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예규 제93호(2008. 3. 14.)









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 지침













2008. 3. 14.























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93호(2008. 3. 14.)



Ⅰ. 총 칙

1. 목  적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특별승급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특별승급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함

2. 근  거

○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특별승급)

* 이하 이 지침에서 공무원보수규정은 “영”이라 함

3. 적용 대상

 공무원보수규정상 호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 

* 다만,〔영 별표 14〕를 적용받는 헌법연구관(보)은 제외함

4.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 공무원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73호, 2005. 8. 25)을 폐지한다.

- 1 -

Ⅱ. 특별승급제 운영 기본방침

◆ 업무실적이 뛰어난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찾아 실적에 상응한 보상을 부여함으로써 공직의 활력과 경쟁력을 제고

특별승급에 의한 보상은 그 효과가 크고, 또 효과가 장기간에 걸치는 점을 감안, 엄격한 심사기준과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절차를 마련하여 특별승급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

1. 업무실적 우수자의 적극 발탁

○ 사명감과 열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탁월한 업실적을 거둔 공무원을 발탁하여 특별승급시킴으로써 업무혁신과 행정발전을 도모하고 공직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

○ 각 부처에서는 이러한 목적에 적합하도록 자체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

2. 실적과 보상의 균형원칙

○ 원칙적으로 특별승급은 특별승급의 사유가 되는 업무실적의총체적 효과가 특별승급으로 인하여 개인이 받는 경제적 이익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시행되어야 함

○ 부처에서는 업무실적우수자에 대하여 특별승급을 결정할 때 특별승진, 평정우대, 성과상여금지급 등 기존의 인센티브의 부여수준과도 적절한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함

- 2 -

3. 엄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 특별승급은 해당공무원의 전 생애에 걸쳐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고, 운영여하에 따라 남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엄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에 의한 대상자 선발이 중요

※ 특별승급은 재직중 급여는 물론, 퇴직연금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보수상 미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구  분

정년까지의 생애효과

(‘05년 현재가치 기준)

비고

5급

10호봉

9,918천원

35세 기준

20호봉

4,110천원

44세 기준

7급 10호봉

8,494천원

35세 기준

9급 5호봉

9,503천원

30세 기준

※ 특별승진은 직제상 정원에 의해 제약을 받아 남용의 소지가 원천적으로 제한됨에 비해, 특별승급은 그러한 제한이 없음 

부처에서는 이 지침에 의한 제반 기준과 절차를 이행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특별승급을 받을 만한 실적이 있는 사람만이 혜택을 받도록 자체적인 보완기준을 마련하는 등 운영의 내실화에 만전을 기해야 함

4. 제도의 조기 시행과 정착도모

○ 각 부처는 조직내에 변화와 혁신의 분위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이 특별승급제도를 적극 활용

○ 제도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

- 3 -

Ⅲ. 특별승급의 요건

○ 공무원 실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중 최근 2년간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아래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

최근 2년간 업무실적과 혁신활동 실적이 우수해야 하며, 특히특별승급의 대상이 되는 업무실적이 객관적으로 뚜렷하고 명백하여 동료 공무원들의 일상적 업무실적과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 업무실적이 본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는 본 지침 Ⅴ.2.나.의 사실조사와 다면평가결과를 토대로 특별승급심사위원회에서 판단

대상 업무실적이 제안규정 및 예산성과금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업무실적이 아닐 것

③ 현행 성과상여금제도에 의해서는 실적에 상응한 충분한 보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것

< 예시 >

-  정부 혁신과제의 발굴‧추진이나 직무관련 창의적인 업무개선 등을 통해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

-  연구실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행정능률 및 성과를 현저하게 향상시킨 공무

-  획기적인 법령 제‧개정, 대규모 정책사업의 성공적 완수, 집단민원 및 고질적 민원의 처리 등 성공적인 업무수행자

-  큰 성과를 나타낸 소속부처의 주요 역점사업 추진에 직접 기여하여 탁월한 업무실적을 거둔 자


- 4 -

Ⅳ. 특별승급 인원

○ 특별승급 가능 인원은 최근 3년간 소속장관별 특별승급 적용대상 정원의 1%범위 이내로 한정하며, 최근 3년간 특별승급 인원은 50인을 초과할 수 없음

