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 정 1970. 4. 6 대통령령 제4850호
법명변경 2001. 1. 4 대통령령제17104호
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제21243호
일부개정 2009. 3.31 대통령령제21385호
일부개정 2009. 4.30 대통령령제21452호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 9. 8 대통령령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 2009.12.30 대통령령제21920호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0. 1. 7 대통령령제219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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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개정 2008.12.31>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ㆍ제48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조 (적용범위)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2.31]
제3조 (협의) 이 영에 따라 소속 장관(「국가공무원법」 제16조 및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과 제23조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당등의 지급액, 지급범위 또는 지급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의2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에 따른 성과상여금의 지급방법의 경우와 제23조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하며, 제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지급방법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9.8>
[전문개정 2008.12.31]
제4조 (국외파견공무원의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① 능력의 개발이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외의 교육연구기관,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에 파견(「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른 파견 및 「군위탁생규정」 제4조에 따른 외국유학을 위한 파견은 제외한다)되거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등의 국외지사에 파견된 공무원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외에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재외공관에 주재하는 무관을 포함하며, 이하 "재외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그 규정에 따른 수당등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당등의 지급 시 계급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의 계급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장 상여수당
제5조 삭제 <199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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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 삭제 <1991.12.31>
제6조 삭제 <2006.1.12>
제6조의2 (대우공무원수당) ①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4조,「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 월봉급액의 4.8퍼센트를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우공무원수당과 월봉급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직급으로 승진 시의 월봉급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직급 월봉급액과 상위 직급 월봉급액의 차액을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0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6조의3 삭제 <1992.12.31>
제7조 (정근수당)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전투경찰순경ㆍ경비교도ㆍ경찰대학생ㆍ경찰간부후보생ㆍ소방간부후보생ㆍ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3호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과 병인 군인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3.31>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제1항 각 호의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이 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다른 공무원의 신분에서 받은 징계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신규 임용된 공무원과 직위해제나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기간 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직위해제 처분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고,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1호ㆍ제4호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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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상질병에 따른 휴직기간 및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사람의 사립학교 근무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에 따라 다음 계산식에 의해 지급하되, 실제 근무한 기간을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7>
실제 근무한 기간(개월)
지급금액 = 제1항의 정근수당액 × ──────────
6(개월)
③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다만,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정한다. 이하 제18조의5제2항을 제외하고는 같다)‧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3.31>
④ 제1항과 제3항의 근무연수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교육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경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으로 한정한다)을 합산하여(이 경우 차관급ㆍ치안총감 및 소방총감 이상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본다) 계산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승급이 제한되는 기간(「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각 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각 호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기간은 제외한다)은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7조의2 (성과상여금) ① 소속 장관은 별표 2의2에 따른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소속 장관은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급방법으로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른 지급기준액을 조정하여 달리 지급할 수 있으며, 소속 장관이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ㆍ국ㆍ과 등 부서(이하 "부서"라 한다)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지급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
2.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차등 지급한 후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법
3.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과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을 병용(竝用)하는 방법
4.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차등 지급한 후 부서 또는 지급 단위 기관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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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개인별로 다시 차등 지급하는 방법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계급 또는 직위별로 별표 2의4에 따른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급을 통합하거나 세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소속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으로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두며,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부서별 지급의 경우에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의 상위 계급자 중에서 소속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위 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동일 계급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⑥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무공무원의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과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8조 삭제 <2001.1.4>
제9조 삭제 <2001.1.4>
제3장 가계보전수당
제10조 (가족수당)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재외공무원의 부양가족은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다만,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의 자녀로 한정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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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3.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에는 자녀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본인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4.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5.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나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공무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⑤ 부부 중 1명은 공무원이고 배우자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7>
1.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2.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⑥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소속 공무원의 부양가족 변동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공무원의 주민등록표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0.1.7>
⑦ 가족수당을 지급받으려는 공무원(해외파견 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은 그의 가족)은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7>
⑧ 가족수당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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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지급한다. 다만,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0.1.7>
1. 배우자에 대한 수당은 배우자가 주재국에 도착한 날, 그 밖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2. 자녀에 대한 수당은 재외공무원이 주재국으로 출발한 날, 자녀가 출생한 날, 그 밖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3. 퇴직, 본국으로의 전보, 자녀의 연령 초과, 그 밖의 사유로 그 지급요건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⑨ 강등, 정직, 감봉,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가족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1.7>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으로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해당 공무원에게는 1년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개정 2010.1.7>
가족수당의 지급방법 등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0.1.7>
[전문개정 2008.12.31]
제11조 (자녀학비보조수당) ① 초등학교(재외공무원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하 같다)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기분은 2월(신입생의 경우는 3월), 제2기분은 5월, 제3기분은 8월, 제4기분은 11월의 보수지급일(재외공무원의 국외학교 취학 자녀에 대해서는 신청서의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자녀 1명당 별표 6의 지급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와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서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재외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국외의 학교인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학교를 말하며, 이하 "재외근무지학교"라 한다)와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하고, "학비"란 수업료와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한다.
③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으려는 공무원(해외파견 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은 그 가족)은 해당 수당을 지급받을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경우에 취학 자녀의 공납금 납입영수증이나 공납금 납입고지서(부득이한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이 경우 재학증명서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용이라는 용도가 명시되어야 하며, 취학 자녀가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한 경우에는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를 소속 기관장(재외공무원은 소속 장관)에게 제출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재학 중 퇴학ㆍ휴학ㆍ복학ㆍ전학 등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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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변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장 또는 소속 장관은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제3항의 신고를 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그 기간 중에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분의 수당액을 월할 계산하여 이를 환수한다. 이 경우 봉급 지급일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 신분은 계속되나 그 취학 자녀가 학비를 이미 내고 사망 또는 퇴학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해당 기분의 수당을 환수하지 아니한다.
⑤ 강등‧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공무원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감액 지급하되, 제4항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3.31>
⑥ 자녀학비보조수당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ㆍ제5항ㆍ제10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7>
[전문개정 2008.12.31]
제11조의2 (주택수당) ① 하사 이상 중령 이하의 군인(소위ㆍ중위와 하사로 복무한 기간이 3년 미만인 하사 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군인사법」 제6조에 따른 장기복무자로서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과 재외공무원에게는 별표 6의2에 따른 주택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정부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에서 임차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강등‧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주택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3.31>
[전문개정 2008.12.31]
제11조의3 (육아휴직수당)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월 5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한다.
③ 육아휴직수당의 지급방법 등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4장 특수지근무수당
제12조 (특수지근무수당) ①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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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7의 지급 구분표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경비교도ㆍ경찰대학생ㆍ경찰간부후보생ㆍ소방간부후보생ㆍ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3.31>
② 제1항의 경우에 항로표지관리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자녀를 따로 거주하게 하여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취학하게 하는 경우에는 재학기간 중 예산의 범위에서 자녀 1명당 월 10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령으로, 재외공무원 외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표 7의2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등급 구분기준표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국립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감이 맡아 주관하는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조례로, 그 밖의 공무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각각 정하며,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해당 기관의 특수성과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그 밖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각각 정한다.
④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급격한 환경 변화 등으로 지급대상지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5장 특수근무수당 등 <개정 2005.2.25>
제13조 (위험근무수당) 공무원으로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8의 지급 구분과 별표 9의 등급별 구분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군인은 별표 10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며, 군무원은 별표 10의2의 지급 구분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되, 별표 10의 갑종란의 지급대상업무를 수행하는 군무원은 군인으로 보아 이에 대한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4조 (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1의 지급구분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연구직공무원은 별표 11의 제2호가목의 3)의 수당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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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 (업무대행수당)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1항,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3제1항,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의2제1항 및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과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각 월 3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0.1.7>
[전문개정 2008.12.31]
제14조의3 (군법무관수당) 군법무관에게는 월봉급액의 40퍼센트의 범위에서 군법무관수당을 지급하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6장 초과근무수당 등
제15조 (시간외근무수당) ①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 중 연봉등급 1호부터 4호까지 해당자와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70퍼센트(「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 중 연봉등급 5호부터 10호까지 해당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의 70퍼센트, 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연봉월액의 70퍼센트 해당금액의 50퍼센트를 말하며, 이하 "봉급기준액"이라 한다)의 226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하되, 소속 장관이 필요하면 226분의 1의 100퍼센트부터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준호봉은 별표 12와 같다.
④ 소속 장관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적정한 지급을 위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1항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⑥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방법과 부당 수령한 경우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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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야간근무수당) ① 야간에만 근무하는 사람과 주간ㆍ야간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② 야간근무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매 시간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에 따른 봉급기준액의 226분의 1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③ 야간근무수당에 관하여는 제15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7조 (휴일근무수당) ① 휴일에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② 휴일근무수당은 1일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에 따른 봉급기준액의 30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③ 휴일근무수당에 관하여는 제15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7조의2 (관리업무수당) ① 별표 13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봉급액의 9퍼센트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강등‧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 중에 있는 사람, 직제와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ㆍ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사람(소속 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3.31>
②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6장의2 실비변상 등
제18조 (정액급식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3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수의사, 공익법무관, 재외공무원, 제4조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과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7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8조의2 (교통보조비) 1급 이하 공무원, 13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4의 지급 구분표에 따라 교통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제18조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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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8조의3 (명절휴가비) ①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8조의4 (가계지원비)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계지원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수의사, 공익법무관,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 및 봉급액이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대학교원 봉급액란의 특2호봉 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가계지원비는 월봉급액의 16.7퍼센트를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8조의5 (연가보상비) ① 1급 이하 공무원, 고위공무원단(「감사원법」 제17조의2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공무원, 12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게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6조제5항과 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연가보상비는 해당 연도 12월 31일 현재(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 전일)의 월봉급액(강등의 경우는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하되, 징계처분ㆍ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개정 2009.3.31>
○ 연가보상비 = 12월 31일(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 × 1/30 × 연가보상일수(20일 이내)
③ 연가보상비를 계산할 때 연가보상일수의 산정방법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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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6 (직급보조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5의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ㆍ징병검사전담의사ㆍ국제협력의사ㆍ공익수의사ㆍ공익법무관 및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8조의7 (실비변상 등의 지급방법) 정액급식비ㆍ교통보조비ㆍ명절휴가비ㆍ가계지원비ㆍ연가보상비 및 직급보조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보수규정」 제19조, 제20조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 제23조제2항ㆍ제3항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수"는 "정액급식비ㆍ교통보조비ㆍ명절휴가비ㆍ가계지원비ㆍ연가보상비 또는 직급보조비"로 본다.
