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전문개정 1982.12.20 대통령령제10957호
일부개정 1983. 2. 1 대통령령제11033호
일부개정 1983. 7. 1 대통령령제11165호
일부개정 1983.10. 8 대통령령제11246호
일부개정 1984. 1.31 대통령령제11345호
일부개정 1984.10. 4 대통령령제11516호
일부개정 1984.12.31 대통령령제11609호
일부개정 1985. 8.12 대통령령제11737호
(중앙교육평가원직제)
일부개정 1985. 9. 9 대통령령제11759호
일부개정 1986. 1.25 대통령령제11848호
일부개정 1986.12.30 대통령령제12027호
일부개정 1987. 4. 1 대통령령제12113호
(전매청직제등의폐지령)
일부개정 1987. 6.27 대통령령제12187호
일부개정 1987.12.31 대통령령제12372호
일부개정 1988. 8. 1 대통령령제12499호
일부개정 1988.12.31 대통령령제12585호
일부개정 1989. 6.17 대통령령제12734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90. 1.15 대통령령제12903호
일부개정 1990. 1.30 대통령령제12910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 1990. 7.11 대통령령제13049호
일부개정 1990.12.27 대통령령제13188호
(기상청직제)
일부개정 1990.12.31 대통령령제13208호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0.12.31 대통령령제13212호
(국군정신전력학교설치령)
일부개정 1990.12.31 대통령령제13224호
일부개정 1991. 2. 1 대통령령제13282호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1991. 4.27 대통령령제13363호
일부개정 1991.12.31 대통령령제13560호
일부개정 1992. 3.28 대통령령제13623호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1992.12.31 대통령령제13818호
1
일부개정 1993. 3. 6 대통령령제13870호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1993.12.31 대통령령제14096호
일부개정 1994. 4. 9 대통령령제14204호
(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12.19 대통령령제14430호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38호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1994.12.31 대통령령제14503호
일부개정 1995. 3.23 대통령령제14548호
(소년원법시행령)
일부개정 1995.12.29 대통령령제14856호
일부개정 1996. 2.22 대통령령제14920호
(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 1996. 5. 7 대통령령제14997호
일부개정 1996. 8. 8 대통령령제15135호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1996.12.31 대통령령제15246호
일부개정 1997.12.27 대통령령제15551호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시행령)
일부개정 1998. 2.28 대통령령제15690호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일부개정 1998. 6. 1 대통령령제15805호
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5994호
(국방정신교육원설치령폐지령)
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6078호
일부개정 1999. 3.31 대통령령제16211호
(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일부개정 1999. 5.24 대통령령제16326호
(기획예산처직제)
일부개정 1999.12.28 대통령령제16626호
(국방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개정 2000. 1. 8 대통령령제16690호
일부개정 2000. 4.18 대통령령제16785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2001. 1. 4 대통령령제17104호
일부개정 2001. 1.27 대통령령제17108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 2001. 1.29 대통령령제17114호
(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2001. 2.27 대통령령제17138호
(세무대학의운영에관한규정폐지령)
일부개정 2001. 3.27 대통령령제17158호
2
(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 2001. 9.12 대통령령제17356호
일부개정 2001.11.13 대통령령제17408호
일부개정 2002. 1. 4 대통령령제17483호
일부개정 2002. 7.13 대통령령제17671호
일부개정 2002.11.14 대통령령제17775호
일부개정 2003. 1. 7 대통령령제17880호
일부개정 2003. 3.25 대통령령제17945호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 2003. 6.13 대통령령제17993호
일부개정 2004. 1. 9 대통령령제18212호
(농업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2004. 1.10 대통령령제18219호
일부개정 2004. 4.24 대통령령제18375호
일부개정 2004. 6.11 대통령령제18416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 2005. 1. 7 대통령령제18672호
일부개정 2005. 2.25 대통령령제18715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 2005. 4.27 대통령령제18815호
일부개정 2005. 5.26 대통령령제18843호
일부개정 2005. 7.27 대통령령제18966호
일부개정 2005. 7.27 대통령령제18972호
일부개정 2005. 11.4 대통령령제19113호
일부개정 2005. 11.9 대통령령제19121호
일부개정 2006. 1.12 대통령령제19269호
일부개정 2006. 6.12 대통령령제19522호
일부개정 2006. 6.30 대통령령제19586호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07. 1. 9 대통령령제19832호
일부개정 2007. 2. 1 대통령령제19857호
(군인사법 시행령)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48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6.12.30, 2001.1.4, 2005.1.7>
[전문개정 1983.2.1]
3
제2조 (적용범위)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변상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의 종류·지급범위·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1.1.4>
제3조 (협의)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장관(「국가공무원법」 제16조 및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속장관 및 이 영 제23조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당등의 지급액·지급범위 또는 지급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의2제2항제1호·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의 지급방법의 경우와 제23조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하며, 제7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방법의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8.6.13, 1999.5.24, 2000.4.18, 2001.1.4, 2002.1.4, 2005.1.7, 2007.1.9>
제4조 (국외파견공무원의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개정 2001.1.4>) ①능력의 개발 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의 교육연구기관·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에 파견(「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파견 및 「군위탁생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유학을 위한 파견을 제외한다)되거나 국가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정부투자기관등의 국외지사에 파견된 공무원 및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국외에 파견된 교육공무원에게는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재외공관에 주재하는 무관을 포함하며, 이하 "재외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동규정에 의한 수당등을 지급한다. <개정 2001.1.4, 2005.1.7, 2006.1.12>
②제1항의 경우 수당등의 지급에 있어서 계급의 적용은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의 계급에 의한다. <개정 2001.1.4, 2005.1.7>
제 2 장 상여수당
제5조 삭제 <1993.12.31>
제5조의2 삭제 <1991.12.31>
제6조 삭제 <2006.1.12>
제6조의2 (대우공무원수당) ①「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 및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공무원 월봉급액의 4.8퍼센트를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
4
우공무원수당과 월봉급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시의 월봉급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당해 직급 월봉급액과 상위직급 월봉급액(「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별표 4 및 별표 8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당해 직급에서의 호봉이 21호봉인 자에 대하여는 상위직급의 19호봉과 20호봉의 월봉급액의 평균액을 말한다)의 차액을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한다. <개정 1991.12.31, 1994.12.31, 1995.12.29, 2005.1.7, 2006.1.12>
②제1항의 경우에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10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92.12.31, 2005.2.25>
③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1990.7.11]
제6조의3 삭제 <1992.12.31>
제7조 (정근수당) ①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전투경찰순경·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에 대하여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6.1.25, 1998.2.28, 2000.4.18, 2001.1.4, 2001.3.27, 2002.7.13, 2003.1.7>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지급대상기간인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은 제1항 각호의 지급대상기간중 징계처분(이 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다른 공무원의 신분에서 받은 징계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신규임용된 공무원과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지급대상기간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직위해제 처분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고,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1호·제3호·제3호의2 및 제3호의3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공무상질병에 의한 휴직기간 및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의 사립학교 근무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에 따라 다음 산식에 의하여 지급하되, 실제 근무한 기간계산에 있어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7>
5
실제 근무한 기간(월)
지급금액 = 제1항의 정근수당액 × ──────────
6(월)
③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4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정근수당 가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1.1.4>
④제1항 및 제3항의 근무연수는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및 10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교육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계산하고, 기타 공무원은「국가공무원법」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다만, 법령에 의한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경력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력에 한한다)을 합산하여(이 경우 차관급·치안총감 및 소방총감 이상에 대하여는 10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본다) 계산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이 제한되는 기간(「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각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기간은 제외한다)은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6.1.25, 1988.12.31, 1998.12.31, 2001.1.4, 2004.1.10, 2005.1.7, 2005.4.27>
[적용 2005.3.31부터]
제7조의2 (성과상여금) ①소속장관은 별표 2의2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중 근무성적·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2.1.4>
②소속장관은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의 지급방법에 의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의한 지급기준액을 조정하여 달리 지급할 수 있으며, 소속장관이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국‧과 등 부서(이하 "부서"라 한다)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지급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2.1.4, 2007.1.9>
1.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2. 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법
3.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과 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병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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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부서 또는 지급단위기관안에서 개인별로 다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5. 그 밖에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계급 또는 직위별로 별표 2의4에 따른다. 다만, 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급을 통합하거나 세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1.4, 2006.1.12, 2007.1.9>
④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소속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1.4>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두며,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부서별 지급의 경우에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의 상위 계급자중에서 소속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위 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동일 계급자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2.1.4>
⑥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소속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0.4.18>
⑦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무공무원의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01.11.13, 2002.1.4>
[전문개정 1998.12.31]
제8조 삭제 <2001.1.4>
제9조 삭제 <2001.1.4>
제 3 장 가계보전수당
제10조 (가족수당) ①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5에 의한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인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3.2.1, 1996.12.31, 1998.2.28, 2000.4.18, 2001.1.4, 2005.1.7, 2007.1.9>
②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재외공무원의 부양가족은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
7
한다)를 말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제2호에 해당하는 자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자, 제3호에 해당하는 자중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에 한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개정 1983.2.1, 1988.12.31, 1993.12.31, 1996.12.31, 1998.12.31, 2000.1.8, 2001.1.4, 2003.1.7, 2006.1.12>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60세미만의 직계존속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미만의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에는 자녀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20세이상의 직계비속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③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서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5.12.29, 1998.12.31, 2005.1.7, 2007.1.9>
1.「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6급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 내지 제7급
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6급
4.「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5조 또는「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폐질등급 제1급 내지 제6급
5.「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 내지 제6급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따른 폐질상태에 준하는 자로서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자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이 2인이상인 때 또는 부부가 공무원인 때에는 그중 1인의 공무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94.12.31>
⑤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해외파견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그의 가족)은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다만,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198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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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에 대한 수당은 배우자가 주재국에 도착한 날 기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한다.
2. 자녀에 대한 수당은 재외공무원이 주재국으로 출발한 날, 자녀가 출생한 날 기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한다.
3. 퇴직, 본국으로의 전보, 자녀의 연령초과 기타 사유로 그 지급요건이 상실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⑦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가족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⑧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안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⑨가족수당의 지급방법등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1998.6.1, 2000.4.18>
제11조 (자녀학비보조수당) ①초등학교(재외공무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하 같다)·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기분은 2월(신입생의 경우는 3월), 제2기분은 5월, 제3기분은 8월, 제4기분은 11월의 보수지급일(재외공무원의 국외학교 취학자녀에 대하여는 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15일이내)에 자녀 1인당 별표 6의 지급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와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0.1.15, 1996.2.22, 1998.2.28, 2000.4.18, 2001.1.4>
②제1항에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로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재외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국외의 학교인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학교를 말하며, 이하 "재외근무지학교"라 한다)와 「평생교육법」 제20조에 의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을, "학비"라 함은 수업료와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한다. <개정 1985.9.9, 1993.12.31, 1995.12.29, 1996.2.22, 1996.12.31, 1998.6.1, 2001.9.12, 2005.1.7, 2006.1.12>
③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해외파견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그 가족)은 당해 수당을 지급받을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때에 취학자녀의 공납금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부득이한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이 경우 재학증명서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용이라는 용도가 명시되어야 하며, 취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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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한 경우에는 발부하여서는 아니된다)을 소속기관장(재외공무원은 소속장관)에게 제출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재학중 퇴학·휴학·복학·전학등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변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 또는 소속장관은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초본 또는 호적등·초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5.9.9, 1987.6.27, 1998.12.31>
④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제3항의 신고를 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할계산하여 지급하되, 기중에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수당액을 월할계산하여 이를 환수한다. 이 경우 봉급지급일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신분은 계속되나 그 취학자녀가 학비를 납부하고 사망·퇴학 또는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수당을 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5.9.9, 1994.12.31, 2001.1.4>
⑤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감액지급하되,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월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⑥제10조제4항·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자녀학비보조수당에 이를 준용한다.
제11조의2 (주택수당) ①하사이상 중령이하의 군인(소위·중위와 하사로 복무한 기간이 3년미만인 하사 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이하인 자를 제외한다. 다만, 「군인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복무자로서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있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과 재외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6의2에 의한 주택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정부가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에서 임차료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1.12.31, 1996.12.31, 2005.1.7>
②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주택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1983.2.1]
제11조의3 (육아휴직수당) ①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월 5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3.1.7, 2004.4.24, 2007.1.9>
[적용 2004.2.25부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한다.