※ 소속장관별 가능인원 산출시 소숫점 이하는 절상함

※ “소속장관”이라 함은 공무원임용령 제2조 제4호의 정의에 따름

다만, 혁신평가 결과 우수부처로 선정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승급가능 인원을 늘릴 수 있음

Ⅴ. 특별승급의 절차

1. 특별승급심사위원회

가. 구 성

○ 위 원

-  심사시마다 소속장관이 지명하는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영 제16조 제3항)

-  위원 중 1/3이상을 소속공무원 이외의 자(타 부처 공무원 포함)중에서 위촉하되 가급적 외부 전문가와 심사대상인 업무실적의 직접 고객이 되는 일반인 중 위촉

* 외부위원 위촉시는 행정안전부 국가인재DB를 적극 활용

○ 위원장 : 위원 중 소속장관이 지명

나. 기 능

○ 자체 특별승급심사제도 운영지침의 심의‧결정

○ 특별승급심사기준의 결정

○ 특별승급대상자의 확정

- 5 -

다. 정족수

○ 의사정족수 : 위원 과반수의 출석

○ 의결정족수

-  특별승급대상자 결정 :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

-  기타 안건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2. 특별승급 절차

가. 「부서장」의 추천

○ 각 부서의 장(직제상 최저단위 보조기관을 의미)은 소속 공무원 중 업무실적이 탁월하여 특별승급 요건에 해당되는 무원이 있는 경우, 특별승급추천서[별지 1]를 작성하여 실‧국장또는 단위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소속장관에게 특별승급을 요청한다.

○ 소속장관은 필요시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특별승급대상자를 추천하도록 할 수 있으며

-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추천방식을 활용할 수 있음

-  이 경우 소속장관은 실‧국 또는 단위기관장에게 추천 인원수를 조정하도록 할 수 있다.

○ 추천대상 업무실적은 추천일로부터 최근 2년이내의 기간 중 수행한 업무의 실적을 원칙으로 하되, 그 이전의 실적도 참고함

-  다만, 업무의 특성상 업무수행에 따른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경우에는 그러한 효과발생이 확인된 후 1년이내에 추천 가능


- 6 -

나. 업무실적에 대한 조사 및 다면평가 실시

○ 소속장관은 추천된 공무원의 업무실적을 검토하고 추천된 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한 후 업무실적에 대한 다면평가를 실시하고특별승급심사위원회에 특별승급심사를 의뢰함

-  다면평가단은 추천된 공무원의 상급자‧동료‧하급자‧고객 등으로 구성하고, 그 인원은 10인 이상으로 함

-  다면평가의 절차 및 방법, 평정요소 등은 [별지2] 표준안을 참고하여 소속장관이 정함

○ 사실조사나 다면평가 결과 업무실적이 특별승급의 요건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특별승급심사를 아니할 수 있음

예시1) 사실조사결과 그 실적이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사실조사결과 동료들과 유사한 일상적인 업무실적이거나 추천된 공무원의 실적이 아닌 경우 등에는 다면평가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특별승급 심사를 아니할 수 있음

예시 2) 다면평가결과 그 실적이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별지 2호 다면평가서의 문항 1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아니다,절대 아니다)이 50% 이상인 경우 또는 문항 3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매우 그렇다, 그렇다)이 20% 미만인 경우

○ 사실조사 및 다면평가 결과는 특별승급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에 참고토록 함

다.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

○ 심사 시기 : 연 1회 개최(필요시 수시개최)하되 가급적 성과상여금 지급일정에 맞추어 실시

- 7 -

○ 심사 기준

-  부처 특성과 심사대상 실적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하되 이 지침 Ⅱ의 2  “실적과 보상의 균형원칙”을 기본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다면평가 결과를 기준에 포함

