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업무 실무교육 주요내용 (공무원 보수‧수당규정 및 보수관련 지침 개정내용 중심) |
2007. 2.
공무원 보수업무 실무교육 주요내용
Ⅰ.『공무원봉급 업무처리지침』개정 주요내용
ꊱ 군인경력환산율 조정(영 별표27)
○ 현역에서 전역한 군인이 이전 현역신분보다 낮거나 동일한 계급으로 재임관하는 경우 이전 군인경력을 호봉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
○ 호봉재획정 방법
- 당해 공무원으로부터 경력합산신청서를 제출받음
- 개인별 공무원인사기록 또는 경력증명서(경력이 불분명한 경우 전력조회를 실시함)를 확인하여 합산 신청한 다음달 1일에 재획정함
※ 군인경력환산율 (영 별표27)
구 분 |
경 력 |
호봉획정대상별 환산율 |
||
장 교 |
준사관 |
부사관 |
||
가. 군인경력 |
(1) 장교로서의 복무기간 (2) 준사관으로서의 복무기간 (3) 부사관으로서의 복무기간 (4) 병으로서의 복무기간 (이하생략) |
10할 8할 8할 8할 |
10할 10할 10할 10할 |
10할 10할 10할 10할 |
ꊲ 경력인정을 위한 상당계급기준 조정 (지침 별표3)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임시직 경력 상당계급조정
- 「공무원봉급업무처리지침」별표4에서 인정하는 임용직렬별 해당 “자격증·면허증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임시직으로 임용되어 “동일분야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소속 장관이 지침 별표4에 따라 상당계급을 인정할 수 있음(봉급지침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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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경력 |
개정 전 |
개정 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임시직 등 경력 |
9급 상당 |
봉급지침 [별표4]에 따라 9급 내지 5급 상당 |
○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법인 정규직경력 상당계급 조정
- 공공법인 경력인정을 위한 상당계급기준표에 학력구분을 없애고 공무원 계급체계와 비교하여 적정수준으로 조정함
공무원계급 |
3 급 |
4 급 |
5 급 |
6 급 |
7 급 |
8 급 |
9 급 |
|
개정전 |
정부투자 기 관 |
집행간부이 상 |
국장· 부장 |
과장· 차장 |
계장· 대리 |
평사원 (대졸) |
평사원 (3년이상) |
평사원 |
현 행 |
정부투자 기 관 |
집행간부이 상 |
국장· 부장 |
과장· 차장 |
계장· 대리 |
평사원 (3년이상) |
평사원 (1년6월이상) |
평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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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공무원연봉 업무처리지침』개정 주요내용
ꊱ 4급 과장급 연봉제 확대시행
○ 4급 또는 5급 복수직급 정원에 해당하는 4급 공무원이 과장급직위에 임용된 경우 연봉제를 적용함
- 2006년 이전 및 2006년도 중 4급 과장급 직위에 임용되어 ’06.12.31 현재 재직하는 자에 대하여 연봉제를 시행하며,
- 연도중 과장급 직위에 임용되었더라도 무보직‧휴직‧교육훈련 파견 등으로 ‘06.12.31현재 과장급에 재직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호봉제를 적용
ꊲ 성과급적 연봉제 연봉정기조정 방법
□ 2007년도 연봉 = 2007년 기본연봉 + 2007년 성과연봉
가. 2007년 기본연봉액
= ① 2006년 기본연봉액 + ② 2006년 성과연봉액 + ③기본급 인상분
① 2006년 기본연봉액 : 2006년도 기책정된 기본연봉액
② 2006년 성과연봉액 : 2005년 업무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2006년에 기지급된 성과연봉
③ 기본급 인상분 : 2007년도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기본급 평균 인상분(1.525%)을 연동비율을 적용하여 산출
- 근무연수 10년 이상인 경우
(①+②)×기본급 상당비율 66%(전문계약직은 70%)×1.525%×(1+5.284/12)
- 근무연수 10년 미만인 경우
기본급 연동 비율 계산시 근무연수(경력직‧별정직은 2006년 12월 31일 현재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한 연수)에 따라 정근수당 지급 비율을 차등 적용함
나. 2007년 성과연봉 : 2006년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등급별로 차등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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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조정시 성과연봉 정책조정
○ 2005년에 공무상 질병휴직‧공무상병가‧교육훈련 파견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이 되어 2006년 성과연봉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2007년 연봉조정시 정책조정분 반영
- 2006년에 소속되었던 계급별 성과연봉 지급단위의 성과연봉 평균지급액(계급별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의 4.1%)을 반영
<예시> 2006년에 3급 성과연봉 지급단위에 속하였던 공무원 : 1,273천원
(’06년 3급 지급기준액 31,030천원×4.1%)
○ 2006년 직위별로 통합하여 성과연봉을 지급하기 위해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을 조정하여 성과연봉을 지급하였더라도 기준급에 산입하는 때에는 조정전 등급별 지급액을 반영
ꊳ 총액인건비 운영기관의 계약직 6호이하 신규연봉책정시 자율성 부여
○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일반계약직 6호 이하의 신규연봉책정시 연봉한계액의 범위 안에서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없이 자율책정이 가능함
ꊴ 계약직 공무원의 연봉액 조정시 자율성 부여
○ 계약직 공무원이 계약기간 연장 또는 계약기간이 1년이상 경과하여 연봉조정이 필요한 경우, ‘연봉자율책정범위’내에서 소속장관이 연봉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책정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와 협의토록 함
