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여비규정



제정  1998. 2. 24 대통령령제15680호

개정  1998. 2. 28 대통령령제15715호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1999. 5. 24 대통령령제16326호

(기획예산처직제)

개정  2000. 1.  8 대통령령제16691호

개정  2000. 4. 18 대통령령제16785호

(공무원보수규정)

개정  2001. 3. 20 대통령령제17153호

개정  2001. 3. 27 대통령령제17165호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2001. 6. 30 대통령령제17275호

(공무원보수규정)

개정  2002. 1.  4 대통령령제17484호

개정  2002. 11.14 대통령령제17776호

개정  2003. 1.  7 대통령령제17881호

개정  2003. 6. 13 대통령령제17994호

개정  2004. 1. 10 대통령령제18220호

개정  2005. 1.  7 대통령령제18673호

개정  2006. 1. 12 대통령령제19270호

개정  2006. 6. 12 대통령령제19523호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일비‧숙박비‧식비‧이전비‧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여비는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4조 (여비의 계산) 여비는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공무원여비규정 

제5조 (여행일수의 계산) 여행일수는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요되는 일수는 이에 포함한다. 

제6조 (근무지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여행시의 여비) 근무지 또는 출장지외의 곳에 거주 또는 체재하는 자가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 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액을 지급한다. 다만, 그 여비액은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7조 (여비의 구분계산) ①여행도중 법령이나 계급‧직무등급 또는 호봉의 변경 등에 의하여 여비의 계산을 구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당해 공무원이 이동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의 목적지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1‧6‧30>

②같은 날에 여비의 정액을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많은 액으로써 이를 지급한다. 

제8조 (근무지외의 거주자를 임용한 때의 여비) 근무지외의 곳에 거주하는 자를 임용한 경우에는 공무원 부임의 예에 준하여 새로운 직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2 장  운    임 


제9조 (운임의 구분) ①운임은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하되, 철도운임은 철도여행에, 선박운임은 수로여행에, 항공운임은 항공여행에, 자동차운임은 철도외의 육로여행에 각각 지급한다. 

②국외여행의 경우 제1항의 운임에는 통행세를 포함한다. 

제10조 (철도운임의 지급) ①국내 철도운임은 별표 2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 이를 지급한다. 다만, 전철구간에 있어서 철도운임외에 전철요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때에는 철도운임에 갈음하여 전철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철요금은 실비로 한다. 

②국외 철도운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급한다. 

1. 철도운임에 2등급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철도운임 

2. 철도운임에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실비액 

3.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

제11조 (선박운임의 지급) ①국내 선박운임은 별표 2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 이를 지급한다. 

공무원여비규정 

②국외 선박운임(부선임 및 부두임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급한다.

1. 선박운임에 2등급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선박운임 

2. 선박운임에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 

3.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제12조 (항공운임의 지급) ①국내 항공운임은 별표 2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 이를 지급한다. 

②국외 항공운임은 별표 3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 이를 지급한다. 

제13조 (자동차운임의 지급) ①국내 자동차운임은 별표 2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 이를 지급한다. 

②국외 자동차운임은 실비액을 지급한다. 

제14조 (실비운임) 국내여행의 경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액의 운임으로 실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실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운임지급의 제한) 관용의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일비‧숙박비 및 식비 


제16조 (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①국내여행자의 일비‧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2, 국외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4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 이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받은 숙박비(국외여행의 경우는 식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여행을 완료한 날부터 1주일이내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의 사용시에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사용내역이 명시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지출금액에 대한 추가지급액은 국내여행의 경우 이미 지급받은 숙박비의 10분의 3을 넘지 못하고, 국외여행의 경우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0‧1‧8> <개정 2005‧1‧7>

②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하되,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③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한다. 

공무원여비규정 

④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를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지급한다. 

⑤육로 120킬로미터 또는 수로 60킬로미터 미만의 국내여행에 있어서는 일비의 전액과 식비의 3분의 1만을 지급하되, 공무형편상 부득이 숙박한 경우에는 식비의 차액과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여행이 육로와 수로에 걸치는 경우에는 수로 1킬로미터를 육로 2킬로미터로 계산한다. 