※ 실적과 보상의 균형여부의 판단을 위해서는 별지의 직급‧호봉별 특별승급효과 조견표를 적극 활용

-  조직내 혁신분위기 확산과 변화선도그룹 지원을 위해 특별승급대상자의 혁신활동실적을 심사기준에 적절히 반영 

○ 결 정

-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특별승급 대상자를 최종 선발

-  특별승급시 예상되는 보수상 효과가 성과상여금의 최상위 등급을 받았을 때의 성과상여금 액수의 5배를 넘는 경우에는원칙적으로 대상실적의 효과가 특별승급효과를 초과할 경우에만 특별승급을 결정하여야 함

-  심사결과 업무실적의 탁월성은 인정되나 실적과 보상의 균형원칙의 기준에 의할 때 특별승급으로 인한 혜택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별승급결정 대신 성과상여금 지급시 적정 혜택을 부여하도록 의결로써 권고할 수 있음(출석위원 과반수 의결)

-  성과상여금의 지급 권고시에는 적정 지급액 수준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권고액은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지급기준액의 5배를 상한으로 함

※ 특별승급의 결정에 있어 특별승급의 보수상 효과가 성과상여금 S등급 지급액의 5배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주요한 기준으로 삼도록

- 8 -

하는 것은 특별승급의 경우 그 승급효과가 개인의 직급과 호봉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하여 동일 실적에 대하여 보상이 서로 다르게 이루어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예) 5급 5호봉인 자와 5급 20호봉인 자가 동일한 업무실적으로 특별승급을 받게 될 경우 5호봉인자의 승급효과는 1300여만원이 됨에 비해 20호봉인 자는 400만원에 불과한 바, 이 경우에는 두 사람의 형평을 고려, 20호봉인자는 특별승급을 부여하고 5호봉인 자에게는 400만원 수준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든가, 아니면 두 사람의 업무실적 가치를 평가하여 동일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토록 할 수 있음

라. 심사결과 통보 및 승급발령

○ 통보

-  소속장관은 특별승급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받는 즉시 이를 해당공무원의 승급권자에게 통보

○ 승급 발령(영 제16조 제4항 및 제6항)

-  승급권자는 특별승급결정통보를 받은 날의 다음달 1일자로 1호봉을 특별승급 발령함

   ※ 다만,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특별승급함

-  특별승급일이 대상공무원의 정기승급일인 경우 2호봉을 승급시킴

3. 특별승급의 제한 등

○ 동일한 업무실적을 사유로 이 지침에 의한 특별승급과 다른 

- 9 -

법령‧지침에 의한 특별승진, 특별승급, 예산절약 성과금 등의 혜택은 중복되어 부여될 수 없음

○ 특별승급자는 특별승급일로부터 5년이내에 다시 특별승급을 할 수 없음

○ 소속장관은 특별승급된 자에 대하여 Ⅱ.2. 실적과 보상의 균원칙에 따라 특별승급 후 최초로 도래하는 성과상여금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급등급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음


Ⅵ. 行政事項

1. 부처별 자체지침 마련

○ 소속장관은 이 지침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부처별 특성에 맞는 특별승급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소속 공무원이 제도의 취지 및 그 운영방법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특별승급 운영지침을 공지하고 교육하여야 함

2. 소요 예산에 대한 조치

○ 소속장관은 특별승급 시행계획 수립시 특별승급에 따른 인건비 소요예산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시행

-  특별승급에 따른 소요예산은 해당기관의 기정 인건비 재원으로 충당


3. 특별승급 시행계획 및 결과의 통보

○ 소속장관이 이 지침에 의한 특별승급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행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 10 -

○ 소속장관은 특별승급을 실시한 후 그 시행결과(특별승급 추천서포함)를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제출서식 : 별지 제3호)

- 11 -

[별지 제1호 서식]


공무원  특별승급 추천서



1. 피추천인


소 속

직 위

직  급

성명

주민번호


2. 특별승급추천 사유


3. 추천사유에 해당하는 업무실적 확인 가능처(사람)


기관명

성명

연락처

주소

전화




년     월     일


추천인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 작성 요령

○ 특별승급추천사유 : 통상의 업무실적이 아니라 특별승급요건에 해당되는 업무실적을 간단히 기술, 실적에 따른 효과 등을 구체적 적시(가급적 계량화)

○ 업무실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관‧고객 등의 연락처를 기재 (연락처 3곳 이상)


