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81호 |
목 차
* 참고 : 목차옆 ( )는 『공무원보수규정』상의 해당조항임
Ⅰ. 총 칙7
Ⅱ. 초임호봉 획정(§8)8
1. 대 상8
2. 시 기8
3. 절차 및 방법8
가. 경력환산율표의 적용8
(1) 적용구분8
(2) 경력의 증명 및 전력조회9
(3) 경력환산율표 적용에 대한 예외10
(4) 경력환산율표10
※ 세부 경력환산율표 내용은 [별표 1] 참조
나. 계급별 경력기간의 계산11
다. 초임호봉 획정16
Ⅲ. 승진 및 강임시 호봉획정(§11)22
1. 승진시의 호봉획정22
가. 적용대상22
나. 시 기22
다. 절차 및 방법22
2. 강임시의 호봉획정25
가. 적용대상25
나. 시 기25
다. 절차 및 방법25
Ⅳ. 호봉 재획정(§9)27
1. 대 상27
2. 요 건27
3. 시 기28
4. 절차 및 방법29
5. 영 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등의 호봉 재획정30
Ⅴ. 승 급(§13, §14)31
1. 정기승급31
가. 대상 및 요건31
나. 승 급 일31
다. 승급의 제한32
라. 승급기간의 계산35
마. 절차 및 방법35
2. 특별승급(§16)37
(1) 제안채택에 따른 특별승급37
가. 대상 및 요건37
나. 시 기37
다. 절차 및 방법37
(2) 업무실적이 탁월한 자에 대한 특별승급37
Ⅵ. 기타사항38
1. 강임시 등의 봉급 보전(§6)38
2. 호봉의 정정(§18)39
3. 2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중 면직 등에 대한 봉급 지급(§24)40
4. 봉급의 감액40
가. 징계처분기간의 보수감액(§26)40
나. 결근기간의 봉급감액(§27①)41
다. 무급휴가의 봉급감액(§27②)41
라. 휴직기간중의 봉급감액(§28)41
마. 직위해제기간중의 봉급감액(§29)41
5.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부칙§2)44
【별표 및 별지 목록】
[별표 1]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45
1)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45
2)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56
3) 지도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61
[별표 2] 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66
[별표 3] 호봉획정을 위한 유사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74
[별표 4] 호봉획정을 위한 관련자격증의 상당계급 기준표78
[별표 5] 호봉획정시 인정되는 공공법인의 범위102
[별지 제1호 서식]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105
공무원봉급업무 처리지침
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81호
Ⅰ. 총 칙
1. 목 적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호봉획정 등 보수관련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원 보수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2. 근 거
『국가공무원법』 및『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19268호, 2006. 1. 12)
* 『국가공무원법』은 이 지침에서 ‘법’ 이라 한다.
* 『공무원보수규정』은 이 지침에서 ‘영’ 이라 한다.
3. 적용범위
○ 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는 전 공무원에게 적용함.
- 다만, 영 [별표 11] 내지 [별표 14], [별표 32], [별표 33] 및 [별표35]를 적용받는 공무원(교육공무원, 군인, 헌법연구관, 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하여는 호봉획정(경력기간의 계산 제외)‧승급관련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함(교육공무원은 승급관련 부분 적용)
4. 시행일
이 지침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공무원보수업무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53호, 2005.1.18)을 폐지한다.
* 이 지침의 내용중 밑줄친 부분은 2006년도에 개정된 사항임
Ⅱ. 초임호봉 획정(영 제8조 및 별표 15)
1. 대 상 : 신규채용되는 공무원(법 제28조 참조)
2. 시 기 : 신규채용일
3. 절차 및 방법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
계급별 경력기간 계산 |
초임호봉 획정 |
||
⇒ |
⇒ |
|||
- 경력의 증명 및 조회 (경력인정여부 결정) |
- 연구직‧지도직은 시기별로 구분 (상당계급 및 기간 계산) |
- 초임호봉표 적용 - 잔여기간 계산 (호봉계산) |
||
가.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1) 적용구분
직 종 |
경 력 환산율표 |
특 기 사 항 |
일반직‧공안직‧기능직‧경찰‧소방공무원등 (영 별표 3‧4‧8‧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영 별표 16 |
모든 경력을 계급별로 계산 |
연구직공무원 (영 별표 5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영 별표 17 |
모든 경력을 계급별(연구관·연구사) 및 시기별로 계산 |
지도직공무원 (영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영 별표 19 |
모든 경력을 계급별(지도관·지도사) 및 시기별로 계산 |
고용직공무원 (영 별표 9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영 별표 16 |
모든 경력을 고용직 경력으로 계산 |
※ 경력환산율표의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별표 1 참조
※ 계급별 경력기간 계산시 상당계급 기준은 별표 2 내지 별표 4 참조
(2) 경력의 증명 및 전력조회
□ 경력의 증명
○ 호봉획정권자는 신규채용자의 초임호봉획정전에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를 배부하여 호봉합산 대상경력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함. [별지1호 서식]
○ 경력의 증명은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로 제출된 경력증명서에 의함.
* 외국경력의 증명은 발급권한이 있는 자가 발급한 경력증명서도 가능함.
○ 호봉획정권자가 호봉획정 대상공무원의 개인별인사기록(「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4조 참조)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경력증명없이 이에 의할 수 있음.
○ 경력증명기관에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없는 경우
- 당사자와 경력증명기관은 최대한 상호협조하여 재직사실과 재직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경력증명기관의 장은 증빙자료를 근거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음.
* 증빙자료 : 임용장, 승급발령기록, 면직기록 등
* 인우증명은 객관적자료로 볼 수 없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은 객관적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있음.
□ 전력조회
○ 공무원 경력(군복무경력 별도)
- 공무원 경력의 전력조회는 경력증명서의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함.
○ 군복무 경력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지방병무청 또는 각 군본부 등에 전력조회하여 승급제한기간 또는 무관후보생기간을 확인하되, 3월이내에 완료함.
‧복무기간이 불명확한 경우
‧복무기간이 현저하게 장기인 경우
‧전역근거가 불명확한 경우
‧부사관(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제외)‧준사관‧장교로서 무관후보생기간이 부사관‧준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에 포함되어 있거나 기타 무관후보생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ㆍ기타 병적사항이 불명확한 경우
○ 유사경력
- 유사경력은 반드시 전력조회를 실시하여 경력을 확인하여야 함.
- 유사경력(외국경력 포함)의 조회확인은 임용일부터 3월이내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함.
* 단, 시보임용전 교육훈련기간에 대하여는 공무원경력에 준하여 조회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전력조회 절차 및 방법
- 전력조회 대상기관 : 경력증명서(기타 증빙자료) 발급 기관
- 전력조회시 확인사항 : 담당업무, 경력기간, 직위, 정규직원 여부 등 경력 인정과 관련된 사항
(예) 공공법인 경력의 경우 : 법인의 설립근거, 담당업무(행정‧경영‧연구‧기술분야), 및 정규직원 여부 등
(3) 경력환산율표 적용에 대한 예외(영 제8조제3항)
○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동안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전에 인정받던 경력을 인정함.
○ 요 건
-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30일이내에 퇴직당시의 경력환산율표와 동일한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되어야 하며,
- 퇴직당시 호봉산정의 기초가 된 경력과 환산율을 적용하는 것이 임용시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하는 것보다 유리한 경우
(4) 경력환산율표
- 본 지침 별표 1 참조
나. 계급별 경력기간의 계산
(1) 경력의 계급별 구분
< 경력의 계급별 구분 > |
||
○ 모든 경력을 계급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되, 경력의 계급별 구분(상당계급)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호봉획정을 위한 상당계급기준표(별표2~4)에 의함. < 경력의 계급별 구분 이유 > - 초임호봉 획정시 모든 경력에 대하여 승진시 호봉획정 방법이 준용되므로 임용되는 계급의 호봉획정을 위하여는 계급별로 경력기간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함. |
□ 계급구분 직종
○ 계급구분이 있는 공무원
(영 별표 3‧4‧5‧6‧8 및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함 : 일반직‧별정직‧공안직‧연구직‧지도직‧기능직‧경찰‧소방공무원 등)
□ 계급구분 기준
○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 :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봄.
○ 임용되는 직종과 계급체계가 다른 공무원경력 및 유사경력
- 임용되는 직종과 계급체계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대로 인정되나,
- 임용되는 직종과 계급체계가 다른 공무원경력 또는 유사경력의 경우에는 본 지침 [별표 2] 내지 [별표 4]의 호봉획정을 위한 상당계급기준표 등에 의함.
* 군복무기간도 상당계급별로 구분하여야 함.
○ 군 의무복무기간(병역법)에 대한 계급구분의 특례
- 군의무복무기간은 의무복무가 만료된 후 최초로 임용되는 계급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봄(군경력을 군 의무복무기간만으로 계산하는 경우)
-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휴직하고 군 의무복무를 수행한 경우
‧ 휴직당시의 계급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봄
- 다만, 영 [별표 15]의 <비고> 에 의하여 호봉을 획정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현재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봄.
(2) 경력기간의 계산
□ 인정대상 경력기간(환산율 적용전의 경력기간)의 계산
○ 경력기간은 년·월·일까지 계산하되(총무처예규 제207호, ’88.6.22), 역(曆)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함(민법 제160조 참조)
* 참조 : 민법 제160조 (曆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週, 月 또는 年으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週, 月 또는 年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起算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週, 月 또는 年에서 그 起算日에 해당한 날의 前日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月 또는 年으로 定한 경우에 최종의 月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月의 末日로 기간이 만료한다. |
○ 여러가지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각 경력을 계급별로 구분한 후 경력 환산율별로 계산하여 각각 합산함.
- 12월은 1년으로, 30일은 1월로 각각 계산함.
○ 기간계산에 있어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함.
- 다만, 군복무기간의 퇴직(전역)일 또는 근무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직공무원 등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산입함.
○ 경력과 경력이 중복된 경우(영 제8조제2항)
-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하여만 계산함
예 시 |
|||||||
<사례 1> |
|||||||
임용(’04.1.5) ’05.1.4일까지 2.4일까지 3.4일까지 퇴직(’05.3.9) |
|||||||
1년 1월 1월 4일 (3. 9일은 제외) |
|||||||
경력기간 : 1년 2월 4일 |
|||||||
☞ ’05. 2. 5일부터 ’05. 3. 4일까지는 실제일수가 28일이나 월력에 의해서 1월로 계산함. ※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만료되는 때는 1월로 계산하되(예 : 2.5~3.4),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말일까지를 1월로 계산함 (예 : 1.31을 기산일로하여 1개월은 2.30이어야 하나, 2월에는 28일까지 밖에 없으므로 1.31~2.28까지를 1월로 계산함) |
<사례 2> |
|||
임용 7월 2일 12월1일 12.31일까지 |
|||
5월(7.2~12.1) 30일(12.2~12.31) |
|||
☞ 실제일수는 5월30일이나 월력에 의하여 계산하면 5월29일로 계산하여야한다. 따라서 7월2일 임용된 자나 7월3일 임용된 자 모두 경력기간은 5월29일임. ※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종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산일부터 순차적으로 실제일수를 계산함. 이 경우 실제일수가 30일이 될지라도 29일로 산정 |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경력기간 계산(영 제8조제2항)
- 『계약직공무원규정』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자가 신규채용 등으로 인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하여야 하는 경우, 인정되는 경력기간은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 비례하도록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함.
‧인정대상 경력기간
=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
×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40시간 |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계약으로 정한 주당 근무시간을 말하며, 주당 근무시간이 계약으로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당 평균근무시간을 말한다.
예 시 |
||
○ 200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0월 22일까지 주당 22시간의 계약으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될 경우 그 경력기간의 계산방법은? ☞ 경력기간 : 1년 3월 4일 - 6월 × (22시간/44시간) = 3월 ☞ 2004년 주당의무근무시간 44시간 - 12월 × (22시간/42시간) = 6.24월 =6월 7.2일(30×0.29) ☞ 2005년 주당의무근무시간 42시간 - 10월 × (22시간/40시간) = 5.5월 = 5월 15일(30×0.5) ☞ 2006년 주당의무근무시간 40시간 - 22일 × (22시간/40시간) = 12.1일 (소수점이하는 절사) - 합계 : 14월 34일 ⇒ 1년 3월 4일 |
□ 인정대상 경력기간의 가‧감산(영 제8조제2항)
○ 가 산
- 특별승급(영 제16조)된 경우에는 1호봉의 특별승급에 경력기간 1년을 가산하되, 동일한 사유에 의하여 특별승진된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함.
* 특별승급기간은 승급당시 계급의 경력기간에만 가산하되, 근무년수에는 가산하지
아니함.
○ 감 산
- 승급의 제한기간은 영 제15조에 의한 승급기간의 특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제한기간만큼 경력에서 감산함.
- 군복무경력중 형집행일수 및 군복무이탈일수는 그 일수만큼 감산함.
- 징계처분에 의한 승급제한기간은 다음과 같이 감산함.
‧승급제한기간은 승급제한 당시계급의 경력기간에서 감산함.
* 다만, 징계처분에 의한 승급제한기간중에 면직된 자는 그 재직중의 실제 승급제한기간만 감산하되 면직후 동일자로 재임용되어 공무원 신분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는 징계의 효력이 승계됨(승급제한기간이 계속 적용됨)
< 징계처분에 의한 승급제한기간 감산 >
징계처분 시 기 |
’73. 3. 31 이전 |
’73. 4. 1 ~ ’81. 5. 31 |
’81. 6. 1 이후 |
승급제한기간의 감산기간 |
감산하지 않음 |
- 감봉 4월이상 : 처분기간+18월 - 감봉 4월미만 : 처분기간+12월 - 영창·근신 또는 견책 : 6월 |
- 정직 : 처분기간+18월 - 감봉 : 처분기간+12월 - 영창‧근신 또는 견책 : 6월 |
□ 경력환산율을 적용한 경력기간 계산방법
○ 환산율 적용후의 경력기간은 년‧월‧일 단위까지 산출
○ 환산율이 10할인 경우 : 인정대상 경력기간(경력의 가감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감후의 기간)을 그대로 적용
○ 환산율이 10할미만인 경우 : 년‧월‧일 단위로 각각 환산율을 적용하되, 소수점이하는 절사(공무원경력‧유사경력 공통)
예 시 |
||||||
○ 일반직 신규채용시 경노무고용직 경력의 환산(경력의 가감사항 없음) |
||||||
’83.11.15 ’85.11.14일까지 ’85.12.14일까지 ’86.1.1 |
||||||
임용 2년 1월 17일 퇴직 |
||||||
☞ 계산방법(경노무고용직 환산율 8할) - 2년 × 0.8 = 1.6년 = 1년 7.2월 = 1년 7월 6일 (30일×0.2월) - 1월 × 0.8 = 0.8월 = 24일 (30일×0.8월) - 17일 × 0.8 = 13.6일 계) 1년 7월 43.6일 = 1년 8월 13일 (소수점이하 절사) |
□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의 계산(영 별표 15)
○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은 군 복무경력중 3년이내의 기간만 인정함.
* 군복무경력 : 본 지침 [별표 1]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중 “(1)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군복무경력”을 말함.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해군 또는 공군에서 의무복무를 한 경우에는 3년 6월기간내에서 인정함(해군의 상륙병과(해병)는 제외, 병역법 제18‧19조)
‧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 병역법 제18조)
‧ 학군무관후보생 과정을 마친 자로서 현역의 장교 또는 하사관으로 편입된 자(병역법 제57조)
‧ 의무‧법무‧군종장교 및 5급 공개채용시험합격후 장교로 편입된 자
(병역법 제58‧59조)
해 설 |
||
<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기간의 계산 방법 > ○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것으로 보아 호봉을 획정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군경력중에서 군 의무복무기간만으로 호봉을 획정함. ○ 따라서, 군경력을 상당계급별로 구분하여 호봉획정하는 것보다 군경력중 군 의무복무기간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안에서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기간만으로 호봉을 획정함. |
<예시> 하사로 임관 2년후 중사로 진하고, 4년 복무후 전역한 자가 5급으로 임용된 경우
→ 군의무복무기간만 산입할 경우 : 5급 4호봉
→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방법의 경우 : 5급 3호봉
☞ 9급3호봉→ 8급2호봉(+4년)→7급5호봉→6급4호봉→5급3호봉
☞ 당사자에게 유리한 군의무복무기간만으로 호봉을 획정
※ 호봉획정을 위한 상당계급은 별표 2에 따라 하사는 9급, 중사는 8급임.
(1) [영 별표 3‧별표 4‧별표 8‧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일반직등‧공안직등‧기능직‧경찰‧소방공무원)
< 일반직 등의 초임호봉획정 > |
||
○ 경력을 계급(상당계급포함)별로 산정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함(영 별표 16). |
□ 인정되는 경력(영 별표 16의 경력)이 없는 경우(영 별표 15 제1호 가목)
○ 당해계급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함.
□ [영 별표 16]에 의해 인정되는 경력이 있는 경우(영 별표 15 제1호 나목)
○ 임용되는 계급과 같거나 다른 계급의 경력이 있는 경우
- 임용되는 계급과 같은 계급 경력만 있는 경우
‧임용되는 계급과 같은 계급의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함(유사경력의 같은 계급경력을 포함)
- 임용되는 계급과 다른 계급의 경력이 있는 경우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의 경우
→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보아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함(유사경력의 높은 계급경력을 포함)
예 시 |
||
< 7급 경력이 3년인 자가 9급으로 신규임용될 경우 > 7급 3년을 9급 경력으로 보아 7급 경력연수 3년에 1을 더하여 9급 4호봉으로 산정 |
‧임용되는 계급보다 낮은 계급의 경력만 있는 경우
→ 최하위 계급경력에서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영 별표 28을 준용) 초임호봉을 획정함(유사경력의 낮은 계급경력을 포함)
예 시 |
|||||||
< 9급 3년, 8급 2년의 경력을 가진 자가 7급으로 임용될 경우 > |
|||||||
9급 경력 3년 (9급4호봉) |
=======⇒ |
8급 경력 2년 (8급5호봉) |
=======⇒ |
초임호봉획정 (7급4호봉) |
|||
8급 승진방법 (8급3호봉) |
7급 승진방법 (7급4호봉) |
||||||
‧임용되는 계급보다 낮은 계급과 높은 계급 경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 최하위 계급에서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영 별표 28을 준용) 획정하되,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봄(유사경력의 계급경력을 포함)
예 시 |
||||||||
< 9급 3년, 8급 2년, 7급 3년의 경력을 가진 자가 8급으로 임용될 경우 > |
||||||||
9급 경력 3년 (9급4호봉) |
=======⇒ |
8급 2년 + 7급 3년 = 8급 5년 (7급 경력을 8급 경력으로 봄) ☞ 초임호봉획정 8급8호봉 |
||||||
8급 승진방법 (8급3호봉) |
||||||||
○ 군 의무복무기간(병역법)만 있는 경우
- 군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함
예 시 |
||
1. 3년의 군 의무복무경력만을 가지고 5급으로 임용될 경우 : 5급 4호봉 2. 3년의 군 의무복무경력만을 가지고 9급으로 임용될 경우 : 9급 4호봉 |
○ 호봉획정의 특례
- 위의 “임용되는 계급과 같거나 다른 계급의 경력이 있는 경우”와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등 두 방법의 결과를 비교하여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과로 호봉을 최종 획정함(영 별표 15 비고)
예 시 |
||
< 9급 2년 경력과 군 의무복무기간 3년의 경력을 가진 자가 5급으로 임용될 경우 > ① 임용되는 계급까지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방법으로 호봉획정→ 5급2호봉 - 9급 2년 + 군의무복무기간 3년 = 9급 5년 (최초임용되는 계급으로 보아 9급 3년) (9급 6호봉) -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방법 적용 (별표 28 준용) ☞ 9급6호봉→ 8급5호봉→ 7급4호봉→ 6급3호봉→ 5급2호봉 ② 군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의 방법으로 호봉획정→ 5급4호봉 - 군의무복무기간 3년을 최초 임용되는 계급으로 보아 계산함 ‧5급 3년 + 1 = 5급 4호봉 ③ 최종 호봉획정 ①의 5급2호봉과 ②의 5급4호봉중 당사자에게 유리한 5급4호봉으로 획정 ※ 5급4호봉으로 획정하는 경우에도 9급 2년 경력은 정근수당지급을 위한 근무년수에는 산입 |
(2) [영 별표 5]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연구직공무원)
< 연구직의 초임호봉획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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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을 1981년 12월 17일 이전 경력과 1981년 12월 18일 이후 경력으로 구분하여 연구관‧연구사의 계급(상당계급 포함)별로 산정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함(영 별표 17). |
□ 인정되는 경력(영 별표 17의 경력)이 없는 경우(영 별표 15 제2호 가목)
○ 당해계급(연구사 또는 연구관)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함
□ [영 별표 17]에 의해 인정되는 경력이 있는 경우(영 별표 15 제2호 나목)
○ 연구사로 임용되는 경우
- [영 별표 17]에 따라 산출된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
○ 연구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 경력만 있는 경우
‧연구사 경력 연수에 1을 더하여 연구사 호봉을 획정한 후 승진시 호봉획정방법(영 제11조 및 별표 28의 나목)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
- 연구관 경력만 있는 경우
‧연구관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함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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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관 경력 3년인 자가 연구관으로 임용될 경우 > 연구관 경력연수 3년 + 1 = 연구관 4호봉으로 획정 |
- 연구사 경력 및 연구관 경력이 모두 있는 경우
‧연구사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연구사 호봉을 획정하고,
‧연구관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영 제11조‧별표 28의 나목) 연구관 호봉을 획정한 후 연구관의 경력연수를 더하여 연구관 초임호봉을 최종 획정함
○ 군 의무복무기간(병역법)만 있는 경우
군 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함 |
- 연구사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 초임호봉 = 군의무복무기간 + 1
- 연구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 초임호봉 = 군의무복무기간 + 1
○ 학위취득을 위한 경력만 있는 경우
- 연구사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 초임호봉 = 학위취득을 위한 법정최저연수 + 1
- 연구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 초임호봉 = 학위취득을 위한 법정최저연수 + 1 (박사학위 과정에 한함)
○ 호봉획정의 특례(영 제11조제3항)
- 연구사 및 군 의무복무 경력자가 연구관으로 임용시
1안) 연구사 경력 및 군 의무복무기간을 합산한 후 연구관으로 승진한 것으로 보아 초임호봉 획정
2안) 군 의무복무기간만으로 초임호봉 획정
☞ 최종 호봉획정 : 1안)보다 2안)이 당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2안)을 적용함
- 연구사 및 박사학위취득 경력자가 연구관으로 임용시
1안) 연구사 경력 및 학위취득 경력기간을 합산한 후 연구관으로 승진한 것으로 보아 초임호봉 획정
2안) 학위취득 경력기간만으로 초임호봉 획정
☞ 최종 호봉획정 : 1안)보다 2안)이 당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2안)을 적용함
< 초임호봉 획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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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영 별표 15)를 적용하여 초임호봉을 획정 1. 동일계급의 경력기간을 상호합산한 후 계급의 순서에 따라 배열함.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봄) 2. 가장 낮은 계급부터 임용되는 계급까지 계급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호봉을 획정함. ※ 승진되기 전 계급(순차적 승진 포함)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승진된 계급에서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함. (다만, 계급별 최저호봉에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은 승진전 계급에서만 인정하고 승진후 계급에서는 인정하지 아니함, 영 제11조 제7항) |
(3) [영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지도직공무원)
< 지도직의 초임호봉 획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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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을 1985년 12월 31일이전 경력과 1986년 1월 1일 이후 경력으로 구분하여 지도관‧지도사의 계급(상당계급 포함)별로 산정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함(영 별표 19). |
□ 인정되는 경력(영 별표 19의 경력)이 없는 경우(영 별표 15 제3호 가목)
○ 당해 계급(지도사 또는 지도관)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함
□ [영 별표 19]의 경력이 있는 경우(영 별표 15 제3호 나목)
○ 지도사로 임용되는 경우
- [영 별표 19]에 따라 산출된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함
○ 지도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 지도사 경력만 있는 경우
‧지도사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지도사 호봉을 획정한 후 승진시 호봉획정방법(영 제11조‧별표 28의 다목)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함
- 지도관 경력만 있는 경우
‧지도관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함
- 지도관 및 지도사 경력이 모두 있는 경우
‧지도사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지도사의 호봉을 획정(영 별표 19)
→ 지도사 호봉에 승진시 호봉획정표를 적용하여 지도관 호봉을 획정(영 별표 28)
→ 위의 지도관 호봉에 지도관 경력연수를 더하여 최종 초임호봉을 획정
(4) [영 별표 9]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고용직공무원)
○ 영 별표 16에 의하여 환산된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함
Ⅲ. 승진 및 강임시 호봉 획정(영 제11조 및 별표 28)
1. 승진시의 호봉획정(영 제11조)
가. 적용대상
○ 승진하는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40조 참조)
* 상위직급으로 임용되는 별정직공무원 포함
나. 시 기 : 승진일
다. 절차 및 방법
(1) 승진일 현재 승진전 계급에서의 호봉승급여부 검토(영 제11조제5항)
○ 승진하는 공무원이 승진일 현재로 승진전의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승진일이 정기승급일이 아닌 경우에도 승진전의 계급에서 1호봉을 승급시킴
- 다만, 이 경우 별도의 승급발령은 하지 아니하며 승급된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시의 호봉을 획정함
(2) [영 별표 28](승진시 호봉획정표)의 적용
□ [영 별표 3‧별표 4‧별표 8‧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일반직등‧공안직등‧기능직‧경찰‧소방공무원)
○ 모든 계급에서 [영 별표 28] 가목의 호봉획정표에 따라 승진후 호봉을 획정함
○ 승진전 계급에서의 잔여기간은 승진후 계급에서의 잔여기간으로 함
○ [영 별표 28] 비고(1호)에서 정한 호봉에서 승진할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6월을 가산함
- 이 경우 기존 승진전 계급에서의 잔여기간이 6월이상이면 총 잔여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나(승진시 잔여기간 6월을 가산하므로), 승진일에 바로 승급하지 않고 다음 정기승급일에 승급함
□ [영 별표 5]의 봉급표를 적용하는 공무원(연구직공무원)
○ [영 별표 28] 나목의 규정에 따라 연구관 승진후 호봉을 획정함
○ 승진전 연구사의 잔여기간은 승진후 연구관의 잔여기간으로 함
○ [영 별표 28] 비고(2호)에서 정한 호봉에서 승진할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6월을 가산함
- 이 경우 연구사에서의 잔여기간이 6월이상이면 총 잔여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나(승진시 잔여기간 6월을 가산하므로), 승진일에 바로 승급하지 않고 다음 정기승급일에 승급함
□ [영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하는 공무원(지도직공무원)
○ [영 별표 28] 다목의 규정에 따라 지도관 승진후 호봉을 획정함
○ 승진전 지도사의 잔여기간은 승진후 지도관의 잔여기간으로 함
○ [영 별표 28] 비고(3호)에서 정한 호봉에서 승진할 경우에는 잔여 기간에 6월을 가산함
- 이 경우 지도사에서의 잔여기간이 6월이상이면 총 잔여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나(승진시 잔여기간 6월을 가산하므로), 승진일에 바로 승급하지 않고 다음 정기승급일에 승급함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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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5월 1일 현재 지도사 14호봉 잔여기간 10월인 자가 지도관으로 승진하는 경우 ① 지도사(승진전 계급)에서의 호봉승급여부 검토 → 잔여기간이 10월이므로 승급대상 아님 ② 승진시 호봉획정표 적용(영 별표 28 다목) 지도사 14호봉 → 지도관 8호봉(잔여기간 10월) * [영 별표 28] 비고 3호에서 정한 호봉인지의 여부 확인 ③ 호봉획정 : 지도관 8호봉 ………… < 잔여기간 10월 > |
2. 강임시의 호봉획정(영 제12조)
가. 적용대상
○ 강임되는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 참조)
나. 시 기 : 강임일
다. 절차 및 방법
(1) 강임일 현재 강임되기 전 계급에서의 호봉승급 여부 검토(영 제12조제3항)
○ 강임되는 공무원이 강임일 현재로 강임전의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최종승급일 당시의 승급잔여기간 + 최종승급일 이후부터 강임일 현재까지의 승급기간)
- 강임일이 정기승급일이 아닌 경우에도 강임전의 계급에서 1호봉을 승급시킴
- 다만, 이 경우 별도의 승급발령은 하지 아니하며, 승급된 호봉(강임전 계급의 호봉)을 기준으로 강임된 계급의 호봉을 획정(영 별표 28)
(2) [영 별표 28(승진시 호봉획정표)]의 적용
○ 강임시의 호봉획정은 승진시 호봉획정 방법을 역(逆)으로 적용함
- [영 별표 28]의 승진후 호봉을 강임전 계급의 호봉으로 보고 승진전 호봉을 강임후 계급의 호봉으로 보아 획정함
- 이 경우 강임후 계급의 호봉이 2개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호봉으로 획정함.
( [영 별표 28] 비고에서 정한 잔여기간 6월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3) 강임전 계급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
○ 강임된 계급에서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함.
(4) 강임시에 획정된 당시 호봉에서 강임전 계급으로 승진하는 경우
○ [영 별표 28] 비고에서 규정하고 있는 호봉(잔여기간 6월을 가산하는 호봉)에서 승진되더라도 호봉획정시 잔여기간에 6월을 가산하지 아니함.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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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 5월1일 현재 6급18호봉 잔여기간 14월인 자가 동일자로 7급으로 강임되었을 경우 < 호봉획정방법 > ① 6급(강임전 계급)에서의 호봉승급여부 검토 → 잔여기간 12월이상 : 6급19호(잔여기간 2월)로 획정 ② 승진시 호봉획정표 적용(영 별표 28) [逆으로 적용] - 6급 19호봉에서 강임 → 7급 20호봉 또는 21호봉 (승진후 호봉란) (승진전 호봉란) - 두 개의 호봉중 가장 높은 호봉인 21호봉으로 획정(잔여기간 2월) ③ 호봉획정 : 7급 21호봉 ………… 잔여기간 2월 2. 앞의 1의 경우(7급21호봉)에서 2006년 10월 1일자로 6급(강임전 계급)으로 승진하였을 경우 < 호봉획정방법 > ① 7급(승진전 계급)에서의 호봉승급여부 검토 → 잔여기간이 7월이므로 승급대상 아님 ② 승진시 호봉획정표 적용(영 별표 28) - 7급 21호봉 → 6급 19호봉으로 획정(잔여기간 7월) * 잔여기간 6월 가산 없음(강임시 호봉에서 강임전 계급으로 승진한 경우임) ③ 호봉획정 : 6급 19호봉 ………… 잔여기간 7월 |
Ⅳ. 호봉 재획정(영 제9조)
1. 대 상 : 재직중인 공무원(영 제9조제1항)
2. 요 건
※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에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는 호봉의 정정(영 제18조)과는 구별됨
□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영 제15조제2호 및 제2호의2)
○ 영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의 제한을 받은 자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정직 7년‧감봉 5년‧견책 3년(이하 ‘징계기록말소기간’)이 경과한 후 각각의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함(단, 징계처분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 승급산입기간 : 정직(18월), 감봉(12월), 영창‧근신‧견책(6월)
○ 영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의 제한을 받은 자
- 승급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 경과후 승급기간에 산입함
- 승급산입기간
‧영 제14조제1항제3호로 인한 승급제한시 : 6월
‧영 제14조제1항제4호로 인한 승급제한시 : 1년
□ 당해 공무원에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 법령개정 및 전직 등으로 인하여 당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초임호봉표(영 별표 15), 경력환산율표(영 별표 16‧17‧19‧22), 기산호봉표(영 별표 25‧26), 승진시 호봉획정표(별표 28)중 어느 하나이상이 달리 적용되는 경우 등(봉급표 적용의 변동을 포함)을 말함.
3. 시 기(영 제9조제2항)
□ 법령 규정 등에 의하여 호봉 재획정을 하는 경우
○ 당해 관련 법령과 그에 대한 지침 등에 의함
□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 공무원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함
○ 유사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 전력조회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함
○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영 제15조제2호 및 제2호의2)
- 영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의 제한을 받은 경우
ㆍ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징계기록말소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 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
- 영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의 제한을 받은 경우
‧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재획정
○ 재획정하고자 하는 날 현재로 휴직・정직 또는 직위해제중인 경우
- 복직일에 재획정함
※ 휴직, 정직, 직위해제 중 새로운 경력 합산 등 호봉재획정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복직시 별도로 호봉을 재획정할 필요 없음
□ 당해 공무원에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 개정된 법령의 적용일 또는 그에 대한 지침, 전직일 등 당해 공무원에 적용되는 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된 날에 재획정함
4. 절차 및 방법(영 제9조제3항 내지 제5항)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호봉 재획정을 하는 경우
○ 당해 관련 법령과 그에 대한 지침 등에 의함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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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휴직후 2002. 1. 26 이전에 복직한 공무원에 대한 호봉재획정 - 1995년 1월 15일 1년간 육아휴직후 1996년 1월15일 복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개정된 법령의 적용일(2002. 1. 26)에 동 휴직기간의 10할 산입하여 호봉재획정 2. 육아휴직후 2002. 1. 26 이후에 복직한 공무원에 대한 호봉재획정 - 2001년 5월 10일 1년간 육아휴직후 2002년 5월 10일 복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직일에 그 휴직기간의 10할을 산입하여 호봉재획정 * 영 제15조(승급제한기간의 특례) 3의3.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의 10할에 해당하는 기간(대통령령 제17498호, 적용일 2002.1.26) |
□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 당해 공무원이 제출한 본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경력합산신청서(외국경력의 경우 번역문 포함)에 의하여 호봉 재획정함
- 합산할 경력을 계급별로 구분함(연구‧지도직의 경우 시기별 구분 병행).
→ 호봉재획정일 현재까지의 총 경력기간에 새로운 경력을 합산함.
→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에 의하여 재획정일 현재의 호봉과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할 잔여기간을 산출함.
* 이 경우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경력의 증명 및 조회, 경력의 계급별‧시기별 구분, 경력기간의 계산, 잔여기간계산등은 “Ⅱ.초임호봉획정” 을 준용한다.
□ 당해 공무원에 적용되는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 법령의 개정시 : 변경된 초임호봉획정 방법에 의해 호봉재획정
- 변경된 경력환산율표, 초임호봉표, 봉급표 등에 따라 초임호봉 획정방법(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함)에 의하여 재획정일 현재 호봉과 다음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잔여기간을 산출함.
* 본 지침의 “Ⅱ. 초임호봉획정” 을 준용
5. 영 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등의 호봉 재획정
가. 근 거 :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19268호. 2006.1.12) 별표 16, 별표 17 및 별표 18
나. 대 상 : 이 영 시행 당시 재직중으로 [별표 3, 4, 5, 6, 8, 9,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일반직 등 공무원
다. 인정경력 : 유사경력 중 다음의 경우 정규직이 아닌 경우에도 경력인정범위 확대
적용구분 |
시기별 |
인정경력 |
환산율 |
일반직 공무원 등 |
구분 없음 |
2. 유사경력 가. 전문‧특수경력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개별법상의 자격(면허)증이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법인‧단체‧민간기업체등에서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동일분야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2) 연구 및 기술분야의 공무원이 교육‧연구기관에서 동일 업무에 종사한 경력 |
8할이내 |
연구직 공무원 |
’81.12.18 이후 |
나. 유사경력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개별법상의 자격(면허)증이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법인‧단체‧민간기업체 등에서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
8할이내 |
지도직 공무원 |
’86.1.1 이후 |
나. 유사경력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개별법상의 자격(면허)증이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법인‧단체‧민간기업체 등에서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
8할이내 |
※ 영 개정으로 각 호에서 경력인정의 조건이었던 ‘정규직원’이 삭제됨
※ 경력별 세부인정기준은 【별표 1】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 참조
라. 호봉재획정 방법
○ 당해 공무원으로부터 [별표 제1호 서식〕에 의한 경력합산신청서를 제출받음
○ 호봉재획정일
- 제출된 경력에 대한 전력조회 완료 후
- 전력조회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
Ⅴ. 승 급
1. 정기승급
가. 대상 및 요건(영 제13조‧제14조)
○ 재직중인 공무원으로서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승급함.
- 정기승급일이 되어야 함.
-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기간중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 승급기간(승급에 필요한 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함.
나. 승급일(영 제13조제2항‧제3항, 제14조제3항)
○ 정기승급일 : 통상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
○ 승급이 제한되었던 공무원중에서 승급제한이 만료된 날 현재로 승급기간이 1년이상되는 경우
- 통상의 정기승급일에 불구하고 승급제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동 승급기간 1년에 대하여 승급시킴.
* 차기승급일은 다시 정기승급일(매년 1월1일, 4월1일, 7월1일, 10월1일)로 됨.
○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경우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징계기록말소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처분기간을 제외한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포함시킴.
* 징계기록말소기간 : 정직(7년), 감봉(5년), 견책(3년)
* 징계처분에 따른 승급제한기간 : 정직(18월), 감봉(12월), 영창‧근신‧견책(6월)
- 징계기록말소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징계기록말소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함.
○ 승진 또는 강임시에 잔여기간이 1년이상이 있는 공무원
- 승진전 또는 강임전의 계급에서 승진일 또는 강임일에 승급함.
- 다만, 이 경우에는 승급발령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승진 또는 강임시의 호봉획정 발령으로 갈음함.
○ 승급제한기간이 단축되는 경우(영 제14조제3항)
- 훈‧포장 등으로 승급제한기간이 1/2 단축된 경우 단축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표창 또는 포상 등을 받은 달의 다음달 1일자로 승급할 수 있음.
【 2006년 공무원봉급표의 호봉증설에 따른 승급 지침 】 ○ 근거 :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19268호, ’06.1.12) 별표 3, 별표 4, 별표 10 ○ 승급시기 : 2006. 1. 1 ○ 대상 : 일반직 공무원 등, 공안직공무원(별표 3, 별표 4 적용대상자) 중 1~3급, 경찰‧소방공무원(별표 10 적용대상자) 중 치안정감~경무관으로 최고호봉 재직공무원 ○ 승급방법 - 2006.1.1 현재 기존 최고호봉에서 호봉승급기간인 1년이 경과한 경우는 증설된 호봉으로 승급 |
다. 승급의 제한 (* 승급제한기간중에는 승급발령을 할 수 없음)
□ 승급이 제한되어 승급시킬 수 없는 기간(영 제14조제1항)
○ 징계처분기간‧직위해제기간‧휴직기간(군 입대휴직 포함)중
*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승급제한 대상이 아님. 따라서 공무상 질병휴직자는 재직자와 같이 정기승급일에 승급할 수 있음.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 정직(18월), 감봉(12월), 영창‧근신‧견책(6월)
○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이 최하등급에 해당하는 자(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상급감독자가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인정하는 자) : 최초정기승급예정일로부터 6월이 경과할 때까지
□ 징계에 의한 승급제한과 승급제한 기간의 산입(승급기간의 특례)
○ 징계와 관련된 승급기간 처리
징계에 의한 승급제한기간 (영 제14조 제2항 제1호, 제2호) |
승급제한기간의 산입시기(재획정)(영 제15조 제2호 및 영 제9조 제1항, 제2항) |
산입되는 기간 (영 제15조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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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기간+제2호에 의한 승급제한기간 ‧정직: 징계처분기간+18월 ‧감봉: 징계처분기간+12월 ‧견책: 6월 |
⇒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1일에 호봉재획정 ‧정직은 7년 ‧감봉은 5년 ‧견책은 3년 |
⇒ |
징계처분 기간을 제외한 승급제한기간 ‧정직 : 18월 ‧감봉 : 12월 ‧견책 : 6월 |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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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년 5월7일 정직 1월 처분의 경우 ‧승급제한 기간은 정직1월과 18월의 승급제한기간을 합하여 총 승급제한 기간은 19월이 됨 ‧정직처분이 종료된 2000년 6월 7일부터 기산하여 7년이 경과한 날(2007년 6월7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즉, 2007년 7월 1일에 정직처분으로 인한 승급제한 기간 18월을 합산하여 재획정함 2. 영 제15조 제2호(징계기록말소기간)에 의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1992.2.10 감봉3월처분을 받은자가 1997.3.1 견책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기록말소기간 : 감봉3월의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1992.5.10)로부터 8년(감봉의 말소기간 5년+견책의 말소기간3년) ‧호봉재획정시기 : 2000.6.1(징계기록말소기간이 경과한 날(2000.5.10)의 다음달 1일) ‧합산기간 : 승급제한기간 18월(감봉:12월+견책:6월) ※ 징계처분기간인 감봉3월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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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4.10. 1일 일반직 8급 7호봉(잔여기간 4월)으로 정기승급일이 ’05. 10. 1인자가 ’05. 5. 20일 정직 1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다음 호봉승급일 및 호봉재획정일은? - 승급제한기간(1월+18월)이 만료되는 다음날인 ’06. 12. 20일에 잔여기간이 11월 20일로 승급기간이 12월이 안되므로 승급기간이 12월이 된 후 최초 도래하는 정기승급일인 ’07. 1. 1일에 8급 8호봉(잔여기간7월)으로 승급함 - 호봉재획정일은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 ’05.6.20부터 7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달 1일인 2012. 7. 1이며 징계처분기간(1월)을 제외한 승급제한기간인 18월을 승급기간에 산입하여 호봉재획정함 2. ’05.4.1자 일반직 7급 10호봉(잔여기간 13월)으로 정기승급이 예정된 자가 ’05. 4. 1 자로 감봉 1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05. 4. 1일에 정기승급이 가능한지 여부 및 승급일은? - ’05. 4. 1부터 징계처분일에 포함되므로 ’05.4.1은 승급이 제한됨 - 승급제한기간(1월+12월) 이 완료된 날의 다음날인 ’06. 5. 1에 승급기간이 1년이상이 되므로 ’06.5.1에 7급 10호봉(잔여기간 1월)이 됨(차기승급일 : ’07.7.1) |
□ 승급제한이 중복되는 경우의 승급제한기간 계산(영 제14조제2항)
○ 승급제한기간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이나 기타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받게 되어 승급제한이 중복되는 경우
- 당초의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승급제한이 시작되는 것으로 함.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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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된 자가 직위해제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직3월을 받은 경우 직위해제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새로운 징계처분기간의 승급제한기간(정직3월+18월)을 계산 |
□ 승급제한기간의 단축(영 제14조제3항)
○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당해 계급에서 훈장‧포장‧국무총리이상의 표창‧모범공무원포상 또는 제안의 채택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
-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승급제한기간의 1/2을 단축할 수 있음.
*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 이라 함은 동 포상 등을 받기 전에 당해 계급의 근무기간중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을 말함.
라. 승급기간의 계산(영 제13조제1항, 제15조)
○ 승급기간의 계산 시점 : 승급일 현재
○ 호봉획정(초임호봉획정‧호봉재획정‧승진시의 호봉획정 등)이후 최초 승급시 승급기간의 계산
- “호봉획정시 산출한 (다음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잔여기간”에 “호봉획정일로부터 다음 승급일 전일까지의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
* “재직기간”에는 승급이 제한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함(“다. 승급의 제한” 참조)
* 다만, 승급이 제한된 기간중에도 군 의무복무를 위하여 휴직한 기간 등 영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의 각1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함.
○ 호봉획정후 두번째 이후의 승급시 승급기간의 계산
- “종전의 승급시 남은 잔여기간”에 “종전 승급일로부터 다음 승급일 전일까지의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
마. 절차 및 방법(영 제13조제1항‧제3항)
○ 승급기간 1년에 대하여 1호봉씩 승급시키며, 잔여승급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함
* 다만,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승급기간이 1년이상이 되는 경우) 승급시키는 경우의 호봉은 당해 공무원이 승급제한 없이 정상적으로 승급한 경우의 호봉을 초과할 수 없음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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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5월1일 현재 6급12호봉 잔여기간 14월인 자가 5급으로 승진하는 경우(승진전 잔여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① 6급(승진전 계급)에서의 호봉승급여부 검토 6급 12호봉에서 잔여기간 14월을 반영 : 6급13호봉 잔여기간 2월 (이 때 6급13호봉으로의 승급발령은 생략) ② 승진시 호봉획정표 적용(영 별표 28 가목) 승진전 6급13호봉(잔여기간 2월) → 승진후 5급12호봉(잔여기간 2월) ③ 호봉획정 5급12호봉 ………… < 잔여기간 2월 > ○ 2006년 5월1일 현재 6급21호봉 잔여기간 8월인 자가 5급으로 승진하는 경우(승진시 6월을 가산하는 경우) ① 영 별표28의 비고 1호에서 정한 호봉에서 승진하여 잔여기간 6월을 가산 승진전 6급21호봉(잔여기간 8월) → 승진후 5급19호봉(잔여기간 14월(8월+6월)) ② 이 경우 잔여기간이 1년이상(14월)이라도 승진일에 승급하지 아니하고 차기승급일인 7월 1일에 5급20호봉(잔여기간 4월)으로 승급이 되고, 다음 차기승급일은 4월 1일 (잔여기간 1월)이며 5급 21호봉이 됨 |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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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5월1일 현재 연구사 14호봉 잔여기간 10월인 자가 연구관으로 승진하는 경우 ① 연구사(승진전 계급)에서의 호봉승급여부 검토 → 잔여기간이 10월이므로 호봉승급 대상이 아님 ② 승진시 호봉획정표 적용(영 별표 28 나목) 연구사 14호봉 → 연구관 9호봉(잔여기간 10월) ③ 잔여기간 6월 가산(영 별표 28 비고 2호) 연구관 9호봉(잔여기간 16월)으로 획정 ※ 다음 정기승급일은 2006년 7월 1일 : 연구관 10호봉, 잔여기간 6월(연구관 근무경력 2월 포함) |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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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경력이 전혀없는 자가 2003년 8월 1일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가, 2003년 12월 1일 입대휴직한 후 2006년 9월 1일 복직하는 경우의 호봉획정은 ? -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후 호봉재획정(승급) ‧호봉재획정시기 : 2006. 9. 1 (복직일) ‧승급대상기간 : 3년 1월 (2003.8.1~2006.8.31) ‧승급방법 : 1호봉(임용시의 호봉) + 3년 = 4호봉, 잔여기간1월 ※ 다음 승급시기 : 2007.10.1 (5호봉, 잔여기간 2월) - 승급제한없이 정상적으로 승급한 경우 ‧2004. 10. 1 : 2호봉, 잔여기간 2월(2004.1.1 : 1호봉, 잔여기간 5월) ‧2005. 10. 1 현재 : 3호봉, 잔여기간 2월 ※ 다음 승급시기 : 2006.10.1 (4호봉, 잔여기간 2월) 2007.10.1 (5호봉, 잔여기간 2월) - 복직시의 호봉판단 ‧승급제한없이 정상적으로 승급한 경우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복직일(2006.9.1)에 3호봉으로 승급시킴. 다음 2006.10.1에는 4호봉으로 승급하고, 2007.10.1 5호봉으로 승급 |
2. 특별승급
(1) 제안채택에 따른 특별승급
가. 대상 및 요건(영 제16조제1항)
○ 법령 규정에 의한 제안의 채택시행에 따른 인사상의 특전으로 승급시키고자 하는 경우(다만,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특별승진된 자는 제외함)
* 연구‧지도직 공무원은 영 제16조제5항 참조
나. 시 기(영 제16조제4항‧제6항)
○ 제안이 채택되어 시행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승급함.
* 다만,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승급함.
다. 절차 및 방법(영 제16조제4항)
○ 1호봉을 특별승급시킴.
* 특별승급일이 당해공무원의 정기승급일인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시킴.
(2) 업무실적이 탁월한 자에 대한 특별승급
○ 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 지침 (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73호, ’05.8.25)에 별도 규정
Ⅵ. 기타사항
1. 강임시 등의 봉급 보전(영 제6조)
○ “봉급보전”이라 함은 강임의 경우에 당해 공무원에게 강임된 계급에 따라 감액된 봉급을 지급하여야 하나, 봉급이 금액상 감액되지 아니하도록 감액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고정된 금액을 말함. 이하같음)을 지급하는 것을 말함.
- 다만, 강임된 계급의 봉급이 승급이나 봉급표의 인상 등으로 감액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봉급 보전을 중지하고 강임된 계급에 의한 봉급을 지급함.
【 2006년 기본급 비중확대에 따른 강임시 봉급보전 방법 조정 】 ○ 목 적 - ’06년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일부가 기본급에 산입하여 기본급의 비중이 확대되었으므로 강임자 중 봉급보전 대상자에게 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 마련 필요 ○ 적용대상 : ’05.12.31이전 강임되어 봉급보전을 받고 있는 자 * ’06.1.1.이후 강임된 자는 규정 제6조에 따라 ’06년 봉급표를 기준으로 보전 ○ 조정방안 - 강임된 자의 봉급보전을 위한 봉급액은 대상자의 현재 계급‧호봉에 해당하는 ’05 봉급표 상의 봉급액에 ’06년 기본급 평균 조정률 3.3%를 인상‧조정한 금액으로 하고, 강임전 봉급액과의 차이를 고려하여 봉급보전 여부 결정 ‧ 강임전의 봉급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 봉급보전을 위한 봉급액 : '05년도 봉급액 (현재 해당계급호봉) + 〔05년도 봉급액 (현재 해당계급호봉) × 3.3% (기본급 평균 조정분 ) 〕- - - - ② ‧ ① > ② 경우 : ① - ② = ③ ⇒ ③ 금액을 보전 ‧ ① ≦ ② 경우 : 보전중지 예시) ’05년6월1일 6급 12호봉에서 강임되어 7급 13호봉이 된 자가, ’06.1.1. 7급 14호봉으로 승급한 경우, ’06.1월 봉급 보전액은? ① 강임전의 봉급액 : 1,445,200원(’05년 봉급표상의 6급 12호 봉급액) ② 봉급보전을 위한 봉급액 : ’06.1.1. 현재 7급 14호이므로 ’05년 봉급표 상의 7급 14호의 봉급액인 1,373,900에 3.3% 인상금액인 1,419,300원 ③ 1,445,200원- 1,419,300원 = 25,900원(보전금액) |
2. 호봉의 정정(영 제18조)
가. 대상 및 요건
○ 호봉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공무원
나. 시 기
○ 호봉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것이 발견된 때
다. 절차 및 방법
○ 당해 공무원의 현재 호봉획정 또는 승급시행권자가 시행하되, 호봉 정정의 사유 및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함.
- 당초의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정함.
※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정산도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산하는 것임
- 호봉정정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잔여기간을 계산함.
- 호봉정정의 사유 및 근거를 명확히 하여 호봉승급대장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함.
- 호봉정정에 따른 보수는 보수지급일 현재의 소속기관에서 정산함.
*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에게 호봉정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
3. 2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중 면직 등에 대한 봉급 지급(영 제24조)
○ “2년이상 근속”이라 함은 공무원신분이 계속 연결되면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휴직‧정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이 2년이상이 되는 것을 말함.
- 실제근무를 아니하였더라도 영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의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제근무기간으로 봄.
* 임용된 후 군입대 휴직하고 복직후 퇴직하였다면 임용되어 근무한 기간 및 군입대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2년이상이면 2년이상 근속한 공무원
예 시 |
||
1. 2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육아휴직(’05.5.1~’06.4.30)후 ’06.5.1 복직한 뒤 ’06. 5. 3 퇴직한 경우 월중 봉급지급여부? - 5.1~5.2 2일간 근무하였으며, 2년이상 근속하였으므로 5월중 봉급은 전액 지급함 ※ 위 대상자가 복직과 동시에 퇴직한 경우에는 5월중 실근무일이 없으므로 면직월중 급여를 지급할 수 없음 2. 2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감봉 1월 징계처분(’06.3.5~4.4)중이면서 ’06.3.15일자로 면직하였다면 당해 공무원의 3월중 봉급전액 지급여부 ? - 감봉1월에 의해 봉급액이 1/3로 감액되어 지급되고 있는 중이므로 1/3 감액된 봉급전액을 면직월에도 지급함 |
4. 봉급의 감액
가. 징계처분기간의 보수감액(영 제26조)
○ 징계처분에 따른 보수감액은 『국가공무원법』(제80조) 등 관련법령에 의함.
- 정 직 : 보수의 2/3 를 감함
- 감 봉 : 보수의 1/3 을 감함
나. 결근기간의 봉급감액(영 제27조 ①)
○ 당해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수 매 1일에 대해 봉급일액의 2/3를 감함
* “결근일수”는 당해 공무원의 결근일수(결근일과 결근일 사이에 있는 공휴일은 결근일수로 봄)가 당해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결근일수를 말함.
다. 무급휴가의 봉급감액(영 제27조 ②)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③ 여자공무원은 매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
라. 휴직기간중의 봉급감액(영 제28조)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해 휴직한 기간 : 봉급의 7할지급
○ 결핵성질환으로 인해 휴직한 기간 : 봉급의 8할 지급
○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 : 봉급의 전액 지급
*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이라 함은 질병의 사유로 휴직되었고 그 휴직기간중 동 질병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상요양으로 승인된 기간을 말함. 따라서,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질병의 사유로 휴직된 기간을 소급하여 적용하게 됨.
마. 직위해제기간중의 봉급감액(영 제29조)
○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
- 다만,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함.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및 제72조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휴직시 봉급지급 및 승급기간에의 산입 여부
종 류 |
질병휴직 |
병역휴직 |
행방불명 |
법정의무수행 |
|
근거 |
제1호 |
제3호 |
제4호 |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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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소집 되었을때 |
천재‧지변‧전시‧사변 기타 사유로 생사‧소재가 불명한때 |
기타 법률상 의무 수행을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
|
기간 |
1년 이내 |
복무기간 |
3월이내 |
복무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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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봉 제 적 용 자 |
봉급지급 |
봉급 7할 지급 (결핵은 8할) |
미지급 |
미지급 |
미지급 |
수당 등 |
수당규정에 의하여 지급 |
〃 |
〃 |
〃 |
|
연봉적용자 |
연봉월액의 6할 (결핵은 7할) |
〃 |
〃 |
〃 |
|
승급기간산입 |
미산입 |
복직일에 휴직기간산입 |
미산입 |
복직일에 휴직기간산입 |
※ 공무상질병휴직의 경우 승급제한이 되지 않으며, 봉급도 전액 지급됨
5.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 (영 부칙 제2조)
○ 2006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봉급표상 봉급액이 5,427,000원인 공무원은 4,790,100원
2. 봉급표상 봉급액이 5,133,000원인 공무원은 4,385,500원
○ 공무원의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 「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에 의한 공로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봉급월액 및 「군인명예전역수당 지급규정」에 의한 명예전역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각각 봉급표상 봉급액의 81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별표 1]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
1)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영 별표 16)
□ 공무원 경력(환산율 10할) ○ 1948년 8월 15일이후 『국가공무원법』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서 다음의 경력을 포함함 * 다만, 법령에 의한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 경력은 제외함 (시간제계약직공무원 경력 및 지방의회의원 경력은 공무원경력으로 포함함)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은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을 인정함 ① 재건국민운동본부 및 국민운동본부 직원 경력(1961. 6. 12.~1964. 8. 14.) - 본부와 각 지부(촉진회는 제외함)에서 본부장, 차장, 지부장, 이사, 참사, 비서장, 간사(촉진회 또는 각 위원회 상임간사는 제외), 주사, 비서, 록사 또는 참의, 부의, 부이사, 부참사, 서사 및 기능직으로 근무한 경력 * 경력증명서 발급 기관 : 행정자치부 총무과 ② 『국가공무원법』(1963.12.16공포, 법률 제1521호) 제2조제8호에 의해 채용된 기한부공무원 경력 ③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의한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전임강사, 정원상의 조교와 준교사 경력은 포함 ④ 병역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 또는 면직된 공무원으로서 다음의 휴직 또는 면직된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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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 별 |
경 력 인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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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 8. 14 이전 |
공무원 재직중 병역의무 수행을 위하여 면직(병역기피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되었다가 복직된 자의 실제 군복무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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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8.15~1963.5.31 |
공무원 재직중 병역의무 수행을 위하여 입대하였다가 제대후 복직된 자의 실제 군복무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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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 6. 1 이후 |
병역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된 자의 군복무기간 (입대전, 제대후의 공백기간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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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원조직법』 제72조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 경력 ⑥ 군무원인 향토예비군 중대장으로 근무한 경력 * 종전『군무원인사법』에 의한 임시군무원 신분도 포함함. 다만, 군무원 등으로 임명되기 이전의 향토예비군 중대장 경력은 공무원 경력이 아니므로 포함될 수 없음 ○ 군복무경력도 공무원 경력에 포함되며 다음의 경력으로 함 < 1948년 8월 15일 이후 다음의 경력 > - 현역군인으로 복무한 경력 * 현역군인 : 병‧부사관‧준사관‧장교‧방위병‧상근예비역과 보충역을 포함 - 현역병으로 입영한 후 『병역법』에 의하여 전투경찰대원이나 교정시설 경비교도로 전임하여 복무한 경력 - 학도의용군경력 * 군 복무경력중 전투종사의 경력이 있어도 별도의 가산 혜택은 없음. < 군 복무경력기간 > ① 원칙 : 병적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상 실역으로 복무한 기간 * 병적증명서 :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각군 본부에서 발급한 군경력증명서 포함 * 특례보충역 등으로 방위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병적증명서에 실역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실역에 복무한 기간이 아니므로 군복무기간으로 볼 수 없음. ② 학도의용군의 군복무 경력기간 : 8월 * 학도의용군은 병적증명서상에 실역복무기간의 입대일과 전역일이 동일하며 군번은 07………, 계급은 이등병으로 표시되어 있음 ③ 무관후보생기간 : 군복무경력에 포함하지 아니함 - 교대출신의 예비역 부사관후보생이거나, 또는 사병으로 복무하다가 장교로 임관된 경우 등에 임관전 무관후보생 기간이 병적증명서에 병‧부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군복무경력에서 제외함. - 다만,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또는 사병이 장교로 임용되는 경우의 교육훈련은 무관후보생 기간으로 보지 않음. * 무관후보생이란 현역의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과 제1국민역의 사관후보생과 부사관후보생을 말함『병역법』 제2조 참조 |
④ 상근예비역‧보충역 및 방위소집 복무기간 - 1985.12.31 이전 (방위소집 입영자) ‧ 실역복무기간이 12월이상이거나 해제사유가 만기인 경우 : 1년 ‧ 복무단축사유(의가사, 질병사유 등)로 6월이상 실역을 필한 경우 : 6월 ‧ 6월 미만인 실역미필 보충역 : 군경력이 없는 것으로 함. * 6월미만으로 복무했더라도 대학생 복무단축 등에 따라 실역을 필한 경우에는 6월 인정 - 1986.1.1 ~1994.12.31 (방위소집 입영자) ‧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내) - 1995.1.1 이후 (상근예비역‧보충역 입영자) ‧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내) * 보충역중 공익근무요원의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자는 실역복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산업기능요원등의 경우 군복무경력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하나, 민간전문분야근무경력등의 유사경력 인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유사경력으로 인정가능함. ⑤ 의무‧전투경찰순경 복무기간 - 『병역법』 제24조 및 『전투경찰대설치법』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특례로서 군 복무경력으로 인정 ⑥ 교정시설경비교도 복무기간 - 『병역법』 제25조 및『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특례로서 군복무경력으로 인정 |
□ 유사경력(환산율 5~10할) (※ 1948년 8월 15일 이후 경력에 한함)
가) 전문‧특수경력(환산율 8할이내, 단, ③,④는 8할)
경력구분 |
합산대상공무원 |
인정대상기관 |
인정대상경력 |
① 민간 전문분야근무경력 |
ㅇ영 [별표 16]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별정직‧특정직공무원등 |
ㅇ민법에 의한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ㅇ상법에 의한 합명‧합자‧주식‧유한회사 ㅇ개별법에 의한 연구기관등 법인체 ㅇ사업자 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
ㅇ자격증‧면허증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가 - 동일한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의 그 동일분야 근무경력 ㅇ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개별법에 의한 자격증으로서 별표4 “호봉 획정을 위한 관련 자격증의 상당 계급기준표”를 적용함. - 예시되지 않은 분야 및 학위에 대하여는 중앙인사위원회와 개별적으로 협의 ※ 경력인정 환산율은 근무경력관련 여러 정황 등(업무의 전문성, 근무기간, 기업체의 규모, 근무인원,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8할이내에서 소속장관이 정한다. |
경력구분 |
합산대상공무원 |
인정대상기관 |
인정대상경력 |
① 민간 전문분야근무경력 |
ㅇ영 [별표 16]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별정직‧특정직공무원등 |
ㅇ외국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포함), 공공기관, 법인등 |
ㅇ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면허증포함)중 - 법령에 의하여 국내자격증으로 인정되는 자격증 및 박사학위소지자로서 - 별표 3의 관련 자격증‧박사학위 그리고 관련 학과와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소속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그와 동일한 분야에서 상근한 경력 * 기타 직무분야와 관련하여 소속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및 학위에 대하여는 중앙인사위원회와 개별적으로 협의 |
② 교육‧연구기관 근무경력 |
ㅇ일반직 공무원중 - 기술직렬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7호) - 연구 및 기술분야의 별정직‧특정직 공무원 |
ㅇ교육기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교육기관 ㅇ연구기관(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대학에 부설된 연구기관 - 정부에서 설립기금이나 2년이상 운영유지비를 보조받는 연구기관 |
ㅇ 현재 근무하는 연구‧기술 분야와 동일한 분야에서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 받고 상근한 경력 ※ 연구 지원 및 보조업무는 제외 |
경력구분 |
합산대상공무원 |
인정대상기관 |
인정대상경력 |
② 교육‧연구기관 근무경력 |
ㅇ일반직 공무원중 - 기술직렬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7호) - 연구 및 기술분야의 별정직‧특정직 공무원 |
- 연구전담요원이 박사급이상 3명 또는 석사급이상 15명 이상인 연구기관 ㅇ외국의 대학(국내전문대학에 준하는 학교 포함)이상의 - 교육기관‧대학부설 연구기관 ㅇ 기타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인정된 연구기관 |
※ 경력인정 환산율은 근무경력관련 여러 정황 등(업무의 전문성,근무기간, 근무형태,기업체의 규모, 근무인원 등)을 고려하여 8할이내에서 소속장관이 정한다 |
③ 언론기관 근무경력 |
ㅇ공보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여 설치한 정부의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직제상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이상의 기관에 한한다) ㅇ공보업무를 주된 직무로 하는 공무원 |
ㅇ정기간행물의등록 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일간신문사, 통신사 ㅇ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외신기관 ㅇ방송법 제9조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방송국으로 지상파방송에 한함 * 기타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인정된 방송국 ㅇ외국의 일간신문사‧통신사‧방송국으로서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언론기관 |
ㅇ일간신문, 통신 또는 방송의 - 보도‧편집‧제작‧편성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정규직원으로 - 상근한 경력 |
경력구분 |
합산대상공무원 |
인정대상기관 |
인정대상경력 |
④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고도의 특수경력 |
ㅇ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인정된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객관적으로 고도의 전문분야 또는 특수분야라고 공히 인정될 수 있는 업무 ‧국가에서 특히 필요하나 전문 인력이 희소하여 충원이 극히 곤란한 업무 |
ㅇ법인체‧회사등 |
ㅇ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인정된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경력(환산율 5~10할)
경력구분 |
합산대상공무원 |
인정대상기관 |
인정대상경력 |
①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265호) 및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에 의한 잡급직원 근무경력 (8할) |
ㅇ영 [별표 16]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별정직‧특정직공무원등 |
ㅇ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기관 |
ㅇ잡급직원규정(’75. 1.1- ’81.12.31)에 의한 잡급경력 ㅇ지방잡급직원규정 (’76.1.1- ’82.3.4)에 의한 잡급경력 * 예산과목상 상용잡급이라 하였음 |
② 잡급직원규정 및 지방잡급 직원규정 시행일전의 임시직, 촉탁, 잡급등 근무경력 (8할) |
〃 |
〃 |
·ㅇ잡급직원규정 및 지방잡급직원규정 시행일전 임시직, 잡급, 촉탁등으로 2월이상 상근하고 봉급이 인건비에서 지급된 경력 |
경력구분 |
합산대상공무원 |
인정대상기관 |
인정대상경력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등으로 근무한 경력중 영 별표 16의 2. 나, (1)외의 경력으로서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력(5할) |
ㅇ영 [별표 16]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별정직‧특정직공무원등 |
ㅇ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기관 |
ㅇ다음의 근무경력으로 3월이상 상근한 경력 - 초‧중‧고 육성회및 대학의 기성회 근무경력 - 경찰관서의 방범원, 교통지도원 근무경력 - 직업안정법 제4조의4, 고용보험법 제20조에 의한 직업상담원 근무경력 - 사무보조원운용지침에 의한 사무보조원 근무경력 ㅇ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사실상 공무를 수행하고 3월이상 상근한 경력 ㅇ잡급직원규정 및 지방잡급직원규정 시행일전 임시직, 잡급, 촉탁 등으로 3월이상 상근하고 봉급이 인건비 이외의 예산에서 지급된 경력 및 잡급직원규정 및 지방잡급직원규정 시행일이후 임시직, 잡급, 촉탁등으로 3월이상 상근한 경력(’06.1.1이전까지는 2월이상 경력 인정) |
경력구분 |
합산대상공무원 |
인정대상기관 |
인정대상경력 |
④ 시보임용전 이수한 교육훈련경력중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력 - 경찰‧소방공무원(8할) - 경찰‧소방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직등 공무원 (10할) |
ㅇ영 [별표 16]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별정직‧특정직공무원등 |
ㅇ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ㅇ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해당직급에 임용된 경우의 시보임용전 교육훈련경력(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는인정되지 아니하되, 실무수습기간은 포함) |
⑤ 청원경찰 근무 경력(8할) |
〃 |
ㅇ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ㅇ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로서 상근한 경력 |
⑥ 청원산림보호직원 근무경력 (8할) |
〃 |
〃 |
ㅇ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에 의한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서 상근한 경력 |
⑦ 직업훈련지도원 근무경력(8할) |
〃 |
〃 |
ㅇ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업무에 상근한 경력 |
⑧ 위원회의 상임‧전임 직원 근무 경력 (8할) |
〃 |
ㅇ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등. 다만, 한시적인 자문위원회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는 위원회는 제외함 |
ㅇ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으로서 정규의 보수를 받고 상근한 경력 * 계약직규정에 의한 전임계약직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
⑨ 재외공관고용원규정(각령 제901호)에 의한 고용원 근무경력 (8할) |
〃 |
ㅇ재외공관 |
ㅇ재외공관고용원규정에 의한 고용원으로 상근한 경력 |
다) 기타경력(환산율 5~7할)
경력구분 |
합산대상공무원 |
인정대상기관 |
인정대상경력 |
① 별정우체국 근무경력(7할) |
ㅇ영 [별표 16]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등 공무원 |
ㅇ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
ㅇ정규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
② 국제기구 근무 경력(7할) |
〃 |
ㅇ국제법상 독자적인 지위를 가지는 다음의 조직체를 말함 ‧유엔본부기관 및 산하기관 ‧기타 정부간에 체결된 국제기구 |
ㅇ정규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
③ 정부투자기관등에서 근무한 경력(7할) |
〃 |
ㅇ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ㅇ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으로서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법인(별표 5 참조) |
ㅇ행정‧경영‧연구‧기술분야의 정규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
④ 서울올림픽 대회조직위원회 및 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근무경력 (7할) |
〃 |
ㅇ서울올림픽대회 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ㅇ민법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조직 위원회 |
ㅇ정규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
경력구분 |
합산대상공무원 |
인정대상기관 |
인정대상경력 |
⑤ 사립학교 교‧직원 근무경력(7할) |
ㅇ영 별표 16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등 공무원 |
ㅇ정규교원 또는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
|
⑥ 경찰대학경력 (5할) |
ㅇ경찰대학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공무원 |
ㅇ경찰대학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 |
ㅇ경찰대학설치법에 의한 교육과정을 졸업한 경우의 교육기간 |
⑦ 국‧공립학교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근무경력(7할) |
ㅇ영 [별표 16]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 등 공무원 |
ㅇ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의한 국‧공립학교 |
ㅇ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의해 국‧공립학교에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
⑧ 사립학교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근무경력(5할) |
〃 |
ㅇ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의한 사립학교 |
ㅇ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의해 사립학교에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
2)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영 별표 17)
< 경력의 시기별 구분 > |
||
○ 모든 경력을 [영 별표 17]에 따라 1981년 12월 17일 이전 경력과 1981년 12월 18일 이후 경력 등 시기별로 구분함. < 시기별 구분 사유 > - 1981년 12월 17일 이전에는 1급 내지 9급의 계급제였으나 1981년 12월 18일 연구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0644호)의 시행으로 연구관‧연구사 2계급으로 제도가 개편되어 - 경력환산율표의 적용은 제도개편당시 재직중인 자와 제도개편이후 임용된 연구직공무원이 임용시점에 따라 각각 다른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하였으나, 이를 임용시기에 관계없이 연구직규정시행 전‧후 경력으로 구분하여 동일시기 동일경력에 대하여는 동일한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도록 하였음. |
□ 1981년 12월 17일 이전 경력
○ 공무원경력 및 군 의무복무경력 : 일반직 등의 경우와 같음.