제17조 (동일지역 장기체재중 일비 등의 감액) ①같은 곳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 및 숙박비는 그 곳에 도착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1에 상당한 액을, 30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2에 상당한 액을, 60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3에 상당한 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소속장관은 업무의 성질 또는 지역의 실정에 비추어 본문의 감액비율의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액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8‧2‧28> <개정 2000‧4‧18>

②제1항의 경우에 장기체재기간중 일시 다른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 출장기간을 공제하고 그 체재기간을 계산한다. 

제18조 (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①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만원을, 4시간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동규정 별표 1에 의한 전용차량 배정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5‧1‧7><개정 2006‧1‧12>

②제1항에서 근무지내 국내출장이라 함은 동일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 및 도서(제주도를 제외한다)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제 4 장  이전비‧가족여비 및 준비금 


제19조 (이전비의 지급대상) ①국내 이전비는 부임의 명을 받은 자로서 구임지(신규채용에 있어서는 채용당시의 거주지로 한다. 이하 같다)에서 신임지로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한 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다만, 동일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 및 도서(제주도를 제외한다)안에서 부임하는 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국외 이전비는 외국으로 부임하는 자, 외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근하는 자와 외국

공무원여비규정 

에서 본국으로 전근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제20조 (이전비의 지급) ①국내 이전비는 별표 5에 정하는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이전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이전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월이내에 거주지의 변경 및 이사화물의 운송내역(이동구간‧이동거리‧운송비와 적재‧하차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을 말한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신근무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0>

②국외 이전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급한다. 

1. 외국으로 부임하거나 외국에서 본국으로 전근할 때 다음 각목의 1의 가족(이하 국외여행에 있어서 가족이라 한다)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부임지 또는 전근무지의 지역에 따라 별표 6에 정한 액 

가. 배우자 

나. 미혼의 자녀 

다.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2. 외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근할 때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근무지로부터 신근무지까지의 노정거리가 본국에서 별표 6에 의한 각 지역까지의 노정거리 중 어느 지역까지의 거리와 가장 근사한 가를 고려하여 그 가장 근사한 별표 6의 지역에 해당하는 액 

3. 부임 또는 전근할 때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액 

③부임의 명을 받은 자가 그 부임명령을 받은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비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1조 (국내 가족여비) ①국내 가족여비는 부임의 명을 받은 자로서 부임할 때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 이하 국내여행에 있어서 가족이라 한다)을 동반하거나 부임후에 가족을 불러오는 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05‧1‧7>

②부임의 명을 받은 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허가를 받아 부임의 명을 받은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월이내에 구임지 또는 구임지외의 지역에서 신임지외의 지역으로 가족을 이전하는 때에는 가족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가족여비의 액은 가족 1인마다 그 이전하는 때의 연령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12세이상의 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여행하는 때의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 및 

공무원여비규정 

자동차운임의 전액과 일비‧숙박비 및 식비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액 

2. 12세미만 6세이상의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액 

3. 6세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여행하는 때의 일비‧숙박비 및 식비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액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족여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이전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월이내에 거주지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신근무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0>

⑤부임후 구임지외의 지역에서 가족을 불러오는 때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족을 이전하는 때의 가족여비의 액은 구임지로부터 신임지에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액(2회이상 부임이 있는 때에는 그 부임하는 때마다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가족여비의 지급을 받은 자가 부임후 신임지에 그 가족을 불러오는 때의 가족여비의 액은 이미 지급한 액과 합하여 구임지로부터 신임지에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액(2회이상 부임이 있는 때에는 그 부임하는 때마다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⑦제20조제3항의 규정은 국내 가족여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2조 (국외 가족여비) 국외가족여비는 별표6의2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취업하여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녀 및 26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되, 정신적‧육체적인 장애로 인하여 부모에 의존하여 동거하는 26세 이상의 자녀로서 소속장관이 확인하는 자녀와 외국에서 다른 지역 또는 본국으로 전근하는 경우에 출국시 가족여비를 지급받은 29세 미만의 미혼자녀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한다. <개정 98‧2‧28> <개정 2001‧3‧20>

제23조 (준비금) ①외국에 부임하거나 또는 국외출장명령을 받은 자에게는 별표 7에 의한 준비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해당자가 부임 또는 출장명령을 받은 날 이전 3년동안 준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을 지급한다. 


