 이전 임용된 경우도 연봉제로 전환

☞ 2010년도 연봉액 : 2010년도 기본연봉 + 2010년도 성과연봉

☞ 2010년도 기본연봉 : 2009년도 급여연액

◇ 2010년도 기본연봉액 : 57,136천원

① 2009년도 급여연액 : 57,135,470원

-  연봉 산정기준

‧봉 급 액 : 3,118,230원 

(23호봉봉급액 3,095,500원에, 1호봉 승급액의 8/12인 22,730원을 합산한 금액을 최종 십원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 금액)

‧근무연수 : 26년 (24년 + 2년) 

-  연봉 산정내역 : 57,135,470원

‧봉급연액        : 37,418,760원(3,118,230원×12월)

‧정근수당        :  3,118,230원(3,118,230원×100%)

‧정근수당 가산금 :  1,560,000원(130,000원×12월)

‧관리업무수당    :  3,367,680원(3,118,230원×108%)

‧명절휴가비      :  3,741,870원(3,118,230원×120%)

‧가계지원비      :  6,248,930원(3,118,230원×200.4%)

‧교통보조비      :  1,680,000원(140,000원×12월)

◇ 2010년도 성과연봉 : 3,095,000천원(3,094,750원을 백원단위에서 절상)

→ 3,094,750원 = 61,895,000원(4급 성과연봉 기준액)×5%(A등급 지급률)

☞ 2010년도 연봉액 : 60,231천원(기본연봉액 57,136,000원+성과연봉액 3,095,000원)

☞ 연봉월액 : 5,019,250원(연봉액 60,231천원 ÷ 12월) * 일원단위 절사

☞ 연봉외 급여인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은 별도 지급

제3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41

 

○ 2010. 8. 10. 5급 공무원이 4급 과장급으로 승진한 경우 연봉제 전환 시기는?

☞ 연도중 승진자이므로 2010년말까지는 호봉제를 적용하고 2011. 1. 1. 연봉제로 전환


□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간에 승진하는 경우(영 제37조제2항)

○ 승진전의 기본연봉액에「계급별 승진가급」을 가산하여 승진 후 기본연봉을 책정한다.

* 4급 → 3급 승진시  : 4급 기본연봉액 + 3급 승진가급  ⇒  3급 승진자의 기본연봉

< 계급별 승진가급 >

(연액, 단위 : 천원)

구    분

4급 → 3급 승진시

3급 → 2급 승진시

2급 → 1급 승진시

승진가급

6,154

5,467

6,373

-  연봉제 적용대상자가 연도초 성과연봉을 책정하여 지급받던 연도중 승진하는 경우

승진임용일에 「계급별 승진가급」을 기본연봉에 가산하여 승진된 계급에서의연봉액을 책정하며, 이미 지급하고 있는 성과연봉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미치지 않는다.

-  계급별 승진가급 가산 후 기본연봉이 승진된 계급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는 경

‧연봉상한액까지만 인정한다.

-  연봉제를 적용중인 공무원이 강임된 후 다시 승진하는 경우

강임된 계급에서의 연봉액에 계급별 승진가급을 별도 가산하지 아니하고 강임전 연봉액과 강임된 후 최종연봉액 중 유리한 금액으로 책정한다.

-  98년 이전 호봉제 적용 당시 강임된 공무원(예: 1급→2급, 2급→3급국장)이 ’99년 이후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전환된 후 다시 승진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별도 협의하여 책정한다.

 

○ 2010. 8. 10. 4급공무원이 3급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3급에서의 연봉액 책정 방법은?

☞ 4급 연봉액 : 53,095천원(가정)

-  기본연봉액 : 50,000천원       -  성과연봉액 : 3,095천원

☞ 3급 연봉 상한액 : 72,236천원

☞ 3급 승진시 승진가급 : 6,154천원

☞ 승진된 계급(3급)에서의 연봉액 : 59,249천원(기본연봉액 + 성과연봉액)

 기본연봉액 : 56,154천원

→ 승진전 3급에서의 기본연봉액 50,000천원과 승진가급 6,154천원 합산

 성과연봉액 : 3,095천원

☞ 승진계급(3급) 연봉월액 : 4,937,410원[59,249천원(3급 연봉액) ÷ 12월]

☞ 8월분 연봉월액 : 4,788,510원(승진임용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후 합산 지급)

→ 1,284,550원 = 4,424,580원(4급 연봉월액)/31일×9일(8.1~8.9)

→ 3,503,960원 = 4,937,410원(3급 연봉월액)/31일×22일(8.10~8.31)

☞ 9월이후 연봉월액 : 4,937,410원(3급 연봉월액)

제3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42


□ 연도중 호봉제 적용대상자에서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승진 후 상위계급으로 다시 승진하는 경우

○ 위의 「연도중 호봉제 적용대상자에서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승진하는 경우」와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간에 승진하는 경우」를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 이 경우에도 연도중에는 그대로 호봉제를 적용한다.

-  승진한 다음연도의 연봉책정방법

‧승진한 연도 최종 기본연봉액 + 승진한 다음연도 1월 1일 연봉 정기조정에 의한 정책조정액 + 성과연봉을 모두 합산하여 책정

제3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43

다. 강등 시의 연봉 책정(영 제37조의3)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성과급적 연봉제가 적용되는 공무원으로 강등된 경우

-  강등 전의 기본연봉에서 영 제35조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승진 시 가산된 금액을 감액하여 연봉을 책정하되, 강등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강등된 계급에서의 연봉 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승진 시 받았던 승진가급을 감하여 연봉 책정

(다만, 승진 시 승진가급을 더한 금액이 승진된 계급에서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을 승진 시 가산한 경우에는 그 금액만을 감하여 연봉 책정)

○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인 4급 공무원이 5급 공무원으로 강등된 경우

-  호봉제 적용대상자로, 이 경우 봉급은 영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영 별표 3 또는 영 별표 4의 해당 봉급표에 따르고, 호봉은 영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의 방법에 따라 획정한다.


라. 강임 시 연봉 지급기준(영 제38조)

※ 강임에는 4급 공무원의 전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같음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연봉제가 적용되는 하위계급으로 강임된 경우

-  강임되기 전의 연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강임된 계급에서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이 강임되기 전의 연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동 연봉상한액이 강임시 연봉액을 초과할 때까지 동 연봉상한액을 지급한다.

○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연봉제가 적용되지 않는 하위계급으로 강임된 경우(예 : 4급 과장급 공무원이 5급 공무원으로 강임, 4급 공무원이 과장급 직위에서 무보직으로 임용된 경우 포함)

제3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44

-  호봉제 적용대상자로 바뀌지 않고 그대로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한다.

-  연봉액은 강임되기 전의 연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강임된 계급에서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강임된 5급공무원에 대한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은 53,643천원으로 한다.

○ 강임된 달의 연봉월액 지급

-  강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2010. 8. 10. 연봉제 적용대상인 4급 과장급 공무원이 호봉제 적용대상인 5급으로 강임된 경우 연봉액 책정 및 연봉월액 지급방법은?

☞ 강임전(4급) 연봉액 : 55,000천원(가정)

☞ 5급 연봉 상한액 : 53,643천원

☞ 강임후(5급) 연봉액 : 53,643천원(연봉한계액의 상한액)

* 강임전 연봉액을 지급하되, 강임후의 연봉상한액 범위내에서 지급 가능

☞ 8월분 급여는 강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

제3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45

2. 일반계약직공무원(영 별표 33 제2호 가목 적용대상 공무원)

가. 적용대상

일반계약직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개방형직위 계약직공무원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공무원 및 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과장급 직위라 함)에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공무원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계약직 고위공무원에 대하여는 본 지침 제5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국회 등 헌법기관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 제4항에 따라 국회규칙 등에 의해 개방형직위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공무원을 말함

○ 책임운영기관의 계약직공무원(책임운영기관의 장 및 소속공무원)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직으로 되는 책임운영기관의 장(長)과 동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여 책운영기관에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공무원

○ 정원대체 계약직공무원

각 기관의 직제에 의하여 경력직 또는 별정직의 계급별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계약직으로 대체 채용되는 공무원

※ 위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한 정원상의 계약직 공무원(각 기관의 직제에 규정된계약직 정원에 의하여 직접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예 : 「공무원교육훈련법」제5조에 의해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채용되는 교수요원 등)은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분류되므로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보지 않음

나. 연봉등급의 결정

□ 개방형직위 계약직공무원

개방형직위 계약직공무원의 연봉등급은 해당 개방형직위의 직제상의 직급 또는채용대상자의 경력요건에 따라 소속장관이 정한다.

제3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46

○ 직제상 개방형직위의 직급이 단수인 경우의 연봉등급의 결정

-  해당 개방형직위의 직제상 직급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 직제상 개방형직위의 직급이 복수인 경우의 연봉등급의 결정

-  신규채용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칙」에 의한 선발시험위원회가 추천한 채용후보자의 경력요건에 따라 소속장관이 정한다.

(예) ○○청 ○○○○과장에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연봉등급 : 3호 또는 4호

→ ○○청 ○○○○과장은 직제상 복수직급인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이며, 동 직위에 채용할 계약직공무원을 공개모집할 경우 4급(상당)이상에 해당하는 경력요건을 구비한 자가 응시할 수 있게 됨

→ 따라서 공모 결과 선발심사위원회가 추천한 채용후보자의 경력요건이 3급(상당)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봉등급 3호로, 4급(상당)에 해당하는 경우는 4호로 정하거나, 3급(상당)에 해당하는 경력요건을 구비하였다 하더라도 낮은 계급 기준인 4호로 정할 수 있음

-  임용기간 연장시 

‧직제상 해당직위의 직급이 복수인 개방형직위 신규채용시 과장급 직위에 한하여 하위 연봉등급에 임용된 계약직공무원이 그 임용기간을연장함에 있어 상위 연봉등급에 해당하는 경력요건을 갖추고 있고, 근무성적 평정결과 그 실적이 탁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연봉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47

□ 책임운영기관 계약직공무원

○ 책임운영기관장의 연봉등급 결정

-  책임운영기관장의 연봉등급(고위공무원인 책임운영기관장 제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본 장별표 1 참조)따라 해당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임용권(전보권 포함)의 가장 높은 계급의 직근상위 계급을 기준으로 소속장관이 정한다.

(예) 경인지방통계청장의 연봉등급 : 2호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의하여 경인지방통계청장에게 위임되는 임용권의 가장 높은 계급이 3급고, 3급의 직근상위 계급은 2급이므로 2호로 결정

* 직종별 직급에 따른 연봉등급 적용기준은 영 별표 34 참조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관련내용은 이 장 별표 1 참조

○ 책임운영기관장을 제외한 계약직공무원의 연봉등급 결정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해 책임운영기관 정원의 범위내에서 경력직을 대체하여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연봉등급

계약직으로 대체되는 당해 경력직 정원의 계급을 기준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정한다.

(예) 직제상 정원의 경력직 5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대체 임용된 계약직인 경우 : 5호

-  계약직으로 대체되는 직위의 계급이 복수인 경우(예: 4‧5급)

책임운영기관장이 정하는 채용요건에 따라 실제로 어느 계급에 대체임용된 경우인지를 확인한 후 그 해당계급을 기준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48

□ 정원대체 계약직공무원

○ 정원대체 계약직공무원의 연봉등급은 계약직으로 대체되는 당해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직제상 정원의 계급을 기준으로 소속장관이 정한다.

-  다만, 실제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자격요건이 채용예정 직위의 직제상 계급보다 낮거나 미달되는 경우에는 「계약직공무원규정」 제3조의 채자격기준(당해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경력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특별채용자격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정해진 계급(연봉등급)으로 정한다.

다. 연봉등급의 발령 

일반계약직으로 임용하는 경우 인사발령시 각 개인별로 다음 예문과 같이 연봉등급을발령한다.

성명 ○ ○ ○

일반계약직공무원(   호)에 임함.

○○○○에(근무를) 보(명)함.

(2○○○년 ○월○일 ~ 2○○○년 ○월○일) 

라. 일반계약직의 연봉책정

□ 신규채용자의 연봉책정(영 제36조제3항)

○ 연봉책정 기준일 : 신규임용일

○ 연봉책정방법(일반기준)

-  해당직위에 경력직으로 임용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호봉을 산정한다

‧해당 직위에 경력직으로 임용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영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의 규정에 따라 호봉을 산정한다.

제3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49

<계급 및 봉급표 적용기준>

계급 적용

연봉등급(호)에 대응하는 경력직 계급 적용

봉급표적용

직제상 명시된 해당직위의 직종 또는 채용자격기준(경력요건)에  당해 채용대상자의 실제 임용된 직종을 확인한 그 직종의 봉급표를 적용(직제상 임용직위가 복수직종인 경우 포함)

(예) 직제상 직급이 서기관, 연구관으로 되어 있는 경우 자격기준(경력요건)이 서기관에 해당하는 것이면, 영 별표 3의 봉급표를 적용하고, 연구관에 해당하는 것이면 영 별표 5를 적용함

* 호봉산정시 민간경력 중 채용대상직위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은 「공무보수규정」의 직종별 경력환산율표(별표 16‧17‧19‧22‧27)에 따라 유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연봉의 자율책정

호봉 산정 후 해당 직종‧계급의 「기준연봉액」의 150퍼센트 이하에서 소속장관이 연봉액을 자율 책정한다. 다만,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3월이내에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경우에는 「기준연봉액」의 120%를 초과할 수 없다.

* 기준연봉액 : 봉급표상 봉급액‧정근수당(가산금 및 추가가산금 포함)‧관리업무(계약직 5호이하는 제외)‧명절휴가비‧교통보조비‧가계지원비 연액(年額)을 합산한 금액을 말함

* 기준연봉액 책정시 1~4급(상당)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봉급액 가산(1호봉 승급액의 11/12~1/12) 및 근무연수 가산(2년)은 적용되지 않음

○ 연봉책정시 유의점

-  연봉책정시에는 채용대상자와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장 별표 2 일반계약직공무원 신규채용시 연봉책정을 위한 평가방법(예시)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연봉을 책정하도록 한다.

다만,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칙」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발과정에서의 직무수행요건 심사결과(능력요건 및 특별요건 심사결과)로 대체할 수 있음

-  소속장관은 채용대상자의 연봉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자료를 채용대상자로 하여금 미리 제출하도록 하거나, 자체 준비해야 한다.

제3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50

○ 연봉책정의 특례

-  연봉의 자율책정범위에 관한 사항(영 제36조제4항) 

소속장관은 위의 신규채용시 연봉책정 일반기준에 의하여 최종 산출한연봉액(조정연봉액)으로는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 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6호 이하의 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에는 해당 등급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의 범위 안에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없이 연봉을 자율책정할 수 있다.

-  연봉상한액 적용에 관한 사항(영 별표 33 제2호 가목 비고)

위의 신규채용시 연봉책정 일반기준에 의하여 최종 산출한 연봉액(조정연봉액)은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등급별 연봉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1호~3호 해당자는 연봉상한액이 없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다만, 해당 연봉상한액으로는 우수전문인력의 원활한 확보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특히 필요한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하여 직근 상위등급의 상한액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책정할 수 있다.

(다만, 4호의 경우에는 77,703천원으로 함)

-  연봉하한액 적용에 관한 사항(영 제36조제3항 단서)

‧위의 신규채용시 연봉책정 일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이 등급별 연봉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연봉하한액으로 책정할 수 있다.

‧인력의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별도 협의없이 연봉하한액 이하의 금액으로도 책정할 수 있다.

□ 채용계약기간 연장자 등에 대한 연봉책정

○ 「계약직공무원규정」 제6조 또는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하여 채용기간(임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신규채용으로 보지 않는다.

* 중앙행정기관장이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에 의해 책임운영기관장의 채용기간이 만료되어 채용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신규채용으로 보아 연봉을 책정함

제3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51

○ 채용기간(임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의 연봉책정(영 제40조)

-  별도의 연봉액 조정 없이 채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별도 협의없이 소속장관이 연봉을 책정한다.

-  연봉액을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채용기간동안 성과연봉 평가등급이 평균 ‘A등급’ 이상자로서, 업무수행실적이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소속장관이 당해연도 기준연봉액의 150퍼센트(다만, 경력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3월이내 일반계약직으로 신규채용된 자는당해연도 기준연봉액의 120퍼센트 범위) 이하에서 연봉을 조정할 수 있으며, 그 범위를 초과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연봉액을 조정한다. 다만, 연봉액을 하향조정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 계약기간이 1년이상 경과하여 연봉액을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성과연봉 평가등급이 ‘A등급’ 이상자로서, 연봉액을 특별히 조정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장관이 채용당시 기준연봉의 150퍼센트(다만, 경력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3월이내일반계약직으로 신규채용된 자는 채용당시 기준연봉액의 120퍼센트 범위) 이하에서 연봉을 조정할 수 있으며, 그 범위를 초과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속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연봉을 조정‧책정할 수 있다.

○ 동일직위에 재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연봉을 책정하는 경우 소속장관은 자율책정범위내에서 해당 계약직공무원의 종전 보수를 보전해 줄 수 있다.

마. 일반계약직의 연봉협의 절차

□ 협의대상(협의요건)

○ 위 연봉책정의 특례 중 채용대상자의 연봉을 영 제36조제3항에 의한 각 기관의 연봉 자율책정범위를 초과하여 책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 채용대상자의 연봉을 영 별표 33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직근상위등급의 상한액(다만, 4호의 경우에는 77,703천원)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책정하여야 할 특별 사유가 있는 경우

* 1~3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봉상한액이 없으므로 이 해당되지 않음

○ 영 별표 34에 의한 연봉등급 적용기준 및 호봉경력 인정‧상당계급 적용 기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제3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52

□ 협의시기

○ 인사관련규정 절차에 의하여 채용대상자가 확정된 후 협의한다.

□ 협의방법

○ 별지 3 연봉협의 요청서를 작성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소속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구한다.

바. 채용공고 및 채용계약서 작성시 보수사항 기재 방법(예시)

□ 채용공고시 보수사항 기재방법

○ 채용예정직위의 직제상 직급 또는 채용자격기준(경력요건)에 따라 해당 연봉등급별 연봉한계액(상한액 및 하한액)을 기재하고, 

-  임용 후 별도 지급되는 연봉외급여액과 함께 구체적인 금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추후 협의결정한다는 내용을 게재한다.

* 직제상 직급이 복수인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연봉상한액과 낮은 등급의 연봉하한액을 게시하고, 연봉외급여도 높은 등급에서 받을 수 있는 것과 낮은 등급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병기함

○ 공고문 예문

-  채용예정직위의 직급이 단수인 경우(예 : 4급)

□ 보수수준

연봉한계액(상한액 : 66,082천원, 하한액 : 44,390천원) 범위내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연봉외급여             원  별도지급).

-  채용예정직위의 직급이 복수인 경우(예 : 3‧4급) 

□ 보수수준

연봉한계액(상한액 : 제한없음, 하한액 :44,390천원) 범위내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연봉외급여            원 별도지급).

제3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53

□ 채용계약서 작성시 보수사항 기재 방법

○ 각 기관의 연봉 자율책정범위 이내에서 책정하는 경우

-  그 책정금액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수관련법령 등에 의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한다.

○ 각 기관이 연봉 자율책정범위를 초과하거나, 해당 연봉등급별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연봉을 책정하고자 하는 경우

-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그 금액이 결정되므로(일정한 기간 소요), 별도로 통보하는 금액과 기타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수관련법령 등에 의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우선 채용계약을 체결한다.

○ 채용계약서 게재 예문

-  자율책정범위이내 책정시

제○조(보수지급액 및 보수지급방법)

① 은 에게 연봉 (금      원)을 매월 보수지급일에 연봉월액으로 지급한다.

② 은 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수관련법령 등에 의한 수당 및 월정직책급(해당되는 경우)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공무원보수규정」 제40조에 의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연봉조정액 지급할 수 있다.

-  자율책정범위 또는 등급별 연봉상한액 초과 책정시

제○조(보수지급액 및 보수지급방법)

①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하여 정하는 금액을 연봉으로 하여 매월 보수지급일에 연봉월액으 지급한다.

② 은 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수관련법령 등에 의한 수당 및 월정직책급(해당되는 경우)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공무원보수규정」 제40조에 의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연봉조정액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54

 

○ 2010. 5. 10 개방형직위인 ○○과장으로 신규임용된 일반계약직공무원(연봉등급 3호, 3급 16호봉 근무연수 11년)의 연봉책정 방법은?

☞ 일반계약직 연봉한계액(연봉등급 3호) 

-  연봉상한액 :  없음         -  연봉하한액 : 51,685천원

☞ 제36조제3항에 의한 기준연봉액 : 57,104천원(57,103,110원을 최종 백원미만은 절사)

 산정내역 : 57,103,110원

-  봉급연액 :      37,479,600원 [3,123,300원(3급16호봉) × 12월]

-  정근수당 :       3,123,300원 (3,123,300원 × 100%)

-  정근수당가산금 :   720,000원 (60,000원 × 12월)

-  관리업무수당 :   3,373,160원 (3,123,300원원 × 108%)

-  명절휴가비 :     3,747,960원 (3,123,300원 × 120%)

-  가계지원비 :     6,259,090원 (3,123,300원× 200.4%)

-  교통보조비 :     2,400,000원 (200,000원 × 12월)

☞ 연봉책정액 : 62,815천원(기준연봉액×연봉조정률 110% 가정, 최종 백원단위에서 절상)

* 기준연봉액의 150%를 초과하여 연봉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통해 연봉 책정

☞ 연봉월액 : 5,234,580원

→ 62,815천원(연봉액) ÷ 12월

☞ 2010. 5월분 실지급 연봉월액 : 3,714,860원(임용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

→ 5.234,580(연봉월액)/31일× 22일(5.10~5.31)

※ 연봉외급여인 직급보조비(월500천원), 정액급식비(월130천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당, 연가보상비,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은 연봉외급여로서 별도 지급

※ 일반직공무원이 개방형직위에 임용되어 경력직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일반직 규임용시 연봉책정방법에 따라 연봉을 책정하며, 연봉외급여로서 개방형직위보전수당을 추가로 지급

제3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55

 

○ 2010. 4. 1. 일반계약직공무원(연봉등급 4호, 4급 22호봉 근무연수 11년)으로 신규임용된 자의 연봉책정 방법은?

☞ 연봉등급 4호 연봉 한계액

-  상한액 :  66,082천원     -  하한액 : 44,390천원

☞ 영 제36조제3항에 의한 기준연봉액 : 55,272천원(55,271,750원을 최종 백원단위에서 절상)

 산정내역 :55,271,750원 

-  봉급연액 :      36,708,000원 [3,059,000원(4급22호봉) × 12월]

-  정근수당 :       3,059,000원 (3,059,000원 × 100%)

-  정근수당가산금 :   720,000원 (60,000원 × 12월)

-  관리업무수당 :   3,303,720원 (3,059,000원 × 108%)

-  명절휴가비 :     3,670,800원 (3,059,000원 × 120%)

-  가계지원비 :     6,130,230원 (3,059,000원 × 200.4%)

-  교통보조비 :     1,680,000원 (140,000원 × 12월)

☞ 연봉 책정(안)

-  기준연봉액의 120% 조정시 연봉액 : 66,327천원

-  기관 자율책정시 연봉액 : 66,082천원(연봉등급 4호의 연봉상한액)

* 120% 조정에 의한 연봉액(66,327천원)이 연봉 상한액(66,082천원)을 초과하므로 연봉 상한액으로 책정

-  연봉상한액 이상의 금액으로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연봉책정 가능

☞ 연봉월액 : 5,506,830원

→ 66,082천원(연봉액) ÷ 12월

※ 연봉외급여인 직급보조비(월400천원), 정액급식비(월130천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당, 연가보상비,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은 연봉외급여로서 별도 지급

제3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56

3. 전문계약직공무원(영 별표 33 제2호 나목 적용대상 공무원)


가. 적용대상(「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3항)

전문계약직공무원은 특수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을 말한다.

나. 연봉의 책정

□ 신규채용자의 연봉 책정(영 제36조제5항)

○ 연봉책정 기준일 : 신규임용일

○ 연봉책정방법

-  영 별표 33 제2호 나목에서 정한 등급별 연봉하한액으로 하되, 연봉한계액 범위(단, 전문계약직 가급은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50퍼센트 범위)에서 소속장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  다만, 인력의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 이 경우 연봉의 책정은 이 장 별표 2 “일반계약직공무원 신규채용시 연봉책정위한 평가방법”을 참고하여 평가를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연봉한계액의 범위(단, 전문계약직 가급은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50퍼센트 범위)서 연봉을 책정함

-  소속장관은 전문계약직 가급의 경우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50퍼센트 초과하는 금액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 채용계약기간 연장자 등에 대한 연봉 책정

○ 「계약직공무원규정」 제6조에 의하여 채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신규채용으로 보지 않는다.

○ 채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의 연봉책정(영 제40조)

-  별도의 연봉액 조정 없이 채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별도 협의없이 소속장관이 연봉을 책정한다.

-  연봉액을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채용기간동안 성과연봉 평가등급이 A등급 이상자로서 업무수행이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소속장관이 당해연도 연봉한계액의 범위(단, 전문계약직 

제3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57

가급은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50퍼센트 범위)에서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책정할 수 있으며, 전문계약직 가급의 경우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50퍼센트를 초과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속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연봉액을 책정한다.

○ 계약기간이 1년이상 경과하여 연봉액을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채용기간동안 성과연봉 평가등급이 ‘A등급’ 이상으로서 연봉액을 특별히 조정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장관이채용당시 연봉한계액의 범위(단, 전문계약직 가급은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50퍼센트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책정할 수 있으며, 전문계약직 가급의 경우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50퍼센트를 초과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연봉을 조정‧책정할 수 있다.

○ 동일직위에 재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연봉을 책정하는 경우 소속장관은 자율책정범위내에서 해당 계약직공무원의 종전 보수를 보전해 줄 수 있다.


4. 시간제계약직공무원(영 제36조제6항 관련) 및 시간제근무공무원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의4,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5 관련)

○ 시간제근무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 포함, 이하 이 장에서 같음)은시간제가 아닌 통상적인 공무원으로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연봉을 책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정‧지급한다.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연봉

=

통상적인 공무원으로 근무할 경우의 연봉(성과연봉 포함)

×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40시간

< 예 시 >

2010년 연봉이 54,000천원(기본연봉 51,500천원 + 성과연봉 2,500천원)인 공무원이 2010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주당 20시간 시간제근무를 하는 경우의 5월 연봉월액

→ 2,250천원 = 2010년 연봉 54,000천원 × (20시간 ÷ 40시간) ÷ 12개월

제3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58

Ⅴ. 성과연봉 운영기준

1 . 지급대상

○ 전년도 12월 31일(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는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인 1~4급(상당) 과장급 이상 공무원 및 일반전문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 포함) 

* 4급 또는 5급 복수직급 정원에 해당하는 4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지급기준일 현재 과장급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중인 경우에 한함(다만,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서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강임 또는 전보된 경우도 포함, 예 : 4급 과장급 공무원이 5급 공무원으로 강임된 경우, 4급 과장급 공무원이 무보직으로 전보된 경우)

-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중인 자와 휴직‧직위해제 및 기타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도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  기관별 지급대상 인원(이하 “현원”이라 한다)의 산출에 있어서 파견‧휴직‧직위해제‧정직 등으로 본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자는 직전 근무기관의 현원으로 본다.(다만, 원 소속기관과 파견받은 기관이 서로 합의하여 파견공무원에 대하여 파견받은 기관에서 성과연봉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와 직제상 정원에 의한 파견자로서 인건비예산이 파견받은 기관에 편성된 자에 대하여는 파견받은 기관의 현원으로 본다.)

-  전년도중 4급 과장(급)으로 승진된 자로서 금년도에 최초로 연봉제 적용대상으로 전환된 자도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승진 후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승진전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

※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중 시‧도 선관위상임위원, 1~3급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등 고정연봉액을 적용받는 자도 성과연봉 지급대상에 포함함


2. 지급단위

○ 성과연봉의 지급단위 및 분리지급

-  중앙행정기관(원‧부‧처‧청‧위원회), 광역시‧도, 시‧도교육청 단위로 지급하되, 소속장관(시‧도지사, 시‧도교육감 포함)은 업무의 유사성과 평가준의 동질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소기관을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59

○ 성과연봉은 계급별로 평가등급을 결정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직위별로 통합할 수 있다.

-  별정직 및 일반계약직공무원은 상당하는 계급에 통합하여 지급하되, 필요한 경우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전문계약직공무원은 채용등급별로 지급한다.

-  위 규정에 의한 계급 또는 채용등급별 재직인원이 4인미만일 경우는 계급 또는 채용등급을 적절히 통합할 수 있다.

○ 전년도중에 승진한 경우 등 

-  전년도중에 호봉제 적용대상에서 연봉제 적용대상으로 승진한 경우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한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연봉을 지급한다.

-  전년도중에 연봉제 적용대상 직위간에 승진한 경우(예: 4급 → 3급승진)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한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연봉을 지급

전년도중에 타직종 공무원 퇴직후 30일 이내에 현 직종으로 채용된 경우 및 계상당‧연봉등급 또는 채용등급을 달리하여 채용되는 경우에도 위의 승진시 연봉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성과연봉을 지급함. 이 경우 “승진”은 “채용”으로 봄

○ 전년도중에 강임된 경우

-  지급기준일 현재 강임된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연봉을 지급한다. 다만, 성과적 연봉제 적용대상이 아닌 계급으로 강임 또는 임용된 경우의 성과연봉 기준액영 별표 34의 연봉등급기준표에 따라 해당 등급의 성과연봉 기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강임에 따른 일반직 5급공무원의 성과연봉기준액 산출은 일반계약직공무원 5호의 성과연봉기준액으로 함


3. 지급기준

□ 성과연봉 지급을 위한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지급률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40%

10%

지 급 률

(지급기준액 기준)

7%

5%

3%

0


제3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60

□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 2009년도 업무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2010년도에 지급하는 성과연봉의 지급기준액은 다음과 같다.

-  다만, 직위별로 통합하여 성과연봉 등급을 부여한 경우에는 성과연봉지급기준액 조정방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으로 한다.


< 1~4급(상당) 공무원 >

(단위 : 천원)

1급(상당)

2급(상당)

3급(상당)

4급(상당)

78,989 

74,711 

69,375 

61,895 


< 일반계약직공무원 >

(단위 : 천원)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78,989 

74,711 

69,375 

61,895 

51,289 

47,181 

41,605 

37,413 

30,897 

20,670 

* 일반계약직공무원의 경우 인센티브와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급기준액을 30% 범위내에서 가산할 수 있음. 이 경우 C등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봉액에서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예 시 >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40

10

지 급 률(%)

7

5

3

- 3


< 전문계약직공무원 >

(단위 : 천원)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라등급

마등급

69,986 

57,823 

50,477 

44,398 

37,232 




제3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61

□ 지급액의 결정

○ 개인별 성과연봉 지급액은 계급별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에 개인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성과연봉 지급액 = 계급(등급)별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 평가등급별 지급률

 지급액은 백원단위에서 절상하여 천원단위로 함(단, 백원단위가 ‘0’일 때에는 절사)

<예시> 2010년 일반직‧별정직공무원 성과연봉 지급액              (단위 : 천원)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1급(상당)

5,530 

3,950 

2,370 

0 

2급(상당)

5,230 

3,736 

2,242 

0 

3급(상당)

4,857 

3,469 

2,082 

0 

4급(상당)

4,333 

3,095 

1,857 

0


□ 평가등급별 인원 결정

○ 평가등급별 인원 = 대상계급의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  소수점 이하는 현원 범위내에서 소수점이하 수치가 높은 순서로 인원을 우선 배분하고, 소수점 이하 수치가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 평가등급의 인원으로 배정한다.

-  다만, 평가대상 현원이 4인인 경우의 등급별 인원은 S등급 1, A등급 1, B등급 2로 하고, 평가대상 현원이 1인인 경우에는 A, B, C등급 중 하나의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 Ⅴ. 성과연봉 운영기준 -  1. 지급대상」 중 지급대상인원에서 제외된 자(승진 후 2개월 미경과자)는 위 대상계급의 현원에 포함하지 않음

< 예시 : 현원이 16명인 경우 평가등급별 인원 >

대상인원

S등급(20%)

A등급(30%)

B등급(40%)

C등급(10%)

16인

3인(3.2)

5인(4.8)

6인(6.4)

2인(1.6)


□ 지급기준액의 조정

○ 직위별로 통합하여 성과연봉 등급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각 계급별로 부여된 성과급 예산범위내에서 아래의 예시와 같은 방법으로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을 조정한 후에 성과연봉을 지급하여야 한다.

* 직위별 통합 기준(예) : 3급 과장과 4급 과장

제3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62

 

○ 3급과장급과 4급과장급을 통합하여 평가하는 경우,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조정 방법은?

《방법 1 : 3급과 4급 과장급의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을 통합하는 방법》

* 직위별 통합대상인원이 21명(3급 과장 6명, 4급 과장 15명)인 경우를 가정

① 3급과 4급의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을 인원수를 곱하여 각각의 지급소요액을 산출함

-  3급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69,375천원 × 6명(3급과장 인원수) = 416,250천원(3급 총소요액)

-  4급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61,895천원 × 15명(4급과장 인원수) = 928,425천원(4급 총소요액)


② 3급 및 4급 과장의 성과연봉 지급 총소요액을 합산한 후 이를 총인원수로 나누어 통합된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을 산출함

(416,250천원 + 928,425천원)÷ (3급 6명 + 4급 15명) = 64,033원(통합된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통합된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으로 3급 및 4급 과장급의 성과연봉 지급

-  3급 S등급 성과연봉액 = 64,033천원 × 7% = 4,483천원(*백원단위 절상)

-  4급 S등급 성과연봉액 = 64,033천원 × 7% = 4,483천원(*백원단위 절상)

제3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63

 

《방법 2 : 3급과 4급의 조정률을 각각 산출하여 적용하는 방법》

* 직위별 통합대상인원이 21명(3급 과장 6명, 4급 과장 15명)인 경우를 가정

① 직위별 통합 전 기준으로 평가등급별 인원을 산정하고, 계급별로 각 평가등급별 인원에 성과연봉 지급률을 곱하여 이를 합산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3급 과장(6명)

1명× 7% = 0.07

2명×5% =0.1

2명×3% = 0.06

1명×0% = 0

0.23

4급 과장(15명)

3명×7% = 0.21

5명× 5% = 0.25

6명×3% = 0.18

1명×0% = 0

0.64

② 3급 과장과 4급 과장을 통합한 인원을 기준으로 평가등급을 결정하고, 계급별로 각 평가등급별 지급률에 인원을 곱하여 이를 합산함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3급 및 4급 과장

4

6

9

2

21

-  계급별 평가등급 결과(예시)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3급 과장(6명)

3명×7% = 0.21

3명×5% = 0.15

0×3% = 0.00

0×0% = 0

0.36

4급 과장(15명)

1명×7% = 0.07

3명×5% = 0.15

9명×3% = 0.27

2명×0% = 0

0.49

 성과연봉 기준 조정률 산정

-  조정률 = 통합 전 당해계급의 총지급률/통합 후 당해계급의 총지급률

‧ 3급 조정률 = 0.23/0.36 = 0.6389

‧ 4급 조정률 = 0.64/0.49 = 1.3062

④ 2010년도 직급별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에 위 ③에서 산정된 직급별 조정률을 곱하여 직위통합 후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을 확정하고 성과연봉을 지급

구 분

성과연봉 기준액

조정률

직위통합 후 성과연봉기준액

S등급자 성과연봉액

비고

3급 과장

69,375천원

0.6389

44,324천원

3,103천원

최종 백원단위

에서 절상

4급 과장

61,895천원

1.3062

80,848천원

5,660천원


제3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64

4. 개인별 지급순위 결정방법

가. 평가기준

○ 평가기준일 : 매년 12월 31일

 평가기준 및 결정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성과계약평가의 대상) 내지 제11(성과계약평가의 예외) 및 「계약직공무원규정」제8조(근무실적 평가)등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결과(성과계약평가에 의한 평가결과) 등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기관장이 최종 결정한다.

○ 성과연봉 결정의 절차

직무성과계약에 따른 최종평가 등급 결정

직무성과계약 평가결과 등 기관실정에 맞는 평가요소를 반영하여 서열화

성과급 심사위원회

평가단위별 평가등인원 배분 조정 및 성과연봉의 지급등급 조정결정 등

* 직무성과계약 평가등급 결정시 2009년도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정부업무평가 결과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다면평가결과는 참고자료로 활용

○ 평가기준 결정의 특례

-  관련 규정에 따라 성과계약제 외에 별도의 성과평가제도를 적용받거나 불가피하게 성과계약에 의한 평가등급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계약제에 의한 평가방식을 준용하거나 소속장관이 등급결정 방법 등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소속장관은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 위반자와 초과근무승인권자의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여 성과연봉 등급결정시 반영하여야 한다.

나. 지급순위의 조정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근무지 지정명령을 받은 자 제외)‧휴가‧신규임용‧교육훈련파견 등으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는 성과연봉 평가등급의 최하위에 배치한다.

다. 지급순위명부의 작성 

 직무성과계약 평가결과 등에 의한 개인별 종합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연봉 지급단위별로 계급별 성과연봉 지급순위명부 별지 2를 작성하되, 

제3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65

평가자가 1인인 경우 등 기관사정에 따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5. 평가등급 결정 및 성과연봉의 지급


가. 평가등급 결정 기본 모델

1) 직무성과계약제에 따른 평가등급 최종 결정(예 :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2) 위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자가 피평가자를 서열화

○ 평가대상 공무원 모두를 ‘매우우수’로 평가하였다 할지라도 평가자는 그 상대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서열화한다.

3) 직무성과계약에 의한 평가 등급과 순위를 성과급 심사위원회에 제출 

○ 성과급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본 지침 제7장 ‘성과상여금 업무 처리기준’을 참조하여 해당기관장이 정한다.

4) 성과급 심사위원회 : 성과연봉 지급 등급 결정

○ 부처의 계급별‧직위별 현원 등을 고려하여 성과연봉 지급등급(S, A, B, C)에 해당하는 대상 인원수를 결정한다.

○ 성과평가 등급과 순위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성과연봉 등급을 결정하되, 성과연봉 등급 결정시 동일한 평가자가 제출한 순위를 변경할 수 없다.

○ 다만, 성과연봉 등급 결정에 있어 각 부처의 인원 및 직무성과계약 형태 등을 고려할 때 성과급 심사위원회에서 등급결정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무성과계약을 맺은 평가자가 성과연봉 등급을 직접 결정할 수 있다.


나. 평가등급 결정의 특례

○ 1급인 부기관장의 평가등급 결정

-  중앙행정기관의 1급인 부기관장은 해당기관장이 평가등급을 결정한다.

○ 임기제공무원의 평가등급 결정

-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B>등급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중 직제규정에의하여 2개 이상의 직위를 겸직하는 자에 대하여는 <A>등급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다.(이 경우 평가등급 결정시 해당인원을 현원에서 제외)

제3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66

○ 정부 인사교류계획에 의한 과장급 이상 상호교류 근무자의 평가등급 결정

-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대상직위(중앙인사관장기관이 정한 직위에 한함)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원소속기관의 장이 본래의 지급단위와 분리하여 별도로 평가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이 경우 평가등급 결정시 해당인원을 현원에서 제외)

○ 직무파견 공무원에 대한 평가등급 결정

<파견받은 기관에서 지급하는 경우>

-  원소속기관에서는 해당인원을 현원에서 제외하고, 파견받은 기관에서는 직무파견 공무원만을 따로 분리하여 지급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하는 경우>

-  직무파견 공무원에 대하여는 원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래의 지급단위와 분리하여 별도로 평가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이 경우 평가등급 결정시 해당인원을 현원에서 제외)

-  파견받은 기관에서는 직무파견 공무원을 소속부처·직종·직급 등 구분 없이 전체를 하나의 지급단위로 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성과연봉 지급등급을 1차로 결정하고 원소속기관에 통보한다.

-  원소속기관에서는 직무파견 공무원을 원소속기관 근무자와 동일한 지급단위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지급단위로 분리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지급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파견받은 기관에서 평가결과 상위 20%(S등급)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원소속기관에서는 근무성적평정을 할 수 없는 기관 등으로부터도 업무협조를 통해 가급적 지급등급 결정 결과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되,

·파견기간이 짧거나 파견기관의 규모·성격 등으로 파견받은 기관에서 별도의 성과평가가 어려워 지급등급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직무파견자 성과연봉 지급 절차>

피파견기관장


피파견기관장


원소속기관장


원소속기관장


원소속기관장

① 성과평가

실시 및 지급

등급 결정

② 결과 원소속기관장에 통보

③ 직무파견자 지급 단위 결정

④ 성과평가 실시 및 지급

등급 결정

⑤ 지 급


제3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67

○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자중 승진된 자로서 전년도 11월 1일 이후에 승진된 경우에는 승진전 계급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승진전 계급의 순위명부에 등재하며, 승진전 계급의 지급기준액을 기준으로 성과연봉을 지급

○ 전년도중 4급 과장(급)으로 승진된 자로서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승진 후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진전 계급에서의 근무실적 평정점 또는 성과계약평가에 의한 평가결과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승진전 계급의 순위명부에 등재하며, 승진전 계급의 지급기준액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


다. 성과연봉의 지급

○ 위의 <평가등급 결정>에 의해 결정된 평가등급에 따라 성과연봉을 지급한다.

○ 성과연봉은 영 제41조에 따라 연봉월액으로 지급하되, 연도 중 퇴직하는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퇴직한 달의 보수지급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말까지 성과연봉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는 제외

* 성과연봉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공무원으로 재채용시 당해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없으며, 다음연도에 성과연봉의 일부를 누적하지 않음


라. 성과연봉의 지급제외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에게는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는다.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성과연봉 지급대상기간(1.1~12.31) 중 휴가, 휴직, 직위해제, 대기발령(근무지 지정명령을 받은 자 제외), 신규임용, 교육훈련 파견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을 말한다.

* 다만, 공무상질병휴직‧공무상병가‧교육훈련 파견으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이 되어 당해연도 성과연봉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봉의 정기조정시 당해계급에 지급된 성과연봉의 일정부분을 정책조정액으로 반영할 계획임

제3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68

6. 기타 행정사항

가. 성과연봉 지급절차(2010년도 적용의 경우)

직무성과계약제 평가완료(2009. 12. 31. 기준) 

직무성과 평가등급을 취합, 성과연봉 평가등급 결정 

개인별 평가등급 결정 통보(소속장관→기관의 장)

개인별 성과연봉의 결정‧통보(기관의 장) 

(별지 서식 제1호에 의한 개인별 연봉명세서 작성‧통보)

※ 지급되지 않은 월의 성과연봉은 소급하여 정산지급

제3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69

나. 성과연봉의 연봉 합산방법

○ 성과연봉 연봉합산 기준일 : 매년 1월 1일

○ 성과연봉의 연봉합산방법

-  전년도 업무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당해연도 성과연봉은 당해 연도 연봉액에 합산하는 누적방식을 적용한다.

1차년도(연봉)

2차년도(연봉)

3차년도(연봉)

기본연봉 ( α )

기본연봉 ( α )

기본연봉(α+β 일부)

성과연봉 ( β )

성과연봉 ( γ )

-  당해연도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지급할 수 있으나, 당해연도 성과연봉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다음연도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다. 책임운영기관의 성과연봉 운영기준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22조에 의한 책임운영기관장 및 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성과연봉 운영기준

-  책임운영기관장

위 성과연봉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책임운영기관 운영 및 평가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성과연봉을지급하며(해당 공무원은 평가등급 결정시 현원에서 제외함), 지급된 성과연봉은 다음해 기본연봉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  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

위 성과연봉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성과급 지급액및 지급방법 등 운영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 이에 따른 성과연봉을 지급할수 있으나, 성과연봉을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일반 행정기관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기본연봉에 산입한다.

* 「책임운영기관 운영 및 평가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참조

제3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70

Ⅵ. 연봉의 지급

1. 연봉의 지급기준(영 제41조)

○ 연봉( 기본연봉 + 성과연봉 )은 기관별 보수지급일에 연봉월액으로 지급한다.

※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연봉외 급여는 보수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별도 지급

-  다만, 연도 중 퇴직하는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퇴직한 달의 보수지급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말까지 성과연봉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는 제외

*성과연봉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공무원으로 재채용시 당해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없으며, 다음연도에 성과연봉의 일부를 누적하지 않음

○ 월급여 지급명세서(연봉월액, 연봉외급여, 기여금, 의료보험료, 소득세 내역 등 포함) 종전과 같이 매월 통보한다.

 

○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인 ○○부 차관의 2010년 9월분 연봉지급액은?

☞ 차관 연봉액 : 93,382천원

☞ 연봉월액 : 7,781,830원 

→ 연봉액 93,2382천원 ÷ 12월

○ 교통보조비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경우

-  전용승용차량을 제공받거나,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한 폐직(廢職)‧과원(過員)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 받은 자 제외)의 사유로 교통보조비지급되지 아니하는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교통보조비를포함하여 연봉액을 책정한 후 그 연봉월액에서 교통보조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3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71

○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중 대기명령을 받은 자의 경우

-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중 대기명령을 받은 자(소속장관으로부터 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자는 제외)에 대하여는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66%의 9%에 해당하는 금액(관리업무수당 상당액)및 교통보조비 상당액을 연봉월액에서 감하여 지급한다. (연봉외 급여에서는 정액급식비가 제외됨)


 

○ 2010. 8. 10. 일반직 3급공무원이 2010.8.10.~2010.12.25. 대기명령을 받았다가 동년 12.26. 복직된 경우, 연봉월액 산정방법은?

☞ 3급 연봉액 : 63,082천원(성과연봉 2,082천원)

☞ 연봉월액 : 5,256,830원(*일원단위 절사)(성과연봉 제외시 5,083,330원)

☞ 대기명령기간 동안에는 연봉월액(성과연봉은 제외)의 66%의 9%(관리업무수당 상당액) 교통보조비 상당액을 감하여 지급함(*정액급식비는 연봉외급여에서 제외함)

☞ 8월분 연봉월액 : 4,900,600원(대기명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후 합산 지급)

-  연봉월액 5,256,830원/31일 × 9일(8.1~8.9) = 1,526,170원

-  [연봉월액 5,256,830원- (5,083,330원×66%×9%)- 200,000원(교통보조비)〕/31일×22

(8.10~8.31) = 3,374,430원

☞ 9월분‧10월분‧11월분 연봉월액 : 4,754,880원

→ 연봉월액 5,256,830원- (5,256,830원×66%×9%)- 200,000원(교통보조비)

☞ 12월분 연봉월액 : 4,852,040원(복직명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후 합산 지급)

-  연봉월액 4,754,880원/31일 × 25일(12.1~12.25) = 3,834,580원

-  연봉월액 5,256,830원/31일 × 6일(12.26~12.31) = 1,017,460원

2. 연봉월액 등의 계산

가. 기본원칙(영 제42조)

○ 발령일을 기준으로 연봉월액의 일할계산

-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승진‧전직‧전보‧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연봉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72

『연봉월액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연봉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하며, 최종 기본연봉액 및 성과연봉액 책정시에는 백원단위에서절상하여 천원단위로 함(단, 백원단위가 0인 경우는 절사함)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된 연봉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 다시 연봉을 감액 하고자 하는 경우(동시에 2가지 이상의 사유로 연봉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

-  중복되는 감액기간에 대하여 이미 감액된 연봉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나. 전직‧전보 등

○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전직‧전보

-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이 승진‧강임없이 직렬을 달리하는 전직이나 단순히 전보된 경우 연봉액은 변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연봉의 지급기간중에 전직‧전보의 사유로 소속기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지급일 현재의 기관에서 별도 일할계산 없이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하고, 보수지급기관이 동일한 전직‧전보의 경우에도 종전과 동일하 지급

○ 보수지급일이 다른 기관간의 전직‧전보

-  보수지급일이 빠른 전(前)소속기관에서 해당 연봉월액을 이미 지급받은 후전직‧전보된 경우에는 별도로 정산하지 않는다.

-  보수지급일이 늦은 기관에서 빠른 기관으로 전직‧전보된 경우

보 이전의 기관에서는 보수지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전보된 기관에서는 보수지급이 이미 완료된 상태인 경우에는 전보이후 기관에서 해당월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 2010. 6. 12. 행정안전부 소속공무원(3급)이 국방부 소속공무원(3급)으로 월중 전보된 경우 6월분 연봉월액 지급방법은?

☞ 보수지급일 : 국방부 매월 10일, 행정안전부 매월 20일

☞ 보수지급방법 : 국방부의 보수지급일이 경과하였으나 해당 전보자에 대하여 국방부에 6월분 연봉월액을 별도 지급함

※ 반대로 국방부 소속공무원이 행정안전부로 전보된 경우에는 보수지급일이 빠른 국방부에서 이미 6월분 연봉월액을 전액 지급한 상태이므로 행정안전부에서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함(영 제21조)


제3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73

다. 겸 임(영 제32조)

○ 겸임되는 경우의 본직의 보수

-  본직의 보수는 본직기관에서 지급한다.

* 겸임 :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본직외의 다른 직에 겸임되거나 「공공기관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등의 임직원이 공무원으 겸임되는 경우 

○ 겸임수당의 지급

-  전항의 경우 겸임된 자에게는 겸임된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기관의 보수수준 등을 감안하여 겸임기관에서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겸임수당의 지급범위, 지급액,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겸임수당은 연봉액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이 아니므로 연봉액과 관계없이 지급

라. 파 견(영 제21조2항)

○ 파견기간중의 연봉 지급

-  법령의 규정에 따라 파견된 자에 대하여는 원소속기관에서 파견기간 중의 연봉을 지급하되, 원소속기관과 파견받은 기관이 협의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에서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  다만, 파견받은 기관의 직제상 정원에 의한 파견자에 대하여 인건비가 편성된 기관에서는 총액인건비 운영지침에 따라 파견받은 기관에서 연봉을 지급한다.

3. 연봉의 감액 지급

가. 휴 직(영 제47조)

○ 연봉을 지급하는 휴직(전액 또는 일부)

-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 : 연봉월액의 전액 지급

*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3년 이내)을 말한다.


제3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74

-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수행하기 위한 휴직(2년이상근속공무원) :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봉월액 전액 지급(영 제44조)

* 2년이상 근속”이라 함은 공무원 신분이 끊임없이 연결되어 계속되면서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년이상 되는 것을 말함. 따라서 영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에 해당되는 경우는 포함되나,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 정직‧직위해제, 휴직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됨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한 휴직 : 연봉월액의 60퍼센트 지급

-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 : 연봉월액의 70퍼센트 지급

-  외국유학 또는 1년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한 휴직 : 연봉월액의 40퍼센트 지급

*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지급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연봉을 지급하지 않는 휴직

-  공무원이 재직중 법령에 의하여 휴직한 경우 위 항목 이외의 사유로 인한 휴직시에는 연봉을 지급하지 않는다.


 

 2010. 7. 10. 일반직 3급 공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 연봉지급 방법은?

☞ 휴직전 연봉액 : 52,800천원(가정) 

☞ 지급률 : 연봉월액의 60퍼센트 지급

☞ 7월분 연봉월액 : 3,150,950원 (휴직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후 합산 지급)

-  휴직전 연봉월액 : 4,400,000원/31일 × 9일(7.1~7.9) = 1,277,410원

-  휴직후 연봉월액 : (4,400,000원 × 60퍼센트)/31일 × 22일(7.10~7.31) = 1,873,540원

☞ 8월이후 연봉월액 : 2,640,000원

→ 연봉액 52,800,000원 ÷ 12월 × 60퍼센트 

  

제3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75

나. 직위해제(영 제48조)

○ 공무원이 재직중 법령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경우 : 연봉월액의 70퍼센트 지급

-  단, 징계의결이 요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중에는 연봉월액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 징계처분(영 제45조)

○ 공무원이 재직중 법령에 의하여 강등처분된 경우 : 강등되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동안 강등된 후의 연봉월액의 30퍼센트 지급

○ 공무원이 재직중 법령에 의하여 정직처분된 경우 : 연봉월액의 30퍼센트 지급

○ 공무원이 재직중 법령에 의하여 감봉처분된 경우 : 연봉월액의 60퍼센트 지급


 

 2010. 5. 10. 3급공무원이 징계처분(정직3월 : 2010.5.10.~2010.8.9.)된 경우 연봉월액 지급방법은?

☞ 3급 연봉액 : 53,550천원(가정)

☞ 연봉액 지급률 : 연봉월액의 30퍼센트 지급

☞ 5월분 연봉월액 : 2,245,640(징계처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후 합산 지급)

-  연봉월액 4,462,500원/31일 × 9일(5.1~5.9) = 1,295,560원

-  연봉월액 (4,462,500원×30퍼센트)/31일 × 22일(5.10~5.31) = 950,080원

☞ 6월분, 7월분 연봉월액 : 1,338,750원

→ 연봉월액 4,462,500원 × 30퍼센트

☞ 8월분 연봉월액 : 3,555,590원(복직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후 합산지급)

-  연봉월액 (4,462,500원×30퍼센트)/31일 × 9일(8.1~8.9) = 388,660원

-  연봉월액 4,462,500원/31일 × 22일(8.10~8.31) =  3,166,930원

제3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76

라. 복  직

○ 복직일을 기준으로 연봉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

복직 : 휴직‧직위해제‧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 중에 있는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함


 

○ 징계처분(정직)된 공무원이 징계처분이 종료되어 2010. 5. 10. 복직된 경우 연봉월액 지급방법은?

☞ 복직공무원 연봉액 : 47,800천원(가정)

☞ 정직처분 기간중 연봉지급률 : 연봉월액의 30퍼센트 지급

☞ 5월분 연봉월액 : 3,173,800원 (복직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후 합산 지급)

-  연봉월액 (3,983,330원×30퍼센트)/31일 × 9일(5.1~5.9) = 346,930원

-  연봉월액 3,983,330원/31일 × 22일(5.10~5.31) = 2,826,870원

마. 결 근(영 제46조 제1항)

○ 결근시 :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결근일수 매1일에 대하여 연봉일액의 40퍼센트 지급

○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경우 

-  결근시간 매 1시간에 대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시간당연봉액의 40퍼센트 지급

-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시간당 연봉액

=

연봉월액

×

40시간

÷

176시간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결근일수”(시간제근무공무원의 경우 결근시간수)라 함은 당해 공무원의 결근일수(결근일과 결근일 사이에 있는 공휴일은 결근일수로 본다)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당해 공무원의 연가일수(시간제근무공무원의 경우 연가시간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결근일수를 말함


바. 무급휴가(영 제46조 제2항)

○ 무급휴가 일수만큼 연봉월액에서 일액을 감한다.

제3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77

4. 면직 등 신분상실시 연봉의 지급

가. 면직‧파면‧해임

○ 면직‧파면‧해임시에는 그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연봉 지급

-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연봉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승진‧전직‧전보‧감봉 기타 어떠한 임용에 있어서도 그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영 제42조) 

* 다만, 2년이상 근속자가 월중 면직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다’항 참조)





 



○ 1995. 1. 1. 신규임용된 3급 공무원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됨에 따라 2010. 2. 1. 직위해제된 후 동년 3. 10. 해임처분된 경우 해임월인 3월분의 연봉월액 지급방법은?

☞ 3급 연봉액 : 53,700천원(가정)

☞ 해임일 현재 실제 근속기간 : 15년 1월로서 2년이상 근속자이나 면직사유가 해임인 경우 일할계산(영 제44조)

☞ 직위해제기간 연봉지급률 : 연봉월액의 70퍼센트 지급(직위해제후 3월이내)

☞ 3월분 연봉월액 : 909,430원

→ 연봉월액 (4,475,000원×70퍼센트)/31일 × 9일(3.1~3.9)

나.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의 취소‧무효(영 제49조)

○ 공무원에게 행한 징계처분‧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 제외)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지급정지된 연봉전액 또는 연봉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의하여 징계처분한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연봉을 지급하되, 재징계처분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하여는 연봉전액 또는 연봉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 연봉제 시행전의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  종전 연봉제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3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78

다. 2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중 면직 등(영 제44조)

○ 2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월중 면직된 경우 : 그달의 연봉월액 전액지급

-  다만,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와 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년이상 근속”이라 함은 공무원신분이 끊임없이 연결되어 계속되면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년이상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직위해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하나, 영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달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 위의 규정에 의하여 연봉월액의 전액을 지급받은 공무원이 그 면직된 달에 다시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재임용된 경우

-  그 달분의 연봉월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새로 임용된 계급의 연봉월액이 면직 당시의 연봉월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

○ 영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받은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그 면직된 달에 다시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경우

-   달의 연봉월액중 대통령령 제20537호부칙 제2조(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 대한연금보수월액의 산정기준)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  다만, 새로 임용된 계급의 연봉월액 중 월봉급액이 면직 당시의 월봉급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그 반대 임용(연봉제 →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에도 또한 같음.

제3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79

Ⅶ. 연봉의 조정(영 제40조)

1. 정기조정

○ 연봉의 정기조정 기준일 : 매년 1월 1일을 기준

 정기조정 방법 : 전년도 기본연봉액 + 정책조정액 + 성과연봉액

-  전년도 기본연봉액에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이보하는 당해연도 조정액과 전년도 업무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당해연도 성과연봉액을 각각 합산하여 매년 2월 급여지급일까지 조정한다.

○ 연봉 정기조정내역의 통보

-  년 연봉의 정기조정시에는 별지 1 개인별 연봉명세서 양식에의하여 당해연도 연봉조정내역을 보수지급일에 개인별로 통보한다.

* 개인의 비밀보장을 위해 봉인봉투를 사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활용

○ 정기조정을 한 개인별 연봉액이 계급별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  정기조정 결과 책정된 당해연도 개인별 연봉액(기본연봉+성과연봉)이 계급 연봉 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연도에는 초과된 금액까지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 산입한다.

○ 영 제37조의2(연봉책정의 특례)의 규정에 의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 직위에 보직된 자의 정기조정의 경우

-  2010년도 정책조정액 등을 반영하여 정기조정을 한 개인별 연봉액이 2010년도에 신규로 책정된 연봉액보다 낮은 경우의 연봉액은 신규로 책정된 연봉액으로 한다.

* 정기조정기준일 현재 직위해제‧휴직‧징계처분자 등의 경우에도 연봉의 정기조정대상에 포함, 다만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휴직자는 제외

제3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80

2. 수시조정

○ 연도중 공무원 처우개선계획에 의한 공무원 보수 정책조정이 있는 경우 공무원보수관련 규정 및 지침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조정한다.

○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휴직자가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일에 휴직기간중발생하는 정기조정분을 반영하여 연봉액을 조정한다. 다만, 연봉액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연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연봉책정의 오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연봉액을 조정할 수 있다.

○ 계약직공무원의 경우

-  채용계약기간의 연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 세부조정방법은 이 장의 “계약직공무원 연봉책정방법” 참조

○ 연봉 수시조정내역의 통보

-  연봉이 조정되는 공무원에게는 별지 1 개인별 연봉명세서 양식에 의하여 당해연도 연봉내역을 수시조정하여 해당월 보수지급일에 개인별로 통보한다.

* 개인의 비밀보장을 위해 봉인봉투를 사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활용

○ 수시조정을 한 개인별 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  수시조정 결과 책정된 당해연도 개인별 연봉액(기본연봉+성과연봉)이 계급별연봉 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연도에는 초과된 금액까지 전액 지급할수 있으나, 다음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 산입한다.


3. 2010년 연봉의 정기조정

□ 2010년도 연봉 = 󰊱 2010년 기본연봉 + 󰊲 2010년 성과연봉

󰊱 2010년 기본연봉액

= 2009년 기본연봉액 + ②2009년 성과연봉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제3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81

① 2009년 기본연봉액 : 2009년도 기책정된 기본연봉액

② 2009년 성과연봉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2009년에 소속되었던 성과연봉 지급단위의 계급을 기준으로 다음의 ‘가기준액’에 ‘가산율’을 곱한 금액을 적용(가산)하되

-  가산한 금액이 2009년도 계급별 연봉 한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산

※ 가산금액은 백원단위에서 절상(단, 백원단위가 ‘0’일 때에는 절사)

※ 다음의 표 중 ‘등급’은 2008년 업무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른 2009년도 성과연봉 등급을 말함

<가산율>                                                      (단위 : 천원)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가산율

7%

5%

3%

0

  <가산기준액>                                                  (단위 : 천원)

일반직

별정직

1급(상당)

2급(상당)

3급(상당)

4급(상당)

36,456 

34,481 

32,019 

28,567 

일반계약직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36,456 

34,481 

32,019 

28,567 

23,671 

21,775 

19,202 

17,268 

14,260 

9,540 

전문계약직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마급

32,300 

26,687 

23,297 

20,491 

17,184 

 ※2008년에 공무상질병휴직, 공무상병가, 교육훈련 파견으로 실근무기간이2개월 미만이 되어 2009년 성과연봉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2009년도 소속되었던 성과연봉 지급단위의 계급별 가산기준액의 4.1% 가산

〈예시〉2009년도 성과급 지급단위가 4급이고, 2009년 기본연봉이 65,082천원, 성과연봉등급이 S등급인 甲과장의 성과연봉 가산액 : 1,000천원

→ 28,567천원(4급 가산기준액) × 7%(S등급) = 2,000천원

→ 2009년 기본연봉 65,082천원에 2,000천원을 가산한 금액이 2009년 4급 연봉상한액(66,082천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2009년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1,000천원만 가산



제3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82

󰊲 2010년 성과연봉

○ 평가등급별로 차등지급(이 장의 「Ⅴ. 성과연봉 운영기준」참조)

*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음


 

○ 2009년 기본연봉액이 65,000천원이고 성과연봉액이 3,674천원(S등급)이며, 2010년 업무성과 평가등급이 S인 3급 공무원의 2010년 연봉액은 ?


