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 공무원여비업무처리지침






2007. 12.










 

급 여 정 책 과

목  차


. 총  칙 ............................................................. 1


Ⅱ. 여비의 종류‧계산방법 및 정산 등 ..................... 2

1. 여비의 종류 ...................................................... 2

2. 여비의 지급구분 ................................................ 3

3. 여비의 계산방법 ................................................ 4

4. 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6


. 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 12

1.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의미 .................................. 12

2. 여비지급 기준 .................................................. 12


. 근무지외 국내출장시의 여비 ........................... 14

1. 근무지외 여비의 계산 ........................................ 14

2. 운임 ............................................................... 15

3. 숙박비.............................................................. 18

4. 식비 ............................................................... 20

5. 일비 ............................................................... 20


. 국외출장시의 여비지급 .................................... 23

1. 국외여비의 계산 ................................................ 23

2. 운임 ................................................................ 23

3. 숙박비 ............................................................. 25

4. 식비 ................................................................ 26

5. 일비 ................................................................ 27

. 근무지 변경에 따른 여비지급 ........................... 28

1. 부임여비 ........................................................... 28

2. 국내이전비 ........................................................ 29

3. 국외이전비 ........................................................ 32

4. 국내가족여비 ..................................................... 34

5. 국외가족여비 ..................................................... 35


. 퇴직자 ‧ 사망자 등의 가족여비 ........................37

1. 여행 중 퇴직 또는 휴직된 자의 여비 ..................... 37

2. 여행중 사망한 경우의 여비 .................................. 38


. 보  칙 .............................................................39

1. 여비의 조정 ...................................................... 38

2. 여비지급의 특례 ................................................ 41

3. 공무원이 아닌자의 여비 ...................................... 42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 ........................................................................ 43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 ........................................................................ 44

[별표 3] 국외항공운임정액표 ................................................................ 44

[별표 4] 국외여비정액표 ........................................................................ 45

[별표 5] 이전비지급기준표 .................................................................... 47

[별표 6의2] 국외가족여비지급기준표 .................................................. 48

[별표 7] 국외준비금지급액표 ................................................................ 49

[별표 8]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지급기준표 ..................................... 50

[별표 9] 공무원이 아닌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표 ......................... 51

[별지 제1호서식] 국내여비(가족여비‧이전비) 지급신청서 ........... 52

[별지 제2호서식] 국외여비(가족여비‧이전비) 지급신청서 ........... 53

[별지 제3호서식] 여비정산 신청서 ...................................................... 54

[별지 제4호서식] 취소수수료 지급신청서 .......................................... 55

공무원여비업무 처리지침

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149호

Ⅰ. 총 칙

1. 목 적

공무원 여비의 지급기준, 지급대상, 지급절차, 지급방법 등 공무원여비규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여비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는 데 있다.

2. 근 거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제20402호, 2007. 11. 30.)

3. 적용범위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적용 받는 모든 공무원(영 별표 1 참조)에게 적용한다.

※ 공무원교육훈련여비는 공무원교육훈련비지급기준(중앙인사위원회 예규제41호)에 의거 지급

4. 시행일

이 지침은 종전의 「공무원여비업무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예규 제127호, 2007.2.2)을 개정한 것으로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지침의 내용중 밑줄친 부분은 신규 개정된 내용임







- 1 -

Ⅱ. 여비의 종류‧계산방법 및 정산 등 

1. 여비의 종류(영 제2조)

구   분

내       용

운 임

여행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버스)운임)

숙박비

여행 중 숙박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식 비

여행 중 식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일 비

여행 중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세탁비, 통신비 등 각종 비용 충당하기 위한 여비

이전비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 소재지의 변경에 따라 거주지가 변동된 경우, 새 거주지로 이사화물을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가족여비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 소재지의 변경에 따라거주지가 변동된 경우, 새 거주지로 가족이 여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충당하기 위한 여비

준비금

국외출장시 사전준비를 위한 비용(비자발급, 예방접종, 상비약, 세면도구, 여행자보험 가입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 지급되는 여비항목

구   분

여비항목

출장

국내출장

근무지내 국내출장

1만원, 2만원 정액

근무지외 국내출장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국외출장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준비금

근무지 변경(신규임용 포함)

부임여비, 이전비, 가족여비

‘공무로 여행한다’ 함은 해당공무원이 사적용무가 아닌 공적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여행을 한다는 것을 의미함



- 2 -

2. 여비의 지급구분(영 제3조)

여비는영 별표 1의 여비지급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여비지급구분표〉

구 분

해 당 공 무 원

제1호

가.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대학교총장(「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특2호봉을 적용받는 총장은 제외한다),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나. 국정홍보처장, 통상교섭본부장, 차관

다. 14등급부터 12등급까지 직위 외무공무원, 대검찰청검사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제외한다)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 1호봉인 헌법연구관, 치안총감 ‧ 치안정감, 소방총감 ‧ 소방정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특2호봉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 처장‧ 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기획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 ‧ 처장, 그 밖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특3호봉 대학교원 봉급액을 받는공무원, 중장 ‧소장 ‧ 준장, 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및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 공무원차관 또는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1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1의 가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자에 한한다)

라. 11등급부터 9등급(국장급에 한한다)까지 직위 외무공무원, 9호봉 이하의 검사, 2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치안감 ‧ 경무관, 소방감 ‧ 소방준감,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 부교수, 교육인적자원부 본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서울특별시및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및 하급교육청의 교육장(「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에 따라 국이 설치된 지역교육장을말한다), 초 ‧ 중‧ 고등학교의 교장, 대령 ‧ 중령, 고위(감사)공무원단 다등급부터 마등급까지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에 한한다)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에 한한다)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1의 가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자에 한한다)

제2호

가. 9등급(위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부터 5등급까지 직위 외무공무원, 총경 ‧경정, 소방정‧ 소방령, 대학 및 전문대학의 조교수 및 전임강사, 제1호 외의 장학관또는 교육연구관, 하급교육청의 교육장(「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관한 규정」 별표 4에 의하여 국이 설치된 지역교육장은 제외한다), 초‧ 중‧ 고등학교의 교감, 14호봉 이상의 장학사 ‧ 교육연구사 및 각급학교 교사,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3급(과장급에 한한다)부터 5급까지 공무원, 3급(과장급에 한한다)부터 5급까지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4호및 5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1]의 가 및 나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위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ꡒ임용규정ꡓ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및 라목, 제2호나목 및 다목 및 제3호의 연구관, 임용규정 별표2의 2 제1호 나목 및 다목, 제2호나목 및 다목 및 제3호의 지도관

나. 위 제1호, 제2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를 포함한다)


- 3 -

◆ 근무지외의 거주자를 임용한 때의 여비지급(영 제8조)

근무지외의 곳에 거주하는 자(신규채용된 자를 포함한다)를 임용한 경우에는 공무원 부임의 예에 준하여 새로운 직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파견자에 대한 여비지급 

1. 파견시 여비지급 

-  파견명령에 의한 파견시 본인 부임여비, 이전비, 가족여비는 파견기관에서 지급한다. 다만, 원소속기관과 파견기관이 협의하여 원소속기관이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원소속기관이 지급한다.

-  파견명령에 의한 파견시 원소속기관이나 파견기관에서 파견기간을 출장으로 처리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없다.

2. 파견기관에서의 공무출장여비 지급 

파견기관의 공무수행을 위해 파견기관의 장이 파견자의 출장을 명한 경우, 파견자의 여비는 파견기관에서 이 영에 따라 지급한다.


3. 여비의 계산방법

. 여비의 계산(영 제4조)

(1) 여비는 통상의 경로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여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 이때의 ‘통상의 경로와 방법’이란 해당 여행시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경로와 방법을 말하며, 통상의 경로와 방법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할 수 있는 경로와 방법을 선택한다.

< 통상의 경로와 방법 >

o 육로 여행시 : 기차 또는 고속버스

o 육지∼도서간 여행시 : 항공기 또는 선박

  

- 4 -

(3)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통상의 경로와 방법에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행한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여비 지급한다.

< 부득이한 사유 >

o 출장시 시급한 용무로 부득이하게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

o 폭풍우‧폭설‧홍수 등으로 철도가 두절되어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

o 전염병 발생으로 인해 교통이 통제되어 우회하는 경우

o 범인 검거를 위하여 통상의 경로를 우회하는 경우

. 여행일수의 계산(영 제5조)

여행일수는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요되는 일수는 여행일수에 포함한다.