제 5 장  퇴직자‧사망자 등의 여비 


제24조 (여행중 퇴직 또는 휴직된 자의 여비) ①부임도중에 퇴직 또는 휴직된 자에게는 구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전직 또는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족여비를 제외한다)를 지급한다. 

공무원여비규정 

②출장중에 퇴직 또는 휴직된 자에게는 출장지로부터 구임지 또는 근무지까지의 전직 또는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③외국근무중에 퇴직 또는 휴직된 자가 그 발령된 날부터 1월이내에 귀국하는 때에는 그 해당 직급‧직무등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1‧6‧30>

④제3항의 경우에 본인에게는 외국에서 본국으로 전근하는 경우의 예에 준한 이전비를 지급하고, 가족동반의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형사재판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퇴직된 자이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7>

제25조 (퇴직 또는 휴직된 자의 사무인계 등을 위한 여비) 사무인계 또는 잔무정리 등을 위하여 퇴직 또는 휴직된 자에게 출장을 명한 때에는 전직 또는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26조 (여행중 사망한 경우의 여비) ①국내여행중 사망한 때에는 부임인 경우에는 구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전직에 상당하는 여비의 2배액을, 출장인 경우에는 출장지로부터 구임지까지의 전직에 상당하는 여비의 2배액을 그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공무원(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족을 포함한다)이 외국여행 또는 외국근무중 사망한 때에는 사망자의 처리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망자 유족 중 1인에게 여행지 또는 근무지까지의 여비와 사체운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1‧3‧20>

③제2항의 여비는 7일의 범위안에서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의 제3호 해당자의 여비를 제9조 및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고, 사체운구비는 실비를 지급하되 사후 정산한다. 

④제2항의 경우에 근무지에 동반중이던 가족이 1월이내에 귀국한 때에는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⑤외국여행중 또는 외국근무중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일시 귀국하는 때에는 제9조 및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제27조 (전역된 자 등의 여비) ①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현역하사 및 현역병으로서 전역 또는 병역이 면제되어 귀가하는 자에 대한 귀가여비액과 휴가자에 대한 여비액은 국방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중앙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개정 98‧2‧28> <개정 98‧5‧24> <개정 2000‧4‧18>

②전투경찰순경 및 경비교도로서 퇴직하여 귀가하는 자와 휴가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공무원여비규정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③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귀가여비액과 휴가자여비액을 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2‧28> <개정 2000‧4‧18>


제 6 장  보    칙 


제28조 (여비의 조정) ①소속기관의 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3‧20>

②외국정부 또는 국제연합기구 등으로부터 여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규정된 여비액 중에서 그 액을 공제한 액을 지급한다. 

③2인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 출장목적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운임(국외여비를 제외한다)‧숙박비 및 식비에 한하여 상급자와의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 (여비지급의 특례) ①소속장관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 영에 의한 여비의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해당자에 대한 여비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8‧2‧28> <개정 99‧5‧24> <개정 2000‧4‧18>

②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8에 의하여 지급하되, 그 지급액 및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은 소속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개정 98‧2‧28> <개정 99‧5‧28> <개정 2000‧4‧18>

③대통령특사(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특사로 임명된 자를 포함한다)의 여비에 관하여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8‧2‧28> <개정 99‧5‧24> <개정 2000‧4‧18>

④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여행하는 경우의 여비는 별표4의 나등급에 준하여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소속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01‧3‧20>

제30조 (공무원이 아닌 자의 여비)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자를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이 영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구분은 별표 9에 의한다.

