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105호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지침












2006. 6. 23










 

성과후생국 

급여후생과

목  차 





* 아래 목차 옆 (  )는 공무원보수규정 해당조항임


. 총     칙3


. 고위공무원단  보수체계 개요5

1. 기본방향5

2. 보수체계의 구분 및 적용대상 (§63, 별표 31)5

3.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의 보수체계6

4. 호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보수체계7


. 기준급 지급(직무성과급적 연봉제의 경우) 8

1. 기준급의 한계액 (§64, 별표 38)8

2. 신규채용시 기준급 책정 (§65)9

3.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시 기준급 책정 (§66)15

4. 기준급 책정의 특례 (§67)18


. 직무급 지급 21

1. 직무급 개요21

2. 직무급 지급기준 및 방법 (§68)22


Ⅴ. 성과급 지급 25

1. 성과급 지급 개요25

2. 성과급 지급기준25

3. 평가단위 및 방법26

4. 기타사항27


- 1 -

Ⅵ. 연봉지급(직무성과급적 연봉제의 경우) 28

1. 연봉지급방법28

2. 인사이동시 연봉지급28

3. 무보직 공무원에 대한 연봉지급 (§71)30

4. 징계처분자 등에 대한 연봉지급 (§72)32


Ⅶ.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연봉책정 및 지급방법35

1. 연봉책정일35

2. 연봉책정 대상자35

3. 기준급 책정 (부칙 제2조)35

4. 직무급 지급 (부칙 제3조)36


Ⅷ. 수당 및 실비변상 지급39

1.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보전수당 지급39

2. 고위공무원단 제도시행에 따른 수당지급에 대한 경과조치39


Ⅸ. 기타사항42

1. 연봉의 조정 (§73)42

2. 보수지급에 관한 준용 사항(§62)42

3.2006년 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부칙 제4조)43

[참고1] 고위공무원의 보수책정 절차44

[참고2] 계약직 고위공무원의 보수사항 기재방법46

[별표 1] 고위공무원 신규채용시 기준급 책정을 위한 평가방법49

[별지 서식 제1호] 2006년도 고위공무원단 연봉명세서53

- 2 -



. 총 칙

1. 목 적

「공무원 보수규정」제7장의 규정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이 지침에서 ‘고위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동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보수제도 운영과 업무처리에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는데 있다.


2. 근 거

○「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19521호, 2006. 6.12.)

* 이하 「공무원 보수규정」은 이 지침에서 ‘영’이라 한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522호, 2006. 6.12.)

* 이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이 지침에서 ‘수당규정’이라 한다.


3. 적용범위 

○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제2항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인 고위공무원(일반직‧별정직‧계약직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제2항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근무하던 자로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인사관리 되고 있는 고위공무원

- 3 -

※ 관련법령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고위공무원단) 

① 생략

② 본문생략

1. 「정부조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실장ㆍ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2. 행정부 각급기관(감사원을 제외한다)의 직위 중 제1호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3. 「지방자치법」 제101조제2항‧제103조제4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 중 제1호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정한 직위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4조(고위공무원단 인사관리대상의 범위)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제4항에 따라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은 법 제2조의2제2항 각 호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어 그 직위에 근무하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조직의 개편 등으로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여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2. 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자

3. 법 제73조의3에 따라 직위해제 중인 자

4.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파견근무 중인 자

5. 임용령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6.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5항・제11조제3항・제19조제3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7. 「재외공관주재관임용령」 제8조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8. 제18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4. 시행일

이 지침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

. 고위공무원단 보수체계 개요

1. 기본방향

○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여 직무의 곤란도와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보수를 책정하고, 성과에 따라 차등되도록 함

○ 직무값을 반영한 직무등급이 계급으로 인식되지 않고, 직무등급간 이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수체계를 설계함


2. 보수체계의 구분 및 적용대상(영 제63조, 별표31)

가.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제2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연구직‧지도직 제외)‧별정직(교수 등 제외)‧계약직공무원 

《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공무원 구분표》

구    분

적  용  대  상  공  무  원

고정급적 연봉제

정무직공무원

성과급적 연봉제

1급 내지 4급 또는 1급 내지 4급상당 공무원(4급 또는 5급의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4급공무원을 제외한다)

계약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을 제외한다)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연구직 공무원과 지도직 공무원 등 호봉제가 적용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

. 호봉제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 중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수 등

- 5 -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지침

3.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의 보수체계 

가. 연봉구조(영 제4조제8호, 영 제63조제2항)

○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의 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

-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분리하여 지급함


(기준급)

(직무급)

+ 

성과급

성과연봉

기본연봉

가~마등급

단일범위

상한액

하한액

+ 


나. 연봉의 구성항목

□ 기본연봉 : 기준급 + 직무급

○ 기준급 

-  개인의 경력 및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책정되는 기본급여

-  직무등급과 관계없이 단일범위의 상‧하한액 적용(영 별표 38)

○ 직무급 

-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직무등급에 따라 책정되는 기본급여

-  직무등급별 지급기준에 따라 직무급을 지급(영 별표 40)

□ 성과연봉

○ 금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평과결과에 따라 평가등급별로 차등하여 다음 연도에 지급

- 6 -

다. 연봉외 급여의 구성항목

○ 연봉이외에 보수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을 별도 지급함


4. 호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보수체계 

□ 보수체계 : 봉급 + 수당 + 직무급 + 성과상여금

봉급+수당

+

성과상여금







봉급

+

수당

+

성과급

직무급

○ 봉급(기본급)

-  해당 직종의 봉급표에서 개인 호봉대에 명시된 금액을 지급

*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전보되기 전과 동일하게 영 제2장(봉급), 제3장(호봉획정 및 승급) 규정을 그대로 적용함

○ 수당 :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

* 수당규정에 따라 지급함

○ 직무급 : 직무등급별 지급기준에 따라 직무급을 지급(영 별표 40)

○ 성과상여금 : 금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평과결과에 따라 평가등급별로 차등하여 다음 연도에 지급되는 금액

- 7 -

. 기준급 지급(직무성과급적 연봉제의 경우)

1. 기준급의 한계액(영 제64조, 별표 38)

가. 개  요

○ 기준급 한계액은 고위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기준급의 상한액(최고액)과 하한액(최저액)을 의미함

○ 직무등급과 관계없이 단일범위로 설정

《영 별표 38》고위공무원의 기준급 한계액

기준급 상한액

기준급 하한액

70,005천원

47,026천원

○ 적용대상 

-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에게 적용됨

-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준급 상한액을 적용하지 않음

나. 적용기준

○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시

-  계약직 고위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기준급상한액을 초과하여 기준급을 책정할 수 없음

-  기준급 책정방식에 따라 책정된 기준급 금액이 기준급 하한액보다 적은 경우 기준급 하한액을 기준급으로 함

○ 기준급 정기조정시 

-  전년도 성과연봉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준급에 산입하여 기준급을 정기조정할 때, 그 기준급 금액이 당해연도의 기준급 상한액보다 많으면 기준급 상한액을 기준급으로 함

- 8 -

2. 신규채용시 기준급 책정(영 제65조)

가. 기준급 책정일 : 신규임용일

나. 대 상 : 신규채용되는 일반직⋅별정직⋅계약직 고위공무원

* 연구직‧지도직 등 호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은 제외함

다. 기준급 책정방법

□ 기준급 책정의 일반기준

○ 기준급 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자율책정범위 내에서 소속장관이 책정

-  소속장관은 직무수행능력, 인력수급환경 등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자율책정범위 내에서 기준급을 자율 책정할 수 있음


《영 별표 39》고위공무원 신규채용시 자율책정범위

(단위 : 천원)

구 분

일반직‧별정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

자율책정범위

47,026 ~ 56,431

47,026 ~ 65,836

□ 자율책정범위내 기준급 책정시 유의점

○ 소속장관은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급 책정을 위하여 [별표 1] 평가표 예시를 참조하여 자체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활용하여야 함

○ 소속장관은 평가요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등급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준급을 책정

- 9 -

* 역량평가 결과를 참조할 수 있으나 이를 기준급 책정의 직접적인 근거로 할 수는 없음

○ 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공무원 또는 민간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채용대상자 선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는 가급적 동위원회를 활용토록 함

○ 소속장관은 채용대상자와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여야 하고, 채용대상자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필요한 관련 자료를 채용대상자로 하여금 미리 제출하도록 하거나 자체 준비하여야 함

 


예 시 

○ ’06. 8. 1. 개방형직위(직무등급 : 나등급)에 민간전문가를 계약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8월 연봉월액은?