○ 유사경력 (환산율 5 ~ 10할)
경 력 구 분 |
경 력 인 정 |
① 교육‧연구기관 근무경력(8할) ②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고도의 특수경력(8할) ③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제7265호) 및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에 의한 잡급직원 근무경력(8할) ④ 잡급직원규정 및 지방잡급직원규정시행일전의 임시직, 촉탁, 잡급등 근무경력(8할) |
1) 일반직공무원 등의 유사경력중 가) 전문‧특수경력의 ②와 같음 〃 ④와 같음 1) 일반직공무원 등의 유사경력중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경력의 ①과 같음 〃 ②와 같음 |
경 력 구 분 |
경 력 인 정 |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등으로 근무한 경력중 영 별표17의 1. 나. (3)외의 경력으로서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력(5할) ⑥ 시보임용전 이수한 교육훈련경력증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력(10할) ⑦ 민간전문분야 근무경력(8할) ⑧ 정부투자기관등에서 근무한 경력(동일분야 7할, 비동일분야 5할) ⑨ 사립학교 교‧직원 근무경력(5할) ⑩ 국‧공립학교 임시교원 근무경력(5할) |
〃 ③과 같음 1) 일반직공무원 등의 유사경력중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경력의 ④와 같음 1) 일반직공무원 등의 유사경력중 가) 전문‧특수경력의 ①과 같음 * 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함 1) 일반직공무원 등의 유사경력중 다) 기타 경력의 ③과 같음 1) 일반직공무원 등의 유사경력중 다) 기타 경력 ⑤와 같음 교육공무원법(법률 제5207호 시행 이전) 제32조에 의해 국‧공립학교에서 임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 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함 |
□ 1981년 12월 18일 이후 경력
○ 공무원 경력(환산율 6~10할)
경력구분 |
합산대상공무원 |
인정대상기관 |
인정대상경력 |
① 동일한 연구‧지도분야 근무경력(10할) |
ㅇ연구직공무원(영 별표 5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 |
ㅇ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 |
ㅇ동일한 연구‧ 지도분야에서 연구직, 지도직, 특정직, 별정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상근한 경력. 다만, 지도분야에서 지도직으로 근무한 경력은 1986년 1월 1일 이후 근무한 경력에 한함. * 1985년 12월 31일 이전 지도분야에서 지도직으로 근무한 경력은 ② 유사한 연구‧지도 및 기술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해당됨. |
② 유사한 연구‧ 지도 또는 기술분야 근무경력(7할) |
〃 |
〃 |
ㅇ유사한 연구·지도 또는 기술분야에서 상근한 경력 |
③ 기타 공무원 경력(6할) |
〃 |
〃 |
ㅇ① 및 ② 경력이외의 공무원경력. 다만, 무관후보생 및 고용직(종전의 경노무고용직을 말함)은 제외함. |
○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경력 : “1981년 12월 17일 이전경력”과 동일
○ 유사경력 (환산율 3 ~ 10할)
경력구분 |
합산대상공무원 |
인정대상기관 |
인정대상경력 |
① 대학원에서 동일분야 학위 취득 법정연수 (10할) |
ㅇ연구직공무원(영 별표 5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 |
ㅇ대학원(법령에 의하여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기관 포함) |
ㅇ동일한 분야의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함에 필요한 법정최저년수. 다만 1986년 1월 1일 이후 연구관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에 한하여 인정한다. |
② 대학원에서 유사분야 학위 취득 법정연수 (5할) |
ㅇ연구직공무원(영 별표 5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 |
ㅇ대학원 (법령에 의하여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기관 포함) |
ㅇ유사한 분야의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함에 필요한 법정최저년수. 다만 1986년 1월 1일 이후 연구관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에 한하여 인정한다. |
③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연구‧교육기관 근무 경력 (10할) |
ㅇ연구직공무원(영 별표 5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 |
ㅇ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 ㅇ연구기관(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대학에 부설된 연구기관 - 정부에서 설립 기금이나 2년이상 운영유지비를 보조받는 연구기관 - 연구전담요원이 박사급이상 3명 또는 석사급이상 15명 이상인 연구기관 |
ㅇ정기적인 보수를 받고 동일한 연구분야에 상근한 경력 *무급 조교 등은제외한다. |
경력구분 |
합산대상공무원 |
인정대상기관 |
인정대상경력 |
ㅇ외국의 대학(국내 전문대학에 준하는 학교 포함)이상 교육기관‧대학 부설연구기관 ㅇ기타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인정된 연구기관 |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등으로 근무한 경력(5할) |
ㅇ연구직공무원(영 별표 5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 |
ㅇ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 |
ㅇ동일한 전문분야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3월이상 상근한 경력 |
⑤ 시보임용전 이수한 교육훈련경력중 중앙인사회원회가 인정하는 경력(10할) |
〃 |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중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경력의 ④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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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민간전문분야 근무경력(8할이내) |
〃 |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중 가) 전문·특수경력의 ①과 같음 * 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함 |
|
⑦ 정부투자기관등에서 근무한 경력 (동일분야 7할, 비동일분야 5할) |
〃 |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중 다) 기타경력의 ③과 같음 |
경력구분 |
합산대상공무원 |
인정대상기관 |
인정대상경력 |
⑧ 사립학교 교‧직원 근무경력(5할) |
〃 |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중 다) 기타 경력의 ⑤와 같음 * 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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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국‧공립학교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근무경력(5할) |
〃 |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중 다) 기타경력의 ⑦과 같음 * 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함 |
|
⑩ 사립학교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근무경력(3할) |
〃 |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중 다) 기타경력의 ⑧과 같음 * 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함 |
3) 지도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영 별표 19)
< 경력의 시기별 구분 > |
||
○ 모든 경력을 영 별표 19에 따라 1985년 12월 31일 이전 경력과 1986년 1월 1일 이후 경력으로 시기별로 구분함. < 시기별 구분 사유 > -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는 1급 내지 9급의 계급제였으나, 1986년 1월 1일 지도관, 지도사 2계급으로 제도가 개편되어, - 경력환산율표의 적용은 ‧ 1985년 12월 31일 이전 일반직 계급제 경력은 1985년 12월 31일 이전 경력환산율표(일반직 등의 경력환산율표와 동일)를, ‧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시행 이후 경력은 1986년 1월 1일 이후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도록 하였음 |
□ 1985년 12월 31일 이전 경력
○ 공무원경력 및 군의무복무경력 : 일반직 등의 경우와 같음
○ 유사경력(환산율 5 ~ 10할)
종 류 |
고용휴직 |
유학휴직 |
연수휴직 |
육아휴직 |
가사휴직 |
해외동반휴직 |
|
근 거 |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
제5호 |
제6호 |
|
요 건 |
국제기구‧외국기관,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때 |
해외유학을 하게된 때 |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때 |
3세미만(신청당시)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친생자, 양자포함) |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부모‧배우자‧자녀‧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
|
기 간 |
채용기간 (단, 민간근무휴직은 3년 이내) |
3년이내 (2년범위내 연장가능) |
2년이내 |
1년이내 |
1년이내 |
3년이내 (2년범위내 연장가능) |
|
호 봉 제 적 용 자 |
봉급 지급 |
미지급 |
5할지급 (3년이내) |
미지급 |
미지급 |
미지급 |
미지급 |
수당 등 |
〃 |
수당규정에 의하여 지급 |
〃 |
수당규정에 의하여 지급 (1년이내) |
〃 |
〃 |
|
연 봉 적용자 |
〃 |
연봉월액 4할(3년이내) |
〃 |
미지급 |
〃 |
〃 |
|
승급기간산입 |
복직일에 휴직기간산입 |
복직일에 휴직기간산입 |
미산입 |
복직일에 휴직기간산입 |
미산입 |
미산입 |
경 력 구 분 |
경 력 인 정 |
① 민간전문분야 근무경력(8할) ② 교육‧연구기관 근무경력(8할) ③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고도의 특수경력(8할) ④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 7265호) 및 지방잡급직원 규정(대통령령 제7976호)에 의한 잡급직원 근무경력(8할) ⑤ 잡급직원규정 및 지방잡급직원규정 시행일전의 임시직, 촉탁, 잡급등 근무경력(8할)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영 별표 19의 1. 나. (4)외의 경력으로서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력(5할) ⑦ 시보임용전 이수한 교육훈련경력중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력(10할) ⑧ 정부투자기관등에서 근무한 경력(동일분야 7할, 비동일분야 5할) ⑨ 별정우체국 근무경력(7할) ⑩ 국제기구 근무경력(7할) ⑪ 사립학교 교‧직원 근무 경력(5할) ⑫ 국‧공립학교 임시교원 근무경력(5할) |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중 가) 전문‧특수경력의 ①과 같음 〃 ②와 같음 〃 ④와 같음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중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경력의 ①과 같음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중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경력의 ②와 같음 〃 ③과 같음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중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경력의 ④와 같음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중 다) 기타경력 ③과 같음 〃 ①과 같음 〃 ②와 같음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중 다) 기타 경력 ⑤와 같음 교육공무원법(법률 제5207호 시행이전) 제32조에 의해 국‧공립학교에서 임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 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함 |
□ 1986년 1월 1일 이후 경력
○ 공무원 경력(환산율 6 ~ 10할)
경력구분 |
합산대상공무원 |
인정대상기관 |
인정대상경력 |
① 동일한 연구‧지도분야 근무경력(10할) |
ㅇ지도직공무원(영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 |
ㅇ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 |
ㅇ동일한 연구‧지도분야에서 연구직, 지도직, 특정직, 별정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상근한 경력. |
② 유사한 연구‧ 지도 또는 기술분야 근무 경력(7할) |
〃 |
〃 |
ㅇ유사한 연구‧지도 또는 기술분야에서 상근한 경력 |
③ 기타 공무원 경력(6할) |
〃 |
〃 |
ㅇ① 및 ② 이외의 공무원경력. 다만, 무관후보생 및 고용직(종전의 경노무고용직을 말함)은 제외한다. |
○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경력 : 위의 “1985년 12월 31일 이전경력”과 동일
○ 유사경력(환산율 3 ~ 10할)
경력구분 |
합산대상공무원 |
인정대상기관 |
인정대상경력 |
① 대학원에서 동일분야 학위 취득 법정연수 (10할) |
ㅇ지도직공무원 (영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 |
ㅇ대학원(법령에 의하여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기관 포함) |
ㅇ동일한 분야의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함에 필요한 법정최저년수. 다만, 지도관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박사학위 과정에 한함. |
경력구분 |
합산대상공무원 |
인정대상기관 |
인정대상경력 |
② 대학원에서 유사분야 학위 취득 법정연수(5할) |
ㅇ지도직공무원(영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 |
ㅇ대학원(법령에 의하여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기관 포함) |
ㅇ유사한 분야의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함에 필요한 법정 최저년수. 다만, 지도관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에 한함. |
③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연구‧교육기관 근무 경력(10할) |
|
ㅇ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 ㅇ연구기관(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대학에 부설된 연구기관 - 정부에서 설립기금이나 2년이상 운영유지비를 보조받는 연구기관 - 연구전담요원이 박사급이상 3명 또는 석사급이상 15명 이상인 연구기관 ㅇ외국의 대학(국내 전문대학에 준하는 학교 포함)이상 교육기관‧대학부설연구기관 ㅇ기타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인정된 연구기관 |
ㅇ정기적인 보수를 받고 동일한 연구‧지도분야에서 상근한 경력 *무급 조교는 제외한다. |
경력구분 |
합산대상공무원 |
인정대상기관 |
인정대상경력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등 근무경력(5할) |
ㅇ지도직공무원(영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 |
ㅇ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ㅇ동일한 전문분야 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등으로 3월이상 상근한 경력 |
⑤ 시보임용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중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력 (10할) |
〃 |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중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경력 ④와 같음 |
|
⑥ 민간전문분야 근무경력(8할이내) |
〃 |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중 가) 전문·특수경력 ①과 같음 * 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함 |
|
⑦ 정부투자기관등에서 근무한 경력 (동일분야 7할, 비동일분야 5할) |
〃 |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중 다) 기타경력의 ③과 같음 |
|
⑧ 사립학교 교‧직원 근무경력(5할) |
〃 |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중 다) 기타경력 ⑤와 같음 * 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함 |
|
⑨ 국‧공립학교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근무경력(5할) |
〃 |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중 다) 기타경력의 ⑦과 같음 * 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함 |
|
⑩ 사립학교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근무경력 (3할) |
〃 |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중 다) 기타경력의 ⑧과 같음 * 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함 |
[별표 2] 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
직 종 |
상 당 계 급 구 분 |
|||||||||||
1. 일반직등(보수규정 별표 3및 별표 4의 적용직종) |
1 급 |
2 급 |
3 급 |
4 급 |
5 급 |
6 급 |
7 급 |
8 급 |
9 급 |
|||
2. 기 능 직 |
기능1~6급 |
기능7급 |
기능8급 |
기능9~10급 |
||||||||
3. 경 찰 |
* 군 인 |
소 장 |
준 장 |
대 령 |
중 령 |
소 령 |
대위:경감 중위:경위 |
소위‧준위 |
원사‧상사‧중사 |
하 사 |
||
*교 육 공 무 원 |
초·중등교원봉급표적용대상자 |
24호봉이상 |
18- 23호봉 |
14- 17호봉: 경감 11- 13호봉: 경위 |
9- 10호봉 |
4- 8호봉 |
3호봉이하 |
|||||
대학교원봉급표 적용대상자 |
30호봉이상 |
24- 29호봉 |
17- 23호봉 |
11- 16호봉 |
9- 10호봉 ⇒ 경감 7- 8호봉 ⇒ 경위 |
6호봉이하 |
||||||
치안정감 |
치안감 |
경무관 |
총 경 |
경 정 |
경감: 3년이 상자, 기능직은 5급이상 경위: 3년미 만자, 기능직은 6급 |
경 사 |
경 장 |
순 경 |
직 종 |
상 당 계 급 구 분 |
|||||||||||
4. 소 방 |
* 군 인 |
소 장 |
준 장 |
대 령 |
중 령 |
소 령 |
대위: 소방경 중위·소위· 준위: 소방위 |
원사·상사 |
중 사 |
하 사 |
||
*교 육 공 무 원 |
초‧중등교원봉급표 적용대상자 |
24호봉이상 |
18- 23호봉 |
14- 17호봉: 소방경 11- 13호봉: 소방위 |
9- 10호봉 |
4- 8호봉 |
3호봉이하 |
|||||
대학교원 봉급표 적용 대상자 |
30호봉이상 |
24- 29호봉 |
17- 23호봉 |
11- 16호봉 |
9- 10호봉 ⇒ 소방경 7- 8호봉 ⇒ 소방위 |
6호봉이하 |
||||||
소방총감 |
소방정감 |
소방감 |
소방정 |
소방령 |
소방경: 3년이상자, 기능직은 5급이상 소방위: 3년미만자, 기능직은 6급 |
소방장 |
소방교 |
소방사 |
직 종 |
상 당 계 급 구 분 |
|||||||||||
5. 군 인 |
준 장 |
대 령 |
중 령 |
소 령 |
대 위 |
중 위 |
소위‧준위 |
원사‧상사 ‧중사 |
하 사 |
|||
* 군 인 |
준 장 |
대 령 |
중 령 |
소 령 |
대위‧중위 ‧소위 |
준 위 |
원사‧상사 |
중 사 |
하 사 |
|||
6. 군무원 |
1 급 |
2 급 |
3 급 |
4 급 |
5 급 |
6 급 |
7 급 |
8 급 |
9 급 |
|||
7. 교 육 공 무 원 |
대 학 교 원 (전문대학 포함) |
교 수 (3년이상) |
교 수 (3년미만) |
부교수 |
조교수 |
전임강사 |
||||||
초·중등 교원 및 기타 교육 공무원 |
초·중등교원봉급표 적용대상자 |
24호봉이상 |
16- 23호봉 |
12- 15호봉 |
11호봉이하 |
|||||||
대학교원 봉급표 적용대상자 |
30호봉이상 |
24- 29호봉 |
17- 23호봉 |
11- 16호봉 |
7- 10호봉 |
6호봉이하 |
||||||
8. 판사‧검사 |
11호봉이상 |
8- 10호봉 |
5- 7호봉 |
2- 4호봉 |
||||||||
9. 고 용 직 |
고용직 |
직 종 |
상 당 계 급 구 분 |
||||||||
10. 연구직공무원 (81.12.18이후의 연구직경력에 한함) |
가.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연구직등 규정”이라한다) [별표2]의 제1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나.연구관으로서 2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
가.연구직등 규정 [별표2]의 제1호 나목 및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나.연구관으로서 19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
가.연구직등 규정 [별표2]의 제1호 나목 및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나.연구관으로서 1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
가.연구직등 규정 [별표2]의 제1호 다목 및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나.연구관으로서 8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
‧연구관으로서 재직한 기간 |
‧연구사로서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
‧연구사로서 재직한 기간 |
직 종 |
상 당 계 급 구 분 |
||||||||
11. 지도직공무원 (’86.1.1. 이후의 지도직경력에 한함) |
가.연구직등 규정 [별표2의2]의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나.지도관으로서 19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
가.연구직등 규정 [별표2의2]의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나.지도관으로서 1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
가.연구직등 규정 [별표2의2]의 제1호 나목 및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나.지도관으로서 8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
‧지도관으로서 재직한 기간 |
‧지도사로서 10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
‧지도사로서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
‧지도사로서 재직한 기간 |
직 종 |
상 당 계 급 구 분 |
|||||||||
12.계약직 공무원 |
일반계약직 (2000.4.18이후 계약자) |
연봉등급 “1호”로 재직한 기간 |
연봉등급 “2호”로 재직한 기간 |
연봉등급 “3호”로 재직한 기간 |
연봉등급 “4호”로 재직한 기간 |
연봉등급 “5호”로 재직한 기간 |
연봉등급 “6호”로 재직한 기간 |
연봉등급 “7호”로 재직한 기간 |
연봉등급 “8호”로 재직한 기간 |
연봉등급 “9‧10호”로재직한 기간 |
전임계약직 (’87.12.31이전 계약자) |
가.1등급으로 재직한 기간 나.5등급으로서 2등급의 봉급한계액을 초과한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
가.2등급으로 재직한 기간 나.5등급으로서 3등급의 봉급한계액을 초과한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
가.3등급으로 재직한 기간 나.5등급으로서 4등급의 봉급한계액을 초과한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
가.4등급으로 재직한 기간 나.5등급으로서 4등급의 봉급한계액의 8할을 초과한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
‧5등급으로서 4등급봉급한계액의 6할을 초과한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
‧5등급으로서 4등급봉급한계액의 6할이하의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
직 종 |
상 당 계 급 구 분 |
|||||||||
전임계약직 (’88.1.1이후 계약자) |
‧"가“목으로 재직한 기간 |
‧"나“목으로 재직한 기간 |
‧"다“목으로 재직한 기간 |
‧"라“목으로 재직한 기간 |
‧"마“목으로서 “마”목 봉급한계액의 6할을 초과한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
‧"마“목으로서 “마”목 봉급한계액의 6할 이하의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
||||
전임 전문계약직 (2000.4.18 이후 계약자) |
〃 |
〃 |
〃 |
〃 |
〃 |
〃 |
비고 : 1. 상당계급구분란중 동일한 구분내에 있는 직종별 계급(직위 또는 호봉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은 상호간에 상당하는 계급으로 본다. 다만, 경찰‧소방‧군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직종간에 *표가 있는 직종 계급구분란의 상당계급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2. 연구직‧지도직의 경우 동일한 경력에 대하여 상당계급구분을 달리할 수 있는 때에는 유리한 상당계급을 적용하고, “재직한 기간”에는 연구관‧지도관은 5급이상의 재직기간, 연구사‧지도사는 6급이하의 재직기간을 재직한 기간에 산입할 수 있으며 석사‧박사학위를 소지한 연구사‧지도사는 동학위 취득에 필요한 법정최저소요연수를 재직한 기간에 산입하고 승진제한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전임계약직인 의사는 본 표에 불구하고 전문의는 4급, 일반의는 5급으로 한다.
4. 약사는 7급으로, 간호사는 8급으로 한다.
[별표 3]
호봉획정을 위한 유사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
대 상 경 력 |
상 당 계 급 |
|||||||
1. 전문‧특수경력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개별법상의 자격증이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법인‧단체‧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 |
|
|||||||
ㅇ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분야 자격증 |
||||||||
공무원구분 |
자 격 구 분 |
|||||||
기술사 |
기능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
일반직공무원등 |
5 급 |
6 급 |
7 급 |
8 급 |
9 급 |
|||
기능직공무원 |
기능5급 |
기능6급 |
기능7급 |
기능8급 |
기능9급 |
|||
경찰공무원 |
경 정 |
경 감 |
경 위 |
경 장 |
순 경 |
|||
소방공무원 |
소방령 |
소방경 |
소방위 |
소방교 |
소방사 |
|||
연구직공무원 |
연구관 |
- |
연구사 |
- |
- |
|||
지도직공무원 |
지도관 |
- |
지도사 |
- |
||||
ㅇ 박사학위 : 일반직5급(경정, 소방령, 연구관, 지도관, 기능5급) |
||||||||
나. 연구 및 기술분야의 공무원이 교육‧연구기관의 동일업무에 종사한 경력 |
(1) 교육기관 ㅇ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육 기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정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산정을 위한 계급으로 함. ㅇ기타교육기관 :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함. |
대 상 경 력 |
상 당 계 급 |
다. 공보업무담당당자가 일간신문사, 통신, 방송기관의 정규직원으로서 당해분야에 근무한 경력 라.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 및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그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 근무경력 가.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265호) 및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에 의한 잡급직원경력과 동 규정 시행일전의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중 가호외의 경력으로서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력 다.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
(2) 연구기관 박사학위소지자로서의 경력 : 5급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함.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함. 9 급 9 급 9 급 |
대 상 경 력 |
상 당 계 급 |
|||||||||
라. 시보임용될 예정인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 마.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에 의한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바. 직업훈련지도원으로 근무한 경력 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으로서 정규의 보수를 받고 근무한 경력. 다만, 한시적인 자문위원회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는 위원회 등의 근무경력은 제외한다. 아. 재외공관고용원규정(각령 제901호)에 의한 고용원으로 근무한 경력 3. 기타경력 가. 별정우체국에서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나. 국제기구(국제연합기구·기타 정부간 국제기구)에서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또는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으로서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법인에서 행정‧경영‧연구‧기술분야의 정규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예시> |
시보임용된 계급 9 급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함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함 9 급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함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함 |
|||||||||
공무원계급 |
3 급 |
4 급 |
5 급 |
6 급 |
7 급 |
8 급 |
9 급 |
|||
정부투자 기 관 |
집행간부이 상 |
국장· 부장 |
과장· 차장 |
계장· 대리 |
평사원 (대졸) |
평사원 (3년이상) |
평사원 |
|||
* 위의 예시와 직급체계‧자격기준등이 다른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개별적으로 협의 |
||||||||||
대 상 경 력 |
상 당 계 급 |
라.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및 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서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마. 사립학교에서 정규 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바. 경찰공무원이 임용전 경찰대학설치법에 의한 교육과정을 졸업한 경우의 교육기간 |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함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한 사립학교교원연금 산정을 위한 계급으로 함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최초로 임용되는 계급 |
비고 : 1.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상당계급 구분은 임용권자가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함. 또한 상당계급이 정하여진 경우에도 경력의 특성상 이미 정하여진 계급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음.
2.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상당계급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대상경력의 계급구분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협의하되 직종별로 최저계급 상당경력에 대하여는 협의하지 아니하고 최저계급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음.
3. 일반직이 아닌 직종의 상당계급은 일반직의 계급을 기준으로 [별표 2]에 따라 이에 상당하는 계급으로 함.
[별표 4]
호봉획정을 위한 관련자격증의 상당계급 기준표
○ 직렬별 관련 자격증
- 일반직공무원
계 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직 렬 |
직 류 |
|||||
교 정 |
교 정 |
변 호 사 |
법 무 사 |
|||
교 회 |
||||||
분 류 |
||||||
소년보호 |
소년보호 |
변 호 사 |
법 무 사 |
|||
보호관찰 |
보호관찰 |
변 호 사 |
법 무 사 |
|||
검찰사무 |
검찰사무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
법 무 사, 세 무 사 |
|||
검찰수사 |
||||||
마약수사 |
마약수사 |
변 호 사 |
법 무 사, 약 사 |
|||
출입국관리 |
출입국관리 |
변 호 사 |
법 무 사 |
|||
철도공안 |
철도공안 |
변 호 사 |
법 무 사 |
|||
행 정 |
일반행정 |
변 호 사, 변 리 사, 공인회계사 |
감정평가사 |
|||
법무행정 |
||||||
재 경 |
||||||
국제통상 |
||||||
세 무 |
세 무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
세 무 사 |
|||
관 세 |
관 세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
관 세 사 |
|||
운 수 |
운 수 |
|||||
교육행정 |
교육행정 |
변 호 사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변 호 사 |
사회복지사 1급 |
사회복지사 2급 |
사회복지사 3급 |
|
노 동 |
노 동 |
변 호 사 |
공인노무사 |
|||
문 화 |
문 화 |
변 호 사 |
||||
공 보 |
공 보 |
변 호 사 |
계 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직 렬 |
직 류 |
|||||
통 계 |
통 계 |
|||||
감 사 |
감 사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
세 무 사, 감정평가사 |
|||
사 서 |
사 서 |
1급정사서 |
2급정사서 |
준 사 서 |
||
기 계 |
일반기계 |
기계분야 기술사 |
기계분야 기능장 |
기계분야 기사 |
기계분야 산업기사 |
기계분야 기능사 |
농업기계 |
||||||
운 전 |
||||||
항공우주 |
||||||
전 기 |
전 기 |
전기분야 기술사 |
전기분야 기능장 |
전기분야 기사 |
전기분야 산업기사 |
전기분야 기능사 |
전 자 |
전 자 |
전자분야 기술사 |
전자분야 기능장 |
전자분야 기사 |
전자분야 산업기사 |
전자분야 기능사 |
원 자 력 |
원 자 력 |
에너지분야 기술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특수) |
원자로 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방사선 취급감독자 |
원자력기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원자로조종사 |
||
조 선 |
조 선 |
조선분야 기술사 |
1급항해사, 1급기관사 |
조선분야 기사, 2급항해사, 2급기관사, 1급통신사 |
조선분야 산업기사, 3‧4급항해사 및 기관사, |
조선분야 기능사, 5‧6급항해사 및 기관사, 2‧3급통신사 |
금 속 |
금 속 |
금속분야 기술사 |
금속분야 기능장 |
금속분야 기사 |
금속분야 산업기사 |
금속분야 기능사 |
야 금 |
||||||
섬 유 |
섬 유 |
섬유분야 기술사 |
섬유분야 기능장 |
섬유분야 기사 |
섬유분야 산업기사 |
섬유분야 기능사 |
* ○○분야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별표5〕중 기술‧기능분야의 “○○”란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함
계 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직 렬 |
직 류 |
|||||
화 공 |
화 공 |
화공분야 기술사 |
화공분야 기능장 |
화공분야 기사 |
화공분야 산업기사 |
화공분야 기능사 |
자 원 |
자 원 |
광업자원분야 기술사 |
광업자원분야 기사 |
광업자원분야 산업기사 |
광업자원분야기능사 |
|
농 업 |
일반농업 |
기술사 (종자‧농화학‧식품‧생사) |
기사 (종자‧식물보호‧농화학‧식품) |
산업기사 (종자‧식물보호‧식품) |
기능사 (종자‧채소재배‧과수재배‧화훼재배‧농산식품가공) |
|
잠 업 |
||||||
농 화 학 |
||||||
식물검역 |
식물검역 |
기술사 (종자‧농화학) |
기사 (종자‧식물보호‧농화학) |
산업기사 (종자‧식물보호) |
기능사 (종자‧채소재배‧과수재배‧화훼재배) |
|
임 업 |
일반임업 |
기술사 (종자‧산림‧임산가공‧조경) |
기능장 (산림) |
기사 (산림경영‧ 임산가공‧ 임업종묘‧ 조경) |
산업기사 (산림‧임산가공‧임업종묘‧조경‧산림경영) |
기능사 (산림‧조경‧임업종묘) |
산림보호 |
||||||
가공이용 |
||||||
축 산 |
축 산 |
기술사 (축산) |
기사 (축산‧식품), 수의사 |
산업기사 (축산‧식품), 가축인공수정사 |
기능사 (축산‧축산식품가공) |
|
수 의 |
수 의 |
수의사 |
가축인공 수정사 |
|||
수 산 |
일반수산 |
해양분야 기술사 |
1급항해사 |
해양분야 기사, 2급항해사 |
산업기사 (해양분야‧식품), 3‧4급항해사 |
기능사 (해양분야‧수산식품가공), 5‧6급 항해사 |
수산제조 |
||||||
수산증식 |
||||||
어 로 |
||||||
수산물검사 |
||||||
물 리 |
물 리 |
기술사 (원자력발전‧핵연료‧ 방사선관리) |
기사 (원자력‧열관리‧전자‧ 광학) |
산업기사 (열관리‧전자) |
기능사 (광학) |
|
기 상 |
기 상 |
기술사 (지구물리) |
기사 (기상) |
계 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직 렬 |
직 류 |
|||||
보 건 |
보 건 |
의 사, 한 의 사, 치과의사 산업위생분야 기 술 사 |
수 의 사, 약 사, 한 약 사 산업위생분야 기 사 |
조 산 사, 간 호 사, 위 생 사 산업위생분야 산업기사 |
임상병리사,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기술사(식품) |
기사(식품) |
산업기사(식품), 위생사 |
영양사 |
|
의료기술 |
의료기술 |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
방사선 취급감독자 |
방사선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
|
의 무 |
일반의무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
||||
치 무 |
||||||
약 무 |
약 무 |
한의사 |
약 사, 한 약 사 |
|||
약 제 |
||||||
간 호 |
간 호 |
간 호 사, 조 산 사 |
||||
환 경 |
일반환경 |
기술사 (환경분야) |
기능장 (위험물관리) |
기사 (환경분야) 수의사, 약사 |
산업기사 (환경분야‧위험물관리), 위생사 |
기능사 (환경분야‧위험물관리) |
수 질 |
||||||
대 기 |
||||||
폐 기 물 |
||||||
교 통 |
교통시설 |
교통분야 기술사 |
교통분야 기사 |
교통분야 산업기사 |
||
도시교통 설 계 |
||||||
선 박 |
일반선박 |
조선분야 기술사 |
1급항해사 및 기관사 |
조선분야기사, 2급항해사 및 기관사 |
조선분야 산업기사, 3‧4급 항해사 및 기관사 |
조선분야 기능사, 5‧6급 항해사 및 기관사 |
선박항해 |
||||||
선박기관 |
계 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직 렬 |
직 류 |
|||||
항 공 |
일반항공 |
항공분야 기술사, 운송용 조종사 |
항공분야 기능장, 사업용 조종사 |
항공분야 기사, 자가용 조종사 |
항공분야 산업기사, 항공정비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 관제사, 항공공장 정비사 |
항공분야 기능사 |
조 종 |
||||||
정 비 |
||||||
관 제 |
||||||
점 검 |
||||||
수 로 |
수 로 |
기술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해양‧전기응용‧공업계측제어‧전자응용‧정보통신) |
기능장 (전기기기‧전기공사‧전자기기‧통신설비), 1급항해사및 기관사 |
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해양환경‧해양공학‧전기‧전기공사‧공업계측제어‧전자‧무선통신), 2급항해사 및 기관사 |
산업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해양조사‧전기공사‧전기‧공업계측제어‧전자‧무선통신‧전기기기‧방송통신), 3‧4급 항해사 및 기관사 |
기능사 (측량‧전기공사‧공업계측제어‧무선통신‧전기기기‧방송통신), 5‧6급 항해사 및 기관사 |
표 지 |
||||||
도시계획 |
도시계획 |
기술사 (국토개발‧토목‧건축‧교통분야) |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사 |
기사 (토목‧측량및지형공간정보‧지적‧도시계획, 조경‧건축‧교통) |
산업기사 (토목‧측량및지형공간정보‧지적‧조경‧건축‧교통) |
기능사 (지적‧조경‧측량) |
토 목 |
일반토목 |
토목분야 기술사 |
토목분야 기사 |
토목분야 산업기사 |
토목분야 기능사 |
|
농업토목 |
||||||
건 축 |
건 축 |
건축분야 기술사 |
건축분야 기능장, 건축사 |
건축분야 기사, 건축사보 |
건축분야 산업기사 |
건축분야 기능사 |
지 적 |
지 적 |
기술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지적) |
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지적) |
산업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지적) |
기능사 (측량‧지적) |
|
측 지 |
측 지 |
기술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지적) |
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지적) |
산업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지적) |
기능사 (측량‧지적) |
계 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직 렬 |
직 류 |
|||||
전 산 |
전산개발 |
정보처리분야 기술사 |
정보처리분야 기사 |
정보처리분야 산업기사 |
정보처리분야기능사 |
|
전산기기 |
||||||
정보관리 |
||||||
통 신 사 |
통 신 사 |
통신분야 기술사 |
통신분야 기능장 |
통신분야 기사 |
통신분야 산업기사 |
통신분야 기능사 |
통신기술 |
통신기술 |
통신분야 기술사 |
통신분야 기능장 |
통신분야 기사 |
통신분야 산업기사 |
통신분야 기능사 |
전송기술 |
전송기술 |
통신분야 기술사 |
통신분야 기능장 |
통신분야 기사 |
통신분야 산업기사 |
통신분야 기능사 |
전자통신 기 술 |
전자통신 기 술 |
전자‧통신 분야 기술사 |
전자‧통신 분야기능장 |
전자‧통신 분야기사 |
전자‧통신 분야 산업기사 |
전자‧통신 분야기능사 |
- 경찰공무원
계급 기능별 |
경 정 |
경 감 |
경 위 |
경 사 |
경 장 |
순 경 |
해 양 |
1급항해사, 1급기관사 |
2급항해사, 2급기관사 |
산업기사(잠수), 3‧4급항해사 및 기관사 |
기능사(잠수), 5‧6급 항해사 및 기관사, 소형선박조종사 |
||
항 공 |
운송용조종사 |
사업용조종사 |
자가용조종사 |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
항공분야기능사 |
|
통 신 |
기술사 (통신분야, 전자계산기,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
기능장 (통신분야, 전자기기) |
기사 (통신분야,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
산업기사 (통신분야, 전자, 사무자동화, 정보기술,전자계산조직응용, 정보처리) |
기능사 (통신분야,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
|
수 사 |
공인회계사, 변호사 |
세무사, 관세사, 법무사 정보처리분야 기사 |
정보처리분야 산업기사 |
정보처리분야 기능사 |
||
전 산 |
정보처리분야기술사 |
정보처리분야 기사 |
정보처리분야 산업기사 |
정보처리분야 기능사 |
||
무도사범‧경 호 |
유도‧검도‧태권도‧합기도 2단이상 (대한체육회 산하 협회가 인정한것) |
|||||
운 전 |
제1종 대형‧ 특수면허 |
|||||
차량정비 |
자동차정비 기사 |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
||||
회 계 |
||||||
건 축 |
건축분야 기술사 |
건축사 |
건축분야 기사, 건축사보 |
건축분야 산업기사 |
건축분야 기능사 |
|
화 약 류 |
화약류관리 기술사 |
화약류제조‧관리 기사 |
화약류제조‧관리산업기사 |
- 소방공무원
계급 기능별 |
소 방 령 |
소 방 경 |
소 방 위 |
소방장 |
소 방 교 |
소 방 사 |
일반소방 및 구 조 |
기술사 (기계‧전기‧건축‧안전관리 ‧정보처리‧금속‧전자‧토목‧에너지분야‧공업화학‧화약류관리) |
기능장 (위험물관리‧전기공사), 건축사, 소방시설관리사 |
기사 (일반기계‧ 화공‧공업화학 ‧전기‧건축 ‧소방설비‧산업안전‧ 가스‧전자‧전자계산기‧정보처리‧ 비파괴검사‧공업계측제어‧정밀측정‧화약류제조‧화약류관리‧건설기계‧ 토목‧원자력,전기공사, 건축 설비, 실내건축) |
산업기사 (생산기계‧ 공업화학‧전기‧건축‧소방설비‧산업안전‧가스‧전자‧전자계산기‧정보처리‧비파괴검사‧공업계측제어 ‧정밀측정‧화약류제조‧화약류관리‧건설기계‧토목‧위험물관리‧전기공사 ‧건축설비‧실내건축‧건축일반시공‧잠수) |
기능사 (위험물관리‧전기공사) |
|
통 신 |
통신분야 기술사 |
통신분야 기능장 |
기사 (전파통신‧ 무선설비‧ 정보통신) |
산업기사 (전파통신‧ 무선설비‧정보통신‧통신선로) |
기능사 (전파통신‧ 무선설비) |
|
자동차정비 |
차량기술사 |
기능장 (자동차정비) |
기사 (자동차정비‧자동차검사) |
산업기사 (자동차정비‧자동차검사) |
기능사 (자동차정비‧자동차차체수리‧ 자동차검사‧카일렉트로닉스) |
|
자동차운전 |
제1종대형‧ 특수운전면허 |
|||||
소 방 정 |
1급항해사 및 기관사 |
2급항해사 및 기관사 |
3‧4급항해사 및 기관사 |
5‧6급항해사 및 기관사 소형선박조종사 |
||
구 급 |
의사 |
간호사, 응급구조사 1급 |
응급구조사 2급 |
|||
항공소방 |
운송용조종사 |
사업용조종사‧항공정비기능장 |
자가용조종사 |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
항공분야기능사 |
- 연구직공무원
계 급 |
연 구 관 |
연 구 사 |
|
직 렬 |
직 류 |
||
학예연구 |
학예일반 미 술 국 악 국 어 |
||
편사연구 |
편 사 |
||
공업연구 |
기 계 |
기술사(기계제작ㆍ공조냉동기계ㆍ철도차량ㆍ차량ㆍ건설기계ㆍ기계공정설계ㆍ용접ㆍ금형ㆍ산업기계ㆍ유체기계) |
기사(일반기계ㆍ메카트로닉스ㆍ공조냉동기계ㆍ철도차량ㆍ자동차정비ㆍ자동차검사ㆍ건설기계ㆍ건설기계정비ㆍ기계공정설계ㆍ치공구설계ㆍ정밀측정ㆍ용접‧프레스금형설계ㆍ사출금형설계ㆍ농업기계‧열관리ㆍ승강기) |
전 기 |
기술사(발송배전ㆍ건축전기설비ㆍ전기응용ㆍ철도신호ㆍ전기철도) |
기사(전기ㆍ전기공사ㆍ철도신호ㆍ전기철도ㆍ승강기) |
|
전 자 |
기술사(공업계측제어ㆍ전자응용ㆍ전자계산기ㆍ전자계산조직응용) |
기사(공업계측제어ㆍ메카트로닉스ㆍ전자계산기ㆍ전자ㆍ전자계산기조직응용ㆍ반도체설계) |
|
금 속 |
기술사(철야금ㆍ비철야금ㆍ금속재료ㆍ 표면처리ㆍ금속가공ㆍ비파괴검사) |
기사(금속ㆍ방사선비파괴검사ㆍ초음파비파괴검사ㆍ자기비파괴검사ㆍ침투비파괴검사ㆍ와전류비파괴검사ㆍ누설비파괴검사) |
|
섬 유 |
기술사(방사ㆍ방적ㆍ제포ㆍ염색가공ㆍ생사ㆍ의류) |
기사(방사ㆍ방직ㆍ의류ㆍ염색가공) |
|
화공ㆍ화학 |
기술사(공업화학ㆍ화학장치설비ㆍ화학공장설계ㆍ세라믹ㆍ고분자제품ㆍ식품ㆍ화공안전) |
기사(공업화학ㆍ화약류제조ㆍ화공ㆍ세라믹ㆍ식품) |
|
산업경영 |
기술사(제품디자인,산업위생관리,기계안전‧화공안전‧건설안전‧공장관리‧품질관리‧전기안전‧소방‧가스‧포장) |
기사(제품디자인‧시각디자인‧컬러리스트‧산업안전‧건설안전‧공정관리 ‧품질관리‧산업위생관리‧소방설비 ‧가스‧포장) |
|
물 리 |
기술사(원자력발전‧핵연료‧방사선관리) |
기사(원자력‧열관리‧전자‧광학) |
|
농업연구 |
작 물 |
기술사(종자‧시설원예‧식품ㆍ농화학) |
기사(종자‧시설원예‧식물보호‧농화학‧농림토양평가관리ㆍ식품ㆍ생물공학) 약사 |
농업환경 |
기술사(시설원예ㆍ농화학ㆍ식품ㆍ조경ㆍ산림ㆍ산업위생관리ㆍ대기관리ㆍ수질관리ㆍ폐기물처리ㆍ자연환경관리ㆍ토양환경ㆍ기상예보) |
기사(시설원예ㆍ식물보호ㆍ농화학ㆍ농림토양평가관리ㆍ식품ㆍ생물공학ㆍ조경ㆍ산업위생관리ㆍ대기환경ㆍ수질환경ㆍ폐기물처리ㆍ자연생태복원ㆍ생물분류ㆍ토양환경ㆍ기상) 약사 |
계 급 |
연 구 관 |
연 구 사 |
|
직 렬 |
직 류 |
||
농업연구 |
작물보호 |
기술사(종자‧시설원예‧농화학ㆍ식품) |
기사(종자‧시설원예‧식물보호‧농화학‧농림토양평가관리ㆍ식품ㆍ생물공학) |
잠업곤충 |
기술사(생사) |
기사(생물공학) |
|
원 예 |
기술사(종자‧시설원예‧농화학) |
기사(종자‧식물보호‧시설원예‧농화학‧생물공학) |
|
유전공학 |
기술사(종자‧농화학‧식품) |
기사(종자‧농화학‧식품‧생물공학) |
|
농촌생활 |
기술사(의류‧염색가공‧조경‧식품‧산업위생관리‧수질관리‧폐기물처리ㆍ농화학) 평생교육사 1급 |
기사(의류‧염색가공‧조경‧식품‧산업위생관리‧수질환경‧폐기물처리‧생물공학ㆍ농화학) 평생교육사 2급ㆍ사회복지사 1급 |
|
임업연구 |
임 업 |
기술사(종자‧산림‧임산가공‧ 조경‧농화학) |
기사(조경ㆍ종자‧산림경영‧산림공학‧임산가공‧식물보호‧농화학‧임업종묘‧농림토양평가관리) |
축산연구 |
축 산 |
기술사(축산‧식품‧폐기물처리) |
기사(축산‧식품‧폐기물처리‧생물공학), 수의사 |
가 축 위생연구 |
가축위생 |
기술사(축산) |
기사(축산)ㆍ 수의사 |
농공연구 |
농 공 |
기술사(기계제작‧유체기계‧차량‧공조냉동기계‧기계공정설계‧용접‧금형‧비파괴검사‧수자원개발‧상하수도‧농어업토목‧도시계획‧조경‧품질관리‧기계안전‧화공안전‧전기안전‧건설안전‧산업위생관리‧소방‧가스) |
기사(일반기계‧메카트로닉스‧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정비‧치공구설계‧농업기계‧정밀측정‧용접‧프레스금형설계‧사출금형설계‧토목‧조경‧품질관리‧산업안전‧건설안전‧방사선비파괴검사‧초음파비파기검사‧자기비파괴검사‧침투비파괴검사‧와전류비파괴검사‧누설비파괴검사‧산업위생관리‧소방설비‧가스‧기계공정설계ㆍ궤도장비정비ㆍ승강기) |
수산연구 |
해양환경 |
기술사(해양‧수질관리) |
기사(해양환경‧해양자원개발‧수질환경) |
수산자원 |
기술사(해양‧수산양식‧어로) |
기사(해양환경‧해양자원개발‧해양공학‧수산양식‧어로‧해양생산관리) |
|
수산양식 |
기술사(수산양식‧수질관리) |
기사(수산양식‧어병‧수질환경‧생물공학) |
|
수산공학 |
기술사(해양‧어로) |
기사(해양공학‧해양생산관리ㆍ어로) |
|
수산가공 |
기술사(수산제조‧식품) |
기사(수산제조‧식품‧생물공학) |
|
기상연구 |
기 상 |
기술사(지질및지반‧기상예보) |
기사(기상‧응용지질) |
계 급 |
연 구 관 |
연 구 사 |
|
직 렬 |
직 류 |
||
보건연구 |
의 학 |
의사ㆍ 한의사ㆍ 치과의사 |
수의사 |
약 학 |
한의사 |
약사ㆍ한약사 |
|
공중보건 |
기술사(방사선관리‧식품‧대기관리‧수질관리‧소음진동‧폐기물처리‧산업위생관리), 의사ㆍ한의사ㆍ치과의사ㆍ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
기사(대기환경‧수질환경‧소음진동‧폐기물처리‧식품‧산업위생관리), 약사ㆍ한약사ㆍ수의사ㆍ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ㆍ방사선취급감독자 |
|
환경연구 |
환 경 |
기술사 (대기관리‧수질관리‧소음진동‧폐기물처리‧공업화학‧고분자제품‧화학장치설비‧화학공장설계‧수자원개발‧상하수도‧산림‧농화학‧해양‧산업위생관리‧조경‧화공안전‧지질및지반‧방사선관리‧기상예보ㆍ자연환경관리ㆍ토양환경) 의사 |
기사 (대기환경‧수질환경‧소음진동‧폐기물처리‧공업화학‧조경‧산림경영‧산림공학‧농화학‧해양환경‧산업위생관리ㆍ식물보호ㆍ자연생태복원ㆍ생물분류ㆍ토양환경) 약사ㆍ수의사 |
토목연구 |
토 목 |
기술사 (토질및기초‧토목구조‧항만및해안‧도로및공항‧철도‧수자원개발‧상하수도‧농어업토목‧토목시공‧토목품질시험‧측량및지형공간정보‧도시계획‧조경‧지적‧지질및기반‧건설안전‧교통) |
기사 (토목‧건설재료시험‧철도보선‧측량및지형공간정보‧도시계획‧조경‧지적‧응용지질‧건설안전‧교통) |
건축연구 |
건 축 |
기술사 (건축전기설비‧건축구조‧건축기계설비‧건축시공‧건축품질시험‧건설안전‧소방) |
기사 (건축설비‧건축‧실내건축‧건설안전‧소방설비), 건축사 |
- 지도직공무원
계 급 |
지 도 관 |
지 도 사 |
|
직 렬 |
직 류 |
||
농촌지도 |
농 업 |
기술사 (종자‧시설원예‧식품‧농화학) |
기사 및 산업기사 (종자‧시설원예‧식물보호‧식품), 기사(농화학ㆍ 생물공학) |
농업경영 |
기술사(정보관리) |
기사 및 산업기사(정보처리) |
|
임 업 |
기술사 (조경‧산림‧종자‧임산가공‧ 농화학) |
기사 및 산업기사 (조경‧종자‧산림경영‧식물보호‧임산가공‧임업종묘), 기사(농화학ㆍ산림공학) |
|
잠 업 |
기술사(생사) |
기사(생물공학) |
|
원 예 |
기술사(종자‧시설원예‧농화학) |
기사 및 산업기사 (종자‧시설원예‧식물보호), 기사(농화학‧생물공학) |
|
축 산 |
기술사(축산‧식품‧폐기물처리) |
기사 및 산업기사 (축산‧식품‧폐기물처리), 기사(생물공학),수의사 |
|
가축위생 |
기술사(축산) |
기사(축산), 수의사 |
|
농촌사회 |
평생교육사 1급 |
청소년지도사ㆍ평생교육사 2급 |
|
농업기계 |
기술사 (기계제작‧유체기계‧산업기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차량‧기계공정설계‧용접‧금형) |
기사 및 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메카트로닉스‧건설기계‧자동차검사‧자동차정비‧건설기계정비‧치공구설계‧용접‧농업기계‧정밀측정) 기사 (기계공정설계‧프레스금형설계‧사출금형설계ㆍ일반기계ㆍ승강기) |
|
농업토목 |
기술사 (토질 및 기초‧토목구조‧수자원개발‧상하수도‧농어업토목‧토목시공‧토목품질시험‧측량및지형공간정보‧조경‧지적‧지질및지반‧건설안전‧교통) |
기사 및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토목‧조경‧측량및지형공간정보‧지적‧응용지질‧건설교통‧교통) |
|
생활지도 |
생 활 |
기술사 (의류‧염색가공‧식품‧조경‧산업위생관리‧수질관리‧폐기물처리), 평생교육사 1급 |
기사 및 산업기사 (조경‧식품‧산업위생관리‧수질환경‧폐기물처리) 기사(의류‧염색가공),영양사,위생사, 평생교육사 2급 |
어촌지도 |
어 촌 |
기술사 (해양‧수산양식‧어로‧수산제조‧수질관리) |
기사 및 산업기사 (수산양식‧어로‧수산제조‧수질환경‧항로표지), 기사 (해양환경‧어병‧해양자원개발‧해양공학‧해양생산관리ㆍ수산질병관리사) |
- 기능직공무원
계 급 |
기능5급 |
기능6급 |
기능7급 |
기능8급 |
기능9급 |
|
직 렬 |
직 류 |
|||||
철도현업 |
철도현업 |
기계‧전기‧통신‧토목‧ 건축분야 기술사 |
기계‧전기‧통신‧건축분야 기능장, 건축사 |
기계‧전기‧통신‧토목‧건축‧임업분야기사 |
기계‧전기‧통신‧토목‧건축‧임업분야 산업기사 |
기계‧전기‧통신‧토목‧건축‧임업분야 기능사 |
정보통신현 업 |
정보통신현 업 |
기계‧전기‧통신‧정보처리분야 기술사 |
기계‧전기‧안전관리분야‧통신설비‧위험물관리 기능장 |
기계‧전기‧통신‧정보처리분야 기사 |
기계‧전기‧통신‧정보처리‧안전관리‧위험물관리분야 산업기사 |
기계‧전기‧통신‧정보처리‧안전관리분야‧위험물관리 기능사, 제1종대형‧ 특수면허, 영양사 |
토 목 |
토 목 |
토목분야 기술사 |
토목분야 기사 |
토목분야 산업기사 |
토목분야 기능사 |
|
건 축 |
건 축 |
건축분야 기술사 |
건축분야 기능장 |
건축분야 기사 |
건축분야 산업기사 |
건축분야 기능사 |
목 공 |
||||||
통 신 |
통 신 |
통신분야 기술사 |
통신설비 기능장 |
통신분야 기사 |
통신분야 산업기사 |
전자‧통신분야 기능사 |
전화수리 |
전화수리 |
|||||
교 환 |
교 환 |
|||||
전 기 |
전 기 |
전기분야 기술사 |
전기분야 기능장 |
전기분야 기사 |
전기분야 산업기사 |
전기분야 기능사 |
계 급 |
기능5급 |
기능6급 |
기능7급 |
기능8급 |
기능9급 |
|
직 렬 |
직 류 |
|||||
기 계 |
기 계 |
기계분야 기술사 운송용‧ 사업용조종사 |
기계분야 기능장 |
기계분야 기사 |
기계분야 산업기사, 항공기관사, 항공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
기계분야 기능사 |
영 사 |
||||||
난 방 |
난 방 |
기능장 (보일러‧가스‧위험물관리) |
기사(열관리) |
산업기사 (열관리‧보일러‧가스‧공조냉동기계‧위험물관리) |
기능사 (보일러시공‧보일러취급‧가스‧공조냉동기계‧위험물관리) |
|
운 전 |
운 전 |
제1종대형‧ 특수면허 |
||||
화 공 |
화 공 |
화공분야 기술사 |
화공분야 기능장 |
화공분야 기사 |
화공분야 산업기사 |
화공분야 기능사 |
선 박 |
선 박 |
기술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해양‧전기응용‧공업계측제어‧전자응용‧정보통신) |
기능장 (전기기기‧전기공사‧전자기기‧통신설비), 1급 항해사 및 기관사 |
기사 (전기‧전기공사‧전자‧공업계측제어‧무선통신), 2급 항해사 및 기관사 |
산업기사 (전기‧전기공사‧공업계측제어‧무선통신‧방송통신 ‧전기기기‧전자), 3‧4급 항해사 및 기관사 |
기능사 (전기공사‧전기기기‧전자기기‧무선통신‧방송통신), 5‧6급 항해사 및 기관사 |
선박기관 |
선박기관 |
|||||
등 대 |
등 대 |
|||||
농 림 |
영 림 |
기술사 (종자‧산림‧축산‧임산가공‧식품‧농화학‧생사‧ 조경) |
기사 (종자‧산림경영‧식물보호‧축산‧임산 가공‧식품‧임업종묘‧ 농화학‧조경) |
산업기사 (종자‧산림경영‧식물보호 ‧축산‧임산가공‧식품‧임업종묘‧농화학‧조경‧산림) |
기능사 (산림‧목재가공‧농산식품가공‧축산식품가공‧수산식품가공) |
|
원 예 |
||||||
산림보호 |
산림보호 |
기술사 (종자‧산림‧축산‧임산가공‧식품‧농화학‧생사‧조경) |
기사 (종자‧산림경영‧식물보호 ‧축산‧임산가공‧식품‧임업종묘‧농화학‧조경) |
산업기사 (종자‧산림경영‧식물보호 ‧축산‧임산가공‧식품‧임업종묘‧농화학 ‧조경‧산림) |
기능사 (산림‧목재가공‧농산식품가공‧축산식품가공‧수산식품가공) |
계 급 |
기능5급 |
기능6급 |
기능7급 |
기능8급 |
기능9급 |
|
직 렬 |
직 류 |
|||||
보 건 |
보 건 |
기술사 (식품‧대기관리‧수질관리 ‧소음진동‧폐기물처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기사 (대기환경‧수질환경‧소음진동‧폐기물처리‧식품) 작업치료사,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약사, 수의사 |
산업기사 (대기환경‧수질환경‧소음진동‧폐기물처리‧식품) 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영양사 |
|
간호조무 |
간호조무 |
간호사, 조산사 |
간호조무사 |
|||
위 생 |
위 생 |
기술사 (식품‧포장‧품질관리‧축산‧농화학‧수산제조) |
기사 (식품‧축산‧ 농화학 ‧수산제조‧포장‧품질관리) 오물처리사 1급 |
산업기사 (식품‧축산‧수산제조‧포장‧품질관리) 위생사 , 오물처리사2급 |
기능사 (농산식품가공‧축산식품가공‧수산식품가공), 영양사 |
|
사 역 |
||||||
사무보조 |
조무‧타자전산‧제도필기‧계리사서‧편집 집배‧기상 관측‧감식 |
1급정사서 |
2급정사서 |
준사서 |
||
방 호 |
방 호 |
|||||
경 비 |
○ 직렬별 관련 박사학위 및 관련학과
- 일반직공무원
학 위 |
학위종류 |
해당학과 또는 전공 |
|
직 렬 |
직 류 |
||
교 정 |
교 정 |
문학박사(철학박사) 법학박사 행정학박사 |
심리학과, 종교학과 법학과, 교정학과 행정학과 |
교 회 |
|||
분 류 |
|||
소년보호 |
소년보호 |
〃 |
〃 |
보호관찰 |
보호관찰 |
〃 |
〃 |
검찰사무 |
검찰사무 |
법학박사 행정학박사 |
법학과, 경찰행정학과 행정학과 |
검찰수사 |
|||
마약수사 |
마약수사 |
〃 |
〃 |
출입국관리 |
출입국관리 |
〃 |
〃 |
철도공안 |
철도공안 |
〃 |
〃 |
행 정 |
일반행정 |
행정학박사 |
행정학과 |
법무행정 |
법학박사 |
법학과 |
|
재 경 |
경제학박사 경영학박사 |
경제학과, 국제경제학과, 농경제학과 경영학과 |
|
국제통상 |
정치학박사 |
외교학과 |
|
세 무 |
세 무 |
경제학박사 경영학박사 회계학박사 재무학박사 법학박사 |
경제학과, 국제경제학과, 농경제학과 경영학과 회계학과 재무학과 법학과 |
관 세 |
관 세 |
〃 |
〃 |
운 수 |
운 수 |
||
교육행정 |
교육행정 |
교육학박사 행정학박사 법학박사 경영학박사 |
교육행정학과, 교육학과 행정학과 법학과 경영학과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문학박사 |
사회복지학과 |
학 위 |
학위종류 |
해당학과 또는 전공 |
|
직 렬 |
직 류 |
||
노 동 |
노 동 |
경영학박사 노동경제학박사 |
경영학과 노사학과, 노동경제학과 |
문 화 |
문 화 |
문학박사 |
해당학과 |
공 보 |
공 보 |
신방학박사 |
신문방송학 |
통 계 |
통 계 |
통계학박사 경제학박사 이학박사 |
통계학과, 계산통계학과 경제학과(계량경제학) 수학과 |
감 사 |
감 사 |
법학박사 행정학박사 경영학박사 회계학박사 공학박사(기술직) |
해당학과 |
사 서 |
사 서 |
문학박사 |
도서관학과, 문헌정보학과, 서지학과 |
기 계 |
일반기계 |
공학박사 |
기계공학과, 농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 |
농업기계 |
농학박사 |
농공학과 |
|
운 전 |
|||
항공우주 |
|||
전 기 |
전 기 |
공학박사 |
전기공학과 |
전 자 |
전 자 |
공학박사 |
전자공학과 |
원 자 력 |
원 자 력 |
공학박사 |
원자력공학과 |
조 선 |
조 선 |
공학박사 |
조선해양공학과 |
금 속 |
금 속 |
공학박사 |
금속공학과 |
야 금 |
|||
섬 유 |
섬 유 |
공학박사 |
섬유공학과 |
화 공 |
화 공 |
공학박사 |
화공학과 |
자 원 |
자 원 |
공학박사 |
자원공학과 |
농 업 |
일반농업 |
농학박사 |
농학과, 농화학과, 농공학과 |
잠 업 |
|||
농 화 학 |
|||
식물검역 |
식물검역 |
농학박사 |
농학과, 농화학과, 농공학과 |
학 위 |
학위종류 |
해당학과 또는 전공 |
|
직 렬 |
직 류 |
||
임 업 |
일반임업 |
농학박사 |
산림자원학과, 임학과 |
산림보호 |
|||
가공이용 |
|||
축 산 |
축 산 |
농학박사 |
축산학과, 동물자원과학과 |
수 의 |
수 의 |
수의학박사 |
수의학과 |
수 산 |
일반수산 |
이학박사 |
생물학과, 분자생물학과, 미생물학과, |
수산제조 |
해양학과, 지질과학과 |
||
수산증식 |
|||
어 로 |
|||
수산물검사 |
|||
물 리 |
물 리 |
이학박사 |
물리학과 |
기 상 |
기 상 |
이학박사 |
천문학과, 대기과학과, 물리학과, 해양학과, 농학과, 지구과학과, 지질학과, 환경공학과 |
보 건 |
보 건 |
보건학박사 |
보건학과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보건학박사 |
보건학과, 식품공학과, 식품영양학과 |
의료기술 |
의료기술 |
의학박사 |
의학과 |
의 무 |
일반의무 |
의학박사 |
의학과 |
치 무 |
치의학박사 |
치의학과 |
|
약 무 |
약 무 |
약학박사 |
약학과 |
약 제 |
|||
간 호 |
간 호 |
간호학박사 |
간호학과 |
환 경 |
일반환경 |
이학박사 |
생물학과, 분자생물학과, 미생물학과 |
수 질 |
대기과학과, 화학과 |
||
대 기 |
공학박사 |
화학공학과 |
|
폐 기 물 |
행정학박사 |
환경계획과 |
|
교 통 |
교통시설 |
공학박사 |
교통공학과 |
도시교통 설 계 |
학 위 |
학위종류 |
해당학과 또는 전공 |
|
직 렬 |
직 류 |
||
선 박 |
일반선박 |
공학박사 |
조선해양공학과, 선박공학과 |
선박항해 |
|||
선박기관 |
|||
항 공 |
일반항공 |
공학박사 |
항공우주공학과, 컴퓨터공학과 |
조 종 |
|||
정 비 |
|||
관 제 |
|||
점 검 |
|||
수 로 |
수 로 |
공학박사 |
토목공학과 |
표 지 |
|||
도시계획 |
도시계획 |
행정학박사 |
도시계획학과, 환경공학과 |
토 목 |
일반토목 |
공학박사 |
토목공학과, 농공학과 |
농업토목 |
농학박사 |
농공학과 |
|
건 축 |
건 축 |
공학박사 |
건축공학과 |
지 적 |
지 적 |
공학박사 |
토목공학과 |
측 지 |
측 지 |
공학박사 |
토목공학과 |
전 산 |
전산개발 |
공학박사 |
전산학과,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과 |
전산기기 |
|||
정보관리 |
정보관리학과, 정보공학과, 경영정보학과 |
||
통 신 사 |
통 신 사 |
공학박사 |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
통신기술 |
통신기술 |
공학박사 |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전파공학과 |
전송기술 |
전송기술 |
공학박사 |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전파공학과 |
전자통신 기 술 |
전자통신 기 술 |
공학박사 |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전파공학과 |
- 경찰공무원
학위 기능별 |
학위종류 |
해당학과 또는 전공 |
해 양 |
이학박사 공학박사 |
해양학과 조선해양학과 |
항 공 |
공학박사 |
항공우주공학과 |
통 신 |
공학박사 |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
수 사 |
법학박사 |
법학과 |
전 산 |
공학박사 |
전산학과, 정보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경영정보학과 |
무도사범‧경호 |
- |
- |
운 전 |
- |
- |
차량운전 |
- |
- |
회 계 |
- |
- |
건 축 |
공학박사 |
건축공학과 |
화 약 류 |
공학박사 이학박사 |
화학공학과 화학과 |
- 소방공무원
학위 기능별 |
학위종류 |
해당학과 또는 전공 |
일반소방및구조 |
공학박사 |
화학공학과, 공업화학과, 기계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건축공학과, 토목공학과, |
통 신 |
공학박사 |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
자동자정비 |
- |
- |
자동자운전 |
- |
- |
소 방 정 |
이학박사 공학박사 |
해양학과 조선해양공학과 |
구 급 |
간호학박사 의학박사 |
간호학과 의학과 |
항공소방 |
- |
- |
- 연구직공무원
학 위 |
학위종류 |
해당학과 또는 전공 |
|
직 렬 |
직 류 |
||
학예연구 |
학예일반 |
문학박사 공학박사 |
국문학과, 인류학과, 사학과, 음악학과 건축학과, 문화재보존학과 |
미 술 |
문학박사 |
미술학과 |
|
국 악 |
문학박사 |
음악학과 |
|
국 어 |
문학박사 |
국문학과 |
|
기록연구 |
기록관리 |
문학박사 |
기록관리학과 |
편사연구 |
편 사 |
문학박사 |
사학과 |
공업연구 |
기 계 |
공학박사 |
기계공학과, 기계설계학과 |
전 기 |
공학박사 |
전기공학과 |
|
전 자 |
공학박사 |
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
|
금 속 |
공학박사 |
금속공학과 |
|
섬 유 |
공학박사 |
섬유공학과 |
|
화 공 |
공학박사, 이학박사 |
화학공학과, 화학과 |
|
화 학 |
공학박사,농학박사 |
화학공학과, 임산공학과, 임학과, 제지공학과 |
|
산업경영 |
공학박사 |
산업공학과 |
|
물 리 |
이학박사 |
물리학과, 천문대기과학과, 천문우주학과, 우주과학과 |
|
농업연구 |
작 물 |
농학박사 |
농학과,자원식물학과,농화학과,농생물학과 유전공학과 |
이학박사 |
생물학과,물리학과,화학과,미생물학과 |
||
약학박사 |
한약학, 약학 |
||
농업환경 |
농학박사 |
농학과,자원식물학과,원예학과,농화학과,생물학과,생화학과,농생물학과,미생물학과 |
|
이학박사 |
식물학과,농화학과,생물학과,물리학과,화학과,생화학과,농생물학과,미생물학과 |
||
공학박사 |
환경공학과,수자원학과,관개배수학과 |
||
환경학박사 |
환경학과 |
||
작물보호 |
농학박사 |
농화학과,농생물학과,유전공학과 |
|
이학박사 |
생물학과,화학과,물리학과,미생물학과 |
학 위 |
학위종류 |
해당학과 또는 전공 |
|
직 렬 |
직 류 |
||
농업연구 |
농업경영 |
농학박사 |
농학과,농공학과,동물자원학과,축산학과 |
경제학박사 |
농경제학과,경제학과 |
||
원 예 |
농학박사 |
원예학과,농공학과,농생물학과 |
|
이학박사 |
농화학과 |
||
공학박사 |
식품공학과 |
||
잠업곤충 |
농학박사 |
천연섬유학과,농공학과,농생물학과 |
|
이학박사 |
분자생물학과,화학과,생물학과,미생물학과,유전공학과 |
||
공학박사 |
섬유공학과 |
||
유전공학 |
농학박사 |
농화학과 |
|
이학박사 |
생물학과,분자생물학과,미생물학과,화학과 |
||
공학박사 |
유전공학과,식품공학과 |
||
농촌생활 |
농학박사 |
농학과,농가정과,가정학과 |
|
이학박사 |
의류학과,식품영양학과 |
||
공학박사 |
식품공학과 |
||
임업연구 |
임 업 |
경제학박사 |
경제학과 |
농학박사 |
농화학과,농생물학과,임학과,임산가공학과, 조경학과 |
||
이학박사 |
화학과,생물학과,분자생물학과,미생물학과 |
||
공학박사 |
유전공학과,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생물화학공학과,생물공학과 |
||
축산연구 |
축 산 |
농학박사 |
축산학과,동물자원학과,낙농학과 |
이학박사 |
미생물학과,화학과,생물학과 |
||
공학박사 |
식품공학과 |
||
가 축 위생연구 |
가축위생 |
농학박사 |
동물자원학과 |
이학박사 |
미생물학과,생물학과,화학과 |
||
수의학박사 |
수의학과,축산학과 |
학 위 |
학위종류 |
해당학과 또는 전공 |
|
직 렬 |
직 류 |
||
농공연구 |
농 공 |
농학박사 |
농공학과 |
이학박사 |
물리학과 |
||
공학박사 |
기계공학과,농업기계공학과,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금속공학과,재료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토목공학과 |
||
수산연구 |
해양환경 |
이학박사 |
해양학과, 수산가공학과 |
수산자원 |
이학박사 |
해양학과, 수산가공학과 |
|
수산양식 |
이학박사 |
해양학과, 수산가공학과 |
|
수산공학 |
이학박사 |
해양학과, 수산가공학과 |
|
수산가공 |
이학박사 |
해양학과, 수산가공학과 |
|
수산경제 |
이학박사 |
해양학과, 수산가공학과 |
|
기상연구 |
기 상 |
이학박사 |
대기과학과, 천문학과, 물리학과, 해양학과, 농학과, 지구과학과, 지질학과, 환경공학과 |
보건연구 |
의 학 |
의학박사, 치의학 박사 |
의학과, 치의학과 |
약 학 |
약학박사, 간호학 박사 |
약학과, 간호학과 |
|
공중보건 |
의학박사, 보건학 박사 |
의학과, 보건학과 |
|
환경연구 |
환 경 |
환경학박사 |
환경공학과, 환경계획학과, 환경경제학과 |
토목연구 |
토 목 |
공학박사 |
토목공학과 |
건축연구 |
건 축 |
공학박사 |
건축공학과 |
- 지도직공무원
학 위 |
학위종류 |
해당학과 또는 전공 |
|
직 렬 |
직 류 |
||
농촌지도 |
농 업 |
농학박사 |
농학과, 농생물학과, 농화학과 |
농업경영 |
경제학박사 |
농경제학과 |
|
임 업 |
농학박사 |
임학과, 임가공학과, 임산공학과 |
|
잠 업 |
농학박사 |
농학과, 천연섬유학과 |
|
원 예 |
농학박사 |
원예과 |
|
축 산 |
농학박사 |
축산학과 |
|
가축위생 |
수의학박사 |
수의학과 |
|
농촌사회 |
농학박사 경제학박사 교육학박사 |
농학과 농경제학과 농업교육학과 |
|
농업기계 |
농학박사 |
농공학과 |
|
농업토목 |
농학박사 |
농공학과 |
|
생활지도 |
생 활 |
사회복지학박사 가정학박사 교육학박사 |
협동과정(과학철학 등) 식품공학과, 식품가공학과, 가정계열학과 농업교육과 |
어촌지도 |
어 촌 |
이학박사 공학박사 |
해양학과, 수산학과 조선해양공학과 |
[별표 5]
【호봉획정시 인정되는 공공법인의 범위】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예시)
ㅇ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진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농업기반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석유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2.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 및 공단(예시)
ㅇ 공사
대한지적공사, 성업공사, 영화진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소방검정공사,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자원재생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ㅇ 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부산교통공단, 대한 법률구조공단,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 에너지관리공단, 중부‧동남‧서부지역공업단지관리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고속 철도건설공단, 한국공항공단, 한국보훈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산업 인력관리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환경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예시)
ㅇ 지방공사의료원
서울강남병원, 부산, 대구, 인천, 수원, 의정부, 금촌, 포천, 이천, 안성,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삼척, 영월, 청주, 충주, 천안, 공주, 서산, 홍성, 군산, 남원, 목포, 순천, 강진, 포항, 김천, 안동, 울진, 마산, 진주, 제주, 서귀포
ㅇ 지방공사
도시개발공사(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지방개발공사(강원, 전북, 경북, 경남, 제주도, 마포, 송파), 지방공사(경기), 지하철 공사(서울, 대구, 인천, 광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서울, 구리), 금강도선공사(군산), 도시철도공사(서울), 경기평택항만공사,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구미원예수출공사
ㅇ 지방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장관리공단(부산, 인천, 춘천, 울산), 체육시설관리공단(광주), 창원시경륜공단
ㅇ 민관공동출자법인
장흥표고유통공사, 지방공사인천터미널(인천), 김제개발공사(김제), 광주교통관리공사, 문경도시개발공사(문경), 한밭개발공사(대전), 경강종합관광공사(춘천), 안성축산진흥공사,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 태백관광개발공사, 청도지역개발공사, 하남시도시개발공사
4. 개별법(상법‧민법 제외)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중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법인
1) 개별설치법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공공법인
ㅇ 연구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
ㅇ 재단 : 대전엑스포기념재단, 사학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ㅇ 조합
건설공제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축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인삼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경남낙농협동조합
ㅇ 기타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대학병원, 대한적십자사, 독립기념관, 상공회의소, 서울대학병원, 신용관리기금, 신용보증기금,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노동교육원, 한국마사회,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대한철광개발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상호신용금고), 기술신용보증기금
2) 육성법‧촉진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ㅇ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인삼연초연구소, 광주과학기술원
ㅇ 기타 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산업기술연구조합,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사회정화국민운동중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ㅇ 촉진법‧진흥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농지개량조합, 대한체육회, 지방문화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전산원, 한국학술진흥재단,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ㅇ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교통개발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식품개발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ㅇ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원
3) 기타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중 중앙인사위원회와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인정되는 법인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감독원, 증권예탁원, 한국은행법에 의한 은행감독원, 의료보험법에 의한 지역의료보험조합 및 직장의료보험조합,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어선법에 의한 한국어선협회, 공업발전법에 의한 한국생산성본부, 모자보건법에 의한 대한가족계획협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감정 평가업협회,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표준협회,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한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의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협회, 대한결핵협회법에 의한 대한결핵협회
[별지 제1호 서식]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소 속
직 명
성 명
([ ]공무원경력, [ ]군복무경력, [ ]유사경력)
근무처 |
직종 및 직급 |
경 력 기 간 (년‧월‧일) |
면직일 |
승급제한사유 및 승급제한기간(년·월·일) |
특별승급사유 및 특별승급 (ㅇ급ㅇ호→ㅇ호) |
비 고 |
||
부터 |
까지 |
기간 |
||||||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임호봉의 획정과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고자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첨부 : 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소속기관의 장 (호봉획정권자) 귀하 |