공무원여비규정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국내여비규정

2. 국외여비규정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②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③노동위원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1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④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⑤소청절차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각각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⑥어업단속공무원의직무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국외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⑦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⑧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4호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⑨증인등의비용지급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국내여비규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2의 제4호에서 정하는 운임‧현지교통비‧숙박료를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2의 제4호에서 정하는 운임‧일비‧숙박비로 하며, 동조제2항 중 숙박료를 숙박비로, 국내여비규정 제3조‧제4조‧제13조‧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공무원여비규정 제4조‧제5조‧제14조‧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

⑩참심원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⑪행정절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각각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공무원여비규정 

부    칙 <98‧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    칙 <2000‧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1‧3‧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2‧11‧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3‧6‧13>


이 영은 200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공무원여비규정 

10 

부    칙 <2004‧1‧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6‧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6‧6‧12>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무원여비규정 

11 

[별표 1] <개정 2000‧1‧8> <개정 2000‧4‧18> <개정 2001‧3‧20> <개정 2001‧6‧30> <개정 2002‧1‧4> <개정 2003‧1‧4> <개정 2003‧6‧13> <개정 2005‧1‧7><개정 2006‧1‧12>

<개정 2006‧6‧12>

여비지급구분표(제3조관련)

구   분

해     당     공     무     원




가목

대통령

나목

국무총리

다목

감사원장‧국무위원‧대통령비서실장‧국가정보원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검찰총장‧대학교총장(공무원보수규정 별표12의 특2호봉을 적용받는 총장을 제외한다)‧대장 기타 국무위원상당 봉급을 받는 공무원

라목

국정홍보처장, 통상교섭본부장, 차관, 14등급 직위 외무공무원,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대검찰청 검사, 지방검찰청 검사장,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치안총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2의 특2호봉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의 부총장, 중장 기타 차관상당 봉급을 받는 공무원

제1호

1. 차관보, 1급공무원,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및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가목 1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12등급 및 13등급 직위 외무공무원,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 이 표에서 임용규정이라 한다) 〔별표 2〕제1호 가목의 연구관 기타 차관보 또는 1급상당 봉급을 받는 공무원

2. 10호봉이상의 검사(특호 라목에 해당하는 검사를 제외한다), 1호봉인 헌법연구관

3. 치안정감‧소방총감

4.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기획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그 밖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2의 규정에 의한 특3호봉의 대학교원봉급액을 받는 공무원, 전문대학의 학장, 교육부 실장, 서울특별시의 부교육감인 장학관 

5. 소장‧준장

제2호

1. 2급 및 3급공무원, 고위공무원단 다등급 내지 마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9등급 내지 11등급 직위 외무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가목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임용규정 〔별표 2〕제1호 나목 및 제2호 가목의연구관, 임용규정 〔별표 2의2〕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의 지도관 기타 2급 또는 3급상당 봉급을 받는 공무원

2. 9호봉이하의 검사, 2호봉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3. 치안감‧경무관‧소방정감‧소방감

4.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 교육부본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광역시 및 도교육청의 부교육감인 장학관,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및 하급교육청의 교육장(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별표 4에 의하여 국이 설치된 지역교육장을 말한다),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의 부장인 장학관, 국제교육진흥원장인 장학관,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인 편사연구관, 국립특수교육원장인 장학관,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5. 대령‧중령

제3호

1. 4급 및 5급공무원, 5등급 내지 8등급 직위 외무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가목 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 임용규정 〔별표 2〕제1호 다목 및 라목‧제2호 나목 및 다목 및 제3호의 연구관, 임용규정 〔별표 2의2〕제1호 나목 및 다목‧제2호 나목 및 다목 및 제3호의 지도관 기타 4급 또는 5급 상당 봉급을 받는 공무원

2. 총경‧경정‧소방정‧소방령

3. 대학 및 전문대학의 조교수 및 전임강사, 제1호 내지 제2호외의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하급교육청의 교육장(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별표 4에 의하여 국이 설치된 지역교육장을 제외한다), 초‧중‧고등학교의 교감, 14호봉이상의 장학사‧교육연구사 및 각급학교 교사

4. 소령‧대위‧중위‧소위

제4호

위 특호,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를 포함한다)

공무원여비규정 

12 

[별표 2] <개정 2001‧3‧20> <개정 2002‧1‧4><개정 2006‧1‧12>

국내여비정액표(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16조제1항관련)

(단위 :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당)

특 호

1등급

1등정액

정   액

정   액

20,000

실  비

25,000

제1호

1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20,000

46,000

25,000

제2호

1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20,000

46,000

25,000

제3호

2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20,000

30,000

20,000

제4호

2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20,000

30,000

20,000

비고 :1. 자동차운임의 정액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2. 철도운임란중 1등급은 특실 정액,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수로여행시 페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호 및 제1호 해당자에 대하여는 특등, 기타의 자에 대하여는 1등운임을 지급하되, 운임의 정액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운임은 정액으로 지급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5. 숙박비란의 실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한다. 


