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도 여비 실비정산제
示範運營 細部指針
2007. 11.
급 여 정 책 과
목 차 |
Ⅰ. 개요 ............................................................................................................ 1 Ⅱ. 여비 실비정산제 운영 기본방향 ................................ 2 Ⅲ. 여비 실비정산제 시범운영 세부방안 .................... 3 1. 총칙 ............................................................................................................. 3 가. 여비의 종류 및 지급구분 ...........................................................3 나. 여비의 지급방법 ............................................................................. 5 다. 여비의 정산 ....................................................................................... 6 2. 근무지외 국내출장시의 여비 ................................................ 9 3. 국외출장시의 여비 ...................................................................... 15 4. 근무지 변경시의 여비 ............................................................. 18 5. 기타 ......................................................................................................... 23 Ⅳ. 협조요청사항 ................................................................................. 25 [별지 제1호서식] 국내여비(가족여비‧이전비) 지급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국외여비(가족여비‧이전비) 지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여비정산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취소수수료 지급신청서 |
여비 실비정산제 시범운영 세부지침
Ⅰ. 개요
1. 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 여비규정」부칙 제3조에 따라 여비 실비정산제의 시범운영에 필요한 지급기준, 지급절차 및 지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여비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는데 있다.
2. 근거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제20381호, 2007.11.13.) 부칙 제3조
※ 이하 이 지침에서 「공무원여비규정」은 ‘영’이라 한다.
3. 여비 실비정산제의 개념
여비 실비정산제란 출장 후에 증거자료를 확인하여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는 여비지급방식을 말한다.
4. 적용범위
이 지침은 여비 실비정산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에 적용한다. 시범운영기관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중앙인사위원회 등 4개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5. 「공무원여비업무 처리지침」과의 관계
시범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여비집행에 있어 ´07.2월 시행된 「공무원여비업무 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 127호)과 본 지침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본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공무원교육훈련여비는 공무원교육훈련비지급기준(중앙인사위원회 예규제41호, 2004.6.30)에 따라 지급한다.
6. 시행일
이 지침은 2007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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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여비 실비정산제 운영 기본방향
《 기본 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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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비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내운임과 국내숙박비에 대한 정산을 실시함 ◈ 여비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구매카드 사용 및 여비정산시스템을 통한 출장 및 정산관리를 기본으로 함 ◈ 각 부처는 불요불급한 출장을 최소화하고, 주어진 여비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여비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함 |
1. 여비 실비정산제의 확대
출장자는 국내운임, 국내숙박비 등에 대해 영수증 등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은 실소요액과 지출항목의 타당성 등을 확인한 후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정부구매카드 및 여비정산시스템의 적극 활용
각 부처는 여비정산에 따른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출장 및 여비정산업무에 정부구매카드 및 여비정산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면 여비정산시스템에서 실제 카드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증거서류의 제출 및 보관을 생략할 수 있음(상세내용은 Ⅲ. 1. 다. 참조)
3. 여비예산의 적정한 집행
각 부처는 국내여비의 단가가 현실화됨에 따라 불요불급한 출장을 최소화하고,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하는 등 주어진 여비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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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여비 실비정산제 시범운영 세부방안
1. 총칙
가. 여비의 종류 및 지급구분(등급)
○ 여비의 종류(영 제2조)
- 여비는 운임‧숙박비‧식비‧일비‧이전비‧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구 분 |
내 용 |
운 임 |
여행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
숙박비 |
여행 중 숙박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
식 비 |
여행 중 식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
일 비 |
여행 중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세탁비, 통신비 등 각종 잡비를 충당하기 위한 여비 |
이전비 |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
가족여비 |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 소재지가 이전됨에 따라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 새 거주지로 가족이 여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
준비금 |
국외출장시 사전준비를 위한 비용(비자발급, 예방접종, 상비약, 세면도구, 여행자보험 등)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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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비의 지급구분(영 제3조)
- 여비는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여비지급구분표〉
구 분 |
해 당 공 무 원 |
제1호 |
가.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대학교총장(「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특2호봉을 적용받는 총장은 제외한다),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
나. 국정홍보처장, 통상교섭본부장, 차관 |
|