[전문개정 2008.12.31]
제7장 보칙 <개정 2008.12.31>
제19조 (수당등의 지급방법) ① 수당등의 지급기간 중에 전보 등의 사유로 소속 기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현 소속 기관에서 이를 지급한다. 다만, 전 소속 기관에서 이미 해당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당을 지급할 때 군인과 군무원의 경우에는 별표 7의 특수지근무수당, 별표 10의 군인의 위험근무수당 및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제14조의3의 군법무관수당을 포함하고, 별표 11의 제3호다목의 4)(장교 및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부사관) 및 같은 목의 7)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라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된 사람)의 수당은 제외한다]을 함께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0.1.7>
③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교육공무원과 재외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제외하고, 제14조의3의 군법무관수당은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같은 별표에 따른 수당 간에 함께 지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지급할 수 있다.
1. 별표 11의 각 수당과 같은 별표 제2호가목(연구업무수당) 5)부터 9)까지의 수당
2. 별표 11 제3호바목의 7)(지식경제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국립의료원 소속 공무원 중 현업작업에 종사하는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3호바목의 3)(각급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며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의 수당 <개정 2010.1.7>
3. 별표 11 제3호바목의 7)(지식경제부ㆍ방송통신위원회 및 국립의료원 소속 공무원 중 현업작업에 종사하는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수당과 운전직렬 기능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같은 별표 제1호의 기술정보수당 <개정 2010.1.7>
4. 경찰공무원 중 해양경과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별표 11 제3호가목(선박 및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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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근무수당)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1호(기술정보수당)의 수당 <개정 2010.1.7>
5. 특허청의 심판관과 심사관에게 지급되는 별표 11 제3호바목의 10)(특허청 소속 공무원 중 특허심사‧심판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심사관 또는 심판관)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1호(기술정보수당)의 수당 <개정 2010.1.7>
6. 삭제 <2010.1.7>
7. 별표 11의 각 수당, 같은 별표 제3호다목의 4)(장교 및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부사관) 및 같은 목의 7)(「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라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된 사람)의 수당 <개정 2010.1.7>
8. 별표 11의 각 수당과 같은 별표 제3호라목(개방형직위 등 보전 및 전문직위수당)의 수당<개정 2010.1.7>
9. 산림청 산림항공관리본부 소속 기능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별표 11 제3호나목(항공수당)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3호바목의 11)의 나)(항공기에 탑승하여 산불진화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수당 <개정 2010.1.7>
④ 결근한 사람에게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ㆍ업무대행수당ㆍ군법무관수당ㆍ정액급식비ㆍ교통보조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빼고 지급한다.
⑤ 강등‧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달의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ㆍ업무대행수당ㆍ군법무관수당 및 제18조부터 제18조의6까지에 따른 실비변상 등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특수업무수당 중 교원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별표 4의 예에 따라 감액 지급하고, 감봉기간 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ㆍ업무대행수당 및 군법무관수당의 3분의 1을 감액 지급하며, 국외출장이나 국외파견기간(출장기간 및 파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별표 11 제1호의 기술정보수당 및 같은 별표 제2호가목 연구업무수당의 1란 및 3란의 수당은 제외한다)ㆍ업무대행수당ㆍ군법무관수당 및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강등‧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교육공무원이 연수를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한 경우에는 별표 11 제2호의 가목(연구업무수당)ㆍ나목(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및 다목[교직수당(가산금 지급대상 중 2)부터 7)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산금은 제외한다)]의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0.1.7>
⑥ 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는 이 영에서 정한 수당등을 지급한다. 다만, 무급인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ㆍ업무대행수당ㆍ군법무관수당ㆍ정액급식비ㆍ교통보조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빼고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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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와 징계처분이나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군인인 경우에는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또는 항고심사위원회, 군무원인 경우에는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교원인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말한다)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직위해제처분 등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수당등(시간외근무수당은 정액지급분으로 한정하고, 연가보상비는 제외한다)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⑧ 일반계약직공무원에게는 일반직공무원 등에 준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⑨ 전문계약직공무원에게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⑩ 재외공무원에게는 위험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 중 별표 11 제1호부터 제3호까지(다목의 외무공무원 장려수당은 제외한다)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대외직명대사 또는 대외직명공사로 임명된 사람에게는 재외근무수당을 제외하고는 각각 13등급 또는 14등급에게 지급하는 수당등과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0.1.7>
⑪ 「공무원보수규정」 제33조에 따른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ㆍ관리업무수당ㆍ명절휴가비 및 가계지원비를, 성과급적연봉제 및 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ㆍ관리업무수당ㆍ성과상여금ㆍ교통보조비ㆍ명절휴가비 및 가계지원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⑫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휴직, 교육훈련 파견, 그 밖에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직무등급이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위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0조 (근무연수의 계산통보)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에 따른 호봉 획정과 승급 시행권자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무원의 근무연수 변동사항을 보수지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규 채용 등으로 새로 근무연수를 산정하거나 경력합산 등으로 근무연수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1조 (정년퇴직ㆍ명예퇴직ㆍ조기퇴직 또는 자진퇴직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제4항, 제74조의2 또는 제74조의3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그 달 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등(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수당등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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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①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에 따른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전문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1항,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의4제1항,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5제1항,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4제1항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해당 공무원이 정상근무할 때에 지급받을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에 필요한 지급액의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3조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①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제1항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7조의2,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5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액ㆍ지급범위 또는 지급방법을 달리 정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당을 신설ㆍ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제4항의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당지급액ㆍ지급범위 또는 지급방법을 달리 정하거나, 수당을 신설ㆍ통합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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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제21243호, 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5항, 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급보조비 지급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2009년 12월 31일까지(임용사항에 변동이 없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임용사항이 변동될 때까지) 별표 15에 따른 직급보조비의 금액이 종전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 종전의 금액을 지급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종전의 직무등급이 마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공무원과 이 영 시행 후 직무등급이 나등급인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매월 50만원의 직급보조비를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 제19522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1항, 대통령령 제20153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 또는 대통령령 제20380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 현재 직급보조비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를 적용받고 있던 공무원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임용사항이 변동될 때까지 종전의 금액을 각각 직급보조비로 지급한다. 다만, 종전의 직급보조비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직급보조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휴직, 교육훈련 파견, 그 밖에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직무등급이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위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한다.
제3조(재외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다음의 재외근무수당 지급표에 규정된 계급 또는 직무등급에 임용되어 있거나 이 영 시행일 이후 임용되는 공무원에게는 제14조 및 별표 11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의 재외근무수당 지급표에 의한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된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가등급인 직위에 임용되는 경우에는 종전 나등급에 대한 지급 금액을,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된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인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나등급인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종전 마등급에 대한 지급 금액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지급한다.
재외근무수당 지급표
1)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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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달러 지급국 (월 지급액, 단위: 미합중국 달러)
구분 계급ㆍ직무등급 |
가지역 |
나지역 |
다지역 |
라지역 |
마지역 |
바지역 |
사지역 |
아지역 |
자지역 |
차지역 |
13등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종전 가등급), 소장 |
3,156 |
3,350 |
3,546 |
3,703 |
3,897 |
4,091 |
4,247 |
4,404 |
4,560 |
4,754 |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종전 나등급), 12등급, 준장 |
2,758 |
2,927 |
3,098 |
3,235 |
3,405 |
3,574 |
3,711 |
3,848 |
3,984 |
4,154 |
2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종전 다ㆍ라등급), 10ㆍ11등급, 대령 |
2,519 |
2,673 |
2,830 |
2,955 |
3,109 |
3,264 |
3,389 |
3,514 |
3,639 |
3,794 |
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종전 마등급), 9등급, 중령 |
2,295 |
2,436 |
2,579 |
2,693 |
2,834 |
2,975 |
3,089 |
3,203 |
3,316 |
3,457 |
나) 현지화 지급국 (월 지급액)
구분 계급ㆍ 직무등급 |
싱가포르, 브루나이 (싱가포르달러) |
일본, 요코하마 (엔) |
고베, 나고야, 니가타, 삿포로, 센다이, 오사카, 후쿠오카, 히로시마(엔) |
영국 (파운드) |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유로) |
스페인, 라스팔마스, 그리스, 포르투칼, 크로아티아 (유로) |
터키, 이스탄불 (유로) |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프랑크푸르트, 교황청, 벨기에, 이탈리아, 밀라노, 독일, 본, 함부르크, 프랑스, 오이시디, 네덜란드 (유로) |
핀란드 (유로) |
13등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종전 가등급), 소장 |
6,271 |
580,269 |
531,670 |
2,825 |
3,393 |
3,856 |
3,932 |
4,008 |
4,163 |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종전 나등급), 12등급, 준장 |
5,479 |
506,395 |
464,540 |
2,469 |
2,962 |
3,365 |
3,432 |
3,498 |
3,632 |
2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종전 다ㆍ라등급), 10ㆍ11등급, 대령 |
5,004 |
461,678 |
424,262 |
2,255 |
2,701 |
3,068 |
3,130 |
3,191 |
3,314 |
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종전 마등급), 9등급, 중령 |
4,560 |
420,754 |
386,669 |
2,055 |
2,465 |
2,798 |
2,853 |
2,908 |
3,019 |
구분 계급ㆍ직무등급 |
덴마크 (크로네) |
노르웨이 (크로네) |
스웨덴 (크로나) |
스위스, 제네바 (프랑) |
캐나다, 밴쿠버, 몬트리올, 토론토 (달러) |
호주, 시드니 (달러) |
뉴질랜드, 오클랜드 (달러) |
대만 (달러) |
시안, 광저우, 선양, 청두, 칭다오 (런민비) |
중국, 상하이 (런민비) |
13등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종전 가등급), 소장 |
32,103 |
38,711 |
39,622 |
7,190 |
5,196 |
5,534 |
7,527 |
148,641 |
27,021 |
28,217 |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종전 나등급), 12등급, 준장 |
27,998 |
33,784 |
34,562 |
6,275 |
4,536 |
4,832 |
6,572 |
129,721 |
23,607 |
24,651 |
2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종전 다ㆍ라등급), 10ㆍ11등급, 대령 |
25,540 |
30,789 |
31,535 |
5,719 |
4,137 |
4,407 |
5,993 |
118,223 |
21,565 |
22,517 |
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종전 마등급), 9등급, 중령 |
23,277 |
28,067 |
28,735 |
5,213 |
3,772 |
4,019 |
5,465 |
107,770 |
19,652 |
20,521 |
18
2) 환율 변경에 따른 조정액
가) 지급액 (월 지급액, 단위: 미합중국달러)
감액(증액)률 계급ㆍ직무등급 |
2%이상 4%미만 |
4%이상 6%미만 |
6%이상 8%미만 |
8%이상 10%미만 |
10%이상 12%미만 |
12%이상 14%미만 |
14%이상 16%미만 |
16%이상 18%미만 |
18%이상 20%미만 |
20%이상 22%미만 |
13등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종전 가등급), 소장 |
58 |
117 |
175 |
233 |
291 |
350 |
408 |
466 |
524 |
583 |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종전 나등급), 12등급, 준장 |
51 |
101 |
152 |
203 |
253 |
304 |
355 |
405 |
456 |
507 |
2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종전 다ㆍ라등급), 10ㆍ11등급, 대령 |
46 |
92 |
138 |
184 |
230 |
276 |
323 |
369 |
415 |
461 |
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종전 마등급), 9등급, 중령 |
42 |
84 |
126 |
168 |
210 |
251 |
293 |
335 |
377 |
419 |
②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종전의 직무등급이 가등급, 종전의 직무등급이 다등급 또는 라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어었던 공무원 및 2급, 외무공무원 10ㆍ11ㆍ13등급, 소장ㆍ대령의 계급 또는 직무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직위가 변동될 때까지는 제1항 재외근무수당지급표에 따른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 제19522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2항, 대통령령 제20153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 또는 대통령령 제20380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 현재 재외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를 적용받고 있던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직위가 변동될 때까지 종전의 금액을 각각 재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종전의 재외근무수당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외근무수당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별표 11 제5호가목 (가산금 및 환율 변경에 따른 조정)란 중 가)의 표 개정에도 불구하고 중국어와 일본어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부칙<제21385호, 2009.3.31>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26일부터 적용하고,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19
부칙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21452호, 2009.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국가정보원 직원의 적용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급 이하 및 전문관 |
별표 2의3 제2호란 중 "지도관"을 "지도관ㆍ국가정보원 전문관"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의 적용대상란 중 "대위"를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으로 한다.