. 근무지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여행시의 여비(영 제6조)

근무지 또는 출장지외의 곳에 거주 또는 체재하는 자가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 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액을 지급한다. 다만, 그 여비액은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여비의 구분계산(영 제7조)

(1) 여행도중 법령이나 계급‧직무등급 또는 호봉의 변경 등에 의하여 여비의계산을 구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다만, 당해 공무원이 이동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의 목적지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2) 같은 날에 여비액을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많은 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 5 -

4. 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영 제8조의2)

가. 여비의 지급방법

(1) 국내 운임과 숙박비(영 제8조의2 제1항)

○ 국내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하는 때에는 「국고금관리법제24조제5항의 정부구매카드(이하 이 지침에서 ‘정부구매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  다만, 출장지에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 개인카드 등을 사용하여 결제한 후, 현금영수증 등 증거서류를 갖추어 여비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2인 이상이 조를 이루어 출장을 가는 경우, 1장의 카드로 출장조에 속한 여행자의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할 수 있다.

< 특별한 사정 >

o 출장지가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o정부구매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 정부구매카드의 관리

1.여비용 정부구매카드의 관리를 담당하는 자는 카드사용자, 지급 및 반납 일시 등을 즉시 기록하여 적정한 카드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여비지급을 위한 정부구매카드의 발급 및 관리는「국고금관리법」제24조 제5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2) 그외 여비항목

○ 일비, 식비 등은 출장자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출장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국외여비의 집행‧정산절차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국외항공운임을 항공사등에 직접 송금하는 것은 가능하다.

- 6 -

◆  철도‧항공 등의 예약취소시 수수료의 지급

출장자가 철도‧항공 등을 사전예약(또는 구매) 후 취소할 경우 발생하는수수료는 출장자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소한 경우 출장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취소수수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취소수수료는 여비 예산(220목)에서 집행할 수 있다.

나. 여비의 정산(영 제8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

(1) 정산대상 : 국내여행자의 운임과 숙박비

(2) 정산절차

 정산신청

- 출장자는 여행을 완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에 세부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  다만, 해당부서의 서무담당자가 대신 신청하거나 2인 이상이조를 이루어 출장을 간 경우 그 중 1인이 대표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 정부구매카드로 결제한 때에는 카드대금의 결제일을 고려하여 결제일 이전에 정산신청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정부구매카드의 결제일

카드 승인(사용) 기간

결 제 일

청 구 일

전월 16일 ~ 전월 30일

10일

7일

전월 31일 ~ 당월 15일

25일

22일

 신청내역확인

- 부서장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해당부서의 서무담당자가 출장자의 정산신청내역을 확인‧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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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비지급

-  회계관계공무원은 지급액 및 조정사유 등을 여비정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여비를 지급한다.

 약식정산절차

-  여비정산에 따른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e- 사람시스템에서 정산신청내역과 정부구매카드의 사용내역 등을 비교하여, 관련규정에 따른 정산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부서장 결재 등을 생략할 수 있다.

※ 참고 : 출장 및 여비정산절차

 

(3) 정산방법

출장자는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회계관계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은 정산신청내역과 출장자가 제출한 증거서류를 비교하여 관련규정에 따른 적정한정산신청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다만,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는 e- 사람시스템에서카드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증거서류의 제출 및 보관을 생략할 수 있다.

정부구매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e- 사람시스템을 통한 카드사용내역의 확인이 어려운 때에는 증거서류를 제출‧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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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서류로 인정되는 범위

o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

o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의한 현금영수증

o 철도 ‧ 고속(또는 시외)버스 ‧ 비행기 ‧ 선박의 승차권 등

숙박비는 숙박목적에 사용된 경비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호텔 등의부대 서비스(룸서비스, 객실내 전화사용 등) 이용비용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출장자가 호텔에서 숙박한 때에는 숙박비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2인 이상이 같은 방에 숙박하였을 경우에는 실제로 숙박비를 결제하여 영수증을 제출한 자에 대해서만 여비를 지급한다.

친지의 집에서 숙박하거나 소속기관의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등의 사유로숙박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 산간오지, 도서벽지에 신용카드 가맹점 등이 없어 간이영수증 이외의 증거서류를 제출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출장자가 제출한 간이영수증과 확인서(출장기간, 출장지, 숙박일, 실제 소요금액, 간이영수증 제출사유 등)를 회계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다만, 간이영수증의 제출도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가 업소명, 주소 및 연락처, 이용금액, 일자 등을 기재한 후 자필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로 간이영수증을 갈음할 수 있다.

공무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여행구간의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에 해당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운임을 지급할 수 있다.

-  다만, 출장자는 숙박비 및 식비 영수증,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주유영수증등 출장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 

- 9 -

지방도 이용 등으로 영수증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관에서 정한 기준및 방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거서류의 가맹점명 또는 업종분류가 숙박업소나 여객운송업체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회계담당공무원이 유선 등으로 숙박업 또는 운송업체임을 확인한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초빙강사에 대한 여비는 '08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예산처)에 따라 초빙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여비에서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예  시

o 공무원 「갑」이 서울↔부산간 출장에서 정부구매카드로 숙박비 4만원을 결제한 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제출한 경우의 지급절차는?

→ 결제일에 맞추어 4만원을 국고에서 신용카드사로 지급(「갑」에게 지급하지 않음)

o 공무원인 「갑」과 「을」이 함께 출장을 가서, 「갑」은 숙박업소에서 숙박(정부구매카드 사용)을 하고 「을」은 친구의 집에서 숙박을 한 경우의 숙박비는?

갑」은 4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로 신용카드사에 지급하고, 「을」은 실제 숙박비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지급하지 않음

o 공무원「갑」이 숙박 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제출하였는데, 매출전표상 가맹점이 목욕탕 등 숙박업 이외 업종으로 기재된 경우의 숙박비는?

→ 회계담당공무원이 카드명세서상 전화번호로 통화하여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숙박비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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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시

o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공무원 「갑」과 「을」이 「갑」의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여 서울↔대전간출장을 다녀온 경우의 운임은?

→ 서울↔대전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에 해당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운임을 「갑」과「을」에게 각각 지급

o 근무지가 경상남도 남해인 공무원 「갑」이 서울로 출장명령을 받았다. 시간상 거주지인 부산에서 서울로 바로 출장을 간 경우,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운임은?

→ 영 제6조에 따라 부산→서울에 이르는 운임을 지급하되, 남해→서울까지의운임을 초과하지 못함

o 7급공무원 「갑」이 2박 3일간의 출장명령을 받아 수요일에 새마을호를 타고 근무지인 서울을 출발하여 부산에 도착한 후 금요일까지 출장을 수행하였다. 출장업무를 마친 후 「갑」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산에서 하루를 더 보낸 후 토요일에 새마을호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다. 이 경우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여비는?

→ ① 일비와 식비 : 120,000원 = (20,000원+20,000원)×3일

② 숙박비 : 80,000원(= 40,000원×2일) 상한내 실비

③ 운임

서울→부산은 등급별 새마을호 운임을 실비로 지급하되, 부산→서울간 운임은 금요일에 귀임하였을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운임

o 공무원 「갑」이 인천↔여주간 시외버스를 이용하여 1일 출장을 다녀온후 정산신청을 하였으나 시외버스 승차권 등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여비는?

→ 정액지급항목인 일비와 식비만 지급(운임은 증거서류가 없으므로 지급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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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영 제18조)

1.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의미

(1) ‘근무지내 출장’이라 함은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 동일시와 군 및 도(제주특별자치도 제외)안에서의 출장 또는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  출장시 그 거리가 12km를 넘더라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도서지역 내에서의 출장인 경우 근무지외 출장이 아니고 근무지내 출장임

(2) 도서의 경우에는 같은 시‧군이라 하더라도 ‘근무지내’로 보지 않음

※ 다만, 육로와 교량으로 연결된 같은 시‧군의 도서는 근무지내에 해당됨

2. 여비지급 기준

(1)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 출장여행시간에 따라 여비의 구분 없이 출장여행시간이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한다.

- 위 지급액 이외에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등 별도의 여비는 지급하지 아니함

※ 출장시간에 점심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출장시간에서 이를 제외하지 않음(예 :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출장일 경우 출장시간은 4시간임)

(2) 1일 이내에 근무지내 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에도, 출장비 합산액은 2만원을 넘지 못한다.