다. 14등급부터 12등급까지 직위 외무공무원, 대검찰청검사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 1호봉인 헌법연구관, 치안총감‧치안정감, 소방총감‧ 소방정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특2호봉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 처장‧ 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기획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그 밖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특3호봉 대학교원 봉급액을 받는 공무원, 중장‧ 소장‧ 준장, 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및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 공무원,차관 또는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1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1의 가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자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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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11등급부터 9등급(국장급에 한한다)까지 직위 외무공무원, 9호봉 이하의 검사, 2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치안감‧ 경무관, 소방감‧ 소방준감,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 부교수, 교육인적자원부 본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및 하급교육청의 교육장(「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에 따라 국이 설치된 지역교육장을 말한다), 초‧ 중‧ 고등학교의 교장, 대령‧ 중령, 고위(감사)공무원단 다등급부터 마등급까지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에 한한다)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에 한한다)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1의 가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자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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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가. 9등급(위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부터 5등급까지 직위 외무공무원, 총경‧ 경정, 소방정‧ 소방령, 대학 및 전문대학의 조교수 및 전임강사, 제1호 외의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하급교육청의 교육장(「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에 의하여 국이 설치된 지역교육장은 제외한다), 초‧ 중‧ 고등학교의 교감, 14호봉 이상의 장학사‧ 교육연구사 및 각급학교 교사,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3급(과장급에 한한다)부터 5급까지 공무원, 3급(과장급에 한한다)부터 5급까지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1]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위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ꡒ임용규정ꡓ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및 라목, 제2호나목 및 다목 및 제3호의 연구관, 임용규정 별표2의 2 제1호나목 및 다목, 제2호나목 및 다목 및 제3호의 지도관 |
나. 위 제1호, 제2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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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비의 지급방법(영 제8조의2 제1항)
○ 국내 운임과 숙박비
- 국내여행자가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하는 때에는 「국고금관리법」제24조제5항의 정부구매카드(이하 이 지침에서 ‘정부구매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여행자가 개인카드, 현금 등으로 지급한 숙박비‧운임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갖추어 정산을 신청할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
※ 2인이상이 조를 이루어 출장을 가는 경우, 1장의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 예시 : 특별한 사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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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출장지가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o 정부구매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o 정부구매카드를 이미 다른 출장자가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소속부서에 여분의 카드가 없는 경우 등 |
○ 일비 및 식비 등 : (사전) 정액지급
- 일비, 식비 등은「국고금관리법」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출장자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현금 등을 출장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국외여비의 집행‧정산절차를 투명하게하기 위해 국외항공운임을 항공사 등에 직접 송금하는 것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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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비의 정산(영 제8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
(1) 대상 : 국내여행자의 운임과 숙박비
(2) 절차
○ 출장신청
- 출장자 본인이 부서장에게 출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부서의 서무담당자가 대신 신청하거나 2인 이상이 조를 이루어 출장을 가는 경우 그 중 1인이 대표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 출장결재 : 부서장
○ 정산신청
- 출장자는 여행 완료 후 1주일 이내에 증거서류를 갖추어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부서의 서무담당자가 대신 신청하거나 2인 이상이 조를 이루어 출장을 간 경우 그 중 1인이 대표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 정부구매카드로 결제한 때에는 카드대금의 결제일을 고려하여 결제일 이전에 정산신청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참고 : 정부구매카드의 결제일
승인(사용) 기 간 |
결 제 일 |
청 구 일 |
전월 16일 ~ 전월 30일 |
10일 |
7일 |
전월 31일 ~ 당월 15일 |
25일 |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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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내역확인
- 부서장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해당부서의 서무담당자가 출장자의 정산신청내역을 확인‧검토할 수 있다.
○ 여비정산결재 : 부서장
○ 여비지급
- 회계관계공무원은 지급액 및 조정사유 등을 여비정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여비를 지급한다.
* 참고 : 약식 정산절차
o 약식 정산절차란 여비정산에 따른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출장신청내역과 정부구매카드 사용내역이 일치할 경우 정산절차의 일부를 생략하는 것을 말함 - 생략되는 절차는 기관별로 신청내역확인(서무), 여비정산결재(부서장)에서 선택할 수 있음 - 출장자, 가맹점 유형, 일자, 출발지, 도착지, 차종(KTX, 새마을호 등), 객실등급(특실, 일반실 등), 숙박비(한도 내) 등이 일치해야 약식 정산절차가 가능함 ※ 당초 출장신청내역과 카드사용 내역이 일부 항목이라도 불일치하는 경우 정식 정산하여함 |
(3) 방법
○ 출장자는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은 정산신청내역과 출장자가 제출한 증거서류를 비교하여 관련규정에 따른 적정한집행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다만,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는 카드사용내역을 여비정산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증거서류의 제출 및 보관을 생략할 수 있다.
※ 정부구매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시스템을 통한 확인이 어려운 때에는 증거서류를 제출‧보관하여야 함
* 참고 : 증거서류로 인정되는 범위
o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 및 동법 제32조에 의한 영수증 o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의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의한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가맹업소에서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거래내용을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정산할 때 그 신고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음 o 철도‧ 고속(또는 시외)버스‧ 비행기‧ 선박의 승차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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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비는 숙박목적에 사용된 경비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호텔 등의 부대 서비스(룸서비스, 객실내 전화사용 등) 비용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호텔에서 숙박한 때에는 숙박비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2인 이상이 같은 방에 숙박하였을 경우에는 실제로 숙박비를 결제하여 영수증을 제출한 인원에 대하여만 여비를 지급한다.