[별표 3] <개정 98‧2‧28> <개정 2000‧1‧8> <개정 2000‧4‧18>

국외항공운임정액표(제12조제2항관련)

구                   분

항  공  운  임

별표 1의 제 2호 해당자 이상의 자

1등정액

기타의 자

2등정액

비고 : 예산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은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항공운임에 대한 별도기준을 정할 수 있다.

공무원여비규정 

13 

[별표 4] <개정 2000‧1‧8> <개정 2001‧3‧20> <개정 2003‧1‧7> <개정 2005‧1‧7>

국외여비정액표(제16조제1항관련)

(단위 : 미불화)

구     분

등  급

일  비

숙 박 비

식  비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에 

의한 특호의 가목 해당자



80

80

80

80

1,828

1,066

926

637

214

156

117

98

동표 특호의 나목 해당자




70

70

70

70

1,032

460

370

307

201

146

110

91

동표 특호의 다목 해당자




60

60

60

60

387

307

233

164

186

136

102

85

국정홍보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차관



50

50

50

50

290

220

176

145

160

117

87

73

동표 특호의 라목 해당자(국정홍보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차관 제외)와 동표 제1호 해당자

40

40

40

40

205

149

118

100

133

99

72

61

동표 제2호 해당자




35

35

35

35

166

120

92

79

107

78

58

49

동표 제3호 해당자와 준위인 군인



30

30

30

30

145

95

70

62

81

59

44

37

동표 제4호(준위 제외)




26

26

26

26

129

87

64

56

67

49

37

30

비고 :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문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 동경,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파리, 홍

나. 나등급

(1) 아시아주‧대양주 : 대만, 북경,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공무원여비규정 

14 

(2) 남‧북아메리카주 :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이셀,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킷츠네비츠, 아르헨티나, 아이티, 자메이카, 캐나다

(3) 유럽주 :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크,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아프리카주 :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단, 아랍에미리트, 오만, 우간다, 코트디브와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대양주 : 뉴질랜드, 마샬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 태국, 터키,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2) 남‧북아메리카주 : 가이아나,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벨리즈, 세인트빈센트, 안티구아바부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3) 유럽주 : 그리스,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포루투갈, 폴란드

(4) 중동‧아프리카주 : 니제르, 라이베리아, 리비아, 모리시어스, 모잠비크, 바레인,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상토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요르단,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 카메룬, 카타르,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대양주 : 네팔, 라오스,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2) 남‧북아메리카주 : 과테말라,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수리남, 에쿠아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 몰도바,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4) 중동‧아프리카주 : 가나, 감비아, 기네비스, 기니,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타니아, 세네갈, 소말리아, 스와질랜드, 알제리, 예멘, 이디오피아, 이라크, 잠비아, 짐바브웨, 튀니지

2. 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예정지에서 1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공무원여비규정 

15 

[별표 5]

국내이전비지급표(제20조제1항관련)

(단위 : 원)

이 동 거 리

지 급 액

이 동 거 리

지 급 액

50킬로미터까지

86,300

300킬로미터까지

186,200

100킬로미터까지

110,200

350킬로미터까지

207,800

150킬로미터까지

135,100

400킬로미터까지

229,200

200킬로미터까지

154,400

450킬로미터까지

250,000

250킬로미터까지

162,800

451킬로미터이상

268,300

비고 : 1. 이동거리라 함은 구거주지에서 신거주지까지의 육로에 의한 편도거리를 말한다.

2. 이동거리가 육로와 수로에 걸치는 경우에는 수로 1킬로미터를 육로 2킬로미터로 계산한다.