※ 다만, 채용기간동안 성과평가 등급 ‘A' 이상자로서 업무실적이 탁월한 자에 한함
- 계약기간 연장시 : 당해연도 자율책정범위내에서 자율조정
- 계약기간 1년 이상 경과시 : 채용당시 자율책정범위내에서 자율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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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자율책정범위」
⋅일반계약직 : 기준연봉의 130%(다만, 일반‧별정직 공무원이 퇴직후 3월 이내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시 기준연봉의 120%)이내
⋅전문계약직 : 연봉하한액의 120%이내
ꊵ 성과연봉 운영기준 개선
○ 직무성과계약 평가등급 결정시「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정부업무 평가결과」를 반영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지침(중앙인사위 예규 제117호(2006.12.28.) Ⅴ. 행정사항 ꊴ실시시기 특례 참조)
○ 평가현원이 1인인 경우에는 A⋅B⋅C등급 중 하나의 등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성과연봉등급결정시「성과연봉 지급순위 명부」작성
ꊶ 총액인건비 운영관련 파견자의 연봉지급 등
○ 파견된 자에 대하여 원소속기관에서 파견기간중의 연봉을 지급하되, 원소속기관과 파견받은 기관이 협의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에서 연봉을 지급할 수 있음
○ 총액인건비제 시행기관의 경우 직제상 정원에 의한 파견자에 대하여 인건비가 편성된 기관에서는「2007년 중앙 총액인건비 운영지침」에 따라 파견받은 기관에서 연봉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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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고위공무원단 보수 업무처리지침』개정 주요내용
ꊱ 고위공무원의 연봉 정기조정 방법
□ 2007년도 연봉 = 2007년 기본연봉 + 2007년 성과연봉
가. 2007년 기본연봉 = ① 2007년 기준급 + ② 직무급
① 2007년 기준급 = 2006년 기준급 + 2006년 성과연봉
② 직무급 = 2007.1.1 현재 직위의 직무등급별 직무급
* 고위공무원단 출범당시(2006.7.1) 재직 중인 고위공무원으로 2006.12.31까지 임용사항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의 임용변동시까지 종전 1급은 11,474천원, 종전 2급은 5,298천원 지급
나. 2007년 성과연봉 : 2006년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등급별로 차등지급
ꊲ 퇴직한 공무원의 고위공무원 신규채용시 기준급 책정
○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퇴직 후 고위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경우 종전 기본연봉에서 ‘07년 승진가급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급으로 책정
구분 |
종전계급 |
기준급 |
일반공무원 → 고위공무원 |
‧종전 1급 |
종전 기본연봉 - 11,641천원 |
‧종전 2급 |
종전 기본연봉 - 5,375천원 |
|
‧종전 3급 |
종전 기본연봉 |
* 산출된 기준급이 기준급 자율책정범위를 초과하더라도 기준급으로 인정
ꊳ 성과급 운영기준
○ 고위공무원단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평가함을 원칙
- 다만, 부처의 특성상 고위공무원단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평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사위와 협의하여 직무등급 또는 업무분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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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안하여 평가단위를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성과급 지급대상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해당기관 소속 고위공무원
* 12월 31일 현재 파견, 휴직 등「고위공무원단 인사관리규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인사관리 되고 있는 고위공무원도 포함함
* 전년도 11.1이후에 고위공무원단으로 승진(연구‧지도직 공무원의 전보를 포함함)한 경우에는 승진전 계급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승진전 계급의 성과급을 지급함 (연구‧지도직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전보되기 전에 성과급 지급대상이 아니었다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음)
○ 성과급 지급기준액 : 47,363천원
○ 성과급 인원 및 지급비율
등급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인원비율 |
20% |
30% |
40% |
10% |
지급비율 |
15% |
10% |
5% |
- |
* 위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이 1인인 경우에는 A, B, C등급중 하나의 등급을 부여할 수 있음
○ 호봉제가 적용되는 고위공무원의 성과급(성과상여금) 지급
- 지급기준액, 지급비율, 성과급 등급결정 방법 및 절차는 성과연봉과 동일하게 운영되나, 다음연도 기준급에 누적하지 않음
※ 성과상여금이라고 하더라도 12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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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업무 관련 FAQ |
ꊱ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중 면직시 봉급지급방법
< 사례 >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정직1월 (‘07. 1. 15.~ 2. 14.)의 징계처분중인 ’07. 1. 19.에 면직한 경우, 당해 공무원의 1월중 봉급지급방법은?