○ 친지의 집에서 숙박하거나 소속기관의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등의 사유로 숙박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 공무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여행구간의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에 해당되는 금액 중 최소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 식비 또는 고속도로 통행 영수증 등 출장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방도 이용 등으로 영수증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관에서 정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거서류의 가맹점명 또는 업종분류가 숙박업소나 여객운송업체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회계담당공무원이 유선 등으로 숙박업 또는 운송업체임을 확인한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예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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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7급공무원 「갑」이 서울↔부산간 출장에서 정부구매카드로 숙박비 4만원을 결제한 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제출한 경우의 지급절차는? → 결제일에 맞추어 4만원을 국고에서 신용카드사로 지급(「갑」에게 지급하지 않음) o 6급공무원 「갑」과 「을」이 함께 출장을 가서, 「갑」은 숙박업소에서 숙박(정부구매카드 사용)을 하고 「을」은 친구의 집에서 숙박을 한 경우의 숙박비는? → 「갑」은 4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로 신용카드사에 지급하고, 「을」은 실제 숙박비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지급하지 않음 o 6급공무원 「갑」이 회의장소로 지정된 콘도에서 숙박 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제출하였는데, 매출전표상 가맹점이 골프장으로 기재된 경우의 숙박비는? → 회계담당공무원이 카드명세서상 전화번호로 통화하여 숙박업도 함께 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숙박비 지급 가능 o 5급공무원 「갑」이 본인의 자가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서울↔대전간 출장을 다녀온 경우의 운임은? → 서울↔대전간 무궁화호 운임과 고속버스 운임 중 더 싼 금액을 「갑」에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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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무지외 국내출장시의 여비
가. 운임
(1) 국내철도운임 지급기준(영 제10조 제1항)
○ 국내 철도운임은 영 별표 2에 따라 실비로 지급하며, 전철구간에 있어서 철도운임 외에 전철요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때에는 전철요금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국내철도운임 지급기준표>
구 분 |
철도운임 지급기준 |
제 1 호 |
실비 (특 실) |
제 2 호 |
실비 (일반실) |
○ 철도이용협약(한국철도공사)을 체결하는 등 운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을 지급한다.
(2) 국내선박운임 지급기준(영 제11조 제1항)
○ 국내 선박운임은 영 별표 2에 따라 실비로 지급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을 지급한다.
〈국내선박운임 지급기준표〉
구 분 |
선박운임 지급기준 |
제 1 호 |
실비 (1등급) |
제 2 호 |
실비 (2등급) |
(3) 국내항공운임 지급기준(영 제12조 제1항)
○ 국내 항공운임은 영 별표 2에 따라 실비로 지급하되, 좌석에 따라 운임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국외항공운임 지급기준을 준용하며,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을 지급한다.
※ 국외항공운임 지급기준은 Ⅲ. 3. 가의 <국외항공운임 지급기준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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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이 공무여행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보너스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좌석등급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영 제28조에 따라 항공운임을 지급하지 않거나 필요한 수준으로 감액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마일리지의 관리 및 활용 방법 등은 아래의 기준에 의한다.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기준>
구 분 |
기 준 |
관리범위 |
비용지급 주체와는 관계없이 공무여행(’06.3.1 이후)에 의해 발생한 마일리지 * 공무여행은 국내 뿐 아니라 국외도 포함 |
관리기간 |
마일리지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5년 |
활용시기 |
여비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여행을 할 경우 |
활용방법 |
항공권 예약시 본인의 누적 마일리지를 확인하여 보너스항공권 구매나 좌석등급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경우에는 마일리지를 우선 활용 |
관리방법 |
① 항공운임을 지급받은(여비규정 제28조에 따라 조정된 경우를 포함) 출장자는 적립된 마일리지의 사용여부, 추가 적립된 마일리지 등을 기록한 「항공마일리지 신고서」를 항공마일리지 담당부서에 제출하고, 담당부서는 개인별로 「항공마일리지 기록카드」를 작성‧ 관리함 * 여비정산시스템을 사용하는 기관은 출장자가 출장 또는 정산 신청할 때 마일리지 관련사항을 신고하면 되므로, 별도의 신고서 제출이나 기록카드의 작성은 필요하지 않음 ② 파견자에 대해서는 파견받은 기관에서 관리하되, 원 소속기관에 복귀할 때 관련서류를 이첩하도록 함 ③ 부처간 전출입자는 전 소속기관에서 관련서류를 새로이 이동하는 기관에 이첩하도록 함 |
〈 예 시 〉 |
||
o ’06. 3. 1 이후 공무여행으로 10만마일이 적립된 장관 「갑」이 제주도로 출장갈 경우의 항공운임은? → 공적으로 누적된 마일리지를 활용해 보너스항공권의 구매가 가능한 경우에는 항공운임을 지급하지 않으며, 좌석 승급(2등석에서 1등석으로)이 가능한 경우에는 2등정액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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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자동차(버스)운임 지급기준(영 제13조 제1항)
○ 자동차운임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실비로 지급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을 지급한다.