③육아휴직수당의 지급방법 등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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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01.11.13]
제 4 장 특수지근무수당
제12조 (특수지근무수당) ①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7의 지급구분표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도서벽지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4, 2002.7.13, 2005.1.7, 2007.1.9>
②제1항의 경우에 항로표지관리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자녀를 별거시켜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취학시킬 경우에는 재학기간중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개정 1986.1.25, 1990.12.31, 1995.12.29, 1996.2.22, 2000.1.8, 2006.1.12>
③제1항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령으로, 재외공무원외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표 7의2의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교육공무원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그 밖의 공무원은 중앙인사위원회가 각각 정하며,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당해 기관의 특수성 및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그 밖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각각 정한다. <개정 1985.9.9, 1991.2.1, 1996.8.8, 1998.6.1, 2000.1.8, 2001.1.29, 2004.6.11>
④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신설 1998.12.31>
제 5 장 특수근무수당 등 <개정 2005.2.25>
제13조 (위험근무수당) 공무원으로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8의 지급구분 및 별표 9의 등별구분에 의하여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군인은 별표 10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에 따라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며, 군무원은 별표 10의2의 지급구분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되, 별표 10의 갑종란의 지급대상업무를 수행하는 군무원은 군인으로 보아 이에 대한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6.12.30, 1991.12.31>
제14조 (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11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업무수당(연구직공무원은 별표 11의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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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목의 3의 수당에 한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1988.12.31, 1998.12.31, 2003.1.7>
제14조의2 (업무대행수당) 「공무원임용령」제57조의3제1항,「경찰공무원임용령」제30조의3제1항 및「군인사법 시행령」제5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5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동일한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다수인인 경우에는 각각 월 3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5.11.4, 2007.2.1>
[본조신설 2005.2.25]
제14조의3 (군법무관수당) 군법무관에 대하여는 월봉급액의 4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군법무관수당을 지급하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12>
[본조신설 2005.11.9]
제 6 장 초과근무수당 등
제15조 (시간외근무수당) ①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1호 내지 4호 해당자 및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0.1.15, 1998.2.28, 2000.4.18, 2001.1.4, 2005.1.7>
②시간외근무수당은 매시간에 대하여 당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7할(「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5호 내지 10호 해당자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연봉월액의 66퍼센트 해당금액의 5할, 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연봉월액의 70퍼센트 해당금액의 5할을 말하며, 이하 "봉급기준액"이라 한다)의 226분의 1의 15할을 지급하되, 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26분의 1의 10할 내지 15할의 범위안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1998.2.28, 2000.4.18, 2001.1.4, 2003.6.13, 2005.1.7, 2006.1.12>
③제2항의 기준호봉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1986.1.25, 1993.12.31>
④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방법 등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03.6.13>
제16조 (야간근무수당) ①야간에 한하여 근무하는 자와 주·야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0.1.15, 2006.6.12>
②야간근무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매시간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에 규정된 봉급기준액의 226분의 1의 5할을 지급한다. <개정 1993.12.31, 2005.1.7, 20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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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휴일근무수당) ①휴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0.1.15>
②휴일근무수당은 1일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에 규정된 봉급기준액의 30분의 1의 15할을 지급한다. <개정 1993.12.31, 2005.1.7, 2006.1.12>
③휴일근무수당의 지급방법 등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05.1.7>
제17조의2 (관리업무수당) ①별표 13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봉급액의 9퍼센트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중에 있는 자,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한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자(소속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2.12.31, 1998.12.31, 2005.1.7, 2006.1.12>
②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1.12.31]
제6장의2 실비변상 등
제18조 (정액급식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13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수의사, 공익법무관, 재외공무원,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과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7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1.13, 2003.1.7, 2004.1.10, 2005.1.7, 2006.6.12>
[본조신설 2001.1.4]
제18조의2 (교통보조비) 1급 이하 공무원, 13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14의 지급구분표에 따라 교통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제18조 단서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1.13, 2003.1.7>
[본조신설 2001.1.4]
제18조의3 (명절휴가비) ①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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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개정 2003.1.7, 2006.1.12>
[본조신설 2001.1.4]
제18조의4 (가계지원비) ①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계지원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수의사, 공익법무관,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자 및 봉급액이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대학교원 봉급액란의 특2호봉 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7, 2005.1.7, 2006.6.12, 2007.1.9>
②가계지원비는 월봉급액의 16.7퍼센트를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개정 2003.1.7, 2006.1.12, 2007.1.9>
[본조신설 2001.1.4]
제18조의5 (연가보상비) ①1급 이하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2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6조제5항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자를 제외한다), 제18조 단서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1.13, 2003.1.7, 2005.1.7, 2006.6.12>
②연가보상비는 당해연도 12월 31일 현재(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 전일)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하되, 징계처분·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연가보상비 = 12월 31일(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 × 1/30 × 연가보상일수(20일 이내)
<개정 2006.1.12>
③연가보상비의 계산에 있어서 연가보상일수의 산정방법 등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01.11.13>
[본조신설 2001.1.4]
제18조의6 (직급보조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15의 지급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수의사·공익법무관 및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7, 2006.6.12>
[본조신설 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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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7 (실비변상 등의 지급방법) 「공무원보수규정」 제19조, 제20조제2항·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 제23조제2항·제3항 및 제25조의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명절휴가비·가계지원비·연가보상비 또는 직급보조비의 지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수"는 "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명절휴가비·가계지원비·연가보상비 또는 직급보조비"로 본다. <개정 2005.1.7>
[본조신설 2003.1.7]
제 7 장 보칙
제19조 (수당등의 지급방법<개정 2001.1.4>) ①수당등의 지급기간중에 전보등의 사유로 소속기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현소속기관에서 이를 지급한다. 다만, 전소속기관에서 이미 해당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4>
②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군인 및 군무원의 경우에는 별표 7의 특수지근무수당·별표 10의 군인의 위험근무수당 및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제14조의3의 군법무관수당을 포함하고, 별표 11의 제4호 파목의 4(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부사관)의 수당을 제외한다]을 병급할 수 없다. <개정 1988.12.31, 1990.12.31, 1991.12.31, 1995.12.29, 2001.3.27, 2006.6.12>
③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교육공무원 및 재외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제외하고, 제14조의3의 군법무관수당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은 동표에 의한 수당 상호간에 이를 병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병급할 수 있다. <개정 1988.12.31, 1990.1.15, 1990.12.31, 1991.12.31, 1993.3.6, 1994.12.31, 1996.12.31, 1998.6.1, 2000.1.8, 2001.1.4, 2001.1.27, 2001.3.27, 2002.1.4, 2004.4.24, 2005.1.7, 2006.6.12, 2007.1.9>
1. 별표 11의 각 수당과 동표 제2호 가목(연구업무수당) 5) 내지 9)의 수당
2. 별표 11의 각 수당[제4호 다목(전산업무수당) 및 동호 사목(현업작업장려수당)의 수당을 제외한다]과 동표 제4호의 가목(민원업무수당)의 수당
3. 현업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별표 11 제4호 사목(현업작업장려수당)의 수당과 동표 제3호 마목(안전관리수당) 및 파목(자동차운전·정비업무수당)의 수당
4. 경찰공무원중 해양경과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별표 11 제3호 아목(선박 및 함정등근무수당)의 수당과 동표 제1호 가목(기술업무수당)의 수당
5. 특허청의 심판관 및 심사관에게 지급되는 별표 11 제4호 거목(특허업무수당)의 수당과 동표 제1호 가목(기술업무수당)의 수당
6. 산업자원부소속 공무원중 광산보안관에게 지급되는 별표 11의 제3호 마목(안전관리수당)의 수당과 동표 제1호 가목(기술업무수당)의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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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별표 11의 각 수당과 동표 제4호 파목의 4(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부사관)의 수당
8. 별표 11의 각 수당과 동표 제4호 아목(개방형직위 등 보전 및 전문직위수당)의 수당
9. 산림청 산림항공관리본부 소속 기능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별표 11 제3호자목(항공수당)의 수당과 동표 제4호너목(화재진화수당)의 수당
④결근한 자에게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군법무관수당·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1.1.4, 2006.6.12>
⑤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달의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군법무관수당 및 제18조 내지 제18조의6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 등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특수업무수당중 교원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별표 4의 예에 의하여 감액지급하고, 감봉기간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 및 군법무관수당의 3분의 1을 감액 지급하며, 국외출장 또는 국외파견기간(출장기간 및 파견기간이 30일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별표 11 제1호 가목의 기술업무수당 및 동표 제2호 가목 연구업무수당의 1란 및 3란의 수당을 제외한다)·업무대행수당·군법무관수당 및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며, 교육공무원이 연수를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한 경우에는 별표 11 제2호의 가목(연구업무수당)·사목(교원등에 대한 보전수당) 및 자목[교직수당(가산금지급대상중 2) 내지 5)에 해당하는 자의 가산금을 제외한다)]의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83.2.1, 1984.10.4, 1985.9.9, 1990.1.15, 1990.12.31, 1992.12.31, 1993.12.31, 2000.1.8, 2001.1.4, 2003.1.7, 2006.6.12>
⑥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중에는 이 영에 정한 수당등을 지급한다. 다만, 무급인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군법무관수당·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1.1.4, 2006.1.12, 2006.6.12>
⑦「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와 징계처분이나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군인인 경우에는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또는 항고심사위원회, 군무원인 경우에는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교원인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말한다)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로 무효 또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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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된 때에는 직위해제처분등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수당등(시간외근무수당은 정액지급분에 한하고, 연가보상비는 제외한다)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1983.2.1, 1986.1.25, 1987.12.31, 1988.12.31, 1990.7.11, 1992.12.31, 1993.12.31, 1998.12.31, 2001.1.4, 2005.1.7, 2005.7.27>
⑧일반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일반직공무원 등에 준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3.1.7>
⑨전문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2.28, 2000.4.18>
⑩재외공무원에 대하여는 위험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중 별표 11 제1호 내지 제4호(파목의 외무공무원 장려수당을 제외한다)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대외직명대사 또는 대외직명공사로 임명된 자에게는 재외근무수당을 제외하고는 각각 13등급 또는 14등급에게 지급하는 수당등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1985.9.9, 2001.1.4, 2001.11.13, 2003.1.7>
⑪「공무원보수규정」제33조에 따른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정근수당·관리업무수당·명절휴가비 및 가계지원비를, 성과급적연봉제 및 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하여는 정근수당·관리업무수당·성과상여금·교통보조비·명절휴가비 및 가계지원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8.12.31, 2001.1.4, 2005.1.7, 2006.6.12>
제20조 (근무연수의 계산통보)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는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및 10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무원의 근무연수변동사항을 보수지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규채용등으로 새로이 근무연수를 산정하거나 경력합산등으로 근무연수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4, 2005.1.7>
[본조신설 1986.12.30]
제21조 (정년퇴직·명예퇴직·조기퇴직 또는 자진퇴직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개정 2001.1.4, 2003.1.7>)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제4항·제74조의2 또는 제7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그 달 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등(징계처분 그밖의 사유로 수당등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1.1.4, 2003.1.7, 2005.1.7>
[본조신설 1998.12.31]
제22조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개정 2005.2.25>) ①「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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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전문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제2항,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의3제3항,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4제3항,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3제3항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당해 공무원이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5.5.26, 2005.1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등의 지급에 필요한 지급액의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02.7.13]
제23조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개정 2007.1.9>) ①「공무원보수규정」제74조제1항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7조의2, 제12조 내지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5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소속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액·지급범위 또는 지급방법을 달리 정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당을 신설·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공무원보수규정」제74조제4항의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6.1.12, 2006.6.12, 2007.1.9>
②소속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당지급액‧지급범위 또는 지급방법을 달리 정하거나, 수당을 신설‧통합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1.9>
[본조신설 2005.4.27]
부 칙 <제10957호, 1982.12.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및 이에 따른 경과조치) ①경찰공무원수당규정·소방공무원수당규정·교육공무원수당규정·국립대학교부속병원진료수당지급규정·중앙정보부직원특수근무수당지급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②소방공무원수당규정중 지방소방공무원의 수당에 관한 규정은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서 이에 관하여 따로 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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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이 영 시행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공무원수당에 관한 부령 및 예규등은 이 영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 영에 의한 부령 및 예규가 시행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항공수당등을 지급받고 있는 기술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1979년 1월 4일 대통령령 제9276호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업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기술직공무원이 계속하여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별표 11의 기술업무수당에 갈음하여 다음 표에 의한 기술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대상 |
월 수 당 지 급 액 |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1. 항공수당 지급대상자 |
25,000원이하 |
25,000원이하 |
25,000원이하 |
25,000원이하 |
22,000원이하 |
16,000원이하 |
12,000원이하 |
10,000원이하 |
2. 통신기술 업무수당 지급대상자 |
25,000원이하 |
25,000원이하 |
22,500원이하 |
16,000원이하 |
13,000원이하 |
10,000원이하 |
||
3. 해운항만청 인천갑문 관리기술직 공무원 |
25,000원이하 |
25,000원이하 |
22,000원이하 |
16,000원이하 |
13,000원이하 |
10,500원이하 |
제4조 (기능장려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기술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1979년 1월 4일 대통령령 제9276호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장려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기술직공무원이 계속하여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별표 11에 의한 기술업무수당에 갈음하여 별표 1에 의한 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연구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1981년 12월 18일 대통령령 제10644호 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 20,000원이하의 연구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8급 및 9급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8급연구직공무원의 경우는 8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 9급연구직공무원의 경우는 9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3년 6월이 경과하는 달의 말일까지 별표 11 제2호 가목 3란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 20,000원이하의 연구업무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승급을 제한받은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 (공안직공무원등의 봉급보전에 관한 경과조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4 공안직공무원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5급공무원과 경찰공무원중 경정 및 소방공무원중 소방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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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는 1982년 12월 31일까지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20,000원이하의 봉급보전수당을 지급한다.
부 칙 <제11033호, 1983.2.1>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중 군인의 주택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은 1983년 4월 1일부터, 가족수당지급액의 조정에 관한 별표 5의 1. 국가공무원(재외공무원을 제외한다)란의 개정규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1983.10.8>
② 삭제 <1983.7.1>
부 칙 <제11165호, 1983.7.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4]공안직공무원등의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5급이하의 감사원소속 공무원·5급이하의 검찰청소속 기술직공무원과 소방령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 및 대통령령 제11033호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83년 6월 1일부터 적용하고 기타 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4년 10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개정 1983.10.8, 1984.10.4>
부 칙 <제11246호, 1983.10.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1345호, 1984.1.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1516호, 198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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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1609호, 1984.12.31>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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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중앙교육평가원직제) <제11737호, 1985.8.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제2호 가목의 지급대상란 2)중 "중앙교육연수원"을 "중앙교육평가원·중앙교육연수원"으로, "학술원 사무국·예술원사무국"을 "학·예술원사무국"으로 한다.
⑧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 <제11759호, 1985.9.9>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연구직공무원의 장기근속수당지급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에 미달되는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과 같은 금액이 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을 지급한다.
부 칙 <제11848호, 1986.1.25>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재직중인 공무원의 근무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정근수당‧장기근속수당 및 업무보조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1986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이 전의 근무연수는 제7조제2항(제8조제3항 또는 제1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연구직공무원의 정근수당근무연수를 연구직공무원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는 공무원경력(경노무고용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10할로 환산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근무연수를 계산하는 것이 당해 공무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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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2.30>
③ (재직중인 공무원의 퇴직후 재임용시의 근무연수계산에 관한 특례) 부칙 제2항의 규정 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대통령령 제11850호) 부칙 제2항의 적용을 받은 공무원이 퇴직후 30일내에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의 당해 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이전의 근무연수는 부칙 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대통령령 제11850호)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④ (장기근속수당지급에 관한 특례) 별표 3(장기근속수당지급구분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장기근속수당지급대상자가 되는 특정직 1급 공무원등에 대하여는 1986년 1월분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할 때에 1985년 7월 1일이후 당해 계급(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에서의 재직월수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6월분까지의 장기근속수당을 가산하여 일시에 지급한다.
부 칙 <제12027호, 1986.12.30>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전매청직제등의폐지령) <제12113호, 1987.4.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한국전매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매공사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재무부령”을 삭제한다.
[별표1] 장려수당지급대상 및 지급액표의 전매부문란을 삭제한다.
[별표9] 위험근무수당등별구분표의 1. 해상부문에서란의 을종의 (바)중 “전매청 또는” 및 “도서지방주민용 담배를 보급하거나”를 각각 삭제하고 8.전매부문에서란을 삭제한다.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3. 특수장비취급분야의 아. 선박 및 함정근무수당의 1)중 “전매청”을 삭제한다.
③ 내지 ⑥ 생략
부 칙 <제12187호, 1987.6.27>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의 제5호 라목의 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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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98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환율변동차손보전수당 증‧감액률 산출에 관한 특례) 별표 11의 제5호 라목중 재외근무수당을 주재국화폐로 지급하는 국가에서 근무하는 자의 봉급에 대한 환율변동차손보전수당의 감액률 또는 증액률을 산출함에 있어서 1987년에는 1984년 1월 1일부터 1986년 12월 31일까지의 3년간 평균환율을 “나”로 하여 계산한다.
부 칙 <제12372호, 1987.12.31>
① (시행일)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전문직공무원의 장려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전문직공무원의 장려수당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약기간만료시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제12499호, 1988.8.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88년 3월 1일부터,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198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2585호, 1988.12.31>
① (시행일)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신설규정은 1989년 10월 1일부터, 별표 11의 제3호 가목 및 제4호 사목의 개정규정은 1989년 7월 1일부터, 별표 11의 제4호 마목의 개정규정은 198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장려수당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특수업무수당중 현업작업장려수당에 흡수‧통합되는 체신부문 및 철도부문에 대한 장려수당은 1989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 칙(공무원보수규정) <제12734호, 1989.6.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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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7]의 제3호중 “상사”를 “일등상사‧이등상사”로 한다.
[별표11]의 제1호 가목의 1)중 “물리‧”다음에 “의무‧”를 산입하고, 동호 동목의 5)의 “연구‧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을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하여, 동표 제4호 하목의 1)중 “의사‧약사‧간호사로서”를 “의무직군 공무원으로서”로 하고, 동목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의사”를 “의무직렬공무원”으로, “약사”를 “약무직렬공무원”으로, “간호사”를 “간호직렬공무원”으로 한다.
[별표12]중 공무원보수규정 별표9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공무원보수규정 별표5‧별표6‧별표7‧별표11‧별표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란중 “별표7‧”을 삭제한다.
공무원보수규정 별표9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7호봉 봉급액의 4.5할 |
공무원보수규정별표9의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10호봉 봉급액의 3할 |
부 칙 <제12903호, 1990.1.15>
제1조 (시행일) ①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15조 내지 제17조‧제19조제8항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0년 3월 1일부터, 별표 11의 제4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1990년 4월 1일부터, 동호 마목의 개정규정은 1990년 7월 1일(법무부소속 공무원의 경우에 한한다)부터 시행한다.
제2조 (3급이상 공무원의 수당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이 영과 동시에 공포‧시행된 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부칙 제5조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제11조‧제19조 및 별표 11의 제4호 다목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에 불구하고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공무원임용령) <제12910호, 1990.1.30>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중 “사무관대우로 선발된”을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으로 한다.
25
부 칙 <제13049호, 1990.7.11>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3급이상 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대통령령 제12902호 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부칙 제5조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중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1990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 제12583호 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별표 3 및 별표 4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한다.