☞ 2010년 연봉액 : 2010년 기본연봉액 + 2010년 성과연봉액

☞ 2010년 기본연봉액 산정기준 : 2009년 기본연봉액+2009년 성과연봉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2010년도 기본연봉액 : 67,242천원

① 2009년 기본연봉액 : 65,000,000원

② 2009년 성과연봉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2,242천원(백원단위에서 절상)

→ 32,019천원(3급 가산기준액) × 7%(S등급) = 2,241,330원


☞ 2010년도 성과연봉액 : 4,857천원

☞ 2010년도 연봉액 : 72,099천원(기본연봉액 67,242천원 + 성과연봉액 4,857천원)

☞ 2010년도 연봉월액 : 6,008,250원(연봉액 72,099천원 ÷ 12월)

☞ 연봉외급여인 직급보조비(월 50만원), 정액급식비(월 13만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은 별도 지급

제3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83

 

○ 2008.1.1~2008.12.31까지 교육훈련파견후 2009.1.1 복직한 4급 과장급 공무원(파견당시 4급)의 2009년 연봉이 62,000천원(2009년 기본연봉 62,000천원, 2009년 성과연봉은 지급제외)이고, 2009년 업무성과평과결과 2010년 성과연봉 지급등급이 S등급인 경우 2010년 연봉액은?


☞ 2010년 연봉액 : 2010년 기본연봉액 + 2010년 성과연봉액

☞ 2010년 기본연봉액 산정기준 : 2009년 기본연봉액+2009년 성과연봉 중 행정안전부장관 정하는 금액

* ’08년에 공무상질병휴직, 공무상병가, 교육훈련 파견으로 실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이 되어 ’09년 성과연봉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는 2009년 소속된 성과연봉 지급단위의 계급별 가산액의 4.1% 가산

☞ 2010년도 기본연봉액 : 63,172천원

① 2009년 기본연봉액 : 62,000,000원

② 2009년 성과연봉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1,172천원(백원단위에서 절상)

→ 28,567천원(4급 가산기준액) × 4.1% = 1,171,240

☞ 2010년도 성과연봉액(4급 S등급) : 4,333천원

☞ 2010년도 연봉액 : 67,505천원(기본연봉액 63,172천원 + 성과연봉액 4,333천원)

☞ 2010년도 연봉월액 : 5,625,410원(연봉액 67,505천원 ÷ 12월)

☞ 연봉외급여인 직급보조비(월 40만원), 정액급식비(월 13만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은 별도 지급

제3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84

Ⅷ.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 기준

○ 2010.12.31 까지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6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의 66퍼센트(전문계약직공무원은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
다만, 2010.1.1 이후 채용된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이 당해연도 연봉 등급별 상한액(상한액이 없는 연봉등급 1호 내지 3호의 연봉상한액은 별표 33 제1호의 1급 내지 3급 공무원의 상한액으로 봄)을 초과하는 경우의 월봉급액은 각각 그 상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공로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봉급월액 및 「군인명예전역수당 지급규정」에 의한 명예전역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각각 봉급표상봉급액(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은 연봉월액의 66%, 전문계약직공무원은 70%에 해당하는 금액)의 81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3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85

[별표 1]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2009.8.25.개정> -

책임운영기관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임용권

국립국제교육원

○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방홍보원

○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교육전문직원,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중앙극장

○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한 임용권

한국정책방송원

○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현대미술관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종자원

○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수산과학원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토지리정보원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제3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86

책임운영기관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임용권

울산지방해양항만청

○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경인지방통계청

○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동북지방통계청

○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호남지방통계청

○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동남지방통계청

○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충청지방통계청

○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통계개발원

○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4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문화재연구소

○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4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축산과학원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제3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87

책임운영기관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임용권

한국농수산대학

○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교원,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산림과학원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항공기상청

○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해양경찰정비창

○ 경정,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경감,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중앙과학관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과천과학관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의료원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재활원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목포병원

○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서울병원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공주병원

○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제3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88

책임운영기관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임용권

국립나주병원

○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부곡병원

○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춘천병원

○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마산병원

○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대산지방해양항만청

○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운전면허시험관리단

○ 경정,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경감,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경찰병원

○ 경정,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경감,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국립자연휴양림

관리소

○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제3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89

[별표 2]

일반계약직공무원 신규채용시 연봉책정을 위한 평가방법(예시)

1. 평가사항 

1.1  해당직위의 비중, 대내외적 영향력, 직무의 곤란도‧ 책임도

1.2  채용대상자의 직무능력 수준(전문성, 정보화능력, 탁월한 실적유무)

1.3  민간의 유사능력‧유사기술 보유자와의 보수비교

1.4  공직내 동일 등급수준에서의 유사 직종 및 타 직종간 보수비교

1.5  기존 및 이전 점직자의 보수수준

1.6  채용대상자의 채용직전 최근 1년간 연봉액 

1.7  해당분야 인력확보의 곤란정도(인력의 희소성, 대체성의 정도)


<평가 참고자료>

○ 해당직위의 기능 및 업무내용, 조직내외 비중, 직무의 곤란도, 책임도를 분석‧정리한 자료

  ○ 채용대상자의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실적증빙서류

  ○ 공직내 또는 민간의 유사능력‧유사기술 보유자와 보수비교표

  ○ 동일 등급수준에서의 기관내외 유사직종 및 타 직종간 보수비교표

  ○ 기존 및 이전 점직자의 보수수준 조사표

  ○ 채용대상자의 최근 1년간 보수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득세법시행규칙에

 의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해당분야 인력확보 곤란정도에 대한 조사표 

  

2. 평가방법

2.1 연봉수준 책정을 위해 수집‧작성한 평가참고자료와 채용대상자의 자기소개, 추천서 및 면접심사(직무수행계획 발표, 특정주제에 대한 의견발표, 집단토론 등다양한 방법활용) 등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함.

2.2 소속장관은 필요시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공무원 또는 

민간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함. 

채용대상자 선발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동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음.

3. 평가시기

3.1 연봉수준 책정을 위해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기 보다는 채용대상자 선발심사시 이러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채용예정자 결정 및 연봉수준 결정자료로 동시에 활용토록 함. 

제3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90

4. 평가표 작성 예시


<평가등급별 기준>


평가등급(배점비율)

기    준

하  (10%)

매우 낮은 수준 

중  (25%)

다소 낮은 수준

중상 (50%)

보통 수준

상  (75%)

다소 높은 수준

최상 (100%)

매우 높은 수준


4.1 각 평가요소별 평가점수의 합계를 백분율로 표시 


평 가 요 소

배점

평가 등급

평가

점수

(10%)

(25%)

(50%)

(75%)

(100%)

A.직무비중

A.1 직무의 양

10

 7.5

A.2 직무의 곤란도(난이도)

10

 7.5

A.3 책임도

10

 7.5

A.4대내외적 영향력(중요성)

10

10.0

B.직무능력

B.1 전문성

5

5.0

B.2  문제해결능력

5

 3.75

B.3  리더십

5

 3.75

B.4 협상능력

5

 3.75

B.5 정보화능력

5

  ○

 2.5

B.6 외국어 능력

5

 ○

 2.5

C.기타 인력수급

환경 등

C.1 인력확보의 곤란 정도 

 10

10.0

C.2공직내외 유사 직급‧직종‧
능력보유자간의 보수와 
기존 및 이전 점직자의

보수수준 등에 비추어 
연봉을 상향조정하여
한다고 판단되는 정도

40

 30.0

평가점수  합 계 

120

93.75점

(78%)

* 평가요소는 및 평가등급은 각 기관별로 연봉등급에 따라 적절히 가감할 수 있음

A. 직무비중 

A.1,2,3,4 : 담당하게 될 업무의 양, 난이도, 책임의 정도, 대내외적 영향력의 정도

B. 직무능력 

B.1  전문성

-  관련분야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론적‧실무적‧법규적 지식 등을 소유하고, 전문적인 지식체계를 활용하는 능력

-  새로운 지식 및 정보의 수집‧분석능력

-  복잡한 상황에서 핵심적인 이슈와 필요사항 등을 개념화하고 종합분석하

    행동방안들을 제시하고, 실행가능한 최적의 대안을 판단해내는 능력

  B.2 문제해결능력

-  문제에 대한 사전예측과 예방조치 능력

-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체계화된 과정으로 해결방안을

도출하여 조직목표를 달성하는 능력

-  조직내외 환경의 요구를 인식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현상을 파악하며, 고객지향적

‧상황대응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능력 


B.3 리더십

-  조직내외 환경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폭넓은 비젼을 제시하고, 적절한 변화전을 설계하며, 조직변화를 창출하는 능력

-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전략을 개발하고 수립하는 능력

-  환경‧과업‧구성원들의 다양성을 수렴하여 유연하고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업무성과를 유지하는 능력

B.4 협상능력

-  이해관계자의 참여‧토론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직내외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변 및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

-  글‧말 등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명료하고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능력

-  협상 상대자의 적대감을 다룰줄 알고, 협상 당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긍정적인 

해결책(Win- Win Solution)을 제시하고 설득하는 능력 

B.5 정보화 능력

-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관리 능력과 인터넷 등 응용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능력

B.6 외국어 능력

-  필요시 업무수행을 위하여 외국인사 등과 접촉하고, 관련 외국 문헌‧자료 등

탐색‧정리‧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평  가  기  준>

등급(점수)

평 가 척 도

하  (1.0)

‧ 초보적인 질문과 문장들을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수준

중  (2.5)

‧ 단순 명료한 외국 언론의 기사 등 일상적 상황의 기본적인 주제에

대하여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수준

중상 (5.0)

‧ 다양한 상황의 복잡한 주제에 대하여 제한된 범위에서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수준

상  (7.5)

‧ 국제회의‧세미나에서의 토론, 자유연설 및 서면을 통한 정책설명 등이 가능한 수준

최상 (10.0)

‧ 교양있는 원어민(Native Speaker)에 버금가는 정도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복잡미묘한 문제에 대하여 외국정부와 협상할 수 있는 수준


C. 기타 인력수급 환경 등

C.1 인력확보의 곤란정도

-  해당 인력양성에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전문성이 높으며, 해당인력이 희소하고 사회적 수요도가 높아 인력확보에 곤란이 따르는 정도

C.2 보수비교결과 연봉을 상향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정도

-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의해 산정한 호봉에 따라 산출한 기준연봉액이 공직내외 유사 직급‧직종‧능력보유자의 보수와 해당직위의 기존 및 이전 점직자의 보수수준에 비추어 적은 정도

< 보수수준 격차율에 따라 등급부여>

‧ 하    :   0%이상  ~   20% 미만

‧ 중    :  20%이상  ~   40% 미만 

‧중상   :  40%이상  ~   60% 미만 

‧ 상    :  60%이상  ~   80% 미만 

‧ 최상   :  80%이상


5. 평가점수에 따른 연봉조정률 결정

5.1평가기준에 의한 각 평가요소별 득점합계의 백분율에 따라 아래의 조정률을 

연봉책정의 일반원칙에 의해 산출된 기준연봉액에 적용하여 연봉을 책정한다


평가점수 합계의

백분율

50%이하

51~60%

61~80%

81~90%

91~100%

조정률

기준연봉액의

100%

기준연봉액의

105%

 기준연봉액의

110%

기준연봉액의

120%

기준연봉액의

150%

*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선발과정에서 실시하는 직무수행요건 심사점수(능력요건 및 특별요건 심사결과)를 활용한다.

제3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91

<별지 1>

2010년도 연봉명세서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① 2010년 연봉액

(②+⑥)

⑦ 연봉월액

(연봉액/12월)

2010년

기본연봉

소계

(③+④+⑤)

③ 2009년 기본연봉

④ 2009년 성과연봉 중 가산액

 기타(승진가급 등)

 2010년 성과연봉


현직급 임용일

연봉책정일


※ 작성요령

① 연봉액 : 2010년도 기본연봉(②)과 2010년도 성과연봉(⑥)을 합산한 금액

③ 2009년 기본연봉 : 2009.12.31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기본연봉액

④ 2009년 성과연봉 중 가산액

-  2009년도 성과연봉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단, 2009년도 기본연봉과 2009년도 성과연봉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2009년도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2010년 성과연봉 : 2010년도 성과연봉으로 2010년도 계급별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 평가등급별 지급률에 의해 산출된 금액

⑦ 연봉월액 : 2010년도 연봉액(①)을 12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는 금액

제3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92

<별지 2>

성과연봉 지급순위명부

○ 기관(또는 실‧국‧소속기관)명 :                ○ 계급 : 

순위

소 속

직급

성  명

직무성과

계약평가

다면평가

혁신평가

기 타

조 정

순  위

* 위 평가요소는 각 기관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각 평가요소의 결과를 그대로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전환하여 기재함

제3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93

<별지 3>

연봉협의 요청서〔예시〕


1. 인적사항 및 담당업무

성 명

성별

생년월일

병역 / 복무기간

채용등급

채용(예정)일

○○○

1967.12.23

육군(병장) / 3년

일반계약직 4호

2010.3.30

기 관

부서/직위

담당업무 내용

○○○부

홍보협력과/과장


2. 학력1) 및 경력

기 간

학교명

전공학과

학 위

학위 취득일

1988.3~1992.2

○○○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학사

1992.2

1992.3~1994.2

○○○대학교

정치학과

석사

1994.2

1994.3~1995.2

○○○대학교

행정학과

박사

1995.2

기 간

직장명

직 급

담당업무(주요실적)

1996.3~1998.2

(주)○○○기업

사원

기관 홍보

1999.6~2001.2

(주)○○○광고

대리

홍보물 제작
(○○신문 주관, ’99년 광고대상 수상)

2001.3~2003.2

(주)○○○기업

과장

인터넷 홍보콘텐츠 개발

2003.5~2006.5

○○○시청

일반계약직 5호

홍보 및 대외협력

2006.6~2010.1

(주)○○○기업

부장

홍보사업부 총괄


3. 기준연봉

기준연봉액

호 봉2)

호봉산정 내역

구 분

근 무 기 간

상당계급

환산율

인정기간

000천원

4급 6호

군경력

84.11.11~87.5.11.10

3- 0- 0

-

100%

3- 0- 0

공무원경력

03.5.2~06.5.30

3- 0- 28

5급

100%

3- 0- 28


4. 채용전 보수수준

2007년

2008년

2009년

000원

000원

000원

제3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94

5. 협의사유3) 및 협의요청 금액

협 의 사 유

‧우리 기관은 - - - - - - - -  사유로 홍보업무가 매우 중요하고, 해당분야 경력을 갖춘 전문인력이 절실한 실정임

협의대상자는 홍보분야에 오랜 근무경험을 가지고 있고, 1999년도 광고대상(○○신 주최)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인력임

‧협의대상자의 전문성, 채용전 보수수준(최근 3년간 평균 000천원) 등을 고려할 때 부처 자율책정 범위내의 금액으로는 채용 곤란

협의요청 금액

산출 근거(기준)

000천원

(기준연봉의 000%)


구 비 서 류

① 학위취득증명서(석사학위 이상만 해당)

② 채용전 경력에 대한 경력증명서(실적증명서)

③ 최근 3년간 보수 수령내역(「소득세법시행규칙」에 의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④ 이 장의 별표 2 일반계약직 신규채용시 연봉책정을 위한 평가방법 등에 의한 평가결과

⑤ 기타 연봉책정관련 참고자료(필요할 경우에만 제출)


※ 작성방법

1) 학력은 대학교 이상만 기재

2) 해당직위에 경력직으로 임용되었을 경우의 호봉

3) 연봉 자율책정범위내에서는 우수 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인력의 희소성, 전문성, 민간에서의 보수수준, 동종 유사능력 보유자와의 대내‧외적 보수수준 비교결과 등)

* 본 협의요청서는 예시로서 연봉협의 특성에 따라 서식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제3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195

 

 4 

외무공무원 보수업무 처리기준



목    차


* 아래 목차 옆 (  )는 공무원보수규정 해당조항임



. 총     칙206


. 연봉제 적용대상 및 직무등급별 연봉한계액207


. 직무등급별 보수지급기준208

1. 14등급에 임용된 외무공무원208

2. 7등급 내지 13등급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208

가. 신규채용자의 연봉책정(§55)208

나. 승격시 연봉책정(§56)209

3. 1등급 내지 6등급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213


.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의 연봉책정에 관한 특례213

1. 목 적213

2. 적용대상213

3. 보전액의 가감방법213


. 2010년 연봉의 조정214


. 적 용 214

제4장  외무공무원 보수업무 처리기준  196

Ⅰ. 총  칙

1. 목 적

「공무원보수규정」 제6장에 따라 외무공무원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구적으로 정함으로써 보수업무처리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한다.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근무하는 특임공관장’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5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을 적용함(특임공관장은 2008.12.31부터 적용)


2. 근 거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제21979호, 2010. 1. 7.)

* 이하 「공무원보수규정」은 이 장에서 “영”이라 함

3. 개 요(영 제53조 별표 3‧별표 35‧별표 37)

직무등급

적  용  례

14등급

‧차관급에 해당하는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별표 35 비고 1)

13등급

~ 7등급

‧별표 35에서 정하는 직무등급별 상하한액 적용

‧별표 37에서 정하는 상위직무등급 임용시 가산액 적용

6등급

~ 1등급

‧별표 3의 봉급표 적용

제4장  외무공무원 보수업무 처리기준  197

Ⅱ. 연봉제 적용대상 및 직무등급별 연봉한계액

□ 적용대상(영 제53조제2항)

○ 영 제53조제2항에 의한 연봉제를 적용받도록 규정된 7등급이상 직위의 외무공무원

□ 직무등급별 연봉한계액(영 제53조제2항 및 별표 35)

(단위 : 천원)

직무등급

상 한 액

하 한 액

13등급

84,076 

56,044 

12등급

84,076 

54,101 

11등급

77,703 

51,775 

10등급

74,613 

50,118 

9등급 

72,236 

48,525 

8등급

66,341 

44,564 

7등급

64,240 

43,153 

* 14등급의 연봉액은 93,382천원으로 함

□ 상위직무등급 임용시 가산액(영 제56조제2항 및 별표 37)

(단위 : 천원)

임용 직무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11등급

12등급

가 산 액

2,773

3,381

3,349

4,117

4,925

* 해당 상위직무등급으로 임용시 적용되는 가산의 횟수는 각각 1회를 초과하지 못함(다만, 강등된 공무원이 승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제4장  외무공무원 보수업무 처리기준  198

Ⅲ. 직무등급별 보수지급기준

1. 14등급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 영 별표 35 비고 1의 규정에 의하여 차관급에 상당하는 고정급적 연봉제를 적용한다.

-  다만, 외무공무원이 14등급으로 승격한 경우 임용직전의 연봉액이 이 금액보다 많은 때에는 당해 연도까지는 임용직전의 연봉액을 지급할 수 있다.

○ 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제3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한다.

2. 7등급 내지 13등급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가. 신규채용자의 연봉책정(영 제55조)

□ 연봉책정기준일 : 신규임용일

□ 연봉책정의 원칙

○ 영 별표 35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한다.

□ 연봉책정의 특례

○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는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13등급 직위에 임용되는 외무공무원의 연봉액은 77,666천원으로 한다.

-  다만, 12등급 이하의 직위에서 승격하는 경우 종전에 임용되었던 직무등급의 직위에서 받던 연봉액에 승격시의 가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연봉을 책정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아래의 직위에 임용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근무하는 특임공관장의 경우 기준급 하한액을 

제4장  외무공무원 보수업무 처리기준  199

61,842천원으로 함

-  주말레이시아대사, 주방글라데시대사, 주싱가포르대사, 주파키스탄회교공화국대사, 주멕시코합중국대사, 주아르헨티나공화국대사, 주칠레공화국대사, 주네덜란드왕국겸주헤이그국제기구대표부대사, 주스웨덴왕국대사, 주스위스연방대사, 주스페인왕국대사, 주우즈베키스탄공화국대사, 주체코공화국대사, 주카자흐스탄공화국대사, 주터키공화국대사, 주폴란드공화국대사, 주헝가리공화국대사, 주사우디아라비아왕국대사, 주이라크공화국대사, 주이란회교공화국대사, 주이스라엘국대사, 주이집트아랍공화국대사, 주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대사, 주남아프리카공화국대사, 주마다가스카르공화국대사

-  주상하이총영사, 주선양총영사, 주오사카총영사, 주홍콩총영사, 주뉴욕총영사,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

-  차관보, 의전장, 기획조정실장, 다자외교조정관, 통상교섭조정관, 자유무역협정교섭대표

고정 기준급과 신규채용(영 제65조) 및 승진임용(영 제66조)시 연봉책정방법에 따라 책정한 기준급 중 유리한 기준급을 적용함

※ 더 많은 금액을 기준급으로 책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 

나. 승격시 연봉책정(영 제56조)

□ 호봉제 대상 직위에서 연봉제 대상 직위로 승격하는 경우(영 제56조제1항)

○ 6등급 이하의 직위에서 7등급이상의 직위로 승격하는 경우

-  영 제37조제1항의 규정과제3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의 Ⅳ- 1- 나항의봉제 적용대상자에서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승진하는 경우 준용하여 연봉을 책정한다.

* 이 경우 “승진”은 “승격”으로 봄

-  6등급 이하에서 8등급 이상으로 승격한 경우에는 각 상위등급에 순차적

제4장  외무공무원 보수업무 처리기준  200

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아, 영 별표 37에서 정하는 가산액을 더하여 연봉을 책정한다.

 

○ 6등급 이하의 직위에서 9등급 직위로 승격한 경우 연봉액은?

☞ 영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한 연봉액 : 53,000천원(가정)

☞ 7등급 → 8등급 직위 임용시 가산액 : 2,773천원

☞ 8등급 → 9등급 직위 임용시 가산액 : 3,381천원

☞ 연봉액 : 59,154천원

□ 연봉제 대상 직위간에 승격하는 경우(영 제56조 제2항)

○ 연도중 7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이 승격하는 경우

-   별표 37에서 정한 상위직무등급 임용시 가산액을 승격전의 기본연봉액에 가산하여 승격된 직무등급에서의 연봉액을 책정한다.

○ 2개 등급 이상의 상위직위로 승격하는 경우

-  각 상위등급에 순차적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아 연봉을 산정한다.

○ 상위직무등급 임용시 가산액을 가산한 후 승격된 직무등급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  상한액까지만 인정한다.

○ 연봉제를 적용중인 공무원이 하위 직무등급에 임용된 후, 종전에 임용되었던 직무등급으로 다시 승격하는 경우

-  무등급별 가산액을 별도로 가산하지 아니한다. 즉, 상위직무등급으로 임용시 직무등급별 해당 가산액의 가산회수는 각각 1회를 초과하지 못한다.(다만, 강등된 공무원이 승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상위직무등급 임용시 가산액의 가산 회수

-  영 별표 37의 규정에 의한 상위직무등급 임용시 가산액의 가산은 동 별표 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1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  향후 상위직무등급으로 임용시 적용되는 가산액의 횟수 제한은 2002년 1월 1일 현재 부여된 직무등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4장  외무공무원 보수업무 처리기준  201

-  따라서 2002년 1월 1일 현재 부여된 직무등급까지는 가산액이 적용된 것으로 본다.

 

○ 7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이 순차적으로 8등급, 7등급 직위에 임용된 후, 다시 9등급 직위에 임용되는 경우의 연봉액은?

☞ 7등급 직위 임용당시 기본연봉액 : 50,000천원(가정)

☞ 8등급 직위 임용시 기본연봉액 : 52,773천원(7등급 기본연봉액인 50,000천원에 8등급 임용시 가산액인 2,773천원을 합산)

☞ 7등급 직위 임용시 기본연봉액 : 52,773천원

☞ 9등급 직위 임용시 연봉액 : 56,154천원(이전 8등급 직위 임용시 이미 해당 등급의가산액을 적용받았으므로, 9등급 직위 임용시의 가산액인 3,381천원만을 합산여 책정)


□ 하위 직무등급 임용시(강등의 경우는 제외) 연봉지급 기준(영 제56조제3항‧제4항)

○ 8등급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이 7등급 이상의 하위등급 직위에 임용되는 경우 : 임용직전의 연봉을 임용되는 직무등급에서의 연봉으로 한다.

-  임용직전의 연봉이 임용되는 직무등급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연도까지는 임용직전의 연봉을 지급

임용직전의 연봉이 임용되는 직무등급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는 연도까지 임용직전의 연봉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그 초과하는 연도까지는 해당 연도의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직무등급에 임용된 이후의 연도에, 임용된 직무등급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연봉은 지급받은 성과연봉을 제외한 임용직전의 연봉으로 함.

○ 연봉제 적용대상자인 7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이 호봉제 적용대상인 6등급이하의 직위에 임용되는 경우 : 계속 연봉제를 적용

-  6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 : 62,841천원

-  5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 : 61,441천원

-  임용직전의 연봉이 임용되는 직무등급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4장  외무공무원 보수업무 처리기준  202

위의 8등급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이 7등급 이상의 하위등급 직위에 임용되는 경우의 규정을 적용한다.

 

○ 2010.5.10. 9등급 직위 임용 공무원이 8등급 직위로 임용된 경우

1) 2010년도에 지급받을 연봉액은?

☞ 9등급 직위 임용당시 연봉액 : 68,000천원(가정)

☞ 8등급 직위 임용시 연봉액 : 68,000천원

* 8등급 상한액(66,341천원)을 초과하나, 임용되는 직무등급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는 연도까지는 임용직전의 연봉을 그대로 지급

2) 8등급 상한액이 67,500천원(가정)으로 조정된 2011년도에 지급받을 연봉액은?

☞ 2011년도 연봉액 : 9등급 직위 임용당시 연봉액(68,000천원) + 2011년도 성과연봉(2,500천원 -  가정) ⇒ 70,500천원(가정)

* 8등급 직위 임용직전의 연봉(9등급 직위 임용당시의 연봉액인 68,000천원을 함)이 2011년도에도 8등급 상한액(67,500천원)을 초과하므로 임용직전의 연봉을 대로 지급하되, 2011년도 성과연봉을 합산하여 지급함


□ 하위 직무등급 임용시(강등의 경우) 연봉지급 기준(영 제56조제5항·제6항·제7항)

○ 8등급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이 강등되는 경우

-  영 제56조제2항에 따라 가산된 금액을 감액하여 연봉 지급

-  다만, 14등급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강등되는 경우의 기준급은 영 제65조의 방법에 따라 책정

-  강등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강등된 등급에서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연봉제 적용대상자인 7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이 호봉제 적용대상인 6등급 직위로 강등되는 경우

-  봉급은 영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별표 3의 해당봉급표를 따름

-  호봉은 영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의 방법에 따라 획정


□ 기타 규정의 준용

○ 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제3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한다.

제4장  외무공무원 보수업무 처리기준  203

3. 1등급 내지 6등급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 영 제53조제1항에 의하여 별표 3의 봉급표를 적용한다.

○ 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및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Ⅳ.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의 연봉책정에 관한 특례

1. 목 적

○ 대통령령 제17407호(2001.11.13, 이하 이라 한다) 부칙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의 연봉을 책정하는 경우에 적용될 가감액(이하 보전액이라 한다)을 정하고자 한다.

2. 적용대상

○ 대통령령 제17407호(2001.11.13)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02.1.1자로 직무등급을 부여한 외무공무원

* ’01.7.1.~’01.12.31. 기간중 해당 직무등급으로 보직변경이 있었던 외무공무원을 포함

3. 보전액의 가감방법

□ 근 거 : 대통령령 제17407호 부칙 제3조제3항

□ 보전액 가감 원칙

○ 대통령령 제17407호 부칙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한 연봉에 「외무공무원보수업무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 급여 12510- 40호, 2002.3.8)에서 정한 2002년도 해당 직무등급 임용시 보전액을 각각 가감하여 2002년도에 연봉을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보전액을 가산하여야 할 경우

-  2002년 1월 1일에 해당 보전액을 가산하여 연봉 책정

○ 보전액을 감산하여야 할 경우

-  향후 다른 직무등급의 직위에 임용될 때 감산하여 연봉 책정

제4장  외무공무원 보수업무 처리기준  204

□ 2010년도 보전액 감산방법

○ 보전액 감산대상자로서 2010년도에 다른 직무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경우

-  다음의 금액을 감한 후 승격(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보직을 포함) 또는 하위 직무등급 임용시의 방법에 따라 연봉을 책정‧지급함

※ 종전 3급에서 9등급 직위에 임용된 경우 : 1,014천원

※ 기타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가감하는 금액을 정함

□ 보전액 감산방법에 의한 연봉책정 특례

○ 위의 <2010년도 보전액 감산방법>에 의하여 책정된 연봉이

-  해당 직무등급의 연봉하한액 미만인 경우 : 연봉하한액을 연봉으로 책정

-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 책정된 금액을 연봉으로 책정

 

○ 종전 3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받던 외무공무원이 2002년 1월 1일 현재 9등급 직위에 임용된 후 계속 재직하다가, 2010년 4월 1일 8등급 직위로 임용된 경우 연봉액은?

☞ 9등급 직위 보직시(’10.4.1 전) 연봉액 : 70,000천원(가정)

☞ 8등급 직위 임용(’10.4.1 이후) 연봉액 : 68,986천원

* 68,986천원 = 70,000천원 -  1,014천원

Ⅴ. 2010년 연봉의 조정

2010년 연봉의 조정방법은 제3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의 방법을 적용한다.

※ 이 경우 7등급 및 8등급은 4급, 9등급은 3급, 10등급 및 11등급은 2급, 12등급 및 13등급은 1급의 기준을 각각 적용함

Ⅵ. 적  용

○ 기타 외무공무원의 보수 지급과 관련하여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제1장 내지 제9장에서 정한 예에 의한다.

제4장  외무공무원 보수업무 처리기준  205

 

 5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목    차


* 아래 목차 옆 (  )는 공무원보수규정 해당조항임



. 총     칙217


. 고위공무원 보수체계 개요218

1. 기본방향218

2. 보수체계의 구분 및 적용대상 (§63, 별표 31)218

3.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의 보수체계219

4. 호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보수체계220


. 기준급 지급(직무성과급적 연봉제의 경우) 221

1. 기준급의 한계액 (§64, 별표 38)221

2. 신규채용시 기준급 책정 (§65)222

3.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시 기준급 책정 (§66)227

4. 기준급 책정의 특례 (§67)229

5. 고위공무원단 소속 외무공무원에 대한 기준급 책정 특례230


. 직무급 지급231

1. 직무급 개요231

2. 직무급 지급기준 및 방법 (§68)232

3. 직무급 지급의 경과조치233

제5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206

. 성과급 지급238

1. 성과급 지급 개요238

2. 성과급 지급대상238

3. 성과급 지급기준239

4. 기타사항240


. 연봉지급(직무성과급적 연봉제의 경우) 242

1. 연봉지급방법242

2. 인사이동시 연봉지급242

3. 무보직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 (§71)243

4. 징계처분자 등에 대한 연봉지급·책정 (§72, §45∼§48, §66조의2)245


. 수당 및 실비변상 지급247

1.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보전수당 지급247

2. 수당지급에 대한 경과조치247


. 기타사항250

1. 연봉의 조정 (§73)250

2. 2010년도 연봉의 조정250

3. 보수지급에 관한 준용 사항(§62)252

4. 2010년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252


[별표 1] 계약직 고위공무원의 보수사항 기재방법253

[별표 2] 고위공무원 신규채용시 기준급 책정을 위한 평가방법256

[별  지] 2010년도 고위공무원 연봉명세서260

제5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207

Ⅰ. 총 칙

1. 목 적

「공무원보수규정」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및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이 장에서 고위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동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보수제도 운영과 업무처리에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한다.


2. 근 거

○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1979호, 2010. 1. 7.)

* 이하 「공무원보수규정」은 이 장에서 ‘영’이라 함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980호, 2010. 1. 7.)

* 이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이 장에서 ‘수당규정’이라 함


3. 적용범위 

○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제2항, 감사원법 제17조의2제2항의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인 고위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제2항, 감사원법 제17조의2제2항의 고위(감사)공무원단직위에 근무하던 자로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4조, 「외무공무원용령」 제3조의3,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인사관리되고 있는 고위공무원

제5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208

Ⅱ. 고위공무원 보수체계 개요

1. 기본방향

○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여 직무의 곤란도와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보수를 책정하고, 성과에 따라 차등되도록 한다.

2. 보수체계의 구분 및 적용대상(영 제63조, 별표 31)

가.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 제2항, 감사원법 제17조의2 제2항의 고위(감사)공무원단속하는 일반직(연구직‧지도직 제외)‧별정직(교수 및 대통령실 경호처직원 제외)‧계약직‧특정직(외무) 공무원


《영 별표 31》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공무원 구분표

구    분

적 용 대 상 공 무 원

고정급적 연봉제

정무직공무원

성과급적 연봉제

1급 내지 4급 또는 1급 내지 4급상당 공무원(4급 또는 5급의 복직급 정원에 해당하는 4급(상당)공무원에 대해서는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경우에 한함)

계약직공무원(계약직고위공무원을 제외함)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고위(감사)공무원에 속하는 공무원(연구직 공무원과 지도 공무원 등 호봉제가 적용되는 공무원을 제외함)


나. 호봉제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 중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별정직 공무원(교수 등)과 대통령실 경호처직원 중 별정직 공무원

제5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209

3.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의 보수체계 

가. 연봉구조(영 제4조제8호, 영 제63조제2항)

○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의 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되며,

-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분리하여 지급한다.

+ 

상한액

하한액

성과급

성과연봉

기본연봉

가‧나등급

단일범위

+ 

(기준급)

(직무급)












나. 연봉의 구성항목

□ 기본연봉 : 기준급 + 직무급

○ 기준급 

-  개인의 경력 및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책정되는 기본급여

-  직무등급과 관계없이 단일범위의 상‧하한액 적용(영 별표 38)

○ 직무급 

-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직무등급에 따라 책정되는 기본급여

-  직무등급별 지급기준에 따라 직무급을 지급(영 별표 40)

□ 성과연봉

○ 당해연도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등급별로 차등하여 다음 연도에 지급

제5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210

다. 연봉외 급여의 구성항목

○ 연봉이외에 보수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을 별도로 지급한다.


4. 호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보수체계 

□ 보수체계 : 봉급 + 수당 + 직무급 + 성과상여금


봉급+수당

봉급

+

수당

+

+

성과급

성과상여금

직무급












○ 봉급(기본급) : 해당 직종의 봉급표에서 개인 호봉대에 명시된 금액을 지급

*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전보되기 전과 동일하게 영 제2장(봉급), 제3장(호봉획정 및 승급) 규정을 그대로 적용함

○ 수당 :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

* 수당규정에 따라 지급함

○ 직무급 : 직무등급별 지급기준에 따라 직무급을 지급(영 별표 40)

○ 성과상여금 : 당해연도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등급별로 차등하여 다음 연도에 지급되는 금액

제5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211

Ⅲ. 기준급 지급(직무성과급적 연봉제의 경우)

1. 기준급 한계액(영 제64조, 별표 38)

가. 개  요

○ 기준급 한계액은 고위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기준급의 상한액(최고액)과 하한액(최저액)을 의미한다.

○ 직무등급과 관계없이 단일범위로 설정


《영 별표 38》고위공무원의 기준급 한계액

기준급 상한액

기준급 하한액

72,236천원

48,525천원

○ 적용대상 

-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에게 적용

-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준급 상한액을 적용하지 않음


나. 적용기준

○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시

-  계약직 고위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기준급 상한액을 초과하여 기준급을 책정할 수 없다.

-  기준급 책정방식에 따라 책정된 기준급 금액이 기준급 하한액보다 적은 경우 기준급 하한액을 기준급으로 한다.

○ 기준급 정기조정시 

-  전년도 성과연봉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기준급에 산입하여 기준급을 정기 조정할 때, 그 기준급 금액이 전년도 기준급 상한액보다 많으면 전년도 기준급 상한액을 기준급으로 한다.

제5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212

2. 신규채용시 기준급 책정(영 제65조, 별표 39)

가. 기준급 책정일 : 신규임용일

나. 대 상 : 신규채용되는 일반직⋅별정직⋅계약직 고위공무원 및 고위외무공무원

* 연구직‧지도직 등 호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은 제외함

다. 기준급 책정방법

□ 기준급 책정의 일반기준

○ 기준급 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자율책정범위 내에서 소속장관이 책정

-  소속장관은 직무수행능력, 인력수급환경 등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자율책정범위 내에서 기준급을 자율 책정한다.


《영 별표 39》고위공무원 신규채용 시 기준급 자율책정 범위

(단위 : 천원)

구 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공무원

자율책정범위

67,935~ 48,525

82,493~ 48,525

□ 자율책정범위내 기준급 책정시 유의점

○ 소속장관은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급 책정을 위하여 [별표 2] 평가표 예시를 참조하여 자체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 소속장관은 평가요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등급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준급을 책정한다.

* 역량평가 결과를 참조할 수 있으나 이를 기준급 책정의 직접적인 근거로 할 수는 없음

○ 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공무원 또는 민간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채용대상자 선발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는 가급적 동 위원회를 활용토록 함

제5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213

○ 소속장관은 채용대상자와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여야 하고, 채용대상자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필요한 관련 자료를 채용대상자로 하여금 미리 제출하도록 하거나 자체 준비하여야 한다.


 

○ ’10. 8. 1. 개방형직위(직무등급 : ‘가’등급)에 민간전문가를 계약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8월 연봉월액은?


☞ 연봉산정

-  기준급 : 기준급 하한액을 기준으로 자율책정범위 내에서 기준급을 책정

(기준급 책정을 위한 평가결과, 기준급 하한액인 48,525천원으로 책정하였다고 가정)

-  직무급 : 10,200천원 (영 제21242호 부칙 제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경과조치 적용)

☞ 연봉액 : 58,725천원

☞ 8월 연봉월액 : 4,893,750원

⇒ 58,725천원 ÷ 12월 = 4,893,750원


라. 기준급 책정의 예외

□ 우수전문인력 확보가 곤란한 경우(영 제65조 단서)

○ 기준급 책정의 일반기준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준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협의시 필요사항

▸ 기준급 자율책정범위내의 기준급 수준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사유

-  인력의 희소성, 전문성, 임용전 보수수준, 유사한 경우의 조직 내외 보수수준 비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협의요구 금액 및 산출기준, 평가자료 등 기준급 책정에 참고할 수 있는 자

제5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214

□ 퇴직한 공무원이 고위공무원으로 신규 채용되는 경우

○ 퇴직 전에 받았던 연봉수준을 기준급 책정시 반영할 수 있다.

○ 아래 방법에 따라 신규채용자의 기준급을 책정하는 경우에는 

-  그 금액이 기준급 자율책정범위를 초과하더라도 별도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할 필요가 없으며 협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 다음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책정된 기준급보다 더 많은 금액을 책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


① 퇴직한 일반직‧별정직 고위공무원 및 고위외무공무원을 일반직‧별정직‧계약직 고위공무원 및 고위외무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퇴직 당시 기준급이 기준급의 자율책정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고위무원 기준급 한계액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퇴직당시 기준급을 신규채용시 기준급으로 책정할 수 있다.



 

○ ’10. 3. 1. 별정직 고위공무원이었던 자(퇴직당시 기준급 : 68,000천원, 직무급 : 4,800천원, 성과연봉 : 4,026천원, ’10. 2. 15. 퇴직)를 ○○실장직위 (직무등급 : 가등급)에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 3월 연봉월액은 ?


☞ 연봉액 82,226천원 

☞ 연봉산정

-  기본연봉 : 78,200천원

‧기준급 : 퇴직당시 기준급 금액이 자율책정범위의 상한액보다 많더라도 68,000천원으로 책정 가능

* 68,000천원으로는 부족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

‧직무급 : 10,200천원 (영 제21242호 부칙 제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경과조치 적용)

-  성과연봉 : 퇴직 후 30일 이내 채용된 경우에는 종전 성과연봉 4,026천원을 지급


☞ 3월 연봉월액 : 6,852,160원

⇒ 82,226천원 ÷ 12월 = 6,852,160원 (일원단위 절사)

제5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215

② 퇴직한 계약직 고위공무원을 계약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 퇴직 당시 기준급이 기준급의 자율책정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퇴직시 기준급을 신규채용시 기준급으로 책정할 수 있다.


※ 계약직 고위공무원의 경우에는 기준급 상한액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기준급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으로도 책정 가능함.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연봉책정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 ’10. 8. 1. 계약직 고위공무원이었던 자(퇴직당시 기준급 : 82,500천원, 성과연봉 : 8,052천원, ’10. 7. 5 퇴직)를 ○○ 국장 직위(직무등급 : ‘나’등급)에 계약직 고위공무으로 임용하는 경우 연봉액은? 


☞ 연봉액 : 94,152천원

☞ 연봉산정

-  기본연봉 : 86,100천원

‧ 기준급 : 퇴직당시 기준급 금액이 자율책정범위의 상한액보다 많더라도 82,500천원으로 책정 가능

* 82,500천원으로는 부족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결정

‧ 직무급 : 3,600천원 (영 제21242호 부칙 제2조 제2항 본문에 의한 경과조치 적용)

-  성과연봉 : 8,052천원


☞ 연봉월액 : 7,846,000원

⇒ 94,152천원 ÷ 12월 = 7,846,000원 (일원단위 절사)


○ 위 예시와 동일하나 퇴직한 계약직 고위공무원을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고위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의 기준급은?


☞ 신규채용시 기준급 책정방법(영 제65조)에 따라 기준급을 책정

☞ 기준급 책정의 예외가 아니므로 82,500천원을 기준급으로 책정할 수 없음


③ 고위공무원이 아닌 경력직‧별정직 공무원(지방직 공무원 포함)을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  아래 방법에 따라 퇴직 당시의 보수범위 내에서 기준급을 책정할 수 있으나 기준급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216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을 퇴직 후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다만,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는 지방공무원을 고위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는 아래 방법에 따라 책정한 기준급과 종전 기본연봉에서 직무급을 뺀 금액 중 유리한 금액으로 책정)

⇒ 퇴직시 계급이 1급(상당) 또는 2급(상당)인 경우

‧신규채용 대상자의 퇴직 당시 기본연봉에서 종전 1급(상당)은 11,840천원을, 종전 2급(상당)은 5,467천원을 감한 금액이 기준급의 자율책정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이를 기준급으로 책정할 수 있다.

⇒ 퇴직시 계급이 3급(상당)인 경우

‧채용대상자의 퇴직 당시 기본연봉이 기준급의 자율책정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이를 기준급으로 책정할 수 있다.

⇒ 외무공무원인 경우 

‧퇴직당시의 기본연봉에서 종전의 직무등급이 13등급인 공무원은 12,000천원을, 12등급인 공무원은 9,600천원을, 11등급인 공무원은 7,200천원을, 10등급인 공무원은 4,800천원을 감한 금액이 기준급의 자율책정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이를 기준급으로 책정할 수 있다.

종전의 직무등급이 9등급인 경우 퇴직당시 기본연봉이 기준급의 자율책정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이를 기준급으로 책정할 수 있다.


호봉제를 적용하던 공무원(경찰, 군인, 국립대 교수, 판검사 등)이 퇴직한 후 고위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 신규채용방식에 의해 기준급을 책정하되, 책정된 기준급이 퇴직 전의 보수수준 및 직급,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협의시에는 퇴직 전의 직종, 직급, 호봉 및 임용되는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및 직종을 적시하여 협의를 요청함

제5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217

3.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외무공무원의 고무원단 직위로의 최초보직 포함)시 기준급 책정(영 제66조)

가. 기준급 책정일 : 승진임용일

나. 승진임용시 기준급 책정 방법

□ 3급 공무원 및 9등급 외무공무원이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시

○ 승진전의 기본연봉을 기준급으로 책정하되, 승진전 기본연봉 금액이 기급 하한액보다 적은 경우 기준급 하한액을 기준급으로 한다.

□ 4급 공무원이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시

○ 승진전의 기본연봉에 6,154천원을 가산하여 기준급으로 책정하되, 그 금액이 기준급 하한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준급 하한액을 기준급으로 한다.

* 4급→3급 승진시 승진가급 : 6,154천원

□ 8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시

○ 8등급 직위의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된 때에는 임용 전 기본연봉에 3,381천원을 가산하여 기준급으로 책정한다.

○ 7등급 이하 직위의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된 때에는 임용전 기본연봉(6등급 이하 직위의 외무공무원은 영 제56조에 따라 책정된 연봉을 말함)에 6,154천원을 가산하여 기준급으로 책정한다.


다. 승진 임용시 연봉지급 방법

○ 승진 임용일을 기준으로 승진 전 연봉월액과 승진 후 연봉월액을 각각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승진 전 연봉(기본연봉+성과연봉)과 고위공무원으로 승진 후 연봉[기본연봉(기준급+직무급)+성과연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10년 초에 확정되어 지급 중인 성과연봉은 승진시에도 그대로 지급

* 연봉외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

제5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218

 

○ '10. 8. 5. 3급 공무원(기본연봉 : 52,000천원, 성과연봉 : 4,857천원)이 고위공무원(직무등급 : ‘나’등급)으로 승진임용된 경우 연봉은?

☞ 연봉산정 

-  기본연봉 : 55,600천원

‧기준급 : 52,000천원(3급 공무원이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는 승진전 기본연봉을 기준급으로 함)

‧직무급 : 3,600천원 (영 제21242호 부칙 제2조 제2항 본문에 의한 경과조치 적용)

-  성과연봉 : 4,857천원 

☞ 연 봉 액 : 60,457천원

☞ 연봉월액 : 5,038,080원 = 60,457천원 ÷ 12월 (일원단위 절사)

☞ ’10년 8월분 지급액 : 4,999,360원

⇒ 승진전 보수 (’10. 8. 1. ~ 8. 4.) : 611,360원

‧ 연봉월액 4,738,080원 = 56,857천원 ÷ 12월

‧ 임용일 기준 일할계산 611,360원 = 4,738,080원÷ 31일 × 4일

⇒ 승진후 보수 (’10. 8. 5 ~ 8. 31.) : 4,388,000원

‧ 임용일 기준 일할계산  4,388,000원 = 5,038,080원 ÷ 31일 × 27일

⇒ 611,360원 + 4,388,000원 = 4,999,360원


○ '10. 9. 10. 4급 공무원(기본연봉 45,000천원, 성과연봉 4,333천원)이 고위공무원(직무등급 : ‘나’등급)으로 승진임용된 경우 연봉은?

☞ 연봉산정

-  기본연봉 : 54,754천원

‧기준급 : 51,154천원 = 45,000천원(승진전 기본연봉) + 6,154천원(승진가급)

‧직무급 : 3,600천원 (영 제21242호 부칙 제2조 제2항 본문에 의한 경과조치 적용)

-  성과연봉 : 4,333천원

☞ 연봉액 : 59,087천원

☞ 연봉월액 : 4,923,910원 = 59,087천원 ÷ 12월 (일원단위 절사)

☞ 9월 보수지급 :  4,680,050원

⇒ 승진전 보수 (’10. 9. 1. ~ 9. 9.) : 1,233,320원

‧ 연봉월액 4,111,080원 = 49,333천원 ÷ 12월

‧ 임용일 기준 일할계산 1,233,320원=4,111,080원÷ 30일 × 9일

⇒ 승진후 보수 (’10. 9. 10. ~ 9. 30.) : 3,446,730원

‧ 임용일 기준 일할계산 3,446,730원 = 4,923,910원 ÷ 30일 × 21일

⇒ 1,233,320원 + 3,446,730원 = 4,680,050원

4. 기준급 책정의 특례(영 제67조)

가. 목 적 

○ 차관보‧처의 차장‧청의 차장, 위원회의 상임위원 등과 같이 업무의 난이도 및 책임도가 특히 높거나 외부에서 전문인력의 채용이 요구되는 직위에 대해서 기준급 하한액을 별도로 정한다.


나. 적용대상 및 기준급 금액

○ 아래의 직위에 새로 임용되는 고위공무원의 경우 기준급 하한액을 61,842천원으로 한다.

※ 더 많은 금액을 기준급으로 책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 

※ 고정 기준급과 신규채용(영 제65조) 및 승진임용(영 제66조)시 연봉책정방법에 따라 책정한 기준급 중 유리한 기준급을 적용함

감사원사무차장‧차관보‧처(處)의 차장(次長)‧청(廳)의 차장‧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공정거래위원회상임위원‧금융위원회상임위원‧증권선물위원회상임위‧국민권익위원회상임위원‧무역위원회상임위원‧소청심사위원회상임위원‧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보훈심사위원회위원장‧중앙노동위원회상임위원‧서울지방노동위원회위원‧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위원장‧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사무처장‧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보훈심사위원회위원‧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지방노동위원회상임위원‧최저임금위원회상임위원‧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및 중앙해양안전심판원심판관



제5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219

5. 고위공무원단 소속 외무공무원에 대한 기준급 책정 특례

○ 외무공무원에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 당시(2007. 11. 12) 책정한 기준급이 기준급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연도까지 그 초과하는 금액을 기준급으로 적용한다.

○ 14등급의 직위의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된 경우에는 임용 직전의 연봉에서 임용된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급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한 금액을 기준급으로 하며, 이 금액이 기준급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급 상한액을 기준급으로 한다.

※ 외무공무원에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 당시(2007. 11. 12) 14등급 직위에 재직하던 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위의 방법으로 책정한 금액이 기준급 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초과하는 연도까지 그 초과하는 금액을 기준급으로 적용함

○ 영 제17407호(2001.11.13) 부칙 제3조 제3항에 따라 가산액을 지급받아오던 외무공무원의 직무등급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무등급에 변동이 있는 날부터 아래 금액을 감한 금액을 기준급으로 하되, 감한 금액이 기준급 하한액 보다 적은 경우는 하한액을 기준급으로 한다.

-  종전 2급에서 10등급 직위에 임용된 경우 : 3,008천원

-  종전 3급에서 9등급 직위에 임용된 경우 : 1,014천원

※ 기타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가감하는 금액을 정함


 

○ 종전 2급인 외무공무원이 2002.1.1 10등급 직위에 임용된 후 직무등급에 변동이 없가, 2007.11.12 고위공무원(직무등급 : 종전 (라)등급 → 현행 ‘나’등급)으로 보직된 다음 2010.4.1 고위공무원 ‘가’등급으로 직무등급이 변경된 경우 기준급은?


☞ 고위공무원 ‘가’등급 보직(’10.4.1)전 기준급 : 60,000천원(가정)

☞ 고위공무원 ‘가’등급 보직(’10.4.1)이후 기준급 : 56,992천원

* 56,992천원 = 60,000천원 -  3,008천원

제5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220

Ⅳ. 직무급 지급

1. 직무급 개요

가. 지급대상

○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계약직공무원 및 고위외무공무원

-  직무등급이 부여된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

-  파견, 휴직 등으로 인사관리 되는 경우(보수가 지급되는 경우에 한함)


나.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구분

○ 근거 : 「직무분석규정」 제8조,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2조의2,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

○ 직무등급 구분 : 등급‧등급


다. 지급금액(영 별표 40)

○ 임용된 직위의 직무등급에 따라 직무급 지급

-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직무급 금액

구 분

등급

등급

연지급액

10,800천원

4,800천원

※ 세부경과조치 내용은 p.233 참조


-  호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직무급 금액

구 분

등급

등급

연지급액

3,900천원

2,400천원

※ 세부경과조치 내용은 p.234 참조


제5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221

2. 직무급 지급기준 및 방법

가. 직무급 지급기준(영 제68조)

○ 직무급 지급 기본원칙

-  보임된 직위의 직무등급에 해당하는 직무급을 지급한다.

○ 직무급 지급 예외

-  휴직⋅교육훈련 파견, 그 밖에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직무등급이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위에 근무하는 경우 및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파견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소속 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을 기준으로 직무급을 지급한다.

-  다만, 직제의 신설⋅개폐 등으로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을 알 수 없거나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직무급 지급기준을 정한다.


나. 직무급 지급방법

○ 승진임용시 : 발령일부터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전보시 

-  직무등급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면 새로 임용되는 직위의 직무급 금액을 지급한다.

-  달라진 직무급 금액을 포함하여 연봉월액을 새로이 산정하고,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연봉월액 산정 : {기본연봉(기준급+직무급) + 성과연봉} / 12월

○ 파견‧휴직 등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4조,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인사관리 대상시

-  직전 직위에 해당하는 직무급을 지급하되, 직전 직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휴직, 직위해제에 따른 연봉감액 등은 ‘Ⅵ. 연봉지급(직무성과급적 연봉제의 경우)’에 따름

제5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222

3. 직무급 지급의 경과조치


가.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영 21242호 부칙 제2조 제1항 및 제2항)

○ 2009.1.1. 이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영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호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은 제외) 중 ‘가’등급이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직무급을 지급한다.

-  2009.12.31.까지는 9,600천원을, 2010.1.1.부터 2010.12.31.까지는 10,200천원 각각 지급

-  다만, 영 제21242호 시행 당시 종전 (가)등급 직위에 임용되어 있던 공무원에 대해서는 2009.1.1. 이후 최초의 직무등급 변동 시까지 12,000천원을 지급

○ 2009.1.1. 이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영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호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은 제외) 중 ‘나’등급이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직무급을 지급한다.

-  2009.12.31.까지는 2,400천원을, 2010.1.1.부터 2010.12.31.까지는 3,600천원을 각각 지급

-  다만, 영 제21242호 시행 당시 종전 (다)등급 또는 (라)등급 직위에 임용되어 있던 공무원에 대해서는 2009.1.1. 이후 최초의 직무등급 변동 시까지 종전 (다)등급은 7,200천원을, 종전 (라)등급은 4,800천원을 각각 지급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고위공무원

경과조치

적용 대상자

경과조치 주요내용

현행 ‘가’등급

고위공무원

종전 (가)등급

임용자

’09.1.1 이후 최초 직무등급 변동 시까지 : 12,000천원

종전 (나)등급

임용자

(직무등급 변동이 없는 경우)

‧’09.1.1부터 ’09.12.31까지 : 9,600천원

’10.1.1부터 ’10.12.31까지 : 10,200천원

현행 ‘가’등급

최초임용자

(직무등급 변동이 없는 경우)

‧’09.1.1부터 ’09.12.31까지 : 9,600천원

’10.1.1부터 ’10.12.31까지 : 10,200천원

현행 ‘나’등급

고위공무원

종전 (다)등급

임용자

’09.1.1 이후 최초 직무등급 변동 시까지 : 7,200천원

종전 (라)등급

임용자

’09.1.1 이후 최초 직무등급 변동 시까지 : 4,800천원

종전 (마)등급

임용자

(직무등급 변동이 없는 경우)

‧’09.1.1부터 ’09.12.31까지 : 2,400천원

’10.1.1부터 ’10.12.31까지 : 3,600천원

현행 ‘나’등급

최초임용자

(직무등급 변동이 없는 경우)

‧’09.1.1부터 ’09.12.31까지 : 2,400천원

’10.1.1부터 ’10.12.31까지 : 3,600천원

※ 종전 직무등급은 ’08.12.31.현재 기준

제5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223

나. 호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영 제21242호 부칙 제2조 제4항 및 제5항)

○ 2009.1.1. 이후 영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호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 중 등급이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직무급을 지급한다.

-  2009.12.31.까지는 3,600천원을, 2010.1.1.부터 2010.12.31.까지는 3,750천원을 각각 지급

-  다만, 영 제21242호 시행 당시 종전 (가)등급 직위에 임용되어 있던 공무원에 대해서는 2009.1.1. 이후 최초의 직무등급 변동 시까지 4,200천원을 지급

○ 2009.1.1. 이후 영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호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 중 등급이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직무급을 지급한다.

-  2009.12.31.까지는 1,800천원을, 2010.1.1.부터 2010.12.31.까지는 2,100천원을 각각 지급

-  다만, 영 제21242호 시행 당시 종전 (다)등급 또는 (라)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어 있던 공무원에 대해서는 2009.1.1. 이후 최초의 직무등급 변동 시까지 종전 (다)등급은 3,000천원을, 종전 (라)등급은 2,400천원을 각각 지급

호봉제

고위공무원

경과조치

적용 대상자

경과조치 주요내용

현행 ‘가’등급 고위공무원

종전 (가)등급 임용자

’09.1.1 이후 최초 직무등급 변동 시까지 : 4,200천원

종전 (나)등급 임용자

(직무등급 변동이 없는 경우)

‧’09.1.1부터 ’09.12.31까지 : 3,600천원

‧’10.1.1부터 ’10.12.31까지 : 3,750천원

현행 ‘가’등급 

최초임용자

(직무등급 변동이 없는 경우)

‧’09.1.1부터 ’09.12.31까지 : 3,600천원

‧’10.1.1부터 ’10.12.31까지 : 3,750천원

현행 ‘나’등급 고위공무원

종전 (다)등급 임용자

’09.1.1 이후 최초 직무등급 변동 시까지 : 3,000천원

종전 (라)등급 임용자

’09.1.1 이후 최초 직무등급 변동 시까지 : 2,400천원

종전 (마)등급 임용자

(직무등급 변동이 없는 경우)

‧’09.1.1부터 ’09.12.31까지 : 1,800천원

‧’10.1.1부터 ’10.12.31까지 : 2,100천원

현행 ‘나’등급

최초임용자

(직무등급 변동이 없는 경우)

‧’09.1.1부터 ’09.12.31까지 : 1,800천원

‧’10.1.1부터 ’10.12.31까지 : 2,100천원

※ 종전 직무등급은 ’08.12.31.현재 기준



제5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224

다. 종전 영 부칙에 따라 직무급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를 적용받고 있는 고위공무원(영 부칙 제2조 제3항)

○ 고위공무원단 출범 당시(2006.7.1.) 재직 중인 고위공무원으로서 2008.12.31.까지 임용사항에 변동이 없어 영 제19521호 부칙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직무급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를 적용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2009.1.1. 이후 최초의 직무등급 변동 시까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직무급을 지급한다.

-  종전 1급(상당)인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출범 당시(2006.7.1) (나)등급 내지 (마)등급 직위에 임용되어 2008.12.31.까지 임용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  11,474천원

-  종전 2급(상당)인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출범 당시(2006.7.1) (라)등급 또는 (마)등급 직위에 임용되어 2008.12.31.까지 임용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 5,298천원

○ 고위감사공무원단 출범 당시(2007.7.1.)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무원으로서 2008.12.31.까지 임용사항에 변동이 없어 영 제20152호 부칙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직무급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를 적용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2009.1.1. 이후 최초의 직무등급 변동 시까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직급을 지급한다.

-  종전 1급(상당)인 공무원이 고위감사공무원단 출범 당시(2007.7.1) (나)등급 내지 (마)등급 직위에 임용되어 2008.12.31.까지 임용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  11,641천원

-  종전 2급(상당)인 공무원이 고위감사공무원단 출범 당시(2007.7.1) (라)등급 또는 (마)등급 직위에 임용되어 2008.12.31.까지 임용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 : 5,375천원

제5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225

○ 외무공무원에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 당시(2007.11.1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서 2008.12.31.까지 임용사항에 변동이 없어 영 제20379호 부칙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직무급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를 적용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2009.1.1. 이후 최초의 직무등급 변동 시까지아래의 기준에 따라 직무급을 지급한다.

-  종전 13등급인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 당시(2007.11.12.) (나)등급 내지 (마)등급 직위에 임용되어 2008.12.31.까지 임용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 :  12,000천원

-  종전 12등급인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 당시(2007.11.12.) (다)등급 내지 (마)등급 직위에 임용되어 2008.12.31.까지 임용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 : 9,600천원

-  종전 11등급인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 당시(2007.11.12.) (라)급 또는 (마)등급 직위에 임용되어 2008.12.31.까지 임용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 7,200천원

-  종전 10등급인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 당시(2007.11.12.) (마)등급 직위에 임용되어 2008.12.31.까지 임용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 : 4,800천원



제5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226

 

○ ’08.12.31. 현재 종전 (가)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어 있던 고위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 개편(2009.1.1.) 후 ‘가’등급이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게 된 경우 지급받게 되는 2010년 직무급은?


☞ 12,000천원

⇒ 영 별표 40에 의한 ‘가’등급 직무급은 10,800천원이나,

⇒ 영 제21242호 부칙 제2조 제1항 단서의 경과조치에 따라 2009.1.1. 이후 최초의 직무등급 변동 시까지는 종전의 직무급인 12,000천원을 지급


○ ’10. 8. 10. 고위공무원(직무등급 : ‘나’등급)으로 채용한 경우 8월의 직무급 지급액은?


☞ 직무급 : 3,600천원 (영 제21242호 부칙 제2조 제2항 본문에 의한 경과조치 적용)

☞ 8월 직무급 지급액 : 212,900원

⇒ 직무급 지급월액은 300천원 (= 3,600천원 ÷ 12 )

⇒ 8.10.~8.31.까지 일할계산 : 212,900원=300천원 ÷ 31일 × 22일


○ 종전 13등급 외무공무원(직무등급 : 종전 (나)등급→현행 ‘가’등급)으로서 직무급 지급의 경과규정을 적용받아 오던 고위외무공무원이 2010.2.15 직무등급 ‘나’등급 직위에 임용(최초 직무등급 변동)된 경우 2010년 2월의 직무급은?


☞ 직무급 산정 : 2010.2.14까지는 영 제21242호 부칙 제2조 제3항의 경과조치에 따라 12,000천원을 기준으로 산정
2010.2.15(최초 직무등급 변동시)부터는 영 제21242호 부칙 제2조 제2항 본문의 경과조치에 따라 ‘나’등급 직무급인 3,600천원을 기준으로 산정

☞ 2010년 2월의 직무급 지급액 : 649,980원

⇒ 499,990원(=12,000천원/12월÷28일×14일) + 149,990원(=3,600천원/12월÷28일×14일)


○ ’10. 8. 5. 고위공무원(직무등급 : ‘나’등급)이 유학휴직을 한 경우 8월 직무급 지급액은?


☞ 휴직하기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에 해당하는 직무급(‘나’등급 : 3,600천원)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

⇒ 연봉감액규정에 따라 유학휴직의 경우 연봉의 4할을 지급하므로, 

-  직무급은 3,600천원 × 40% =1,440,000원

☞ 8월의 직무급 지급액 : 143,210원

‧8.1.~8. 4.(4일) 지급액 = 3,600천원/12월 ÷ 31일 × 4일 = 38,700원

‧8.5.~8.31.(27일) 지급액 = 1,440천원/12월 ÷ 31일 × 27일 = 104,510원

제5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227

Ⅴ. 성과급 지급

1. 성과급 지급 개요

○ 성과급의 종류

-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경우 : 성과연봉

-  호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경우 : 성과상여금

※ 고위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연봉과 성과상여금의 차이

성과연봉과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절차, 지급액 규모는 동일함. 다만, 성연봉의 전부 또는 일부는 다음 연도 기준급에 누적되지만, 성과상여금은 다음 연도에 누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성과급의 지급기준일 및 지급대상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지급방법 

-  전년도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2월에 성과급(성과연봉, 성과상여금)을 결정하고 12개월로 나누어 지급

-  다만, 연도 중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퇴직한 달의 보수지급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말까지의 성과급(성과연봉, 성과상여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는 제외

※ 성과급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공무원으로 재채용시 당해연도에는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으며, 다음연도에 그 일부를 누적하지 않음


2. 성과급 지급대상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고위공무원

-  12월 31일 현재 파견, 휴직 등 「고위공무원단 인사관리규정」 제4조, 「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인사관리되고 있는 고위공무원도 포함한다.