별표 11 제5호 가목 1)지급액 구분표 계급, 직무등급란 중 “5급, 5등급, 대위”를 “5급, 5등급,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으로 한다.
별표 1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 및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기준호봉란 중 "지도관"을 "지도관ㆍ국가정보원 전문관"으로 한다.
별표 14 4ㆍ5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4ㆍ5급상당 직위), 5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4ㆍ5호), 전문계약직공무원(가급ㆍ나급)의 모든 공무원(군인, 경찰ㆍ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4ㆍ5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4ㆍ5급상당 직위), 5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4ㆍ5호), 전문계약직공무원(가급ㆍ나급), 국가정보원 전문관 |
별표 15 5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 5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5호), 전문계약직공무원(나급)의 모든 공무원(군인, 경찰ㆍ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5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 5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5호), 전문계약직공무원(나급), 국가정보원 전문관 |
③ 생략
부칙 (공무원임용령) <제21717호, 2009.9.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를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로 한다.
20
⑦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920호, 2009.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4호 사목의 지급대상란 중 "지식경제부ㆍ방송통신위원회 및 국립의료원"을 "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 중 "ㆍ국립의료원 소속 공무원: 월 40,000원 이하"를 삭제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부칙<제21980호, 2010.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1
[별표 1] 삭제 <1988.12.31>
[별표 2] <개정 2008.12.31>
정근수당 지급 구분표(제7조 관련)
1. 정근수당
근무연수 |
지 급 액 |
근무연수 |
지 급 액 |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6년 미만 |
미지급 월봉급액의 5% 월봉급액의 10% 월봉급액의 15% 월봉급액의 20% 월봉급액의 25% |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
월봉급액의 30% 월봉급액의 35% 월봉급액의 40% 월봉급액의 45% 월봉급액의 50% |
2. 정근수당 가산금
근무연수 |
월 지 급 액 |
비 고 |
||
전 공무원 (군인ㆍ고용직공무원 제외) |
군 인 (중사 이상) |
고용직공무원 |
||
20년 이상 |
100,000원 |
100,000원 |
60,000원 |
(추가 가산금) ㆍ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10,000원을, 2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무연수가 25년 이상인 사람에게만 월 2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15년 이상 20년 미만 |
80,000원 |
80,000원 |
50,000원 |
|
10년 이상 15년 미만 |
60,000원 |
60,000원 |
45,000원 |
|
7년 이상 10년 미만 |
50,000원 |
50,000원 |
40,000원 |
|
40,000원 |
||||
5년 이상 7년 미만 |
||||
5년 미만 |
30,000원 |
|||
하사 15,000원 |
비고
1. 위 표에서 “월봉급액”이란 해당 공무원의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2. 차관급 이상의 월봉급액을 받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 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군인에게는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22
[별표 2의2] <개정 2009.4.30>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제7조의2 관련)
공무원의 종류 |
적 용 대 상 |
일반직공무원 |
4급(과장급 제외) 이하 |
외무공무원 |
6등급 이하 |
별정직공무원 |
4급상당(과장급 제외) 이하 |
경찰공무원 |
치안정감 이하 |
소방공무원 |
소방정감 이하 |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 |
3급 과장상당 직위 이하 |
기능직ㆍ고용직공무원 |
전체 |
교육공무원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적용받는 공무원과 같은 규정 별표 12를 적용받는 공무원(장학관ㆍ교육연구관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로 한정한다) |
군인 |
소장 이하(「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3호에 따른 하사 제외) |
군무원 |
1급 이하 |
국가정보원 직원 |
1급 이하 및 전문관 |
경호공무원 |
1급 이하 |
23
[별표 2의3] <개정 2009.4.30>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제7조의2 관련)
1.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및 별표 4 적용대상 공무원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20호봉 |
20호봉 |
20호봉 |
20호봉 |
18호봉 |
18호봉 |
15호봉 |
12호봉 |
10호봉 |
|||||||||||||||||||||||||||
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 및 별표 6 적용대상 공무원 |
연구관ㆍ지도관‧국가정보원 전문관 |
연구사ㆍ지도사 |
|||||||||||||||||||||||||||||||||
15호봉 |
16호봉 |
||||||||||||||||||||||||||||||||||
3.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8 적용대상 공무원 |
기능1급부터 기능3급까지 |
기능4급ㆍ 기능5급 |
기능6급 |
기능7급 |
기능8급 |
기능9급ㆍ 기능10급 |
|||||||||||||||||||||||||||||
기능3급 20호봉 |
기능5급 18호봉 |
18호봉 |
15호봉 |
12호봉 |
기능9급 10호봉 |
||||||||||||||||||||||||||||||
4.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9 및 별표 9의2 적용대상 공무원 |
별표 9 적용자 |
별표 9의2 적용자 |
|||||||||||||||||||||||||||||||||
10호봉 |
10호봉 |
||||||||||||||||||||||||||||||||||
5.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0 적용대상 공무원 |
치안정감ㆍ소방정감 |
치안감ㆍ소방감 |
경무관ㆍ소방 준감 |
총경ㆍ소방정 |
경정ㆍ소방령 |
경감ㆍ소방경 |
경위ㆍ소방위 |
경사ㆍ소방장 |
경장ㆍ 소방교 |
순경ㆍ 소방사 |
|||||||||||||||||||||||||
20호봉 |
20호봉 |
20호봉 |
20호봉 |
18호봉 |
18호봉 |
17호봉 |
15호봉 |
12호봉 |
10호봉 |
||||||||||||||||||||||||||
6.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및 별표 12 적용대상 공무원 |
1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
2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
3급상당의 국장급 또는 기관장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
교장, 3급 과장상당 또는 4급 과장상당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
교감, 직위가 없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
교사,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1급 20호봉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2급 20호봉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3급 20호봉 |
35호봉 (별표 12 적용자의 경우에는 27호봉) |
30호봉 (별표 12 적용자의 경우에는 23호봉) |
26호봉 |
||||||||||||||||||||||||||||||
7.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 적용대상 공무원 |
소장 |
준장 |
대령 |
중령 |
소령 |
대위 |
중위ㆍ 소위 |
준위 |
원사 |
상사 |
중사 |
하사 |
|||||||||||||||||||||||
13호봉 |
12호봉 |
12호봉 |
12호봉 |
9 호봉 |
5 호봉 |
중위 2호봉 |
20 호봉 |
12 호봉 |
12 호봉 |
5 호봉 |
2 호봉 |
비고: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은 위 표의 각 호봉에 해당하는 전년도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24
[별표 2의4] <개정 2008.12.31>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지급액표(제7조의2 관련)
지 급 등 급 |
지 급 액 |
|
등급 |
지급인원 |
|
S등급 |
평가 결과 상위 2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사람 |
별표 2의3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에 따른 기준액(이하 이 표에서 지급기준액이라 한다)의 2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A등급 |
평가 결과 상위 20퍼센트 초과 5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
지급기준액의 1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B등급 |
평가 결과 상위 50퍼센트 초과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
지급기준액의 9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
C등급 |
그 밖의 사람 |
지급하지 않음 |
비고
1. 소속 장관은 지급인원을 10퍼센트 범위에서 각각 조정할 수 있으며,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 지급등급 및 지급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지급액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3] 삭제 <2001.1.4>
25
[별표 4] <개정 2009.3.31>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 감액 지급 구분표(제6조의 2,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9조 관련)
구 분 |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의 기간 중 |
감봉기간 중 |
직위해제기간 및 휴직기간 중 |
||
봉급의 80퍼센트 (연봉월액의 7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
봉급의 70퍼센트 (연봉월액의 6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
봉급의 50퍼센트 (연봉월액의 4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
|||
감액할 금 액 |
수당액의 ⅔ |
수당액의 ⅓ |
수당액의 20퍼센트 |
수당액의 30퍼센트 |
수당액의 50퍼센트 |
비고: 대우공무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다시 대우공무원이 될 때까지 대우공무원수당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26
[별표 5] <개정 2008.12.31>
가족수당 지급 구분표(제10조 관련)
(달러: 미합중국 화폐 단위임)
적용범위 |
부양가족 |
월 지급액 |
비고 |
1. 국가공무원 (재외공무원은 제외한다) |
배우자 |
40,000원 |
(가산금) 부양가족 중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월 3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
20,000원 |
||
2. 재외공무원 |
배우자 |
재외근무수당 월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
1. 가족수당 지급대상의 인정은 관할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거쳐 소속 장관이 한다. 2. 재외공무원이 주재국에 배우자와 함께 가지 않는 경우에는 이 표 제1호란에 따라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배우자가 전쟁 또는 내전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제3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이 표 제2호란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
자녀 1명당 |
60달러 |
27
[별표 6] <개정 2008.12.31>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구분표
적 용 범 위 |
학 교 |
지 급 액 |
1. 국가공무원 |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로 한정한다) |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 전액(수업료와 학생회비를 포함한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사립의 학교로 한정한다) |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 전액(수업료와 학생회비를 포함한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지급하되, 가목의 학교 중 특급지 학교(서울특별시에 있는 학교)의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
|
다.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 |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학습비 납입영수증 또는 학습비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습비 전액 |
|
2. 재외공무원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 전액(수업료와 학생회비를 포함한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지급하되, 자녀 1인당 월평균 미화 6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월평균 학비가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초과액의 65퍼센트까지를 지급할 수 있다. |
비고
1. 재외공무원의 경우에 국내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에 대해서는 위 표 제1호란을 적용하고, 국외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에 대해서는 위 표 제2호란을 적용한다.