○ 심야시간대 이동 또는 긴급한 사유 등으로 자가용 차량의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여행구간의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요금에 해당되는 금액 중 최소금액을 지급하되, 출장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
- 다만, 지방도 이용 등으로 증거서류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관에서 정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증거서류 : 고속도로 통행 영수증, 식비의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나. 숙박비(영 제16조)
(1) 지급기준
○ 국내숙박비는 영 별표2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 다만, 출장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 상한액내 실비는 출장기간 전체 숙박비의 총액한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국내숙박비 지급기준표>
구 분 |
숙박비 지급기준(1夜당) |
제 1 호 |
실비 |
제 2 호 |
실비 (상한액 : 40,000원) |
〈 예 시 〉 |
||
o 5급공무원 「갑」이 2박3일의 출장기간동안 첫날은 3만5천원, 둘째날은 4만3천원을 숙박비로 지출한 경우,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총 숙박비는? → 2박 숙박요금인 8만원의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된 7만8천원을 지급 |
○ 각 부처는 제1호 해당자(실‧국장급 공무원 등)의 숙박비가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지급액 또는 지급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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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실‧국장급 공무원의 숙박비 지급기준 〉 |
||
o 제2호 해당자와 같이 상한액(예 : 12만원) 내에서 실비정산 하되, 공무형편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한액을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한 때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 지급하는 방법 |
(2) 지급방법
○ 숙박비는 출장 중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을 요하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영 제16조 제4항)
○ 공무형편,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숙박비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때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영 제16조 제1항)
- 숙박비를 추가로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여행을 완료한 후 1주일 이내에 정부구매카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의 사용시에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사용 내역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영 제16조 제2항)
※ 여비정산시스템을 사용하는 기관은 여비정산을 신청할 때에 초과지출금액 및 사유 등을 포함하여 신청하도록 한다.
※ 영 제28조 제3항에 의하여 여비등급을 상향조정한 경우에는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정산을 신청할 수 없다.
〈 예시 : 부득이한 사유 〉 |
||
o 해당지역에 숙박비 상한액 내에 숙박 가능한 곳이 없거나, 숙박시설이 있어도 출장목적지와 거리가 멀어 출장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o 학술회의 참석시 지정된 숙박시설의 객실요금이 숙박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o 여비액에 상응한 숙박시설 이용시 신변 안전상의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높은 경우 등 |
○ 여행거리가 육로 120킬로미터 또는 수로 60킬로미터 미만인 경우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형편상 부득이 숙박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영 제16조 제6항)
- 이 때의 여행거리는 왕복거리를 기준으로 하며, 수로 1km는 육로 2km로 계산한다.
- 12 -
다. 식비(영 제16조)
(1) 지급기준
○ 국내식비는 영 별표2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
〈국내식비 지급기준표〉
구 분 |
식비 지급기준(1일당) |
제 1 호 |
25,000원 |
제 2 호 |
20,000원 |
(2) 지급방법
○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를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영 제16조 제5항)
○ 여행거리가 육로 120킬로미터 또는 수로 60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식비의 3분의 1만 지급한다. 다만, 출장업무의 성격 등 공무형편상 부득이 숙박한 경우에는 식비를 전액 지급할 수 있다.(영 제16조 제6항)
- 이 때의 여행거리는 왕복거리를 기준으로 하며, 수로 1km는 육로 2km로 계산한다.
라. 일비(영 제16조)
(1) 지급기준
○ 국내일비는 영 별표2에 따라 1일당 2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2) 지급방법
○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 예 시 〉 |
||
o 7급공무원 「갑」이 공용차량을 사용하여 3일간 근무지외 출장을 간 경우,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총 일비는? → 3만원 = (2만원 × 1/2) ×3 |
- 13 -
(3) 동일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의 감액(영 제17조)
○ 동일지역
- 동일지역이란 국내의 경우 동일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군 및 도서(제주특별자치도 제외)를 의미한다.
○ 감액의 기준
- 동일지역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는 도착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5일까지는 별표2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며, 16일째부터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한다.
구 분 |
초과기간 (일수) |
감액비율 |
도착한 다음 날부터 15일까지 |
정액 지급 |
|
도착한 다음 날부터 15일 초과시 |
16일~30일째 (15일) |
10분의 1 |
도착한 다음 날부터 30일 초과시 |
16일~30일째 (15일) |
10분의 1 |
31일~60일째 (30일) |
10분의 2 |
|
도착한 다음 날부터 60일 초과시 |
16일~30일째 (15일) |
10분의 1 |
31일~60일째 (30일) |
10분의 2 |
|
61일 이상 |
10분의 3 |
○ 감액의 예외
- 소속장관은 업무의 성질 또는 지역의 실정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감액비율을 높일 수 있으며, 감액비율을 낮추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장기체재기간 중 일시 다른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 출장기간을 공제하고체재기간을계산한다.