☞ 연봉산정

-  기준급 : 기준급 하한액을 기준으로 자율책정범위 내에서 기준급을 책정

(기준급 책정을 위한 평가결과, 기준급 하한액인 47,026천원으로 책정하였다고 가정)

-  직무급 : 9,600천원 

☞ 연봉액 56,626천원 

☞ 8월 연봉월액 : 4,718,830원

⇒ 56,626,000 ÷ 12월 = 4,718,830원 (일원단위 절사)


라. 기준급 책정의 예외

□ 우수전문인력 확보가 곤란한 경우(영 제65조 단서)

○ 기준급 책정의 일반기준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중앙인사위와 협의하여 기준급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10 -

※ 협의시 필요사항

ꋼ 기준급 자율책정범위내의 기준급 수준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사유

-  인력의 희소성, 전문성, 임용전 보수수준, 유사한 경우의 조직 내외 보수수준 비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ꋼ 협의요구 금액 및 산출기준, 평가자료 등 기준급 책정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퇴직한 공무원이 고위공무원으로 신규 채용되는 경우

 퇴직 전에 받았던 연봉수준을 기준급 책정시 반영할 수 있음

○ 다음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신규채용자의 기준급을 책정하는 경우에는 

-  그 금액이 기준급 자율책정범위를 초과하더라도 별도로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할 필요가 없으며 협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다음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책정된 기준급보다 더 많은 금액을 책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함


① 퇴직한 경력직‧별정직 고위공무원을 경력직‧별정직‧계약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 퇴직 당시 기준급이 기준급의 자율책정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고위공무원 기준급 한계액의 상한액 범위내에서 퇴직당시 기준급을 신규채용시 기준급으로 책정할 수 있음

 

* 영 제67조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직위에 근무하여 기준

- 11 -

급 책정의 특례를 적용받던 고위공무원은 그 직위에 임용되기 직전에 지급받던 기준급을 기준으로 위의 방법을 적용함



② 퇴직한 계약직 고위공무원을 계약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 퇴직 당시 기준급이 기준급의 자율책정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퇴직시 기준급을 신규채용시 기준급으로 책정할 수 있음

 
 계약직 고위공무원의 경우에는 기준급 상한액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기준급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으로도 책정 가능함.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연봉책정 전에 중앙인사위원회로 통보하여야 함

예 시 

○ ’06. 12. 1. 계약직 고위공무원이었던 자(퇴직당시 기준급 : 67,500천원, 성과연봉 : 1,552천원, ’06. 11. 5 퇴직)를 ○○ 팀장 직위(직무등급 : 다등급)에 계약직 고위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연봉액은? 


☞ 연봉액 76,252천원 (백원단위 절상) 

☞ 연봉산정

-  기본연봉 : 74,700천원

‧ 기준급 : 퇴직당시 기준급 금액이 자율책정범위의 상한액보다 많더라도 67,500천원으로 책정 가능

* 67,500천원으로는 부족한 경우 중앙인사위와 협의⋅결정

‧ 직무급 : 7,200천원 

-  성과연봉 : 1,552천원


☞ 연봉월액 : 6,354,330원

⇒ 76,252,000 ÷ 12월 = 6,354,330원 (일원단위 절사)


○ 위 예시와 동일하나 퇴직한 계약직 고위공무원을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고위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의 기준급은?


☞ 신규채용시 기준급 책정방법(영 제65조)에 따라 기준급을 책정

☞ 기준급 책정의 예외가 아니므로 67,500천원을 기준급으로 책정할 수 없음

- 12 -

예 시 

○ ’06. 9. 1. 별정직 고위공무원이었던 자(퇴직당시 기준급 : 60,000천원, 직무급 : 4,800천원,성과연봉 : 1,002천원, ’06. 8. 15. 퇴직)를 ○○국장직위 (직무등급 : 나등급)에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 9월 연봉월액은 ?


☞ 연봉액 70,602천원 

☞ 연봉산정

-  기본연봉 : 69,600천원

‧기준급 : 퇴직당시 기준급 금액이 자율책정범위의 상한액보다 많더라도 60,000천원으로 책정 가능

* 60,000천원으로는 부족한 경우 중앙인사위와 협의

‧직무급 : 9,600천원 

-  성과연봉 : 퇴직후 30일이내 채용된 경우에는 종전 성과연봉 1,002천원을 지급


☞ 9월 연봉월액 = 5,883,500원

⇒ 70,602,000 ÷ 12월 = 5,883,500원


③ 고위공무원이 아닌 경력직‧별정직 공무원(지방직 공무원 포함)을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  다음의 방법에 따라 퇴직 당시의 보수범위 내에서 기준급을 책정할 수 있으나 기준급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을 퇴직 후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 퇴직시 계급이 1급(상당) 또는 2급(상당)인 경우 : 신규채용 대상자의 퇴직 당시 기본연봉에서 종전 1급(상당)은 11,474천원을, 종전 2급(상당)은 5,298천원을 뺀 금액이 기준급의 자율책정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이를 기준급으로 책정할 수 있음

⇒ 퇴직시 계급이 3급(상당)인 경우 : 채용대상자의 퇴직 당시 기본연봉이 기준급의 자율책정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이를 기준급으로 책정할 수 있음

- 13 -

 호봉제를 적용하던 공무원(경찰, 군인, 국립대 교수, 판검사 등)이 퇴직한 후 고위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 신규채용방식에 의해 기준급을 책정하되, 책정된 기준급이 퇴직 전의 보수수준 및 직급,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함

 협의시에는 퇴직 전의 직종, 직급, 호봉 및 임용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및 직종을 적시하여 협의를 요청함

 


예   시 

○ ’06. 8. 1. 고위공무원단 직위(직무등급 : 나등급)에 국회의 2급상당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자(퇴직시 기본연봉 : 62,000천원, 성과연봉 : 1,002천원, ’06. 7. 15. 퇴직)를 별정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연봉책정 방법은?


☞ 연봉산정

-  기본연봉 : 66,302천원

‧ 기준급 : 56,702천원 (퇴직당시 기준급이 자율책정범위의 상한액인 56,431천원 보다 많더라도 기본연봉으로 산정한 56,702천원을 기준급으로 책정가능)

⇒ 56,702천원 = 62,000천원 -  5,298천원 > 56,431천원(자율책정범위 상한액)

‧ 직무급 : 9,600천원

-  성과연봉 : 1,002천원 (퇴직후 30일이내 채용된 경우는 성과연봉 지급)

☞ 연 봉 액 : 67,304천원 (백원단위 절상)

☞ 연봉월액 : 5,608,660원

⇒ 67,304,000원 ÷ 12월 = 5,608,660원 (일원단위 절사)


○ 위 예시와 동일하나 직무등급이 라등급인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채용된 경우?

☞ 연봉산정

-  기본연봉 : 62,000천원

‧ 기준급 : 56,702천원 = 62,000천원 -  5,298천원

‧ 직무급 : 5,298천원 (종전 2급 공무원이므로 부칙 경과규정에 따라 2006.12.31.까지는 라등급 직무급인 4,800천원이 아니라 5,298천원을 지급)

-  성과연봉 : 1,002천원 (퇴직후 30일이내 채용된 경우는 성과연봉 지급)

☞ 연 봉 액 : 63,002천원 (백원단위 절상)

☞ 연봉월액 : 5,250,160원 = 63,002,000원 ÷ 12월 (일원단위 절사)

- 14 -

3.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시 기준급 책정(영 제66조)

가. 기준급 책정일 : 승진임용일

나. 승진임용시 기준급 책정 방법

□ 3급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시

○ 승진전의 기본연봉을 기준급으로 책정하되, 승진전 기본연봉 금액이 기준급 하한액보다 적은 경우 기준급 하한액을 기준급으로 함

□ 4급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시

○ 승진전의 기본연봉에 5,964천원을 가산하여 기준급으로 책정하되, 그 금액이 기준급 하한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준급 하한액을 기준급으로 함

 

* 4급→3급 승진시 승진가급 : 5,964천원

 예  시

○ '06년 기본연봉이 55,000천원인 4급 과장급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된 경우 기준급은?