(3) 공용차량(「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와 동규정 별표 1) 배정자에 대하여는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용차량(선박 포함)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4) 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원이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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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운전원도 근무지외 출장시 영 제9조 및 제16조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실제소요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함

(5) 여비의 조정(영 제28조 제1항)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의 금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여비의 조정(영 제28조)에 대한 상세 내용은 Ⅷ. 보칙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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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근무지외 국내출장시의 여비

1. 근무지외 여비의 계산

. 지급되는 여비항목 :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 육로 120km미만의 국내여행(영 제16조 제6항)

(1) 육로 120km 또는 수로 60km 미만의 국내여행에 있어서는 일비의 전액과식비의 3분의 1만을 지급하되, 공무형편상 부득이 숙박한 경우에는 식비의 차액과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동일여행이 육로와 수로에 걸치는 경우에는 수로 1km를 육로 2km로 계산한다.

. 여비의 조정(영 제28조)

※ 여비의 조정(영 제28조)에 대한 상세 내용은 Ⅷ. 보칙 부분 참조

(1)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때에는 지급하는 여비의 금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속기관 이외의 다른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여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규정된 여비액 중에서 그 액을 공제한 액을지급한다. 

(3) 2인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 출장목적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영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운임(국외여비를 제외한다)‧숙박비 및 식비에 한하여 상급자와의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다만, 영 제16조 제1항에 따라 숙박비의 추가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여비등급의 상향조정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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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임

가. 국내철도운임 지급기준(영 제10조 제1항)

(1) 국내 철도운임은 영 별표 2에 따라 실비로 지급하며, 전철구간에 있어서 철도운임 외에 전철요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때에는 전철요금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국내철도운임 지급기준>

구  분

철도운임 지급기준

제 1 호

실비 (특  실)

제 2 호

실비 (일반실)

(2) 철도이용협약(한국철도공사)을 체결하는 등 운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을 지급한다.

나. 국내선박운임 지급기준(영 제11조 제1항)

국내 선박운임은 영 별표 2에 따라 실비로 지급하되, 할인이 되는 경우에는할인된 금액을 지급한다.

〈국내선박운임 지급기준〉

구  분

선박운임 지급기준

제 1 호

실비 (1등급)

제 2 호

실비 (2등급)

다.국내항공운임 지급기준(영 제12조 제1항)

(1) 국내 항공운임은 영 별표 2에 따라 실비로 지급하되, 좌석에 따라 운임에차이가 있을 때에는 국외항공운임 지급기준을 준용하며, 할인이 되는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 국외항공운임 지급기준은 Ⅴ. 2. 다의 <국외항공운임 지급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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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이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보너스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좌석 등급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여비규정 제28조에 따라 항공운임을 지급하지 않거나 필요한 수준으로 감액 지급할 수 있다.이 경우 항공마일리지의 관리 및 활용 방법 등은 아래의 기준에 의한다.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기준>

구 분

기   준

관리범위

비용지급 주체와는 관계없이 공무여행(’06.3.1 이후)에 의해 발생한 마일리지

* 공무여행은 국내 뿐 아니라 국외도 포함

관리기간

마일리지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5년

활용시기

여비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여행을 할 경우 

활용방법

항공권 예약시 본인의 누적 마일리지를 확인하여 보너스항공권 구매나 좌석등급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경우에는 마일리지를 우선 활용

* 좌석등급 업그레이드는 국외항공운임지급구분의 1등정액 지급대상자가 중간정액만을 지급받고 1등석으로 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2등정액 대상자가 2등정액을 지급받고 적립된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비지니스석을 이용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음

관리방법

① 항공운임을 지급받은(여비규정 제28조에 따라 조정된 경우를 포함) 장자는 적립된 마일리지의 사용여부, 추가 적립된 마일리지 등을 기록한「항공마일리지 신고서」를 항공마일리지 담당부서에 제출하고, 담당부서는개인별로 「항공마일리지 기록카드」를 작성‧ 관리함

* e- 사람시스템 사용기관의 경우 출장자가 출장 또는 정산신청시 마일리지 관련사항을 함께 신청하면 되므로, 별도의 신고서 제출이나 기록카드의 작성은 필요하지 않음

② 파견자에 대해서는 파견받은 기관에서 관리하되, 원 소속기관 복귀시관련서류를 이첩하도록 함

부처간 전출입자는 전 소속기관에서 관련서류를 새로이 이동하는 기관에이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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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시

o ’06. 3. 1 이후 공무여행으로 10만마일이 적립된 장관 「갑」이 제주도로 출장갈 경우, 항공운임의 지급방법은?

→ 공적으로 누적된 마일리지를 활용해 보너스항공권의 구매가 가능한 경우에는 항공운임을 지급하지 않으며, 좌석 승급(2등석에서 1등석으로)이 가능한 경우에는 2등석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

라.국내자동차(버스)운임 지급기준(영 제13조 제1항)

(1)국내자동차(버스)운임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기준으로 실비로 지급하되, 할인이 되는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을 지급한다.

(2)자가용 차량을 이용한 국내여행시 운임의 지급

-  심야시간대 이동 또는 긴급한 사유 등으로 자가용 차량의 이용이 불가피한경우에는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에 해당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운임을 지급한다.

-  다만, 출장자는 출장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하며, 지방도 이용 등으로 증거서류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관에서 정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증거서류 : 고속도로 통행 영수증, 숙박비 현금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운임지급의 제한(영 제15조)

공용의 차량‧선박‧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주차비, 고속도로 통행료, 항만 이용료, 공항 이용료 등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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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숙박비(영 제16조)

가. 지급기준

(1) 숙박비는 영 별표2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  다만, 출장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 상한액내 실비는 출장기간 전체 숙박비의 총액한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국내숙박비 지급기준>

구  분

숙박비 지급기준(1夜당)

제 1 호

실  비

제 2 호

실비 (상한액 : 40,000원)



 

예  시

o 5급공무원 「갑」이 2박3일의 출장기간동안 첫날은 3만5천원, 둘째날은 4만3천원을 숙박비로 지출한 경우,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총 숙박비는?

→ 2박 숙박요금인 8만원의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된 7만8천원을 지급

(2) 각 부처는 제1호 해당자(실‧국장급 공무원 등)의 숙박비가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지급액 또는 지급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예  시

o 제2호 해당자와 같이 상한액(예 : 12만원) 내에서 실비정산 하되, 공무형편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한액을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한 때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 지급

나. 지급방법

(1) 숙박비는 출장중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2) 수로여행과 항공여행 중의 밤에 대하여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을 요하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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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시

o 항공여행을 통해 출장을 가는 경우 업무일정상 필요에 의해 항공기 탑승 전또는 목적지 도착 후에 주간에 숙박을 한 경우에는 해당일 숙박비 지급

o 항공기 탑승시간이 심야시간대이고 업무사정상 항공기 탑승전 숙박이 필요하여 숙박을 한 경우 해당일 숙박비 지급가능

(3) 공무형편,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숙박비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숙박비를 지출한 때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숙박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영 제16조 제1항)

-  숙박비를 추가로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여행을 완료한 후 1주일 이내에정부구매카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의 사용시에 받은매출전표에 세부사용내역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영 제16조 제2항)

※ e- 사람시스템을 사용하는 기관은 여비정산을 신청할 때에 초과지출금액및 사유 등을 포함하여 신청하도록 한다.

영 제2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숙박비의 여비등급을 상향조정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후정산을 신청할 수 없다.

 

예  시

o 해당지역에 숙박비 상한액 내에 숙박 가능한 곳이 없거, 숙박시설이 있어도 출장목적지와 거리가 멀어 출장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o 학술회의 등의 경우 숙박예정시설로 지정된 숙박시설의 객실요금이 숙박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o 여비액에 상응한 숙박시설 이용시 신변의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높은 경우 등

다. 숙박비의 지급제한(영 제16조6항)

(1)육로 120킬로미터 또는 수로 60킬로미터 미만의 국내여행에 있어서는 숙박비는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이 때의 여행거리는 왕복거리를 기준으로 하며, 수로 1km는 육로 2km로 계산한다.