- 14 -
〈 예 시 〉 |
||
o 4급공무원 「갑」이 4월 1일 목적지에 도착하여 7월 2일에 출발하였으며 5월 2일부터 16일까지는 다른 지역에 출장을 간 경우,「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총 일비는? (1) 여행일수 : 92일 (2) 총 일비 = 1,608,000원(1일 평균 17,478원) -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 20,000원 × 16일 = 320,000원 - 4월 17일부터 5월 1일까지 → 20,000원 × 15일 × 0.9 = 270,000원 - 5월 2일부터 5월 16일까지 → 20,000원 × 15일 = 300,000원 * 이 기간은 다른 지역 출장기간이므로 감액일수에서 제외 - 5월 17일부터 6월 15일까지 → 20,000원 × 30일 × 0.8 = 480,000원 - 6월 16일부터 7월 2일까지 → 20,000원 × 17일 × 0.7 = 238,000원 |
3. 국외출장시의 여비
가. 국외항공운임(영 제12조 제2항)
○ 국외항공운임은 영 별표3과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급한다.
<국외항공운임 지급기준>
구 분 |
항 공 운 임 |
별표 1의 제1호가목 해당자 및 통상교섭본부장 |
1등 정액 |
별표 1의 제1호나목(통상교섭본부장은 제외) 내지 라목 해당자 (단, 3급 상당은 국장급 직위에 있는 자, 과장급 이하는 정부대표의 임명을 받아 국제회의 또는 협상에 참석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
중간(비지니스) 정액 |
1등 정액과 중간 정액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 기타의 자 |
2등 정액 |
○ 각 부처는 항공운임 영수증, 항공권 사본 등으로 국외항공운임의 지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다만, 자국적기를 이용할 경우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때에는 여비정산시스템에서 카드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영수증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15 -
나. 일비‧숙박비‧식비(영 제16조 제1항)
○ 국외 일비‧숙박비 및 식비는 영 별표4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
<국외여비정액표>
(단위 : 미불화)
구 분 |
등급 |
일비 |
숙박비 |
식비 |
1. 대통령 |
가 나 다 라 |
80 80 80 80 |
1,828 1,066 926 637 |
214 156 117 98 |
2. 국무총리 |
가 나 다 라 |
70 70 70 70 |
1,032 460 370 307 |
201 146 110 91 |
3. 대통령, 국무총리를 제외한 별표 1의 제1호가목 해당자 |
가 나 다 라 |
60 60 60 60 |
387 307 233 164 |
186 136 102 85 |
4. 별표 1의 제1호나목 해당자 |
가 나 다 라 |
50 50 50 50 |
290 220 176 145 |
160 117 87 73 |
5. 별표 1의 제1호다목 해당자 |
가 나 다 라 |
40 40 40 40 |
205 149 118 100 |
133 99 72 61 |
6. 별표 1의 제1호라목 해당자 |
가 나 다 라 |
35 35 35 35 |
166 120 92 79 |
107 78 58 49 |
7. 별표 1의 제2호가목 해당자 |
가 나 다 라 |
30 30 30 30 |
145 95 70 62 |
81 59 44 37 |
8. 별표 1의 제2호나목 해당자 |
가 나 다 라 |
26 26 26 26 |
129 87 64 56 |
67 49 37 30 |
※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종전과 같다.
○ 공무형편,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받은 숙박비 및 식비를 초과하여 지출한 때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 숙박비 및 식비를 추가로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여행을 완료한 후 1주일 이내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의 사용시에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사용내역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 16 -
※ 여비정산시스템을 사용하는 기관의 경우 국외출장 변경신청을 하도록 함
※ 영 제2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여비등급을 상향조정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추가정산을 신청할 수 없음
다. 준비금(영 제23조)
○ 외국에 부임하거나 국외출장명령을 받은 자에게는 별표 7에 따라 준비금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국외준비금 지급액표>
(단위 : 미불화)
여행기간별 구분 |
준비금 |
||
여행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 |
여행기간이 15일 이상 30일 미만인 경우 |
여행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
|
1. 대통령 |
200 |
240 |
280 |
2. 국무총리 |
180 |
215 |
250 |
3. 대통령, 국무총리를 제외한 별표 1의 제1호가목 해당자 및 제1호나목 해당자 |
160 |
190 |
225 |
4. 별표 1의 제1호다목 해당자 |
150 |
180 |
210 |
5. 별표 1의 제1호라목 해당자 |
140 |
170 |
195 |
6. 별표 1의 제2호가목 해당자 |
130 |
155 |
180 |
7. 별표 1의 제2호나목 해당자 |
120 |
145 |
170 |
※ 재외공관 부임시에는 여행기간이 30일이상인 경우로 보아 지급한다.