○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월중 면직하였으므로 그 달의 봉급을 모두 지급하되, ‘07. 1. 15. 정직처분으로 감액 중에 있었으므로 ’07. 1. 15. ~ 1. 31.은 2/3 감액된 봉급을 지급함
복직명령과 동일자로 휴직명령이 있을 경우 호봉재획정시점
○「보수규정」제9조제2항(호봉재획정) 및 제14조제1항제1호(승급제한)는 휴직 중에 있는 자는 승급을 제한하고 복직일에 호봉을 재획정토록 규정
- 휴직후 복직명령일과 동일자에 또 다른 사유로 휴직명령이 나는 경우 휴직상태가 계속 이어지게 되므로, 두 번째 휴직이 만료되어 복직하는 날에 기존에 합산되지 않은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호봉재획정함
부도 등의 사유로 폐업한 회사의 경력인정
○ 유사경력인정을 위하여 반드시 전력조회를 거쳐야 하나, 폐업된 기관은 폐업증명서를 제출하면 전력조회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나,
-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경력을 인정함
※ 객관적인 증빙자료 예시
- 업무분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경력증명서, 동종업종의 연합협회(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의 경력증명 등
- 근무기간 및 정기보수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금융기관 보수입출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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ꊴ 승진시의 호봉획정방법(영 제11조 제7항)
< 사례 > 7급 31호봉(최고호봉)에서 2년 2월 근무하던 자가 6급으로 승진한 경우 6급승진시 호봉획정은?
○ 최고호봉에서 승급하지 못하고 12월 이상인 근무한 자가 승진하는 경우 승진시의 호봉획정방식에 따라 감호봉한 후 잔여개월을 11개월 29일로 산입함(다음 정기승급일에 바로 승급됨)
→ 6급 29호봉, 잔여개월 11월 29일
ꊵ 군경력의 호봉획정 방법
< 사례 > 하사로 임관 2년 후 중사로 진급하고, 4년 복무 후 전역한 자가 5급으로 임용되는 경우 호봉인정방법?
○ 모든 경력을 상당계급별로 구분하여 호봉획정 하는 방법과, 의무복무기간만 상당계급을 적용하지 않고 임용되는 계급으로 보아 호봉획정 하는 방법(호봉획정 특례)중 유리한 방법을 적용
⇒ (방법1)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방법
9급 3호봉(하사2년+1)→ 8급 2호(+4년)→ 7급 5호→ 6급 4호→ 5급 3호봉
(방법2) 군의무복무기간만 산입하는 방법
5급 4호봉 (3년 + 1)
*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2)을 적용
ꊶ 징계처분에 따른 호봉획정방법
< 사례 > ‘06. 4. 1. 기능8급 5호봉 잔여기간 1월인 자가 ’06.6.25 직위해제, ‘06.8.9 정직2월 처분을 받은 경우에 차기 승급일?
○ 승급제한기간 [직위해제기간 + 징계기간(2월) + 정직에 대한 승급제한기간 18개월]이 경과한 후 차기 승급일에 호봉재획정
⇒ 승급제한 시작일 : '06. 6. 25.( 5호봉, 잔여기간 3월24일)
승급제한기간 만료일 : '08. 4. 9.(5호봉, 잔여기간 3월24일)
∴ 차기승급일 : 2009.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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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개정 주요내용
(’06.6.12. 수당규정 개정 사항도 지침 개정시 반영됨)
ꊱ 총액인건비제 시행기관의 자율항목 운영 역량 강화(274p.)
