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보상일수 계산방법 안내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에 의한 연가보상비 지급시 “연가보상일수” 계산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 연가보상일수 계산
가. 연도 중 결근‧정직‧직위해제 및 휴직 등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7조의 공제기간이 있는 경우
①『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5조에 의한 연가일수 산정
② 결근‧정직‧직위해제 일수 및 휴직기간(당해연도휴직월/12×①) 등에 따른 공제일수 산정
③ 미사용연가일수(20일이내) = { (① - ②) - 사용한연가일수 }
④ 연가보상일수(20일이내) = ③ × { (12월- 제외기간)/12월 }
* ②에서 공제한 휴직기간 등은 ④계산시에는 제외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④의 제외기간은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p.333) 참조
나. ‘가’의 공제기간이 없는 경우
①『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5조에 의한 연가일수 산정
② 미사용연가일수(20일이내) = ① - 사용한연가일수
③ 연가보상일수(20일이내) = ② × { (12월- 제외기간)/12월 }
* ④의 제외기간은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p.33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