☞ 기준급 60,964천원 = 기본연봉 55,000천원 + 승진가급 5,964천원

다. 승진임용시 연봉지급 방법

○ 승진임용일을 기준으로 승진 전 연봉보수월액과 승진 후 연봉보수월액을 각각 일할계산하여 지급

-  승진 전의 연봉(기본연봉+성과연봉)과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 후 연봉[기본연봉(기준급+직무급)+성과연봉]을 일할계산

- 15 -

* ’06년 2월에 확정되어 지급 중인 성과연봉은 승진시에도 그대로 지급함

 

* 연봉외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함

 예  시

○ '06. 8. 5. 3급 공무원(기본연봉 : 52,000천원, 성과연봉 : 1,551천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직무등급 : 라등급)로 승진임용된 경우 연봉은?


☞ 연봉산정 

-  기본연봉 : 56,800천원

‧ 기준급 : 52,000천원(3급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한 경우는 승진전 기본연봉을 기준급으로 함)

‧ 직무급 : 4,800천원

-  성과연봉 : 1,551천원 

☞ 연 봉 액 : 58,351천원

☞ 연봉월액 : 4,862,580원

⇒ 58,351,000원 ÷ 12월 = 4,862,580원 (일원단위 절사)

☞ ’06년 8월분 지급액 : 4,810,960원

⇒ 승진전 보수 (’06. 8. 1. ~ 8. 4.) : 575,810원

‧ 연봉월액 4,462,580원 = 53,551,000 ÷ 12월

‧ 임용일 기준 일할계산 575,810원 = 4,462,580원÷ 31일 × 4일

⇒ 승진후 보수 (’06. 8. 5 ~ 8. 31.) : 4,235,150원

‧ 임용일 기준 일할계산  4,235,150원 = 4,862,580원 ÷ 31일 × 27일

⇒ 575,810원 + 4,235,150원 = 4,810,960원


○ '06. 9. 10. 4급 공무원(기본연봉 45,000천원, 성과연봉 1,384천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직무등급 : 마등급)로 승진임용된 경우 연봉은?


☞ 연봉산정

-  기본연봉 : 53,364천원

‧ 기준급 : 50,964천원=45,000천원(승진전 기본연봉)+5,964천원(승진가급)

‧ 직무급 : 2,400천원

-  성과연봉 : 1,384천원

☞ 연봉액 : 54,748천원 (백원단위 절상)

☞ 연봉월액 : 4,562,330원

⇒ 54,748,000원 ÷ 12월 = 4,562,330원 (일원단위 절사)

☞ 9월 보수지급 :  4,353,220원

⇒ 승진전 보수 (‘06. 9. 1. ~ 9. 9.) : 1,159,590원

‧ 연봉월액 3,865,330원 = 46,384,000 ÷ 12월

‧ 임용일 기준 일할계산 1,159,590원=3,865,330원÷ 30일 × 9일

⇒ 승진후 보수 (‘06. 9. 10. ~ 9. 30.) : 3,193,630원

‧ 임용일 기준 일할계산 3,193,630원 = 4,562,330원 ÷ 30일 × 21일

⇒ 1,159,590원 + 3,193,630원 = 4,353,220원


○ '06. 10. 10. 4급 공무원(기본연봉 : 40,000천원, 성과연봉 : 1,384천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직무등급 : 마등급)로 승진임용된 경우 연봉은?


☞ 연봉산정

-  기본연봉 : 49,426천원(=47,026천원+2,400천원)

‧ 기준급 : 40,000천원(종전 기본연봉)과 5,964천원(승진가급)를 더한 금액인 45,964천원이 기준급 하한액 미만이므로 47,026천원이 기준급이 됨

‧ 직무급 : 2,400천원

-  성과연봉 : 1,384천원

☞ 연봉액 : 50,810천원 

☞ 연봉월액 : 4,234,160원

⇒ 50,810,000원 ÷ 12월 = 4,234,160원 (일원단위 절사)



- 16 -

4. 기준급 책정의 특례(영 제67조)

가. 목 적 

○ 차관보‧처의 차장‧청의 차장, 위원회의 상임위원 등과 같이 업무의 난이도 및 책임도가 특히 높거나 외부에서 전문인력의 채용이 요구되는 직위에 대해서 기준급 하한액을 별도로 정함

나. 적용대상 및 기준급 금액

○ 이 지침 시행일(‘06. 7. 1.) 이후다음의 직위에 새로 임용되는 고위공무원의 경우 기준급 하한액을 59,932천원으로 함

※ 더 많은 금액을 기준급으로 책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함

※ 직무급은 해당직위의 직무등급에 따라 지급하되, 영 부칙 제3조 경과 조치를 적용함

감사원사무차장‧차관보‧처(處)의 차장(次長)‧청(廳)의 차장‧중앙인사위원회상임위원‧공정거래위원회상임위원‧금융감독위원회상임위원‧증권선물위원회상임위원‧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상임위원‧국민고충처리위원회상임위원‧무역위원회상임위원‧소청심사위원회상임위원‧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보훈심사위원회위원장‧중앙노동위원회상임위원‧서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사무처장,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보훈심사위원회위원‧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지방노동위원회상임위원‧최저임금위원회상임위원‧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및 중앙해양안전심판원심판관

○ 이 지침 시행 당시(‘06. 7. 1.) 재직 중인 경우

① 「공무원연봉업무 처리지침」(중앙인사위 예규 제82호, 140면)에서 제시된 고정된 연봉액을 지급받고 있는 공무원의 경우

- 17 -

⇒ 위 지침에서 제시한 고정된 연봉액에서 종전 1급(상당)인 공무원은 11,474천원을, 종전 2급(상당)인 공무원은 5,298천원을 감한 금액을 기준급으로 책정

② 고정된 연봉액을 적용하지 않는 공무원의 경우

⇒ ‘06년 기본연봉에서 종전 1급(상당)인 공무원은 11,474천원을, 종전 2급(상당)인 공무원은 5,298천원을 감한 금액을 기준급으로 책정

 
※ ①, ②의 경우 직무급은 해당직위의 직무등급에 따라 지급하되, 영 부칙 제3조 경과 조치를 적용함

 예  시

○ '06. 7. 1. 고위공무원단 직위인 ○○○위원회 상임위원(직무등급 : 가등급)에 재직중인 공무원(’06년 연봉은 고정연봉액으로 책정 75,267천원)의 연봉 전환은?


☞ 연봉산정

-  기준급 : 63,793천원 =  75,267천원 -  11,474천원

-  직무급 : 12,000천원

☞ 연봉액 : 75,793천원

☞ 연봉월액 : 6,316,080원

⇒ 75,793,000원 ÷ 12월 = 6,316,080원 (일원단위 절사)


○ '06. 7. 1. 고위공무원단 직위인 ○○○처의 차장(직무등급 : 가등급)에 재직중인 공무원(기본연봉 : 77,000천원, 성과연봉 : 1,767천원)의 연봉전환은?

(‘06년 연봉책정시 고정연봉액이 아닌 신규책정 방식에 의한 경우)


☞ 연봉액 : 79,293천원

☞ 연봉액산정 

-  기본연봉 : 77,526천원

‧ 기준급 : 65,526천원 =  77,000천원 -  11,474천원

‧ 직무급 : 12,000천원

-  성과연봉 : 1,767천원

☞ 연봉월액 : 6,607,750원

⇒ 79,293,000원 ÷ 12월 = 6,607,750원 (일원단위 절사)


○ '06. 8. 1. 민간전문가를 고위공무원단 직위인 ○○○위원회 상임위원(직무등급 : 다등급)에 별정직 고위공무원으로 신규채용한 경우의 연봉은?