제5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228


* 전년도 11.1.이후에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연구‧지도직 공무원의 전보를포함함)한 경우 승진자를 고위공무원으로 성과평가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 지급기준액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며, 승진전 계급을 기준으로 평가한 경우는 승진전 계급의 지급기준액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함


3. 성과급 지급기준

가. 평가등급 결정 및 지급률

성과계약 등 평가 결과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및 매우미흡

지급률(지급기준액 기준)

15%

10%

6%

0

* 위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이 1인인 경우에는 A, B, C등급 중 하나의 등급을 부여할 수 있음

* 성과계약 등 평가 결과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성과계약 등 평가의 결과(「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고위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름(고위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참고)

나. 성과급 지급기준액

○ 2009년도 업무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2010년에 지급하는 성과급의 지기준액은 등급의 경우 80,518천원으로, 등급의 경우 67,100천원으로 한다.

* 직무성과급적 연봉제가 적용되는 고위공무원과 호봉제가 적용되는 고위공무원에 동일하게 적용


다. 성과급 지급액의 결정

○ 개인별 성과급 지급액은 성과급 지급기준액에 개인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성과급 지급액 = 성과급 지급기준액 × 평가등급별 지급률

* 등급별 성과급 지급액

제5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229

성과계약 등 평가 결과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및 매우미흡

‘가’등급 지급액

12,078천원

8,052천원

4,831천원

0

‘나’등급 지급액

10,065천원

6,710천원

4,026천원

0

* 해당 직무등급은 ’09.12.31.(성과급 지급기준일)을 기준으로 구분

○ 다만, 위 등급별 성과급 지급액에 따라 개인별 성과급 지급 시 고위무원(계약직 공무원 제외) 연봉(기준급+직무급+성과급)이 차관(급) 연봉(93,382천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관급 연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한다.


4. 기타사항

○ 승진임용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

-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된 경우 승진 전 성과급을 계속해서 지급한다.

○ 실근무기간 2개월 미만인 자의 성과급 지급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도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되 성과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는 성과급 지급등급의 최하위에 배치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성과급 지급대상기간(1.1~12.31) 중 휴가, 휴직, 직위해제, 대기발령(근무지 지정명령을 받은 자 제외), 신규임용, 교육훈련 파견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을 말한다.


* 공무상질병휴직‧공무상병가‧교육훈련 파견으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이면서 성과평가를 받지 않아 당해연도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봉의 정기조정시 고위공무원에 지급된 성과급의 일정부분을 반영하여 조정할 계획임(직무성과급적 연봉제의 경우)

○ 책임운영기관장인 고위공무원 등의 성과급 운영기준

-  책임운영기관장인 고위공무원

‧위 성과급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책임운영기관 운영 및 평가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성과연봉을 지급하며(해당 고위공무원은 평가등급 결정시 현원에서 제외함), 다음해 기준급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230

-  책임운영기관 소속 고위공무원

‧위 성과급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성과급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 운영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 이에 따른 성과급(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성과연봉을 기준급에 산입하는 우에는 일반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기준급에 산입한다.

* 「책임운영기관 운영 및 평가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참조

제5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231

Ⅵ. 연봉지급(직무성과급적 연봉제의 경우)

1. 연봉지급방법

○ 연봉(기본연봉+성과연봉)은 보수지급일에 연봉월액으로 지급

-  기본연봉(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과 성과연봉을 합한 연봉을 12월로 나누어 지급한다.

※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연봉외 급여는 보수관련 법령 등에 따라 별도로 지

-  다만, 연도 중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퇴직한 달의 보수지급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말까지의 성과급(성과연봉, 성과상여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는 제외

※ 성과급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공무원으로 재채용시 당해연도에는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으며, 다음연도에 그 일부를 누적하지 않음


○ 발령일을 기준으로 연봉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

-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승진‧전보징계처분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연봉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월보수 지급명세서(별지)는 종전과 같이 매월 통보


2. 인사이동시 연봉지급

가. 다른 직무등급이 부여된 직위로 전보시

○ 기준급과 성과연봉은 종전 그대로 지급

○ 직무급은 새로 임용된 직위의 직무급으로 조정


제5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232

나. 고위공무원에서 3급으로 강임(외무공무원의 참사관급 직위로 보직을 포함)시(영 제69조)

○ 강임되기 전의 기준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연봉으로 그대로 책정하되,

-  그 금액이 강임된 계급에서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봉상한액을 기본연봉으로 책정한다.

○ 직무급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성과연봉은 종전 그대로 지급한다.

다. 파견‧휴직 등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4조, 「외무공무임용령」 제3조의3,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 관한 규칙」 제4조의 인사관리 대상시

○ 기준급과 성과연봉은 종전 그대로 지급한다.

○ 직무급은 직전 직위에 해당하는 직무급을 지급하되, 

-  직전 직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3. 무보직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영 제71조)

▸ 무보직 사유가 정당한 사유인지 정당하지 않은 사유인지의 구분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8조 및 제27조,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및 제21조 규정에 의한다.

가. 정당한 사유로 인한 무보직의 경우

□ 정당한 사유

① 조직개편 등으로 보직없이 근무하는 경우

② 「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③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에 임용되었다가 보직없이 근무하는 경우

④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제17조에 따라 보직없이 근무하는 경우

⑤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6조의2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5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233

□ 연봉지급기준

○ 기준급 : 전액 지급

○ 직무급 

-  보직없이 근무하는 기간이 6월이 경과된 이후부터 직무급의 2할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매3월이 경과할 때마다 1할씩을 추가 감액하여 지급한다.

-  다만,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0조 제3항 또는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3항에 의거 업무과제를 부여한 경우에는 보직없이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직무급 감액금액의 5할에 해당하는 금액만 감액하여 지급한다.


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무보직의 경우

□ 정당하지 않은 사유

① 직위해제중인 경우

② 개방형‧공모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이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거나 그 직위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로 보직없이 근무하는 경우

③ 징계처분자‧형사사건 관련 조사대상자‧근무성적이 낮은 자를 초과현원과 교체하여 보직없이 근무하는 경우 등

④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7조 제2항,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6조의2제5호 및 제26조의3제2항‧제3항,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 연봉지급기준

○ 기준급

-  보직없이 근무하는 기간이 6월이 경과된 이후부터 기준급의 1할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매3월이 경과할 때마다 0.5할을 추가 감액하여 지급한다.

○ 직무급 :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234

4. 징계처분자 등에 대한 연봉지급·책정(영 제72조,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66조의2)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에 대해 성과급적 연봉제와 동일한 감액기준을 적용한다.

호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봉급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다른 호봉제 대상자와 동일하게 영 제26조 내지 제29조의 감액기준을 적용하며, 직도 이와 같은 감액비율을 적용한다.


가. 징계처분의 경우(영 제45조)

○ 공무원이 재직 중 법령에 의하여 강등처분된 경우 :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동안 강등된 후의 연봉월액을 기준으로 30퍼센트 지급

○ 공무원이 재직 중 법령에 의하여 정직처분된 경우 : 연봉월액의 30퍼센트 지급

○ 공무원이 재직 중 법령에 의하여 감봉처분된 경우 : 연봉월액의 60퍼센트 지

나. 결근 등의 경우(영 제46조)

○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결근일수 매1일에 대하여 연봉일액의 4할을지급한다.

○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연봉일액을 감액한다.

다. 휴직의 경우(영 제47조)

□ 연봉을 지급하는 휴직

○ 연봉 지급기준 : 휴직당시의 연봉을 기준으로 함

○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 : 연봉월액의 전액 지급

○ 질병으로 인한 휴직 : 연봉월액의 6할 지급

-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 : 연봉월액의 7할 지급

○ 외국유학 또는 1년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한 휴직 : 연봉월액의 4할 지급

□ 연봉을 지급하지 않는 휴직

○ 육아휴직, 고용휴직, 법령상 의무휴직 등 위 항목 이외의 사유로 인한 휴직에 대하여는 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 직위해제의 경우(영 제48조)

○ 연봉 지급기준 : 직위해제 당시의 연봉

○ 연봉 감액비율 : 연봉월액의 7할 지급

-  단,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된 이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4할을 지급한다.

제5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235

마. 강등의 경우(영 제66조의2)

○ 고위공무원이 3급 공무원이나 9등급 직위의 외무공무원으로 강등되는 경우에는 강등되기 직전의 기준급을 기본연봉으로 책정

○ 단, 이 경우의 기본연봉은 강등된 계급 또는 등급에서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바. 징계처분‧결근‧휴직‧직위해제에 의한 감액과 무보직에 따른 감액이 중복되는 경우(영 제72조 제3항)

○ 감액금액이 더 큰 기준을 적용하여 연봉을 감액한다.


 

○ ○○실장(직무등급 : “가”등급)으로 재직중인 일반직 고위공무원(’09년 기준급 : 65,000천원, 직무급 : 9,600천원, 성과연봉 : 12,078천원. ’10년 기준급은 67,808천원, 성과연봉은 0원으로 가정)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09. 7. 1. ~ ’10. 3. 31.)되었다가 ’10. 4. 1. 복직한 경우 직위해제시의 기준급과 직무급은?


① 직위해제가 된 경우 연봉월액의 7할을 지급

☞ 연봉액 : 86,678천원

☞ 연봉월액 7,223,160원 = 86,678천원 ÷ 12월 (일원단위 절사)

☞ 직위해제 : 3월까지는 연봉월액의 70퍼센트 지급, 3월 경과후 연봉월액의 40퍼센트 지급

☞ ’09. 7~9월 연봉월액 : 5,056,210원

⇒  5,056,210원 = 7,223,160원 × 70퍼센트

☞ ’09. 10~’09. 12월 연봉월액 : 2,889,260원

⇒  2,889,260원 = 7,223,160원 × 40퍼센트

☞ ’10. 1~’10. 3월 연봉월액 : 2,600,260원

⇒  2,889,260원 = 6,500,660원(78,008천원 ÷ 12월)× 40퍼센트


② 직무급을 지급하지 않고 기준급은 6월이후부터 감액

☞ 정당하지 않은 사유이므로 직무급은 지급하지 않고 기준급만 일정기간 후 감액

☞ ’09. 7~ ’09. 12월 연봉월액 : 6,216,660원 

⇒ 직무급은 지급하지 않고 기준급과 성과연봉만 지급

⇒ 6,423,160원 = 77,078천원 ÷ 12월

☞ ’10. 1~3월 연봉월액 : 5,085,600원 = 61,027,200원 ÷ 12월

⇒ 기준급의 1할 감액 : 67,808,000원 -  6,780,800원(= 67,808천원 × 10%) = 61,027,200원

⇒ 기준급 61,027,200원 + 성과연봉 0원 = 61,027,200원


①이 ②에 비해서 감액금액이 크므로 ①의 방법에 의하여 연봉을 감액하여 지급

제5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236

Ⅶ. 수당 및 실비변상 지급

1.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보전수당 지급

○ 근 거 : 수당규정 별표 11의 제4호 아목

○ 지급대상

-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칙」에 의하여

-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과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공모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 지급기간 : 당해 직위에 실제로 근무하는 기간

○ 지급액 : 직무등급에 관계없이 월 30만원

-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가산하여 지급

* 개방형 직위와 공모직위에 대한 보전수당과 가산금 지급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칙」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게만 지급해야 함


2. 수당지급에 대한 경과조치

가. 고위공무원단 출범 당시(2006.7.1.) 재직 중인 고위공무원에 대한 수당 경과조치

○ 개방형 직위 보전수당

-  경과조치 적용대상 : 고위공무원단 출범 당시(2006.7.1.) 개방형직위 보전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공무원과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개방형직위 선발시험 공고 등 선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경력직공무원

-  경과조치 기간 : 2006.7.1. 이후 최초로 직위가 변동될 때까지

-  경과조치 내용 : 별표 11 제4호아목의 1)에 따른 수당금액이 종전의 수당금액보다 적을 경우에 종전의 수당금액을 지급

제5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237

○ 직급보조비

-  경과조치 적용대상 : 고위공무원단 출범 당시(2006.7.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경과조치 기간 : 2007.1.1. 이후 최초로 임용사항이 변동될 때까지

-  경과조치 내용 : 별표15, 대통령령 제21243호 부칙 제2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에 의한 직급보조비의 금액이 종전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 종전의 금액을 지급

* 휴직, 교육훈련 파견 그 밖에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직무등급이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위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을 기준으로 함

○ 특수지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  경과조치 적용대상 : 고위공무원단 출범 당시(’06. 7. 1.) 수당규정 제12조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또는 제14조에 의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공무원

-  경과조치 기간 : 2006.7.1. 이후 최초로 직위가 변동될 때까지 

-  경과조치 내용 : 별표 7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과 별표 11에 의한 특업무수당이 각각 종전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 종전의 금액을 지급


나.고위감사공무원단 출범 당시(2007.7.1.) 재직 중인 고위감사공무원에 대한 수당 경과조치


○ 직급보조비

-  경과조치 적용대상 : 고위감사공무원단 출범 당시(2007.7.1) 재직 중인 고위감사공무원

-  경과조치 기간 : 2008.1.1. 이후 최초로 임용사항이 변동될 때까지

-  경과조치 내용 : 별표15, 대통령령 제21243호 부칙 제2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에 의한 급보조비의 금액이 종전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 종전의 금액을 지급

* 휴직, 교육훈련 파견 그 밖에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직무등급이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위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을 기준으로 함

제5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238

○ 특수지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  경과조치 적용대상 : 고위감사공무원단 출범 당시(2007.7.1) 수당규정 제12조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또는 제14조에 의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공무원

-  경과조치 기간 : 2007.7.1 이후 최초로 직위가 변동될 때까지

-  경과조치 내용 : 별표 7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과 별표 11에 의한 특무수당이 각각 종전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 종전의 금액을 지급함


다.외무공무원에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 당시(2007.11.12.) 재직 중인 고위외무공무원에 대한 수당 경과조치


○ 직급보조비

-  경과조치 적용대상 : 외무공무원에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고위외무공무원

-  경과조치 기간 : 2008.7.1. 이후 최초로 임용사항이 변동될 때까지

-  경과조치 내용 : 별표15, 대통령령 제21243호 부칙 제2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에 의한 급보조비의 금액이 종전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 종전의 금액을 지급

* 휴직, 교육훈련 파견 그 밖에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직무등급이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위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을 기준으로 함

○ 특수지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  경과조치 적용대상 : 대통령령 제20380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시행당시 수당규정 제12조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또는 제14조에 의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공무원

-  경과조치 기간 : 2007.11.12. 이후 최초로 직위가 변동될 때까지

-  경과조치 내용 : 별표 7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과 별표 11에 의한 특업무수당이 각각 종전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 종전의 금액을 지급


제5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239

Ⅷ. 기타사항

1. 연봉의 조정(영 제73조, 제40조)

○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경우

-  연봉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의 기본연봉과 성과연봉, 봉조정수당 지급률, 연봉한계액의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조정액을 합산하여 조정한다.

-  다만, 연봉의 감액 또는 증액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 호봉제를 적용하는 연구관‧지도관 등의 경우

-  영 제13조(정기승급)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다른 호봉제 공무원과 동하게 승급기간이 충족되면 정기승급하며, 해당직종의 봉급표 및 호봉에 따라 봉급을 지급한다.


2. 2010년도 연봉의 조정

□ 2010년도 연봉 = 󰊱 2010년 기본연봉 + 󰊲 2010년 성과연봉

󰊱 2010년 기본연봉 = ①2010년 기준급 + ②2010년 직무급

2010년 기준급 = 2009년 기준급 + ㉡2009년 성과연봉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2009년 기준급 : 2009년도 기 책정된 기준급

2009년 성과연봉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2008년 업무성과에 따라 2009년에 결정된 성과연봉등급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적용(가산)하되, 

-  가산한 금액이 2009년도 기준급 한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산

 ※ 가산금액은 백원단위에서 절상(단, 백원단위가 ‘0’일 때에는 절사)

 ※ 2009년도에 소속된 성과연봉 지급단위가 고위공무원단이 아닌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이었던 자는 2009년도 소속되었던 성과연봉 지급단위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 누적기준을 적용(제3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참조)

제5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240

성과연봉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직무등급

가등급

나등급

가등급

나등급

가등급

나등급

가등급

나등급

가 산 액

2,808천원

2,340천원

1,897천원

1,581천원

1,058천원

882천원

0

0

※ 2008년에 공무상질병휴직, 공무상병가, 교육훈련 파견으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이 되어 2009년 성과연봉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1,554천원(2009년도 기준 고위공무원 나등급은 1,290천원)가산 (2009년도에 소속된 성과연봉 지급단위가 고공무원단이 아닌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이었던 자는 2009년도 소속되었던 성과연봉 지급단위의 계급별 가산기준액의 4.1% 가산)

〈예시〉2009년 기준급이 70,005천원, 성과연봉등급이 S등급인 甲실장(가등급)의 성과연봉 가산액 : 2,231천원

→ S등급 가산액이 2,808천원이나, 가산한 금액이 2009년도 기준급 상한액(72,236천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2009년 기준급한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2,231천원만 가산

2010년 직무급 = 2010년 1월 1일 현재 직위의 직무등급별 직무급

󰊲 2010년 성과연봉 : 평가등급별로 차등지급

제5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241

3. 보수지급에 관한 준용 사항(영 제62조, 제73조)

○ 고위공무원의 보수는 영 제7장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영 제1장‧제4장 및 제5장에 의한다.

○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  영 제40조(연봉의 조정), 제41조(연봉의 지급), 제42조(연봉등의 계산), 제43(재외공무원의 연봉선급), 제44조(2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중 면직등에 대한 연봉지급), 제49조(면직 또는 징계처분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연봉지급), 제50조(연봉제 시행세칙)를 준용한다.

○ 호봉제 대상자는 영 제5조 내지 제18조를 준용한다.

○ 이 장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제3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4. 2010년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


○ 2010.12.31. 까지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

-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6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다만, 2010.1.1. 이후 채용되는 일반계약직 고위공무원의 연봉이 84,236천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월봉급액은 84,236천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

-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6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81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5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242

[별표 1] 

계약직 고위공무원의 보수사항 기재방법

□ 적용대상

○ 개방형직위 계약직공무원

-  고위(감사)공무원단 개방형직위에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공무원

○ 책임운영기관의 계약직공무원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책임운영기관의 장 

○ 정원대체 계약직공무원

-  각 기관의 경력직 또는 별정직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계약직으로 대체 채용되는 공무원


□ 채용시 보수사항 기재방법

○ 채용공고시 보수사항 기재

-  기준급 책정범위, 채용예정직위의 직무급 금액 및 성과연봉 지급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

∙ 기준급 : 계약직 고위공무원의 기준급 자율책정범위를 기재

∙ 직무급 : 임용되는 직위의 직무급을 기재

∙ 성과연봉 : 금년도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내년도에 성과연봉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기재

-  기준급의 구체적인 금액은 추후 협의 결정되고, 임용 후 별도 지급되는 연봉외급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된다는 내용을 게재

제5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243

○ 공고문 예문

□ 보수수준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되며, 기준급은 48,525천원~82,493천원의 범위내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직무급은 연간 ○○○천원임

(연봉외급여             원  별도지급).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연도에 성과연봉을 지급함 


○ 채용계약서 작성시 보수사항 기재방법

① 기준급의 자율책정범위내에서 책정하는 경우

-  기준급 책정금액과 직무급 금액,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관련법령 등에 의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



< 예 문 >

제○조(보수지급액 및 보수지급방법)

① ‘갑’은 ‘을’에게 연봉 금      원(기준급 금      원, 직무급 금      원)을 매월 보수지급일에 연봉월액으로 지급한다.

② ‘갑’은 ‘을’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수관련법령 등에 의한 수당 및 월정직책급(해당되는 경우)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공무원보수규정」 제40조에 의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연봉조정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기준급의 자율책정범위를 초과하여 기준급을 책정하는 경우

-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그 금액이 결정되므로(일정한 기간 소요), 별도로 통보하는 금액과 기타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수관련법령 등에 의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우선 채용계약

제5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244

< 예 문 >

제○조(보수지급액 및 보수지급방법)

① ‘갑’은 「공무원보수규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급 금액과 해당직위의 직무급 금액을 합산하여 ‘을’의 연봉을 정하고, 매월 보수지급일에 연봉월액으로 지급한다.

② ‘갑’은 ‘을’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수관련법령 등에 의한 수당 및 월정직책급(해당되는 경우)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공무원보수규정」 제40조에 의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연봉조정액을 지급할 수 있다.


□ 채용연장시 기준급 책정방법

○ 성과급적 연봉제 대상자인 일반계약직 공무원의 채용연장 등에 대한 연봉책정 방법과 동일함

○ 채용연장자에 대한 직무급은 해당직위의 직무등급에 따라 지급

제5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245

[별표 2] 


고위공무원 신규채용시 기준급 책정을 위한 평가방법(예시)


1. 개  요

○ 고위공무원 신규채용시 기준급 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자율책정범위내에서 다음의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기준급을 책정함

2. 평가항목

가. 채용대상자의 직무능력 수준(전문성, 리더십, 문제해결능력 등)

나. 고위공무원 재직자 중 유사능력 보유자 및 동종업무자와의 보수비교 

다. 당해 직위의 전임자 보수수준

라. 채용대상자의 채용직전 최근 2년간 연봉액

마. 해당분야 인력확보의 곤란정도(인력의 희소성, 대체성의 정도) 

바. 민간의 유사능력 보유자 또는 유사업무 수행자와의 보수비교 

3. 평가방법

가. 연봉수준 책정을 위해 수집‧작성한 평가참고자료와 채용대상자의 자소개서(과거 업무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 포함), 추천서 및 면접심사(직무수행계획 발표, 특정주제에 대한 의견발표, 토론 등 다양한 방법 활용) 등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 

* 고위공무원 신규채용대상자에 대하여 역량평가를 실시한 후 통보된 평가의서를 연봉책정시 활용할 수 있음


나. 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공무원 또는 민간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음

* 채용대상자 선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는 가급적 동위원회를 활용토록 함

제5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246

4. 평가시기 : 채용결정 후 별도로 평가하거나, 채용대상자 선발심사시 병행여 평가 실시 가능 

5. 평가표 작성(예시) 

<평가등급별 기준>

평가등급(배점비율)

기    준

하  (10%)

매우 낮은 수준 

중  (25%)

다소 낮은 수준

중상 (50%)

보통 수준

상  (75%)

다소 높은 수준

최상 (100%)

매우 높은 수준

각 평가요소별 평가점수의 합계를 백분율로 표시

평 가 요 소

배점

평가 등급

평가

점수

(10%)

(25%)

(50%)

(75%)

(100%)

직무수행

능    력

1. 전문성

10

10.0

2. 전략적 리더십

10

7.5

3. 문제해결능력

10

7.5

4. 조직관리능력

10

7.5

5.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10

5.0

6. 기타 자격증 및 정보화‧외국어 등 특수능력

10

5.0

인력수급

환    경

1. 인력확보의 곤란 정도

(희소성 및 대체성 정도)

20

15.0

2. 공직내외 유사직무 수행자 및 전임자 등의 보수수준에 비추어 연봉을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정도

20

10.0

평가점수  합 계 

100

67.5

(67.5%)

* 평가요소는 및 평가등급은 기관특성에 맞게 적절히 가감 조정할 수 있고, 가중치를 달리할 수 있음

제5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247

< 직무수행능력 >

1. 전문성

-  관련분야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론적‧실무적‧법규적 지식 등을 소유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

-  새로운 지식 및 정보의 수집‧분석능력

-  복잡한 상황에서 핵심적인 이슈와 필요사항 등을 개념화하고 종합분석하여 행동방안을 제시하고, 실행가능한 최적의 대안을 판단하는 능력

2. 전략적 리더십

-  조직내외 환경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폭넓은 비전을 제시하고, 적절한 변화전략을 설계하며, 조직변화를 창출하는 능력

-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전략을 개발하고 수립하는 능력

-  환경‧과업‧구성원들의 다양성을 수렴하여 유연하고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업무성과를 유지‧향상시키는 능력

3. 문제해결능력

-  문제에 대한 사전예측과 예방조치 능력

-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체계화된 과정으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능력

-  조직내외 환경의 요구를 인식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현상을 파악하며, 고객지향적‧상황대응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능력 

4. 조직관리능력

-  조직내 갈등을 해소하고 동기를 부여하여 조직내 협력적 분위기를 조성하며 조직 목표를 공유하도록 하는 능력

-  업무방법을 개선하고 업무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조화하여 성과를 높이는 능력

-  구성원의 능력개발을 지원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5.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  이해관계자의 참여‧토론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직내외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변 및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

-  글‧말 등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명료하고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능력

-  협상 상대자의 적대감을 다룰 줄 알고, 협상 당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긍정적인 해결책(Win- Win Solution)을 제시하고 설득하는 능력 

6. 기타 자격증 및 정보화‧외국어 등 특수능력

-  당해 직위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격증 

-  당해 직위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외국어 또는 정보화 능력 등

< 인력수급 환경 >

1. 인력확보의 곤란 정도

-  해당 인력양성에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전문성이 높으며, 해당인력이 희소하고 사회적 수요가 높아 인력확보에 곤란이 따르는 정도

2. 공직내외 유사직무 수행자 및 전임자 등의 보수수준에 비추어 연봉을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정도

-  공직내외 유사직무 수행자 및 유사능력 보유자의 보수, 해당직위에 근무했던 자의 보수수준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정도

-  채용대상자가 채용되기 이전에 받던 최근 보수수준을 고려할 때 연봉 상향조정의 필요성 정도 

6. 평가점수에 따른 기준급책정 조정률 결정

○ 평가기준에 의한 각 평가요소별 득점합계의 백분율에 따라 아래의 조정률을 기준급 하한액에 적용하여 연봉을 책정한다. 

평가점수 합계의

백분율

50%이하

51~60%

61~80%

81~90%

91~100%

일반직‧별정직‧

특정직 조정률

기준급하한액의100%

기준급하한액의
101% ~ 105%

기준급하한액의
106% ~ 110%

기준급하한액의

111% ~ 115%

기준급하한액의

116% 

~ 자율책정

최대금액

계약직

조정률

기준급하한액의
100%

기준급하한액의

101% ~ 110%

기준급하한액의

111% ~ 120%

기준급하한액의

121% ~ 130%

기준급하한액의

131% 

~ 자율책정

최대금액

*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 고위공무원의 경우에는 선발과정에서 실시하는 직무수행요건 심사점수(능력요건 및 특별요건 심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제5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248

[별  지] 

2010년도 고위공무원 연봉명세서

◦ 소    속 :

◦ 직    위 :                (직무등급 :       )

◦ 성    명 :

①2010 연봉액

(②+⑤)

⑥연봉월액

(연봉액/12월)

2010년

기본연봉

소계

(③+④)

③기준급

④직무급

⑤ 2010년 성과연봉

※ 기준급 = 2009년 기준급 + 2009년 성과연봉 중 가산액

‧ 2009년 기 준 급 : 

‧ 2009년 성과연봉 : 

‧ 2009년 성과연봉 중 가산액 : 


현직위임용일

연봉책정일


※ 작성요령

① 연봉액 : 2010년도 기본연봉(②)과 2010년도 성과연봉(⑤)을 합산한 금액

② 기본연봉 소계 : 2010년도 기본연봉으로 기준급(③)과 직무급(④)을 합산한 금액

③ 기준급 : 2009.12.31. 현재를 기준으로 한 2009년도 기준급과 2009년도 성과연봉 중 가산액을 합산한 금

* 2009년도 성과연봉 중 가산액

-  2009년도 성과연봉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단, 2009년도 기준급과 2009년도 성과연봉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2009년도 기준급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④ 직무급 : 2010.1.1. 현재 임용된 직위의 직무등급에 해당하는 직무급(경과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직무급)

⑤ 2010년 성과연봉 : 2010년도 성과연봉으로 2010년도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 평가등급별 지급률에 의해 산출된 금액

⑥ 연봉월액 : 2010년도 연봉액(①)을 12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는 금액

제5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249

 

 6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목    차

【 국가공무원 수당체계 】266


. 총  칙267

1. 목    적267

2. 근    거267

3. 적용범위267

4. 영 개정협의 요구시기 및 방법268

5. 수당등 신설‧인상 요구기준 268

가. 수당등 신설 요구기준 / 268

나. 수당등 인상 요구기준 / 268

6. 총액인건비제 지침과의 관계 269


. 상여수당270

1. 대우공무원수당270

가. 지급대상 / 270나. 지급액 / 270 

다. 감액 지급 / 272

2. 정근수당 272

가. 지급대상 / 272나. 지급시기 / 272

다. 지급요건 / 273라. 지급액 / 273

마. 근무연수 계산 / 274  바. 지급방법 / 277

   2- 1. 정근수당 가산금 281

가. 지급대상 / 281나. 지급액 / 281

다. 근무연수 계산 / 281라. 감액 지급 / 282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250

. 가계보전수당283

1. 가족수당 283

가. 지급대상 / 283나. 부양가족 요건(기본요건) / 283

다. 지급액 / 284라. 부양가족의 구체적 사례 / 285

마. 지급방법 / 286바. 수당지급 및 소멸시기 / 290

사. 감액 지급 / 290 아. 재외공무원의 경우 / 291

자. 부양가족 신고 / 292차. 변상 / 293

2. 자녀학비보조수당 294

가. 지급대상 / 294나. 지급액 / 296

다. 지급시기 / 297라. 지급신청 및 변동사항 신고 / 297

마. 지급방법 / 297바. 감액 지급 / 298

사. 재외공무원의 경우 / 299아.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 301

자. 변상 / 303

3. 주택수당 303

가. 지급대상 / 303나. 지급액 / 303

다. 감액 지급 / 304

4. 육아휴직수당 304

가. 지급대상 / 304 나. 지급액 / 304

다. 지급기간 / 304라. 지급방법 / 305


. 특수지근무수당306

1. 지급대상 306

2. 지급액 306

3.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 306

     가.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 / 306

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 / 306

4. 실태조사 306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251

. 특수근무수당307

1. 위험근무수당 307

가. 지급대상 / 307 나. 지급구분 / 307

다. 지급기준/ 307

2. 특수업무수당 308

가. 지급대상 / 308나. 지급액 / 308

다. 특수업무수당 개편사항 / 308        라. 수당별 업무처리 방법 / 309


. 초과근무수당 등315

1. 시간외근무수당 315

가. 지급대상 /  315나. 지급액 / 315

다. 인정범위 / 315

2. 야간근무수당 318

가. 지급대상 / 318나. 지급액 / 318

다. 인정범위 / 318

3. 휴일근무수당 318

가. 지급대상 / 318나. 지급액 / 318

다. 인정범위 / 319

4. 관리업무수당 319

가. 지급대상 / 319나. 지급액 / 319

다. 지급의 제한 / 319라. 초과근무수당과의 관계 / 319

5. 초과근무수당 예산편성 및 집행 319

가. 예산편성 기준 / 319나. 초과근무수당 집행 /  319

6. 초과근무수당 지급방법 320

가.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 320나. 지급시기 / 320

다. 일반대상자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 / 320

라. 휴무토요일 근무자 초과근무수당 지급방법 / 321

마. 지급제외 대상자 / 321

   7. 초과근무의 명령 및 승인 등 절차 321

가. 초과근무의 명령권자 / 321나. 초과근무의 명령 / 322

다. 초과근무의 확인 / 322라. 교대근무의 경우 / 322

마. 초과근무내역의 통보 / 323바.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 323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252

8. 초과근무수당 관리강화 대책 323

가. 초과근무수당 지급실태의 정기적 점검 강화 / 323

나.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324

다.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액 환수 및 가산징수 방법 / 325

라. 부당수령시 초과근무 승인권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 325 


. 실비변상 등326

1. 정액급식비 326

가. 지급대상 / 326나. 지급액 / 326

다. 지급시기 / 326

2. 교통보조비 326

가. 지급대상 / 326나. 지급액 / 326

다. 지급시기 / 326

3. 명절휴가비 327

가. 지급대상 / 327나. 지급기준일 및 지급액 / 327

다. 지급시기 / 327라. 지급방법 / 327

4. 가계지원비 328

가. 지급대상 / 328나. 지급액 / 328

다. 지급시기 / 328

5. 연가보상비 329

가. 지급대상 / 329나. 관련규정 / 329

다. 지급액 / 329라. 지급방법 / 331

마. 지급기관 및 지급시기 / 332바. 행정사항 / 332

6. 직급보조비 333

가. 지급대상 / 333나. 지급액 / 333

다. 지급시기 / 335라. 지급방법 / 335


. 수당등의 지급방법 336

1. 소속기관 변동시 수당등 지급 336

   2. 신분변동 등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방법 336

가. 직위해제 / 336나. 징계처분 / 337

다. 직위해제중인 자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수당의 감액 / 339

라. 휴직 / 339마. 파견 / 342

바. 출장 / 343사. 결근 / 344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253

3. 수당의 병급 문제 344

가. 병급이 불가능한 경우 / 344나. 병급이 가능한 경우 / 344

4. 기타사항 345

가. 휴가 및 공무상 질병‧휴직기간중의 수당등 지급 / 345

나. 계약직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 지급 / 345

다. 재외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 지급 / 345

라. 연봉제 공무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수당 등 / 346

마. 정년‧명예‧조기‧자진 퇴직시 수당등의 지급방법 / 346

바.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 346

사.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수당등 지급 / 347

아.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수당등 지급 / 351


. 근무연수의 계산통보354

【별표 1】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 구분표 355

【별표 2】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356

【별표 3】대우공무원수당 조견표 358

【별지 제1호 서식】부양가족신고서 363

【별지 제2호 서식】초과근무명령서 364

【별지 제3호 서식】초과근무명령대장365

【별지 제4호 서식】( )월중 ○○과 개인별 초과근무내역 통보366

【별지 제5호 서식】초과근무확인대장 367

【별지 제6호 서식】초과근무수당 운영실태 자체점검 결과368

【별지 제7호 서식】장애진단서 369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254

 

국가공무원 수당체계

수  당

(26종)

상여수당(3종)

대우공무원수당(월봉급액의 4.8%)(§6의2)

정근수당(월봉급액의 0~50%, 연 2회)(§7)

정근수당가산금(월 5~13만원, 추가가산금 포함)(§7③)

성과상여금(지급기준액의 0~230%,연 1회이상)(§7의2)

가계보전수당(4종)


가족수당(배우자 : 월 4만원, 기타 부양가족 : 월 2만원, 4명까지, 
셋째자녀부터 3만원 가산금 지급)(§10)

자녀학비보조수당(중‧고생 자녀의 학비, 분기별)(§11)

주택수당(하사이상 중령이하, 월 8만원)(§11의2)

육아휴직수당(월 50만원)(§11의3)

특수지근무수당

도서, 벽지, 접적지근무자(월 3~6만원), 국외(§12)

특수근무수당(14종)

위험근무수당(6개부문 45개 위험직무종사자, 월 4~5만원)(§13)

특수업무수당(기술정보수당, 연구업무수당, 특수직무수당 등 11종)(§14)

업무대행수당(월 5만원)(§14의2)

군법무관수당(월봉급액의 40% 이하)(§14의3)

초과근무수당등(4종)

시간외근무수당(§15), 야간근무수당(§16), 휴일근무수당(§17)

관리업무수당(4급이상 공무원)(§17의2)

실비변상등

(6종)

정액급식비

월 13만원(§18)

교통보조비

월 12~20만원(§18의2)

명절휴가비

월 봉급액의 60%, 연 2회(§18의3)

가계지원비

월 봉급액의 16.7%(§18의4)

연가보상비

1급이하, 연가보상일수는 20일이내(§18의5)

직급보조비

월 9.5~75만원(§18의6)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255

Ⅰ. 총  칙

1. 목  적

이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48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에 따라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의 지급기준‧절차‧방법 등에 관하정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동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로 정함으로써 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는 데 있다.

2. 근  거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1980호, 2010. 1. 7.)

 이하 이 장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영’이라 한다.

3. 적용범위

이 장은 지방공무원‧국회의원‧법관‧헌법재판소재판관(헌법재판소장 포함) 및 검사를 제외한 아래의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된다. 다만,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Ⅳ. 특수지근무수당’ 및 ‘Ⅴ. 특수근무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정무직공무원

‧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  특정직공무원(외무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전투경찰순경‧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군인사법 제6조제7항3호에 따른단기복무부사관 및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을 포함한다)

‧ 기능직공무원

‧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 계약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 고용직공무원

 이하 이 장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이라 한다.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256

4. 영 개정협의 요구시기 및 방법

○ 영에서 정한 수당 등의 지급액‧지급범위‧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연도 5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영 개정 요구시에는 개정안, 개정요구사유, 소요예산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수당등 신설‧인상 요구기준

< 기본방향 >

○ 「국가공무원법」(제46조제3항)상 “공무원보수 균형유지 원칙”을 우선 고려하고,

-  공무원 처우개선은 기본급과 공통수당 인상을 통하여 직종간 균형 유지

○ 특수직종에 대한 수당 등의 신설은 원칙적으로 억제하며,

○ 개별 수당 등의 지급액 인상은 다른 유사수당과의 형평성, 장기간 동결 여부 및 인상의요성 등을 감안함

가. 수당등 신설 요구기준

○ 행정환경의 변화로 수당 등의 신설이 필요한 경우 그 필요성과 타당성 

○ 다른 직종 또는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형평성과 파급효과 등

 -  고유한 업무로서 직무의 성질, 내용, 근무여건 등을 볼 때 특별한 부가급여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  공무원봉급표상의 우대정도, 특정업무경비 또는 특수활동비 등을 부가적으로 지급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과거 통‧폐합된 수당 등을 다시 신설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인정하 않음

나. 수당등 인상 요구기준

○ 해당분야 행정수요의 급증 또는 장기간 동결 여부 등을 고려

* 특정 직종에 대하여 매년 연속적으로 수당 등의 지급액을 인상하는 것은 가급적 억

○ 유사분야에서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과 지급의 형평성 또는 예산소요가 과다할 경우의 인상요구는 불인정

-  동종‧유사 수당등에 대해서는 가급적 동일한 지급액으로 조정

○ 인상 요구비율은 해당 연도 전체 공무원의 처우개선수준, 타 직종 수당과의 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257

6. 총액인건비제 지침과의 관계

○ 영 제23조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기관(이하 ‘총액인건비제 시행기관’이라 한다)은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이하 ‘총액인건비제 지침’이라 한다)이 이 장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건비제 지침을 이 장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총액인건비제 시행기관이 수당 등을 신설‧통합‧폐지하거나, 조정(수당 등의 지급액,지급범위, 지급대상 및 방법 중 일부를 영 및 이 장과 달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에는 자체 운영지침을 제정하여야 하며, 자체 운영지침을 제정할 때까지는 영 및 이 장에 따라 수당 등을 집행하여야 한다.

* 이 장과 관련된 자율항목 :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기술정보수당 등 11종), 업무대행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연가보상비

* 자체 운영지침은 예규 또는 그 이상의 형식(예 : 부령)으로 규정하여야 함

○ 총액인건비제 시행기관은 자율항목에 속하는 수당 등의 경우에도 영 제1장 및 제7장과 이 장 Ⅷ.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따라야 한다.

○ 총액인건비제 시행기관의 경우에도 예산에 반영되는 수당 등의 신설‧인상 및 영 개정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4. 영 개정협의 요구시기 및 방법’과‘5. 수당등 신설‧인상 요구기준’에 따라 현행과 같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총액인건비제 시행기관이 자율적으로 신설‧통합‧폐지‧조정한 수당 등에 대해서는 차년도 예산 편성시 이를 인정하지 않음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258

Ⅱ. 상여수당

1. 대우공무원수당(영 제6조의2)

가. 지급대상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4조,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

나. 지 급 액 : 해당 공무원 월봉급액(기본급)의 4.8%(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경우에는 연봉월액 × 66% × 4.8%)

* 다만, 대우공무원수당과 월봉급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시의 월봉급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직급 월봉급액과 상위직급 월봉급액의 차액을 지급하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8(승진 후 해당 호봉이 없는 경우에는 승진 후 계급의 최고호봉으로 함)에 해당되어 수당 지급액이 직전호봉보다 낮아지게 되는 경우에는 직전호봉 수당액을 지급함

6급인 대우공무원 중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공무원에게는 월 10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음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이 강임되는 경우에는 강임된 계급에서의 대우공무원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함

* 대우공무원이 강등되는 경우 강등되는 일자에 상위계급 대우 자격은 별도 조치없이 당연히 상실됨

2010년도 대우공무원수당 조견표(별표 3) 참조


 

ㅇ 2010.7.1 현재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기능6급 32호봉인 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 지급액은?

-  기능6급 32호봉 월봉급액 2,613,600원과 이의 4.8%인 125,450을 합산한 금액(2,739,050원)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시의 월봉급액(기능5급 30호봉 2,716,900원)을 초과하므로, 기능5급 30호봉과 기능6급 32호봉의 차액(2,716,900원- 2,613,600원)인103,300원을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이 금액이 기능 6급 31호봉의 대우공무원수당 지급액(121,600원)보다적으므로 그 직전 호봉(31호봉)의 대우공무원수당액인 121,600원을 지급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259

 

ㅇ 2010.7.1 현재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기능10급 6호봉인 공무원의 월봉급액 4.8퍼센트와 대우공무원수당 조견표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

-  2010년 기준으로 기능10급 6호봉인 자의 월봉급액 982,500원과 이의 4.8%인47,160원 합산한 금액(1,029,660원)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시의 월봉급액(기능9급5호봉 1,028,900원)을 초과하므로, 그 차액(1,028,900원- 982,500원)인 46,400원을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함

< 참고사항 >

[ 공무원 임용규칙(행정안전부 예규) ]


1. 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

대우공무원 선발 또는 수당지급에 중대한 착오가 발생한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정정 발령하고 대우공무원수당을 소급 지급할 수 있음


2. 대우공무원의 자격상실 

가. 승진임용된 경우

○ 대우공무원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된 경우 대우공무원의 자격은 승진 임용일자에 상실됨

나. 강임된 경우

○ 강임된 공무원의 대우자격

-  강임전 계급하의 상위계급 대우 : 별도 조치없이 당연히 상위계급 대우자격을 상실

예) 5급대우인 6급이 7급으로 강임된 경우 5급대우에 대한 발령취소는 불필요

-  강임된 계급에서의 대우 : 강임된 계급의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강임일자로 대우선발 가능

예) 6급에서 5급대우로 선발되었던 자가 7급으로 강임된 경우 7급 경력이 5년미만이라도 6급대우 선발가능

○ 강임된 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 지급

-  공무원보수규정」제6조에 따른 강임자에 대한 봉급 보전 조항에 따라 승진예정직급 월봉급액과의 차액이 발생되지 아니하므로 영 제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할 여지가 없음

다. 강등된 경우

-  대우공무원이 강등되는 경우 강등되는 일자에 상위계급 대우 자격은 별도 조치없이 당연히 상실됨


3. 전직한 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 지급

○ 전직한 공무원에게는 전직전의 대우공무원 발령이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 한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함

-  다만, 연구직에서 일반직으로, 일반직에서 연구직으로 전직하는 경우와 같이 직렬간 대우공무원 발령요건이 다른 때에는 전직된 직렬에서의 대우공무원 발령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 후, 대우공무원수당 지급여부를 결정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260

다. 감액 지급

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공무원에게는 영 별표 4의 분에 따라 처분기간중 대우공무원수당(가산금을 포함한다)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ㅇ 정직 3개월 처분시 감액 계산방법

’10.3.20    ’10.4.1          ’10.5.1             ’10.6.1            ’10.6.19       ’10.6.20

정직처분일

정직처분기간 말일

복직 

(정직처분 종료)

① ’10.3월분중 감할 금액 : ’10.3.20~’10.3.31까지의 대우공무원수당액을 일할 계산한 다음 감액률 2/3를 곱함

-  감할 금액 : 월 대우공무원수당액 × 12/31 × 2/3

* ‘10.3.1~’10.3.19까지는 일할계산하여 정상 지급

· 정상 지급액 : 당해 월 대우공무원수당액 × 19/31

② ’10.4월분중 감할 금액 : 해당 월 대우공무원수당액 × 2/3

③ ’10.5월분중 감할 금액 : 해당 월 대우공무원수당액 × 2/3

④ ’10.6월분중 감할 금액 : ’10.6.1~’10.6.19까지는 일할계산한 다음 감액률 2/3를 곱함

-  감할 금액 : 해당 월 대우공무원수당액 ×19/30 × 2/3

* ’10.6.20~’10.6.30까지는 일할계산하여 정상 지급

· 정상 지급액 : 해당 월 대우공무원수당액 × 11/30



2. 정근수당(영 제7조 및 별표 2)

가. 지급대상

모든 공무원(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전투경찰순경‧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보생, 부사관후보생‧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3호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과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나. 지급시기 :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261

다. 지급요건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지급대상기간인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포함)

* “1개월”은 역(曆)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30일을 1개월로 계산

* “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이란 휴직(‧외국유학),위해제, 결근 등으로 공무원의신분은 계속 유지되는 상태에서 봉급지급일수는 계속되나 봉급이 감액되어 지급된 공무원을 말함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지급대상기간인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포함)

 

ㅇ 2010. 3. 10부터 2010. 7. 9까지 가사휴직중인 공무원이 2010. 7. 10자복직했을 때 2010.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이 지급가능한지 여부

-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공무원 중 지급대상기간인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 1개월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이어야 하나, 가사휴직의 경우 신분은 보유하나 7월 1일 현재 봉급이 미지급되므로 정근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라. 지급액 :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0%에서 50%까지 차등 지급(영 별표 2)

근 무 연 수

월봉급액의

해당 지급률

근 무 연 수

월봉급액의

해당 지급률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6년 미만

미지급

5%

10%

15%

20%

25%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30%

35%

40%

45%

50%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262

* 위 표에서 ‘월봉급액’이란 해당 공무원의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함

-  예컨대, 7월 11일자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경우 7월의 정근수당은 7월 1일 당시의 직급‧호봉(7급에서의 해당 호봉)에 상응하는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함

- 7월 1일자로 6급에서 7급으로 강임된 경우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강임된 직호봉의 봉급표상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함

- 7월 1일자로 호봉이 승급된 자의 경우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승급된 호봉의 봉급표상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함

마. 근무연수 계산

(1) 기준일 : 매달 1일

(2) 교육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한다.

(3) 기타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법령에 의한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경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으로 한정한다)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지의회의 의원으로 근무한 경력 

* 차관급‧치안총감‧소방총감 이상에 대하여는 10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보아 월봉급액 50%에 해당하는 정근수당을 지급함

 

ㅇ 군복무경력(’96.10.31~’99.2.4), 임용전교육(’01.8.16~10.8), A동사무소(’02.3.5~5.4), B청(’06.5.20~ ’09.12.31 단, 질병휴직 3월 6일) 근무경력자의 ’10.1.1현재 근무연수 : 5년 9월 11일

-  군 복무기간         : 2년 3월 5일

-  임용전 교육기간    : 제외(「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아님)

-  A동사무소(지방기관) : 2월

-  B청(국가기관)       : 3년 4월 6일(질병휴직기간 3월 6일 제외)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263

(4)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라 승급이 제한되는 다음의 기간

-  징계처분‧직위해제 기간 및 휴직기간(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강등(군인 제외)‧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영창‧근신 또는 견책은 6개월의 기간

* 강등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이 끝난 날이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임

○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

(5) 근무연수에 산입하는 기간

(가)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각 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각 호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기간

* 예컨대, 징계처분 종료후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영창‧근신 또는 견책 : 6개월,감봉 : 12개월, 강등‧정직 : 18개월)은 일정기간(영창‧근신 또는 견책 : 3년, 감봉 : 5,정직 : 7년, 강등 9년)이 경과하면 근무연수에 산입(이 경우에도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정직기간, 감봉기간 등 징계처분기간은 계속 산입하지 아니한다)하며, 국제기구‧외국기관‧국내외 대학‧국내외 연구기관‧재외국민연구기관‧다른 국가기관⋅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서 근무하기 위한 휴직, 외국 유학휴직및 육아휴직(휴직기간중 최초 1년이내의 기간)등은 복직하면 그 휴직기간을 근무연수에 산입함


 

ㅇ 2008.6.1부터 2010.5.31까지 육아휴직중인 공무원이 2010. 6. 1자로 복직2010 7월에 지급해야 할 정근수당액


-  육아휴직의 경우 최초 1년이내의 기간은 복직하면 그 휴직기간을 근무연수에하므로2008.6.1부터 2009.5.31까지(1년)는 근무연수에 산입되나 그 이후의 연장기간(‘09.6.1~’10.5.31) 1년은 근무연수에 산입되지 않으며, 또한 근무연수 미산입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간이므로 영에 따라 지급대상기간중 실제 근무한  2010년 6월분에 대하여만 정근수당 1/6 지급

ㅇ 9급 지방직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010.6.15자로 퇴직하고, 동일자로 국가직공무으로 신규임용된 경우 지급해야 할 2010년 7월 정근수당액

-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합산하여 산입하고, ’10년 7월 현재 공무원 신분이므로 정근수당 전액 지급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264

(나) 군복무기간

* 공무원 임용전이나 임용후를 불문하고 현역군인 또는 전투경찰순경이나 교정시설경비교도 등 군복무기간(구체적 인정복무기간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1장 봉급업무처리기준 참조)을 말하며, 「헌법」 제39조제2항 및 「병역법」 제74조제3항의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금지 규정에 따라 근무연수에 산입함

(6) 영 부칙(’86.1.25, 대통령령 제11848호) 제2항(재직중인 공무원의 근무연수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근무연수 계산방법

(가) ’86.1.1 이후의 신규채용자

1) 현행과 같음

< 참고사항 >

ㅇ 「공무원보수규정」상 호봉산정에 반영되는 유사경력은 정근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 계산에서 제외

ㅇ 고용직(종전의 경노무고용직) 공무원 경력은 10할 인정

* 호봉획정시 환산율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6 참조

ㅇ ’86.1.1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이 퇴직후 30일이내에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85.12.31 이전에 이미 「공무원보수규정」상 호봉에 반영된 유사경력은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연수에 합산

2) 교육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따라 계산한다. 

(나) ’85.12.31 이전부터 계속 재직중인 자

1) 85.12.31까지 근무연수를 「당시호봉 -  1」로 계산한 후 ’86.1.1 이후의 공무원 경력을 합산한 기간

< 참고사항 >

ㅇ ’85.12.31 이전의 호봉산정에 반영된 유사경력은 근무연수에 포함

ㅇ 고용직(종전의 경노무고용직) 공무원 경력은 8할 인정

* 현행 근무연수 계산방법(’86.1.1 이후의 신규채용 공무원에게 적용)에 따라연수를 계산하는 것이 해당 공무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현행 방법에 의함

2) 교육공무원은 ‘(가) ’86.1.1 이후의 신규채용자’와 동일하게 계산한다.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265

바. 지급방법

(1) 지급원칙

○ 지급대상기간중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신규임용된 공무원과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지급대상기간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직위해제 처분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으로 보고,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1호(군복무, 법정의무수행)‧제4호(고용, 유학)‧제5호(노조전임)제6호(육아)에 따른 휴직기간과공무상 질병에 따른 휴직기간 및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자의 사립학교 근무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에 따라 아래의 산식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한다.

-  지급금액 =

영 제7조제1항의

정근수당액

×

실제 근무한 기간(개월)

6(개월)

(2) 처분기간의 적용

○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처분기간 : 1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에 반영

 ○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처분기간 : 7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에 반영

* 실제 근무한 기간이 15일이상인 경우는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인 경우에는 계산하지 않음

처분기간이 양 기간에 걸쳐있어 근무기간 계산시 감액한 개월수가 처분받은 개월수보다 적을 경우에는 처분 개월수만큼 감액하며, 처분받은 날이 속한 지급대상기간의 정근수당을 감액함


 

ㅇ 직위해제 3개월(’10.6.17~9.16)을 받은 경우 정근수당 지급방법


’10.6.1          ’10.6.17         ’10.7.1             ’10.9.16            ’11.1.1

 직위해제       정근수당         직위해제         정근수당

(3개월)       지 급 월        종    료         지 급 월

-  ’10.7월 정근수당 : 실제 근무한 기간이 5개월 16일이므로 정근수당 전액 지급

-  ’11.1월 정근수당 :실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14일이므로 3개월분만 계산하여 3/6 지급

ㅇ 직위해제 1개월(’10.6.16~’10.7.15)을 받은 경우 정근수당 지급방법

’10.1.1            ’10.6.16         ’10.7.1          ’10.7.15           ’11.1.1

    직위해제       정근수당        직위해제

 (1개월)        지 급 월        종    료


-  직위해제 처분 1개월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무한 기간이 각각 15일 이상으로 사실상감액되는 부분이 없게 되므로, 처분기간이 걸쳐있어 처분받은 개월수(1개월)보다적은 개월수분(0개월)의 정근수당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처분 개월수(1개월)만큼 감액

-  처분받은 날(’10.6.16)이 속하는 지급대상기간의 정근수당(’10.7월)을 감액지급(5/6만 지급)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266

(3) 처분기간에 따른 감액방법

(가) 징계처분

정근수당 지급대상기간중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ㅇ 2010. 5. 1 견책처분을 받은 경우 2010. 7월의 정근수당 지급방법

-  지급대상기간(’10.1.1~6.30)중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정근수당 미지급

ㅇ 2010. 6. 1 징계처분(감봉 3개월)을 받은 경우 정근수당 지급방법

-  2010. 7월의 정근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2011. 1월의 정근수당은 전액 지

* 징계처분기간이 지급대상기간에 걸쳐 있는 경우의 정근수당 지급방법

-  징계처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지급대상기간에 한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의 지급대상기간에서는 별도의 감액을 하지 아니함

(나) 직위해제처분

직위해제 처분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고,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ㅇ 직위해제처분시 정근수당 지급방법 


’10.5.1                   ’10.7.1                                   ’11.1.1

직위해제              정근수당                              정근수당

 (2개월)                지 급 월                             지 급 월

-  ’10.7월 지급금액 : 정근수당액 × 4개월(실제 근무한 기간: 1.1~4.30) ÷ 6월

(다) 신규채용

신규채용자의 경우 지급대상기간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자의 사립학교 근무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267

 

ㅇ 2010.5.1 신규채용자(군 복무경력 24개월이 있는 경우)에 대한 2010. 7월 정근수당 지급방법

- ’10.7월 지급금액 : 정근수당액 × 2월(실제 근무한 기간 : ’10.5.1~6.30) ÷ 6월

※ 근무연수 1년 미만인 신규채용자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ㅇ 2010.6.7 신규채용자의 2010. 7월 정근수당 지급방법

-  지급대상기간중 1개월이상 봉급이 지급되지 아니한 자로 지급요건에 부적합 하므로 동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전년도 12월 1일(해당연도 6월 1일) 신규채용자는 해당연도 1월(7월)에 영 제7제1항에따른정근수당액의 1/6을 지급하나, 전년도 12월 2일(해당연도 6월 2일)이후에 신규채용된 자의 경우에는 해당연도 1월(7월) 정근수당의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ㅇ 2009. 9. 1까지 사립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동일자로 국‧공립학교 교사로 특별채용된 경우 2010. 1월 정근수당 지급방법

- ’10.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의 지급대상기간은 ’09.7.1~12.31까지이며,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공무원의 사립학교 근무기간은 실제근무한 기간으로 간주하므로 별도의 징계, 직위해제, 휴직 처분을 받지 않았다면 전액 지급함

(라) 휴직처분

○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1호(군복무, 법정의무수행)‧제4호(고용, 유학)‧제5호(노조전임) 및 제6호(육아)에 따른 휴직과 공무상 질병에 따른휴직기간 및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공무원의사립학교 근무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간주되므로 정근수당 전액을 지급한다.


 

ㅇ 육아휴직시 정근수당 지급방법


’10.1.1               ’10.7.1                 ’10.12.1           ’11.1.1

 육아휴직                정근수당                복 직          정근수당

처    분                지 급 월                                지 급 월


-  ’10.7월 정근수당 : ’10.7.1 현재 봉급이 지급되지 아니하므로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11.1월 정근수당 : 전액 지급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6호에 따른 육아휴직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간주하되, 최초 1년 이내의 기간만을 인정)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268

○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1호(군복무, 법정의무수행)‧제4호(고용, 유학)‧제5호(노조전임) 및 제6호(육아)에 따른 휴직과 공무상 질병에 따른 휴직 이외에 질병‧행방불명‧연수‧가사‧해외동반 휴직의 경우 등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되므로 매월 1/6씩 감액하여 지급한다.

 

ㅇ 2008.5.1부터 2010.4.30까지 유학휴직하고 2010.5.1 복직 경우 2010.7월의 정근수당 지급방법

- ’10.7월 지급금액 : 전액 지급

* 공무원보수규정」제15조제4호에 따른 유학휴직 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간주


 

ㅇ 질병휴직시 정근수당 지급방법


’10.5.1                 ’10.7.1                ’10.12.1               ’11.1.1

질병휴직            정근수당 지급월             복 직          정근수당 지급월

-  ’10.7월 정근수당 : 질병휴직 기간은 실제 미근무한 기간이므로 지급대상기간중 실제 근무한 기간(1~4월)에 대하여 4/6를 지급

-  ’11.1월 정근수당 : 지급대상기간중 실제 근무한 기간인 1개월(12월)에 대하여 1/6을 지

ㅇ 가사휴직시 정근수당 지급방법


’09.2.1          ’09.7.1              ’10.1.1        ’10.2.1           ’10.7.1

가사휴직        정근수당            정근수당       복 직          정근수당

처    분        지 급 월            지 급 월                      지 급 월


-  ’09.7월 정근수당 : ’09.7.1 현재 봉급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10.1월 정근수당 : 지급하지 않음(’10.1.1 현재 봉급이 지급되지 않으며, 지급대상기간(’09.7.1~12.31) 전 기간 실제 미근무)

-  ’10.7월 지급금액 : 정근수당액 × 5월(실제 근무한 기간 : ’10.2.1~’10.6.30) ÷ 6월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269

2- 1. 정근수당 가산금(영 제7조제3항 및 별표 2)

가. 지급대상 :영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차관급 이상의 월봉급액을 지급받는 공무원(군인제외)과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군인은 제외]

나. 지 급 액 : 근무연수에 따라 월정액을 지급한다(영 별표 2)

근 무 연 수

월 지 급 액

비   고

전 공무원

(군인, 고용직 공무원 제외)

군  인

(중사이상)

고용직 공무원

20년 이상

100,000원

100,000원

60,000원


(추가 가산금)

‧근무연수가 20년이상 25년미만인 사람에게는 월10,000원을, 25년이상사람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무연수가 25년이상인 사람에게만 월 2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5년 이상 20년 미만

80,000원

80,000원

5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60,000원

60,000원

45,000원

7년 이상 10년 미만

50,000원

50,000원

40,000원

5년 이상 7년 미만

40,000원

5년 미만

30,000원

하사 15,000원


다. 근무연수 계산 : 정근수당의 근무연수 계산방법과 동일

 

ㅇ 2010.2.2일에 근무연수가 5년에 도달하는 공무원에게 2010. 2월부터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는 2007년까지는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10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으므로 4월부터 지급 가능하였으나, 영 제7조제4항의 개정(2008.1.9)으로 근무연수가 매달 1일에 계산되므로 ’10.3월부터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초임호봉획정시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무연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 달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270

라. 감액 지급

(1)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공무원에게는 영 별표 4의 지급구분에 따라 처분기간중 정근수당 가산금(추가 가산금을 포함한다)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직위해제 처분시 감액 계산방법

’10.4.14                 ’10.5.1               ’10.6.1             ’10.6.14

직위해제처분                                                       복직

○ 직위해제(직위해제 처분일부터 3개월이내까지)는 봉급의 8할 지급

○ 월중 직위해제 또는 복직시는 수당액을 일할 계산(「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제1항)

① ’10.4월분중 감할 금액 : ’10.4.14부터 ’10.4.30까지의 정근수당 가산을 일할계산한 후 감액률(0.2)을 곱함

(정근수당 가산금 × 17/30 × 0.2)

* ’10.4.1부터 ’10.4.13까지의 정근수당 가산금은 일할 계산하여 정상 지

(정근수당 가산금 × 13/30)

② ’10.5월분중 감할 금액 : 정근수당 가산금 × 0.2

③ ’10.6월분중 감할 금액 : ’10.6.1부터 ’10.6.13까지의 수당액을 일할 계산한 후 감액률(0.2)을 곱함 (정근수당 가산금 × 13/30 × 0.2)

* ’10.6.14부터 ’10.6.30까지의 정근수당 가산금은 일할 계산하여 정상 지

(정근수당 가산금 × 17/30)

(2) 월중 면직(의원면직‧직권면직‧당연퇴직‧파면‧해임 등)의 경우 면직일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그 달의 정근수당 가산금(추가 가산금 포함)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ㅇ 2010. 1. 25 보수지급일에 보수를 지급받고 1. 27자로 면직된 자의 경우

-  2010. 1. 1부터 2010. 1. 26까지의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2010. 1. 25 보수지급일에 이미 1월분의 정근수당 가산금 전액을 지급받았다면 1. 27부터 1. 31까지 5일분의 정근수당 가산금(추가 가산금 포함)을 반납하여야 함

‧반납액 : 정근수당 가산금 × 5/31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271

Ⅲ. 가계보전수당

1. 가족수당(영 제10조 및 별표 5)

가. 지급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전투경찰순경‧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3호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과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나. 부양가족 요건(기본요건)

○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

○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자(부양가족의 범위)이어야 한다.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함

< 부양가족의 범위 >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60세미만의 직계존속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 여기서 직계존속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및 부모(양부모 포함)를 말한다.