○ 금년부터 102개 기관(427p.)에서 총액인건비제가 전면 시행됨
* 군인‧군무원‧공립교원 및 자문‧한시기구 성격의 위원회는 적용 제외
- 총액인건비제 시행기관은 자율항목에 속하는 38종의 수당‧실비변상비와 추가로 지급하는 성과급(성과상여금 및 성과연봉)에 대하여 운영상 자율권을 가짐
- 자율항목에 속하는 수당 등에 대하여 자체 운영지침을 자체예규 등의 형식으로 제정하여야 함
* 가능한한 2월말까지 예규를 제정하여 소속기관(부서)에 시달함
* 자율항목에 속하는 38종의 경우에도 수당규정 제1장(총칙) 및 제7장(보칙)과 수당지침 ‘Ⅷ. 수당 등의 지급방법’에 대하여는 예외없이 따라야 함
ꊲ 가족수당 개선
○ 2004년 이전 출생 자녀 가족수당 지급(289p., 290p.)
- 그 동안은 2005. 1. 1. 이후 출생 자녀에 한해 부양가족수 제한(4인)을 적용하지 않고 가족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 앞으로는 2004년 이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도 가족수당을 지급
*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직계존속, 배우자, 孫 등)은 최대 4명까지만 인정됨
* “성년”인 장애인 자녀의 경우에도 부양가족수 4인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 존‧비속이 공무원인 경우의 가족수당 인정방법 개선(292p.)
- 존속인 父가 子에 우선하여 孫의 가족수당을 지급받아 왔으나,
- 앞으로는 항렬이 가깝고 친권자인 子에게 孫의 가족수당을 지급
*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지급받고 있는 경우는 그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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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비속이 공무원인 경우 > |
|||||||||||||||||||||||||||||||||||||||||||||||||||
부 |
모 |
||||||||||||||||||||||||||||||||||||||||||||||||||
자 1 |
자부 1 |
자 2 |
자부 2 |
||||||||||||||||||||||||||||||||||||||||||||||||
손 1 |
손 2 |
손 3 |
손 4 |
||||||||||||||||||||||||||||||||||||||||||||||||
○ 종전 방식 - 부(父)에게 모, 손1, 손2, 자2(장애인), 손3, 손4 등 6명의 가족수당을 지급 - 자(子)1에게는 배우자인 자부1만 지급 ○ 개 정 - 자(子)1에게 자부1, 손1, 손2 등 3인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 - 부(父)에게 모, 자2, 손3, 손4 등 4명의 가족수당을 지급 |
○ 장애인 인정범위 확대(297p.)
- 그 동안은 공무원연금법상의 폐질등급(1급~6급)만 인정
- 앞으로는 장애인복지법(장애등급 1급~6급), 국가유공자예우법(상이등급 1급~7급), 산재보험법(신체장해등급 1급~6급),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폐질등급 1급~6급), 군인연금법(상이등급 1급~6급)도 인정
- 입증방법은 ① 의사의 진단서(개별 법령이 정하는 서식), ② 장애인증 사본 등 해당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함
- '06.12.31. 이전에 이번에 추가된 5개 법령의 장애등급에 해당되어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때에는 장애인에 대한 가족수당을 최초로 지급받던 때로부터 유효한 것으로 인정(298p.)
*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지 않던 자에게까지 사실 확인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한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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ꊳ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가능 국외학교 명시
○ 교육부에서 운영 중인 아래의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에 해당되므로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임(299p.)
< 재외 한국학교 현황(14개국 26개교, 2007.1.현재 교육부자료) >
국 가 |
학 교 |
국 가 |
학 교 |
국 가 |
학 교 |
일 본 |
동경한국학교 교토국제학교 오사카금강학교 오사카건국학교 |
대 만 |
대북한교학교 고웅한교학교 |
아르헨티나 |
아르헨티나한국학교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
브라질 |
브라질한국학교 |
||
중 국 |
북경한국국제학교 상해한국학교 연변한국학교 천진한국국제학교 홍콩한국국제학교 연대한국학교 대련한국학교 |
싱가포르 |
싱가포르한국학교 |
러시아 |
모스크바한국학교 |
베트남 |
호치민한국국제학교 하노이한국학교 |
사 우 디 아라비아 |
젯다한국학교 리야드한국학교 |
||
태 국 |
방콕한국국제학교 |
이 란 |
테헤란한국학교 |
||
파라과이 |
파라과이한국학교 |
이집트 |
카이로한국학교 |
ꊴ 육아휴직수당 개선
○ 지급액 인상(309p.) : 월 40만원 → 월 50만원
○ 부부공무원의 경우 동일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수당 지급기준 개선
- 그 동안은 부부공무원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1년 범위내에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 앞으로는 부부공무원에게 각자의 육아휴직기간 동안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선
ꊵ 초과근무수당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328p.)
