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도 여비 실비정산제

示範運營 細部指針






2007. 11.









 

급 여 정 책 과



목  차


. 개요 ............................................................................................................ 1

. 여비 실비정산제 운영 기본방향 ................................2

. 여비 실비정산제 시범운영 세부방안 .................... 3

1. 총칙 ............................................................................................................. 3

가. 여비의 종류 및 지급구분 ...........................................................3

나. 여비의 지급방법 ............................................................................. 5

다. 여비의 정산 ....................................................................................... 6

2. 근무지외 국내출장시의 여비 ................................................ 9

3. 국외출장시의 여비 ...................................................................... 15

4. 근무지 변경시의 여비 ............................................................. 18

5. 기타 ......................................................................................................... 23

. 협조요청사항 ................................................................................. 25

[별지 제1호서식] 국내여비(가족여비‧이전비) 지급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국외여비(가족여비‧이전비) 지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여비정산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취소수수료 지급신청서

여비 실비정산제 시범운영 세부지침

Ⅰ. 개요

1. 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 여비규정」부칙 제3조에 따라 여비 실비정산제의 시범운영에 필요한 지급기준, 지급절차 및 지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여비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는데 있다. 

2. 근거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제20381호, 2007.11.13.) 부칙 제3조

※ 이하 이 지침에서 「공무원여비규정」은 ‘영’이라 한다.

3. 여비 실비정산제의 개념

여비 실비정산제란 출장 후에 증거자료를 확인하여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는 여비지급방식을 말한다.

4. 적용범위

이 지침은 여비 실비정산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에 적용한다. 시범운영기관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중앙인사위원회 등 4개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5. 「공무원여비업무 처리지침」과의 관계

시범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여비집행에 있어 ´07.2월 시행된 「공무원여비업무 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 127호)과 본 지침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본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공무원교육훈련여비는 공무원교육훈련비지급기준(중앙인사위원회 예규제41호, 2004.6.30)에 따라 지급한다.

6. 시행일

이 지침은 2007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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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여비 실비정산제 운영 기본방향

《 기본 방향 》

여비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내운임과 국내숙박비 대한 정산을 실시함

 여비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구매카드 사용 및 여비정산시스템을 통한 출장 및 정산관리를 기본으로 함

각 부처는 불요불급한 출장을 최소화하고, 주어진 여비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여비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함

1. 여비 실비정산제의 확대

출장자는 국내운임, 국내숙박비 등에 대해 영수증 등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은 실소요액과 지출항목의 타당성 등을 확인한 후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정부구매카드 및 여비정산시스템의 적극 활용

각 부처는 여비정산에 따른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출장 및 여비정산업무에 정부구매카드 및 여비정산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면 여비정산시스템에서 실제 카드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증거서류의 제출 및 보관을 생략할 수 있음(상세내용은 Ⅲ. 1. 다. 참조)

3. 여비예산의 적정한 집행

각 부처는 국내여비의 단가가 현실화됨에 따라 불요불급한 출장을 최소화하고,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하는 등 주어진 여비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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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여비 실비정산제 시범운영 세부방안

1. 총칙

가. 여비의 종류 및 지급구분(등급)

○ 여비의 종류(영 제2조)

- 여비는 운임‧숙박비‧식비‧일비‧이전비‧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구   분

내       용

운 임

여행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숙박비

여행 중 숙박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식 비

여행 중 식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일 비

여행 중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세탁비, 통신비 등 각종 잡비를 충당하기 위한 여비

이전비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가족여비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 소재지가 이전됨에 따라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 새 거주지로 가족이 여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준비금

국외출장시 사전준비를 위한 비용(비자발급, 예방접종, 상비약, 세면도구, 여행자보험 등)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 3 -

○ 여비의 지급구분(영 제3조) 

-  여비는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여비지급구분표〉

구 분

해 당 공 무 원

제1호

가.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대학교총장(「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특2호봉을 적용받는 총장은 제외한다),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나. 국정홍보처장, 통상교섭본부장, 차관

다. 14등급부터 12등급까지 직위 외무공무원, 대검찰청검사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 1호봉인 헌법연구관, 치안총감‧치안정감, 소방총감‧ 소방정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특2호봉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 처장‧ 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기획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그 밖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특3호봉 대학교원 봉급액을 받는 공무원, 중장‧ 소장‧ 준장, 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및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 공무원,차관 또는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1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1의 가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자에 한한다)

라. 11등급부터 9등급(국장급에 한한다)까지 직위 외무공무원, 9호봉 이하의 검사, 2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치안감‧ 경무관, 소방감‧ 소방준감,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 부교수, 교육인적자원부 본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및 하급교육청의 교육장(「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에 따라 국이 설치된 지역교육장을 말한다), 초‧ 중‧ 고등학교의 교장, 대령‧ 중령, 고위(감사)공무원단 다등급부터 마등급까지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에 한한다)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에 한한다)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1의 가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자에 한한다)