3.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미만의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는 자녀로 한정한다)과 20세이상의 직계비속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 여기서 직계비속은 자(子) 및 손(孫, 외손 포함)을 말한다.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미만의 형제자매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은 20세 이상인 경우에도 부양가족에 포함됨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란 영 제1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272

 

ㅇ 부양가족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2002. 4월부터 2010. 4월까지 같은 세대원으로 살면서 가족수당을 수령해오던 공무원이 지방에서 서울로 전출을 가게 되어 주소를 이전한 경우 어머니에 대한 가족수당을 수령가능한지 여부

-  가족수당의 기본요건은 부양의무가 있는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하고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위 사례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지 않고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가족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님.


-  또한, 주소를 이전하지 않았더라도 부모님은 지방에, 본인은 서울에서 근무하는 것이 명확하고 해당기관에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 같이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지급이 불가능함.


-  다만, 2003년도 개정된 영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취학이나 요양, 주거형편,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되므로 위 사례의 경우 배우자가 어머니와 주소 및 생계를 같이 한다면 가족수당의 지급이 가능함

ㅇ 공무원이 부모님과 세대를 별도로 구성하여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으나 사실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부모님에 대한 가족수당의 지급가능 여부

-  부모에 대한 가족수당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 요건과 실제 생계요건을 동시충족시킬 것을 요하므로, 사례의 경우 동일세대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지대상이 아님

다. 지급액

○ 배우자 : 월 40,000원

○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직계존속‧자녀 등) : 1명당 월 20,000원

○ 가산금 :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셋째자녀부터 월 30,000원 추가 지급(부양가족 지급액 20,000원 + 가산금 30,000원)

* “셋째자녀부터”해당 공무원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녀로서 가족수당 대상자(20세미만)에 해당된 자녀이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셋째 이후 자녀임을 확인해야 함

* 가족수당 지급을 위한 부양가족의 수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4명 이내이나,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

* 2005년 당시 영 제10조제1항 개정에 따라 2005.1.1 이후 출생한 자녀에 한해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2007년도부터 자녀의 출생시기 제한을폐지함으로써 2004.12.31일 이전에 출생한 미성년 자녀와 성년인 자녀 중 장애의 정도가 심 자녀에게도 부양가족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273

 

ㅇ 공무원이 4명(배우자, 55세이상 모, 자녀 2명)의 가족수당 10만원수령해 오던 중 2004.10월 셋째자녀가 출생하였으나 부양가족수 4 제한으로 인해 셋째자녀에 대해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던 경우

-  2007년 영 개정으로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출생시기에 관계없이 부양가족수 4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04.10월 출생한 셋째자녀는 영 시행일인 07.1월부터 가족수당을 새로 지급함(다만, 영 시행전인 ’04.10월~’06.12월분은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음)

-  또한, 셋째자녀에 대하여는 ’08.1월부터 월 30,000원의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음

ㅇ 위 예시에서 공무원의 아버지가 2007.3월에 60세이상이 된 경우 추가로 가족수당 지급 여부

-  ’07.3월에 아버지를 새로 부양가족으로 포함하더라도 자녀를 제외하고 부양가족수가 4이하(부, 모, 배우자 등 3)이므로, ’07.3월부터 아버지를 포함하여 부양가족 6 모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셋째자녀에 대하여는 '08.1월부터 월 30,000원의 가산금 추가 지급)

ㅇ 공무원의 가족이 부(60세이상), 모(55세이상), 배우자, 자녀1(22세), 자녀2(21세), 자녀3(17세)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부양가족수당 지급은

-  부, 모에 대한 가족수당 40,000원(20,000원×2명), 배우자에 대한 수당 40,000원, 자녀3에 대한 수당 50,000원(20,000원+가산금30,000원) 등 총 130,000원 지급

※ 만일 자녀3이 만20세를 넘어 가족수당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족수당 및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음

ㅇ 장애인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수 제한 적용 여부

-  2007년 영 개정으로 자녀에 한해 부양가족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20세미만 뿐 아니라 20세이상인 장애인 자녀의경우에도 영 제1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수 4명 제한과 관계없이 가족수당을 지급함


라. 부양가족의 구체적 사례

(1) 배우자

○ 혼인관계가 성립된 경우로서 사실혼은 제외한다.

○ 배우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지급한다.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

(2) 직계존속

○ 형제‧자매가 함께 공무원인 경우 그 부모에 대하여는 기본요건을 충족하는1명 공무원에게만 지급한다.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274

○ 입양으로 양가(養家)에 입적(入籍)된 공무원의 친생부모는 기본요건 충족시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 계부, 계모 및 외조부모에 대하여도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3) 직계비속

○ 자녀 및 손자녀(외손 포함)로서 입양된 경우도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 부부공무원이 이혼한 경우 그 자녀에 대하여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인 양육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 공무원이 이혼하여 그 자녀가 공무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어 있으나,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확인한 결과, 공무원이아닌 배우자가 친권을 행사하고, 또한 자녀양육까지 하고 있어 해당 공무원게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없는 경우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자녀가 국적이 상실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지급대상에 포함한다(가족관계증명서로 자녀관계 확인).

○ 공무원이 재혼 등으로 배우자의 친생자녀를 부양할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되므로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4) 형제‧자매

○ 입양에 의한 형제‧자매 관계도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마. 지급방법

(1)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경우

(가) 가족수당 지급대상 인정범위

○ 배우자

○ 직계비속중 자녀(손자녀 및 외손자녀는 제외한다)

○ 직계존속(배우자와 주소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에 한함)

(나) 별거하는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내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인건비가 국고에서 보조되는 사립학교 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 등 포함)이 2명이상인 경우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275

(가) 존‧비속이 공무원인 경우 존속에게는 그의 배우자 및 그의 존속과 공무원이아닌 비속에 대한, 공무원인 비속에게는 그의 배우자 및 그의 비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다만, 종전 지침에 따라 공무원인 비속의 배우자를 제외한 그의 자(손)에 대해 존속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대로 지급

< 존‧비속이 공무원인 경우 1 >

자부

손 1

손 2

손 3

○ 조 건

-  부(父)와 자(子)는 공무원, 가족 모두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그 주소에서 같이 거주, 손1은 20세 초과, 손2‧손3은 20세 미만

○ 가족수당 지급방법

-  비속인 자(子)에게는 배우자(자부), 손2에 대한 가족수당, 손3에 대한 가족수당과 가족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  존속인 부(父)에게는 그의 배우자(모)만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존‧비속이 공무원인 경우 2 >

자 1

자부 1

자 2

자부 2

손 1

손 2

손 3

손 4

○ 조 건

-  부(父)와 자(子)1은 공무원, 자(子)2는 장애인

-  가족 모두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그 주소에서 같이 거주

-  손자들은 모두 20세 미만

○ 가족수당 지급방법

-  비속인 자(子)1에게는 배우자(자부1), 손1, 손2에 대해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존속인 부(父)에게는 배우자(모) 외에 3명(자2, 손3, 손4)의 가족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276

(나) 형제‧자매가 공무원인 경우 연장자에게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이 경우 연하자인 공무원은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

< 형제가 공무원인 경우 >

자 1

자부 1

자 2

자부 2

손 1

손 2

손 3

손 4

○ 조 건

-  장남인 자1과 차남인 자2는 공무원

-  가족 모두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그 주소에서 같이 거주

-  손자들은 모두 20세 미만

○ 가족수당 지급방법

-  연장자인 자1에게는 부‧모‧배우자(자부1)‧손1 및 손2가 부양가족에 해당하고,가족수당 지급을 위한 부양가족의 수는 자녀(손1‧손2)를 제외하고 3명으로 4명이하에 해당되므로 자1에게는 5명 모두에 대해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연하자인 자2에게는 배우자(자부2)‧손3 및 손4가 부양가족에 해당되므로 이들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3)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 부부가 공무원인 때에는 부부공무원 중 1명에게만 가족수당(4명이내)을 지급하되,자녀에 대해서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지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부부공무원의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부(夫)와 부(婦) 중 누가 가족수당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부양가족신고서에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공무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부양가족신고서(별첨)에가족수당 수령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의사를 명시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자신의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들의 합의가 이루지지 않아 상대방의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고 각자가 각각 신청한 경우에 연장자를 지급대상자로 한다. 따라서 연장자의 소속기관장은 상대방의 소속기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동의서는 특정서식이 없으며, 상대방이 가족수당 수령에 대한 동의의사를 자필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갈음함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277

 

ㅇ 배우자와 자녀의 가족수당을 지급받아 오던 부부공무원의 남편이 육아 직을 신청할 경우 남편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지급이 안된 배우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육아휴직중에는 육아휴직수당만을 지급받으므로 가족수당은 지급되지 않으, 배우자가 새로이 가족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신고서에 가족수당수령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자신의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소속기관장은 가족수당 수령대상자 변경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동 사실을 상대방의 소속기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함


(4) 부부 중 1명은 공무원이고 다른 1명은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 부부중 1명이 공무원이고 다른 1명은 국고 또는 지방비(「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인건비가 보조되는 기관에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인 배우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기관 :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ㅇ 사립학교 교원인 남편이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배우자인 공무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남편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회계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립학교의교원이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공무원인 배우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ㅇ 공무원의 배우자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회계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상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면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배우자인 공무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배우자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회계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공무원인 배우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278

(5) 부부공무원이원하는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신청에 따라 가족수당 수대상자를 상호 변경(夫↔婦)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신청 등은 (3)의 방법에 의하되,

○ 새로이 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은 가족수당 수령대상자 변경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자에게 가족수당을지급하고, 동 사실을 상대방의 소속기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이 경우 종전 지급자의 소속기관장은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바. 수당지급 및 소멸시기

(1) 지급시기의 기준

○ 출생 :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부상에 등재된 생년월일

○ 결혼 : 혼인관계증명서 등 공부상에 등재된 혼인신고일

○ 신규채용 등 : 임용(발령)일(임용장에 기재된 날짜)

○ 기타 : 지급사유 발생일

(2) 소멸시기의 기준

○ 사망 : 사망일

○ 퇴직 등 : 임용(발령)일(임용장에 기재된 날짜)

○ 기타 : 지급사유 소멸일

* 이혼의 효력발생시기 : 재판상 이혼은 확정판결일, 협의이혼은 이혼 신고일

(3) 지급 및 소멸시기 종류별 수당의 지급방법

○ 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한다.

○ 인사상 임용행위(신규채용, 퇴직, 면직 등)로 인한 공무원 본인의 신분 변동인 경우의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사. 감액 지급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영 별표 4의 지급구분에 따라 처분기간중 가족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279

아. 재외공무원의 경우(영 제4조에 따라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

(1) 부양가족의 범위

   배우자 및 20세미만의 자녀(20세이상의 자녀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녀를 포함한다)

* 「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른 해외훈련 파견자는 재외공무원이 아니므로 해외동반자의 부양가족은 국내기준을 적용함

(2) 지급액

○ 배우자 : 재외근무수당 월액의 1/4상당 금액

○ 자  녀 : 1명당 월 60달러

(3) 수당지급 및 소멸시기

(가) 지급시기

○ 배우자 : 배우자가 주재국에 도착한 날, 그 밖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자  녀 : 재외공무원이 주재국으로 출발한 날, 자녀가 출생한 날, 그 밖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나) 소멸시기

퇴직, 본국으로의 전보, 자녀의 연령초과, 그 밖의 사유로 그 지급요건이상실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 배우자를 주재국에 동반하지 않거나 배우자가 일시 귀국한 경우 수당 지급

○ “동반”이란 재외공무원이 주재국에서 배우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외공무원이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공무원에 준하여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다만, 배우자가 전쟁 또는 내전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제3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재외공무원 배우자에 해당하는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또한, 배우자가 주재국에 거주하다가 연 90일 범위에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일시 귀국한 경우는 동반으로 간주하되, 연 9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는 국내공무원에 준하여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배우자 본인의 신병치료 및 출산

-  배우자 본인 및 그 배우자(재외공무원)의 직계존속의 간병

-  자녀의 학업지원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귀국한 경우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280

○ 일시 귀국의 목적이 취업 또는 영리행위를 위한 경우이거나, 국내에서 취업 또는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배우자가 일시 주재국에서 동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국내공무원에 준하여 배우자분의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외교통상부장관 또는 영 제4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국외파견공무원이 있는 기관의 장은 소속 재외공무원 배우자의 출입국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가족수당이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4) 그 밖의 경우는 국내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한다.


자. 부양가족 신고

(1)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은 주민등록표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부양가족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해외파견 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그의 가족이 대리 신고할 수 있음

* 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므로 공무원 본인이부양가족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후 부양가족을 신고하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급지급이 가능하나, 민법 제163제1호에 따라 신고한 날로부터 3년까지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대법원 판례 65다2506, ’66.9.20. 참조)

(2) 부양가족 중 공무원 또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배우자가 있는 공무원은 부양가족신고서의 직업란에 이를 기재하고, 특기사란에해당 가족의 소속기관, 연락처 및 해당기관에서 가족수당 지급여부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소속기관의 장은 부양가족신고서 접수시 기재내용을 성실히 확인하여 부당한지급사례(특히, 부부공무원이나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이중지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4)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부양가족신고서에 변동사항을 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5) 주민등록시스템과 급여시스템 연계를 통한 부양가족 변동사항 확인

보수지급 기관에서는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소속 공무원의 부양가족 변동사항을 주기적으로 보수지급전에 주민등록정보를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 전자인사관리시스템(e- 사람)을 활용하는 기관의 경우, 급여시스템에서 주기적으로 주민등록시스템과 연계된 부양가족 변동사항을 확인한 후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281

(6)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란 다음 (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부양가족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의 증명은 장애등급 등을 명기한 의사의 진단서(「공무원연금법시행령」에 따른 장애진단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되,그 밖의 경우는 해당 개별 법령에서 정한 서식에 따름) 또는 장애인증 사본 등 해당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되, 이를 부양가족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의 인정범위

(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

(ⅲ)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ⅳ)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ⅴ)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ⅵ) 그 밖에 위의 장애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현재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음

(나)2006.12.31 이전에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 아닌 타법에 의한 장해진단서나 장애인증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  (가)에 따른 (ⅰ)부터 (ⅴ)까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때에는동 수당을 최초 지급받던 때로 소급하여 인정하나,

-  2007.1.1 이후에는 (가)에 의한 방법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서는 동 수당의 지급이 불가능하다.


차. 변  상

(1)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가족수당을 과다 지급받은 경우 금전의 부를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은 범위에서 과다지급받은 금액을 전액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5년) 참조

(2) 소속공무원이 거짓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지급받은 수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변상토록 하고, 1년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에 대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 부부공무원에게는 1명에게만 가족수당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명이 모두 지급받은 경우 등 영 및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 외에 거짓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당지급 받은 가족수당 전액을 변상하게 하고, 소속기관장이 고의 또는 중과실의 정도를 판단하여 1년범위에서 지급정지 및 징계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조치를 하여야 함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282

2. 자녀학비보조수당(영 제11조 및 별표 6)

가. 지급대상

초등학교(재외공무원에 한함)‧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자녀가 있는 무원(자녀가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전투경찰순경‧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관생도‧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3호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과 병인 군인은 제외)

(1) 자녀 : 공무원 본인의 친생자녀 및 입양한 자녀

* 공무원이 자녀가 있는 배우자와 결혼한 경우, 가족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배우자의 자녀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됨

* 공무원이 이혼한 경우(부부공무원이 이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인 양육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함(형편상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를 포함)

(2)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 따라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

* 국내공무원의 자녀가 국외의 학교에 취학한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일 경우에는 지급 가능)

< 재외 한국학교 현황(14개국 29개교, 2009.4.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자료) >

국  가

학   교

국  가

학   교

국  가

학   교

일  본

동경한국학교

교토국제학교

오사카금강학교

오사카건국학교

대  만

타이뻬이한국학교

고웅한국학교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한국학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브라질

브라질한국학교

중  국

북경한국국제학교

상해한국학교

연변한국학교

천진한국국제학교

홍콩한국국제학교

연대한국학교

대련한국국제학교

선양한국국제학교

무석한국학교

칭다오청운한국학교

싱가포르

싱가포르한국학교

러시아

모스크바한국학교

베트남

호치민시한국학교

하노이한국학교

사 우 디

아라비아

젯다한국학교

리야드한국학교

태  국

방콕한국국제학교

이  란

테헤란한국학교

파라과이

파라과이한국학교

이집트

카이로한국학교

* 위의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로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 학교임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283

(3) 학비의 범위 : 수업료와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입학금은 제외)

(4) 법령에 따라 학비의 일부가 감액되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잔여액의 학비만 지급

<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감액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사례 >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면제 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면제 대상자

-  「초‧중등교육법」 제12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의무교육대상자로 학비가 면제되는 자

-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학비 면제자. 다만, 같은조제2항제2호에 따라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학업성적 우수로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학비를 면제 또는 감액받은 자는 제외함

 

ㅇ 체육특기학생으로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학비 전액이 면제되는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 여부

-  법령에 따라 학비의 일부가 감액되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잔여액의학비만 지급하나, 학생 본인의 능력 및 노력에 따라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학업성적 수로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학비를 면제 또는 감액받은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이 가능함

-  장학생‧체육특기생 등 학비를 실제 납부하지 않는 취학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가계보전수당인 동 수당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점이 있지만, 공무원 자녀 본인의 능력 및 노력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까지 동 수당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학습의욕 및 노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급대상으로 하는 것임

ㅇ 국내에 있는 외국인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의 자녀에게도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지급가능한 외국인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어야 하므로(각종학교에 해당) 국내에 있는 외국인학교가 동법에 의한 학교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함

ㅇ 국내공무원의 자녀가 중국에 유학 중인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가능 여부

-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의미하므로 동 규정에 따른 학교에 해당되지 않는 국외의 학교 국내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함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284

 

ㅇ 해외에서 근무하다가 국내에 2010.3.1자로 복직한 공무원의 자녀가 해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여부

-  영 제4조에 따라재외공무원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은 공무원이 파견기간이 종료되어 국내공무원으로 복직한 경우 해당자녀에 대하여는 복직일자로 국내공무원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적용하여야 함. 사례의 경우 3.1자로 재외공무원의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상실되었으므로 월할 계산하여 기지급된 자녀학비보조수당은 환수하여야 하며, 3월 이후는 국내공무원의 자녀가 외국의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ㅇ 2009년부터 이혼한 여자의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세대를 같이하다 2010.4.26자로 자녀를 동일호적 양자로 입양신고한 남자공무원에게 2009년도 1~4기 및 2010년도 1분기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소급하여 지급가능한지 여부

-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대상은 공무원의 친생자녀 및 입양한 자녀이므로, 입양된 날(입양관계증명서 등 공부상의 등재일)을 기준으로 월할계산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나. 지급액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국립 또는 공립학교)

○ 수업료 :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수업료 전액을 지급한다.

○ 학교운영지원비 :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2월 중 고시하는 상한액 범위에서 지급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사립학교)

○ 수업료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수업료를 지급하되,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고시한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상의 분기별 지급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 학교운영지원비 :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2월 중 고시하는 상한액 범위에서 지급한다.

(3)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중‧고등학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

○ 수업료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수업료 전액을 지급한다.

○ 학교운영지원비 :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2월 중 고시하는 상한액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285

 

ㅇ 공무원의 자녀가 서울시 소재 ○○예술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데 공납금이 일반고등학교보다 비싼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방법

-  해당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금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비 전액을 지급하되, 수업료는 매년초에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고시하는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상의 분기당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학교운영지원비는 매년초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지하는 분기당 한도액 범위에서 지급 (타지방 소재 학교라도 동기준 적용)

다. 지급시기

제1기분(3월~5월분)은 2월(신입생의 경우는 3월), 제2기분(6월~8월분)은 5월, 제3기분(9월~11월분)은 8월, 제4기분(12월~2월분)은 11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라. 지급신청 및 변동사항 신고

(1)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을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때에 취학자녀의 공납금 납입영수증(부득이한 경우 재학증명서)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득이하게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재학증명서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용 이라는 용도가 명시되어야 하며, 취학자녀가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한 경우에는 발급하여서는 아니됨

(2) 재학중 퇴학‧휴학‧복학‧전학 등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소속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마. 지급방법

(1)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지급한다.

 공무원 본인이 취학자녀의 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늦게라도 취학자녀 신고를 하였다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분까지 소급지급이가능함. 이 경우 「민법」 제163조제1호에 따라 신고한 날로부 3년까지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


(2) 「초‧중등교육법」상의 중학교‧고등학교 수업연한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공무원의 자녀가 임의로 자퇴하고 종전 학년으로 재입학하거나, 휴학했다가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이미 지급받은 학기와 동일학기에 복학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이미 국고에서 지급한 학년 또는 학기에 대한 자녀학비보조수당(지역간‧연도간 차액 포함)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286

(3) 지급액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분기 중에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분의 수당액을 월할 계산하여 이를 환수한다.

* 이 경우 봉급지급일수 15일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않음

*  공무원 신분은 계속되나 그 취학자녀가 학비를 이미 내고 사망‧퇴학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해당 기분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환수하지 아니함

 

ㅇ 지급사유 발생(甲의 경우)

공무원임용

’10.3.1            ’10.3.18          ’10.4.1             ’10.5.1                ’10.5.31


-  중학교 취학자녀가 있는 甲이 ’10.3.18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으므로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사유는 ’10.3월에 발생하였으나,

-  ’10.3월에 甲의 봉급지급일수는 15일미만이므로 ’10.3월분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제외한 1기분(4월, 5월)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지급액 : 제1기분 자녀학비보조수당액 × 2/3

ㅇ 자격 상실(乙의 경우)

수당지급                                 면직

’10.8.24        ’10.9.1                  ’10.10.1     ’10.10.18.      ’10.11.1           ’10.11.30

- 乙은 제3기분 자녀학비보조수당을 ’10.8월 보수지급일에 지급받고 ’10.10.18 의원면직됨

-  ’10.10월의 봉급지급일수가 15일이상이므로 월할계산하여 제3기분(9월~11월)의 자녀학비보조수당중 ’10.11월분의 수당만 환수함

⇒ 환수액 : 제3기분 자녀학비보조수당액 × 1/3


바. 감액 지급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봉급이감액 지급되는 공무원에게는 영 별표 4의 지급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감액 지급하되,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월중에 봉급이 감액되는 처분을 받거나 처분이 종료되는 경우 월중 총 처분일수 15일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되, 월할 계산 결과 처분 개월 수보다 많은 개월 수분의 수당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처분 개월 수분만큼만 감액함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287

-  예컨대, ’10.7.16부터 ’10.8.15까지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월할 산 결과 처분 개월 수보다 많은 개월 수(2개월)분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이 감액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1개월분의 자녀학비보조수당만 감액함


* 동 일월에 두 가지 처분이 이어진 경우 감액 지급방법

-  두 가지 처분중 하나만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5일 이상인 처분을, 두 가지 처분이 모두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둘 중 한 처분을, 두 가지 처분이 모두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둘 중 경한 처분을 기준으로 감액함

사. 재외공무원의 경우

(1) 지급대상 : 외국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이하 ‘재외근무지학교’라 함)에취학하 자녀가 있는 재외공무원(영 제4조의 적용을 받는 국외파견자 포함)

○ 재외근무지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국외의 학교

* 초등학교 관련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학교 범위

-  재외공무원의 자녀가 만6세 이상으로 취학하고 있는 초등학교 또는 동 자녀가 만6세에 도달하는 시점이 1학년과정 중에 도달하는 초등학교로 하며, 이 경우 ‘초등학교’라 함은 대학입학 전의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의 총12년 과정중 중‧고등학교 과정을 제외한 6년 과정의 교육기간을 의미함(예컨대, “초등학교 7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과정 학제에서의 초등학교 과정은 중학교 입학 전 학년부터의 6년(7학년~2학년)을 의미하므로 초등학교 최초 1년 과정은 초학교 과정이 아님을 의미)

(2) 지급액

○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비 전액을 지급하되, 자녀 1명당 월평균 미화 600달러초과할 수 없다. 다만, 월평균 학비가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초과액의 65%까지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주 영국대사관 직원 자녀의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액은 영 별표 6의 비고 2가 적용됨

* ‘학비’ 수업료와 학생회비를 포함한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으로서,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의 경우 자녀 1명당 월평균 미화 250달러 이내의 금액을 말함

* Entrance Fee, Admission Fee, Entry Fee 등의 입학금 명목의 금액과 이머젼수업료 등 학교 정규교과목이 아닌 특수과목 수업료(동일 교육과정을 영어 또는 다른 언어로 다시 교육하는 경우 포함), P.T.A 회비, 도서관비, 통학비 및 교재비 등은 학비의 범위에서 제외함

다만, 이머젼수업료, 영어특별(강화)교육 등이 정규교과목으로서 수강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고, 미이수시 상급학년으로 승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수업료를 학비로 인정함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288


 

○ 유럽에서는 1년에 3번 학비를 납입하고 개월수에 관계없이 3등분 분할납입이 이루어지는 학교가 있는 바, 이 경우의 처리방법

-  재외근무자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이 아래 예시와 같을 때

1학기 : 2009년 12월~2010년 1, 2월(3개월분) : $3,100

2학기 : 2010년  3월~2010년    8월(6개월분) : $3,100

3학기 : 2010년  9월~2010년   11월(3개월분) : $3,700

    1년분 : $9,900

재외공무원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은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비 전액을 지급하되, 자녀 1명당월평균 미화 6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으나, 월평균 학비가 600달러를 초과하는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초과액의 65%까지 추가지급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례의 경우 학기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방법이 맞음

‧ “1학기” : 3개월*600$=1,800$이므로 초과분1,300$(3,100- 1,800$)의 65%에 해당하는 금액(845$)은 추가승인후 지급 가능

‧ “2학기” : 6개월*600$=3,600$, 청구액이 초과하지 않으므로 3,100$ 지급

‧ “3학기” : 3개월*600$=1,800$이므로 초과분1,900$(3,700- 1,800$)의 65%에 해당하는 금액(1,235$)을 추가승인후 지급 가능

○ 재외근무자의 파견기간이 2009.12.31일까지이나 자녀의 학비는 2009.12월부터 2010.2월까지(3개월분)의 학비(3,000$)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 처리방

-  자녀 1명당 월평균 미화 6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되,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외교통상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초과액의 65%까지 추가지급할 수 있도규정하고 있고 재외공무원의 자녀에 대한 학비보조수당은 재외근무자의 간동안만 지급되므로 사례의 경우 올바른 계산방법은,

 600$+((1,000$- 600$)*65%)=860$임


(3) 지급방법

○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재외공무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지급한다.

(4) 지급시기

○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15일이내에 지급한다.

(5) 그 밖 경우(재외공무원 또는 영 제4조의 적용을 받는 국외파견자가 아닌 경우)는 국내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289

 

ㅇ  제4조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로 해외파견된 공무원의자녀가 외국학교에 입하여 재학중인 상황에서 공무원이 해외근무를 마치고 귀국한 경우 자녀학비조수당의 지급여부

-  영 제4조에 따른 국외파견이 아닌 파견의 경우 재외공무원에 준하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국내공무원의 지급방법에 따라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따라서 국외의 학교에 자녀가 취학한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아.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1) 부부가 공무원인 때에는 부부공무원중 1명에게만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따라서 부부공무원의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부(夫)와 부(婦)중 누가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 수령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대방의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고 각자 신청한 경우에는 부부중 연장자를 지급대상자로 한다. 따라서 연장자의 소속기관장은 해당 사실을 상대방의 소속기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동의서는 특정서식이 없으며, 상대방이 자녀학비보조수당 수령에 대한 동의의사를 자필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갈음함


 

ㅇ 전남편의 자녀(중학생)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고 있는 이혼한 여자공무원 A가 자녀(고등학생)가 있는 남자공무원 B와 재혼한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방법

-  자녀학비보조수당에서 자녀란 공무원 본인의 친생자녀와 입양한 자녀를 말하고,이혼한 공무원이 재혼한 경우 가족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므로 A의 자녀(중학생), B의 자녀(고등학생) 모두에 대해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이 가능

-  또한, 부부공무원의 경우 가수당 지급방법처럼 1인의 공무원에게 지급하므로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B(夫)와 A(婦)중 누가 동 수당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정된 공무원에게 자녀학비수당을 모두 지급함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290


(2) 부부 중 1명은 공무원이고 다른 1명은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 부부중 1명이 공무원이고 다른 1명은 국고 또는 지방비(「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기관에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인 배우자에게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기관 :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 부부공무원이원하는 경우에는 사자들의 신청에 의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 수령대상자를 상호 변경(夫↔婦)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신청 등은 (1)의 방법에 의하되,

○ 새로이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은 자녀학비보조수당 수령대상자 변경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다음 기분부터신청자에게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해당 사실을 상대방의소속기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이 경우 종전 지급자의 소속기관장은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ㅇ 공무원의 남편이지방공사에서 취학자녀에 대한 학비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당해 공무원에게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여부

-  배우자가 소속된 기관이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기금에서 인건비가 지원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인건비가 지원되는 경우에는 부부공무원에 준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는 것과 관계없이 공무원에게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함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291

자. 변  상

(1)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과다 지급받은 경우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은 범위에서 과다 지급받은 금액을 전액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5년) 참조

(2) 소속 공무원이 거짓으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지급받은 수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변상토록 하고, 1년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 부부공무원에게는 1명에게만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명이모두 지급받은 경우 등 영 및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 외에 거짓으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당지급 받은 자녀학비보조수당 전액을 변상하게 하고, 소속기관장이 고의 또는 중과실의 정도를 판단하여 1년범위에서 지급정지 및 징계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조치를 하여야 함


3. 주택수당(영 제11조의2 및 별표 6의2)

가. 지급대상

(1) 하사 이상 중령 이하의 군인

(소위‧중위와 하사로 복무한 기간이 3년 미만인 하사 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자는 제외한다)

* 지급 제외자 중 「군인사법」 제6조에 따른 장기복무자로서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있는사람에게는 지급함

(2) 재외공무원

나. 지급액

(1) 군인 : 월 80,000원

(2) 재외공무원 : 공관소재지의 주택임차료 시세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재외공관으로 부임시에는 2개월분의 주택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며, 재외공관 주재무관의 주택수당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정부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에서 임차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292

다. 감액 지급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지급구분에 따라 처분기간중 주택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4. 육아휴직수당(영 제11조의3)

가. 지급대상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사유(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로 30일 이상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한 남‧녀 공무원

나. 지급액 : 월 50만원

다. 지급기간 :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이내

○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이내’란 최초 휴직한 날로부터 휴직기간을 기준으로 1년이내를 말함. 따라서, 동일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1년미만)후 복직하였다가 육아휴직(잔여기간)한 경우 및 육아휴직(1년)후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최초 휴직일로부터 기산하여 휴직기간의 1년 범위에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한다.

○ 2007.12.31까지는 자녀 출생후부터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임신 중 육아휴직자에 대하여는 동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영 제11조의3제1항의 개정(2008.1.9)으로 2008.1.1 이후부터는 임신기간중에도 동 수당을 지급한다.

 

ㅇ ’09.11.1부터 ’09.12.31까지 육아휴직하고 ’10.1.1 복직한 후 다시 ’10.3.1부터 ’10.12.31까지 육아휴직할 경우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

-  지급기간은 최초 휴직한 날(2009.11.1)로부터 휴직기간을 기준으로 1년이내 이므로, ’09.11.1부터 ’09.12.31까지의 2개월과 ’10.3.1부터 ’10.12.31까지 10개월을 합산한 1년에 대하여 지급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293

라. 지급방법

(1)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2) 지급액은 휴직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2008.1.1일 현재 임신중 육아휴직자는 2008.1.1일부터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최초휴직시점부터 계산하여 1년간으로 한다.

 

ㅇ ’10. 1. 5부터 ’11. 1. 4까지 1년간 육아휴직한 경우 2010. 1월의 육아휴직수당 지급액

-  ’10.1.1 ~ ’10.1.4 : 정상적인 보수지급

-  ’10.1.5 ~ ’10.1.31 : 육아휴직수당 × [ 27(휴직일) / 31 ]

ㅇ 육아휴직수당의 지급시점이 휴직월부터인지 아니면 출산월부터인지 여부와 첫째아이 1년, 둘째아이 1년씩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은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이내임. 즉, 임신중 육휴직자의 경우 최초 휴직일로부터 육아휴직수당을 1년간 지급. 또한 첫째, 둘째 제한없이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한 경우 각각의 휴직기간의 최초 1년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

ㅇ 육아휴직수당은 자녀 1명만 가능한지 아니면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예를 들어 첫째자녀 육아휴직수당을 1년간 지급받고 있던 사람이 둘째를 출산하게 되어 둘째자녀의 육아를 위해 휴직을 했다면 다시 1년 동안 육아휴직수당의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이내를 말하므로 둘째자녀 출산 후 다시 휴직할 경우 동 수당은 지급이 가능하나, 둘째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첫째자녀 휴직을 종료(복직)한 후 둘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함

ㅇ 쌍둥이를 낳은 경우 육아휴직수당 지급방법

-  쌍둥이를 낳은 경우 각각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각각의 휴직에 대하여 육아휴직수당 지급이 가능

ㅇ 부부공무원이 동일자녀에 대해 각각 육아휴직을 한 경우 지급방법

-  동일자녀에 대하여 부부공무원이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함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294

Ⅳ. 특수지근무수당(영 제12조) * 총액인건비 자율항목

1. 지급대상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하는 공무원(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은 제외한다)

*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3호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과 병인 군인, 전투경찰순경은 지급대상에 포함됨

* 특수지근무수당은 공무원이 지급대상지역에 소재한 기관이나 지급대상기관에 근무명령을 받고 상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2. 지급액

영 별표 7(「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지급 구분표」)에 규정된 금액

* 가산금 : 항로표지관리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자녀를 따로 거주하게 하여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취학하게 하는 경우에는 재학기간중 자녀 1명에 대하여 월 10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함

3.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

가.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

(1) 재외공무원 : 외교통상부령(「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으로 정함

(2) 재외공무원 외의 공무원 : 영 별표 7의2의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지역등급 구분기준표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으로, 국립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감이 맡아 주관하는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조례로,그 밖의 공무원은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으로 각각 정함

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

(1) 경찰공무원 :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함

(2) 그 밖의 공무원 :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에 따름

4. 실태조사

특수지근무수당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급격한 환경 변화 등으로 지급대상지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295

Ⅴ. 특수근무수당

1. 위험근무수당(영 제13조) * 총액인건비 자율항목

가. 지급대상 :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위험근무수당은 공무원이 영 별표 9의 11개 부문의 업무(군인‧군무원의 경우 각각 영별표10 및 별표 10의2의 업무)에 상시 종사함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수당이므로 해당 공무원이 실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나. 지급구분

(1) 군  인 : 영 별표 10의 군인의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군인 등의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국방부령) 별표 1에 의함

(2) 군무원 : 영 별표 10의2의 군무원의 위험근무수당 지급 구분표에 의함

* 다만, 군무원중 영 별표 10의 갑종란의 지급대상업무를 수행하는 군무원은 군인으로 보아 이에 대한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함

(3) 그 밖의 공무원 : 영 별표 9의 위험근무수당 등급별 구분표, 영 별표 8의 위험근무수당 지급 구분표(갑종 5만원, 을종 4만원)에 의함

 

ㅇ 보일러 비가동기간 중에 보일러 관리직원에 대해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보일러 관리직원에 대한 을종 위험근무수당은 실제 보일러를 가동하는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함

. 지급기준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자가 있는 기관에서는 대상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1) 직무의 위험성, (2) 상시 종사 여부, (3) 직접 종사 여부를 판단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1)“직무의 위험성”은 영 별표 9의 각 부문과 등별에서 정한 내용에 따름

(2) “상시 종사”란 공무원이 위험한 직무를 일정기간 또는 계속 수행하는 것을 의미. 따라서, 일시적·간헐적으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없음

(3) “직접 종사”란 해당 기관 혹은 부서내에서도 업무 분장 상에 있는 위험한 작업 환경과 장소에 직접 노출되어 위험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의미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296

2. 특수업무수당(영 제14조)* 총액인건비 자율항목

가. 지급대상 :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특수업무수당은 공무원이 영 별표 11에 규정된 지급대상 업무에 상시로 직접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나. 지급액 : 영 별표 11에서 특수업무수당별로 규정한 금액

*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은 병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부 병급이허용된 수당 외의 두 가지 이상의 수당에 대하여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공무원에게는 해당공무원이원하는 바에 따라 한가지 수당만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새로이 선택한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함

. 특수업무수당 개편사항(‘10.1.1 시행)

종 전

개 편

분 야

수당명

분 야

수당명

1. 기술분야

기술업무수당

1. 기술분야

기술정보수당

2. 교육 및

연구 분야

가. 연구업무수당

2. 교육 및

연구 분야

가. 연구업무수당

사.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나.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자. 교직수당

다. 교직수당

3. 특수장비

 취급분야

다. 방송‧신문‧영화 및 마이크로필름 제작업무수당

3. 특수업무

 분야

가.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

라. 항로표지관리수당

나. 항공수당

마. 안전관리수당

다.외무공무원‧군인 등의 장려수당

아.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

라.개방형 직위 등 보전 및 전문직위수당

자. 항공수당

마. 의료업무 등의 수당

카.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

바. 특수직무수당

파. 자동차 운전‧정비업무수당

1) 방송‧신문‧영화 및 마이크로필름 제작업무 종사자

4.특수행정

 분야

가. 민원업무수당

2) 특수전술업무 종사 경찰공무원

나. 국세심판수당

3) 민원서류 취급 공무원

다. 전산업무수당

4) 법제업무 종사 공무원

라. 법제업무 및 감사원 근무수당

5) 계호 및 보호업무 담당공무원

마. 계호 및 보호업무수당

6) 국제공항 및 출입국항 근무공무원

바. 국제공항 및 출입국항 근무수당

7) 현업작업 종사 공무원

사. 현업작업장려수당

8) 사서직 공무원

아. 개방형직위 등 보전 및 전문직위수당

9) 범죄수사업무공무원

자. 사서수당

10) 특허심사업무 종사 공무원

차. 범죄수사업무수당

11) 화재진화업무 종사 공무원

파.외무공무원‧군인 등의 장려수당

12) 남북경협 종사 공무원

하. 의료업무 등의 수당

13) 경호공무원

거. 특허업무수당

너. 화재진화수당

더. 남북경협업무수당

러. 경호수당

5. 재외직

 분야

가. 재외근무수당

4. 재외직

 분야

가. 재외근무수당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297

. 수당별 업무처리 방법

(1) 기술정보수당 지급방법

○ 관련규정 : 영 제14조와 영 별표 11의 제1호 가목

○ 지급대상

-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기술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과 별표 2의 토건‧전신‧기계‧화공‧선박‧농림‧보건위생 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  기술정보수당 가산금은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자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공무원으로서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소지자(기술‧기능분야의 기능사 자격증 및 서비스분야 자격증을 제외한다)에게 지급

○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지급시기

해당 공무원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 취득 사실을 신고한 경우 자격증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발급기관의 증명서 등으로 자격 취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자격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대법원판례(65다2506, ’66.9.20) 참조

*  취득한 자격증 수에 관계없이 최상위 등급의 자격증 1개에 대하여만 가산금을 지급함

(2) 연구업무수당(영 별표 11 제2호 가목의 5)부터 9)까지)

○ 지급대상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교수요원의 자격을 갖춘 공무원 중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교수원으로 임명을 한 공무원으로서 연간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단, 소년원‧교도소‧치료감호소의 경우에는 교사‧보호직‧교회직 발령을, 국립정신건교육‧연구센터 및 국립재활원은 교사발령을 교수요원 발령으로 간주한다)

○ ‘강의’의 범위

‘강의’라 함은 “강의실에서의 강의, 실기지도, 토의 주재”등 특정한 교과목을 지도하기 위해 교재연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사실상 강의라 볼 수 없는 “산업시찰 안내, 반복적 생활지도, 전시장 안내, 교육준비를 위한 행정지원 및 강의 보조”등은 강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298

(3) 민원업무수당(영 별표 11 제3호 바목(특수직무수당)의 3)) 지급대상 협의

○ 관련규정 : 영 별표 11의 제3호 바목의 3)

○ 민원업무수당 지급대상

-  별도로 설치(상설)된 민원실 또는 민원창구 근무자

-  민원업무 전담직원으로서 상시근무 필요

-  법령상의 인‧허가, 면허‧등록 등 민원관계 서류의 직접 처리업무

* 제도의 운영, 법령의 해석 등에 관한 질의‧진정‧건의 등 부가적 업무처리는 고유업무로서 민원업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민원업무에 해당되지 않음

○ 지급대상자 재협의

직제의 개정으로 업무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수당 지급대상 인원의 변동에 관계없이 수당 지급대상자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재협의하여야 한다.

(4)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 관리기준

○ 재외근무수당의 조정 요건

-  유엔 생계비지수와 ECA지수(도시생활지수)의 평균을 산출하여 해당되는 지역등급을 적용하되, 예산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정가능

○ 재외공무원 특수지 조정 요건

-  전염병‧풍토병 등 질병, 의료시설의 수준

-  기후조건(고온다습 또는 혹한), 생활필수품의 구입난 여부, 교육 및 문화시설 미비

-  상이한 사회체제, 치안상태 미비 및 테러위험 등 기타 사정 등을 감안하여 특 해당여부를 결정한다.

인접국가의 특수지 지정현황 및 동국가에 대한 외국의 특수지 지정사례 등을 참조

○ 영 별표 11의 제5호(재외직 분야)에 규정되지 아니한 계급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임용예정계급상당력기준의 계급에 따라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고위공무원단(이하 고공단이라 한다) 제도개편에 따른 재외근무수당 지급특례>

○ 영(대통령령 제21243호 2008.12.31) 부칙 제3조제1항 관련

-  ‘09.1.1 현재 고위공무원(3급이상, 9등급이상, 중령이상 포함) 및 해당계급(직무등급)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09.12.31까지는 종전 수당규정(대통령령 제21078호(2008.10.8)) 별표 11 제5호 가목(재외근무수당)에 규정된 금액을 지급하되, ’09년도에 직무등급이 가등급인 직위에 처음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은종전 (나)등급 지급 금액을, 나등급인 직위에 처음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은 종전 (마)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09.12.31까지 지급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299

☞ 즉, 고위공무원(3급‧9등급‧중령이상 포함)에 대해서는 ‘09년까지는 종전 수당규정에 따른 ’08년도 재외근무수당 지급

☞ ‘09년도에 고공단 가등급 및 나등급으로 처음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에게는 ’09년까지 종전 (나)등급 및 (마)등급에 해당되는 재외근무수당을 각각 지급

☞ 재외근무수당이 상승하는 경우(종전 (나)‧(마)등급, 1‧3급, 9‧12등급, 준장‧중령)는 ‘09년도에는 ’08년도 해당금액으로 지급

○ 영(대통령령 제21243호 2008.12.31) 부칙 제3조제2항 관련

-  통합등급 평균액으로 재외근무수당을 설정함에 따라 재외근무수당이 감액되는 고공단 종전 (가)등급, (다)‧(라)등급, 2급, 외무 10‧11‧13등급, 소장‧대령은 ‘10.1.1이후 최초로 직위가 변동될 때까지는 종전의 금액을 지급

☞ 즉, ‘08년보다 재외근무수당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최초 임용사항 변동시까지 ’08년지급금액으로 보전

 

ㅇ 직무등급이 가등급인 재외공무원 A가 ’09년 중에 나등급으로 직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09년까지는 종전 지급받던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하되, ’10.1.1부터 직무등급 나등급에 해당하는 재외근무수당 지급

ㅇ 직무등급이 나등급인 재외공무원 B가 09년 중에 근무공관을 이동하여 직위가변동된 경우, ’09년까지는 종전 직무등급에 따른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하되,10.1.1부터 변경된 재외근무수당 지급

ㅇ 직무등급이 나등급인 재외공무원 C가 가등급으로 직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09년까지는 종전 나등급에게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10.1.1부터 직무등급 가등급에 해당하는  재외근무수당 지급

(5)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조정 기준

○  별표 7의2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 지역등급 구분기준표에 따라 산출한 점수에 따라 지역등급(급지)을 배정한다.

-  4개 지역등급(가지역 ~ 라지역)으로 구분

○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상의 지역과 생활권이 동일한 지역 내의 기관에 대하여는 기관간 형평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지역별 등급을 동일하게 조정되도록 한다.

(6)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국방부령) 협의기준

○ 영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협의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300

(7) 개방형직위등 보전 및 전문직위수당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보전수당>

○ 관련규정 : 영 별표 11의 제3호 라목

○ 지급대상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에 따라 공모과정을 거쳐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 다만, 공모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만 지급함

○ 지급기간 및 지급액

-  지급기간 : 해당 직위에 실제로 근무하는 기간

-  지 급 액: 고위공무원‧9등급부터 12등급까지 외무공무원 30만원, 3급‧과장급 및 9등급 외무공무원 20만원, 4급‧6등급부터 8등급까지 외무공무원 10만원, 5급‧5등급이하 외무공무원 5만원

*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월 50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동 가산금은 동일부처내 내부임용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 개방형 직위와 공모직위에 대한 보전수당과 가산금 지급은 「개방형직위 및 공모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과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칙」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게만 지급하여야 함. 다만, 타부처 개방‧공모직위에임용되었던 경력직공무원이 임용기간 만료 등으로 원소속기관에 복귀하는 경우, 복귀직위가 개방형 또는 공모직위라고 하더라도 동 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상기 대상자가 전문직위수당 또는 영 별표 15의 비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보전수당만을 지급함

〈중앙행정기관 상호간 인사교류 보전수당〉

○ 관련규정 :  별표 11의 제3호 라목

○ 지급대상

-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2에 따른 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대상직위(중앙인사관장기관이 정한 직위에 한함)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 공무원

○ 지급기간 및 지급액,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경우의 가산금 :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보전수당> 기준과 동일

* 위의 대상자가 전문직위수당 또는 영 별표 15의 비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중앙행정기관 상호간 인사교류 보전수당만을 지급함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301

〈중앙- 지방간 인사교류 보전수당〉

○ 관련규정 :  별표 11의 제3호 라목

○ 지급대상

-  중앙과 지방간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의 행정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04년 처음실시

-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2에 따른 중앙- 지방간 인사교류 대상 직위(중앙인사관장기관이 정한 직위에 한함)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 공무원

○ 지급기간 및 지급액 :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보전수당> 기준과 동일

위의 대상자가 전문직위수당 또는 영 별표 15의 비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중앙- 지방간 인사교류 보전수당만을 지급함

〈전문직위수당>

○ 관련규정 :  별표 11의 제3호 라목

○ 지급대상

-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2004.12.31 이전에는 전문직위수당 지급대상 범위를 협의하였으나, 영 개정으로 2005.1.1 이후 협의 생략

○ 근무기간 및 지급액

-  근무기간 :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한 기간으로 계산하되, 동일한 승진 전‧후 또는 직무수행요건이 동일한 전문직위의 근무기간을 통산한다.

-  지급액 : 근무기간에 따라 4급이상 또는 고위공무원은 월 5만원~17만원, 5급이하는 월 3만원~15만원 차등 지급

(8)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대상

○ 관련규정 : 영 별표 11의 제3호 마목

○ 지급대상

-  의무‧약무(약무직렬군무원 포함)‧간호직렬(간호군무원 포함) 공무원

「의료법」 제2조제2항 및 「약사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공무원중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기술직군 공무원으로서 의무직렬‧무직렬‧간호직렬인 의사‧약사‧간호사(4급이상 또는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우 의무‧약무‧간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302

-  의료기사인 공무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임용령별표 1의 기술직군 공무원중 보건직렬 및 의료기술직렬 공무원으로서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격증 소지자(군무원의 경우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 1의 보건직군 군무원중 병리‧방사선‧치무직렬 군무원으로서 상기 의료기사 자격증 소지자)

-  수의사인 공무원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기술직군 공무원중 수의직렬(4급이상 또는 일반직 고위공무원의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수의담당군무원을 포함한다)중 수의사 면허 소지자

(9) 기타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별표 11에 따른다.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303

Ⅵ. 초과근무수당 등

1. 시간외근무수당(영 제15조)* 총액인건비 자율항목

가. 지급대상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1호부터 4호까지 해당자‧전투경찰순경‧경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3호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 및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 근무시간 외의 근무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공무원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를 말함

* [별표 1]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 구분표

나. 지 급 액

매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 봉급액의 70퍼센트(「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5호부터 10호까지 해당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영 별표 12 참조)봉급액의 70퍼센트, 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연봉월액의70퍼센트 해당 금액의 50퍼센트를 말하며, 이하 ‘봉급 기준액’이라 함) × 1/226 × 1.0~1.5」

* 봉급기준액의 226분의 1의 150%를 지급하되, 소장관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26분의 1의 100%부터 150%까지의범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위 연봉액은 기본연봉을 말하고, 성과연봉은 미포함됨

다. 인정범위

(1) 일반대상자(* 시간외근무수당만 해당)

○ 현업대상자 이외에 일반적인 출‧퇴근시간내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공무원(「국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의 근무시간이 적용되는 공무원)

○ 초과근무수당중 시간외근무수당만 지급

-  지급시간 : 1일 4시간, 월 67시간이내에서 인정하되, 예산절감 등을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이 지급시간 한도를 줄일 수 있으며,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소속장관이 100%부터 150%까지의 범위에서 할증률을조정하는 경우 할증률별로 최대 인정가능한 시간수는 아래와 같다.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304

할증률

시간수

100%

110%

120%

130%

140%

150%

지급시간

100시간

91시간

84시간

77시간

72시간

67시간

* 다만, 계절적 업무수요의 증가 등으로 불가피하게 상한시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  지급시간수의 계산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

   ‧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1시간을 공제한 후 4시간 이내에 매분 단위까지 합산한다.

* 월간 시간외근무시간 계산시 분단위 이하는 계산하지 아니함

<조기출근으로 인한 정규 출근시간 이전의 시간외근무>

   ‧ 1시간 이상 조기출근하여 실제 본연의 업무에 대한 시간외근무에 한하여 당일정규 퇴근시간 이후의 시간외근무시간과 합산하여 1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 단까지 산정한다. 다만, 업무특성상 조기출근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이 조기출근 시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지참‧외출 및 반일연가 사용자의 시간외근무>

   ‧ 근무당일 지참이나 외출 또는 반일연가를 사용한 공무원이 초과근무명령을 받고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를 인정하며, 그 계산방법은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 계산과 동일하다. 

<휴무토요일 및 휴일근무>

-  1일 1시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한하여 4시간 이내에서 매분단위까지 합산한다.

‧ 1시간 미만 :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1시간 이상 4시간미만 : 공제없이 매분 단위까지 인정

‧ 4시간 이상 : 4시간만 인정


* 휴일의 범위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상의 공휴일

[일요일, 국경일중 3‧1절, 광복절 및 개천절,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기독탄신일(12월 25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305

 

ㅇ 1일단위 계산

-  평일의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 근무

(예) 1일 정규 퇴근시간 이후 시간외 근무시간이 3시간 50분인 경우

‧ 3시간 50분 -  1시간 = 2시간 50분

ㅇ 휴무토요일 및 휴일근무

(예) 휴무토요일 및 휴일에 근무명령에 따라 출근하여 6시간 30분을 근무한 경우

‧ 1시간이상 근무시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되므로 4시간 인정

ㅇ 월단위 계산(매일단위 시간외 근무시간을 분단위까지 합산하여 산정하되, 1시간미만은 절사)

(예) 시간외 근무시간이 1개월간 각각 2시간 45분, 2시간 30분, 1시간 38분인 경우

‧ (1시간 45분 + 1시간 30분 + 38분) = 3시간 53분 ⇒ 3시간

* 시간외 근무시간에서 각각 기본 1시간을 공제한 후 합산

ㅇ 조기출근자 시간외근무 계산방법(평일의 정규 근무시간 이전‧이후 시간외 근무)

(예) 정규 근무시간보다 1시간30분 일찍(07시 30분) 출근하고 정규 근무시간보다 2시간 40분 늦게(20시 40분) 퇴근한 경우

‧ (1시간 30분 + 2시간 40분) -  1시간 = 3시간 10분

(2) 현업대상자(*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모두 해당)

○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따른 현업기관근무자 또는 교대근무자 등 업무성격상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

○ 시간외 근무수당 인정범위

-  월 지급시간 : 예산의 범위 내

-  지급시간수의 계산

‧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로 하되, 근무시간은 매시간 단위로 계산하여야 하며, 1시간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일정기간의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을 공제한 시간을 시간외 근무시간으로 계산한다.

* 시간외근무시간 = 실제 총 근무시간(월간) -  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월간) -  휴식시간(월간)

* 실제 총 근무시간은 각 기관의 업무형태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1개월간 출근하여 실제 근무한 총 시간을 의미함

* 현업대상자가 소속되어 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현업대상자들의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휴식시간(식사시간, 휴식시간, 수면시간 등)을 부여하여야 함

* 동일 근무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무수당과 병급지급 불가

* 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및 제10조에따라 산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에 따른 휴가기간 및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기간을 제외함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306

2. 야간근무수당(영 제16조)* 총액인건비 자율항목

가. 지급대상 : 야간에만 근무하는 공무원과 주간‧야간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1호부터4호까지 해당자‧전투경찰순경‧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군인사법」제6조제7항제3호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 및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 야간의 범위 : 22:00 ~ 익일 06:00

나. 지 급 액 : 야간근무는 1일 8시간 기준(22:00~06:00)으로 하되, 매시간에 대하여 「봉급 기준액 × 1/226 × 0.5」로 시간당 단가를 계산하여 예산의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과 병급하여 지급

다. 인정범위

○ 야간근무수당 예산이 계상된 공무원으로서 야간(22:00~06:00)을 정규근무간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만 실제 야간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 야간을 정규근무시간으로 하는 공무원 : 야간에만 근무하는 공무원, 주간‧야간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자

3. 휴일근무수당(영 제17조)* 총액인건비 자율항목

가. 지급대상

휴일에 근무(휴일 근무후 평일에 대체 휴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공무원 휴일근무수당 예산이 계상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 별표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1호부터 4호까지해당자‧전투경찰순경‧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3호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 및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 휴일의 범위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상의 공휴일

[일요일, 국경일중 3‧1절, 광복절 및 개천절,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12월 말일, 1월 1일, 2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기독탄신일(12월 25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나. 지 급 액 : 휴일근무 1일에 대하여 「봉급 기준액 × 1/30 × 1.5」

* 동일근무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과 병급 지급 불가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307

다. 인정범위

○ 휴일근무수당 예산이 계상된 공무원으로서 근무명령에 따라 휴일에 특별히 출근하여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실제 근무일수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  근무시간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평일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시간(09:00~18:00)을 근무한 경우에만 휴일근무 1일로 한다. 그 이외의 근무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한다.

* 휴일을 정규근무일로 하고 평일을 대체휴일로 하는 공무원이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에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4. 관리업무수당(영 제17조의2)* 총액인건비 자율항목

가. 지급대상 : 영 별표 13에 해당하는 공무원

※ 성과급적 연봉제 및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지 급 액 : 월 봉급액의 9%

다. 지급의 제한

○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휴직 제외) 중에 있는 공무원, 직제와 정원의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공무원(이하 이 장에서 ‘대기명령을 받은 공무원’이라 함)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소속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공무원은 제외).

라. 초과근무수당과의 관계 : 관리업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에게는 시간외근무수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5. 초과근무수당 예산편성 및 집행

가. 예산편성 기준

○ 현업대상자가 소속되어 있는 각 행정기관의 장은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 작성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나. 초과근무수당 집행

○ 각 행정기관의 장은 예산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 중 현업대상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308

6. 초과근무수당 지급방법

가.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 [별표 2]

나. 지급시기

○ 초과근무를 한 다음달의 보수지급일 또는 각 기관의 장이 정한 날(12월분은 12월 31일 이전에 지급)

다. 일반대상자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

○ 일반대상자중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이상인공무원에게는 별도의 초과근무명령이나 승인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직‧직위해제‧휴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방학‧결근 등의 사유가 있어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는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하지하며, 반일연가‧외출 등의 경우에는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당일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1일 근무시간(8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출근 근무일수로 인정

일반대상자의 경우 육아시간을 1시간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시간을 모두 근무하였다정액분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현업대상자의 경우도 실제 총 근무시간에 육아시간 1시간을 포함

* 방학은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에서 제외되나, 방학기간중 학교장의 근무명령따라 특별히 출근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는경우에는 정규 근무일로 간주하여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에 포함하여 정액 지급분을 지급

* 방학기간중 출장명령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출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Ⅷ. 2. 바. (1)’의 출장시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법에 따름

 

ㅇ ’10.12.17.일에 방학을 한 학교의 교원(교장은 제외)에 대하여 ’10.12월분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10.12월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실제 출근근무일수가 13일이므로 월 15일 경우에 해당함. 따라서 10시간분의 금액에서 2/15 만큼 감액하여 지급

○ 시간외근무수당은 정액지급분을 포함하여 1명당 월 수령액이 67시간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소속장관이 100%부터 150%까지의 범위에서 할증률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Ⅵ.1.다.(1)의 시간을 따른다.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309

라. 휴무토요일 근무자 초과근무수당 지급방법

○ 주5일 근무제 관련 휴무토요일 근무자(토요민원상황실 근무요원 포함)의 시간외근무시간은 휴일근무에 준하여 시간외근무시간을 계산한다.

-  일반대상자 :1일 1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에 한하여 4시간 이내에서 매분단위까지 합산한다.

   -  현업대상자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평일 근무시간(09:00~18:00)에 해당하는 시간을근무한 경우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며, 그 밖의 근무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한다.

마. 지급제외 대상자

○ 초과근무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경우
(예) 보충수업지도 교원, 시험감시 근무자 등

○ 재외공무원 및 영 제4조의 적용을 받는 국외파견 공무원

○ 당직명령에 따른 당직근무자(재택당직자 포함)

○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장기(1개월 이상) 파견공무원

○ 자연보호 행사, 농촌일손돕기 행사, 국경일 및 각종기념일 행사의 지원으로 인한 초과근무자, 을지훈련‧비상소집 등 동원에 따른 초과근무자(군인 및 행사를 주관하는 담당자는 지급대상에 포함)

※ 을지훈련 기간 중에는 을지훈련에 따른 비상근무자(군인은 제외)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을지급할 수 없으나, 비상근무자가 아닌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재택근무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실적분을 지급할 수 없음(정액분은 지급가능)

○ 초과근무수당 지급방법을 위반하여 적발된 자


7. 초과근무의 명령 및 승인 등 절차

가. 초과근무의 명령권자

○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관장 또는 4급 이상(고위공무원을 포함한다) 보조(좌)기관으로 한다.

-  기관장이 4급 이상(고위공무원을 포함한다)인 독립관서중 경찰관서와 초과근무수당지급대상자가 20명 이상인 기관은 직근 하위직급의 보조(좌)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군인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310

나. 초과근무의 명령

○ 초과근무수당은 개인별‧초과근무일별 사전 초과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초과근무의 명령은 공무원 개인별 구체적인 처리업무내용 및 지침을 명시한 초과 근무명령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 행사주관 등으로 소속공무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초과근무를 하게 될 때에는 예외적으로 기간‧부서 및 담당자를 정하여 일괄적으로 초과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관련 주관부서의 협조를 거쳐 명령권자보다 상위직급의 기관장 또는 보조(좌)기관(기관장이 4급 이하인 독립관서는 기관장, 군인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사전 초과근무명령 없이 초과근무를 한 경우 및 명령에서 정한 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초과근무자는 근무종결 후 퇴청시에 당직근무자의 확인을 받아 초과근무 다음날까지 명령권자의 사후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 초과근무의 확인

○ 복무관련 주관부서는 초과근무명령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비치하고 초과근무현황을관리하여야 하며, 정규 근무시간 이후에는 매일의 초과근무 명령 현황을 마감하여야 한다.

○ 초과근무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초과근무개시 전까지(사후결재의 경우에는 초과근무 다음날까지) 복무관련 주관부서에 비치된 초과근무명령대장에 명령받은 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초과근무명령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초과 근무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위 “나”항의 일괄적인 명령에 따른 초과근무의 경우에도 초과근무명령 사항을 해당 근무일의 초과근무명령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 초과근무를 한 공무원은 근무종료 후(조기출근시에는 출근시) 출입구나 당직실에비치된 초과근무확인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자필 기재하고, 당직근무자는 매일의 초과근무 확인대장을 마감하여 당직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 재택당직 등으로 초과근무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복무관련 주관부서에서 현황을 마감하여야 함

라. 교대근무의 경우

○ 위 ‘가’, ‘나’, ‘다’의 초과근무명령 및 승인절차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업무형태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진 초과근무명령 및 승인방법에 따를 수 있다.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311

마. 초과근무내역의 통보

○ 초과근무명령권자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근거 자료로서 과단위로 매월(1개월 단위) 개인별 초과근무내역을 작성하여 초과근무명령서와 함께 다음달 5일(12월은 31일 이전)까지 보수지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별지 제4호 서식).

○ 월중 소속기관(부서)을 달리하는 인사발령이 있을 경우 전 소속기관(부서)은 발령받은 기관에복무상황 통보시 전 소속기관(부서)에서 지급하지 아니한 초과근무내역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바.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e- 사람, NEIS, 지문‧정맥‧홍채인식기, 개인별 자기입력장치(마그네틱 카드) 등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초과근무를 관리하는 기관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초과근무내용에 대하여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초과근무명령권자의사전명령을 받은 경우에만 초과근무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예측하지 못한 휴일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명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승인을 받아 초과근무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따라서 사전 초과근무명령 신청‧근무명령 또는 초과근무후 다음날 초과근무명령권자의 승인, 승인분에 대한 개인별 실적누계 및 초과근무내역의 통보 등의 절차를 전산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 위 사항을 전산시스템에 반영하기 곤란한 기관의 경우에는 위 “6. 가. 나. 마.”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한다.


8. 초과근무수당 관리강화 대책

가. 초과근무수당 지급실태의 정기적 점검 강화

○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초과근무명령, 초과근무 대리확인, 사적용도로 사용한 시간의 산입, 시간외근무 실적과 관계없이 일괄 정액지급 등으로 인한 초과근무수당의 부당한 운영이 없도록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초과근무수당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자체 복무점검 및 감찰활동강화, 안내방송 실시, 지문인식기 등 인증장비의 당직실 설치, 부서별 초과근무실적시간의 자체 공개 등 기관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각 기관의 급여부서의 장은 매월 해당기관의 초과근무 집행실적을 인사·감사·조직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인사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해당 기관의 초과근무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감사‧조직부서의 장은 기관 평균 시간외근무실적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시간외근무가 발생하는 부서 및 직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312

-  소속기관의 장은 초과근무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부서 및 개인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정원배분‧사무분장 조정, 초과근무 실태점검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초과근무의 지나친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 4회 분기별로 해당기관(소속기관, 한시조직 등 포함)의초과근무수당의 운영실태를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 반기(연2회) 종료월 다음달 1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제6호 서식).