3. 위 표의 지급액외에 이사화물의 적재 및 하차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등을 30만원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별표 6]

국외이전비정액표(제20조제2항관련)

(단위 : 미불화)

구분


등급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에 

의한 특호‧제1호‧제2호 해당자

동표 제3호 해당자와 준위인 군인

동표 제4호(준위 제외) 

해당자

5,080

4,840

4,600

4,780

4,550

4,320

4,170

3,970

3,770

4,030

3,840

3,650

3,650

3,480

3,310

3,460

3,290

3,130

3,310

3,150

2,990

2,990

2,850

2,710

2,410

2,290

2,180

비고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1) 남아메리카주 :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에쿠아도르, 파라과이

공무원여비규정 

16 

(2) 아프리카주 : 가봉, 가나, 나이지리아, 잠비아, 코트디브와르, 짐바브웨

나. 나등급

(1) 남아메리카주 : 칠레, 베네수엘라, 페루, 볼리비아, 콜롬비아

(2) 아프리카주 : 카메룬, 자이르

(3) 유럽주 :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체크, 루마니아,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모스크바

(4) 대양주 : 파푸아뉴기니, 휘지

다. 다등급

(1) 아프리카주 : 케냐, 세네갈, 이디오피아, 탄자니아, 남아프리카

(2) 유럽주 :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라스팔마스, 포르투칼, 희랍, 핀랜드, 스페인, 노르웨이, 덴마아크, 폴란드

(3) 중미지역 : 트리니다드토바고, 멕시코,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파나마, 자메이카, 도미니카, 엘살바도르

라. 라등급

(1) 유럽주 : 스위스

(2) 대양주 :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3) 중동지역 : 리비아, 튀니지, 모로코, 알제리, 수단, 카타르,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레바논, 이스라엘

마. 마등급

(1) 유럽주 : 스웨덴, 네델란드, 벨기에, 터어키, 아일랜드, 영국

(2) 중동지역 : 이란, 이라크, 예멘, 쿠웨이트, 요르단, 바레인, 오만, 아랍에미리트

(3) 북아메리카주 : 워싱톤, 뉴욕, 시카고, 휴스턴, 애틀랜타, 보스톤, 마이애미, 오타와, 토론토, 몬트리올, 앵커리지

(4) 태평양지역 : 아가나

바. 바등급

(1) 북아메리카주 : 밴쿠우버,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로스엔젤레스

(2) 아시아주 : 인도, 이슬라마바드, 미얀마, 네팔, 몽골

사. 사등급 : 카라치,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브루나이, 베트남

아. 아등급 :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중국, 블라디보스톡

자. 자등급 

(1) 아시아주 : 타이, 필리핀, 싱가포르, 일본, 대만, 홍콩

(2) 태평양지역 : 호놀루루

2. 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가장 인접한 우리나라 공관에 적용되는 등급을 준용한다.

공무원여비규정 

17 

[별표 6의2] <신설 2001‧3‧20>

국외가족여비지급기준표(제22조관련)

지 급 사 유

지 급 액

1. 부임 또는 전근하는 경우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가족을 근무지로부터 신근무지까지 동반할 때

1.12세이상의 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의 전액과 일비‧숙박비 및 식비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액(부모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준비금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액을 포함한다) 

2.12세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의 전액과 일비‧숙박비 및 식비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액

2. 외국근무중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1회에 한하여 가족을 그 근무지로 불러오거나 본국으로 귀국시킬 때 

3. 외국에서 4년이상 계속 근무한 자가 소속장관의 명에 의하여 본국에서의 재교육을 위하여 배우자와 18세미만의 자녀와 함께 일시 귀국할 때. 다만, 4년마다 1회에 한한다. 

4. 주재국의 급격한 정세변화로 인하여 동반가족을 철수시킬 때 

5. 외국근무중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배우자를 동반한 공무여행을 할 때 

6. 제26조제5항의 경우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본인을 대신하여 가족 중 1인이 일시 귀국할 때 

7. 근무조건이 극히 불리하다고 외교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근무중인 자가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연 1회에 한하여 가족동반으로 전지휴양을 할 때와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연 1회에 한하여 가족동반으로 전지의료검진 또는 저지대요양을 할 때 

본인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의 전액을 지급한다.