[별표 3]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등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계급‧ |
1급 |
2급 |
3급 |
4급‧ 6등급 |
5급‧ 5등급 |
6급‧ 4등급 |
7급‧ 3등급 |
8급‧ 2등급 |
9급‧ 1등급 |
|
직무등급 호봉 |
||||||||||
1 |
2,302,200 |
2,055,700 |
1,838,000 |
1,601,900 |
1,404,800 |
1,146,800 |
1,017,800 |
904,100 |
792,900 |
|
2 |
2,391,200 |
2,140,500 |
1,914,300 |
1,673,900 |
1,467,900 |
1,206,300 |
1,070,400 |
953,900 |
839,600 |
|
3 |
2,482,800 |
2,226,300 |
1,992,800 |
1,747,000 |
1,533,300 |
1,268,000 |
1,126,000 |
1,006,500 |
889,100 |
|
4 |
2,576,400 |
2,313,500 |
2,072,200 |
1,822,200 |
1,601,300 |
1,331,200 |
1,184,500 |
1,060,000 |
941,600 |
|
5 |
2,672,300 |
2,401,700 |
2,152,900 |
1,898,400 |
1,671,400 |
1,396,200 |
1,245,200 |
1,116,100 |
994,800 |
|
6 |
2,769,700 |
2,490,400 |
2,234,600 |
1,975,500 |
1,742,900 |
1,463,100 |
1,307,500 |
1,173,400 |
1,049,200 |
|
7 |
2,868,600 |
2,580,100 |
2,317,400 |
2,053,300 |
1,815,700 |
1,530,200 |
1,370,400 |
1,231,300 |
1,101,500 |
|
8 |
2,968,700 |
2,670,300 |
2,400,500 |
2,131,900 |
1,889,700 |
1,597,800 |
1,433,700 |
1,286,800 |
1,151,900 |
|
9 |
3,070,100 |
2,760,800 |
2,484,400 |
2,210,700 |
1,963,700 |
1,665,700 |
1,494,000 |
1,340,000 |
1,200,400 |
|
10 |
3,172,200 |
2,851,800 |
2,568,500 |
2,289,600 |
2,038,500 |
1,729,700 |
1,551,800 |
1,390,600 |
1,247,100 |
|
11 |
3,274,500 |
2,943,200 |
2,652,900 |
2,369,300 |
2,108,500 |
1,790,600 |
1,606,500 |
1,439,500 |
1,291,900 |
|
12 |
3,376,900 |
3,034,700 |
2,737,600 |
2,442,100 |
2,174,100 |
1,848,600 |
1,658,800 |
1,486,000 |
1,335,100 |
|
13 |
3,480,000 |
3,126,900 |
2,816,400 |
2,510,300 |
2,236,500 |
1,903,300 |
1,708,400 |
1,530,800 |
1,376,400 |
|
14 |
3,583,200 |
3,210,100 |
2,889,600 |
2,573,900 |
2,294,600 |
1,955,000 |
1,755,800 |
1,573,400 |
1,416,600 |
|
15 |
3,673,200 |
3,287,200 |
2,956,800 |
2,633,800 |
2,349,500 |
2,004,600 |
1,801,000 |
1,614,500 |
1,455,100 |
|
16 |
3,753,400 |
3,357,700 |
3,019,800 |
2,690,200 |
2,401,300 |
2,051,200 |
1,843,900 |
1,654,000 |
1,492,400 |
|
17 |
3,824,400 |
3,422,500 |
3,078,100 |
2,742,500 |
2,449,800 |
2,095,600 |
1,885,000 |
1,691,000 |
1,528,600 |
|
18 |
3,887,700 |
3,481,800 |
3,132,300 |
2,791,600 |
2,495,900 |
2,137,600 |
1,924,300 |
1,726,900 |
1,562,600 |
|
19 |
3,944,300 |
3,536,500 |
3,182,700 |
2,837,400 |
2,539,000 |
2,177,400 |
1,961,200 |
1,761,300 |
1,595,800 |
|
20 |
3,995,200 |
3,586,600 |
3,229,400 |
2,880,100 |
2,579,300 |
2,214,900 |
1,996,600 |
1,794,100 |
1,627,600 |
|
21 |
4,041,900 |
3,632,200 |
3,272,900 |
2,920,200 |
2,617,500 |
2,250,800 |
2,030,200 |
1,825,500 |
1,657,500 |
|
22 |
4,083,700 |
3,674,200 |
3,313,300 |
2,957,600 |
2,653,400 |
2,284,600 |
2,062,000 |
1,855,600 |
1,686,300 |
|
23 |
4,118,800 |
3,712,600 |
3,350,500 |
2,992,900 |
2,687,300 |
2,316,400 |
2,092,700 |
1,884,300 |
1,713,600 |
|
24 |
3,743,800 |
3,385,200 |
3,025,900 |
2,718,800 |
2,346,900 |
2,121,900 |
1,911,900 |
1,740,000 |
||
25 |
3,773,800 |
3,414,000 |
3,056,200 |
2,748,500 |
2,375,800 |
2,149,400 |
1,938,100 |
1,764,900 |
||
26 |
3,440,900 |
3,082,000 |
2,776,700 |
2,403,100 |
2,175,900 |
1,963,500 |
1,787,600 |
|||
27 |
3,466,300 |
3,105,700 |
2,800,100 |
2,428,800 |
2,198,300 |
1,984,700 |
1,807,200 |
|||
28 |
3,128,300 |
2,822,500 |
2,450,500 |
2,219,200 |
2,005,100 |
1,825,900 |
||||
29 |
2,843,100 |
2,470,900 |
2,239,400 |
2,024,500 |
1,844,200 |
|||||
30 |
2,863,100 |
2,490,700 |
2,258,600 |
2,043,200 |
1,861,700 |
|||||
31 |
2,509,300 |
2,276,800 |
2,061,300 |
1,879,000 |
||||||
32 |
2,527,000 |
비고
1.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의 봉급월액은 5,133,000원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해당계급 및 호봉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제8조 내지 제11조(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8조 내지 제11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 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관 : 4급 19호봉
나.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중 4급상당 : 4급 21호봉
다. 국회의원보좌관 : 4급 21호봉, 국회의원비서관 : 5급 24호봉, 국회의원비서중 6급상당 : 6급 11호봉, 7급상당 : 7급 9호봉, 9급상당 : 9급 7호봉
[별표 4]
공안직공무원 등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계급 호봉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1 |
2,434,500 |
2,253,100 |
2,043,000 |
1,802,600 |
1,525,500 |
1,240,700 |
1,093,000 |
961,400 |
843,300 |
2 |
2,523,500 |
2,337,900 |
2,119,300 |
1,874,600 |
1,588,600 |
1,300,200 |
1,145,600 |
1,011,200 |
890,000 |
3 |
2,615,100 |
2,423,700 |
2,197,800 |
1,947,700 |
1,654,000 |
1,361,900 |
1,201,200 |
1,063,800 |
939,500 |
4 |
2,708,700 |
2,510,900 |
2,277,200 |
2,022,900 |
1,722,000 |
1,425,100 |
1,259,700 |
1,117,300 |
992,000 |
5 |
2,804,600 |
2,599,100 |
2,357,900 |
2,099,100 |
1,792,100 |
1,490,100 |
1,320,400 |
1,173,400 |
1,045,200 |
6 |
2,902,000 |
2,687,800 |
2,439,600 |
2,176,200 |
1,863,600 |
1,557,000 |
1,382,700 |
1,230,700 |
1,099,600 |
7 |
3,000,900 |
2,777,500 |
2,522,400 |
2,254,000 |
1,936,400 |
1,624,100 |
1,445,600 |
1,288,600 |
1,151,900 |
8 |
3,101,000 |
2,867,700 |
2,605,500 |
2,332,600 |
2,010,400 |
1,691,700 |
1,508,900 |
1,344,100 |
1,202,300 |
9 |
3,202,400 |
2,958,200 |
2,689,400 |
2,411,400 |
2,084,400 |
1,759,600 |
1,569,200 |
1,397,300 |
1,250,800 |
10 |
3,304,500 |
3,049,200 |
2,773,500 |
2,490,300 |
2,159,200 |
1,823,600 |
1,627,000 |
1,447,900 |
1,297,500 |
11 |
3,406,800 |
3,140,600 |
2,857,900 |
2,570,000 |
2,229,200 |
1,884,500 |
1,681,700 |
1,496,800 |
1,342,300 |
12 |
3,509,200 |
3,232,100 |
2,942,600 |
2,642,800 |
2,294,800 |
1,942,500 |
1,734,000 |
1,543,300 |
1,385,500 |
13 |
3,612,300 |
3,324,300 |
3,021,400 |
2,711,000 |
2,357,200 |
1,997,200 |
1,783,600 |
1,588,100 |
1,426,800 |
14 |
3,715,500 |
3,407,500 |
3,094,600 |
2,774,600 |
2,415,300 |
2,048,900 |
1,831,000 |
1,630,700 |
1,467,000 |
15 |
3,805,500 |
3,484,600 |
3,161,800 |
2,834,500 |
2,470,200 |
2,098,500 |
1,876,200 |
1,671,800 |
1,505,500 |
16 |
3,885,700 |
3,555,100 |
3,224,800 |
2,890,900 |
2,522,000 |
2,145,100 |
1,919,100 |
1,711,300 |
1,542,800 |
17 |
3,956,700 |
3,619,900 |
3,283,100 |
2,943,200 |
2,570,500 |
2,189,500 |
1,960,200 |
1,748,300 |
1,579,000 |
18 |
4,020,000 |
3,679,200 |
3,337,300 |
2,992,300 |
2,616,600 |
2,231,500 |
1,999,500 |
1,784,200 |
1,613,000 |
19 |
4,076,600 |
3,733,900 |
3,387,700 |
3,038,100 |
2,659,700 |
2,271,300 |
2,036,400 |
1,818,600 |
1,646,200 |
20 |
4,127,500 |
3,784,000 |
3,434,400 |
3,080,800 |
2,700,000 |
2,308,800 |
2,071,800 |
1,851,400 |
1,678,000 |
21 |
4,174,200 |
3,829,600 |
3,477,900 |
3,120,900 |
2,738,200 |
2,344,700 |
2,105,400 |
1,882,800 |
1,707,900 |
22 |
4,216,000 |
3,871,600 |
3,518,300 |
3,158,300 |
2,774,100 |
2,378,500 |
2,137,200 |
1,912,900 |
1,736,700 |
23 |
4,251,100 |
3,910,000 |
3,555,500 |
3,193,600 |
2,808,000 |
2,410,300 |
2,167,900 |
1,941,600 |
1,764,000 |
24 |
3,941,200 |
3,590,200 |
3,226,600 |
2,839,500 |
2,440,800 |
2,197,100 |
1,969,200 |
1,790,400 |
|
25 |
3,971,200 |
3,619,000 |
3,256,900 |
2,869,200 |
2,469,700 |
2,224,600 |
1,995,400 |
1,815,300 |
|
26 |
3,645,900 |
3,282,700 |
2,897,400 |
2,497,000 |
2,251,100 |
2,020,800 |
1,838,000 |
||
27 |
3,671,300 |
3,306,400 |
2,920,800 |
2,522,700 |
2,273,500 |
2,042,000 |
1,857,600 |
||
28 |
3,329,000 |
2,943,200 |
2,544,400 |
2,294,400 |
2,062,400 |
1,876,300 |
|||
29 |
2,963,800 |
2,564,800 |
2,314,600 |
2,081,800 |
1,894,600 |
||||
30 |
2,983,800 |
2,584,600 |
2,333,800 |
2,100,500 |
1,912,100 |
||||
31 |
2,603,200 |
2,352,000 |
2,118,600 |
1,929,400 |
|||||
32 |
2,620,900 |
경비교도 : 특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봉급 상당액, 수교는 병장봉급 상당액, 상교는 상등병봉급 상당액, 일교는 일등병봉급 상당액, 이교는 이등병봉급 상당액
[별표 5]
연구직공무원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계 급 호 봉 |
연 구 관 |
연 구 사 |
1 |
1,404,800 |
1,017,800 |
2 |
1,480,800 |
1,090,100 |
3 |
1,556,700 |
1,162,300 |
4 |
1,632,600 |
1,234,600 |
5 |
1,708,400 |
1,307,000 |
6 |
1,817,600 |
1,377,800 |
7 |
1,926,400 |
1,448,600 |
8 |
2,035,000 |
1,519,400 |
9 |
2,143,300 |
1,589,600 |
10 |
2,251,700 |
1,660,100 |
11 |
2,348,000 |
1,713,300 |
12 |
2,444,400 |
1,766,400 |
13 |
2,539,500 |
1,819,200 |
14 |
2,635,400 |
1,871,800 |
15 |
2,730,300 |
1,923,900 |
16 |
2,822,400 |
1,965,700 |
17 |
2,913,900 |
2,007,100 |
18 |
3,005,800 |
2,048,900 |
19 |
3,097,300 |
2,090,400 |
20 |
3,188,800 |
2,131,900 |
21 |
3,265,200 |
2,171,900 |
22 |
3,341,100 |
2,212,400 |
23 |
3,417,100 |
2,252,700 |
24 |
3,492,900 |
2,292,900 |
25 |
3,568,800 |
2,332,700 |
26 |
3,632,600 |
2,361,100 |
27 |
3,696,900 |
2,389,600 |
28 |
3,760,600 |
2,418,000 |
29 |
3,824,100 |
2,446,000 |
30 |
3,887,900 |
2,474,300 |
31 |
3,937,400 |
2,502,500 |
32 |
3,987,100 |
2,527,400 |
33 |
2,552,300 |
|
34 |
2,577,000 |
|
35 |
2,601,500 |
|
36 |
2,624,500 |
[별표 6]
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계 급 호 봉 |
지 도 관 |
지 도 사 |
1 |
1,404,800 |
904,100 |
2 |
1,479,600 |
977,500 |
3 |
1,554,500 |
1,050,600 |
4 |
1,629,600 |
1,123,800 |
5 |
1,703,600 |
1,197,100 |
6 |
1,801,900 |
1,260,600 |
7 |
1,900,000 |
1,324,500 |
8 |
1,998,500 |
1,387,800 |
9 |
2,096,400 |
1,451,300 |
10 |
2,193,700 |
1,514,400 |
11 |
2,282,000 |
1,568,900 |
12 |
2,369,400 |
1,623,300 |
13 |
2,457,200 |
1,677,300 |
14 |
2,544,300 |
1,730,900 |
15 |
2,630,900 |
1,784,200 |
16 |
2,707,200 |
1,832,200 |
17 |
2,784,100 |
1,879,900 |
18 |
2,860,700 |
1,927,400 |
19 |
2,937,000 |
1,974,600 |
20 |
3,013,100 |
2,022,000 |
21 |
3,081,100 |
2,065,800 |
22 |
3,149,100 |
2,110,100 |
23 |
3,217,000 |
2,153,800 |
24 |
3,284,700 |
2,197,600 |
25 |
3,352,600 |
2,241,100 |
26 |
3,412,000 |
2,274,000 |
27 |
3,471,100 |
2,307,200 |
28 |
3,530,400 |
2,340,300 |
29 |
3,589,300 |
2,373,500 |
30 |
3,648,900 |
2,405,900 |
31 |
3,689,300 |
2,434,400 |
32 |
3,729,900 |
2,459,300 |
33 |
2,484,300 |
|
34 |
2,508,900 |
|
35 |
2,533,700 |
|
36 |
2,556,500 |
[별표 8]
기능직공무원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계급 호봉 |
기능1급 |
기능2급 |
기능3급 |
기능4급 |
기능5급 |
기능6급 |
기능7급 |
기능8급 |
기능9급 |
기능10급 |
1 |
1,695,800 |
1,571,300 |
1,456,400 |
1,346,600 |
1,241,900 |
1,146,800 |
1,017,800 |
904,100 |
792,900 |
710,700 |
2 |
1,765,800 |
1,638,800 |
1,521,600 |
1,410,000 |
1,303,500 |
1,206,300 |
1,070,400 |
953,900 |
839,600 |
754,100 |
3 |
1,839,000 |
1,708,900 |
1,588,400 |
1,475,100 |
1,367,000 |
1,268,000 |
1,126,000 |
1,006,500 |
889,100 |
800,700 |
4 |
1,915,100 |
1,781,700 |
1,656,200 |
1,542,000 |
1,432,100 |
1,331,200 |
1,184,500 |
1,060,000 |
941,600 |
850,200 |
5 |
1,993,700 |
1,856,800 |
1,725,400 |
1,609,000 |
1,498,900 |
1,396,200 |
1,245,200 |
1,116,100 |
994,800 |
900,900 |
6 |
2,074,400 |
1,933,800 |
1,797,300 |
1,676,700 |
1,565,900 |
1,463,100 |
1,307,500 |
1,173,400 |
1,049,200 |
949,900 |
7 |
2,157,700 |
2,012,200 |
1,869,900 |
1,744,300 |
1,633,600 |
1,530,200 |
1,370,400 |
1,231,300 |
1,101,500 |
996,800 |
8 |
2,241,800 |
2,091,900 |
1,944,300 |
1,812,800 |
1,701,300 |
1,597,800 |
1,433,700 |
1,286,800 |
1,151,900 |
1,042,300 |
9 |
2,326,800 |
2,172,200 |
2,018,800 |
1,881,600 |
1,769,600 |
1,665,700 |
1,494,000 |
1,340,000 |
1,200,400 |
1,085,800 |
10 |
2,412,300 |
2,253,100 |
2,093,600 |
1,950,600 |
1,838,400 |
1,729,700 |
1,551,800 |
1,390,600 |
1,247,100 |
1,128,300 |
11 |
2,498,200 |
2,334,000 |
2,168,600 |
2,020,300 |
1,902,900 |
1,790,600 |
1,606,500 |
1,439,500 |
1,291,900 |
1,169,100 |
12 |
2,577,800 |
2,404,600 |
2,235,000 |
2,085,100 |
1,963,800 |
1,848,600 |
1,658,800 |
1,486,000 |
1,335,100 |
1,209,300 |
13 |
2,651,900 |
2,470,700 |
2,296,500 |
2,145,900 |
2,021,600 |
1,903,300 |
1,708,400 |
1,530,800 |
1,376,400 |
1,248,300 |
14 |
2,720,700 |
2,533,000 |
2,355,200 |
2,203,100 |
2,076,200 |
1,955,000 |
1,755,800 |
1,573,400 |
1,416,600 |
1,286,200 |
15 |
2,784,600 |
2,591,000 |
2,409,800 |
2,257,300 |
2,128,100 |
2,004,600 |
1,801,000 |
1,614,500 |
1,455,100 |
1,322,500 |
16 |
2,844,100 |
2,645,900 |
2,461,600 |
2,308,700 |
2,177,200 |
2,051,200 |
1,843,900 |
1,654,000 |
1,492,400 |
1,357,200 |
17 |
2,899,200 |
2,696,800 |
2,510,400 |
2,356,800 |
2,223,500 |
2,095,600 |
1,885,000 |
1,691,000 |
1,528,600 |
1,390,600 |
18 |
2,950,200 |
2,744,600 |
2,556,500 |
2,402,400 |
2,267,200 |
2,137,600 |
1,924,300 |
1,726,900 |
1,562,600 |
1,423,100 |
19 |
2,997,600 |
2,789,300 |
2,599,700 |
2,445,200 |
2,308,500 |
2,177,400 |
1,961,200 |
1,761,300 |
1,595,800 |
1,455,300 |
20 |
3,041,800 |
2,831,400 |
2,640,600 |
2,485,700 |
2,347,800 |
2,214,900 |
1,996,600 |
1,794,100 |
1,627,600 |
1,484,900 |
21 |
3,083,100 |
2,870,400 |
2,678,900 |
2,523,700 |
2,384,700 |
2,250,800 |
2,030,200 |
1,825,500 |
1,657,500 |
1,513,700 |
22 |
3,120,800 |
2,907,300 |
2,715,100 |
2,559,700 |
2,419,500 |
2,284,600 |
2,062,000 |
1,855,600 |
1,686,300 |
1,541,400 |
23 |
3,152,200 |
2,941,800 |
2,749,300 |
2,593,400 |
2,452,300 |
2,316,400 |
2,092,700 |
1,884,300 |
1,713,600 |
1,567,700 |
24 |
3,181,400 |
2,970,700 |
2,781,100 |
2,625,400 |
2,483,400 |
2,346,900 |
2,121,900 |
1,911,900 |
1,740,000 |
1,592,600 |
25 |
2,997,800 |
2,808,100 |
2,655,000 |
2,513,000 |
2,375,800 |
2,149,400 |
1,938,100 |
1,764,900 |
1,616,900 |
|
26 |
2,833,600 |
2,680,100 |
2,540,500 |
2,403,100 |
2,175,900 |
1,963,500 |
1,787,600 |
1,639,500 |
||
27 |
2,857,700 |
2,703,700 |
2,563,900 |
2,428,800 |
2,198,300 |
1,984,700 |
1,807,200 |
1,658,400 |
||
28 |
2,726,300 |
2,586,200 |
2,450,500 |
2,219,200 |
2,005,100 |
1,825,900 |
1,677,000 |
|||
29 |
2,747,300 |
2,606,700 |
2,470,900 |
2,239,400 |
2,024,500 |
1,844,200 |
1,695,000 |
|||
30 |
2,626,900 |
2,490,700 |
2,258,600 |
2,043,200 |
1,861,700 |
1,712,100 |
||||
31 |
2,509,300 |
2,276,800 |
2,061,300 |
1,879,000 |
1,728,800 |
|||||
32 |
2,527,000 |
[별표 9]
고용직공무원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호 봉 |
봉 급 액 |
1 |
508,000 |
2 |
535,000 |
3 |
562,300 |
4 |
588,000 |
5 |
614,000 |
6 |
635,000 |
7 |
656,300 |
8 |
675,100 |
9 |
694,200 |
10 |
710,600 |
11 |
726,900 |
12 |
740,900 |
13 |
753,700 |
14 |
765,900 |
15 |
777,300 |
비 고 : 별표 9의2를 적용받는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을 제외한다.
[별표 9의2]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구분 호봉 |
1 종 |
2 종 |
1 |
705,700 |
668,100 |
2 |
746,900 |
706,600 |
3 |
788,300 |
745,600 |
4 |
829,100 |
784,400 |
5 |
870,000 |
823,300 |
6 |
915,100 |
866,600 |
7 |
959,600 |
910,200 |
8 |
1,004,500 |
954,000 |
9 |
1,049,100 |
997,200 |
10 |
1,093,900 |
1,040,600 |
11 |
1,123,100 |
1,070,400 |
12 |
1,152,500 |
1,099,700 |
13 |
1,181,800 |
1,129,000 |
14 |
1,211,100 |
1,158,300 |
15 |
1,240,600 |
1,187,700 |
16 |
1,260,600 |
1,208,000 |
17 |
1,280,500 |
1,227,900 |
18 |
1,300,800 |
1,247,600 |
19 |
1,320,900 |
1,267,900 |
20 |
1,340,600 |
1,287,700 |
21 |
1,358,400 |
1,305,600 |
22 |
1,376,200 |
1,322,800 |
23 |
1,393,400 |
1,340,600 |
24 |
1,411,200 |
1,358,400 |
25 |
1,428,700 |
1,376,200 |
26 |
1,438,200 |
1,384,100 |
27 |
1,447,900 |
1,392,600 |
28 |
1,457,200 |
1,400,700 |
29 |
1,466,300 |
1,409,000 |
30 |
1,475,900 |
1,416,800 |
비 고 : 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에 한한다.
[별표 10]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 등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계급 호봉 |
치안정감 소방정감 |
치 안 감 소 방 감 |
경 무 관 소방준감 |
총 경 소방정 |
경 정 소방령 |
경 감 소방경 |
경 위 소방위 |
경 사 소방장 |
경 장 소방교 |
순 경 소방사 |
1 |
2,302,200 |
2,055,700 |
1,838,000 |
1,683,900 |
1,487,300 |
1,277,100 |
1,129,300 |
1,012,000 |
941,800 |
865,600 |
2 |
2,391,200 |
2,140,500 |
1,914,300 |
1,755,900 |
1,550,400 |
1,338,000 |
1,188,800 |
1,064,600 |
991,600 |
912,300 |
3 |
2,482,800 |
2,226,300 |
1,992,800 |
1,829,000 |
1,615,800 |
1,400,500 |
1,249,400 |
1,120,200 |
1,044,200 |
961,800 |
4 |
2,576,400 |
2,313,500 |
2,072,200 |
1,904,200 |
1,683,800 |
1,464,600 |
1,311,500 |
1,178,700 |
1,097,700 |
1,014,300 |
5 |
2,672,300 |
2,401,700 |
2,152,900 |
1,980,400 |
1,753,900 |
1,529,800 |
1,375,400 |
1,239,400 |
1,153,800 |
1,067,500 |
6 |
2,769,700 |
2,490,400 |
2,234,600 |
2,057,500 |
1,825,400 |
1,596,900 |
1,440,200 |
1,301,700 |
1,211,100 |
1,121,900 |
7 |
2,868,600 |
2,580,100 |
2,317,400 |
2,135,300 |
1,898,200 |
1,665,500 |
1,505,500 |
1,364,600 |
1,269,000 |
1,174,200 |
8 |
2,968,700 |
2,670,300 |
2,400,500 |
2,213,900 |
1,972,200 |
1,734,800 |
1,570,900 |
1,427,900 |
1,324,500 |
1,224,600 |
9 |
3,070,100 |
2,760,800 |
2,484,400 |
2,292,700 |
2,046,200 |
1,804,700 |
1,636,800 |
1,488,200 |
1,377,700 |
1,273,100 |
10 |
3,172,200 |
2,851,800 |
2,568,500 |
2,371,600 |
2,121,000 |
1,870,500 |
1,699,200 |
1,546,000 |
1,428,300 |
1,319,800 |
11 |
3,274,500 |
2,943,200 |
2,652,900 |
2,451,300 |
2,191,000 |
1,932,900 |
1,758,200 |
1,600,700 |
1,477,200 |
1,364,600 |
12 |
3,376,900 |
3,034,700 |
2,737,600 |
2,524,100 |
2,256,600 |
1,991,700 |
1,814,400 |
1,653,000 |
1,523,700 |
1,407,800 |
13 |
3,480,000 |
3,126,900 |
2,816,400 |
2,592,300 |
2,319,000 |
2,047,600 |
1,867,800 |
1,702,600 |
1,568,500 |
1,449,100 |
14 |
3,583,200 |
3,210,100 |
2,889,600 |
2,655,900 |
2,377,100 |
2,100,700 |
1,918,200 |
1,750,000 |
1,611,100 |
1,489,300 |
15 |
3,673,200 |
3,287,200 |
2,956,800 |
2,715,800 |
2,432,000 |
2,150,600 |
1,966,400 |
1,795,200 |
1,652,200 |
1,527,800 |
16 |
3,753,400 |
3,357,700 |
3,019,800 |
2,772,200 |
2,483,800 |
2,198,400 |
2,011,800 |
1,838,100 |
1,691,700 |
1,565,100 |
17 |
3,824,400 |
3,422,500 |
3,078,100 |
2,824,500 |
2,532,300 |
2,242,900 |
2,055,300 |
1,879,200 |
1,728,700 |
1,601,300 |
18 |
3,887,700 |
3,481,800 |
3,132,300 |
2,873,600 |
2,578,400 |
2,285,800 |
2,096,400 |
1,918,500 |
1,764,600 |
1,635,300 |
19 |
3,944,300 |
3,536,500 |
3,182,700 |
2,919,400 |
2,621,500 |
2,325,900 |
2,135,200 |
1,955,400 |
1,799,000 |
1,668,500 |
20 |
3,995,200 |
3,586,600 |
3,229,400 |
2,962,100 |
2,661,800 |
2,364,100 |
2,172,100 |
1,990,800 |
1,831,800 |
1,700,300 |
21 |
4,041,900 |
3,632,200 |
3,272,900 |
3,002,200 |
2,700,000 |
2,400,000 |
2,207,400 |
2,024,400 |
1,863,200 |
1,730,200 |
22 |
4,083,700 |
3,674,200 |
3,313,300 |
3,039,600 |
2,735,900 |
2,434,500 |
2,240,700 |
2,056,200 |
1,893,300 |
1,759,000 |
23 |
4,118,800 |
3,712,600 |
3,350,500 |
3,074,900 |
2,769,800 |
2,466,400 |
2,272,100 |
2,086,900 |
1,922,000 |
1,786,300 |
24 |
3,743,800 |
3,385,200 |
3,107,900 |
2,801,300 |
2,497,000 |
2,302,300 |
2,116,100 |
1,949,600 |
1,812,700 |
|
25 |
3,773,800 |
3,414,000 |
3,138,200 |
2,831,000 |
2,526,000 |
2,331,100 |
2,143,600 |
1,975,800 |
1,837,600 |
|
26 |
3,440,900 |
3,164,000 |
2,859,200 |
2,553,300 |
2,357,500 |
2,170,100 |
2,001,200 |
1,860,300 |
||
27 |
3,466,300 |
3,187,700 |
2,882,600 |
2,578,900 |
2,380,000 |
2,192,500 |
2,022,400 |
1,879,900 |
||
28 |
3,210,300 |
2,905,000 |
2,600,900 |
2,401,800 |
2,213,400 |
2,042,800 |
1,898,600 |
|||
29 |
2,925,600 |
2,621,300 |
2,422,100 |
2,233,600 |
2,062,200 |
1,916,900 |
||||
30 |
2,945,600 |
2,641,100 |
2,441,600 |
2,252,800 |
2,080,900 |
1,934,400 |
||||
31 |
2,659,700 |
2,460,000 |
2,271,000 |
2,099,000 |
1,951,700 |
|||||
32 |
2,677,400 |
|||||||||
치안총감 및 소방총감 : 5,133,000원 경찰대학생 : 1학년 212,200원, 2학년 238,600원, 3학년 264,300원, 4학년 332,000원 경찰간부후보생 및 소방간부후보생 : 264,300원 전투경찰순경 : 특경은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봉급 상당액, 수경은 병장봉급 상당액, 상경은 상등병봉급 상당액, 일경은 일등병봉급 상당액, 이경은 이등병봉급 상당액 |
[별표 11]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교원 등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호 봉 |
봉 급 액 |
호 봉 |
봉 급 액 |
1 |
891,400 |
21 |
1,797,800 |
2 |
921,800 |
22 |
1,868,200 |
3 |
952,600 |
23 |
1,938,200 |
4 |
983,200 |
24 |
2,008,200 |
5 |
1,014,200 |
25 |
2,078,100 |
6 |
1,044,900 |
26 |
2,148,100 |
7 |
1,075,200 |
27 |
2,221,400 |
8 |
1,105,700 |
28 |
2,294,500 |
9 |
1,136,700 |
29 |
2,370,800 |
10 |
1,170,300 |
30 |
2,447,400 |
11 |
1,203,300 |
31 |
2,523,800 |
12 |
1,237,000 |
32 |
2,600,100 |
13 |
1,298,400 |
33 |
2,677,600 |
14 |
1,359,900 |
34 |
2,754,800 |
15 |
1,421,400 |
35 |
2,832,300 |
16 |
1,483,000 |
36 |
2,909,300 |
17 |
1,544,000 |
37 |
2,976,400 |
18 |
1,607,700 |
38 |
3,043,500 |
19 |
1,671,200 |
39 |
3,110,800 |
20 |
1,734,500 |
40 |
3,177,700 |
비 고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호봉의 봉급액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14호봉을 넘지 못한다.
[별표 12]
전문대학 및 대학교원 등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호 봉 |
봉 급 액 |
호 봉 |
봉 급 액 |
1 |
1,168,300 |
21 |
2,412,600 |
2 |
1,208,900 |
22 |
2,490,300 |
3 |
1,249,500 |
23 |
2,591,700 |
4 |
1,290,100 |
24 |
2,692,900 |
5 |
1,330,900 |
25 |
2,793,800 |
6 |
1,375,300 |
26 |
2,895,000 |
7 |
1,419,900 |
27 |
2,995,900 |
8 |
1,464,800 |
28 |
3,097,000 |
9 |
1,531,700 |
29 |
3,173,800 |
10 |
1,598,900 |
30 |
3,250,800 |
11 |
1,666,000 |
31 |
3,327,600 |
12 |
1,733,000 |
32 |
3,404,300 |
13 |
1,799,700 |
33 |
3,481,200 |
14 |
1,866,500 |
34 |
|
15 |
1,944,800 |
35 |
|
16 |
2,023,100 |
특4 |
3,922,300 |
17 |
2,101,000 |
특3 |
3,989,300 |
18 |
2,178,800 |
특2 |
5,133,000 |
19 |
2,257,200 |
특1 |
5,427,000 |
20 |
2,334,700 |
비고 : 1.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해당 특호봉 봉급액으로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획정한 호봉의 봉급액이 높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 총장(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을 포함한다)에게는 특1호봉을 적용한다. 다만, 금오공과대학교‧여수대학교‧한국체육대학교‧목포해양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교육대학 및 산업대학의 총장과 한국전통문화학교총장에게는 특2호봉을 적용한다.
나. 전문대학장 및 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에게는 특3호봉,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에게는 특4호봉을 적용한다.
2. 교육인적자원부‧국사편찬위원회‧교육인적자원연수원‧국제교육진흥원‧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에 대한 봉급액은 대학교원봉급액란의 해당 봉급으로 한다.
3. 조교의 봉급액은 해당 호봉의 봉급액에서 77,600원을 감한 것으로 한다.
[별표 13]
군인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계급 호봉 |
소장 |
준장 |
대령 |
중령 |
소령 |
대위 |
중위 |
소위 |
준위 |
원사 |
상사 |
중사 |
하사 |
1 |
3,078,600 |
2,898,500 |
2,334,000 |
2,067,800 |
1,685,700 |
1,334,100 |
1,025,500 |
929,700 |
1,228,000 |
1,773,700 |
1,197,200 |
953,000 |
798,300 |
2 |
3,157,300 |
2,975,500 |
2,415,900 |
2,149,700 |
1,765,900 |
1,409,500 |
1,088,900 |
989,900 |
1,291,100 |
1,832,700 |
1,254,100 |
1,006,300 |
830,400 |
3 |
3,236,000 |
3,052,500 |
2,497,800 |
2,231,600 |
1,846,100 |
1,484,900 |
1,152,300 |
1,050,100 |
1,354,200 |
1,891,700 |
1,311,000 |
1,059,600 |
862,500 |
4 |
3,314,700 |
3,129,500 |
2,579,700 |
2,313,500 |
1,926,300 |
1,560,300 |
1,215,700 |
1,417,300 |
1,950,700 |
1,367,900 |
1,112,900 |
894,600 |
|
5 |
3,393,400 |
3,206,500 |
2,661,600 |
2,395,400 |
2,006,500 |
1,635,700 |
1,279,100 |
1,480,400 |
2,009,700 |
1,424,800 |
1,166,200 |
926,700 |
|
6 |
3,472,100 |
3,283,500 |
2,743,500 |
2,477,300 |
2,086,700 |
1,711,100 |
1,342,500 |
1,543,500 |
2,068,700 |
1,481,700 |
1,219,500 |
958,800 |
|
7 |
3,550,800 |
3,360,500 |
2,825,400 |
2,559,200 |
2,166,900 |
1,786,500 |
1,405,900 |
1,606,600 |
2,127,700 |
1,538,600 |
1,272,800 |
990,900 |
|
8 |
3,629,500 |
3,437,500 |
2,907,300 |
2,641,100 |
2,247,100 |
1,861,900 |
1,669,700 |
2,186,700 |
1,595,500 |
1,326,100 |
1,023,000 |
||
9 |
3,708,200 |
3,514,500 |
2,989,200 |
2,723,000 |
2,327,300 |
1,937,300 |
1,732,800 |
2,245,700 |
1,652,400 |
1,379,400 |
1,055,100 |
||
10 |
3,786,900 |
3,591,500 |
3,071,100 |
2,804,900 |
2,407,500 |
2,012,700 |
1,795,900 |
2,304,700 |
1,709,300 |
1,432,700 |
1,087,200 |
||
11 |
3,865,600 |
3,668,500 |
3,153,000 |
2,886,800 |
2,487,700 |
2,088,100 |
1,859,000 |
2,363,700 |
1,766,200 |
1,486,000 |
|||
12 |
3,944,300 |
3,745,500 |
3,234,900 |
2,968,700 |
2,567,900 |
2,163,500 |
1,922,100 |
2,422,700 |
1,823,100 |
1,539,300 |
|||
13 |
4,023,000 |
3,822,500 |
3,316,800 |
3,050,600 |
2,648,100 |
1,985,200 |
2,481,700 |
1,880,000 |
1,592,600 |
||||
14 |
3,398,700 |
3,132,500 |
2,728,300 |
2,048,300 |
2,540,700 |
1,936,900 |
1,645,900 |
||||||
15 |
3,480,600 |
3,214,400 |
2,111,400 |
2,599,700 |
1,993,800 |
1,699,200 |
|||||||
16 |
2,174,500 |
2,050,700 |
1,752,500 |
||||||||||
17 |
2,237,600 |
2,107,600 |
1,805,800 |
||||||||||
18 |
2,300,700 |
2,164,500 |
1,859,100 |
||||||||||
19 |
2,363,800 |
2,221,400 |
1,912,400 |
||||||||||
20 |
2,426,900 |
1,965,700 |
|||||||||||
21 |
2,490,000 |
2,019,000 |
|||||||||||
22 |
2,553,100 |
2,072,300 |
|||||||||||
23 |
2,616,200 |
||||||||||||
24 |
2,679,300 |
||||||||||||
25 |
2,742,400 |
||||||||||||
26 |
2,805,500 |
||||||||||||
27 |
2,868,600 |
||||||||||||
대장 : 5,427,000원, 중장 : 5,133,000원 사관생도 : 1학년 212,200원, 2학년 238,600원, 3학년 264,300원, 4학년 332,000원 사관후보생 : 264,300원, 부사관후보생 : 83,600원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 165,600원 공군기술고교학생 : 1학년 61,700원, 2학년 77,600원, 3학년 97,700원 병 : 이등병 54,300원, 일등병 58,800원, 상등병 65,000원, 병장 72,000원 |
[별표 14]
헌법연구관‧헌법연구관보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호 봉 |
봉 급 액 |
1 |
3,712,800 |
2 |
3,461,800 |
3 |
3,214,300 |
4 |
3,000,700 |
5 |
2,800,400 |
6 |
2,607,200 |
7 |
2,412,600 |
8 |
2,224,400 |
9 |
2,036,800 |
10 |
1,788,700 |
[별표 32]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표
(단위 : 천원)
구 분 |
연 봉 액 |
구 분 |
연 봉 액 |
대통령 |
161,244 |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
88,139 |
국무총리 |
125,214 |
국정홍보처장‧ 통상교섭본부장 |
85,103 |
감사원장 및 부총리 |
94,710 |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
82,579 |
[별표 33]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
1. 1급 내지 4급(상당) 공무원
(단위 : 천원)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1급(상당) 공무원 |
81,479 |
54,313 |
2급(상당) 공무원 |
75,303 |
50,176 |
3급(상당) 공무원 |
70,005 |
47,026 |
4급(상당) 공무원 |
64,041 |
37,221 |
비고 : 1.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 산입한다.
2. 3급(상당) 공무원중 3급 또는 4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은 41,760천원으로 한다.
2. 계약직공무원
가. 일반계약직공무원
(단위 : 천원)
연봉등급 |
적 용 대 상 |
상 한 액 |
하 한 액 |
1호 |
‧1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 |
60,606 |
2호 |
‧2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 |
55,096 |
3호 |
‧3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 |
50,088 |
4호 |
‧4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64,041 |
43,019 |
5호 |
‧5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56,361 |
32,034 |
6호 |
‧6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49,238 |
24,806 |
7호 |
‧7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41,411 |
19,870 |
8호 |
‧8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35,341 |
16,186 |
9호 |
‧9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29,173 |
- |
10호 |
‧기능10급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24,702 |
- |
비고 : 1.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등급의 적용구분은 별표 34에 의한다.
2. 소속장관은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으로는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그 밖에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직근 상위등급의 상한액 이내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4호의 경우에는 75,303천원을 말한다.
3.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 산입한다.
나. 전문계약직공무원
(단위 : 천원)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가 |
- |
41,855 |
나 |
52,037 |
34,673 |
다 |
42,528 |
30,204 |
라 |
37,312 |
26,614 |
마 |
32,850 |
- |
비고 :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 산입한다.
[별표 35]
외무공무원의 직무등급별 연봉한계액표(제53조제2항관련)
(단위 : 천원)
직무등급 |
상한액 |
하한액 |
13등급 |
81,479 |
54,313 |
12등급 |
81,479 |
52,430 |
11등급 |
75,303 |
50,176 |
10등급 |
72,308 |
48,570 |
9등급 |
70,005 |
47,026 |
8등급 |
64,292 |
43,187 |
7등급 |
62,256 |
41,820 |
비고 : 1. 14등급의 연봉액은 82,579천원으로 한다.
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 산입한다.
[별표 37]
외무공무원의 상위직무등급 임용시 가산액(제56조제2항관련)
(단위 : 천원)
임용직무등급 |
8등급 |
9등급 |
10등급 |
11등급 |
12등급 |
가 산 액 |
2,163 |
2,637 |
3,245 |
3,989 |
4,773 |
비고 : 해당 상위직무등급으로 임용시 적용되는 가산의 회수는 각각 1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82호 |
목 차
* 아래 목차 옆 ( )는 공무원보수규정 해당조항임
Ⅰ. 총 칙131
Ⅱ. 연봉제 적용대상 및 연봉액 등132
1. 고정급적 연봉제(§33)132
2. 성과급적 연봉제(§33)134
가. 적용대상134
나. 연봉 및 연봉외 급여의 구성항목134
다. 계급(등급)별 연봉한계액(§35) 135
Ⅲ.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책정(§36①) 138
Ⅳ.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책정 139
1. 1~4급(상당) 공무원 139
가. 신규채용자의 연봉책정(§36)139
나. 승진임용자의 연봉책정(§37)144
다. 강임시 연봉 지급기준(§38)150
2. 일반계약직 공무원152
가. 적용대상152
나. 연봉등급의 결정152
다. 연봉등급의 발령155
라. 일반계약직의 연봉책정(§36③‧④,§40)155
마. 일반계약직의 연봉협의 절차158
바. 채용공고 및 채용계약서 작성시 보수사항 기재방법(예시)159
3. 전문계약직공무원165
가. 적용대상165
나. 연봉의 책정(§36⑤, §40)165
4. 시간제계약직공무원(§36⑥)166
가. 적용대상166
나. 연봉의 책정(§36⑤, §40)166
Ⅴ. 성과연봉 운영기준 168
1. 지급대상168
2. 지급단위168
3. 지급기준169
4. 개인별 지급순위 결정방법174
가. 평가기준174
나. 지급순위의 조정175
5. 평가등급 결정 및 성과연봉의 지급175
가. 평가등급 결정 기본모델175
나. 평가등급 결정의 특례176
다. 성과연봉의 지급176
라. 성과연봉의 지급제외177
6. 기타 행정사항177
가. 성과연봉 지급절차177
나. 성과연봉의 연봉 합산방법177
다. 책임운영기관의 성과연봉 운영기준178
Ⅵ. 연봉의 지급180
1. 연봉의 지급기준(§41) 180
2. 연봉월액 등의 계산181
가. 기본원칙(§42)181
나. 전직‧전보 등182
다. 겸임(§32)183
라. 파견183
3. 연봉의 감액 지급 183
가. 휴직(§47)183
나. 직위해제(§48)185
다. 징계처분(§45)185
라. 복직186
마. 결근(§46)187
바. 무급휴가(§27)188
4. 면직 등 신분상실시 연봉의 지급188
가. 면직‧파면‧해임188
나.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의 취소‧무효(§49)188
다. 2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중 면직 등(§44)189
Ⅶ. 연봉의 조정(§40)191
1. 정기조정 191
2. 수시조정 191
3. 2006년 연봉의 정기조정192
Ⅷ. 기타사항200
1. 2006년도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 대한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200
2. 성과급적 연봉제의 연봉하한액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200
[별표 1]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201
[별표 2] 일반계약직공무원 신규채용시 연봉책정을 위한 평가방법205
[별표 3] 성과연봉 지급대상자별 지급등급 배분방식210
[별지 서식 제1호] 2006년도 연봉명세서 213
【본문중 표 목록】
○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연봉표132
○ 1급~4급(상당) 공무원의 연봉한계액135
○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한계액136
○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등급기준표137
○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연봉한계액137
○ 1~4급(상당)공무원 신규채용자의 연봉책정과정(요약)140
○ 연봉제적용대상 승진자에 대한 2006년도 연봉 책정방법146
○ 성과연봉 지급을 위한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지급률169
○ 성과연봉기준액(1~4급(상당), 일반‧전문‧시간제계약직공무원) 170
공무원연봉업무 처리지침
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82호
Ⅰ. 총 칙
1. 목 적
「공무원보수규정」 제5장의2에 따라 연봉제 보수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동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연봉제 운영과 업무처리의 정확성‧통일성을 기하는데 있다.
2. 근 거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19268호, 2006. 1. 12.)
* 이하 「공무원보수규정」은 이 지침에서 ‘영’이라 한다.
3. 연봉제의 구분과 적용대상(영 제33조‧별표 31)
구 분 |
적 용 대 상 공 무 원 |
고정급적 연 봉 제 |
정무직공무원 |
성과급적 연 봉 제 |
영 [별표 1] 공무원별봉급표 구분표의 [별표 3] 내지 [별표 4]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1~4급(상당) 공무원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4급 공무원 제외) |
계약직공무원(일반계약직, 전문계약직, 시간제계약직) |
* 적용제외 : 1) 영 [별표 3] 비고 2를 적용받는 4급(상당) 공무원 : 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관,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국회의원보좌관
2) 연구직‧지도직‧기능직‧고용직‧경찰‧소방공무원, 교원, 군인,
군무원, 국가정보원직원, 대통령경호실직원
3) 7등급 내지 14등급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함
4. 시행일
이 지침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공무원연봉업무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53호, 2005. 1. 18.)을 폐지한다.
* 참고 : 이 지침의 내용중 밑줄친 부분은 2006년도에 개정된 사항임
Ⅱ. 연봉제 적용대상 및 연봉액 등
1. 고정급적 연봉제
□ 적용대상(영 제33조와 별표 31)
영 [별표 31] 「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공무원 구분표」에 의하여 고정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도록 규정된 정무직 공무원
□ 연봉 및 연봉외 급여
○ 연 봉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액은 영 제35조 및 [별표 32]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
(단위 : 천원)
구 분 |
연 봉 액 |
구 분 |
연 봉 액 |
대 통 령 |
161,244 |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
88,139 |
국 무 총 리 |
125,214 |
국정홍보처장‧ 통상교섭본부장 |
85,103 |
감 사 원 장 및 부총리 |
94,710 |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
82,579 |
○ 연봉외 급여
- 연봉이외에 보수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을 별도 지급함
※ 고정급적 연봉제 대상자 직위별 연봉액
(단위 : 천원)
구 분 |
직 명 |
연봉액 |
||
정 |
대 통 령 및 |
대 통 령 직 속 기 관 |
대통령 |
161,244 |
감사원장 |
94,710 |
|||
대통령비서실장‧국가정보원장‧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장‧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장관급상당비서관 |
88,139 |
|||
감사위원‧감사원사무총장‧국가정보원차장‧차관급상당비서관 |
82,579 |
|||
부 |
행 정 부 |
국무총리 |
125,214 |
|
부총리 |
94,710 |
|||
국무위원‧국무조정실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
88,139 |
|||
국정홍보처장‧통상교섭본부장 |
85,103 |
|||
차관‧청장‧국무총리비서실장‧국무조정실 기획수석조정관‧국무조정실 사회수석조정관‧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청소년위원회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금융감독위원회부위원장‧외교안보연구원장‧중앙공무원교육원장‧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경찰위원회상임위원‧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서울특별시부시장‧이북5도지사 |
82,579 |
|||
국 회 |
국회사무총장 |
88,139 |
||
입법차장, 사무차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의장비서실장, 국회예산정책처장 |
82,579 |
|||
법 원 |
대법원장비서실장 |
82,579 |
||
헌 법 재판소 |
헌법재판소사무처장 |
88,139 |
||
헌법재판소사무차장 |
82,579 |
|||
선거관리 위 원 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상임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
88,139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
82,579 |
2. 성과급적 연봉제
가. 적용대상(영 제33조 및 별표 31)
○ 영 [별표 31]에 의하여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도록 규정된 공무원
- 일반직(공안직 포함)‧별정직‧재외공무원(재외무관 제외)중 1~4급(상당) 공무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직제시행규칙」 상의 4급이상의 정원으로 배정된 공무원, 4‧5급 복수직급 정원에 해당하는 4급 공무원은 제외
- 계약직공무원(일반계약직‧전문계약직‧시간제계약직공무원)
○ 4급 또는 5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연도중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4급 과장급)으로 승진한 경우
- 승진한 당해연도 말까지는 계속하여 호봉제를 적용하고 승진한 다음연도부터 연봉제를 적용함
- 다만, 1월 1일자로 승진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연봉제로 전환
○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서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강임된 경우
- 그대로 연봉제를 적용함
* 예시 : 4급 과장급(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5급으로 강임되는 경우
※ 4급공무원 중 직위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직무파견 또는 행정관 등), 연봉제 적용대상 여부는 소속장관이 자체적으로 정함
나. 「연봉」 및 「연봉외 급여」의 구성항목
□ 연 봉 : 기본연봉 + 성과연봉
○ 기본연봉
- 1차년도(최초 연봉제 전환 연도)
봉급‧정근수당(가산금 포함)‧관리업무수당‧명절휴가비‧교통보조비‧가계지원비의 연액(年額)
* 다만, 일반계약직공무원의 5호이하 및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관리업무수당 제외
- 2차년도 이후(연봉제 전환후 2차년도부터)
2차년도 이후 기본연봉액 = 전년도 연봉액 ± 당해연도 정책조정액
* 전년도 연봉액 : 전년도 12. 31. 현재를 기준으로 산출된 전년도의 최종 연봉액
* 당해연도 정책조정액
- 공무원 처우개선계획 등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정한 조정률에 의해 조정된 금액으로, ’06년의 경우 전년도 봉급조정수당의 연봉산입액(영 별표30의2제2호)과 ’06년도 순처우개선액(기본급상당액의 1.8%)을 기본연봉액에 합산
○ 성과연봉
전년도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등급별로 차등하여 당해연도에 지급되는 금액
□ 연봉외 급여
○ 기본연봉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으로서 보수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별도 지급하는 급여
-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관리업무수당 지급 대상자 제외),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 등
* 특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위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경력직‧별정직공무원 및 일반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며, 전문계약직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함
다. 계급(등급)별 연봉한계액(영 제35조와 별표 33)
□ 개 요
○ 계급(등급)별 연봉한계액
- 계급(등급)내에서 개별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연봉의 상한액(최고액)과 하한액(최저액)을 의미함
○ 연봉상한액 초과시 연봉의 지급 및 다음연도 기본연봉에의 산입
- 총연봉액(기본연봉액+성과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연도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성과연봉중에서 당해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 산입함
□ 1급~4급(상당) 공무원의 연봉한계액 (단위 :천원)
계급구분 |
상 한 액 |
보수표상 하한액 |
2006년 하한액 |
1급(상당) |
81,479 |
54,313 |
左 同 |
2급(상당) |
75,303 |
50,176 |
左 同 |
3급(상당) |
70,005 |
47,026 |
左 同 |
3급(상당) 과장급 |
70,005 |
41,760 |
39,672 |
4급(상당) 과장급 |
64,041 |
37,221 |
35,360 |
※ 2006년도 하한액은 영 부칙 제4조제2항에 의하여 2006. 12. 31.까지 적용됨
□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연봉 등급 |
적 용 대 상 |
상한액 |
하한액 |
1호 |
‧1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 |
60,606 |
2호 |
‧2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 |
55,096 |
3호 |
‧3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 |
50,088 |
4호 |
‧4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64,041 |
43,019 |
5호 |
‧5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56,361 |
32,034 |
6호 |
‧6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49,238 |
24,806 |
7호 |
‧7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41,411 |
19,870 |
8호 |
‧8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35,341 |
16,186 |
9호 |
‧9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29,173 |
- |
10호 |
‧기능10급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24,702 |
- |
* 직종별 연봉등급의 적용구분은 [영 별표 34]에 의함
* 해당 등급의 연봉상한액으로는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직근 상위등급의 상한액(4호의 경우에는 75,303천원을 말함) 범위이내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 또한, 인력의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별도 협의없이 연봉하한액 이하의 금액으로도 정할 수 있다.
※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등급기준표(영 별표 34)
구 분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
7호 |
8호 |
9호 |
10호 |
일반직등 (보수규정 별표3‧4 적용직종)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외 무 공무원 |
12등급 |
10등급‧11등급 |
9등급 |
6등급 내지 8등급 |
5등급 |
4등급 |
3등급 |
2등급 |
1등급 |
|
연구직 |
1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
2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
3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
4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
5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
연구사 |
||||
지도직 |
2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지도관 |
3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지도관 |
4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지도관 |
5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지도관 |
지도사 |
|||||
경 찰 |
치안정감 |
치안감 |
경무관 |
총 경 |
경 정 |
경 감 경 위 |
경 사 |
경 장 |
순 경 |
|
소 방 |
소방정감 |
소방감 |
소방준감 |
소방정 |
소방령 |
소방경 소방위 |
소방장 |
소방교 |
소방사 |
|
기능직 |
기능6급 이상 |
기능7급 |
기능8급 |
기능9급 |
기능10급 |
* 위의 연봉등급기준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공무원의 종류‧계급에 임용되는 경우와 2개이상의 등급에 겹쳐 있는 직종에 임용되는 경우(연구사‧지도사 등)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별도로 협의하여 해당 연봉등급을 정함.
□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가 |
- |
41,855 |
나 |
52,037 |
34,673 |
다 |
42,528 |
30,204 |
라 |
37,312 |
26,614 |
마 |
32,850 |
- |
Ⅲ.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 책정
□ 신규임용자의 연봉책정(영 제36조제1항)
○ 연봉책정일 : 신규임용일
○ 연봉책정방법
- 영 [별표 32]에 명시된 임용직위별 해당 연봉액으로 책정함
예 시 |
||
○ 2006. 1. 1. 현재 재직중인 차관급 공무원의 연봉액 책정방법은? ☞ 연 봉 액 : 82,579,000원(영 별표32에 명시된 차관급 연봉액) ☞ 연봉월액 : 6,881,580원(연봉액 82,579,000원 ÷ 12월) ☞ 연봉외급여인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월 95만원), 정액급식비 (월 13만원) 등은 별도 지급 |
예 시 |
||
○ 2006. 3. 11. 신규임용된 장관급의 연봉지급 방법은? ☞ 연 봉 액 : 88,139,000원(영 별표32에 명시된 장관급 연봉액) ☞ 연봉월액 : 7,344,910원(연봉액 88,139,000원 ÷ 12월) ☞ 3월분 연봉월액 : 4,975,580원 → 연봉월액 7,344,910원/31일 × 21일(3.11~3.31) ☞ 연봉외급여인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월 124만원), 정액급식비(월 13만원) 등은 일할계산한 후 별도 지급 |
Ⅳ.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 책정
1. 1급~4급(상당)공무원(영 별표33의 제1호 적용대상 공무원)
가. 신규채용자의 연봉책정(영 제36조제2항)
□ 연봉책정일 : 신규임용일
□ 연봉책정의 원칙
○ 동일계급(상당)의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받게 되는 다음 각 호의 연간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책정한다.
① 봉 급
* 신규채용되어 최초로 오는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3/4에 해당하는 금액을, 2번째로 오는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3번째로 오는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함
② 정근수당
* 신규채용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정근수당가산금 및 추가 가산금을 포함함
③ 관리업무수당
④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교통보조비
□ 연봉책정의 특례
○ 책정한 연봉이 영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
- 계급별 연봉하한액으로 책정함. 다만, 3급 또는 4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3급 공무원과 4급(상당)공무원의 연봉하한액은 [별표 33]의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3급(상당)중 3급 또는 4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 : 39,672천원
※ 4급(상당) 공무원 : 35,360천원
○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
-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일반직 1급공무원 또는 별정직 1급상당공무원이 퇴직후 30일이내에 일반직 1급공무원 또는 별정직 1급상당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 종전의 연봉액과 영 제36조제2항(신규채용시 연봉책정)의 규정에 의해
책정한 금액 중 유리한 금액으로 책정함
* 예시 : 차관보가 기획관리실장으로 임용되는 경우
○ 아래의 직위에 신규채용되는 공무원(영 제37조의 2 연봉책정의 특례 대상자)에 대한 연봉책정은 아래 각호에서 정한 금액과 영 제36조제2항(신규채용시 연봉책정)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한 금액 중 유리한 금액을 적용한다.
① 감사원사무차장‧차관보‧처(處)의 차장(次長)‧청(廳)의 차장‧중앙인사위원회상임위원‧공정거래위원회상임위원‧금융감독위원회상임위원‧증권선물위원회상임위원‧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상임위원‧국민고충처리위원회상임위원‧무역위원회상임위원‧소청심사위원회상임위원‧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및 국회수석전문위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액은 75,267천원으로 한다.
② 보훈심사위원회위원장‧중앙노동위원회상임위원‧서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사무처장 및 특별시‧광역시‧도 선거관리위원회상임위원으로 신규채용되는 공무원의 연봉액은 72,343천원으로 한다.
③ 보훈심사위원회위원‧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지방노동위원회상임위원‧최저임금위원회상임위원‧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및 중앙해양안전심판원심판관에 2급상당으로 신규채용되는 공무원의 연봉액은 65,230천원으로 한다.
④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으로 신규채용되는 공무원중 1급상당 공무원의 연봉액은 67,288천원, 2급상당 공무원의 연봉액은 57,500천원, 3급상당 공무원의 연봉액은 55,772천원으로 한다.
※ 1급~4급(상당)공무원 신규채용자의 연봉책정 과정(요약)
신규채용자의 연봉액 책정 |
동일계급(상당)의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받게 되는 보수액으로 책정(우수전문인력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별도 연봉액 결정) |
|
연봉명세서 작성 [별지 제1호 서식] : 기본연봉, 연봉월액 등 산정 |
|
개인별 연봉명세서 통보 및 급여 지급 : 최초 급여지급일 |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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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5. 10. 1급 21호봉 근무연수 26년, 차기승급일이 2007. 4. 1.인 ○○도 선거관리위원회상임위원(별정직1급상당) 신규임용자의 연봉 책정 방법은? ☞ 시‧도 선관위상임위원 고정급 연봉액 : 72,343천원 ☞ 영 제36조제2항에 의한 연봉액 : 73,804천원(73,804,030원을 최종 백원단위에서 절상) ◇ 산정기준 - 봉급액 : 4,041,900원 [(1급21호봉) * 승급액 가산 없음] * 봉급액은 최종 10원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산정 - 근무연수 : 28년(26년+2년) ◇ 산정내역 : 73,804천원 (73,804,030원을 최종 백원단위에서 절상) - 봉급연액 : 48,502,800원(4,041,900원×12월) - 정근수당 : 4,041,900원(4,041,900원×100%) - 정근수당가산금 : 1,560,000원(130,000원×12월) - 관리업무수당 : 4,365,250원(4,041,900원×108%) - 명절휴가비 : 4,850,280원(4,041,900원×120%) - 가계지원비 : 8,083,800원(4,041,900원×200%) - 교통보조비 : 2,400,000원(200,000원×12월) ☞ 연봉책정액 : 73,804천원 [고정급 연봉액(72,343천원)과 신규임용자 경력 감안 연봉액(73,804천원) 중 유리한 금액인 73,804천원을 적용] ☞ 연봉월액 : 6,150,330원[73,804천원(연봉액) ÷ 12월] ☞ 2005년 5월분 실지급 연봉월액 : 4,364,750원(임용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 → 6,150,330원(연봉월액)/31일 × 22일(5.10~5.31) *일원단위 절사 ※ 연봉외급여인 직급보조비(월 750천원), 정액급식비(월 130천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은 일할계산 후 별도 지급 |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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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7. 5. 4급 12호봉, 근무연수 13년, 차기승급일이 2006. 10. 1.인 4급 과장급 (일반직)으로 신규임용된 공무원의 7월분 연봉월액 지급방법은? ☞ 연봉액(영 제36조 제2항) : 45,725천원(45,724,220원을 최종 백원단위에서 절상) ☞ 4급공무원 연봉하한액 : 35,360천원(영 별표33) - 연봉 산정기준 ‧봉 급 액 : 2,493,300원 (4급 12호봉 봉급액 2,442,100원에 1호봉 승급액의 3/4인 51,150원을 합산한 금액을 최종 십원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 금액) ‧근무연수 : 15년(13년 + 2년) - 연봉 산정내역 : 45,725,000원 (45,724,220원을 최종 백원단위에서 절상) ‧봉급연액 : 29,919,600원(2,493,300원 × 12월) ‧정근수당 : 2,493,300원(2,493,300원 × 100%) ‧정근수당 가산금 : 960,000원(80,000원 × 12월) ‧관리업무수당 : 2,692,760원(2,493,300원 × 108%) ‧명절휴가비 : 2,991,960원(2,493,300원 × 120%) ‧가계지원비 : 4,986,600원(2,493,300원 × 200%) ‧교통보조비 : 1,680,000원(140,000원 × 12월) ☞ 연봉월액 : 3,810,410원 (→ 연봉액 45,725,000원 ÷ 12월) ☞ 2006년 7월분 실지급 연봉월액 : 3,318,740원 → 연봉월액 3,810,410원/31일 × 27일(7.5 ~ 7.31) * 일원단위 절사 ☞ 연봉외 급여인 직급보조비(월40만원), 정액급식비(월13만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은 일할계산한 후 별도 지급 |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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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5. 15. 4급 4호봉, 근무연수 3년, 차기승급일이 2006. 10. 1.인 별정4급 과장급으로 신규임용된 공무원의 기본연봉액 및 5월분 연봉월액 지급방법은? ☞ 연봉액(영 제36조 제2항) : 33,178천원 ☞ 4급공무원 연봉하한액 : 35,360천원(영 별표33) - 연봉 산정기준 ‧봉 급 액 : 1,841,300원 (4급 4호봉 봉급액 1,822,200원에 1호봉 승급액의 1/2인 38,100원을 합산한 금액을 최종 십원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 금액) ‧근무연수 : 5년(3년 + 2년) - 연봉 산정내역 : 33,496,000원(33,495,830원을 최종 백원단위 미만 절사) ‧봉급연액 : 22,323,600원(1,860,300원 × 12월) ‧정근수당 : 930,150원(1,860,300원 × 50%) ‧정근수당 가산금 : 600,000원(50,000원 × 12월) ‧관리업무수당 : 2,009,120원(1,861,300원 × 108%) ‧명절휴가비 : 2,232,360원(1,861,300원 × 120%) ‧가계지원비 : 3,720,600원(1,861,300원 × 200%) ‧교통보조비 : 1,680,000원(140,000원 × 12월) ☞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 연봉하한액으로 책정함 ☞ 2006년도 4급(상당) 과장급공무원 연봉하한액 : 35,360천원(*보수표상 하한액 37,221천원의 95%) ◇ 2006년도 기본연봉액(최종) : 35,360천원 ☞ 연봉월액 : 2,946,660원 (→ 기본연봉액 35,360,000원 ÷ 12월) ☞ 2006년 5월분 실지급 연봉월액 : 1,615,910원 → 연봉월액 2,946,660원/31일 × 17일(5.15~5.31) * 일원단위 절사 ☞ 연봉외 급여인 직급보조비(월40만원), 정액급식비(월13만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은 일할계산한 후 별도 지급 |
나. 승진임용자의 연봉책정(영 제37조)
□ 호봉제 적용대상자에서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승진하는 경우(영 제37조제1항)
1) 호봉제 적용대상자가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연도중 승진하는 경우(1월 1일에 승진하는 경우 제외)
(예 : 4‧5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 → 4급 과장급)
- 승진한 당해 연도말까지는 호봉제를 유지하고, 승진한 다음 연도 1월 1일에 연봉제로 전환한다.