부 칙(기상청직제) <제13188호, 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1]의 1. 기술분야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중앙기상대”를 “기상청”으로 한다.
부 칙(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13208호, 1990.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규정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제1호 기술분야 가목 기술업무수당의 지급대상란중 4)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의 제4호 특수행정분야 자목 사서수당의 지급대상란 “사서직공무원(국방부소속 6급이하 도서직군무원 포함)”을 “사서직공무원(6급이하 사서직군무원 포함)”으로 한다.
4) 군무원인사법시행령 별표1의 일반군무원의 계급별 직무구분표에 의한 직군중 시설‧전기‧전자통신‧정밀측정‧기계‧금속‧탄약‧병기‧공병차량‧함선‧항공‧의무‧시험분석‧기상 또는 산업응용의 직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기술업무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군무원과 동표의 행정직군의 전산직렬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전산업무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군무원
26
부 칙(국방정신교육원설치령) <제13212호, 1990.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 제2호나목 2)의 지급대상란과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국방대학원·사관학교"를 "국방대학원·국방정신교육원·사관학교"로 한다.
부 칙 <제13224호, 1990.12.31>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 제19조제3항제3호, 제19조제3항제7호, 별표 6의2, 별표 11의 제4호 마목 및 동호 파목의 개정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별표 11의 제2호 아목 및 동호 자목의 개정규정은 1991년 8월 1일부터, 제5조의2 및 별표 11의 제4호 바목의 개정규정은 1991년 9월 1일부터, 제5조의 개정규정은 1991년 10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 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 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70>생략
<71>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문교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72>내지 <148>생략
부 칙 <제13363호, 1991.4.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3560호, 1991.12.31>
27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제1항, 별표 6의2 및 별표 11의 제4호 파목의 개정규정(월 25,000원이하를 월 30,000원이하로 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1992년 10월 1일부터,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2년 11월 1일부터,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2년 12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이 경우 1992년 12월에 지급하는 기말수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12월에 지급하는 직무수당에 한하여 이를 봉급에 산입한다.
부 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제) <제13623호,1992.3.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제2호가목의 지급대상란 2)중 “중앙교육평가원‧중앙교육연수원‧국사편찬위원회”를 “국사편찬위원회‧구립교육평가원‧중앙교육연수원 ‧국제교육진흥원”으로 한다.
⑥ 내지 ⑩ 생략
부 칙 <제13818호, 1992.12.31>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중 제2호 자목의 개정규정은 1993년 7월 1일부터, 별표 11중 제4호 파목의 개정규정(월 60,000원이하를 월 70,000원이하로 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1993년 10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 칙(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제) <제13870호, 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8
제19조제3항제6호중 “동력자원부소속공무원”을 “상공자원부소속공무원”으로 한다.
⑤ 내지 <188>생략
부 칙 <제14096호, 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중 "장기근속수당과 직무수당의"를 "장기근속수당의"로 한다.
②군인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중 "정근수당·장기근속수당 및 직무수당의"를 "정근수당 및 장기근속수당의"로 한다.
③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중 "연 지급액"을 각각 "1기분 지급액"으로 한다.
부 칙(군인사법시행령) <제14204호, 1994.4.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7]의 3. 군인‧군무원란 중 “일등상사‧이등상사”를 “원사‧상사”로 한다.
부 칙(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14430호, 1994.12.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 구분표의 제1호 기술분야 가목 기술업무수당의 지급대상란중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군무원인사법시행령 별표 1의 일반군무원의 직급표에 의한 직군중 시설·전기전자·기계금속·병기·탄약·차량·함정·항공·보건·시험분석·기상 또는 산업응용 직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기술업무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군무원과 행정직군의 4급이하 전산직렬 및 행정직군의 3급이상중 전산업무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군무원
29
부 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 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 내지 <270>생략
<271>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중 4호가목, 4호다목, 5호라목 1) 나) 2, 5호 라목 1) 나) (3), 5호 라목 2) 나) (3)의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별표13] 관리업무수당지급대상표중 비고의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72>내지 <327>생략
부 칙 <제14503호, 199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제전문직위 근무기간계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외적인 협상·교류·협력 또는 외국정부나 국제기구관련업무등을 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근무중인 공무원으로서 국제전문관으로 선발된 후 국제전문직위에 임용되어 계속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제전문직위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무기간계산에 있어서 [별표 11] 제4호 아목에 의한 근무기간 계산방법에 불구하고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국제전문직위에 근무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당해 직위가 국제전문직위로 지정된 날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 한하되, 그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중 "장기근속수당"을 "장기근속수당(가산금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중 "장기근속수당"을 "장기근속수당(가산금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③군인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장기근속수당"을 "장기근속수당(가산금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30
부 칙(소년원법시행령) <제14548호, 1995.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 및 ② 생략
③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1의 수당명란의 마목의 지급대상란중 “소년감별소”를 “소년분류심사워”으로 한다.
④ 내지 ⑥ 생략
부 칙 <제14856호, 1995.12.29>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 별표 11중 제2호 나목 및 차목, 별표 11중 제4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 칙(교육법시행령) <제14920호, 1996.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 내지 <19>생략
<20>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2항, 별표11 제2호나목‧바목‧사목 및 별표13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21>내지 <32>생략
부 칙 <제14997호, 1996.5.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제) <제15135호, 19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31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내무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9의 제1호 갑종란 9라) 및 을종란 (나)중 "해운항만청"을 각각 "해양수산부"로 하고, 동표의 제12호 갑종란(다)중 "해양경찰대"를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표11의 제3호아목의 지급대상란중 "수산청·해운항만청·수로국"을 "해양수산부"로 하고, 동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수산청"을 "해양수산부"로 하며, 동표의 제4호바목중 지급대상란중 "농림수산부"를 "농림부"로 한다.
⑩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부 칙 <제15246호, 1996.12.31>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시행령) <제15551호, 1997.12.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1의 제2호가목2) 단서중 “국사편찬위원회‧국립교육평가원”을 “국사편찬위원회”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 칙(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15690호, 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을 “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32
제7조제1항 본문, 제10조제1항 단서, 제11조 제1항 본문, 제15조제1항 단서 및 별표3 비고란중 “비전임전문직공무원”을 각각 “비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제19조제9항 및 별표3 지급대상란중 “전문직공무원”을 각각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④ 내지 ⑦ 생략
부 칙 <제15805호, 1998.6.1>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의 제2호 자목의 개정규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기말수당의 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12월 31일까지 기말수당의 액은 아래의 기말수당지급표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 대한 보수월액의 산정
2.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연금인 급여(퇴직연금·퇴역연금·장해연금·상이연금 및 유족연금을 말한다) 및 일시금인 급여(퇴직연금일시금·퇴역연금일시금·퇴직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을 말한다)의 사유가 발생한 자의 기여금 및 부담금에 대한 보수월액의 산정
기말수당지급표
구 분 해당 공무원 |
기말수당액의 20퍼센트를 지급하는 공무원 |
기말수당액의 40퍼센트를 지급하는 공무원 |
기말수당액의 60퍼센트를 지급하는 공무원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
전 원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
○ 비고란중 제1호를 적용받는 국가안전기획부 기획조정실장‧특1급 외교직공무원 |
○ 왼쪽란 해당자를 제외한 1급 내지 3급 또는 1급상당 내지 3급상당 공무원 ○ 비고란중 제1호(국가안전기획부기획조정실장‧특1급 외교직 공무원을 제외한다) ○ 제2호 가목‧나목. 및 라목중 3급 또는 3급상당이상의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 |
○ 왼쪽 두란 해당자를 제외한 전원 |
33
구 분 해당 공무원 |
기말수당액의 20퍼센트를 지급하는 공무원 |
기말수당액의 40퍼센트를 지급하는 공무원 |
기말수당액의 60퍼센트를 지급하는 공무원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4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
○ 1급 내지 3급 공무원 |
○ 왼쪽란 해당자를 제외한 전원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
○ 3급 또는 3급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
○ 왼쪽란 해당자를 제외한 전원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6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
○ 3급 또는 3급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지도관 |
○ 왼쪽란 해당자를 제외한 전원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8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
전 원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9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
전 원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9의2의 적용을 받는 공 무원 |
전 원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0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
치안총감 |
○ 치안정감 내지 경무관 ○ 소방총감 내지 소방감 |
○ 왼쪽 두란 해당자를 제외한 전원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
전 원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
○ 특1호봉‧특2호봉의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 |
○ 특3호봉‧특4호봉의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 ○ 1급 내지 3급 또는 1급 상당 내지 3급상당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교육연구관 |
○ 왼쪽 두란 해당자를 제외한 전원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
○ 대장‧중장 |
○ 소장 내지 중령 |
○ 왼쪽 두란 해당자를 제외한 전원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4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
전 원 |
부 칙(국방정신교육원설치령) <제15994호, 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1 제2호 나목2)중 “국방정신교육원‧사관학교”를 각각 “사관학교”로 한다.
34
부 칙 <제16078호, 1998.12.31>
①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기말수당의 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기말수당지급표에 규정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기말수당지급표에 의하여 기말수당을 지급한다.
기말수당지급표
대 상 공 무 원 |
지 급 액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 비고란 제1호에 규정된 국가안전기획부기획 조정실장 ‧동규정 별표 10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치안총감 ‧동규정 별표 12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특1호봉‧특2호봉의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 ‧동규정 별표 13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대장‧중장 |
기말수당액의 70퍼센트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및 별표 4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아닌 3급이상 또는 3급상당이상 공무원 ‧동규정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3급 또는 3급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동규정 별표 6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3급 또는 3급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지도관 ‧동규정 별표 10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치안정감 내지 경무관, 소방총감 내지 소방감 ‧동규정 별표 12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특3호봉‧특4호봉의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 및 1급 내지 3급 또는 1급상당 내지 3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 ‧동규정 별표 13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소장 내지 대령 |
기말수당액의 92.5퍼센트 |
부 칙(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제16211호, 1999.3.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⑫ 생략
⑬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5
별표 2의2의 지급대상란, 별표 3의 지급대상란 및 별표 13의 구분란중 "국가안전기획부직원"을 각각 "국가정보원직원"으로 한다.
⑭내지 <28>생략
부 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 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예산청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⑫ 내지 <109>생략
부 칙(국방대학교설치법시행령) <제16626호, 1999.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1의 지급대상란,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국방대학원”을 각각 “국방대학교”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 칙 <제16690호, 2000.1.8>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제3항, 별표 7의 제1호 및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의 특례) 이 영 시행당시 외교통상부소속의 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으로서 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에 기술업무수당 또는 전산업무수당을 지급받았던 외신직공무원 및 전산직공무원이 계속하여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1999년 3월 8일 이후 이 영 시행전까지 종전의 기술업무수당 또는 전산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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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공무원보수규정) <제16785호, 2000.4.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제1호·제4호·제5호"를 "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제1호·제4호·제5호·제6호"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중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의2제5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중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9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중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단서중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1호 내지 4호 해당자·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공무원의 봉급액의 4할"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5호 내지 10호 해당자의 경우에는 당해공무원의 연봉월액의 50퍼센트 해당금액의 4할, 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공무원의 연봉월액의 54퍼센트 해당금액의 4할"로 한다.
제19조제9항중 "계약직공무원"을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2의2의 비고란중 "행정자치부장관과"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별표 7의2 제1호 및 제3호의 비고란의 1.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별표 10의2의 비고란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별표 11 제3호 아목 3)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란의 가)의 (2), 제4호 가목 및 다목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란의 나), 동호 아목 2)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란의 (비고)의 2), 제5호 라목 1)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란의 나)의 (2) 및 (3), 동목 2)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란의 (3)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별표 13의 비고란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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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7104호, 200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정무직공무원등의 기말수당 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대통령령 제 호 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부칙 제3조에 해당하는 공무원(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말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은 2000년도 업무실적 등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모범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모범공무원수당) ①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3만원의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②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중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 내지 제11호 및 동조제2항·제3항과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분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②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정근수당·장기근속수당"을 "정근수당"으로 한다.
③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④교육공무원승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중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여수당"을 "공무원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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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관한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으로 한다.
⑤국립암센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⑥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⑦군근무성적평정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중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여수당지급대상자"를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⑧군무원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4항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⑨군인및군무원의해외파견근무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제2호·제2항 및 제6조제1항 전단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각각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⑩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⑪예산성과금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⑫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본문 및 제13조제3항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각각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⑬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본문, 제22조 본문 및 단서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각각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⑭협동연구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부 칙(공무원임용령) <제17108호, 2001.1.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8호중 "(개방형직위보전 및 국제전문직위수당)"을 "(개방형직위보전 및 전문직위수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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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 제4호 아목의 수당명란중 "개방형직위보전 및 국제전문직위수당"을 "개방형직위보전 및 전문직위수당"으로 하고, 동목의 지급대상란의 2)중 "국제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국제전문직위에서 국제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며, 동목 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비고)의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무기간은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날부터 계산하되, 수당은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2) 전문직위수당의 지급범위는 소속장관이 정한다.
부 칙(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4호, 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교육부령"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11의 제2호 가목의 지급대상란의 2)의 단서 및 제3호 아목의 지급대상란의 1)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별표 15의 전공무원(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란중 "감사원장, 장관(급), 처장, 본부장"을 "감사원장, 부총리, 장관(급), 처장, 본부장"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 칙(세무대학의운영에관한규정) <제17138호, 2001.2.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1 제2호 나목 1)란 및 5)란과 동호 사목 3)란중 “경찰대학‧세무대학”을 각각 “경찰대학”으로 한다.
④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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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군인사법시행령) <제17158호, 2001.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중 “하사관후보생”을 “부사관후보생”으로 한다.
별표11 제4호 파목 지급대상란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② 내지 <25>생략
제3조 생략
부 칙 <제17356호, 2001.9.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7408호, 2001.11.13>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3, 제18조, 제18조의5제1항 단서·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7483호, 200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7671호, 2002.7.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직 중인 비전임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비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7775호, 2002.11.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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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7880호, 2003.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1의 제3호아목 및 제4호마목‧사목‧하목의 개정규정은 2003년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정근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신규임용된 공무원과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17945호, 2003.3.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중 1. 기술분야의 지급대상란의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군무원인사법시행령 별표 1의 일반군무원의 직급표에 의한 직군 중 시설·전기전자·정보통신·기계금속·병기·탄약·차량·함정·항공·보건·시험분석·기상 또는 산업응용 직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기술업무 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군무원
③ 내지 ⑥ 생략
부 칙 <제17993호, 2003.6.13>
이 영은 200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8212호, 2004.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9 제8호의 을종란 바목중 “축산기술연구소‧고령지농업시험장 및 제주농업시험장”을 “축산연구소‧고령지농업연구소 및 난지농업연구소”로 한다.
부 칙 <제18219호, 2004.1.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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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8375호, 2004.4.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의3의 개정 규정은 2004년 2월 25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공무원임용령) <제18416호, 2004.6.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그밖의 공무원은 행정자치부령으로"를 "그 밖의 공무원은 중앙인사위원회가"로, "그밖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를 "그 밖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별표 11 제4호 아목 2)의 가산금란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⑫ 생략
부 칙 <제18672호, 2005.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공무원임용령) <제18715호, 2005.2.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중 "필수실무요원"을 "필수실무관"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특수근무수당"을 "특수근무수당 등"으로 한다.