☞ 연봉액산정 

‧ 기준급 : 고정 기준급인 59,932천원을 기준급으로 책정

* 고정 기준급인 59,932천원이 영 제65조의 신규로 연봉책정하는 방식보다 유리한 경우라고 가정 

‧ 직무급 : 7,200천원

☞ 연봉액 : 67,132천원

☞ 연봉월액 : 5,594,330원

⇒ 67,132,000원 ÷ 12월 


○ '06. 8. 5. 2급 공무원이었던 자(기본연봉 : 60,000천원, 성과연봉 : 1,671천원)를 고위공무원단 직위인 ○○위원회 상임위원(직무등급 : 라등급)으로 채용한 경우의 연봉은? 

☞ 연봉액 산정

-  기본연봉 : 65,230천원

‧ 기준급 : 59,932천원 (고정기준급 59,932천원이 종전 연봉액 60,000천원에서 5,298천원을 감한 금액 54,702천원 및 자율책정범위 상한액 56,431천원보다 많으므로 59,932천원을 기준급으로 책정)

* 59,932천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책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앙인사위와 협의 

‧ 직무급 : 5,298천원 (종전 계급이 2급이므로 경과규정에 따라 ‘06.12.31일까지는 5,298천원 지급, ’07.1.1이후부터는 라등급의 직무급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  성과연봉 : 1,671천원

☞ 연봉액 : 66,901천원

☞ 연봉월액 : 5,575,080원

⇒ 66,901,000원 ÷ 12월 = 5,575,080원 (일원단위 절사)

- 18 -

. 직무급 지급

1. 직무급 개요

가. 지급대상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계약직 공무원 

-  직무등급이 부여된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

-  파견, 휴직 등으로 인사관리 되는 경우(보수가 지급되는 경우에 한함)

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구분

○ 근거: 「직무분석규정」 제8조, 「직무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중앙인사위 예규102호, ‘06. 6.14.)

○ 직무등급 구분 : 가등급‧나등급‧다등급‧라등급‧마등급

다. 지급금액(영 별표 40)

○ 임용된 직위의 직무등급에 따라직무급 지급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직무급 금액>

구 분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라등급

마등급

연간금액

12,000천원

9,600천원

7,200천원

4,800천원

2,400천원


<호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직무급 금액>

구 분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라등급

마등급

연간금액

4,200천원

3,600천원

3,000천원

2,400천원

1,800천원

- 19 -

2. 직무급 지급기준 및 방법

가. 직무급 지급기준(영 제68조)

○ 직무급 지급 기본원칙 

-  보임된 직위의직무등급에 해당하는 직무급 지급

○ 직무급 지급 예외

-  휴직⋅파견 등으로 직무등급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직위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에 따라 직무급 지급

-  다만, 직제의 신설⋅개폐 등으로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을 알 수 없거나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와 협의하여 직무급 지급기준을 정함

나. 직무급 지급방법

○ 승진임용시 :  발령일부터 일할계산하여 지급

○ 전보시 

-  직무등급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면 새로 임용되는 직위의 직무급 금액을 지급

-  달라진 직무급 금액을 포함하여 연봉월액을 새로이 산정하고,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연봉월액 산정 : {기본연봉(기준급+직무급) + 성과연봉} / 12월

○ 파견‧휴직 등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4조의 인사관리 대상시

-  직전 직위에 해당하는 직무급을 지급하되, 직전 직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와 협의하여 정함

- 20 -

※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휴직, 직위해제에 따른 연봉감액 등은 ‘Ⅵ. 연봉지급(직무성과급적 연봉제의 경우)’에 따름

다. ‘06. 12. 31.까지 신규채용되는 고위공무원에 대한 직무급 경과조치(영 부칙 제3조)

○ 종전의 계급이 1급인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계약직 공무원 중 나등급 내지 마등급이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11,474천원을 직무급으로 지급

○ 종전의 계급이 2급인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계약직 공무원 중 라등급 또는 마등급이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5,298천원을 직무급으로 지급

* 강임된 공무원의 경우 종전 계급은 강임되기 전 계급을 말함

○ 외무공무원에서 퇴직한 자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신규채용하는 경우 

-  종전의 직무등급이 13등급 또는 12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외무공무원 중 나등급 내지 마등급이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12,000천원을 직무급으로 지급

-  종전의 직무등급이 11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외무공무원 중 라등급 또는 마등급이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7,200천원을 직무급으로 지급

-  종전의 직무등급이 10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외무공무원 중 마등급이 배정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3,245천원을 직무급으로 지급

* 하위 직무등급에 임용된 사실이 있는 공무원의 경우 종전 직무등급은 과거 임용되었던 가장 높은 직무등급을 말함

- 21 -

라. 이 영 시행당시 재직 중인 고위공무원에 대한 직무급 경과조치(영 부칙 제3조)

 

○ 본 지침의 ꡒⅦ.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연봉 책정 및 지급방법ꡓ중 4. 직무급 지급(36면)을 참

 예  시

○ '06. 8. 10. 종전 3급 공무원이었던 자를 고위공무원단 직위인 ○○국장(직무등급 : 마등급)으로 채용한 경우 직무급은?


☞ 직무급 : 2,400천원 (영 〔별표 40〕 직무급 지급 기준에 따름)

☞ 8월 직무급 지급액 : 141,930원

⇒ 직무급 지급월액은 200천원 (= 2,400천원 ÷ 12 )

⇒ 8.10~8.31까지 일할계산 : 141,930원=200천원 ÷ 31일 × 22일


○ '06. 8. 1. 종전 1급 공무원이었던 자를 고위공무원단 직위인 ○○실장(직무등급 : 나등급)으로 채용한 경우 직무급은?


☞ 직무급 : 11,474천원 

⇒ 직무급 지급기준에 따르면 나등급의 직무급은 9,600천원이나, 경과규정에 따라 ’06. 12. 31. 종전 1급공무원이었던 자가 나등급이하의 등급으로 임용되는 경우 직무급은 11,474천원임


○ '06. 7. 5. 고위공무원단 직위(직무등급 : 나등급)에 있던 자가 유학휴직을 한 경우 7월 직무급 지급액은?


☞ 7월 직무급 지급액 : 3,997,390원

⇒ 휴직하기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에 해당하는 직무급을 지급하므로 나등급 직무급인 9,600천원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종전 1급의 경우 경과규정에 따라 ‘06.12.31까지는 11,474천원을 기준으로 지급

⇒ 연봉감액규정에 따라 유학휴직의 경우 연봉의 4할을 지급하므로, 

-  직무급은 11,474천원× 40% = 4,589,600원, 7.5~7.31(27일)까지 지급액은 4,589,600원 ÷ 31일 × 27일 = 3,997,390원


○ '06. 11. 10. 연구관(호봉 : 22호봉)이 고위공무원단 직위(직무등급 : 나등급)로 전보된 경우 직무급과 11월 보수는?


☞ 연구관 22호봉으로 산정한 봉급과 수당, 직무급 3,600천원을 합산한 금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

* 호봉제를 적용하는 연구관‧지도관에 대해서는 직무급 경과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22 -

. 성과급 지급

1. 성과급 지급 개요

○ 성과급의 종류

-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경우 : 성과연봉

-  호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경우 : 성과상여금

※ 고위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연봉과 성과상여금의 차이

성과연봉과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절차, 지급액 규모는 동일함. 다만, 성과연봉의 전부 또는 일부는 다음 연도 기준급에 누적되지만, 성과상여금은 다음 연도에 누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성과급의 지급기준일 및 지급대상 

-  매년 12월 31일 현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지급방법 

-  전년도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2월에 성과급(성과연봉, 성과상여금)을 결정하고 12개월로 나누어 지급

2. 성과급 지급기준(’07년에 적용)