○ 국외출장자(외국에 부임하는 자 포함)가 부임 또는 출장명령을 받은 날 이전 3년동안 준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을 지급한다.
〈 예 시 〉 |
||
o 7급공무원 「갑」이 2007년 11월 1일에 20일간의 국외출장명령을 받은 경우,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총 준비금은? (단, 「갑」은 2005년 12월 2일에 7일간 국외출장을 가면서 $120의 준비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음) → $25 = $145 - $120 (「갑」이 30일 미만 출장시 지급받을 수 있는 준비금인 $145에서 3년내 지급받은 준비금 $120를 공제한 금액) |
- 17 -
4. 근무지 변경시의 여비
가. 부임여비
○ 부임시 공무원 본인의 부임여비는 신 근무기관에서 지급한다.
- 다만, 구 근무기관과 신 근무기관이 협의하여 구 근무기관이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구 근무기관이 지급한다.
나. 국내이전비(영 제19조‧제20조)
(1) 지급대상
○ 2007년 7월 1일 이후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자 또는 청사 이전이 완료되어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하는 자(이하 이 지침에서 “국내이전자”라 한다)
※ 근무지외의 곳에 거주하는 자를 신규 채용한 경우에는 부임의 예에 준하여 새로운 직에 해당하는 이전비 등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영 제8조)
〈 예 시 〉 |
||
o 6급공무원 「갑」이 소속된 기관의 청사가 부산에서 대전으로 이전하는 경우, 「갑」이 부산에서 대전으로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했을 때에는 「갑」에게 이전비 지급 가능 |
(2) 지급요건
(가) 구임지에서 신임지로의 이전
○ 구임지(청사 소재지가 이전된 경우에는 구청사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지침에서 같다)에서 신임지(청사 소재지가 이전된 경우에는 신청사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지침에서 같다)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시(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군 및 도서(제주특별자치도 제외) 안에서 거주지를 이전하는 자에게는 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구임지와 신임지가 동일 시(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군 및 도서(제주특별자치도 제외)일 경우에는 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동일 시에 포함된 도서는 본 조의 동일 시로 보지 않는다.
- 18 -
○ 국내이전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 이전이 완료된 후 6개월 이내에 신임지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할 수 있는 이전비는 구임지에서 신임지로 이전하는 때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넘지 못한다.
- 다만, 신임지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로서 전거주지에서 신임지까지의 통근시간과 신거주지에서 신임지까지의 통근시간이 유사한 경우는, 부임의 명에 의한 이전이 아니라 다른 사유에 의한 이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전비는 지급할 수 없음
〈 예 시 〉 |
||
o 부산에서 서울로 전보되었으나 경제사정, 자녀교육, 배우자직장 등의 이유로 인근 의정부시로 이전한 경우에는, 부산에서 서울로 이전시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 내에서 이전비 지급 가능 |
(나) 거주지와 이사화물의 이전
○ ‘거주지 이전’은 주민등록표상의 거주지 변경을 말한다. 다만, 주민등록표상의 거주지를 변경하지 못한 경우에는 거주지 변경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 증거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전화번호 명의, 관사 거주시 소속기관장의 거주확인서 등을 말한다.
(다) 부임의 명과 이전간의 시간관계
○ 국내이전자는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 이전이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하여야 한다.
-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이전이 완료된 후 1년을 경과한 때에도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신임지로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가 이전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주택사정 등을 감안하여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사전에 이전한 경우에도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 19 -
(3) 지급기준
○ 국내이전비는 영 별표 5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국내이전비 지급기준표>
지 급 기 준 |
지 급 액 |
2.5톤 화물자동차 1대분 이하의 이사화물 |
실비 |
2.5톤 화물자동차 1대분을 넘는 이사화물(이사화물이 5톤을 넘는 경우에는 5톤을 상한으로 한다) |
실비의 80% |
※ 실비는 이사화물의 운송비, 인건비 등을 포함하되, 각종 옵션사항(사다리차 비용, 에어컨설치 등)으로 분류되는 항목의 비용은 제외한다.
〈 예 시 〉 |
||
o 공무원「갑」이 2.5톤 트럭 1대로 대구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이사비용 40만원과 사다리차 비용 5만원(1회사용)이 소요되었을 경우,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이전비는? → 40만원 (이사화물이 2.5톤 이하이므로 실비 100%를 지급하되, 사다리차비용은 제외) o 공무원「을」이 5톤 트럭 1대로 서울에서 대전까지 이사하면서 70만원이 소요되었을 경우, 「을」이 지급받을 수 있는 이전비는? → 56만원 = 70만원 × 0.8 (이사화물이 2.5톤을 초과하므로 실비의 80%를 지급) |
(4) 신청절차
○ 국내이전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전한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근무기관(청사 소재지가 이전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지침에서 같다)에 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구근무기관과 신근무기관이 협의하여 구근무기관이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구근무기관에 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주민등록표상의 이전일과 실제 이사일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이사일을 기준으로 한다.