(2) 다만, 출장업무의 성격 등 공무형편상 숙박하는 경우에는 숙박비 전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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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비(영 제16조)

가.지급기준

식비는 영 별표2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

〈국내식비 지급기준〉

구  분

식비 지급기준(1일당)

제 1 호

25,000원

제 2 호

20,000원

나.지급방법(영 제16조 제5항)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를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식비의 지급제한(영 제16조 제6항)

(1)숙박을 요하지 않는 육로 120킬로미터 또는 수로 60킬로미터 미만의 국내여행에 있어서 식비는3분의 1만 지급한다.

- 이 때의 여행거리는 왕복거리를 기준으로 하며, 수로 1km는 육로 2km로 계산한다.

(2)다만, 출장업무의 성격 등 공무형편상 부득이 숙박한경우에는 식비를 전액 지급할 수 있다.

5. 일비(영 제16조)

가. 지급기준

일비는 영 별표2에 따라 1일당 2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나. 지급방법(영 제16조 제3항)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선박 포함)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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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시

o 공무원 「갑」이 공용차량을 사용하여 3일간 근무지외 출장을 간 경우,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총 일비는?

→ 3만원 = (2만원 × 1/2) × 3일

. 동일지역 장기체재중 일비의 감액(영 제17조)

(1)동일지역

동일지역이란 국내의 경우 동일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군 및 도서(제주특별자치도 제외)를 의미한다.

(2)감액의 기준

동일지역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는 도착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5일까지는 별표 2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며, 16일째부터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한다.

구  분

초과기간 (일수)

정액대비 감액비율

도착일

정액 지급

도착한 다음 날부터 15일까지

정액 지급

도착한 다음 날부터 15일을 초과한 경우

16일~30일째 (15일)

10분의 1

31일~60일째 (30일)

10분의 2

61일 이상

10분의 3

(3)감액의 예외

- 소속장관은 업무의 성질 또는 지역의 실정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감액비율을 높일 수 있다.

※ ´06년, ´07년에 숙박비와 식비가 크게 상향조정되었으므로 소속장관은 동일지역 장기체재 출장여비를 지급함에 있어 실소요액을 조사하여 감액비율을 적절히 조정하여 지급함으로써 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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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액비율을 낮추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인사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장기체재기간중 일시 다른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 출장기간을 공제하고체재기간을계산한다.

 

예  시

o 공무원 「갑」이 4월 1일 목적지에 도착하여 7월 2일까지 체재(7월 3일에 출발)하였으며 5월 2일부터 16일까지는 다른 지역에 출장을 간 경우,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총 일비는?

(1) 여행일수 : 94일

(2) 체재일수 : 92일(도착한 날과 출발한 날은 제외)

(3) 총 일비 = 1,628,000원(1일 평균 17,319원)

-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 20,000원 × 16일 = 320,000원

-  4월 17일부터 5월 1일까지 → 20,000원 × 15일 × 0.9 = 270,000원

-  5월 2일부터 5월 16일까지 → 20,000원 × 15일 = 300,000원

* 이 기간은 다른 지역 출장기간이므로 감액일수에서 제외

- 5월 17일부터 6월 15일까지 → 20,000원 × 30일 × 0.8 = 480,000원

- 6월 16일부터 7월 2일까지 → 20,000원 × 17일 × 0.7 = 238,000원

-  7월 3일 → 20,000원 × 1일 =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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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국외출장시의 여비

1. 국외여비의 계산

국외출장시여비지급항목으로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준비금을 지급한다.

2. 운 임

※ 국외운임에는 통행세를 포함한다(영 제9조 제2항)

가. 국외철도운임 지급기준(영 제10조 제2항)

(1) 철도운임에 2등급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철도운임

(2) 철도운임에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실비액 

(3)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 (3)에 의한 실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공무상의 사유와 지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국외선박운임 지급기준(영 제11조 제2항)

※ 국외선박운임에는 부선임 및 부두임을 포함한다.

(1) 선박운임에 2등급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선박운임

(2) 선박운임에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

(3)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 (3)에 의한 실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공무상의 사유와 지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국외항공운임(영 제12조 제2항)

(1) 국외항공운임은 영 별표3과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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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항공운임 지급기준>

구  분

항 공 운 임

영 별표 1의 제1호가목 해당자 및 통상교섭본부장 

1등 정액

영 별표 1의 제1호나목(통상교섭본부장은 제외) 내지 라목해당자 (단, 3급 상당은 국장급 직위에 있는 자, 과장급이하는 정부대표의 임명을 받아 국제회의 또는 협상에 참석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중간(비지니스) 정액

1등정액과 중간정액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 기타의 자

2등 정액

(2) 공무원으로 항공운임이 할인되는 경우에는 그 할인요금을 적용하되, 국외항공운임의 경우「정부항공운송의뢰에관한규정」(국무총리훈령 제326호), 정부항공운송의뢰(GTR)업무처리지침 및 정부항공운송의뢰(GTR) 제도관련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 항공기 이용에 있어서 집행상 효율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GTR 요금이 적용되지 않는 다른 항공사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GTR제도관련운영지침, 복무12148- 240호, 1997.7.9).

(3) 공무원이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보너스항공권을 확보하거나 좌석등급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여비규정 제28조에 따라 항공운임을 지급하지 않거나 필요한 수준으로 감액지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마일리지의 관리 방법 등은 국내여행시의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기준>(Ⅳ.2.다.(2))과 동일하다.

 

예  시

o 국제기구로부터 항공운임을 지원받아 공무상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이에따른 항공마일리지는 공적 관리대상임

(4) 각 부처는 항공운임 영수증, 항공권 사본 등으로 국외항공운임의 지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자국적기를 이용할 경우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때에는 e- 사람시스템에서 카드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영수증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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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외자동차(버스)운임 지급기준(영 제13조 제2항)

국외자동차(버스)운임은 실비액을 지급한다. 이때의 국외자동차(버스)운임은 공무여행을 위해 도시간 또는 국가간 이동시에 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마. 운임지급의 제한(영 제15조)

공용의 차량‧선박‧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숙박비(영 제16조)

가. 지급기준

숙박비는  별표 4에서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

나. 지급방법

(1) 숙박비는 출장중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2)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중의 밤에 대하여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을 요하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

< 부득이한 사유 >

o 항공여행을 통해 출장을 가는 경우 업무일정상 필요에 의해 항공기 탑승 전 또는 목적지 도착 후에 주간에 숙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일 숙박비 지급

o 항공기 탑승시간이 심야시간대이고 업무사정상 항공기 탑승전 숙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일 숙박비 지급가능

(3) 공무형편,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받은 숙박비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50% 범위 내에서 숙박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영 제16조 제1항)

-  여비의 추가지급을 받으려는 자는 여행을 완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에 정부구매카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의 사용시에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사용내역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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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형편,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

o 지급 받은 숙박비의 범위 내에서 해당지역에 숙박 가능한 숙박시설이 없거나, 숙박시설이 있어도 출장목적지와 거리가 멀어 출장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o 숙박예정시설로 지정된 숙박시설의 객실요금이 해당 여비액보다 비싼 경우

o 여비액에 상응한 숙박시설 이용시 신변의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높은 경우 등

(4) 영 제2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여비등급을 상향조정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여비의 사후정산을 신청할 수 없다.

다. 동일지역 장기체재중 숙박비의 감액(영 제17조)

국내여비에서의 동일지역 장기체재중의 일비 감액기준과 동일하며, 동일지역이란 국내에서의 동일지역(동일시‧군 및 도서)에 준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4. 식 비(영 제16조)

가. 지급기준

식비는 영 별표 4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

나. 지급방법

(1)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시에도 따로 식비를 요하는 경우에는 식비를 지급한다.

 

예  시

o 수로여행과 항공여행 중 생리적 이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도착전후 또는경유지에서 따로 식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공무형편,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받은 식비를 초과하여 지출한 때에는 5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영 제1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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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비의 추가지급을 받으려는 자는 여행을 완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에 정부구매카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의 사용시에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사용 내역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3)영 제2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여비등급을 상향조정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의한여비의 사후정산을 신청할 수 없다.

5. 일 비(영 제16조)

가. 지급기준

일비는영 별표 4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고, 공용차량을 이용한 출장시에는 현지교통비 부문을 제외하여 일비의 2분의 1만 지급한다.

나. 동일지역 장기체재중 일비의 감액(영 제17조)

숙박비 감액기준과 동일

6. 준비금(영 제23조)

가. 지급대상

외국에 부임하거나 또는 국외출장명령을 받은 자에게는 영 별표 7에 의한 준비금을 지급한다.