가.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40%

10%

지급률

’06년까지

7%

5%

3%

0%

’07년부터

15%

10%

5%

0%

- 23 -

나. 성과급 지급액의 결정

○ 개인별 성과급 지급액은 성과급 기준액에 개인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함

*성과급 지급액 = 성과급 기준액 × 평가등급별 지급률

다. 성과급 기준액

○ ’07년에 지급하는 성과급 기준액은 연말에 확정하여 지침에 반영할 계획임

○ 직무등급에 관계없이 단일의 성과급 기준액을 제시할 것임

3. 평가단위 및 방법

○ 고위공무원단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함

-  적용되는 보수체계(직무성과급적 연봉제 또는 호봉제), 직무등급에 따른 구분없이 하나의 단위로 묶어 평가함

 

-  다만, 부처의 특성상 직무등급을 통합하여 평가하기 곤란한 경우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평가단위를 구분‧운영할 수 있음

예 시

○○부 소속 고위공무원이 10명인 경우(가등급 직위 보임자 1명, 나등급 직위 보임자 1명, 다등급 직위 보임자 3명, 라등급 직위 보임자 2명, 마등급 직위 보임자 3명)

① 원칙 : 직무등급에 관계없이 소속 고위공무원(10명)을 통합하여 평가 

② 예외(협의) : 소속장관이 직위를 고려하여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을 2개의 평가그룹(가‧나‧다등급 직위 보임자 그룹, 라‧마등급 직위 보임자 그룹)으로 구분하고, 각 그룹에 부여할 성과평가등급 수를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평가등급을 결정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에도 2개의 그룹에 배정된 성과평가 등급을 모두 합하면 S등급 2명, A등급 3명, B등급 4명, C등급 1명이 되어야 함 


- 24 -


○ 평가등급 결정기본모델

절대평가

상대화(서열화)

성과급 심사위원회

직무성과계약에 따라최종평가 등급 결정


직무성과계약 평가결과를 기초로 다면평가, 기관평가, 정책평가결과, 혁신평가 등 기관실정에 맞는 평가요소 등을 반영하여 서열화

성과연봉의 지급등급을 조정결정 

4. 기타사항

○ 신규채용‧승진임용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

-  공무원 경력자가 퇴직후 30일 이내에 고위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경우 퇴직 전 받던 성과연봉을 계속해서 지급함

(예) 임기제 상임위원 ⇔ 본부의 실‧국장 직위

-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된 경우 승진 전 받던 성과연봉을 계속해서 지급함

○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연봉업무 처리지침」(중앙인사위 예규 제82호)의 성과연봉 운영기준에 따름

○ 성과연봉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07년 처우개선이 확정되는 연말에 결정하여 지침에 반영할 계획임

- 25 -

. 연봉지급(직무성과급적 연봉제의 경우)

1. 연봉지급방법

○ 연봉(기본연봉+성과연봉)은 보수지급일에 연봉월액으로 지급함

-  기본연봉(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과 성과연봉을 합한 연봉을 12월로 나누어 지급

※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연봉외 급여는 보수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별도로 지급함

○ 발령일을 기준으로 연봉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함

-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승진‧전보‧징계처분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연봉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함

○ 월보수 지급명세서는 종전과 같이 매월 통보함

2. 인사이동시 연봉지급

가. 다른 직무등급이 부여된 직위로 전보시

○ 기준급과 성과연봉은 종전 그대로 지급

○ 직무급은 새로 임용된직위의 직무급으로 조정

나. 고위공무원에서 3급으로 강임시(영 제69조)

○ 강임되기 전의 기준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연봉으로 그대로 책정하되, 

-  그 금액이 강임된 계급에서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봉상한액을 기본연봉으로 책정

- 26 -

○ 직무급은 지급하지 않음

 

○ 성과연봉은 종전 그대로 지급

 예  시

○ '06. 8. 5. 고위공무원단 직위(직무등급 : 나등급)에 재직하던 고위공무원(기준급 50,000천원, 직무급 9,600천원, 성과연봉 1,552천원)이 직무등급이 다등급인 직위로 전보된 경우 8월 보수지급액은? 


☞ 연봉산정

-  기본연봉 : 57,200천원

‧ 기준급 : 50,000천원

‧ 직무급 : 7,200천원

-  성과연봉 : 1,552천원 

☞ 연 봉 액 : 58,752천원

☞ 연봉월액 : 4,896천원 

⇒ 58,752,000원÷ 12월 

☞ 8월보수 : 4,921,790원 (=657,540원+4,264,250원)

⇒ 8. 1. ~ 8. 4. :  5,096천원=61,152천원(50,000천원+9,600천원+1,552천원)÷12월

657,540원=5,096천원÷ 31일 × 4일

⇒ 8. 5. ~ 8. 31. : 4,264,250원= 4,896천원 ÷ 31일 × 27일

다. 파견‧휴직 등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4조의 인사관리 대상시

○ 기준급과 성과연봉은 종전 그대로 지급

○ 직무급은 직전 직위에 해당하는 직무급을 지급하되, 

-  직전 직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와 협의





- 27 -

3. 무보직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영 제71조)

ꋼ 무보직 사유가 정당한 사유인지 정당하지 않은 사유인지의 구분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제18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함

가. 정당한 사유로 인한 무보직의 경우

□ 정당한 사유

① 조직개편 등으로 보직없이 근무

② 임용령 제4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③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에 임용되었다가 보직없이 근무

④ 주재관 임용령 제8조에 따라 보직없이 근무중인 자

□ 연봉지급기준

○ 기준급 : 전액 지급

○ 직무급 

-  보직없이 근무하는 기간이 6월이 경과된 이후부터 직무급의 2할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매3월이 경과할 때마다 1할씩을 추가 감액하여 지급

-  다만,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0조제3항에 의거 업무과제를 부여한 경우에는 보직없이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직무급 감액금액의 5할에 해당하는 금액만 감액하여 지급함 

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무보직의 경우

 정당하지 않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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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위해제중인 경우

② 개방형‧공모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이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거나 그 직위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로 무보직

③ 징계처분자‧형사사건 관련 조사대상자‧근무성적이 낮은 자를 초과현원과 교체하여 보직없이 근무하는 경우 등

④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7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 연봉지급기준

○ 기준급 : 보직없이 근무하는 기간이 6월이 경과된 이후부터 기준급의 1할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매3월이 경과할 때마다 0.5할을 추가 감액하여 지급

 
○ 직무급 :지급하지 않음

 예  시

○ ○○국장으로 재직중인 고위공무원(직무등급 : 다등급)이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가(‘06년 기준급 : 62,000천원, 직무급 : 7,200천원, 성과연봉 : 1,002천원, ‘07년 기준급은 63,500천원, ’07년 성과연봉은 0원으로 가정) 초과현원과 교체하여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연봉지급은?(무보직기간 : ’06.10. 1.~ ’07. 7. 31.)


☞ 정당하지 않은 사유에 의한 무보직이므로 직무급은 지급하지 않고, 기준급은 기준에 따라 일정액을 감액함

☞ 기준급 산정

-  기준급은 무보직기간이 6개월이 경과된 이후부터 1할을 감하고, 매3월 경과부터 0.5할을 감하므로 ’06. 10. 1. ~ ’07. 3. 31.까지는 그대로 지급.