- 따라서 승진한 당해 연도말까지의 보수는 호봉제 적용대상공무원과 같이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근무연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를 지급함
○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승진한 다음 연도의 연봉책정
다음 ①~④호의 급여연액(승진한 연도 12월 31일 기준) + 승진한 다음연도 1월 1일 연봉 정기조정에 의한 정책조정액 + ⑤호의 성과연봉을 모두 합산하여 책정
① 봉 급
* 승진한 다음 연도 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을, 4월 1일 정기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3/4에 해당하는 금액을, 7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10월 1일 정기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함.
* 승진한 다음 연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또는 10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가 아닌 자는 별도 승급액을 가산하지 아니함.
② 정근수당
* 승진한 연도 12월 31일 현재 정근수당 산정시 기준이 된 본인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함(정근수당가산금 및 추가가산금을 포함함)
* 승진한 다음 연도 1월 1일에 근무연수의 변동이 있는 공무원도 2년만 가산
③ 관리업무수당
④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⑤ 성과연봉
* 승진한 연도의 업무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승진한 다음연도에 차등 지급받는 성과연봉을 말하며, 성과연봉 지급을 위한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지급률, 기준액 및 개인별 지급순위결정방법은 본 지침의 “Ⅴ. 성과연봉 운영기준” 을 참조
2) 호봉제 적용대상자가 1월 1일자로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승진한 경우
- 연봉제 전환일시 : 당해연도 1월 1일자
- 승진한 당해연도의 연봉책정
‧봉급‧기말수당(2006.1.1.부터 폐지)‧정근수당‧관리업무수당‧가계지원비‧명절휴가비‧교통보조비의 연액(전년도 12월 31일에 승진한 것으로 보아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금액) + 승진한 당해연도 1월 1일 연봉 정기조정에 의한 정책조정액을 합산한 금액
* 각 급여항목의 구체적 산정기준은 위의 연도중 승진자의 경우와 같음
* 1월 1일 승진자의 경우 성과연봉 지급대상이 아니며, 「성과상여금제도운영지침」에 의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임.
○ 호봉제 적용대상자가 연봉제로 전환시 기본연봉액이 연봉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 : 계급별 연봉하한액으로 연봉을 책정한다.
○ 승진한 당해 월의 보수지급
- 승진임용일을 기준으로 승진전 계급과 승진후 계급에서의 월봉급액 및 각종 수당을 각각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연봉외급여인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은 보수관련법령에 의하여 별도 지급함.
< 연봉제적용대상 승진자에 대한 2006년도 연봉 책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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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 2005년도중 승진자 및 2006년 1월 1일 승진자 □ 2006년도 연봉 ○ 2005년도중 승진자 = 2006년도 기본연봉 + 2006년도 성과연봉 ○ 2006년 1월 1일 승진자 = 2006년도 기본연봉 (1) 2006년도 기본연봉 = ①2005년도 급여연액 + ②봉급조정수당 산입분 + ③기본급 인상분 ① 2005년도 급여연액 =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연액 (봉급‧기말수당‧정근수당‧관리업무수당‧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급여의 합산) ② 봉급조정수당 산입분 = ① × 53%(기본급상당비율) × 21% / 8월 ③ 기본급 인상분 : 1.8% = (①+②) × 66% × 1.8% × (1+5.28/12) (※ 근무연수 10년이상인 경우) * 66% : 2006년도 기본급 상당 비율 *1.8% : 2006년도 기본급 평균 인상률 * 5.28/12 : 기본급연동비율(기본급에 연동되는 수당 등의 비율) → 528% (= 정근수당 100% + 관리업무수당 108% + 명절휴가비 120% + 가계지원비 200%) → 1,200% (= 기본급 100% × 12월) *기본급 연동비율 계산시 정근수당 지급비율은 개별 공무원의 근무연수(경력직의 경우에는 2005.12.31. 현재의 실제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한 년수)에 따라 차등 적용함 (2) 2006년도 성과연봉 : 2005년 업무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 ※ 본 지침의 「Ⅴ. 성과연봉 운영기준」에 따라 2006년도에 지급된 성과연봉 *2005.1.2~2005.11.1. 기간 중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승진한 경우에 지급하며, 2005.11.2. 이후 승진자는 성과연봉이 아닌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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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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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8. 10. 4급 과장급 공무원(16호봉, 근무년수 17년, 차기승급예정일 ’06. 4. 1.)으로 승진한 경우 2006년도에 연봉제로 전환하는 방법은? (2005년도 업무성과에 따른 2006년도 성과연봉 평가등급이 B등급이라 가정) ☞ 연봉제 전환일시 : ’06. 1. 1 (연도중 승진자이므로 ’05년말까지는 종전과 같이 호봉제를 적용하여 보수를 지급함) ☞ 2006년도 연봉액 : 2006년도 기본연봉 + 2006년도 성과연봉 ☞ 2006년도 기본연봉 : 2005년도 급여연액 + 봉급조정수당산입분 + 기본급 인상분 ◇ 2006년도 기본연봉액 : 49,743,000원(49,742,650원을 백원단위에서 절상) ① 2005년도 급여연액 : 48,234,950원 - 연봉 산정기준 ‧봉 급 액 : 2,138,600원 (2005년도 4급 16호봉 봉급액 2,107,200원에 1호봉 승급액의 3/4인 31,350원을 합산한 금액을 최종 십원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 금액) ‧근무연수 : 19년 (17년 + 2년) - 연봉 산정내역 : 48,234,950원 ‧봉급연액 : 25,663,200원(2,138,600원×12월) ‧기말수당 : 4,277,200원(2,138,600원×200%) ‧정근수당 : 4,277,200원(2,138,600원×200%) ‧정근수당 가산금 : 960,000원(80,000원×12월) ‧관리업무수당 : 2,822,950원(2,138,600원×132%) ‧명절휴가비 : 3,207,900원(2,138,600원×150%) ‧가계지원비 : 5,346,500원(2,138,600원×250%) ‧교통보조비 : 1,680,000원(140,000원×12월) ② 봉급조정수당 산입분 : 671,060원 - 봉급조정수당 산입분 : 671,060원 [48,234,950원×53%×21%/8월] ③ 기본급 인상분 : 836,640원 - 기본급 인상분 : 836,640원 [48,906,010원×66%×1.8%×(1+5.28/12)] * 48,906,010원(48,234,950원 + 봉급조정수당 산입분 671,060원) ◇ 2006년도 성과연봉 : 831,000원(830,520원을 백원단위에서 절상) → 831,000원 = 27,684,000원(4급 성과연봉 기준액)×3%(B등급 지급률) ◇ 2006년도 연봉액 : 50,574천원(기본연봉액 49,743,000 + 성과연봉액 831,000) ☞ 연봉월액 : 4,214,500원(연봉액 50,574,000원 ÷ 12월) ☞ 연봉외 급여인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은 별도 지급 |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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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8. 10. 5급 공무원(15호봉, 근무연수 16년)이 4급 과장급으로 승진한 경우 8월분 봉급 지급 방법은? ☞ 연도중 승진자이므로 2006년말까지는 호봉제를 적용하고 2007. 1. 1 연봉제로 전환 ☞ 승진전 월봉급액 : 2,349,500원(5급 15호봉) / 승진후 월봉급액 : 2,573,900원(4급 14호봉) ☞ 8월분 월봉급액은 승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 ☞ 8월분 봉급지급액 : 2,508,740원 → 5급 봉급액 = 682,110원[2,349,500원(5급15호)/31일 × 9일(8.1~8.9)] → 4급 봉급액 = 1,826,630원[2,573,900원(4급14호)/31일× 22일(8.10~8.31)] ☞ 월봉급액에 연동되거나 지급단가가 서로 다른 수당도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 |
□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간에 승진하는 경우(영 제37조제2항)
○ 승진전의 기본연봉액에「계급별 승진가급」을 가산하여 승진 후 기본연봉을 책정한다.
* 2급 → 1급 승진시 : 2급 기본연봉액 + 1급 승진가급 ⇒ 1급 승진자의 기본연봉
< 계급별 승진가급 >
(연액, 단위 : 천원)
구 분 |
4급 → 3급 승진시 |
3급 → 2급 승진시 |
2급 → 1급 승진시 |
승진가급 |
5,964 |
5,298 |
6,176 |
- 연봉제 적용대상자가 연도초 성과연봉을 책정하여 지급받던 연도중 승진하는 경우
‧ 승진임용일에 「계급별 승진가급」을 기본연봉에 가산하여 승진된 계급에서의 연봉액을 책정하며, 이미 지급하고 있는 성과연봉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계급별 승진가급 가산 후 기본연봉이 승진된 계급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 연봉상한액까지만 인정한다.
- 연봉제를 적용중인 공무원이 강임된 후 다시 승진하는 경우
‧ 강임된 계급에서의 연봉액에 계급별 승진가급을 별도 가산하지 아니하고 강임전 연봉액과 강임된 후 최종연봉액 중 유리한 금액으로 책정한다.
- ’98년 이전 호봉제 적용 당시 강임된 공무원(예: 1급→2급, 2급→3급국장)이 ’99년 이후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전환된 후 다시 승진하는 경우
‧ 중앙인사위원회와 별도 협의하여 책정한다.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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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8. 10. 2급공무원이 1급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1급에서의 연봉액 책정 방법은? ☞ 2급 연봉액 : 74,013천원(가정) - 기본연봉액 : 73,000천원 - 성과연봉액 : 1,013천원 ☞ 1급 연봉 상한액 : 81,479천원 ☞ 1급 승진시 승진가급 : 6,176천원 ☞ 승진된 계급(1급)에서의 연봉액 : 80,189천원(기본연봉액 + 성과연봉액) ◇ 기본연봉액 : 79,176천원 → 승진전 2급에서의 기본연봉액 73,000천원과 승진가급 6,176천원 합산 ◇ 성과연봉액 : 1,013천원 ☞ 승진계급(1급) 연봉월액 : 6,682,410원[80,189,000원(1급 연봉액) ÷ 12월] ☞ 8월분 연봉월액 : 6,532,980원(승진임용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후 합산 지급) → 1,790,630원 = 6,167,750원(2급 연봉월액)/31일×9일(8.1~8.9) → 4,742,350원 = 6,682,410원(1급 연봉월액)/31일×22일(8.9~8.31) ☞ 9월이후 연봉월액 : 6,682,410원(1급 연봉월액) |
□ 연도중 호봉제 적용대상자에서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승진 후 상위계급으로 다시 승진하는 경우
○ 위의 「연도중 호봉제 적용대상자에서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승진하는 경우」와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간에 승진하는 경우」를 순차적으로 적용
* 이 경우에도 연도중에는 그대로 호봉제를 적용함
- 승진한 다음연도의 연봉책정방법
‧승진한 연도 최종 기본연봉액 + 승진한 다음연도 1월 1일 연봉 정기조정에 의한 정책조정액 + 성과연봉을 모두 합산하여 책정
다. 강임시 연봉 지급기준(영 제38조)
○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연봉제가 적용되는 하위계급으로 강임된 경우
- 강임되기 전의 연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강임된 계급에서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이 강임되기 전의 연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동 연봉상한액이 강임시의 연봉액을 초과할 때까지 동 연봉상한액을 지급한다.
○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연봉제가 적용되는 않는 하위계급으로 강임된 경우(예 : 4급 과장급 공무원 → 5급 공무원)
- 호봉제 적용대상자로 바뀌지 않고 그대로 연봉제 적용대상자가 된다.
- 연봉액은 강임되기 전의 연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강임된 계급에서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강임된 5급공무원에 대한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은 51,986천원으로 한다.
○ 강임된 달의 연봉월액 지급
- 강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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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8. 10. 연봉제 적용대상인 4급 과장급 공무원이 호봉제 적용대상인 5급으로 강임된 경우 연봉액 책정 및 연봉월액 지급방법은 ? ☞ 강임전(4급) 연봉액 : 53,200천원(가정) ☞ 5급 연봉 상한액 : 51,986천원 ☞ 강임후(5급) 연봉액 : 51,986천원(연봉한계액의 상한액) * 강임전 연봉액을 지급하되, 강임후의 연봉상한액 범위내에서 지급 가능 ☞ 8월분 연봉월액 : 4,361,520원(강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 - 4,433,330원(4급 연봉월액)/31일 × 9일(8.1~8.9) = 1,287,090원 - 4,332,160원(5급 연봉월액)/31일 × 22일(8.10~8.31) = 3,074,430원 ☞ 9월이후 연봉월액 : 4,332,160원 → 5급 연봉액 51,986,000원 ÷ 12월 |
2. 일반계약직공무원(영 별표33제2호가목 적용대상 공무원)
가. 적용대상(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2항)
일반계약직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개방형직위 계약직공무원
「개방형직위의 운영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1급 내지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일정한 직위에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공무원
* 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존의 개방형직위에 대체된 중앙행정기관의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 책임운영기관의 계약직공무원(책임운영기관의 장 및 소속공무원)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책임운영기관의 장(長)과 동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에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공무원
* 계급별 정원의 30%이내, 기능직은 50%이내
○ 정원대체 계약직공무원
각 기관의 직제에 의하여 경력직 또는 별정직의 계급별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계약직으로 대체 채용되는 공무원
※ 위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한 정원상의 계약직 공무원(각 기관의 직제에 규정된 계약직 정원에 의하여 직접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예 : 「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에 의해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채용되는 교수요원 등)은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분류되므로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함.
나. 연봉등급의 결정
□ 개방형직위 계약직공무원
개방형직위 계약직공무원의 연봉등급은 해당 개방형직위의 직제상의 직급 또는「개방형직위 운영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14호, ’02. 4. 18)에 설정된 채용대상자의 경력요건에 따라 소속장관이 정한다.
○ 직제상 개방형직위의 직급이 단수인 경우의 연봉등급의 결정
- 해당 개방형직위의 직제상 직급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예)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에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연봉등급 : 1호
→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은 직제상 단수직급인 관리관으로 보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이며, 동 직위에 채용할 계약직공무원을 공개모집할 경우 「개방형직위운영지침」에 의하여 1급 경력요건을 구비한 자만 응시할 수 있게 됨.
○ 직제상 개방형직위의 직급이 복수인 경우의 연봉등급의 결정
- 신규채용시
‧「개방형직위 운영지침」에 의한 선발시험위원회가 추천한 채용후보자의 경력요건에 따라 소속장관이 정한다.
(예) 국가보훈처 제대군인국장에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연봉등급 : 2호 또는 3호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국장은 직제상 복수직급인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3급상당으로 보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이며, 동 직위에 채용할 계약직공무원을 공개모집할 경우 개방형직위운영지침에 의하여 3급(상당)이상에 해당하는 경력요건을 구비한 자가 응시할 수 있게 됨.
→ 따라서 공모 결과 선발심사위원회가 추천한 채용후보자의 경력요건이 2급(상당)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봉등급 2호로, 3급(상당)에 해당하는 경우는 3호로 정하거나, 2급(상당)에 해당하는 경력요건을 구비하였다 하더라도 낮은 계급 기준인 3호로 정할 수 있음.
- 임용기간 연장시
‧직제상 해당직위의 직급이 복수인 개방형직위에 신규채용시 하위 연봉등급에 임용된 계약직공무원이 그 임용기간을 연장함에 있어 상위 연봉등급에 해당하는 경력요건을 갖추고 있고, 근무성적 평정결과 그 실적이 탁월한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연봉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개방형직위 운영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14호), 2002.4.18)
□ 책임운영기관 계약직공무원
○ 책임운영기관장의 연봉등급 결정
- 책임운영기관장의 연봉등급(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 제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3](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본 지침 별표1 참조)에 따라 해당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임용권(전보권 포함)의 가장 높은 계급의 직근상위 계급을 기준으로 소속장관이 정한다.
(예) 영상홍보원장의 연봉등급 : 2호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3]에 의하여 영상홍보원장에게 위임되는 임용권의 가장 높은 계급이 3급이고, 3급의 직근상위 계급은 2급이므로 2호로 결정
* 직종별 직급에 따른 연봉등급 적용기준은 영 별표 34 참조
- 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의 연봉등급
‧해당 기관의 직제시행규칙 정원표상의 가장 높은 계급(계약직 제외)의 직근상위 계급을 기준으로 소속장관이 정한다.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중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관련내용은 본 지침[별표 1] 참조
○ 책임운영기관장을 제외한 계약직공무원의 연봉등급 결정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해 책임운영기관 정원의 범위내에서 경력직을 대체하여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연봉등급(계급별 정원의 30%이내, 기능직은 50%이내)
‧계약직으로 대체되는 당해 경력직 정원의 계급을 기준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정한다.
(예) 직제상 정원의 경력직 5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대체 임용된 계약직인 경우 : 5호
- 계약직으로 대체되는 직위의 계급이 복수인 경우(예: 4‧5급)
‧책임운영기관장이 정하는 채용요건에 따라 실제로 어느 계급에 대체 임용된 경우인지를 확인한 후 그 해당계급을 기준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정한다.
□ 정원대체 계약직공무원
○ 정원대체 계약직공무원의 연봉등급은 계약직으로 대체되는 당해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직제상 정원의 계급을 기준으로 소속장관이 정한다.
- 다만, 실제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자격요건이 채용예정 직위의 직제상 계급보다 낮거나 미달되는 경우에는 「계약직공무원규정」 제3조의 채용자격기준(당해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경력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특별채용자격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정해진 계급(연봉등급)으로 정한다.
다. 연봉등급의 발령
일반계약직으로 임용하는 경우 인사발령시 각 개인별로 다음 예문과 같이 연봉등급을발령한다.
성명 ○ ○ ○ 일반계약직공무원( 호)에 임함. ○○○○에(근무를) 보(명)함. (2○○○년 ○월○일 ~ 2○○○년 ○월○일) |
라. 일반계약직의 연봉책정
□ 신규채용자의 연봉책정(영 제36조제3항)
○ 연봉책정 기준일 : 신규임용일
○ 연봉책정방법(일반기준)
- 해당직위에 경력직으로 임용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호봉을 산정
‧ 해당 직위에 경력직으로 임용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영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의 규정에 따라 호봉을 산정한다.
<계급 및 봉급표 적용기준>
계급 적용 |
연봉등급(호)에 대응하는 경력직 계급 적용 |
봉급표적용 |
직제상 명시된 해당직위의 직종 또는 채용자격기준(경력요건)에 따라 당해 채용대상자의 실제 임용된 직종을 확인한 뒤 그 직종의 봉급표를 적용(직제상 임용직위가 복수직종인 경우 포함) |
(예) 직제상 직급이 이사관, 연구관 또는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경우 자격기준(경력요건)이 이사관에 해당하는 것이면, 영 [별표 3]의 봉급표를 적용하고, 연구관에 해당하는 것이면 영 [별표 5]를 적용함.
* 호봉산정시 민간경력 중 채용대상직위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은 「공무원보수규정」의 직종별 경력환산율표(별표16‧17‧19‧22‧27)에 따라 유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연봉의 자율책정
‧호봉 산정 후 해당 직종‧계급의 「기준연봉액」의 130% 이내에서 소속장관이 연봉액을 자율 책정한다. 다만,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3월이내에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경우에는 「기준연봉액」의 120%를 초과할 수 없다.
* 기준연봉액 : 봉급표상 봉급액‧정근수당(가산금 및 추가가산금 포함)‧관리업무수당(계약직 5호이하는 제외)‧명절휴가비‧교통보조비‧가계지원비의 연액(年額)을 합산한 금액을 말함
* 기준연봉액 책정시 1~4급(상당)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봉급액 가산(1호봉 승급액의 3/4~1/4) 및 근무연수 가산(2년)은 적용되지 않음.
○ 연봉책정시 유의점
- 연봉책정시에는 채용대상자와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지침 [별표2] “일반계약직공무원 신규채용시 연봉책정을 위한 평가방법(예시)”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연봉을 책정하도록 한다.
* 다만,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방형직위운영지침」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발과정에서의 직무수행요건 심사결과(능력요건 및 특별요건 심사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 소속장관은 채용대상자의 연봉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자료를 채용대상자로 하여금 미리 제출하도록 하거나, 자체 준비하여야 한다.
○ 연봉책정의 특례
- 연봉의 자율책정범위에 관한 사항(영 제36조제4항)
‧소속장관은 위의 신규채용시 연봉책정 일반기준에 의하여 최종 산출한 연봉액(조정연봉액)으로는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시범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6호 이하의 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의 범위 안에서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없이 연봉을 자율책정할 수 있다.
- 연봉상한액 적용에 관한 사항(영 별표33 제2호가목 비고)
‧위의 신규채용시 연봉책정 일반기준에 의하여 최종 산출한 연봉액(조정연봉액)은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등급별 연봉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1호~3호 해당자는 연봉상한액이 없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다만, 해당 연봉상한액으로는 우수전문인력의 원활한 확보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특히 필요한 때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직근 상위등급의 상한액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책정할 수 있다.
(4호의 경우는 75,303천원).
- 연봉하한액 적용에 관한 사항(영 제36조제3항 단서)
‧위의 신규채용시 연봉책정 일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이 등급별 연봉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연봉하한액으로 책정할 수 있다.
‧인력의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별도 협의없이 연봉하한액 이하의 금액으로도 책정할 수 있다.
□ 채용계약기간 연장자 등에 대한 연봉책정
○ 「계약직공무원규정」 제6조 또는 「개방형직위의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하여 채용기간(임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신규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 중앙행정기관장이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에 의해 책임운영기관장의 채용기간이 만료되어 채용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신규채용으로 보아 연봉을 책정한다.
○ 채용기간(임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의 연봉책정(영 제40조)
- 별도의 연봉액 조정 없이 채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 중앙인사위원회와 별도 협의없이 소속장관이 연봉을 책정한다.
- 연봉등급 변경 등 기타 연봉액을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 채용기간동안 성과평가등급이 평균 ‘A등급’ 이상자로서, 업무수행실적이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연봉등급 또는 연봉액을 조정한다. 다만, 연봉등급 또는 연봉액을 하향조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계약기간이 1년이상 경과하여 연봉액을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성과평가등급이 ‘A등급’ 이상자로서, 연봉액을 특별히 조정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연봉을 조정‧책정할 수 있다.
마. 일반계약직의 연봉협의 절차
□ 협의대상(협의요건)
○ 위 연봉책정의 특례 중 채용대상자의 연봉을 영 제36조제3항에 의한 각 기관의 연봉 자율책정범위를 초과하여 책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채용대상자의 연봉을 영 [별표 33] 가목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직근상위등급의 상한액(4호의 경우 75,303천원)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책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1~3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봉상한액이 없으므로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 영 [별표 34]에 의한 연봉등급 적용기준 및 호봉경력 인정‧상당계급 적용 기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 협의시기
○ 인사관련규정 절차에 의하여 채용대상자가 확정된 후 협의한다.
□ 협의시 구비서류
○ 연봉협의 사유서
- 연봉 자율책정범위 이내에서는 우수 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인력의 희소성, 전문성, 민간에서의 보수수준, 동종 유사 능력보유자와의 대내‧외적 보수수준비교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관련자료 첨부)
○ 신규채용시 연봉책정방법에 의한 초임호봉자료(기준연봉액 산정자료)
○ 연봉협의요구 금액 및 산출기준의 근거
○ 채용대상자의 채용전의 모든 경력에 대한 상세내역(경력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주요실적 등) 및 최근 3년간 보수 수령내역(「소득세법시행규칙」에 의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별표 2] “일반계약직 신규채용시 연봉책정을 위한 평가방법” 등에 의한 평가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
□ 협의방법
○ 소속장관이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중앙인사위원회에 요구한다.
바. 채용공고 및 채용계약서 작성시 보수사항 기재 방법(예시)
□ 채용공고시 보수사항 기재방법
○ 채용예정직위의 직제상 직급 또는 채용자격기준(경력요건)에 따라 해당 연봉등급별 연봉한계액(상한액 및 하한액)을 기재하고,
- 임용 후 별도 지급되는 연봉외급여액과 함께 구체적인 금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추후 협의결정한다는 내용을 게재한다.
* 직제상 직급이 복수인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연봉상한액과 낮은 등급의 연봉하한액을 게시하고, 연봉외급여도 높은 등급에서 받을 수 있는 것과 낮은 등급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병기한다.
○ 공고문 예문
- 채용예정직위의 직급이 단수인 경우(예 : 4급)
□ 보수수준 연봉한계액(상한액 : 64,041천원, 하한액 : 43,019천원) 범위내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연봉외급여 원 별도지급). |
- 채용예정직위의 직급이 복수인 경우(예 : 2‧3급)
□ 보수수준 연봉한계액(상한액 : 제한없음, 하한액 : 50,088천원) 범위내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연봉외급여 원 별도지급). |
□ 채용계약서 작성시 보수사항 기재 방법
○ 각 기관의 연봉 자율책정범위 이내에서 책정하는 경우
- 그 책정금액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수관련법령 등에 의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한다.
○ 각 기관이 연봉 자율책정범위를 초과하거나, 해당 연봉등급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연봉을 책정하고자 하는 경우
- 중앙인사위원회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그 금액이 결정되므로(일정한 기간 소요), 별도로 통보하는 금액과 기타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수관련법령등에 의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우선 채용계약한다.
○ 채용계약서 게재 예문
- 자율책정범위이내 책정시
제○조(보수지급액 및 보수지급방법) ① ‘갑’은 ‘을’에게 연봉 (금 원)을 매월 보수지급일에 연봉월액으로 지급한다. ② ‘갑’은 ‘을’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수관련법령 등에 의한 수당 및 월정직책급(해당되는 경우)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공무원보수규정 제40조에 의해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연봉조정액을 지급할 수 있다. |
- 자율책정범위 또는 등급별 연봉상한액 초과 책정시
제○조(보수지급액 및 보수지급방법) ①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연봉으로 하여 매월 보수지급일에 연봉월액으로 지급한다. ② ‘갑’은 ‘을’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수관련법령 등에 의한 수당 및 월정직책급(해당되는 경우)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공무원보수규정 제40조에 의해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연봉조정액을 지급할 수 있다. |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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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5. 10 개방형직위인 ○○국장으로 신규임용된 일반계약직공무원(연봉등급 2호, 2급 16호봉 근무연수 11년)의 연봉책정 방법은? ☞ 일반계약직 연봉한계액(연봉등급 2호) - 연봉상한액 : 없음 - 연봉하한액 55,096천원 ☞ 제36조제3항에 의한 기준연봉액 : 61,141천원(61,141,050원을 최종 백원미만은 절사) ◇ 산정내역 : 61,141,050원 - 봉급연액 : 40,292,400원 [3,357,700원(2급16호봉) × 12월] - 정근수당 : 3,357,700원 (3,357,700원 × 100%) - 정근수당가산금 : 720,000원 (60,000원 × 12월) - 관리업무수당 : 3,626,310원 (3,357,700원 × 108%) - 명절휴가비 : 4,029,240원 (3,357,700원 × 120%) - 가계지원비 : 6,715,400원 (3,357,700원 × 200%) - 교통보조비 : 2,400,000원 (200,000원 × 12월) ☞ 연봉책정액 : 67,256천원(기준연봉액×연봉조정률 110% 가정, 최종 백원단위에서 절상) * 기준연봉액의 130%(79,484천원)를 초과하여 연봉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연봉 책정 ☞ 연봉월액 : 5,604,660원 → 67,256,000원(연봉액) ÷ 12월 ☞ 2006년 5월분 실지급 연봉월액 : 3,977,500원(임용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 → 5,604,660원(연봉월액)/31일× 22일(5.10~5.31) ※ 연봉외급여인 직급보조비(월650천원), 정액급식비(월130천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은 연봉외급여로서 별도 지급 ※ 일반직공무원이 개방형직위에 임용되어 경력직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일반직 신규임용시 연봉책정방법에 따라 연봉을 책정하며, 연봉외급여로서 개방형직위보전수당을 추가로 지급 |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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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4. 1. 일반계약직공무원(연봉등급 4호, 4급 22호봉 근무연수 11년)으로 신규임용된 자의 연봉책정 방법은? ☞ 연봉등급 4호 연봉 한계액 - 상한액 : 64,041천원 - 하한액 : 43,019천원 ☞ 영 제36조제3항에 의한 기준연봉액 : 53,508천원(53,507,320원을 최종 백원단위에서 절상) ◇ 산정내역 : 53,507,320원 - 봉급연액 : 35,491,200원 [2,957,600원(4급22호봉) × 12월] - 정근수당 : 2,957,600원 (2,957,600원 × 100%) - 정근수당가산금 : 720,000원 (60,000원 × 12월) - 관리업무수당 : 3,194,200원 (2,957,600원 × 108%) - 명절휴가비 : 3,549,120원 (2,957,600원 × 120%) - 가계지원비 : 5,915,200원 (2,957,600원 × 200%) - 교통보조비 : 1,680,000원 (140,000원 × 12월) ☞ 연봉 책정(안) - 기준연봉액의 120% 조정시 연봉액 : 64,210천원 - 기관 자율책정시 연봉액 : 64,041천원(연봉등급 4호의 연봉상한액) * 120% 조정에 의한 연봉액(64,210천원)이 연봉 상한액(64,041천원)을 초과하므로 연봉 상한액으로 책정 - 연봉상한액 이상의 금액으로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연봉책정 가능 ☞ 연봉월액 : 5,336,750원 → 64,041,000원(연봉액) ÷ 12월 ※ 연봉외급여인 직급보조비(월400천원), 정액급식비(월130천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은 연봉외급여로서 별도 지급 |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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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7. 1 일반계약직공무원(연봉등급 5호, 5급 15호봉, 근무연수 5년)으로 신규임용된 자의 연봉책정 방법은? ☞ 연봉등급 5호 연봉 한계액 - 상한액 : 56,361천원 - 하한액 : 32,034천원 ☞ 영 제36조제3항에 의한 기준연봉액 : 39,168천원(세부산정내역 생략) ☞ 연봉 책정(안) - 기준연봉액의 115% 조정시 연봉액 : 45,044천원 - 기관 자율책정시 연봉한도액 : 50,919천원(기준연봉액의 130%범위이내일 경우) - 자율책정범위 이상의 금액으로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연봉 책정 가능 |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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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5. 10. 일반계약직공무원(연봉등급 9호, 9급 3호봉, 근무연수 3년미만 가정)으로 신규임용된 자의 연봉책정 방법은? ☞ 연봉등급 9호 연봉 한계액 - 상한액 : 29,173천원 - 하한액 : 없 음 ☞ 영 제36조제3항에 의한 기준연봉액 : 14,955천원(세부산정내역 생략) ☞ 연봉책정(안) - 연봉책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한 후 자율책정범위이내에서 소속장관이 자율책정할 수 있으나,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책정된 기준연봉액인 14,955천원 이하의 금액으로도 책정 가능 - 기준연봉액의 자율책정범위 이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연봉 책정 가능하나, 총액인건비제를 시범운영하는 기관에서는 상한액의 범위이내에서 자율책정이 가능 |
3. 전문계약직공무원(영 별표33제2호나목 적용대상 공무원)
가. 적용대상(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3항)
전문계약직공무원은 특수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을 말함
나. 연봉의 책정
□ 신규채용자의 연봉 책정(영 제36조제5항)
○ 연봉책정 기준일 : 신규임용일
○ 연봉책정방법
- 영 [별표 33] 제2호 나목에서 정한 등급별 연봉하한액으로 하되, 하한액의 120퍼센트 범위내에서는 소속장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 이 경우 연봉의 책정은 본 지침 [별표2] “일반계약직공무원 신규채용시 연봉책정을 위한 평가방법”를 참고하여 평가를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120% 범위내에서 연봉을 책정하도록 함
- 다만,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연봉한계액중 하한액의 120%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고,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중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 채용계약기간 연장자 등에 대한 연봉 책정
○ 「계약직공무원규정」 제6조에 의하여 채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신규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 채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의 연봉책정(영 제40조)
- 연봉등급 변경 등 기타 연봉액을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연봉액을 책정한다.
○ 계약기간이 1년이상 경과하여 연봉액을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성과평가등급이 ‘A등급’ 이상으로서 연봉액을 특별히 조정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연봉을 조정‧책정할 수 있다.
4. 시간제계약직공무원(영 제36조제6항 적용대상 공무원)
가. 적용대상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에 의한 시간제계약직공무원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또는 전문계약직공무원을 말하며, 일반계약직공무원을 시간제로 채용하는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과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시간제로 채용하는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구분함(「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
나. 연봉의 책정
□ 신규채용자의 연봉 책정(영 제36조제6항)
○ 연봉책정기준일 : 신규임용일
○ 연봉책정방법
- 영 제36조제3항 내지 제5항(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은 제3항 및 제4항,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간제가 아닌 통상적인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되었을 경우에 받게 될 연봉액을 책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책정한다.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연봉
= |
영 제36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한 연봉 |
×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40시간 |
□ 채용계약기간 연장자 등에 대한 연봉 책정
○ 채용계약기간 연장 등의 경우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은 일반계약직공무원,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은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계약기간 연장시 등의 연봉책정 방법에 따라 책정하되,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책정한다.
예 시 |
||
○ 2006. 4. 1 주당 22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연봉등급 4호, 4급 24호봉, 근무연수 26년)으로 신규임용된 자의 연봉책정 방법은? ☞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신규채용시 연봉액 : 40,000천원(가정) ☞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 채용시 연봉액 : 20,920천원 → 40,000,000원 × (22시간 / 40시간) = 22,000천원 ☞ 연봉월액 : 1,833,330원 → 22,000,000원(연봉월액) ÷ 12월 = 1,833,330원(*일원단위 절사) ☞ 연봉외급여로서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지급 |
Ⅴ. 성과연봉 운영기준
1 . 지급대상
○ 전년도 12월 31일(이하 “지급기준일”)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인 1~4급(상당) 과장급 이상 공무원 및 일반‧전문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 포함)
-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중인 자와 휴직‧직위해제 및 기타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도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 기관별 지급대상 인원(이하 “현원”)의 산출에 있어서 파견‧휴직‧직위해제‧정직 등으로 본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자는 직전 근무기관의 현원으로 본다.
- 전년도중 4‧5급에서 4급 과장(급)으로 승진된 자로서 금년도에 최초로 연봉제 적용대상으로 전환된 자도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승진후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진전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등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있는 기관에 파견근무하는 자 중 원 소속기관과 파견받은 기관이 서로 합의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현원으로 할 수 있다.
※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중 처‧청의 차장,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1~3급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등 고정연봉액을 적용받는 자도 성과연봉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2. 지급단위
○ 성과연봉의 지급단위 및 분리지급
- 중앙행정기관(원‧부‧처‧청‧위원회), 광역시‧도, 시‧도교육청 단위로 지급하되, 소속장관(시‧도지사, 시‧도교육감 포함)은 업무의 유사성과 평가기준의 동질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을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성과연봉은 계급별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성과연봉의 지급을 위한 평가는 계급별 그리고 직위별로 구분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직위를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 별정직 및 일반계약직공무원은 상당하는 계급에 통합하여 지급하되, 필요한 경우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전문계약직공무원은 채용등급별로 지급한다.
- 위 규정에 의한 계급 또는 채용등급별 재직인원이 4인미만일 경우는 계급 또는 채용등급을 적절히 통합할 수 있다.
○ 전년도중에 승진한 경우 등
- 전년도중에 호봉제 적용대상에서 연봉제 적용대상으로 승진한 경우 :
‧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한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연봉을 지급한다.
- 전년도중에 연봉제 적용대상 직위간에 승진한 경우(예: 2급 → 1급승진)
‧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한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연봉을 지급한다.
* 전년도중에 타직종 공무원 퇴직후 30일 이내에 현 직종으로 채용된 경우 및 계급‧상당계급‧연봉등급 또는 채용등급을 달리하여 채용되는 경우에도 위의 승진시 성과연봉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성과연봉을 지급한다. 이 경우 “승진”은 “채용”으로 본다.
○ 전년도중에 강임된 경우
- 지급기준일 현재 강임된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연봉을 지급한다. 다만,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이 아닌 계급으로 강임 또는 임용된 경우의 성과연봉 기준액은 영 별표 34의 연봉등급기준표에 따라 해당 등급의 성과연봉 기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 강임에 따른 일반직 5급공무원의 성과연봉기준액 산출은 일반계약직공무원 5호의 성과연봉기준액으로 함
3 . 지급기준
□ 성과연봉 지급을 위한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지급률
평가등급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인원비율(%) |
20 |
30 |
40 |
10 |
지 급 률(%) |
7 |
5 |
3 |
0 |
□ 지급액의 결정
○ 개인별 성과연봉 지급액은 계급별 성과연봉 기준액에 개인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성과연봉 지급액 = 계급(등급)별 성과연봉 기준액 × 평가등급별 지급률
□ 평가등급별 인원 결정
○ 평가등급별 인원 = 대상계급의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 소수점 이하는 현원 범위내에서 소수점이하 수치가 높은 순서로 인원을 우선 배분하고, 소수점 이하 수치가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 평가등급의 인원으로 배정한다. 다만, 현원이 4인인 경우의 등급별 인원은 S등급 1, A등급 1, B등급 2로 한다.
* 「Ⅴ.성과연봉 운영기준 - 1.지급대상」중 지급대상인원에서 제외된 자(승진 후 2개월 미달자)는 위 대상계급의 현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예시 : 현원이 16명인 경우 평가등급별 인원 >
대상인원 |
S등급(20%) |
A등급(30%) |
B등급(40%) |
C등급(10%) |
16인 |
3인(3.2) |
5인(4.8) |
6인(6.4) |
2인(1.6) |
□ 성과연봉 기준액
○ 2005년도 업무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2006년도에 지급하는 성과연봉의 산출 기준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직위별로 통합하여 성과연봉 등급을 부여한 경우에는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조정방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성과연봉 기준액으로 한다.
< 1~4급(상당) 공무원 >
(단위 : 천원)
1급(상당) |
2급(상당) |
3급(상당) |
4급(상당) |
35,330 |
33,416 |
31,030 |
27,684 |
< 일반계약직공무원 >
(단위 : 천원)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
7호 |
8호 |
9호 |
10호 |
35,330 |
33,416 |
31,030 |
27,684 |
22,940 |
21,103 |
18,609 |
16,734 |
13,819 |
9,245 |
* 일반계약직공무원의 경우 인센티브와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준액을 30% 범위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 이 경우 C등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예 시 >
구 분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인원비율(%) |
20 |
30 |
40 |
10 |
지 급 률(%) |
7 |
5 |
3 |
- 3 |
< 전문계약직공무원 >
(단위 : 천원)
가등급 |
나등급 |
다등급 |
라등급 |
마등급 |
31,303 |
25,863 |
22,577 |
19,858 |
16,653 |
< 시간제계약직공무원 >
- 연봉등급별‧채용등급별 통상적인 계약직공무원의 성과연봉 기준액에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성과연봉 기준액
= |
통상적인 계약직공무원의 성과연봉 기준액 |
×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40시간 |
< 예 시 >
‧주당 근무시간이 22시간인 일반계약직공무원(연봉등급 5호)의 2006년도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 12,617천원
→ 22,940천원(5호 성과연봉 기준액) × 22시간/40시간
□ 지급기준액의 조정
○ 직위별로 통합하여 성과연봉 등급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각 계급별로 부여된 성과급 예산범위내에서 아래의 예시와 같은 방법으로 성과연봉기준액을 조정한 후에 성과연봉을 지급하여야 한다.
* 직위별 통합 기준(예) : 2급 국장과 3급 국장, 3급 과장과 4급 과장
예 시 |
|||||||||||||||||||||||||||||||||||||||||||||||||||||||||||||||||||
○ 3급과장급과 4급과장급을 통합하여 평가하는 경우, 성과연봉 기준액 조정 방법은? 《 방법 1 : 3급과 4급의 조정률을 각각 산출하여 적용하는 방법 》 * 직위별 통합대상인원이 21명(3급 과장 6명, 4급 과장 15명)인 경우를 가정 ① 직위별 통합 전 기준으로 평가등급별 인원을 산정하고, 계급별로 각 평가등급별 인원에 성과연봉 지급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
② 3급 과장과 4급 과장을 통합한 인원을 기준으로 평가등급 결정하고, 계급별로 각 평가등급별 지급율에 인원을 곱하여 이를 합산함
- 계급별 평가등급 결과(예시)
③ 성과연봉 기준 조정률 산정 - 조정률 = 통합 전 당해계급의 총지급률/통합 후 당해계급의 총지급률 ‧ 3급 조정률 = 0.23/0.36 = 0.6389 ‧ 4급 조정률 = 0.64/0.49 = 1.3062 ④ 2006년도 직급별 성과연봉기준액에 위 ③에서 산정된 직급별 조정률을 곱하여 직위통합 후 성과연봉기준액을 확정하고 성과연봉을 지급
☞ 평가는 통합하여 하되 성과연봉 지급은 직급별 몫을 구분하여 지급하여 직급간 형평성을 확보가능(즉 통합평가에 의해 3급과장들이 유리한 평가를 받아도 성과연봉 절대액에서는 이익을 보지 못함) ☞ 다음연도 정기조정시에는 조정전 성과연봉지급액을 바탕으로 함 |
예 시 |
||||||||||||||||||||||||||||||||||||||||||||||||||||||||||||||||||||||||||||||||||||||||||||||||||||||||||||||||||||||||||
《 방법 2 : 3급과 4급의 공통조정률을 산출하여 적용하는 방법》 * 방법 1에서와 같이 21명(3급 과장 6명, 4급 과장 15명)인 경우를 가정 ① 3급 과장급 및 4급 과장급을 통합한 인원을 기준으로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을 반영하여 성과연봉 총지급 소요액을 산출 < 3급 과장 > S등급 3명, A등급 3명으로 평가결과를 부여한 경우 가정
< 4급 과장 > S등급 1명, A등급 3명, B등급 9명, C등급 2명으로 평가결과를 부여한 경우
② 3급 과장급 및 4급 과장급을 각각 평가하였을 경우의 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을 반영하여 성과연봉 총지급액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함 <3급 과장>
<4급 과장>
③ 성과연봉기준액의 조정률 산정 - 조정률(1.005) = 직위별 통합전 성과연봉 총지급액(7,139천원+17,725천원)/ 직위별 통합후 성과연봉 총지급액(11,175천원+13,572천원) ④ 직급별 성과연봉액에 위③의의 조정률을 곱한금액을 성과연봉으로 지급 - 3급 S등급 성과연봉액 = 2,173천원 × 1.005 = 2,184천원(*백원단위 절상) - 4급 S등급 성과연봉액 = 1,938천원 × 1.005 = 1,948천원(*백원단위 절상) ☞ 이 경우 통합평가에 의해 3급과장들이 유리한 평가를 받아 4급과장들의 몫을 3급과장들에게 지급하는 결과가 되어 직급통합에 따른 형평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상위등급평가가 3급과장들에게 쏠리는 현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가급적 <방법 1>을 사용 |
4. 개인별 지급순위 결정방법
가. 평가기준
○ 평가기준일 : 매년 12월 31일
○ 평가기준 및 결정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성과계약평가의 대상) 내지 제11조(성과계약평가의 예외) 및 「계약직공무원규정」 제8조(근무실적 평가)등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결과(성과계약평가에 의한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기관장이 최종 결정한다.
○ 성과연봉 결정의 절차
절대평가 |
⇒ |
상대화(서열화) |
⇒ |
성과급 심사위원회 |
직무성과계약에 따른 최종평가 등급 결정 |
다면평가, 기관평가, 정책평가결과, 혁신평가 등 기관실정에 맞는 평가요소 등을 반영하여 서열화 |
평가단위별 평가등급 인원 배분 조정 및 성과연봉의 지급등급 조정결정 등 |
< 참조 > 절대평가 상대반영 방식의 적용 가능
‧직무성과계약제의 절대평가 방식을 성과연봉 등급결정과 같은 상대배분에 적용하는데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으나, 평가자가 성과를 평가했다면 성과연봉 지급등급을 위한 상대평가도 역시 평가자가 하는 것이 타당
‧평가대상공무원 모두를 “탁월”등급으로 평가하였다 할지라도 평가자는 그 상대적인 차이를 알고 있을 것이므로, 필요시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정을 위한 상대평가도 하여야 할 것임
○ 평가기준 결정의 특례
- 관련 규정에 따라 성과계약제 외에 별도의 성과평가제도를 적용받거나 불가피하게 성과계약에 의한 평가등급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계약제에 의한 평가방식을 준용하거나 소속장관이 등급결정 방법 등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해당 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순위결정에 일부 반영할 수 있다.
나. 지급순위의 조정
○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근무지 지정명령을 받은 자 제외)‧휴가‧신규임용‧교육훈련파견 등으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는 동순위로 최하위에 배치한다.
5. 평가등급 결정 및 성과연봉의 지급
가. 평가등급 결정 기본 모델
1) 직무성과계약제에 따른 평가등급 최종 결정(절대평가: 탁월, 우수, 보통, 미흡)
2) 위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자가 피평가자를 서열화
○ 평가대상 공무원 모두를 ‘탁월’로 평가하였다 할지라도 평가자는 그 상대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서열화할 수 있음
3) 직무성과계약에 의한 평가 등급과 순위를 성과급 심사위원회에 제출
○ 성과급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성과상여금제도 운영지침」을 참조하여 해당기관장이 정함
4) 성과급 심사위원회 : 성과연봉 지급 등급 결정
○ 부처의 계급별‧직위별 현원 등을 고려하여 성과연봉 지급등급(S, A, B, C)에 해당하는 대상 인원수를 결정
○ 성과평가 등급과 순위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성과연봉 등급을 결정하되, 성과연봉 등급 결정시 동일한 평가자가 제출한 순위를 변경할 수 없음
○ 다만, 1~3급 실국장의 성과연봉 등급 결정에 있어 각 부처의 인원 및 직무성과계약 형태 등을 고려할 때 성과급 심사위원회에서 등급결정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무성과계약을 맺은 평가자가 성과연봉 등급을 직접 결정할 수 있음
※ 위의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정 기본모델을 적용하여 최종 결정된 지급순위에 따라 평가등급을 결정하되, [별표3] “성과연봉 지급대상자별 지급등급 배분방식(예시)”을 참고하여 각 기관의 실정에 맞게 성과연봉 지급등급 배분방식을 조정할 수 있음
나. 평가등급 결정의 특례
○ 1급인 부기관장의 평가등급 결정
- 처의 차장 등 중앙행정기관의 1급인 부기관장은 해당기관장이 평가등급을 결정한다.
○ 임기제공무원의 평가등급 결정
- 소청심사위원회상임위원, 금융감독위원회상임위원, 노동위원회상임위원 등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B>등급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중 직제규정에 의하여 2개이상의 직위를 겸직하는 자에 대하여는 <A>등급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다(이 경우 평가등급 결정시 해당인원을 현원에서 제외함)
○ 정부 인사교류계획에 의한 과장급 이상 상호교류 근무자의 평가등급 결정
-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대상 직위(중앙인사관장기관이 정한 직위에 한한다)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원소속기관의 장이 본래의 지급단위와 분리하여 별도로 평가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이 경우 평가등급 결정시 해당인원을 현원에서 제외함)
○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자중 승진된 자로서 전년도 11월 2일 이후에 승진된 경우에는 승진전 계급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승진전 계급의 순위명부에 등재하며, 승진전 계급의 ‘지급기준액’을 기준으로 성과연봉을 지급한다.
○ 전년도중 4‧5급에서 4급 과장(급)으로 승진된 자로서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승진 후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진전 계급에서의 ‘근무실적 평정점’ 또는 ‘성과계약평가에 의한 평가결과’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승진전 계급의 순위명부에 등재하며, 승진전 계급의 ‘지급기준액’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다. 성과연봉의 지급
○ 위의 <평가등급 결정>에 의해 결정된 평가등급에 따라 성과연봉을 지급한다.
※ 파견공무원의 성과연봉 지급
원 소속기관과 파견받은 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현원으로 평가한 경우, 파견받은 기관에서는 그 평가결과를 원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성과연봉은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라. 성과연봉의 지급제외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에게는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성과연봉 지급대상기간(1.1~12.31) 중 휴가, 휴직, 직위해제, 대기발령(근무지 지정명령을 받은 자 제외), 신규임용, 교육훈련 파견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을 말한다.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에 의한 파견근무 중 교육훈련 파견(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4호)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봄.
* 다만, 공무상질병휴직‧공무상병가‧교육훈련 파견 등으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이 되어 2006년도 성과연봉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다음연도(2007년) 연봉의 정기조정시 당해계급에 지급된 성과연봉의 일정부분을 정책조정액으로 반영하여 조정할 계획임
6. 기타 행정사항
가. 성과연봉 지급절차(2006년도 적용의 경우)
직무성과계약제 평가완료(2005. 12. 31. 기준) |
⇩ |
직무성과 평가등급을 취합, 성과연봉 평가등급 결정 |
⇩ |
개인별 평가등급 결정 통보(소속장관→기관의 장) |
⇩ |
개인별 성과연봉의 결정‧통보(기관의 장) : 2006년 2월 급여지급일 (별지 서식 제1호에 의한 개인별 연봉명세서 작성‧통보) |
※ 1월분 성과연봉은 2월에 소급하여 정산지급
나. 성과연봉의 연봉 합산방법
○ 성과연봉 연봉합산 기준일 : 매년 1월 1일
○ 성과연봉의 연봉합산방법
- 전년도 업무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당해연도 성과연봉은 당해 연도 연봉액에 합산하는 누적방식을 적용한다.
1차년도(연봉) |
2차년도(연봉) |
3차년도(연봉) |
||
기본연봉 ( α ) |
⇒ |
기본연봉 ( α ) |
⇒ |
기본연봉(α+β) |
성과연봉 ( β ) |
||||
성과연봉 ( γ ) |
- 당해연도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 산입한다.
다. 책임운영기관의 성과연봉 운영기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등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과 책임운영기관에 임용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 위의 <1> ~ <5>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장관 또는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는 성과연봉 운영기준에 따라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기본연봉에 산입하지 않는다.
* 「책임운영기관 운영 및 평가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참조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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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도 업무성과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이 A등급인 일반직 1급공무원의 2006년도 성과연봉액 및 연봉액 책정 방법은? ☞ 2006년도 1급공무원 연봉상한액 : 81,479천원 ☞ 2006년도 기본연봉액 : 80,000천원(가정) ☞ A등급의 평가등급별 지급률 : 5% ☞ 1급공무원의 2006년도 성과연봉 산출을 위한 기준액 : 35,330천원 ☞ 2006도 성과연봉액 : 1,767천원(*백원단위에서 절상) → 기준액 35,330,000원 × 5% = 1,766,500원 ☞ 2006년도 연봉 : 81,767천원 → 80,000천원(기본연봉액) + 1,767천원(성과연봉액) = 81,767천원 * 성과연봉을 합산한 2006년도 연봉액(81,767천원)이 연봉상한액(81,479천원)을 초과하더라도 당해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 ☞ 2006년도 성과연봉의 2007년도 기본연봉 산입액 : 1,479천원 * 당해연도 성과연봉을 다음연도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 산입 |
Ⅵ. 연봉의 지급
1. 연봉의 지급기준(영 제41조)
○ 연봉( 기본연봉 + 성과연봉 )은 기관별 보수지급일에 연봉월액으로 지급한다.
※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연봉외 급여는 보수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별도 지급함
○ 월급여 지급명세서(연봉월액, 연봉외급여, 기여금, 의료보험료, 소득세 내역 등 포함)는 종전과 같이 매월 통보한다.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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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인 ○○부 차관의 2006년 9월분 연봉지급액은? ☞ 차관 연봉액 : 82,579천원 ☞ 연봉월액 : 6,881,580원 (* 일원단위 절사) → 연봉액 82,579,000원 ÷ 12월 |
○ 교통보조비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경우
- 전용승용차량을 제공받거나,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한 폐직(廢職)‧과원(過員)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소속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 받은 자 제외)의 사유로 교통보조비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교통보조비를 포함하여 연봉액을 책정한 후 그 연봉월액에서 교통보조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중 대기명령을 받은 자의 경우
-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중 대기명령을 받은 자(소속장관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자는 제외)에 대하여는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의 66%의 9%에 해당하는 금액(관리업무수당 상당액) 및 교통보조비 상당액을 연봉월액에서 감하여 지급한다.(* 연봉외급여에서는 정액급식비가 제외됨)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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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8. 10. 일반직 3급공무원이 2006.8.10~2006.12.25 대기명령을 받았다가 동년 12.26. 복직된 경우, 연봉월액 산정방법은? ☞ 3급 연봉액 : 58,700천원(성과연봉 제외 금액, 가정) ☞ 연봉월액 : 4,891,660원(*일원단위 절사) ☞ 대기명령기간 동안에는 연봉월액(성과연봉은 제외)의 66%의 9%(관리업무수당 상당액)과 교통보조비 상당액을 감하여 지급함(*정액급식비는 연봉외급여에서 제외함) ☞ 8월분 연봉월액 : 4,543,500원(대기명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후 합산 지급) - 연봉월액 4,891,660원/31일 × 9일(8.1~8.9) = 1,420,150원 - [연봉월액 4,891,660원- (4,891,660원×66%×9%)- 200,000원(교통보조비)〕/31일×22일 (8.10~8.31) = 3,123,350원 ☞ 9월분‧10월분‧11월분 연봉월액 : 4,401,090원 → 연봉월액 4,891,660원- (4,891,660원×66%×9%)- 200,000원(교통보조비) ☞ 12월분 연봉월액 : 4,050,640원(복직명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후 합산 지급) - 연봉월액 4,401,090원/31일 × 25일(12.1~12.25) = 3,549,260원 - 연봉월액 4,891,660원/31일 × 6일(12.26~12.31) = 946,770원 |
2. 연봉월액 등의 계산
가. 기본원칙(영 제42조)
○ 발령일을 기준으로 연봉월액의 일할계산
-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승진‧전직‧전보‧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연봉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연봉월액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연봉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하며, 최종 기본연봉액 및 성과연봉액 책정시에는 백원단위에서 절상하여 천원단위로 한다(단, 백원단위가 0인 경우는 절사함).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된 연봉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 다시 연봉을 감액 하고자 하는 경우(동시에 2가지 이상의 사유로 연봉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함)
- 중복되는 감액기간에 대하여 이미 감액된 연봉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나. 전직‧전보 등
○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전직‧전보
-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이 승진‧강임없이 직렬을 달리하는 전직이나 단순히 전보된 경우 연봉액의 변동은 없다.
* 따라서 연봉의 지급기간중에 전직‧전보의 사유로 소속기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지급일 현재의 기관에서 별도 일할계산 없이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하고, 보수지급기관이 동일한 전직‧전보의 경우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지급함.
○ 보수지급일이 다른 기관간의 전직‧전보
- 보수지급일이 빠른 전(前)소속기관에서 해당 연봉월액을 이미 지급받은 후 전직‧전보된 경우 : 별도 정산하지 아니한다.
- 보수지급일이 늦은 기관에서 빠른 기관으로 전직‧전보된 경우
‧전보 이전의 기관에서는 보수지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전보된 기관에서는 보수지급이 이미 완료된 상태인 경우에는 전보이후 기관에서 해당월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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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6. 12. 중앙인사위원회 소속공무원(2급)이 국방부 소속공무원(2급)으로 월중 전보된 경우 6월분 연봉월액 지급방법은? ☞ 보수지급일 : 국방부 매월10일, 중앙인사위원회 매월20일 ☞ 보수지급방법 : 국방부의 보수지급일이 경과하였으나 해당 전보자에 대하여 국방부에서 6월분 연봉월액을 별도 지급함 ※ 반대로 국방부 소속공무원이 중앙인사위원회로 전보된 경우에는 보수지급일이 빠른 국방부에서 이미 6월분 연봉월액을 전액 지급한 상태이므로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함(영 제21조) |
다. 겸 임(영 제32조)
○ 겸임되는 경우의 본직의 보수
- 본직의 보수는 본직기관에서 지급한다.
* 겸임 :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본직외의 다른 직에 겸임되거나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부출연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등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겸임되는 경우 등
○ 겸임수당의 지급
- 전항의 경우 겸임된 자에게는 겸임된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기관의 보수수준 등을 감안하여 겸임기관에서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겸임수당의 지급범위, 지급액,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이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겸임수당은 연봉액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이 아니므로 연봉액과 관계없이 지급함.
라. 파 견
○ 파견기간중의 연봉 지급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 소속기관에서 파견기간중의 연봉을 지급한다.
3. 연봉의 감액 지급
가. 휴 직(영 제47조)
○ 연봉을 지급하는 휴직(전액 또는 일부)
-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 : 연봉월액의 전액 지급
*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이라 함은 질병의 사유로 휴직되었고 그 휴직기간중 동 질병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상요양으로 승인된 기간을 말함
-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2년이상 근속공무원) :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봉월액 전액 지급(영 제44조)
* “2년이상 근속”이라 함은 공무원 신분이 끊임없이 연결되어 계속되면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년이상 되는 것을 말함. 따라서 영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에 해당되는 경우는 포함되나, 정직‧직위해제, 휴직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됨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한 휴직 : 연봉월액의 6할 지급
-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 : 연봉월액의 7할 지급
- 외국유학 또는 1년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한 휴직 : 연봉월액의 4할 지급
*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지급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연봉을 지급하지 않는 휴직
- 공무원이 재직중 법령에 의하여 휴직한 경우 위 항목 이외의 사유로 인한 휴직시에는 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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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7. 10. 일반직 3급공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 연봉지급 방법은? ☞ 휴직전 연봉액 : 52,800천원(가정) ☞ 지급률 : 연봉월액의 6할 지급 ☞ 7월분 연봉월액 : 3,150,950원 (휴직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후 합산 지급) - 휴직전 연봉월액 : 4,400,000원/31일 × 9일(7.1~7.9) = 1,277,410원 - 휴직후 연봉월액 : (4,400,000원× 6할)/31일 × 22일(7.10~7.31) = 1,873,540원 ☞ 8월이후 연봉월액 : 2,640,000원 → 연봉액 52,800,000원 × 6할 ÷ 12월 |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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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7. 1. 4급으로 신규임용 되었다가 2006. 6. 20.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에 의거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필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2006. 6월분의 연봉월액 지급방법은? ☞ 4급 연봉액 : 43,855천원(가정) ☞ 휴직일(2006. 6. 20) 현재 실제 근속기간 : 1년11월19일로서 2년 근속자가 아니므로 일할계산하여 지급(종전 5급공무원 경력은 근속기간에서 제외) ☞ 6월분 실지급액 연봉월액 : 2,314,560원 (*일원단위 절사) → 연봉월액 : 3,654,580원/30일 × 19일(6.1~6.19) ☞ 7월이후 연봉월액 : 미지급 |
나. 직위해제(영 제48조)
○ 공무원이 재직중 법령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경우 : 연봉월액의 7할 지급
- 단, 징계의결이 요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중에는 연봉월액의 4할을 지급한다.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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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3. 10. 3급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2006.3.10~2006.7.25)되었다가 동년 7. 26. 복직된 경우 연봉월액 산정방법은? ☞ 3급 연봉액 : 52,800천원(가정) ☞ 연봉액 지급률 : 연봉월액의 7할 지급(3월을 경과한 이후에는 4할) ☞ 3월분 연봉월액 : 3,463,210원(직위해제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후 합산 지급) - 연봉월액 4,400,000원/31일 × 9일(3.1~3.9) = 1,277,410원 - (연봉월액 4,400,000원×7할)/31일 × 22일(3.10~3.31) = 2,185,800원 ☞ 4월분, 5월분 연봉월액 : 3,080,000원 → 연봉월액 4,400,000원 × 7할 ☞ 6월분 연봉월액 : 2,156,000원(직위해제처분 시점 기준으로 연봉 지급률 변동) - (연봉월액 4,400,000원×7할)/30일 × 9일(6.1~6.9) = 924,000원 - (연봉월액 4,400,000원×4할)/30일 × 21일(6.10~6.30) = 1,232,000원 ☞ 7월분 연봉월액 : 2,270,960원(복직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후 합산 지급) - 연봉월액 (4,400,000원×4할)/31일 × 25일(7.1~7.25) = 1,419,350원 - 연봉월액 4,400,000원/31일 × 6일(7.26~7.31) = 851,610원 |
다. 징계처분(영 제45조)
○ 공무원이 재직중 법령에 의하여 정직처분된 경우 : 연봉월액의 3할지급
○ 공무원이 재직중 법령에 의하여 감봉처분된 경우 : 연봉월액의 6할지급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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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5. 10. 3급공무원이 징계처분(정직3월 : 2006.5.10.~2006.8.9.)된 경우 연봉월액 지급방법은? ☞ 3급 연봉액 : 53,550천원(가정) ☞ 연봉액 지급률 : 연봉월액의 3할 지급 ☞ 5월분 연봉월액 : 2,214,180원(징계처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후 합산 지급) - 연봉월액 4,462,500원/31일 × 9일(5.1~5.9) = 1,295,560원 - 연봉월액 (4,462,500원×3할)/31일 × 22일(5.10~5.31) = 950,080원 ☞ 6월분, 7월분 연봉월액 : 1,338,750원 → 연봉월액 4,462,500원 × 3할 ☞ 8월분 연봉월액 : 3,555,590원(복직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후 합산지급) - 연봉월액 (4,462,500원×3할)/31일 × 9일(8.1~8.9) = 388,660원 - 연봉월액 4,462,500원/31일 × 22일(8.10~8.31) = 3,166,930원 |
라. 복 직
○ 복직일을 기준으로 연봉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
* 복직 : 휴직‧직위해제‧정직 중에 있는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함
예 시 |
||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의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이 2006. 5. 10. 복직된 경우 연봉월액 지급방법은? ☞ 복직공무원 연봉액 :43,200천원(가정) ☞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기간 : 공무원수당규정에 의거 매월 육아휴직수당 40만원 지급 ☞ 5월분 연봉월액 : 2,670,950원(복직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육아휴직수당 400,000원/31일 × 9일(5.1~5.9) = 116,120원 - 연봉월액 3,600,000원/31일 × 22일(5.10~5.31) = 2,554,830원 |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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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처분(정직)된 공무원이 징계처분이 종료되어 2006. 5. 10. 복직된 경우 연봉월액 지급방법은? ☞ 복직공무원 연봉액 : 47,800천원(가정) ☞ 정직처분 기간중 연봉지급률 : 연봉월액의 3할지급 ☞ 5월분 연봉월액 : 3,173,800원 (복직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후 합산 지급) - 연봉월액 (3,983,330원×3할)/31일 × 9일(5.1~5.9) = 346,930원 - 연봉월액 3,983,330원/31일 × 22일(5.10~5.31) = 2,826,870원 |
마. 결 근(영 제46조)
○ 결근시 :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결근일수 매1일에 대하여 연봉일액의 4할 지급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경우
- 결근시간 매 1시간에 대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시간당연봉액의 4할 지급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시간당 연봉액
= |
연봉월액 |
× |
40시간 |
÷ |
176시간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 “결근일수”(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경우 결근시간수)라 함은 당해 공무원의 결근일수(결근일과 결근일 사이에 있는 공휴일은 결근일수로 본다)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당해 공무원의 연가일수(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경우 연가시간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결근일수를 말함
예 시 |
||
○ 주당 22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연봉월액 2,000천원)이 2006년 8월에 당해 공무원의 연가시간을 초과하여 결근한 시간이 10시간인 경우 8월분 연봉월액의 산정방법은? ☞ 시간당 연봉액 : 20,660원 → 2,000,000원×(40시간/22시간) ÷ 176시간 = 20,660원 ☞ 8월분 연봉월액 : 1,876,000원 → 2,000,000원(연봉월액) - 123,960원(20,660원×10시간×6할) = 1,876,040원 |
바. 무급휴가(영 제27조 ②)
○ 무급휴가 일수만큼 연봉월액에서 일액을 감함
4. 면직 등 신분상실시 연봉의 지급
가. 면직‧파면‧해임
○ 면직‧파면‧해임시에는 그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연봉 지급
-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연봉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승진‧전직‧전보‧감봉 기타 어떠한 임용에 있어서도 그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영 제42조)
* 다만, 2년이상 근속자가 월중 면직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다’항 참조)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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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1. 1. 신규임용된 3급공무원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됨에 따라 2006. 2. 1. 직위해제된 후 동년 3. 10. 해임처분된 경우 해임월인 3월분의 연봉월액 지급방법은? ☞ 3급 연봉액 : 53,700천원(가정) ☞ 해임일 현재 실제 근속기간 : 13년 1월로서 2년이상 근속자이나 면직사유가 해임인 경우 일할계산(영 제44조) ☞ 직위해제기간 연봉지급률 : 연봉월액의 7할지급(직위해제후 3월이내) ☞ 3월분 연봉월액 : 909,430원 → 연봉월액 (4,475,000원×7할)/31일 × 9일(3.1~3.9) |
나.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의 취소‧무효(영 제49조)
○ 공무원에게 행한 징계처분‧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 제외)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지급정지된 연봉전액 또는 연봉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의하여 징계처분한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연봉을 지급하되, 재징계처분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하여는 연봉전액 또는 연봉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 연봉제 시행전의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 종전 연봉제 시행전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 2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중 면직 등(영 제44조)
○ 2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월중 면직된 경우 : 그달의 연봉월액 전액지급
- 다만,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와 그 달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2년이상 근속”이라 함은 공무원신분이 끊임없이 연결되어 계속되면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년이상 되는 것을 말함. 따라서 정직‧직위해제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하나, 영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함함
○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 그 달의 연봉월액 전액 지급
○ 위의 규정에 의하여 연봉월액의 전액을 지급받은 공무원이 그 면직된 달에 다시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재임용된 경우
- 그 달분의 연봉월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다만, 새로 임용된 계급의 연봉월액이 면직 당시의 연봉월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받은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그 면직된 달에 다시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경우
- 그 달의 연봉월액중 영 부칙 제2조(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 대한 연금보수월액의 산정기준)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다만, 새로 임용된 계급의 연봉월액 중 월봉급액이 면직 당시의 월봉급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그 반대 임용(연봉제 →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에도 또한 같음.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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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3. 1. 신규임용된 5급 일반직공무원(5급16호봉)이 2006. 3. 5 면직을 하고, 동년 3.10. 4급 과장급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경우 3월분 월봉급액 지급방법은? ☞ 5급 16호 월봉급액 : 2,401,300원 ☞ 2년이상 근속 여부 : 재직기간이 5년0월4일로서 2년이상 근속에 해당되므로 4급 면직월인 2006년도 3월에 월봉급액 2,401,300원 전액을 지급 ☞ 4급 과장급 연봉액 : 45,500천원(가정) ☞ 4급 과장급 월봉급액 : 2,502,490원 → 3,791,660원(연봉월액) × 66% = 2,502,490원 ☞ 2005년 3월 추가 지급 월봉급액 : 71,810원(차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 → 101,190원(2,502,490원 - 2,401,300원)/31일 × 22일(3.10~3.31) = 71,810원 |
||
Ⅶ. 연봉의 조정(영 제40조)
1. 정기조정
○ 연봉의 정기조정 기준일 : 매년 1월 1일을 기준
○ 정기조정 방법 : 전년도 연봉액 + 정책조정액 + 성과연봉액
- 전년도 연봉액(전년도 성과연봉액 포함)에 매년 중앙인사위원회에서 통보하는 당해연도 정책조정액과 전년도 업무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당해연도 성과연봉액을 각각 합산하여 매년 2월 급여지급일까지 조정한다.