제5장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업무대행수당)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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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월 5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동일한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다수인인 경우에는 각각 월 3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제22조의 제목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을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의 경우 일반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 전문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당해 공무원이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부 칙 <제18815호, 2005.4.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4항, 별표 2의2, 별표 2의3, 별표14 및 별표15의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8843호, 2005.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전문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제2항,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의3제3항,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4제3항 및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당해 공무원이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부 칙(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8966호, 2005.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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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별표 11의 제2호 가목의 지급대상란 2)의 단서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④내지 ⑨생략
제3조 생략
부 칙(육군3사관학교설치법 시행령) <제18972호, 2005.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제2호 가목6)의 지급대상란 및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단기사관학교"를 각각 "육군3사관학교"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 칙(경찰공무원임용령) <제19113호, 2005.1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본문중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1항"을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1항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4제3항 및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3제3항"을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4제3항,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3제3항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2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제19121호, 2005.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3 및 별표11의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9269호, 2006.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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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9522호, 2006.6.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직위 등 보전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개방형직위 보전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직위가 변동될 때까지 별표 11 제4호아목의 1)에 따른 수당금액이 종전의 수당금액보다 적을 경우에 종전의 수당금액을 지급한다.
②이 영 시행 당시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개방형직위 선발시험 공고 등 선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11 제4호아목의 1)에 따른 수당금액이 종전의 수당금액보다 적을 경우에 종전의 수당금액을 지급한다.
제3조(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3급공무원 중 종전에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받고 있던 공무원(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받고 있던 3급 공무원이 이 영 시행일 이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대우공무원수당 상당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2007년도에 해당 공무원의 연봉월액이 인상되더라도 이를 적용하여 수당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06년도의 수당 상당액을 지급한다.
제4조(직급보조비 등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까지(임용사항에 변동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임용사항이 변동될 때까지) 별표 15에 의한 직급보조비의 금액이 종전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 종전의 금액을 지급한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제12조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또는 제14조에 의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직위가 변동될 때까지 별표 7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과 별표 11에 의한 특수업무수당이 각각 종전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 종전의 금액을 지급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직무수당란‧기말수당란 및 정근수당란을 각각 삭제한다.
②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의 표중 기말수당란 및 정근수당란을 각각 삭제한다.
46
[별표15]
직급보조비지급구분표(제18조의6관련)
전공무원 (군인, 경찰‧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 |
군인 |
경찰‧소방 공무원 |
교육공무원 |
월지급액 |
대통령 |
3,200,000원 |
|||
국무총리 |
1,720,000원 |
|||
부총리, 감사원장 |
1,340,000원 |
|||
장관(급) |
대장 |
총장(특1호봉) |
1,240,000원 |
|
처장, 본부장 |
1,150,000원 |
|||
차관(급), 14등급 외무공무원 |
중장 |
치안총감 소방총감 |
950,000원 |
|
소장 |
총장(특2호봉), 부총장 |
900,000원 |
||
1급(상당), 고위공무원단 가‧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2‧13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1호),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헌법연구경력 10년 이상) |
준장 |
치안정감, 소방정감 |
전문대학장, 장학관‧교육연구관(1급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가‧나등급 직위) |
750,000원 |
2급(상당), 고위공무원단 다‧라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0‧11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2호) |
대령 |
치안감, 소방감 |
장학관‧교육연구관(2급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다‧라등급 직위) |
650,000원 |
3급(상당), 고위공무원단 마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연구관‧지도관(3급상당직위), 9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3호),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헌법연구경력 10년 미만)‧헌법연구관보 |
중령 |
경무관, 소방준감 |
단과대학장, 장학관‧교육연구관(3급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마등급 직위) |
500,000원 |
4급(상당), 연구관‧지도관(4급상당직위), 6등급 내지 8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4호), 전문계약직공무원(가급) |
소령 |
총경, 소방정 |
학과장(학장보), 교장, 장학관‧교육연구관(4급상당 직위) |
400,000원 |
5급(상당), 연구관‧지도관, 5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5호), 전문계약직공무원(나급) |
대위 |
경정, 소방령 |
전문대학 학과장, 교감, 장학관‧교육연구관 |
250,000원 |
준위 |
180,000원 |
|||
6급(상당), 연구사‧지도사, 기능1급 내지 기능6급, 4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6호), 전문계약직공무원(다급) |
원사 |
경감‧경위, 소방경‧ 소방위 |
장학사, 교육연구사 |
155,000원 |
7급(상당), 기능7급, 3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7호), 전문계약직공무원(라급) |
상사 |
경사, 소방장 |
140,000원 |
|
8‧9급(상당), 기능8‧9급, 1‧2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8‧9호), 전문계약직공무원(마급) |
중위, 소위, 중사 |
경장‧순경, 소방교‧소방사 |
105,000원 |
|
기능10급, 일반계약직공무원(10호) |
하사 |
95,000원 |
||
고용직공무원 |
70,000원 |
47
부 칙(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9586호, 2006.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4호 너목1)중 "소방파출소·소방출장소"를 "119안전센터·119지역대"로 한다.
③내지 ⑧생략
제4조 생략
부 칙 <제19832호, 2007.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군인사법 시행령) <제19857호, 2007.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본문중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1항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3제1항"을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1항,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3제1항 및 「군인사법 시행령」제53조의2제1항"으로 한다.
48
[별표 1] 삭제 <1988.12.31>
[별표 2] <개정 1986.1.25, 2001.1.4, 2006.1.12>
정근수당지급구분표(제7조관련)
1. 정근수당
근무연수 |
지 급 액 |
근무연수 |
지 급 액 |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6년 미만 |
미지급 월봉급액의 5% 해당금액 월봉급액의 10% 해당금액 월봉급액의 15% 해당금액 월봉급액의 20% 해당금액 월봉급액의 25% 해당금액 |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
월봉급액의 30% 해당금액 월봉급액의 35% 해당금액 월봉급액의 40% 해당금액 월봉급액의 45% 해당금액 월봉급액의 50% 해당금액 |
2. 정근수당 가산금
근무연수 |
월 지 급 액 |
비 고 |
||
전 공무원 (군인‧고용직공무원 제외) |
군 인 (중사 이상) |
고용직공무원 |
||
20년 이상 |
100,000원 |
100,000원 |
60,000원 |
(추가 가산금) ‧근무연수가 20년이상 25년 미만인 자에게는 월 10,000원을, 25년 이상인 자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무연수가 25년 이상인 자에 한하여 월 2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15년 이상 20년 미만 |
80,000원 |
80,000원 |
50,000원 |
|
10년 이상 15년 미만 |
60,000원 |
60,000원 |
45,000원 |
|
7년 이상 10년 미만 |
50,000원 |
50,000원 |
40,000원 |
|
40,000원 |
||||
5년 이상 7년 미만 |
||||
5년 미만 |
30,000원 |
|||
하사 15,000원 |
1. 위 표에서 월봉급액이라 함은 당해 공무원의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2. 차관급 이상의 월봉급액을 지급받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 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군인에 대하여는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9
[별표 2의2] 〈개정 1998.12.31, 2001.1.4, 2001.11.13, 2002.1.4, 2003.1.7, 2006.1.12〉
성과상여금 적용대상공무원(제7조의2관련)
공무원의 종류 |
적 용 대 상 |
일반직공무원 |
4급(과장급 제외) 이하 |
외무공무원 |
6등급 이하 |
별정직공무원 |
4급상당(과장급 제외) 이하 |
경찰공무원 |
총경 이하 |
소방공무원 |
소방준감 이하 |
연구직‧지도직공무원 |
3급 과장상당 직위 이하 |
기능직‧고용직공무원 |
전체 |
교육공무원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과 동 규정 별표 12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에 한한다)중 3급과장 상당직위 보직자 이하 |
군인 |
중령 이하 |
군무원 |
3급 과장급 이하 |
국가정보원직원 |
3급(과장급) 이하 |
경호공무원 |
3급(과장급) 이하 |
50
[별표 2의3] <신설 1998.12.31, 개정 2000.1.8, 2001.1.4, 2002.1.4, 2003.1.7, 2005.4.27>
성과상여금지급기준액표(제7조의2관련)
1.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별표 4 적용대상공무원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20호봉 |
20호봉 |
18호봉 |
18호봉 |
15호봉 |
12호봉 |
10호봉 |
||||||||||||||||||
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별표 6 적용대상공무원 |
연구관‧지도관 |
연구사‧지도사 |
||||||||||||||||||||||
15호봉 |
16호봉 |
|||||||||||||||||||||||
3.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8 적용대상 공무원 |
기능1‧2‧3급 |
기능4‧ 5급 |
기능6급 |
기능7급 |
기능8급 |
기능9‧ 10급 |
||||||||||||||||||
기능3급 20호봉 |
기능5급 18호봉 |
18호봉 |
15호봉 |
12호봉 |
기능9급 10호봉 |
|||||||||||||||||||
4.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9‧별표 9의2 적용대상공무원 |
별표 9 적용자 |
별표 9의2 적용자 |
||||||||||||||||||||||
10호봉 |
10호봉 |
|||||||||||||||||||||||
5.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0 적용대상공무원 |
소방 준감 |
총경‧소방정 |
경정‧소방령 |
경감‧소방경 |
경위‧소방위 |
경사‧소방장 |
경장‧ 소방교 |
순경‧ 소방사 |
||||||||||||||||
20호봉 |
20호봉 |
18호봉 |
18호봉 |
17호봉 |
15호봉 |
12호봉 |
10호봉 |
|||||||||||||||||
6.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별표 12 적용대상공무원 |
교장, 3급과장 상당 또는 4급과장 상당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
교감, 왼쪽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
교사,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
|||||||||||||||||||||
35호봉 (별표 12 적용자의 경우에는 27호봉) |
30호봉 (별표 12 적용자의 경우에는 23호봉) |
26호봉 |
||||||||||||||||||||||
7.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 적용대상공무원 |
중령 |
소령 |
대위 |
중위‧ 소위 |
준위 |
원사 |
상사 |
중사 |
하사 |
|||||||||||||||
12 호봉 |
9호봉 |
5호봉 |
중위 2호봉 |
20 호봉 |
12 호봉 |
12 호봉 |
5호봉 |
2호봉 |
비고 :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은 위 표의 각 호봉에 해당하는 전년도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51
[별표 2의4] <신설 2002.1.4, 개정 2004.1.10, 2006.1.12, 2007.1.9>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지급액표(제7조의2관련)
지 급 등 급 |
지 급 액 |
|
등급 |
지급인원 |
|
S등급 |
평가결과 상위 2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자 |
별표 2의3의 성과상여금지급기준액표에 따른 기준액(이하 이 표에서 "지급기준액"이라 한다)의 1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A등급 |
평가결과 상위 20퍼센트 초과 5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자 |
지급기준액의 1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B등급 |
평가결과 상위 50퍼센트 초과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자 |
지급기준액의 7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
C등급 |
기타 |
지급하지 아니함 |
비 고
1. 소속장관은 지급인원을 10퍼센트 포인트의 범위 안에서 각각 조정할 수 있으며,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 지급등급 및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위 표에 불구하고 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지급액은 소속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4] <개정 1993.12.31, 2001.1.4, 2003.1.7>
대우공무원수당‧정근수당가산금‧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 감액지급구분표
구 분 |
정직기간중 |
감봉기간중 |
직위해제 및 휴직기간중 |
||
봉급의 8할 (연봉월액의 7할)이 지급되는 경우 |
봉급의 7할 (연봉월액의 6할)이 지급되는 경우 |
봉급의 5할 (연봉월액의 4할)이 지급되는 경우 |
|||
감액할 금 액 |
수당액의 ⅔ |
수당액의 ⅓ |
수당액의 2할 |
수당액의 3할 |
수당액의 5할 |
비고 : 위 표의 적용에 있어서 군인은 정직기간중 수당액의 ⅓을 감한다.
52
[별표 5] <개정 1990.1.15, 2000.1.8, 2007.1.9>
가족수당지급구분표
(달러 : 미합중국화폐단위임)
적용범위 |
부양가족 |
월지급액 |
비 고 |
1. 국가공무원 (재외공무원을 제외한다) |
배우자 |
30,000원 |
|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 1인당 |
20,000원 |
||
2. 재외공무원 |
배우자 |
재외근무수당 월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
1. 가족수당지급대상의 인정은 관할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거쳐 소속장관이 행한다. 2. 재외공무원이 배우자를 주재국에 동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표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자녀 1인당 |
60달러 |
53
[별표 6] <개정 1998.12.31, 2001.1.4, 2001.9.12, 2003.1.7, 2006.1.12>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구분표
적 용 범 위 |
학 교 |
지 급 액 |
1. 국가공무원 |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에 한한다) |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비 전액(수업료와 학생회비를 포함한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사립의 학교에 한한다) |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비 전액(수업료와 학생회비를 포함한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지급하되, 가목의 학교중 특급지 학교(서울특별시지역에 소재한 학교)의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
|
다. 평생교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 |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학습비납입영수증 또는 학습비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습비 전액 |
|
2. 재외공무원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비 전액(수업료와 학생회비를 포함한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지급하되, 자녀 1인당 월평균 미화 6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월평균 학비가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초과액의 65퍼센트까지 지급할 수 있다. |
비 고
1. 삭제<98.12.31>
2.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는 국내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에 대하여는 위 표 제1호를, 국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에 대하여는 위 표 제2호를 각각 적용한다.