-  ’07. 4 ~ 6월 기준급 : 57,150천원 = 63,500천원-  6,350천원(63,500천원 × 10%)

-  ’07. 7월 기준급 : 53,975천원 = 63,500천원 -  9,525천원(63,500천원 × 15%)


☞ 월별 연봉액

-  ’06. 10 ~ ’06. 12월 연봉 : 63,002천원 = 62,000천원 + 1,002천원(‘06년 성과연봉)

-  ’07. 1 ~ ’07. 3월 연봉 : 63,500천원 = 63,500천원 + 0원(‘07년 성과연봉)

-  ’07. 4 ~ 6월 연봉 : 57,150천원 = 57,150천원 + 0원(‘07년 성과연봉)

-  ’07. 7월 연봉 : 53,975천원 = 53,975천원 + 0원(‘07년 성과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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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징계처분자 등에 대한 연봉지급(영 제72조, 제45조 내지 제48조)

ꋼ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에 대해 성과급적 연봉제와 동일한 감액기준을 적용함

ꋼ 호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봉급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다른 호봉제 대상자와 동일하게 영 제26조 내지 제29조의 감액기준을 적용하며, 직무급도 이와 같은 감액비율을 적용함

가. 징계처분의 경우(영 제45조)

○ 공무원이 재직 중 법령에 의하여 정직처분된 경우 : 연봉월액의 3할 지급

○ 공무원이 재직 중 법령에 의하여 감봉처분된 경우 : 연봉월액의 6할 지급

나. 결근의 경우(영 제46조)

○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결근일수 매1일에 대하여 연봉일액의 4할 지급

다. 휴직의 경우(영 제47조)

□ 연봉을 지급하는 휴직

- 30 -

○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 : 연봉월액의 전액 지급

○ 질병으로 인한 휴직 : 연봉월액의 6할 지급

-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 : 연봉월액의 7할 지급

○ 외국유학 또는 1년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한 휴직 : 연봉월액의 4할 지급

○ 연봉 지급기준 : 휴직당시의 연봉을 기준으로 함

□ 연봉을 지급하지 않는 휴직

○ 육아휴직, 고용휴직, 법령상 의무휴직 등 위 항목 이외의 사유로 인한 휴직에 대하여는 연봉을 지급하지 않음 

라. 직위해제의 경우(영 제48조)

○ 연봉 감액비율 : 연봉월액의 7할 지급

-  단,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된 이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4할을 지급

○ 연봉 지급기준 : 직위해제 당시의 연봉

마. 징계처분‧결근‧휴직‧직위해제에 의한 감액과 무보직에 따른 감액이 중복되는 경우(영 제72조 제3항)

○ 감액금액이 더 큰 기준을 적용하여 연봉을 감액

- 31 -

 

- 32 -

.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연봉 책정 및 지급방법


1. 연봉책정일 : ’06. 7. 1.

2. 연봉책정 대상자 

’06. 7.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계약직 공무원

-  ‘06. 7. 1.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제2항 각 호의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  파견‧휴직 등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제4조에 따라 인사관리되고 있는 종전 1~3급의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을 말함

※  연구관‧지도관 등 호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은 제외함

3. 기준급 책정(영 부칙 제2조)

○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기준급으로 책정함

<종전 계급별 기준급 책정방법>

종전 계급

책정 방법

1급(상당)

기준급 = ‘06년 기본연봉 -  11,474천원

2급(상당)

기준급 = ‘06년 기본연봉 -  5,298천원

3급(상당)

기준급 = ‘06년 기본연봉

* 종전 승진가급 : 3급 → 2급(5,298천원), 2급 → 1급(6,176천원)

○ 책정방법에 의해 산정된 금액이 기준급 하한액보다 적은 경우 기준급 하한액을 기준급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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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시


○ ○○국장(직무등급 : 나등급)으로 재직중인 일반직 고위공무원(’06년 기준급 : 65,000천원, 직무급 : 9,600천원, 성과연봉 : 1,002천원. ’07년 기준급은 66,002천원, 성과연봉은 0원으로 가정)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06. 7. 1. ~ ’07. 3. 31.)되었다가 ’07. 4. 1. 복직한 경우 직위해제시의 기준급과 직무급은? 


① 직위해제가 된 경우 연봉월액의 7할을 지급

 연봉액 : 75,602천원

 연봉월액 6,300,160원 = 75,602천원 ÷ 12월 (일원단위 절사)

 직위해제 : 3월까지는 연봉월액의 7할지급, 3월 경과후 연봉월액의 4할 지급

 ’06. 7~9월 연봉월액 : 4,410,110원

⇒  4,410,110원 = 6,300,160원 × 7할

 ’06. 10~’07. 3월 연봉월액 : 2,520,060원

⇒  2,520,060원 = 6,300,160원 × 4할


② 직무급을 지급하지 않고 기준급은 6월이후부터 감액

  정당하지 않은 사유이므로 직무급은 지급하지 않고 기준급만 일정기간 후 감액

  ’06. 7~ ’06. 12월 연봉월액 : 5,500,160원 

⇒ 직무급은 지급하지 않고 기준급과 성과연봉만 지급

⇒ 5,500,160원 = 66,002천원 ÷ 12월

  ’07. 1~3월 연봉월액 : 4,950,150원 = 59,401,800원 ÷ 12월

⇒ 기준급의 1할 감액 66,002,000원 -  6,600,200원(= 66,002천원 × 10% ) = 59,401,800원

⇒ 기준급 59,401,800원 + 성과연봉 0원 = 59,401,800원


①이 ②에 비해서 감액금액이 크므로 ①의 방법에 의하여 연봉을 감액하여 지급


4. 직무급 지급(영 부칙 제3조)

□ 지급방법

○ 임용직위의 직무등급에 따라 영 [별표 40]의 직무급을 지급함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도전환으로 인한 보수상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2006. 12. 31.까지 또는 2006. 12. 31.까지 임용사항에 변동이 없는 자에게는 최초의 임용변동시까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직무급 지급

-  종전 1급(상당)인 공무원 중 나등급 내지 마등급 직위에 임용된 경우 : 11,474천원(기본연봉에서 공제한 금액임)을 직무급으로 지급

-  종전에 2급(상당)인 공무원이 라등급 또는 마등급 직위에 임용된 경우 : 5,298천원(기본연봉에서 공제한 금액임)을 직무급으로 지급

□ 직무급 지급기준

○ 제도전환시 재직 중인 경우 : 재직하고 있는 직위의 직무등급

○ 파견‧휴직 등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4조의 인사관리 되는 경우 :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

※ 직제의 신설‧개폐 등으로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와 협의하여 결정




- 34 -

<직무등급별 직무급 지급방법>

종전 계급

직무등급

직무급

1급(상당)

가등급

해당 직무등급의 직무급

나등급 ~ 마등급

11,474천원 (경과규정 적용)

2급(상당)

가등급 ~ 다등급

해당 직무등급의 직무급

라등급‧마등급

5,298천원 (경과규정 적용)

3급(상당)

가등급 ~ 마등급

해당 직무등급의 직무급

 

* 경과규정 적용기간 : 2006. 12. 31.까지 또는 2006. 12. 31.까지 임용사항에 변동이 없는 자에게는 최초의 임용변동시

 예  시


○ 종전 3급 국장급 공무원(‘06년 연봉 : 47,552천원, 기본연봉 : 46,000천원, 성과연봉 : 1,552천원)이 ’06. 7. 1. 고위공무원단의 마등급 직위에 임용된 경우 기준급은?


☞ 기준급 : 47,026천원

-  종전 3급 공무원의 기준급은 ’06년 기본연봉을 기준급 책정 

-  다만, 기본연봉 46,000천원이 기준급 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므로 하한액으로 조정하여 기준급은 47,026천원 


○ ’06. 7. 1. 현재 ○○실장 직위(직무등급 : 나등급)에 재직하고 있는 종전 1급 공무원(’06년 연봉 : 71,767천원, 기본연봉 : 70,000천원, 성과연봉 : 1,767천원)의 연봉전환은?


☞ 연봉산정 

-  기본연봉 : 70,000천원

‧ 기준급 : 58,526천원 = 70,000천원 -  11,474천원

‧ 직무급 : 11,474천원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 1급공무원이 나등급 내지 마등급 직위에 임용된 경우, 연말까지 직무급은 11,474천원임)

-  성과연봉 : 1,767천원

☞ 연 봉 액 : 71,767천원 

☞ 연봉월액 : 5,980,580원

⇒ 71,767,000원 ÷ 12월 


○ '06. 7 .1. 현재 ○○국장 직위 (직무등급 : 라등급)에 재직하고 있는 종전 2급 공무원(’06년 연봉 : 61,671천원, 기본연봉 : 60,000천원, 성과연봉 : 1,671천원)의 연봉전환은?