2. 위 표 제2호란의 학교는 재외공무원 근무지의 학교(미국ㆍ영국ㆍ캐나다ㆍ오스트레일리아ㆍ뉴질랜드는 제외한다)와 근무지에 교육시설이 없거나 교육시설ㆍ교육수준 등이 현저히 미비한 국가에 주재하는 재외공무원이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 자녀를 인근 국가의 학교에 취학시킨 경우 그 인근 국가의 학교를 말한다. 다만, 주국제연합 대한민국 대표부 소속 재외공무원 중 직무상 뉴욕시 맨하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자녀가 그 지역에 있는 사립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사람과 주호놀룰루 대한민국 총영사관 하갓냐 출장소 소속 재외공무원으로서 그 자녀가 괌도에 있는 사립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사람 및 주몬트리올 총영사관 소속 재외공무원으로서 그 자녀가 퀘벡주에 있는 사립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 표 제2호란을 적용하며, 주영국대사관 소속 재외공무원으로서 그 자녀가 런던시에 있는 사립의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월평균 미화 600달러의 범위에서 학비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28
[별표 6의2] <개정 2008.12.31>
주택수당 지급 구분표
적용 범위 |
월 지 급 액 |
비 고 |
1. 군 인 |
80,000원 |
|
2. 재외공무원 |
공관 소재지의 주택 임차료 시세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1. 재외공관으로 부임할 때에는 2개월분의 주택수당을 따로 지급한다. 2. 재외공관 주재무관의 주택수당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29
[별표 7] <개정 2010.1.7>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지급 구분표
(월 지급액, 달러는 미합중국 화폐 단위임)
급지별 적용대상 |
가 지 역 |
나 지 역 |
다 지 역 |
라 지 역 |
||
1. 국가공무원(재외공무원ㆍ군인ㆍ군무원, 북한지역 근무공무원 제외) |
60,000원 |
50,000원 |
40,000원 |
30,000원 |
||
2. 재 외 공 무 원 |
14등급 외무공무원 |
1,800달러 |
910달러 |
620달러 |
400달러 |
|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일반직 공무원 및 외무공무원, 12ㆍ13등급 외무공무원, 소장ㆍ준장 |
1,660달러 |
810달러 |
560달러 |
360달러 |
||
2ㆍ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일반직 공무원 및 외무공무원, 9등급부터 11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대령ㆍ중령 |
1,520달러 |
720달러 |
490달러 |
320달러 |
||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소령 |
1,380달러 |
620달러 |
420달러 |
270달러 |
||
5급, 5등급 외무공무원,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 |
1,310달러 |
570달러 |
390달러 |
250달러 |
||
6ㆍ7급, 3ㆍ4등급 외무공무원 |
1,240달러 |
520달러 |
360달러 |
230달러 |
||
비고: 전쟁 또는 내전 등으로 근무 여건이 고도로 열악한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되는 국가의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가지역 지급액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
3. 군 인 ㆍ 군 무 원 ㆍ 전 투 경 찰 순 경 |
중령 이하의 장교, 준위, 원사ㆍ상사ㆍ중사, 3급부터 7급까지의 군무원 |
갑지역ㆍ을지역: 60,000원 (가산금: 비무장지대 20,000원, 서해 5개 도서 및 북방한계선 인접해역 4개 도서 10,000원) |
||||
하사, 군무원 8ㆍ9급, 기능군무원 |
갑지역ㆍ을지역: 55,000원 (가산금: 비무장지대 15,000원, 서해 5개 도서 및 북방한계선 인접해역 4개 도서 10,000원) |
|||||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 전투경찰순경 |
갑지역: 15,000원 을지역: 12,000원 (가산금: 비무장지대 10,000원, 서해 5개 도서 및 북방한계선 인접해역 4개 도서 5,000원) |
|||||
비고: 1. 갑지역대상자는 비무장지대, 울릉도ㆍ독도 및 그 해상에서 근무하는 사람과 서해 5개 도서(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 및 우도를 말한다) 및 접적해역에서 해상작전을 위하여 상주 근무하는 사람이며, 을지역대상자는 비무장지대와 접한 초소 또는 대간첩작전 및 해상경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안초소에서 상주 근무하는 사람, 해발 800미터 이상 고지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가산금은 갑지역대상자 중 비무장지대와 서해 5개 도서 및 북방한계선 인접해역 4개 도서(볼음도, 주문도, 서검도, 말도를 말한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각각 지급한다. |
||||||
4. 북한지역 근무공무원 |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통일부장관이 정하되, 지급액은 위 제2호란의 재외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액의 범위에서 정한다. |
30
[별표 7의2] <개정 2008.12.31>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 지역등급 구분기준표
1. 벽지지역
등 급 구 분 요 소 |
1 점 |
2 점 |
3 점 |
4 점 |
5 점 |
지역등급별 배점기준 |
가. 해당 기관에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까지의 거리 |
20km 이상 30km 미만 |
30km 이상 40km 미만 |
40km 이상 50km 미만 |
50km 이상 60km 미만 |
60km 이상 |
ㆍ가지역: 39점 이상 ㆍ나지역: 31점 이상 38점 이하 ㆍ다지역: 23점 이상 30점 이하 ㆍ라지역: 15점 이상 22점 이하 |
나. 해당 기관에서 가장 가까운 역 및 시외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 |
4km 이상 8km 미만 |
8km 이상 12km 미만 |
12km 이상 16km 미만 |
16km 이상 20km 미만 |
20km 이상 |
|
다. 해당 기관과 나목의 역 또는 시외버스 정류장 사이의 1일 대중교통 운행 횟수(시내버스 등의 상행ㆍ하행 운행 횟수의 합) |
17회 이상 20회 미만 |
13회 이상 16회 이하 |
9회 이상 12회 이하 |
5회 이상 8회 이하 |
4회 이하 |
|
라. 해당 동 또는 리의 도로면적비율 |
1.5% 이상 2% 미만 |
1.0% 이상 1.5% 미만 |
0.5% 이상 1% 미만 |
0.5% 미만 |
||
마. 해당 동 또는 리의 산지면적비율 |
60% 이상 70% 미만 |
70% 이상 80% 미만 |
80% 이상 90% 미만 |
90% 이상 |
||
바. 해당 기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병원ㆍ의원까지의 거리 |
20km 이상 30km 미만 |
30km 이상 40km 미만 |
40km 이상 50km 미만 |
50km 이상 60km 미만 |
60km 이상 |
|
사. 해당 기관으로부터 일용품(잡화ㆍ식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슈퍼마켓(소규모 가게ㆍ상점 포함)까지의 거리 |
1km 이상 2km 미만 |
2km 이상 4km 미만 |
4km 이상 6km 미만 |
6km 이상 8km 미만 |
8km 이상 |
|
아. 해당 기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이ㆍ미용시설 또는 대중목욕탕까지의 거리 |
4km 이상 8km 미만 |
8km 이상 12km 미만 |
12km 이상 16km 미만 |
16km 이상 20km 미만 |
20km 이상 |
|
자. 해당 기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금융기관까지의 거리 |
4km 이상 8km 미만 |
8km 이상 12km 미만 |
12km 이상 16km 미만 |
16km 이상 20km 미만 |
20km 이상 |
|
차. 해당 동 또는 리의 상주 인구수 |
200명 이상 300명 미만 |
100명 이상 200명 미만 |
50명 이상 100명 미만 |
50명 미만 |
||
카. 해당 동 또는 리의 차량 보급률 |
30% 이상 40% 미만 |
20% 이상 30% 미만 |
10% 이상 20% 미만 |
10% 미만 |
||
타. 해당 기관의 직원 수 |
5명 이상 10명 이하 |
3명 이상 4명 이하 |
2명 |
1명 |
||
파. 해당 기관으로부터 8km 이내에 학교가 있는지의 여부 |
중학교 및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 |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 |
초등학교의 분교가 있는 경우 |
학교가 없는 경우 |
비고
1. 탄광지역(「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을 포함한다)은 최소한 라지역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의 적용시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2. 같은 동 또는 리에 있는 기관은 같은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여 1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다.