3. 위 표 제2호란의 학교는 재외공무원의 근무지의 학교(미국‧영국‧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를 제외한다)와 근무지에 교육시설이 없거나 교육시설‧교육수준 등이 현저히 미비한 국가에 주재하는 재외공무원이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 자녀를 인근국가의 학교에 취학시킨 경우 인근국가의 학교를 말한다. 다만, 주국제연합대한민국대표부소속 재외공무원중 직무상 뉴욕시 맨하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그 자녀가 동 지역안에 소재하고 있는 사립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와 주호놀루루대한민국총영사관 하갓냐출장소소속 재외공무원으로서 그 자녀가 괌도에 소재하고 있는 사립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 및 주몬트리올총영사관 소속 재외공무원으로서 그 자녀가 퀘벡주에 소재하고 있는 사립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위 표 제2호를 적용하며, 주영국대사관 소속 재외공무원으로서 그 자녀가 런던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립의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월평균 미화 600달러의 범위 안에서 학비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54
[별표 6의2] <개정 1998.6.1>
주택수당지급구분표
적용범위 |
월 지 급 액 |
비 고 |
1. 군 인 |
80,000원 |
|
2. 재 외 공무원 |
공관소재지의 주택임차료 시세를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1. 재외공관으로 부임할 때에는 2월분의 주택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 2. 재외공관주재무관의 주택수당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별표 7] <개정 1998.12.31, 2000.1.8 대령 16690: 제1호의 개정규정에 관한 사항의 시행일 2001‧1‧1, 2001.1.4, 2001.11.13, 2002.1.4, 2004.1.10, 2004.4.24, 2006.1.12, 2006.6.12, 2007.1.9>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지급구분표
(월지급액, 달러는 미합중국화폐단위임)
급지별 적용대상 |
가 지 역 |
나 지 역 |
다 지 역 |
라 지 역 |
||
1. 국가공무원(재외공무원‧군인‧군무원, 북한지역근무공무원 제외) |
60,000원 |
50,000원 |
40,000원 |
30,000원 |
||
2. 재 외 공 무 원 |
14등급 외무공무원 |
1,800달러 |
910달러 |
620달러 |
400달러 |
|
1급, 고위공무원단 가‧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일반직공무원, 12‧13등급 외무공무원, 소장‧준장 |
1,660달러 |
810달러 |
560달러 |
360달러 |
||
2‧3급, 고위공무원단 다등급 내지 마등급 직위에 임용된 일반직공무원, 9등급 내지 11등급 외무공무원, 대령‧중령 |
1,520달러 |
720달러 |
490달러 |
320달러 |
||
4급, 6등급 내지 8등급 외무공무원, 소령 |
1,380달러 |
620달러 |
420달러 |
270달러 |
||
5급, 5등급 외무공무원, 대위 |
1,310달러 |
570달러 |
390달러 |
250달러 |
||
6‧7 급, 3‧4등급 외무공무원 |
1,240달러 |
520달러 |
360달러 |
230달러 |
||
비고 : 전쟁 또는 내전 등으로 인하여 근무여건이 고도로 열악한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국가의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가지역 지급액의 10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
3. 군 인 ‧ 군 무 원 ‧ 전 투 경 찰 순 경 |
중령 이하의 장교, 준위, 원사‧상사‧중사, 군무원 3급 내지 7급 |
갑지역‧을지역 : 60,000원 (가산금 : 20,000원) |
||||
하사, 군무원 8‧9급, 기능군무원 |
갑지역‧을지역 : 55,000원 (가산금 : 15,000원) |
|||||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 전투경찰순경 |
갑지역 : 15,000원 을지역 : 12,000원 (가산금 : 10,000원) |
|||||
비고 : 1. 갑지역대상자는 비무장지대, 울릉도‧독도 및 그 해상에서 근무하는 자와 서해 5개도서(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 및 우도를 말한다) 및 접적해역에서 해상작전을 위하여 상주 근무하는 자이며, 을지역대상자는 비무장지대와 접한 초소 또는 대간첩작전 및 해상경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안초소에서 상주 근무하는 자, 해발 800미터 이상 고지대에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2. 가산금은 갑지역대상자 중 비무장지대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각각 지급한다. |
||||||
4. 북한지역근무공무원 |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통일부장관이 정하되, 지급액은 위 2호의 재외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액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
55
[별표 7의2] <개정 1998.6.1, 2000.1.8 대령 16690: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관한 사항의 시행일 2001.1.1, 2000.4.18>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
1. 벽지지역
등 급 구 분 요 소 |
1 점 |
2 점 |
3 점 |
4 점 |
5 점 |
지역등급별 배점기준 |
가. 당해 기관에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까지의 거리 |
20km 이상 30km 미만 |
30km 이상 40km 미만 |
40km 이상 50km 미만 |
50km 이상 60km 미만 |
60km 이상 |
‧가지역 : 39점 이상 ‧나지역 : 31점 이상 38점 이하 ‧다지역 : 23점 이상 30점 이하 ‧라지역 : 15점 이상 22점 이하 |
나. 당해 기관에서 가장 가까운 역‧시외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 |
4km 이상 8km 미만 |
8km 이상 12km 미만 |
12km 이상 16km 미만 |
16km 이상 20km 미만 |
20km 이상 |
|
다. 당해 기관과 나호의 역 또는 시외버스 정류장 사이의 1일 대중교통운행횟수(시내버스 등의 상‧하행 운행횟수의 합) |
17회 이상 20회 미만 |
13회 이상 16회 이하 |
9회 이상 12회 이하 |
5회 이상 8회 이하 |
4회 이하 |
|
라. 당해 동 또는 리의 도로 개설률 |
1.5% 이상 2% 미만 |
1.0% 이상 1.5% 미만 |
0.5% 이상 1% 미만 |
0.5% 미만 |
||
마. 당해 동 또는 리의 산지면적 비율 |
60% 이상 70% 미만 |
70% 이상 80% 미만 |
80% 이상 90% 미만 |
90% 이상 |
||
바. 당해 기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병‧의원까지의 거리 |
20km 이상 30km 미만 |
30km 이상 40km 미만 |
40km 이상 50km 미만 |
50km 이상 60km 미만 |
60km 이상 |
|
사. 당해 기관으로부터 일용품(잡화‧식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수퍼마켓(소규모 가게‧상점 포함)까지의 거리 |
1km 이상 2km 미만 |
2km 이상 4km 미만 |
4km 이상 6km 미만 |
6km 이상 8km 미만 |
8km 이상 |
|
아. 당해 기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이‧미용시설 또는 대중목욕탕까지의 거리 |
4km 이상 8km 미만 |
8km 이상 12km 미만 |
12km 이상 16km 미만 |
16km 이상 20km 미만 |
20km 이상 |
|
자. 당해 기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금융기관까지의 거리 |
4km 이상 8km 미만 |
8km 이상 12km 미만 |
12km 이상 16km 미만 |
16km 이상 20km 미만 |
20km 이상 |
|
차. 당해 동 또는 리의 상주 인구수 |
200인 이상 300인 미만 |
100인 이상 200인 미만 |
50인 이상 100인 미만 |
50인 미만 |
||
카. 당해 동 또는 리의 차량 보급률 |
30% 이상 40% 미만 |
20% 이상 30% 미만 |
10% 이상 20% 미만 |
10% 미만 |
||
타. 당해 기관의 직원수 |
5인 이상 10인 이하 |
3인 이상 4인 이하 |
2인 |
1인 |
||
파. 당해 기관으로부터 8km 이내에 학교가 있는지의 여부 |
중학교 및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 |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 |
초등학교의 분교가 있는 경우 |
학교가 없는 경우 |
비 고
1. 탄광지역(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한 폐광지역을 포함한다)은 최소한 라지역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한 폐광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법률의 적용시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2. 같은 동 또는 리에 소재하는 기관은 동일한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1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다.
56
2. 도서지역
등 급 구 분 요 소 |
1 점 |
2 점 |
3 점 |
4 점 |
5 점 |
지역등급별 배점기준 |
가. 당해 도서의 선착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육지항구까지의 정기여객선 운항소요시간 |
1시간 미만 |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
4시간 이상 |
‧가지역 : 31점 이상 ‧나지역 : 23점 이상 30점 이하 ‧다지역 : 15점 이상 22점 이하 ‧라지역 : 14점 이하 |
나. 당해 기관으로부터 선착장까지의 거리 |
2km 미만 |
2km 이상 3km 미만 |
3km 이상 4km 미만 |
4km 이상 5km 미만 |
5km 이상 |
|
다. 당해 도서의 선착장과 가장 가까운 육지항구 사이의 1일 정기여객선 운항횟수(입‧출항 횟수의 합) |
1일 8회 이상 15회 이하 |
1일 4회 이상 7회 이하 |
1일 2회 이상 3회 이하 |
1일 1회 |
1일 1회 미만 |
|
라. 당해 도서에 의료시설이 있는지의 여부 |
보건소가 있는 경우 |
의원 또는 보건지소 (진료소 포함)가 있는 경우 |
약국만 있는 경우 |
의료시설이 없는 경우 |
||
마. 당해 도서에 전기시설이 있는지의 여부 |
육지로부터 선로를 연결하여 이용하는 경우 |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 자가발전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자력에 의한 자가발전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전기시설이 없는 경우 |
||
바. 당해 도서의 주된 식수 확보방법 |
광역상수도 사용 |
간이상수도 사용 |
우물사용 |
상시급수지원 |
||
사. 당해 도서내에 수퍼마켓, 이‧미용실, 대중목욕탕, 음식점, 금융기관이 있는지의 여부 |
5종류중 4종류가 있는 경우 |
5종류중 3종류가 있는 경우 |
5종류중 2종류가 있는 경우 |
5종류중 1종류가 있는 경우 |
5종류 전부 없는 경우 |
|
아. 당해 도서의 상주 인구수 |
200인 이상 300인 미만 |
100인 이상 200인 미만 |
50인 이상 100인 미만 |
50인 미만 |
||
자. 당해 도서의 차량 보급률 |
30% 이상 40% 미만 |
20% 이상 30% 미만 |
10% 이상 20% 미만 |
10% 미만 |
||
차. 당해 기관의 직원수 |
5인 이상 10인 이하 |
3인 이상 4인 이하 |
2인 |
1인 |
||
카. 당해 도서에 학교가 있는지의 여부 |
중학교 및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 |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 |
초등학교의 분교가 있는 경우 |
학교가 없는 경우 |
비고 : 같은 동 또는 리에 소재하는 기관은 동일한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1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다.
57
3. 접적지역
가 지 역 |
비무장지대 |
나 지 역 |
군사분계선에서 8km이내 지역 |
다 지 역 |
군사분계선에서 10km이내 지역 |
라 지 역 |
군사분계선에서 12km이내 지역 |
비고
1. 시청 또는 군청이 있는 지역내의 기관은 제외한다. 다만,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특수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접적지역이 벽지지역 또는 도서지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등급을 적용하되, 유리한 등급을 적용하더라도 접적지역의 특수사정상 그 지역등급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등급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
[별표 8] <개정 1991.12.31, 2002.1.4, 2005.1.7>
위험근무수당지급구분표
등 별 |
월 지 급 액 |
갑 종 을 종 |
40,000원 30,000원 |
58
[별표 9] <개정 1998.12.31, 2001.1.4, 2002.1.4, 2003.1.7, 2004.1.9, 2004.1.10, 2005.1.7, 2006.1.12, 2007.1.9>
위험근무수당등별구분표
등 별 부 문 |
갑 종 |
을 종 |
1. 해상부문 에서 |
(가)세관에서 밀수업자 단속을 위하여 해상감시선에 상시 승무하는 자 (나)부정어업단속 및 어로 지도를 위하여 선박에 상시 승무하는자 (다)해양관측(기상관측 및 수심조사) 또는 어로시험을 위하여 선박에 상시 승무하는 자 (라)해양수산부소속 공무원으로서 항로표지의 신설 및 보수와 등대용품의 보급을 본무로 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자 및 무인표지를 설치‧점검‧정비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자 (마)< 삭제 > (바)해양계대학에서 학생실습을 주된 임무로 하는 선박에 상시 승무하는 자 (사)해양경찰청 소속공무원으로서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는 함정에 상시 근무하는 자 (아)기상청 소속공무원으로서 해양기상관측장비(부이‧등표)를 설치‧점검 또는 수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입항선박 임검 및 승선자 사열을 위하여 상시 선박에 승무하는 자 |
(가)항만내의 부두관리, 개항단속, 오물제거 및 항만 역무용 선박에 승무하는 자 (나)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구조 및 설비 등의 점검에 종사하는 자 및 해양수산부 소속 선박으로서 측량, 그 밖의 해상작업을 하기 위한 선박에 승무하는 자 (다) < 삭 제 > (라) 방역선에 승무하는 자 (마) 상시 조선작업에 종사하는 자 (바)정보통신부소속 공무원중 우편업무 또는 해안무선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시 승선근무하는 자 |
2. 방역‧보건 및 수의 부문에서 |
(가)방역‧보건관계치료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방사선을 이용하여 진단‧치료‧촬영‧연구‧시험에 종사하는 자 (나)결핵‧나병‧전염병 및 정신병 치료기관에서 수술‧치료‧검사‧간호‧물리치료‧작업치료‧이동치료 및 특수치료에 종사하는 자 (다)방역연구기관에서 전염병관계 예방약의 생산‧시험에 종사하는 자 (라)사람과 짐승 공통의 전염병세균 및 병독을 취급하는 자 (마)식물방역기관에서 유독성농약 및 가스의 생산‧시험에 종사하거나 이를 직접 사용하여 방역업무에 종사하는 자 |
(가)결핵‧나병‧전염병 및 정신병 치료기관에서 환자를 직접 치료나 간호를 하지 아니하나 상시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오염이나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자 (나)전염병 연구‧시험기관에서 전염병 기타 질환에 관하여 직접 취급은 하지 아니하나 이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다)나병미감아 보육기관에서 상시 나병미감아와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라)가축질병의 진료 및 죽은 짐승의 검안을 담당하는 자 |
59
등 별 부 문 |
갑 종 |
을 종 |
3. 교도부문 에서 |
(가)나병‧결핵환자인 수형자와 정신질환자인 피치료감호자의 교도‧의료‧검사 또는 감호업무에 종사하는 자 (나)고압력기계 또는 고압 3,300볼트이상인 전력을 사용하여 제반작업에 종사하는 자 (다)화약취급에 종사하는 기술자 |
(가)채석‧제지‧철공‧제재‧건축작업에 종사하는 기술자 (나)정신질환자인 피치료 감호자를 직접 교도‧의료‧검사 또는 감호하는 업무에는 종사하지 아니하나 상시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자 |
4.공업연구 부문에서 |
(가)방사선‧촉발성물질 및 각종 유독성가스를 이용하여 각종 연구‧실험에 종사하는 자 (나)고압력기계 또는 고압 3,300볼트이상인 전력을 이용하여 연구‧실험에 종사하는 자 |
기계가공‧분쇄공‧증류‧냉동 및 인화성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자 |
5.지질조사 부문에서 |
(가)방사선물질을 이용하여 광물연구에 종사하는 자 (나)고압력기계 또는 고압 3,300볼트이상인 전력을 사용하여 제반작업에 종사하는 자 (다)광산에서 갱내작업 또는 갱내조사시 중량물이나 고속 회전물로 해체시추 또는 탐광작업중 가스폭발‧낙반‧갱붕괴의 위험이 따르는 작업에 종사하는 자 (라)지질조사시 단애‧절벽‧암산‧낭떠러지에서 실족‧낙사 또는 낙상할 위험한 일에 종사하는 자 (마)각종 광물분석시 가스중독‧폐질의 원인을 조성하는 유해가스를 흡입하는 일이 많은 작업에 종사하는 자 |
(가)광물의 내화도, 제련등의 시험을 위한 고열작업으로 안질이나 신체에 해로운 작업에 종사하는 자 (나)각종 분쇄작업으로 인하여 광물의 미분자가 폐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작업에 종사하는 자 |
6. 상수도 부문에서 |
상수도시설 및 송수시설인 펌프장에서 고압 3,300볼트 내지 특고압 6,600볼트인 전력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제반작업에 종사하는 자 |
(가)수원지에서 정수처리에 사용하는 멸균용 주입염소에서 발생하는 자극성가스를 상시 흡입하는 직에 종사하는 자 (나)수원지의 염소실 및 펌프장에서 정수작업에 종사하는 자 |
60
등 별 부 문 |
갑 종 |
을 종 |
7. <삭제> |
||
8. 농업연구 부문에서 |
(가)방사선‧유독성농약‧시약‧화학약품을 생산 또는 취급하거나 이를 직접 사용하여 방역업무에 종사하는 자 (나)가축전염병 예방약 또는 사람과 짐승 공통의 전염병‧세균‧병독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다)토양 및 식물체 시료 분석등에 촉발성물질등을 이용하거나 유해물질 또는 유독가스를 흡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가)고열‧고온 및 저온조건에서 위해한 작업에 종사하거나 기계가공‧분쇄‧증류‧냉동업무 및 폭발성인화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나)가축질병의 진료 및 죽은 짐승의 검안을 담당하는 자 (다)예리한 칼날이 장치되거나 날카로운 금속성 부품이 부착된 농기계의 시험‧연구에 종사하는 자 (라)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부양곡의 가공을 위한 기계의 작동 및 정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 (마)농촌진흥청소속 시험연구기기관에서 각종 농기계의 조작 및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 (바)축산연구소‧고령지농업연구소 및 난지농업연구소에서 가축의 품종개량‧종축생산‧질병치료보조‧축사관리등 가축(소가축을 제외한다)의 사양관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 |
9. 통신부문 에서 |
(가)전주상에서 통신선로의 가설 또는 보수작업에 종사하는 기술자와 3,300볼트이상의 고압전기를 취급하는 기술자 (나)B전압 1,000볼트이상인 송수신기의 조작 또는 수리작업에 종사하는 자 |
(가)공급전압 220볼트이상인 송수신기의 조작 또는 수리작업에 종사하는 자 (나)지표로부터 2미터이상되는 지하에서 지하케이블의 포설 및 접속 작업에 종사하는 자 (다)전신‧전화‧우편배달업무수행을 위하여 자동차(이륜차 포함)를 운행하는 자 (라)B전압 500볼트이상인 송수신기의 조작 또는 수리작업에 종사하는 자 |
10. 소방부문 에서 |
소방자동차의 운전원과 소방작업에 종사하는 자 |
61
등 별 부 문 |
갑 종 |
을 종 |
11. 항공부문 에서 |
(가)고압전력기기 또는 고압2,400볼트이상인 전력시설의 보수 또는 시공작업에 종사하는 자 (나)전주상 또는 공중선주등에서 보수 또는 시공작업에 종사하는 자 (다)B전압 1,000볼트이상인 송수신기의 조작 또는 수리작업에 종사하는 자 (라)산림청 산림항공관리본부소속 공무원중 헬기를 이용하여 산불진화작업을 하는 기능직공무원 |
(가)공급전압 230볼트이상인 송수신기의 조작 또는 수리작업에 종사하는 자 (나)B전압 500볼트이상인 송수신기의 조작 또는 수리작업에 종사하는 자 (다) 축선 및 유해액을 직접 취급하는 자 |
12. 각부문에서 |
(가)폭발물안전관리업무를 주된 임무로 하는 자와 경찰무기창에서 무기의 정비‧수리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 (나)국립과학수사연구소소속공무원중 시체부검 업무와 시체내장물‧유독성화학약품‧유해금속물‧레이저광선‧인화성물질 및 폭발물의 감정업무를 직접 취급하는 자 (다)해양경찰청소속 공무원중 잠수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 (라)병무청소속 징병검사기관에서 방사선을 이용한 촬영업무 및 B형 간염 등 전염병을 검사하는 임상병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 (마)경찰기마대소속 경찰공무원 (바)관세청소속 공무원중 세관에서 방사선발생 장치를 이용하여 수출입화물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 |
(가)보일러장치에 종사하는 기관사 및 화부 (나) 예리한 칼날이 장치되어 있는 절단기를 다루어 제본등 간이한 작업에 종사하는 자 (다)저압동력 기타 전기를 취급하는 전공‧발전사‧전기수리공 (라)구급차의 운전원 (마)유독성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사진현상 업무나 마이크로필름을 이용한 사진촬영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바)수상안전요원으로서 직접 인명구조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 (사)국립과학수사연구소소속공무원중 시체부검업무와 시체내장물‧유독성화학약품‧유해금속물‧레이저광선‧인화성물질 및 폭발물의 감정업무를 직접 취급하지는 아니하나, 동업무의 지원‧보조업무에 직접 종사하여 오염이나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자 (아)수사외근, 교통외근, 집회‧시위 등 현장에서 정보채증 업무에 종사하거나 전투경찰대‧기동대‧방범순찰대‧파출소‧검문소 소속의 경찰공무원 (자)대기오염물질의 시료채취‧측정을 위하여 굴뚝에 올라가 작업에 종사하는 자 (차)이륜차를 상시 운행하며 삼림보호업무에 종사하는 산림보호직공무원 (카)경찰기마대소속으로 마필을 관리하는 기능직공무원 (타)전파감시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전파감시차량을 운행하는 자 (파)우편집중국에서 우편작업기계의 조작‧제어 또는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 (하)해양경찰청 정비창에서 함정의 정비‧수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 (거)마약류사범 검거 등을 전담하는 마약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철도공안사무소 소속 공무원중 철도시설과 열차내 철도공안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자 |
62
[별표 10] <개정 1998.12.31, 2001.1.4, 2004.1.10, 2005.1.7>
군인의위험근무수당지급대상및지급기준
등 별 |
지 급 대 상 |
지 급 기 준 액 |
갑 종 |