○ 연봉 정기조정내역의 통보
- 매년 연봉의 정기조정시에는 [별지 서식 제1호] 개인별 연봉명세서 양식에 의하여 당해연도 연봉조정내역을 보수지급일에 개인별로 통보한다.
* 개인의 비밀보장을 위해 봉인봉투를 사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활용함
○ 정기조정을 한 개인별 연봉액이 계급별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 정기조정 결과 책정된 당해연도 개인별 연봉액(기본연봉+성과연봉)이 계급별 연봉 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연도에는 초과된 금액까지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 산입한다.
○ 영 제37조의2(연봉책정의 특례)의 규정에 의해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직위에 보직된 자의 정기조정의 경우
- 2006년도 정책조정액 등을 반영하여 정기조정을 한 개인별 연봉액이 2006년도에 신규로 책정된 연봉액보다 낮은 경우의 연봉액은 신규로 책정된 연봉액으로 한다.
* 정기조정기준일 현재 직위해제‧휴직‧징계처분자 등의 경우에도 연봉의 정기조정대상에 포함됨, 다만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휴직자는 제외
2. 수시조정
○ 연도중 공무원 처우개선계획에 의한 공무원 보수 정책조정이 있는 경우 공무원보수관련 규정 및 지침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조정한다.
○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휴직자가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일에 휴직기간중
발생하는 정기조정분을 반영하여 연봉액을 조정한다. 다만, 연봉액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연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계약직공무원의 경우
- 채용계약기간의 연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 세부조정방법은 본 지침의 “계약직공무원 연봉책정방법” 참조
○ 연봉 수시조정내역의 통보
- 연봉이 조정되는 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 제1호] 개인별 연봉명세서 양식에 의하여 당해연도 연봉내역을 수시조정하여 해당월 보수지급일에 개인별로 통보한다.
* 개인의 비밀보장을 위해 봉인봉투를 사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활용함
○ 수시조정을 한 개인별 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 수시조정 결과 책정된 당해연도 개인별 연봉액(기본연봉+성과연봉)이 계급별 연봉 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연도에는 초과된 금액까지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 산입한다.
3. 2006년 연봉의 정기조정
□ 2006년도 연봉 = 2006년 기본연봉 + 2006년 성과연봉
○ 2006년 기본연봉액
= ①2005년 기본연봉액+②봉급조정수당 산입분+③2005년 성과연봉 또는 호봉승급가산액(2005.1.1일 연봉제 전환자에 해당)+④기본급 인상분
※ 기타 정책조정분(2007.1.1.부터 적용)
① 2005년 기본연봉액 : 2005년도 기책정된 기본연봉액
② 봉급조정수당 산입분 : 2005년도 기지급된 봉급조정수당의 연봉 산입분(영 별표30의2제2호)
= ① × 기본급상당비율 53%(전문계약직은 58%) × 21% / 8월
③ 2005년 성과연봉 또는 호봉승급가산액
- 2005년 성과연봉 : 2004년 업무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2005년도 기지급된 성과연봉
- 2005년 1월 1일자 연봉전환자의 승급가산액
‧대상 : 성과급적 연봉제의 확대에 따라 2005.1.1.부로 연봉제로 일괄전환된 당시 3급 및 4급(상당) 과장(*계약직공무원은 제외)으로서 연봉제로 전환되지 않았더라면 2006년도에도 정기승급이 예정되어 있었던 자(*2005년에 최고호봉도달자는 승급가산액 대상자가 아님)
‧산출방법 : 당해 공무원이 2005년도에 호봉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우를 가정하여 2005.12.31. 기준 현재의 호봉과 2006년도 정기승급 예정호봉과의 호봉승급액(2005년도 보수표상의 봉급액 기준)을 산정한 후, 그 호봉승급액에 연동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근무연수 10년이상인 경우, 기본급 1,200% 및 연동수당액을 포함하여 2,132%임)을 가산함
→ 연동비율(2,132%)
= 기본급 1200%(기본급 100% × 12월) + 기말수당 200% + 정근수당 200% + 관리업무수당 132% + 명절휴가비 150% + 가계지원비 250%
→ 호봉승급액 연동비율 계산시 정근수당의 지급비율은 개별 공무원의 근무연수에 따라 연동비율을 차등 적용함
④ 기본급 인상분 : 2006년도 공무원 처우개선 기본급 평균 인상분(1.8%)
< 근무연수 10년이상인 경우 >
(①+②+③)×기본급 상당비율 66%(전문계약직은 70%)×1.8%×(1+5.28/12) |
* 5.28/12 : 기본급 연동 비율(1~4급 및 일반계약직 1~4호)
→ 528% (= 정근수당 100% + 관리업무수당 108% + 명절휴가비 120% + 가계지원비 200%)
→ 1,200% (= 기본급 100% × 12월)
* 관리업무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일반계약직(5호이하), 전문계약직 등의 경우 기본급 연동 비율 계산시 관리업무수당은 제외함
< 근무연수 10년미만인 경우 >
위 방법에 의하여 기본급 인상분을 산정하되, 기본급 연동 비율 계산시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본인의 근무연수(경력직‧별정직은 2005년 12월 31일 현재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한 연수)에 따라 정근수당
지급 비율을 차등 적용함
<예 시> 근무연수 8년(2년 가산후)인 자의 기본급 연동 비율 : 5.08/12
→ 508% (= 정근수당 80% + 관리업무수당 108% + 명절휴가비 120% + 가계지원비 200%)
→ 1,200% (= 기본급 100% × 12월)
* 근무연수는 신규채용 또는 연봉제 전환 당시 2년 가산된 근무연수에 다시 2년을 가산하는 것이 아니라, 2005.12.31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함(계약직 공무원은 2005.12.31 현재 실 근무연수를 적용함)
* 관리업무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일반계약직(5호이하), 전문계약직 등의 경우 기본급 연동 비율 계산시 관리업무수당은 제외함
※ 기타 정책조정분(2007.1.1.부터 적용)
- 본 지침 “Ⅴ.성과연봉 운영기준 중, 5. 라”에 의해 성과연봉지급에서 제외된 자 중 그 사유가 공무상질병휴직, 공무상 병가, 교육훈련파견인 자에 대해서는 전년도 당해계급에 지급된 성과연봉의 일정부분을 정책조정액으로 반영하여 조정할 계획임
○ 2006년 성과연봉액 : 평가등급별로 차등지급(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제외)
- 2005년 업무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연봉 지급을 위한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지급율 및 성과연봉 산출을 위한 기준액에 의하여 성과연봉을 산출한다.
- 성과연봉 지급을 위한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 및 지급률
평가등급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인원비율(%) |
20 |
30 |
40 |
10 |
지 급 율(%) |
7 |
5 |
3 |
0 |
*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 산입한다.
- 성과연봉 산출을 위한 기준액(본 지침 「Ⅴ. 성과연봉 운영기준」에 따라 성과연봉기준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액을 적용)
< 1~4급(상당) 공무원 >
(단위 : 천원)
1급(상당) |
2급(상당) |
3급(상당) |
4급(상당) |
35,330 |
33,416 |
31,030 |
27,684 |
< 일반계약직공무원 >
(단위 : 천원)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
7호 |
8호 |
9호 |
10호 |
35,330 |
33,416 |
31,030 |
27,684 |
22,940 |
21,103 |
18,609 |
16,734 |
13,819 |
9,245 |
< 전문계약직공무원 >
(단위 : 천원)
가등급 |
나등급 |
다등급 |
라등급 |
마등급 |
31,303 |
25,863 |
22,577 |
19,858 |
16,653 |
< 시간제계약직공무원 >
- 연봉등급별‧채용등급별 통상적인 계약직공무원의 성과연봉 기준액에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성과연봉 기준액
= |
통상적인 계약직공무원의 성과연봉 기준액 |
×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40시간 |
예 시 |
||
○ 2005년 기본연봉액이 62,000천원이고 성과연봉액이 1,620천원(S등급)이며, 2006년 업무성과 평가등급이 S인 2급 공무원의 2006년 연봉액은 ? ☞ 2006년 연봉액 : 2006년 기본연봉액 + 2006년 성과연봉액 ☞ 2006년 기본연봉액 산정기준 : 2005년 기본연봉액+봉급조정수당 산입분+성과연봉(2005년 기지급분)+ 기본급인상분 ☞ 2006년도 기본연봉액 : 65,586천원(65,585,680원이나 최종 백원미만은 절사) ① 2005년 기본연봉액 : 62,000천원 ② 봉급조정수당 산입분 : 862,570원 → ① × 53% × 21%/8월 ③ 2005년 성과연봉(2005년 기지급분) : 1,620,000원 ④ 기본급 인상분 : 1,103,110원 → 64,482,570원(①+②+③) × 66% × 1.8%×(1+5.28/12) ☞ 2006년도 성과연봉액 : 2,340천원(2,339,100원이나 최종 백원단위에서 절상) → 33,416,000원(2급 성과연봉 기준액)×7%(S등급 성과연봉 지급율) = 2,339,100원 ☞ 2006년도 연봉액 : 67,926천원(기본연봉액 65,586천원 + 성과연봉액 2,340천원) ☞ 2006년도 연봉월액 : 5,660,500원(연봉액 67,926,000원 ÷ 12월) ☞ 연봉외급여인 직급보조비(월 65만원), 정액급식비(월 13만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은 별도 지급 |
예 시 |
||
○ 2005년 기본연봉액이 53,600천원이고 성과연봉액이 1,518천원(S등급)이며, 2006년 업무성과 평가등급이 A인 전문계약직공무원(가급)의 2006년 연봉액은? ☞ 2006년 연봉액 : 2006년 기본연봉액 + 2006년 성과연봉액 ☞ 2006년 기본연봉액 산정기준(*전문계약직공무원) - 2005년 기본연봉액 + 봉급조정수당 산입분 + 성과연봉(‘05년 기지급분)+ 기본급인상분 ☞ 2006년도 기본연봉액 : 56,886천원(56,885,490원이나 최종 백원단위에서 절상) ① 2005년 기본연봉액 : 53,600,000원 ② 봉급조정수당 산입분 : 816,060원 → ① × 58% × 21%/8월 ③ 2005년도 성과연봉 : 1,518,000원 ④ 기본급 인상분 : 951,430원 → 55,934,060원(①+②+③) × 70% × 1.8%×(1+4.2/12) ☞ 2006년도 성과연봉액 : 1,566천원(1,565,150원이나 백원단위에서 절상) → 31,303,000원(가급 성과연봉 기준액)×5%(A등급 성과연봉 지급율) = 1,565,150원 ☞ 2006년도 연봉액 : 58,452천원(기본연봉액 56,886천원 + 성과연봉액 1,566천원) ☞ 2006년도 연봉월액 : 4,871,000원(연봉액 58,452,000원 ÷ 12월) ☞ 연봉외급여인 직급보조비(월 40만원), 정액급식비(월 13만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등은 별도 지급 |
예 시 |
||
○ 2005년도 1월 1일자로 연봉제로 전환한 4급 과장(2004. 12. 31.현재 4급 16호봉, 근무년수 16년, 차기승급일 ‘05.4.1.자로 17호봉 예정, ’06.4.1.자로 18호봉 예정)의 2006년 연봉액은? (* 2005년 기본연봉액 48,575천원이고, 2006년 업무성과 평가등급이 A등급인 경우) ☞ 2006년 연봉액 : 2006년 기본연봉액 + 2006년 성과연봉액 ☞ 2006년 기본연봉액 산정기준 : 2005년 기본연봉액+봉급조정수당 산입분+2005년 성과연봉 또는 승급가산액+기본급인상분 ☞ 2006년도 기본연봉액 : 50,946천원(50,945,530원이나 최종 백원단위에서 절상) ① 2005년 기본연봉액 : 48,575천원 ② 봉급조정수당 산입분 : 675,790원 → ① × 53% × 21%/8월 ③ 승급가산액 : 837,870원 → 39,300원(2005년도 봉급표 기준, 18호봉(‘06년 정기승급 예정) 봉급액과 17호봉(‘05년 정기승급 예정) 봉급액과의 차액) × 2,132%(근무연수 10년이상인 경우의 승급액 연동분) = 837,870원 * 일원단위 절사 ④ 기본급 인상분 : 856,870원 → 50,088,660원(①+②+③) × 66% × 1.8%×(1+5.28/12) ☞ 2006년도 성과연봉액 : 1,385천원(1,384,200원이나 최종 백원단위에서 절상) → 27,684,000원(4급 성과연봉 기준액)×5%(A등급 성과연봉 지급율) = 1,384,200원 ☞ 2006년도 연봉액 : 52,331천원(기본연봉액 50,946천원 + 성과연봉액 1,385천원) ☞ 2006년도 연봉월액 : 4,360,910원(연봉액 52,331,000원 ÷ 12월) ☞ 연봉외급여인 직급보조비(월 40만원), 정액급식비(월 13만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은 별도 지급 |
예 시 |
||
○ 2005년도 1월 1일자로 연봉제로 전환한 별정4급 과장(2004. 12. 31.현재 4급 7호봉, 근무년수 7년미만, 차기승급일이 2005.1.1(8호봉), 2006.1.1(9호봉)예정)의 2006년 연봉액은? (* 2005년 기본연봉액 36,138천원이고, 2006년 업무성과 평가등급이 B등급인 경우 가정) ☞ 2006년 연봉액 : 2006년 기본연봉액 + 2006년 성과연봉액 ☞ 2006년 기본연봉액 산정기준 : 2005년 기본연봉액+봉급조정수당 산입분+2005년 성과연봉 또는 승급가산액+기본급인상분 ☞ 2006년도 기본연봉액 : 38,590천원(38,589,870원이나 최종 백원단위에서 절상) ① 2005년 기본연봉액 : 36,138천원 ② 봉급조정수당 산입분 : 502,760원 → ① × 53% × 21%/8월 ③ 승급가산액 : 1,307,440원 → 62,200원(2005년도 봉급표 기준, 9호봉(‘06년 정기승급 예정) 봉급액과 8호봉(’05년 정기승급 예정) 봉급액과의 차액) × 2,102%(근무연수 8년미만인 경우의 승급액 연동분) = 1,307,440원 * 일원단위 절사 ④ 기본급 인상분 : 641,670원 → 37,948,200원(①+②+③) × 66% × 1.8%×(1+5.08/12) → 508% (= 정근수당 80%+관리업무수당 108%+명절휴가비 120%+가계지원비 200%) ☞ 2006년도 성과연봉액 : 831천원(830,520원이나 최종 백원단위에서 절상) → 27,684,000원(4급 성과연봉 기준액)×3%(B등급 성과연봉 지급률) = 830,520원 ☞ 2006년도 연봉액 : 39,421천원(기본연봉액 38,590천원 + 성과연봉액 831천원) ☞ 2006년도 연봉월액 : 3,285,080원(연봉액 39,421,000원 ÷ 12월) ☞ 연봉외급여인 직급보조비(월 40만원), 정액급식비(월 13만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은 별도 지급 |
Ⅷ. 기타사항
1. 2006년도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 대한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 (부칙 제2조)
○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6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의 66퍼센트(전문계약직공무원은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2006년 1월 1일이후 채용된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이 당해연도 연봉 등급별 상한액(상한액이 없는 연봉등급 1호 내지 3호의 연봉상한액은 별표 33 제1호의 1급 내지 3급 공무원의 상한액으로 봄)을 초과하는 경우의 월봉급액은 각각 그 상한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 「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에 의한 공로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봉급월액 및 「군인명예전역수당 지급규정」에 의한 명예전역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각각 봉급표상 봉급액(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은 연봉월액의 66%, 전문계약직공무원은 70%에 해당하는 금액)의 81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함
2. 성과급적 연봉제의 연봉하한액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3조)
○ 200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재직중인 3급 또는 4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3급(상당) 공무원과 4급(상당)공무원의 2006년도 기본연봉액이 별표 33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공무원의 기본연봉액은 2006년 1월 1일 현재의 기본연봉액에 2006년도 연봉하한액과의 차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3급 또는 4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4급(상당)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3에 의한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9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별표1]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 <2005.11.11.개정>-
기관별 |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임용권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
◦3급 또는 3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국립현대미술관 |
◦3급 또는 3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국립종자관리소 |
◦4급 또는 4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5급 또는 5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국토지리정보원 |
◦3급 또는 3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국립수산과학원 |
◦2급 또는 2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3급 또는 3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영상홍보원 |
◦3급 또는 3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항공기상대 |
◦4급 또는 4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5급 또는 5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서울지방통계청 |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부산지방통계청 |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경기지방통계청 |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기관별 |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임용권 |
대구‧경북지방통계청 |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광주‧전남지방통계청 |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인천통계사무소 |
◦6급 또는 6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7급 또는 7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강원통계사무소 |
◦6급 또는 6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7급 또는 7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충북통계사무소 |
◦6급 또는 6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7급 또는 7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충남통계사무소 |
◦6급 또는 6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7급 또는 7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전북통계사무소 |
◦6급 또는 6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7급 또는 7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경남통계사무소 |
◦6급 또는 6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7급 또는 7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제주통계사무소 |
◦6급 또는 6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7급 또는 7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축산연구소 |
◦3급 또는 3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농업생명공학연구원 |
◦3급 또는 3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원예연구소 |
◦3급 또는 3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기관별 |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임용권 |
농업공학연구소 |
◦4급 또는 4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5급 또는 5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국립산림과학원 |
◦3급 또는 3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해양경찰정비창 |
◦경정,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경감,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국제교육진흥원 |
◦3급 또는 3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국립중앙과학관 |
◦2급 또는 2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3급 또는 3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국방홍보원 |
◦3급 또는 3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국립중앙극장 |
◦3급 또는 3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국립의료원 |
◦2급 또는 2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3급 또는 3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국립재활원 |
◦3급 또는 3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국립목포병원 |
◦4급 또는 4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5급 또는 5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국립서울병원 |
◦3급 또는 3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국립공주병원 |
◦4급 또는 4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5급 또는 5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기관별 |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임용권 |
국립나주병원 |
◦3급 또는 3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국립부곡병원 |
◦4급 또는 4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5급 또는 5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국립춘천병원 |
◦4급 또는 4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5급 또는 5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국립마산병원 |
◦3급 또는 3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
◦4급 또는 4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5급 또는 5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중앙구매사업단 |
◦3급 또는 3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운전면허시험관리단 |
◦경정,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경감,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경찰병원 |
◦경정, 3급 또는 3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경감,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국립자연휴양림 관리소 |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별표2]
일반계약직공무원 신규채용시 연봉책정을 위한 평가방법(예시)
1. 평가사항 1.1 해당직위의 비중, 대내외적 영향력, 직무의 곤란도‧ 책임도 1.2 채용대상자의 직무능력 수준(전문성, 정보화능력, 탁월한 실적유무) 1.3 민간의 유사능력‧유사기술 보유자와의 보수비교 1.4 공직내 동일 등급수준에서의 유사 직종 및 타 직종간 보수비교 1.5 기존 및 이전 점직자의 보수수준 1.6 채용대상자의 채용직전 최근 1년간 연봉액 1.7 해당분야 인력확보의 곤란정도(인력의 희소성, 대체성의 정도) <평가 참고자료> ○ 해당직위의 기능 및 업무내용, 조직내외 비중, 직무의 곤란도, 책임도를 분석‧ 정리한 자료 ○ 채용대상자의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실적증빙서류 ○ 공직내 또는 민간의 유사능력‧유사기술 보유자와 보수비교표 ○ 동일 등급수준에서의 기관내외 유사직종 및 타 직종간 보수비교표 ○ 기존 및 이전 점직자의 보수수준 조사표 ○ 채용대상자의 최근 1년간 보수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득세법시행규칙에 의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해당분야 인력확보 곤란정도에 대한 조사표
2. 평가방법 2.1 연봉수준 책정을 위해 수집‧작성한 평가참고자료와 채용대상자의 자기소개서, 추천서 및 면접심사(직무수행계획 발표, 특정주제에 대한 의견발표, 집단토론 등 다양한 방법활용)등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함. 2.2 소속장관은 필요시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공무원 또는 민간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함. * 채용대상자 선발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동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음. 3. 평가시기 3.1 연봉수준 책정을 위해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기 보다는 채용대상자 선발심사시 이러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채용예정자 결정 및 연봉수준 결정자료로 동시에 활용토록 함. |
4. 평가표 작성 예시 <평가등급별 기준> |
|||||||||
평가등급(배점비율) |
기 준 |
||||||||
하 (10%) |
매우 낮은 수준 |
||||||||
중 (25%) |
다소 낮은 수준 |
||||||||
중상 (50%) |
보통 수준 |
||||||||
상 (75%) |
다소 높은 수준 |
||||||||
최상 (100%) |
매우 높은 수준 |
||||||||
4.3 각 평가요소별 평가점수의 합계를 백분율로 표시 |
|||||||||
평 가 요 소 |
배점 |
평가 등급 |
평가 점수 |
||||||
하 (10%) |
중 (25%) |
중상 (50%) |
상 (75%) |
최상 (100%) |
|||||
A.직무비중 |
A.1 직무의 양 |
10 |
○ |
7.5 |
|||||
A.2 직무의 곤란도(난이도) |
10 |
○ |
7.5 |
||||||
A.3 책임도 |
10 |
○ |
7.5 |
||||||
A.4 대내외적 영향력(중요성) |
10 |
○ |
10.0 |
||||||
B.직무능력 |
B.1 전문성 |
5 |
○ |
5.0 |
|||||
B.2 문제해결능력 |
5 |
○ |
3.75 |
||||||
B.3 리더십 |
5 |
○ |
3.75 |
||||||
B.4 협상능력 |
5 |
○ |
3.75 |
||||||
B.5 정보화능력 |
5 |
○ |
2.5 |
||||||
B.6 외국어 능력 |
5 |
○ |
2.5 |
||||||
C.기타 인력수급 환경 등 |
C.1 인력확보의 곤란 정도 |
10 |
○ |
10.0 |
|||||
C.2 공직내외 유사 직급‧직종‧ 능력보유자간의 보수와 기존 및 이전 점직자의 보수수준 등에 비추어 연봉을 상향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정도 |
40 |
○ |
30.0 |
||||||
평가점수 합 계 |
120 |
93.75점 (78%) |
|||||||
* 평가요소는 및 평가등급은 각 기관별로 연봉등급에 따라 적절히 가감할 수 있음 |
A. 직무비중 A.1,2,3,4 : 담당하게 될 업무의 양, 난이도, 책임의 정도, 대내외적 영향력의 정도 B. 직무능력 B.1 전문성 - 관련분야에 대한 높는 수준의 이론적‧실무적‧법규적 지식등을 소유하고, 전문적인 지식체계를 활용하는 능력 - 새로운 지식 및 정보의 수집‧분석능력 - 복잡한 상황에서 핵심적인 이슈와 필요사항등을 개념화하고 종합분석하여 행동방안들을 제시하고, 실행가능한 최적의 대안을 판단해내는 능력 B.2 문제해결능력 - 문제에 대한 사전예측과 예방조치 능력 -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체계화된 과정으로 해결방안을 도출하여 조직목표를 달성하는 능력 - 조직내외 환경의 요구를 인식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현상을 파악하며, 고객지향적 ‧상황대응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능력 B.3 리더십 - 조직내외 환경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폭넓은 비젼을 제시하고, 적절한 변화전략을 설계하며, 조직변화를 창출하는 능력 -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전략을 개발하고 수립하는 능력 - 환경‧과업‧구성원들의 다양성을 수렴하여 유연하고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업무성과를 유지하는 능력 B.4 협상능력 - 이해관계자의 참여‧토론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직내외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변 및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 - 글‧말 등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명료하고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능력 - 협상 상대자의 적대감을 다룰줄 알고, 협상 당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긍정적인 해결책(Win- Win Solution)을 제시하고 설득하는 능력 |
B.5 정보화 능력 -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관리 능력과 인터넷 등 응용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능력 B.6 외국어 능력 - 필요시 업무수행을 위하여 외국인사 등과 접촉하고, 관련 외국 문헌‧자료 등을 탐색‧정리‧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평 가 기 준> |
|
등급(점수) |
평 가 척 도 |
하 (1.0) |
‧ 초보적인 질문과 문장들을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수준 |
중 (2.5) |
‧ 단순 명료한 외국 언론의 기사 등 일상적 상황의 기본적인 주제에 대하여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수준 |
중상 (5.0) |
‧ 다양한 상황의 복잡한 주제에 대하여 제한된 범위에서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수준 |
상 (7.5) |
‧ 국제회의‧세미나에서의 토론, 자유연설 및 서면을 통한 정책설명 등이 가능한 수준 |
최상 (10.0) |
‧ 교양있는 원어민(Native Speaker)에 버금가는 정도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복잡미묘한 문제에 대하여 외국정부와 협상할 수 있는 수준 |
C. 기타 인력수급 환경 등 C.1 인력확보의 곤란정도 - 해당 인력양성에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전문성이 높으며, 해당인력이 희소하고 사회적 수요도가 높아 인력확보에 곤란이 따르는 정도 C.2 보수비교결과 연봉을 상향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정도 -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의해 산정한 호봉에 따라 산출한 기준연봉액이 공직내외 유사 직급‧직종‧능력보유자의 보수와 해당직위의 기존 및 이전 점직자의 보수수준에 비추어 적은 정도 < 보수수준 격차율에 따라 등급부여> ‧ 하 : 0%이상 ~ 20% 미만 ‧ 중 : 20%이상 ~ 40% 미만 ‧중상 : 40%이상 ~ 60% 미만 ‧ 상 : 60%이상 ~ 80% 미만 ‧ 최상 : 80%이상 ~ 100% 이상 |
5. 평가점수에 따른 연봉조정율 결정 5.1 평가기준에 의한 각 평가요소별 득점합계의 백분율에 따라 아래의 조정율을 연봉책정의 일반원칙에 의해 산출된 기준연봉액에 적용하여 연봉을 책정한다 |
|||||
평가점수 합계의 백분율 |
50%미만 |
50~60%미만 |
60~80%미만 |
80~90%미만 |
90~100% |
조정율 |
기준연봉액의100% |
기준연봉액의 105% |
기준연봉액의 110% |
기준연봉액의 120% |
기준연봉액의 130% |
*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선발과정에서 실시하는 직무수행요건심사점수(능력요건 및 특별요건 심사결과)를 활용한다. |
[별표3]
성과연봉 지급대상자별 지급등급 배분방식(예시)
가. 성과연봉 대상인 부기관장 ○ 지급등급 결정자 : 해당 기관장 ○ 지급등급 결정방법 : 성과계약 최종 평가등급 등을 감안하여 평가 나. 실‧국장(팀제 실시기관의 경우 본부장) ○ 지급등급 결정자 : 부기관장 ○ 지급등급 결정방법 : 성과계약에 의한 최종 평가등급 등을 기준하여 평가
다. 과장(상당)의 경우 □ 3~4급을 통합하여 지급등급을 결정하는 방식
실‧국장 실‧국장 실‧국장 차 관 3 급 4급 4급 4급 3 급 4급 4급 4급 3 급 4급 4급 4급 실‧국별로 차등 배정 성과계약 최종 평가등급 등을 기준으로 지급등급 결정
□ 3~4급을 분리하여 지급등급을 결정하는 방식
실‧국장 실‧국장 실‧국장 차 관 3 급 3급 4급 4급 3 급 4급 4급 4급 3 급 4급 4급 4급 3급 과장에 대한 지급등급 직접 결정 4급 과장 지급등급 실‧국별 차등배분 4급 과장 지급등급 결정
|
[별지서식 제1호]
(앞 면) |
|||||||||||||||||
2006년도 연봉명세서 |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
|||||||||||||||
2005년도 연봉액 |
2 0 0 6 년 도 연 봉 액 |
⑫연봉월액 |
|||||||||||||||
①기본연봉 |
성과연봉 |
④계 |
기 본 연 봉 |
⑪2006년도 성과연봉 |
|||||||||||||
⑤소 계 (2006년도 기본연봉) |
⑥2005년도 기본연봉 |
정책조정액 등 |
⑩기 타 (승진가급 등) |
||||||||||||||
②실지급액 |
③2006년도 기본연봉산입액 |
||||||||||||||||
⑦봉급조정수당산입분 |
⑧2005년도 성과연봉 (승급가산액) |
⑨ 순처우 개선분 |
|||||||||||||||
※ 이 연봉명세서는 봉인된 봉투를 사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 개인별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뒷 면) |
|||||||||||||||||
※ 작성요령 ①란은 2005. 12. 31.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기본연봉액을 기재함(신규임용자는 미기재) ②란은 2005년도에 실제로 지급된 성과연봉액을 기재함 ③란은 ⅰ) 2005년도 연봉액(①+②)이 계급별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급액(②)중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고 ⅱ) 2005년도 연봉액(①+②)이 계급별 연봉상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지급액(②)란과 동일한 금액을 기재함 ④란은 2006년도 기본연봉(⑤)과 2006년도 성과연봉(⑪)을 합산한 금액을 기재함. ⑤란은 2006년도 기본연봉으로서 ⑥+⑦+⑧+⑨+⑩란의 합계액을 기재함(백원단위에서 절상하여 천원단위로 표시) ⑥란은 2005년도 기본연봉으로 ①란과 동일액을 기재함(신규임용자는 미기재) ⑦란은 2005년도에 기지급한 봉급조정수당의 연봉 산입분으로서 2005년도 기본연봉(⑥)×53%(전문계약직은 58%)×21%÷8월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기재함 ⑧란은 ⅰ) ③란의 금액을 기재하고, ⅱ) 2005년 1월 1일자 성과연봉제 확대적용자는 2005년 12월 31일 기준 호봉승급액의 승급액연동분을 합산한 금액을 기재함 ⑨란은 2006년도 기본급인상분을 기재 (⑥+⑦+⑧)×기본급상당비율 66%(전문계약직은 70%)×(1+5.28/12)×1.8% ⑩란은 연봉제대상자가 연도중 승진시 가산되는 연액(승진가급)을 기재함. 동란은 연봉제 대상자간 승진시에 한하여 기재함 ⑪란은 당해연도 성과연봉으로서 당해연도 계급별 성과연봉 기준액 × 평가등급별 지급률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기재함 ⑫란은 매월 지급되는 연봉월액으로서 2006년도 연봉액 계(④)를 12월로 나눈 금액을 기재함. |
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83호 |
목 차
국가공무원 수당체계223
Ⅰ. 총 칙
1. 목 적224
2. 근 거224
3. 적용범위224
4. 영 개정협의 요구시기 및 방법224
5. 수당등 신설‧인상 요구기준225
가. 수당등 신설 요구기준 / 225나. 수당등 인상 요구기준 / 225
6. 시 행 일226
Ⅱ. 상여수당
1. 기말수당(삭제)227
2. 대우공무원수당227
가. 지급대상 / 227나. 지급액 / 227
다. 감액 지급 / 229
3. 정근수당229
가. 지급대상 / 229나. 지급시기 / 229
다. 지급요건 / 230라. 지급액 / 230
마. 근무연수 계산 / 231바. 지급방법 / 234
3- 1. 정근수당 가산금238
가. 지급대상 / 238나. 지급액 / 238
다. 근무연수 계산 / 238라. 감액 지급 / 238
Ⅲ. 가계보전수당
1. 가족수당240
가. 지급대상 / 240나. 부양가족 요건(기본요건) / 240
다. 지급액 / 241라. 부양가족의 구체적 사례 / 242
마. 지급방법 / 242바. 수당지급 및 소멸시기 / 246
사. 감액 지급 / 246아. 재외공무원의 경우 / 246
자. 부양가족 신고 / 248차. 변상 / 249
2. 자녀학비보조수당250
가. 지급대상 / 250나. 지급액 / 252
다. 지급시기 / 253라. 지급신청 및 변동사항 신고 / 253
마. 지급방법 / 253바. 감액 지급 / 255
사. 재외공무원의 경우 / 255
아.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 257
자. 변상 / 259
3. 주택수당259
가. 지급대상 / 259나. 지급액 / 259
다. 감액 지급 / 260
4. 육아휴직수당260
가. 지급대상 / 260나. 지급액 / 260
다. 지급기간 / 260라. 지급방법 / 260
Ⅳ. 특수지근무수당
1. 지급대상262
2. 지급액262
3.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262
가.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 / 262
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 / 262
4. 실태조사262
Ⅴ. 특수근무수당
1. 위험근무수당263
가. 지급대상 / 263나. 지급구분 / 263
2. 특수업무수당263
가. 지급대상 / 263나. 지급액 / 263
다. 수당별 업무처리 방법 / 264
Ⅵ. 초과근무수당 등
1. 시간외근무수당271
가. 지급대상 / 271나. 지급액 / 271
다. 인정범위 / 271
2. 야간근무수당274
가. 지급대상 / 274나. 지급액 / 274
다. 인정범위 / 274
3. 휴일근무수당274
가. 지급대상 / 274나. 지급액 / 275
다. 인정범위 / 275
4. 관리업무수당275
가. 지급대상 / 275나. 지급액 / 275
다. 지급의 제한 / 275라. 초과근무수당과의 관계 / 276
5. 초과근무수당 지급방법276
가.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 276나. 지급시기 / 276
다. 일반대상자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 / 276
라. 휴무토요일 근무자 초과근무수당 지급방법 / 277
마. 지급제외 대상자 / 277
6. 초과근무의 명령 및 승인 등278
가. 초과근무의 명령권자 / 278나. 초과근무의 명령 / 278
다. 초과근무의 확인 / 278라. 교대근무의 경우 / 279
마. 초과근무내역의 통보 / 279바.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 279
사. 초과근무수당 운영실태 점검 등 관리 강화 / 280
Ⅶ. 실비변상 등
1. 정액급식비281
가. 지급대상 / 281나. 지급액 / 281
다. 지급시기 / 281
2. 교통보조비281
가. 지급대상 / 281나. 지급액 / 281
다. 지급시기 / 281
3. 명절휴가비281
가. 지급대상 / 281나. 지급기준일 및 지급액 / 282
다. 지급시기 / 282라. 지급방법 / 282
4. 가계지원비283
가. 지급대상 / 283나. 지급시기 및 지급액 / 284
5. 연가보상비284
가. 지급대상 / 284나. 관련규정 / 284
다. 지급액 / 284라. 지급방법 / 287
마. 지급기관 및 지급시기 / 287바. 행정사항 / 287
6. 직급보조비288
가. 지급대상 / 288나. 지급액 / 288
다. 지급시기 / 289라. 지급방법 / 289
Ⅷ. 수당등의 지급방법
1. 소속기관 변동시 수당등 지급290
2. 신분변동 등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방법290
가. 직위해제 / 290나. 징계처분 / 291
다. 직위해제중인 자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수당의 감액 / 293
라. 휴직 / 293마. 파견 / 296
바. 출장 / 297사. 결근 / 298
3. 수당의 병급 문제298
가. 병급이 불가능한 경우 / 298나. 병급이 가능한 경우 / 299
4. 기타사항299
가. 휴가 및 공무상 질병‧휴직기간중의 수당등 지급 / 299
나. 계약직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 지급 / 299
다. 재외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 지급 / 300
라. 연봉제 공무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수당 등 / 300
마. 정년‧명예‧조기‧자진 퇴직시 수당등의 지급방법 / 300
바.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 300
사.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수당등 지급 / 301
Ⅸ. 근무연수의 계산통보306
【별표 1】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 구분표307
【별표 2】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308
【별표 3】대우공무원수당 조견표310
【별지 제1호 서식】부양가족신고서314
【별지 제2호 서식】초과근무명령서315
【별지 제3호 서식】초과근무명령대장316
【별지 제4호 서식】( )월중 ○○과 개인별 초과근무내역 통보 317
【별지 제5호 서식】초과근무확인대장318
【별지 제6호 서식】장해진단서319
국가공무원 수당체계
가계지원비
월 봉급액의 40%(4,5,8,10,11월 연 5회)(§18의4)
월 13만원(§18)
월 7~75만원(§18의6)
월 12~20만원(§18의2)
월봉급액의 60%, 연 2회(§18의3)
1급이하, 연가보상일수는 20일이내(§18의5)
수 당
(42종)
실비변상등
(6종)
연가보상비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상여수당(3종)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30종)
가계보전수당(4종)
가족수당(배우자 : 월 3만원, 기타가족 : 월 2만원, 4인까지(§10)
자녀학비보조수당(중‧고생 자녀의 학비, 분기별)(§11)
주택수당(하사이상 중령이하, 월 8만원)(§11조의2)
육아휴직수당(월 40만원)(§11조의3)
도서, 벽지, 접적지근무자(월 3~6만원), 국외(§12)
초과근무수당등(4종)
대우공무원수당(월봉급액의 4.8%)(§6의2)
정근수당(월봉급액의 0~50%, 연 2회)(§7)
정근수당가산금(월 5~13만원, 추가가산금 포함)(§7③)
성과상여금(4급(과장급제외)이하, 지급기준액의 0~100%,
연 2회)(§7의2)
위험근무수당(11개부문 위험직무종사자, 월 3~4만원)(§13)
특수업무수당(기술업무수당, 연구업무수당, 민원업무수당 등 27종)(§14)
업무대행수당(월 5만원)(§14조의2)
군법무관수당(월봉급액의 40%이하)(§14조의3)
시간외근무수당(§15), 야간근무수당(§16), 휴일근무수당(§17),
관리업무수당(4급이상 공무원) (§17의2)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
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83호
Ⅰ. 총 칙
1. 목 적
이 지침은「국가공무원법」제47조‧제48조 및「공무원보수규정」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의 지급기준‧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정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동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는데 있다.
2. 근 거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269호, 2006. 1. 12)
* 이하 이 지침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영’이라 한다.
3. 적용범위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국회의원‧법관‧헌법재판소재판관(헌법재판소장 포함) 및 검사를 제외한 아래의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된다(다만,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Ⅳ.특수지근무수당’ 및 ‘Ⅴ.특수근무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정무직공무원
‧ 일반직공무원
‧ 특정직공무원(전투경찰순경‧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을 포함한다)
‧ 기능직공무원
‧ 별정직공무원
‧ 계약직공무원
‧ 고용직공무원
4. 영 개정협의 요구시기 및 방법
○ 영에서 정한 수당등의 지급액‧지급범위‧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당해연도 5월 31일까지 중앙인사위원회에 그 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영 개정 요구시에는 개정안, 개정요구사유, 소요예산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수당등 신설‧인상 요구기준
< 기본방향 > |
||
○「국가공무원법」(제46조제3항)상 공무원보수 균형유지 원칙을 우선 고려하고, - 공무원 처우개선은 기본급과 공통수당 인상을 통하여 직종간 균형 유지 ○ 특수직종에 대한 수당 등의 신설은 원칙적으로 억제하며, ○ 개별 수당등의 지급액 인상은 다른 유사수당과의 형평성, 장기간 동결 여부 및 인상의 필요성 등을 감안함 |
가. 수당등 신설 요구기준
○ 행정환경의 변화로 수당등의 신설이 필요한 경우 그 필요성과 타당성
○ 다른 직종 또는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형평성과 파급효과 등
- 고유한 업무로서 직무의 성질, 내용, 근무여건 등을 볼 때 특별한 부가급여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 공무원봉급표상의 우대정도, 특정업무비 또는 특수업무수행활동비 등을 부가적으로 지급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과거 통‧폐합된 수당 등을 다시 신설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인정하지 않음
나. 수당등 인상 요구기준
○ 당해분야 행정수요의 급증 또는 장기간 동결 여부 등을 고려
* 특정 직종에 대하여 매년 연속적으로 수당 등의 지급액을 인상하는 것은 가급적 억제
○ 유사분야에서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과 지급의 형평성 또는 예산소요가 과다할 경우의 인상요구는 불인정
- 동종‧유사 수당등에 대하여는 가급적 동일한 지급액으로 조정
○ 인상 요구비율은 당해연도 전체 공무원의 처우개선수준, 타 직종의 수당등과의 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6. 시행일
○ 이 지침은 종전의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53호, 2005.1.18)을 개정한 것으로서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이 지침의 내용 중 밑줄 친 부분은 신규 개정사항임
Ⅱ. 상여수당
1. 기말수당(영 제6조) - 삭제
* 기말수당(월봉급액의 50%, 연 4회 지급)이 2006.1.1부터 기본급에 산입되어 삭제됨
2. 대우공무원수당(영 제6조의2)
가. 지급대상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 및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나. 지 급 액 : 당해 공무원 월봉급액(기본급)의 4.8%(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66%×4.8%)
* 다만, 대우공무원수당과 월봉급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시의 월봉급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당해직급 월봉급액과 상위직급 월봉급액(일반직등‧공안직등 및 기능직공무원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당해 직급에서의 호봉이 21호봉인 자에 대하여는 상위직급의 19호봉과 20호봉의 월봉급액의 평균액)의 차액을 지급한다.
* 6급인 대우공무원중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월 10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이 강임되는 경우에는 강임된 계급에서의 대우공무원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2006년도 대우공무원수당 조견표(별표 3) 참조
< 참고사항 > |
||
* 대우공무원및필수실무관의선발지정등운영지침(중앙인사위원회예규제56호, 2005.2.25) ‧ 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 : 대우공무원 선발 또는 수당지급에 중대한 착오가 발생한 경우 임용권자는 즉시 정정 발령하고 대우공무원수당을 소급 지급함 ‧ 대우공무원의 자격상실 가. 승진임용된 경우 ○ 대우공무원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된 경우 대우공무원의 자격은 승진 임용일자에 상실됨 나. 강임된 경우 ○ 강임된 공무원의 대우자격 - 강임된 계급에서의 상위계급 대우 : 별도 조치없이 당연히 상위계급 대우자격을 상실 예) 5급대우인 6급이 7급으로 강임된 경우 5급대우에 대한 발령취소는 불필요 - 강임된 계급에서의 대우 : 강임된 계급의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동지침의 “Ⅱ- 1- 나”의 실적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강임일자로 대우선발 가능 예) 6급이 7급으로 강임된 경우 7급 경력이 5년미만이라도 6급대우 선발가능 * 이 경우 강임전 경력과 강임된 계급의 경력을 합산하여 5년이상이어야 함 |
* 강임된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이 보전됨에 따라 강임 당시에는 승진예정직급 월봉급액과의 차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영 제6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할 여지가 없다. 다만, 강임후 봉급의 인상 또는 재직기간이 경과되어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봉급액과 대우공무원수당액을 합산한 금액이 실제 지급되는 월봉급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예 시 |
||
ㅇ 2006년 7월 1일 현재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기능10급 6호봉인 자의 월봉급액 4.8퍼센트와 대우공무원수당 조견표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 - 2006년 기준으로 기능10급 6호봉인 자의 월봉급액 949,900원과 이의 4.8%인 45,590원을 합산한 금액(995,490원)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시의 월봉급액(기능9급 5호봉 994,800원)을 초과하므로, 그 차액(994,800원- 949,900원)인 44,900원을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함 |
다. 감액 지급
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 영 별표 4의 지급구분에 따라 처분기간중 대우공무원수당(가산금을 포함한다)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예 시 |
|||||||||||
ㅇ 정직처분시 감액 계산방법 ’05.3.20. ’05.4.1. ’05.5.1. ’05.6.1. ’05.6.19. ’05.6.20. |
|||||||||||
정직처분 |
정직처분기간의 말일 |
복직 (정직처분 종료) |
|||||||||
① ’05.3월분중 감할 금액 : ’05.3.20.~’05.3.31.까지의 대우공무원수당액을 일할 계산한 다음 감액률 2/3를 곱함 - 감할 금액 : 당해 월 대우공무원수당액 × 12/31 × 2/3 * ’05.3.1.~’05.3.19.까지는 일할계산하여 정상 지급 · 정상 지급액 : 당해 월 대우공무원수당액 × 19/31 ② ’05.4월분중 감할 금액 : 당해 월 대우공무원수당액 × 2/3 ③ ’05.5월분중 감할 금액 : 당해 월 대우공무원수당액 × 2/3 ④ ’05.6월분중 감할 금액 : ’05.6.1.~’05.6.19.까지는 일할계산한 다음 감액률 2/3를 곱함 - 감할 금액 : 당해 월 대우공무원수당액 ×19/30 × 2/3 * ’05.6.20.~’05.6.30.까지는 일할계산하여 정상 지급 · 정상 지급액 : 당해 월 대우공무원수당액 × 11/30 |
3. 정근수당(영 제7조 및 별표 2)
가. 지급대상
모든 공무원(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전투경찰순경‧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나. 지급시기 :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
다. 지급요건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포함)
* “1월”은 역(曆)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30일을 1월로 계산
* “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이라 함은 휴직(질병‧외국유학), 직위해제, 결근 등으로 공무원의 신분은 계속 유지되는 상태에서 봉급지급일수는 계속되나 봉급이 감액되어 지급된 공무원을 말한다.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지급대상기간인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포함)
예 시 |
||
ㅇ 2006년 3월 10일부터 2006년 7월 9일까지 가사휴직중인 공무원이 2006년 7월10일자로 복직했을 때 2006년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이 지급가능한지 여부 -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 1월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이어야 하나 가사휴직의 경우 휴직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봉급이 미지급되므로 7월 1일 현재 봉급이 지급되는 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정근수당은 미지급 |
라. 지급액 :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0%에서 50%까지 차등 지급(영 별표 2)
근 무 연 수 |
월봉급액의 해당 지급률 |
근 무 연 수 |
월봉급액의 해당 지급률 |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
미지급 5% 10% 15% 20% 25% |
6년이상 7년미만 7년이상 8년미만 8년이상 9년미만 9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
30% 35% 40% 45% 50% |
* 위 표에서 ‘월봉급액’이라 함은 당해 공무원의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 예컨대, 7.11.자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경우 7월의 정근수당은 7월 1일 당시의 직급‧호봉(7급에서의 당해 호봉)에 상응하는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 7.1.자로 6급에서 7급으로 강임된 경우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강임된 직급‧호봉의 봉급표상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7.1.자로 호봉이 승급된 자의 경우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승급된 호봉의 봉급표상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마. 근무연수 계산
(1) 기준일 :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및 10월 1일
(2) 교육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계산한다.
(3) 기타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법령에 의한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경력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력에 한한다)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력 :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2004.1.1이후 지방의회의 의원으로 근무한 경력
* 차관급‧치안총감‧소방총감 이상에 대하여는 10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보아 월봉급액의 50%에 해당하는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예 시 |
||
ㅇ 군복무경력(’85.10.31.~’88.2.4.), 임용전교육(’91.8.16.~10.8.), A동사무소(’92.3.5.~5.4.), B청(’96.5.20.~’99.12.31. 단, 질병휴직 3월 6일) 근무경력자의 ’00.1.1.현재 근무연수 : 5년 9월 11일 - 군 복무기간 : 2년 3월 5일 - 임용전 교육기간 : 제외(「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한기간이 아님) - A동사무소(지방기관) : 2월 - B청(국가기관) : 3년 4월 6일(질병휴직기간 3월 6일 제외) |
(4)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공무원보수규정」제14조제1항제1호‧제2호 및「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13조 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이 제한되는 다음의 기간
- 징계처분‧직위해제기간 및 휴직기간(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정직은 18월, 감봉은 12월, 영창‧근신 또는 견책은 6월의 기간
(5) 근무연수에 산입하는 기간
(가)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각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기간
* 예컨대, 징계처분 종료후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영창‧근신 또는 견책 : 6월, 감봉 : 12월, 정직 : 18월)은 일정기간(영창‧근신 또는 견책 : 3년, 감봉 : 5년, 정직 : 7년)이 경과하면 근무연수에 산입(이 경우에도 정직기간, 감봉기간 등 징계처분기간은 계속 산입하지 아니한다)하며, 국제기구‧외국기관‧국내외 대학‧국내외 연구기관‧재외국민연구기관‧다른 국가기관⋅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서 근무하기 위한 휴직, 외국유학 휴직 및 육아휴직(휴직기간중 최초 1년이내의 기간)등은 복직하면 그 휴직기간을 근무연수에 산입한다.
예 시 |
||
ㅇ 2004. 6. 1.부터 2006. 5. 31.까지 육아휴직중인 공무원이 2006. 6. 1.자로 복직시 2006년 7월에 지급해야 할 정근수당액 - 육아휴직의 경우 최초 1년이내의 기간은 복직하면 그 휴직기간을 근무연수에 산입하므로 2004.6.1.부터 2005.5.31.까지는 근무연수에 산입되나, 그 이후의 연장기간은 근무연수에 미산입되며, 또한 근무연수 미산입기간은 실제 미근무기간이므로 2006년도 정근수당 규정에 따라 지급대상기간중 실제 근무한 기간인 2006년 6월에 대하여만 정근수당 1/6 지급 ㅇ 9급 지방직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006.6.15.자로 퇴직하고, 동일자로 국가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경우 지급해야 할 정근수당액 -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합산하여 계산하고, 공무원신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정근수당 전액 지급 |
(나) 군복무기간
* 공무원 임용전이나 임용후를 불문하고 현역군인 또는 전투경찰순경이나 교정시설의 경비교도 등 군복무기간(구체적 인정복무기간은 공무원봉급업무처리지침 참조)을 말하며, 「헌법」 제39조 제2항 및 「병역법」 제74조제3항의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금지 규정에 의하여 근무연수에 산입한다.
(6) 영 부칙(’86.1.25, 대통령령 제11848호) 제2항(재직중인 공무원의 근무연수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근무연수 계산방법
(가) ’86.1.1.이후의 신규채용자
1) 현행과 같음
< 참고사항 > |
||
ㅇ「공무원보수규정」상 호봉산정에 반영되는 유사경력은 정근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 계산에서 제외 ㅇ 고용직(종전의 경노무고용직) 공무원 경력은 10할 인정 * 호봉획정시 환산율은「공무원보수규정」별표 16 참조 ㅇ ’86.1.1.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이 퇴직후 30일이내에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85.12.31.이전에 이미「공무원보수규정」상 호봉에 반영된 유사경력은 현행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연수에 합산 |
2) 교육공무원은「공무원보수규정」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계산한다.
(나) ’85.12.31.이전부터 계속 재직중인 자
1) ’85.12.31.까지 근무연수를「당시 호봉 - 1」로 계산한 후 ’86.1.1.이후의 공무원 경력을 합산한 기간
< 참고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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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85.12.31.이전의 호봉산정에 반영된 유사경력은 근무연수에 포함 ㅇ 고용직(종전의 경노무고용직) 공무원 경력은 8할 인정 |
* 현행 근무연수 계산방법(’86.1.1.이후의 신규채용 공무원에게 적용)에 의하여 근무연수를 계산하는 것이 당해 공무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현행 방법에 의한다.
2) 교육공무원은 ‘(가) ’86.1.1. 이후의 신규채용자’와 동일하게 계산한다.
바. 지급방법
(1) 지급원칙
○ 지급대상기간중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신규임용된 공무원과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지급대상기간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직위해제 처분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고,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1호‧제3호‧제3호의2 및 제3호의3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공무상 질병에 의한 휴직기간 및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의 사립학교 근무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에 따라 아래의 산식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한다.
- 지급금액 = |
영 제7조제1항의 정근수당액 |
× |
실제 근무한 기간(월) |
6(월) |
(2) 처분기간의 적용
○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처분기간 : 1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 지급시 반영
○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처분기간 : 7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 지급시 반영
* 실제 근무한 기간이 15일이상인 경우는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인 경우에는 계산하지 아니함
* 처분기간이 두 기간에 걸쳐 있지만 처분월수보다 적은 월수분의 정근수당이 감액되는 경우 처분월수만큼 감액하며 처분일이 속하는 지급대상기간의 정근수당을 감액함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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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직위해제 3월(‘06.6.17~9.16)을 받은 경우 정근수당 지급방법 ’06.6.1. ‘06.6.17 ‘06.7.1 ’06.9.16 ‘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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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정근수당 직위해제 정근수당 (3월) 지급월 종료 지급월 - ’06.7월 정근수당 : 실제 근무한 기간이 5개월 16일이므로 정근수당 전액 지급 - ’07.1월 정근수당 : 실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14일이므로, 3개월분만 계산하여 3/6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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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직위해제 1월(‘06.6.16~’06.7.15)을 받은 경우 정근수당 지급방법 ’06.1.1. 6.16 ’06.7.1. 7.15 ’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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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정근수당 직위해제 (1월) 지급월 종료 - 직위해제 1월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무한 기간이 각각 15일 이상으로 사실상 감액되는 부분이 없게 되므로, 처분기간이 두 기간에 걸쳐있으나 처분월수보다 적은 월수분의 정근수당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처분월수만큼 감액 - 처분일이 속하는 지급대상기간의 정근수당(‘06.7월)을 감액지급함(5/6만 지급) |
(3) 처분기간에 따른 감액방법
(가) 징계처분
정근수당 지급대상기간중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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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06. 5. 1. 견책처분을 받은 경우 2006. 7월의 정근수당 지급방법 - 지급대상기간(1.1.~6.30.)중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정근수당 미지급 ㅇ 2006. 6. 1. 징계처분(감봉 3월)을 받은 경우 정근수당 지급방법 - 2006. 7월의 정근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2007. 1월의 정근수당은 전액 지급 |
* 징계처분기간이 지급대상기간에 걸쳐 있는 경우의 정근수당 지급방법
- 징계처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지급대상기간에 한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의 지급대상기간에서는 별도의 감액을 하지 아니한다.
(나) 직위해제처분
직위해제 처분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고,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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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직위해제처분시 정근수당 지급방법 ’06.5.1. ’06.7.1. ’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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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정근수당 정근수당 (2월) 지급월 지급월 - ’06.7월 지급금액 : 정근수당액 × 4월(실제 근무한 기간 : 1.1.~4.30.) ÷ 6월 |
(다) 신규채용
신규채용자의 경우 지급대상기간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의 사립학교 근무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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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06. 5. 1. 신규채용자의 2006. 7월 정근수당 지급방법 - ’06.7월 지급금액 : 정근수당액 × 2월(실제 근무한 기간 : ’06.5.1.~6.30) ÷ 6월 ㅇ 2006. 6. 5. 신규채용자의 2006. 7월 정근수당 지급방법 - 지급대상기간중 1월이상 봉급이 지급되지 아니한 자로 지급요건에 부적합 하므로 동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 전년도 12월 1일(당해연도 6월 1일) 신규채용자는 당해연도 1월(7월)에 영 제7조제1항에 의한 정근수당액의 1/6을 지급하나, 전년도 12월 2일(당해연도 6월 2일)이후에 신규채용된 자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1월(7월) 정근수당의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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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04. 9. 1. 사립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국‧공립학교 교사로 특별채용된 경우 2005년 1월 정근수당 지급방법 - ’05.1월 지급금액 : 전액 지급 * ’05.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의 지급대상기간은 ’04.7.1~12.31까지 이며, 영 제7조 제2항 개정(2005.1.7)으로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의 사립학교 근무기간은 실제근무한 기간으로 간주하므로 2/6를 감액하지 않고 전액 지급함 |
(라) 휴직처분
○「공무원보수규정」제15조제1호(군복무, 법정의무수행)‧제3호(고용, 유학)‧제3호의2(노조전임) 및 제3호의3(육아)의 규정에 의한 휴직과 공무상 질병에 의한 휴직 이외의 휴직처분기간, 예컨대 질병‧행방불명‧연수‧가사‧해외동반휴직의 경우 등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되므로 매월 1/6씩 감액하여 지급한다.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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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04. 5. 1.부터 2006. 4. 30.까지 유학휴직하고 2006. 5. 1 복직한 경우 2006년 7월의 정근수당 지급방법 - ’06.7월 지급금액 : 전액 지급 *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학휴직 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간주 |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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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질병휴직시 정근수당 지급방법 ’06.5.1. ’06.7.1. ’06.12.1 ’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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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 정근수당 지급월 복 직 정근수당 지급월 - ’06.7월 정근수당 : 질병휴직 기간은 실제 미근무한 기간이므로 지급대상기간중 실제 근무한 기간(1~4월)에 대하여 4/6를 지급 - ’07.1월 정근수당 : 지급대상기간중 실제 근무한 기간인 1개월(12월)에 대하여 1/6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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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가사휴직시 정근수당 지급방법 ’05.2.1. ’05.7.1. ’06.1.1. ’06.2.1. ’06.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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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휴직 정근수당 정근수당 복 직 정근수당 처 분 지급월 지급월 지급월 - ’05.7월 정근수당 : ’05.7.1현재 봉급이 지급되지 아니하므로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06.1월 정근수당 : 지급하지 않음(지급대상기간 전체를 실제 미근무) - ’06.7월 지급금액 : 정근수당액 × 5월(실제 근무한 기간 : ’06.2.1.~’06.6.30) ÷ 6월 |
○「공무원보수규정」제15조제1호(군복무, 법정의무수행)‧제3호(고용, 유학)‧제3호의2(노조전임) 및 제3호의3(육아)에 의한 휴직과 공무상 질병에 의한 휴직기간 및「교육공무원법」제12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의 사립학교 근무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간주되므로 정근수당 전액을 지급한다.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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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육아휴직시 정근수당 지급방법 ’06.1.1. ’06.7.1. ’06.12.1. ’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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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정근수당 복 직 정근수당 처 분 지급월 지급월 - ’06.7월 정근수당 : ’06.7.1.현재 봉급이 지급되지 아니하므로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07.1월 정근수당 : 전액 지급 *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3의3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간주하되 최초 1년 이내의 기간만을 인정) |
3- 1. 정근수당 가산금(영 제7조제3항 및 별표 2)
가. 지급대상 : 영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차관급 이상의 월봉급액을 지급받는 공무원(군인제외)과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군인은 제외]
나. 지 급 액 : 근무연수에 따라 월정액을 지급한다(영 별표 2)
근 무 연 수 |
월 지 급 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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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무원 (군인, 고용직 공무원 제외) |
군 인 (중사이상) |
고용직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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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이상 |
100,000원 |
100,000원 |
60,000원 |
(추가 가산금) ‧근무연수가 20년이상 25년미만인 자에게는 월10,000원을, 25년이상인 자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무연수가 25년이상인 자에 한하여 월 2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15년이상 20년미만 |
80,000원 |
80,000원 |
50,000원 |
|
10년이상 15년미만 |
60,000원 |
60,000원 |
45,000원 |
|
7년이상 10년미만 |
50,000원 |
50,000원 |
40,000원 |
|
5년이상 7년미만 |
40,000원 |
|||
5년미만 |
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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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사 15,000원 |
다. 근무연수 계산 : 정근수당의 근무연수 계산방법과 동일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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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05. 2월에 근무연수가 5년인 자에게 2005. 2월부터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는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2005. 2월에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5년)가 도래하였더라도 2월부터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4월 1일부터 지급 |
* 다만, 초임호봉획정시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무연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 달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라. 감액 지급
(1) 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영 별표 4의 지급구분에 따라 처분기간중 정근수당 가산금(추가 가산금을 포함한다)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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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위해제 처분시 감액 계산방법 ’05.4.14. ’05.5.1. ’05.6.1. ’05.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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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처분 복직 ○ 직위해제(직위해제 처분일부터 3월이내까지)는 봉급의 8할 지급 ○ 월중 직위해제 또는 복직시는 수당액을 일할계산(「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제1항) ① ’05.4월분중 감할 금액 : ’05.4.14.부터 ’05.4.30.까지의 정근수당 가산금을 일할계산한 후 감액률(0.2)을 곱함 (정근수당 가산금 × 17/30 × 0.2) * ’05.4.1.부터 ’05.4.13.까지의 정근수당 가산금은 일할계산하여 정상 지급 (정근수당 가산금 × 13/30) ② ’05.5월분중 감할 금액 : 정근수당 가산금 × 0.2 ③ ’05.6월분중 감할 금액 : ’05.6.1.부터 ’05.6.13.까지의 수당액을 일할계산한 후 감액률(0.2)을 곱함 (정근수당 가산금 × 13/30 × 0.2) * ’05.6.14.부터 ’05.6.30.까지의 정근수당 가산금은 일할계산하여 정상 지급 (정근수당 가산금 × 17/30) |
(2) 월중 면직(의원면직‧직권면직‧당연퇴직‧파면‧해임 등)의 경우 면직일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그 달의 정근수당 가산금(추가 가산금 포함)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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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05.1.25. 보수지급일에 보수를 지급받고 1.27.자로 면직된 자의 경우 - 2005.1.1.부터 2005.1.26.까지의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2005.1.25. 보수지급일에 이미 1월분의 정근수당 가산금 전액을 지급받았다면 1.27.부터 1.31.까지 5일분의 정근수당 가산금(추가 가산금 포함)을 반납하여야 함 ‧반납액 : 정근수당 가산금 × 5/31 |
Ⅲ. 가계보전수당
1. 가족수당(영 제10조 및 별표 5)
가. 지급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전투경찰순경‧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나. 부양가족 요건(기본요건)
○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
○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 영 제10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해당자(부양가족의 범위)이어야 한다.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 부양가족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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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60세미만의 직계존속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 여기서 직계존속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및 부모(양부모 포함)를 말한다. 3.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미만의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는 자녀에 한한다) 및 20세이상의 직계비속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 여기서 직계비속은 자(子) 및 손(孫, 외손 포함)을 말한다.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미만의 형제자매 *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폐질등급 제1급 내지 제6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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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양가족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1994년부터 2000년 4월까지 같은 세대원으로 살면서 가족수당을 수령해오던 공무원이 지방에서 서울로 전출을 가게 되어 주소를 이전한 경우 어머니에 대한 가족수당을 수령가능한지 여부 - 가족수당의 기본요건은 부양의무가 있는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위 사례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지 않고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므로 가족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님. - 또한, 주소를 이전하지 않았더라도 부모님은 지방에, 본인은 서울에서 근무하는 것이 명확하고 해당기관에서 당해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지급이 불가능함. - 다만, 2003년도 개정된 영 제10조제2항 단서부분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와 주소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되므로 위 사례의 경우 배우자가 어머니와 주소 및 생계를 같이 한다면 가족수당의 지급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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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무원이 부모님과 세대를 별도로 구성하여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으나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부모님에 대한 가족수당의 지급가능 여부 - 부모에 대한 가족수당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 요건과 실제 생계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킬 것을 요하므로 사례의 경우 동일세대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바 지급대상이 아님 |
다. 지급액
○ 배우자 : 월 30,000원
○ 기타 부양가족(직계존속‧자녀 등) : 1인당 월 20,000원
* 가족수당 지급을 위한 부양가족의 수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4인 이내이나, 2005년도 영 제10조 제1항 개정에 따라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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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무원이 2005년 2월 셋째자녀 출생으로 배우자 및 자녀 3인의 가족수당 9만원을 수령해 오던 중 어머니가 2005년 7월 55세 이상이 된 경우 가족수당 지급대상인원수 - 영 개정으로 ’05.1.1. 이후 출생자녀의 경우 부양가족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지급가능 하므로 ’05.2월 출생한 셋째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4인에 어머니를 포함할 수 있어 부양가족 5인 모두 지급가능 |
라. 부양가족의 구체적 사례
(1) 배우자
○ 혼인관계가 성립된 경우로서 사실혼은 제외한다.
○ 배우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지급한다.(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출입국관리법 시행령」상의 외국인등록증, 등록외국인기록표, 외국인등록표 또는 호적등본으로 확인)
(2) 직계존속
○ 형제‧자매가 함께 공무원인 경우 그 부모에 대하여는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1인의 공무원에게만 지급한다.
○ 입양으로 양가(養家)에 입적(入籍)된 공무원의 친생부모는 기본요건 충족시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 계부, 계모 및 외조부모에 대하여도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3) 직계비속
○ 자녀 및 손자녀(외손 포함)로서 입양된 경우도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 부부공무원이 이혼한 경우 그 자녀에 대하여는 호적, 주민등록표등본, 건강보험증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인 양육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 공무원이 이혼하여 그 자녀가 공무원의 호적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친권을 행사하고, 또한 자녀양육까지 하고 있어 당해 공무원에게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없는 경우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자녀가 국적이 상실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지급대상에 포함한다(호적등본으로 자녀관계 확인).
○ 공무원이 재혼 등으로 배우자의 친생자녀를 부양할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되므로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4) 형제‧자매
○ 입양에 의한 형제‧자매 관계도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마. 지급방법
(1)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과 별거 하고 있는 경우
(가) 가족수당 지급대상 인정범위
○ 배우자
○ 직계비속중 자녀(손자녀 및 외손자녀는 제외한다)
○ 직계존속(배우자와 주소 및 생계를 같이하는 자)
* 장남의 경우 ’98년 12월까지는 예외적으로 부모와 별거하더라도 부모에 대한 가족 수당을 지급하였으나, ’99년 1월부터는 부모에 대해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급하였음. 그러나, 2003년 1월부터는 장남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이 근무형편 등으로 가족과 별거하게 되는 경우 그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에 대하여도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나) 별거하는 가족의 호적등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내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 및 인건비가 국고에서 보조되는 사립학교 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 등 포함)이 2인이상인 경우
(가) 존‧비속이 공무원인 경우 존속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이 경우 비속인 공무원은 그의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나) 형제‧자매가 공무원인 경우 연장자에게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이 경우 연하자인 공무원은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존‧비속이 공무원인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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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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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
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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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1 |
손 2 |
손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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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건 - 부(父)와 자(子)는 공무원 - 가족 모두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그 주소에서 같이 거주 - 손1은 20세 초과, 손2‧손3은 20세 미만 ○ 가족수당 지급방법 - 존속인 부(父)에게 배우자(모), 손2, 손3의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비속인 자(子)에게는 배우자(자부) 몫의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존속인 부(父)가 가족수당 지급인원 한도(4인)까지 지급받는다 하여도 비속인 자(子)는 배우자 몫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
< 형제가 공무원인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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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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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1 |
자부 1 |
자 2 |
자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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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1 |
손 2 |
손 3 |
손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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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건 - 장남인 자1과 차남인 자2는 공무원 - 가족 모두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그 주소에서 같이 거주 - 손자들은 모두 20세 미만 ○ 가족수당 지급방법 - 연장자인 자1에게는 부‧모‧배우자(자부1)‧손1 및 손2가 부양가족에 해당하나, 가족수당 지급을 위한 부양가족의 한도가 4인이므로 4인만 지급한다. - 연하자인 자2에게는 배우자(자부2)‧손3 및 손4가 부양가족에 해당되므로 이들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3)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가) 부부가 공무원인 때에는 부부공무원중 1인에게만 가족수당(4인이내)을 지급하되,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지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부부공무원의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부(夫)와 부(婦)중 누가 가족수당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부양가족신고서에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가족수당을 지급 받을 공무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부양가족신고서(별첨)에 가족수당 수령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의사를 명시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자신의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대방의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고 양자가 각각 신청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지급대상자로 한다. 따라서 연장자의 소속기관장은 상대방의 소속기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동의서는 특정서식이 없으며, 상대방이 가족수당 수령에 대한 동의의사를 자필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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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배우자와 자녀의 가족수당을 지급받아 오던 부부공무원의 남편이 육아 휴직을 신청할 경우 남편이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미지급된다면 배우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육아휴직중에는 육아휴직수당만을 지급받으므로 가족수당은 미지급되며, 배우자가 새로이 가족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부양가족신고서에 가족수당 수령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자신의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장은 가족수당 수령대상자 변경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동 사실을 상대방의 소속기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함 |
(나) 부부중 1인이 공무원이고 다른 1인이 인건비가 국고에서 보조되는 사립학교 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 등인 경우에도 그중 1인을 기준으로 부양가족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1인에게만 지급한다.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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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립학교 교직원인 남편이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배우자인 공무원이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사립학교 교원은 인건비가 국고에서 보조되는 경우에만 부부공무원에 준하여 그중 1인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므로, 그렇지 아니한 경우라면 여자공무원에게 동 수당의 지급이 가능함 |
(다) 부부공무원(인건비가 국고에서 보조되는 사립학교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등 포함)이 원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신청에 의하여 가족수당 수령대상자를 상호 변경(夫↔婦)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신청 등은 (가)의 방법에 의하되,
○ 새로이 가족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은 가족수당 수령대상자 변경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동 사실을 상대방의 소속기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 지급자의 소속기관장은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바. 수당지급 및 소멸시기
(1) 지급시기의 기준
○ 출생 : 호적등본 등 공부상에 등재된 생년월일
○ 결혼 : 호적등본 등 공부상에 등재된 혼인신고일
○ 신규채용 등 : 임용(발령)일(임용장에 기재된 날짜)
○ 기타 : 지급사유 발생일
(2) 소멸시기의 기준
○ 사망 : 사망일
○ 퇴직 등 : 임용(발령)일(임용장에 기재된 날짜)
○ 기타 : 지급사유 소멸일
(3) 지급 및 소멸시기 종류별 수당의 지급방법
○ 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한다.