31
2. 도서지역
등 급 구 분 요 소 |
1 점 |
2 점 |
3 점 |
4 점 |
5 점 |
지역등급별 배점기준 |
가. 해당 도서의 선착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육지항구까지의 정기여객선 운항 소요시간 |
1시간 미만 |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
4시간 이상 |
ㆍ가지역 : 31점 이상 ㆍ나지역 : 23점 이상 30점 이하 ㆍ다지역 : 15점 이상 22점 이하 ㆍ라지역 : 14점 이하 |
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선착장까지의 거리 |
2km 미만 |
2km 이상 3km 미만 |
3km 이상 4km 미만 |
4km 이상 5km 미만 |
5km 이상 |
|
다. 해당 도서의 선착장과 가장 가까운 육지항구 사이의 1일 정기여객선 운항 횟수(입항ㆍ출항 횟수의 합) |
1일 8회 이상 15회 이하 |
1일 4회 이상 7회 이하 |
1일 2회 이상 3회 이하 |
1일 1회 |
1일 1회 미만 |
|
라. 해당 도서에 의료시설이 있는지의 여부 |
보건소가 있는 경우 |
의원 또는 보건지소 (진료소 포함)가 있는 경우 |
약국만 있는 경우 |
의료시설이 없는 경우 |
||
마. 해당 도서에 전기시설이 있는지의 여부 |
육지로부터 선로를 연결하여 이용하는 경우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자력(自力)에 의한 자가발전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전기시설이 없는 경우 |
||
바. 해당 도서의 주된 식수 확보방법 |
광역상수도 사용 |
간이상수도 사용 |
우물 사용 |
상시 급수 지원 |
||
사. 해당 도서 내에 슈퍼마켓, 이ㆍ미용실, 대중목욕탕, 음식점, 금융기관이 있는지의 여부 |
5종류 중 4종류가 있는 경우 |
5종류 중 3종류가 있는 경우 |
5종류 중 2종류가 있는 경우 |
5종류 중 1종류가 있는 경우 |
5종류 전부 없는 경우 |
|
아. 해당 도서의 상주 인구수 |
200명 이상 300명 미만 |
100명 이상 200명 미만 |
50명 이상 100명 미만 |
50명 미만 |
||
자. 해당 도서의 차량 보급률 |
30% 이상 40% 미만 |
20% 이상 30% 미만 |
10% 이상 20% 미만 |
10% 미만 |
||
차. 해당 기관의 직원수 |
5명 이상 10명 이하 |
3명 이상 4명 이하 |
2명 |
1명 |
||
카. 해당 도서에 학교가 있는지 여부 |
중학교 및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 |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 |
초등학교의 분교가 있는 경우 |
학교가 없는 경우 |
비고
1. 제주특별자치도(다만, 제주특별자치도에 속하는 도서지역은 제외한다) 및 연륙교(連陸橋), 연도교(連島橋) 등을 통해 육지와 연결된 도서지역은 벽지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2. 같은 동 또는 리에 있는 기관은 같은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여 1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다.
32
3. 접적지역
가 지 역 |
비무장지대 |
나 지 역 |
군사분계선에서 8km 이내 지역에 있고, 벽지 또는 도서지역을 기준으로 2점 이상인 경우 |
다 지 역 |
군사분계선에서 10km 이내 지역에 있고, 벽지 또는 도서지역을 기준으로 2점 이상인 경우 |
라 지 역 |
군사분계선에서 12km 이내 지역에 있고, 벽지지역을 기준으로 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 |
비고
1. 시청 또는 군청이 있는 지역 내의 기관은 제외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접적지역이 벽지지역 또는 도서지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등급을 적용하되, 유리한 등급을 적용하더라도 접적지역의 특수사정상 그 지역등급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33
[별표 8] <개정 2008.12.31>
위험근무수당 지급 구분표
등 급 |
월 지 급 액 |
갑 종 을 종 |
50,000원 40,000원 |
34
[별표 9] <개정 2010.1.7>
위험근무수당 등급별 구분표
등 급 부 문 |
갑 종 |
을 종 |
1. 해상 부문 |
가.세관에서 밀수업자 단속을 위하여 해상감시선에 상시 승무하는 사람 나.부정어업 단속 및 어로 지도를 위하여 선박에 상시 승무하는 사람 다.해양관측(기상관측 및 수심조사) 또는 어로시험을 위하여 선박에 상시 승무하는 사람 라.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항로표지의 신설 및 보수와 등대용품의 보급을 주된 업무로 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사람 및 무인표지를 설치ㆍ점검ㆍ정비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마.해양계 대학에서 학생실습을 주된 임무로 하는 선박에 상시 승무하는 사람 바.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 방제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는 함정에 상시 근무하는 사람 사.기상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양기상관측장비(부표ㆍ등표)를 설치ㆍ점검 또는 수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아.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입항 선박 임검 및 승선자 사열을 위하여 상시 선박에 승무하는 사람 |
가.항만 내의 부두 관리, 개항 단속, 오물 제거 및 항만 역무용 선박에 승무하는 사람 나.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 구조 및 설비 등의 점검에 종사하는 자 및 국토해양부 소속 선박으로서 측량이나 그 밖의 해상작업을 하기 위한 선박에 승무하는 사람 |
2. 방역ㆍ보건 및 수의 부문 |
가.방역ㆍ보건관계 치료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방사선을 이용하여 진단ㆍ치료ㆍ촬영ㆍ연구ㆍ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나.결핵ㆍ한센병ㆍ전염병 및 정신병 치료기관에서 수술ㆍ치료ㆍ검사ㆍ간호ㆍ물리치료ㆍ작업치료ㆍ이동치료 및 특수치료에 종사하는 사람 다.방역연구기관에서 전염병관계 예방약의 생산ㆍ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라.사람과 짐승 공통의 전염병 세균 및 병독을 취급하는 사람 |
가.결핵ㆍ한센병ㆍ전염병 및 정신병 치료기관에서 환자를 직접 치료하거나 간호하지는 않지만 상시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오염이나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 나.전염병 연구ㆍ시험기관에서 전염병이나 그 밖의 질환에 관하여 직접 취급은 하지 않지만 이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가축질병의 진료 및 죽은 짐승의 검안을 담당하는 사람 |
3.공업연구 부문 |
방사선, 촉발성 물질 및 각종 유독성 가스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연구ㆍ실험에 종사하는 사람 |
|
4. 농업연구 부문 |
가.방사선, 유독성 농약ㆍ시약ㆍ화학약품을 생산 또는 취급하거나 이를 직접 사용하여 방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가축전염병 예방약 또는 사람과 짐승 공통의 전염병ㆍ세균ㆍ병독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토양 및 식물체 시료 분석등에 촉발성 물질 등을 이용하거나 유해물질 또는 유독가스를 흡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가.가축질병의 진료 및 죽은 짐승의 검안을 담당하는 사람 나.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국립종자원 및 농촌진흥청 소속 시험연구기관에서 각종 농기계의 조작 및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가축의 품종 개량, 종축 생산, 질병치료 보조, 축사 관리 등 가축(소는 제외한다)의 사양관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
5. 소방 부문 |
소방자동차의 운전원과 소방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
|
6. 각 부문 |
가.폭발물안전관리업무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람과 경찰무기창에서 무기의 정비ㆍ수리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 나.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속 공무원 중 시체부검업무와 시체 내장물, 유독성 화학약품, 유해 금속물, 레이저광선, 인화성 물질 및 폭발물의 감정업무를 직접 취급하는 사람 다.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잠수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라.병무청 소속 징병검사기관에서 방사선을 이용한 촬영업무 및 B형 간염 등 전염병을 검사하는 임상병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마.관세청 소속 공무원 중 세관에서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하여 수출입 화물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바. 고압력기계 또는 고압 3,300볼트 이상인 전력을 이용하여 연구ㆍ실험 및 제반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사. B전압 1,000볼트 이상인 송수신기의 조작 또는 수리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아.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광산에서 갱내 작업 또는 갱내 조사 시 중량물이나 고속 회전물로 해체 시추(試錐) 또는 탐광작업 중 가스 폭발, 낙반, 갱 붕괴의 위험이 따르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단애ㆍ절벽ㆍ암산ㆍ낭떠러지에서 실족ㆍ낙사 또는 낙상할 위험이 따르는 지질조사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
가.보일러 장치 가동 및 관리 업무 종사자 나.저압 동력이나 그 밖의 전기를 취급하는 전공ㆍ발전사ㆍ전기수리공 다.구급차의 운전원 라.유독성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사진 현상업무나 마이크로필름을 이용한 사진 촬영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마.수상안전요원으로서 직접 인명 구조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 바.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속 공무원 중 시체부검업무와 시체 내장물, 유독성 화학약품, 유해 금속물, 레이저광선, 인화성 물질 및 폭발물의 감정업무를 직접 취급하지는 않지만, 그 업무의 지원ㆍ보조업무에 직접 종사하여 오염이나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 사.수사외근, 교통외근, 집회ㆍ시위 등 현장에서 정보 채증업무에 종사하거나 전투경찰대ㆍ기동대ㆍ방범순찰대ㆍ파출소ㆍ검문소 소속의 경찰공무원 및 경찰기마대 소속 경찰 공무원과 말을 관리하는 기능직공무원 아.우편집중국에서 우편작업기계의 조작ㆍ제어 또는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자.해양경찰청 정비창에서 함정의 정비ㆍ수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차.마약류 사범 검거 등을 전담하는 마약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철도공안사무소 소속 공무원 중 철도시설과 열차 내 철도공안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 카. 공급전압 220볼트 이상인 송수신기의 조작 또는 수리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타. 이륜차를 상시 운행하여 우편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35
[별표 10] <개정 2008.12.31>
군인의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등 급 |
지 급 대 상 |
지 급 기 준 액 |
갑 종 |
가.반기(半期)에 2회 이상 1,500미터 이상 고공에서 항공기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한 사람 및 특수전문교육을 받고 낙하산 강하조장으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항공기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한 사람 나.반기에 6회 이상 수중에서 파괴작업 또는 잠수작업을 한 사람 다.불발탄 제거처리 및 탄약기능시험을 주임무로 하는 사람 라.대테러 또는 특수전술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사람 |
월봉급액의 70% 이하(하사이하는 장기하사의 최저 호봉의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
을 종 |
가.반기에 2회 이상 항공기 및 훈련기구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한 사람과 항공기를 이용하여 레펠ㆍ패스트로프로 훈련한 사람 나.월 1회 이상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수중 또는 수상을 통한 벽암지 상륙임무를 수행한 사람 |
월봉급액의 50% 이하(하사이하는 장기하사의 최저 호봉의 봉급을 기준으로 한다) |
병 종 |
가.3,300볼트 이상의 특수전류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나. 탄약을 개수(改修)하는 특수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다.갑종 또는 을종에 해당되었던 사람으로서 기상 변화, 항공기 또는 훈련기구의 부족으로 항공기 또는 훈련기구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하는 대신 월 1회 이상 모형탑에서 낙하하는 사람 라.유해의 발굴 및 감식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월봉급액의 30% 이하(하사이하는 장기하사의 최저 호봉의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
36
[별표 10의2] <개정 2010.1.7>
군무원의 위험근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3조 관련)
등 급 |
지 급 대 상 |
월 지 급 액 |
갑 종 |
가. 각 공창에서 항공기ㆍ함정 또는 주요 지상 장비나 무기의 생산ㆍ조작 및 정비 분야에 근무하는 군무원으로서 신체상의 위험이 높은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나. 별표 9 2. 방역ㆍ보건 및 수의부문의 갑종란 중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50,000원 이하 |
을 종 |
가. 각 공창에서 항공기ㆍ함정 또는 주요 지상 장비나 무기의 생산ㆍ조작 및 정비분야에 근무하는 군무원으로서 신체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나. 별표 9의 6. 각 부문의 을종란 중 가목, 나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다. 화학실험소 등에서 각종 유독성 물질의 성능시험을 하는 사람 및 임상병리사로서 군 의무부대에서 병세균 등의 취급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라. 유해발굴 및 감식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40,000원 이하 |
비고: 군무원에 대한 위험근무수당의 등급별 지급대상은 국방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37
[별표 11] <개정 2010.1.7>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구분 |
수당명 |
지급대상 |
지급액 및 지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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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분야 |
기술정보수당 |
1)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기술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과 별표 2의 토건ㆍ전신ㆍ기계ㆍ화공ㆍ선박ㆍ농림ㆍ보건위생 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 |
5급ㆍ기능5급ㆍ5등급ㆍ경정ㆍ소방령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공무원 : 월 50,000원 이하 6급ㆍ7급ㆍ기능6급ㆍ기능7급ㆍ3등급ㆍ4등급ㆍ경감ㆍ경위ㆍ소방경ㆍ소방위 : 월 30,000원 이하 8급ㆍ기능8급ㆍ2등급ㆍ경사ㆍ소방장 이하 : 월 20,000원 이하 지도관: 월 60,000원 이하 지도사: 월 50,000원 이하 (가산금) 가)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ㆍ 기능 분야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기술사에게는 월 50,000원 이하, 기능장ㆍ기사에게는 월 30,000원 이하, 산업기사에게는 월 20,000 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속 공무원으로서 감정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직군 공무원, 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직렬 공무원으로서 전자교환기술업무 또는 위성통신기술 운 용에 따른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 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중 원자력발전소 주재관으로서 안전규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및 기상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기상업무 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 5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는 일반직공무원에게는 월 25,000원 이하,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게는 월 2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 「공무원임용령」 별표 2의 기계직군 운전직렬에 속하는 운전장에게는 월 10,000원 이하, 운전원에게는 월 2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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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교통상부 소속의 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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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에 규정된 해양경과의 경찰공무원 및 함정의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과 정보통신경과ㆍ운전경과의 경찰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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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방기관에서 유무선통신 조작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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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 1의 시설ㆍ전기전자ㆍ정보통신ㆍ기계금속ㆍ병기ㆍ탄약ㆍ차량ㆍ함정ㆍ항공ㆍ보건ㆍ시험분석ㆍ기상 또는 산업응용의 직군 및 정보직군의 기술정보직렬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술업무 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군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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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2호의 지도직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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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특수무기의 주정비기술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중 특히 우수한 실무기술자 |
월 50,000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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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가진 군인으로서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과 학사 학위를 소지한 군인으로서 해당 기술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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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7)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기상예보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군인 및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기술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 |
월 40,000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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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7)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기상예보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과 정비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의 정비기술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 |
월 30,000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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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산업무(천공ㆍ검공 및 자료 입출력업무는 제외한다)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군인 및 군무원은 제외한다) |