가.반기에 2회 이상 1,500미터이상 고공에서 항공기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한 자 및 특수전문교육을 받고 낙하산강하조장으로 임용된 자로서 항공기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한 자 나.분기에 3회 이상 수중에서 파괴작업 또는 잠수작업을 한 자 다.불발탄 제거처리 및 탄약기능시험을 주임무로 하는 자 라.대테러 또는 특수전술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자 |
월봉급액의 70%이하(하사이하는 장기하사의 최저호봉의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
을 종 |
가.반기에 2회 이상 항공기 및 훈련기구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한 자와 항공기를 이용하여 헬기레펠‧패스트로프로 훈련한 자 나.월 1회이상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수중 또는 수상을 통한 벽암지상륙임무를 수행한 자 다. <삭제> |
월봉급액의 50%이하(하사이하는 장기하사의 최저호봉의 봉급을 기준으로 한다) |
병 종 |
가.3,300볼트이상의 특수전류분야에 종사하는 자 나. 탄약개수의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자 다.갑종 또는 을종에 해당되었던 자로서 기상변화, 항공기 또는 훈련기구의 부족으로 인하여 항공기 또는 훈련기구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하는 대신 월1회이상 모형탑에서 낙하하는 자 |
월봉급액의 30%이하(하사이하는 장기하사의 최저호봉의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
[별표 10의2] <개정 1998.12.31 대령16078, 2000.1.8, 2000.4.18, 2003.1.7, 2005.1.7>
군무원의위험근무수당지급구분표
등 별 |
지 급 대 상 |
월 지 급 액 |
갑 종 |
각 공창에서 항공기‧함정 또는 주요지상 장비나 무기의 생산‧조작 및 정비분야에 근무하는 군무원으로서 신체상의 위험성이 높은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 |
40,000원 이하 |
을 종 |
가. 각 공창에서 항공기‧함정 또는 주요지상장비나 무기의 생산‧조작 및 정비분야에 근무하는 군무원으로서 신체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에 종사하는 자 나. [별표 9]의 2. 방역‧보건 및 수의부문에서의 갑종란중 (가) 및 동표의 12. 각부문에서의 을종란중 (가)‧(나)‧(다) 또는 (마)에 해당하는 자 다. 화학실험소등에서 각종유독성 물질의 성능시험을 하는 자 및 임상병리사로서 군 의무부대에서 병세균 등의 취급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 |
30,000원 이하 |
비고 : 군무원에 대한 위험근무수당의 등별 지급대상은 국방부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63
[별표 11] <개정 1998.12.31, 2000.1.8, 2000.4.18, 2001.1.4, 2001.1.27, 2001.2.27, 2001.3.27, 2001.11.13, 2002.1.4, 2002.11.14, 2003.1.7, 2003.3.25, 2004.1.10, 2004.4.24, 2004.6.11, 2005.1.7, 2005.4.27, 2005.7.27, 2005.11.9, 2006.1.12, 2006.6.12, 2006.6.30, 2007.1.9>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
구 분 |
수당명 |
지 급 대 상 |
지급액 및 지급방법 |
1. 기술분야 |
가. 기술업무수당 |
1)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기술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2) 외교통상부소속의 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3)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에 규정된 해양경과의 경찰공무원 및 함정의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정보통신경과의 경찰공무원 4) 소방기관에서 유무선통신조작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 5)「군무원인사법 시행령」별표 1의 시설‧전기전자‧정보통신‧기계금속‧병기‧탄약‧차량‧함정‧항공‧보건‧시험분석‧기상 또는 산업응용 직군 및 정보직군의 기술정보직렬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기술업무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군무원 6)「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별표 1 제2호의 지도직공무원 |
5급‧5등급‧경정‧소방령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공무원 : 월 50,000원이하 6급‧7급‧3등급‧4등급‧경감‧경위‧소방경‧소방위 : 월 30,000원이하 8급‧2등급‧경사‧소방장이하 : 월 20,000원이하 지도관 : 월 60,000원이하 지도사 : 월 50,000원이하 (가산금) 가) 기술업무수당 지급대상자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자격증소지자에 대하여는 기술사는 월 50,000원이하, 기능장‧기사는 월 30,000원이하, 산업기사는 월 20,000원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행정자치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소속 공무원으로서 감정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직공무원‧정보통신부소속 통신직공무원으로서 전자교환기술업무 또는 위성통신기술운용에 따른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과 과학기술부소속 공무원중 원자력발전소주재관으로서 안전규제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및 기상청소속 공무원으로서 기상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5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월 25,000원이하, 6급이하는 월 20,000원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7) 특수무기의 주정비기술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하는 군인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하는 군인중 특히 우수한 실무기술자 8)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기능장‧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가진 군인으로서 해당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자와 학사학위를 소지한 군인으로서 해당기술분야에 5년이상 종사하는 자 |
월 50,000원이하 |
64
9) 7)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기상예보업무에 5년이상 종사하는 군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해당기술분야에 종사하는 군인 및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기술분야에 3년이상 종사하는 군인 |
월 40,000원 이하 |
||
10) 7)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기상예보업무에 3년이상 종사하는 군인과 정비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의 정비기술업무에 3년이상 종사하는 군인 |
월 30,000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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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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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 및 연구분야 |
가. 연구업무수당 |
1) 통일부 및 과학기술부소속 별정직공무원으로서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자 |
5급상당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 월 25,000원이하 6급상당 및 7급상당 : 월 15,000원이하 8급상당이하 : 월 10,000원이하 |
2)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교육공무원중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다만, 교육인적자원부‧국사편찬위원회‧교육인적자원연수원‧국제교육진흥원, 학술원사무국,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국립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으로서 4급상당이상의 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위를 포함한다)에 보직된 자와 부교육감인 장학관을 제외한다. |
가)지급액 ○장학관‧교육연구관 •5년이상 : 월 22,000원 •5년미만 : 월 37,000원 ○장학사‧교육연구사 •5년이상 : 월 17,000원 •5년미만 : 월 32,000원 나)지급방법 (1)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의 규정을 적용받는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서 4급상당이상의 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위를 포함한다)에 보직된 자의 월지급액은 5년이상 7,000원, 5년미만 22,000원으로 한다. (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규정을 적용받는 장학관‧교육연구관의 월지급액은 5년이상 5,000원, 5년미만 20,000원으로 한다 (비고) 1. 교육공무원의 근속연수계산은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및 10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계산한다. 2. 지급대상란의 2)의 해당자가 9)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를 각각 병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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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직공무원 |
월 80,000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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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자치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및 국립방재교육연구원소속 별정직공무원으로서 감정 및 연구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자 |
5급상당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 월 50,000원 6급상당 및 7급상당 : 월 35,000원 8급상당이하 : 월 30,000원 |
65
|
5) 각급공무원 훈련기관(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군인 및 교육공무원과 중앙공무원교육원‧통일교육원‧외교안보연구원‧경찰대학‧국방대학교 그 밖의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및 조교를 제외한다), 법무부소속공무원중 소년원‧치료감호소 또는 교도소 등에서 직업훈련을 담당하거나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 보건복지부소속 국립재활원에서 심신장애자의 직업훈련, 특수교육 및 전문요원양성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 국립정신보건교육‧연구센터에서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공무원중 전임강사, 농촌진흥청소속 공무원중 농기계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교관요원 |
가) 지급액 5급(5급상당 포함)‧경정‧소방령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월 60,000원 6급(6급상당 포함)‧경감‧소방경이하 : 월 40,000원 나) 지급방법 지급범위와 지급방법등은 당해 교육훈련실시기관의 소속장관이 정한다. 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비고) : 다만 지급대상란의 5)의 해당자가 9)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각각 병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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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방대학교‧사관학교‧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교수중 장기복무장교와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인 및 군무원 |
국방대학교‧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전임강사이상, 육군3사관학교의 부교수이상 : 월 40,000원 육군3사관학교의 조교수 및 전임강사 : 월 3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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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의 일반학 교관인 군인 |
월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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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자로서 군사학 전문교육기관(신병교육기관을 제외한다)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교관인 군인 및 군무원 |
영관 및 4급이상 : 월 30,000원 위관 및 5급‧6급 : 월 20,000원 부사관 및 7급이하 : 월 15,000원 |
|||
9)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과 중앙공무원교육원‧통일교육원‧외교안보연구원‧경찰대학‧국방대학교 그 밖의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
구 분 |
월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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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부장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교육연구사‧교사 |
110,000원 110,000원 100,000원 8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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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가 부장인 경우에는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의 난을 적용한다. |
66
나.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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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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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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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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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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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교원등에 대한 보전수당 |
1) 국‧공립의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특수학교에 설치된 유치원과정 또는 초등학교과정을 담당하는 교사와 유치원과정 또는 초등학교과정인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포함한다) 2) 국‧공립의 중학교‧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중학교‧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특수학교에 설치된 중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담당하는 교사와 중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인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포함한다)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1.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지역에 있는 학교에 근무하는 자 2. 1외의 지역에 있는 학교에 근무하는 5년미만인 자 3) 국‧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사범학교‧교육대학‧한국방송통신대학 및 산업대학,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중앙공무원교육원‧통일교육원‧외교안보연구원‧경찰대학‧국방대학교 기타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조교를 제외한 교원중 5년미만 근무자. 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한 직에 겸보된 자를 제외한다. |
구 분 |
월지급액 |
|
1)의 해당자 • 5년이상 • 5년미만 2)의 1해당자 • 5년이상 • 5년미만 2)의 2해당자 3)의 해당자 |
8,000원 23,000원 3,000원 18,000원 15,000원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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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 지급대상란 1)의 경우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특수학교의 유치원과정 또는 초등학교과정과 유치원과정 또는 초등학교과정인 특수학교를 포함한다)의 원장 또는 교장에게는 월 67,000원, 원감 또는 교감에게는 월 57,000원, 보직교사에게는 월 52,000원, 교사에게는 월 47,000원을 각각 가산하여 지급한다. (비고) 교육공무원의 근속연수계산은 1월1일, 4월1일, 7월1일 및 10월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계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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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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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교직수당 |
교육장‧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와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다만, 다음 가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지급하되, 그 사유가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가산금을 각각 병급할 수 있다. |
월 250,000원 |
67
|
(가산금 지급대상) 1)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중 1월1일, 4월1일, 7월1일 및 10월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 |
(가산금) 월 50,000원 |
||
2)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보직교사 |
월 70,000원 |
|||
3) 고등학교 이하에 근무하는 교원중 다음 각호의 해당자 1. 국‧공립의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및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 2. 원아 또는 학생의 전체가 미감아인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분교장에 근무하는 교원과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의 미감아가 있는 학급을 직접 담당하는 교원 3. 국립의 국악학교 및 국악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4. 고등학교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겸직 교원 5.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의 등하교 통학버스에 월 10회 이상 동승하는 자(운전만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
1.‧2.의 해당자 : 월 70,000원 3.‧4.의 해당자 : 월 50,000원 5.의 해당자 : 월 30,000원 (비고) 1. 내지 4.에 해당하는 자가 5.에도 해당될 경우에는 병급할 수 있다. |
|||
4)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중 학급담당교원 |
월 110,000원 |
|||
5) 농업‧수산‧해운 또는 공업계의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고등학교의 교장‧교감과 다음의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당해 교과목을 담당하는 실과담당교원 1.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과목중 공업‧토목‧건축‧기계‧자동차‧전기‧전자‧통신‧화공‧섬유‧금속‧자원‧공예‧요업‧식품가공‧조선‧인쇄‧전자기계‧전자계산기‧전자계산‧환경공업‧디자인‧의상‧사진‧중기‧농업‧임업‧축산‧원예‧잠업‧농업토목‧농업기계‧조경‧농산물유통‧수산업‧어업‧양식‧항해‧기관‧냉동 2.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계‧공업계 및 수산해운계의 각 표시과목 |
호봉별 |
월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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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0 22~30 14~21 9~13 5~ 8 1~ 4 |
50,000원 45,000원 40,000원 35,000원 30,000원 25,000원 |
|||
다만, 기계공업고등학교(서울공업고등학교‧부산공업고등학교 및 성동공업고등학교를 포함한다)의 교장‧교감 및 기계과목의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그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사와 전자공업고등학교의 교장‧교감 및 전자통신 또는 전기 과목의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그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에게는 월 1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
6)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보건교사 |
월 30,000원 |
|||
7) 병설 유치원의 원장‧원감을 겸임하는 초등학교 교장‧교감 |