☞ 연봉산정 

-  기본연봉 : 60,000천원

‧ 기준급 : 54,702천원 = 60,000천원 -  5,298천원

‧ 직무급:5,298천원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 2급공무원이 라‧마등급 직위에 임용된 경우, 직무급은 5,298천원임)

-  성과연봉 : 1,671천원

☞ 연봉액 : 61,671천원

☞ 연봉월액 : 5,139,250원

⇒ 61,671,000원 ÷ 12월 


○ ’06. 7. 1. 현재 종전 3급 공무원(‘06년 연봉 : 50,931천원, 기본연봉 : 50,000천원  성과연봉 : 931천원)이 국장급 교육중인 경우,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으로 인한 연봉전환은?(교육전 보임직위의 직무등급 : 마등급) 


☞ 연봉산정

-  기본연봉 : 52,400천원

‧ 기준급 :50,000천원 (종전 3급 공무원은 ’06년 기본연봉을 기준급으로 함)

‧ 직무급 :2,400천원

-  성과연봉 : 931천원

☞ 연봉액 : 53,331천원

☞ 연봉월액 : 4,444,250원

⇒  53,331천원 ÷ 12월 = 4,444,250원



- 35 -

. 수당 및 실비변상 지급

1.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보전수당 지급

○ 근 거 : 수당규정 별표 11의 제4호 아목

○ 지급대상 

-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및「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에 의하여

-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 공무원과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공모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 공무원

○ 지급기간 : 당해 직위에 실제로 근무하는 기간

○ 지급액 : 직무등급에 관계없이 30만원

-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가산하여 지급

* 개방형 직위와 공모직위에 대한 보전수당과 가산금 지급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및「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게만 지급하여야 함

2. 고위공무원단 제도시행에 따른 수당지급에 대한 경과조치

○ 개방형 직위 보전수당 

-  경과조치 적용대상 : 수당규정 시행 당시(’06. 7. 1.) 개방형직위 보전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공무원과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개방형직위 선발시험 공고 등 선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개

- 36 -

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경력직공무원

-  경과조치 기간 : 수당규정 시행 후 최초로 직위가 변동될 때까지 

-  경과조치 내용 : 별표 11 제4호아목의 1)에 따른 수당금액이 종전의 수당금액보다 적을 경우에 종전의 수당금액을 지급함

○ 대우공무원수당 

-  경과조치 적용대상 : 수당규정 시행 당시(’06. 7.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3급 공무원 중 종전에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받고 있던 공무원(3급 공무원이 수당규정 시행일 이후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포함)

-  경과조치 기간 : 수당규정 시행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  경과조치 내용 : 종전의 대우공무원수당 상당액을 지급함

* 다만, 이 경우 2007년도에 해당 공무원의 연봉월액이 인상되더라도 2006년도의 수당 상당액을 지급함

○ 직급보조비 

-  경과조치 적용대상 : 수당규정 시행 당시(’06. 7.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경과조치 기간 : 2006년 12월 31일까지(임용사항에 변동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임용사항이 변동될 때까지) 

-  경과조치 내용 : 수당규정 별표 15에 의한 직급보조비의 금액이 종전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 종전의 금액을 지급함

* 휴직, 교육훈련 파견 그 밖에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직무등급이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위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을 기준으로 함

- 37 -

○ 특수지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  경과조치 적용대상 : 수당규정 시행 당시(’06. 7. 1.) 수당규정 제12조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또는 제14조에 의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공무원

-  경과조치 기간 : 수당규정 시행 후 최초로 직위가 변동될 때까지

-  경과조치 내용 : 별표 7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과 별표 11에 의한 특수업무수당이 각각 종전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 종전의 금액을 지급함

※ 고위공무원단 제도 시행에 따라 정비된 수당 및 실비변상

별표 11(특수업무수당) 중 제4호(특수행정분야)

∙라목 : 법제업무 및 감사원근무수당

∙아목 : 개방형직위 등 보전 및 전문직위 수당

별표 7(특수지근무수당) 중 제2호(재외공무원)

별표 15(직급보조비)

별표 11(특수업무수당) 제5호(재외직분야)

∙가목 : 재외근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

기타 수당 및 실비변상

(예) 4급이상 → 4급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38 -

. 기타사항

1. 연봉의 조정(영 제73조, 제40조)

○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경우

-  연봉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의 기본연봉과 성과연봉, 봉급조정수당 지급률, 연봉한계액의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조정액을 합산하여 조정

-  다만, 연봉의 감액 또는 증액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할 수 있음

* 구체적인 연봉조정방법 등은 ’07년도 처우개선 수준이 확정되는 연말지침에 반영할 예정임

○ 호봉제를 적용하는 연구관‧지도관 등의 경우

-  영 제13조(정기승급)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다른 호봉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승급기간이 충족되면 정기승급하며, 해당직종의 봉급표 및 호봉에 따라 봉급을 지급함

2. 보수지급에 관한 준용 사항(영 제62조, 제73조)

○ 고위공무원단의 보수는 영 제7장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영 제1장‧제2장 및 제5장에 따름

○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  영 제40조(연봉의 조정), 제41조(연봉의 지급), 제42조(연봉등의 계산), 제43조(재외공무원의 연봉선급), 제44조(2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중 면직등에 대한 연봉지급), 제49조(면직 또는 징계처분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연봉지급)를 준용

- 39 -

○ 호봉제 대상자는 영 제5조 내지 제18조를 준용

○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연봉업무 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82호), 「공무원봉급업무 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81호) 및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83호)에 따라 지급함

3. 2006년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부칙 제4조)

○ 2006년 12월 31일까지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

-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6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다만, 2006. 7. 1. 이후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연봉이 82,00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월봉급액은 82,005천원을 기준으로 산정함

○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 등 지급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

-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6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81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함

- 40 -

[참고1]

고위공무원의 보수책정 절차

□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신규채용자의 연봉책정>

기준급(기본연봉)

-  기준급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자율책정범위내에서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장관이 결정

-  자율책정범위의 금액으로는 우수전문인력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 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

직무급(기본연봉)

-  임용직위의 해당 직무등급을 확인하고, 직무급 지급기준에 따라 책정

<승진임용자의 연봉책정>

기준급(기본연봉)

-  3급공무원은 승진 전 기본연봉을 기준급으로, 4급공무원은 승진전 기본연봉에 승진가급 5,964천원을 가산하여 기준급으로 책정

직무급(기본연봉)

-  임용직위의 해당 직무등급을 확인하고, 직무급 지급기준에 따라 책정

 성과급(성과연봉) 

-  ‘05년도 업무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06년 2월에 지급받은 성과연봉을 그대로 지급

연봉명세서 작성【별지 제1호 서식】

-  기본연봉(기준급과 직무급), 연봉월액 산정

-  직위의 이동에 따라 직무급이 달리 책정됨을 명시

개인별 연봉명세서 통보

-  고위공무원이 된 후 최초의 급여지급일

-  임용사항 변동 후 최초 급여지급일

- 41 -

□ 호봉제

개인별 보수명세서 통보

-  고위공무원이 된 후 최초의 급여지급일

-  임용사항 변동 후 최초 급여지급일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전보된 자의 보수책정>

 대 상 :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전보된 연구관⋅지도관 등
 보수책정 

-  별도의 호봉획정 없이 기존 호봉에 따라 봉급과 수당 지급 

-  보임직위의 직무등급에 해당하는 직무급 지급 

* 호봉제 대상자의 기존 보수명세표에 직무급이 추가됨

* ‘07년부터 전년도 성과평가결과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







- 42 -

[참고2]


계약직 고위공무원의 보수사항 기재방법


□ 적용대상

○ 개방형직위 계약직공무원

-  고위공무원단 개방형직위에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공무원

○ 책임운영기관의 계약직공무원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책임운영기관의 장 

○ 정원대체 계약직공무원

-  각 기관의 경력직 또는 별정직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계약직으로 대체 채용되는 공무원


□ 채용시 보수사항 기재방법

○ 채용공고시 보수사항 기재

-  기준급 책정범위, 채용예정직위의 직무급 금액 및 성과연봉 지급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

∙기준급 : 계약직 고위공무원의 기준급 자율책정범위를 기재

∙직무급 : 임용되는 직위의 직무급을 기재

∙성과연봉 : 금년도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내년도에 성과연봉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기재

-  기준급의 구체적인 금액은 추후 협의 결정되고, 임용 후 별도 지급되는 연봉외급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된다는 내용을 게재

- 43 -

○ 공고문 예문

□ 보수수준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되며, 기준급은 47,026천원 ~ 65,836천원의 범위내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직무급은 연간 ○○○천원임

(연봉외급여             원  별도지급).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연도에 성과연봉을 지급함 

○ 채용계약서 작성시 보수사항 기재방법

① 기준급의 자율책정범위내에서 책정하는 경우

-  기준급 책정금액과 직무급 금액,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관련법령 등에 의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

< 예 문 >

제○조(보수지급액 및 보수지급방법)

① ‘갑’은 ‘을’에게 연봉 금      원(기준급 금      원, 직무급 금      원)을 매월 보수지급일에 연봉월액으로 지급한다.