비고 :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 귀국한 경우에 있어서는 국내체류 중 1월의 범위 안에서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여비(운임에 있어서는 소속장관이 허가한 여행의 경우에 한한다)를 지급한다.

공무원여비규정 

18 

[별표 7] <개정 98‧2‧28> <개정 05‧1‧7>

국외준비금지급액표(제23조제1항관련)

(단위 : 미불화)

여행기간별

구  분

준     비     금

여행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

여행기간이 15일이상 30일미만인 경우

여행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에 의한 특호의 가목 해당자

200

240

280

동표 특호의 나목 해당자

180

215

250

동표 특호의 다목 해당자와 국정홍보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차관

160

190

225

동표 특호의 라목 해당자(국정홍보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차관 제외)와 동표 제1호 해당자

150

180

210

동표 제2호 해당자

140

170

195

동표 제3호 해당자와 준위인 군인

130

155

180

동표 제4호(준위 제외) 해당

120

145

170

비고 : 재외공관부임시에는 여행기간이 30일이상인 경우로 보아 지급한다.


[별표 8] <개정 2000‧1‧8> <개정 2001‧3‧20> <개정 2001‧3‧27> <개정 2003‧1‧7> <개정 2004‧1‧10> <개정 2005‧1‧7><개정 2006‧1‧12>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지급기준표(제29조제2항관련)

구  분

지급대상

지급방법

1. 수산관계공무

여비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지원을 포함한다) 소속공무원으로서 수산제품의 검사 및 조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정여비액을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이를 제외한다. 다만, 아래 도서지역을 관할하는 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으로서 어촌지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와 동‧식물검역공무

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으로서 어촌지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으로서 어업지도선에 승선하여 어업지도단속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으로서 어업통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공무원여비규정 

19 

구  분

지급대상

지급방법

2. 산림보호공무

여비

산림보호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이 소속기관이 위치한 시‧군외의 지역으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여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실비를 따로 지급할 수 있다.

구  분

도서지역

부  산

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인  천

광역시

옹진군, 강화군 삼산면‧교동면 및 서도면

경 기 도

안산시 대부동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전라남도

신안군, 여천군 돌산읍‧남면‧화정면 및 삼산면, 고흥군 금산면‧봉래면 및 동일면, 영광군 낙월면, 진도군 조도면, 완도군 금일읍‧노화읍‧금당면‧생일면‧보길면‧신지면‧고금면‧약산면‧청산면 및 소안면

경상북도

울릉군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욕지면한산면 및 사량면, 남해군 창선면

제 주 도

북제주군 추자면



3. 동‧식물검역

공무원여비

국립식물검역소의 지소에서 식물검역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지원을 포함한다)에서 동물검역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4. 축산물검사

공무원여비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관으로서 축산물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5. 철도공안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여비

건설교통부 소속공무원으로서 열차에 탑승하여 철도공안사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6.정부구매물자가격조사요원여비

조달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정부구매물자의 가격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는 공무원

7.징병검사 공무원 여비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소속공무원으로서 인천징병검사장에서 징병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8.통계조사 및  통계  지도공무원여비

통계청소속 공무원으로서 통계조사 또는 통계지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출장일수에 따라 일액여비를 지급한다.

9.정보통신부현업 기관공무원여

정보통신부소속 현업기관에 근무하는 상시출장공무원

10.농산물품질관리공무원여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농산물품질관리 또는 농업통계조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공무원여비규정 

20 

[별표 9]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표(제30조관련)

해   당   자

지    급    기    준

1. 공무원의 배우자

배우자인 공무원의 여비지급등급

2. 사립학교 교원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에 의한 국‧공립학교교원의 여비지급등급을 준용한다.

3.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별표 9의 겸임예정계급의 여비지급등급을 준용한다.

4. 민간기업체의 임‧직원


정부투자기관 임‧직원과 비교되는 직위 및 업무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출장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여비지급등급

5. 기타 공무원이 아닌 자



업무의 성격, 동반공무원의 직위 및 당해 공무원이 아닌 자의 경력등을 고려하여 출장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여비지급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