  -  다만, 기관 사정으로 전체 소속기관에 대한 점검이 곤란할 경우에는 일부 기관 또는 부서 등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점검할 수 있다.

○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초과근무수당 운영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시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에는부당수령액 전액을 환수 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고의적으로 위반한 행위는 적발 횟수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초과근무명령을 금지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정지해야 한다.

<고의적 위반 행위>

‧ 초과근무수당을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균등배분하는 행위

‧ 초과근무수당을 허위로 지급청구 하는 행위 등

○ 고의적인 위반자에 대한 초과근무명령의 금지 기간은 아래와 같다.

-  1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2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3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12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초과근무명령을 금지하는 기간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정액분을 제외한 실적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또한 소속기관에서는 위반자에 대하여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여 승진,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 3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위반사실이 극히 불량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징계의결의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거짓이나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 제15조‧제16조‧재17조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을부당수령한 경우, 부당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시행일 : ‘09.3.1).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313

다.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액 환수 및 가산징수 방법

○ 부정한 방법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수령행위

-  초과근무수당을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균등배분하는 행위

-  대리입력, 사적용무후 입력, 심야복귀후 입력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는 행위 등

○ 환수금액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초과근무수당 상당액

○ 가산징수 금액 :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

※ 가산징수 금액 세입과목 : 기타 경상이전 수입(12- 59- 596)

○ 환수 및 가산 징수절차

-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정하여 부당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내에 가산징수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에 따라 강제징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ㅇ 6급 공무원 A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5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경우의 조치방법

-  환수금액 : 부당수령 금액 124,680원(6급공무원 시간당 단가 8,312원×15시간)

* 해당연도에 환수하는 경우 : 환수금액을 해당연도 인건비로 환수(반납결의)

* 회계연도를 달리하여 환수하는 경우 : 가산징수금액과 같이 수입조치

-  가산징수 금액 : 249,360원(부당수령금액 124,680원×2배)

※ 가산징수금액은 기타 경상이전 수입(12- 59- 596)으로 수입조치


라. 부당수령시 초과근무 승인권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해 준 초과근무승인권자의명단을 별도로 관리하여 성과연봉(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인 경우에는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 결정시 활용하여야 한다.

○ 초과근무 승인권자가 사후승인을 한 부서원의 초과근무가 거짓으로 신청한 초과근무로 밝혀지면, 승인권자에게 관리감독을 해태한 책임을 물어, 징계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314

Ⅶ. 실비변상 등

1. 정액급식비(영 제18조)* 총액인건비 자율항목

가. 지급대상 

모든 공무원[다만,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수의사‧공익법무관‧재외공무원‧영 제4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국외파견공무원,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공무원(소속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전투경순경, 경비교도,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및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3호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 및 병인 군인은 제외]

나. 지 급 액 : 예산의 범위에서월 13만원을 지급한다.

다.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2. 교통보조비(영 제18조의2 및 별표 14)* 총액인건비 자율항목

가. 지급대상

1급 이하 공무원‧13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다만, 영 제18조 단서에 따라 정액급식비를 지급받지 않는 공무원 및 전용 승용차량을 제공받는 공무원은 제외)

※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연봉액 산정시 포함되므로 별도의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지 급 액

○ 영 별표 14의 지급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315

3. 명절휴가비(영 제18조의3)

가.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다만, 전투경찰순경, 경비교도,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3호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 및 병인 군인은 제외)

※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연봉액 산정시 포함되므로 별도의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지급기준일 및 지급액

지급기준일

지  급  액

설  날

추  석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60%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60%

○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이란 「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봉급상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으로 한다.

※ 강등된 사람의 월봉급액은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함

다.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라. 지급방법

○ 월중 인사 발령시 지급방법

-  월중 인사 발령시(신규 채용, 퇴직, 승진, 승급 등 각종 임용)는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

< 설날이 2월 12일인 경우 >

‧ 2월 12일 이전의 신규 채용 : 지급함

‧ 2월 12일 이전의 퇴직 : 지급하지 않음

‧ 2월 13일 이후의 신규 채용 : 지급하지 않음

‧ 2월 13일 이후의 퇴직 : 지급함

‧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월 12일이 포함될 경우 : 지급하지 않음

‧ 2월 12일 이전의 승진 : 승진된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 2월 13일 이후의 승진 : 승진되기전의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316

 

ㅇ 설날, 추석날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중인 공무원에게도 지급가능한지 여부

-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출산휴가중인 경우에는 지급하나 육아휴직중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음

ㅇ 영 제18조의3 제2항에 따라 명절휴가비는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전후 15일 이내의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이 가능하므로 1월 24일에 기능9급봉급액을 기준으로 기지급 하였으나, 이 직원이 1월 27일자로 기능8급으로 근속승진된 경우 설날 2월 1일이라면 이 경우의 명절휴가비 지급방법

-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의 직급‧호봉을 기준으로 월봉급액의 60%를 지급하므로 기능8급의 월봉급액기준으로 정산하여 차액을 추가로 지급함

ㅇ 정직중인 공무원에게 명절휴가비가 지급되는지 여부

-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및 직위해제,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 기간에 지급기준일인 명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급하지 않음

ㅇ 추석이 9월 25일이라면 9월 12일 신규임용된 공무원의 명절휴가비 지급여부

-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이 명절(설날‧추석)이므로 전액 지급함

4. 가계지원비(제18조의4)

가. 지급대상

○ 모든 공무원(다만,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수의사‧공익법무관,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 및 봉급액이 공무원보수규정별표12 대학교원 봉급액란의 특2호봉 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은 제외)

※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경우 연봉액 산정시 가계지원비가 포함되므로 별도의 가계지원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지급액

○ 가계지원비는 월봉급액의 16.7%를 지급한다. 다만, 가계지원비 지급월 현재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 강등된 사람의 월봉급액은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함

다.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317

5. 연가보상비(제18조의5)* 총액인건비 자율항목

가. 지급대상

○ 1급 이하 공무원‧고위공무원‧12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다만,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제외) 및 제18조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 제외]

* 방학기간 중에도 방학 전과 동일한 업무를 같은 근무형태로 수행하고 완화된 근무여건을 갖지 않는 국립대학교 조교는 지급대상에 포함

나. 관련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제5항 및 제17조

다. 지급액

○ 지급기준일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한다.

< 연가보상비 >

○ 연가보상비 = 12월 31일(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 × 1/30 × 연가보상일수 

 (20일 이내)

연도중 인사발령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기 직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함. 다만, 강등된 사람의 월봉급액은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함.

* 연가보상일수(20일이내) = 미사용연가일수 ×

12개월 -  제외기간(개월)

12개월

* 미사용연가일수(20일이내) = 지급기준일 현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 -  사용한 연가일수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란 같은 규정 제15조(연가일수) 및 제17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에 따라 계산된 기간으로서 재직기간에 따라 부여받은 연가일수에서 결근,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 정직, 직위제, 휴직 등으로 인한 공제일수를 제외한 연가일수를 말하며, 연가일수 계산시 공제된 기간은 연가보상일수 계산시 제외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미사용연가일수는 실제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가 20일을 초과하더라도 20일 범위에서 반영하여 계산한다.

* 제외기간 = 연도중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각 제외기간을 합산하여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하고 연가보상일수 계산시는 절상함)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318

 (예) ‧ 지급대상자인 장학사가 교원으로서 근무한 기간

‧ 국내근무 외무공무원의 경우 해외 주재기간

‧ 퇴직자의 경우 미근무기간

‧ 연도중 임용자의 경우 미근무기간

‧ 교육파견(1개월 이상) 기간 

‧ 연간통산 병가(공무상병가 제외)

‧ 공로퇴직연수기간

‧ 영 제19조제7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 연도 중 지원하여 부사관 또는 장교로 군입대한 경우 입대 후의 미근무기간과 복직시 군에서 근무했던 기간

‧ 영 제4조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의 국외직무파견 등의 경우 그 파견기간

‧ 1개월 이상 연속한 국외교육훈련파견 등의 경우 그 파견기간

‧ 30일이상(연속된 경우를 말함) 국외출장의 경우 그 출장기간

‧ 대기발령 등으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 특별휴가, 공가, 공무상 질병휴직, 공무상 병가, 사병으로 군입대시 입대 후의 미근무기간과 복직시 군인으로 복무했던 기간은 연가보상일수 산정시 제외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연가보상일수 산정방법 >

○ 법정연가일수 23일인 공무원이 1개월간 교육파견을 실시하고 법정연가는 1일만 사용한 경우 연가보상일수

-  미사용연가일수 : 실제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가 22일(23일- 1일)이나 20일만 반영

  -  제외기간 : 교육파견기간 1월

연가보상일수 = 20일(미사용연가일수) ×

12개월 -  1개월(제외기간)

= 18.3일

12개월

⇨ 절상하여 19일분 보상(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 둘째자리이하 절사)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해당연도 휴직기간은 개월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공제할 연가일수 =

당해연도 휴직기간(개월)

× 해당연도 연가일수

12(개월)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319

○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월봉급액은 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봉급표상 월봉급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연도중 승진‧강임‧전직‧승급 등으로직급(계급) 및 봉급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 현재의 직급(계급) 및 봉급으로 하고,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 휴직 그 밖의 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도 감액되기 전의 봉급액으로 한다.

※ 강등된 사람의 월봉급액은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함

 

ㅇ 2월 1일에 신규임용, 교육훈련파견 20일, 병원치료를 위한 외출과 조퇴시간을합하여 10시간, 병가 20일(의사의 진단서 첨부)인 경우 제외기간의 처리방

-  산정방법은 각 제외되는 기간을 합산한 후 개월수로 환산함. 즉, 교육훈련파견기간이1개월 이상이 아니므로 제외기간에 미산입하며, 병원치료를 위한 외출조퇴시간을모두 합쳐 8시간이면 복무규정에 따라 병가 1일이 되고, 병가20일 중 6일까지는 일반병가 처리되며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의 경우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되면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므로 제외기간에 산입

-  따라서 병가1일과 병가20일을 합한 21일과 연도중 임용자의 경우 미근무기간인 1개월 합산하면 2개월이므로 제외기간은 2개월이 됨

ㅇ 교육을 각각 간 경우(1월 4주교육, 4월 2주교육, 8월 2주교육) 제외기간 포함여부

-  교육파견의 경우 1개월 이상의 장기파견만 연가보상비 제외기간에 포함되므로, 4주 교육(28일)은 제외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  각각의 교육 모두 1개월 미만인 경우이므로, 제외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ㅇ 45일 장기교육을 간 경우 제외기간 계산방법

-  45일 장기교육은 1개월 이상의 교육파견이므로, 제외기간에 포함되며, 1개월(30일)외에 15일의 교육기간이 더 있으므로, 제외기간 계산시 15일 이상은1개월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제외기간을 2개월로 계산함


라. 지급방법

○ 연도중 퇴직등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 또는 연도중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포함되는 경우에는 연가잔여일수를 월할 계산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연도중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9조제3항 및 제70조제1항제5호‧제6호‧제7호

-  「경찰공무원법」 제10조제3항‧제30조제1항 후단

-  「소방공무원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면직된 공무원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320

-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전역된 자

-  「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제1호‧제4호‧제5호‧제6호에 따라 채용계약이 해지된 공무원

-  연도중 「국가공무원법」 제69조, 「경찰공무원법」 제21조에 따라 퇴직된 공무원

-  「군인사법」 제40조제1항제1호(자살한 사람에 한함)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제적된 공무원 및 동법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라 강등된 공무원

○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자중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월봉급액 산정은 「공무원정」(대통령령 제20537호, 2008.1.9.) 부칙 제2조(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제1항을 준용한다.

마. 지급기관 및 지급시기

○ 지급기관 : 지급기준일 현재의 보수지급기관에서 지급

○ 지급시기 : 지급기준일 또는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바. 행정사항

○ 각 부서의 장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로부터 15일전까지 복무관리상황을 보수지급관서의 장 또는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 후 연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즉시 추가 통보하여야 한다.

 

ㅇ 연가일수가 22일(법정연가일수 21일, 병가미사용 연가가산 1일)인 공무원이 1월 1일~7월 5일까지 13일의 연가를 사용하고, 2010. 7. 28부터 정직처분 1개월을 받고, 10. 2~11. 15까지 2일의 연가를 추가로 사용(총 연가사용일수는 15일)한 경우 연가보상일수 산정방법

-  22일(재직기간에 따른 연가일수)- 13일(정직처분 전 실시한 연가일수) = 9일(사용가능 연가일수)

그러나,정직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처분기간만큼 연가수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직기간(1개월)이 본인연가가능일수(9일)를 초과함에 따라 향후 연가 실시 및 연가보상비 지급이 불가하 정직 후 사용한 연가(2일)는 결근처리해야 함

ㅇ 연가일수가 21일인 공무원이 2010. 6. 30 이전에 연가 9일을 사용하고, 2010. 7. 1부터 12. 31까지 6개월간 육아휴직한 경우의 연가보상일수 산정방법

-  공제할 연가일수 = 휴직월(6개월)/12개월 ×해당연도 연가일수(21일) = 11일(10.5일을 반올림)

해당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일수21일에서 공제일수 11일을 제하고 남은 10일이 사용가능한 연가일수이며, 10일 중이미실시한 연가 9일을 공제하고 남은 1일이 미사용연가일수로,제외기간에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연가보상일수는 1일이 됨

ㅇ 연가일수가 21일인 공무원이 연가 10일을 사용하고 2010. 8. 30에 퇴직한 경우의 연가보상일수 산정방법

-  퇴직자의 경우 미사용연가일수에 대하여 월할 계산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므로연가일수 21일에서 이미 사용한 연가일수 10일을 제외한 미사용 연가일수 11일에대하여 8월까지의 근무 개월수에 따라 월할 계산(11일×(8개월/12개월))하면 8일(7.3일을 절상)이므로 연가보상일수는 8일이 됨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321

6. 직급보조비(영 제18조의6 및 별표 15)

가. 지급대상

모든 공무원(다만,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수의‧공익법무관 및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제외)

나. 지급액 (영 별표 15 참조)

○ 영 별표 15의 지급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 개편에 따른 직급보조비 개정사항(’08.12.31개정)>

종  전

개   편

직무등급

지급액(월)

직무등급

지급액(월)

(가)‧(나) 등급

75만원

“가” 등급

75만원

(다)‧(라) 등급

65만원

“나” 등급

본부 국장급, 1차 소속기관장, 

행정안전부 장관 지정직위

65만원

(마) 등급

50만원

기타 소속기관 국장급 등

50만원

* 고위공무원단 이외 다른 직종(군인‧경찰 등) 및 직급(계급)은 변동 없음


○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이 개편(5개→2개)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대한 직급보조비는 다음과 같이 조정됨.

-  국가행정기관 본부 직위, 국가행정기관 1차 소속기관 기관장 직위, 그 밖에 그 소관 업무의 성질 및 직무범위의 특성상 이에 준하는 직위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65만원을 지급하고,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대해서는 현재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음

-  위에서 정한 직위를 제외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 국가행정기관의 제1차 소속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개별법률에 설치근거를 둔 감사원‧위원회포함) 소관사무를 분장 또는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개별법률에 설치근거를 둔 감사원‧위원회 포함)을 직근 상급기관으로 둔 행정기관을 말한다.

* 본부와 소속기관 구분은 중앙행정기관 직제(시행규칙)상 구분에 따름

예) 국세청장 소속하에 국세공무원교육원과 지방국세청을 두고, 지방국세청장 소속하에 세무서를 둔다(국세청 직제 제2조).

국세공무원교육원장(나등급)과 대전지방국세청장(나등급)은 제1차 소속기관장, 세무서장은 제2차 소속기관장임.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322


○ 군인중 대장은 월 410,000원을, 중장은 월 300,000원을, 교육공무원중 총장(특1호봉)은 월 110,000원을, 경찰공무원중 치안총감과 소방공무원중 소방총감은 월 300,000원을 추가하여 지급한다.

○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사이에 상호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월 300,000원을,다른 부처에 파견된 공무원의 경우 4급공무원(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만 해당한다) 또는 5급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에게는 월 200,000원을,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에게는 월 100,000원을, 기능직공무원에게는 월 50,000원을 파견받은 기관에서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파견에 따른 별도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이를 지급할 수 없다.


<대통령령 제21243호(’08.12.31)에 의한 경과조치>

○ 부칙 제2조제1항

-  ‘09.1.1현재 고위공무원은 ’09.12.31까지(임용사항에 변동이 없는 공무원은 ‘10.1.1이후 최초로 임용사항이 변동될 때까지) 개정된 직급보조비의 금액이 종전 지급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종전 금액을 지급한다.

☞ 즉, 2008년도 보다 직급보조비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1년간(‘09.1~12월) 종전 금액을 지급하되, 임용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0.1.1이후 최초로 임용사항 변동시까지 종전 금액을 지급한다.

○ 부칙 제2조제2항

-  ‘09.1.1현재 고위공무원 중 종전의 직무등급이 마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공무원과 ‘09.1.1이후 직무등급이 나등급인 직위에 처음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은 ‘09.12.31까지는 매월 50만원의 직급보조비를 지급한다.

☞ 즉, 직급보조비가 증가되는 종전 ‘마등급’ 본부심의관 및 1차 소속기관장의 경우에는 ‘09년까지는 종전 금액(50만원)을 지급하고 ’10년도부터 개편된 금액(65만원)으로 지급한다.

☞ ’09년도중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처음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에게도 ‘09.12.31까지는 50만원의 직급보조비를 지급한다.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323

○ 부칙 제2조제4항

-  휴직, 교육훈련 파견, 그 밖에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직무등급이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위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영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ㅇ 종전 직무등급이 마등급이었던 중앙행정기관 본부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나등급) A에 대해서는 ’09년 중에는 종전 금액(월 50만원)을 직급보조비로 지급하되, ’10.1.1부터 개정된 금액(월 65만원)을 지급

ㅇ 2009년 중에 과장급 직위에서 중앙행정기관 본부의 고위공무원단(나등급) 직위로처음으로 임용된 B에 대해서는 ’09년에는 월 50만원을 직급보조비로 지급하되, ’10.1.1부터는 월 65만원을 지급

ㅇ 종전 직무등급이 다등급이었던 중앙행정기관 본부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나등급) C가 ’09년도 중에 소속기관 보조(또는 보좌)기관 직위(나등급)로 전보된 경우, ’09년에는 종전 금액(월 65만원)을 직급보조비로 지급하되, ’10.1.1부터는 소속기관 보조기관 나등급에 해당하는 직급보조비(월 50만원)를 지급

ㅇ 종전 직무등급이 다등급이었던 소속기관 보조(또는 보좌) 기관 직위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나등급) D의 경우, ’09년에는 종전 금액(월 65만원)을 직급보조비로 지급하되, ’10.1.1 이후에도 임용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로 임용사항이 변동될 때까지 월 65만원을 지급


다.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라. 지급방법

○ 공무원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예) 5급 공무원이 4급 과장직위의 직무를 대리하는 경우 해당 계급인 5급을 기준으로 지급

○ 겸임하는 경우 본직기관의 직급에 따라 보수와 함께 본직기관에서 지급하고 겸임기관에서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324

Ⅷ. 수당등의 지급방법

1. 소속기관 변동시 수당등 지급

○ 수당등의 지급기간중 전보 등의 사유로 소속기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 현 소속기관에서 이를 지급한다.

○ 다만, 전 소속기관에서 이미 당해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현 소속기관에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현 소속기관의 판단은 보수지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 기관별 보수지급일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

2. 신분변동 등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방법

가. 직위해제

(1)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

○ 봉급의 8할이 지급되는 경우(3월이내 직위해제기간) : 수당액의 2할을 감액한다.

○ 봉급의 5할이 지급되는 경우(징계의결요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위해제된 공무원이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 3월이 경과한 후의 직위해제기간중) : 수당액의 5할을 감액한다. 

(2) 정근수당

○ 직위해제 1월에 대하여 수당액의 6분의 1을 감액한다.

(3)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및 군법무관수당

○ 월중에 직위해제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해당 월의 수당액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 직위해제처분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수업무수당중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위 (1)의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의 감액방법에 따라 감액한다.

(4)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관리업무수당

○ 월중에 직위해제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및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서 지급(다만,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계산 등 구체적인 지급방법 및 시간외근무수당 정액지급분은 Ⅵ.5.~6. 참조)하고, 관리업무수당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직위해제처분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325

(5) 실비변상 등

○ 직위해제기간 중에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및 직급보조비는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월중에 직위해제 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명절휴가비와 연가보상비는 다음의 지급방법에 따른다.

-  명절휴가비 : 지급기준일(설날, 추석) 현재 직위해제중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  연가보상비 : 직위해제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한 후 지급한다.

나. 징계처분

(1) 견 책

수당등을 전액 지급한다. 다만, 정근수당의 경우 정근수당 지급대상기간 중에 견책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의 지급대상기간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말하고,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의 지급대상기간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2) 감 봉

○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가족수당 가산금,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

-  「수당액 × 1/3」을 감액한다.

○ 정근수당

-  정근수당의 지급대상기간 중에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및 군법무관수당-  「수당액 × 1/3」을 감액한다.

○  시간외근무수당 ‧ 야간근무수당 ‧ 휴일근무수당 및 관리업무수당

-  전액 지급한다.

○ 실비변상 등

-  전액 지급한다.

(3) 정 직

○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

-  「수당액 × 2/3」를 감액(군인의 경우도 동일)한다.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326

○ 정근수당

-  근수당의 지급대상기간 중에 정직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및 군법무관수당

-  월중에 정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해당 월의 수당액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  직처분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수업무수당중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수당액 × 2/3」를 감액한다.

○ 시간외근무수당 ‧ 야간근무수당 ‧ 휴일근무수당 및 관리업무수당

-  월중에 정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서 지급(다만, 지급시간계산 등 구체적인 지급방법 및 시간외근무수당 정액지급분은 Ⅵ.5.~6. 참조)하고, 관리업무수당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정직처분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및 직급보조비 

-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정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명절휴가비와 연가보상비는 다음의 지급방법에 따른다.

-  명절휴가비 : 지급기준일(설날, 추석) 현재 정직중인 경우 지급하지 아한다.

-  연가보상비 : 정직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한 후 지급한다.

(4) 강 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

○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

-  「수당액 × 2/3」를 감액한다.

○ 대우공무원수당

-  대우공무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다시 대우공무원이 될 때까지 대우공무원수당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 정근수당

-  정근수당의 지급대상기간 중에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및 군법무관수당

-  월중에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월의 수당액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  강등처분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수업무수당중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수당액 × 2/3」를 감액한다.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327

○ 시간외근무수당 ‧ 야간근무수당 ‧ 휴일근무수당 및 관리업무수당

-  월중에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서 지급(다만, 지급시간계산 등 구체적인 지급방법 및 시간외근무수당 정액지급분은 Ⅵ.5.~6. 참조)하고, 관리업무수당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강등처분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및 직급보조비 

-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강등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ㅇ ’10.4.15 강등 징계처분을 받고, ’10.7.14 복직한 경우

-  4월 : 4.1~4.14일까지는 강등전 계급의 수당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

-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4.15~4.30, 5~6월, 7.1~7.13) : 미지급

-  7월 : 7.14~7.31까지는 강등된 계급의 수당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

○ 명절휴가비와 연가보상비는 다음의 지급방법에 따른다.

-  명절휴가비 : 지급기준일(설날, 추석) 현재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지 아한다.

-  연가보상비 :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한 후 지급한다.

다. 직위해제중인 자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수당의 감액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처분 기간중에 강등이하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직위해제처분 기간과 징계처분 기간이 중복되는 기간동안에 대하여는 직위해제처분으로 감액된 수당액을 기초로 징계 처분시의 수당지급방법에 따라 다시 감액한다.

라. 휴  직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휴직(공무상 질병, 결핵성 질환은 제외)

○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및 주택수당

-  「수당액 × 0.3」을 감액한다.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328

○ 정근수당

-  휴직 1월에 대하여 수당액의 6분의 1을 감액한다.

○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및 군법무관수당

-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해당 월의 수당액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수업무수당중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수당액 × 0.3」을 감액한다.

○ 시간외근무수당 ‧ 야간근무수당 ‧ 휴일근무수당 및 관리업무수당

-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고, 관리업무수당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및 직급보조비

-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명절휴가비와 연가보상비는 다음의 지급방법에 따른다.

-  명절휴가비 : 지급기준일(설날, 추석) 현재 휴직중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  연가보상비 :휴직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한 후 지급한다.

(2)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한 징‧소집으로 인한 경우 및 그 밖에 법률 의무수행을 위한 직무이탈로 인한 휴직

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직 후 정근수당 지급시 휴직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감액을 하지 아니한다.

(3) 천재‧지변‧전시‧사변 기타 사유로 생사‧소재가 불명으로 인한 휴직

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공무상 질병휴직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제외한 수당등을 전액 지급한다.

(5)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

○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주택수당

-   「수당액 × 0.2」를 감액한다.

○ 정근수당

-  휴직 1월에 대하여 수당액의 6분의 1을 감액한다.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329

○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및 군법무관수당

-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해당 월의 수당액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수업무수당중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수당액 × 0.2」를 감액한다.

○ 시간외근무수당 ‧ 야간근무수당 ‧ 휴일근무수당 및 관리업무수당

-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고, 관리업무수당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및 직급보조비

-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명절휴가비와 연가보상비는 다음의 지급방법에 따른다.

-  명절휴가비 : 지급기준일(설날, 추석) 현재 휴직중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  연가보상비 : 휴직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한 후 지급한다.

(6) 국제기구 ‧ 외국기관 ‧ 국내외 대학 ‧ 국내외 연구기관 등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한 경우

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직 후 정근수당 지급시 휴직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감액을 하지 아니한다.

(7) 해외유학 또는 1년이상의 국외연수로 휴직한 경우

○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주택수당

-  「수당액 × 0.5」를 감액한다.

○ 정근수당 : 휴직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감액없이 전액 지급한다.

○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및 군법무관수당

-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해당 월의 수당액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수업무수당중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수당액 × 0.5」를 감액한다.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330

○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및 관리업무수당

-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고, 관리업무수당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및 직급보조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명절휴가비와 연가보상비는 다음의 지급방법에 따른다.

-  명절휴가비 : 지급기준일(설날, 추석) 현재 휴직중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  연가보상비 : 휴직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한 후 지급한다.

(8)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교육기관 등에 연수하게 되어 휴직한 경우 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9) 육아휴직한 경우

육아휴직수당 월 50만원을 지급하고, 기타 수당등은 지급하지아니한다. 다만, 복직 후 정근수당 지급시 휴직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감액을 하지 아니한다.

(10) 가사 또는 해외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는 배우자를 동반하여 휴직한 경우 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마. 파  견

(1) 국내파견

○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 및 군법무관수

-  파견기간이 30일이상(연속된 기간을 말함)인 경우 지급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한다.

직무교육(「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및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에 상당하는 직무교육)을 위한 교육훈련파견

파견받은 기관의 업무성격이나 근무여건이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 및 군법무관수당의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경

-  특수업무수당중 교육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교직수당 지급되나, 교직수당 가산금 2)부터 7)까지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그 밖의 수당등은 전액 지급한다.

* 연가보상비는 관련 부분(Ⅶ.5.) 참조

*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Ⅵ.5.~6. 참조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331

(2) 국외파견

○ 직무파견 등의 경우(영 제4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

-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중 영 제14조 별표 1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당(제3호 다목의 외무공무원 장려수당은 제외)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그 밖의 수당등은 전액 지급한다.

* 연가보상비 : 파견기간을 제외기간에 포함[관련 부분(Ⅶ.5.) 참조]

* 시간외근무수당 : 지급하지 않음[관련 부분(Ⅵ.5.) 참조]

○ 기타 교육훈련파견 등의 경우

-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 및 군법무관수당은 파견기간이 30일이상(연속된 기간을 말한다)인 경우 지급할 수 없으나,특수업무수당중 기술정보수당과 통일부 및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별정직공무원으로서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연구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구업무수당은 각각 지급한다.

-  그 밖의 수당등은 전액 지급한다 

* 연가보상비 : 파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기간에 포함[관련 부분(Ⅶ.5.) 참조]

* 시간외근무수당 : 파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지급하지 않음[관련 부분(Ⅵ.5.) 참조]

바. 출  장

(1) 국내출장

수당등을 전액 지급하되, 시간외근무수당(월정액 지급분은 Ⅵ.5.~6. 참조)‧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공무원으로서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중 또는 출장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외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Ⅵ. 6의 절차를 거치고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국외출장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제외(단, 시간외근무수당의정액분은 인정)한 수당 등을 전액 지급하되, 출장기간이 30일이상(연속된 기간을 말함)인 경우에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군법무관수당 및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정보수당과 별정직(통일부‧교육과학기술부 소속인 경우에 한함)‧연구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구업무수당, 교육공무원이 연수를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한 경우의 연구업무수당‧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및 교직수당(가산금 지급대상중 2)부터 7)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산금은 제외한다)은 출장기간에 관계없이 지급한다.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332

사. 결  근

수당등은 지급하되,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군법무관수당‧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및 직급보조비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수당등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근은 「공무원보수규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수를 말한다.

3. 수당의 병급 문제

가. 병급이 불가능한 경우

(1) 군인 및 군무원의 경우는 영 별표 7의 특수지근무수당, 영 별표 10의 군인의 위험근무수당 및 영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영 제14조의3의 군법무관수당을 포함하고, 장교 및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초과한 부사관의 수당(이하 ‘부사관장려수당’이라 함) 및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라 유급지원병으로 지원한 군인의 수당(이하 “유급지원병 수당”이라 함)은 제외]은 상호 병급받을 수 없다. 따라서, 영 별표 10 군인의 위험근무수당(갑종란)의 적용을 받는 군무원은 동 위험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 또는 특수지근무수당을 병급받을 수 없다.

* 원칙적으로 3가지 수당중 본인에게 유리한 1가지만 수령할 수 있음

(2) 영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교육공무원 및 재외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제외하고, 영 제14조의3의 군법무관수당을 포함한다)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병급할 수 없다.


나. 병급이 가능한 경우

(1) 영 별표 10의 군인의 위험근무수당(갑종란)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군무원에게는영 별표 10의2의 군무원 위험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 또는 특수지근무수당을 병급할 수 있다.

* 이 경우에도 특수지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은 병급할 수 없다.

(2) 특수업무수당중 아래 수당은 상호병급이 가능

○ 다른 특수업무수당과 병급할 수 있는 수당

-  연구업무수당 5)부터 9)까지, 특수직무수당 3)(민원업무수당)[다른 특수업무수당중기술정보수당 11)(전산업무수당)및 특수직무수당 7)(현업작업장려수당)과는 병급할 수 없다], 개방형직위 등 보전 및 전문직위수당, 부사관장려수당, 유급지원병 수당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333

○ 특수직무수당 7)(현업작업장려수당)과 병급할 수 있는 수당

-  공무원임용령」 별표 2의 기계직군 운전직렬에 속하는 운전원에게 지급하는기술정보수당 1)호의 수당

○ 기술정보수당과 병급할 수 있는 수당

-  경찰공무원중 해양경찰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 특수직무수당 10)(특허청 소속 공무원 중 특허심사·심판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심사관 또는 심판관에게 지급하는 수당)

○ 항공수당과 병급할 수 있는 수당

-  특수직무수당 11)의 나) 중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항공기에 탑승하여 산불진화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능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4. 기타사항

가. 휴가 및 공무상 질병‧휴직기간중의 수당등 지급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에 따른 휴직기간 중에는 영에서 정한 수당(단,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제외한다) 등을 지급한다. 다만, 무급인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군법무관수당‧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

나. 계약직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 지급

○ 반계약직공무원에게는 일반직공무원 등에 준하여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 및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전문계약직공무원에게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재외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 지급

재외공무원에게는 위험근무수당과 영 별표 11의 제1호부터 제3호(외무공무원 장려수당은 제외한다)까지의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대외직명 대사 또는 공사로 임명된 공무원에게는 재외근무수당을 제외하고는 14등급 외무공무원 또는 13등급 외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과 동일한 금액을 각각 지급함.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334

라. 연봉제 공무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수당등

○ 「공무원보수규정」 제33조에 따른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  정근수당,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및 성과상여금

위에 열거된 수당 외에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및 봉급조정수당은 지급함. 

○ 공무원보수규정」 제33조에 따른 성과급적연봉제 및 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관리업무수당, 성과상여금,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및 가계지원비

* 위에 열거된 수당등 외에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등을 지급하되, 전문계약직공무원에게는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마. 정년‧명예‧조기‧자진 퇴직시 수당등의 지급방법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제1항에 불구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1일 이상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포함)을 전액 지급한다(징계처분, 그 밖의 사유로 수당등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수당등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달 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제1항 : 공무원의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승진‧전직‧전보‧승급‧감봉, 그 밖에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있어서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바.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되거나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와 징계처분이나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군인의 경우에는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또는 항고심사위원회, 군무원인 경우에는 군무원인사소청위원회, 교원인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말한다)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때에는 직위해제처분 등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수당등(시간외근무수당은 정액지급분에 한하고 연가보상비는 제외한다)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335

사.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수당등 지급

(1) 적용대상 :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에 따른 시간제계약직공무원

(2) 수당등(연봉외급여)의 종류 :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3) 지급기준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의 경우 일반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연봉외 급여)을 기준으로,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 전문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수당등(연봉외 급여)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액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되 1일 근무시간이 3시간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한다.

(4) 지급액의 산정방법

○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  지급액

=

통상적인 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 지급액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주당근무시간

* "통상적인 계약직공무원"이란 「계약직공무원규정」제2조제2항‧제3항에 따른 일반계약직공무원 또는 전문계약직공무원을 말함(이하 이 장에서 같다).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계약으로 정한 주당 근무시간을 말하며, 주근무시간이 계약으로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당 평균근무시간을 말함.

 

ㅇ 주당 15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 부양가족 4인(배우자, 직계존속 1명,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가족수당 지급액은?

☞ 37,500원(10원 단위 이하는 절사) = 100,000원×(15시간/40시간)

ㅇ 주당 15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연봉등급 5호)에 대한 직급보조비 지급액은?

☞ 93,750원(10원 단위 이하는 절사) = 250,000원×(15시간/40시간)


○ 정액급식비(1일 정규근무시간이 3시간이상으로 계약된 경우에만 지급)

-  지급액 =

130,000원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주당 출근근무일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주당 출근근무일수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주당 출근근무일수”는 계약으로 정한 주당 근무일수를 말하며, 주당근무일수가 계약으로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당 평균근무일수를 말함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336

 

ㅇ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일 4시간씩 근무하기로 계약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정액급식비 지급액은?

☞ 104,000원(10원 단위 이하는 절사) = 130,000원 × (4일/5일)

○ 연가보상비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 「계약직공무원규정」[별표 2]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휴가등에 관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시간단위)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다음 산식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연가보상비

: 12월 31일(또는 퇴직일 전일) 현재의 “연봉월액의 66%(시간제전문계약직은 70%)” ÷ 226시간 × 연가보상시간(116시간이내)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연가보상시간” 계산은 정상근무 계약직공무원의 연가보상일수 산정방법을 준용함

 

연봉월액이 200만원인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가보상시간이 60시간인 경우 연가보상비는?

☞ 연가보상비 : 350,440원

⇒ 132만원(200만원 × 66%) ÷ 226시간 × 60시간 = 350,440원

○ 초과근무수당

-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위한 단가는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며, 지급방법‧인정범위 등은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은 일반계약직공무원,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은 전문계약직공무원과 지급하는 방법이 동일하다.

‧ 일반계약직 =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의 70%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주당 근무시간

×

1

×1.0~1.5

226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전문계약직 =

연봉월액 70%의 5할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주당 근무시간

×

1

×

1.0~1.5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226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337

 

ㅇ 13:00부터 17:00까지 근무하기로 계약한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7호)이 13:00부터 22:00까지 근무한 경우 시간외근무 인정시간과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액은?(주당근무시간은 20시간 근무)

☞ 시간외근무 인정시간 : 4시간 = (22시 -  17시) -  1시간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액 :59,650원(10원 단위 이하는 절사)= 14,913원 × 4시간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단가 14,913원=1,605,000원×70%×40/20×1/226×1.5

* 일반계약직 7호의 봉급기준액은 일반직7급 10호봉의 70%를 적용하고, 할증률 150% 적용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 현업대상자가 아닌 일반대상자로서 출근근무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0시간에 대한 정액분을, 15일미만인 경우에는 출근근무수에 해당하는 일수에 대한 정액분을 기준으로 시간에 비례하게 지급하되, 통상으로 근무하는 경우 계약직공무원의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정액

=

10시간에 대한 정액분

(15일미만인 경우는 해당 출근근무일수에 따른 정액분)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주당 근무시간

※ “15일 미만인 경우 해당 출근근무일수에 대한 정액분”은 10시간에 대한 정액분에서 15일미만 1일에 대하여 1/15씩 감한 금액을 말한다(예 : 출근근무일수가 13일인 경우 10시간정액분에서 2/15를 감한 금액을 말함).


(5) 결근시 감액지급방법

○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 연가시간을 초과하여 결근한 경우 직급보조비는 결근한매 1시간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시간당 단가를 감하여 지급한다. 그러나,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은 결근에 대하여 별도로 감액하지 아니한다.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시간당 단가

통상적인 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 지급액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월간 근무시간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338

 

주당 22시간을 근무하기로 계약한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이 결근하여 해당 공무원의 연가시간을 초과하여 10시간을 결근한 경우 가족수당((배우자, 직계존속 1명, 자녀 2명의 4명 부양가족) 지급액은?

☞ 일반계약직공무원일 경우의 가족수당 : 100,000원

☞ 가족수당 지급액 : 55,000원

⇒ 100,000원 × (22시간/40시간) = 55,000원

* 가족수당은 결근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액하지 아니함 

주당 22시간을 근무하기로 계약한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5호)이 결근하여 해당 공무원의 연가시간을 초과하여 10시간을 결근한 경우 해당월의 직급보조비 지급액은?

☞ 일반계약직공무원(5호) 직급보조비 : 250,000원

☞ 시간당 직급보조비 : 1,420원

⇒ 250,000원 ÷ 176시간 = 1,420원

☞ 직급보조비 지급액 : 123,300원

⇒ 137,500원(월액) -  14,200원(1,420원×10시간) = 123,300원

* 월액(137,500원)=250,000원×(22시간/40시간)


○ 정액급식비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 연가시간을 초과하여 결근한 경우 정액급식비의 감액은(Ⅷ.4.사.(4))의 산정방법에 따른 정액급식비 지급액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   감 액 분 =

130,000원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월중 결근일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월간 출근 근무일수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월 출근 근무일수”는 해당월의 토요휴무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출근근무일수를 말함

 

ㅇ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일 4시간씩 근무하기로 계약한 시간제약직공무원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일수가 22일인 월에 연가를 초과한 결근일수가 3일인 경우 정액급식비 지급액은?

☞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정액급식비 : 104,000원

 130,000원 × (4일/5일)

☞ 결근으로 감액할 금액 : 17,720원(10원 단위 이하는 절사)

 130,000원 × (3일/22일)

☞ 정액급식비 지급액 : 86,280원

⇒ 104,000원 -  17,720원 = 86,280원

*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적인 계약직공무원의 예에 따름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339

아.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수당등 지급

(1) 적용대상 :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의4,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4에 따른 공무원

(2) 수당등의 종류 : 전일공무원의 수당과 같음

(3) 지급기준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경우 전일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단, 정액급식비 및 교통보조비는 출근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4) 수당등의 지급

○ 지급액의 산정방법

-  지급액

=

전일근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 지급액

×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주당근무시간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될 때의 주당 근무시간을 말함

 

ㅇ 주당 15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이 부양가족 4명(배우자, 직계존속 1명,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가족수당 지급액은?

☞ 37,500원(10원 단위 이하는 절사) = 100,000원×(15시간/40시간)

ㅇ 주당 15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제근무공무원(5급기준)에 대한 직급보조비지급액은?

☞ 93,750원(10원 단위 이하는 절사) = 250,000원×(15시간/40시간)

○ 정근수당은 전일근무공무원과 같이 지급하되 시간제 근무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  지급액 =

전일근무시 지급액

× 

전일근무월+(시간제근무월×주당근무시간/「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주당근무시간)

6월

 

ㅇ 월봉급액 200만원인 경력 10년이상 된 공무원이 1.1~3.31까지 3개월을주당 15시간의 시간제근무를 하고, 4.1~6.30까지는 전일 근무한 경우 정근수당 지급 방법은?

☞ 정근수당 지급액

-  (전일근무시 지급액×3월/6월)+(전일근무시 지급액×3월/6월×15/40)

☞ 687,500원 : (200만원×0.5)×3월/6월)+(200만원×0.5)×3월/6월×15/40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340

○ 정액급식비 및 교통보조비는 출근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지급액 =

전일근무 공무원

지급액

×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주당 출근 근무일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주당 출근 근무일수

*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주당 출근 근무일수”는 시간제공무원으로 지정될 때 정하여진 출근 근무일수를 말한다.

 

ㅇ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일 4시간씩 근무하기로 지정된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정액급식비 지급액은?

☞ 104,000원(10원 단위 이하는 절사) = 130,000원 × (4일/5일)


○ 연가보상비

-  시간제근무공무원이 「공무원 임용규칙」에 따른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연가보상비를 다음 산식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시간제근무공무원 연가보상비

: 12월 31일(또는 퇴직일 전일) 현재 봉급표 상의 월봉급액 × 1/30 × 연가보상일수
(20일이내)

* 연가보상일수 = 미사용연가일수 × (12개월 -  제외기간(개월)) / 12개월

* 제외기간 산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주당근무시간 -  주당 시간제근무시간)/「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주당 시간×시간제근무월수

* 그 밖에 전일근무공무원의 연가보상비 지급방법을 준용함

 

1년중 4개월을 주당 20시간의 시간제근무를 하고, 8개월은 전일근무를 실시한 공무원(법정연가인수 21일)이 시간제근무시 28시간의 연가를 실시하고, 전일근무시 10일간의 연가를 실시한 경우 연가보상일수는?

☞ 연가보상일수 : 7일

⇒ 미사용연가일수 : 8일[법정연가일수(21일)- 사용연가(10일+3일(28/8))]

※ 8시간의 경우 1일로 계산

‧제외기간 산정 : 4개월×(40- 20)/40=2개월 :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연가보상일수 : 미사용 연가일수(8일) × (12개월- 제외기간(2개월))/12개월 = 7일(6.6일)


 초과근무수당

-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위한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지급방법‧인정범위 등은 해당 직급의 전일근무공무원과 동일하다.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341

-  시간제근무공무원이 현업대상자가 아닌 일반대상자로서 출근 근무일수가 월 15일 이상인경우에는 10시간에 대한 정액분을,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출근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일수만큼의 정액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게 지급한다.

 * 시간제공무원의 정액분

=

10시간 정액분

(15일미만인 경우는 해당 출근근무일수에 따른 정액분)

×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주당 근무시간

 

주당 20시간의 시간제 근무 공무원(일반직 5급)이 월 13일을 출근한 경우 시간외 근무수 정액분 지급액은?

☞ 정액분 지급액 : 42,450원

⇒ 출근일수에 따른 정액분 : 97,960원- (97,960×2/15)=84,900원

⇒ 시간제근무에 따른 정액분 : 84,900원×20시간/40시간=42,450원

※ 각각의 계산에 대하여 10원단위 이하 절사

(5) 결근시 감액지급방법

○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당, 직급조비는 결근 시간에 대하여 수당등의 시간 당 단가를 결근시간에 대하여 감액 지급한다.

-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시간당 단가

=

해당월의 수당액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월간 근무시간

 

주당 22시간을 근무하기로 지정된 시간제근무공무원이 결근하여 해당 공무원의 연가시간을 초과하여 10시간을 결근한 경우 가족수당(배우자, 직계존속 1명, 자녀2명의 4명 부양가족) 지급액은?

☞ 일반계약직공무원일 경우의 가족수당 : 100,000원

☞ 가족수당 지급액 : 55,000원

⇒ 100,000원 × (22시간/40시간) = 55,000원

* 가족수당은 결근에 대하여 별도로 감액하지 않음

주당 22시간을 근무하기로 지정된 시간제근무공무원(5급)이 결근하여 해당공무원의 연가시간을 초과하여 10시간을 결근한 경우 해당월의 직급보조비 지급액은(복무규정상 해당 월의 근무시간이 176시간인 경우)?

☞ (5급) 직급보조비 : 250,000원

☞ 시간당 직급보조비 : 1,420원

⇒ 250,000원 ÷ 176시간 = 1,420원

☞ 직급보조비 지급액 : 123,300원

⇒ 137,500원(월액) -  14,200원(1,420원×10시간) = 123,300원

* 월액(137,500원)=250,000원×(22시간/40시간)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342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  시간제근무공무원이 연가시간을 초과하여 결근한 경우 정액급식비 및 교통보조비의 감액은 다음의 계산식의 금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   감   액  =

정상근무시지급단가

×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월중 결근일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월간 출근근무일수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월간 출근근무일수”는 해당 월의 토요휴무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출근근무일수를 말함

 

ㅇ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일 4시간씩 근무하기로 지정된 시간제근무공무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일수가 22일인 월에 연가를 초과한 결근일수가 3일인 경우 정액급식비 지급액은?

☞ 시간제근무공무원 정액급식비 : 104,000원

 130,000원 × (4일/5일)

☞ 결근으로 감액할 금액 : 17,720원(10원 단위 이하는 절사)

 130,000원 × (3일/22일)

☞ 정액급식비 지급액 : 86,280원

⇒ 104,000원 -  17,720원 = 86,280원

*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일근무 공무원의 예에 따름

(6) 연봉제 공무원이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되었을 때의 지급 방법

○ 연봉제 공무원이 연봉외에 지급받는 수당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Ⅸ. 근무연수의 계산통보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에 따른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무원의 근무연수 변동사항을 보수지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신규채용 등으로 새로이 근무연수를 산정하거나 경력합산 등으로 근무연수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근무연수를 계산하여 통보하여야 함

*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기간 계산은 근무시간에 비례하게 계산하여 통보함

시간제근무기간

×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주당 근무시간

※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

호봉획정 및 승급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임용에 관한 권한이 법령의 규정에 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이를 시행한다. 다만, 군인의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이 이를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343

【별표 1】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 구분표


공무원보수규정 해당 봉급표

지   급   대   상


◦ 별표 3(일반직‧특정직‧별정직 공무원 등), 별표 4(공안업무 등)


◦ 별표 5(연구직), 별표 6(지도직)


◦ 별표 8(기능직), 별표 9(고용직), 별표 9의2(고용직 1‧2종)



◦ 5급(상당) 이하(사법연수생, 경비교도 제외)



◦ 전체(4급상당 이상 보직자 제외)


◦ 전체



◦ 별표 10(경찰‧소방공무원)



◦ 경정‧소방령 이하(경찰대학생, 경찰‧

소방간부후보생, 전투경찰순경 제외)


◦ 별표 11(초‧중등교원)



◦ 전체(교장, 교육장, 4급상당 이상 보직자 제외)


◦ 별표 12(전문대‧대학교원 등)

◦ 제외

◦ 별표 13(군인)




◦ 대위이하(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병인 군인 제외)


◦ 별표 33(계약직공무원)

◦ 전체(「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 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1호부터 4호까지 해당자,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제외)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344

【별표 2】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단위 : 원)

직  종


계급‧직무등급


시간외(시간당)

〈50% 가산시〉

야간(시간당)


휴일(일당)


일반직‧특정직

(외무‧군무원)

‧별정직



5급‧5등급

9,796 

3,265 

73,794 

6급‧4등급

8,312 

2,771 

62,615 

7급‧3등급

7,457 

2,486 

56,175 

8급‧2등급

6,682 

2,227 

50,337 

9급‧1등급

5,993 

1,998 

45,147 

기 능 직

기능 1급

11,592 

3,864 

87,325 

기능 2급

10,827 

3,609 

81,561 

기능 3급

10,060 

3,353 

75,789 

기능 4급

9,373 

3,124 

70,613 

기능 5급

8,834 

2,945 

66,549 

기능 6급

8,312 

2,771 

62,615 

기능 7급

7,457 

2,486 

56,175 

기능 8급

6,682 

2,227 

50,337 

기능 9급

5,993 

1,998 

45,147 

기능 10급

5,422 

1,807 

40,845 

고 용 직

고 용 직

3,415 

1,138 

25,725 

고용 1종

5,257 

1,752 

39,599 

고용 2종

5,000 

1,667 

37,667 

공안업무 등

(경호공무원, 국가정보원직원)



5    급

10,375 

3,458 

78,162 

6    급

8,763 

2,921 

66,017 

7    급

7,818 

2,606 

58,898 

8    급

6,957 

2,319 

52,413 

9    급

6,235 

2,078 

46,970 

연 구 직

연구관‧국가정보원 전문관

9,779 

3,260 

73,668 

연 구 사

7,978 

2,659 

60,099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345

직  종


계급‧직무등급


시간외(시간당)

〈50% 가산시〉

야간(시간당)


휴일(일당)


지 도 직

지 도 관 

9,603

3,201

72,345

지도사 21호봉이상 

7,801

2,600

58,765

지도사 20호봉이하 

7,277

2,426

54,821

경찰 ‧ 소방

경정 ‧ 소방령

10,192

3,397

76,780

경감 ‧ 소방경

8,988

2,996

67,711

경위 ‧ 소방위

8,165

2,722

61,513

경사 ‧ 소방장

7,429

2,476

55,965

경장 ‧ 소방교

6,863

2,288

51,702

순경 ‧ 소방사

6,342

2,114

47,775

교   원

교감,장학관,교육연구관

9,986

(초 ‧ 중등)

교사,장학사,교육연구사

:30호봉이상

9,313

20~29호봉

8,639

19호봉이하 

7,725

계약직

(공중 보건의, 공익법무관 제외)

일반계약직 5호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의 70% 

× 1.5 × 1/226

일반계약직 6호

일반계약직 7호

일반계약직 8호

일반계약직 9호

일반계약직 10호

5,422

전문계약직공무원

연봉월액의 70% 해당 금액×0.5×1.5/226

군    인

대     위

8,947

중     위

5,538

소     위

5,047

준     위

8,935

원     사

8,523

상     사

7,119

중     사

6,631

하     사

4,453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346

【별표 3】

대우공무원수당 조견표


일반직공무원


(월지급액 : 원)

계급

호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5

69,310 

61,810 

55,410 

49,380 

6

72,630 

64,910 

58,250 

52,080 

7

101,940 

90,140 

75,960 

68,030 

61,120 

54,680 

8

105,840 

93,810 

79,320 

71,170 

63,880 

57,180 

9

109,740 

97,480 

82,690 

74,160 

66,520 

59,590 

10

113,660 

101,200 

85,870 

77,040 

69,030 

61,910 

11

117,620 

104,670 

88,890 

79,750 

71,460 

64,130 

12

121,240 

107,930 

91,770 

82,340 

73,770 

66,280 

13

124,620 

111,030 

94,490 

84,810 

75,990 

68,330 

14

127,780 

113,910 

97,060 

87,160 

78,110 

70,320 

15

130,750 

116,640 

99,520 

89,400 

80,150 

72,240 

16

133,550 

119,210 

101,830 

91,540 

82,110 

74,090 

17

136,150 

121,620 

104,030 

93,580 

83,950 

75,890 

18

138,590 

123,900 

106,120 

95,530 

85,730 

77,570 

19

140,860 

126,040 

108,090 

97,360 

87,440 

79,220 

20

142,980 

128,050 

109,950 

99,120 

89,060 

80,800 

21

144,970 

129,950 

111,740 

100,790 

90,620 

82,280 

22

146,830 

131,730 

113,420 

102,360 

92,120 

83,710 

23

148,580 

133,410 

115,000 

103,890 

93,540 

85,070 

24

150,220 

134,970 

116,510 

105,340 

94,920 

86,380 

25

151,720 

136,450 

117,940 

106,700 

96,210 

87,610 

26

153,000 

137,850 

119,290 

108,020 

97,470 

88,740 

27

154,180 

139,010 

120,580 

109,130 

98,530 

89,710 

28

155,300 

140,120 

121,650 

110,170 

99,540 

90,640 

29

141,140 

122,660 

111,170 

100,500 

91,550 

30

142,140 

123,650 

112,120 

101,430 

92,420 

31

124,570 

113,030 

102,330 

93,280 

32

125,450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347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월지급액 : 원)

계급

호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5

73,970

65,550

58,250

51,880

6

77,300

68,640

61,100

54,590

7

111,900

96,130

80,630

71,760

63,970

57,180

8

115,800

99,800

83,990

74,900

66,720

59,680

9

119,710

103,470

87,360

77,900

69,360

62,090

10

123,630

107,190

90,530

80,770

71,880

64,410

11

127,580

110,660

93,550

83,490

74,300

66,630

12

131,200

113,920

96,440

86,080

76,620

68,780

13

134,590

117,020

99,150

88,540

78,840

70,830

14

137,750

119,900

101,720

90,900

80,960

72,830

15

140,720

122,630

104,180

93,140

82,990

74,740

16

143,520

125,200

106,490

95,270

84,960

76,590

17

146,120

127,610

108,700

97,320

86,790

78,390

18

148,560

129,890

110,780

99,260

88,570

80,070

19

150,830

132,030

112,760

101,100

90,280

81,720

20

152,950

134,040

114,620

102,850

91,910

83,300

21

154,930

135,940

116,400

104,520

93,470

84,780

22

156,790

137,720

118,080

106,100

94,960

86,210

23

158,540

139,400

119,660

107,630

96,390

87,570

24

160,180

140,960

121,180

109,080

97,760

88,880

25

161,690

142,440

122,610

110,440

99,060

90,120

26

162,970

143,840

123,960

111,750

100,320

91,240

27

164,150

145,000

125,240

112,870

101,380

92,210

28

165,270

146,110

126,320

113,900

102,390

93,140

29

147,130

127,330

114,910

103,350

94,050

30

148,130

128,320

115,860

104,280

94,920

31

129,240

116,760

105,180

95,780

32

130,110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348

기능직공무원


(월지급액 : 원)

계급

호봉

기능2급

기능3급

기능4급

기능5급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기능10급

5

37,200

61,810

55,410

49,380

42,100

6

37,000

64,910

58,250

52,080

46,400

7

64,300

66,100

54,900

44,700

36,900

68,030

61,120

54,680

49,480

8

68,000

70,300

59,000

44,500

36,900

71,170

63,880

57,180

51,740

9

72,000

75,700

64,800

44,700

36,700

74,160

66,520

59,590

53,900

10

76,300

81,300

70,500

44,700

41,300

77,040

69,030

61,910

56,010

11

81,000

87,300

75,900

49,400

49,500

79,750

71,460

64,130

58,040

12

96,800

102,300

86,400

58,400

56,100

82,340

73,770

66,280

60,030

13

110,700

111,900

92,300

65,700

62,500

84,810

75,990

68,330

61,970

14

123,000

116,920

96,600

72,000

68,800

87,160

78,110

70,320

63,850

15

128,630

119,640

101,300

77,600

74,000

89,400

80,150

72,240

65,650

16

131,350

122,200

104,700

82,900

79,500

91,540

82,110

74,090

67,370

17

133,880

124,630

108,400

88,000

84,400

93,580

83,950

75,890

69,030

18

136,250

126,920

111,800

92,600

88,900

95,530

85,730

77,570

70,650

19

138,470

129,060

115,200

97,100

93,000

97,360

87,440

79,220

72,240

20

140,560

131,090

117,800

100,700

96,800

99,120

89,060

80,800

73,720

21

142,500

132,990

120,800

104,500

100,300

100,790

90,620

82,280

75,140

22

144,330

134,790

123,300

107,900

103,500

102,360

92,120

83,710

76,520

23

146,040

136,490

125,900

111,200

106,500

103,890

93,540

85,070

77,830

24

147,480

138,070

128,200

113,800

108,900

105,340

94,920

86,380

79,060

25

148,820

139,410

130,400

116,200

111,300

106,700

96,210

87,610

80,270

26

140,670

132,400

118,500

113,800

108,020

97,470

88,740

81,390

27

141,870

134,220

120,200

115,500

109,130

98,530

89,710

82,320

28

135,350

121,500

117,300

110,170

99,540

90,640

83,250

29

135,350

123,700

119,300

111,170

100,500

91,550

84,140

30

124,600

119,900

112,120

101,430

92,420

84,990

31

121,600

113,030

102,330

93,280

85,820

32

121,600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349

연구직‧지도직공무원


(월지급액 : 원)

직  종

호  봉

연  구  사

지  도  사

9

78,910 

72,040 

10

82,420 

75,180 

11

85,050 

77,880 

12

87,690 

80,590 

13

90,310 

83,270 

14

92,920 

85,930 

15

95,510 

88,570 

16

97,580 

90,960 

17

99,640 

93,330 

18

101,720 

95,680 

19

103,770 

98,030 

20

105,840 

100,380 

21

107,820 

102,560 

22

109,830 

104,760 

23

111,830 

106,920 

24

113,830 

109,100 

25

115,800 

111,260 

26

117,220 

112,890 

27

118,630 

114,540 

28

120,040 

116,180 

29

121,430 

117,830 

30

122,840 

119,440 

31

124,230 

120,850 

32

125,470 

122,090 

33

126,710 

123,330 

34

127,930 

124,550 

35

129,150 

125,780 

36

130,290 

126,920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350

경찰‧소방공무원


(월지급액 : 원)

계급

호봉

경  위

소방위

경  사

소방장

경  장

소방교

순  경

소방사

5

68,280

61,530

25,800

31,400

6

71,490

64,620

29,200

33,100

7

74,730

67,740

33,800

38,400

8

77,980

70,880

41,500

46,000

9

81,250

73,880

51,900

53,200

10

84,360

76,750

62,000

59,900

11

87,280

79,460

71,200

65,900

12

90,070

82,060

75,640

69,880

13

92,730

84,520

77,870

71,930

14

95,230

86,880

79,980

73,930

15

97,620

89,120

82,020

75,840

16

99,870

91,250

83,980

77,690

17

102,030

93,290

85,820

79,490

18

104,070

95,240

87,600

81,180

19

106,000

97,080

89,310

82,820

20

107,830

98,830

90,940

84,400

21

109,580

100,500

92,500

85,890

22

111,240

102,080

93,990

87,320

23

112,800

103,600

95,410

88,670

24

114,290

105,050

96,790

89,980

25

115,720

106,420

98,080

91,220

26

117,030

107,730

99,350

92,350

27

118,150

108,840

100,400

93,320

28

119,230

109,880

101,410

94,250

29

120,240

110,880

102,370

95,160

30

121,210

111,840

103,310

96,020

31

122,130

112,740

104,200

96,890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351

【별지 제1호 서식】

부양가족신고서


부양의무

공 무 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급

소        속

성 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직 업

신고사유

(혼인, 출생, 사망 등)

특기사항 : 

본 란에는  부양가족 중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장애진단서 등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을명시하고, 배우자가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공공기관 직원‧지방공사 직원‧지방공단 직원 등인 경우에는배우자의 소속기관 및 연락처, 해당기관에서의 가족수당 지급여부, 기타 특기사항을 기재

본인은 허위의 방법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변상하고 일정기간 지급을 정지토록 는 관련규정과 가족수당의 지급대상 및 부양가족의 기본요건 등을 숙지하고 「공무원수당 등에관한 규정」 제10조제7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부양가족을 신고합니다.


첨부 : 1.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장애진단서 등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1부(해당자에 한함)

년          월          일

신  고  인  성명              (인) 또는 서명

대리신고인  성명              (인) 또는 서명 관계  (의)

위의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352

【별지 제2호 서식】

초 과 근 무 명 령 서


연  번 

부서명 :        국(실)       과(20  .   .   .)