② ‘갑’은 ‘을’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수관련법령 등에 의한 수당 및 월정직책급(해당되는 경우)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공무원보수규정 제40조에 의해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연봉조정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기준급의 자율책정범위를 초과하여 기준급을 책정하는 경우

-  중앙인사위원회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그 금액이 결정되므로(일정한 기간 소요), 별도로 통보하는 금액과 기타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수관련법령 등에 의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우선 채용계약함


- 44 -

< 예 문 >

제○조(보수지급액 및 보수지급방법)

① ‘갑’은 공무원보수규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인사위원회와 협하여 정하는 기준급 금액과 해당직위의 직무급 금액을 합산하여 ‘을’의 연봉을 정하고, 매월 보수지급일에 연봉월액으로 지급한다.

② ‘갑’은 ‘을’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수관련법령 등에 의한 수당 및 월정직책급(해당되는 경우)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공무원보수규정 제40조에 의해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연봉조정액을 지급할 수 있다.


□ 채용연장시 기준급 책정방법

○ 성과급적 연봉제 대상자인 일반계약직 공무원의 채용연장 등에 대한 연봉책정 방법과 동일함

*「공무원연봉업무 처리지침」(중앙인사위 예규 제82호)의 157~158면 참고

○ 채용연장자에 대한 직무급은 해당직위의 직무등급에 따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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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고위공무원 신규채용시 기준급 책정을 위한 평가방법(예시)


1. 개  요

○ 고위공무원 신규채용시 기준급 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자율책정범위내에서 다음의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기준급을 책정함

2. 평가항목

가. 채용대상자의 직무능력 수준(전문성, 리더십, 문제해결능력 등)

나. 고위공무원 재직자 중 유사능력 보유자 및 동종업무자와의 보수비교 

다. 당해 직위의 전임자 보수수준

라. 채용대상자의 채용직전 최근 2년간 연봉액

바. 해당분야 인력확보의 곤란정도(인력의 희소성, 대체성의 정도)

마. 민간의 유사능력 보유자 또는 유사업무 수행자와의 보수비교 

3. 평가방법

가. 연봉수준 책정을 위해 수집‧작성한 평가참고자료와 채용대상자의 자기소개서(과거 업무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 포함), 추천서 및 면접심사(직무수행계획 발표, 특정주제에 대한 의견발표, 토론 등 다양한 방법 활용)등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

* 고위공무원 신규채용대상자에 대하여 역량평가를 실시한 후 통보된 평가의견서를 연봉책정시 활용할 수 있음

나. 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공무원 또는 민간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음

* 채용대상자 선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는 가급적 동위원회를 활용토록 함

- 46 -

4. 평가시기 : 채용결정 후 별도로 평가하거나, 채용대상자 선발심사시 병행하여 평가 실시 가능

5. 평가표 작성(예시) 

<평가등급별 기준>

평가등급(배점비율)

기    준

하  (10%)

매우 낮은 수준 

중  (25%)

다소 낮은 수준

중상 (50%)

보통 수준

상  (75%)

다소 높은 수준

최상 (100%)

매우 높은 수준

각 평가요소별 평가점수의 합계를 백분율로 표시

평 가 요 소

배점

평가 등급

평가

점수

(10%)

(25%)

(50%)

(75%)

(100%)

직무수행

능    력

1. 전문성

10

10.0

2.  전략적 리더쉽

10

7.5

3.  문제해결능력

10

7.5

4. 조직관리능력

10

 7.5

5.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10

 ○

 5.0

6. 기타 자격증 및 정보화‧외국어 등 특수능력

10

5.0

인력수급

환    경

1. 인력확보의 곤란 정도

(희소성 및 대체성 정도)

20

15.0

2. 공직내외 유사직무 수행자 및 전임자 등의 보수수준에 비추어  연봉을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정도

20

10.0

평가점수  합 계 

100

67.5

(67.5%)

* 평가요소는 및 평가등급은 기관특성에 맞게 적절히 가감 조정할 수 있고, 가중치를 달리할 수 있음

- 47 -

< 직무수행능력 >

1. 전문성

-  관련분야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론적‧실무적‧법규적 지식 등을 소유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

-  새로운 지식 및 정보의 수집‧분석능력

-  복잡한 상황에서 핵심적인 이슈와 필요사항 등을 개념화하고 종합분석하여 행동방안을 제시하고, 실행가능한 최적의 대안을 판단하는 능력

2 전략적 리더십

-  조직내외 환경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폭넓은 비전을 제시하고, 적절한 변화전략을 설계하며, 조직변화를 창출하는 능력

-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전략을 개발하고 수립하는 능력

-  환경‧과업‧구성원들의 다양성을 수렴하여 유연하고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업무성과를 유지‧향상시키는 능력

3 문제해결능력

-  문제에 대한 사전예측과 예방조치 능력

-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체계화된 과정으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능력

-  조직내외 환경의 요구를 인식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현상을 파악하며, 고객지향적‧상황대응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능력 

4. 조직관리능력

-  조직내 갈등을 해소하고 동기를 부여하여 조직내 협력적 분위기를 조성하며 조직 목표를 공유하도록 하는 능력

-  업무방법을 개선하고 업무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조화하여 성과를 높이는 능력

-  구성원의 능력개발을 지원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5.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  이해관계자의 참여‧토론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직내외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변 및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

-  글‧말 등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명료하고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능력

-  협상 상대자의 적대감을 다룰 줄 알고, 협상 당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긍정적인 해결책(Win- Win Solution)을 제시하고 설득하는 능력 

6. 기타 자격증 및 정보화‧외국어 등 특수능력

-  당해 직위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격증 

-  당해 직위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외국어 또는 정보화 능력 등

< 인력수급 환경 >

1. 인력확보의 곤란 정도

-  해당 인력양성에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전문성이 높으며, 해당인력이 희소하고 사회적 수요가 높아 인력확보에 곤란이 따르는 정도

2. 공직내외 유사직무 수행자 및 전임자 등의 보수수준에 비추어  연봉을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정도

-  공직내외 유사직무 수행자 및 유사능력 보유자의 보수, 해당직위에 근무했던 자의 보수수준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정도

-  채용대상자가 채용되기 이전에 받던 최근 보수수준을 고려할 때 연봉 상향조정의 필요성 정도 

6. 평가점수에 따른 기준급책정 조정율 결정

◦ 평가기준에 의한 각 평가요소별 득점합계의 백분율에 따라 아래의 조정율을 기준급 하한액에 적용하여 연봉을 책정한다 

평가점수 합계의

백분율

50%이하

51~60%

61~80%

81~90%

91~100%

일반직‧별정직조정율

기준급하한액의100%

기준급하한액의101% ~ 105%

기준급하한액의106% ~ 110%

기준급하한액의

111% ~ 115%

기준급하한액의

116% 

~ 자율책정

최대금액

계약직

조정율

기준급하한액의100%

기준급하한액의

101% ~ 110%

기준급하한액의

111% ~ 120%

기준급하한액의

121% ~ 130%

기준급하한액의

131% 

~ 자율책정

최대금액

*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 고위공무원의 경우에는 선발과정에서 실시하는 직무수행요건 심사점수(능력요건 및 특별요건 심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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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제1호>

2006년도 고위공무원단 연봉명세서 

◦ 직    위 :                (직무등급 :       )

◦ 직    종 : 

◦ 성    명 : 


연봉액

(기본연봉+성과연봉)

기본연봉

소계

기준급

직무급

성과연봉

* 연봉월액 (연봉액/12월)

현직위임용일

연봉책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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