- 12 -

[별지 제2호 서식]


특별승급 다면 평가서(예시)

특별승급 대상 업적(                                                   )

업  무  실  적

○ 실적 요지

-

※ 인사담당부서에서 특별승급추천서에 기재된 추천사유를 중심으로 기재함

○ 효과분석

-  

※ 소속장관은 특별승급추천서에 기재된 업무실적에 대해 먼저 조사한 후 그 효과를 분석, 기재함으로써 평가자의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토록 해야 함

1. 귀하는 위 대상자의 업무실적이 통상적인 업무수행 실적을 초과하는 탁월한 실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잘 모르겠다 □ 아니다 □ 절대 아니다

〈 이하는 1에서 긍정(매우그렇다, 그렇다)답변자만 응답〉

2. 아래 요소별로 귀하의 입장에서 통상적인 업무실적보다 탁월하다고 판단되는 정도를 선택하여 주십시요

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업무혁신에 기여 (아주 뛰어남, 뛰어남, 보통)

② 많은 시간과 노력의 투입  (아주 뛰어남, 뛰어남, 보통)

③ 가시적 성과의 크기 (아주 뛰어남, 뛰어남, 보통)

④ 행정발전에 장기적, 간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도(아주 뛰어남, 뛰어남, 보통)

⑤ 주요 국정업무 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업무인지 정도 (아주 뛰어남, 뛰어남, 보통)


3. 특별승급은 공직재직기간 중 혜택이 지속될 뿐 아니라 퇴직후 연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위 대상자가 특별승급을 할 경우 퇴직시까지의 금전적 효과는 현재가치로 (     )에 상당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귀하는 위에 기술된 실적이 이러한 혜택이 부여되는 특별승급을 시킬 만큼 탁월한 업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잘 모르겠다 □ 아니다 □ 절대 아니다

※ 업무실적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특별승급대상자의 인적사항은 표시하지 않음

- 13 -

[별지 제3호 서식]



특별승급 실시결과 통보서


기관명 :                                      작성일:

일련

번호

소 속

직 급

(호봉)

성 명

현직급

재직기간

특별승급발령

(예정)일


첨부 : 공무원 특별승급 추천서 사본 각 1부.

- 14 -

【예시】


일반직,공안직(4~9급) 호봉대별 특별승급효과


(단위:천원)

계 급

호 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3호

14,177

13,027

12,059

10,987

10,294

4호

13,724

12,597

11,660

10,624

9,916

5호

13,210

12,116

11,208

10,195

9,503

6호

13,331

12,648

11,580

10,705

9,728

9,048

7호

12,665

12,034

11,012

10,165

9,221

8,605

8호

11,949

11,369

10,405

9,587

8,734

8,174

9호

11,195

10,667

9,764

9,033

8,258

7,753

10호

10,397

9,918

9,154

8,494

7,803

7,339

11호

9,548

9,212

8,566

7,979

7,354

6,938

12호

8,772

8,542

7,997

7,479

6,920

6,541

13호

8,033

7,894

7,455

6,998

6,498

6,156

14호

7,335

7,287

6,935

6,531

6,087

5,772

15호

6,664

6,700

6,429

6,076

5,681

5,397

16호

6,020

6,141

5,943

5,637

5,284

5,021

17호

5,413

5,604

5,472

5,209

4,905

4,647

18호

4,829

5,083

5,018

4,786

4,526

4,289

19호

4,269

4,587

4,576

4,384

4,156

3,927

20호

3,735

4,110

4,151

3,989

3,794

3,571

21호

3,216

3,648

3,733

3,600

3,436

3,229

22호

2,718

3,201

3,329

3,224

3,081

2,887

23호

2,233

2,766

2,937

2,849

2,734

2,553

24호

1,759

2,348

2,550

2,479

2,385

2,220

25호

1,308

1,940

2,167

2,118

2,046

1,895

26호

861

1,539

1,797

1,758

1,701

1,589

27호

430

1,146

1,431

1,399

1,363

1,281

28호

756

1,068

1,050

1,024

969

29호

382

717

700

685

652

30호

356

350

346

331



* 계급별 평균적 승진소요연수를 고려하여 추산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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