제2호

가. 9등급(위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부터 5등급까지 직위 외무공무원, 총경‧ 경정, 소방정‧ 소방령, 대학 및 전문대학의 조교수 및 전임강사, 제1호 외의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하급교육청의 교육장(「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에 의하여 국이 설치된 지역교육장은 제외한다), 초‧ 중‧ 고등학교의 교감, 14호봉 이상의 장학사‧ 교육연구사 및 각급학교 교사,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3급(과장급에 한한다)부터 5급까지 공무원, 3급(과장급에 한한다)부터 5급까지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1]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위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ꡒ임용규정ꡓ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및 라목, 제2호나목 및 다목 및 제3호의 연구관, 임용규정 별표2의 2 제1호나목 및 다목, 제2호나목 및 다목 및 제3호의 지도관

나. 위 제1호, 제2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를 포함한다)

- 4 -

나. 여비의 지급방법(영 제8조의2 제1항)

○ 국내 운임과 숙박비

-  국내여행자가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하는 때에는 「국고금관리법」제24조제5항의 정부구매카드(이하 이 지침에서 ‘정부구매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인하여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여행자가 개인카드, 현금 등으로 지급한 숙박비‧운임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갖추어 정산을 신청할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

※ 2인이상이 조를 이루어 출장을 가는 경우, 1장의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 예시 : 특별한 사정 〉

o 출장지가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o 정부구매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o 정부구매카드를 이미 다른 출장자가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소속부서에 여분의 카드가 없는 경우 등

○ 일비 및 식비 등 : (사전) 정액지급

-  일비, 식비 등은「국고금관리법」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출장자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현금 등을 출장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국외여비의 집행‧정산절차를 투명하게하기 위해 국외항공운임을 항공사 등에 직접 송금하는 것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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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비의 정산(영 제8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

(1) 대상 : 국내여행자의 운임과 숙박비

(2) 절차 

 

○ 출장신청

-  출장자 본인이 부서장에게 출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부서의 서무담당자가 대신 신청하거나 2인 이상이 조를 이루어 출장을 가는 경우 그 중 1인이 대표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 출장결재 : 부서장

○ 정산신청

-  출장자는 여행 완료 후 1주일 이내에 증거서류를 갖추어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부서의 서무담당자가 대신 신청하거나 2인 이상이조를 이루어 출장을 간 경우 그 중 1인이 대표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  정부구매카드로 결제한 때에는 카드대금의 결제일을 고려하여 결제일 이전에 정산신청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참고 : 정부구매카드의 결제일

승인(사용) 기 간

결 제 일

청 구 일

전월 16일 ~ 전월 30일

10일

7일

전월 31일 ~ 당월 15일

25일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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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내역확인

- 부서장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해당부서의 서무담당자가 출장자의 정산신청내역을 확인‧검토할 수 있다.

○ 여비정산결재 : 부서장

○ 여비지급

-  회계관계공무원은 지급액 및 조정사유 등을 여비정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여비를 지급한다.

* 참고 : 약식 정산절차

o 약식 정산절차란 여비정산에 따른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출장신청내역과 정부구매카드 사용내역이 일치할 경우 정산절차의 일부를 생략하는 것을 말함

-  생략되는 절차는 기관별로 신청내역확인(서무), 여비정산결재(부서장)에서선택할 수 있음

-  출장자, 가맹점 유형, 일자, 출발지, 도착지, 차종(KTX, 새마을호 등), 객실등급(특실, 일반실 등), 숙박비(한도 내) 등이 일치해야 약식 정산절차가 가능함

※ 당초 출장신청내역과 카드사용 내역이 일부 항목이라도 불일치하는 경우 정식 정산하여함

(3) 방법

○ 출장자는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은 정산신청내역과 출장자가 제출한 증거서류를 비교하여 관련규정에 따른 적정한집행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다만,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는 카드사용내역을 여비정산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증거서류의 제출 및 보관을 생략할 수 있다.

정부구매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시스템을 통한 확인이 어려운 때에는 증거서류를 제출‧보관하여야 함

* 참고 : 증거서류로 인정되는 범위

o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 및 동법 제32조에 의한 영수증

o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의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의한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가맹업소에서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거래내용을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정산할 때 그 신고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음

o 철도‧ 고속(또는 시외)버스‧ 비행기‧ 선박의 승차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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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는 숙박목적에 사용된 경비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호텔 등의부대 서비스(룸서비스, 객실내 전화사용 등) 비용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호텔에서 숙박한 때에는 숙박비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2인 이상이 같은 방에 숙박하였을 경우에는 실제로 숙박비를 결제하여 영수증을 제출한 인원에 대하여만 여비를 지급한다.