겸임교장 : 월 100,000원 겸임교감 : 월 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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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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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삭제> |
68
3. 특수장비 취급분야 |
가.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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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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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송‧신문‧영화 및 마이크로필름제작업무수당 |
1) 국방부 및 농촌진흥청에서 방송‧신문 또는 영화제작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2) 국정홍보처에서 방송 또는 영화제작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3) 행정자치부‧국방부 및 병무청에서 마이크로필름제작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5급(5급상당 포함)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월 35,000원이하 6급(6급상당포함) 및 7급(7급상당포함) :월 25,000원이하 8급(8급상당포함)이하 및 기능직 : 월 20,000원이하 |
|
라. 항로표지관리업무수당 |
항로표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공무원 |
기능6급이상 : 월 22,000원 이하 기능7급 : 월 16,000원 이하 기능8급 : 월 13,000원 이하 기능9급이하 : 월 10,500원 이하 |
|
마. 안전관리 수당 |
1)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 및 보조원으로 선임된 자 |
‧전기안전관리담당자 : 월 30,000원 이하 ‧전기안전관리보조원 : 월 15,000원 이하 |
|
2)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여 도시가스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
‧월 10,000원이하 |
||
3) 광산보안법에 의하여 광산보안관으로 임명된 자 |
‧5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월 20,000원 이하 ‧6급 이하 : 월 15,000원 이하 |
||
4)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자로 선임된 자 |
‧안전관리자 : 월 30,000원 이하 ‧보건관리자 : 월 20,000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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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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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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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아.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 |
1) 교육인적자원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관세청‧해양경찰청 소속공무원 및 서울특별시 한강순찰대소속 경찰공무원으로서 월 10일 이상 선박에 근무하는 공무원 |
가) 지급액 5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조교수 이상 : 월 39,000원 이하 6급‧기능6급 이상‧전임강사 및 경감 : 월 32,000원 이하 7급‧기능7급‧조교 및 경위 : 월 25,000원 이하 8급‧기능8급 및 경사 이하 : 월 20,000원 이하 (가산금) 해양수산부소속 어업지도선 및 관세 청소속 세관감시선에 근무하는 공무 원에게는 월 10,000원 이하를 가산하 여 지급한다. 나)지급방법 1월간의 항해일수가 기준일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2월간의 항해일수를 통산하여 10일 이상이 될 경우에는 1월분의 수당을 지급한다. |
||||
2) 함정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
1) 경찰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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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급 |
월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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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함정근무자 |
특수함정근무자 |
|||||
경 정 경 감 경 위 경 사 경 장 순 경 전투경찰순경 |
172,000원 141,000원 133,000원 122,000원 112,000원 92,000원 20,000원 |
123,000원 101,000원 95,100원 87,800원 80,500원 65,800원 20,000원 |
||||
2) 소방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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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급 |
월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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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령 이상 소 방 경 소 방 위 소 방 장 소 방 교 소 방 사 |
65,000원 50,000원 37,000원 34,000원 30,000원 21,000원 |
|||||
(가산금) 가) 함정장에게는 해당 함정수당 지급액에 월 20,000원을 가산 지급한다. 나) 해양경찰청소속 함정근무자(전투경찰순경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출동일수 매1일마다 7,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
70
3) 함정승무원으로서 3월에 1회 이상 출동하는 군인 및 군무원 |
가) 지급액 (1)하사 이상의 군인 및 군무원 ‧특수함승무원 : 월봉급액의 150% 이하 ‧기타 함정승무원 : 월봉급액의 80% 이하 (2)병 국방부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나) 지급방법 (1)하사에 대하여는 그 최저호봉의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2)수당의 지급범위 및 지급액의 구체적 내용은 소속장관이 정한다. |
|||||
4) 수륙양용궤도차량에서 근무하는 군인 |
가) 지급액 하사 이상 : 월봉급액의 55% 이하 나) 지급방법 수당의 지급범위 및 지급액의 구체적 내용은 소속장관이 정한다. |
|||||
자. 항공수당 |
1) 항공기 조종사 및 항공기의 정비사인 경찰공무원 |
구 분 |
조종사 |
정비사‧전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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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이상 경 감 경 위 경 사 경 장 순 경 |
526,400원 421,100원 336,800원 269,500원 215,500원 171,600원 |
313,400원 254,100원 217,800원 163,400원 153,500원 145,200원 |
||||
2) 조종사, 조종교관, 비행전술장교 및 해상초계기조작사로서 분기에 1회 이상 비행하는 군인 및 군무원 |
가) 지급액 월봉급액의 150%이하 나) 지급방법 이 수당의 지급범위 및 지급액의 구체적 내용은 소속장관이 정한다. |
|||||
3) 항공기 동승근무자로서 분기에 1회 이상 비행하는 군인 및 군무원 |
가) 지급액 월봉급액의 120%이하 나) 지급방법 이 수당의 지급범위 및 지급액의 구체적 내용은 소속장관이 정한다. |
|||||
4) 해양경찰청소속 공무원중 해양오염감시 및 방제업무를 위한 항공기 동승근무자로서 1월에 1회이상 비행하는 공무원 및 산림청 산림항공관리본부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항공기에 탑승하여 산불진화 및 항공방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능직 공무원 |
5급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월 50,000원 6‧7급 : 월 40,000원 8‧9급 : 월 30,000원 기능직 : 월 20,000원 |
|||||
5) 산림청의 산림항공관리본부에서 항공기를 직접 조종하는 일반직공무원 |
5급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월 240,000원 |
|||||
차. <삭제> |
71
카. 경찰특수전술 업무수당 |
1) 대테러특수전술업무를 주된 임무로 하여 조직된 경찰특공대소속 경찰공무원 |
계 급 |
월지급액 |
|
경 정 경 감 경 위 경 사 경 장 순 경 |
65,000원 60,000원 55,000원 50,000원 45,000원 40,000원 |
|||
2) 간첩의 침투봉쇄 및 작전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 |
월 20,000원 이하 |
|||
타.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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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자동차운전‧정비업무수당 |
1) 자동차(중기를 포함한다)운전 또는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 |
가) 경찰공무원 및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소방공무원 : 월 20,000원이하 나)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소지한 소방공무원 : 월 40,000원이하 다) 조종이 용이한 소형의 중기조종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월 20,000원이하 라) 자동차정비(중기정비를 포함한다)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월 20,000원이하 마) 가) 내지 라) 이외의 기능직공무원인 운전원 : 월 40,000원이하 |
||
2)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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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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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행정 분야 |
가. 민원업무수당 |
각급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며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
가) 지급액 월 30,000원이하 나) 지급방법 민원업무수당의 지급대상기관 및 범위는 소속장관이 정한다. |
|
나. 국세심판수당 |
재정경제부소속 공무원중 국세심판관‧조사관(국세심판원 행정실장 포함) |
월 40,000원이하 |
72
다. 전산업무수당 |
전산업무(천공‧검공 및 자료입‧출력업무를 제외한다)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군인 및 군무원을 제외한다) |
가) 지급액 ∙3년이상 근무자 : 월 50,000원이하 ∙1년이상 3년미만 근무자 : 월 30,000원이하 ∙1년미만 근무자 : 월 20,000원이하 이 경우 근무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직접 전산업무를 담당한 연수를 말한다. 나) 지급방법 전산업무수당 지급대상중 전산직렬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과 전산요원인 별정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소속장관이 정한다. |
|
라. 법제업무 및 감사원근무수당 |
1) 법제처 소속공무원 2) 감사원 소속공무원(감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 월 40,000원이하 3급 및 4급 : 월 33,000원이하 5급 : 월 20,000원이하 6급 : 월 10,000원이하 7급 : 월 6,500원이하 8급 : 월 4,000원이하 9급 : 월 2,600원이하 |
|
마. 계호 및 보호업무수당 |
1) 법무부 소속공무원중 치료감호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2) 법무부 소속공무원중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포함)‧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보호관찰소에서 계호업무 또는 보호‧관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경비교도를 제외한다) 3) 국방부 소속공무원중 군인교도소에서 계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군인(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및 군무원 4) 통일부 소속공무원중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서 보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
월 170,000원 이하 |
|
73
바. 국제공항 및 출입국항 근무수당 |
1)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사무소, 농림부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및 국립식물검역소, 보건복지부의 국립검역소, 건설교통부의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관제소, 해양수산부의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상청, 검찰청, 관세청 및 병무청소속 공무원중 국제공항(외국인이 출입하는 군용비행장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일반직‧별정직(전산업무담당 제외) 및 기능직공무원 2) 출입국항에서 외국을 왕래하는 선박에 승선한 여객 및 적재화물과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출입장소(「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소를 말한다)에서 상시통관‧감시‧검역 등 출입국(경)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
월 50,000원이하 |
|
사. 현업작업 장려수당 |
정보통신부 및 국립의료원소속 공무원중 현업작업에 종사하는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 |
가) 지급액 ∙정보통신부소속 공무원 : 월 70,000원이하 ∙국립의료원소속 공무원 : 월 40,000원이하 나) 지급방법 수당의 지급대상‧지급구분‧지급방법 기타 지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속장관이 정한다. |
74
아. 개방형직위 등 보전 및 전문직위수당 |
1)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공모과정을 거쳐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직위(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 한한다)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및 동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대상 직위(중앙인사관장기관이 정한 직위에 한한다)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
계 급‧직무등급 |
월지급액 |
|||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내지 마등급, 9등급 내지 12등급 |
300,000원 |
|||||
3급‧과장급 9등급 |
200,000원 |
|||||
4급‧6등급 내지 8등급 |
100,000원 |
|||||
5급‧5등급 이하 |
50,000원 |
|||||
(가산금)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교류임용되는 자에 대하여는 4급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공무원은 월 500,000원을, 5급 이하는 월 45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비 고) 1. 지급대상란의 1)의 해당자가 2) 또는 별표 15의 비고 제2호에도 해 당하는 경우에는 본란을 적용한다. 2. 위 계급‧직무등급에는 이에 상 당하는 연구관‧연구사, 지도관‧지 도사, 장학관‧장학사를 포함한다. |
||||||
2)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의 규정 기타 공무원임용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근무기간 |
월지급액 |
||||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5급 이하 |
|||||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
50,000원 70,000원 100,000원 140,000원 170,000원 |
30,000원 50,000원 80,000원 120,000원 150,000원 |
||||
(가산금) 외국어능력이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가등급 해당자인 경우에는 월 80,000원을, 나등급 해당자인 경우에는 월 4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비 고) 1) 근무기간은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날부 터 계산한다. 2) <삭제> |
75
자. 사서수당 |
사서직공무원(4급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사서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사서직군무원을 포함한다) |
5급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 월 30,000원이하 6급이하 : 월 20,000원이하 |
|
차. 범죄수사 업무수당 |
1) 검찰청소속 공무원중 범죄사건의 수사, 범죄정보의 수집 및 검사의 명을 받아 수사에 관한 사무와 형사재판의 집행사무에 직접종사하는 5급이하의 검찰사무직공무원 및 감정업무에 종사하는 5급이하의 별정직공무원 2) 감식업무에 종사하거나 고소‧고발등 민원사건을 전담하여 조사‧처리하는 수사경찰공무원 |
월 40,000원이하 |
|
카. <삭제> |
|||
타. <삭제> |
|||
파. 외무공무원 ‧군인등의 장려수당 |
1)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인중 정밀고가장비등 특수장비 조작운용요원 2)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의관등의 특수장교 3)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인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기술자 4)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부사관 5)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분야 종사 군무원 6) 당해 직무등급에서 일정기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외무공무원중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 |
가) 지급액 1)의 해당자 : 월 35,000원이하 2)의 해당자 : 월 800,000원이하 3)의 해당자 : 월 130,000원이하 4)의 해당자 : 월 200,000원이하 5)의 해당자 : 월 110,000원이하 6)의 해당자 :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공무원수당에 준하는 금액 나) 지급방법 수당의 지급대상‧지급기준‧지급방법 기타 지 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속장관이 정한다. |
하. 의료업무 등의 수당 |
1) 의무‧약무‧간호직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의무‧약무‧간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의료법 제2조제2항 및 약사법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당해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간호군무원 및 약무직렬 군무원을 포함한다) |
(월지급액, 단위 : 원) |
|||||||
의무직렬공무원 |
약무직렬공무원 |
간호직렬공무원 |
|||||||
지역별 |
자 격 |
금 액 |
|||||||
가 (군지역) |
전문의 일반의 |
950,000 850,000 |
70,000 |
50,000 |
|||||
나 (다‧라외의 시지역) |
전문의 일반의 |
850,000 750,000 |
|||||||
다 (라외의 도청소재지인 시지역) |
전문의 일반의 |
750,000 650,000 |
|||||||
라 (특별시‧ 광역시지역) |
전문의 일반의 |
700,000 600,000 |
|||||||
(가산금)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검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경찰병원에서 치안상황에 의하여 부상당한 전‧의경 및 경찰공무원의 진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의무직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부검‧진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월 200,000원(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업무 직접 종사자에 대하여는 월 50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비고) 광역시의 읍‧면과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 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시의 읍‧면에 소재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가지역을 적용한다. |
|||||||||
2)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일반군무원을 포함한다)중 의료기사 |
월 50,000원 |
||||||||
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 및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하여 수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공무원임용령 별표1의 수의직렬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수의담당군무원을 포함한다)중 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한다〕 |
월 70,000원 |
76
거. 특허업무 수당 |
특허청소속 공무원중 특허심사‧심판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심사관 또는 심판관 |
5년이상 : 월 50,000원이하 5년미만 : 월 30,000원이하 이 경우 근무연수는 특허청의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
|
너. 화재진화 수당 |
1) 화재현장에서 인명구조 및 화재진화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소방공무원(119안전센터‧119지역대 및 구조대에서 근무하는 자에 한한다) |
월 80,000원 이하 |
|
2) 산림청 산림항공관리본부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항공기에 탑승하여 산불진화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능직공무원 및 산림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산불조심기간중 산불진화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월 40,000원 이하 |