○ 인사상 임용행위(신규채용, 퇴직, 면직 등)로 인한 공무원 본인의 신분 변동인 경우의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사. 감액 지급
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영 별표 4의 지급 구분에 따라 처분기간중 가족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아. 재외공무원의 경우
(1) 부양가족의 범위
배우자 및 20세미만의 자녀(20세이상의 자녀로서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녀를 포함한다)
*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해외훈련 파견자는 재외공무원이 아니므로 해외동반자의 부양가족은 국내기준을 적용한다.
(2) 지급액
○ 배우자 : 재외근무수당 월액의 1/4상당 금액
○ 자 녀 : 1인당 월 60달러
(3) 수당지급 및 소멸시기
(가) 지급시기
○ 배우자 : 배우자가 주재국에 도착한 날, 기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 자 녀 : 재외공무원이 주재국으로 출발한 날, 자녀가 출생한 날, 기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나) 소멸시기
퇴직, 본국으로의 전보, 자녀의 연령초과 기타 사유로 그 지급요건이 상실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 배우자를 주재국에 동반하지 않거나 배우자가 일시 귀국한 경우 수당 지급방법
○ “동반”이라 함은 재외공무원이 주재국에서 배우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외공무원이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공무원에 준하여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다만, 배우자가 주재국에 거주하다가 연 90일 범위안에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일시 귀국한 경우는 동반으로 간주하되, 연 9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는 국내공무원에 준하여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배우자 본인의 신병치료 및 출산
- 배우자 본인 및 그 배우자(재외공무원)의 직계존속의 간병
- 자녀의 학업지원
-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귀국한 경우
○ 일시 귀국의 목적이 취업 또는 영리행위를 위한 경우이거나, 국내에서 취업 또는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배우자가 일시 주재국에서 동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국내공무원에 준하여 배우자분의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외교통상부장관 또는 영 제4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국외파견공무원이 있는 기관의 장은 소속 재외공무원 배우자의 출입국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가족수당이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기타의 경우는 국내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한다.
자. 부양가족 신고
(1)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은 주민등록표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부양가족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해외파견 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그의 가족이 대리신고할 수 있다.
* 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므로 공무원 본인이 부양가족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후 부양가족을 신고하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급지급이 가능하나, 민법 제16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날로부터 3년까지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대법원 판례 65다2506, ’66.9.20. 참조).
(2) 부양가족중 공무원 또는 인건비가 국고에서 보조되는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있는 공무원은 부양가족신고서의 직업란에 이를 기재하고, 특기사항란에 해당 가족의 소속기관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소속기관의 장은 부양가족신고서 접수시 기재내용을 성실히 확인하여 부당한 지급사례(특히, 부부공무원이나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공무원이 2인 이상인 경우 이중지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4)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부양가족신고서에 변동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5) 부양가족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의 증명은 의사의 진단서(장해진단서)에 의하되, 부양가족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2003.12.31. 이전에「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 아닌 타법에 의한 장해진단서나 장애인증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의한 폐질등급(1~6등급)을 명기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동 수당을 최초 지급받던 때로 소급하여 인정하나
- 2004.1.1.이후「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 아닌 타법에 의한 폐질등급으로는 동 수당의 지급이 불가능하다.
* 장해진단서에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제1급 내지 제6급의 폐질 등급중 해당등급을 명기하여야 한다.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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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무원의 父가 장애인(2급)이며, 나이는 60세 미만인데 부양가족신고서에 장애인 수첩의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해도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부양가족신청시 부양가족신고서에 첨부하는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의 증명은 의사의 진단서(장해진단서)에 의하되, 부양가족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의사의 진단서에는「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제1급 내지 제6급의 폐질등급 중 해당등급을 명기하여야 하며 「공무원연금법시행령」에 의한 폐질등급이 아닌 타법에 의한 장해진단서나 장애인증으로는 동수당의 지급이 불가함 |
차. 변 상
(1)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가족수당을 과다 지급받은 경우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과다 지급받은 금액을 전액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소멸시효에 관하여는「예산회계법」제96조제1항(5년) 참조
(2) 소속공무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지급받은 수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변상토록 하고, 1년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무원에 대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 부부공무원에게는 1인에게만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2인이 모두 지급받은 경우 1인의 수당은 전액 변상하도록 하고 나머지 1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의 정도를 소속기관장이 판단하여 일정기간 지급정지 또는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2. 자녀학비보조수당(영 제11조 및 별표 6)
가. 지급대상
초등학교(재외공무원에 한함)‧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 및 전투경찰순경‧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은 제외)
(1) 자녀 : 공무원 본인의 친생자녀 및 입양한 자녀
* 여자공무원의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
* 공무원이 이혼한 경우(부부공무원이 이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호적, 주민등록표등본, 건강보험증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인 양육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형편상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를 포함)
(2)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와「평생교육법」제20조 및「학력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
* 국내공무원의 자녀가 국외의 학교에 취학한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학비의 범위 : 수업료와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
(4) 법령에 의하여 학비의 일부가 감액되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잔여액의 학비만 지급
<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감액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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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에 의한 면제 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한 면제 대상자 - 「초중등교육법」제12조 및「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대상자로 학비가 면제되는 자 -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비 면제자. 다만, 동조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학업성적 우수로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학비를 면제 또는 감액받은 자는 제외한다. |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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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체육특기학생으로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이「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관한 규칙」제3조제1항제2호의규정에 따라 학비 전액이 면제되는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여부 - 법령에 의하여 학비의 일부가 감액되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잔여액의 학비만 지급하나, 학생 본인의 능력 및 노력에 따라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학업성적 우수로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학비를 면제 또는 감액받은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하여는 동 수당의 지급이 가능함 - 이는 장학생‧체육특기생 등 학비를 실제 납부하지 않는 취학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가계보전수당인 동 수당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점이 있지만, 공무원 자녀 본인의 능력 및 노력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까지 동 수당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학습의욕 및 노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급대상으로 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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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내에 있는 외국인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의 자녀에게도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동 수당의 지급가능한 외국인학교는「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학교이어야 하므로(각종학교에 해당) 국내에 있는 외국인학교가 동법에 의한 학교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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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내공무원의 자녀가 중국에 유학 중인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가능여부 -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대상 학교는「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의미하므로 국내공무원의 자녀가 국외의 학교에 취학한 경우 동 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함 |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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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외에서 근무하다가 국내에 2005. 3. 1.자로 복직한 공무원의 자녀가 해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여부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무원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은 공무원이 파견기간이 종료되어 국내공무원으로 복직한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하여는 복직일자로 국내공무원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적용하여야 함. 사례의 경우 3. 1.자로 재외공무원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상실되었으므로 월할계산하여 기지급된 자녀학비보조수당은 환수하여야 하며, 3월 이후는 국내공무원의 자녀가 외국의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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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04년부터 이혼한 여자의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세대를 같이하다가 2005.4.26.자로 자녀를 동일호적 양자로 입양신고한 남자공무원에게 2004년도 1~4분기분 및 2005년도 1분기분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소급하여 지급가능한지 여부 -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자녀는 공무원의 친생자녀 및 입양한 자녀이므로 입양된 날(호적등‧초본 등 공부상의 등재일)을 기준으로 월할계산하여 동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나. 지급액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국립 또는 공립학교)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비 전액을 지급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사립학교)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비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고시한 「서울특별시공‧사립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상의 분기별 지급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평생교육법」 제20조 및 「학력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비 전액을 지급한다.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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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무원의 자녀가 ◯◯예술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데 공납금이 일반고등학교보다 비싼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방법 - 해당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비 전액을 지급하되,「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국립 또는 공립학교)중 특급지학교(서울특별시 소재 학교)의 학비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연초에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고시하는「서울특별시공‧사립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상의 분기당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타지방 소재 학교라도 동기준 적용) |
다. 지급시기
제1기분(3월~5월분)은 2월(신입생의 경우는 3월), 제2기분(6월~8월분)은 5월, 제3기분(9월~11월분)은 8월, 제4기분(12월~2월분)은 11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라. 지급신청 및 변동사항 신고
(1)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을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때에 취학자녀의 공납금납입영수증(부득이한 경우 재학증명서)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득이하게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재학증명서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용 이라는 용도가 명시되어야 하며, 취학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한 경우에는 발부하여서는 아니된다.
(2) 재학중 퇴학‧휴학‧복학‧전학 등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소속 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또는 호적등‧초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마. 지급방법
(1)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지급한다.
* 공무원 본인이 취학자녀의 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늦게라도 취학자녀 신고를 하였다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분까지 소급지급이 가능함. 이 경우 「민법」 제16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날로부터 3년까지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
(2) 「초‧중등교육법」상의 중학교‧고등학교 수업연한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공무원 자녀가 임의로 자퇴하고 종전 학년으로 재입학하거나 또는 휴학하였다가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이미 지급받은 학기와 동일학기에 복학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이미 국고에서 지급한 학년 또는 학기에 대한 자녀학비보조수당(지역간‧연도간 차액 포함)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지급액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할계산하여 지급하되, 분기중에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수당액을 월할계산하여 이를 환수한다.
* 이 경우 봉급지급일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공무원 신분은 계속되나 그 취학자녀가 학비를 납부하고 사망‧퇴학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환수하지 아니한다.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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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급사유 발생(甲의 경우) 공무원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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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05.3.18. ’05.4.1. ’05.5.1. ’05.5.31. - 중학교 취학자녀가 있는 甲이 ’05.3.18.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으므로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사유는 ’05.3월에 발생하였으나, - ’05.3월에 甲의 봉급지급일수는 15일미만이므로 ’05.3월분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제외한 1기분(4월, 5월)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지급액 : 제1기분 자녀학비보조수당액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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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격 상실(乙의 경우) 수당지급 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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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8.24. ’05.9.1. ’05.10.1. ’05.10.18. ’05.11.1. ’05.11.30. - 乙은 제3기분 자녀학비보조수당을 ’05.8월 보수지급일에 지급받고 ’05.10.18. 의원면직됨 - ’05.10월의 봉급지급일수가 15일이상이므로 월할계산하여 제3기분(9월 ~11월)의 자녀학비보조수당중 ’05.11월분의 수당만 환수함 ⇒ 환수액 : 제3기분 자녀학비보조수당액 × 1/3 |
바. 감액 지급
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영 별표 4의 지급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감액 지급하되, 월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월중에 봉급이 감액되는 처분을 받거나 처분이 종료되는 경우 월중 총처분일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되, 월할계산결과 처분월수보다 많은 월수분의 수당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처분월수만큼만 감액한다.
- 예컨대, ’05.7.16.부터 ’05.8.15.까지 감봉 1월의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월할계산 결과 처분월수보다 많은 월수분(2개월분)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이 감액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1개월분의 자녀학비보조수당만을 감액한다.
* 동일월에 두 가지 처분이 이어진 경우 감액 지급방법
- 하나의 처분만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5일 이상인 처분을, 두개의 처분이 모두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두개의 처분중 중한 처분을, 두개의 처분이 모두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두개의 처분중 경한 처분을 기준으로 감액한다.
사. 재외공무원의 경우
(1) 지급대상 : 재외국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이하 ‘재외근무지학교’라 함)에 취학하는 자녀가 있는 재외공무원(영 제4조의 적용을 받는 국외파견자 포함)
○ 재외근무지학교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국외의 학교
* 초등학교 관련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학교 범위
- 재외공무원의 자녀가 만6세 이상으로 취학하고 있는 초등학교 또는 동 자녀가 만6세에 도달하는 시점이 1학년과정 중에 도달하는 초등학교로 하며, 이 경우 초등학교’라 함은 대학입학 전의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의 총12년 과정중 중‧고등학교 과정을 제외한 6년 과정의 교육기간을 의미함(예컨대 초등학교 7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과정의 학제에서의 초등학교 과정은 중학교 입학 직전 학년부터의 6년과정을 의미하므로 초등학교 1년 과정은 초등학교 과정이 아님을 의미)
(2) 지급액
○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비 전액을 지급하되, 자녀 1인당 월평균 미화 6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월평균 학비가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초과액의 65%까지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학비’라 함은 수업료와 학생회비를 포함한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으로서,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의 경우 자녀 1인당 월평균 미화 250달러 이내의 금액을 말한다.
* Entrance Fee, Admission Fee, Entry Fee 등의 입학금 명목의 금액과 이머젼수업료 등 학교 정규교과목이 아닌 특수과목 수업료(동일 교육과정을 영어 또는 다른 언어로 다시 교육하는 경우 포함), P.T.A 회비, 도서관비, 통학비 및 교재비 등은 학비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머젼수업료, 영어특별(강화)교육 등이 정규교과목으로서 수강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고, 미이수시 상급학년으로 승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수업료를 학비로 인정한다.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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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근무자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이 아래 예시와 같을 때 1학기 : 2002년12월~2003년1, 2월(3개월분) : $3,100 2학기 : 2003년3월~2003년8월(6개월분) : $3,100 3학기 : 2003년9월~2003년11월(3개월분) : $3,700 1년분 : $9,900 ○ 유럽에서는 1년에 3번 학비를 납입하고 개월수에 관계없이 3등분 분할납입이 이루어지는 학교가 있는 바, 이 경우의 처리방법 - 재외공무원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은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비 전액을 지급하되, 자녀 1인당 월평균 미화 6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으나, 월평균 학비가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초과액의 65%까지 추가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례의 경우 학기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방법이 맞음 ‧ “1학기” : 3개월*600$=1,800$이므로 초과분1,300$(3,100- 1,800$)의 65% 추가승인후 지급 ‧ “2학기” : 6개월*600$=3,600$, 청구액이 초과하지 않으므로 3,100$ 지급 ‧ “3학기” : 3개월*600$=1,800$이므로 초과분1,900$(3,700- 1,800$)의 65% 추가승인후 지급 ○ 재외근무자의 파견기간이 12월31일까지이나 자녀의 학비는 2003.12월부터 2004. 2월까지(3개월분)의 학비(3,000$)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 처리방법 - 자녀 1인당 월평균 미화 6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되,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초과액의 65%까지 추가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외공무원의 자녀에 대한 학비보조수당은 재외근무자의 파견기간동안만 지급되므로 사례의 경우 올바른 계산방법은 600$+(1,000$- 600$)*65%=860$임 |
(3) 지급방법
○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재외공무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지급한다.
(4) 지급시기
○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15일이내에 지급한다.
(5) 기타의 경우(재외공무원 또는 영 제4조의 적용을 받는 국외파견자가 아닌 경우)는 국내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한다.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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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영 제4조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로 해외파견된 공무원의 자녀가 외국학교에 입학하여 재학중인 상황에서 공무원이 해외근무를 마치고 귀국한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여부 - 영 제4조에 의한 국외파견이 아닌 파견의 경우 재외공무원에 준하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동수당은 국내공무원의 지급방법에 따라서 지급하여야 함. 따라서 국외의 학교에 자녀가 취학한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아.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1) 부부가 공무원인 때에는 부부공무원중 1인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따라서 부부공무원의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부(夫)와 부(婦)중 누가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 수령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대방의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고 각자 신청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지급대상자로 한다. 따라서 연장자의 소속기관장은 동 사실을 상대방의 소속기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동의서는 특정서식이 없으며, 상대방이 자녀학비보조수당 수령에 대한 동의의사를 자필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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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남편의 자녀(중학생)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이혼한 여자공무원 (A)가 자녀(고등학생)가 있는 공무원(B)와 재혼한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방법 - 자녀학비보조수당에서 자녀라 함은 공무원 본인의 친생자녀와 입양한 자녀를 말하고 이혼한 여자공무원이 재혼한 경우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므로 A자녀, B자녀 모두에 대해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이 가능 - 또한 부부공무원의 경우 가족수당 지급방법처럼 1인의 공무원에게 지급하므로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夫와 婦중 누가 동 수당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정된 공무원에게 A자녀와 B자녀에 대한 동 수당을 지급함 |
(2) 부부중 1인이 공무원이고 다른 1인이 인건비가 국고에서 보조되는 사립학교 교직원 등인 경우에도 그중 1인에게만 지급한다.
(3) 부부공무원(일방의 인건비가 국고에서 보조되는 사립학교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등 포함)이 원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신청에 의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 수령대상자를 상호 변경(夫↔婦)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신청 등은 (1)의 방법에 의하되,
○ 새로이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은 자녀학비보조수당 수령대상자 변경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다음 기분부터 신청자에게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동 사실을 상대방의 소속기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이 경우 종전 지급자의 소속기관장은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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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무원의 남편이 기업은행(국책은행)에서 학비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당해 공무원에게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여부 - 배우자가 소속된 기관이 국고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인건비가 보조되는 경우에는 부부공무원에 준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는 것과 관계없이 당해 공무원에게 동 수당을 지급함 |
자. 변 상
(1)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과다 지급받은 경우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과다 지급받은 금액을 전액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소멸시효에 관하여는「예산회계법」제96조제1항(5년) 참조
(2) 소속 공무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지급받은 수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변상토록 하고, 1년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무원에 대한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 부부공무원에게는 1인에게만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2인이 모두 지급받은 경우 1인의 수당은 전액 변상하도록 하고 나머지 1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의 정도를 소속기관장이 판단하여 일정기간 지급정지 또는 징계조치 할 수 있다.
3. 주택수당(영 제11조의2 및 별표 6의2)
가. 지급대상
(1) 하사이상 중령이하의 군인
(소위‧중위와 하사로 복무한 기간이 3년미만인 하사 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이하인 자는 제외한다)
* 지급 제외자 중 「군인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복무자로서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있는 자에게는 지급한다.
(2) 재외공무원
나. 지급액
(1) 군인 : 월 80,000원
(2) 재외공무원 : 공관소재지의 주택임차료 시세를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재외공관으로 부임시에는 2월분의 주택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며, 재외공관 주재 무관의 주택수당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정부가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에서 임차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감액 지급
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4의 지급구분에 따라 처분기간중 주택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4. 육아휴직수당(영 제11조의3)
가. 지급대상
○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30일이상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한 남‧녀 공무원
나. 지급액 : 월 40만원
* 육아휴직수당 신설(2001.11.1) 월 20만원
- 지급액 인상 : 월 30만원(2003.1.1) ⇒ 월 40만원(2004.2.25)
다. 지급기간 :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이내
○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이내’라 함은 출산한 자녀에 대하여 최초 휴직한 날로부터 휴직기간을 기준으로 1년이내를 말함. 따라서, 동일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1년미만)후 복직하였다가 다시 육아휴직(잔여기간)한 경우 및 육아휴직(1년)후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최초 휴직일로부터 기산하여 휴직기간의 1년범위내에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한다.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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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02.11.1.부터 ’02.12.31.까지 육아휴직하고 ’03.1.1. 복직한 후 다시 ’03.3.1.부터 ’03.12.31.까지 육아휴직할 경우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 - 지급기간이 최초 휴직한 날(2002.11.1.)로부터 휴직기간을 기준으로 1년이내 이므로 ’02.11.1.부터 ’02.12.31.까지 2월과 ’03.3.1.부터 ’03.12.31.까지 10월을 합산한 1년에 대하여 지급 |
라. 지급방법
(1)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2) 지급액은 휴직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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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03.1.5.부터 ’04.1.4.까지 1년간 육아휴직한 경우 2003년 1월의 육아휴직수당 지급액 - ’03.1.1. ~ ’03.1. 4. : 정상적인 보수지급 - ’03.1.5. ~ ’03.1.31. : 육아휴직수당 × [ 27(휴직일) / 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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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육아휴직수당의 지급시점이 휴직월부터인지 아니면 출산월부터인지 여부와 첫째아이 1년, 둘째아이 1년씩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은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이내(출산한 자녀에 대하여 최초 휴직한 날로부터 휴직기간을 기준으로 1년이내)를 말함. 즉 임신중 육아휴직자의 경우 출산이후부터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최초 휴직한 날로부터 1년이내임. 또한 첫째, 둘째 제한없이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한 경우 각각의 휴직기간의 최초 1년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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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육아휴직수당은 자녀 1명만 가능한지 아니면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예를 들어 육아휴직수당을 1년동안 지급받던 사람이 출산으로 인해 다른 자녀의 육아를 위해 휴직을 했다면 다시 1년동안 육아휴직수당의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이내(출산한 자녀에 대하여 최초 휴직한 날로부터 휴직기간을 기준으로 1년이내)를 말하므로 다른 자녀의 출산으로 인한 동수당은 지급이 가능하나, 첫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중 다음 자녀 출산으로 인해 육아휴직을 연장(교육공무원에 한함)한다면 이는 첫 자녀에 대한 휴직의 연장으로 간주되므로 둘째 자녀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별도의 복직절차를 거쳐 다음 자녀에 대한 휴직을 신청하여야 함 ㅇ 쌍둥이를 낳은 경우 육아휴직수당 지급방법 - 쌍둥이를 낳은 경우 각각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각각의 휴직에 대하여 육아휴직수당의 지급이 가능 ㅇ 부부공무원이 동일자녀에 대해 각각 육아휴직을 한 경우 지급방법 - 동일자녀에 대하여 부부공무원이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일자녀에 대한 최초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일로부터 기산하여 휴직기간의 1년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함. 따라서 최초 휴직자가 1년을 채우지 않고 복직한 후, 배우자가 동일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경우 1년중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함 |
Ⅳ. 특수지근무수당(영 제12조)
1. 지급대상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전투경찰순경‧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은 제외한다)
*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은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 특수지근무수당은 공무원이 지급대상지역에 소재한 기관이나 지급대상기관에 근무명령을 받고 상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만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2. 지급액
영 별표 7『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지급구분표』에 규정된 금액
* 가산금 : 항로표지관리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자녀를 별거시켜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취학 시킬 경우 재학기간중 자녀 1인에 대하여 월 10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3.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
가.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
(1) 재외공무원 : 외교통상부령(「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으로 정함
(2) 재외공무원 외의 공무원 : 영 별표 7의2의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지급 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교육공무원은 교육인적자원부령(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으로, 그밖의 공무원은 중앙인사위원회(「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규칙」)가 정함
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
(1) 경찰공무원 :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함
(2) 그밖의 공무원 : 중앙인사위원회(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규칙 별표 2)가 정함
4. 실태조사
특수지근무수당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특수지근무 수당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지급기관 지정을 위한 전면 실태조사(’03~’04년)시 포함되지 아니한 신설기관 등에서는 소속장관을 통하여 추가인정 가능여부를 별도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Ⅴ. 특수근무수당
1. 위험근무수당(영 제13조)
가. 지급대상 :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위험근무수당은 공무원이 영 별표 9의 11개 부문의 업무(군인‧군무원의 경우 각각 영 별표 10 및 별표 10의2의 업무)에 상시 종사함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당해 공무원이 실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나. 지급구분
(1) 군 인 : 영 별표 10의 군인의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군인등의 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국방부령) 별표1에 의함
(2) 군무원 : 영 별표 10의2의 군무원의 위험근무수당 지급구분표에 의함
* 다만, 군무원중 영 별표 10의 갑종란의 지급대상업무를 수행하는 군무원은 군인으로 보아 이에 대한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3) 그밖의 공무원 : 영 별표 9의 위험근무수당등별구분표, 영 별표 8의 위험근무수당등지급구분표(갑종 4만원, 을종 3만원)에 의함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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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일러 비가동기간중에 보일러 관리직원에 대해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보일러 관리직원에 대한 을종 위험근무수당은 실제 보일러를 가동하는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함 |
2. 특수업무수당(영 제14조)
가. 지급대상 :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특수업무수당은 공무원이 영 별표 11에 규정된 지급대상업무에 상시로 직접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나. 지급액 : 영 별표 11에서 특수업무수당별로 규정한 금액
* 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은 병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부 병급이 허용된 수당외의 두가지 이상의 수당에 대하여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공무원에게는 당해 공무원이 원하는 바에 따라 한가지 수당만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새로이 선택한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수당별 업무처리 방법
(1) 기술업무수당 지급방법
○ 관련규정 : 영 제14조와 영 별표 11의 제1호 가목
○ 지급대상
-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광공업‧농림수산‧물리‧보건의무‧환경‧교통‧시설 및 정보통신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4급이상의 경우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기술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
- 기술업무수당 가산금은 기술업무수당 지급대상자중「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소지자(기술‧기능분야의 기능사 자격증 및 서비스분야 자격증을 제외한다)
○ 기술업무수당 가산금 지급시기
당해 공무원이「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 취득 사실을 신고한 경우 자격증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발급기관의 증명서 등으로 자격 취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자격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되, 가산금제도가 도입된 ’96.1.1.이후의 소멸시효기간(3년)내까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대법원판례(65다2506, ’66.9.20) 참조
* 취득한 자격증 수에 관계없이 최상위등급의 자격증 1개에 대하여만 가산금을 지급한다.
(2) 연구업무수당(영 별표 11 제2호 가의 제5호 내지 제9호)
○ 지급대상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교수요원의 자격을 갖춘자 중 교수요원으로 발령 받은 공무원으로서 연간 20시간이상의 ‘강의’를 담당하는 자(단, 소년원‧교도소‧치료감호소의 경우에는 교사‧보도직‧교회직 발령을, 국립소록도병원‧국립정신병원‧국립재활원은 교사발령을 교수요원 발령으로 간주한다)
○ ‘강의’의 범위
‘강의’라 함은 “강의실에서의 강의, 실기지도, 토의 주재”등 교재연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사실상 강의라 볼 수 없는 “산업시찰 안내, 반복적 생활지도, 전시장 안내, 교육준비를 위한 행정지원 및 강의 보조”등은 강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민원업무수당과 전산업무수당의 지급대상 협의
○ 관련규정 : 영 별표 11의 제4호 가목 및 다목
○ 협의기준
- 민원업무수당 지급대상
‧ 별도로 설치(상설)된 민원실 또는 민원창구 근무자
‧ 민원업무 전담직원으로서 상시근무 필요
‧ 법령상의 인‧허가, 면허‧등록 등 민원관계 서류의 직접 처리업무
* 제도의 운영, 법령의 해석 등에 관한 질의‧진정‧건의 등 부가적 업무처리는 고유업무로서 민원업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민원업무에 해당되지 않음
- 전산업무수당 지급대상
<직제상 전산업무 전담기관(과‧담당관 포함)>
‧ 프로그램‧시스템 분석‧전산기기 조작업무 담당자 및 전산업무의 기획‧통제‧조정‧운영 등 전산업무 담당자
* 전산업무중 천공‧검공 및 자료 입‧출력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제외한다.
‧ 전산직과 복수직렬의 공무원은 포괄적으로 인정하되, 서무‧경리 등 일반행정 업무 전담자는 제외한다.
<직제상 전산업무 전담기관(과‧담당관 포함)이 아닌 기관>
‧ 별도 설치된 전산실에서 프로그램‧시스템 분석 또는 전산기기 조작을 전담하거나 전산화 기획‧시스템 분석 등 일련의 전산업무만을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
‧ 가급적 지급대상 인원 증가는 불허하고, 전산업무와 일반행정업무를 겸하는 자는 제외함
‧ 과(담당관 포함)업무의 일부가 전산업무인 기관의 관리자(과장‧담당관‧계장 등)는 제외한다.
○ 지급대상자 재협의
직제의 개정으로 업무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수당 지급대상 인원의 변동에 관계없이 수당 지급대상자를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재협의하여야 한다.
(4) 재외근무수당지급규칙 협의기준
○ 재외근무수당의 인상 협의요건
- 유엔 생계비지수와 ECA지수의 평균을 산출하여 해당되는 지역등급을 적용한다.
○ 재외공무원 특수지지정 협의요건
- 전염병‧풍토병 등 질병, 의료시설의 수준
- 기후조건(고온다습 또는 혹한), 생활필수품의 구입난 여부, 교육 및 문화시설 미비
- 상이한 사회체제, 치안상태 미비 및 테러위험 등 기타 사정 등을 감안하여 특수지 해당여부를 결정한다.
* 인접국가의 특수지지정 현황 및 동국가에 대한 외국의 특수지지정 사례 등을 참조
○ 영 별표 11의 제5호(재외직 분야)에 규정되지 아니한 계급의 공무원에 대하여는「공무원임용령」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의 계급에 따라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5) 도서벽지수당지급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 협의기준
○ 영 별표 7의2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에 의하여 산출한 점수에 따라 지역등급을 배정한다.
- 4개 지역등급(가지역 ~ 라지역)으로 구분
○ 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규칙(중앙인사위원회 예규)상의 지역과 생활권이 동일한 지역내의 기관에 대하여는 기관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지역별 등급을 동일하게 조정되도록 한다.
(6) 군인등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국방부령) 협의기준
○ 영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협의
(7) 개방형직위등 보전 및 전문직위수당
〈개방형직위 보전수당>
○ 관련규정 : 영 별표 11의 아목
○ 지급대상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공모과정을 거쳐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 지급액 : 1급 40만원, 2급 30만원, 3급 20만원, 4급 10만원
*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파견‧부처간 전보‧신규채용 등)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월 50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동 가산금은 동일부처내 내부임용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 개방형 직위는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부처에서는 해당 수당의 지급에 앞서 중앙인사위원회에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함
♣ 개방형직위제도 ○ 공직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1~3급 직위중 20%를 대상으로 공직내‧외간 경쟁을 통해 최적격자를 임용하는 제도 ○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개방형직위의 지정 - 소속장관별로 1급 내지 3급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과장급직위 제외) 총수의 20% 범위내에서 지정 - 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3급 개방형직위 총수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1~3급 1개 직위당 2개 이내의 과장급 직위로 대체가능 ○ 운영현황 (‘05.12.31현재)
< 부처별 지정현황 >
|
〈중앙행정기관 상호간 인사교류 보전수당〉
○ 관련규정 : 영 별표 11의 아목
○ 지급대상
-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대상직위(중앙인사관장기관이 정한 직위에 한함)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 공무원
< 부처별 상호교류 및 직위공모 실시직위 >
<부처간 국장급 인사교류(22개 직위)〉 <직위공모(10개 직위)〉<부처간 과장급 인사교류(34개직위)>
부 처 명 |
직 위 명 |
재정경제부 |
금융정책국장 |
경제협력국장 |
|
국세심판원심판관 |
|
산업자원부 |
생활산업국장 |
자원정책심의관 |
|
해양수산부 |
안전관리관 |
금융감독위원회 |
감독정책1국장 |
교육인적자원부 |
인적자원개발국장 |
행정자치부 |
균형발전지원관 |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심의관 |
환 경 부 |
대기보전국장 |
상하수도국장 |
|
노 동 부 |
노동보험심의관 |
직업능력개발심의관 |
|
기획예산처 |
균형발전재정기획관 |
민간투자기획관 |
|
건설교통부 |
수자원기획관 |
생활교통본부장 |
|
광역교통기획관 |
|
외교통상부 |
다자통상국장 |
정보통신부 |
전파방송정책국장 |
국 세 청 |
법무심사국장 |
부처명 |
직위명 |
중 앙 인사위 |
인사정책 국 장 |
통일부 |
정보분석 국 장 |
문 화 관광부 |
체육국장 |
교육인적자 원 부 |
국 제 교 육 정보화국장 |
국방부 |
계 획 예산관 |
행 정 자치부 |
조직혁신 단 장 |
농림부 |
투융자평가 통 계 관 |
농촌정책 국 장 |
|
보 건 복지부 |
국민연금 심 의 관 |
공정거래위 원 회 |
하도급 국 장 |
부 처 명 |
직 위 명 |
재정경제부 |
국세심판원 조사관 |
교육인적 자원부 |
산학협력과장 |
기초학문지원과장 |
|
과학기술부 |
연구개발예산담당관 |
기술혁신제도과장 |
|
인력기획조정과장 |
|
과학기술문화과장 |
|
중앙인사위원회 |
중앙공무원교육원 |
국무조정실 |
건설교통정책과장 |
기획예산처 |
과학환경재정과장 |
공정거래위원회 |
하도급1과장 |
통일부 |
평화협력기획과장 |
외교통상부 |
대북정책협력과장 |
국방부 |
전산정보개발2과장 |
행정자치부 |
지방혁신인력개발원과장 |
문화관광부 |
문화기술인력과장 |
국립공주박물관장 |
|
광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 |
|
농림부 |
농촌사회과장 |
산업자원부 |
산업기술인력과장 |
아주협력과장 |
|
유통물류과장 |
|
정보통신부 |
금융시스템과장 |
보건복지부 |
식품정책과장 |
환경부 |
국립환경과학원 지구환경연구소장 |
산업안전과장 |
|
노동부 |
|
건설교통부 |
기업도시지원과장 |
어촌어항과장 |
|
해양수산부 |
|
국세청 |
서울청 법무1과장 |
기상청 |
기상연구소 응용기상연구실장 |
문화재청 |
궁중유물전시관장 |
부여문화재연구소장 |
|
중소기업청 |
인력지원과장 |
식품의약품 안전청 |
식품안전과장 |
* 상기 표의 직위는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부처에서는 해당 수당의 지급에 앞서 중앙인사위원회에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함
○ 지급기간 및 지급액
- 지급기간 : 2년의 범위 내에서 당해 직위에 실제로 근무하는 기간
- 지 급 액 : 2급 30만원, 3급 20만원, 4급 10만원, 5급이하 5만원
*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파견‧부처간 전보‧신규채용 등)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함
<중앙- 지방간 인사교류 보전수당〉
○ 관련규정 : 영 별표 11의 아목
○ 지급대상
- 중앙과 지방간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의 행정역량을 제고하여 참여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하여 ’04년 처음실시
-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앙- 지방간 인사교류 대상 직위(중앙 인사관장기관이 정한 직위에 한함)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 공무원
※ 2005년도 중앙- 지방간 인사교류 현황
: 21개 부처 16개 자치단체 102명(4급 2명, 5급 75명, 6급 25명)
○ 지급기간 및 지급액
- 지급기간 : 2년의 범위 내에서 당해 직위에 실제로 근무하는 기간
- 지 급 액 : 3급 20만원, 4급 10만원, 5급 이하 5만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교류임용되는 자에 대하여 4급이상은 월 50만을, 5급이하는 월 45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함
* 위의 대상자가 전문직위수당 또는 영 별표 15의 비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개방형직위등보전수당만을 지급함
〈전문직위수당〉
○ 관련규정 : 영 별표 11의 아목
○ 지급대상
-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2004.12.31 이전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전문직위수당 지급대상 범위를 협의하였으나, 영 개정으로 2005.1.1 이후 협의 생략
○ 근무기간 및 지급액
- 근무기간 :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한 기간으로 계산하되, 승진 전‧후 또는 다른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한 기간을 통산한다.
- 지급액 : 근무기간에 따라 4급이상은 월 50,000원~170,000원, 5급이하는 월 30,000원~150,000원 차등 지급
(8) 의료업무등의수당 지급대상
○ 관련규정 : 영 별표 11의 제4호 하목
○ 지급대상
- 의무‧약무(약무직렬군무원 포함)‧간호직렬(간호군무원 포함) 공무원
「의료법」제2조제2항 및「약사법」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당해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중「공무원임용령」별표 1의 보건의무직군공무원으로서 의무직렬‧약무직렬‧간호직렬인 의사‧약사‧간호사(4급이상의 경우 의무‧약무‧간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 의료기사인 공무원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공무원임용령」별표 1의 보건의무직군공무원중 보건직렬 및 의료기술직렬 공무원으로서 임상 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자격증 소지자(군무원의 경우「군무원인사법 시행령」별표 1의 보건직군군무원중 병리‧방사선‧치무직렬 군무원으로서 상기 의료기사 자격증 소지자)
- 수의사인 공무원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 및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하여 수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임용령」별표 1의 농림수산직군 공무원중 수의직렬(4급이상의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수의담당군무원을 포함한다)인 수의사 면허 소지자
Ⅵ. 초과근무수당 등
1. 시간외근무수당(영 제15조)
가. 지급대상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1호 내지 4호 해당자‧전투경찰순경‧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 근무시간외의 근무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서 정한 공무원의 근무시간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를 말한다.
* [별표1]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 구분표
나. 지 급 액
매시간에 대하여 「당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 봉급액의 7할(「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5호 내지 10호 해당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의 66% 해당 금액의 5할, 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연봉월액의 70% 해당 금액의 5할을 말하며, 이하 ‘봉급 기준액’이라 함) × 1/226 × 1.0~1.5」
*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액은 봉급기준액의 226분의 1의 15할을 지급하되, 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26분의 1의 10할 내지 15할의 범위 안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위 연봉액은 기본연봉을 말하고, 성과연봉은 미포함됨
- 기준호봉 : 영 별표 12 참조
다. 인정범위
(1) 일반대상자
○ 현업대상자 이외에 일반적인 출‧퇴근시간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공무원(「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의 근무시간이 적용되는 공무원)
○ 초과근무수당중 시간외근무수당만 지급
- 지급시간 : 1일 4시간, 월 67시간이내에서 인정하되,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소속장관이 10할 내지 15할의 범위 안에서 할증률을 조정하는 경우 할증률별로 최대 인정가능한 시간수는 아래와 같다.
할증률 시간수 |
10할 |
11할 |
12할 |
13할 |
14할 |
15할 |
지급시간 |
100시간 |
91시간 |
84시간 |
77시간 |
72시간 |
67시간 |
* 다만, 계절적 업무수요의 증가 등으로 불가피하게 상한시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 지급시간수의 계산
<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 >
‧ 1일 2시간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2시간을 공제한 후 4시간 이내에서 매분 단위까지 합산한다.
* 월간 시간외근무시간 계산시 분단위이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조기출근으로 인한 정규 출근시간 이전의 시간외근무 >
‧ 1시간이상 조기출근한 시간외근무에 한하여 당일 정규 퇴근시간 이후의 시간외근무시간과 합산하여 2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 단위까지 산정한다.
< 휴무토요일 및 휴일근무 >
- 1일 2시간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4시간 이내에서 매분단위까지 합산한다.
‧2시간미만 :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2시간이상 4시간미만 : 공제없이 매분 단위까지 인정
‧4시간이상 : 4시간만 인정
* 휴일의 범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공휴일
[일요일, 국경일중 3‧1절, 광복절, 제헌절 및 개천절,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기독탄신일(12월 25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예 시 |
||
ㅇ 1일단위 계산 - 평일의 정규 근무시간 이전‧이후 시간외 근무 (예) 정규 근무시간보다 1시간10분 일찍(07시 50분) 출근하고 정규 근무시간보다 2시간 40분 늦게(20시 40분) 퇴근한 경우 ‧(1시간 10분 + 2시간 40분) - 2시간 = 1시간 50분 - 평일의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 근무 (예) 1일 정규퇴근시간이후 시간외근무시간이 3시간 50분인 경우 ‧3시간 50분 - 2시간 = 1시간 50분 ㅇ 휴무토요일 및 휴일근무 (예) 휴무토요일 및 휴일에 근무명령에 따라 출근하여 6시간 30분을 근무한 경우 ‧2시간이상 근무시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되므로 4시간 인정 ㅇ 월단위 계산 - 매일단위 시간외근무시간을 분단위까지 합산하여 산정하되, 1시간미만은 절사 (예) 시간외근무시간이 1개월간 각각 3시간 45분, 4시간 30분, 2시간 38분인 경우 ‧(1시간 45분 + 2시간 30분 + 38분) = 4시간 53분 ⇒ 4시간 * 시간외근무시간에서 각각 기본 2시간을 공제한 후 합산 |
(2) 현업대상자(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국가공무원법」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현업기관근무자 또는 교대근무자 등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
○ 시간외근무수당 인정범위
- 월 지급시간 : 예산의 범위내
- 지급시간수의 계산
‧ 1일 1시간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로 하되, 근무시간은 매시간 단위로 계산하여야 하며, 1시간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일정기간의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을 공제한 시간을 시간외근무시간으로 계산한다.
* 시간외근무시간 = 실제 총 근무시간 - 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
* 실제 총 근무시간은 각 기관의 업무형태에 따라 휴식시간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제외한다.
* 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되,「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4조에 의한 휴가기간 및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의한 교육기간을 제외한다.
* 다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공휴일과 토요휴무일에「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4조에 의한 휴가를 사용한 경우 평일과 같이 복무규정상 근무시간에서 제외한다.
2. 야간근무수당(영 제16조)
가. 지급대상 : 야간에 한하여 근무하는 자와 주‧야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자(「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1호 내지 4호해당자‧전투경찰순경‧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 야간의 범위 : 22:00 ~ 익일 06:00
나. 지 급 액 : 야간근무는 1일 8시간 기준(22:00~06:00)으로 하되, 매시간에 대하여 「봉급 기준액 × 1/226 × 0.5」로 시간당 단가를 계산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간외근무수당과 병급하여 지급
다. 인정범위
○ 야간근무수당 예산이 계상된 자로서 야간(22:00~06:00까지)에 정규근무시간으로 근무하는 자에 한하여 실제 야간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 야간을 정규근무시간으로 하는 자 : 야간에만 근무하는 자, 주‧야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자
3. 휴일근무수당(영 제17조)
가. 지급대상
휴일에 근무(휴일 근무후 평일에 대체 휴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자(「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1호 내지 4호 해당자‧전투경찰순경‧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 휴일의 범위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상의 공휴일
[일요일, 국경일중 3‧1절, 광복절, 제헌절 및 개천절,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기독탄신일(12월 25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나. 지 급 액 : 휴일근무 1일에 대하여「봉급 기준액 × 1/30 × 1.5」
* 동일근무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과 병급 지급 불가
다. 인정범위
○ 휴일근무수당 예산이 계상된 자로서 근무명령에 따라 휴일에 특별히 출근하여 근무한 자에 대하여 실제 근무일수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 근무시간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의 평일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근무한 경우에만 휴일근무 1일로 한다. 그 이외의 근무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한다.
* 휴일을 정규근무일로 하고 평일을 대체휴일로 하는 자가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동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관리업무수당(영 제17조의2)
가. 지급대상 : 영 별표 13에 해당하는 공무원
※ 연봉제 적용대상자중 일반계약직공무원 5호이하 및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관리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니고, 일반직공무원 4급 과장이상과 일반계약직공무원 4호이상 등의 관리업무수당은 연봉액 산정시 연봉액에 포함되어 지급하므로 별도의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지 급 액 : 월 봉급액의 9%
다. 지급의 제한
○ 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휴직 제외)중에 있는 자,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한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자(이하 이 지침에서 ‘대기명령을 받은 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소속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자를 제외한다).
라. 초과근무수당과의 관계 : 관리업무수당을 지급받는 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5. 초과근무수당 지급방법
가.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 <별표 2>
나. 지급시기
○ 초과근무를 한 다음달의 보수지급일 또는 각 기관의 장이 정한 날(12월분은 12월 31일 이전 지급)
다. 일반대상자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
○ 일반대상자중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근무일수가 15일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초과근무명령이나 승인없이 월 15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출근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월간 출근(또는 출장)근무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정직‧직위해제‧휴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방학‧결근 등의 사유가 있어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는 출근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외출 등의 경우 외출시간을 제외하고 당일에 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 1일 근무시간(8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출근근무일수로 본다.
* 일반대상자의 경우 육아시간을 1시간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시간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정액분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현업대상자의 경우도 실제총근무시간에 육아시간 1시간을 포함한다.
* 방학은 월간 출근(또는 출장)근무일수에서 제외되나, 방학기간중 학교장의 근무명령에 의하여 특별히 출근하여「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정규 근무일로 간주하여 월간 출근(또는 출장)근무일수에 포함하여 정액지급분을 지급한다.
* 방학기간중 출장명령에 따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출장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Ⅷ. 2. 바. (1)’의 출장시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법에 따른다.
예 시 |
||
ㅇ ’05.12.17.일에 방학을 한 학교의 교원(교장은 제외)에 대하여 ’05.12월분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05.12월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실제 출근근무일수가 14일이므로 월 15일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따라서 실제 출근근무일수를 기준으로 매 1일에 대하여 1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 |
○ 시간외근무수당은 정액지급분을 포함하여 1인당 월 수령액이 67시간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속장관이 10할 내지 15할의 범위 안에서 할증률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Ⅵ.1.다.(1)의 시간을 따른다.
라. 휴무토요일 근무자 초과근무수당 지급방법
※ 휴무토요일 근무자(토요민원상황실 근무요원 포함)의 시간외근무 ‧ 주5일근무제 관련 휴무토요일 근무자(토요민원상황실 근무요원 포함)의 시간외근무시간은 휴일근무에 준하여 시간외근무시간을 계산한다. - 일반대상자 : 1일 2시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4시간 이내에서 매분단위까지 합산한다. - 현업대상자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의 평일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근무한 경우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며, 그 이외의 근무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한다. |
마. 지급제외 대상자
○ 초과근무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경우
(예) 보충수업지도 교원, 시험감시 근무자 등
○ 재외공무원 및 영 제4조의 적용을 받는 국외파견 공무원
○ 당직명령에 의한 당직근무자(재택당직자 포함)
○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1개월이상)파견공무원
○ 자연보호 행사, 농촌일손돕기 행사, 국경일 및 각종기념일 행사의 지원으로 인한 초과근무자, 을지연습 기간 중의 초과근무자 및 비상소집 등 동원에 따른 초과근무자(군인 및 행사나 훈련을 주관하는 담당자는 지급대상에 포함)
6. 초과근무의 명령 및 승인 등
가. 초과근무의 명령권자
○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관장 또는 4급이상 보조(좌)기관으로 한다.
- 기관장이 4급이상인 독립관서중 경찰관서와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자가 30명이상인 기관은 직근 하위직급의 보조(좌)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군인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자
나. 초과근무의 명령
○ 초과근무수당은 개인별‧초과근무일별 사전 초과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초과근무의 명령은 공무원 개인별 구체적인 처리업무내용 및 지침을 명시한 초과 근무명령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 행사주관 등으로 소속공무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정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초과 근무를 하게 될 때에는 예외적으로 기간‧부서 및 담당자를 정하여 일괄적으로 초과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관련 주관부서의 협조를 거쳐 명령권자보다 상위직급의 기관장 또는 보조(좌)기관(기관장이 4급이하인 독립관서는 기관장, 군인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사전 초과근무명령 없이 초과근무를 한 경우 및 명령에서 정한 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초과근무자는 근무종결 후 퇴청시에 당직근무자의 확인을 받아 초과 근무 다음날까지 명령권자의 사후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 초과근무의 확인
○ 복무관련 주관부서는 초과근무명령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비치하고 초과근무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정규 근무시간 이후에는 매일의 초과근무 명령 현황을 마감하여야 한다.
○ 초과근무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초과근무개시 전까지(사후결재의 경우에는 초과근무 다음날까지) 복무관련 주관부서에 비치된 초과근무명령대장에 명령받은 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초과근무명령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초과 근무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위 “나”항의 일괄적인 명령에 의한 초과근무의 경우에도 초과근무명령 사항을 해당 근무일의 초과근무명령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 초과근무를 한 자는 근무종료 후(조기출근시에는 출근시) 출입구나 당직실에 비치된 초과근무확인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자필 기재하고, 당직근무자는 매일의 초과근무 확인대장을 마감하여 당직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 재택당직 등으로 초과근무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복무관련 주관부서에서 현황을 마감하여야 한다.
라. 교대근무의 경우
○ 위 ‘가’, ‘나’, ‘다’의 초과근무명령 및 승인절차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업무형태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진 초과근무명령 및 승인방법에 따를 수 있다.
마. 초과근무내역의 통보
○ 초과근무명령권자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근거 자료로서 과단위로 매월(1개월 단위) 개인별 초과근무내역을 작성하여 초과근무명령서와 함께 다음달 5일(12월은 31일 이전)까지 보수지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별지 제4호 서식).
○ 월중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인사발령이 있을 경우 전 소속기관은 발령받은 기관에 복무상황 통보시 전 소속기관에서 지급하지 아니한 초과근무내역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바.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 PPSS, 개인별 자기입력장치(마그네틱 카드) 등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초과근무를 관리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초과근무내용에 대하여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초과근무명령권자의 사전명령 또는 사후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초과근무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전 초과근무명령 신청‧근무명령 또는 초과근무후 다음날 초과근무명령권자의 승인, 승인분에 대한 개인별 실적누계 등의 절차를 전산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 위 사항을 전산시스템에 반영하기 곤란한 기관의 경우에는 위 6. 가. 나에 의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사. 초과근무수당 운영실태 점검 등 관리 강화
○ 소속기관의 장은 초과근무수당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불필요한 근무명령, 초과근무 대리확인, 사적용도로 사용한 시간의 산입 등으로 인한 부당한 청구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소속공무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해당월의 초과근무수당을 불인정하거나 일정기간 지급정지 또는 징계처분 등을 할 수 있다.
○ 각 기관의 복무부서의 장은 매년 당해기관의 초과근무실태를 파악‧분석하여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초과근무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직무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정원배분‧사무분장 조정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초과근무의 지나친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인사위원회의 초과근무수당운영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시 필요한 자료제출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Ⅶ. 실비변상 등
1. 정액급식비(영 제18조)
가. 지급대상
모든 공무원[다만,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재외공무원‧영 제4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국외파견공무원,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한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자(소속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자를 제외한다) 및 전투경찰순경, 경비교도,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및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은 제외]
나. 지 급 액 :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13만원을 지급한다.
다.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2. 교통보조비(영 제18조의2 및 별표 14)
가. 지급대상
1급이하 공무원‧13등급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다만, 영 제18조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액급식비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자 및 전용 승용차량을 제공받는 자는 제외)
※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연봉액 산정시 포함되므로 별도의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지 급 액
○ 영 별표 14의 지급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다.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3. 명절휴가비(영 제18조의 3)
가.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다만, 전투
경찰순경, 경비교도,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및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은 제외)
※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연봉액 산정시 포함되므로 별도의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지급기준일 및 지급액
지급기준일 |
지 급 액 |
설 날 추 석 |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60%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60% |
○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이라 함은「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으로 한다.
다.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라. 지급방법
○ 월중 인사 발령시 지급방법
- 월중 인사 발령시(신규채용, 퇴직, 승진, 승급 등 각종 임용)는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
< 설날이 2월 12일인 경우 > |
||
‧ 2월 12일 이전의 신규채용 : 지급함 ‧ 2월 12일 이전의 퇴직 : 지급하지 않음 ‧ 2월 13일 이후의 신규채용 : 지급하지 않음 ‧ 2월 13일 이후의 퇴직 : 지급함 ‧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월 12일이 포함될 경우 : 지급하지 않음 ‧ 2월 12일 이전의 승진 : 승진된 계급‧호봉 월봉급액 ‧ 2월 13일 이후의 승진 : 승진되기전의 계급‧호봉 월봉급액 |
예 시 |
||
ㅇ 설날, 추석날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중인 공무원에게도 지급가능한지 여부 -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출산휴가중인 경우에는 지급하나 육아휴직중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음 |
||
ㅇ 영 제1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절휴가비는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지급 가능하므로 1월 24일 기능9급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기지급 하였으나, 이 직원이 1월 27일자로 기능8급으로 근속승진된 경우 설날이 2월 1일이라면 이 경우의 명절휴가비 지급방법 -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60%를 지급하므로 기능8급의 월봉급액 기준으로 지급함 |
||
ㅇ 정직중인 공무원에게 명절휴가비가 지급되는지 여부 -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 기간에 지급기준일인 명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급하지 않음 |
||
ㅇ 추석이 9월 25일이라면 9월 12일 신규임용된 자의 명절휴가비 지급여부 -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이 명절(설날‧추석)이므로 전액 지급함 |
4. 가계지원비(제18조의4)
가. 지급대상
○ 매년 4월‧5월‧8월‧10월 및 11월(이하 “가계지원비 지급월”이라 한다)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다만,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자 및 봉급액이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대학교원 봉급액란의 특2호봉 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자는 제외)
※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경우 연봉액 산정시 가계지원비가 포함되므로 별도의 가계지원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지급시기 및 지급액
지 급 월 |
지 급 시 기 |
지 급 액 |
4월 |
4월 보수지급일 |
4월 봉급액 × 40% |
5월 |
5월 보수지급일 |
5월 봉급액 × 40% |
8월 |
8월 보수지급일 |
8월 봉급액 × 40% |
10월 |
10월 보수지급일 |
10월 봉급액 × 40% |
11월 |
11월 보수지급일 |
11월 봉급액 × 40% |
○ 가계지원비는 가계지원비 지급월의 봉급지급일수에 해당하는 월봉급액의 40%를 지급한다. 다만, 가계지원비 지급월 현재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봉급액으로 한다.
※ 예컨대, 2년이상 근속자가 4월 21일자 의원면직된 경우「공무원보수규정」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월봉급액은 전액 지급되나, 가계지원비는 봉급지급일수인 4.1.~4.20.까지의 봉급액을 일할계산한 후 40%를 곱하여 지급한다.
5. 연가보상비(제18조의5)
가. 지급대상
○ 1급이하 공무원‧12등급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다만,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자 제외) 및 제18조 단서에 해당되는 자 제외]
나. 관련규정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6조제5항 및 제17조
다. 지급액
○ 지급기준일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한다.
< 연가보상비 > |
||
○ 연가보상비 = 12월 31일(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 × 1/30 × 연가보상일수 (20일 이내) |
* 연도중 인사발령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발령일자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함
* 연가보상일수(20일이내) = 미사용연가일수 × |
12월 - 제외기간(월) |
12월 |
* 미사용연가일수(20일이내) = 지급기준일 현재「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거 산정된 연가일수 - 사용한 연가일수
* 미사용연가일수는 실제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가 20일을 초과하더라도 20일 범위내에서 반영하여 계산한다.
* 제외기간 = 연도중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각 제외기간을 합산하여 15일이상은 1월로 하고 연가보상일수 계산시는 절상함)
(예) ‧ 지급대상자인 장학사가 교원으로서 근무한 기간
‧ 국내근무 외무공무원의 경우 해외주재기간
‧ 퇴직자의 경우 미근무기간
‧ 연도중 임용자의 경우 미근무기간
‧ 교육파견(1개월 이상)기간
‧ 연간통산 병가(공무상병가 제외)
‧ 공로퇴직연수기간
‧ 영19조제7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 연도중 지원에 의하여 부사관 또는 장교로 군입대한 경우 입대후의 미근무기간과 복직시 군에서 근무했던 기간
‧ 영 제4조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의 국외직무파견 등의 경우 그 파견기간
‧ 1월이상 국외교육훈련파견 등의 경우 그 파견기간
‧ 30일이상(연속된 경우를 말함) 국외출장의 경우 그 출장기간
‧ 대기발령 등으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 특별휴가, 공가, 공무상 질병휴직, 공무상 병가, 사병으로 군입대시 입대후의 미근무기간과 복직시 군인으로 복무했던 기간은 연가보상일수 산정의 제외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연가보상일수 산정방법 > |
||||
○ 법정연가일수 23일인 자가 1개월간 교육파견을 실시하고 법정연가는 1일만 사용한 경우 연가보상일수 - 미사용연가일수 : 실제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가 22일(23일- 1일)이나 20일만 반영 - 제외기간 : 교육파견기간 1월 |
||||
연가보상일수 = 20일(미사용연가일수) × |
12월 - 1월(제외기간) |
= 18.3일 |
||
12월 |
||||
⇒ 절상하여 19일분 보상(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 둘째자리이하 절사) |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7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숫점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 공제할 연가일수 = 당해연도 휴직기간(월) / 12(월) * 당해연도 연가일수
○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월봉급액은 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봉급표상 월봉급액을 말한다. 다만, 당해 연도중 승진‧강임‧전직‧승급 등으로 직급(계급) 및 봉급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 현재의 직급(계급) 및 봉급으로 하고,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 휴직 기타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경우에도 감액되기 전의 봉급액으로 한다.
예 시 |
||
ㅇ 2월 1일에 신규임용, 교육훈련파견 20일, 병원치료를 위한 외출과 조퇴시간을 합하여 10시간, 병가 20일(의사의 진단서 첨부)인 경우 제외기간의 처리방법 - 산정방법은 각 제외되는 기간을 합산한 후 개월수로 환산함. 즉, 교육훈련파견 기간이 1개월 이상이 아니므로 제외기간에 미산입하며, 병원치료를 위한 외출과 조퇴시간이 8시간이면 복무규정에 의하여 병가 1일이 되고, 병가20일중 6일까지는 일반병가처리되며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의 경우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되면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므로 제외기간에 산입 - 따라서 병가1일과 병가20일을 합한 21일과 연도중 임용자의 경우 미근무기간인 1월을 합산하면 2월이므로 제외기간은 2개월이 됨 ㅇ 교육을 각각 간 경우(1월 4주교육, 4월 2주교육, 8월 2주교육) 제외기간 포함여부 - 교육파견의 경우 1개월이상의 장기파견만 연가보상비 제외기간에 포함되므로, 4주교육(28일)은 제외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 각각의 교육 모두 1개월 미만인 경우이므로, 제외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ㅇ 45일 장기교육을 간 경우 제외기간 계산방법 - 45일 장기교육은 1개월이상의 교육파견이므로, 제외기간에 포함되며, 1개월(30)일 외에 15일의 교육기간이 더 있으므로, 제외기간 계산시 15일이상은 1월로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제외기간을 2월로 계산함 |
라. 지급방법
○ 연도중 퇴직등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 또는 연도중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포함되는 경우에는 연가잔여일수를 월할계산하여 연가보상비를 제외한다.
○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연도중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국가공무원법」제29조제3항 및 제70조제1항제5호‧제6호‧제7호,
- 「경찰공무원법」제10조제3항‧제30조제1항 후단,
- 「소방공무원법」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된 자,
- 「군인사법」제37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전역된 자,
- 「계약직공무원규정」제7조제1호‧제4호‧제5호‧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계약이 해지된 자,
- 연도중「국가공무원법」제69조,「경찰공무원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자
- 「군인사법」제40조제1항제1호(자살한 자에 한함)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 및 동법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등된 자
○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자중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월봉급액 산정은「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19268호, 2006.1.12.) 부칙 제2조(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제1항을 준용한다.
마. 지급기관 및 지급시기
○ 지급기관 : 지급기준일 현재의 보수지급기관에서 지급
○ 지급시기 : 지급기준일 또는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바. 행정사항
○ 각 부서의 장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로부터 15일전까지 복무관리상황을 보수지급관서의 장 또는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 후 연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즉시 추가 통보하여야 한다.
예 시 |
||
ㅇ 연가일수가 22일(법정연가일수 21일, 병가미사용 연가가산 1일)인 공무원이 1월 1일~7월 5일까지 13일의 연가를 사용하고, 2006. 7. 28.부터 정직처분 1개월을 받고, 10. 2.~11. 15.까지 2일(총 연가사용일수가 15일)의 연가를 사용한 경우의 연가보상일수 산정방법 - 22일(재직기간에 따른 연가일수)- 13일(정직처분 전 실시한 연가일수) = 9일 (실시가능 연가일수), 정직처분의 경우「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직일수가 본인의 연가가능일수를 초과함에 따라 향후 연가실시 및 연가보상비 지급이 불가하며 징계후 사용한 연가(2일)는 결근처리해야 함 ㅇ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일수 21일, 2006. 7. 1.이전에 연가 9일 기사용, 2006. 7. 1.부터 동년 12. 31.까지 육아휴직시 연가보상비 처리방법 - 6월(휴직월) / 12월 * 당해연도 연가일수(21일) = 10.5일이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하므로 11일임. 그러므로 당해연도 연가일수인 21일에서 산출된 일수인 11일을 공제하면 10일이 실시가능한 연가일수이며, 10일에서 기실시한 연가일수인 9일을 공제하면 남은 1일이 미사용연가일수로 다른 제외기간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연가보상일수는 1일이 됨 |
6. 직급보조비(영 제18조의6 및 별표 15)
가. 지급대상
모든 공무원(다만,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및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자는 제외)
나. 지급액 (영 별표 15 참조)
○ 영 별표 15의 지급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 군인중 대장은 월 410,000원을, 중장은 월 300,000원을, 교육공무원중 총장(특1호봉)은 월 110,000원을, 경찰공무원중 치안총감은 월 300,000원을 추가하여 지급한다.
○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시‧광역시‧도간에 상호 파견된 공무원의 경우 월 300,000원을, 다른 부처에 파견된 공무원의 경우 4급공무원(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보좌
하는 4급공무원에 한한다) 또는 5급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은 월 200,000원을,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은 월 100,000원을, 기능직공무원은 월 50,000원을 파견받은 기관에서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파견에 따른 별도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라. 지급방법
○ 공무원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직무대리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예) 5급 공무원이 4급 과장직위의 직무를 대리하는 경우 당해 계급인 5급을 기준으로 지급
○ 겸임하는 경우 본직기관의 직급에 따라 보수와 함께 본직기관에서 지급하고 겸임기관에서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Ⅷ. 수당등의 지급방법
1. 소속기관 변동시 수당등 지급
○ 수당등의 지급기간중 전보 등의 사유로 소속기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 현 소속기관에서 이를 지급한다.
○ 다만, 전 소속기관에서 이미 당해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현 소속기관에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현 소속기관의 판단은 보수지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 기관별 보수지급일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0
2. 신분변동 등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방법
가. 직위해제
(1)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
○ 봉급의 8할이 지급되는 경우(3월이내 직위해제기간) : 수당액의 2할을 감액한다.
○ 봉급의 5할이 지급되는 경우(징계의결요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 3월이 경과한 후의 직위해제기간중) : 수당액의 5할을 감액한다.
(2) 정근수당
○ 직위해제 1월에 대하여 수당액의 6분의 1을 감액한다.
(3)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 월중에 직위해제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당해 월의 수당액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다.
○ 직위해제처분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수업무수당중 교원등에대한보전수당은 위 (1)항의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의 감액방법에 따라 감액한다.
(4)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관리업무수당
○ 월중에 직위해제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서 지급(다만, 시간외수당 지급계산 등 구체적인 지급방법 및 시간외근무수당 정액지급분은 Ⅵ.5.~6. 참조)하고, 관리업무수당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직위해제처분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5) 실비변상 등
○ 직위해제기간중에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및 직급보조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월중에 직위해제 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명절휴가비와 연가보상비는 다음의 지급방법에 따른다.
- 명절휴가비 : 지급기준일(설날, 추석) 현재 직위해제중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 연가보상비 : 직위해제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7조)한 후 지급한다.
나. 징계처분
(1) 견 책
수당등을 전액 지급한다. 다만, 정근수당의 경우 정근수당 지급대상기간중에 견책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의 지급대상기간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의 지급대상기간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감 봉
○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 :「수당액 × 1/3」을 감액한다.
○ 정근수당 : 정근수당의 지급대상기간중에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수당액 × 1/3」을 감액한다.
○ 시간외근무수당 ‧ 야간근무수당 ‧ 휴일근무수당 및 관리업무수당 : 전액 지급한다.
○ 실비변상 등 : 전액 지급한다.
(3) 정 직
○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 :「수당액 × 2/3」를 감액(군인의 경우 1/3)한다.
○ 정근수당 : 정근수당의 지급대상기간중에 정직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 월중에 정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당해 월의 수당액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다.
- 정직처분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수업무수당중 교원등에대한보전수당은「수당액 × 2/3」를 감액한다.
○ 시간외근무수당 ‧ 야간근무수당 ‧ 휴일근무수당 및 관리업무수당
- 월중에 정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서 지급(다만, 지급시간계산 등 구체적인 지급방법 및 시간외근무수당 정액지급분은 Ⅵ.5.~6. 참조)하고, 관리업무수당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정직처분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및 직급보조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정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명절휴가비와 연가보상비는 다음의 지급방법에 따른다.
- 명절휴가비 : 지급기준일(설날, 추석) 현재 정직중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 연가보상비 : 정직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7조)한 후 지급한다.
다. 직위해제중인 자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수당의 감액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 된 자가 직위해제처분 기간중에 정직이하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직위해제처분 기간과 징계처분 기간이 중복되는 기간동안에 대하여는 직위해제처분으로 감액된 수당액을 기초로 징계 처분시의 수당지급방법에 따라 다시 감액한다.
라. 휴 직
(1) 신체 ‧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휴직(공무상 질병, 결핵성 질환은 제외)
○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및 주택수당 :「수당액 × 0.3」을 감액한다.
○ 정근수당 : 휴직 1월에 대하여 수당액의 6분의 1을 감액한다.
○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당해 월의 수당액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다.
-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수업무수당중 교원등에대한보전수당은「수당액 × 0.3」을 감액한다.
○ 시간외근무수당 ‧ 야간근무수당 ‧ 휴일근무수당 및 관리업무수당
-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고, 관리업무수당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및 직급보조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명절휴가비와 연가보상비는 다음의 지급방법에 따른다.
- 명절휴가비 : 지급기준일(설날, 추석) 현재 휴직중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 연가보상비 : 휴직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7조)한 후 지급한다.
(2)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한 징‧소집으로 인한 경우 및 기타 법률상 의무수행을 위한 직무이탈로 인한 휴직
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직 후 정근수당 지급시 휴직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감액을 하지 아니한다.
(3) 천재 ‧ 지변 ‧ 전시 ‧ 사변 기타 사유로 생사 ‧ 소재가 불명으로 인한 휴직
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공무상 질병휴직 :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제외한 수당등을 전액 지급한다.
(5)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
○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및 주택수당 :「수당액 × 0.2」를 감액한다.
○ 정근수당 : 휴직 1월에 대하여 수당액의 6분의 1을 감액한다.
○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당해 월의 수당액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다.
-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수업무수당중 교원등에대한보전수당은「수당액 × 0.2」를 감액한다.
○ 시간외근무수당 ‧ 야간근무수당 ‧ 휴일근무수당 및 관리업무수당
-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고, 관리업무수당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및 직급보조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명절휴가비와 연가보상비는 다음의 지급방법에 따른다.
- 명절휴가비 : 지급기준일(설날, 추석) 현재 휴직중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 연가보상비 : 휴직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7조)한 후 지급한다.
(6) 국제기구 ‧ 외국기관 ‧ 국내외 대학 ‧ 국내외 연구기관 등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한 경우
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직 후 정근수당 지급시 휴직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감액을 하지 아니한다.
(7) 해외유학 또는 1년이상의 국외연수로 휴직한 경우
○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및 주택수당 :「수당액 × 0.5」를 감액한다.
○ 정근수당 : 휴직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감액없이 전액 지급한다.
○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당해 월의 수당액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다.
-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수업무수당중 교원등에대한보전수당은「수당액 × 0.5」를 감액한다.
○ 시간외근무수당 ‧ 야간근무수당 ‧ 휴일근무수당 및 관리업무수당
-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고, 관리업무수당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및 직급보조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명절휴가비와 연가보상비는 다음의 지급방법에 따른다.
- 명절휴가비 : 지급기준일(설날, 추석) 현재 휴직중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 연가보상비 : 휴직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7조)한 후 지급한다.
(8) 중앙인사위원회가 지정하는 연구기관‧교육기관 등에 연수하게 되어 휴직한 경우 : 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9) 육아 휴직한 경우 : 육아휴직수당 월 40만원을 지급하고, 기타 수당등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직 후 정근수당 지급시 휴직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감액을 하지 아니한다.
(10) 가사 또는 외국에서 근무 ‧ 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되어 휴직한 경우 : 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마. 파 견
(1) 국내파견
○ 특수지근무수당 ‧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파견기간이 30일이상(연속된 기간을 말함)인 경우 지급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한다.