○ 친지의 집에서 숙박하거나 소속기관의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등의 사유로숙박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 공무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여행구간의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에 해당되는 금액 중 최소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  식비 또는 고속도로 통행 영수증 등 출장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방도 이용 등으로 영수증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관에서 정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거서류의 가맹점명 또는 업종분류가 숙박업소나 여객운송업체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회계담당공무원이 유선 등으로 숙박업 또는 운송업체임을 확인한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예  시 〉

o 7급공무원 「갑」이 서울↔부산간 출장에서 정부구매카드로 숙박비 4만원을 결제한 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제출한 경우의 지급절차는?

→ 결제일에 맞추어 4만원을 국고에서 신용카드사로 지급(「갑」에게 지급하지 않음)

o 6급공무원 「갑」과 「을」이 함께 출장을 가서, 「갑」은 숙박업소에서 숙박(정부구매카드 사용)을 하고「을」은 친구의 집에서 숙박을 한 경우의 숙박비는?

「갑」은 4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로 신용카드사에 지급하고, 「을」은 실제 숙박비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지급하지 않음

o 6급공무원 「갑」이 회의장소로 지정된 콘도에서 숙박 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제출하였는데, 매출전표상 가맹점이 골프장으로 기재된 경우의 숙박비는?

→ 회계담당공무원이 카드명세서상 전화번호로 통화하여 숙박업도 함께 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숙박비 지급 가능

o 5급공무원 「갑」이 본인의 자가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서울↔대전간 출장을 다녀온 경우의 운임은?

→ 서울↔대전간 무궁화호 운임과 고속버스 운임 중 더 싼 금액을 「갑」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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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무지외 국내출장시의 여비

가. 운임

(1) 국내철도운임 지급기준(영 제10조 제1항)

국내 철도운임은 영 별표 2에 따라 실비로 지급하며, 전철구간에 있어서 철도운임 외에 전철요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때에는 전철요금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국내철도운임 지급기준표>

구  분

철도운임 지급기준

제 1 호

실비 (특  실)

제 2 호

실비 (일반실)

○ 철도이용협약(한국철도공사)을 체결하는 등 운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을 지급한다. 

(2) 국내선박운임 지급기준(영 제11조 제1항)

국내 선박운임은 영 별표 2에 따라 실비로 지급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을 지급한다.

〈국내선박운임 지급기준표〉

구  분

선박운임 지급기준

제 1 호

실비 (1등급)

제 2 호

실비 (2등급)

(3) 국내항공운임 지급기준(영 제12조 제1항)

국내 항공운임은 영 별표 2에 따라 실비로 지급하되, 좌석에 따라 운임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국외항공운임 지급기준을 준용하며,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을 지급한다.

※ 국외항공운임 지급기준은 Ⅲ. 3. 가의 <국외항공운임 지급기준표> 참조



- 9 -

○ 공무원이 공무여행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보너스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좌석등급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영 제28조에 따라 항공운임을 지급하지 않거나 필요한 수준으로 감액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마일리지의 관리 및 활용 방법 등은 아래의 기준에 의한다.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기준>

구 분

기 준

관리범위

비용지급 주체와는 관계없이 공무여행(’06.3.1 이후)에 의해 발생한 마일리지

* 공무여행은 국내 뿐 아니라 국외도 포함

관리기간

마일리지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5년

활용시기

여비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여행을 할 경우 

활용방법

항공권 예약시 본인의 누적 마일리지를 확인하여 보너스항공권 구매나 좌석등급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경우에는 마일리지를 우선 활용

관리방법

① 항공운임을 지급받은(여비규정 제28조에 따라 조정된 경우를 포함) 출장자는 적립된 마일리지의 사용여부, 추가 적립된 마일리지 등을 기록한「항공마일리지 신고서」를 항공마일리지 담당부서에 제출하고, 담당부서는개인별로 「항공마일리지 기록카드」를 작성‧ 관리함

* 여비정산시스템을 사용하는 기관은 출장자가 출장 또는 정산 신청할 때 마일리지 관련사항을 신고하면 되므로, 별도의 신고서 제출이나 기록카드의 작성은 필요하지 않음

② 파견자에 대해서는 파견받은 기관에서 관리하되, 원 소속기관에 복귀할 때 관련서류를 이첩하도록 함

부처간 전출입자는 전 소속기관에서 관련서류를 새로이 이동하는 기관에이첩하도록 함

〈 예  시 〉

o ’06. 3. 1 이후 공무여행으로 10만마일이 적립된 장관 「갑」이 제주도로 출장갈 경우의 항공운임은?