나. 준비금의 지급제한

국외출장자(외국에 부임하는 자 포함)가 부임 또는 출장명령을 받은 날이전 3년 동안 준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을 지급한다.

 

예  시

o 7급공무원 「갑」이 2007년 11월 1일에 20일간의 국외출장명령을 받은 경우,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총 준비금은? (단, 「갑」은 2005년 12월 2일에 7일간국외출장을 가면서 $120의 준비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음)

→ $25 = $145 -  $120

(「갑」이 30일 미만 출장시 지급받을 수 있는 준비금인 $145에서 3년내 지급받은 준비금 $120를 공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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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근무지 변경에 따른 여비지급

◆  근무지 변경에 따른 여비지급 항목

국내 및 국외 부임여비 (신규채용 포함)

국내 및 국외 이전비 (신규채용 포함)

국내 및 국외 가족여비 (신규채용 포함)

1. 부임여비

가.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이 근무지 변경으로 인하여 새로운 근무지로 여행하는 때에는 영 제9조와 제16조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 외국에 부임하는 경우 영 제23조의 준비금을 지급함

나. 부임의 명

‘부임의 명’이란 전보, 파견 등의  임용행위에 의하여 새로 임용된 직위가 소재하는 지역(신임지)으로 여행하게 되는 명령을 말한다.

다. 동일시‧군내에 부임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본인의 부임에 따른 운임,숙박비, 식비, 일비가 일부 또는 전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부임시 본인 여비는 신 근무기관에서 지급한다. 다만, 구 근무기관과 신 근무기관이 협의하여 구 근무기관이 지급하기로 한때에는 구 근무기관이 지급한다.

마. 근무지외의 곳에 거주하는 자를 신규채용한 경우에는 공무원 부임의 예에 준하여 임용되는 직위를 기준으로 본인여비, 국내외 이전비, 국내외 가족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채용당시 거주지를 구임지로, 채용 후 근무지를 신임지로 본다.(영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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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이전비(영 제19조제20조)

가. 지급대상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자 또는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거주지를 이전하는 자(이하 이 지침에서 “국내이전자”라 한다)

※ 근무지외의 곳에 거주하는 자를 신규 채용한 경우에는 부임의 예에 준하여 새로운 직에 해당하는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영 제8조)

 

예  시

o 공무원「갑」이 소속된 기관의 청사가 부산에서 대전으로 이전함에 따라 「갑」이 부산에서 대전으로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했을 경우, 「갑」에게 국내이전비 지급 가능

나. 지급요건

(1) 구임지에서 신임지로의 이전

구임지(청사 소재지가 이전된 경우에는 구청사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지침에서 같다)에서 신임지(청사 소재지가 이전된 경우에는 신청사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지침에서 같다)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시(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군 및 도서(제주특별자치도 제외) 안에서 거주지를 이전하는 자에게는 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구임지와 신임지가 동일 시(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군 및 도서(제주특별자치도 제외)일 경우에는 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동일 시에 포함된 도서는 본 조의 동일 시로 보지 않는다.

국내이전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부임의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 이전이 완료된 후 6개월 이내에 신임지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할 수 있는이전비는 구임지에서 신임지로 이전하는 때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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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신임지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로서 전거주지에서 신임지까지의통근시간과 신거주지에서 신임지까지의 통근시간이 유사한 경우는, 부임의 명에의한 이전이 아니라 다른 사유에 의한 이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전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예  시

o 공무원 「갑」이 부산에서 서울로 전보되었으나 경제사정, 자녀교육, 배우자직장 등의 이유로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인근 의정부시로 이전한 경우,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국내이전비는?

→ 부산에서 서울로 이전시 소요되는비용의 범위 내에서 이전비 지급 가능

o 공무원 「을」이강원도 정선에서 영월로 전보되었으나 태백시로 이전한 경우, 공무원 「을」이 지급받을 수 있는 국내이전비는?

→ 정선에서 영월간 통근시간과 태백에서 영월간 통근시간이 유사한 경우신임지에 근무하기 위해 거주지를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전비 지급 불가

(2) 거주지와 이사화물의 이전

‘거주지 이전’은 주민등록표상의 거주지 변경을 말한다.

-  다만, 주민등록표상의 거주지를 변경하지 못한 경우에는 거주지 변경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 증거서류 예시 : 임대차계약서, 전화번호 명의, 관사 거주시 소속기관장의 거주확인서 등

(3) 부임의 명과 이전간의 시간관계

해당공무원은 부임의 명을 받은 후에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하여야 한다.

-  다만, 해당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가 이전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주택사정 등을 감안하여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사전에 이전한 경우에도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이때 여비 지출권한이 있는 자는 사전 이전이 사후 부임의 명에 의한 것이 명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이전비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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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이전자가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 이전이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지급기준

국내이전비는 영 별표 5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국내이전비 지급기준>

지 급 기 준

지 급 액

2.5톤 화물자동차 1대분 이하의 이사화물

실비

2.5톤 화물자동차 1대분을 넘는 이사화물(이사화물이 5톤을 넘는 경우에는 5톤을 상한으로 한다)

실비의 80%

※ 실비는 이사화물의 운송비, 인건비 등을 포함하되, 각종 옵션사항(사다리차 비용, 에어컨설치 등)으로 분류되는 항목의 비용은 제외한다.

 

예  시

o 공무원「갑」이 2.5톤 트럭 1대로 광주에서 전주로 이전하면서 이사비용 40만원과사다리차 비용 5만원(1회사용)이 소요되었을 경우,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이전비는?

→ 40만원 (이사화물이 2.5톤 이하이므로 실비 100%를 지급하되, 사다리차 비용은 제외)

o 공무원「을」이 5톤 트럭 1대로 서울에서 대전까지 이사하면서 70만원이 소요되었을 경우, 「을」이 지급받을 수 있는 이전비는? (운송비와 인건비를 제외한 기타 소요비용은 없음)

→ 56만원 = 70만원 × 0.8 (이사화물이 2.5톤을 초과하므로 실비의 80% 지급)

라. 신청절차

(1) 이전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전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근무기관(청사 소재지가 이전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지침에서 같다)에 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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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구근무기관과 신근무기관이 협의하여 구근무기관이 이전비를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구근무기관에 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주민등록표상의 이전일과 실제 이사일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이사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거주지의 변경 및 이사화물의 운송내역(이동구간, 이동거리, 운송비 등)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거주지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②이사화물의 운송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비용 계산서 등

. 다른 여비와의 병급

이전비는 순수한 이사물건의 이전에 대한 실비변상으로서, 부임시 본인에게 소요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와 병급할 수 있다.

3. 국외이전비(영 제19조제20조)

가. 지급대상

외국으로 부임하는 자, 외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근하는 자와 외국에서 본국으로 전근하는 자

나. 지급기준

국외이전비는 영 별표 5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  다만, 내륙국가로 해상운송이 곤란하거나 단신부임하는 등의 사유로 항공운송을 이용할 때에는 300kg 범위내에서 실비로 지급하되, 선박운송시 10세곱미터를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국외이전비 지급기준〉

지 급 기 준

지 급 액

10세제곱미터 이하의 이사화물

실비

10세제곱미터 초과15세제곱미터까지의 이사화물


10세제곱미터 이전비용의 100퍼센트에 10세제곱미터이전비용을 넘는 금액의 60퍼센트를 더한 금액

15세제곱미터를 넘는 이사화물

(이사화물이 25세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25세제곱미터를 상한으로 한다)

15세제곱미터 이전시에 지급받을 수 있는금액에 15세제곱미터이전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의 30퍼센트를 더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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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시

o공무원「갑」이 서울에서 뉴욕으로 부임명령을 받아 15㎥ 이사화물을 $4,000을 지급하고이전한 경우,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국외이전비는?