- 직무교육(「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 및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에 상당하는 직무교육)을 위한 교육훈련파견
- 파견받은 기관의 업무성격이나 근무여건이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특수업무수당중 교육공무원에 지급되는 교원등에대한보전수당‧교직수당은 지급되나, 교직수당 가산금 제2호 내지 제5호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그 밖의 수당등은 전액 지급한다.
* 연가보상비는 관련 부분(Ⅶ.5.) 참조
*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Ⅵ.5.~6. 참조
(2) 국외파견
○ 직무파견 등의 경우(영 제4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
-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중 영 제14조 별표 11 제1호 내지 제4호의 수당(파목의 외무공무원 장려수당을 제외)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그 밖의 수당등은 전액 지급한다.
* 연가보상비 : 파견기간을 제외기간에 포함[관련 부분(Ⅶ.5.) 참조]
* 시간외근무수당 : 지급하지 않음[관련 부분(Ⅵ.5.) 참조]
○ 기타 교육훈련파견 등의 경우
-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 파견기간이 30일이상(연속된 기간을 말한다)인 경우 지급할 수 없으나, 특수업무수당중 기술업무수당과 통일부 및 과학기술부 소속 별정직공무원으로서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자 또는 연구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구업무수당은 각각 지급한다.
- 그 밖의 수당등은 전액 지급한다
* 연가보상비 : 파견기간이 1월이상인 경우 제외기간에 포함[관련 부분
(Ⅶ.5.) 참조]
* 시간외근무수당 : 파견기간이 1월이상인 경우 지급하지 않음[관련 부분(Ⅵ.5.) 참조]
바. 출 장
(1) 국내출장
수당등을 전액 지급하되, 시간외근무수당(월정액지급분은 Ⅵ.5.~6. 참조)‧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자로서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중 또는 출장후 「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외에 근무를 한 자에게 Ⅵ. 6의 절차를 거치고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국외출장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제외(단, 시간외근무수당의 정액분은 인정)한 수당 등을 전액 지급하되, 출장기간이 30일이상(연속된 기간을 말함)인 경우에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 및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업무수당과 별정직(통일부‧과학기술부 소속인 경우에 한함)‧연구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구업무수당, 교육공무원이 연수를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한 경우의 연구업무수당‧교원등에대한보전수당 및 교직수당(가산금 지급대상중 2호 내지 5호 해당하는 자의 가산금을 제외한다)은 출장기간에 관계없이 지급한다.
사. 결 근
수당등은 지급하되,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및 직급보조비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수당등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 결근은「공무원보수규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수를 말한다.
3. 수당의 병급 문제
가. 병급이 불가능한 경우
(1) 군인 및 군무원의 경우는 영 별표 7의 특수지근무수당, 영 별표 10의 군인의 위험근무수당 및 영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부사관의 수당(이하 ‘부사관장려수당’이라 함) 제외]은 상호 병급받을 수 없다.
* 원칙적으로 3가지 수당중 본인에게 유리한 1가지만 수령할 수 있다.
○ 따라서, 영 별표 10 군인의 위험근무수당(갑종란)의 적용을 받는 군무원은 동 위험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 또는 특수지근무수당을 병급받을 수 없다.
(2) 영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교육공무원 및 재외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제외한다)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병급할 수 없다.
나. 병급이 가능한 경우
(1) 영 별표 10의 군인의 위험근무수당(갑종란)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군무원에게는 영 별표 10의2의 군무원 위험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 또는 특수지근무수당을 병급할 수 있다.
* 이 경우에도 특수지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은 병급할 수 없다.
(2) 특수업무수당중 아래 수당은 상호병급이 가능
○ 다른 특수업무수당과 병급할 수 있는 수당
연구업무수당 제5호 내지 제9호, 민원업무수당(다른 특수업무수당중 전산업무수당 및 현업작업장려수당과는 병급할 수 없다), 개방형직위 등 보전 및 전문직위수당, 부사관장려수당
○ 현업작업장려수당과 병급할 수 있는 수당
안전관리수당, 자동차운전‧정비업무수당
○ 기술업무수당과 병급할 수 있는 수당
경찰공무원중 해양경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선박 및 함정등근무수당, 특허업무수당, 산업자원부 소속공무원인 광산보안관에게 지급되는 안전관리수당
4. 기타사항
가. 휴가 및 공무상 질병‧휴직기간중의 수당등 지급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중에는 이 영에서 정한 수당(단,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제외한다)등을 지급한다. 다만, 무급인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
나. 계약직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 지급
○ 일반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일반직공무원 등에 준하여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전문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재외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 지급
재외공무원에 대하여는 위험근무수당과 영 별표 11의 제1호 내지 제4호(외무공무원 장려수당을 제외한다)의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대외직명 대사 또는 공사로 임명된 자에게는 재외근무수당을 제외하고는 14등급 외무공무원 또는 13등급 외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과 동일한 금액을 각각 지급한다.
라. 연봉제 공무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수당 등
○「공무원보수규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 정근수당,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및 성과상여금
* 위에 열거된 수당 외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및 봉급조정수당은 지급한다.
○「공무원보수규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관리업무수당, 성과상여금,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및 가계지원비
* 위에 열거된 수당등 외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봉급조정수당 등을 지급하되, 전문계약직공무원에게는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마. 정년‧명예‧조기⋅자진 퇴직시 수당등의 지급방법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등(1일 이상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포함)을 전액 지급한다(징계처분 기타의 사유로 수당등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수당등 금액을 말한다).
* 다만, 그 달 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제1항 : 공무원의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승진‧전직‧전보‧승급‧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에 임용에 있어서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바.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되거나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와 징계처분이나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군인의 경우에는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또는 항고심사위원회, 군무원인 경우에는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교원인 경우에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말한다)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때에는 직위해제처분 등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수당등(시간외근무수당은 정액지급분에 한하고 연가보상비는 제외한다)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사.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수당등 지급
(1) 적용대상 :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제계약직공무원
(2) 수당등(연봉외급여)의 종류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3) 지급기준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의 경우 일반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연봉외급여)을 기준으로,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 전문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연봉외급여)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되 1일 근무시간이 3시간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한다.
(4) 지급액의 산정방법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 지급액 |
= |
통상적인 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 지급액 |
×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주당근무시간 |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계약으로 정한 주당 근무시간을 말하며, 주당 근무시간이 계약으로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당 평균근무시간을 말한다.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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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당 15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 부양가족 4인(배우자포함)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가족수당 지급액은? ☞ 33,750원(10원 단위 이하는 절사) = 90,000원×(15시간/40시간) ○ 주당 15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연봉등급 5호)에 대한 직급보조비 지급액은? ☞ 93,750원(10원 단위 이하는 절사) = 250,000원×(15시간/40시간) |
○ 정액급식비(1일 정규근무시간이 3시간이상으로 계약된 경우에만 지급)
- 지급액 = |
130,000원 |
×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주당 출근근무일수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주당 출근근무일수 |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주당 출근근무일수”는 계약으로 정한 주당 근무일수를 말하며, 주당 근무일수가 계약으로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당 평균근무일수를 말한다.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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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일 4시간씩 근무하기로 계약한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의 정액급식비 지급액은? ☞ 104,000원(10원 단위 이하는 절사) = 130,000원 × (4일/5일) |
○ 연가보상비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계약직공무원규정」[별표 2]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휴가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시간단위)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다음 산식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연가보상비 : 12월 31일(또는 퇴직일 전일)현재의 “연봉월액의 66%(시간제전문계약직은 70%)”÷226시간×연가보상시간 (116시간이내) |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연가보상시간”계산은 통상적인 계약직공무원의 연가보상일수 산정방법을 준용한다.
예 시 |
||
○ 연봉월액이 200만원인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가보상시간이 60시간인 경우 연가보상비는? ☞ 연가보상비 : 350,440원 ⇒ 132만원(200만원×66%) ÷ 226시간 × 60시간 = 350,440원 |
○ 초과근무수당
-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위한 봉급기준액은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며, 지급방법‧인정범위 등은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은 일반계약직공무원에게,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은 전문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방법과 동일하다.
‧봉급기준액 = |
연봉월액의 66% (시간제전문계약직은 70%)의 5할 |
×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주당 근무시간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예 시 |
||
○ 13:00부터 17:00까지 근무하기로 계약한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연봉월액 200만원, 주당 22시간 근무)이 13:00부터 22:00까지 근무한 경우 시간외근무 인정시간과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액은? ☞ 시간외근무 인정시간 : 3시간 = (22시 - 17시) - 2시간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액 : 25,341원 = 8,447원(지급단가) × 3시간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단가(8,447원) = 봉급기준액(200만원×70%×0.5×40/22) × 1/226 × 1.0~1.5 |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 현업대상자가 아닌 일반대상자로서 출근근무일수가 월 15일이상인 경우에는 15시간을, 15일미만인 경우에는 출근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일수만큼을 각각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시간을 정액분 시간외근무 시간으로 계산(소수점이하는 절사)하되, 시간당 단가는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계약직공무원의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정액분(시간외근무시간) |
= |
15시간 (15일미만인 경우는 해당 출근근무일수) |
×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주당 근무시간 |
(5) 결근시 감액지급방법
○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 연가시간을 초과하여 결근한 경우 직급보조비는 결근한 매 1시간에 대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시간당 단가를 감하여 지급한다. 그러나,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은 결근에 대하여 별도로 감액하지 아니한다.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시간당 단가
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 지급액 |
|
⇨ |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월간 근무시간 |
* “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 지급액”은 해당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인 계약직공무원인 경우 지급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함
예 시 |
||
○ 주당 22시간을 근무하기로 계약한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이 결근하여 당해 공무원의 연가시간을 초과하여 10시간을 결근한 경우 가족수당(배우자 포함, 4인의 부양가족) 지급액은? ☞ 일반계약직공무원일 경우의 가족수당 : 90천원 ☞ 가족수당 지급액 : 49,500원 ⇒ 90,000원 × (22시간/40시간) = 49,500원 * 가족수당은 결근에 대하여 별도로 감액하지 아니한다. ○ 주당 22시간을 근무하기로 계약한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5호)이 결근하여 당해 공무원의 연가시간을 초과하여 10시간을 결근한 경우 해당월의 직급보조비 지급액은? ☞ 일반계약직공무원(5호) 직급보조비 : 250천원 ☞ 시간당 직급보조비 : 1,420원 ⇒ 250천원 ÷ 176시간 = 1,420원 ☞ 직급보조비 지급액 : 123,300원 ⇒ 137,500원(월액) - 14,200원(1,420원×10시간) = 123,300원 * 월액(137,500원)=250,000원×(22시간/40시간) |
○ 정액급식비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 연가시간을 초과하여 결근한 경우 정액급식비의 감액은 (4) 지급액의 산정방법과 같으므로 정액급식비 지급액에서 다음 산식의 금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 감 액 = |
130,000원 |
×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월중 결근일수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의 월간 출근근무일수 |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의 월 출근근무일수”는 해당월의 토요휴무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출근근무일수를 말한다.
예 시 |
||
○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일 4시간씩 근무하기로 계약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 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일수가 22일인 월에 연가를 초과한 결근일수가 3일인 경우 정액급식비 지급액은? ☞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정액급식비 : 104,000원 ⇒ 130,000원 × (4일/5일) ☞ 결근으로 감액할 금액 : 17,720원(10원 단위 이하는 절사) ⇒ 130,000원 × (3일/22일) ☞ 정액급식비 지급액 : 86,280원 ⇒ 104,000원 - 17,720원 = 86,280원 |
*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적인 계약직공무원의 예에 의한다.
Ⅸ. 근무연수의 계산통보
「공무원보수규정」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는 매년 1월 1일‧4월 1일‧7월 1일 및 10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무원의 근무연수 변동사항을 보수지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신규채용 등으로 새로이 근무연수를 산정하거나 경력합산 등으로 근무연수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근무연수를 계산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공무원보수규정」제7조(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
호봉획정 및 승급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임용에 관한 권한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이를 시행한다. 다만, 군인의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이 이를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별표 1】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 구분표
공무원보수규정 해당 봉급표 |
지 급 대 상 |
◦ 별표 3(일반직‧특정직‧별정직 공무원 등), 별표 4(공안직공무원 등) ◦ 별표 5(연구직), 별표 6(지도직) ◦ 별표 8(기능직), 별표 9(고용직), 별표 9의2(고용직 1‧2종) |
◦ 5급(상당) 이하(사법연수생, 경비교도 제외) ◦ 전체(4급상당 이상 보직자 제외) ◦ 전체 |
◦ 별표 10(경찰‧소방공무원) |
◦ 경정‧소방령 이하(경찰대학생, 경찰‧ 소방간부후보생, 전투경찰순경 제외) |
◦ 별표 11(초‧중등교원) |
◦ 전체(교장, 교육장, 4급상당 이상 보직자 제외) |
◦ 별표 12(전문대‧대학교원 등) |
◦ 제외 |
◦ 별표 13(군인) |
◦ 대위이하(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병인 군인 제외) |
◦ 별표 33(계약직공무원) |
◦ 전체(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 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1호 내지 4호 해당자,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제외) |
【별표 2】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단위 : 원)
직 종 |
계급‧직무등급 |
시간외(시간당) 〈5할 가산시〉 |
야간(시간당) |
휴일(일당) |
일반직‧특정직 (외무‧군무원) ‧별정직 |
5급‧5등급 6급‧4등급 7급‧3등급 8급‧2등급 9급‧1등급 |
9,471 8,036 7,210 6,461 5,794 |
3,157 2,679 2,403 2,154 1,931 |
71,348 60,540 54,313 48,671 43,649 |
기 능 직 |
기능 1 급 기능 2 급 기능 3 급 기능 4 급 기능 5 급 기능 6 급 기능 7 급 기능 8 급 기능 9 급 기능 10 급 |
11,208 10,468 9,727 9,063 8,541 8,036 7,210 6,461 5,794 5,242 |
3,736 3,489 3,242 3,021 2,847 2,679 2,403 2,154 1,931 1,747 |
84,431 78,859 73,276 68,271 64,344 60,540 54,313 48,671 43,649 39,491 |
고 용 직 |
고 용 직 고 용 1 종 고 용 2 종 |
3,301 5,082 4,835 |
1,100 1,694 1,612 |
24,871 38,287 36,421 |
공 안 직 (경호공무원, 국가정보원직원) |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
10,032 8,472 7,559 6,727 6,028 |
3,344 2,824 2,520 2,242 2,009 |
75,572 63,826 56,945 50,677 45,413 |
연 구 직 |
연 구 관 연 구 사 |
9,455 7,713 |
3,152 2,571 |
71,225 58,104 |
직 종 |
계급‧직무등급 |
시간외(시간당) |
야간(시간당) |
휴일(일당) |
지 도 직 |
지 도 관 지 도 사 21호봉 이상 지 도 사 20호봉 이하 |
9,285 7,542 7,036 |
3,095 2,514 2,345 |
69,948 56,816 53,004 |
경찰‧소방 |
경정‧소방령 경감‧소방경 경위‧소방위 경사‧소방장 경장‧소방교 순경‧소방사 |
9,854 8,690 7,895 7,183 6,636 6,132 |
3,285 2,897 2,632 2,394 2,212 2,044 |
74,235 65,468 59,472 54,110 49,991 46,193 |
교 원 (초‧중등) |
교감‧장학관‧교육연구관 교사‧장학사‧교육연구사 : 30호봉이상 20~29호봉 19호봉이하 |
9,655 9,005 8,353 7,469 |
||
계 약 직 |
전체(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 공무원중 연봉등급 1호 내지 4호 해당자, 공중 보건의, 공익법무관 제외)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 공무원중 연봉등급 5호 내지 10호 해당자 : 연봉월액의 66% 해당금액×0.5×1.0~1.5 /226 - 전문계약직공무원 : 연봉월액의 70% 해당금액×0.5×1.0~1.5/226 |
- |
- |
군 인 |
대 위 중 위 소 위 준 위 원 사 상 사 중 사 하 사 |
8,650 5,354 4,879 8,637 8,241 6,884 6,409 4,305 |
- |
- |
【별표 3】
대우공무원수당 조견표
일반직공무원 |
(월지급액 : 원)
계급 호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5 |
67,010 |
59,760 |
53,570 |
47,750 |
||||
6 |
70,220 |
62,760 |
56,320 |
50,360 |
||||
7 |
123,840 |
111,230 |
98,550 |
87,150 |
73,440 |
65,770 |
59,100 |
52,870 |
8 |
128,170 |
115,220 |
102,330 |
90,700 |
76,690 |
68,810 |
61,760 |
55,290 |
9 |
132,510 |
119,250 |
106,110 |
94,250 |
79,950 |
71,710 |
64,320 |
57,610 |
10 |
136,880 |
123,280 |
109,900 |
97,840 |
83,020 |
74,480 |
66,740 |
59,860 |
11 |
141,270 |
127,330 |
113,720 |
101,200 |
85,940 |
77,110 |
69,090 |
62,010 |
12 |
145,660 |
131,400 |
117,220 |
104,350 |
88,730 |
79,620 |
71,320 |
64,080 |
13 |
150,090 |
135,180 |
120,490 |
107,350 |
91,350 |
82,000 |
73,470 |
66,060 |
14 |
154,080 |
138,700 |
123,540 |
110,140 |
93,840 |
84,270 |
75,520 |
67,990 |
15 |
157,780 |
141,920 |
126,420 |
112,770 |
96,220 |
86,440 |
77,490 |
69,840 |
16 |
161,160 |
144,950 |
129,120 |
115,260 |
98,450 |
88,500 |
79,390 |
71,630 |
17 |
164,280 |
147,740 |
131,640 |
117,590 |
100,580 |
90,480 |
81,160 |
73,370 |
18 |
167,120 |
150,350 |
133,990 |
119,800 |
102,600 |
92,360 |
82,890 |
75,000 |
19 |
169,750 |
152,760 |
136,190 |
121,870 |
104,510 |
94,130 |
84,540 |
76,590 |
20 |
172,150 |
155,010 |
138,240 |
123,800 |
106,310 |
95,830 |
86,110 |
78,120 |
21 |
174,340 |
157,090 |
140,160 |
125,640 |
108,030 |
97,440 |
87,620 |
79,560 |
22 |
176,360 |
159,030 |
141,960 |
127,360 |
109,660 |
98,970 |
89,060 |
80,940 |
23 |
178,200 |
160,820 |
143,650 |
128,990 |
111,180 |
100,440 |
90,440 |
82,250 |
24 |
179,700 |
162,480 |
145,240 |
130,500 |
112,650 |
101,850 |
91,770 |
83,520 |
25 |
181,140 |
163,870 |
146,690 |
131,920 |
114,030 |
103,170 |
93,020 |
84,710 |
26 |
165,160 |
147,930 |
133,280 |
115,340 |
104,440 |
94,240 |
85,800 |
|
27 |
166,380 |
149,070 |
134,400 |
116,580 |
105,510 |
95,260 |
86,740 |
|
28 |
150,150 |
135,480 |
117,620 |
106,520 |
96,240 |
87,640 |
||
29 |
136,460 |
118,600 |
107,490 |
97,170 |
88,520 |
|||
30 |
137,420 |
119,550 |
108,410 |
98,070 |
89,360 |
|||
31 |
120,440 |
109,280 |
98,940 |
90,190 |
||||
32 |
121,290 |
공안직공무원 |
(월지급액 : 원)
계급 호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5 |
71,520 |
63,370 |
56,320 |
50,160 |
||||
6 |
74,730 |
66,360 |
59,070 |
52,780 |
||||
7 |
124,500 |
121,070 |
108,190 |
92,940 |
77,950 |
69,380 |
61,850 |
55,290 |
8 |
133,200 |
125,060 |
111,960 |
96,490 |
81,200 |
72,420 |
64,510 |
57,710 |
9 |
141,990 |
129,090 |
115,740 |
100,050 |
84,460 |
75,320 |
67,070 |
60,030 |
10 |
146,360 |
133,120 |
119,530 |
103,640 |
87,530 |
78,090 |
69,490 |
62,280 |
11 |
150,740 |
137,170 |
123,360 |
107,000 |
90,450 |
80,720 |
71,840 |
64,430 |
12 |
155,140 |
141,240 |
126,850 |
110,150 |
93,240 |
83,230 |
74,070 |
66,500 |
13 |
159,560 |
145,020 |
130,120 |
113,140 |
95,860 |
85,610 |
76,220 |
68,480 |
14 |
163,560 |
148,540 |
133,180 |
115,930 |
98,340 |
87,880 |
78,270 |
70,410 |
15 |
167,260 |
151,760 |
136,050 |
118,560 |
100,720 |
90,050 |
80,240 |
72,260 |
16 |
170,640 |
154,790 |
138,760 |
121,050 |
102,960 |
92,110 |
82,140 |
74,050 |
17 |
173,750 |
157,580 |
141,270 |
123,380 |
105,090 |
94,080 |
83,910 |
75,790 |
18 |
176,600 |
160,190 |
143,630 |
125,590 |
107,110 |
95,970 |
85,640 |
77,420 |
19 |
179,220 |
162,600 |
145,820 |
127,660 |
109,020 |
97,740 |
87,290 |
79,010 |
20 |
181,630 |
164,850 |
147,870 |
129,600 |
110,820 |
99,440 |
88,860 |
80,540 |
21 |
183,820 |
166,930 |
149,800 |
131,430 |
112,540 |
101,050 |
90,370 |
81,970 |
22 |
185,830 |
168,870 |
151,590 |
133,150 |
114,160 |
102,580 |
91,810 |
83,360 |
23 |
187,680 |
170,660 |
153,290 |
134,780 |
115,690 |
104,050 |
93,190 |
84,670 |
24 |
189,170 |
172,320 |
154,870 |
136,290 |
117,150 |
105,460 |
94,520 |
85,930 |
25 |
190,610 |
173,710 |
156,330 |
137,720 |
118,540 |
106,780 |
95,770 |
87,130 |
26 |
175,000 |
157,560 |
139,070 |
119,850 |
108,050 |
96,990 |
88,220 |
|
27 |
176,220 |
158,700 |
140,190 |
121,080 |
109,120 |
98,010 |
89,160 |
|
28 |
159,790 |
141,270 |
122,130 |
110,130 |
98,990 |
90,060 |
||
29 |
142,260 |
123,110 |
111,100 |
99,920 |
90,940 |
|||
30 |
143,220 |
124,060 |
112,020 |
100,820 |
91,780 |
|||
31 |
124,950 |
112,890 |
101,690 |
92,610 |
||||
32 |
125,800 |
기능직공무원 |
(월지급액 : 원)
계급 호봉 |
기능2급 |
기능3급 |
기능4급 |
기능5급 |
기능6급 |
기능7급 |
기능8급 |
기능9급 |
기능10급 |
5 |
35,900 |
59,760 |
53,570 |
47,750 |
40,700 |
||||
6 |
35,800 |
62,760 |
56,320 |
50,360 |
44,900 |
||||
7 |
62,200 |
63,900 |
53,000 |
43,100 |
35,700 |
65,770 |
59,100 |
52,870 |
47,840 |
8 |
65,800 |
67,900 |
57,100 |
43,000 |
35,800 |
68,810 |
61,760 |
55,290 |
50,030 |
9 |
69,600 |
73,100 |
62,700 |
43,200 |
35,600 |
71,710 |
64,320 |
57,610 |
52,110 |
10 |
73,700 |
78,600 |
68,200 |
43,200 |
39,900 |
74,480 |
66,740 |
59,860 |
54,150 |
11 |
78,300 |
84,500 |
73,300 |
47,700 |
47,800 |
77,110 |
69,090 |
62,010 |
56,110 |
12 |
93,600 |
99,000 |
83,500 |
56,500 |
54,300 |
79,620 |
71,320 |
64,080 |
58,040 |
13 |
107,100 |
108,100 |
89,100 |
63,500 |
60,500 |
82,000 |
73,470 |
66,060 |
59,910 |
14 |
118,900 |
113,040 |
93,400 |
69,700 |
66,600 |
84,270 |
75,520 |
67,990 |
61,730 |
15 |
124,360 |
115,670 |
97,900 |
75,000 |
71,600 |
86,440 |
77,490 |
69,840 |
63,480 |
16 |
127,000 |
118,150 |
101,100 |
80,100 |
76,900 |
88,500 |
79,390 |
71,630 |
65,140 |
17 |
129,440 |
120,490 |
104,800 |
85,200 |
81,600 |
90,480 |
81,160 |
73,370 |
66,740 |
18 |
131,740 |
122,710 |
108,000 |
89,600 |
85,900 |
92,360 |
82,890 |
75,000 |
68,300 |
19 |
133,880 |
124,780 |
111,300 |
93,900 |
89,800 |
94,130 |
84,540 |
76,590 |
69,850 |
20 |
135,900 |
126,740 |
114,000 |
97,400 |
93,600 |
95,830 |
86,110 |
78,120 |
71,270 |
21 |
137,770 |
128,580 |
96,450 |
80,750 |
77,350 |
97,440 |
87,620 |
79,560 |
72,650 |
22 |
134,500 |
116,300 |
80,900 |
66,200 |
63,200 |
98,970 |
89,060 |
80,940 |
73,980 |
23 |
141,200 |
121,100 |
85,500 |
71,400 |
68,300 |
100,440 |
90,440 |
82,250 |
75,240 |
24 |
142,590 |
126,200 |
89,700 |
76,300 |
72,600 |
101,850 |
91,770 |
83,520 |
76,440 |
25 |
143,890 |
133,700 |
94,300 |
80,400 |
76,500 |
103,170 |
93,020 |
84,710 |
77,610 |
26 |
136,010 |
101,000 |
84,900 |
80,300 |
104,440 |
94,240 |
85,800 |
78,690 |
|
27 |
137,160 |
104,400 |
91,100 |
84,200 |
105,510 |
95,260 |
86,740 |
79,600 |
|
28 |
107,300 |
93,900 |
90,000 |
106,520 |
96,240 |
87,640 |
80,490 |
||
29 |
110,400 |
97,000 |
93,000 |
107,490 |
97,170 |
88,520 |
81,360 |
||
30 |
99,400 |
95,500 |
108,410 |
98,070 |
89,360 |
82,180 |
|||
31 |
97,400 |
109,280 |
98,940 |
90,190 |
82,980 |
||||
32 |
99,900 |
연구직‧지도직공무원 |
(월지급액 : 원)
직 종 호 봉 |
연 구 사 |
지 도 사 |
9 |
76,300 |
69,660 |
10 |
79,680 |
72,690 |
11 |
82,230 |
75,300 |
12 |
84,780 |
77,910 |
13 |
87,320 |
80,510 |
14 |
89,840 |
83,080 |
15 |
92,340 |
85,640 |
16 |
94,350 |
87,940 |
17 |
96,340 |
90,230 |
18 |
98,340 |
92,510 |
19 |
100,330 |
94,780 |
20 |
102,330 |
97,050 |
21 |
104,250 |
99,150 |
22 |
106,190 |
101,280 |
23 |
108,120 |
103,380 |
24 |
110,050 |
105,480 |
25 |
111,960 |
107,570 |
26 |
113,330 |
109,150 |
27 |
114,700 |
110,740 |
28 |
116,060 |
112,330 |
29 |
117,400 |
113,920 |
30 |
118,760 |
115,480 |
31 |
120,120 |
116,850 |
32 |
121,310 |
118,040 |
33 |
122,510 |
119,240 |
34 |
123,690 |
120,420 |
35 |
124,870 |
121,610 |
36 |
125,970 |
122,710 |
【별지 제1호 서식】
부양가족신고서
부양의무 공 무 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직 급 |
소 속 |
|||||||
부 양 가 족 상 황 |
성 명 |
관계 |
주민등록번호 |
직 업 |
신고사유 (혼인, 출생, 사망 등) |
|||
특기사항 : * 본 란에는 장해진단서를 첨부한 가족성명,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및 별정 우체국 직원인 부양가족의 소속기관 및 연락처, 기타 특기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
본인은 허위의 방법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변상하고 일정기간 지급을 정지토록 하는 관련규정과 가족수당의 지급대상 및 부양가족의 기본요건 등을 숙지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부양가족을 신고합니다. 첨부 : 1. 주민등록등본(필요시 호적등본) 1부 2. 장해진단서 1부(해당자에 한함) 년 월 일 신 고 인 성명 (인) 대리신고인 성명 (인) 관계 (의) |
||||||||
위의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 |
【별지 제2호 서식】
초 과 근 무 명 령 서
연 번 부서명 : 국(실) 과(20 . . .) |
과(기관)장 |
||||||
직급 |
성명 |
초 과 근 무 명 령 사 항 |
비 고 |
||||
구 분 |
근무시간 |
하여야 할 일(구체적으로) |
처리시한 |
||||
: 부터 : 까지 |
월 일 |
||||||
당직자 확인(사후결재시) 직 성명 (서명)
※ 연번은 초과근무명령대장의 연번과 일치하게 기재, 구분란은 시간외, 야간, 휴일로 기재
※ 결재권자는 반드시 자필서명에 의하여 결재
※ 명령받은 시간과 실제 근무한 시간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근무시간을 ‘비고’란에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초 과 근 무 명 령 대 장
20 년 월분
연번 |
일자 |
부 서 명 |
근 무 자 현 황 |
비 고 |
||
종 류 |
근무인원 |
근무자명단(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간외근무의 경우, 근무자 명단에 개인별로 금회 시간외근무시간을 ( )에 기재
종류는 시간외, 야간, 휴일로 표시
【별지 제4호 서식】
( )월중 ○○과 개인별 초과근무내역 통보
수신 : 발신 :
소 속 |
직 급 |
성 명 |
지급할 시간(일)수 |
출 근 근무일수 |
||
시간외근무 수 당 |
야간근무수당 (시 간) |
휴일근무 수 당 |
||||
<비 고>
1. 단위 : 시간외근무수당(시간 또는 분), 휴일근무수당(일), 야간근무수당(일 또는 시간, 시간으로 표기시는 ( )로 기재)
2. ‘지급할 시간(일)수’란중 시간외근무시간은 일반대상자에 대하여는 정액지급분을 제외한 시간수를 기재
3. 출근근무일수는 일반대상자에 대하여만 기재
【별지 제5호 서식】
초 과 근 무 확 인 대 장
년 월 일 |
소 속 |
직 급 |
성 명 |
근 무 현 황 |
비 고 |
|
출근시간 |
퇴근시간 |
|||||
<비 고>
1. 각 란은 초과근무를 한 공무원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2. ‘출근시간’란은 정규근무일이 아닌 날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와 1시간이상 조기 출근한 경우에만 기재
3. 당직근무자는 당직 개시전 당직담당부서에서 대장을 인수하여 출입구 또는 당직실 등 초과근무자가 기재하기 용이한 장소에 비치
4. 당직근무자는 당직 종료후 매일의 초과근무현황을 마감(최종퇴청자 바로 아래란에 근무 년‧월‧일 및 초과근무인원을 기재한 후 직, 성명을 기재)하여 당직담당부서에 인계
【별지 제6호 서식】
장 해 진 단 서
병록번호 |
연 번 호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전화번호 |
( ) - |
주 소 |
|||||
공무원 성명 |
장해인과의 관계 |
||||||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부상(발병)일 |
. . . |
|||||
* 치료종료일 |
. . . |
||||||
* 폐질확정일 |
. . . |
||||||
각종 검사소견 및 현재까지의 주요 치료내용 (치료기간, 경과, 수술명, 수술일 포함) |
|||||||
치료종결 및 폐질확정 여부에 대한 의견〈예 시〉 ○ 등급판정 : 『폐질등급 제1급』 ○ 소 견 : 두눈이 실명된 상태임 |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5조에 의한 폐질등급 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장해상태를 진단합니다. 년 월 일 |
|||||||
의료기관 |
명 칭 : (인) 소재지 : |
의사면허번호 : 전문의성명 : (인) 진료과목 : |
* 「치료종료일」은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가 종료된 날을 말함
* 「폐질확정일」은 요양의 종료 또는 보전적 치료단계에 이르러 그 증상이 악화되거나 호전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된 후 6월이 경과되고, 그 증상이 자연적으로 최종상태에 이르게 된 날을 말함
*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해당과목 전문의만 진단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84호 |
목 차
Ⅰ. 총 칙
1. 목 적327
2. 근 거327
3. 적용범위327
4. 시 행 일327
Ⅱ. 성과상여금 지급 개요
1. 지급시기 및 지급액328
2. 지급대상328
3. 지급방법329
4. 지급단위기관330
5. 성과급심사위원회330
Ⅲ. 첫 번째 지급하는 성과상여금
1.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331
가. 지급단위331
나. 지급등급과 지급률331
(1) 지급등급과 지급률의 결정 / 331(2) 지급기준액의 조정 / 332
(3)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 / 333(4) 지급액의 결정 / 333
다. 개인별 지급등급의 평가방법333
(1) 기본원칙 / 333(2) 근무성적평정결과 / 334
(3) 다면평가결과 / 334(4) 업무혁신성과결과 등 별도 평가결과 / 335
라. 지급순위명부의 작성과 조정335
(1) 성과급심사위원회의 구성 / 335(2) 순위명부 작성과 조정 / 335
마. 이의제기와 성과상여금의 지급336
(1) 지급등급결과 통보와 이의제기 / 336
(2)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재심사 / 337
(3) 성과상여금의 지급 / 337
2. 부서별 차등지급 후 부서내에서 개인별로 균등지급하는 방법
가. 개 요338
나. 지급등급과 지급률 338
다. 부서별 성과평가 338
(1) 성과평가기준 / 338(2) 성과급심사위원회의 구성 / 338
(3) 부서별 지급등급 결정 / 338
라. 지급기준액의 조정과 성과상여금의 지급339
(1) 지급기준액의 조정 / 339 (2) 성과상여금의 지급 / 341
3.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과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병용하는 방법
가. 개 요341
나. 부서별 지급방법341
다. 개인별 지급방법341
4. 부서별로 차등 지급한 후 부서내에서 개인별로 다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가. 개 요343
나. 부서별 지급방법343
다. 각 부서내 개인별 지급방법343
5.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방법을 정하는 경우
가. 개요345
나. 부서내 개인별 지급방법345
Ⅳ. 두 번째 지급하는 성과상여금
1. 기본원칙347
2. 지급방법347
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의 수립‧공표 및 제출347
나. 지급방법 및 성과평가기준의 결정347
다. 등급구분, 등급별 인원, 등급별 지급률의 결정347
라. 지급액의 결정348
마. 순위명부의 작성 및 이의제기349
Ⅴ. 파견자 등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1. 파견공무원의 경우349
가. 기본원칙 / 349
나.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있는 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 350
다.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는 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 350
2. 승진후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무원의 경우351
3. 강임의 경우351
가.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한 강임 / 351
나. 본인의 동의에 의한 강임 / 351
Ⅵ. 행정사항
1. 성과급운영위원회352
2. 성과상여금 지급‧협의 일정352
가. 첫 번째 지급하는 성과상여금352
나. 두 번째 지급하는 성과상여금353
3. 운영과정에의 직원참여353
4. 평가자 및 직원에 대한 교육353
5. 지급등급의 공개354
6. 제도운영에 대한 사후평가354
7. 기 타355
【별표】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356
【별지 1호 서식】성과상여금 지급순위 명부357
【별지 2호 서식】이의신청서358
성과상여금업무 처리지침
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84호
Ⅰ. 총 칙
1. 목 적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동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성과상여금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근 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269호, 2006.1.12) 제7조의2
* 이하 이 지침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영”이라 함
3. 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아래의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된다.
‧일반직공무원
‧외무공무원
‧별정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
‧고용직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국가정보원직원
‧경호공무원
※ 정무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이 지침의 내용 중 밑줄 친 부분은 신규 개정사항임
Ⅱ. 성과상여금 지급 개요
1. 지급시기 및 지급액
○ 성과상여금은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 연 2회 지급한다.
○ 첫 번째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이하 “첫 번째 성과상여금”이라 한다)은 2월에 지급하고, 두 번째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이하 “두 번째 성과상여금”이라 한다)은 7월 1일 이후 소속장관이 정하는 때에 지급하되, 가급적 10월 30일까지는 성과상여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 성과상여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첫 번째 성과상여금은 영 별표 2의3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에 의한 기준액(이하 “지급기준액”이라 한다)의 평균 57%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두 번째 성과상여금은 지급기준액의 평균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2. 지급대상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을 확정하는 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아래의 공무원을 지급대상으로 한다.
- 첫 번째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일은 전년도 12월 31일로 하고, 두 번째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일은 당해연도 6월 30일 이후 소속장관이 정하는 날로 한다.
공무원의 종류 |
지 급 대 상 |
일반직공무원 |
4급(과장급 제외) 이하 |
외무공무원 |
6등급 이하 |
연구직‧지도직공무원 |
3급상당(과장급) 이하 |
별정직공무원 |
4급상당(과장급 제외) 이하 |
기능직‧고용직공무원 |
전 체 |
경찰공무원 |
총경 이하 |
소방공무원 |
소방준감 이하 |
교육공무원 |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1〕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과 동 규정 〔별표 12〕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중 3급과장 상당직위 보직자 이하 |
군 인 |
중령 이하 |
군무원 |
3급(과장급) 이하 |
국가정보원직원 |
3급(과장급) 이하 |
경호공무원 |
3급(과장급) 이하 |
○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중인 자와 휴직(군입대 휴직자도 포함)‧직위해제 및 기타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도 지급대상에 포함되며,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임용 후 2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승진전 계급의 지급대상으로 본다.
- 전년도중에 호봉제 적용자에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3의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전환한 자로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승진 후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연도에는 전환 전 계급의 지급대상으로 본다.
- 별정직공무원이 퇴직후 상위계급으로 재임용된 자 및 지방공무원이 퇴직후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는 지급기준일 기준으로 승진(임용)후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진(임용)전 계급의 지급대상으로 본다
- 다만, 기관(부서)별 지급대상인원(이하 “현원”이라 한다)의 산출에 있어서 파견‧휴직‧직위해제‧정직 등으로 본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자는 직전 기관(부서)의 현원으로 보되, 특정기관(부서)으로 편중되는 경우에는 기관(부서)별 인원비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파견공무원에 대하여 파견받은 기관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인원은 파견 받은 기관의 현원으로 본다(‘Ⅴ. 1.’ 참조).
3. 지급방법
○ 소속장관은 소속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기관의 업무와 구성원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방법 중 해당기관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② 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법’은 사전에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② 실‧국‧과 등 부서 또는 지급단위기관(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법
③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과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병용하는 방법
④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부서 안에서 개인별로 다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 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의 지급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본 지침에서 예로 든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과급 지급계획의 통보로 협의에 갈음할 수 있음
4. 지급단위
○ 성과상여금은 소속기관 또는 소속부서별로 지급한다.
- 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 지급기관 또는 부서를 통합할 수 있다.
5. 성과급심사위원회
○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둔다.
○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부서별 지급의 경우에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의 상위 계급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7인 이내(가급적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위 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동일 계급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순위의 결정 및 동점자의 순위결정 등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를 확정하여 의결하며, 소속직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심사한다.
※ 소속장관은 성과급심사위원회와 별도로 부처의 성과상여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자체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과급운영위원회'를 둔다.(‘Ⅵ- 1. 성과급운영위원회’ 참조)
Ⅲ. 첫 번째 지급하는 성과상여금
1.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가. 지급단위
○ 직종별‧계급(또는 직급)별로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 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직종‧계급 또는 직급을 통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예시) ‧별정직 4급상당의 경우, 일반직 4급과 통합하여 지급
‧본부와 지방청을 분리하여 지급
○ 지급단위는 3급(상당) 또는 4급(상당) 과장의 경우 기관 전체로 하고, 5급(상당)이하(복수직 4급 포함), 기능직공무원과 고용직공무원은 실‧국‧본부(실‧국‧본부가 없는 기관의 경우 기관전체)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달리 할 수 있다.
나. 지급등급과 지급률
(1) 지급등급과 지급률의 결정
○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과 등급별 지급률은 아래와 같다.
지급등급 (인원비율) |
S등급 (상위 20%) |
A등급 (20%초과 50%이내) |
B등급 (50%초과 90%이내) |
C등급 (하위 10%) |
지급률(%) (‘기준액’기준) |
100%이상 |
70% |
40% 이하 |
0% |
- 소속장관은 기관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등급별 인원비율을 10% 포인트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소속장관은 S등급에 해당하는 자중 성과가 탁월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100%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거나 해외연수기회 부여, 특별휴가 부여 등 적절한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여 성과에 따른 차등보상의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한 대상자의 선발은 가급적 직급별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직원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자율적으로 정한다.
- 소속장관은 업무와 구성원의 특성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직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위의 지급등급과 지급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지급등급별 인원비율과 지급률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기준 >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이어야 하고,
‧최고등급 지급률은 100%이상으로써, 최하위등급(지급제외등급은 제외) 지급률의 3배 이상이어야 하며
‧지급등급간 인원비율은 정규분포를 이루도록 적정하게 정하되, 특정등급의 인원비율이 6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고,
‧등급간 지급률 간격은 가급적 균등하게 하여야 한다.
‧위 기준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 특히, 기능직 및 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자율적으로 지급등급과 지급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이 경우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이어야 하고, 최고등급 지급률은 최하위등급 지급률의 2배 이상이어야 하며, 지급등급간 인원비율은 정규분포를 이루도록 적정하게 정하되, 특정 등급의 인원비율이 6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지급기준액의 조정
○ 각 개인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의 평균이 표준적인 지급인원비율에 의한 것(57%)이하가 되도록 영 [별표]의 지급기준액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한다.
- 조정지급기준액 : [별표]의 지급기준액 × 57% / ‘(1)’에 의한 평균지급률
* 조정 지급기준액 계산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 평균지급률(%) = ∑ 지급등급별 인원비율(%)×지급률(%) / 100
예 시 |
||||||||||||||||||||||||||||||||
○ “ㄱ”기관의 지급등급과 지급률이 아래와 같이 결정된 경우
① 위의 지급등급과 지급률에 의한 평균지급률 계산 S등급(0.25×100) + A등급(0.3×70) + B등급(0.4×40) = 62% ② 지급기준액 조정지수 계산 조정지수 = 표준평균지급률(57%) / 평균지급률(62%) = 0.919…. ③ 조정지급기준액 계산 조정지급기준액 = 지급기준액 × 조정지수
|
(3)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
○ 지급단위기관(부서)내의 계급(또는 직위)별로 현원에 지급등급별 인원비율을 곱하여 지급등급별 인원을 결정한다.
-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되,
- 지급등급별 인원합계가 현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하고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등급부터 올림한다.
예 시 |
||
○ 개인별 지급등급의 인원비율이 S등급 상위20%, A등급 30%, B등급 40%, C등급 10%이고 현원이 29명인 경우 - S등급 : 5.8명, A등급 : 8.7명, B등급 : 11.6명, C등급 : 2.9명 → S등급 : 6명 , A등급 : 9명, B등급 : 11명, C등급 : 3명 |
(4) 지급액의 결정
○ 개인별 성과상여금 지급액은 개인별 지급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에 ‘(2)’에 의하여 계산된 조정지급기준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다만, 기관전체의 총지급액이 배정된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액을 적절히 조정하여 총지급액이 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예시) 개인별 실제지급액 |
= |
개인별 조정지급기준액 |
× |
개인별 지급률 |
× |
편성예산 |
소요예산 |
다. 개인별 지급등급의 평가방법
(1) 기본원칙
○ 개인별 지급등급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하「성과평가규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한 근무성적평정결과와 다면평가결과에 의하여 결정하되, 소속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면평가결과의 반영을 생략할 수 있다.
- 근무성적평정결과와 다면평가결과의 반영비율은 소속장관이 정하되, 다면평가의 실제 반영비율이 근무성적평정결과의 실제 반영비율보다 크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
다면평가 실제반영률 |
= |
실제 최대점수격차 |
× |
다면평가결과 반영비율 |
||||||
다면평가점수의 만점 |
|||||||||||
* |
근무성적평정 실제반영률 |
= |
실제 최대점수격차 |
× |
근무성적결과 반영비율 |
||||||
근무성적평정점수의 만점 |
○ 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 근무성적평정결과와 다면평가결과 이외에 개인 또는 소속부서의 업무혁신성과결과 등 별도의 평가방법을 추가할 수 있다.
- 추가되는 업무혁신성과결과 등 별도의 평가방법에 의한 결과의 반영비율은 30% 범위 내에서 소속장관이 정한다.
○ 소속장관은 별도의 성과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성과평가기준을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 위와 달리 정할 수 있다.
(2) 근무성적평정결과
(가) 4급(상당계급 포함)이상 공무원
○ 「성과평가규정」 제7조 내지 11조의 규정에 따라 성과계약에 의한 목표달성도의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 「성과평가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특정직공무원의 경우 소관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근무성적평정결과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나) 5급(상당계급 포함)이하 (기능직‧고용직공무원 포함) 공무원
○ 「성과평가규정」 제12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본인의 근무성적평가점중 ‘근무실적평가점’(6월과 12월 평가점의 평균치를 말하며, 평가점이 6월 또는 12월 하나뿐인 경우에는 그 평가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 ‘근무실적평가점’은「공무원성과평가등 운영지침」 별지 제2호서식 공무원 성과평가서의 ‘2. 근무성적 평정’중 ‘①근무실적평가’란의 평가점을 그대로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전환하여 활용한다.
- 「성과평가규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점평정을 반영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가점 중 업무혁신 등 공적에 의한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 직무성과계약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가) 4급(상당계급 포함)이상 공무원’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3) 다면평가결과
○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다면평가는 ‘다면평가운영요령’(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79호, ’05.12.15)을 참조하여 소속장관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 평가단은 평가대상자의 지난 1년간 근무실적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직위의 상사‧동료‧부하 중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 평가의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평가절차 등을 적절히 정한다.
(4) 업무혁신성과결과 등 별도 평가결과
○ 소속장관은 성과상여금제도의 도입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업무혁신성과결과 등 기관별 업무특성 및 실정에 적합하도록 별도의 평가방법을 마련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 지급순위명부의 작성과 조정
(1) 성과급심사위원회의 구성
○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단위기관(또는 부서)별로 두며,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의 상위계급자중에서 소속기관(또는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7인 이내(가급적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위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동일계급자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 즉, 성과상여금을 기관 단위로 지급하는 경우(예: 과장급)에는 기관차원의 위원회를 구성하며, 실‧국단위로 지급하는 경우(예: 5급 이하)에는 실‧국별로 위원회를 각각 설치한다.
(2) 순위명부 작성과 조정
○ ‘다- (1)’의 개인별 평가에 의한 개인별 종합 평가결과(점수)에 따라 성과상여금 지급단위별로 계급별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별지1호 서식)를 작성한다. 동점인 경우에는 동순위로 한다.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와 각 기관별 특성 및 실정에 적합하게 정한 지급제외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동순위로 최하위 순위에 배치한다.
○ 지급대상기간 중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한 자는 최하위 순위에 배치할 수 있다.
- 특별승급심사위원회에서 업무실적 우수자에 대하여 특별승급대신 성과상여금 지급을 권고한 자는 최상위순위에 배치할 수 있다.
○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단위내에 근무성적 평정자(또는 확인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평정자(또는 확인자) 상호간에 발생할 수 있는 평정점 편차 등을 감안하여 순위를 조정할 수 있고, 동점자의 순위를 결정한다.
○ 각 기관은 기관별 특성 및 실정을 고려하여 직원 의견수렴절차 등을 거쳐 자율적으로 별도의 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여성 공무원의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국가의 모성보호 강화 규정(「여성발전기본법」제18조 등) 등의 취지를 고려하여 성과상여금제도의 근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직무성과계약제 적용자(복수직 4급 등)의 지급등급 결정 예시> |
||
▪직무성과계약제를 실시하는 복수직 4급의 지급등급 결정방식(지급단위 : 실‧국) ① 각 실‧국장은 복수직 4급 공무원에 대한 과별 인원수, 복수직 4급 공무원에 대한 과장의 성과계약 최종 평가등급 및 과장에 대한 실‧국장의 성과계약 평가등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급등급별 인원비율에 맞게 과별로 성과 상여금 지급등급을 배분 ② 과장은 배정받은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범위 안에서 복수직 4급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 최종 평가등급 등을 기준으로 하고, 다면평가 결과(실시한 경우), 기타 별도방법 등을 참조하여 복수직 4급 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등급을 최종 결정 국장 과장 과장 과장 4 5 급 급 2 2 명 명 4 5 급 급 2 2 명 명 4 5 급 급 2 3 명 명 국장 과장 과장 과장 4 5 급 급 2 2 명 명 4 5 급 급 2 2 명 명 4 5 급 급 2 3 명 명 국장 과장 과장 과장 4 5 급 급 2 2 명 명 4 5 급 급 2 2 명 명 4 5 급 급 2 3 명 명 과별 지급등급 배분 지급등급 최종결정 |
마. 이의제기와 성과상여금의 지급
(1) 지급등급결과 통보와 이의제기
○ 성과급심사위원회는 ‘라.’의 성과상여금 지급등급결정결과를 소속기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소속기관(부서)의 장은 즉시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지급등급을 알려주고,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된 자에게는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 본인의 지급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공무원은 소속기관(부서)의 장이나 인사담당관에게 이의신청서(별지2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소속기관(부서)의 장이나 인사담당관은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 그 밖의 구체적인 이의제기 방법과 절차 등은 소속장관이 정하되, 성과상여금 지급전에 이의제기기간을 7일 이상 두어야 한다.
(2)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재심사
○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소속기관(부서)의 장이나 인사담당관으로부터 재심사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 요구사유 등을 심사하여 지급순위와 지급등급을 재조정할 수 있다.
○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자의 지급등급은 가급적 변경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한 자의 지급순위와 지급등급을 조정한다. 지급등급을 재조정하여 소요예산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나- (2)’의 예에 준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기준액을 재조정하여야 한다.
(3) 성과상여금의 지급
○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일시금으로 개인에게 지급한다.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기간(첫 번째 성과상여금의 경우 전년도 1월 1일~12월 31일, 두 번째 성과상여금의 경우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두 번째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와 같다)중 휴가,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을 말한다.
- 소속장관은 필요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예시) 5급 공무원이 휴직 후 8.1복직하여 탁월한 성과를 올려 S등급(100%지급)을 받은 경우 소속장관은 근무기간(5개월)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할 수도 있음
‧ 지급액 = S등급 지급액(1,956,000원)×(5월/12월) = 815,000원
○ 별도 지급제외대상 기준은 각 기관별 특성 및 실정을 고려하여 직원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자율적으로 정하고, 동 지급제외대상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기간 중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을 한 자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부서별 차등지급 후 부서내에서 개인별로 균등지급하는 방법
가. 개 요
○ 직종과 업무의 특성상 팀제 운영 등으로 개인별 성과를 구분하여 평가하기가 특히 어렵거나 부적절한 기관은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부서별로만 차등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차등하여 지급된 성과상여금은 부서내 개인에게는 계급별로 균등하게 지급한다.
○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부서 단위는 직제상 최저단위기관(예: 과, 담당관 등)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이하 이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구체적인 지급등급, 지급률, 평가방법 등은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나. 지급등급과 지급률
○ 지급등급과 지급률은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 다만,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이어야 하고, 지급등급간 지급률 격차는 가급적 균등하게 하되 최고등급 지급률이 최하위등급 지급률의 2배 이상이어야 하며, 지급등급별 부서 비율은 정규분포를 이루도록 적정하게 정하되 특정 등급의 부서 비율이 6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부서별 성과평가
(1) 성과평가기준
○ 부서의 성과평가기준은 해당기관의 업무 특성 등을 감안하여 소속장관이 정한다.
○ 직무성과계약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대상 부서의 장의 직무성과계약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2) 성과급심사위원회의 구성
○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단위기관(또는 부서)별로 두며,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부서의 장의 상위계급자중에서 소속기관(또는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7인 이내(가급적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위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동일계급자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3) 부서별 지급등급 결정
○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위의 성과평가기준을 기준으로 각 부서의 성과평가결과를 조정하여 부서별 지급등급을 결정한다.
라. 지급기준액의 조정과 성과상여금의 지급
(1) 지급기준액의 조정
○ 각 개인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평균지급률이 개인별 차등지급시의 표준적인 지급인원비율에 의한 것(57%) 이하가 되도록 영 [별표]의 지급기준액을 다음의 예시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한다.
예 시 |
||||||||||||||||||||||
• “ㄴ” 부처 부서별 지급단위가 8개과이고 전체 지급대상인원이 414명이며, 지급등급은 4개등급이고 지급등급별 과수는 1‧3‧3‧1개이며 지급률은 각각 90%, 70%, 50%, 30%인 경우 • 부서별 인원수 |
||||||||||||||||||||||
부서 계급 |
계 |
A과 |
B과 |
C과 |
D과 |
E과 |
F과 |
G과 |
H과 |
|||||||||||||
계 |
414 |
64 |
51 |
54 |
42 |
51 |
55 |
50 |
47 |
|||||||||||||
4급 |
26 |
4 |
3 |
3 |
2 |
3 |
4 |
4 |
3 |
|||||||||||||
5급 |
152 |
20 |
18 |
20 |
16 |
20 |
20 |
20 |
18 |
|||||||||||||
6급 |
186 |
30 |
25 |
25 |
20 |
20 |
26 |
20 |
20 |
|||||||||||||
7급 |
50 |
10 |
5 |
6 |
4 |
8 |
5 |
6 |
6 |
|||||||||||||
① 부서별 지급등급과 지급률을 정한다. |
||||||||||||||||||||||
지급등급 (부서) |
S등급 (A과) |
A등급 (B과,G과,H과) |
B등급 (C과,D과,F과) |
C등급 (E과) |
||||||||||||||||||
지급률(%) (‘기준액’ 기준) |
90% |
70% |
50% |
30% |
||||||||||||||||||
② 414명에 표준평균지급률 57%를 곱하여 총표준지급비율을 산출한다. 414명 × 57% = 23,598% ③ ①의 지급등급과 지급률을 기준으로 414명의 총지급비율을 산출한다. A과(64명×90%)+B과(51명×70%)+C과(54명×50%)+D과(42명×50%)+E과(51명×30%)+F과(55명×50%)+G과(50명×70%)+H과(47명×70%) = 25,200% ④ 지급기준액 조정지수 계산 조정지수 = 총표준지급비율(23,598%) / 총지급비율(25,200%) = 0.936…. ⑤ 조정지급기준액 계산 조정지급기준액 = 지급기준액 × 조정지수 |
||||||||||||||||||||||
계 급 |
지급기준액 |
조정지수 |
조정지급기준액 |
|||||||||||||||||||
4급 |
2,259,600 |
0.936…. |
2,115,954 |
|||||||||||||||||||
5급 |
1,956,000 |
1,831,654 |
||||||||||||||||||||
6급 |
1,674,800 |
1,568,330 |
||||||||||||||||||||
7급 |
1,409,800 |
1,320,177 |
||||||||||||||||||||
이하 계급 생략 |
⋮ |
⋮ |
||||||||||||||||||||
○ 총액인건비제 시범실시기관의 경우, 소속장관은 필요시 직급을 통합하여 지급기준액을 별도로 정하거나 전 직급에 단일의 지급기준액을 적용할 수 있다.
- 이 경우에도 각 개인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평균지급률이 개인별 차등지급시의 표준적인 지급인원비율에 의한 것(57%) 이하가 되도록 지급기준액을 조정한다.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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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부처의 직급별 지급대상 인원수
• 4급과 5급을 통합하여 지급기준액을 하나로 정하고 6급과 7급을 통합하여 지급기준액을 하나로 정하는 경우 ① 4급, 5급의 지급기준액 =[{4급 인원수(26명)×4급 지급기준액(2,259,600원)}+{5급 인원수(152명)×5급 지급기준액(1,956,000원)]÷(4급 인원수+5급 인원수) = 2,000,346원 ② 6급, 7급의 지급기준액 =[{6급 인원수(186명)×6급 지급기준액(1,674,800원)}+{7급 인원수(50명)×7급 지급기준액(1,409,800원)}]÷(6급 인원수+7급 인원수) = 1,618,655원 • 전 직급을 통합하여 하나의 지급기준액을 적용하는 경우 : ㄴ부처의 4~7급의 지급기준액 =[{4급 인원수(26명)×4급 지급기준액}+{5급 인원수(152명)×5급 지급기준액} +{6급 인원수(186명)×6급 지급기준액}+{7급 인원수(50명)×7급 지급기준액}] ÷(4급 인원수+5급 인원수+6급 인원수+7급 인원수) = 1,782,764원 • 위 ‘ㄴ부처’(p.339)의 지급방법에 따를 경우 최종 지급기준액 - 조정지수 = 총표준지급비율(23,598%) / 총지급비율(25,200%) = 0.936…. - 4급과 5급을 통합하고, 6급과 7급을 통합하는 경우의 지급기준액
- 전 직급을 통합하는 경우의 지급기준액
|
(2) 성과상여금의 지급
○ 각 개인에게 아래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 개인별 지급액 : 소속부서의 지급률 ב(1)’의 조정지급기준액
○ 기타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Ⅲ- 1.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의 ‘마- (3)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따른다.
○ 총 소요예산이 편성된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개인별 지급액을 조정한다.
(예시) 개인별 실제지급액 |
= |
개인별 조정지급기준액 |
× |
개인별 지급률 |
× |
편성예산 |
소요예산 |
3.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과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병용하는 방법
가. 개 요
○ 성과상여금 예산의 일부(50%를 초과할 수 없다)는 부서별로 성과를 평가하여 차등지급한 후 부서내 개인에게는 계급별로 균등하게 지급하고, 나머지 예산은 개인별로 성과를 평가하여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한다.
나. 부서별 지급방법
○ 소속장관은 업무와 구성원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급등급과 지급률을 정한다.
- 다만,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이어야 하고, 지급등급간 지급률 격차는 가급적 균등하게 하되 최상위등급 지급률이 최하위등급 지급률의 2배 이상이어야 하며, 지급등급별 부서 비율은 정규분포를 이루도록 적정하게 정하되 특정 등급의 부서 비율이 6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 밖의 부서별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Ⅲ- 2. 부서별 차등지급 후 부서내에서 개인별로 균등지급하는 방법’과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소속장관이 정한다.
다. 개인별 지급방법
○ ‘Ⅲ- 1.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하되, 아래의 예시와 같이 지급등급별로 조정된 인원비율과 개인별 지급에 배정된 예산비율 등을 반영하여 지급기준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예 시 |
||||||||||||||||
• “ㄷ” 부처 부서별 지급단위가 5개국이고 전체 지급대상인원이 268명이며, 예산의 50%는 부서별로 지급하고 50%는 개인별로 지급하는 경우 • 부서별 인원수 |
||||||||||||||||
부서 계급 |
계 |
A국 |
B국 |
C국 |
D국 |
E국 |
||||||||||
계 |
268 |
64 |
54 |
52 |
48 |
50 |
||||||||||
4급 |
18 |
4 |
3 |
3 |
4 |
4 |
||||||||||
5급 |
98 |
20 |
20 |
20 |
20 |
18 |
||||||||||
6급 |
113 |
30 |
25 |
20 |
18 |
20 |
||||||||||
7급 |
39 |
10 |
6 |
9 |
6 |
8 |
||||||||||
< 부서별 지급 > ① 지급등급수(지급등급내 부서의 수), 지급등급별 지급률 등 부서별 지급기준을 정한다. |
||||||||||||||||
지급등급 (부서) |
S등급 (A국) |
A등급 (B국) |
B등급 (C국,D국) |
C등급 (E국) |
||||||||||||
지급률(%) (‘기준액’기준) |
60% |
50% |
30% |
20% |
||||||||||||
② 총인원의 부서별 지급예산비율에 따른 총표준지급비율을 산출한다. 전체인원 × 표준평균지급률(57%) × 총예산중 부서별 지급예산비율(50%) → 268명(총인원) × 57% × 0.5% = 7,638% ③ ①의 지급등급과 지급률을 기준으로 268명의 총지급비율을 산출한다. A국(64명×60%)+B국(54명×50%)+C국(52명×30%)+D국(48명×30%)+E국(50명×20%) = 10,540% ④ 조정지급기준액 계산 조정지급기준액 = 지급기준액 × 조정지수(7,638% / 10,540%) 예) 4급의 경우 지급기준액 2,259,600원에 조정지수(7,638%/10,540%)를 곱하여 1,637,459원의 조정지급기준액 산출 ⑤ 각 개인에게 ①의 해당부서의 지급률에 ④의 조정지급기준액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 개인별 지급 > ① 개인별 지급등급과 지급률을 정한다. |
||||||||||||||||
지급등급 (인원비율) |
S등급 (상위 15%) |
A등급 (15%초과 45%이내) |
B등급 (45%초과 85%이내) |
C등급 (하위 15%) |
||||||||||||
지급률(%) (‘기준액’기준) |
100% |
70% |
40% |
0% |
||||||||||||
② 총예산중 개인별 지급예산비율(50%)에 따른 표준평균지급률 계산 57% × 0.5% = 28.5% ③ ①의 지급등급과 지급률에 의한 평균지급률 계산 S등급(0.15×100%) + A등급(0.3×70%) + B등급(0.4×40%) = 52% ④ 조정지급기준액 계산 조정지급기준액 = 지급기준액 × 조정지수(28.5%/52%) 예) 4급의 경우 지급기준액 2,259,600원에 조정지수(28.5%/52%)를 곱하여 1,238,434원의 조정지급기준액 산출 ⑤ 각 개인에게 ①의 해당지급률에 ④의 조정지급기준액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
4.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부서내에서 개인별로 다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가. 개 요
○ 부서별로 성과를 평가하여 성과상여금을 부서 단위로 차등 지급한 후, 이 성과상여금을 부서내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여 다시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한다.
나. 부서별 지급방법
○ 소속장관은 지급등급과 지급률을 업무와 구성원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한다.
- 다만,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이어야 하고, 지급등급간 지급률 격차는 가급적 5%이상으로 하며, 지급등급별 부서 비율은 정규분포를 이루도록 적정하게 정하되 특정 등급의 부서 비율이 6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기타 부서별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Ⅲ- 2. 부서별 차등지급 후 부서내에서 개인별로 균등지급하는 방법’과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소속장관이 정한다.
다. 각 부서내 개인별 지급방법
○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이어야 하며, 지급등급별 인원비율과 지급등급간의 지급률 격차는 기관의 전반적인 지급률 격차 등을 감안하여 소속장관이 적정하게 정하되, 최상위등급 부서의 최상위 등급자의 지급률이 최하위등급 부서의 최하위 등급자의 지급률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그 밖의 개인별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Ⅲ- 1.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과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소속장관이 정한다.
예 시 |
||||||||||
• “ㄹ”부처 부서별 지급단위가 5개국이고, 전체 지급대상인원이 278명인 경우 • 부서별 인원수 |
||||||||||
부서 계급 |
계 |
A국 |
B국 |
C국 |
D국 |
E국 |
||||
계 |
278 |
64 |
57 |
63 |
44 |
50 |
||||
4급 |
22 |
4 |
5 |
5 |
4 |
4 |
||||
5급 |
98 |
20 |
20 |
20 |
20 |
18 |
||||
6급 |
120 |
30 |
25 |
30 |
15 |
20 |
||||
7급 |
38 |
10 |
7 |
8 |
5 |
8 |
||||
① 소속장관은 부서별 지급등급과 지급률을 정한다. |
||||||||||||||||
지급등급(부서) |
S등급(A국) |
A등급(B국) |
B등급(C국,D국) |
C등급(E국) |
||||||||||||
지급률(‘기준액’기준) |
90% |
80% |
70% |
60% |
||||||||||||
② 부서별로 지급률 평균이 ①의 지급률과 동일하도록 개인별 지급등급과 지급률을 정한다. |
||||||||||||||||
구 분 |
S등급 (상위 20%) |
A등급 (20%초과 80%이내) |
B등급 (하위 20%) |
|||||||||||||
A국 |
100% |
90% |
80% |
|||||||||||||
B국 |
90% |
80% |
70% |
|||||||||||||
C국,D국 |
80% |
70% |
60% |
|||||||||||||
E국 |
70% |
60% |
50% |
|||||||||||||
③ 부서별로 산출된 인원배분비율에 따라 인원을 배분한다. |
||||||||||||||||
구 분 |
인원 |
S등급(상위 20%) |
A등급(60%) |
B등급(하위 20%) |
||||||||||||
A국 |
계 |
64 |
13 |
38 |
13 |
|||||||||||
4급 |
4 |
1 |
2 |
1 |
||||||||||||
5급 |
20 |
4 |
12 |
4 |
||||||||||||
6급 |
30 |
6 |
18 |
6 |
||||||||||||
7급 |
10 |
2 |
6 |
2 |
||||||||||||
B국 |
계 |
57 |
12 |
34 |
11 |
|||||||||||
4급 |
5 |
1 |
3 |
1 |
||||||||||||
5급 |
20 |
4 |
12 |
4 |
||||||||||||
6급 |
25 |
5 |
15 |
5 |
||||||||||||
7급 |
7 |
2 |
4 |
1 |
||||||||||||
C국 |
계 |
63 |
13 |
38 |
12 |
|||||||||||
4급 |
5 |
1 |
3 |
1 |
||||||||||||
5급 |
20 |
4 |
12 |
4 |
||||||||||||
6급 |
30 |
6 |
18 |
6 |
||||||||||||
7급 |
8 |
2 |
5 |
1 |
||||||||||||
D국 |
계 |
44 |
9 |
26 |
9 |
|||||||||||
4급 |
4 |
1 |
2 |
1 |
||||||||||||
5급 |
20 |
4 |
12 |
4 |
||||||||||||
6급 |
15 |
3 |
9 |
3 |
||||||||||||
7급 |
5 |
1 |
3 |
1 |
||||||||||||
E국 |
계 |
50 |
11 |
30 |
9 |
|||||||||||
4급 |
4 |
1 |
2 |
1 |
||||||||||||
5급 |
18 |
4 |
11 |
3 |
||||||||||||
6급 |
20 |
4 |
12 |
4 |
||||||||||||
7급 |
8 |
2 |
5 |
1 |
||||||||||||
④ 총인원에 표준평균지급률을 곱하여 총표준지급비율을 산출한다. 278명 × 57% = 15,846% ⑤ ②와 ③의 인원비율과 지급률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의 총지급비율을 산출한다. A국(13명×100% + 38명×90% + 13명×80%) + B국(12명×90% + 34명×80% + 11명×70%) + C국(13명×80% + 38명×70% + 12명×60%) + D국(9명×80% + 26명×70% + 9명×60%) + E국(11명×70% + 30명×60%+ 9명×50%) = 20,850% ⑥ 조정지급기준액 계산 조정지급기준액 = 지급기준액 × 조정지수(15,846%/20,850%) 예) A국의 경우 4급의 지급기준액인 2,259,600원에 조정지수0.7600(=15,846%/20,850%)을 곱하여 1,717,296원의 조정지급기준액을 산출 ⑦ 개인별 지급액은 위의 ②의 해당지급률에 조정지급기준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5.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방법을 정하는 경우
〈예시 : 부서별 균등지급후 개인별 차등지급하는 경우〉
가. 개요
○ 성과상여금을 부서단위로 균등하게 지급한 후, 이 성과상여금을 부서장이 부서원을 개인별로 평가하여 차등하여 지급한다.
나. 부서내 개인별 지급방법
○ 부서별 지급대상인원수에 평균지급률을 곱한 총 %를 각각의 직제상 최저 단위부서에 배정
○ 부서장은 부서원 전체를 하나의 지급단위로 보아 공무원 개개인을 평가하여 지급률을 결정
○ 지급기준
- 지급등급은 3개 이상으로 하고, 각 등급별 인원은 40%의 범위 안에서 정하며,
- 최상위 등급자의 지급률이 최하위 등급자의 지급률의 3배 이상이 되어야 하고,
- 부서 지급대상공무원의 지급률 합계가 부서 지급대상인원수에 평균지급률을 곱한 총 %를 각각의 직제상 최저단위에 배정한 것을 초과하지 못한다.