→ 공적으로 누적된 마일리지를 활용해 보너스항공권의 구매가 가능한 경우에는 항공운임을 지급하지 않으며, 좌석 승급(2등석에서 1등석으로)이 가능한 경우에는 2등정액만 지급


- 10 -

(4) 국내자동차(버스)운임 지급기준(영 제13조 제1항)

자동차운임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기준으로 실비로 지급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을 지급한다.

심야시간대 이동 또는 긴급한 사유 등으로 자가용 차량의 이용이 불가피한경우에는 여행구간의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요금에 해당되는 금액 중 최소금액을 지급하되, 출장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

-  다만, 지방도 이용 등으로 증거서류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관에서 정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증거서류 : 고속도로 통행 영수증, 식비의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나. 숙박비(영 제16조)

(1) 지급기준

○ 국내숙박비는 영 별표2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  다만, 출장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 상한액내 실비는 출장기간 전체 숙박비의 총액한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국내숙박비 지급기준표>

구  분

숙박비 지급기준(1夜당)

제 1 호

실비

제 2 호

실비 (상한액 : 40,000원)

〈 예  시 〉

o 5급공무원 「갑」이 2박3일의 출장기간동안 첫날은 3만5천원, 둘째날은 4만3천원을 숙박비로 지한 경우,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총 숙박비는?

→ 2박 숙박요금인 8만원의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된 7만8천원을 지급

각 부처는 제1호 해당자(실‧국장급 공무원 등)의 숙박비가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지급액 또는 지급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11 -

〈 예시 : 실‧국장급 공무원의 숙박비 지급기준 〉

o제2호 해당자와 같이 상한액(예 : 12만원) 내에서 실비정산 하되, 공무형편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한액을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한 때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 지급하는 방법

(2) 지급방법

숙박비는 출장 중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을 요하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영 제16조 제4항)

공무형편,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숙박비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때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영 제16조 제1항)

-  숙박비를 추가로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여행을 완료한 후 1주일 이내에 정부구매카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의 사용시에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사용 내역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영 제16조 제2항)

※ 여비정산시스템을 사용하는 기관은 여비정산을 신청할 때에 초과지출금액및 사유 등을 포함하여 신청하도록 한다.

영 제28조 제3항에 의하여 여비등급을 상향조정한 경우에는 제16조 제1항의규정에 의한 추가정산을 신청할 수 없다.

〈 예시 : 부득이한 사유 〉

o 해당지역에 숙박비 상한액 내에 숙박 가능한 곳이 없거나, 숙박시설이 있어도 출장목적지와 거리가 멀어 출장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o 학술회의 참석시 지정된 숙박시설의 객실요금이 숙박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o 여비액에 상응한 숙박시설 이용시 신변 안전상의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높은 경우 등

여행거리가 육로 120킬로미터 또는 수로 60킬로미터 미만인 경우는 숙박비를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형편상 부득이 숙박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있다.(영 제16조 제6항)

- 이 때의 여행거리는 왕복거리를 기준으로 하며, 수로 1km는 육로 2km로 계산한다. 

- 12 -

다. 식비(영 제16조)

(1) 지급기준

○ 국내식비는 영 별표2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

〈국내식비 지급기준표〉

구  분

식비 지급기준(1일당)

제 1 호

25,000원

제 2 호

20,000원

(2) 지급방법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를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영 제16조 제5항)

여행거리가 육로 120킬로미터 또는 수로 60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식비의3분의 1만 지급한다. 다만, 출장업무의 성격 등 공무형편상 부득이 숙박한경우에는 식비를 전액 지급할 수 있다.(영 제16조 제6항)

- 이 때의 여행거리는 왕복거리를 기준으로 하며, 수로 1km는 육로 2km로 계산한다. 

라. 일비(영 제16조)

(1) 지급기준

○ 국내일비는 영 별표2에 따라 1일당 2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2) 지급방법

○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 예  시 〉

o 7급공무원 「갑」이 공용차량을 사용하여 3일간 근무지외 출장을 간 경우,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총 일비는?

→ 3만원 = (2만원 × 1/2) ×3

- 13 -

(3) 동일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의 감액(영 제17조)

○ 동일지역

-  동일지역이란 국내의 경우 동일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군 및 도서(제주특별자치도 제외)를 의미한다.

○ 감액의 기준

- 동일지역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는 도착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5일까지는 별표2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며, 16일째부터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한다.

구  분

초과기간 (일수)

감액비율

도착한 다음 날부터 15일까지

정액 지급

도착한 다음 날부터 15일 초과시

16일~30일째 (15일)

10분의 1

도착한 다음 날부터 30일 초과시

16일~30일째 (15일)

10분의 1

31일~60일째 (30일)

10분의 2

도착한 다음 날부터 60일 초과시

16일~30일째 (15일)

10분의 1

31일~60일째 (30일)

10분의 2

61일 이상

10분의 3

○ 감액의 예외

-  소속장관은 업무의 성질 또는 지역의 실정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감액비율을 높일 수 있으며, 감액비율을 낮추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장기체재기간 중 일시 다른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 출장기간을 공제하고체재기간을계산한다.