과(기관)장

직급

성명

초 과 근 무  명 령 사 항

비  고

구 분

근무시간

하여야 할 일(구체적으로)

처리시한

:   부터

:   까지

월    일

당직자 확인(사후결재시)                 직            성명               (서명)

※ 연번은 초과근무명령대장의 연번과 일치하게 기재, 구분란은 시간외, 야간, 휴일로 기재

※ 결재권자는 반드시 자필서명으로 결재

※ 명령받은 시간과 실제 근무한 시간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근무시간을 ‘비고’란에 기재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353

【별지 제3호 서식】

초 과 근 무 명 령 대 장


20  년   월분

연번

일자

부 서 명

근   무   자   현   황

비   고

종 류

근무인원

근무자명단(시간)

































※ 시간외근무의 경우, 근무자 명단에 개인별로 금회 시간외근무시간을 ( )에 기재

종류는 시간외, 야간, 휴일로 표시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354

【별지 제4호 서식】

(   )월중 ○○과 개인별 초과근무내역 통보


수신 :                                                  발신 : 

소 속

직 급

성  명

지급할 시간(일)수

출    근

근무일수

시간외근무

수      당

야간근무수당

(시     간)

휴일근무

수    당

<비 고>

1. 단위 : 시간외근무수당(시간 또는 분), 휴일근무수당(일), 야간근무수당(일 또는 시간, 시간으로 표기시는 ( )로 기재)

2. ‘지급할 시간(일)수’란중 시간외근무시간은 일반대상자에 대하여는 정액지급분을 제외한 시간수를 기재

3. 출근근무일수는 일반대상자에 대하여만 기재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355

【별지 제5호 서식】

초 과 근 무 확 인 대 장


년 월 일

소 속

직 급

성 명

근 무 현 황

비  고

출근시간

퇴근시간

<비  고>

1. 각 란은 초과근무를 한 공무원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2. ‘출근시간’란은 정규근무일이 아닌 날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와 1시간이상 조기 출근한 경우에만 기재

3. 당직근무자는 당직 개시전 당직담당부서에서 대장을 인수하여 출입구 또는 당직실 등 초과근무자가 기재하기 용이한 장소에 비치

4. 당직근무자는 당직 종료후 매일의 초과근무현황을 마감(최종퇴청자 바로 아래란에근무 년‧월‧일 및 초과근무인원을 기재한 후 직, 성명을 기재)하여 당직담당부서에 인계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356

【별지 제6호 서식】

초과근무수당 운영실태 자체점검 결과

〔 기 관 명 (예) ○○부 〕

1. 자체점검 개요

. 점검일시 : (예) 1분기 2.10(월)~2.14(금), <5일간>

(예) 2분기 5.10(월), 20:00~24:00

*분기별 점검일시 기재

. 점검부서 : (예) 1분기 감사담당관실, (5급 000외 __명)

2분기 감사담당관실, (6급 000외 - - 명) 

. 대상기관(부서) : (예) 1분기 : 본부(00개팀/과)

(예) 2분기 : 소속기관 : △△청 (00개팀/과)

. 초과근무 인증방법 :해당란에 ○표를 하되, 전산시스템의 경우에는 구체적 시스템명을 표기(예 : e- 사람, NEIS 등)

구 분

수기절차

(종이대장)

전산시스템

(예:e- 사람)

IC카드

지 문

인 식

정맥‧홍체

인 식

기 타

방 법

본 부

소속기관명



2. 부당수령자 적발사례 및 조치결과

구 분

적발인원

(명)

적발사례

환수액

(천원)

조치결과

비고

본부

00

•퇴근후 심야에 복귀하여 시간체크 

 3,000

부당수령액 전액환수(1,000천원) 및 2배 가산징수(2,000천원), 부당수령자(5명)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00

•대리입력

150

부당수령액 전액환수(50천원) 및 2배 가산징수(100천원), 1명 징계(감봉3월) 조치

소속

기관명

00

•당직시 초과근무 신청

150

부당수령액 전액환수(50천원) 및 2배 가산징수(100천원), 부당수령자(3명)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00

교육기간중 초과근무 신청

240

부당수령액 전액환수(80천원) 및 2배 가산징수(160천원)

* 적발사례는 유형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조치결과는 적발사례 유형별 조치결과를 기재

* 상‧하반기 자체점검 결과제출시, 해당 기잔 중 적발된 모든 부당수령 적발사례 및 조치결과에 대해 작성


3. 건의사항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개조식으로 작성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357

【별지 제7호 서식】

장  애  진  단  서


병록번호

연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주    소

공무원 성명

장애인과의 관계

장애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부상(발병)일

.    .    .

* 치료종료일

.    .    .

* 장애확정일

.    .    .

각종 검사소견 및 현재까지의 주요 치료내용 (치료기간, 경과, 수술명, 수술일 포함)




치료종결 및 장애확정 여부에 대한 의견(예시)

○ 등급판정 : 『장애등급 제1급』

○ 소    견 :  두눈이 실명된 상태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장애등급 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상태를 진단합니다.

        

의료기관

명  칭 :            (인)

소재지 : 

의사면허번호 : 

전문의성명 :                    (인)진료과목 : 

* 「치료종료일」은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가 종료된 날을 말함

* 「장애확정일」은 요양의 종료 또는 보전적 치료단계에 이르러 그 증상이 악화되거나 호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된 후 6월이 경과되고, 그 증상이 자연적으로 최종상태에 이르게 된 날을 말함

*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해당과목 전문의만 진단서 발행이 가능함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358

 

 7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목    차



.  총    칙373

1. 목    적373

2. 근    거373

3. 적용범위373

.  성과상여금 지급 개요374

1. 지급시기 및 지급액374

2. 지급대상375

3. 지급방법376

4. 지급단위377

5. 성과급심사위원회377

.  성과상여금 지급방법378

1.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378

가. 지급단위378

나. 지급등급과 지급률378

(1) 지급등급과 지급률의 결정 / 378   (2) 지급기준액의 조정 / 379

(3)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 / 380 (4) 지급액의 결정 / 380

다. 개인별 지급등급의 평가방법381

(1) 기본원칙 / 381   (2) 근무성적평정결과 반영방법 / 381

(3) 기타 / 381

라. 지급순위명부의 작성과 조정383

          (1) 성과급심사위원회의 구성 / 383   (2) 순위명부 작성과 조정 / 383

제7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359

마. 이의제기와 성과상여금의 지급385

(1) 지급등급결과 통보와 이의제기 / 385

(2)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재심사 / 385   (3) 성과상여금의 지급 / 385 

2. 부서별 차등지급 후 부서내에서 개인별로 균등지급하는 방법387

가. 개 요387

나. 지급등급과 지급률 387

다. 부서별 성과평가 387

(1) 성과평가기준 / 387   (2) 성과급심사위원회의 구성 / 387 

(3) 부서별 지급등급 결정 / 387 

라. 지급기준액의 조정과 성과상여금의 지급388

(1) 지급기준액의 조정 / 388   (2) 성과상여금의 지급 / 390 

3.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과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병용하는 방법390 

가. 개 요390 

나. 부서별 지급방법390 

다. 개인별 지급방법390 

4.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부서내에서 개인별로 다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392

가. 개 요392

나. 부서별 지급방법392

다. 각 부서내 개인별 지급방법392

5.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방법을 정하는 경우394

가. 개요394

나. 부서내 개인별 지급방법394

.  파견자 등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방법396

1. 파견공무원의 경우396

가. 기본원칙 396

나. 직무파견 공무원의 경우396

(1) 지급기관 / 396   (2) 지급순위의 결정 / 397 

(3)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등급 결정 절차 / 397 

제7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360

(4) 총액인건비제 시행 관련 특례 / 398 

2. 승진의 경우398

3. 강임의 경우399

가.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한 강임 / 399

나. 본인의 동의에 의한 강임 / 399

. 행정사항399

1. 성과급운영위원회399

2. 성과상여금 지급‧협의 일정400

3. 운영과정에의 직원참여401

4. 평가자 및 직원에 대한 교육401

5. 지급등급의 공개402

6. 제도운영에 대한 자체평가402

7. 기 타402



【별표】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403

【별지 제1호 서식】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404

【별지 제2호 서식】이의신청서405

【별지 제3호 서식】표준설문조사항목(예시)406

【별지 제4호 서식】설문조사결과보고407









제7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361

Ⅰ. 총 칙

1. 목  적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동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성과상여금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근  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7조의2

* 이하 이 장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영’이라 함

3. 적용범위

이 장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아래의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된다.

▪ 일반직공무원

▪ 특정직공무원(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인‧군무원, 국가정보원직원, 경호공무원)

▪ 기능직공무원

▪ 별정직공무원

▪ 고용직공무원

※ 정무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362

Ⅱ. 성과상여금 지급 개요

1. 지급시기 및 지급액

○ 성과상여금은 연 1회 평가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소속장관은 조직의 성과향상, 소속 공무원의 동기부여 효과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 2회 이상 평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연 1회 평가하는 경우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를 지급기준일로 하여 이전 1년(1.1.~12.31.)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소속장관은 종전의 성과상여금 평가대상기간, 기관의 성과평가 주기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기간과 지급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연 2회 이상 평가하는 경우의 지급기준일은 각 평가대상기간의 마지막 날로 한다.

(예시) 09년도 하반기와 ’10년도 상반기로 나누어 2회 평가하는 경우 첫 번째 성과상여금지급기준일은 2009년 12월 31일이 되고, 두 번째 지급기준일은 2010년 6월 30일이 된다.

* 평가주기 및 평가대상기간을 매년 변경하는 것은 조직의 성과관리를 위해 바람하지 않으므로 소속장관은 금년도에 정한 기준이 사실상 내년도 및 그 이후도 계속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평가횟수, 평가주기 및 평가대상기간을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함.


○ 성과상여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분할하여 몇 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 성과상여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연 1회 평가하여 지급할 경우의 2010년도 지급액은 [별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의 평균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다만, 2회 이상 평가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평가회차별로 평균급률을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회차별 평가대상기간을 감안하여 예산액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7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363

(예시) 09년도 하반기(6개월)와 ’10년도 상반기(6개월)로 나누어 2회 평가하는 경우 첫 번째성과상여금 지급에 전체 성과상여금 예산액의 1/2(6개월/총 평가대상기간 12개월)을 사용하고, 두 번째 성과상여금 지급에는 나머지 1/2을 사용한다.



2. 지급대상

○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아래의 공무원을 지급대상으로 한다. 다만, 지급기준일에 퇴직한 공무원은 지급기준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공무원의 종류

지  급  대  상

일반직공무원

4급(과장급 제외) 이하

외무공무원

6등급 이하

연구직‧지도직공무원

3급상당(과장급) 이하

별정직공무원

4급상당(과장급 제외) 이하 및 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관

기능직‧고용직공무원

전   체

경찰공무원

치안정감 이하

소방공무원

소방정감 이하

교육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1〕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과 동 규정 [별표 12]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장학관‧교육연구관‧장사 및 교육연구사)

군    인

소장 이하(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3호에 의한 하사 제외)

군 무 원

1급 이하

국가정보원직원

1급 이하

경호공무원

1급 이하


○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중인 자와 휴직(군입대 휴직자도 포함)‧직위해제 및 기타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공무원도 지급대상에 포함되며,지급기준일 현재승진임용 후 2개월(평가대상기간이 1개월인 경우는 ½개월, 2개월부터 6개월까지인 경우는 1개월로 한다)이 경과하지 않은 공무원은 승진전 계급의 지급대상으로 본다. 다만, 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평가대상기간별로 기간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364

-  전년도 중에 호봉제 적용자에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전환한 공무원으로서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승진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금년도에는 전환 전 계급의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다만, 전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 평가대상기간에 포함된 경우에만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전년도와 금년도에 걸쳐 평가대상기간이 설정되어 금년도 1월 1일부터의 기간이 평가대상기간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기간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그 기간만큼에 해당하는 성과상여금을 감하여 지급함.

-  별정직공무원이 퇴직후 상위계급으로 재임용된 경우 및 지방공무원이 퇴직후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는 지급기준일 기준으로 승진(임용)후 2개월(평가대상기간이 1개월인 경우는 ½개월, 2개월부터 6개월까지인 경우는 1개월로 한다)이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진(임용)전 계급의 지급대상으로 본다. 다만, 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평가대상기간별로 기간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기관(부서)별 지급대상인원(이하 ‘현원’이라 한다)의 산출에 있어서 파견휴직‧직위해제‧정직 등으로 본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은 직전 기관(부서)의 현원으로보되, 특정기관(부서)으로 편중되는 경우에는 기관(부서)별 인원비율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파견공무원에 대하여 파견받은 기관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와 직제상 정원에 따른 파견자로서 인건비 예산이 파견받은 기관에 편성되어 파견받은 기관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의 파견공무원은 파견받은 기관의 현원으로 본다(‘Ⅳ.1.’ 참조).


3. 지급방법

○ 소속장관은 소속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기관의 업무와 구성원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방법 중 해당기관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자율적으로 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실‧국‧과 등 부서 또는 지급단위기관별(이하 부서별이라 한다)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의 방법에 의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전에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②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법

③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과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병용하는 방법

제7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365

④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부서 안에서 개인별로 다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 소속장관은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서별로 지급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동일한 계급 또는 직위의 지방공무원과 평가단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은 해당공무원의 계급기준 금액을 적용한다.

* 소속장관은 기관 전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고 직무와 성과중심의 보상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정책부서, 집행부서(기관), 현업기관, 교대근무 부서(기관) 등 부서별 업무 특성에 따라 지급방법을 각기 달리 선택할 수 있음.

○ 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의 지급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Ⅲ.5. 참조).

*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본 지침에서 예로 든 방법과 동일한 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과급 지급계획의 통보로 협의에 갈음할 수 있


4. 지급단위

○ 성과상여금은 소속기관 또는 소속부서별로 지급한다.

-  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 지급기관 또는 부서를 통합할 수 있다.

(예시) 본부와 지방청을 분리하여 지급


5. 성과급심사위원회

○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둔다.

○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부서별 지급의 경우에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의 상위 계급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7명 이내(가급적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위 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동일 계급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순위의 결정 및 동점자의 순위결정 등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를 확정하여 의결하며, 소속 직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심사한다.

※ 소속장관은 성과급심사위원회와 별도로 부처의 성과상여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자체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과급운영위원회’를 둔다.(‘Ⅴ.1. 성과급운영위원회’ 참조)


제7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366

Ⅲ.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 아래는 연 1회 평가하는 경우를 위주로 설명한 것이므로 연 2회이상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횟수, 평가대상기간에 맞게 적절히 조정하여 성과급 지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1.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가. 지급단위

○ 직종별‧계급(또는 직급)별로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  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직종‧계급 또는 직급을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예시) 별정직 4급상당과 일반직 4급을 통합하여 지급

○ 지급단위는 4급(상당) 과장 이상의 경우 기관 전체로 하고, 5급(상당) 이하(복수직 4급 포함), 기능직공무원과 고용직공무원은 실‧국‧본부(실‧국‧본부가 없는 기관의 경우 기관전체)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달리 할 수 있다.

나. 지급등급과 지급률

(1) 지급등급과 지급률의 결정

○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과 등급별 지급률은 아래와 같다.

지급등급

(인원비율)

S등급

(상위 20%)

A등급

(20%초과 50%이내)

B등급

(50%초과 90%이내)

C등급

(하위 10%)

지급률

(‘기준액’기준)

230%이상

160%

90%이하

0%

 -  소속장관은 기관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등급별 인원비율을 10% 포인트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평가대상자가 소수인 경우에는 직종‧계급 또는 직급을 통합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대상자가 2명 이하임에도 통합하여 평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의 등급별 인원비율에 관계없이 절대평가한다. 다만, 평가대상자가 2명 경우에는 같은 등급을 부여하여서는 안 된다.

-  소속장관은 S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 성과가 탁월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230%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S등급 위에 SS나 SSS 등급을 추가하여 운영

제7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367

하는 것도 가능)하거나 해외연수기회 부여, 특별휴가 부여(교원에 한함) 등 적절한 혜택을 추가로 부여하여 성과에 따른 차등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한 대상자의 선발은 가급적 직급별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직원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자율적으로 정한다.

-  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소속직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위의 지급등급과 지급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지급등급별 인원비율과 지급률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기준 >

∙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이어야 하고,

∙ 최상위등급 지급률은 230%이상으로써, 최하위등급(지급률 0%인 등급은 제외) 지급률의 3배 이상이어야 하며,

∙ 지급등급간 인원비율은 정규분포를 이루도록 적정하게 정하되, 특정등급의 원비율이 6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고,

∙ 등급간 지급률 간격은 가급적 균등하게 하여야 한다.

∙ 위 기준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특히, 기능직 및 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자율적으로 지급등급과 지급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이 경우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이어야 하고, 최상위등급 지급률은 최하위등(지급률이 0%인 등급은 제외) 지급률의 2배 이상이어야 하며, 지급등급간 인원비율은 정규분포를 이루도록 적정하게 정하되, 특정 등급의 인원비율이 6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지급기준액의 조정

○ 각 개인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의 평균이 표준적인 지급인원비율에 의한 것(연 1회만 평가하는 경우에는 표준평균지급률 130%를 말하고, 연 2회이상 평가하는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정한 지급률을 말한다. 이하 130%를 기준으로 설명한다)이하가 되도록 [별표]의 지급기준액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한다.

-  조정지급기준액 : [별표]의 지급기준액 × 130% / (1)에 의한 평균지급률

* 조정지급기준액 계산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 평균지급률(%) = ∑ 지급등급별 인원비율(%)×지급률(%) / 100

제7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368

 

 “ㄱ”기관의 지급등급과 지급률이 아래와 같이 결정된 경우

지급등급

(인원비율)

S등급

(상위 25%)

A등급

(25%초과 55%이내)

B등급

(55%초과 95%이내)

C등급

(하위 5%)

지급률(%)

(‘기준액’기준)

230%

160%

90%

0%

① 위의 지급등급과 지급률에 의한 평균지급률 계산

S등급(0.25×230) + A등급(0.3×160) + B등급(0.4×90) = 141.5%

② 지급기준액 조정지수 계산 

조정지수 = 표준평균지급률(130%) / 평균지급률(141.5%) = 0.918…

③ 조정지급기준액 계산

조정지급기준액 = 지급기준액 × 조정지수

계   급

지급기준액

조정지수

조정지급기준액

3급

3,340,200

0.918…

3,104,438

4급

2,978,900

2,688,382

5급

2,581,400

2,329,710

6급

2,210,900

1,995,293

이하 생략


(3)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

○ 지급단위기관(부서)내의 계급(또는 직위)별 현원에 지급등급별 인원비율을 곱하여 지급등급별 인원을 결정한다.

-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되,

-  지급등급별 인원합계가 현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하고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등급부터 올림한다.

 

○ 개인별 지급등급의 인원비율이 S등급 상위 20%, A등급 30%, B등급 40%, C등급 10%이고 현원이 29명인 경우

-  S등급 : 5.8명, A등급 : 8.7명, B등급 : 11.6명, C등급 : 2.9명

→ S등급 :   6명, A등급 :    9명, B등급 :  11명, C등급 :   3명


(4) 지급액의 결정

○ 개인별 성과상여금 지급액은 개인별 지급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에 (2)따라 계산된 조정 지급기준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7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369

-  다만, 기관전체의 총지급액이 배정된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장이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액을 적절히 조정하여 총지급액이 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예시) 개인별 실제지급액 

= 

개인별 

조정지급기준액 

×

개인별

지급률

×

편성예산

소요예산


다. 개인별 지급등급의 평가방법


(1) 기본원칙

○ 개인별 지급등급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성과평가규정라 한다) 제4조와 특정직공무원 등의 소관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근무성적평정결과에따라서 결정하되, 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 정부업무평가, 부서업무평가,다면평 등 다양한 평가기준을 반영하여 지급등급을 결정할 수 있으며, 다면평가결과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성과평가규정 등 법령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평가해야 한다

○ 소속장관은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을 위하여 별도의 성과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성과평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2) 근무성적평정결과 반영방법


 (가) 4급(상당계급 포함)이상 공무원

○ 성과평가규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성과계약등 평가에 따른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 성과평가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특정직공무원의 경우 소관 인사관계령에 따른 근무성적평정결과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나) 5급(상당계급 포함)이하 (기능직‧고용직공무원 포함) 공무원

○ 성과평가규정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본인의 근무성적평가점중

제7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370

근무실적평가점(평가대상기간이 전년도 1년간인 경우에는 6월과 12월 평가점의평균치를 말하며, 이 때 평가점이 6월 또는 12월 하나뿐인 경우에는 그 평가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  근무실적평가점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5호서식(공무원 평가서)의 ‘2. 근무실적평가’란의 평가점을 그대로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전환하여 활용한다.

-  성과평가규정 제27조에 따라 가점평정을 반영하는 기관의 경우는 가점 중 업무혁신 등 공적에 의한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가) 4급(상당계급 포함)이상 공무원 경우와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성과평가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특정직공무원의 경우 소관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근무성적평정결과 등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3) 기  타

○ 소속장관은 성과상여금제도의 도입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업무혁신성과결과, 예산절감 기여 등 기관별 업무특성 및 실정에 적합한 별도의 평가법을 마련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소속장관은 기피부서 근무자에게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소속장관은 적극적인 직무수행과정에서 고의 아닌 행위로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평가 및 심사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소속장관은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 위반자와 초과근무승인권자의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여 성과상여금 등급결정시 반영하여야 한다.

○ 위 다.(1)에서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다면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다면평가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성과급여기획과- 359호(2008.8.25))을 참조하여 소속장관이 평가방법 및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7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371

라. 지급순위명부의 작성과 조정

(1) 성과급심사위원회의 구성

○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단위기관(또는 부서)별로 두며,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의 상위계급자중에서 소속기관(또는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7명이내(가급적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위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동일계급자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  즉, 성과상여금을 기관 단위로 평가하여 지급하는 경우(예: 과장급)에는 기관차원의 위원회를 구성하며, 실‧국단위로 평가하여지급하는 경우(예: 5급 이하)에는 실‧국별로 위원회를 각각 설치한다.


(2) 순위명부 작성과 조정

○ 다.(1)의 개인별 평가에 의한 개인별 종합 평가결과(점수)에 따라 성과상여금 지급단위별로 계급별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한다. 동점인 경우에는 동순위로 한다.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평가대상기간이 1개월인 경우는 ½개월, 2개월부터6개월까지인 경우는 1개월로 한다) 미만인 공무원과 각 기관별 특성 및 실정에 적합하게 정한 지급제외기준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동순위로 최하위 순위에 배치한다. 다만, 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평가대상기간별로 기간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평가대상기간 중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한 공무원은 최하위 순위에 배치할 수 있다.

-  특별승급심사위원회에서 업무실적 우수자에 대하여 특별승급대신 성과상여금 지급을 권고한 공무원은 최상위 순위에 배치할 수 있다.

○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단위 내에 근무성적 평정자(또는 확인자)가 2명이상인 경우 평정자(또는 확인자) 상호간에 발생할 수 있는 평정점 편차 등을 감안하여 순위를 조정할 수 있고, 동점자의 순위를 결정한다.

○ 직무파견 공무원의 성과상여금을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함에 있어서는 파견받은 기관의 지급등급 결정결과 상위 20%(S등급)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는 동일동급으로 배치할 수 있다.

○ 각 기관은 기관별 특성 및 실정을 고려하여 직원 의견수렴절차 등을 거쳐 율적으로 별도의 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여성 공무원의 출산휴가의

제7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372

경우에는 국가의 모성보호 강화 규정(「여성발전기본법」제18조 등) 등의 취지를고려하여 성과상여금제도의 근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성과계약등 평가 적용대상자의 지급등급 결정 예시>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하는 복수직 4급의 지급등급 결정방식(지급단위 : 실‧국)

① 각 실‧국장은 복수직 4급 공무원에 대한 과별 인원수, 복수직 4급 공무원에 대한 과장의 성과계약 최종 평가등급 및 과장에 대한 실‧국장의 성과계약 평가등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급등급별 인원비율에 맞게 과별로 성과 상여금 지급등급을 배분


② 과장은 배정받은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범위에서 복수직 4급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 최종 평가등급 등을 기준으로 하고, 기관 자체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결과 등을 참조하여 복수직 4급 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등급을 최종 결정

국장

과장

과장

과장

4   5

급 급

2  2

명 명

4   5

급 급

2  2

명 명

4   5

급 급

2  2

명 명

국장

과장

과장

과장

4   5

급 급

2  2

명 명

4   5

급 급

2  2

명 명

4   5

급 급

2  2

명 명

국장

과장

과장

과장

4   5

급 급

2  2

명 명

4   5

급 급

2  2

명 명

4   5

급 급

2  2

명 명

과별 지급등급 배분

지급등급

최종결정


제7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373

마. 이의제기와 성과상여금의 지급

(1) 지급등급결과 통보와 이의제기

○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의 성과상여금 지급등급결정결과를 소속기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소속기관(부서)의 장은 즉시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지등급을 알려주고,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된 자에게는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 본인의 지급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공무원은 소속기관(부서)의 장이나 인사담당관에게 이의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소속기관(부서)의 장이나 인사담당관은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 그 밖에 구체적인 이의제기 방법과 절차 등은 소속장관이 정하되, 성과상여금 지급전에 이의제기기간을 7일 이상 두어야 한다.

(2)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재심사

○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소속기관(부서)의 장이나 인사담당관으로부터 재심사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 요구사유 등을 심사하여 지급순위와 지급등급을 재조정할 수 있다.

○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람의 지급등급은 가급적 변경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한 사람의 지급순위와 지급등급을 조정한다. 지급등급을 재조정하여 소요예산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나.(2)의 예에 준하여 예산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기준액을 재조정하여야 한다.

(3) 성과상여금의 지급

○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일시금으로 또는 분할하여 개인에게 지급한다.

-  성과상여금 지급전 퇴직자에게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한다.

-  성과상여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도중에 퇴직하거나 부처간 이동 등에 의하여 미지급 잔액을 모두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미지급 잔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제7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374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평가대상기간이 1개월인 경우는 ½월, 2개월부터 6개월까지인 경우는 1개월로 한다)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만, 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평가대상기간별로 기간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성과상여금지급대상기간(성과평가대상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휴직(「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을 말한다.

-  소속장관은 필요시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시간제근무공무원)에 비례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 5급 공무원이 휴직 후 8.1 복직하여 탁월한 성과를 올려 S등급(230% 지급)을 받은 경우 소속장관은 근무기간(5개월)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할 수도 있음.

‧ 지급액 = S등급 지급액(2,581,400원×230%)×(5월/12월) = 2,473,840원

• 시간제근무공무원(1일 4시간 주 20시간)으로 지정되어 평가대상기간(1년) 중 3개월을 시간제근무를 하고, 9개월은 전일근무를 한 5급 공무원이 탁월한 성과를 올려 S등급(230% 지급)을 받은 경우 소속장관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할 수도 있음.

‧ 지급액 = S등급 지급액(2,581,400원×230%)×(9+3×20/40)/12= 5,195,060원

○ 지급기준일과 평가 주기 등을 달리하는 기관으로의 인사 이동시 종전 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이 평가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않거나 중복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속장관은 평가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근무기간 또는 종전 기관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평가대상기간(중복된 기간을 말한다)에 비례하여 성과상여금을 가액 또는 감액하여야 한다.

○ 별도 지급제외대상 기준은 각 기관별 특성 및 실정을 고려하여 직원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자율적으로 정하고, 동 지급제외대상기준에 해당하는 공무원게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기간 중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을 한 공무원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375

2. 부서별 차등지급 후 부서내에서 개인별로 균등지급하는 방법

가. 개 요

○ 교대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등 부서‧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개인별 성과를 구분하여 평가하기가 특히 어렵거나 부적절한 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일부의 부서 또는 기관만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협의하여야 한다)하여부서별로만 차등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차등하여 지급된 성과상여금은 부서내 개인에게는 계급별로 균등하게 지급한다.

○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부서 단위는 직제상 최저단위기관(예: 과, 담당관 등)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이하 이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구체적인 지급등급, 지급률, 평가방법 등은 소속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나. 지급등급과 지급률

○ 지급등급과 지급률은 소속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다만,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이어야 하고, 지급등급간 지급률 격차는가급적 균등하게 하되 최상위등급 지급률이 최하위등급 지급률의 2배 이이어야 하며, 지급등급별 부서 비율은 정규분포를 이루도록 적정하게 정하되 특정 등급의 부서 비율이 6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부서별 성과평가

(1) 성과평가기준

○ 부서의 성과평가기준은 해당기관의 업무 특성 등을 감안하여 소속장관이 정한다. 

○ 성과계약등 평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대상 부서의 장의 성과계약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2) 성과급심사위원회의 구성

○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단위기관(또는 부서)별로 두며, 성과상여금지급대상 부서의 장의 상위계급자중에서 소속기관(또는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7명 이내(가급적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위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동일계급자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3) 부서별 지급등급 결정

○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위의 성과평가기준을 기준으로 각 부서의 성과평가결과를 조정하여 부서별 지급등급을 결정한다.

제7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376


라. 지급기준액의 조정과 성과상여금의 지급

(1) 지급기준액의 조정 

○ 각 개인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평균지급률이 개인별 차등지급시의 표준적인지급인원비율에 의한 것(130%) 이하가 되도록 [별표]의 지급기준액을 다음의 예시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한다.

 

• “ㄴ” 부처 부서별 지급단위가 8개과이고 전체 지급대상인원이 414명이며, 지급등급은 4개등급이고 지급등급별 과수는 1‧3‧3‧1개이며 지급률은 각각 190%, 150%, 110%, 70%인 경우

• 부서별 인원수

부서

계급

A과

B과

C과

D과

E과

F과

G과

H과

414

64

51

54

42

51

55

50

47

4급

26

4

3

3

2

3

4

4

3

5급

152

20

18

20

16

20

20

20

18

6급

186

30

25

25

20

20

26

20

20

7급

50

10

5

6

4

8

5

6

6

① 부서별 지급등급과 지급률을 정한다.

 

지급등급

(부서)

S등급

(A과)

A등급

(B과,G과,H과)

B등급

(C과,D과,F과)

C등급

(E과)

지급률(%)

(‘기준액’ 기준)

190%

150%

110%

70%

② 414명에 표준평균지급률 130%를 곱하여 총표준지급비율을 산출한다.

414명 × 130% = 53,820%

③ ①의 지급등급과 지급률을 기준으로 414명의 총지급비율을 산출한다.

A과(64명×190%)+B과(51명×150%)+C과(54명×110%)+D과(42명×110%)+E과(51명×70%)+F과(55명×110%)+G과(50명×150%)+H과(47명×150%) = 54,540%

④ 지급기준액 조정지수 계산 

조정지수 = 총표준지급비율(53,820%) / 총지급비율(54,540%) = 0.986…

⑤ 조정지급기준액 계산

조정지급기준액 = 지급기준액 × 조정지수

계   급

지급기준액

조정지수

조정지급기준액

4급

2,978,900

0.986…

2,939,574

5급

2,581,400

2,547,322

6급

2,210,900

2,181,713

7급

1,862,700

1,838,109


○ 소속장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 직급 또는 계급을 통합하여 지급기준액을 별도로 정하거나 전 직급 또는 계급에 단일의 지급기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제7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377

-  이 경우에도 각 개인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평균지급률이 개인별 차등지급시의 표준적인 지급인원비율에 의한 것(130%) 이하가 되도록 지급기준액을 조정한다.

 

• ‘ㄴ’부처의 직급별 지급대상 인원수

직급

4급

5급

6급

7급

인원(414명)

26명

152명

186명

50명

• 4급과 5급을 통합하여 지급기준액을 하나로 정하고 6급과 7급을 통합하여 지급준액을 하나로 정하는 경우


① 4급, 5급의 지급기준액

=[{4급 인원수(26명)×4급 지급기준액(2,978,900원)}+{5급 인원수(152명)×5급 지급기준액(2,581,400원)]÷(4급 인원수+5급 인원수) = 2,639,462원


② 6급, 7급의 지급기준액

=[{6급 인원수(186명)×6급 지급기준액(2,210,900원)}+{7급 인원수(50명)×7급 지급기준액(1,862,700원)}]÷(6급 인원수+7급 인원수) = 2,137,129원

• 전 직급을 통합하여 하나의 지급기준액을 적용하는 경우

: ㄴ부처의 4~7급의 지급기준액

=[{4급 인원수(26명)×4급 지급기준액}+{5급 인원수(152명)×5급 지급기준액}

+{6급 인원수(186명)×6급 지급기준액}+{7급 인원수(50명)×7급 지급기준액}]

÷(4급 인원수+5급 인원수+6급 인원수+7급 인원수) = 2,353,107원


• 위 ‘ㄴ부처’의 지급방법에 따를 경우 최종 지급기준액 

-  조정지수 = 총표준지급비율(53,820%) / 총지급비율(54,540%) = 0.986…

-  4급과 5급을 통합하고, 6급과 7급을 통합하는 경우의 지급기준액

계  급

지급기준액

조정지수

조정지급기준액

4급, 5급

2,639,462

0.986…

2,604,617

6급, 7급

2,137,129

2,108,915

-  전 직급을 통합하는 경우의 지급기준액

계  급

지급기준액

조정지수

조정지급기준액

4~7급

2,353,107

0.986…

2,322,043


제7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378

(2) 성과상여금의 지급

○ 각 개인에게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출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  개인별 지급액 : 소속부서의 지급률 × (1)의 조정지급기준액

○ 기타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Ⅲ.1.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의 마.(3)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따른다.

○ 총 소요예산이 편성된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적절한 방법에 따라 개인별 지급액을 조정한다.

(예시) 개인별 실제지급액 

= 

개인별 

조정지급기준액 

×

개인별

지급률

×

편성예산

소요예산


3.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과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병용하는 방법

가. 개  요

○ 성과상여금 예산의 일부(50%를 초과할 수 없다)는 부서별로 성과를 평가하여차등지급한 후 부서내 개인에게는 계급별로 균등하게 지급하고, 나머지 예산은 개인별로 성과를 평가하여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한다.


나. 부서별 지급방법

○ 소속장관은 기관의 업무특성과 구성원 직종 등을 감안하여 지급등급과 지급률을 정한다.

-  다만,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이어야 하고, 지급등급간 지급률 격차는 가급적 균등하게 하되 최상위등급 지급률이 최하위등급(지급률이 0%인 등급은 제외)지급률의 2배 이상이어야 하며, 지급등급별 부서 비율은 정규분포를 이루도록 적정하게 정하되 특정 등급의 부서 비율이 6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 밖에 부서별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Ⅲ.2. 부서별 차등지급 후 부서내에서 개인별로 균등지급하는 방법과 아래의 사례 및 예시를 참고하여 소속장관이 정한다.


다. 개인별 지급방법

○ Ⅲ.1.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하되, 아래의 예시와 같이 지급등급별로 조정된 인원비율과 개인별 지급에 배정된 예산비율 등을 반영하여 지급기준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7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379

 

• “ㄷ” 부처 부서별 지급단위가 5개국이고 전체 지급대상인원이 268명이며, 예산의 50%는 부서별로 지급하고 50%는 개인별로 지급하는 경우

• 부서별 인원수

부서

계급

A국

B국

C국

D국

E국

268

64

54

52

48

50

4급

18

4

3

3

4

4

5급

98

20

20

20

20

18

6급

113

30

25

20

18

20

7급

39

10

6

9

6

8

< 부서별 지급 > 

① 지급등급수(지급등급내 부서의 수), 지급등급별 지급률 등 부서별 지급기준을 정한다.

지급등급

(부서)

S등급

(A국)

A등급

(B국)

B등급

(C국,D국)

C등급

(E국)

지급률(%)

(‘기준액’기준)

95%

80%

50%

45%

② 총인원의 부서별 지급예산비율에 따른 총표준지급비율을 산출한다.

전체인원 × 표준평균지급률(130%) × 총예산중 부서별 지급예산비율(50%)

→ 268명(총인원) × 130% × 0.5% = 17,420%

③ ①의 지급등급과 지급률을 기준으로 268명의 총지급비율을 산출한다.

A국(64명×95%)+B국(54명×80%)+C국(52명×50%)+D국(48명×50%)+E국(50명×45%) = 17,650%

④ 조정지급기준액 계산

조정지급기준액 = 지급기준액 × 조정지수(17,420% / 17,650%)

예)4급의 경우 지급기준액 2,978,900원에 조정지수(17,420%/17,650%)를 곱하여 2,940,081원의 조정지급기준액 산출

⑤ 각 개인에게 ①의 해당부서의 지급률에 ④의 조정지급기준액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 개인별 지급 >

① 개인별 지급등급과 지급률을 정한다.

지급등급

(인원비율)

S등급

(상위 15%)

A등급

(15%초과 45%이내)

B등급

(45%초과 85%이내)

C등급

(하위 15%)

지급률(%)

(‘기준액’기준)

230%

160%

90%

0%

② 총예산중 개인별 지급예산비율(50%)에 따른 표준평균지급률 계산

130% × 0.5% = 75%

③ ①의 지급등급과 지급률에 의한 평균지급률 계산

S등급(0.15×230%) + A등급(0.3×160%) + B등급(0.4×90%) = 118.5%

④ 조정지급기준액 계산

조정지급기준액 = 지급기준액 × 조정지수(75%/118.5%)

예)4급의 경우 지급기준액 2,926,200원에 조정지수(75%/118.5%)를 곱하여 1,852,025원의 조정지급기준액 산출

⑤ 각 개인에게 ①의 해당지급률에 ④의 조정지급기준액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4.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부서내에서 개인별로 다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가. 개  요

○ 부서별로 성과를 평가하여 성과상여금을 부서 단위로 차등 지급한 후, 이 성과상여금을 부서내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여 다시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한다.

나. 부서별 지급방법

○ 소속장관은 지급등급과 지급률을 업무와 구성원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한다.

-  다만,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이어야 하고, 지급등급간 지급률 격차는가급적20%이상으로 하며, 지급등급별 부서 비율은 정규분포를 이루도록 적정하게 정하되 특정 등급의 부서 비율이 6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기타 부서별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Ⅲ.2. 부서별 차등지급 후 부서내에서 개인별로 균등지급하는 방법과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소속장관이 정한다.

다. 각 부서내 개인별 지급방법

○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이어야 하며, 지급등급별 인원비율과 지급등급간의 지급률 격차는 기관의 전반적인 지급률 격차 등을 감안하여 소속장관이 적정하게 정하되, 최상위등급 부서의 최상위 등급자의 지급률이 최하위등급 부서의최하위 등급자(지급률이 0%인 등급자는 제외)의 지급률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그 밖의 개인별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Ⅲ.1.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과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소속장관이 정한다.

 

• “ㄹ”부처 부서별 지급단위가 5개국이고, 전체 지급대상인원이 278명인 경우

• 부서별 인원수

부서

계급

A국

B국

C국

D국

E국

278

64

57

63

44

50

4급

22

4

5

5

4

4

5급

98

20

20

20

20

18

6급

120

30

25

30

15

20

7급

38

10

7

8

5

8

제7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380

① 소속장관은 부서별 지급등급과 지급률을 정한다.

지급등급(부서)

S등급(A국)

A등급(B국)

B등급(C국,D국)

C등급(E국)

지급률(‘기준액’기준)

150%

130%

110%

90%

부서별로 지급률 평균이 ①의 지급률과 동일하도록 개인별 지급등급과 지급률을 정한다.

구  분

S등급 (상위 20%)

A등급 (20%초과 80%이내)

B등급 (하위 20%)

A국

170%

150%

130%

B국 

150%

130%

110%

C국,D국

130%

110%

90%

E국 

110%

90%

70%

③ 부서별로 산출된 인원배분비율에 따라 인원을 배분한다.

구  분

인원

S등급(상위 20%)

A등급(60%)

B등급(하위 20%)

A국

64

13

38

13

4급

4

1

2

1

5급

20

4

12

4

6급

30

6

18

6

7급

10

2

6

2

B국

57

12

34

11

4급

5

1

3

1

5급

20

4

12

4

6급

25

5

15

5

7급

7

2

4

1

C국

63

13

38

12

4급

5

1

3

1

5급

20

4

12

4

6급

30

6

18

6

7급

8

2

5

1

D국

44

9

26

9

4급

4

1

2

1

5급

20

4

12

4

6급

15

3

9

3

7급

5

1

3

1

E국

50

11

30

9

4급

4

1

2

1

5급

18

4

11

3

6급

20

4

12

4

7급

8

2

5

1

④ 총인원에 표준평균지급률을 곱하여 총표준지급비율을 산출한다.

278명 × 130% = 36,140%

⑤ ②와 ③의 인원비율과 지급률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의 총지급비율을 산출한다.

A국(13명×170% + 38명×150% + 13명×130%) + B국(12명×150% + 14명×130% + 11×110%) + C(13명×130% + 38명×110% + 12명×90%) + D국(9명×130% + 26명×110% + 9명×90%) + E국(11명×110% + 30명×90%+ 9명×70%) = 33,360%

⑥ 조정지급기준액 계산

조정지급기준액 = 지급기준액 × 조정지수(36,140%/33,360%)

예) A국의 경우 4급의 지급기준액인 2,978,900원에 조정지수 1.083…
(=36,140%/33,360%)를 곱하여 3,227,141원의 조정지급기준액을 산출

⑦ 개인별 지급액은 위의 ②의 해당지급률에 조정지급기준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7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381

5.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방법을 정하는 경우

〈예시 : 부서별 균등지급후 개인별 차등지급하는 경우〉

가. 개  요

○ 성과상여금을 부서단위로 균등하게 지급한 후, 이 성과상여금을 부서장이 부서원을 개인별로 평가하여 차등 지급한다.

나. 부서내 개인별 지급방법

○ 부서별 지급대인원수에 평균지급률을 곱한 총 %를 각각의 직제상 최저 단위부서에 배정

○ 부서장은 부서원 전체를 하나의 지급단위로 보아 공무원 개개인을 평가하여 지급률을 결정

○ 지급기준

-  지급등급은 3개 이상으로 하고, 각 등급별 인원은 40%의 범위 안에서 정하며,

-  최상위 등급자의 지급률이 최하위 등급자(지급률이 0%인 등급자는 제외)의 지급률의 3배 이상이 되어야 하고,

-  부서 지급대상공무원의 지급률 합계가 부서 지급대상인원수에 평균지급률을 곱한 총 %를 각각의 직제상 최저단위에 배정한 것을 초과하지 못한다.

○ 부서의 장은 개별공무원을 면담하여 지급률과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본 예시와 유사한 방법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A”과 지급대상인원이 6명인 경우


계급

부서

5급

6급

7급

기능9급

A과

6

2

1

2

1

① 부서장은 부서원에게 적용할 지급등급과 지급률을 정한다.

지급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 원 수

1명

1명

2명

1명

1명

지급률(%)

(‘기준액’기준)

200%

160%

130%

100%

60%


② 6명에 표준평균지급률 130%를 곱하여 총표준지급비율을 산출한다. 

6명 × 130% = 780%

제7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382

 부서원 개개인에 대한 지급등급과 지급률을 정한다.

○ 5급 1명 : 1등급 200%            ○ 5급 1명 : 3등급 130%

○ 6급 1명 : 2등급 160%            ○ 7급 1명 : 4등급  100%

○ 7급 1명 : 5등급  60%             ○ 기능9급 1명 : 3등급 130%

⇒ 총지급률의 합계 : 780%〔1등급(1명*200%)+2등급(1명*160%)+…+5등급(1명*60%)

개인별 성과상여금 지급액은 계급별 지급기준액에 개인별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서원 전체의 총지급액이 배정된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을 적절히 조정하여 총지급액이 배정된 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예시) 개인별 조정기준지급액×(편성예산/소요예산)


 

• “B”과 지급대상인원이 11명인 경우

계급

부서

4급

5급

6급

7급

기능9급

B과

11

2

3

2

3

1

① 부서장은 부서의 지급등급과 지급률을 정한다.

지급등급

(인원비율)

S등급

(상위 20%)

A등급

(20%초과 60%미만)

B등급

(60%초과 80%미만)

C등급

(하위 20%)

지급률(%)

(‘기준액’기준)

220%

170%

120%

70%


② 11명에 표준평균지급률 130%를 곱하여 총표준지급비율을 산출한다. 

11명 × 130% = 1,430%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방식에 의하여 등급별 인원수를 결정한다

S등급(0.2×11명), A등급(0.4×11명), B등급(0.2×11명), C등급(0.2×11명)

-  S등급 : 2.2, A등급 : 4.4, B등급 : 2.2, C등급 : 2.2

→ S등급 : 2명, A등급 : 5명, B등급 : 2명, C등급 : 2명

④ ①의 지급등급 및 지급률과 ③의 등급별 인원수를 기준으로 B과인원 11명의 총지급비율을

산출한다.

(2명×220%) + (5명×170%) + (2명×120%) + (2명×70%) = 1,670%

⑤ 지급률 조정지수 계산

조정지수 = 총표준지급비율(1,430%) / 총지급비율(1,670%) = 0.856…

⑥ 지급률 계산

조정지급률 = 당초 지급률 × 조정지수

지급등급

(인원비율)

S등급

(상위 20%)

A등급

(20%초과 60%미만)

B등급

(60%초과 80%미만)

C등급

(하위 20%)

지급률(%)

(‘기준액’기준)

220%×0.856

= 188.383…%

180%×0.856

= 145.568%

120%×0.856

= 102.754%

70%×0.856

= 59.940%

 부서원별 지급률을 담당부서로 통보

⑧  지급부서에서는 [개인별 조정기준지급액×(편성예산/소요예산)]에 따라 개인별 실제지급액을 
조정하여 지급한다.

제7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383

Ⅳ. 파견자 등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1. 파견공무원의 경우

가. 기본원칙

○ 파견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지급순위는 원소속기관의 지급순위명부에 따르되, 파견기관에서 통보하는 파견공무원의 근무성적에 관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산출한 본인의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소속장관이 파견공무원의 업무특성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평가점수에 소속장관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지급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  본인의 평가점수에 소속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인정하는 평가점수의 합산율은 총점의 최대 50% 범위에서 소속장관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2에 따른 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대상직(중앙인사관장기관이 정한 직위에 한한다)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소속기관의 장이 본래의 지급단위와 분리하여 별도의 평가등급을 결정할 수 있음(이 경우 평가등급 결정시 해당인원을 현원에서 제외함)


나. 직무파견 공무원의 경우

(1) 지급기관

(가) 파견받은 기관이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있는 기관인 경우

○ 파견받은 기관에서 예산 반영여부와 인원 등을 고려하여 성과상여금을 해당파견기관에서 지급할 것인지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할 것인지를 원소속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있는 기관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함

(예) 아래 ‘(4)’ 이외의 한시조직 등

제7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384

(나) 파견받은 기관이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는 기관인 경우

○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는 기관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이외의 기관을 말함

(예) 교통개발연구원, 국방품질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국토개발연구원, 조세연구원, 세계관세기구(WCO), 국제노동기구(ILO), 유네스코(UNESCO)사무국 등

(2) 지급순위의 결정

(가) 파견받은 기관에서 지급하는 경우

○ 원소속기관에서는 해당인원을 현원에서 제외하고, 파견받은 기관에서는 직무파견공무원만을 따로 분리하여 지급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 이 장 범위에서 파견기관 자체 실정에 따라 ‘파견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을 따로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하는 경우

원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지급단위에서 직무파견 공무원만을 따로 분리하여 지급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3)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등급 결정절차

(가) 파견받은 기관에서 1차 평가 실시 및 지급등급 결정

○ 파견받은 기관에서는 소속 부처, 직종, 직급 등 구분없이직무파견 공무원 전체를 하나의 지급단위로 하여 별도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지급등급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원소속기관에 통보한다. 

-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수, 인원비율 등 지급기준은 Ⅲ- 1- 나- (1)에 의한 표준안인 4등급(인원비율 S등급 20%)을 적용하고,

-  성과평가는 공무원임용규칙 제33조 또는 제41조에 의한 성과평가 결과를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평가기준도 활용할 수 있다.

(나) 원소속기관에서 평가 재실시 및 지급등급 최종 결정

○ 원소속기관에서 직무파견 공무원을 원소속기관 근무자와 동일한 지급단위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지급단위로 분리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지급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파견받은 기관에서 상위 20%(S등급)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385

○ 원소속기관에서는 근무성적평정을 할 수 없는 기관 등으로부터도 업무협조를 통해 가급적 지급등급 결정 결과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되,

-  파견기간이 짧거나 파견기관의 규모·성격 등으로 파견받은 기관에서 별도의 성과평가가 어려워 지급등급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4) 총액인건비제 시행 관련 특례

○ 총액인건비제의 시행과 관련하여 직제상 정원에 따른 파견자로서 인건비 예산파견받은 기관에 편성된 공무원은 파견받은 기관에서 지급순위명부를 작성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  이 경우 원소속기관에서는 해당인원을 현원에서 제외하고, 파견받은 기관에서는 파견받은 공무원만 따로 분리하여 평가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  이 장 범위에서 파견기관 자체 실정에 따라 파견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 따로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승진의 경우

지급기준일을 기준으로 승진후 2개월(평가대상기간이 1개월인 경우는 ½개월, 2개월부터 6개월까지인 경우는 1개월로 한다)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진전 계급을기준으로 근무성적평정결과와 기관별 별도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별도의 평가방법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평가대상기간별로 기간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전년도중에 호봉제 적용자에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연봉제 적용대상로 전환한 공무원으로서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승진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금년도에는 전환 전 계급의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다만, 전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 평가대상기간에 포함된 경우에만 성과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전년도와 금년도에 걸쳐 평가대상기간이 설정되어 금년도 1월 1일부터의 기간이 평가대상기간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기간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그 기간 만큼에 해당하는 성과상여금을 감하여 지급함.

제7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386

○ 승진후 2개월(평가대상기간이 1개월인 경우는 ½월, 2개월부터 6개월까지인 경우는1월로 한다)이 초과한 경우에는 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3. 강임의 경우

가.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한 강임

○ 지급기준일 현재 강임된 계급에서의 근무기간이 2개월(평가대상기간이 1개월인 경우는 ½개월, 2개월부터 6개월까지인 경우는 1개월로 한다)이 경과하지 않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강임전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평가대상기간별로 기간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본인의 동의에 의한 강임

○ 본인의 원에 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강임된 계급에서의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된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Ⅴ. 행정사항

1. 성과급운영위원회

○ 소속직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성과급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별로 성과급운영위원회를 둔다.

-  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별로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성과급운영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부기관장(차관, 차장)이 위원장을, 인사업무담당과장이 간사를 담당하며 직급‧성별‧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이 있는 10명 내(가급적 3명 이상)의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한다.

○ 성과급운영위원회는 성과상여금 및 성과연봉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의의견을 수렴하고, 자체 성과급 지급계획을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기타 소속기관의 성과급제도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등을 정한다.


제7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387

2. 성과상여금 지급‧협의 일정

○ 소속장관은 1월말까지 성과상여금 지급에 필요한 자체 지급계획을 수립하고 성과급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자체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평가횟수, 평가대상기간, 평가시기, 평가회차별 예산배분액

∙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및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성과평가 기준

∙ 등급구분과 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 지급횟수, 지급시기, 분할지급여부, 분할지급시 일시금 지급대상자 및 잔액의 일시 정산지급에 관한 사항, 지급단위(통합‧세분에 관한 사항 포함), 지급제외 대상자

∙ 성과급심사위원회 및 성과급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소속장관은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평가및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후에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 소속장관은 성과상여금을 부서별로만 차등하여 지급하거나 또는 Ⅱ.3. 지급방 이외의 방법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월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위의 협의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부서별 지급방법 및 Ⅱ.3. 지급방법이외의 방법이 필요한 사유

‧ 자체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  다만, 본 예규에서 계획의 통보로 협의를 갈음하도록 한 경우에는 계획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접수된 때에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 소속장관은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후 표준설문조사 항목(별지3호 서식)을 참고로 설문지 방식 또는 전자적 설문조사(http://pcrm.기관명.go.kr) 방식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운영결과를 평가하고, 차기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수립에 활용하도록 한다.

○ 소속장관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연 2회이상 평가하는 경우 동 계획을 포함한다) 및 성과상여금 운영결과(위의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제7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388

(별지4호 서식)를 포함한다)를 당해연도 2월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여야 한다. 다만, 성과상여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출시기를 달리 조정할 수 있다.

-  연 2회이상 평가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이후의 성과상여금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 한해 변경된 계획을 추가로 제출한다.

○ 연 2회이상 평가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속장관은 부처별로 정한 성과급 지급시기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후 그 운영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두 번째 이후의 성과상여금 운영결과를 제출할 필요는 없음.

○ 소속장관은 적극적인 직무수행과정에서 고의 아닌 행위로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평가 및 심사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운영과정에의 직원참여

○ 소속장관은 자체 성과상여금 시행계획 마련시 소속직원들의 의견을 널리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

○ 개인별 지급등급의 평가방법 중 기관별 특성 및 실정에 적합한 별도의 평가방법마련시 직종별, 직급별, 소속부서별로 대표성을 가진 직원을 참여시켜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4. 평가자 및 직원에 대한 교육

○ 소속기관의 장은 직장교육 등을 통하여 평가자(관리자)와 직원에 대하여 성과평가의 중요성과 성과상여금제도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는 반드시 1회 이상 평가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소속기관의 장은 특히 성과상여금 지급후 나눠먹기식으로 재분배되는 사례가 없도록 직원교육시 철저히 주지시켜야 함은 물론 자체 시행계획 마련시에도 그 방지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나눠먹기식 재분배 사례가 발견될 경우 향후 전체 성과급 예산편성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제7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389

5. 지급등급의 공개

○ 성과상여금 지급등급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최상위(S)등급자(SS등급자 등 S등급자 이상의 등급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원 의견수렴절차 등을 거쳐 공개하여야 한다.



6. 제도운영에 대한 자체평가

○ 소속장관은 첫 번째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및 운영결과에 대하여 정부업무평가 계획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별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자체평가 이외에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앞의 ‘2’ 참조


7. 기  타

○ 이 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특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소관 인사 관계법령을 적용 또는 준용하여 지급한다.

○ 책임운영기관에 대하여는 운영상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그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는 기관이 의도적인 절감재원을 활용하여 추가적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데 대하여는 「중앙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에 의한다.

제7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390

【별 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 2010년 적용

(단위 : 원)

구     분

지급기준액 

구     분

지급기준액 

일반직‧특정

(군무원)‧별정직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4,132,200

3,709,600

3,340,200

2,978,900

2,581,400

2,210,900

1,862,700

1,537,000 

1,289,900

경찰‧소방

치안정감‧소방정감

치안감‧소방감

경무관‧소방준감

총경‧소방정

경정‧소방령 

경감‧소방경 

경위‧소방위 

경사‧소방장 

경장‧소방교 

순경‧소방사

4,132,200

3,709,600

3,340,200

3,063,700

2,666,700

2,364,200

2,125,800

1,856,700

1,576,000

1,365,000

연 구 직

연구관

연구사

2,823,900

2,033,100

초‧중‧고‧대학

교원 및 교육전문직

1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4,132,200

지 도 직

지도관

지도사

2,721,100

1,895,000

2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3,709,600

기 능 직

기능1급

기능2급

기능3급

기능4급

기능5급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기능10급

2,731,100

2,731,100

2,731,100

2,345,000

2,345,000

2,210,900

1,862,700

1,537,000

1,289,900 

1,289,900 

3급상당의 국장급 또는 기관장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3,340,200

교장, 3급과장 상당 또는 4급과장 상당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2,929,400

별표12 적용자

3,098,600

감, 직위가 없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2,531,400

고 용 직

고용직

735,000 

별표12 적용자

2,680,600

교사,장학사, 교육연구사

2,221,800

1종‧2종 고용직

1  종

2  종

1,131,400

1,076,200

군  인

소  장

준  장

대  령

중  령

소  령

대  위

중  위

소  위

준  위

원  사

상  사

중  사

하  사

4,161,000

3,873,500

3,345,700

3,070,400

2,407,500

1,691,800

1,126,300

1,126,300

2,510,800

2,505,500

1,885,100

1,206,400

858,900

공안업무 등

(경호공무원‧국가정보원직원)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4,269,100

3,913,700

3,552,300

3,186,500

2,706,200

2,308,100

1,940,500

1,596,300

1,342,000

제7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391

【별지 제1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


기관(또는 실‧국‧소속기관)명 :                     직급 또는 계급 :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

평정결과

(환산점수)

기    타

평정결과

(환산점수)

총 점

조 정

순  위

* 근무성적평정결과를 점수로 환산하기 곤란한 경우(예 : 성과계약등 평가제)에는 평정결를 기재함(예시 : 매우우수, S등급, 1등급 등)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제7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392

【별지 제2호 서식】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제7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393

【별지 제3호 서식】

표 준 설 문 조 사 항 목(예시)



1. 열심히 일하고 성과가 뛰어난 사람이 인사와 급여에서 우대받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찬성

② 찬성

③ 보통

④ 반대

⑤ 매우반대

2. 현행 성과급제도가 위 1번의 취지에 어느 정도 부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부합

② 부합

③ 보통

④ 무관

⑤ 전혀무관

3. 성과급의 지급대상자를 결정하는 바람직한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연공서열

② 보직‧근무부서

③ 근무실적

④ 직무능력‧태도

⑤ 기타(   )

4. 성과급 지급대상자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 기준의 공정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공정

② 공정

③ 보통

④ 불공정

⑤ 매우불공정

5. 올해 결정된 귀하의 성과상여금 지급등급에 대하여 어느정도 수긍하십니까?

① 전적으로 수긍

② 수긍

③ 보통

④ 수긍불가

⑤ 절대수긍불가

5- 1 위 5번 질문에서 ④번 또는 ⑤번에 표기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연공서열에 따른 지급

② 특정보직‧부서 우대

③ 정실에 따른 지급

④ 지급후 재분배

⑤ 평가기준‧방식 미비

6. 성과급 확대방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찬성

② 찬성

③ 보통

④ 반대

⑤ 매우반대

7.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의 단위는 개인과 부서가운데 무엇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개인별지급

② 부서별지급

③ 두가지 병용

8. 현재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 간의 성과급 차등폭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현재보다 줄여야함

② 적당함

③ 현재보다 확대

9.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보완이 가장 시급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공직문화
개선

②성과평가기준‧방법개선

③ 기관장,관리자의 추진의지

④ 지급대상범위‧지급률 조정

⑤ 평가자‧피평가자간 원활한 의사소통

⑥ 공무원의 제도에대한 이해증진

10. 공직사회에서 성과상여금 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찬성

② 찬성

③ 보통

④ 반대

⑤ 매우반대

11. 기타 성과상여금 제도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                                                                                  )

12. 개인별 속성

① 성별  ② 임용시기  ③ 승진시기  ④ 본인의 성과급 등급  ⑤ 직종 및 계급


제7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394

【별지 제4호 서식】

설 문 조 사 결 과 보 고


1. 조사개요

○ 조사기간 :     . 0. 0. ~ 0. 0.(0일간)

○ 조사방법 : 전자설문/ 설문지 배부

○ 조사인원 :  000명[응답자 : 000명( %)]

응답자 특성

‧성별 : 남 00명 / 여 00명

‧연령 : 20세부터 5년단위로 표시

공무원경력 : 5년 단위로 표시,    ‧현직급 승진시기 : 5년단위로 표시

‧직종 : 직종별 인원 기입(일반직 00명, 별정직 00명, 기능직 00명 등)

‧계급별 인원수 : 1급 00명, 2급 00명, ………


2. 설문조사 결과

○ 1~10번까지 항목별 결과 기입

매우찬성

찬성

보통

반대

매우반대

명(%)

명(%)

명(%)

명(%)

명(%)

명(%)

명(%)


3. 성과상여금제도 발전에 대한 건의사항(주관식 답변)

< 건의사항 내용 >

건의사항내용을 그대로 기술

▹ 

제7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395

 

 8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목    차



. 총     칙413


. 여비의 종류‧계산방법 및 정산 등414

1. 여비의 종류(영 제2조)414

2. 여비의 지급구분(영 제3조)415

3. 여비의 계산방법416

4. 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영 제8조의2)418


. 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영 제18조)426

1.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의미426

2. 여비지급 기준426


. 근무지외 국내출장시의 여비428

1. 근무지외 여비의 계산428

가. 지급되는 여비항목428

나. 육로 120km 미만의 국내여행(영 제16조 제6항)428

다. 여비의 조정(영 제28조)428

2. 운 임429

가. 국내철도운임 지급기준(영 제10조 제1항)429

제8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396

나. 국내선박운임 지급기준(영 제11조 제1항)429

다. 국내항공운임 지급기준(영 제12조 제1항)430

라. 국내자동차운임 지급기준(영 제13조 제1항)432

마. 운임지급의 제한(영 제15조)434

3. 숙박비(영 제16조)434

가. 지급기준434

나. 지급방법435

다. 숙박비의 지급제한(영 제16조 제6항)436

4. 식 비(영 제16조)436

가. 지급기준436

나. 지급방법(영 제16조 제5항)436

다. 식비의 지급제한(영 제16조 제6항)436

5. 일 비(영 제16조)437

가. 지급기준437

나. 지급방법(영 제16조 제3항)437

다. 동일지역 장기체재중 일비의 감액(영 제17조)437


. 국외출장시의 여비439

1. 국외여비의 계산439

2. 운임439

가. 국외철도운임 지급기준(영 제10조 제2항)439

나. 국외선박운임 지급기준(영 제11조 제2항)439

다. 국외항공운임 지급기준(영 제12조 제2항)439

라. 국외자동차(버스)운임 지급기준(영 제13조 제2항)441

마. 운임지급의 제한(영 제15조)441

제8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397

3. 숙박비(영 제16조)441

가. 지급기준441

나. 지급방법441

다. 동일지역 장기체재중 숙박비의 감액(영 제17조)442

4. 식 비(영 제16조)442

가. 지급기준442

나. 지급방법442

5. 일 비(영 제16조)443

가. 지급기준443

나. 동일지역 장기체재중 일비의 감액(영 제17조)443

6. 준비금(영 제23조)443

가. 지급대상443

나. 준비금의 지급제한443


. 근무지 변경에 따른 여비지급444

1. 부임여비444

2. 국내이전비(영 제19조‧제20조)445

가. 지급대상445

나. 지급요건445

다. 지급기준447

라. 신청절차447

마. 다른 여비와의 병급448

3. 국외이전비(영 제19조‧제20조)448

가. 지급대상448

나. 지급기준448

다. 신청절차449

라. 다른 여비와의 병급449

제8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398

4. 국내가족여비(영 제21조)450

가. 지급대상450

나. 지급요건450

다. 지급기준450

라. 신청절차451

5. 국외가족여비(영 제22조)451

가. 지급대상451

나. 지급사유(영 별표 6의2)452

다. 지급액(영 별표 6의2)452

라. 여비액의 신청453


. 퇴직자‧사망자 등의 여비453

1. 여행 중 퇴직 또는 휴직된 자의 여비(영 제24조)453

가. 부임도중 퇴직‧휴직453

나. 출장중 퇴직‧휴직453

다. 외국근무중 퇴직‧휴직453

라. 지급제외454

2. 여행중 사망한 경우의 여비(영 제26조)454

가. 국내여행 중의 사망454

나. 국외여행 중의 사망454


. 보    칙455

1. 여비의 조정(영 제28조)455

가. 조정사유455

나. 동행 출장시 여비의 조정(영 제28조 제3항)455

2. 여비지급의 특례(영 제29조)457

가. 여비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의 조정(영 제29조 제1항)457

나.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영 제29조 제2항)457

제8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399

다. 대통령특사의 여비(영 제29조 제3항)458

라. 북한지역 출장시 여비지급(영 제29조 제4항)458

3. 공무원이 아닌 자의 여비(영 제30조)458


【 별표 및 별지 목록 】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459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460

[별표 3] 국외항공운임정액표460

[별표 4] 국외여비정액표461

[별표 5] 이전비지급기준표463

[별표 6의2] 국외가족여비지급기준표464

[별표 7] 국외준비금지급액표465

[별표 8]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지급기준표466

[별표 9]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표467

[별지 제1호서식] 국내여비(가족여비‧이전비) 지급신청서468

[별지 제2호서식] 국외여비(가족여비‧이전비) 지급신청서469

[별지 제3호서식] 여비정산 신청서470

[별지 제4호서식] 취소수수료 지급신청서471


제8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400

Ⅰ. 총 칙

1. 목 적

공무원 여비의 지급기준, 지급대상, 지급절차, 지급방법 등 공무원여비규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여비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는 데 있다.