○ 각급 기관장이 기관운영 혁신 차원에서 초과근무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자정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도록 관리를 강화함
- 복무점검 및 감찰활동 강화, 자체감사 강화, 지문인식기 등 인증장비 당직실 설치 등 기관별 실정에 맞게 대책을 강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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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업무 관련 FAQ |
ꊱ 가족수당 관련
< 사례 > 배우자, 미성년 자녀 2명, 양가 부모님 4명 등 총 7명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가족수당 지급대상은?
○ 금년부터 자녀를 제외하고 부양가족수 4인까지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
- 위 사례의 경우 자녀 2명과 기타 부양가족 5명 중 4명 등 총 6명이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
- 한편, 가족수당 지급을 위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에서 정한 가족수당의 지급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므로 급여담당자는 해당공무원과 부양가족이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 양가 부모님을 부양하는 예는 흔치 않으므로 급여담당자는 가족수당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적용하여야 함.
ꊲ 초과근무수당 관련
< 사례 > 휴일에 출장시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한가?
○ 출장시에는 원칙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휴일출장근무에 따른 보상은 복무관리 차원에서 「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제2항에 의거 대체휴무를 부여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소속부서장이 사전에 초과근무명령을 내고 동 명령에 따라 근무하였음에도 대체휴무를 부여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초과근무 사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자료(초과근무시간, 실적 포함)를 근거로 하여 예외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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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성과상여금 업무처리지침」개정 주요내용
ꊱ 성과상여금 운영에 대한 자율권 대폭 확대
○ 평가횟수, 평가대상기간, 지급횟수, 부서별 평가방법 자율화(374p.)
- ① ’06. 12. 31.을 지급기준일로 하고 ② 이전 1년간의 성과를 연 1회 평가하여 ③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연 2회 이상 평가, 평가대상기간 자율화 및 분할지급을 허용
- 정책, 집행, 현업, 교대근무 등 각기 다른 업무 특성에 맞게 부서별로 평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377p.)
내년 이후에도 금년의 기준이 계속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결정 |
○ 연 1회 평가시 계급별 지급기준액의 평균 100%를 지급(374p.)
- 연 2회이상 평가시 : 소속장관이 평가회차별로 평균지급률을 정함
※ 연 1회 개인별 평가에 의한 성과상여금 지급액(일반직의 경우)
계 급 |
지급기준액 |
S등급(180%) |
A등급(120%) |
B등급(70%) |
C등급(0%) |
4 급 |
2,880,100 |
5,184,180 |
3,456,120 |
2,016,070 |
0 |
5 급 |
2,495,900 |
4,492,620 |
2,995,080 |
1,747,130 |
0 |
6 급 |
2,137,600 |
3,847,680 |
2,565,120 |
1,496,320 |
0 |
7 급 |
1,801,000 |
3,241,800 |
2,161,200 |
1,260,700 |
0 |
8 급 |
1,486,000 |
2,674,800 |
1,783,200 |
1,040,200 |
0 |
9 급 |
1,247,100 |
2,244,780 |
1,496,520 |
872,970 |
0 |
ꊲ 평가대상기간별 기간요건 세분화
○ 평가대상기간 자율화에 따라 기간요건을 3단계로 세분(375p., 376p., 399p.)
-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임용, 강임)후 2월(평가대상기간이 1개월인 경우 ½월, 2개월 내지 6개월인 경우 1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승진(임용, 강임)전 계급의 지급대상으로 보거나 평가함
- 14 -
※ 다만, ’06.11.1.~12.31.사이에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한 자는 동 기간이 평가대상기간에 포함된 경우에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07.1.1.이후의 평가대상기간에 대하여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함(375p., 399p.)
※ 기간계산 참고자료
평가대상기간 |
승진(임용, 강임)전 계급 기준 지급을 위한 승진(임용, 강임)후 근무기간 |
승진(임용, 강임)후 최대근무기간 |
1개월 |
½개월 이하 |
1개월 |
2개월,…,6개월 |
1개월 이하 |
2개월,…,6개월 |
7개월,…,12개월 |
2개월 이하 |
7개월,…,12개월 |
- 유사한 예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평가대상기간이 1개월인 경우 ½월, 2개월 내지 6개월인 경우 1월) 미만인 자는 최하위 순위에 배치하고(384p.),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함(386p.).