- 14 -

〈 예  시 〉

o 4급공무원 「갑」이 4월 1일 목적지에 도착하여 7월 2일에 출발하였으며 5월 2일부터 16일까지는 다른 지역에 출장을 간 경우,「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총 일비는?

(1) 여행일수 : 92일

(2) 총 일비 = 1,608,000원(1일 평균 17,478원)

-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 20,000원 × 16일 = 320,000원

-  4월 17일부터 5월 1일까지 → 20,000원 × 15일 × 0.9 = 270,000원

-  5월 2일부터 5월 16일까지 → 20,000원 × 15일 = 300,000원

* 이 기간은 다른 지역 출장기간이므로 감액일수에서 제외

- 5월 17일부터 6월 15일까지 → 20,000원 × 30일 × 0.8 = 480,000원

- 6월 16일부터 7월 2일까지 → 20,000원 × 17일 × 0.7 = 238,000원

3. 국외출장시의 여비

가. 국외항공운임(영 제12조 제2항)

○ 국외항공운임은 영 별표3과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급한다.

<국외항공운임 지급기준>

구  분

항 공 운 임

별표 1의 제1호가목 해당자 및 통상교섭본부장 

1등 정액

별표 1의 제1호나목(통상교섭본부장은 제외) 내지 라목 해당자 (단, 3급 상당은 국장급 직위에 있는 자, 과장급 이하는 정부대표의 임명을 받아 국제회의 또는 협상에 참석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중간(비지니스) 정액

1등 정액과 중간 정액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 기타의 자

2등 정액

○ 각 부처는 항공운임 영수증, 항공권 사본 등으로 국외항공운임의 지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다만, 자국적기를 이용할 경우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때에는 여비정산시스템에서 카드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영수증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15 -

나. 일비‧숙박비‧식비(영 제16조 제1항)

○ 국외 일비‧숙박비 및 식비는 영 별표4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

<국외여비정액표>

(단위 : 미불화)

구  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1. 대통령

80

80

80

80

1,828

1,066

926

637

214

156

117

98

2. 국무총리

70

70

70

70

1,032

460

370

307

201

146

110

91

3. 대통령, 국무총리를 제외한 별표 1의 제1호가목 해당자

60

60

60

60

387

307

233

164

186

136

102

85

4. 별표 1의 제1호나목 해당자

50

50

50

50

290

220

176

145

160

117

87

73

5. 별표 1의 제1호다목 해당자

40

40

40

40

205

149

118

100

133

99

72

61

6. 별표 1의 제1호라목 해당자

35

35

35

35

166

120

92

79

107

78

58

49

7. 별표 1의 제2호가목 해당자

30

30

30

30

145

95

70

62

81

59

44

37

8. 별표 1의 제2호나목 해당자

26

26

26

26

129

87

64

56

67

49

37

30

※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종전과 같다. 

○ 공무형편,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받은 숙박비 및 식비를 초과하여 지출한 때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  숙박비 및 식비를 추가로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여행을 완료한 후 1주일 이내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의 사용시에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사용내역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 16 -

※ 여비정산시스템을 사용하는 기관의 경우 국외출장 변경신청을 하도록 함

※ 영 제2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여비등급을 상향조정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의한 추가정산을 신청할 수 없음

다. 준비금(영 제23조)

외국에 부임하거나 국외출장명령을 받은 자에게는 별표 7에 따라 준비금을정액으로 지급한다.

<국외준비금 지급액표>

(단위 : 미불화)

여행기간별

구분

준비금

여행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

여행기간이 15일 이상 30일 미만인 경우

여행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1. 대통령

200

240

280

2. 국무총리

180

215

250

3. 대통령, 국무총리를 제외한 별표 1의 제1호가목 해당자 및 제1호나목 해당자

160

190

225

4. 별표 1의 제1호다목 해당자

150

180

210

5. 별표 1의 제1호라목 해당자

140

170

195

6. 별표 1의 제2호가목 해당자

130

155

180

7. 별표 1의 제2호나목 해당자

120

145

170

※ 재외공관 부임시에는 여행기간이 30일이상인 경우로 보아 지급한다. 

○ 국외출장자(외국에 부임하는 자 포함)가 부임 또는 출장명령을 받은 날 이전 3년동안 준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을 지급한다.