2. 근 거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제20916호, 2008. 7. 17.)

3. 적용범위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이 장에서는 이라 한다)을 적용 받는 모든 공무원(영 별표 1 참조)에게 적용한다.

※ 공무원교육훈련여비는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84호, 2009.12.14)에 의거 지급







제8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401

Ⅱ. 여비의 종류‧계산방법 및 정산 등 

1. 여비의 종류(영 제2조)

구   분

내       용

운 임

여행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숙박비

여행 중 숙박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식 비

여행 중 식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일 비

여행 중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이전비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 소재지의 변경에 따라 거주지가 변동된 경우, 새 거주지로 이사화물을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가족여비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 소재지의 변경에 따라거주지가 변동된 경우, 새 거주지로 가족이 여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충당하기 위한 여비

준비금

국외출장시 사전준비를 위한 비용(비자발급, 예방접종, 상비약, 세면도구, 여행자보험 가입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 지급되는 여비항목

구   분

여비항목

출장

국내출장

근무지내 국내출장

1만원, 2만원 정액

근무지외 국내출장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국외출장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준비금

근무지 변경(신규임용 포함)

부임여비, 이전비, 가족여비

공무로 여행하는 때’라 함은 해당공무원이 사적용무가 아닌 공적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여행을 하는 때를 의미한다.

제8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402

2. 여비의 지급구분(영 제3조)

여비는영 별표 1의 여비지급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여비지급구분표〉

구 분

해 당 공 무 원

제1호

가. 대통령,국무총리,감사원장,국무위원,검찰총장,대학교총장(「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특2호봉을 적용받는 총장은 제외한다),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나.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통상교섭본부장, 차관

다. 14등급부터 12등급까지 직위 외무공무원, 대검찰청검사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제외한다)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 1호봉인 헌법연구관, 치안총감 ‧ 치안정감,소방총감 ‧ 소방정감,「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특2호봉을 적용받는 총장,대학교부총장, 대학원장,대학교의 학장 ‧ 처장 ‧ 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기획실장) ‧ 교양과정부장,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 ‧ 처장,그 밖「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특3호봉 대학교원 봉급액을 받는공무원,중장 ‧ 소장 ‧ 준장,고위(감사)공무원단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1급 공무차관 또는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1호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1의 가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자에 한한다)

라. 11등급부터 9등급(국장급에 한한다)까지 직위 외무공무원, 9호봉 이하의 검사, 2호이하의 헌법연구관,헌법연구관보,치안감 ‧ 경무관,소방감 ‧ 소방준감,대학 전문대학의 교수 ‧ 부교수,교육과학기술부 본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서울특별시및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및 하급교육청의 교육장(「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에 따라 국이 설치된 지역교육장을말한다),초 ‧ 중 ‧ 고등학교의 교장,대령 ‧ 중령,고위(감사)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 2급 및 3급(국장급에 한한다) 공무원,2급 및 3급(국장급 한한다)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1의 가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자에 한한다)

제2호

가. 9등급(위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부터 5등급까지 직위 외무공무원,총경 ‧ 경정,소방정 ‧ 소방령,대학 및 전문대학의 조교수 및 전임강사,제1호 외의 장학또는 교육연구관,하급교육청의 교육장(「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관한 규정」 별표 4에 의하여 국이 설치된 지역교육장은 제외한다),초 ‧ 중 ‧ 고등학교의 교감,14호봉 이상의 장학사 ‧ 교육연구사 및 각급학교 교사,소령 ‧ 대위 ‧ 중위 ‧ 소위 ‧ 준위,3급(과장급에 한한다)부터 5급까지 공무원,3급(과장급에 한한다)부터 5급까지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4호및 5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1]의 가 및 나에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위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임용규정󰡓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및 라목, 제2호나목 및 다목 및 제3호의 연구관, 임용규정 별표2의 2 제1호 나목 및 다목, 제2호나목 및 다목 및 제3호의 지도관

나. 위 제1호,제2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를 포함한다)

제8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403

◆ 근무지외의 거주자를 임용한 때의 여비지급(영 제8조) 

근무지외의 곳에 거주하는 자(신규채용된 자를 포함한다)를 임용한 경우에는 공무원 부임의 예에 준하여 새로운 직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파견자에 대한 여비지급 

1. 파견시 여비지급 

-  파견명령에 의한 파견시 본인 부임여비, 이전비, 가족여비는 파견받은 기관에서 지급한다. 다만, 원소속 기관과 파견받은 기관이 협의하여 원소속기관이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원소속기관이 지급한다.

-  파견명령에 의한 파견시 원소속기관이나 파견받은 기관에서 파견기간을 출장으로 처리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없다.

2. 파견받은 기관에서의 공무출장여비 지급 

파견받은 기관의 공무수행을 위해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파견자의 출장을 명한 경우, 파견자의 여비는 파견받은 기관에서 이 영에 따라 지급한다.


3. 여비의 계산방법

가. 여비의 계산(영 제4조)

(1) 여비는 통상의 경로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여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 이때의 통상의 경로와 방법이란 해당 여행시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경로와 방법을 말하며, 통상의 경로와 방법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할 수 있는 경로와 방법을 선택한다.

< 통상의 경로와 방법 >

o 육로 여행시 : 기차 또는 고속버스

o 육지∼도서간 여행시 : 항공기 또는 선박

  

제8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404

(3)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통상의 경로와 방법에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행한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여비 지급한다.

< 부득이한 사유 >

◦ 출장시 시급한 용무로 부득이하게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

◦ 폭풍우‧폭설‧홍수 등으로 철도가 두절되어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

◦ 전염병 발생으로 인해 교통이 통제되어 우회하는 경우

◦ 범인 검거를 위하여 통상의 경로를 우회하는 경우

나. 여행일수의 계산(영 제5조)

여행일수는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요되는 일수는 여행일수에 포함한다.

. 근무지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여행시의 여비(영 제6조)

근무지 또는 출장지외의 곳에 거주 또는 체재하는 자가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 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액을 지급한다. 다만, 그 여비액은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근무지가 경상남도 남해인 공무원 「갑」이 서울로 출장명령을 받았다. 시간상 거주지인 부산에서 서울로 바로 출장을 간 경우,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운임은?

→ 영 제6조에 따라 부산→서울에 이르는 운임을 지급하되, 남해→서울까지의 운임을 초과하지 못함

○ 7급공무원 「갑」이 2박 3일간의 출장명령을 받아 수요일에 새마을호를 타고 근무지인 서울을 출발하여 부산에 도착한 후 금요일까지 출장을 수행하였다. 출장업무를 마친 후 「갑」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산에서 하루를 더 보낸 후 토요일에 새마을호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다. 이 경우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여비는?

→ ① 일비와 식비 : 120,000원 = (20,000원+20,000원)×3일

② 숙박비 : 80,000원(= 40,000원×2일) 상한내 실비 

③ 운임 

서울→부산은 등급별 새마을호 운임을 실비로 지급하되, 부산→서울간 운임은 금요일에 귀임하였을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운임을 지급

제8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405

라. 여비의 구분계산(영 제7조)

(1) 여행도중 법령이나 계급‧직무등급 또는 호봉의 변경 등에 의하여 여비의계산을 구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다만, 당해 공무원이 이동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의 목적지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2) 같은 날에 여비액을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많은 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4. 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영 제8조의2)

가. 여비의 지급방법

(1) 국내 운임과 숙박비(영 제8조의2 제1항)

국내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하는 때에는 국고금관리법제24조제5항의 정부구매카드(이하 이 에서 정부구매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  다만, 출장지에서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있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개인카드 등을 사용하거나 사전에 정액으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와 그 경우의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지급방법은 “4. 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의 다. 정부구매카드 사용의 예외” 참조

※ 2인 이상이 조를 이루어 출장을 가는 경우, 1장의 카드로 출장조에 속한 여행자의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할 수 있다.

◆ 정부구매카드의 관리

1.비용 정부구매카드의 관리를 담당하는 자는 카드사용자, 지급 및 반납 일시 등을 즉시 기록하여 적정한 카드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여비지급을 위한 정부구매카드의 발급 및 관리는 국고금관리법 제24조 제5항에 의한다.

제8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406

(2) 그 외 여비항목

일비, 식비 등은 출장자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출장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국외여비의 집행‧정산절차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국외항공운임을 항공사등에 직접 송금하는 것은 가능하다.

◆  철도‧항공 등의 예약취소시 수수료의 지급

출장자가 철도‧항공 등을 사전예약(또는 구매) 후 취소할 경우 발생하는수수료는 출장자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소한 경우 출장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취소수수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취소수수료는 여비 예산(220목)에서 집행할 수 있다.

나. 여비의 정산(영 제8조의2 제2항 내지 제3항)

(1) 정산대상 : 국내여행자의 운임과 숙박비

(2) 정산절차

 정산신청

- 출장자는 여행을 완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에 세부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  다만, 해당부서의 서무담당자가 대신 신청하거나 2인 이상이조를 이루어 출장을 간 경우 그 중 1인이 대표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 정부구매카드로 결제한 때에는 카드대금의 결제일을 고려하여 결제일 이전에 정산신청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정부구매카드의 결제일

카드 승인(사용) 기간

결 제 일

청 구 일

전월 16일 ~ 전월 30일

10일

7일

전월 31일 ~ 당월 15일

25일

22일

제8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407

 신청내역확인

- 부서장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해당부서의 서무담당자가 출장자의 정산신청내역을 확인‧검토할 수 있다.

 여비지급

-  회계관계공무원은 지급액 및 조정사유 등을 여비정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여비를 지급한다.

 약식정산절차

-  여비정산에 따른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하 e- 사람이라 한다)에서 정산신청내역과 정부구매카드의 사용내역 등을 비교하여, 관련규정에 따른 정산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부서장 결재 등을 생략할 수 있다.

※ 참고 : 출장 및 여비정산절차

 

(3) 정산방법

출장자는 운임 또는 숙박비를 정부구매카드로 결제하여 e- 사람에서카드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거서류의 제출 및 보관을 생략할 수 있다.

-  단, 정부구매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e- 사람을 통한 카드사용내역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제출‧보관하여야 한다.

운임 또는 숙박비를 정부구매카드로 결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임 및 숙박비 세부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은 정산신청내역과 출장자가 제출한 증거서류를 비교하여 관련규정에 따른 적정한 정산신청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408

증거서류로 인정되는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3에 의한 현금영수증

○ 철도‧고속(또는 시외)버스‧비행기‧선박의 승차권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등

숙박비는 숙박목적에 사용된 경비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호텔 등의부대 서비스(룸서비스, 객실내 전화사용 등) 이용비용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출장자가 호텔에서 숙박한 때에는 숙박비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거서류의 가맹점명 또는 업종분류가 숙박업소나 여객운송업체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회계담당공무원이 유선 등으로 숙박업 또는 운송업체임을 확인한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다만, 공중위생관리법상 목욕장업소 등에서 숙박한 경우에는 영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의 숙박비 한도내에서 영수증 상의 금액을 숙박비로 지급할 수 있다.

 운임에 대하여 편도 영수증만 증거서류로 제출한 경우에는 왕복운임이 명백하게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왕복운임을 지급할 수 있다.

 

○ 공무원 「갑」이 서울↔부산간 출장에서 정부구매카드로 숙박비 4만원을 결제한 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제출한 경우의 지급절차는?

결제일에 맞추어 4만원을 국고에서 신용카드사로 지급(「갑」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

○ 공무원 「갑」이 숙박 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제출하였는데, 매출전표상 가맹점이 숙박업 이외 업종으로 기재된 경우의 숙박비는?

→ 회계담당공무원이 카드명세서상 전화번호로 통화하여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숙박비 지급 가능

○ 공무원 「갑」이 인천↔여주간 시외버스를 이용하여 1일 출장을 다녀온산신청을 하였으나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시외버스 승차권 등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여비는?

→ 정액지급항목인 일비와 식비만 지급(운임은 증거서류가 없으므로 지급할 수 없음)

제8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409

다. 정부구매카드 사용의 예외(영 제8조의2 제4항)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와 그 경우의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등

산간오지, 도서벽지에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에는 출장자가 금을 사용한 후간이영수증과 확인서(출장기간, 출장지, 숙박일, 실제 소요금액, 간이영수증 제출사유 등)를 제출하는 경우 회계담당공무원이이를 확인하여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다만, 간이영수증의 제출도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가 업소명, 주소 및 연락처, 이용금액, 일자 등을 기재한 후 자필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로 간이영수증을 갈음할 수 있다.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으로 출장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어 현금을 사용하였으나 버스승차권이나 운임 영수증 등이 발급되지 않아 운임에 대한 증거서류를 제출할 방법이 없는 경우, 출장지에서의 숙박비 및 식비 영수증 등 출장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해당운임을 지급할 수 있다.

마그네틱 손상 등으로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개인카드 등을 사용한 후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증거서류를 갖추어 여비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2) 외부 민간인이 공무상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은 외부 민간전문가(예 : 위원회 참석위원, 시험출제위원 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다음 기준에 따른 정액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외부 민간인에 대한 정액여비 지급기준>

구  분

운  임

숙박비

일비

식비

제1호에 준하는 민간인

정 액

46,000원

20,000원

25,000원

제2호에 준하는 민간인

정 액

30,000원

20,000원

20,000원

    ※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민간인의 구분은 영 제30조 및 별표 9를 적용하여 결정한다.

제8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410


 

o 공무원 「갑」과 민간전문가 「을」이 동행하여 출장 이행시 여비지급방법은?

→ 「갑」 : 식비와 일비는 정액지급하고 운임과 숙박비는 증거서류에따라 사후정산

「을」 : 갑」과 동일한 방식으로 여비를 지급(식비와 일비는 정액지급,운임과 숙박비는 사후정산)하거나 소속기관장이 예외적으로 등급에 따른 정액여비 지급 가능


(3)  친지 집 등에 숙박하거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숙박한 경우

 숙박을 필요로 하는 공무상 여행 시 숙박업소가 아닌 친지 집 등에서 숙박하여 숙박비를 지출하지 않은 경우

-  출장(대표)자가 출장 이행 후 e- 사람 등으로 친지 집 등 숙박에 대한 정산신청을 하는 경우 1야당 2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숙박하여 숙박비 일부를 지출하지 않은 경우

-  영 별표 1의 제2호 해당자

‧ 공동 숙박한 출장(대표)자는 총 숙박비를 〔4만원×(출장자수- 1)〕 이하로 지출한 경우에 e- 사람 등으로 공동 숙박에 대한 정산신청을 하고, 회계담당공무원은 숙박비를 지출하지 않은 인원수* 범위 내에서 인원수당 20,000원(1야 기준)을 공동 숙박조에게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지급을 신청한 인원수가 아래 계산식에 따른 인원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한 인원수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 숙박비를 지출하지 않은 인원수(계산식)

= 총 출장인원 -  (총숙박비 ÷ 4만원, * 단, 소수점 이하는 올림)

  

-  영 별표 1의 제1호 해당자 : 제2호 해당자의 ‘4만원’을 ‘6만원’으로 한다.

-  영 별표 1의 제1호 해당자와 제2호 해당자가 공동으로 숙박한 경우 :

제1호 해당자 2인 이상이 공동숙박한 경우와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정액여비로 숙박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출장자가 친지 집 등에서 숙박거나 공동으로 숙박하더라도 별도의 숙박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없다.

제8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411




 

○ 공무원인 「갑」(제2호 해당자)과 「을」이 함께 출장을 가서, 「갑」은 숙박업에서 1박(정부구매카드 사용)을 하고 「을」은 친구(또는 친지)의 집에서 1박을 한 경우의 숙박비는?

→ 「갑」 : 4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를 신용카드사에 지급

「을」 : 출장 이행후 정산신청을 하는 경우 2만원 지급 가능

○ 7급 공무원인 「갑」과 「을」이 1실에서 공동으로 1박을 하고, 「갑」이 정구매카드로 4만원을 결제하고 출장 이행 후 e- 사람 등으로 공동숙박에 대한 정산신청을 한 경우의 숙박비는?

→ 4만원을 국고에서 신용카드사에 지급하고, 숙박비를 지출하지 않은 인원수(1명(=2명- (4만원÷4만원))에 대한 2만원(1명×20,000원)을 갑과 을에 추가 지급 가능

○ 고위공무원 「갑」과 「을」이 1실에서 공동으로 1박을 하고, 「갑」이 정부구매카드로 6만원을 결제하고 출장 이행 후 e- 사람 등으로 공동숙박에 대한 정산신청을 한 경우의 숙박비는?

→ 6만원을 국고에서 신용카드사에 지급하고, 숙박비를 지출하지 않은 인원수(1명(=2명- (6만원÷6만원))에 대한 2만원(1명×20,000원)을 갑과 을에 추가 지급 가능

○ 고위공무원 「갑」, 5급 공무원 「을」, 7급 공무원 「병」이 1실에서 공동으로1박을 하고, 「갑」이 정부구매카드로 6만원을 결제하고 출장 이행 후 e- 사람 등으로 공동숙박에 대한 정산신청을 한 경우의 숙박비는?

→ 6만원을 국고에서 신용카드사에 지급하고, 숙박비를 지출하지 않은 원수(2명(=3명- (6만원÷6만원)))에 대한 4만원(2명×20,000원)을 갑, 을, 병에 추가 지급 가능


(4) 워크숍 또는 세미나 등에 참석하는 경우

○ 워크숍 또는 세미나 등에 참석하기 위해 출장을 가는 경우 당해 주관기관에서 시행한 공문 등에서 숙박비 금액을 명시한 때에는 그 금액을 선지급하고 주관기관에서 시행한 참석확인 공문 등을 정산자료로 인정할 수 있다.

-  주관기관의 참석요청 공문 등에서 숙박비 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관기관에 유선 등으로 숙박비를 확인하여 출장전에 지급하고 출장후 주관기관에 숙박비가 명시된 공문 시행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정산할 수 있다.

(5) 기 타

○ 소속기관장은 출장업무 수행상 비밀유지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정부구매카드를 이용한 숙박 등이 심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대상범위 등을 미리 정하여 다음 기준에 따른 정액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은 정액여비 지급대상, 지급사유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예) 회계감사‧직무감찰을 위한 감사업무

<정액여비 지급기준>

구  분

운  임

숙박비

일비

식비

제1호 해당자

정 액

46,000원

20,000원

25,000원

제2호 해당자

정 액

30,000원

20,000원

20,000원


※ 자가용 차량을 이용한 국내 여행시 운임 지급에 대한 내용은 “Ⅳ. 2. 라” 부분 참조


라. 교육훈련여비(영 제8조의2 제5항)

○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의한 교육대상 공무원에 대한 국내여비는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84호)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제8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412

Ⅲ. 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영 제18조)

1.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의미

(1) 근무지내 출장이라 함은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 동일시와 군 및 도(제주특별자치도 제외)안에서의 출장 또는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  이 때의 여행거리는 왕복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 출장시 그 거리가 12km를 넘더라도 동일한 특별시 ‧ 광역시 ‧ 시 ‧ 군 ‧ 도서지역 내에서의 출장인 경우 근무지외 출장이 아니고 근무지내 출장임

(2) 도서의 경우에는 같은 시‧군이라 하더라도 근무지내로 보지 않음

※ 다만, 육로와 교량으로 연결된 같은 시‧군의 도서는 근무지내에 해당된다.

2. 여비지급 기준

(1)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 출장여행시간에 따라 여비의 구분 없이 출장여행시간이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한다.

- 위 지급액 이외에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등 별도의 여비는 지급하지 아니함

※ 출장시간에 점심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출장시간에서 이를 제외하지 않는다.(예 :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출장일 경우 출장시간은 4시간임)

(2) 1일 이내에 4시간 이상 근무지내 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에도, 출장비 합산액은 2만원을 넘지 못한다.

(3) 차량(「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와 동규정 별표 1) 배정자에 대하여는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용차량(선박 포함)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4) 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원이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413

※ 단, 운전원도 근무지외 출장시 영 제9조 및 제16조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실제소요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5) 여비의 조정(영 제28조 제1항)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의 금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여비의 조정(영 제28조)에 대한 상세 내용은 Ⅷ. 보칙 부분 참조

제8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414

Ⅳ. 근무지외 국내출장시의 여비

1. 근무지외 여비의 계산

가. 지급되는 여비항목 :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나. 육로 120km미만의 국내여행(영 제16조 제6항)

(1) 육로 120km 또는 수로 60km 미만의 국내여행에 있어서는 일비의 전액과식비의 3분의 1만을 지급하되, 공무형편상 부득이 숙박한 경우에는 식비의 차액과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동일여행이 육로와 수로에 걸치는 경우에는 수로 1km를 육로 2km로 계산한다.

다. 여비의 조정(영 제28조)

※ 여비의 조정(영 제28조)에 대한 상세 내용은 Ⅷ. 보칙 부분 참조

(1)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때에는 지급하는 여비의 금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속기관 이외의 다른 기관 ‧ 단체 등으로부터 여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규정된 여비액 중에서 그 액을 공제한 액을지급한다. 

(3) 2인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 출장목적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영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운임(국외여비를 제외한다)‧숙박비 및 식비에 한하여 상급자와의 동행에 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다만, 영 제16조 제1항에 따라 숙박비의 추가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여비등급의 상향조정을 할 수 없다.

제8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415

2. 운임

가. 국내철도운임 지급기준(영 제10조 제1항)

(1) 국내 철도운임은 영 별표 2에 따라 실비로 지급하며, 전철구간에 있어서 철도운임 외에 전철요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때에는 전철요금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국내철도운임 지급기준>

구  분

철도운임 지급기준

제 1 호

실비 (특  실)

제 2 호

실비 (일반실)

(2) 철도이용협약(한국철도공사)을 체결하는 등 운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을 지급한다.

나. 국내선박운임 지급기준(영 제11조 제1항)

(1) 국내 선박운임은 영 별표 2에 따라 실비로 지급하되, 할인이 되는 경우에는할인된 금액을 지급한다.

〈국내선박운임 지급기준〉

구  분

선박운임 지급기준

제 1 호

실비 (1등급)

제 2 호

실비 (2등급)

(2) 교량으로 연결되지 않은 도서지역 등으로 출장시 도서내에서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차량을 선박으로 운송하기 위한 도선료가 발생하는 경우 도선료를 운임으로 지급할 수 있다.(영수증 등 증거서류 제출 필요)

제8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416

다.국내항공운임 지급기준(영 제12조 제1항)

(1) 국내 항공운임은 영 별표 2에 따라 실비로 지급하되, 좌석에 따라 운임에차이가 있을 때에는 국외항공운임 지급기준을 준용하며, 할인이 되는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 국외항공운임 지급기준은 Ⅴ. 2. 다의 <국외항공운임 지급기준> 참조

(2) 공무원이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보너스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좌석 등급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영제28조에 따라 항공운임을 지급하지 않거나 필요한 수준으로 감액 지급할 수 있다.이 경우 항공마일리지의 관리 및 활용 방법 등은 아래의 기준에 의한다.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기준>

구 분

기   준

관리범위

‧비용의 지급 주체와는 관계없이 공무여행(2006.3.1 이후)에 의해 발생한 마일리지

* 공무여행에는 국내와 국외를 포함

관리기간

‧마일리지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5년

신고

(입력)

‧출장자는 공무출장 후 14일내에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축된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이하 “「e- 사람」” 등이라 함)에 항공마일리지의 적립, 활용 등 변경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 항공마일리지 세부관리방안(중앙인사위원회 급여후생과- 1317, ‘06. 7.21)에 근거한 「항공마일리지 신고서」는 폐지한다. (다만, 「e- 사람」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항공마일리지 관리” 기능이 탑재될 때까지 유지)

활용방법

‧출장자는 항공권 예약시에 본인의 누적 마일리지를 확인하여 보너스항공권 구매에 우선 활용하고, 구매가 어려운 경우 좌석등급 업그레이드에 활용한다.

* 좌석등급 업그레이드는 1등정액 및 중간(비지니스)정액 지급대상자가 아래 단계의 좌석에 해당하는 정액을 지급받고,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1등석이나 중간(비지니스)석으로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 Ⅴ.2.다.(1) <국외항공운임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2등정액 지급대상자가 국제회의, 통상협상 등(단순 현지조사, 세미나 참석 등은 제외)의 대표단 일원으로 참여하는 출장 중 여행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중간(비지니스) 정액으로 좌석등급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활용절차

‧항공기를 이용하여 공무여행을 하고자하는 출장자는 해당 여행시 본인이 보유한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여비지급 신청시 확인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부서별 회계담당공무원은 출장자의 항공마일리지 활용 가능여부를 항공사에 확인하고,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항공운임을 정액 지급한다.

관리방법

‧공무여행에 의해 발생한 항공마일리지는 「e- 사람」 등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한다.

* 항공마일리지 세부관리방안(중앙인사위원회 급여후생과- 1317, ‘06.7.21)에 근거한 「항공마일리지 기록카드」는 폐지한다. (다만, 「e- 사람」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항공마일리지 관리” 기능이 탑재될 때까지 유지)

중앙행정기관의 항공마일리지 담당부서는 소속공무원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마일리지가 효율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항공마일리지 담당부서는 소속공무원의 개인별 항공마일리지의 현황을 매분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파견자에 대해서는 파견받은 기관에서 관리하되, 원 소속기관 복귀시관련서류를 이첩하도록 한다.

부처간 전출입자는 전 소속기관에서 관련서류를 새로이 이동하는 기관에이첩하도록 한다.

‧공무원 여비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중앙행정기관의 항공마일리지의 적립, 활용 현황 등(개인별 자료는 제외) 관련 자료를 「e- 사람」을 통해 통합하고, 관련제도의 개선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제8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417

 



○ ’06. 3. 1 이후 공무여행으로 10만마일이 적립된 장관 「갑」이 제주도로 출장갈 경우, 항공운임의 지급방법은?

→ 공적으로 누적된 마일리지를 활용해 보너스항공권의 구매가 가능한 경우에는 항공운임을 지급하지 않으며, 좌석 승급(2등석에서 1등석으로)이 가능한 경우에는 2등석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

라.국내자동차운임 지급기준(영 제13조 제1항)

(1)국내자동차운임 중 버스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기준으로 실비로 지급하되, 할인이 되는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을 지급한다.

(2)국내자동차운임 중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의 운임

-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영 별표2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철도 또는 버스운임(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으로 한다.다만,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

 자가용 동승자에 대해서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철도 또는 버스운임 대신에 다음 기준에 따라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 >

○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자가용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

○ 출장경로가 매우 복잡‧다양하여 대중교통을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공무목적상 부득이한 심야시간대 이동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하중이 무거운 수하물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 등

※ 위와 유사한 사유로서 자가용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는 각 기관의 업무특성에 따라 소속기관장이 정하여 운영

    

제8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418

① 연료비 지급기준 : 여행거리(km)×단가

-  여행거리(km)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 다만,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여행거리를 계산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는 소속기관장이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되, 한국도로공사(www.roadplus.com)나 민간에서 제공하는 거리계산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단가

구분

휘발유차량

경유차량

LPG차량

단가(원/km)

150

130

110

-  다만,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

② 통행료 지급기준 : 통행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영수증에 나타나는 금액

③ 자가용 동승자에게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의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④ 2인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1대의 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장목적 수행상 불가피한 사유로 2대 이상의 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차량 이용에 대한 증거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예) 각 차량의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o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공무원 「갑」과 「을」이 「갑」의 자가용 차량(휘발유 차량)을 이용하여 서울 정부중앙청사↔대전 정부청사간출장을 다녀온 경우의 운임은?

→ 「갑」에게는 서울 정부중앙청사 ↔ 대전 정부청사간 여행거리×150원의 연료비와 고속도로통행료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지급하고,「을」에게는 운임 미지급

제8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419

마. 운임지급의 제한(영 제15조)

의 차량‧선박‧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주차비, 고속도로 통행료, 항만 이용료, 공항 이용료 등은 지급한다.

3. 숙박비(영 제16조)

가. 지급기준

(1) 숙박비는 영 별표2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  다만, 출장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 상한액내 실비는 출장기간 전체 숙박비의 총액한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국내숙박비 지급기준>

구  분

숙박비 지급기준(1夜당)

제 1 호

실  비

제 2 호

실비 (상한액 : 40,000원)

 
  

○ 5급공무원 「갑」이 2박3일의 출장기간동안 첫날은 3만5천원, 둘째날은 4만3천원을 숙박비로 지출한 경우,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총 숙박비는?

→ 2박 숙박요금인 8만원의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된 7만8천원을 지급

(2) 각 부처는 제1호 해당자(실‧국장급 공무원 등)의 숙박비가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지급액 또는 지급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o 제2호 해당자와 같이 상한액(예 : 12만원) 내에서 실비정산 하되, 공무형편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한액을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한 때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 지급

제8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420

나. 지급방법

(1) 숙박비는 출장 중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2) 수로여행과 항공여행 중의 밤에 대하여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 ‧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을 요하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

 

○ 항공여행을 통해 출장을 가는 경우 업무일정상 필요에 의해 항공기 탑승 전또는 목적지 도착 후에 주간에 숙박을 한 경우에는 해당일 숙박비 지급

○ 항공기 탑승시간이 심야시간대이고 업무사정상 항공기 탑승전 숙박이 필하여 숙박을 한 경우 해당일 숙박비 지급가능

(3) 공무형편,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숙박비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숙박비를 지출한 때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숙박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영 제16조 제1항)

-  숙박비를 추가로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여행을 완료한 후 1주일 이내에정부구매카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의 사용시에 받은매출전표에 세부사용내역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영 제16조 제2항)

※ e- 사람시스템을 사용하는 기관은 여비정산을 신청할 때에 초과지출금액및 사유 등을 포함하여 신청하도록 한다.

영 제28조 제3항에 의하여 숙박비의 여비등급을 상향조정한 경우에는 동 정에 의한 사후정산을 신청할 수 없다.

 

○ 해당지역에 숙박비 상한액 내에 숙박 가능한 곳이 없거나, 숙박시설이 있어도 출장목적지와 거리가 멀어 출장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 학술회의 등의 경우 숙박예정시설로 지정된 숙박시설의 객실요금이 숙박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 여비액에 상응한 숙박시설 이용시 신변의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높은 경우 

제8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421

다. 숙박비의 지급제한(영 제16조 제6항)

(1)육로 120킬로미터 또는 수로 60킬로미터 미만의 국내여행에 있어서는 숙박비는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이 때의 여행거리는 왕복거리를 기준으로 하며, 수로 1km는 육로 2km로 계산한다.

(2) 다만, 출장업무의 성격 등 공무형편상 숙박하는 경우에는 숙박비 전액을 지급한다.

4. 식비(영 제16조)

가.지급기준

식비는 영 별표2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

〈국내식비 지급기준〉

구  분

식비 지급기준(1일당)

제 1 호

25,000원

제 2 호

20,000원

나.지급방법(영 제16조 제5항)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를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식비의 지급제한(영 제16조 제6항)

(1)숙박을 요하지 않는 육로 120킬로미터 또는 수로 60킬로미터 미만의 국내여행에 있어서 식비는3분의 1만 지급한다.

- 이 때의 여행거리는 왕복거리를 기준으로 하며, 수로 1km는 육로 2km로 계산한다.

(2)다만, 출장업무의 성격 등 공무형편상 부득이 숙박한경우에는 식비를 전액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422

5. 일비(영 제16조)

가. 지급기준

일비는 영 별표2에 따라 1일당 2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나. 지급방법(영 제16조 제3항)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선박 포함)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 무원 「갑」이 공용차량을 사용하여 3일간 근무지외 출장을 간 경우,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총 일비는?

→ 3만원 = (2만원 × 1/2) × 3일

다. 동일지역 장기체재중 일비의 감액(영 제17조)

(1)동일지역

동일지역이란 국내의 경우 동일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군 및 도서(제주특별자치도 제외)를 의미한다.

(2)감액의 기준

동일지역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는 도착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5일까지는 영 별표 2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며, 16일째부터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한다.

구  분

초과기간 (일수)

정액대비 감액비율

도착일

정액 지급

도착한 다음 날부터 15일까지

정액 지급

도착한 다음 날부터 15일을 초과한 경우

16일~30일째 (15일)

10분의 1

31일~60일째 (30일)

10분의 2

61일 이상

10분의 3

제8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423

(3)감액의 예외

- 소속장관은 업무의 성질 또는 지역의 실정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감액비율을 높일 수 있다.

※ 06년, 07년에 숙박비와 식비가 크게 상향조정되었으므로 소속장관은 동일지역 장기체재 출장여비를 지급함에 있어 실소요액을 조사하여 감액비율적절히 조정하여 지급함으로써 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감액비율을 낮추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장기체재기간중 일시 다른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 출장기간을 공제하고체재기간을계산한다.

 

○ 공무원 「갑」이 4월 1일 목적지에 도착하여 7월 2일까지 체재(7월 3일에 출발)하였으며 5월 2일부터 16일까지는 다른 지역에 출장을 간 경우,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총 일비는?

(1) 여행일수 : 94일

(2) 체재일수 : 92일(도착한 날과 출발한 날은 제외)

(3) 총 일비 = 1,628,000원(1일 평균 17,319원)

-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 20,000원 × 16일 = 320,000원

-  4월 17일부터 5월 1일까지 → 20,000원 × 15일 × 0.9 = 270,000원

-  5월 2일부터 5월 16일까지 → 20,000원 × 15일 = 300,000원

* 이 기간은 다른 지역 출장기간이므로 감액일수에서 제외

- 5월 17일부터 6월 15일까지 → 20,000원 × 30일 × 0.8 = 480,000원

- 6월 16일부터 7월 2일까지 → 20,000원 × 17일 × 0.7 = 238,000원

-  7월 3일 → 20,000원 × 1일 = 20,000원


제8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424

Ⅴ. 국외출장시의 여비

1. 국외여비의 계산

국외출장시 여비지급항목으로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준비금을 지급한다.

2. 운 임

※ 국외운임에는 통행세를 포함한다(영 제9조 제2항)

가. 국외철도운임 지급기준(영 제10조 제2항)

(1) 철도운임에 2등급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철도운임

(2) 철도운임에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실비액 

(3)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 (3)에 의한 실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공무상의 사유와 지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국외선박운임 지급기준(영 제11조 제2항)

※ 국외선박운임에는 부선임 및 부두임을 포함한다.

(1) 선박운임에 2등급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선박운임

(2) 선박운임에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

(3)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 (3)에 의한 실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공무상의 사유와 지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국외항공운임 지급기준(영 제12조 제2항)

(1) 국외항공운임은 영 별표3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급한다.

제8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425

<국외항공운임 지급기준>

구  분

항 공 운 임

영 별표 1의 제1호가목 해당자 및 통상교섭본부장 

1등 정액

영 별표 1의 제1호나목(통상교섭본부장은 제외) 내지 라목해당자 (단, 3급 상당은 국장급 직위에 있는 자, 과장급이하는 정부대표의 임명을 받아 국제회의 또는 협상에 참석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중간(비지니스) 정액

1등정액과 중간정액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 기타의 자

2등 정액

(2) 공무원으로 항공운임이 할인되는 경우에는 그 할인요금을 적용하되, 국외항공운임의 경우 「정부항공운송의뢰에관한규정」(국무총리훈령 제326호), 정부항공운송의뢰(GTR)업무처리지침 및 정부항공운송의뢰(GTR) 제도관련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 항공기 이용에 있어서 집행상 효율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GTR 요금이 적용되지 않는 다른 항공사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GTR제도관련운영지침, 복무12148- 240호, 1997.7.9).

(3) 공무원이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보너스항공권을 확보하거나 좌석등급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여비규정 제28조에 따라 항공운임을 지급하지 않거나 필요한 수준으로 감액지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마일리지의 관리 방법 등은 국내여행시의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기준>(Ⅳ.2.다.(2))과 동일하다.

 

○ 국제기구로부터 항공운임을 지원받아 공무상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이따른 항공마일리지는 공적 관리대상임

(4) 각 부처는 항공운임 영수증, 항공권 사본 등으로 국외항공운임의 지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자국적기를 이용할 경우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때에는 e- 사람시스템에서 카드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영수증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8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426

라. 국외자동차(버스)운임 지급기준(영 제13조 제2항)

국외자동차(버스)운임은 실비액을 지급한다. 이때의 국외자동차(버스)운임은 공무여행을 위해 도시간 또는 국가간 이동시에 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마. 운임지급의 제한(영 제15조)

공용의 차량‧선박‧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숙박비(영 제16조)

가. 지급기준

숙박비는 영 별표 4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

나. 지급방법

(1) 숙박비는 출장중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2)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중의 밤에 대하여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 ‧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을 요하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

< 부득이한 사유 >

○ 항공여행을 통해 출장을 가는 경우 업무일정상 필요에 의해 항공기 탑승 전 또는 목적지 도착 후에 주간에 숙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일 숙박비 지급

○ 항공기 탑승시간이 심야시간대이고 업무사정상 항공기 탑승전 숙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일 숙박비 지급가능

(3) 공무형편,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받은 숙박비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50% 범위 내에서 숙박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영 제16조 제1항)

-  여비의 추가지급을 받으려는 자는 여행을 완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에 정부구매카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의 사용시에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사용내역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427

< 공무형편,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

○ 지급 받은 숙박비의 범위 내에서 해당지역에 숙박 가능한 숙박시설이 없거나, 숙박시설이 있어도 출장목적지와 거리가 멀어 출장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 숙박예정시설로 지정된 숙박시설의 객실요금이 해당 여비액보다 비싼 경우

○ 여비액에 상응한 숙박시설 이용시 신변의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높 경우 등

(4) 영 제2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여비등급을 상향조정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여비의 사후정산을 신청할 수 없다.

다. 동일지역 장기체재중 숙박비의 감액(영 제17조)

국내여비에서의 동일지역 장기체재중의 일비 감액기준과 동일하며, 동일지역이란 국내에서의 동일지역(동일시‧군 및 도서)에 준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4. 식 비(영 제16조)

가. 지급기준

식비는 영 별표 4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

나. 지급방법

(1)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시에도 따로 식비를 요하는 경우에는 식비를 지급한다.

 

○ 수로여행과 항공여행 중 생리적 이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도착전후 또경유지에서 따로 식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공무형편,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받은 식비를 초과하여 지출한 때에는 5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영 제16조 제1항)

제8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428

-  여비의 추가지급을 받으려는 자는 여행을 완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에 정부구매카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용카드의 사용시에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사용 내역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3) 영 제2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여비등급을 상향조정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의한여비의 사후정산을 신청할 수 없다.

5. 일 비(영 제16조)

가. 지급기준

일비는 영 별표 4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고, 공용차량을 이용하거나 별도예산으로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일비의 2분의 1만 지급한다.

나. 동일지역 장기체재중 일비의 감액(영 제17조)

숙박비 감액기준과 동일하다. 

6. 준비금(영 제23조)

가. 지급대상

외국에 부임하거나 또는 국외출장명령을 받은 자에게는 영 별표 7에 의한 준비금을 지급한다.

나. 준비금의 지급제한

국외출장자(외국에 부임하는 자 포함)가 부임 또는 출장명령을 받은 날이전 3년 동안 준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을 지급한다.

 

○ 7급공무원 「갑」이 2007년 11월 1일에 20일간의 국외출장명령을 받은 경우,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총 준비금은? (단, 「갑」은 2005년 12월 2일에 7일간국외출장을 가면서 $120의 준비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음)

→ $25 = $145 -  $120

(「갑」이 30일 미만 출장시 지급받을 수 있는 준비금인 $145에서 3년내 지급받은 준비금 $120를 공제한 금액)

제8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429

Ⅵ. 근무지 변경에 따른 여비지급

◆  근무지 변경에 따른 여비지급 항목

‧ 국내 및 국외 부임여비 (신규채용 포함)

‧ 국내 및 국외 이전비 (신규채용 포함)

‧ 국내 및 국외 가족여비 (신규채용 포함)

1. 부임여비

가.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공무원이 근무지를 변경하게 되어 새로운 근무지로 여행하는 때에는 영 제9조와 제16조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 외국에 부임하는 경우 영 제23조의 준비금을 지급한다. 

나. 부임의 명

부임의 명이란 전보, 파견 등의  임용행위에 의하여 새로 임용된 직위가 소재하는 지역(신임지)으로 여행하게 되는 명령을 말한다.

다. 동일시 ‧ 군내에 부임(청사 소재지 이전 포함)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본인의 부임에 따른 운임,숙박비, 식비, 일비가 일부 또는 전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부임시 본인 여비는 신 근무기관에서 지급(청사 소재지가 이전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다만, 구 근무기관과 신 근무기관이 협의하여 구 근무기관이 지급하기로 한때에는 구 근무기관이 지급한다.

마. 근무지외의 곳에 거주하는 자를 신규채용한 경우에는 공무원 부임의 예에 준하여 임용되는 직위를 기준으로 본인여비, 국내외 이전비, 국내외 가족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채용당시 거주지를 구임지로, 채용 후 근무지를 신임지로 본다.(영 제8조)

제8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430

2. 국내이전비(영 제19조제20조)

가. 지급대상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자 또는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거주지를 이전하는 자(이하 이 에서국내이전자라 한다)

※ 근무지외의 곳에 거주하는 자를 신규 채용한 경우에는 부임의 예에 준하여 새로운 직에 해당하는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영 제8조)

 

○ 공무원 「갑」이 소속된 기관의 청사가 부산에서 대전으로 이전함에 따라 「갑」이 부산에서 대전으로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했을 경우, 「갑」에게 국내이전비 지급 가능

나. 지급요건

(1) 구임지에서 신임지로의 이전

구임지(청사 소재지가 이전된 경우에는 구청사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에서 같다)에서 신임지(청사 소재지가 이전된 경우에는 신청사 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에서 같다)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시(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군 및 도서(제주특별자치도 제외) 안에서 거주지를 이전하는 자에게는 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구임지와 신임지가 동일 시(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군 및 도서(제주특별자치도 제외)일 경우에는 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동일 시에 포함된 도서는 본 조의 동일 시로 보지 않는다.

국내이전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부임의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 이전이 완료된 후 6개월 이내에 신임지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할 수 있는이전비는 구임지에서 신임지로 이전하는 때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넘지 못한다.

제8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431

- 다만, 신임지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로서 전거주지에서 신임지까지의통근시간과 신거주지에서 신임지까지의 통근시간이 유사한 경우는, 부임명에의한 이전이 아니라 다른 사유에 의한 이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전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공무원 「갑」이 부산에서 서울로 전보되었으나 경제사정, 자녀교육, 배우자직장 등의 이유로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인근 의정부시로 이전한 경우,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국내이전비는?

→ 부산에서 서울로 이전시 소요되는비용의 범위 내에서 이전비 지급 가능

○ 공무원 「을」이 강원도 정선에서 영월로 전보되었으나 태백시로 이전한 경우, 공무원 「을」이 지급받을 수 있는 국내이전비는?

→ 정선에서 영월간 통근시간과 태백에서 영월간 통근시간이 유사한 경우신임지에 근무하기 위해 거주지를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전비 지급 불가

(2) 거주지와 이사화물의 이전

거주지 이전은 주민등록표상의 거주지 변경을 말한다.

-  다만, 주민등록표상의 거주지를 변경하지 못한 경우에는 거주지 변경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 증거서류 예시 : 임대차계약서, 전화번호 명의, 관사 거주시 소속기관장의 거주확인서 등

(3) 부임의 명과 이전간의 시간관계

해당공무원은 부임의 명을 받은 후에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하여야 한다.

-  다만, 해당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가 이전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주택사정 등을 감안하여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사전에 이전한 경우에도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이때 여비 지출권한이 있는 자는 사전 이전이 사후 부임의 명에 의한 것이 명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이전비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제8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432

국내이전자가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 이전이 완료된 날의 다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지급기준

국내이전비는 영 별표 5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국내이전비 지급기준>

지 급 기 준

지 급 액

2.5톤 화물자동차 1대분 이하의 이사화물

실비

2.5톤 화물자동차 1대분을 넘는 이사화물(이사화물이 5톤을 넘는 경우에는 5톤을 상한으로 한다)

실비의 80%

※ 실비는 이사화물의 운송비, 인건비 등을 포함하되, 각종 옵션사항(사다리차 비용, 에어컨설치 등)으로 분류되는 항목의 비용은 제외한다.

 

○ 공무원 「갑」이 2.5톤 트럭 1대로 광주에서 전주로 이전하면서 이사비40만원과사다리차 비용 5만원(1회사용)이 소요되었을 경우,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이전비는? 

→ 40만원(이사화물이 2.5톤 이하이므로 실비 100%를 지급하되, 사다리차 비용은 제외) 

○ 무원 「을」이 5톤 트럭 1대로 서울에서 대전까지 이사하면서 70만원이 소요되었을 경우, 「을」이 지급받을 수 있는 이전비는? (운송비와 인건비를 제외한 기타 소요비용은 없음) 

→ 56만원 = 70만원 × 0.8 (이사화물이 2.5톤을 초과하므로 실비의 80% 지급)

라. 신청절차

(1) 이전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전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근무기관(청사 소재지가 이전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433

-  다만, 구근무기관과 신근무기관이 협의하여 구근무기관이 이전비를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구근무기관에 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주민등록표상의 이전일과 실제 이사일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이사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거주지의 변경 및 이사화물의 운송내역(이동구간, 이동거리, 운송비 등)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거주지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②이사화물의 운송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비용 계산서 등

마. 다른 여비와의 병급

이전비는 순수한 이사물건의 이전에 대한 실비변상으로서, 부임시 본인에게 소요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와 병급할 수 있다.

3. 국외이전비(영 제19조제20조)

가. 지급대상

외국으로 부임하는 자, 외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근하는 자와 외국에서 본국으로 전근하는 자

나. 지급기준

국외이전비는 영 별표 5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  다만, 내륙국가로 해상운송이 곤란하거나 단신부임하는 등의 사유로 항공운송을 이용할 때에는 300kg 범위내에서 실비로 지급하되, 선박운송시 10세곱미터를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국외이전비 지급기준〉

지 급 기 준

지 급 액

10세제곱미터 이하의 이사화물

실비

10세제곱미터 초과15세제곱미터까지의 이사화물


10세제곱미터 이전비용의 100퍼센트에 10세제곱미터이전비용을 넘는 금액의 60퍼센트를 더한 금액

15세제곱미터를 넘는 이사화물

(이사화물이 25세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25세제곱미터를 상한으로 한다)

15세제곱미터 이전시에 지급받을 수 있는금액에 15세제곱미터이전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의 30퍼센트를 더한 금액

제8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434

 

공무원 「갑」이 서울에서 뉴욕으로 부임명령을 받아 15㎥ 이사화물을 $4,000을 지급하고이전한 경우,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국외이전비는?

(단, 서울→뉴욕간 10㎥ 운송비는 $2,800)

→ 이전비 $3,520 

= (10㎥운송비×100%)+{(15㎥운송비- 10㎥운송비)×60%}

= ($2,800*1.0)+{($4,000- $2,800)*0.6} 

○ 공무원 「을」이 북경에서 동경으로 전근명령을 받아 25㎥의 이사화물을 $3,000을 주고 이전한 경우, 「을」이 지급받을 수 있는 국외이전비는? 
(단, 북경→동경간 10㎥
 운송비는 $2,000, 15㎥ 운송비는 $2,500)

→ 이전비 $2,450

= (10㎥운송비×100%)+{(15㎥운송비- 10㎥운송비)×60%}+{(25㎥운송비- 15㎥ 

운송비)*30%}

= ($2,000*1.0)+{($2,500- $2,000)*0.6}+{($3,000- $2,300)*0.3}

다. 신청절차

(1) 국외이전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전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근무기관에 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다만, 구근무기관과 신근무기관이 협의하여 구근무기관이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구근무기관에 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거주지의 변경 및 이사화물의 운송내역(이동구간, 이동거리, 운송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라. 다른 여비와의 병급

이전비는 순수한 이사물건의 이전에 대한 실비변상으로서, 부임시 본인에게 소요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와 병급할 수 있다.


제8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435

4. 국내가족여비(영 제21조)

가. 지급대상

국내이전자로서 이전할 때 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 ‧ 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에서 같다)을 동반하거나 이전 후에 가족을 불러오는 자

※ 생계를 같이 하는 자란 국내이전자인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고,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나. 지급요건

(1)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 이전이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가족을 신임지로 불러오는 경우

(2)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부임의 명을받은 날 또는 청사 이전이 완료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해당자 가족을 신임지 외의 지역으로 불러오는 경우

(3) 신임지로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가 이전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불가피하게 사전에 신임지 또는 신임지외의 지역으로 가족을 불러온 경우

다. 지급기준

(1) 국내가족여비는 가족 1명마다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지급한다. 

〈국내가족여비 지급기준〉

구 분

지 급 액

운임과 숙박비

본인이 여행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

일비와 식비

본인이 여행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12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3분의 2, 12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본인이 여행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란 공무원 본인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 금액을 말한다.

제8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436

(2) 이전후 구임지외의 지역에서 가족을 불러오는 때 또는 신임지외의 지역으로 가족을 이전하는 때의 가족여비의 액은 구임지로부터 신임지에 가족을불러오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액(2회이상 이전이 있는 때에는 그 이전하는 때마다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신임지외의 지역으로 가족을 이전하여 이미 가족여비의 지급을 받은 자가이전 후 신임지에 그 가족을 불러오는 때의 가족여비의 액은 이미 지급한 액과 합하여 구임지로부터 신임지에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액(2회이상 이전이 있는 때에는 그 이전하는 때마다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 신청절차

국내가족여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가족을 불러온 다음날부터 기산하여6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해당가족의 거주지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증거서류(주민등록등본 등) 및 운임과 숙박비의 사용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신근무기관에 여비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5. 국외가족여비(영 제22조)

가. 지급대상

(1) 영 제22조에 해당하는 본인의 배우자, 미혼의 자녀, 생활능력 없는 부모에 대해서는 국외가족여비를 지급한다.

(2) 이 때 미혼의 자녀는 ① 26세 미만으로서 취업하여 독립생계를 유지하지않거나, ② 26세 이상으로 정신적‧육체적 장애로 인해 부모에게 의존하는자로서 소속장관이 확인하는 자이거나, ③ 29세 미만으로서 출국시 가족여비를 지급 받은 자를 말한다.

(3) 만약, 본국으로 전근하는 공무원의 동반가족이 본인 자녀의 학업지원 등불가피한 사정으로 본인의 귀국 후 6월 이내에 귀국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국외가족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437

나. 지급사유(영 별표 6의2)

(1) 부임 또는 전근하는 경우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가족을 근무지로부터 신근무지까지 동반할 때,

(2) 외국근무중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1회에 한하여 가족을 그 근무지로 불러오거나 본국으로 귀국시킬 때,

(3) 외국에서 4년이상 계속 근무한 자가 소속장관의 명에 의하여 본국에서의재교육을 위하여 배우자와 18세미만의 자녀와 함께 일시 귀국할 때. 다만, 4년마다 1회에 한한다.

(4) 주재국의 급격한 정세변화로 인하여 동반가족을 철수시킬 때

(5) 외국근무중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배우자를 동반한 공무여행을 할 때

(6) 영 제26조제5항의 경우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본인을 대신하여 가족 중 1인이 일시 귀국할 때

(7) 근무조건이 극히 불리하다고 외교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근무중인 자가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연 1회에 한하여 가족동반으로 전지휴양을 할 때와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연 1회에 한하여 가족동반으로 전지의료검진 또는 저지대요양을 할 때

다. 지급액(영 별표 6의2)

(1) 영 별표 6의2 (1)~(6)의 경우

12세이상의 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 및 자동차(버스)운임의 전액과 일비‧숙박비 및 식비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액(부모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준비금의 3분의 2에상당하는 액을 포함한다)

12세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 철도운임‧ 선박운임‧항공운임 및 자동차(버스)운임의 전액과 일비‧숙박비 및 식비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액

※ 운임 등이 할인되는 경우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제8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438

※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 귀국한 경우에 있어서는 국내체류 중 1월의 범위 안에서 영 제21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가족여비(운임에 있어서는 소속장관이 허가한 여행의 경우에 한한다) 지급할 수 있다.

(2) 영 별표 6의2 (7)의 경우

인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 철도운임 ‧ 선박운임 ‧ 항공운임 및 자동차(버스)운임의 전액을 지급한다.

라. 여비액의 신청

국외가족여비를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국외가족여비를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Ⅶ. 퇴직자‧사망자 등의 여비

1. 여행 중 퇴직 또는 휴직된 자의 여비(영 제24조)

가. 부임도중 퇴직‧휴직

부임도중 퇴직‧휴직한 자에게는 퇴직‧휴직 당시의 여비등급을 기준으로 구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운임‧일비‧식비‧이전비 및 가족여비를 지한다.

나. 출장중 퇴직‧ 휴직

출장중 퇴직‧휴직한 자에게는 퇴직‧휴직 당시의 여비등급을 기준으로출장지로부터 근무지 또는 구임지까지 소요되는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출장시 이미 동 여비가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외국근무중 퇴직‧ 휴직

외국근무 중 퇴직‧휴직한 자에게는 퇴직‧휴직 발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귀국하는 때에 퇴직‧휴직 당시의 여비등급을 기준으로 운임‧일비‧식비‧이전비 및 가족여비 등을 지급한다.

제8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439

라. 지급제외

형사재판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퇴직된 자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청원휴직)에 의하여 휴직된 자에 대해서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여행중 사망한 경우의 여비(영 제26조)

가. 국내여행 중의 사망

부임하는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구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사망 당시 여비등급에 해당하는 여비액의 2배를, 출장하는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출장지로부터 구임지까지의 여비액의 2배를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나. 국외여행 중의 사망

(1) 외국여행 또는 외국근무 중 사망한 때에는 사망자의 처리수습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망자유족 중 1인에게 7일의 범위 안에서 영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의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여비를 영 제9조와 제16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고, 사체운구비는 실비를 지급한다.

(2) 무지에 동반중이던 가족이 공무원의 사망후 1개월 이내에 귀국한 때에는 영 제22조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3) 외국여행중 또는 외국근무중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일시 귀국하는 때에는 영 제9조 및 제16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여비를 본인에게 지급하며, 소속장관허가를 받아 본인을 대신하여 가족 중 1인이 일시 귀국할 때에는 영 별표 6의2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제8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440

Ⅷ. 보 칙

1. 여비의 조정(영 제28조)

가. 조정사유

(1)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여비의 금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이때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는 해당 공무여행시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항목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3) 소속기관 이외의 기관‧단체, 외국정부 또는 국제연합기구 등으로부터 여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받는 경우에는 그 액을 공제한 금액을 여비액으로 지급한다.

 

○ 행사에 참석을 위한 출장시 행사 주최측에서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 교사가 학생들의 야영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학생들과 함께 야영을 하는 경우

○ 서울에서 정부대전청사 출장시 업무연락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 다수의 출장자가 버스를 임대하여 공무여행을 함으로써 운임이 공무원여규정상의 액수보다 적게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지 않음

○ 해당기관의 예산사정상 여비를 전액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나. 동행 출장시 여비의 조정(영 제28조 제3항)

(1) 기본원칙

2인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 출장목적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급자와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으로 여비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441

(2) 요 건

① 출장목적이 같을 것

-  동일부처 소속의 공무원들이 동행하여 같은 지역으로 출장하더라도 출장목적이 상이할 경우에는 여비를 조정할 수 없다.

-  출장목적이 같을 경우 동행하는 공무원의 소속이 다른 경우에도 본 조의 적용을 받는다.

 

○ A부처 차관 「갑」과 B부처 3급 공무원 「을」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을 경우에는 필요시 「을」의 여비등급 조정 가능

② 동행하여 여행할 것

-  출장목적이 같더라도 공무원들이 상호 동행하지 않으면 여비를 조정할 수 없다.

-  시차를 두고 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동행하게 된 이후부터 여비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 동일 부처내 1급공무원 「갑」과 4급공무원 「을」이 출장목적이 같으나, 업사정으로 갑이 을보다 2일 먼저 출발하고, 을은 2일후에 출발하여 출장지에서 「갑」과 합류한 경우, 필요시 합류한 날을 기준으로 「을」의 여비등조정 가능

③ 출장목적 수행상 여비등급조정이 부득이한 경우일 것

여비등급을 조정하지 않으면 출장목적 수행에 장애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여비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 국외출장에 있어서 출장목적 수행상 동행한 공무원들이 함께 숙식을 하여 할 필요가 있으나 동행자 중 하급자의 여비액이 부족하여 함께 숙식할 수 없는 경우 하급자의 여비등급 조정 가능

제8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442

(3) 조정방법

-  하급자의 운임(국내출장에 한함), 숙박비, 식비에 대하여 상급자와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으로 상향조정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이때 상급자와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은 상급자와 동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여비액에 상당하는 여비등급을 말한다.

 

o 장관 「갑」과 4급 공무원 「을」이 동행하여 해외출장시 갑과 을이 같은 호텔에서 숙박하기 위해 을의 여비등급을 조정할 경우, 갑과 동급수준의 객실이 아닌 해당 호텔 객실에 투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금에 상당하는 액의 여비등급으로 조정 가능

2. 여비지급의 특례(영 제29조)

가. 여비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의 조정(영 제29조 제1항)

소속장관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 영 및 지침에 의한 여비의 지급액‧지급방법 또는 정산절차 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하여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나.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영 제29조 제2항)

(1) 적용대상 

○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됨으로써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으로서 영 별표 8에 의하여 상시출장공무원으로 지정된 자에 대해서는 상시출장공무원 여비를 지급한다.

(2) 지급방법

○ 영 별표 8에 의거하여 월정여비 또는 일액여비를 지급한다.

< 여비지급기준 >

<월정여비>

▪ 출장일수 15일이상 : 월정여비액 전액지급

▪ 출장일수 15일미만 : 월정여비액 ÷ 15 × 출장일수

▪ 다만, 관할구역외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외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하고, 일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여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실비 추가 지급 가능

<일액여비>

▪ 일액여비 × 출장일수

제8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443

(3) 지급관련 협의

상시출장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지급액 및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은 소속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다. 대통령특사의 여비(영 제29조 제3항)

대통령특사(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특사로 임명된 자를 포함한다)의 여비에 관하여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라. 북한지역 출장시 여비지급(영 제29조 제4항)

국외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별표4의 나등급에 준하여 지급하며 필요한경우 소속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3. 공무원이 아닌 자의 여비(영 제30조)

공무수행을 위해 공무원이 아닌 자를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도 영 별표 9에 의해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상용일용직이 정규공무원과 동반하여 근무지외 출장시 상용일용직에게 여비규정에 의한 여비지급 가능


제8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444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


해당공무

제1호

가.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대학교총장(「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특2호봉을 적용받는 총장은 제외한다),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나.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통상교섭본부장, 차관

다. 14등급부터 12등급까지 직위 외무공무원,대검찰청검사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1호봉인 헌법연구관,치안총감‧치안정감, 소방총감‧소방정감,「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특2호봉을 적용받는 총장,대학교의 부총장,대학원장,대학교의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기획실장)‧교양과정부장,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그 밖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특3호봉 대학교원 봉급액을 받는 공무원,중장‧소장‧준장,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공무원,1급 공무원,차관 또는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1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1의 가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자에 한한다)

라. 11등급부터 9등급까지(국장급에 한한다) 직위 외무공무원,9호봉 이하의 검사,2봉 이하의 헌법연구관,헌법연구관보,치안감‧경무관,소방감‧소방준감,대학및 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교육과학기술부본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및 하급교육청의 교육장(「지방교육행정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에 따라 국이 설치된 지역교육장을 말한다),초‧중‧고등학교의 교장,대령‧중령,고위(감사)공무원단나등급 직위에 임용된공무원,2급 및 3급(국장급에 한한다) 공무원,2급 및 3급(국장급에 한한다)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1의 가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자에 한한다)

제2호

가. 9등급(위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부터 5등급까지 직위 외무공무원,총경‧경정, 소방정‧소방령,대학 및 전문대학의 조교수 및 전임강사,제1호 외의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하급교육청의 교육장(「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에 의하여 국이 설치된 지역교육장은 제외한다),초‧중‧고등학교의 교감,14호봉 이상의장학사‧교육연구사 및 각급학교 교사,소령‧대위‧중위‧소위‧준위,3급(과장급에 한한다)부터 5급까지 공무원,3급(과장급에 한한다)부터 5급까지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1]의가 및 나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위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임용규정󰡓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및 라목, 제2호나목 및 다목 및 제3호의 연구관,임용규정 별표 2의 2 제1호나목 및 다목, 제2호나목 및 다목 및 제3호의 지도관

나. 위 제1호,제2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를 포함한다)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

(단위 : 원)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1일당)

숙박비

(1야당)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 

40,000)

20,000

비고 : 1.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버스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별표 3] 


국외항공운임정액표


구분

항공운임

별표 1의 제1호 해당자

1등정액

기타의 자

2등정액

비고 : 예산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항공운임에 대한 별도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8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445

[별표 4]

국외여비정액표

(단위 : 미불화)

구 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1. 대통령




80

80

80

80

1,828

1,066

926

637

214

156

117

98

2. 국무총리




70

70

70

70

1,032

460

370

307

201

146

110

91

3. 대통령, 국무총리를 제외한 

별표 1의 제1호가목 해당자


60

60

60

60

387

307

233

164

186

136

102

85

4. 별표 1의 제1호나목 해당자



50

50

50

50

290

220

176

145

160

117

87

73

5. 별표 1의 제1호다목 해당자



40

40

40

40

205

149

118

100

133

99

72

61

6. 별표 1의 제1호라목 해당자



35

35

35

35

166

120

92

79

107

78

58

49

7. 별표 1의 제2호가목 해당자



30

30

30

30

145

95

70

62

81

59

44

37

8. 별표 1의 제2호나목 해당자



26

26

26

26

129

87

64

56

67

49

37

30

제8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446

비 고 :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 동경,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파리, 홍콩


나. 나등급

(1) 아시아주‧대양주 : 대만, 북경,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2) 남‧북아메리카주 :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이셀,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킷츠네비츠, 아르헨티나, 아이티, 자메이카, 캐나다

(3) 유럽주 :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아프리카주 :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단, 아랍에미리트, 오만, 우간다, 코트디브와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대양주 : 뉴질랜드, 마샬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 태국, 터키,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2) 남‧북아메리카주 : 가이아나,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벨리즈,세인트빈센트, 안티구아바부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3) 유럽주 : 그리스,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포르투갈, 폴란드

(4) 중동‧아프리카주 : 니제르, 라이베리아, 리비아, 모리시어스, 모잠비크, 바레인,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상토메프린시페,시에라리온, 요르단,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카타르,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대양주 : 네팔, 라오스,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2) 남‧북아메리카주 : 과테말라,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수리남, 에쿠아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 몰도바,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4) 중동‧아프리카주 : 가나, 감비아, 기네비스, 기니,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레바논,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리타니아, 세네갈, 소말리아, 스와질랜드, 알제리, 예멘, 이디오피아, 이라크, 잠비아, 짐바브웨, 튀니지


2. 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예정지에서 1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제8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447

[별표 5] 


이전비지급기준표


구분

지급기

지급액

국내 이전비


1. 2.5톤 화물자동차 1대분 이하의 이사


2. 2.5톤 화물자동차 1대분을 넘는 사화물(이사화물이 5톤을 넘는 경우에는 5톤을 상한으로 한다)


실비



실비의 80퍼센트



국외 이전비


1. 10세제곱미터 이하의 이사화물


2. 10세제곱미터 초과15세제곱미터까지의 이사화물



3. 15세제곱미터를 넘는 이사화물(이사화물이 25세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25세제곱미터를 상한으로 한다)


실비


10세제곱미터 이전비용의 100퍼센트에10세제곱미터이전비용을 넘는 금액의60퍼센트를 더한 금액


15세제곱미터 이전시에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에 15세제곱미터이전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의 30퍼센트를 더한 금액


제8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448

[별표 6의2]


국외가족여비지급기준표


지급사유

지급액

1. 부임 또는 전근하는 경우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가족을 근무지로부터 새로운 근무지까지 동반할 때

가. 12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 및 자동차(버스)운임의 전액과 일비숙박비 및 식비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액(부모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준비금3분의 2에 상당하는 액을 포함한다)


나. 12세미만의 자에 대하여는본인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 및 자동(버스)운임의 전액과 일비‧숙박비 및 식비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액

2. 외국근무중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1회에 한하여 가족을 그 근무지로 불러오거나 본국으로 귀국시킬 

3. 외국에서 4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가 소속장관의 명 의하여 본국에서의 재교육을 위하여 배우자와 18세만의자녀와 함께 일시 귀국할 때. 다만, 4년마다 1회에 한한다.