※ 기간 계산시 앞의 경우와 달리 2개월(½월, 1월) “미만”인 점에 특히 유의
ꊳ 평가방법 개선 및 피드백 강화 등
○ 개인별 차등지급시 2인이하 소수직렬 근무자 절대평가(378p.)
- 평가대상자가 소수인 경우 직종‧계급 등을 통합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통합평가하지 않을 경우 2인이하는 등급별 인원비율에 관계없이 절대평가함(다만, 2인의 경우 같은 등급 부여는 불가)
※ 절대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성과상여금 운영결과 제출시(401p.) 그 결과를 포함하여 주시기 바람
○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평가함(381p. 이하)
- 직무성과계약 평가, 근무성적평가, 특정직 인사법령에 의한 평가 등에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평가
- 다만, 평가에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 평가방법(가감점 또는 가중치 부여 등)을 마련하여 반영하도록 함
○ 다면평가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383p.)
- 15 -
- 가능한한 피평가자가 소속하고 있는 부서원을 위주로 평가단을 구성
- 평가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평가자간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다면평가 결과에 대해 보정을 실시할 수 있음
○ 성과상여금 지급 후에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차기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수립시 활용하도록 함(401p.)
ꊴ 기타 개선사항 및 성과상여금 운영시 유의사항
○ 평가주기 등을 달리하는 기관간 이동시 유의사항(386p.)
- 종전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이 평가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않거나, 중복포함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 현 기관에서는 지급등급이 결정되면 종전 기관에서 포함되지 않거나 중복된 근무기간을 비례하여 가감지급함
< 평가주기를 달리하는 기관간 상호교류 예시 >
A기관 : 평가주기 6개월(연 2회) |
|||||
1/4 |
2/4 |
3/4 |
4/4 |
• A기관은 상반기 평가결과(지급등급)에 의거 상반기분 지급 |
|
(7.1. 이동 : A→B) |
|||||
B기관 : 평가주기 1년(연 1회) |
|||||
1/4 |
2/4 |
3/4 |
4/4 |
• B기관은 하반기 상당분(지급예정액의 1/2)만 지급 |
|
B기관 : 평가주기 1년(연 1회) |
|||||
1/4 |
2/4 |
3/4 |
4/4 |
• B기관은 상반기에 성과급 지급이 없었음 |
|
(7.1. 이동 : B→A) |
|||||
A기관 : 평가주기 6개월(연 2회) |
|||||
1/4 |
2/4 |
3/4 |
4/4 |
• A기관의 하반기 평가결과(지급등급)에 의거 연간금액 상당액을 지급(지급예정액의 2배) |
|
- 16 -
○ 총액인건비제 시행 관련 특례
- 직제상 정원에 의한 파견자(428p.)는 파견받는 기관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함(398p.)
- 의도적인 절감재원으로 성과상여금을 추가 지급하는데 대하여는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407p. 이하)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성과급 지급일정 및 행정사항(400p. 이하)
- 2월말까지 자체 지급계획을 수립한 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성과상여금을 지급
- 성과상여금 지급후 설문지 또는 전자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차기 계획 수립에 활용
-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연 2회이상 평가시 동 계획 포함) 및 운영결과, 설문분석 결과를 지급후 1월 이내에 중앙인사위원회에 제출
※ 2인이하에 대해 절대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하고, 연 2회이상 평가시 두 번째 이후의 성과상여금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추가로 제출(두 번째 이후의 운영결과는 제출할 필요없음)
○ 지급등급의 공개(402p.)
- 최상위 등급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원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공개하여야 함
○ 기타
- 성과상여금의 평균지급액과 등급간 차이가 전년보다 커진 점, 제도를 대폭 자율화한 점 등을 감안하여 성과상여금 제도 본연의 취지에 맞게 엄정한 운영을 요함
- 17 -
Ⅵ.『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중 보수분야 주요내용
ꊱ 총액인건비 분류체계(415p.)
구 분 |
세 부 내 역 |
|
인 건 비 |
기본 항목 |
봉급, 기본연봉,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직급보조비, 명예퇴직수당 |
자율 항목 |
성과상여금, 성과연봉,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기술업무수당 등 28종), 업무대행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연가보상비 |
|
운영경비 |
맞춤형복지 예산, 각종 보수성 경비와 특정업무경비 등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
ꊲ 총액인건비 재원활용 방안
○ 의도적인 절감재원 활용(415p.~418p.)