가) 지급액 ㆍ3년 이상 근무자: 월 50,000원 이하 ㆍ1년 이상 3년 미만 근무자: 월 30,000원 이하 ㆍ1년 미만 근무자: 월 20,000원 이하 이 경우 근무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직접 전산업무를 담당한 연수를 말한다. 나) 지급방법 지급대상 중 전산직렬 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과 전산요원인 별정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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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 및 연구 분야 |
가. 연구업무수당 |
1) 통일부 및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별정직공무원으로서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5급상당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월 25,000원 이하 6급상당 및 7급상당: 월 15,000원 이하 8급상당 이하: 월 10,000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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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교육공무원 중 장학관ㆍ교육연구관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다만, 교육과학기술부ㆍ국사편찬위원회ㆍ교육과학기술연수원ㆍ국립국제교육원, 학술원사무국,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국립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으로서 4급상당 이상의 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위를 포함한다)에 보직된 사람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은 제외한다. |
가) 지급액 ○ 장학관ㆍ교육연구관 ㆍ5년 이상: 월 22,000원 ㆍ5년 미만: 월 37,000원 ○ 장학사ㆍ교육연구사 ㆍ5년 이상: 월 17,000원 ㆍ5년 미만: 월 32,000원 나) 지급방법 (1)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적용받는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서 4급상당 이상의 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위를 포함한다)에 보직된 근속연수가 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으며, 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22,000원을 지급한다. (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를 적용받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 중 근속연수가 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으며, 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20,000원을 지급한다. (비고) 1. 교육공무원의 근속연수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한다. 2. 지급대상란의 2)의 해당자가 9)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 금액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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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직공무원 |
월 80,000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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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및 국립방재교육연구원 소속 별정직공무원으로서 감정 및 연구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 |
5급상당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월 50,000원 6급상당 및 7급상당: 월 35,000원 8급상당 이하: 월 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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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급 공무원 훈련기관(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군인 및 교육공무원과 중앙공무원교육원ㆍ통일교육원ㆍ외교안보연구원ㆍ경찰대학ㆍ |
가) 지급액 5급(5급상당 포함)ㆍ경정ㆍ소방령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월 60,000원 6급(6급상당 포함)ㆍ경감ㆍ소방경 이하: 월 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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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및 그 밖의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ㆍ부교수ㆍ조 |
나) 지급방법 지급 범위와 지급방법 등은 해당 교육훈련 실시기관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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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ㆍ전임강사 및 조교는 제외한다),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소년원ㆍ치료감호소 또는 교도소 등에서 직업훈련을 담당하거나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국립재활원에서 심신장애인의 직업훈련, 특수교육 및 전문요원 양성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 국립정신보건교육ㆍ연구센터에서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 전임강사,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중 농기계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교관요원 |
속 장관이 정한다. 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비고) 다만 지급대상란의 5)의 해당자가 9)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 금액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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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방대학교ㆍ사관학교ㆍ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교수 중 장기복무장교와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인 및 군무원 |
국방대학교ㆍ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전임강사 이상, 육군3사관학교의 부교수 이상: 월 40,000원 육군3사관학교의 조교수 및 전임강사: 월 3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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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의 일반학 교관인 군인 |
월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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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군사학 전문교육기관(신병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교관인 군인 및 군무원 |
영관 및 4급 이상: 월 30,000원 위관 및 5급ㆍ6급: 월 20,000원 부사관 및 7급 이하: 월 1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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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과 중앙공무원교육원ㆍ통일교육원ㆍ외교안보연구원ㆍ경찰대학ㆍ국방대학교 및 그 밖의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 |
(비고)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가 부장인 경우에는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의 월 지급액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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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
1) 국공립의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특수학교에 설치된 유치원 과정 또는 초등학교 과정을 담당하는 교사와 유치원 과정 또는 초등학교 과정인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을 포함한다) |
(가산금) 지급대상란 1)의 경우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특수학교의 유치원 과정 또는 초등학교 과정과 유치원 과정 또는 초등학교 과정인 특수학교를 포함한다)의 원장 또는 교장에게는 월 67,000원, 원감 또는 교감 에게는 월 57,000원, 보직교사에게는 월 52,000원, 교사에게는 월 47,000원을 각각 가산하여 지급한다. (비고) 교육공무원의 근속연수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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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공립의 중학교ㆍ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중학교ㆍ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특수학교에 설치된 중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담당하는 교사와 중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인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을 포함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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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 외의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5년 미만 근무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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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사범학교ㆍ교육대학ㆍ한국방송통신대학 및 산업대학,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중앙공무원교육원ㆍ통일교육원ㆍ외교안보연구원ㆍ경찰대학ㆍ국방대학교 및 그 밖의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근무하는 조교를 제외한 교원 중 5년 미만 근무자. 다만, 법령에 따른 직(職)에 겸직(兼職)된 사람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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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직 수당 |
교육장ㆍ장학관ㆍ교육연구관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와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다만, 다음 가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교원에게는 가산금을 지급하되, 그 사유가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각각의 해당 가산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
월 2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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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 지급대상) 1)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 |
(가산금) 월 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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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보직교사 |
월 7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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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등학교 이하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다음의 해당자 |
가) 및 나)의 해당자: 월 70,000원 다) 및 라)의 해당자: 월 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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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공립의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및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 나) 원아 또는 학생의 전체가 미감아인 유치원ㆍ초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분교장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의 미감아가 있는 학급을 직접 담당하는 교원 다) 국립의 국악학교 및 국악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라) 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겸직 교원 마) 유치원ㆍ초등학교ㆍ특수학교의 등하교 통학버스에 월 10회 이상 동승하는 사람(운전만을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마)의 해당자: 월 30,000원 (비고) 가)부터 라)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가산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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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학급담당교원 |
월 1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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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업ㆍ수산ㆍ해운 또는 공업계의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고등학교의 교장ㆍ교감과 다음의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해당 교과목을 담당하는 실과담당교원 가) 「교원자격검정령」제4조에 따른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정교사 및 준교사, 초등학교 정교사의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중 기술, 식물자원ㆍ조경, 동물자원, 농공, 농산물유통, 식품가공, 사진, 디자인ㆍ공예, 정보ㆍ컴퓨터, 전기ㆍ전자ㆍ통신, 기계ㆍ금속, 화공ㆍ섬유, 자원ㆍ환경, 건설, 요업, 인쇄, 수산ㆍ해양, 항해ㆍ기관, 냉동, 의상 나) 「교원자격검정령」제4조에 따른 실기교사의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중 농업계ㆍ공업계 및 수산ㆍ해운계의 각 표시과목 |
다만, 기계공업고등학교(서울공업고등학교ㆍ부산공업고등학교 및 성동공업고등학교를 포함한다)의 교장ㆍ교감 및 기계과목의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그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사와, 전자공업고등학교의 교장ㆍ교감 및 전기ㆍ전자ㆍ통신 과목의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그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에게는 월 1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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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보건교사 |
월 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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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병설 유치원의 원장ㆍ원감을 겸임하는 초등학교 교장ㆍ교감 |
겸임교장: 월 100,000원 겸임교감: 월 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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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수업무분야 |
가.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 |
1) 교육과학기술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ㆍ관세청ㆍ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및 서울특별시 한강순찰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서 월 10일 이상 선박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
가) 지급액 5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조교수 이상 : 월 39,000원 이하 6급ㆍ기능6급 이상ㆍ전임강사 및 경감: 월 32,000원 이하 7급ㆍ기능7급ㆍ조교 및 경위: 월 25,000원 이하 8급ㆍ기능8급 및 경사 이하: 월 20,000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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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 관세청 소속 세관감시선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1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지급방법 1개월 간의 항해일수가 기준일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2개월간의 항해일수를 모두 합하여 1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수당을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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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함정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및 해양경찰청 소속 기능직공무원과 어업지도선에 월 10일 이상 승선하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어업감독공무원 |
가) 경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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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방공무원
다) 해양경찰청 소속 기능직공무원 및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어업감독 공무원
(가산금) 가) 함정장에게는 해당 함정수당 지급액에 월 20,000원을 가산 지급한다. 나)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근무자(전투경찰순경은 제외한다) 및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어업감독공무원에게는 출동일수마다 7,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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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함정승무원으로서 3개월에 1회 이상 출동하는 군인 및 군무원 |
가) 지급액 (1) 하사 이상의 군인 및 군무원 ㆍ특수함승무원 : 월봉급액의 150% 이하 ㆍ그 밖의 함정승무원 : 월봉급액의 80% 이하 (2) 병 국방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나) 지급방법 (1) 하사에 대해서는 그 최저 호봉의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지급 범위 및 지급액의 구체적 내용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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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륙양용 궤도차량에서 근무하는 군인 |
가) 지급액 (1) 하사 이상 : 월봉급액의 5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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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 국방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나) 지급방법 지급 범위 및 지급액의 구체적 내용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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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항공수당 |
1) 항공기 조종사 및 항공기의 정비사인 경찰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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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종사, 조종교관, 비행전술장교 및 해상초계기 조작사로서 분기에 1회 이상 비행하는 군인 및 군무원 |
가) 지급액 : 월봉급액의 150% 이하 나) 지급방법 지급 범위 및 지급액의 구체적 내용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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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공기 동승 근무자로서 분기에 1회 이상 비행하는 군인 및 군무원 |