〈 예  시 〉

o 7급공무원 「갑」이 2007년 11월 1일에 20일간의 국외출장명령을 받은 경우,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총 준비금은? (단, 「갑」은 2005년 12월 2일에 7일간 국외출장을 가면서 $120의 준비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음)

→ $25 = $145 -  $120

(「갑」이 30일 미만 출장시 지급받을 수 있는 준비금인 $145에서 3년내 지급받은 준비금 $120를 공제한 금액)

- 17 -

4. 근무지 변경시의 여비

가. 부임여비

○ 부임시 공무원 본인의 부임여비는 신 근무기관에서 지급한다.

- 다만, 구 근무기관과 신 근무기관이 협의하여 구 근무기관이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구 근무기관이 지급한다. 

나. 국내이전비(영 제19조‧제20조)

(1) 지급대상

 2007년 7월 1일 이후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자 또는 청사이전이 완료되어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하는 자(이하 이 지침에서 “국내이전자”라 한다)

※ 근무지외의 곳에 거주하는 자를 신규 채용한 경우에는 부임의 예에 준하여새로운 직에 해당하는 이전비 등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영 제8조)

〈 예  시 〉

o 6급공무원 「갑」이 소속된 기관의 청사가 부산에서 대전으로 이전하는 경우, 갑」이 부산에서 대전으로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했을 때에는 갑」에게 이전비 지급 가능

(2) 지급요건

(가) 구임지에서 신임지로의 이전

○ 구임지(청사 소재지가 이전된 경우에는 구청사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지침에서 같다)에서 신임지(청사 소재지가 이전된 경우에는 신청사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지침에서 같다)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시(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군 및 도서(제주특별자치도 제외) 안에서 거주지를 이전하는 자에게는 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구임지와 신임지가 동일 시(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군 및 도서(제주특별자치도 제외)일 경우에는 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동일 시에 포함된 도서는 본 조의 동일 시로 보지 않는다.

- 18 -

○ 국내이전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부임의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 이전이 완료된 후 6개월 이내에 신임지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할 수 있는이전비는 구임지에서 신임지로 이전하는 때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넘지 못한다.

- 다만, 신임지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로서 전거주지에서 신임지까지의통근시간과 신거주지에서 신임지까지의 통근시간이 유사한 경우는, 부임의 명에의한 이전이 아니라 다른 사유에 의한 이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전비는 지급할 수 없음

〈 예  시 〉

o부산에서 서울로 전보되었으나 경제사정, 자녀교육, 배우자직장 등의 이유로인근 의정부시로 이전한 경우에는, 부산에서 서울로 이전시 소요되는 비용의범위 내에서 이전비 지급 가능

(나) 거주지와 이사화물의 이전

○ ‘거주지 이전’은 주민등록표상의 거주지 변경을 말한다. 다만, 주민등록표상의 거주지를 변경하지 못한 경우에는 거주지 변경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 증거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전화번호 명의, 관사 거주시 소속기관장의 거주확인서 등을 말한다.

(다) 부임의 명과 이전간의 시간관계

○ 국내이전자는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 이전이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하여야 한다. 

-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이전이 완료된 후 1년을 경과한 때에도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신임지로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가 이전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주택사정 등을 감안하여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사전에 이전한 경우에도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 19 -

(3) 지급기준

○ 국내이전비는 영 별표 5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국내이전비 지급기준표>

지 급 기 준

지 급 액

2.5톤 화물자동차 1대분 이하의 이사화물

실비

2.5톤 화물자동차 1대분을 넘는 이사화물(이사화물이 5톤을 넘는 경우에는 5톤을 상한으로 한다)

실비의 80%

※ 실비는 이사화물의 운송비, 인건비 등을 포함하되, 각종 옵션사항(사다리차 비용, 에어컨설치 등)으로 분류되는 항목의 비용은 제외한다.

〈 예  시 〉

o 공무원「갑」이 2.5톤 트럭 1대로 대구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이사비용 40만원과 사다리차 비용 5만원(1회사용)이 소요되었을 경우,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이전비는? 

→ 40만원 (이사화물이 2.5톤 이하이므로 실비 100%를 지급하되, 사다리차비용은 제외) 

o 공무원「을」이 5톤 트럭 1대로 서울에서 대전까지 이사하면서 70만원이 소요되었을 경우, 「을」이 지급받을 수 있는 이전비는? 

→ 56만원 = 70만원 × 0.8 (이사화물이 2.5톤을 초과하므로 실비의 80%를 지급) 

(4) 신청절차

○ 국내이전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전한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근무기관(청사 소재지가 이전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지침에서 같다)에 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구근무기관과 신근무기관이 협의하여 구근무기관이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구근무기관에 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주민등록표상의 이전일과 실제 이사일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이사일을 기준으로 한다.

