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휴가비 지급 방법

□ 지급 근거 법령 조항 : 공무원 수당규정 제18조의3

①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7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명절휴가비는 지급 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

-  다만, 전투경찰순경, 경비교도,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및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은 제외(수당규졍 제7조 제1항 단서)

※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연봉액 산정시 포함되므로 별도의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지급기준일 및 지급액

지급기준일

지  급  액

설  날

추  석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60%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60%

○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이라 함은 「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봉급표상의 월봉급액

-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


□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 지급방법

○ 월중 인사 발령시 지급방법

-  월중 인사 발령시(신규채용, 퇴직, 승진, 승급 등 각종 임용)는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

○ 추석(9.25.) 기준으로 지급대상자 예시

-  9월 25일 이전의 신규채용 : 지급함

-  9월 25일 이전의 퇴직 : 지급하지 않음

-  9월 25일 이후의 신규채용 : 지급하지 않음

-  9월 26일 이후의 퇴직 : 지급함

-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9월 25일이 포함될 경우 : 지급하지 않음

-  9월 25일 이전의 승진 : 승진된 계급‧호봉 월봉급액

-  9월 26일 이후의 승진 : 승진되기전의 계급‧호봉 월봉급액

○ 월중 인사 발령시 지급방법

-  설날, 추석날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중인 공무원에게도 지급가능한지 여부

‧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출산휴가중인 경우에는 지급하나 육아휴직중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음,

-  영 제1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절휴가비는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지급 가능하므로 9월 14일 기능9급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기지급 하였으나, 이 직원이 9월 27일자로 기능8급으로 근속승진된 경우 설날이 2월 1일이라면 이 경우의 명절휴가비 지급방법

‧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의 직급‧호봉을 기준으로 월봉급액의 60%를 지급하므로 기능8급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차액을 추가로 지급함,

-  정직중인 공무원에게 명절휴가비가 지급되는지 여부

‧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 기간에 지급기준일인 명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급하지 않음,

-  추석이 9월 25일 신규임용된 자의 명절휴가비 지급여부

‧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이 명절(설날‧추석)이므로 전액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