가) 지급액 : 월봉급액의 120% 이하 나) 지급방법 지급 범위 및 지급액의 구체적 내용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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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해양오염 감시 및 방제 업무를 위한 항공기 동승 근무자로서 1개월에 1회 이상 비행하는 공무원 및 산림청 산림항공관리본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항공기에 탑승하여 산불진화 및 항공방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능직 공무원 |
5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월 50,000원 6ㆍ7급 : 월 40,000원 8ㆍ9급 : 월 30,000원 기능직 : 월 20,000원 (가산금) 산림청 산림항공관리본부 소속 공무원 중 헬기를 이용하여 산불진화작업을 하는 기능직공무원에게는 월 5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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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림청의 산림항공관리본부에서 항공기를 직접 조종하는 일반직공무원 |
5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월 2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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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외무공무원ㆍ군인 등의 장려수당 |
1)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인 중 정밀고가장비 등 특수장비 조작ㆍ운용요원 |
가) 지급액 1)의 해당자: 월 35,000원 이하 2)의 해당자: 월 950,000원 이하 3)의 해당자: 월 130,000원 이하 4)의 해당자: 월 200,000원 이하 5)의 해당자: 월 110,000원 이하 6)의 해당자 :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수당에 준하는 금액 7)의 해당자: 월 900,000원 이하 나) 지급방법 지급대상ㆍ지급기준ㆍ지급방법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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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의관 등의 특수장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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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인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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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교 및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부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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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분야 종사 군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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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당 직무등급에서 일정 기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외무공무원 중 근무 실적이 우수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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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라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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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방형 직위 등 보전 및 전문직위 수당 |
1)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에 따라 공모 과정을 거쳐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직위(소속 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및 같은 법 제32조의2에 따른 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대상 직위(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직위만 해당한다)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
(가산금) 소속 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교류임용되는 사람에게는 월 50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비고) 1. 지급대상란의 1)의 해당자가 2) 또는 별표 15의 (비고) 제2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난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위 계급ㆍ직무등급에는 이에 상당하는 연구관ㆍ연구사, 지도관ㆍ지도사, 장학관ㆍ장학사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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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 또는 공무원임용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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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 외국어능력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가등급 해당자인 경우에는 월 80,000원을, 나등급 해당자인 경우에는 월 4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비고) 근무기간은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날부터 계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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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의료업무 등의 수당 |
1) 의무ㆍ약무ㆍ간호직 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의무ㆍ약무ㆍ간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의료법」 제2조제2항 및 「약사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간호군무원 및 약무직렬 군무원을 포함한다) |
(월 지급액, 단위: 원)
(가산금)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검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경찰병원에서 치안 상황에 의하여 부상당한 전ㆍ의경 및 경찰공무원의 진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의무직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부검ㆍ진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200,000원(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업무 직접 종사자에게는 월 1,00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비고) 광역시의 읍ㆍ면과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의 읍ㆍ면에 있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지역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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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일반군무원을 포함한다) 중 의료기사 |
월 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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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수의직렬 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수의담당군무원을 포함한다)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한다] |
월 7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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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특수직무수당 |
1)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및 농촌진흥청에서 방송ㆍ신문ㆍ영화 및 마이크로필름 제작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5급(5급상당 포함)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월 35,000원 이하 6급(6급상당 포함) 및 7급(7급상당 포함): 월 25,000원 이하 8급(8급상당 포함) 이하 및 기능직: 월 20,000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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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서 다음의 특수전술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찰공무원 가) 대테러업무를 주된 임무로 하여 조직된 경찰특공대 소속 경찰 공무원 나) 간첩의 침투봉쇄 및 그 작전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 다) 집회ㆍ시위 관리를 직접담당하는 경찰부대(전투경찰대, 방범순찰대, 경찰기동대) 소속의 경찰공무원 |
가) 해당자
나) 해당자 : 월 20,000원 이하 다) 해당자 : 월 80,000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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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급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며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
가) 지급액 : 월 30,000원 이하 나) 지급방법 : 수당의 지급대상 및 기관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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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제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제처 소속 공무원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월 40,000원 이하 3급 및 4급 : 월 33,000원 이하 5급 : 월 20,000원 이하 6급이하 : 월 10,000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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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호 및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치료감호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나)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교도소(소년교도소ㆍ구치소 포함)ㆍ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ㆍ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보호관찰소에서 계호업무 또는 보호ㆍ관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경비교도는 제외한다) 다)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 군인교도소에서 계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군인(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및 군무원 라) 통일부 소속 공무원 중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서 보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
월 170,000원 이하 (가산금) 한센병ㆍ결핵 환자인 수용자와 정신질환자인 피치료감호자의 교도ㆍ의료ㆍ검사 또는 감호 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월 5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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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제공항 및 출입국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사무소, 농림수산식품부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및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보건복지가족부의 국립검역소, 국토해양부의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관제소, 지식경제부의 국제우편물류센터,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상청, 검찰청, 관세청 및 병무청 소속 공무원 중 국제공항(외국인이 출입하는 군용비행장을 포함한다)에서 근무하는 일반직ㆍ별정직(전산업무담당 제외) 및 기능직공무원 |
월 50,000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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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출입국항에서 외국을 왕래하는 선박에 승선한 여객 및 적재화물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출입 장소에서 상시 통관ㆍ감시ㆍ검역 등 출입국(경)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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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및 국립의료원 소속 공무원 중 현업작업(現業作業)에 종사하는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
가) 지급액 ㆍ지식경제부ㆍ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월 70,000원 이하 ㆍ국립의료원 소속 공무원: 월 40,000원 이하 나) 지급방법 지급대상ㆍ지급구분ㆍ지급방법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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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서직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사서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사서직군무원을 포함한다) |
5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 월 30,000원 이하 6급 이하 : 월 20,000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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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 및 수사경찰공무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가)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범죄사건의 수사, 범죄정보의 수집 및 검사의 명을 받아 수사에 관한 사무와 형사재판의 집행사무에 직접 종사하는 5급 이하의 검찰사무직 및 마약수사직공무원과 감정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하의 별정직공무원 나) 감식업무에 종사하거나 고소ㆍ고발 등 민원사건을 전담하여 조사ㆍ처리하는 수사경찰공무원 |
ㆍ지급액 가)의 해당자 : 월 70,000원 이하 나)의 해당자 : 월 40,000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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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특허청 소속 공무원 중 특허심사ㆍ심판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심사관 또는 심판관 |
5년 이상: 월 50,000원 이하 5년 미만: 월 30,000원 이하 이 경우 근무연수는 특허청의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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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소방방재청 및 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 다음과 같은 화재진화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가) 화재 현장에서 인명구조 및 화재진화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소방공무원(119안전센터ㆍ119지역대 및 중앙119구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나) 산림청 산림항공관리본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항공기에 탑승하여 산불진화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능직공무원 및 산림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진화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ㆍ지급액 가)의 해당자 : 월 80,000원 이하 나)의 해당자 : 월 40,000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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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에서 경협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 : 월 700,000원 이하 4급(4급상당 포함): 월 600,000원 이하 5급(5급상당 포함): 월 500,000원 이하 6ㆍ7급(6ㆍ7급상당 포함): 월 400,000원 이하 8ㆍ9급(8ㆍ9급상당 포함): 월 300,000원 이하 기능직: 월 200,000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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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통령실 경호처 소속 경호공무원(경호공무원 정원을 대체하여 운영하는 일반직ㆍ별정직ㆍ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3급상당 이상 포함): 월 500,000원 이하 4급(4급상당 포함): 월 400,000원 이하 5급(5급상당 포함): 월 300,000원 이하 6급 이하 (6급상당 이하 포함): 월 200,000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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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외직 분야 |
가. 재외근무수당 |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 |
○ 지급액 가) 달러지급국 (월 지급액, 단위: 미합중국 달러)
나) 현지화 지급국 (월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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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위 가) 및 나) 표에 규정되지 않은 계급의 공무원에 대하여 수당 의 지급을 위한 계급을 적용할 때에는「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 1항제3호에 따라 정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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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 및 환율변경에 따른 조정) 가) 재외공무원 중 특히 권장할 필요가 있는 특수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아래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월 지급액, 단위 : 미합중국달러)
비고: 이 가산금은 해당 특수외국어가 통용되는 국가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만 지급하며,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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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외근무수당을 미합중국 화폐로 지급하는 국가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 주재국 화폐에 대한 미합중국 화폐 가치가 절하(절상)되어 재외근무수당이 사실상 감액(증액)된 경우 아래의 금액을 가산(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액 (월 지급액, 단위: 미합중국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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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방법 (가) 감액(증액)률은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및 10월 1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현재로 다음 공식에 따라 주재국별로 계산하여 해당 월부터 3개월간 적용한다.