- 수당 조정(100%), 성과급 증액(200%), 맞춤형 복지 증액(100%), 인력증원 등에 활용
< 의도적 절감재원 확보 방안 >
∙시행기관의 총액인건비 세부운영 계획에 의한 절감일 것 ☜ 의도적 ∙정원 감축운영, 직급 하향조정, 자율항목 수당 등의 통합‧폐지‧조정을 통해 마련 |
○ 일반적인 여유재원 활용(416p.)
- 의도적 절감재원이 아닌 단순한 여유재원은 연가보상비(20일) 및 시간외근무수당(67시간) 등 법정경비 부족분 충당만 가능
* 총액인건비 제도 시행으로 정해진 것은 아님(기존의 예산운영 방식과 같음)
ꊳ 기본항목 운영기준
○ 기본항목은 법령 및 지침을 엄격 준수(416p.)
-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종합관리
○ 일반계약직 6호이하 채용시 연봉책정 자율권 부여(420p.)
- 기본연봉 상한액 범위내 자율책정 가능
- 18 -
ꊴ 자율항목 운영기준
○ 수당‧실비변상비 등을 신설‧통합‧폐지‧조정 가능(416p., 417p.)
- 신설은 직무의 특수성‧난이도, 직무성과 반영시에만 가능
< 수당 등의 신설 >
∙공통수당은 신설 불가 ∙지급액은 당해기관 특수업무수당의 계급별 또는 지급요건별 평균의 200% 범위내 |
- 조정은 수당 등의 취지와 특성을 훼손하지 않고 기준액의 100% 범위내 추가지급, 지급대상‧범위‧방법 변경 가능(416p.)
< 초과근무수당의 경우 >
∙의도적인 절감재원 마련을 위해 시간외근무수당은 실제지급시간을 줄일 수 있고, 야간 및 휴일근무수당은 지급액을 감액할 수 있음 ∙의도적인 절감재원을 인센티브로 활용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은 할증률별 최대인정가능시간을 늘릴 수 있고, 야간 및 휴일근무수당은 지급액을 인상할 수 있음 |
○ 성과급은 증액(예산액의 200% 범위내)만 가능(417p.)
- 감액 또는 항목 폐지 불가
< 성과급 설계 기준 >
∙등급구분 : 3개 등급 이상 ∙등급별 인원(부서) : 최고등급 인원비율이 30% 이내 ∙등급간 지급률 격차 : 최고등급 지급률이 최하위 등급 지급률의 2배 이상 |
ꊵ 맞춤형 복지 예산 집행기준
○ 맞춤형 복지 예산은 증액(예산액의 100% 범위내)만 가능(418p.)
- 감액 또는 항목 폐지 불가
- 19 -
ꊶ 기타 운영경비 집행기준
○ 금년도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집행(418p.)
- 집행단가가 정해진 비목(예 : 특근매식비)은 단가인상 불가
- 예산규모를 통제하고 있는 비목(예 : 업무추진비)은 증액 불가
< 여유재원 기관 자율사용 >
∙의도적인 물량절감 또는 집행단가 인하를 통한 절감재원 ∙사업방식의 획기적 개선 등을 통해 발생한 절감재원 |
ꊷ 파견공무원 보수지급 특례
○ 직제상 정원에 의한 파견자는 파견받는 기관에서 보수 지급(419p.)
- 성과급, 맞춤형복지, 연금기여금,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등
< ’07년도 대상자(141인) >
∙국무조정실 35인 : 규제개혁기획단 16,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 19 ∙재정경제부 35인 : 금융정보분석원 28,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7 ∙과학기술부 5인 : 연구개발특구기획단 5 ∙보건복지부 13인 :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11, 고령친화산업팀 2 ∙통일부 14인 : 개성공단사업지원단 13,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1 ∙고충처리위 39인 : 18개부처 파견자 39(감사원 2인 제외) |
ꊸ 자율항목 수당 운영 방식 규정
○ 자율항목은 명확하고 일관성있게 관리(419p.)