4. 주재국의 급격한 정세변화로 인하여 동반가족을 철수시킬 때

5. 외국근무중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배우자를 동반한 공무여행을 할 때

6. 제26조제5항의 경우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본인을 대신하여 가족중 1인이 일시 귀국할 때

7. 근무조건이 극히 불리하다고 외교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근무중인 자가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연 1회에한하여 가족동반으로 전지휴양을 할 때와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연 1회에 한하여 가족동반으로 전지의료검진 또는 저지대요양을 할 때

본인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 쳘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 및 자동차(버스)운임의 전액을 지급한다.


비고 :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 귀국한 경우에 있어서는 국내체류중 1월의 범위안에서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여비(운임에 있어서는 소속장관이 허가한 여행의 경우에 한한다)를 지급한다.

[별표 7] 


국외준비금지급액표

(단위 : 미불화)

여행기간

구분

준비금

여행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

여행기간이 15일 이상
30일 미만인 경우

여행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1. 대통령

200

240

280

2. 국무총리

180

215

250

3. 대통령, 국무총리를 제외한 별표 1의 제1호가목 해당자 및 제1호나목 해당자

160

190

225

4. 별표 1의 제1호다목 해당자

150

180

210

5. 별표 1의 제1호라목 해당자

140

170

195

6. 별표 1의 제2호가목 해당자

130

155

180

7. 별표 1의 제2호나목 해당자

120

145

170

비고 : 재외공관 부임시에는 여행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로 보아 지급한다.

제8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449

[별표 8]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지급기준표


구분

지급대상

지급방법

1. 수산관계공무원

여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을 포함한다) 소속공무원으로서 수산제품의 검사 및 조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전액을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정비액을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이를 제외한다. 다만, 아래 도서지역을 관할하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공무원으로서 어촌지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와 동·식물검역공무원이 소속기관이 위치한 시·군외의 지역으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범위안에서 월정여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실비를 따로 지급할 수 있다.


구분

도서지역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인천광역시

옹진군, 강화군 삼산면·교동면 및 서도면

경기도

안산시 대부동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전라남도







신안군, 여천군 돌산읍·남면·화정면 및 삼산면, 고흥군 금산면·봉래면 및 동일면, 영광군 낙월면, 진도군 조도면, 완도군 금일읍·노화읍·금당면·생일면·보길면·신지면·고금면·약산면·청산면 및 소안면

경상북도

울릉군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욕지면·한산면 및 사량면, 남해군 창선면

제주도

북제주군 추자면

농림수산식품부 소속공무원으로서 어촌지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농림수산식품부 소속공무원으로서 어지도선에 승선하여 어업지도단속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2. 산림보호공무원

여비

산림보호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3. 동·식물검역

공무원여비



국립식물검역원의 지소에서 식물검역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지원을 포함한다)에서 동물검역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4. 축산물검사

공무원여비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관으로서 축산물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5. 철도공안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여비

국토해양부 소속공무원으로서 열차에 탑승하여 철도공안사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6. 정부구매물자가격조사요원여비

조달청 소속공무원으로서 정부구매자의 가격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는 공무원

7. 징병검사

 공무원여비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소속공무원으로서 인천징병검사장에서 징병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8. 통계조사 및 통계지도공무원 여비


통계청 소속공무원으로서 통계조사 또는 통계지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출장일수에 따라 일액여비를 지급한다.









9. 지식경제부현업

기관공무원 여비


지식경제부소속 현업기관에 근무하는 상시출장공무원


10. 농산물품질관리

공무원여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을 포함한다) 소속공무원으로서 농산물품질관리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제8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450

[별표 9]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표

해   당   자

지    급    기    준

1. 공무원의 배우자

배우자인 공무원의 여비지급등급

2. 사립학교 교원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에 의한 국‧공립학교교원의 여비지급등급을 준용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

기관의 임직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7의 겸임예정직급의 여비지급등급을 준용한다.


4. 민간기업체의 임‧직원



정부투자기관 임‧직원과 비교되는 직위 및 업무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출장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여비지급등급

5. 기타 공무원이 아닌 자



업무의 성격, 동반공무원의 직위 및 당해 공무원이 아닌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출장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여비지급등급

제8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451

[별지 제1호서식]

국내여비(가족여비‧이전비) 지급신청서

소 속

직 급

(직위)

성 명

임용 또는 청사이전

일  시

년     월     일

종  류 

신규채용(   ), 전보(   ), 파견(   ), 청사이전(   ), 기타(    )

이 전

일  시

부 임

년   월   일

이전비용

이 사

년   월   일

화물량

□ 2.5t 이하    □ 2.5t 초과 5t이하     □ 5t 초과

구임지

또는

구청사 소재지 

근무지

기관명 :                 소재지 :       (시, 군)

거주지

주  소 :

신임지

또는

신청사 소재지

근무지

기관명 :                 소재지 :       (시, 군)

거주지

주  소 :

이전

가족

관 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이전일시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 제20조제2항, 제21조제4항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국내여비(부임여비, 가족여비, 이전비)를 신청합니다.


첨 부 : 1. 주민등록등본 등 1부

2. 이사화물 운송경비 영수증 1부

3. 운임과 숙박비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 이전비용과 화물량은 이전비 신청시, 이전가족은 가족여비 신청시 기재

○ 주민등록등본은 이전비‧가족여비 신청시에 첨부

○ 이사화물 운송경비 영수증은 이전비 신청시에 첨부

○ 운임과 숙박비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가족여비 신청시에 첨부

제8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452

[별지 제2호서식]

국외여비(가족여비‧이전비) 지급신청서

본    인

성    명

국  내

연락처

성   명

주   소

소    속

전   화

직    급

현 주 소

임   용

일  시 

발  령

년    월    일

부  임

년    월    일

종  류 

신규채용(   ), 전보(   ), 파견(   ), 기타(    )

구 임 지

근무지

기관명 :                 소재국 및 도시 :

거주지

주  소 : 

신 임 지

근무지

기관명 :                 소재국 및 도시 : 

거주지

주  소 :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결혼여부

현거주지

출국예정일

확  인

(인정인원)

이상    명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 제20조제2항 및 제22조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국외여비(가족여비, 이전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첨 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동반시 부모의 납세증명서‧제적등본‧호적등본 및 기타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

※ 정신적‧육체적 장애로 인해 부모에 의존하여 동거하는 26세 이상의 자녀는 사전에 소속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제8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453

[별지 제3호서식]

여비정산 신청서

소   속

직 급

(직위)

성 명

출 장

일 정

일  시

년    월    일 ~     년    월   일

출장지

숙박비

상한액 또는 지급받은 금액

실제

소요액

초과지출

사   유

식 비

지급받은 금액

실제

소요액

초과지출

사   유

운 임

일 자

교통편

출발지

도착지

등 급

금 액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여비의 정산을 신청합니다.


첨 부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 정산하는 여비항목 중 식비는 국외여행에 한함

※ 정산하는 여비항목 중 운임은 국내여행에 한함

제8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454

[별지 제4호서식]

취소수수료 지급신청서

소    속

직 급

(직위)

성 명

출장일정

변경전

일시

년  월  일 ~    년  월  일

출장지

변경후

일시

년  월  일 ~    년  월  일

출장지

취소수수료

내     역

숙 박

철 도

선 박

항 공

자동차(버스)

요 금

취소수수료

취소사유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취소수수료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첨 부 : 예약취소 내역서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제8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455

 

 9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기준



목    차



.  총     칙475

1. 목 적 475

2. 근 거 475

. 맞춤형 복지제도의 의의475

1. 의 미 475

2. 운영주체475

3. 운영원칙 477

.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범위477

1. 원 칙 477

2. 적용의 배제 또는 제한478

가. 휴직자 478

나. 시보근무중인 자479

다. 국외에 파견중인 자 479

라. 재외 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480

마. 기 타  480

3. 공무원 아닌 자에 대한 적용 480

.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481

1. 각종 후생복지사업을 맞춤형 복지제도로 통합운영 481

2. 복지항목의 설계 482

가. 복지항목의 구성482

제9장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기준  456

나. 필수기본항목의 설계482

다. 선택기본항목의 설계483

라. 자율항목의 설계484


.  복지점수 부여 및 관리485

1. 복지점수의 의미 및 구성485

2. 복지점수 부여원칙 486

3. 개인별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486

가. 복지점수의 구성486

나. 기본복지점수 487

다. 근속복지점수 487

라. 가족복지점수 487

마. 추가복지점수 488

바. 복지점수 부여기준의 변경489

4. 복지점수의 관리 489

가. 원칙489

1) 복지점수 부여의 기준 시점(영 제11조 제1항) 489

2) 복지점수 계산방법 489

나. 임용 유형별 복지점수 관리490

1) 신규 임용자490

2) 부처간 전출입491

3) 휴직자492

4) 파견자495

5) 시간제 근무 공무원496

6) 퇴직자496

5. 복지점수의 지급신청497

. 단체보험 업무처리498

1. 보장보험의 범위498

가. 생명/상해 보장보험 498

제9장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기준  457

나. 의료비 보장보험499

2. 의료비 보장보험 중복가입 해소499

가. 주요내용499

나. 의료비 보장보험 중복 가입자 처리500

3. 보험업무 처리 프로세스 501

4.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503

.  맞춤형 복지카드의 사용 및 수익 처리503

1. 맞춤형 복지카드 활용범위503

2. 복지카드의 종류504

3. 운용수익의 처리504

.  맞춤형 복지 통합관리시스템504

1. 통합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504

2. 통합관리시스템의 이용 및 개선요청505

3.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한 복지포인트 지급 및 정산절차505

.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506

1. 설치 506

2. 구성(예시) 506

3.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기능 506

4. 회의록 507

5. 기타 507

.  행정사항507

1. 운영기관별 맞춤형 복지예산 관리 철저 507

2. 운영기관별 맞춤형 복지 운영현황 제출 508


[참고서식] 보험금 지급 청구서509

제9장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기준  458

Ⅰ. 총 칙

1. 목  적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업무 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후생복지 업무의 효과성을 기하고자 한다.

2. 근  거

○ 「국가공무원법」 제52조(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 국가공무원법 제52조(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무총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각 기관의 장은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법󰡕은 이 장에서  이라 한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은 이 장에서  이라 한다.

Ⅱ. 맞춤형복지제도의 의의

1. 의미 (영 제2조 제1호)

○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소속 공무원 개개인에게 주어진 예산의 범위 에서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 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임

2. 운영주체 (영 제2조 제8호)

○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공무원 임용령」 제2조(정의) 제3호에 규정된 소속장관임

제9장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기준  459

〈 소속장관

❍ 중앙행정기관인 부청의 장

❍ 특임장관대통령실장감사원장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방송통신위원회위원국무총리실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금융위원회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위원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 특별시광역시도 및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소속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함

❍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소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함

❍ 특별시광역시도 및 자치구군에서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소속장관은 농촌진흥청장으로 함

❍ 이상 열거된 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관의 소속장관은 따로 공무원임용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됨

○ 소속장관은 소속기관별 또는 직종별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맞춤형 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이하 본 지침에서 「소속장관」과 소속장관에 의해 맞춤형 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된 「소속기관의 장」을 운영기관의 장이라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을 소속장관으로 하는 기관의 장은 각각 독립적으로 맞춤형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을 소속장관으로 하는 기관은 행정안전부와 별도협의를 거쳐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예)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등

제9장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기준  460

○ 운영기관의 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이 지침의 범위 내에서훈령 또는 예규의 형식으로 기관별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전 직원들에게 공지하고 운영상의 효율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 〉

❍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에 관한 사항

-  복지항목의 설계,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복지점수의 관리 등

❍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  적용의 제한 또는 배제의 범위,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적용

❍ 전산시스템에 관한 사항

-  자체 전산시스템 개발운영기관의 경우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

❍ 기타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3. 운영원칙 (영 제4조)

○ 운영기관의 장은 맞춤형 복지제도가 궁극적으로 정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조직의 업무 및 구성원의 특성에 적합하게 설계‧운영하여야 한다.

○  이를 위하여 운영기관의 장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운영과정에 소속 공무원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여야 한다.

○ 맞춤형 복지제도는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속공무원의 복지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설계‧운영되어야 한다.

Ⅲ.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범위 

1. 원  칙 

○ 행정부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영 제3조 제1항).

-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의한 공무원 중에서 입법부와 사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중앙행정기관 및 교육청 소속 국가공무원을 말한다.

제9장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기준  461

-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이 혼재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교육청에 대한 제도의 적용 여부는 소속장관이 정한다.

2. 적용의 배제 또는 제한 (영 제3조 제2항)

가. 휴직자

○ 병역휴직 및 법정의무 수행을 위한 휴직을 제외한 모든 휴직자는 최소한 필수기본 항목의 최저 보상안 이상을 적용하되, 자율항목 등 기타 항목의 추가 적용 여부는 소속장관이 정한다.

○ 병역 및 법정의무 수행을 위한 휴직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휴직사유별 맞춤형복지제도의 적용기준 >

구   분

기   간

적용배제 또는 제한기준

직권

휴직

병역휴직

복무기간

적용 배제

법정의무수행

복무기간

적용 배제

행방불명

3월 이내

복지 항목의 적용 여부는 소속장관이 정하되, 최소한 필수기본항목의 최저 보상안 이상을 적용

노조전임휴직

전임기간

질병휴직

1년 이내

청원

휴직

고용휴직

채용기간

(민간근무휴직은 3년이내)

유학휴직

3년이내

(2년 범위내 연장가능)

복지 항목의 적용 여부는 소속장관이 정하되, 최소한 필수기본항목의 최저 보상안 이상을 적용

연수휴직

2년이내

육아휴직

자녀 1인당 1년이내

(여성공무원은 3년이내)

가사(간호)휴직

1년이내

해외동반휴직

3년이내

(2년 범위내 연장가능)


 ※ 휴직 종류 및 기간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제1항 및 제72조(휴직기간) 에 의함

제9장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기준  462

나. 시보근무중인 자

○ 「공무원 임용령」 제23조(시보임용) 및 기타 법령에 의해 임용권자로부터 근무상황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며 시보임용 중에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

< 시보근무중인 자로 볼 수 없는 경우 : 공무원이 아닌 자 >

경찰대학 대학생, 경찰종합학교 간부후보생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시보근무자에서 제외됨

 「공무원임용령」 제24조 제1항의 ‘시보공무원이 될 자’는 현재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시보근무자에서 제외됨

시보근무중인 자의 경우에는 예산 미확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맞춤형 복지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  영기관의 장은 시보공무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 적용에 필요한 예산을 가능한 한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


다. 국외에 파견중인 자

이 지침에서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이 제한되는 국외에 파견 중인 자」 (이하 국외 파견자라 함)라 함은 1회의 파견기간이 6개월 이상인 아래 각호의 자를 말하며 파견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

-  「공무원임용령」 제41조(파견근무) 제4호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외 훈련 중인 공무원과 제6호 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해 파견중인 자

-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파견근무)에 의해 재외공관 이외의 국외 기관에 파견되어 훈련 또는 근무 중인 자

※ 6개월 미만 국외파견자는 국외 파견중이라도 국내 근무자와 동일하게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을 받음

제9장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기준  463

6개월 이상 국외 파견자에 대해서는 최소한 필수기본 항목의 최저보상안 이상을 보장하여야 하며 자율항목 등 기타 항목의 추가적용 여부는 운영기관의 장이 정한다(단, 국가 예산으로 생명/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에는 필수기본 항목을 적용하지 아니함).

라. 재외 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 「외무공무원법」 제22조(재해보상) 및 제31조(재외공관에 두는 다른 국가공무원)에 의해 「재외공무원 재해보상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맞춤형복지의 필수기본 항목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은 필수기본 항목의 최보상안 이상을 적용하되 자율항목 등 기타 항목의 적용여부는 운영기관의 장이 정한다.

마. 기 타 

○ 시간제 공무원에 대하여는 담당직무의 특성, 근무시간, 근무양태 등을 고려하여 운영기관의 장이 적용여부와 적용범위를 정할 수 있다.


3.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적용(영 제3조 제3항)

공무원이 아닌 자라 함은 당해 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국가공무원법」 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예시 : 별정우체국 직원, 청원경찰, 상시근무 일용직 등

운영기관의 장은 자체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맞춤형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적용의 필요성, 적용범위 등에 관해서는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근무예정기간 등을 감안하여 운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9장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기준  464

-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에 의한 견습직원은 「공무원임용령」 제23조에 의한 시보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가능한 선량한 고용주로서 최소한의 복지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노력을 하여야 한다.


Ⅳ. 맞춤형복지제도의 설계

1. 각종 후생복지사업을 맞춤형복지제도로 통합운영(영 제5조)

가. 통합운영의 의의

맞춤형복지제도는 조직의 목적과 개인의 복지욕구를 조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개발되어 시행하게 되므로

-  각 부처로 하여금 가급적 모든 복지정책을 맞춤형복지제도를 중심으로 통합운영함으로써 복지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복지혜택의 형평성을 증진시키도록 하려는 것임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관련 예산을 가능한 한 맞춤형복지 예산에 포함시켜 관련 복지 사업과 맞춤형복지제도의 혜택이 이중으로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통합운영의 기준

복지 혜택의 형평성 고려

-  어느 특정인에게만 혜택이 배타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사업은 가급적 통합 운영한다.(예 : 학원수강비)


복지 수요의 분포 고려

-  복지 혜택이 조직구성원에게 공통적이지 않고 특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제9장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기준  465

한정되고 특정 요건 구비자를 수혜 대상에서 배제시켜도 그 혜택이 다른 구성원들에게 균등하게 배분될 수 없는 항목은 통합 운영에서 제외시킨다.(예 : 관사이용, 임대주택, 대학 학자금 등)

-  반면, 휴양시설 등 불특정 조직 구성원의 수요가 높은 복지항목은 가급적 통합 운영한다.

2. 복지항목의 설계

가. 복지항목의 구성(영 제6조, 제7조)

맞춤형복지의 항목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하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가급적 개인에게 배정된 점수의 30%이상을 기본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구  분

구   성

사 례 

기본

항목

필수기본항목

⋅정부차원에서 필요성을 판단하여 설정 하고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 하여야 하는 항목 

생명/상해보험

선택기본항목

⋅운영기관의 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구성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항목

본인 및 가족의료비보장보험, 건강검진 등

자 율 항 목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각 구성원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항목

건강관리,자기발,여가활용,가정친화

나. 필수기본항목의 설계

○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과 그 가족의 복지 및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정부에서 그 필요성을 판단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항목으로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  생명보험이란 피보험자의 사망시 약정한 보험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임

-   상해보험이란 피보험자의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및 기타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임

제9장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기준  466

필수기본항목의 필요성

-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원칙(영 제4조)은 정부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맞춤형복지 기본항목은 조직이 구성원 개개인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조직의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조직의 목적과 개인의 복지욕구의 조화와 균형 원칙)

-  동 제도에서 생명/상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정한 것은 공무원의 안전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혜택을 제공하여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


○ 필수기본항목 설계의 기준

-  생명/상해보험의 선택안은 5천만원∼2억원의 범위 내에서 단일안 또는 복수안으로 할 수 있다.

< 단체보험의 선택안별 보장액 선정기준 >

❍ 생명/상해보험 선택안의 최저보장액을 5천만원으로 정한 이유는 보험에 의한 실질적인 지원의 실효성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며

❍ 생명/상해보험의 최대보장액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한 이유는 적정수준이상의 보장은 국가정책상 맞춤형복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임

다. 선택기본항목의 설계 

○ 선택기본항목은 운영기관의 장이 조직운영의 목적이나 기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항목으로 구성한다.

○ 선택기본항목에 대해서는 당해기관 소속공무원이 모두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9장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기준  467

○ 선택기본항목 구성시 고려사항

-  구성원의 복지 선호도와 조직의 목표달성, 생산성 향상 등에 직‧간접적으 기여할 수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  운영기관의 장은가급적 다양한 선택안을 제시하여 복지 수혜자의 선택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  가급적 단체구매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복지항목을 선정한다.

○ 기본항목을 선택하지 않은 자의 처리(영 제7조제5항)

-  소속공무원이 기본항목을 지정한 기한 내에 선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안을 선택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중간수준 이상을 선택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음


라. 자율항목의 설계 

○ 자율항목은 공무원의 능력발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 자율항목은 직‧간접적으로 조직의 업무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이 다양한 항목을 구성할 수 있음(영 제8조)


○ 자율항목 구성시 고려사항

①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는 건전한 복지항목으로 구성

② 복지제도 운영의 목적과 개인의 복지 욕구간의 균형과 조화

③ 복지제도 운영의 효과성과 복지혜택의 형평성 확보

④ 건전한 사회적 통념과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자율항목으로 설계할 수 없는 항목은 제외하여 구성

제9장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기준  468

○ 자율항목 구성(예시)

분  야

자  율  항  목

건강관리

병의원 외래진료, 약 구입, 안경 구입, 운동시설 이용 등 공무원 본인가족의 건강진단, 질병예방, 건강증진 등을 위한 복지항목으로 구성

자기계발

학원수강, 도서구입, 세미나 연수비 등 공무원 본인의 능력발전을 위한 복지항목으로 구성

여가활용

여행시 숙박시설 이용, 레저시설 이용, 영화·연극관람 등 공무원 본인과 가족의 건전한 여가활용을 위한 복지항목으로 구성

가정친화

보육시설·노인복지시설 이용, 기념일 꽃 배달 등 일과 삶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공무원 본인과 가족을 지원하는 복지항목으로 구성

※ 재래시장의 경우 분야 제한 없이 자율항목으로 구성할 수 있음

○ 자율항목으로 설계할 수 없는 항목(예시)

① 보석, 복권, 경마장 마권, 유흥비 등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항목

② 상품권, 주유권, 증권 등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③ 성형, 치열교정 등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관련 의료행위 

④ 단순 물품구입 등 복지항목 증빙이 불가능한 항목

※ 재래시장의 경우 예외적으로 재래시장 상품권을 자율항목으로 설계 가능


Ⅴ. 복지점수 부여 및 관리

1. 복지점수의 의미 및 구성

○ 복지점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예산의 배정이 복지 혜택의 구매 및 정산에 사용되는 계산 단위이다.

-  복지점수 1포인트는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봄

○ 복지점수의 구성(영 제2조 제6호 및 제7호)

-  기본복지점수 : 공무원 개개인에게 일률적으로 부여되는 점수

-  변동복지점수 : 근무연수, 부양가족의 수, 업무성과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부여되는 점수

제9장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기준  469

2. 복지점수 부여원칙(영 제10조)

○ 운영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의 다양한 후생복지 제도에 대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적절히 나누어 배정하여야 한다.

〈 복지점수 배정(예시) 〉

맞춤형복지 예산이 6,480만원이고 자체 휴양시설이 있어 이의 사용에 따른 혜택이 1,000만원에 상당한다면 이를 포함하여 7,480만원에 상당하는 복지점수를 직원들에게 배분하고 동 시설의 사용에 따른 혜택을 개인별 복지점수에서 차감토록 설계 

○ 기본복지점수는 행정안전부가 정하는 맞춤형복지의 필수기본항목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 참조 : Ⅳ. 맞춤형복지제도의 설계 -  2. 복지항목의 설계 -  나. 필수기본항목의 설계

○ 변동복지점수는 공무원의 근무연수, 가족상황,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운영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


3. 개인별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가. 복지점수의 구성

○ 개인별 복지점수는 공무원에게 공통적으로 부여되는 기본복지점수와 운영기관별로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 및 추가복지점수로 구성하여 배정한다(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함).

기본점수(300P)

근속점수(300P)

가족점수

• 전 직원 300P 일률 배정 

• 1년 근속 당 10P

• 최고 30년까지 최고 300P 배정

• 배우자 포함 4인 이내로 하되, 자녀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두 배정

• 배우자 100P, 직계존·비속 1인당 50P

제9장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기준  470

나. 기본복지점수

○ 맞춤형복지 제도의 적용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300포인트 적용

다. 근속복지점수

○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근무연수에 1년당 10포인트 배정, 최고 30년까지 300포인트 배정

※ 근무연수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한 정근수당 지급을위한 근무연수를 말함(근무연수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이 지침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정근수당 부분 참조)

< 근속복지점수 계산(예시) >

❍ 2008년 1월 1일자로 근무연수가 15년이 된 경우

-  근속 복지점수 : 15년 × 10포인트 = 150포인트

※ 잔여월수는 복지점수 계산에 사용되지 않음

라. 가족복지점수

○ 배정대상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에 의한 가족수당 지급대상 부양가족과 동일하다.

-  배우자를 포함하여 4인 이내의 직계 존비속에 한정하되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모두 지급한다.

※ 구체적인 가족수당 지급대상인 부양가족의 범위와 요건은 이 지침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업무처리기준을 참조

○ 배정점수

-  배우자 : 100포인트, 직계 존비속 : 각 50포인트

제9장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기준  471

○ 가족복지점수 배정여부 판단기준일

-  출생‧혼인‧사망 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부상에 등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  다만, 공부상 날짜와 실제 가족상황 변동일이 다른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변동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가족 복지점수의 이중배정 금지

-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가족복지점수를 배정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중 1인의 공무원에게만 가족복지점수를 부여한다.

〈 가족복지점수 계산(예시) 〉

❍ 배우자와 자녀3명, 부모 2명인 경우

-  배우자 : 100포인트

-  자녀 및 부모 포함 : 5명 × 50포인트 = 250포인트

❍ 배우자와 자녀3명, 부모 2명, 형제 2명인 경우(가족수당 지급대상 요건 충족시)

-  배우자 : 100포인트

-  자녀 및 부모 포함 : 6명 × 50포인트 = 300포인트

* 6명의 산출근거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거 가족수당은배우자포함 4인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동조 단서규정에 따라자녀3명과 배우자 외 가족수당 대상인원 3명(배우자 제외)을 합하여 산정


마. 추가복지점수

○ 운영기관의 장은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에 따른 예산절감액, 소속공무원의 업무성과 포상금 또는 복지카드 수수료 등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수익 범위 내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정산하여 재배정 할 수 있다.

※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에 따라 기관의 의도적 절감노력에 의하여 발생한 예산 절감분에 대하여는 맞춤형복지 재원의 100% 범위 내에서 재배정 가능

제9장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기준  472

바. 복지점수 부여기준의 변경

○ 운영기관의 장은 기본 배정기준(Ⅴ.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  3. 개인별 복지점수의 부여기준)과 달리하여 복지점수 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기본복지점수는 맞춤형복지 필수기본항목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부여하여야 함

② 총 복지점수(소요예산)의 범위 내에서 배정기준을 정하되 조직의 성과 향상에 효과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정함

③ 특정 요소의 비중이 50%를 넘지 않도록 배정함

4. 복지점수의 관리

가. 원 칙

1) 복지점수 부여의 기준 시점 (영 제11조 제1항)

○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부여한다.

-  일단 복지점수가 부여된 이후 연도 중에 복지점수 배정의 기초가 된 요건사실이 변해도 복지점수는 변동되지 않음


2) 복지점수 계산방법 (영 제11조)

○ 소수점 이하 절사

-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시 복지점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 월할 계산 원칙

-  적용기간 중 신규채용, 전보, 휴직, 파견, 복직, 해임, 파면, 면직등의 임용 행위로 인하여 복지점수 사용권한이 발생‧중단 또는 소멸할 경우에는 그 변동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에 따라 복지점수를 계산한다.

-  다만, 보험료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전입일, 임용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함

제9장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기준  473

〈 월할 계산의 정의 〉

❍ “월할 계산”이라 함은 그 해의 복지점수를 12월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으로 복지점수 부여사유가 있는 달이 속한 월을 실제 근무한 달로 계산함

-  단, 퇴직/해임/파면일이 매월 1일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동일한 월에 면직된 후 재임용된 경우 : 중복되지 않고 1월로 계산함 

○ 신분 변동자의 점수관리

-  신분 변동일이 속하는 날이 포함된 달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하되, 공무원 신분으로 있는 동안 실제 사용한 점수의 과다 또는 과소 여부와상관없이 배정 받은 복지점수의 범위 내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복지점수 이월금지 (영 제11조 제2항)

-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없다.

-  미사용 복지점수에 대해서는 이를 금전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

나. 임용 유형별 복지점수 관리

1) 신규 임용자 : 임용일이 속한 달을 포함, 월할 계산하여 부여한다.

○ 단, 12월 발령받은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필수기본항목의 적용에 필요한 복지점수만 부여한다.


〈 신규채용자의 복지점수 계산(예시) 〉

○ 3월 22일 신규임용된 공무원의 복지점수 계산방법

-  [조건] : 근무년수 2년, 배우자 1명, 자녀 1명 < 근무년수 2년 = 군경력 >

-  총 470포인트(기본복지점수: 300, 근속복지점수 : 20, 가족복지점수: 150)

‣ 복지점수 인정개월수 : 10개월 (3월∼12월)

-  복지점수 계산 470×10/12 = 391.6 

-  배정복지점수 : 391포인트(소수점 이하 절사)

제9장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기준  474

2) 부처간 전출입

○ 월할 계산시 기관간 이중계산이 되지 않도록 유의

-  전출기관 : 전출 월까지의 가용 복지점수를 산정하고, 실제 사용한 항목별 복지점수 현황을 전입기관으로 통보함

-  전입기관 : 전입 월 이후의 가용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전출기관에서의 초과 사용액은 가용 복지점수에서 차감하고, 미사용액은 당초 배정할 가용 복지점수에 추가하여 배정함

※ 전출기관에서의 배정한도액이 전입기관보다 큰 경우도 그대로 인정

※ 단, 11월 이후 전출자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12월까지의 연간복지점수를 모두 인정하여 정산하고 11월 이후 전입자는 당해연도 필수기본항목 적용에 필요한 복지점수만 부여함

〈 부처간 전출입자 복지점수 계산(예시) 〉

❍ [A기관에서 600P를 배정받은 공무원이 B기관으로 8월14일 전보한 경우]

‣ [조건] : 1.1 기준 / 근무년수 10년, 배우자 1명, 자녀 2명 

•총 600포인트(기본복지점수: 300, 근속복지점수: 100, 가족복지점수: 200)

A기관】: 복지점수 월할계산 및 사용내역을 산정하여 전입기관에 통보

‣ A기관(보험계약 1.1~12.31)에서 생명/상해보험에 5천만원 가입으로 32,610원 (32.61포인트), 의료비보장보험으로 27,310원 (27.31포인트), 자율항목으로100포인트를 이용한 경우

‣ 전출자가 실제 현금으로 환불해야 하는 복지점수 : 136포인트 (0.93 절사)

❶ 전출시까지의 가용 복지점수 (월할계산) - -  ⓐ

 600P × 8/12 = 400P

• 전출자 월할계산 : 전출되는 달이 속한 월을 포함 (근무기간 1∼8월)

❷ 전출시까지 사용한 복지점수 - -  ⓑ

{자율항목사용분(100P) + 일할계산 보험료(36.93P)} =136.93P

※ 보험료는 전출일을 제외(’07.1.1~’07.8.13)하고 계산함

-  생명/상해보험 일할계산 : 32.61×225/365 = 20.10(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  의료비보장보험 일할계산 : 27.31×225/365 = 16.83(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❸ 복지점수 통지 : 복지점수의 항목별 배정내역과 사용내역을 통지

연초배정액

월할계산액

(8개월분)(ⓐ)

사용내역

사용잔액

(ⓒ=ⓐ- ⓑ)

합계(ⓑ)

기본항목

자율항목

600P

400P

136.93

36.93

100P

+263P

【B기관】: 전입기관은 월할계산한 복지점수에 전출기관에서의 사용잔액을 포함하여 부여함

* 전출기관은 월할계산 가용복지점수보다 초과사용한 경우는 사용액만큼 공제하고 배정

‣ 1. 1 배정기준 / 총 600포인트(기본 400, 근속 200, 가족 300)

* 성과향상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한 경우 기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복지점수 인정개월수 : 4개월 (9월∼12월)

• 전입자는 월할 계산시 전입된 달이 속한 월을 제외하므로 근무기간이 

4개월임

‣ B기관 배정 복지점수 : 200 포인트


❶ 배정 복지점수 (월할계산) : 600×4/12 = 200P - -  ㉠

• B기관에서 생명/상해보험 5천만원 가입에 31,500원(31.50포인트),

의료비보장보험에 28,800원(28.80포인트)인 경우

❷ 단체보험가입 차감액 : 총 23.12 P (일할계산)  - -  ㉡

• 보험료 일할계산 : 전입일을 포함(’07.8.14~’07.12.31)하여 계산

-  생명/상해보험 일할계산 : 31.50×140/365 = 12.08(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  의료비보장보험 일할계산 : 28.80×140/365 = 11.04(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❸ 사용가능한 자율항목 복지점수 

전출기관의 사용잔액이 > 0 : ㉠ -  ㉡ + ⓒ = 439 (소수점이하 0.88 절사)

전출기관의 사용잔액이 < 0 : 월할계산한 배정복지점수에서 전출기관에서의 초과사용액 만큼 공제하고 배정함


3) 휴직자

가) 처리 원칙

○ 월할 계산에 따라 초과 사용한 점수는 환수하되, 미사용 점수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다.

나) 맞춤형복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대상 : 병역휴직, 법정의무 수행을 위한 휴직 

○ 정산 : 맞춤형복지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초과 사용액은 환수하되, 미사용 점수는 신청 유예기간을 두어 휴직일 이전의 복지항목 사용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단, 12월에 복하는 자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필수기본항목 적용에 필요한 복지점수만 부여

제9장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기준  475

다) 기타 휴직의 경우

○ 병역휴직, 법정의무 수행을 위한 휴직을 제외한 모든 휴직은 필수기본 항목의 최저수준 이상의 보상안을 적용한다.

○ 소속장관이 필요시에는 필수기본 항목의 중간수준 이상과 선택기본 항목, 자율항목 등 기타 항목도 부여할 수 있다.

○ 필수기본항목 만을 적용할 경우

-  휴직 처리시 실제 사용한 복지점수가 월할 계산한 가용 복지점수보다 많은경우, 초과 사용액은 환수하고 미사용 점수는 일정기간 내에 사용토록 한다.

-  휴직기간 동안에도 필수기본항목이 지속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가용 복지점수를 추가로 부여한다.

※ 필수기본항목의 보장수준은 기관에서 필요한 수준(최저, 중, 고)으로 정할 수 있음

-  복직연도에는 복직하는 달을 실 근무기간에 포함시켜 월할 계산하되, 복직 월 이후의 가용복지점수를 추가로 배정한다.

※ 단, 12월에 복직하는 자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필수기본항목 적용에 필요한 복지점수만 부여

〈 질병휴직자에게 필수기본항목만 적용할 경우(예시) 〉

 [ 10월 18일 질병휴직한 공무원의 복지점수 계산방법 ]

* 필수기본항목에 해당하는 점수는 휴직연도와 복직연도에 걸쳐 유지시킴

‣ [조건] : 근무년수 10년, 배우자 1명, 자녀 2명

• 총 600포인트 (공통복지점수: 300, 근속복지점수: 100, 가족복지점수: 200)

• 복지점수 인정개월수: 10개월 (1월∼10월)

• 사용자 선택안 관련 필수기본항목 소요점수(1년분) : 150포인트

❶ 휴직시까지의 가용 복지점수

(월할계산): 600×10/12 = 500P - -  ⓐ

❷ 휴직시까지 사용한 복지점수

 {자율항목사용분(300P) + 일할계산보험료(119.59P)} = 419.59P - -  ⓑ 

※ 보험료일할계산 : 150×291/365=119.59P(휴직일 포함)

❸ 복지점수의 정산

 ⓐ > ⓑ인 경우(미사용점수) 500P- 419P=81P(신청 유예기간 부여후 사용)

 ⓐ < ⓑ인 경우(초과사용시) : 차액을 환수함

❹ 휴직기간의 필수기본항목(보험료) 점수 부여후 보험계약 갱신

• 10.19~12.31 150P × 74/365=30.41P

 [ 3월 22일 질병휴직에서 복직한 경우 복지점수 계산방법 ] 

‣ [조건] : 근무년수 3년, 배우자1명, 자녀1명

 총 480포인트 (공통복지점수: 300, 근속복지점수 : 30, 가족복지점수: 150)

 복지점수 인정개월수 : 10개월 (3월∼12월)

❶ 당해 연도 복지점수 배정시 휴직 기간 중 필수기본항목 관련 복지점수 부여

• 복직전일(3.21)까지는 기관 보장안으로, 복직일(3.22) 이후는 사용자 선택안으로 필수기본항목 관련 복지점수를 관리

❷ 복직후 당해연도 가용 복지점수 (월할계산) 추가 부여 : 480×10/12 = 400P

※ 자율항목 사용 가능 복지점수 : 400p -  【(사용자 선택안 보험 적용분 1년분 해당 점수)×285/365】

제9장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기준  476


○ 기타 항목을 추가로 인정하는 경우

- 소속장관이 필수기본항목 이외 기타 항목을 추가로 적용할 경우는 휴직기간 중에도 복지항목 인정범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기본복지 점수를 부여해야 한다.

- 모든 항목을 인정할 경우는 휴직 또는 복직시 복지점수 변동 없음

- 제한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는 월할 계산에 따라 초과 사용시 환수하거나 미집행잔액은 일정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질병휴직자에게 ‘맞춤형복지’를 전면 적용할 경우(예시) 〉

 [ 6월 18일 질병휴직한 공무원의 복지점수 계산방법]

‣ [조건] : 1. 1일 기준 / 근무년수 10년, 배우자1명, 자녀2명

 600포인트 (기본복지점수: 300, 근속복지점수: 100, 가족복지점수: 200)

• 휴직기간동안 맞춤형복지제도가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복지점수 변동 없음

❍ [ 3월 22일 질병휴직에서 복직한 경우 복지점수 계산방법] 

‣ [조건] : 1. 1일 기준 / 근무년수 3년, 배우자1명, 자녀1명

• 480포인트 (기본복지점수: 300, 근속복지점수 : 30, 가족복지점수: 150)

• 휴직기간동안 맞춤형복지제도가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복지점수 변동 없음

제9장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기준  477

4) 파견자 

○ 파견자의 맞춤형복지제도의 관리는 원칙적으로 원소속기관에서 정한다.

※ 직제상 정원에 의한 파견자의 경우 총액인건비 운영지침 파견공무원 보수지급특례에 따라, 원칙적으로 파견 받는 기관에서 정함

※ 다만, 맞춤형복지 운영의 소요예산이 파견 받는 기관에서 마련되지 않은경우는 기관간 협의에 따라 원 소속기관에서 예산을 부담하게 할 수 있음

○ 국외파견자

-  6개월 미만 국외파견자 : 당해기관 소속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

-  6개월 이상 국외파견자 : 최소한 필수기본 항목의 최저 보상안을 보장하여야 하며 기타 항목의 추가적용 여부는 운영기관의 장이 정함

〈 6개월이상 국외파견자의 복지점수 계산(예시) 〉

 [ ’08.8.25 ∼ ’10.8.25 국외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지점수 계산방법 ] 

❶ 2008년도의 복지점수 정산 : ’08. 8. 25 파견

‣ [조건] : ’08.1.1 기준 / 근무년수 20년, 배우자 1명, 자녀 1명

• 운영기관에서 당해연도 자율항목을 추가로 적용하지 않기로 정함

• 총 650포인트(기본복지점수: 300, 근속복지점수 : 200, 가족복지점수: 150)

• 복지점수 인정개월수 : 8개월 (1월∼8월)

• 복지점수 월할계산 : 650×8/12 = 433.33P 

• 일할계산 보험료 : 55P 

• 433.33 -  55 = 378P (소수점 이하 절사) 

‣ 378포인트에서 8월까지의 자율항목 사용분(ⓐ)을 차감하여 정산함

• 378 > ⓐ : 잔여분은 신청 유예기간(2개월) 이내 사용

• 378 < ⓐ : 초과분 환수

2009년도의 복지점수 정산

‣ ’08. 1.1 기준 복지점수를 계산한 후, 운영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수

기본항목의 최저보상안만 적용하거나 기타항목의 추가 적용여부를 정함

❸ 2010년도의 복지점수 정산 : ’10.8.25 귀국 (예정)

‣ [조건] : ’09.1.1 기준 / 근무년수 22년, 배우자 1명, 자녀 1명

• 총 670포인트(기본복지점수: 300, 근속복지점수: 220, 가족복지점수: 150)

• 복지점수 인정개월수: 5개월 (8월∼12월)

• 복지점수 월할계산: 670×5/12 = 279.61 P - -  ⓐ 

• 일할계산 보험료: 55 P  - -  ⓑ

• ⓐ -  ⓑ = 224 P (소수점 이하 0.61절사) 


제9장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기준  478

5) 시간제 근무 공무원

○ 배정기준에 의한 복지점수 × 주당 평균근무시간 / 40시간

〈 시간제 근무자 복지점수 계산(예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인 경우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복지점수 산출

‣ [조건] : 배우자 1명

총 400포인트 (공통복지점수: 300, 가족복지점수: 100)  ⇦  배정기준

• 복지점수 계산 : 400×15/40 = 150 P (소수점 이하 절사)

• 인정 복지점수 : 150 포인트 

‣ 복지점수가 필수기본항목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필수기본항목의 최저보상안을 적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복지점수 부여

6) 퇴직자

○ 해임, 파면, 퇴직 등 공무원의 신분이 종료되는 경우

○ 공무원 신분이 소멸하는 달을 근무기간에 포함하여 복지점수를 정산한다. 단, 매월 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음

-  초과사용 점수는 환수하고, 미사용점수는 퇴직일 이전에 사용한 복지항목에 한해서 일정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다음연도 이월 불가)

〈 복지점수 계산(예시) 〉

 [7월 25일 퇴직(면직 또는 해임)된 공무원의 복지점수 계산방법 ]

‣ [조건] : 1. 1일 기준 / 근무년수 20년, 배우자 1명, 자녀 1명

• 총 650포인트(기본복지점수: 300, 근속복지점수: 200, 가족복지점수: 150)

‣ 복지점수 인정개월수: 7개월 (1월∼7월)

복지점수를 정산하여 초과사용분 환수 / 미집행 잔액은 신청 유예기간내 모두 사용

‣ A기관에서 생명/상해보험에 5천만원 가입으로 32,610원(32.61포인트), 의료비 보장보험으로 27,310원(27.31포인트), 자율항목으로 400포인트를 이용한 경우

‣ 환수 복지점수 : 328포인트

❶ 퇴직시까지의 가용 복지점수 (월할계산) - -  ⓐ

 650P × 7/12 = 379P

• 퇴직자 월할계산 : 퇴직하는 달이 속한 월을 포함 (근무기간 7개월)

❷ 퇴직시까지 사용한 복지점수 - -  ⓑ 

{자율항목사용분(400P) + 일할계산 보험료(36.61P)} = 436.61P

❸ 복지점수의 정산 

• ⓐ < ⓑ (차액을 환수함) : 436.61 -  379 = 57P (0.61 절사)

• ⓐ > ⓑ (미사용 잔액) 퇴직일 이전에 사용한 복지항목이 있는 경우, 신청 유예기간(2개월 이내)을 두어 내에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제9장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기준  479

5. 복지점수의 지급신청

가. 신청기준

○ 원칙 : 매월(2월~11월) 1회

-  신청기준일 이전 사용분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비용 신청 가능(단, 전년도 사용분은 불가)

○ 기관운영자는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위하여 자체기준에 따라 월 2회 또는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신청을 받을 수 있음

나. 지급신청절차

○ 카드 사용시(통합관리시스템 사용기관의 경우) 

-  자동청구 기능 사용자 : ①카드사용 ⇨ ②전산관리시스템에서 사용순서에 따라 복지점수 자동 청구 ⇨ ③지급처리(회계부서)

※ 지급 신청을 원하지 않는 일부 내역을 선택하여 청구 제외할 수 있음

-  수동청구 기능 사용자 : ①카드사용 ⇨ ②전산관리시스템에서 본인이 매출내역 선택(신청) ⇨ ③지급처리(회계부서)

○ 영수증 처리시 ①자율항목비용청구서에 영수증 첨부 후 담당자에게 제출 ⇨  ②지급처리(회계부서)


다. 지급처리절차

○ 기관운영자는 매월(2월~11월)초 자율항목 사용분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소속 공무원에게 공지해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 특히, 매년 11월초 지급신청 공지시에는 당해연도 마지막 지급신청기한을 퇴직(예정)자를 포함한 소속공무원 모두에게 주지시키고 11월 신청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연도 자율항목분 지급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 부득이하게 11월중 지급신청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기관운영자는 미신청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국가회계법」상 회계 연도 내에 해당 복지비용의 지급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9장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기준  480

〈 의료비 단체보장보험 특징(참고) >

 보장범위의 차이

-  공무원 단체보험 입원의료비 담보 내용 중 민간의 입원의료실비 보장보험에서 담보하지 않는 내용(예시)

1. 임신 및 출산 비용 담보(제왕절개 포함), 2.치과질환, 3.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4.정신과 질환 및 행동 장애, 5.천재지변, 6.신경계 질환으로서 퇴행성 질환, 수면장애, 근육질환, 한방진료 등

❍ 중복보상 금지

-  의료비 보장보험은 실제로 발생한 의료 실비를 보장하는 실손형 보험으로서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중복보상이 금지되며, 보험사별 보험가입액에 비례하여 손실액만큼만 지급함

상법 제672조 (중복보험)①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는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  실제 중복보상 금지대상은 시중에 판매중인 실손형 보험의 경우에 해당되며, 일반적으로 널리 판매중인 정액형 의료비 보장보험은 중복보상을 허용하고 있음



Ⅵ. 단체보험 업무처리


1. 보장보험 범위

가. 생명/상해 보장보험

○ 공무원 본인의 질병 및 재해 사망으로 인한 사망보험금, 질병 및 재해로 인한 후유 장애시 등급별 장해 보장

○ 가입제한과 지급제한이 없는 단체보험으로 설계

-  旣往症者 및 現症者에 대한 보장과 사망 사실 확인만으로 보장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정액형)

제9장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기준  481

 나. 의료비 보장보험

○ 모든 질병(국민건강 보험법 적용) 또는 재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입원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  공무원 본인 및 그 가족 입원시, 국민건강 보험법상 본인 부담금 및 모든 비급여 의료실비(한방 포함) 보장 

-  사고당(동일 병명) 1천만원 한도(운영기관의 장은 필요에 따라 상향조정 가능), 분만비 등 포함

-  CT, MRI, 초음파 검사료, 식대, 병실차액, 임의 비급여등 보상

※ 특약보험 : 암진단 특약, 뇌졸중 특약, 급성심근경색 특약, 공상순직보상 특약, 만성 고 위험 통원 의료비 특약 등

○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 지급기준에 의한 면책사항(제외대상)

-  자동차보험과 산업재해 보상보험에서 보상하는 경우

-  보신, 미용 등 질병치료와 직접 관계가 없는 진료비는 제외

2. 의료비 보장보험 중복가입 해소

가. 주요내용

○ 개인이 실손형 보험에 중복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사별 중복보상이 금지되며, 보험사별 보험가입액에 비례하여 실제 손실액 만큼만 보상되어 공무원의 불만 요인이 되고 있음

○ 원칙적으로 기관 의사에 따라 의료비보장보험 가입여부를 결정토록 하되, 민간보험과의 중복가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맞춤형복지 의료비 보장보험과 중복되는 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입을 면제하도록 함

※ 개인이 가입한 민영보험의 보장대상, 범위 등이 중복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중복보험 가입여부를 입증할 경우, 의료비 보장보험의 가입을 면제할 수 있음

제9장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기준  482

나. 의료비 보장보험 중복 가입자 처리

○ 의료비 보장보험의 가입 : 기관선택 원칙

-  의료비 보장보험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7조제4항에 따라 가입여부의 결정은 운영기관이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임

-  따라서 운영기관별로 소속 직원 의견수렴 또는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심의를 거쳐 가입여부를 결정한 경우 소속 공무원은 이에 따라야 하며, 개인별로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없음

○ 중복보험 가입시 단체보험 가입면제 : 본인 입증 원칙

-  운영기관의 의료비 보장보험이 개인이 가입한 민영보험과 중복되는 경우, 보험사와계약 전까지 기관운영 담당자에게 개인이 입증서류를 직접 제출하면, 입원의료비 보장보험 가입을 면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개인이 가입한 보험증서 사본 1매, 기타 입원의료비 보장보험과 중복되는 보험에 가입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제출기한 : 기관별 보험계약 이전까지 증빙서류 제출

※ 중복가입자 면제 취지, 서류, 제출기한을 명확히 고지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 단체보험 가입면제 대상자

-  소속 공무원으로서 개인이 가입한 민영보험의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공무원 본인이거나, 가족의료비까지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기관은 해당 보험의 보장대상인 가족구성원일 것

-  공무원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한 국가 의료보호대상자인 경우

○ 단체보험 가입을 면제할 경우 운영기관 담당자가 확인할 사항(예시)

① 입원의료비 보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실손형 보험인지 여부(정액형과 실손형이 혼합되어 있는 보험일 경우에도 단체보험에서 보장하는 입원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인지 여부를 확인)

제9장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기준  483

② 민영보험의 피보험자가 입원의료비보험의 피보험자와 일치하는지 여부

③ 기관별로 보장하는 입원의료비 보장한도 이상인지 여부(보통 1,000만원)

④ 민영보험의 적용기간이 입원의료비 보험가입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


3. 보험업무 처리 프로세스

가. 보험계약 준비

1) 기관, 부양가족, 성별, 평균연령 등 기초사항 조사

2) 실손형 보험 중복가입자, 상이용사, 국가유공자 등 의료비보장보험 가입면제자 등을 제외한 보험가입인원 파악

3) 소속직원 선택안별 수요조사 실시(전년도 11월~12월)후 보험가입 대상인원 산정

4) 선택사항 검토(보험종류 및 가족으로의 확대여부) 및 암, 심근경색 등 특약사항 검토

5) 계약단위 기관의 검토 : 부처별 일괄계약 원칙

※ 가급적 운영기관별 보험계약을 지양하고 소속기관을 포함하여 부처별, 소속장관별로 단체보험 계약을 실시하여 보험보장 한도 등 수혜 범위를 확대하도록 함


나. 보장보험 단체공급자 선정 및 계약(입찰조건 및 유의서 작성)

1) 국가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규정준수 (보험사와 기관간 1:1 계약 원칙)

2) 직원들의 선택안별 수요조사를 통해 적정보험료 산정

-  단체구매 효과의 극대화를 통한 원가절감을 위하여 기관별, 성별 평균연령을 기준으로 한 단일 보험료 적용

3) 입찰유의서 작성

-  보험 종류별 계약 조건

-  의료비 보장보험의 중복보험 가입자 처리에 관한 사항

제9장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기준  484

-  계약방법, 입찰참가 자격 등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  보장보험의 면책사항 등 지급제한에 관한 사항

-  기타 보험약관, 정보보호에 관한 특약에 관한 사항 

4) 계약실시

-  보험 종류별 계약조건, 보험종류, 계약기간, 적용방식 등 일반사항 등 보험사 선정기준안 마련 

-  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계약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수의계약 실시

-  보험사에 통보된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 특약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

다. 직원교육 및 홍보

○ 보장보험 계약체결 내용을 공무원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단체보험 계약절차(예시)

<1안> : 일반경쟁계약 (총액계약)

❍ 보험상품의 규격 및 시방서(규격서)와 계약조건등 계약내용을 공고 후 최저가 낙찰 

<2안> : 규격가격분리 입찰 

❍ 규격을 공고하여 제안서를 받은후 심사를 통과한 업체중 최저가 낙찰

규격

공고

제안서 ‧

가격제출

제안서 심사

(가격입찰서 보관)

규격적격자

선      정

최 저 가 업체선정

<3안>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제안서를 심사하는 과정까지는 규격가격분리 입찰과 동일

❍ 제안서를 심사하여 순위결정(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

❍ 1순위부터 협상

제9장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기준  485

4.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

① 보험금 청구 :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가능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기관담당자에게 제출

-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각 기관의 업무담당자에게 제출(진단서 및 입원영수증, 계좌사본 등 포함)

 ※ 제출서류는 원본으로 함. 단 영수증 분실시 원본 대조필 확인

-  업무담당자는 재직 확인 및 구비 서류를 검토‧확인 후 보험사에 청구

③ 보험금 지급 및 지급내역 통보

-  보험사는 심사결과와 보험금 지급내역을 기관담당자와 본인에게 통보


※ 보험금 청구시 제출서류(예시)

○ 생명보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사망진단서 또는 신체검안 사실이 없을 경우 제적 등본

-  가족관계 증명서 등 확인서류(수령인과 관계 확인)

-  위임장 및 상속 관계자들의 인감증명서 원본 각1부

-  신청인(상속인) 및 피보험자(본인)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 상해보험 

-  후유장해 진단서(입원 또는 치료 병원), 본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본인)


○ 의료비 보장보험

-  치료비 계산 명세서 및 영수증 (원본), 질병의 종류가 기재된 진단서 또는 입/퇴원 확인서 (원본)

-  본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본인)


Ⅶ. 맞춤형복지 카드의 사용 및 수익 처리

1. 맞춤형복지 카드 활용범위

○ 운영기관의 장은 맞춤형 복지점수의 배정과 청구, 지급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하여 맞춤형 복지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제9장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기준  486

○ 맞춤형 복지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스템을 통한 카드사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영수증 사용을 점차 축소해 나감

○ 운영기관의 장은 카드사와 협의를 통하여 신용카드 사용 용도가 맞춤형 복지제도의 취지와 자율항목의 설계범위 내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건전한 사회적 통념과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구매를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

2. 복지카드의 종류

○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되,필요로 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의 의견조사를 거쳐 복지전용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3. 운용수익의 처리

○ 신용카드의 발급과 이용자 카드 매출액으로부터 발생하는 복지기금 등 운영수익에 대하여는 복지재원의 건전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전액 환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의 종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수익의 사용내역을 소속 공무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상세히 공개하여야 한다.



Ⅷ. 맞춤형복지 통합관리시스템

1. 통합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 행정안전부는 복지점수의 관리‧정산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한다.

○ 전산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 이라 함) 의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공단에 위탁한다.

제9장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기준  487

○ 보험업무, 통계관리, 복지만족도 관리 등 부처별 맞춤형복지 운영현황과 관련한 자료의 취합 및 처리업무는 원칙적으로 맞춤형복지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한다.

○ 운영기관의 장은 맞춤형복지 운영과 관련한 맞춤형 복지예산 편성액, 배정액, 집행내역, 보험가입현황 등 기관별 맞춤형복지 운영과 관련한 통계 현황을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처리하여야 한다.

※ 맞춤형복지 운영업무를 기관 자체 혹은 민간위탁을 통하여 운영하는 경우의 위탁기관, 보험사, 카드사 등 관련업체는 행정안전부 통합관리시스템과 네트워크 등을 통한 시스템 연계 또는 자료입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2. 통합관리시스템의 이용 및 개선요청

○ 통합관리시스템의 사용을 희망하거나 사용중지를 원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전년도6월까지 공문으로 행정안전부에 의사표시를 하고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 시스템의 개선 요청은 원칙적으로 공문을 통해 요청하되 경미한 사항은 유선으로 가능함

-  맞춤형복지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은 경미한 사항이나 중요하고 시급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개선에 시일이 소요되는 사안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해당기관과 행정안전부로 통보하여야 한다.

-  맞춤형복지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은 시스템 개선요청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정리하여 행정안전부에 보고하도록 함


3.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한 복지포인트 지급 및 정산 절차

○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한 복지포인트 지급 및 정산은 선사용 후정산 방식을 사용한다.

○ 기관 자체시스템을 사용하거나 타 민간운영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의 필요에 따라서 선사용 후 기관 직불방식 이나 선지급 후사용 방식(충전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

제9장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기준  488

Ⅸ.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

1. 설 치 

○ 운영기관에서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관련한 소속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


○ 협의회의 명칭은 기관의 명칭을 앞에 붙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로 명명함

2. 구 성(예시)

○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협의회장 : 실‧국장급 공무원(실‧국장이 없는 운영기관은 직제상 최상위 보조기관의 장) 중에서 운영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  협의위원 : 운영기관의 장이 지정하되, 직급별‧직종별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성

-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둠


3.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기능 

○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함

-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  복지 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  보험 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기부금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9장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기준  489

4. 회의록

○ 협의회 심의사항을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둠


5. 기 타

○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기관별 자체 맞춤형복지운영지침으로 정함


Ⅹ. 행정사항

1. 운영기관별 맞춤형 복지예산 관리 철저

가. 적정 규모의 예산배정

○ 예산배정 시에는 전년도 불용액을 참고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 지침상의 점수 부여기준에 맞게 적정한 규모로 조정함으로써 예산관리의 적정성을 기함

나. 불용액의 분기별 점검‧사용 촉구 

○ 운영기관의 장은 맞춤형복지 예산의 집행현황을 분기별로 점검 실시하여 분기별 적정규모에 미달하여 사용한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부서별 사용현황을 내부 통신망에 게시

-  부서별 복지점수 사용현황, 점수 청구기한

-  복지포인트 청구 및 카드결재 신청, 전산시스템 이용방법

-  향후 불용액에 대한 처리계획

2) 개인별 사용내역 통지

-  개인별 e- mail, 핸드폰 문자 메시지 등 적정한 방법으로 통지하여 개인별 사용을 독려함

제9장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기준  490

3) 전산시스템 조치사항 

-  시스템 운영기관은(민간위탁시 위탁사) 불용액 감소를 위해 맞춤형복지 사용 후 잔여점수가 복지 항목상의 최소 구입액에 부족한 경우에도 복지점수 청구가 가능토록 프로그램상의 문제점을 보완 등

※ 통합관리시스템은 개별 구성원이 연도중 사용하는 과정에서,맞춤형복지 미청구 잔여점수〔맞춤형복지 마이페이지(www.gwp.or.kr) 확인가능본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자율항목 청구예정건(件)의 명시금액(본인 구입액)보다 작은 경우라도 잔여점수만큼 금액을 지급하고 있음

2. 운영기관별 맞춤형복지 운영현황 제출

○ 제출시기 : 매년 2월말까지

○ 제출내용 : 기관별 맞춤형복지 담당자 현황, 맞춤형복지 예산편성‧배정 및 집행현황, 단체보험 계약체결현황 및 보상현황 등

○ 제출방법 

-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공문으로 제출

-  민간위탁 기관 및 시스템 자체관리기관은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전산통계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공문으로 제출

*맞춤형복지포탈 : www.gwp.or.kr (공무원연금공단 T : 02- 560- 2233)

※ 참고서식 :보험금지급청구서 1부

제9장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기준  491

[참고 서식]

보험금 지급 청구서

-  계약 및 인적사항

보험 종목

피보험자명

주민번호

자택 주소

전화번호

부 서 명

핸 드 폰

-  청구사유 및 알릴 내용

청구 사유

(사고내용) 

□ 입원의료비   □ 공사입원위로금   □ 암치료비   □ 사망  □ 순직사망   □ 장해   □ 기타

※ 청구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주십시요

보험금 수령 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의료정보 및 개인정보의 제공. 활용 동의서

다음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활용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아래의 개인정보를 손해사정 및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사항의 조사를 위하여, 보험사와 그의 대리인에게 제공. 활용하는데 동의하며, 추후 정보제공기관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위임장 사용기관

병원(한의원, 약국 포함)등 각종 의료기관/경찰, 검찰 등의 수사기관/손해보험 및 생명보험사 등의 각 보험사/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기타 공제금 지급에 필요한 기관 및 개인 등

사용 용도

진료기록 및 각종 검사결과 사본, 방사선 필름, 의료심사의뢰, 각종 수사기록 및 답변서 발급, 보험사의 계약내용 및 보상내역, 산재수혜 및 보상내역, 국민건강보험 보험급여 및 진료내역 등 공제금 지급을 위한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일체의 열람, 대여, 복사, 촬영 등

년     월     일   동의자 본인                (서명)(주민번호 :                     )

년      월       일        보험금 청구인                      (인)

맞춤형복지 담당자                      (인)

제9장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기준  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