○ 거주지의 변경 및 이사화물의 운송내역(이동구간, 이동거리, 운송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거주지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 등과 이사화물의 운송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비용 계산서 등
- 20 -
다. 국외이전비(영 제19조‧제20조)
(1) 지급대상
○ 외국으로 부임하는 자, 외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근하는 자와 외국에서 본국으로 전근하는 자로서, 2007년 7월 1일 이후 부임명령을 받은 자에 한한다.
(2) 지급기준
○ 국외이전비는 영 별표 5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국외이전비 지급기준표〉
지급기준 |
지급액 |
10세제곱미터 이하의 이사화물 |
실비 |
10세제곱미터 초과 15세제곱미터까지의 이사화물 |
10세제곱미터 이전비용의 100퍼센트에 10세제곱미터 이전비용을 넘는 금액의 60퍼센트를 더한 금액 |
15세제곱미터를 넘는 이사화물 (이사화물이 25세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25세제곱미터를 상한으로 한다) |
15세제곱미터 이전시에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에 15세제곱미터 이전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의 30퍼센트를 더한 금액 |
〈 예 시 〉 |
||
o 공무원「갑」이 서울에서 뉴욕으로 부임명령을 받아 15㎥ 이사화물을 $4,000을 지급하고 이전한 경우,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국외이전비는? (단, 서울→뉴욕간 10㎥ 운송비는 $2,800) → 이전비 $3,520 = (10㎥운송비×100%)+{(15㎥운송비- 10㎥운송비)×60%} = ($2,800*1.0)+{($4,000- $2,800)*0.6} o 공무원「을」이 북경에서 동경으로 전근명령을 받아 25㎥의 이사화물을 $3,000을 주고 이전한 경우, 「을」이 지급받을 수 있는 국외이전비는? (단, 북경→동경간 10㎥ 운송비는 $2,000, 15㎥ 운송비는 $2,500) → 이전비 $2,450 = (10㎥운송비×100%)+{(15㎥운송비- 10㎥운송비)×60%}+{(25㎥운송비- 15㎥운송비)*30%} = ($2,000*1.0)+{($2,500- $2,000)*0.6}+{($3,000- $2,500)*0.3} |
- 21 -
(3) 신청절차
○ 국외이전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전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근무기관에 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다만, 구근무기관과 신근무기관이 협의하여 구근무기관이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구근무기관에 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거주지의 변경 및 이사화물의 운송내역(이동구간, 이동거리, 운송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라. 국내가족여비(영 제21조)
(1) 지급대상
○ 국내이전자로서 이전할 때 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지침에서 같다)을 동반하거나 이전 후에 가족을 불러오는 자
- 생계를 같이 하는 자란 국내이전자인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고,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지급요건
○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 이전이 완료된 후 1년 이내에 가족을 신임지로 이전하여야 한다.
-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 이전이 완료된 후 6개월 이내에 신임지 외의 지역으로 가족을 이전하는 때에는 가족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신임지로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가 이전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사전에 가족을 이전한 경우에도 가족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지급기준
○ 국내가족여비는 가족 1인마다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지급한다.
〈국내가족여비 지급기준〉
구 분 |
지 급 액 |
운임과 숙박비 |
본인이 여행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 |
일비와 식비 |
본인이 여행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12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3분의 2, 12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
- 22 -
○ 이전후 구임지외의 지역에서 가족을 불러오는 때 또는 신임지외의 지역으로 가족을 이전하는 때의 가족여비의 액은 구임지로부터 신임지에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액(2회이상 이전이 있는 때에는 그 이전하는 때마다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신임지외의 지역으로 가족을 이전하여 이미 가족여비의 지급을 받은 자가 이전후 신임지에 그 가족을 불러오는 때의 가족여비의 액은 이미 지급한 액과 합하여 구임지로부터 신임지에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액(2회이상 이전이 있는 때에는 그 이전하는 때마다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4) 지급신청
○ 국내가족여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가족을 불러온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가족의 거주지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등)와 운임 및 숙박비의 사용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신근무기관에 여비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5. 기타
가. 여행 중 사망한 경우의 여비
○ 공무원(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족을 포함한다)이 외국여행 또는 외국근무중 사망한 때에는 사망자의 처리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망자 유족 중 1인에게 7일의 범위안에서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의 제2호가목 해당자의 여비를 영 제9조 및 제16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고, 사체운구비는 실비로 지급한다.(제26조제3항)
※ 국외여행에 있어서 “가족”이란 배우자, 미혼의 자녀,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재외공무원복무규정」제20조)를 말한다.