○ 거주지의 변경 및 이사화물의 운송내역(이동구간, 이동거리, 운송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거주지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 등과 이사화물의 운송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비용 계산서 등

- 20 -

다. 국외이전비(영 제19조‧제20조)

(1) 지급대상

○ 외국으로 부임하는 자, 외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근하는 자와 외국에서 본국으로 전근하는 자로서, 2007년 7월 1일 이후 부임명령을 받은 자에 한한다. 

(2) 지급기준

○ 국외이전비는 영 별표 5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국외이전비 지급기준표〉

지급기준

지급액

10세제곱미터 이하의 이사화물

실비

10세제곱미터 초과15세제곱미터까지의 이사화물


10세제곱미터 이전비용의 100퍼센트에 10세제곱미터이전비용을 넘는 금액의 60퍼센트를 더한 금액

15세제곱미터를 넘는 이사화물

(이사화물이 25세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25세제곱미터를 상한으로 한다)

15세제곱미터 이전시에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에 15세제곱미터이전비용초과하는 금액의 30퍼센트를 더한 금액

〈 예  시 〉

o 공무원「갑」이 서울에서 뉴욕으로 부임명령을 받아 15㎥ 이사화물을  $4,000을 지급하고이전한 경우,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국외이전비는? (단, 서울→뉴욕간 10㎥ 운송비는 $2,800)

→ 이전비 $3,520

= (10㎥운송비×100%)+{(15㎥운송비- 10㎥운송비)×60%}

= ($2,800*1.0)+{($4,000- $2,800)*0.6} 

o 공무원「을」이 북경에서 동경으로 전근명령을 받아 25㎥의 이사화물을 $3,000을 주고 이전한 경우, 「을」이 지급받을 수 있는 국외이전비는? (단, 북경→동경간 10㎥ 운송비는 $2,000, 15㎥ 운송비는 $2,500)

→ 이전비 $2,450

= (10㎥운송비×100%)+{(15㎥운송비- 10㎥운송비)×60%}+{(25㎥운송비- 15㎥운송비)*30%}

= ($2,000*1.0)+{($2,500- $2,000)*0.6}+{($3,000- $2,5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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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절차

○ 국외이전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전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근무기관에 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다만, 구근무기관과 신근무기관이 협의하여 구근무기관이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구근무기관에 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거주지의 변경 및 이사화물의 운송내역(이동구간, 이동거리, 운송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라. 국내가족여비(영 제21조)

(1) 지급대상

○ 국내이전자로서 이전할 때 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지침에서 같다)을 동반하거나 이전 후에 가족을 불러오는 자

-  생계를 같이 하는 자란 국내이전자인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고,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지급요건

○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 이전이 완료된 후 1년 이내에 가족을 신임지로 이전하여야 한다.

-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 이전이 완료된 후 6개월 이내에 신임지 외의 지역으로 가족을 이전하는 때에는 가족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신임지로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가 이전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사전에 가족을 이전한 경우에도 가족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지급기준

○ 국내가족여비는 가족 1인마다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지급한다. 

〈국내가족여비 지급기준〉

구 분

지 급 액

운임과 숙박비

본인이 여행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

일비와 식비

본인이 여행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12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3분의 2, 12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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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후 구임지외의 지역에서 가족을 불러오는 때 또는 신임지외의 지역으로 가족을 이전하는 때의 가족여비의 액은 구임지로부터 신임지에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액(2회이상 이전이 있는 때에는 그 이전하는 때마다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신임지외의 지역으로 가족을 이전하여 이미 가족여비의 지급을 받은 자가이전후 신임지에 그 가족을 불러오는 때의 가족여비의 액은 이미 지급한 액과 합하여 구임지로부터 신임지에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액(2회이상 이전이 있는 때에는 그 이전하는 때마다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4) 지급신청

○ 국내가족여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가족을 불러온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가족의 거주지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등)와 운임 및 숙박비의 사용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신근무기관에 여비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5. 기타

가. 여행 중 사망한 경우의 여비

○ 공무원(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족을 포함한다)이 외국여행 또는 외국근무중 사망한때에는 사망자의 처리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망자 유족 중 1인에게 7일의 범위안에서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의 제2호가목 해당자의 여비를 영 제9조 및 제16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고, 사체운구비는 실비로 지급한다.(제26조제3항)

※ 국외여행에 있어서 “가족”이란 배우자, 미혼의 자녀,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재외공무원복무규정」제20조)를 말한다. 

○ 외국여행중 또는 외국근무중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일시 귀국하는 때에는 영 제9조 및 제16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여비를 본인에게 지급하며,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본인을 대신하여 가족 중 1인이 일시 귀국할 때에는 별표 6의2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제26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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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파견자에 대한 여비지급

○ 파견시 여비지급 

- 파견명령에 의한 파견시 본인 부임여비, 이전비, 가족여비는 파견기관에서 지급한다. 다만, 원소속기관과 파견기관이 협의하여 원소속기관이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원소속기관이 지급한다.