||
더. 남북경협업무수당 |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경협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 : 월 700,000원 이하 4급(4급상당포함) : 월 600,000원 이하 5급(5급상당포함) : 월 500,000원 이하 6‧7급(6‧7급상당포함) : 월 400,000원 이하 8‧9급(8‧9급상당포함) : 월 300,000원 이하 기능직 : 월 200,000원 이하 |
|
러. 경호수당 |
대통령경호실 소속 경호공무원(경호공무원 정원을 대체하여 운영하는 일반직‧별정직‧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3급 상당 이상 포함) : 월 500,000원 이하 4급(4급 상당 포함) : 월 400,000원 이하 5급(5급 상당 포함) : 월 300,000원 이하 6급 이하 (6급 상당 이하 포함) : 월 200,000원 이하 |
77
5. 재외직분야 |
가. 재외근무수당 |
재외공관에근무하는 재외공무원 |
가) 지급액 (1) 달러지급국 (월지급액, 단위 : 미합중국달러) |
||||||||||
구분 계급 직무등급 |
가지역 |
나지역 |
다지역 |
라지역 |
마지역 |
바지역 |
사지역 |
아지역 |
자지역 |
차지역 |
|||
14등급 |
3,459 |
3,672 |
3,886 |
4,058 |
4,271 |
4,483 |
4,655 |
4,826 |
4,998 |
5,210 |
|||
13등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소장 |
3,156 |
3,350 |
3,546 |
3,703 |
3,897 |
4,091 |
4,247 |
4,404 |
4,560 |
4,754 |
|||
1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12등급, 준장 |
2,758 |
2,927 |
3,098 |
3,235 |
3,405 |
3,574 |
3,711 |
3,848 |
3,984 |
4,154 |
|||
2급, 고위공무원단 다‧라등급, 10등급 ‧11등급, 대령 |
2,519 |
2,673 |
2,830 |
2,955 |
3,109 |
3,264 |
3,389 |
3,514 |
3,639 |
3,794 |
|||
3급, 고위공무원단 마등급, 9등급, 중령 |
2,295 |
2,436 |
2,579 |
2,693 |
2,834 |
2,975 |
3,089 |
3,203 |
3,316 |
3,457 |
|||
4급, 6등급 내지 8등급, 소령 |
2,088 |
2,217 |
2,346 |
2,450 |
2,578 |
2,706 |
2,810 |
2,913 |
3,017 |
3,145 |
|||
5급, 5등급, 대위 |
1,913 |
2,030 |
2,149 |
2,244 |
2,362 |
2,479 |
2,574 |
2,669 |
2,764 |
2,881 |
|||
6급, 4등급 |
1,737 |
1,844 |
1,952 |
2,038 |
2,145 |
2,252 |
2,338 |
2,424 |
2,510 |
2,617 |
|||
7급, 3등급 |
1,594 |
1,692 |
1,791 |
1,870 |
1,968 |
2,066 |
2,145 |
2,224 |
2,303 |
2,401 |
78
(2) 현지화지급국 (월지급액) |
|||||||||||||
구분 계급 직무등급 |
싱가포르, 브루나이 (싱가폴달러) |
일본, 요코하마 (엔) |
고오베, 나고야, 니가타, 삿포로, 센다이, 오사카, 후쿠오카, 히로시마(엔) |
영국 (파운드) |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 (유로) |
||||||||
14등급 |
6,872 |
637,406 |
582,688 |
3,097 |
3,724 |
||||||||
13등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소장 |
6,271 |
580,269 |
531,670 |
2,825 |
3,393 |
||||||||
1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12등급, 준장 |
5,479 |
506,395 |
464,540 |
2,469 |
2,962 |
||||||||
2급, 고위공무원단 다‧라등급, 10등급‧11등급 대령 |
5,004 |
461,678 |
424,262 |
2,255 |
2,701 |
||||||||
3급, 고위공무원단 마등급, 9등급, 중령 |
4,560 |
420,754 |
386,669 |
2,055 |
2,465 |
||||||||
4급, 6등급 내지 8등급, 소령 |
4,149 |
383,490 |
351,761 |
1,869 |
2,248 |
||||||||
5급, 5등급, 대위 |
3,800 |
349,756 |
322,224 |
1,712 |
2,053 |
||||||||
6급, 4등급 |
3,452 |
319,161 |
292,687 |
1,555 |
1,874 |
||||||||
7급, 3등급 |
3,167 |
291,050 |
268,520 |
1,427 |
1,711 |
||||||||
구분 계급 직무등급 |
스페인, 라스팔마스, 그리스, 포르투칼 (유로) |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프랑크푸르트, 교황청, 벨기에, 이탈리아, 독일, 본, 프랑스, 오이시디, 네덜란드(유로) |
핀란드 (유로) |
덴마크 (크로네) |
노르웨이 (크로네) |
스웨덴 (크로나) |
|||||||
14등급 |
4,232 |
4,403 |
4,572 |
35,253 |
42,523 |
43,513 |
|||||||
13등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소장 |
3,856 |
4,008 |
4,163 |
32,103 |
38,711 |
39,622 |
|||||||
1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12등급, 준장 |
3,365 |
3,498 |
3,632 |
27,998 |
33,784 |
34,562 |
|||||||
2급, 고위공무원단 다‧라등급, 10등급‧11등급 대령 |
3,068 |
3,191 |
3,314 |
25,540 |
30,789 |
31,535 |
|||||||
3급, 고위공무원단 마등급, 9등급, 중령 |
2,798 |
2,908 |
3,019 |
23,277 |
28,067 |
28,735 |
|||||||
4급, 6등급 내지 8등급, 소령 |
2,551 |
2,653 |
2,753 |
21,292 |
25,590 |
26,195 |
|||||||
5급, 5등급, 대위 |
2,328 |
2,421 |
2,513 |
19,366 |
23,330 |
23,913 |
|||||||
6급, 4등급 |
2,127 |
2,211 |
2,294 |
17,677 |
21,289 |
21,827 |
|||||||
7급, 3등급 |
1,939 |
2,015 |
2,090 |
16,115 |
19,419 |
19,892 |
79
구분 계급 직무등급 |
스위스, 제네바 (프랑) |
캐나다, 밴쿠버, 몬트리올, 토론토 (달러) |
호주, 시드니 (달러) |
뉴질랜드, 오클랜드 (달러) |
대만 (달러) |
||||||
14등급 |
7,898 |
5,703 |
6,077 |
8,264 |
163,275 |
||||||
13등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소장 |
7,190 |
5,196 |
5,534 |
7,527 |
148,641 |
||||||
1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12등급, 준장 |
6,275 |
4,536 |
4,832 |
6,572 |
129,721 |
||||||
2급, 고위공무원단 다‧라등급, 10등급‧11등급 대령 |
5,719 |
4,137 |
4,407 |
5,993 |
118,223 |
||||||
3급, 고위공무원단 마등급, 9등급, 중령 |
5,213 |
3,772 |
4,019 |
5,465 |
107,770 |
||||||
4급, 6등급 내지 8등급, 소령 |
4,753 |
3,440 |
3,666 |
4,986 |
98,258 |
||||||
5급, 5등급, 대위 |
4,333 |
3,140 |
3,347 |
4,552 |
89,582 |
||||||
6급, 4등급 |
3,954 |
2,866 |
3,056 |
4,156 |
81,742 |
||||||
7급, 3등급 |
3,607 |
2,616 |
2,788 |
3,792 |
74,564 |
||||||
비고 : 위 (1) 및 (2)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계급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수당의 지급을 위한 계급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에 의한다. (가산금 및 환율변경에 따른 조정) 가) 재외공무원중 특히 권장할 필요가 있는 특수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자에게는 아래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
(월지급액, 단위 : 미합중국달러) |
|||||||||||
급 별 구 분 |
1 급 |
2 급 |
3 급 |
||||||||
제1종 특수외국어(불어‧독어‧서반아어‧중국어‧일본어) |
월 300달러 이하 |
월 250달러 이하 |
월 200달러 이하 |
||||||||
제2종 특수외국어(러시아어‧아랍어‧말레이- 인도네시아어‧포루투갈어‧이태리어‧힌두(인도)어‧배트남어‧터어키어‧미얀마어‧태국어‧이란어‧스웨덴어‧따갈로구어‧그리이스어‧네덜란드어‧덴마크어 그 밖에 외교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외국어 |
월 400달러 이하 |
월 350달러 이하 |
월 300달러 이하 |
||||||||
급별기준 |
특수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민이 고등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하는 정도의 수준 |
특수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민이 중등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하는 정도의 수준 |
특수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민이 초등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하는 정도의 수준 |
80
비고 : 이 가산금은 해당 특수외국어가 통용되는 국가에 근무하는 기간에 한하여 지급하며,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 나) 재외근무수당을 미합중국화폐로 지급하는 국가에서 근무하는 자의 경우 주재국화폐에 대한 미합중국 화폐가치가 절하되어 재외근무수당이 사실상 감액된 경우 아래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
(1) 지급액 (월지급액, 단위 : 미합중국달러) |
|||||||||||||
감액률 계급‧ 직무등급 |
2% 이상 4% 미만 |
4% 이상 6% 미만 |
6% 이상 8% 미만 |
8% 이상 10%미만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14% 이상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
20% 이상 |
|||
14등급 |
64 |
128 |
192 |
256 |
321 |
385 |
449 |
513 |
577 |
641 |
|||
13등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소장 |
58 |
117 |
175 |
233 |
291 |
350 |
408 |
466 |
524 |
583 |
|||
1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12등급, 준장 |
51 |
101 |
152 |
203 |
253 |
304 |
355 |
405 |
456 |
507 |
|||
2급, 고위공무원단 다‧라등급, 10등급‧11등급 대령 |
46 |
92 |
138 |
184 |
230 |
276 |
323 |
369 |
415 |
461 |
|||
3급, 고위공무원단 마등급, 9등급, 중령 |
42 |
84 |
126 |
168 |
210 |
251 |
293 |
335 |
377 |
419 |
|||
4급, 6등급 내지 8등급, 소령 |
38 |
76 |
114 |
152 |
190 |
229 |
267 |
305 |
343 |
381 |
|||
5급, 5등급, 대위 |
35 |
69 |
104 |
139 |
173 |
208 |
242 |
277 |
312 |
346 |
|||
6급, 4등급 |
31 |
63 |
94 |
126 |
157 |
189 |
220 |
252 |
283 |
315 |
|||
7급, 3등급 |
29 |
57 |
86 |
114 |
143 |
172 |
200 |
229 |
257 |
286 |
|||
(2) 지급방법 (가) 감액률은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및 10월 1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현재로 다음 공식에 따라 주재국별로 산출하여 당해 월부터 3 월간 적용한다. 나 - 가 ○ 감액률(%) = ───── × 100 가 “가”는 감액률산출일 현재 주재국화폐단위로 표시된 미합중국화폐 1달러 의 가치를, "나"는 산출일이 속한 해의 전해의 10월 1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에 있어서의 주재국화폐단위로 표시된 미합중국화폐 1달러의 가치 를 말한다. (나) 주재국의 외환통제조치 등으로 인하여 재외공무원의 재외근무수당이 사실 상 감액된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 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그 감액률에 따라 위 표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 외교통상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 감액률의 변동으로 가산금을 변경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81
[별표 12] <개정 2001.11.13>
시간외근무수당기준호봉표(제15조제3항관련)
지 급 대 상 |
기 준 호 봉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별표 4‧별표 8‧별표 9‧별표 9의2‧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당해 계급(직무등급) 또는 당해 계급(직무등급) 상당 10호봉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연구관‧지도관 : 8호봉 연구사 : 10호봉, 지도사 21호봉이상 : 12호봉, 지도사 20호봉 이하 : 10호봉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교감‧장학관‧교육연구관 : 25호봉 30호봉이상 : 23호봉 20호봉 내지 29호봉 : 21호봉 19호봉이하 : 18호봉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대위 : 8호봉 중위‧소위 : 3호봉 준위 : 11호봉 원사 : 1호봉 상사 : 6호봉 중사 : 9호봉 하사 : 5호봉 |
[별표 13] <개정 1998‧12‧31 대령 16078, 2000. 1. 8 대령 16690, 2001. 1. 4, 2001.11.13, 2002.1.4, 2003.1.7, 2003.6.13, 2006.6.12>
관리업무수당지급대상표
구 분 |
지 급 대 상 |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
‧4급 또는 4급상당 이상 |
‧외무공무원 |
‧6등급 |
‧연구직공무원 |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별표 2 제1호가목 내지 다목 및 동표 제2호 가목‧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 |
‧지도직공무원 |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별표 2의2 제1호 가목‧나목 및 동표 제2호 가목‧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 |
‧헌법재판소 헌법 연구관(보) |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
‧국가정보원 직원 |
‧4급 또는 4급상당 이상 |
‧경호공무원 |
‧4급 이상 |
‧경찰공무원 |
‧총경 이상 |
‧소방공무원 |
‧소방정 이상 |
‧교육공무원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에 의하여 특1호봉 내지 특4호봉의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과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제외한다)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기획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대학 또는 대학교의 과장 및 그 부속시설의 장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교육장 및 시‧도교육청 직속기관의 장 ‧4급상당 이상의 직위(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위를 포함한다)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급학교의 장 |
비고 :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82
[별표 14] <개정 2001.11.13, 2002.1.4, 2003.1. 7, 2003.6.13, 2006.6.12>
교통보조비지급구분표(제18조의2관련)
전공무원(군인, 경찰‧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 |
군인 |
경찰‧소방 공무원 |
교육공무원 |
월지급액 |
1급(상당) 내지 3급(상당), 연구관‧지도관(3급상당직위), 9등급 내지 13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1호 내지 3호),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 |
대령 |
치안정감 내지 경무관, 소방정감 내지 소방준감 |
특3호봉과 대학원장, 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제외한다)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기획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교장, 장학관‧교육연구관(1급 내지 3급상당직위, 고위공무원단 직위) |
200,000원 |
4‧5급(상당),연구관‧지도관(4‧5급상당직위), 5등급 내지 8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4‧5호), 전문계약직공무원(가‧나급) |
중령, 소령, 대위 |
총경‧경정, 소방정‧소방령 |
위의 대상자를 제외한 대학 및 전문대학 교원, 교감, 장학관‧교육연구관(4‧5급상당직위) |
140,000원 |
6‧7급(상당),연구사‧지도사, 기능1급 내지 기능7급, 3‧4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6‧7호), 전문계약직공무원(다‧라급) |
준위, 원사, 상사 |
경감 내지 경사, 소방경 내지 소방장 |
그 밖의 교육공무원 (특1‧2호봉 제외) |
130,000원 |
8‧9급(상당), 기능8급 내지 기능10급, 1‧2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8호 내지 10호),고용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마급) |
중위, 소위, 중사 |
경장‧순경, 소방교‧소방사 |
120,000원 |
|
하사 |
70,000원 |
비고 : 전용승용차량을 제공받는 자에게는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83
[별표 15] <개정 2001.11.13, 2002.1.4, 2003.1.7, 2003.6.13, 2006.1.12, 2006.6.12>
직급보조비지급구분표(제18조의6관련)
전공무원 (군인, 경찰‧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 |
군인 |
경찰‧소방 공무원 |
교육공무원 |
월지급액 |
대통령 |
3,200,000원 |
|||
국무총리 |
1,720,000원 |
|||
부총리, 감사원장 |
1,340,000원 |
|||
장관(급) |
대장 |
총장(특1호봉) |
1,240,000원 |
|
처장, 본부장 |
1,150,000원 |
|||
차관(급), 14등급 외무공무원 |
중장 |
치안총감 소방총감 |
950,000원 |
|
소장 |
총장(특2호봉), 부총장 |
900,000원 |
||
1급(상당), 고위공무원단 가‧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2‧13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1호),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헌법연구경력 10년 이상) |
준장 |
치안정감, 소방정감 |
전문대학장, 장학관‧교육연구관(1급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가‧나등급 직위) |
750,000원 |
2급(상당), 고위공무원단 다‧라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0‧11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2호) |
대령 |
치안감, 소방감 |
장학관‧교육연구관(2급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다‧라등급 직위) |
650,000원 |
3급(상당), 고위공무원단 마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연구관‧지도관(3급상당직위), 9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3호),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헌법연구경력 10년 미만)‧헌법연구관보 |
중령 |
경무관, 소방준감 |
단과대학장, 장학관‧교육연구관(3급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마등급 직위) |
500,000원 |
4급(상당), 연구관‧지도관(4급상당직위), 6등급 내지 8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4호), 전문계약직공무원(가급) |
소령 |
총경, 소방정 |
학과장(학장보), 교장, 장학관‧교육연구관(4급상당 직위) |
400,000원 |
5급(상당), 연구관‧지도관, 5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5호), 전문계약직공무원(나급) |
대위 |
경정, 소방령 |
전문대학 학과장, 교감, 장학관‧교육연구관 |
250,000원 |
준위 |
180,000원 |
|||
6급(상당), 연구사‧지도사, 기능1급 내지 기능6급, 4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6호), 전문계약직공무원(다급) |
원사 |
경감‧경위, 소방경‧ 소방위 |
장학사, 교육연구사 |
155,000원 |
7급(상당), 기능7급, 3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7호), 전문계약직공무원(라급) |
상사 |
경사, 소방장 |
140,000원 |
|
8‧9급(상당), 기능8‧9급, 1‧2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8‧9호), 전문계약직공무원(마급) |
중위, 소위, 중사 |
경장‧순경, 소방교‧소방사 |
105,000원 |
|
기능10급, 일반계약직공무원(10호) |
하사 |
95,000원 |
||
고용직공무원 |
70,000원 |
비 고
1. 군인중 대장은 월 410,000원을, 중장은 월 300,000원을, 교육공무원중 총장(특1호봉)은 월
84
110,000원을, 경찰공무원중 치안총감과 소방공무원중 소방총감은 월 300,000원을 추가하여 지급한다.
2.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시‧광역시‧도간에 상호 파견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월 300,000원을, 다른 부처에 파견된 공무원의 경우 4급공무원(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에 한한다) 또는 5급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은 월 200,000원을,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은 월 100,000원을, 기능직공무원은 월 50,000원을 파견받은 기관에서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파견에 따른 별도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다.
3. “헌법연구경력”이라 함은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 임용시의 초임호봉획정에 통산된 기간(다만,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기간을 제외한다)과 승급기간에 인정된 기간을 포함한 경력을 말한다.
4.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중앙인사위원회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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