(단, 서울→뉴욕간 10㎥ 운송비는 $2,800)

→ 이전비 $3,520 

= (10㎥운송비×100%)+{(15㎥운송비- 10㎥운송비)×60%}

= ($2,800*1.0)+{($4,000- $2,800)*0.6}

o 공무원「을」이 북경에서 동경으로 전근명령을 받아 25㎥의 이사화물을 $3,000을 주고 이전한 경우, 「을」이 지급받을 수 있는 국외이전비는? (단, 북경→동경간 10㎥ 운송비는 $2,000, 15㎥ 운송비는 $2,500)

→ 이전비 $2,450

=(10㎥운송비×100%)+{(15㎥운송비- 10㎥운송비)×60%}+{(25㎥운송비- 15㎥ 운송비)*30%}

= ($2,000*1.0)+{($2,500- $2,000)*0.6}+{($3,000- $2,500)*0.3}

다. 신청절차

(1) 국외이전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전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근무기관에 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다만, 구근무기관과 신근무기관이 협의하여 구근무기관이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구근무기관에 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거주지의 변경 및 이사화물의 운송내역(이동구간, 이동거리, 운송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라. 다른 여비와의 병급

이전비는 순수한 이사물건의 이전에 대한 실비변상으로서, 부임시 본인에게 소요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와 병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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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가족여비(영 제21조)

가. 지급대상

국내이전자로서 이전할 때 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지침에서 같다)을 동반하거나 이전 후에 가족을 불러오는 자

※ 생계를 같이 하는 자란 국내이전자인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고,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나. 지급요건

(1)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 이전이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가족을 신임지로 불러오는 경우

(2)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부임의 명을받은 날 또는 청사 이전이 완료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해당자 가족을 신임지 외의 지역으로 불러오는 경우

(3) 신임지로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가 이전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불가피하게 사전에 신임지 또는 신임지외의 지역으로 가족을 불러온 경우

다. 지급기준

(1) 국내가족여비는 가족 1명마다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지급한다. 

〈국내가족여비 지급기준〉

구 분

지 급 액

운임과 숙박비

본인이 여행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

일비와 식비

본인이 여행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12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3분의 2, 12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본인이 여행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란 공무원 본인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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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전후 구임지외의 지역에서 가족을 불러오는 때 또는 신임지외의 지역으로 가족을 이전하는 때의 가족여비의 액은 구임지로부터 신임지에 가족을불러오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액(2회이상 이전이 있는 때에는 그 이전하는 때마다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신임지외의 지역으로 가족을 이전하여 이미 가족여비의 지급을 받은 자가이전 후 신임지에 그 가족을 불러오는 때의 가족여비의 액은 이미 지급한 액과 합하여 구임지로부터 신임지에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액(2회이상 이전이 있는 때에는 그 이전하는 때마다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 신청절차

국내가족여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가족을 불러온 다음날부터 기산하여6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해당가족의 거주지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증거서류(주민등록등본 등) 및 운임과 숙박비의 사용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신근무기관에 여비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5. 국외가족여비(영 제22조)

가. 지급대상

(1) 영 제22조에 해당하는 본인의 배우자, 미혼의 자녀, 생활능력 없는 부모에 대해서는 국외가족여비를 지급한다.

(2) 이 때 ‘미혼의 자녀’는 ① 26세 미만으로서 취업하여 독립생계를 유지하지않거나, ② 26세 이상으로 정신적‧육체적 장애로 인해 부모에게 의존하는자로서 소속장관이 확인하는 자이거나, ③ 29세 미만으로서 출국시 가족여비를 지급 받은 자를 말한다.

(3) 만약, 본국으로 전근하는 공무원의 동반가족이 본인 자녀의 학업지원 등불가피한 사정으로 본인의 귀국 후 6월 이내에 귀국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국외가족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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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급사유(영 별표 6의2)

(1) 부임 또는 전근하는 경우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가족을 근무지로부터 신근무지까지 동반할 때,

(2) 외국근무중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1회에 한하여 가족을 그 근무지로 불러오거나 본국으로 귀국시킬 때,

(3) 외국에서 4년이상 계속 근무한 자가 소속장관의 명에 의하여 본국에서의재교육을 위하여 배우자와 18세미만의 자녀와 함께 일시 귀국할 때. 다만, 4년마다 1회에 한한다.

(4) 주재국의 급격한 정세변화로 인하여 동반가족을 철수시킬 때

(5) 외국근무중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배우자를 동반한 공무여행을 할 때

(6) 영 제26조제5항의 경우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본인을 대신하여 가족 중 1인이 일시 귀국할 때

(7) 근무조건이 극히 불리하다고 외교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근무중인 자가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연 1회에 한하여 가족동반으로 전지휴양을 할 때와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연 1회에 한하여 가족동반으로 전지의료검진 또는 저지대요양을 할 때

다. 지급액(영 별표 6의2)

(1) 영 별표 6의2 (1)~(6)의 경우

12세이상의 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 및 자동차(버스)운임의 전액과 일비‧숙박비 및 식비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액(부모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준비금의 3분의 2에상당하는 액을 포함한다)

12세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 및 자동차(버스)운임의 전액과 일비‧숙박비 및 식비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액

※ 운임 등이 할인되는 경우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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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 귀국한 경우에 있어서는 국내체류 중 1월의 범위 안에서 제21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여비(운임에 있어서는 소속장관이 허가한 여행의 경우에 한한다) 지급할 수 있음

(2) 영 별표 6의2 (7)의 경우

인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 및 자동차(버스)운임의 전액을 지급한다.

라. 여비액의 신청

국외가족여비를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국외가족여비를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Ⅶ. 퇴직자‧사망자 등의 여비

1. 여행 중 퇴직 또는 휴직된 자의 여비(영 제24조)

가. 부임도중 퇴직‧휴직

부임도중 퇴직‧휴직한 자에게는 퇴직‧휴직 당시의 여비등급을 기준으로 구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운임‧일비‧식비‧이전비 및 가족여비를 지한다.

나. 출장중 퇴직‧ 휴직

출장중 퇴직‧휴직한 자에게는 퇴직‧휴직 당시의 여비등급을 기준으로출장지로부터 근무지 또는 구임지까지 소요되는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출장시 이미 동 여비가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외국근무중 퇴직‧ 휴직

외국근무 중 퇴직‧휴직한 자에게는 퇴직‧휴직 발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귀국하는 때에 퇴직‧휴직 당시의 여비등급을 기준으로 운임‧일비‧식비‧이전비 및 가족여비 등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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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급제외

형사재판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퇴직된 자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청원휴직)에 의하여 휴직된 자에 대해서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여행중 사망한 경우의 여비(영 제26조)

가. 국내여행 중의 사망

부임하는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구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사망 당시 여비등급에 해당하는 여비액의 2배를, 출장하는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출장지로부터 구임지까지의 여비액의 2배를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나. 국외여행 중의 사망

(1) 외국여행 또는 외국근무 중 사망한 때에는 사망자의 처리수습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망자유족 중 1인에게 7일의 범위 안에서 영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의 제2호가목 해당하는 여비를 영 제9조와 제16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고, 사체운구비는 실비를 지급한다.

(2) 무지에 동반중이던 가족이 공무원의 사망후 1개월 이내에 귀국한 때에는 영 제22조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3) 외국여행중 또는 외국근무중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일시 귀국하는 때에는 영 제9조 및 제16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여비를 본인에게 지급하며, 소속장관허가를 받아 본인을 대신하여 가족 중 1인이 일시 귀국할 때에는 영 별표 6의2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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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보 칙

1. 여비의 조정(영 제28조)

가. 조정사유

(1)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여비의 금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이때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는 해당 공무여행시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항목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3) 소속기관 이외의 기관‧단체, 외국정부 또는 국제연합기구 등으로부터 여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받는 경우에는 그 액을 공제한 금액을 여비액으로 지급한다.

 

예  시

o 행사에 참석을 위한 출장시 행사 주최측에서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o 교사가 학생들의 야영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학생들과 함께 야영을 하는 경우

o 서울에서 정부대전청사 출장시 업무연락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o 다수의 출장자가 버스를 임대하여 공무여행을 함으로써 운임이 공무원여비규정상의 액수보다 적게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지 않음

o 해당기관의 예산사정상 여비를 전액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나. 동행 출장시 여비의 조정(영 제28조 제3항)

(1) 기본원칙

2인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 출장목적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급자와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으로 여비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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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 건

① 출장목적이 같을 것

-  동일부처 소속의 공무원들이 동행하여 같은 지역으로 출장하더라도 출장목적이 상이할 경우에는 여비를 조정할 수 없다.

-  출장목적이 같을 경우 동행하는 공무원의 소속이 다른 경우에도 본 조의 적용을 받는다.

 

예  시

o A부처 차관「갑」과 B부처 3급 공무원「을」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을하는 경우에는 필요시「을」의 여비등급 조정 가능

② 동행하여 여행할 것

-  출장목적이 같더라도 공무원들이 상호 동행하지 않으면 여비를 조정할 수 없다.