- 파견명령에 의한 파견시 원소속기관이나 파견기관에서 파견기간을 출장으로 처리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없다.

○ 파견기관에서의 공무출장여비의 지급 

-  파견기관의 공무수행을 위해 파견기관의 장이 파견자의 출장을 명한 경우, 파견자의 여비는 파견기관에서 지급한다.

다. 철도‧항공 등의 예약취소시 수수료의 지급

출장자가 철도‧항공 등을 사전예약(또는 구매) 후 취소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는 출장자가 지급하여야 한다. 

-  다만,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소한 경우 출장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취소수수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취소수수료는 여비 예산(220목)에서 집행할 수 있다. 

라. 카드관리

○ 여비용 정부구매카드의 관리를 담당하는 자는 출장자에게 카드를 지급하거나반납 받는 즉시 여비정산시스템에 카드사용자 및 지급일시 등을 기록하는 등 카드를 관리하는 적정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여비지급을 위한 정부구매카드의 발급 및 관리는 「국고금관리법」제24조제5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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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협조요청사항

1. 여비용 정부구매카드의 사전 발급

○ 각 기관은 부서별로 출장수요를 파악하여 시범운영 실시 이전에 여비용 정부구매카드를 발급받도록 한다. 

2. 여비 실비정산을 위한 직무교육의 실시

○ 각 기관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세부지침 및 여비정산시스템 매뉴얼의 주요내용에 대한 사전안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시범운영 세부지침 및 시스템 매뉴얼은 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급여포털(http://pay.csc.go.kr) 내 자료실 업무처리지침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3. 시범운영관련 자료제출 등

○ 시범운영기관의 장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시범운영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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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국내여비(가족여비‧이전비) 지급신청서

소 속

직 급

(직위)

성 명

임용 또는 청사이전

일  시

년     월     일

종  류 

신규채용(   ), 전보(   ), 파견(   ), 청사이전(   ), 기타(    )

이 전

일  시

년   월   일

지급액

화물량

□ 2.5t 이하  □ 2.5t 초과 5t이하  □ 5t 초과

구임지

또는

구청사 소재지 

근무지

기관명 :                 소재지 :       (시, 군)

거주지

주  소 :

신임지

또는 

신청사 소재지

근무지

기관명 :                 소재지 :       (시, 군)

거주지

주  소 :

이전

가족

관 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이전일시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 제20조제2항,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국내여비(부임여비, 가족여비, 이전비)를 신청합니다.


첨 부 : 1. 주민등록등본 등 1부

2. 이사화물 운송내역 영수증 1부

3. 운임과 숙박비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 화물량 및 지급액은 이전비 신청시, 이전가족은 가족여비 신청시 기재

○ 주민등록등본은 이전비‧가족여비 신청시에 첨부

○ 이사화물 운송경비 영수증은 이전비 신청시에 첨부

○ 운임과 숙박비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가족여비 신청시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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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국외여비(가족여비‧이전비)지급신청서 

본    인

성    명

국  내

연락처

성   명

주   소

소    속

전   화

직    급

현 주 소

임   용

일  시 

발  령

년    월    일

부  임

년    월    일

종  류 

신규채용(   ), 전보(   ), 파견(   ), 기타(    )

구 임 지

근무지

기관명 :                 소재국 및 도시 :

거주지

주 소 : 

신 임 지

근무지

기관명 :                 소재국 및 도시 : 

거주지

주 소 :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결혼여부

현거주지

출국예정일

확  인

(인정인원)

이상    명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 제20조제2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국외여비(가족여비, 이전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첨 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동반시 부모의 납세증명서‧제적등본‧호적등본 및 기타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

※ 정신적‧육체적 장애로 인해 부모에 의존하여 동거하는 26세 이상의 자녀는 사전에 소속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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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여비정산 신청서

소    속

직 급

(직위)

성 명

출장일정

일  시

년    월    일 ~     년    월   일

출장지

정산신청

내    역

상한액

숙박비

초과지출

금    액

숙박비

식  비

식   비

초과지출

사    유


「공무원여비규정」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여비의 정산을 신청합니다.


첨 부  신용카드 매출전표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 정산하는 여비항목 중 식비는 국외여행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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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취소수수료 지급신청서

소    속

직 급

(직위)

성 명

출장일정

변경전

일시

년  월  일 ~    년  월  일

출장지

변경후

일시

년  월  일 ~    년  월  일

출장지

취소수수료

내     역

숙박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요 금

취소수수료

취소사유

「공무원여비업무처리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취소수수료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첨 부  예약취소 내역서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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