○ 외국여행중 또는 외국근무중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일시 귀국하는 때에는 영 제9조 및 제16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여비를 본인에게 지급하며,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본인을 대신하여 가족 중 1인이 일시 귀국할 때에는 별표 6의2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제26조제5항)
- 23 -
나. 파견자에 대한 여비지급
○ 파견시 여비지급
- 파견명령에 의한 파견시 본인 부임여비, 이전비, 가족여비는 파견기관에서 지급한다. 다만, 원소속기관과 파견기관이 협의하여 원소속기관이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원소속기관이 지급한다.
- 파견명령에 의한 파견시 원소속기관이나 파견기관에서 파견기간을 출장으로 처리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없다.
○ 파견기관에서의 공무출장여비의 지급
- 파견기관의 공무수행을 위해 파견기관의 장이 파견자의 출장을 명한 경우, 파견자의 여비는 파견기관에서 지급한다.
다. 철도‧항공 등의 예약취소시 수수료의 지급
○ 출장자가 철도‧항공 등을 사전예약(또는 구매) 후 취소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는 출장자가 지급하여야 한다.
- 다만,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소한 경우 출장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취소수수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취소수수료는 여비 예산(220목)에서 집행할 수 있다.
라. 카드관리
○ 여비용 정부구매카드의 관리를 담당하는 자는 출장자에게 카드를 지급하거나 반납 받는 즉시 여비정산시스템에 카드사용자 및 지급일시 등을 기록하는 등 카드를 관리하는 적정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 여비지급을 위한 정부구매카드의 발급 및 관리는 「국고금관리법」제24조제5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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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협조요청사항
1. 여비용 정부구매카드의 사전 발급
○ 각 기관은 부서별로 출장수요를 파악하여 시범운영 실시 이전에 여비용 정부구매카드를 발급받도록 한다.
2. 여비 실비정산을 위한 직무교육의 실시
○ 각 기관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세부지침 및 여비정산시스템 매뉴얼의 주요내용에 대한 사전안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시범운영 세부지침 및 시스템 매뉴얼은 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급여포털(http://pay.csc.go.kr) 내 자료실 업무처리지침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3. 시범운영관련 자료제출 등
○ 시범운영기관의 장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시범운영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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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국내여비(가족여비‧이전비) 지급신청서
소 속 |
직 급 (직위)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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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또는 청사이전 |
일 시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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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
신규채용( ), 전보( ), 파견( ), 청사이전(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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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
일 시 |
년 월 일 |
지급액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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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량 |
□ 2.5t 이하 □ 2.5t 초과 5t이하 □ 5t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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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임지 또는 구청사 소재지 |
근무지 |
기관명 : 소재지 : (시,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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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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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지 또는 신청사 소재지 |
근무지 |
기관명 : 소재지 : (시,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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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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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가족 |
관 계 |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이전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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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여비규정」 제8조, 제20조제2항,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국내여비(부임여비, 가족여비, 이전비)를 신청합니다. 첨 부 : 1. 주민등록등본 등 1부 2. 이사화물 운송내역 영수증 1부 3. 운임과 숙박비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
○ 화물량 및 지급액은 이전비 신청시, 이전가족은 가족여비 신청시 기재
○ 주민등록등본은 이전비‧가족여비 신청시에 첨부
○ 이사화물 운송경비 영수증은 이전비 신청시에 첨부
○ 운임과 숙박비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가족여비 신청시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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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국외여비(가족여비‧이전비)지급신청서
본 인 |
성 명 |
국 내 연락처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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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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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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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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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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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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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용 |
일 시 |
발 령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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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임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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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
신규채용( ), 전보( ), 파견(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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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임 지 |
근무지 |
기관명 : 소재국 및 도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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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주 소 : |
|||||||||||
신 임 지 |
근무지 |
기관명 : 소재국 및 도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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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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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국 시 동 반 가 족 |
관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결혼여부 |
현거주지 |
출국예정일 |
확 인 (인정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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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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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여비규정」 제8조, 제20조제2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국외여비(가족여비, 이전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첨 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
※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동반시 부모의 납세증명서‧제적등본‧호적등본 및 기타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
※ 정신적‧육체적 장애로 인해 부모에 의존하여 동거하는 26세 이상의 자녀는 사전에 소속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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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여비정산 신청서
소 속 |
직 급 (직위)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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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일정 |
일 시 |
년 월 일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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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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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신청 내 역 |
상한액 |
숙박비 |
초과지출 금 액 |
숙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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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비 |
식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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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지출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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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여비규정」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여비의 정산을 신청합니다. 첨 부 신용카드 매출전표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
※ 정산하는 여비항목 중 식비는 국외여행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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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취소수수료 지급신청서
소 속 |
직 급 (직위)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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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일정 |
변경전 |
일시 |
년 월 일 ~ 년 월 일 |
출장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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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
일시 |
년 월 일 ~ 년 월 일 |
출장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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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수수료 내 역 |
숙박비 |
철도운임 |
선박운임 |
항공운임 |
자동차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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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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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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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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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여비업무처리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취소수수료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첨 부 예약취소 내역서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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