- 기관별 특성에 맞는 자체 운영지침을 예규 또는 그 이상의 형식(예 : 부령)으로 제정하여 관리
- 20 -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 보수분야 요약
구 분 |
내 용 |
|||
총액인건비 분류 및 운영체계 |
∙총액인건비 = 인건비(기본항목 + 자율항목) + 운영경비 ∙기본항목 : 법령‧지침 엄격준수(중앙인사위원회에서 관리) ∙자율항목 : 신설‧통합‧폐지‧조정 허용(시행기관이 자율운영) ∙운영경비 : 맞춤형복지(시행기관이 자율운영) + 기타(기획예산처에서 관리) |
|||
재원 활용 |
의도적 절감 |
∙자율항목 수당 신설‧조정, 성과급 지급, 맞춤형복지 증액, 인력증원 등에 활용 |
||
단순한 여유재원 |
∙수당규정상 허용하고 있는 범위내 수당 등을 추가 지급 가능 * 대상 : 시간외근무수당(67시간), 연가보상비(20일) 등 ∙의도적으로 절감한 수당 등은 절감금액을 일률 공제한 후 지급 가능 |
|||
일반계약직 연봉책정 특례 |
∙6호이하 채용시 연봉상한액 범위내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 불필요 |
|||
자율 항목 운영 기준 |
수당 등의 조정한도 |
∙기준액의 100% 범위내 추가지급, 지급대상‧범위 확대‧축소, 지급방법 변경 가능 * 초과근무수당은 조정이 불가함(다만, 지급시간이나 지급액을 줄일 수만 있고, 결원유지 등의 경우에는 법정시간을 늘리거나 지급액 부족분으로 활용가능) |
||
수당 등의 신설기준 |
∙직무의 특수성‧난이도‧직무성과를 반영하기 위한 경우 수당 등 신설 가능 * 다만, 공통수당(사실상 소속 공무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수당)은 신설 불가 ∙한도 : 특수업무수당의 계급별 또는 지급요건별 평균금액의 200% 이내 |
|||
운영절차 |
∙법령‧자체예규 등으로 관리,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사전심의‧주관부처 통보 |
|||
(자율항목 중) 성과급 운영기준 |
∙성과급 예산은 감액 불가(증액만 가능), 항목 폐지 불가 ∙’07 성과급 예산액의 200% 범위내 추가지급 가능 ∙성과상여금과 성과연봉 배분시 절감재원 기여 정도, 인센티브 효과 등 감안 ∙3개등급 이상(지급대상이 30% 미만인 경우 2개 등급이하 가능), 최고등급 인원비율이 30% 이내, 지급률은 최고등급이 최하위등급의 2배이상 |
|||
운영 경비 |
맞춤형 복지예산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기관이 자율운영 ∙맞춤형 복지 예산 감액 불가(’07 예산액의 100% 범위내 추가 지급 가능) ∙복지점수 배정시 의도적 절감재원 기여 정도, 구성원 후생복지 수준, 동기부여 효과 등을 감안 |
||
기타 경비 |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집행 ∙의도적인 물량절감, 집행단가 인하, 사업방식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발생한 절감재원은 기관자율로 사용 가능 |
|||
파견공무원 보수지급 특례 |
∙직제상 정원에 의한 파견자로서 파견받는 기관에 ’07년도 인건비 예산이 편성된 자(141인)는 파견받는 기관에서 보수지급 |
|||
보수조정심의위원회 |
∙총액인건비 세부운영계획, 정원조정, 수당 등의 신설‧통합‧폐지‧조정, 성과급 또는 맞춤형 복지 점수 추가 지급, 여유재원으로 수당 등 추가 지급, 기타 시행기관장이 부의한 사항 심의 ∙위원장(부기관장) 및 인사‧예산 부서장을 포함하고 직급‧성별‧연령 등을 고려한 대표자 10인 이내로 구성 |
|||
총액인건비 제도 보수분야 시행기관 |
∙중앙행정기관 및 준하는 기관 : 56개 기관 ∙소속책임운영기관 : 46개 기관 |
〕계 : 102개 기관 |
- 21 -
Ⅶ.「공무원여비 업무처리지침」개정 주요내용
ꊱ 항공마일리지의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세부기준 제시
○ 관리범위
- 비용지급 주체와는 관계없이 공무여행(’06.3.1 이후)에 의해 발생한 마일리지
- 공무여행은 국내 뿐 아니라 국외도 포함함
○ 관리기간 : 마일리지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5년(기존과 동일)
○ 활용시기
- 출장, 교육훈련 등 여비지급대상이 되는 모든 공무여행
○ 활용방법
- 항공권 예약시 본인의 누적 마일리지를 확인하여 보너스항공권 구매나 좌석등급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경우에는 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토록 함
○ 관리방법
- 항공운임을 지급받은 공무여행자는 마일리지 사용여부 및 추가 적립내역을 기록한 「항공마일리지 신고서」를 마일리지 담당부서에 제출하고, 담당부서는 개인별 「항공마일리지 기록카드」를 작성‧관리함
- 파견자에 대해서는 파견받은 기관에서 관리하되, 원 소속기관 복귀시 관련서류를 이첩하도록 함
- 부처간 전출입자는 직전 소속기관에서 새로이 이동하는 기관에 관련서류를 이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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