-  시차를 두고 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동행하게 된 이후부터 여비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예  시

o 동일 부처내 1급공무원 「갑」과 4급공무원 「을」이 출장목적이 같으나, 업사정으로 갑이 을보다 2일 먼저 출발하고, 을은 2일후에 출발하여 출장지에서 「갑」과 합류한 경우, 필요시 합류한 날을 기준으로 「을」의 여비등급조정 가능

③ 출장목적 수행상 여비등급조정이 부득이한 경우일 것

여비등급을 조정하지 않으면 출장목적 수행에 장애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여비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예  시

o 국외출장에 있어서 출장목적 수행상 동행한 공무원들이 함께 숙식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나 동행자 중 하급자의 여비액이 부족하여 함께 숙식할 수 없는 경우 하급자의 여비등급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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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정방법

-  하급자의 운임(국내출장에 한함), 숙박비, 식비에 대하여 상급자와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으로 상향조정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이때 ‘상급자와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은 상급자와 동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여비액에 상당하는 여비등급을 말한다.

 

예  시

o 장관「갑」과 4급 공무원「을」이 동행하여 해외출장시 갑과 을이 같은 호텔에서 숙박하기 위해 을의 여비등급을 조정할 경우, 갑과 동급수준의 객실이 아닌 해당 호텔 객실에 투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금에 상당하는 액의 여비등급으로조정 가능

2. 여비지급의 특례(영 제29조)

가. 여비의 지급액 및 여비방법 등의 조정(영 제29조 제1항)

소속장관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 영 및 지침에 의한 여비의 지급액‧지급방법 또는 정산절차 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나.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영 제29조 제2항)

(1) 적용대상

○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됨으로써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으로서 영 별표 8에 의하여 상시출장공무원으로 지정된 자에 대해서는 상시출장공무원 여비를 지급한다.

(2) 지급방법

○ 영 별표 8에 의거하여 월정여비 또는 일액여비를 지급한다.

< 여비지급기준 >

<월정여비>

▪ 출장일수 15일이상 : 월정여비액 전액지급

▪ 출장일수 15일미만 : 월정여비액 ÷ 15 × 출장일수

▪ 다만, 관할구역외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외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하고, 일부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여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실비 추가 지급 가능

<일액여비>

▪ 일액여비 × 출장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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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급관련 협의

상시출장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지급액 및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은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와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다. 대통령특사의 여비(영 제29조 제3항)

대통령특사(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특사로 임명된 자를 포함한다)의 여비에 관하여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라. 북한지역 출장시 여비지급(영 제29조 제4항)

국외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별표4의 나등급에 준하여 지급하며 필요한 경우 소속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3. 공무원이 아닌 자의 여비(영 제30조)

공무수행을 위해 공무원이 아닌 자를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도 영 별표 9에 의해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예  시

o 상용일용직이 정규공무원과 동반하여 근무지외 출장시 상용일용직에게 여비규정에 의한 여비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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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07.11.13>

여비지급구분표(제3조 관련)


해당공무

제1호

가.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대학교총장(「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특2호봉을 적용받는 총장은 제외한다),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나. 국정홍보처장, 통상교섭본부장, 차관

다. 14등급부터 12등급까지 직위 외무공무원, 대검찰청검사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 1호봉인 헌법연구관, 치안총감‧치안정감, 소방총감‧소방정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특2호봉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기획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그 밖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특3호봉 대학교원 봉급액을 받는 공무원,중장‧소장‧준장, 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및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공무원, 1급 공무원,차관 또는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1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1의 가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자에 한한다)

라. 11등급부터 9등급까지(국장급에 한한다) 직위 외무공무원, 9호봉 이하의 검사, 2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치안감‧경무관, 소방감‧소방준감,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 교육인적자원부본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및 하급교육청의 교육장(「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에 따라 국이 설치된 지역교육장을 말한다),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대령‧중령, 고위(감사)공무원단 다등급부터마등급까지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에 한한다)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에 한한다)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1의 가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자에 한한다)

제2호

가. 9등급(위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부터 5등급까지 직위 외무공무원,총경‧경정, 소방정‧소방령, 대학 및 전문대학의 조교수 및 전임강사, 제1호 외의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하급교육청의 교육장(「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에 의하여 국이 설치된 지역교육장은 제외한다), 초‧중‧고등학교의 교감, 14호봉 이상의장학사‧교육연구사 및 각급학교 교사, 소령‧대위‧중위‧소위‧준위,3급(과장급에 한한다)부터 5급까지 공무원, 3급(과장급에 한한다)부터 5급까지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1]의가 및 나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위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ꡒ임용규정ꡓ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및 라목, 제2호나목 및 다목 및 제3호의 연구관, 임용규정 별표 2의 2 제1호나목 및 다목, 제2호나목 및 다목 및 제3호의 지도관

나. 위 제1호, 제2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를 포함한다)

[별표 2] <개정 2007.11.13>


국내여비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버스)운임

(1일당)

숙박비

(1야당)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

40,000)

20,000

비고 : 1.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따라 기획예산처장관과 중앙인사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별표 3] <개정 2007.11.13>


국외항공운임정액표(제12조제2항관련)


구분

항공운임

별표 1의 제1호 해당자

1등정액

기타의 자

2등정액

비고 : 예산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은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항공운임에 대한 별도기준을 정할 수 있다.

- 43 -

[별표 4] <개정 2007.11.13>

국외여비정액표(제16조제1항관련)

(단위 : 미불화)

구 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1. 대통령




80

80

80

80

1,828

1,066

926

637

214

156

117

98

2. 국무총리




70

70

70

70

1,032

460

370

307

201

146

110

91

3. 대통령, 국무총리를 제외한 

별표 1의 제1호가목 해당자


60

60

60

60

387

307

233

164

186

136

102

85

4. 별표 1의 제1호나목 해당자



50

50

50

50

290

220

176

145

160

117

87

73

5. 별표 1의 제1호다목 해당자



40

40

40

40

205

149

118

100

133

99

72

61

6. 별표 1의 제1호라목 해당자



35

35

35

35

166

120

92

79

107

78

58

49

7. 별표 1의 제2호가목 해당자



30

30

30

30

145

95

70

62

81

59

44

37

8. 별표 1의 제2호나목 해당자



26

26

26

26

129

87

64

56

67

49

37

30

- 44 -

비 고 :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 동경,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파리, 홍콩


나. 나등급

(1) 아시아주‧대양주 : 대만, 북경,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2) 남‧북아메리카주 :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이셀,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킷츠네비츠, 아르헨티나, 아이티, 자메이카, 캐나다

(3) 유럽주 :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아프리카주 :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단, 아랍에미리트, 오만, 우간다, 코트디브와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대양주 : 뉴질랜드, 마샬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 태국, 터키,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2) 남‧북아메리카주 : 가이아나,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벨리즈,세인트빈센트, 안티구아바부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3) 유럽주 : 그리스,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포르투갈, 폴란드

(4) 중동‧아프리카주 : 니제르, 라이베리아, 리비아, 모리시어스, 모잠비크, 바레인,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상토메프린시페,시에라리온, 요르단,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카타르,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대양주 : 네팔, 라오스,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2) 남‧북아메리카주 : 과테말라,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수리남, 에쿠아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 몰도바,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4) 중동‧아프리카주 : 가나, 감비아, 기네비스, 기니,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레바논,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타니아, 세네갈, 소말리아, 스와질랜드, 알제리, 예멘, 이디오피아, 이라크, 잠비아, 짐바브웨, 튀니지


2. 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예정지에서 1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 45 -

[별표 5] <개정 2007.11.13>


이전비지급기준표(제20조 관련)


구분

지급기

지급액

국내 이전비


1. 2.5톤 화물자동차 1대분 이하의  이사화물


2. 2.5톤 화물자동차 1대분을 넘는 이사화물(이사화물이 5톤을 넘는 경우에는 5톤을 상한으로 한다)


실비



실비의 80퍼센트



국외 이전비


1. 10세제곱미터 이하의 이사화물


2. 10세제곱미터 초과15세제곱미터까지의 이사화물



3. 15세제곱미터를 넘는 이사화물(이사화물이 25세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25세제곱미터를 상한으로 한다)


실비


10세제곱미터 이전비용의 100퍼센트에10세제곱미터이전비용을 넘는 금액의60퍼센트를 더한 금액


15세제곱미터 이전시에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에 15세제곱미터이전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의 30퍼센트를 더한 금액


- 46 -

[별표 6의2] <신설 2001.3.20>


국외가족여비지급기준표(제22조관련)


지급사유

지급액

1. 부임 또는 전근하는 경우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가족을 근무지로부터 새로운 근무지까지 동반할 때

가. 12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 및 자동차(버스)운임의 전액과 일비‧숙박비 및 식비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액(부모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준비금의3분의 2에 상당하는 액을 포함한다)


나. 12세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 및 자동차(버스)운임의 전액과 일비‧숙박비 및 식비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액

2. 외국근무중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1회에 한하여 가족을 그 근무지로 불러오거나 본국으로 귀국시킬 때

3. 외국에서 4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가 소속장관의 명에 의하여 본국에서의 재교육을 위하여 배우자와 18세미만의자녀와 함께 일시 귀국할 때. 다만, 4년마다 1회에 한한다.