“가”는 액(증액)률 산출일 직전 분기의 주재국 화폐 단위로 표시된 미합중국 화폐 1달러의 분기평균가치를, “나”는 산출일이 속한 해의 전 해의 주재국 화폐 단위로 표시된 미합중국 화폐 1달러의 연평균가치를 말한다. 다만, 증액률은 위 공식에 따라 계산된 값이 음의 부호일 때의 그 절대치를 말한다. (나) 주재국의 외환통제조치 등으로 재외공무원의 재외근무수당이 사실상 감액된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감액률에 따라 위 표를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 외교통상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 감액(증액)률의 변동으로 재외근무수당을 변경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분기마다 그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감액(증액)률이 2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
38
[별표 12] <개정 2009.4.30>
시간외근무수당 기준 호봉표(제15조제3항 관련)
지 급 대 상 |
기 준 호 봉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별표 4, 별표 8, 별표 9, 별표 9의2,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해당 계급(직무등급) 또는 해당 계급(직무등급) 상당 10호봉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 및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연구관ㆍ지도관‧국가정보원 전문관: 8호봉 연구사: 10호봉, 지도사 21호봉이상: 12호봉, 지도사 20호봉 이하: 10호봉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교감ㆍ장학관ㆍ교육연구관: 25호봉 30호봉이상: 23호봉 20호봉부터 29호봉까지: 21호봉 19호봉이하: 18호봉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대위: 8호봉 중위ㆍ소위: 3호봉 준위: 11호봉 원사: 1호봉 상사: 6호봉 중사: 9호봉 하사: 5호봉 |
39
[별표 13] <개정 2008.12.31>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표
구 분 |
지 급 대 상 |
ㆍ일반직공무원 ㆍ별정직공무원 |
ㆍ4급 또는 4급상당 이상 |
ㆍ외무공무원 |
ㆍ6등급 |
ㆍ연구직공무원 |
ㆍ「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같은 별표 제2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 |
ㆍ지도직공무원 |
ㆍ「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2 제1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별표 제2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 |
ㆍ헌법재판소 헌법 연구관(보) |
ㆍ헌법연구관 ㆍ헌법연구관보 |
ㆍ국가정보원 직원 |
ㆍ4급 또는 4급상당 이상 |
ㆍ경호공무원 |
ㆍ4급 이상 |
ㆍ경찰공무원 |
ㆍ총경 이상 |
ㆍ소방공무원 |
ㆍ소방정 이상 |
ㆍ교육공무원 |
ㆍ「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에 따라 특1호봉 이상 특4호봉 이하의 봉급을 받는 공무원과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제외한다)의 학장ㆍ처장ㆍ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기획실장)ㆍ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ㆍ처장 ㆍ대학 또는 대학교의 과장 및 그 부속시설의 장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ㆍ교육장 및 시ㆍ도교육청 직속기관의 장 ㆍ4급상당 이상의 직위(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위를 포함한다)에 보직된 장학관ㆍ교육연구관 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급 학교의 장 |
비고: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관리업무수당은 국방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40
[별표 14] <개정 2009.4.30>
교통보조비 지급 구분표(제18조의2 관련)
모든 공무원(군인, 경찰ㆍ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 |
군인 |
경찰ㆍ소방 공무원 |
교육공무원 |
월 지급액 |
1급(상당)부터 3급(상당)까지, 연구관ㆍ지도관(3급상당 직위), 9등급부터 13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1호부터 3호까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 |
대령 |
치안정감ㆍ치안감ㆍ경무관, 소방정감ㆍ소방감ㆍ소방준감 |
특3호봉과 대학원장, 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제외한다)의 학장ㆍ처장ㆍ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기획실장)ㆍ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ㆍ처장, 교장, 장학관ㆍ교육연구관(1ㆍ2ㆍ3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직위) |
200,000원 |
4ㆍ5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4ㆍ5급상당 직위), 5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4ㆍ5호), 전문계약직공무원(가급ㆍ나급), 국가정보원 전문관 |
중령, 소령, 대위 |
총경ㆍ경정, 소방정ㆍ소방령 |
위의 대상자를 제외한 대학 및 전문대학 교원, 교감, 장학관ㆍ교육연구관(4ㆍ5급상당 직위) |
140,000원 |
6ㆍ7급(상당), 연구사ㆍ지도사, 기능1급부터 기능7급까지, 3ㆍ4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6ㆍ7호), 전문계약직공무원(다급ㆍ라급) |
준위, 원사, 상사 |
경감ㆍ경위ㆍ경사, 소방경ㆍ소방위ㆍ소방장 |
그 밖의 교육공무원 (특1ㆍ2호봉 제외) |
130,000원 |
8ㆍ9급(상당), 기능8급부터 기능10급까지, 1ㆍ2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8호부터 10호까지),고용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마급) |
중위, 소위, 중사 |
경장ㆍ순경, 소방교ㆍ소방사 |
120,000원 |
|
하사 |
70,000원 |
비고: 전용승용차량을 제공받는 사람에게는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41
[별표 15] <개정 2009.4.30>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제18조의6 관련)
모든 공무원 (군인, 경찰ㆍ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 |
군인 |
경찰ㆍ소방 공무원 |
교육공무원 |
월지급액 |
대통령 |
3,2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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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
1,720,000원 |
|||
감사원장 |
1,340,000원 |
|||
장관(급) |
대장 |
총장(특1호봉) |
1,240,000원 |
|
처장, 본부장 |
1,150,000원 |
|||
차관(급), 14등급 외무공무원 |
중장 |
치안총감 소방총감 |
950,000원 |
|
소장 |
총장(특2호봉), 부총장 |
900,000원 |
||
1급(상당),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2ㆍ13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1호),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헌법연구경력 10년 이상) |
준장 |
치안정감, 소방정감 |
전문대학장, 장학관ㆍ교육연구관(1급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직위) |
750,000원 |
2급(상당),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아래 비고 제4호에서 규정한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0ㆍ11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2호) |
대령 |
치안감, 소방감 |
장학관ㆍ교육연구관(2급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아래 비고 제4호에서 규정한 직위) |
650,000원 |
3급(상당),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아래 비고 제5호에서 규정한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연구관ㆍ지도관(3급상당 직위), 9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3호),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헌법연구경력 10년 미만)ㆍ헌법연구관보 |
중령 |
경무관, 소방준감 |
단과대학장, 장학관ㆍ교육연구관(3급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아래 비고 제5호에서 규정한 직위) |
500,000원 |
4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4급상당 직위), 6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4호), 전문계약직공무원(가급) |
소령 |
총경, 소방정 |
학과장(학장보), 교장, 장학관ㆍ교육연구관(4급상당 직위) |
400,000원 |
5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 5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5호), 전문계약직공무원(나급), 국가정보원 전문관 |
대위 |
경정, 소방령 |
전문대학 학과장, 교감, 장학관ㆍ교육연구관 |
250,000원 |
준위 |
180,000원 |
|||
6급(상당), 연구사ㆍ지도사, 기능1급부터 기능6급까지, 4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6호), 전문계약직공무원(다급) |
원사 |
경감ㆍ경위, 소방경ㆍ 소방위 |
장학사, 교육연구사 |
155,000원 |
7급(상당), 기능7급, 3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7호), 전문계약직공무원(라급) |
상사 |
경사, 소방장 |
140,000원 |
|
8ㆍ9급(상당), 기능8ㆍ9급, 1ㆍ2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8ㆍ9호), 전문계약직공무원(마급) |
중위, 소위, 중사 |
경장ㆍ순경, 소방교ㆍ소방사 |
105,000원 |
|
기능10급, 일반계약직공무원(10호) |
하사 |
95,000원 |
||
고용직공무원 |
70,000원 |
42
비고
1. 군인 중 대장은 월 410,000원을, 중장은 월 300,000원을, 교육공무원 중 총장(특1호봉)은 월 110,000원을, 경찰공무원 중 치안총감과 소방공무원 중 소방총감은 월 300,000원을 추가하여 지급한다.
2.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사이에 상호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월 300,000원을, 다른 부처에 파견된 공무원의 경우 4급공무원(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만 해당한다) 또는 5급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에게는 월 200,000원을,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에게는 월 100,000원을, 기능직공무원에게는 월 50,000원을 파견받은 기관에서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파견에 따른 별도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직급보조비를 지급할 수 없다.
3. “헌법연구경력”이란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의2에 따라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 임용 시의 초임호봉 획정에 통산된 기간(다만,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은 제외한다)과 승급기간에 인정된 기간을 포함한 경력을 말한다.
4.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국가행정기관 본부 직위, 국가행정기관 1차 소속 기관 기관장 직위, 그 밖에 그 소관 업무의 성질 및 직무범위의 특성상 이에 준하는 직위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직위
5. 직무등급이 배정되지 않은 직위 및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위 제4호에서 규정한 직위를 제외한 직위
6. 위 표에서 규정되지 않은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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