4. 주재국의 급격한 정세변화로 인하여 동반가족을 철수시킬 때

5. 외국근무중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배우자를 동반한 공무여행을 할 때

6. 제26조제5항의 경우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본인을 대신하여 가족중 1인이 일시 귀국할 때


7. 근무조건이 극히 불리하다고 외교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근무중인 자가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연 1회에한하여 가족동반으로 전지휴양을 할 때와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연 1회에 한하여 가족동반으로 전지의료검진 또는 저지대요양을 할 때


본인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 쳘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 및 자동차(버스)운임의 전액을 지급한다.



비고 :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 귀국한 경우에 있어서는 국내체류중 1월의 범위안에서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여비(운임에 있어서는 소속장관이 허가한 여행의 경우에 한한다)를 지급한다.


- 47 -

[별표 7] <개정 2007.11.13>


국외준비금지급액표(제23조제1항 관련)

(단위 : 미불화)

여행기간

구분

준비금

여행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

여행기간이 15일 이상 30일 미만인 경우

여행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1. 대통령

200

240

280

2. 국무총리

180

215

250

3. 대통령, 국무총리를 제외한 별표 1의 제1호가목 해당자 및 제1호나목 해당자

160

190

225

4. 별표 1의 제1호다목 해당자

150

180

210

5. 별표 1의 제1호라목 해당자

140

170

195

6. 별표 1의 제2호가목 해당자

130

155

180

7. 별표 1의 제2호나목 해당자

120

145

170

비고 : 재외공관부임시에는 여행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로 보아 지급한다.

- 48 -

[별표 8] <개정 2005.1.7, 2006.1.12>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지급기준표(제29조제2항관련)


구분

지급대상

지급방법

1. 수산관계공무원여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을 포함한다) 소속공무원으로서 수산제품의 검사 및 조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전액을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정여비액을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이를 제외한다. 다만, 아래 도서지역을 관할하는 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으로서 어촌지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와 동·식물검역공무원이 소속기관이 위치한 시·군외의 지역으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범위안에서 월정여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실비를 따로 지급할 수 있다.


구분

도서지역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인천광역시

옹진군, 강화군 삼산면·교동면 및 서도면

경기도

안산시 대부동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전라남도







신안군, 여천군 돌산읍·남면·화정면 및 삼산면, 고흥군 금산면·봉래면 및 동일면, 영광군 낙월면, 진도군 조도면, 완도군 금일읍·노화읍·금당면·생일면·보길면·신지면·고금면·약산면·청산면 및 소안면

경상북도

울릉군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욕지면·한산면 및 사량면, 남해군 창선면

제주도

북제주군 추자면

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으로서 어촌지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으로서 어업지도선에 승선하여 어업지도단속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으로서 어업통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2. 산림보호공무원여비

산림보호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3. 동·식물검역

공무원여비



국립식물검역소의 지소에서 식물검역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지원을 포함한다)에서 동물검역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4. 축산물검사

공무원여비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관으로서 축산물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5. 철도공안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여비

건설교통부 소속공무원으로서 열차에 탑승하여 철도공안사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6. <삭제>

7. 정부구매물자가격조사요원여비

조달청 소속공무원으로서 정부구매물자의 가격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는 공무원

8. 징병검사

 공무원여비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소속공무원으로서 인천징병검사장에서 징병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9. 통계조사 및 통계지도공무원 여비


통계청 소속공무원으로서 통계조사 또는 통계지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출장일수에 따라 일액여비를 지급한다.









10. 정보통신부현업기관공무원 여비

정보통신부소속 현업기관에 근무하는 상시출장공무원

11. 농산물품질관리공무원여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을 포함한다) 소속공무원으로서 농산물품질관리 또는 농업통계조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49 -

[별표 9] <개정 2007.11.13>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표(제30조관련)

해   당   자

지    급    기    준

1. 공무원의 배우자

배우자인 공무원의 여비지급등급

2. 사립학교 교원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에 의한 국‧공립학교교원의 여비지급등급을 준용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7의 겸임예정직급의 여비지급등급을 준용한다.


4. 민간기업체의 임‧직원



정부투자기관 임‧직원과 비교되는 직위 및 업무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출장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여비지급등급

5. 기타 공무원이 아닌 자



업무의 성격, 동반공무원의 직위 및 당해 공무원이 아닌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출장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여비지급등급

- 50 -

[별지 제1호서식]

국내여비(가족여비‧이전비) 지급신청서

소 속

직 급

(직위)

성 명

임용 또는 청사이전

일  시

년     월     일

종  류 

신규채용(   ), 전보(   ), 파견(   ), 청사이전(   ), 기타(    )

이 전

일  시

부 임

년   월   일

이전비용

이 사

년   월   일

화물량

□ 2.5t 이하    □ 2.5t 초과 5t이하     □ 5t 초과

구임지

또는

구청사 소재지

근무지

기관명 :                 소재지 :       (시, 군)

거주지

주  소 :

신임지

또는

신청사 소재지

근무지

기관명 :                 소재지 :       (시, 군)

거주지

주  소 :

이전

가족

관 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이전일시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 제20조제2항,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국내여비(부임여비, 가족여비, 이전비)를 신청합니다.


첨 부 : 1. 주민등록등본 등 1부

2. 이사화물 운송경비 영수증 1부

3. 운임과 숙박비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 이전비용과 화물량은 이전비 신청시, 이전가족은 가족여비 신청시 기재

○ 주민등록등본은 이전비‧가족여비 신청시에 첨부

○ 이사화물 운송경비 영수증은 이전비 신청시에 첨부

○ 운임과 숙박비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가족여비 신청시에 첨부

- 51 -

[별지 제2호서식]

국외여비(가족여비‧이전비)지급신청서 

본    인

성    명

국  내

연락처

성   명

주   소

소    속

전   화

직    급

현 주 소

임   용

일  시 

발  령

년    월    일

부  임

년    월    일

종  류 

신규채용(   ), 전보(   ), 파견(   ), 기타(    )

구 임 지

근무지

기관명 :                 소재국 및 도시 :

거주지

주 소 : 

신 임 지

근무지

기관명 :                 소재국 및 도시 : 

거주지

주 소 :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결혼여부

현거주지

출국예정일

확  인

(인정인원)

이상    명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 제20조제2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국외여비(가족여비, 이전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첨 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동반시 부모의 납세증명서‧제적등본‧호적등본 및 기타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

※ 정신적‧육체적 장애로 인해 부모에 의존하여 동거하는 26세 이상의 자녀는 사전에 소속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52 -

[별지 제3호서식]

여비정산 신청서

소   속

직 급

(직위)

성 명

출 장

일 정

일  시

년    월    일 ~     년    월   일

출장지

숙박비

상한액 또는 지급받은 금액

실제

소요액

초과지출

사   유

식 비

지급받은 금액

실제

소요액

초과지출

사   유

운 임

일 자

교통편

출발지

도착지

등 급

금 액


「공무원여비규정」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여비의 정산을 신청합니다.


첨 부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 정산하는 여비항목 중 식비는 국외여행에 한함

※ 정산하는 여비항목 중 운임은 국내여행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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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취소수수료 지급신청서

소    속

직 급

(직위)

성 명

출장일정

변경전

일시

년  월  일 ~    년  월  일

출장지

변경후

일시

년  월  일 ~    년  월  일

출장지

취소수수료

내     역

숙 박

철 도

선 박

항 공

자동차(버스)

요 금

취소수수료

취소사유


「공무원여비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취소수수료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첨 부 : 예약취소 내역서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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