○ 부서의 장은 개별공무원을 면담하여 지급률과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본 예시와 유사한 방법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예 시 |
|||||||||||||||||||||||||||
• “B”과 지급대상인원이 6명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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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 부서 |
계 |
5급 |
6급 |
7급 |
기능9급 |
||||||||||||||||||||||
B과 |
6 |
2 |
1 |
2 |
1 |
||||||||||||||||||||||
① 부서장은 부서원에게 적용할 지급등급과 지급률을 정한다.
② 6명에 표준평균지급률 57%를 곱하여 총표준지급비율을 산출한다. 6명 × 57% = 342% |
③ 부서원 개개인에 대한 지급등급과 지급률을 정한다. ○ 5급 1명 : 1등급 120% ○ 5급 1명 : 3등급 40% ○ 6급 1명 : 2등급 80% ○ 7급 1명 : 4등급 32% ○ 7급 1명 : 5등급 30% ○ 기능9급 1명 : 3등급 40% ⇒ 총지급률의 합계 : 342%〔1등급(1명*120%)+2등급(1명*80%)+…+5등급(1명*30%)〕 ④ 개인별 성과상여금 지급액은 계급별 지급기준액에 개인별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서원 전체의 총지급액이 배정된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을 적절히 조정하여 총지 급액이 배정된 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예시) 개인별 조정기준지급액×(편성예산/소요예산)〕 |
예 시 |
||||||||||||||||||||||||||||||
• “A”과 지급대상인원이 11명인 경우 |
||||||||||||||||||||||||||||||
계급 부서 |
계 |
4급 |
5급 |
6급 |
7급 |
기능9급 |
||||||||||||||||||||||||
A과 |
11 |
2 |
3 |
2 |
3 |
1 |
||||||||||||||||||||||||
① 부서장은 부서의 지급등급과 지급률을 정한다.
② 11명에 표준평균지급률 57%를 곱하여 총표준지급비율을 산출한다. 11명 × 57% = 627% ③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방식에 의하여 등급별 인원수를 결정한다 S등급(0.2×11명), A등급(0.4×11명), B등급(0.2×11명), C등급(0.2×11명) - S등급 : 2.2, A등급 : 4.4, B등급 : 2.2, C등급 : 2.2 → S등급 : 2명, A등급 : 5명, B등급 : 2명, C등급 : 2명 ④ ①의 지급등급 및 지급률과 ③의 등급별 인원수를 기준으로 A부서인원 11명의 총지급비율을 산출한다. (2명×120%) + (5명×80%) + (2명×40%) + (2명×10%) = 740% ⑤ 지급률 조정지수 계산 조정지수 = 총표준지급비율(627%) / 총지급비율(740%) = 0.847… ⑥ 지급률 계산 조정지급률 = 당초 지급률 × 조정지수
⑦ 부서원별 지급률을 담당부서로 통보 ⑧ 지급부서에서는〔개인별 조정기준지급액×(편성예산/소요예산)〕에 따라 개인별 실제지급액을 조정하여 지급한다. |
Ⅳ. 두 번째 지급하는 성과상여금
1. 기본원칙
○ 두 번째 성과상여금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소속장관에게 지급시기, 성과평가기준, 등급별 인원, 등급별 지급률, 기타 지급방법의 결정에 있어 자율성을 부여하며, 소속장관은 운영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소속장관은 업무와 구성원의 특성을 감안하여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공표하여야 하며,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직종별‧직급별‧소속부서별 대표성을 갖는 직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2. 지급방법
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의 수립‧공표 및 제출
○ 소속장관은 3월말까지 성과급운영위원회(Ⅵ- 1.참조)의 심의를 거쳐 두 번째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을 수립하고 소속직원들에게 공표한 후 4월 15일까지 중앙인사위원회에 제출한다.
○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및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성과평가 기준 ‧등급구분과 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지급시기, 지급단위(통합‧세분에 관한 사항 포함), 지급제외 대상자, 성과급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
○ 소속장관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수립과정에 직종별‧직급별‧소속부서별 대표성을 갖는 직원을 참여시켜야 하며, 수립된 계획을 사전에 공표하고 내부 통신망 등에 상시 게시하여 소속직원들이 평가기준, 지급방법 등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지급방법 및 성과평가기준의 결정
○ 소속장관은 ‘Ⅱ- 3.지급방법’을 참고하여 해당기관의 업무와 구성원의 특성에 맞는 지급방법을 결정하고, 개인(부서)의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성과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등급구분, 등급별 인원, 등급별 지급률의 결정
○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경우
- 아래의 등급구분‧등급별 인원‧등급별 지급률에 따르되, 기관특성 등을 고려하여 등급별 인원비율을 10%포인트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지급등급 (인원비율) |
S등급 (상위 20%) |
A등급 (20%초과 50%이내) |
B등급 (50%초과 90%이내) |
C등급 (하위 10%) |
지급률(%) (‘기준액’기준) |
40%이상 |
28% |
16% 이하 |
0% |
○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
- 등급구분과 인원 및 지급률을 ‘Ⅲ.2~5’의 지급방법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아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다만, 성과가 탁월한 일부에게만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등급구분 : 3개 등급 이상 ② 등급별 인원(부서) : 최상위가 30% 이내 ③ 등급간 지급률 격차 : 최상위 지급등급(부서)의 지급률이 최하위 등급(부서) 지급률의 2배 이상 유지 |
라. 지급액의 결정
○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경우
- 영 [별표]의 지급기준액에 따라 지급하되, 평균지급률이 표준적인 지급인원 비율에 의한 것(23%)이하가 되도록 지급기준액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한다.
- 조정지급기준액 : [별표]의 지급기준액 × 23% / 평균지급률(%)
* 조정 지급기준액 계산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 평균지급률(%) = ∑ 지급등급별 인원비율(%)×지급률(%) / 100
예 시 |
|||||||||||||||||||||||||||||
○ “w”기관의 지급등급과 지급률이 아래와 같이 결정된 경우
① 위의 지급등급과 지급률에 의한 평균지급률 계산 S등급(0.25×40%) + A등급(0.3×28%) + B등급(0.4×16%) = 24.8% ② 지급기준액 조정지수 계산 조정지수 = 표준평균지급률(23%) / 평균지급률(24.8%) = 0.927… ③ 조정지급기준액 : 지급기준액 × 조정지수
|
○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
- 각 개인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의 평균지급률이 개인별 차등지급시의 표준적인 평균지급률에 의한 것(23%)이하가 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 소속장관은 필요시 지급기준액을 달리 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기관전체의 총지급액이 배정된 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마. 순위명부의 작성 및 이의제기
○ 성과급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순위명부의 작성과 조정, 이의제기에 대한 재심사 등은 ‘Ⅲ. 첫 번째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의 지급방법을 참고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Ⅴ. 파견자 등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1. 파견공무원의 경우
가. 기본원칙
○ 파견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지급순위는 원소속기관의 지급순위명부에 의하되, 파견기관에서 통보하는 ‘파견공무원의 근무성적에 관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산출한 본인의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 소속장관이 파견공무원의 업무특성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평가점수에 소속장관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지급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 본인의 평가점수에 소속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인정하는 평가점수의 합산율은 총점의 최대 50% 범위안에서 소속장관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대상직위(중앙인사관장기관이 정한 직위에 한한다)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속기관의 장이 본래의 지급단위와 분리하여 별도의 평가등급을 결정할 수 있음(이 경우 평가등급 결정시 해당인원을 현원에서 제외함)
나.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있는 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 적용대상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자
(예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파견근무하는 자
○ 성과상여금 지급기관의 결정
-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예산 반영여부와 인원 등을 고려하여 성과상여금을 해당 파견기관에서 지급할 것인지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할 것인지를 원소속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지급순위의 결정
- 파견기관에서 지급하는 경우
‧이 지침 범위 안에서 파견기관 자체 실정에 따라 ‘파견공무원 성과상여금지급지침’을 따로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하는 경우
‧원소속기관에서 정하는 지급단위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다.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는 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 적용대상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이외의 기관에 파견(직무파견 또는 교육훈련파견) 근무하는 자
(예) 교통개발연구원, 국방품질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국토개발연구원, 조세연구원, 세계관세기구(WCO), 국제노동기구(ILO), 유네스코(UNESCO)사무국 등
○ 지급순위의 결정
- 파견받은 기관에서 공무원파견업무처리지침(총무처 인사 01110- 1535호, ’89.7.15.)에 따라 매분기별로 통보하는 임무수행계획 및 실적보고 등을 토대로 원소속기관에서 평가를 실시하여 그 점수를 기준으로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를 결정한다.
- 본인의 당해 평정대상기간의 평정점에 소속장관이 파견자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평가점수를 총점의 최대 50%범위 안에서 합산하여 지급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2. 승진후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무원의 경우
○ 지급기준일을 기준으로 승진후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진전 계급을 기준으로 근무성적평정결과와 다면평가결과 및 기관별 별도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면평가결과 또는 업무혁신성과 결과 등 별도의 평가방법을 생략할 수 있다.
- 전년도중에 호봉제 적용자에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3의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전환한 자로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승진 후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연도에는 전환 전 계급의 지급대상으로 본다.
○ 승진후 2월이 초과한 경우에는 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3. 강임의 경우
가.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한 강임
○ 지급기준일 현재 강임된 계급에서의 근무기간이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의 경우에는 강임전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나. 본인의 동의에 의한 강임
○ 본인의 원에 의하여 강임된 자의 경우에는 강임된 계급에서의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된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Ⅵ. 행정사항
1. 성과급운영위원회
○ 소속직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성과급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별로 성과급운영위원회를 둔다.
- 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별로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총액인건비제 시범운영기관은 공무원보수규정 제62조 제4항에 의한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으로 대체함
○ 성과급운영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부기관장(차관, 차장)이 위원장을, 인사업무담당과장이 간사를 담당하며 직급‧성별‧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이 있는 10인 이내(가급적 5인 이상)의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한다.
○ 성과급운영위원회는 성과상여금 및 성과연봉제도 운영과 관련된 소속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체 성과급 지급계획을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기타 소속기관의 성과급제도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등을 정한다.
2. 성과상여금 지급‧협의 일정
가. 첫 번째 지급하는 성과상여금
○ 소속장관은 1월말까지 성과상여금 지급에 필요한 자체 지급계획을 수립하고 성과급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자체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및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성과평가 기준 ‧등급구분과 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지급시기, 지급단위(통합‧세분에 관한 사항 포함), 지급제외 대상자, 성과급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
○ 소속장관은 1월말까지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평가를 완료하고 2월중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 소속장관은 성과상여금을 부서별로만 차등하여 지급하거나 또는 ‘Ⅱ- 3.지급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월말까지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위의 협의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서별 지급방법 및 ‘Ⅱ- 3.지급방법’ 이외의 방법이 필요한 사유
‧자체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 다만, 본 지침에서 계획의 통보로 협의를 갈음하도록 한 경우에는 계획이 중앙인사위원회에 접수된 때에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 소속장관은 성과상여금 지급 후 운영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1월에 수립한 성과상여금 지급계획과 함께 4월 15일까지 중앙인사위원회에 제출한다.
* 매년 2월말까지 제출하던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은 4월 15일까지 운영결과와 함께 제출하며, 운영결과의 제출로 성과상여금 실태조사를 대체함
나. 두 번째 지급하는 성과상여금
○ 소속장관은 3월말까지 성과급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두 번째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을 수립하고 직원들에게 공표한 후 4월 15일까지 중앙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부서별 지급방법 및 별도 지급방법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의 제출로 협의에 갈음할 수 있다.
- 다만, 당초 제출한 계획을 수정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소속장관은 부처별로 정한 성과급지급시기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며, 그 운영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중앙인사위원회에 제출한다.(지급후 2월이내)
3. 운영과정에의 직원참여
○ 소속장관은 자체 성과상여금 시행계획 마련시 소속직원들의 의견을 널리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
○ 개인별 지급등급의 평가방법 중 기관별 특성 및 실정에 적합한 별도의 평가방법 마련시 직종별, 직급별, 소속부서별로 대표성을 가진 직원을 참여시켜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4. 평가자 및 직원에 대한 교육
○ 소속기관의 장은 직장교육 등을 통하여 평가자(관리자)와 직원에 대하여 성과평가의 중요성과 성과상여금제도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는 반드시 1회 이상 평가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소속기관의 장은 특히 성과상여금 지급후 나눠먹기식으로 재분배되는 사례가 없도록 직원교육시 철저히 주지시켜야 함은 물론 자체 시행계획 마련시에도 그 방지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나눠먹기식 재분배 사례가 발견될 경우 아래 ‘6’의 평가에 의해 향후 전체 성과급 예산편성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5. 지급등급의 공개
○ 성과상여금 지급등급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최상위(S)등급자는 직원 의견수렴절차 등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6. 제도운영에 대한 사후평가
○ 중앙인사위원회는 4월 15일까지 각 기관에서 제출한 ①첫 번째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및 운영결과, ②두 번째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차년도 성과상여금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안을 예산당국과 협의하고 있음
- 성과상여금제도 도입취지에 어긋나게 운영한 기관에 대하여는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다음 연도 성과상여금 예산액을 일정비율 삭감하거나,
- 운영실태 평가결과 상위등급 기관에 대하여는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성과상여금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
○ 따라서, 소속장관은 성과상여금 예산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운영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평가기준】
○ 기관별 특성 및 실정에 적합한 별도 평가방법의 시행 여부
- 부처특성(예:업무특성, 직종 차이 등)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 지급제외대상자에 대한 자체 기준의 설정 여부
○ 성과상여금 차등폭의 확대여부
○ 제도운영상의 직원 참여도
○ 제도운영에 대한 직원 만족도
○ 평가자교육 실시여부
○ 최상위(S)등급자의 공개여부
○ 평정자와 피평정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의 정도
○ 기관별 별도 평가방법에 의한 경우 정실에 따라 지급되었는지 여부
○ 기타 성과상여금제도 운영개선을 위한 노력 등
7. 기타
○ 이 지침에서 설명하고 있는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특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소관 인사 관계법령을 적용 또는 준용하여 지급한다.
○ 책임운영기관에 대하여는 운영상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그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음(「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총액인건비제 시범실시기관에 대하여는 「총액인건비제 시범운영 세부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구분, 등급별 인원, 등급별 지급률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별 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 2006년 적용
(단위 : 원)
구 분 |
지급기준액 |
구 분 |
지급기준액 |
||
일반직‧특정직(군무원)‧ 별정직 |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
2,534,500 2,259,600 1,956,000 1,674,800 1,409,800 1,161,900 974,300 |
공안직‧특정직(경호공무원‧국가정보원직원) |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
2,694,100 2,415,900 2,049,900 1,747,900 1,468,300 1,206,500 1,013,600 |
경찰‧소방 |
소방준감 총경‧소방정 경정‧소방령 경감‧소방경 경위‧소방위 경사‧소방장 경장‧소방교 순경‧소방사 |
2,534,500 2,323,400 2,020,200 1,790,900 1,610,100 1,405,200 1,191,300 1,030,900 |
|||
연구직 |
연구관 연구사 |
2,135,600 1,537,800 |
|||
지도직 |
지도관 지도사 |
2,057,900 1,433,400 |
|||
초‧중‧고 교원 및 교육전문직 |
교장,과장직위보직 장학관‧연구관 |
2,224,900 |
|||
기능직 |
기능1급 기능2급 기능3급 기능4급 기능5급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기능10급 |
2,072,400 2,072,400 2,072,400 1,776,800 1,776,800 1,674,800 1,409,800 1,161,900 974,300 974,300 |
|||
별표12 적용자(대학) 별표12 적용자(전문대학) |
2,348,500 2,116,300 |
||||
교감,과장직위보직외의 장학관‧연구관 |
1,919,200 |
||||
별표12 적용자(대학) 별표12 적용자(전문대학) |
2,029,100 1,852,600 |
||||
교사,장학사,연구사 |
1,682,200 |
||||
군 인 |
중 령 소 령 대 위 중 위 소 위 준 위 원 사 상 사 중 사 하 사 |
2,328,000 1,825,300 1,278,700 848,700 848,700 1,903,600 1,900,400 1,429,600 911,900 646,700 |
|||
고용직 |
고용직 |
557,000 |
|||
1종‧2종 고용직 |
1 종 2 종 |
857,500 815,700 |
【별지 1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
기관(또는 실‧국‧소속기관)명 : 직급 또는 계급 :
순위 |
소 속 |
직 급 |
성 명 |
근무성적 평정결과 (환산점수) |
다면평가 점 수 (환산점수) |
기 타 (환산점수) |
총 점 |
조 정 순 위 |
* 근무성적평정결과를 점수로 환산하기 곤란한 경우(예:직무성과계약제)에는 평정결과를 기재함 (예시 : 탁월, S등급, 1등급 등)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
직 위 |
직 급 |
성 명 |
서 명 |
일 자 |
【별지 2호 서식】
이 의 신 청 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
|||||
이의신청 사유(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
|||||
기타 참고사항 |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및 「성과상여금업무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
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85호 |
목 차
Ⅰ. 총 칙367
Ⅱ. 여비의 종류 및 여비 지급항목368
1. 여비의 종류368
2.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 지급되는 여비항목368
Ⅲ. 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369
1.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의미369
2. 여비지급 기준370
Ⅳ. 근무지외 국내출장시의 여비371
1. 여비의 계산371
가. 여비의 지급구분(등급)371
나. 지급되는 여비항목371
다. 여비의 계산371
라. 여행일수의 계산372
마. 근무지외의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여행시의 여비372
바. 여비의 구분계산372
사. 육로 120km미만의 국내여행372
아. 여비의 조정373
2. 운 임373
가. 국내철도운임 지급기준373
나. 국내선박운임 지급기준374
다. 국내항공운임 지급기준374
라. 국내자동차운임 지급기준375
마. 실비운임375
바. 운임지급의 제한375
3. 숙박비376
가. 지급액376
나. 숙박비의 지급376
다. 숙박비의 지급 제한377
라. 동일지역 장기체재중 숙박비의 감액378
4. 식 비379
가. 지급액379
나. 식비의 지급379
다. 식비의 지급제한380
5. 일 비380
가. 지급액380
나. 동일지역 장기체재중 일비의 감액380
Ⅴ. 국외출장시의 여비지급380
1. 여비의 계산380
2. 운임380
가. 국외철도운임 지급기준380
나. 국외선박운임 지급기준381
다. 국외항공운임 지급기준381
라. 국외자동차운임 지급기준382
마. 운임지급의 제한383
3. 숙박비383
가. 지급액383
나. 숙박비의 지급383
다. 동일지역 장기체재중 숙박비의 감액384
4. 식 비384
가. 지급액384
나. 식비의 지급384
5. 일 비385
가. 지급액385
나. 동일지역 장기체재중 일비의 감액385
6. 준비금385
Ⅵ. 근무지 변경에 따른 여비지급385
1. 부임여비386
2. 국내이전비386
가. 지급요건386
나. 지급제외대상388
다. 국내이전비 지급절차388
라. 다른 여비와의 병급390
3. 국외이전비391
가. 국내와 외국간 이전시391
나. 외국간 이전시391
다. 국외이전비의 신청391
라. 다른 여비와의 병급391
4. 국내가족여비391
가. 지급대상391
나. 지급요건391
다. 지급액392
라. 여비액의 신청392
5. 국외가족여비393
가. 지급대상393
나. 지급사유393
다. 지급액394
라. 여비액의 신청394
Ⅶ. 퇴직자‧사망자 등의 여비394
1. 여행 중 퇴직 또는 휴직된 자의 여비394
가. 부임도중 퇴직‧휴직394
나. 출장중 퇴직‧휴직395
다. 외국근무중 퇴직‧휴직395
라. 지급제외395
2. 여행중 사망한 경우의 여비395
가. 국내여행 중의 사망395
나. 국외여행 중의 사망395
Ⅷ. 보 칙396
1. 여비의 조정396
가. 조정사유396
나. 동행 출장시 여비의 조정397
2. 여비지급의 특례398
가. 여비액 및 여비지급방법의 조정398
나.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399
다. 대통령특사의 여비399
라. 북한지역 출장시 여비지급400
3. 공무원이 아닌 자의 여비400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401
[별표 2] 국내여비정액표402
[별표 3] 국외항공운임정액표402
[별표 4] 국외여비정액표403
[별표 5] 국내이전비지급표405
[별표 6] 국외이전비정액표405
[별표 6의2] 국외가족여비지급기준표407
[별표 7] 국외준비금지급액표408
[별표 8]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지급기준표408
[별표 9]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표410
[별지 제1호서식] 국내여비(가족여비‧이전비)지급신청서411
[별지 제2호서식] 국외여비(가족여비‧이전비)지급신청서412
[별지 제3호서식] 여비정산 신청서413
[별지 제4호서식] 국외여비 지급신청서414
공무원여비업무 처리지침
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85호
Ⅰ. 총 칙
1. 목 적
공무원 여비의 지급기준, 지급대상, 지급절차, 지급방법 등 공무원여비규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여비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는데 있다.
2. 근 거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제19270호, 2006. 1. 12)
3. 적용범위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적용 받는 모든 공무원(영 별표 1 참조)에게 적용한다.
※ 공무원교육훈련여비는 공무원교육훈련비지급기준(중앙인사위원회 예규제41호)에 의거 지급
4. 시행일
이 지침은 종전의 「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예규 제53호, 2005.1.18)을 개정한 것으로서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이 지침의 내용중 밑줄친 부분은 신규 개정된 내용임.
Ⅱ. 여비의 종류 및 여비 지급항목
1. 여비의 종류(영 제2조)
구 분 |
내 용 |
운 임 |
여행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는 여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
숙박비 |
여행중 숙박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
식 비 |
여행중 식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
일 비 |
여행중에 소요되는 잡비와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세탁비, 통신비등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
이전비 |
근무지 변경에 따른 거주지 변동으로 소요되는 이사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
가족여비 |
본인의 부임으로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 새 거주지로 가족이 여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급되는 여비 |
준비금 |
국외출장시 사전준비를 위한 비용(여행가방, 상비약, 세면도구, 여행자보험, 예방접종 등)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
2.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 지급되는 여비항목
구 분 |
여비항목 |
||
출장 |
국내출장 |
근무지내 국내출장 |
1만원, 2만원 정액 |
근무지외 국내출장 |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
||
국외출장 |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준비금 |
||
근무지 변경(신규임용 포함) |
부임여비, 이전비, 가족여비 |
※ ‘공무로 여행한다’ 함은 해당공무원이 사적용무가 아닌 공적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여행을 한다는 것을 의미함
◆ 파견자에 대한 여비지급
1. 파견시 여비지급
파견명령에 의한 파견시 여비는 본인 부임여비, 이전비, 가족여비에 대하여 「공무원여비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본인 부임여비는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하며 이전비 및 가족여비는 신청에 의하여 파견기관에서 지급한다. 파견명령에 의한 파견시 원소속기관이나 파견기관에서 파견기간을 출장으로 처리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없다.
2. 파견기관에서의 공무출장여비 지급
파견기관에서의 여비는 공무로 인한 파견기관장의 출장명령에 의하여 파견기관에서 이 영에 따라 지급
Ⅲ. 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영 제18조)
1.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의미
(1) ‘근무지내 출장’이라 함은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 동일시와 군 및 도서(제주도 제외)안에서의 출장 또는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 출장시 그 거리가 12km를 넘더라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도서지역내에서의 출장인 경우 근무지외 출장이 아니고 근무지내 출장임
(2) 도서의 경우에는 같은 시‧군이라 하더라도 ‘근무지내 출장’으로 보지 않음
※ 다만, 육로와 교량으로 연결된 같은 시‧군의 도서는 근무지내 출장에 해당됨
2. 여비지급 기준
(1)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 출장여행시간에 따라 여비의 구분 없이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 위 지급액 이외에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등 별도의 여비는 지급하지 아니함
※ 출장시간에 점심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출장시간에서 이를 제외하지 않음(예 :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출장일 경우 출장시간은 4시간임)
(2) 1일 이내에 근무지내 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에도, 출장비 합산액은 2만원을 넘지 못한다.
(3) 전용차량배정자(「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와 동규정 별표 1)에 대하여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4) 영 제14조(실비운임)에 의거하여 근무지내 출장이라 하더라도 2만원으로 통상의 경로와 방법에 의한 교통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실비액을 지급할 수 있다.
(5)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원이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 단, 운전원도 근무지외 출장시 영 제9조 및 제16조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실제소요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함
(6) 여비의 조정(영 제28조 제1항)
소속기관의 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여비의 조정(영 제28조)에 대한 상세 내용은 Ⅷ.보칙 부분 참조
Ⅳ. 근무지외 국내출장시의 여비
1. 여비의 계산
가. 여비의 지급구분(등급) : 영 별표 1의 여비지급구분표 참조
나. 지급되는 여비항목 :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다. 여비의 계산(영 제4조)
(1) 여비는 통상의 경로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여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 이때의 ‘통상의 경로와 방법’이란 해당 여행시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경로와 방법을 말하며, 통상의 경로와 방법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할 수 있는 경로와 방법을 선택한다.
예시 : 통상의 경로와 방법 |
||
○ 육로 여행시 : 기차 또는 고속버스 ○ 육지~도서간 여행시 : 항공기 또는 선박 |
(3)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통상의 경로와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행한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예 시 |
||
○ 출장시 시급한 용무로 부득이하게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 ○ 폭풍우‧폭설‧홍수 등으로 철도가 두절되어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 ○ 전염병 발생으로 인해 교통이 통제되어 우회하는 경우 ○ 범인 검거를 위하여 통상의 경로를 우회하는 경우 |
라. 여행일수의 계산(영 제5조)
여행일수는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요되는 일수는 여행일수에 포함한다.
마. 근무지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여행시의 여비(영 제6조)
근무지 또는 출장지외의 곳에 거주 또는 체재하는 자가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 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액을 지급한다. 다만, 그 여비액은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바. 여비의 구분계산(영 제7조)
(1) 여행도중 법령이나 계급‧직무등급 또는 호봉의 변경 등에 의하여 여비의 계산을 구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당해 공무원이 이동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의 목적지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2) 같은 날에 여비의 정액을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많은 액으로써 이를 지급한다.
사. 육로 120km미만의 국내여행(영 제16조 제5항)
(1) 육로 120km 또는 수로 60km 미만의 국내여행에 있어서는 일비의 전액과 식비의 3분의 1만을 지급하되, 공무형편상 부득이 숙박한 경우에는 식비의 차액과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동일여행이 육로와 수로에 걸치는 경우에는 수로 1km를 육로 2km로 계산한다.
아. 여비의 조정(영 제28조)
※ 여비의 조정(영 제28조)에 대한 상세 내용은 Ⅷ.보칙 부분 참조
(1) 소속기관의 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속기관 이외의 다른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여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규정된 여비액 중에서 그 액을 공제한 액을 지급한다.
(3) 2인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 출장목적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영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운임(국외여비를 제외한다)‧숙박비 및 식비에 한하여 상급자와의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운 임
가. 국내철도운임 지급기준(영 제10조 제1항)
(1) 국내 철도운임은 영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며, 전철구간에 있어서 철도운임외에 전철요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때에는 전철요금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국내철도운임 지급기준>
구 분 |
등 급 |
철도운임 지급기준 |
특호, 1호, 2호 |
1등급 |
특실 정액 |
3호, 4호 |
2등급 |
일반실 정액 |
(2) 당해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용가능한 철도운임을 지급하되, 할인이 되는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나. 국내선박운임 지급기준(영 제11조 제1항)
국내 선박운임은 영 별표 2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되, 할인이 되는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국내선박운임 지급기준>
구 분 |
선박운임 지급기준 |
특 호 |
1등 정액 |
1~4호 |
2등 정액 |
※ 수로여행시 페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호 및 제1호 해당자에 대하여는 특등, 기타의 자에 대하여는 1등운임을 지급하되, 운임의 정액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다. 국내항공운임 지급기준(영 제12조 제1항)
영 별표 2에 의하여 정액으로 지급하되, 좌석에 따라 운임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아래의 국외항공운임 지급기준을 준용하며, 할인이 되는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국외항공운임 지급기준>
여 비 등 급 |
항 공 운 임 |
영 별표 1의 특호 중 가목 내지 다목 |
1 등 정액 |
영 별표 1의 특호 중 라목, 제1호, 제2호 중에서 2급 상당이상 공무원 (단, 3급 상당은 국장급 지위에 있는자 또는 정부대표 임명을 받아 국제회의 또는 협상에 참석하는 경우에 지급) |
중간(비즈니스)정액 |
1등석과 비즈니스석 항공운임을 적용 받는 자를 제외한 기타의 자 |
2 등 정액 |
라. 국내자동차운임 지급기준(영 제13조 제1항)
(1) 국내자동차운임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영 별표 2)을, 할인이 되는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2) 자가용차량 등을 이용한 국내여행시 운임의 지급
자가용차량, 임대차량 등을 이용하여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여행구간의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에 해당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한다.
마. 실비운임(영 제14조)
국내여행의 경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액의 운임으로 실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실비액을 전액 지급할 수 있다.
예 시 |
||
○ 파업으로 인해 출장지역까지 버스를 이용할 수 없어 일정구간을 택시를 이용한 경우, 사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여비액을 정산 |
바. 운임지급의 제한(영 제15조)
관용의 차량‧선박‧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운임을 지급
하지 아니한다. 단, 주차비, 고속도로 통행료, 항만 이용료, 공항 이용료 등은 지급한다.
3. 숙박비(영 제16조)
가. 지급액
숙박비는 영 별표 2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
<국내숙박비 지급기준>
구 분 |
숙박비 지급기준(1야당) |
특 호 |
실 비 |
1호, 2호 |
46,000원 |
3호, 4호 |
30,000원 |
※ 실비는 숙박에 소요된 실제비용으로「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한다.
나. 숙박비의 지급
(1) 숙박비는 출장중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2)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중의 밤에 대하여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을 요하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
예 시 |
||
○ 항공여행을 통해 출장을 가는 경우 업무일정상 필요에 의해 항공기 탑승 전 또는 목적지 도착 후에 주간에 숙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일 숙박비 지급 ○ 항공기 탑승시간이 심야시간대이고 업무사정상 항공기 탑승전 숙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일 숙박비 지급가능 |
(3) 공무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 받은 숙박비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30%범위내에서 사후에 정산할 수 있다.(영 제16조 제1항)
- 사후에 정산하기 위하여는 여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해당공무원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의 사용시에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사용내역이 명시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기관에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 영 제2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숙박비의 여비등급을 상향조정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후정산을 신청할 수 없다.
예시 : 공무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 |
||
○ 지급 받은 숙박비의 범위 내에서 해당지역에 숙박 가능한 숙박시설이 없거나, 숙박시설이 있어도 출장목적지와 거리가 멀어 출장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 숙박예정시설로 지정된 숙박시설의 객실요금이 해당 여비액보다 비싼 경우 ○ 여비액에 상응한 숙박시설 이용시 신변의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높은 경우 등 |
다. 숙박비의 지급제한(영 제16조 제5항)
(1) 육로 120킬로미터 또는 수로 60킬로미터 미만의 국내여행에 있어서는 숙박비는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이때의 육로와 수로의 거리계산은 왕복거리를 기준으로 함
(2) 다만, 출장업무의 성격 등 공무형편상 숙박하는 경우에는 숙박비 전액을 지급한다.
라. 동일지역 장기체재중 숙박비의 감액(영 제17조)
(1) 동일지역
동일지역이란 국내의 경우 동일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군 및 도서 (제주도 제외)를 의미한다.
(2) 감액의 기준
동일지역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여비는 도착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5일까지는 별표2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며, 16일째부터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한다.
구 분 |
초과 기간 (일수) |
정액대비 감액비율 |
도착한 다음날부터 15일까지 |
정액 지급 |
|
도착한 다음날부터 15일 초과시 |
16일~30일째 (15일) |
10분의 1 |
도착한 다음날부터 30일 초과시 |
16일~30일째 (15일) |
10분의 1 |
31일~60일째 (15일) |
10분의 2 |
|
도착한 다음날부터 60일 초과시 |
16일~30일째 (15일) |
10분의 1 |
31일~60일째 (15일) |
10분의 2 |
|
61일 이상 |
10분의 3 |
※ 일비도 동일한 기준으로 감액함
(3) 감액의 예외
- 소속장관은 업무의 성질 또는 지역의 실정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감액비율을 높일 수 있음
※ ’06년에 숙박비와 식비가 크게 상향조정되었으므로 소속장관은 동일지역 장기체재 출장여비를 지급함에 있어 실소요액을 조사하여 감액비율을 적절히 조정하여 지급함으로써 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감액비율을 완화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함.
- 장기체재기간중 일시 다른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 출장기간을 공제하고체재기간을계산한다.
예 시 |
||
○ 4급 공무원이 4월 1일 목적지에 도착하여, 7월 2일까지 체재(7월 3일에 출발)하였으며 5월 2일부터 16일까지는 다른 지역에 출장을 간 경우 (1) 체재일수 92일(도착한 날과 출발한 날은 제외) (2) 일비 20,000원, 숙박비 30,000원, 계 50,000원 (가) 4월 2일부터 4월 16일까지 → 50,000원 × 15일 = 750,000원 (나) 4월 17일부터 5월 1일까지 → 50,000원 × 15일 × 0.9 = 675,000원 (다) 5월 2일부터 5월 16일까지 → 50,000원 × 15일 = 750,000원 * 이 기간은 다른지역 출장기간이므로 감액일수에서 제외 (라) 5월 17일부터 6월 15일까지 → 50,000원 × 30일 × 0.8 = 1,200,000원 (마) 6월 16일부터 7월 2일까지 → 50,000원 × 17일 × 0.7 = 595,000원 합계 3,970,000원(1일 평균 43,152원) |
4. 식 비(영 제16조)
가. 지급액
식비는 영 별표 2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
<국내식비 지급기준>
구 분 |
식비1일당 |
특호, 1호, 2호 |
25,000원 |
3호, 4호 |
20,000원 |
나. 식비의 지급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를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 식비의 지급제한(영 제16조 제5항)
(1) 숙박을 요하지 않는 육로 120킬로미터 또는 수로 60킬로미터 미만의 국내여행에 있어서 식비는 3분의 1만 지급한다.
- 이때의 육로와 수로의 거리계산은 왕복거리를 기준으로 함
(2) 다만, 출장업무의 성격 등 공무형편상 숙박하는 경우에는 식비를 전액 지급한다.
5. 일비 (영 제16조)
가. 지급액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1일당 2만원을 지급하고(영 별표2), 별도예산으로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거나, 관용차량을 이용한 출장시에는 일비의 2분의 1만 지급한다.
나. 동일지역 장기체재중 일비의 감액(영 제17조)
- 숙박비 감액기준과 동일
Ⅴ. 국외출장시의 여비지급
1. 여비의 계산
근무지외 국내출장시의 여비계산과 동일하며, 여비지급항목으로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준비금을 지급한다.
2. 운 임
※ 국외운임에는 통행세를 포함한다(영 제9조 제2항)
가. 국외철도운임 지급기준(영 제10조 제2항)
(1) 철도운임에 2등급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철도운임
(2) 철도운임에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실비액
(3)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 (3)에 의한 실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공무상의 사유와 지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국외선박운임 지급기준(영 제11조 제2항)
※ 국외선박운임에는 부선임 및 부두임을 포함한다.
(1) 선박운임에 2등급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선박운임
(2) 선박운임에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
(3)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 (3)에 의한 실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공무상의 사유와 지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국외항공운임 지급기준(영 제12조 제2항)
(1) 국외항공운임은 영 별표 3과 세출예산집행지침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급한다.
<국외항공운임 지급기준>
여 비 등 급 |
항 공 운 임 |
영 별표1의 특호 중 가목 내지 다목 |
1 등 정액 |
영 별표1의 특호 중 라목, 제1호, 제2호 중에서 2급 상당이상 공무원 (단, 3급 상당은 국장급 지위에 있는자 또는 정부대표 임명을 받아 국제회의 또는 협상에 참석하는 경우에 지급) |
중간(비즈니스)정액 |
1등석과 비즈니스석 항공운임을 적용 받는 자를 제외한 기타의 자 |
2 등 정액 |
(2) 공무원으로 항공운임이 할인되는 경우에는 그 할인요금을 적용하되, 국외항공운임의 경우「정부항공운송의뢰에관한규정」(국무총리훈령 제326호),정부항공운송의뢰(GTR)업무처리지침 및 정부항공운송의뢰(GTR) 제도관련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 항공기 이용에 있어서 집행상 효율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될 시
에는 GTR 요금이 적용되지 않는 다른 항공사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GTR제도관련운영지침, 복무12148- 240호, 1997.7.9)
(3) 출장공무원이 공무상 국외출장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좌석 등급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여비규정 제28조에 따라 항공운임을 지급하지 않거나 필요한 수준으로 감액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적립항공마일리지의 확인과 활용범위판단은 별도의 지침이나 규정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의한다.(2006년 3월 1일부터 적용)
누적할 마일리지 범위 |
비용지급 주체와는 관계없이(’06.3.1 이후) 공무국외 출장에 의해 발생한 마일리지 |
공적활용 시기 |
여비지급대상이 되는 공무국외출장과 이에 준하는 경우 ※ 이에 준하는 경우는 소속장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
활용 방법 |
보너스 항공권발급 또는 좌석 등급 업그레이드 |
관리 기간 |
마일리지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5년 |
관리 방법 |
전산을 통해 마일리지 누적 및 사용을 관리 |
예 시 |
||
○ ’06. 3. 1 이후에 A부처 2급공무원「갑」에게 공무출장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가 10만점인 경우 ① 출장자 : 공무상 적립된 마일리지를 활용해 항공좌석 확보 또는 좌석승급조치를 하고 국외여비 지급신청시 동 사항을 반영하여 여비신청 (별지 제4호 서식「국외여비지급신청서」에 의함) ② 여비지출권자 : 마일리지 활용여부의 적정성을 판단 후 여비 지출 조치 |
라. 국외자동차운임 지급기준(영 제13조 제2항)
국외자동차운임은 실비액을 지급한다. 이때의 국외자동차운임은 공무여행을 위해 도시간 또는 국가간 이동시에 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마. 운임지급의 제한(영 제15조)
관용의 차량‧선박‧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운임을 지급 하지 아니한다.
3. 숙박비(영 제16조)
가. 지급액
숙박비 별표 4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
나. 숙박비의 지급
(1) 숙박비는 출장중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2)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중의 밤에 대하여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을 요하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
예 시 |
||
○ 항공여행을 통해 출장을 가는 경우 업무일정상 필요에 의해 항공기 탑승 전 또는 목적지 도착 후에 주간에 숙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일 숙박비 지급 ○ 항공기 탑승시간이 심야시간대이고 업무사정상 항공기 탑승전 숙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일 숙박비 지급가능 |
(3) 공무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 받은 숙박비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50%범위내에서 사후에 정산할 수 있다.(영 제16조 제1항)
- 사후에 정산하기 위하여는 여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해당공무원이「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의 사용시에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사용내역이 명시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기관에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예시 : 공무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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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받은 숙박비의 범위 내에서 해당지역에 숙박 가능한 숙박시설이 없거나, 숙박시설이 있어도 출장목적지와 거리가 멀어 출장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 숙박예정시설로 지정된 숙박시설의 객실요금이 해당 여비액보다 비싼 경우 ○ 여비액에 상응한 숙박시설 이용시 신변의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높은 경우 등 |
(4) 영 제2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여비등급을 상향조정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후정산을 신청할 수 없다.
다. 동일지역 장기체재중 숙박비의 감액(영 제17조)
국내여비에서의 동일지역 장기체재중의 숙박비 감액기준과 동일하며, 동일지역이란 국내에서의 동일지역(동일시‧군 및 도서)에 준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4. 식 비(영 제16조)
가. 지급액
영 별표 4의 정액으로 지급한다.
나. 식비의 지급
(1)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시에도 따로 식비를 요하는 경우에는 식비를 지급한다.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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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로여행과 항공여행 중 생리적 이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도착전후 또는 경유지에서 따로 식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 공무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 받은 식비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50%범위내에서 사후에 정산할 수 있다.(영 제16조 제1항)
- 사후에 정산하기 위하여는 여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해당공무원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의 사용시에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사용내역이 명시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기관에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 영 제2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여비등급을 상향조정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후정산을 신청할 수 없다.
5. 일 비(영 제16조)
가. 지급액
영 별표 4에 따라 일비를 지급하고, 관용차량을 이용한 출장시에는 현지 교통비 부문을 제외하여 일비의 2분의 1만 지급한다.
나. 동일지역 장기체재중 일비의 감액(영 제17조)
- 숙박비 감액기준과 동일
6. 준비금(영 제23조)
가. 국외출장명령을 받은 자에게는 영 별표 7에 의한 준비금을 지급한다.
※ 외국에 부임하는 경우에도 준비금을 지급함
나. 국외출장자(외국에 부임하는 자 포함)가 부임 또는 출장명령을 받은 날 이전 3년동안 준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을 지급한다.
Ⅵ. 근무지 변경에 따른 여비지급
◆ 근무지 변경에 따른 여비지급 항목 ‧부임여비(신규채용 포함)(국내‧국외) ‧이전비(국내‧국외) ‧가족여비(국내‧국외) |
1. 부임여비
가.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이 근무지 변경으로 인하여 새로운 근무지로 여행하는 때에는 영 제9조와 제16조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 외국에 부임하는 경우 영 제23조의 준비금을 지급함
나. 부임의 명
‘부임의 명’이란 전보, 파견 등의 임용행위에 의하여 새로 임용된 직위가 소재하는 지역(신임지)으로 여행하게 되는 명령을 말한다.
다. 동일시‧군내에 부임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본인의 부임에 따른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가 일부 또는 전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부임시 본인여비는 구 근무기관에서 지급한다.
마. 근무지외의 곳에 거주하는 자를 신규채용한 경우에는 공무원 부임의 예에 준하여 임용되는 직위를 기준으로 본인여비, 국내외이전비, 국내외가족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채용당시 거주지를 구임지로, 채용후 근무지를 신임지로 본다.(영 제8조)
2. 국내이전비(영 제19조)
가. 지급요건
(1) 구임지에서 신임지로의 이전
- 국내이전비는 부임의 명에 따라 근무를 위해 근무지역(구임지)에서 신임지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한 자에게 지급한다. 단 부임의 명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다만, 구임지에서 신임지로 이전한 경우 이외에 ①구임지가 아닌 지역에서 신임지로 이전하거나, ②구임지에서 신임지 아닌 인근지역으로 이전하거나, ③구임지가 아닌 지역에서 신임지가 아닌 인근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신임지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는 그 지역으로 이전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자녀의 교육, 경제사정, 배우자직장 등)가 있어야 한다.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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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에서 서울로 전보되었으나 경제사정, 자녀교육, 배우자직장 등의 이유로 인근 의정부시로 이전한 경우 : 실제 이전거리에 따른 이전비를 지급 |
(2) 거주지와 이사화물의 이전
- ‘거주지 이전’은 주민등록표상의 거주지 변경을 말한다.
- 다만, 주민등록표상의 거주지를 변경하지 못한 경우에는 거주지 변경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 기타 증빙서류 예시 : 임대차계약서, 전화번호 명의, 관사 거주시 소속기관장의 거주확인서 등
(3) 부임의 명과 이전간의 시간관계
- 해당공무원은 부임의 명을 받은 후에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하여야 한다.
- 다만, 해당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주택사정 등을 감안하여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사전에 이전한 경우에도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이때 여비 지출권한이 있는 자는 사전 이전이 사후 부임의 명에 의한 것이 명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이전비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나. 지급제외대상
(1) 동일시(특별시와 광역시 포함)‧군 및 도서(제주도 제외)안에서 부임하는 경우에는 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동일시에 포함된 도서는 본 조의 동일시에 포함하지 않음
(2) 구임지 또는 구임지외의 지역에서 신임지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전거주지에서 신임지까지의 통근시간과 신거주지에서 신임지까지의 통근시간이 유사하다면, 부임의 명에 의한 이전이라기보다는 다른 사유에 의한 이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구거주지와 신거주지가 동일시(특별시와 광역시 포함), 군 및 도서(제주도 제외)일 경우 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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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정선에서 영월로 전보되었으나 태백시로 이전 : 정선에서 영월간 통근시간과 태백에서 영월간 통근시간이 유사한 경우 신임지에 근무하기 위해 거주지를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전비 지급 불가 |
다. 국내이전비 지급절차(영 제20조)
(1) 신청절차
국내이전비를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이전한 날(주민등록표 상의 이전일과 실제 이사일이 다른 경우 실제 이사일을 기준으로 한다)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월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근무기관에 이전비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 ①거주지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주민등록등(초)본 등) ②이사화물의 운송내역(이동구간, 이동거리, 운송비)과 기타 소요비용(이사화물의 적재 및 하차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사비용 계산서 등)
(2) 지급기준
운송비, 인건비, 장비사용료 등 기타비용을 구분하여 지급액 산정 |
<운송비와 인건비,장비사용료를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운송비의 지급
- 영 별표 5에 정하는 범위내에서 실비로 지급한다.
이동거리 |
지급액(원) |
이동거리 |
지급액(원) |
50km 까지 |
86,300 |
300km까지 |
186,200 |
100km 까지 |
110,200 |
350km 까지 |
207,800 |
150km 까지 |
135,100 |
400km 까지 |
229,200 |
200km 까지 |
154,400 |
450km 까지 |
250,000 |
250km 까지 |
162,800 |
451km 이상 |
268,300 |
인건비와 장비사용료의 산정
- 이사화물의 적재와 하차에 소요되는 인건비, 장비사용료 등의 경우 30만원의 범위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이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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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A(운송비‧인건비 항목구분)에 대한 이전비 지급액 - 이동거리 : 70km - 신 청 액 : 이사비용 전액( 29만원 = 이사화물 운송비 9만원 + 인건비와 장비 사용료 20만원) - 지 급 액 : 운송비 9만원 + α(기관별 기준에 의한 인건비와 장비사용료 인정액) |
<운송비와 인건비, 장비사용료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 운송비는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 총 이사비용에서 운송비를 제외한 금액을 인건비와 장비사용료로 보고 이를 기관별 기준에서 인정한 금액 이내에서 지급한다.
이동거리 |
지급액(원) |
이동거리 |
지급액(원) |
50km 까지 |
50,000 |
300km까지 |
170,000 |
100km 까지 |
80,000 |
350km 까지 |
180,000 |
150km 까지 |
100,000 |
400km 까지 |
210,000 |
200km 까지 |
120,000 |
450km 까지 |
220,000 |
250km 까지 |
150,000 |
451km 이상 |
240,000 |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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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B(운송비‧인건비 항목 미구분)에 대한 이전비 지급액 - 이동거리 : 70Km - 신청액 : 이사비용 전액(41만원) - 지급액 : 운송비 8만원 + α(33만원 중 기관별 기준에 의한 인건비와 장비사용료 인정액) |
라. 다른 여비와의 병급
이전비는 순수한 이사물건의 이전에 대한 실비변상으로서, 부임시 본인에게 소요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와 병급할 수 있다.
3. 국외이전비(영 제20조)
가. 국내와 외국간 이전시
외국으로 부임하거나, 외국에서 국내로 전근할 때 가족(배우자, 미혼의 자녀,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6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하며, 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2분의 1을 지급한다.
나. 외국간 이전시
외국에서 다른 외국지역으로 이전할 때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노정거리가 별표 6에 의한 본국으로부터의 거리와 가장 근사한 지역으로 이전시 지급되는 이전비를 지급하고, 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2분의 1을 지급한다.
다. 국외이전비의 신청
국외이전비를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라. 다른 여비와의 병급
이전비는 순수한 이사물건의 이전에 대한 실비변상으로서, 부임시 본인에게 소요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와 병급할 수 있다.
4. 국내가족여비(영 제21조)
가. 지급대상
부임의 명을 받은 자로서 부임할 때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동반하거나, 부임 후에 가족을 불러오는 자에게 지급한다.
나. 지급요건
(1)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부임의 명을 받은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내에 해당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신임지로 불러오는 경우
(2)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부임의 명을 받은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월이내에 해당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신임지외의 지역으로 불러오는 경우
(3) 부임의 명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불가피하게 사전에 신임지 또는 신임지외의 지역으로 가족을 불러온 경우
다. 지급액
(1) 가족의 연령에 따라 여비를 아래와 같이 차등적으로 지급한다.
① 12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여행하는 때의 운임의 전액과 일비‧숙박비 및 식비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액
② 12세 미만 6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는 ①에 따른 여비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액
③ 6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여행하는 때의 일비‧숙박비 및 식비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액
(2) 이때 ‘본인이 여행하는 때의 운임’은 공무원 본인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 운임을 말한다.
(3) 본인과 함께 거주하지 않던 가족을 신임지로 불러오는 때의 가족여비는 본인이 구거주지로부터 신임지로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여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라. 여비액의 신청
국내가족여비를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가족을 불러온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월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가족의 거주지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를 첨부하여 신근무기관에 여비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5. 국외가족여비(영 제22조)
가. 지급대상
(1) 영 제22조에 해당하는 본인의 배우자, 미혼의 자녀, 생활능력 없는 부모에 대해서는 국외가족여비를 지급한다.
(2) 이때 ‘미혼의 자녀’는 ①26세 미만으로서 취업하여 독립생계를 유지하지 않거나, ②26세 이상으로 정신적‧육체적 장애로 인해 부모에게 의존하는 자로서 소속장관이 확인하는 자이거나, ③ 29세 미만으로서 출국시 가족여비를 지급 받은 자를 말한다.
(3) 만약, 본국으로 전근하는 공무원의 동반가족이 본인 자녀의 학업지원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인의 귀국 후 6월이내에 귀국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국외가족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나. 지급사유(영 별표 6의2)
(1) 부임 또는 전근하는 경우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가족을 근무지로부터 신근무지까지 동반할 때
(2) 외국근무중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1회에 한하여 가족을 그 근무지로 불러오거나 본국으로 귀국시킬 때
(3) 외국에서 4년이상 계속 근무한 자가 소속장관의 명에 의하여 본국에서의 재교육을 위하여 배우자와 18세미만의 자녀와 함께 일시 귀국할 때. 다만, 4년마다 1회에 한한다.
(4) 주재국의 급격한 정세변화로 인하여 동반가족을 철수시킬 때
(5) 외국근무중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배우자를 동반한 공무여행을 할 때
(6) 영 제26조제5항의 경우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본인을 대신하여 가족 중 1인이 일시 귀국할 때
(7) 근무조건이 극히 불리하다고 외교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근무중인 자가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연 1회에 한하여 가족동반으로 전지휴양을 할 때와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연 1회에 한하여 가족동반으로 전지의료검진 또는 저지대요양을 할 때
다. 지급액(영 별표 6의2)
(1) 나의 (1)~(6)의 경우
12세이상의 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의 전액과 일비‧숙박비 및 식비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액(부모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준비금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액을 포함한다)
12세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의 전액과 일비‧숙박비 및 식비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액
※ 운임등이 할인되는 경우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 귀국한 경우에 있어서는 국내체류 중 1월의 범위 안에서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여비(운임에 있어서는 소속장관이 허가한 여행의 경우에 한한다)를 지급한다.
(2) 나의 (7)의 경우
본인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의 전액을 지급한다.
라. 여비액의 신청
국외가족여비를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국외가족여비를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Ⅶ. 퇴직자‧사망자 등의 여비
1. 여행 중 퇴직 또는 휴직된 자의 여비(영 제24조)
가. 부임도중 퇴직‧휴직
부임도중 퇴직‧휴직한 자에게는 퇴직‧휴직 당시의 여비등급을 기준으로 구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운임‧일비‧식비‧이전비 및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나. 출장중 퇴직‧ 휴직
출장중 퇴직‧휴직한 자에게는 퇴직‧휴직 당시의 여비등급을 기준으로 출장지로부터 근무지 또는 구임지까지 소요되는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출장시 이미 동 여비가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외국근무중 퇴직‧ 휴직
외국근무 중 퇴직‧휴직한 자에게는 퇴직‧휴직 발령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귀국하는 때에 퇴직‧휴직 당시의 여비등급을 기준으로 운임‧일비‧식비‧이전비 및 가족여비 등을 지급한다.
라. 지급제외
형사재판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퇴직된 자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의 규정(청원휴직)에 의하여 휴직된 자에 대해서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여행중 사망한 경우의 여비(영 제26조)
가. 국내여행 중의 사망
부임하는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구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사망 당시 여비등급에 해당하는 여비액의 2배를, 출장하는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출장지로부터 구임지까지의 여비액의 2배를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나. 국외여행 중의 사망
(1) 외국여행 또는 외국근무중 사망한 때에는 사망자의 처리수습을 위해 사망자유족 중 1인에게 7일의 범위 안에서 영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의 제3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영 제9조와 제16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고 사체운구비는 실비를 지급한다.
(2) 근무지에 동반중이던 가족이 공무원의 사망후 1개월 이내에 귀국한 때에는 영 제22조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3) 외국여행중 또는 외국근무중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일시 귀국하는 때에는 영 제9조 및 제16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여비를 본인에게 지급하며,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본인을 대신하여 가족 중 1인이 일시 귀국할 때에는 별표 6의2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Ⅷ. 보 칙
1. 여비의 조정(영 제28조)
가. 조정사유
(1) 소속장관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이때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는 해당 공무여행시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항목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3) 소속기관 이외의 기관‧단체, 외국정부 또는 국제연합기구 등으로부터 여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받는 경우에는 그 액을 공제한 금액을 여비액으로 지급
예 시 |
||
○ 행사에 참석을 위한 출장시 행사 주최측에서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 교사가 학생들의 야영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학생들과 함께 야영을 하는 경우 ○ 서울에서 정부대전청사 출장시 업무연락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 다수의 출장자가 버스를 임대하여 공무여행을 함으로써 운임이 공무원여비규정상의 액수보다 적게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지 않음 ○ 해당기관의 예산사정상 여비를 전액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나. 동행 출장시 여비의 조정
(1) 기본원칙
2인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 출장목적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급자와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으로 여비를 조정할 수 있다.
(2) 요 건
① 출장목적이 같을 것
- 동일부처 소속의 공무원들이 동행하여 같은 지역으로 출장하더라도 출장목적이 상이할 경우에는 여비를 조정할 수 없다.
- 출장목적이 같을 경우 동행하는 공무원의 소속이 다른 경우에도 본 조의 적용을 받는다.
예 시 |
||
○ A부처 차관「갑」과 B부처 3급 공무원「을」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시「을」의 여비등급 조정 가능 |
② 동행하여 여행할 것
- 출장목적이 같더라도 공무원들이 상호 동행하지 않으면 여비를 조정할 수 없다.
- 시차를 두고 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동행하게 된 이후부터 여비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예 시 |
||
○ 동일 부처내 1급공무원 「갑」과 4급공무원 「을」이 출장목적이 같으나, 업무사정으로 갑이 을보다 2일 먼저 출발하고, 을은 2일후에 출발하여 출장지에서 「갑」과 합류한 경우, 필요시 합류한 날을 기준으로 「을」의 여비등급 조정 가능 |
③ 출장목적 수행상 여비등급조정이 부득이한 경우일 것
- 여비등급을 조정하지 않으면 출장목적 수행에 장애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여비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예 시 |
||
○ 국외출장에 있어서 출장목적 수행상 동행한 공무원들이 함께 숙식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나 동행자 중 하급자의 여비액이 부족하여 함께 숙식할 수 없는 경우 하급자의 여비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
(3) 조정방법
- 하급자의 운임(국내출장에 한함), 숙박비, 식비에 대하여 상급자와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으로 상향조정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이때 ‘상급자와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은 상급자와 동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여비액에 상당하는 여비등급을 말한다.
예 시 |
||
○ 장관「갑」과 4급 공무원「을」이 동행하여 해외출장시 갑과 을이 같은 호텔에서 숙박하기 위해 을의 여비등급을 조정할 경우, 갑과 동급수준의 객실이 아닌 해당 호텔 객실에 투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금에 상당하는 액의 여비등급으로 조정 |
2. 여비지급의 특례(영 제29조)
가. 여비액 및 여비지급방법의 조정(영 제29조 제1항)
(1) 요 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여비규정 및 이 지침에 의한 여비로 실비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여비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을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조정절차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해당자에 대한 여비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을 별도로 정한다.
나.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영 제29조 제2항)
(1) 적용대상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됨으로써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으로서 영 별표 8에 의하여 상시출장공무원으로 지정된 자에 대해서는 상시출장공무원 여비를 지급한다.
(2) 지급방법
영 별표 8에 의거하여 월정여비 또는 일액여비를 지급한다.
< 여비지급기준 > |
||
<월정여비> ‧출장일수 15일이상 : 월정여비액 전액지급 ‧출장일수 15일미만 : 월정여비액 ÷ 15 × 출장일수 ‧다만, 관할구역외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외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하고, 일부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여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실비 추가 지급 가능 <일액여비> ‧일액여비 × 출장일수 |
(3) 지급관련 협의
상시출장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지급액 및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은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와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다. 대통령특사의 여비(영 제29조 제3항)
대통령특사(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특사로 임명된 자를 포함한다)의 여비에 관하여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라. 북한지역 출장시 여비지급(영 제29조 제4항)
국외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별표4의 나등급에 준하여 지급하며 필요한 경우 소속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3. 공무원이 아닌 자의 여비(영 제30조)
공무수행을 위해 공무원이 아닌 자를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도 영 별표 9에 의해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예 시 |
||
○ 상용일용직이 정규공무원과 동반하여 관외출장시 상용일용직에게 여비규정에 의한 여비지급 가능 |
〔별표 1〕 <개정 2000‧1‧8> <개정 2000‧4‧18> <개정 2001‧3‧20> <개정 2001‧6‧30> <개정 2002‧1‧4> <개정 2003‧1‧4> <개정 2003‧6‧13> <개정 2005‧1‧7>
여비지급구분표(제3조관련)
구 분 |
해 당 공 무 원 |
|
특 호 |
가목 |
대통령 |
나목 |
국무총리 |
|
다목 |
감사원장‧국무위원‧대통령비서실장‧국가정보원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검찰총장‧대학교총장(공무원보수규정 별표12의 특2호봉을 적용받는 총장을 제외한다)‧대장 기타 국무위원상당 봉급을 받는 공무원 |
|
라목 |
국정홍보처장, 통상교섭본부장, 차관, 14등급 직위 외무공무원,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대검찰청 검사, 지방검찰청 검사장,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치안총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2의 특2호봉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의 부총장, 중장 기타 차관상당 봉급을 받는 공무원 |
|
제1호 |
1. 차관보, 1급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가목 1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12등급 및 13등급 직위 외무공무원,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 이 표에서 “임용규정”이라 한다) 〔별표 2〕제1호 가목의 연구관 기타 차관보 또는 1급상당 봉급을 받는 공무원 2. 10호봉이상의 검사(특호 라목에 해당하는 검사를 제외한다), 1호봉인 헌법연구관 3. 치안정감‧소방총감 4.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기획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그 밖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2의 규정에 의한 특3호봉의 대학교원봉급액을 받는 공무원, 전문대학의 학장,교육부 실장, 서울특별시의 부교육감인 장학관 5. 소장‧준장 |
|
제2호 |
1. 2급 및 3급공무원, 9등급 내지 11등급 직위 외무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가목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임용규정 [별표 2] 제1호 나목 및 제2호 가목의연구관, 임용규정 〔별표 2의2〕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의 지도관 기타 2급 또는 3급상당 봉급을 받는 공무원 2. 9호봉이하의 검사, 2호봉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3. 치안감‧경무관‧소방정감‧소방감 4.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 교육부본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광역시 및 도교육청의 부교육감인 장학관,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및 하급교육청의 교육장(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별표 4에 의하여 국이 설치된 지역교육장을 말한다),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의 부장인 장학관, 국제교육진흥원장인 장학관,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인 편사연구관, 국립특수교육원장인 장학관,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5. 대령‧중령 |
|
제3호 |
1. 4급 및 5급공무원, 5등급 내지 8등급 직위 외무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가목 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 임용규정 〔별표 2〕제1호 다목 및 라목‧제2호 나목 및 다목 및 제3호의 연구관, 임용규정 〔별표 2의2〕제1호 나목 및 다목‧제2호 나목 및 다목 및 제3호의 지도관 기타 4급 또는 5급 상당 봉급을 받는 공무원 2. 총경‧경정‧소방정‧소방령 3. 대학 및 전문대학의 조교수 및 전임강사, 제1호 내지 제2호외의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하급교육청의 교육장(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별표 4에 의하여 국이 설치된 지역교육장을 제외한다), 초‧중‧고등학교의 교감, 14호봉이상의 장학사‧교육연구사 및 각급학교 교사 4. 소령‧대위‧중위‧소위 |
|
제4호 |
위 특호,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를 포함한다) |
〔별표 2〕<개정 2001‧3‧20> <개정 2002‧1‧4>
국내여비정액표(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16조제1항관련)
(단위 : 원)
구 분 |
철도운임 |
선박운임 |
항공운임 |
자동차운임 |
일 비 (1일당) |
숙박비 (1야당) |
식 비 (1일당) |
특 호 |
1등급 |
1등정액 |
정 액 |
정 액 |
20,000 |
실 비 |
25,000 |
제1호 |
1등급 |
2등정액 |
정 액 |
정 액 |
20,000 |
46,000 |
25,000 |
제2호 |
1등급 |
2등정액 |
정 액 |
정 액 |
20,000 |
46,000 |
25,000 |
제3호 |
2등급 |
2등정액 |
정 액 |
정 액 |
20,000 |
30,000 |
20,000 |
제4호 |
2등급 |
2등정액 |
정 액 |
정 액 |
20,000 |
30,000 |
20,000 |
비 고 : 1. 자동차운임의 정액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2. 철도운임란중 1등급은 특실 정액,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수로여행시 페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호 및 제1호 해당자에 대하여는 특등, 기타의 자에 대하여는 1등운임을 지급하되, 운임의 정액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운임은 정액으로 지급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5. 숙박비란의 실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한다.
[별표 3] 〈개정 98‧2‧28〉 <개정 2000‧1‧8> <개정 2000‧4‧18>
국외항공운임정액표(제12조제2항관련)
구 분 |
항 공 운 임 |
별표 1의 제 2호 해당자이상의 자 |
1등정액 |
기타의 자 |
2등정액 |
비 고 : 예산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은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항공운임에 대한 별도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별표 4〕<개정 2000‧1‧8> <개정 2001‧3‧20> <개정 2003‧1‧7> <개정 2005‧1‧7>
국외여비정액표(제16조제1항관련)
(단위 : 미불화)
구 분 |
등 급 |
일 비 |
숙 박 비 |
식 비 |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에 의한 특호의 가목 해당자 |
가 나 다 라 |
80 80 80 80 |
1,828 1,066 926 637 |
214 156 117 98 |
동표 특호의 나목 해당자 |
가 나 다 라 |
70 70 70 70 |
1,032 460 370 307 |
201 146 110 91 |
동표 특호의 다목 해당자 |
가 나 다 라 |
60 60 60 60 |
387 307 233 164 |
186 136 102 85 |
국정홍보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차관 |
가 나 다 라 |
50 50 50 50 |
290 220 176 145 |
160 117 87 73 |
동표 특호의 라목 해당자(국정홍보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차관 제외)와 동표 제1호 해당자 |
가 나 다 라 |
40 40 40 40 |
205 149 118 100 |
133 99 72 61 |
동표 제2호 해당자 |
가 나 다 라 |
35 35 35 35 |
166 120 92 79 |
107 78 58 49 |
동표 제3호 해당자와 준위인 군인 |
가 나 다 라 |
30 30 30 30 |
145 95 70 62 |
81 59 44 37 |
동표 제4호(준위 제외) |
가 나 다 라 |
26 26 26 26 |
129 87 64 56 |
67 49 37 30 |
비 고 :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문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 동경,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파리, 홍콩
나. 나등급
(1) 아시아주‧대양주 : 대만, 북경,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2) 남‧북아메리카주 :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이셀,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킷츠네비츠, 아르헨티나, 아이티, 자메이카, 캐나다
(3) 유럽주 :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크,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아프리카주 :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단, 아랍에미리트, 오만, 우간다, 코트디브와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대양주 : 뉴질랜드, 마샬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 태국, 터키,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2) 남‧북아메리카주 : 가이아나,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벨리즈, 세인트빈센트, 안티구아바부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3) 유럽주 : 그리스,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포루투갈, 폴란드
(4) 중동‧아프리카주 : 니제르, 라이베리아, 리비아, 모리시어스, 모잠비크, 바레인,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상토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요르단,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 카메룬, 카타르,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대양주 : 네팔, 라오스,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2) 남‧북아메리카주 : 과테말라,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수리남, 에쿠아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 몰도바,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4) 중동‧아프리카주 : 가나, 감비아, 기네비스, 기니,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타니아, 세네갈, 소말리아, 스와질랜드, 알제리, 예멘, 이디오피아, 이라크, 잠비아, 짐바브웨, 튀니지
2. 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예정지에서 1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별표 5〕
국내이전비지급표(제20조제1항관련)
(단위 : 원)
이 동 거 리 |
지 급 액 |
이 동 거 리 |
지 급 액 |
50킬로미터까지 |
86,300 |
300킬로미터까지 |
186,200 |
100킬로미터까지 |
110,200 |
350킬로미터까지 |
207,800 |
150킬로미터까지 |
135,100 |
400킬로미터까지 |
229,200 |
200킬로미터까지 |
154,400 |
450킬로미터까지 |
250,000 |
250킬로미터까지 |
162,800 |
451킬로미터이상 |
268,300 |
비 고 : 1. “이동거리”라 함은 구거주지에서 신거주지까지의 육로에 의한 편도거리를 말한다.
2. 이동거리가 육로와 수로에 걸치는 경우에는 수로 1킬로미터를 육로 2킬로미터로 계산한다.
3. 위 표의 지급액외에 이사화물의 적재 및 하차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등을 30만원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별표 6〕
국외이전비정액표(제20조제2항관련)
(단위 : 미불화)
구분 등급 |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에 의한 특호‧제 1호‧제 2호 해당자 |
동표 제 3호 해당자와 준위인 군인 |
동표 제4호(준위 제외) 해당자 |
가 |
5,080 |
4,840 |
4,600 |
나 |
4,780 |
4,550 |
4,320 |
다 |
4,170 |
3,970 |
3,770 |
라 |
4,030 |
3,840 |
3,650 |
마 |
3,650 |
3,480 |
3,310 |
바 |
3,460 |
3,290 |
3,130 |
사 |
3,310 |
3,150 |
2,990 |
아 |
2,990 |
2,850 |
2,710 |
자 |
2,410 |
2,290 |
2,180 |
비 고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1) 남아메리카주 :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에쿠아도르, 파라과이
(2) 아프리카주 : 가봉, 가나, 나이지리아, 잠비아, 코트디브와르, 짐바브웨
나. 나등급
(1) 남아메리카주 : 칠레, 베네수엘라, 페루, 볼리비아, 콜롬비아
(2) 아프리카주 : 카메룬, 자이르
(3) 유럽주 :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체크, 루마니아,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모스크바
(4) 대양주 : 파푸아뉴기니, 휘지
다. 다등급
(1) 아프리카주 : 케냐, 세네갈, 이디오피아, 탄자니아, 남아프리카
(2) 유럽주 :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라스팔마스, 포르투칼, 희랍, 핀랜드, 스페인, 노르웨이, 덴마아크, 폴란드
(3) 중미지역 : 트리니다드토바고, 멕시코,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파나마, 자메이카, 도미니카, 엘살바도르
라. 라등급
(1) 유럽주 : 스위스
(2) 대양주 :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3) 중동지역 : 리비아, 튀니지, 모로코, 알제리, 수단, 카타르,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레바논, 이스라엘
마. 마등급
(1) 유럽주 : 스웨덴, 네델란드, 벨기에, 터어키, 아일랜드, 영국
(2) 중동지역 : 이란, 이라크, 예멘, 쿠웨이트, 요르단, 바레인, 오만, 아랍에미리트
(3) 북아메리카주 : 워싱톤, 뉴욕, 시카고, 휴스턴, 애틀랜타, 보스톤, 마이애미, 오타와, 토론토, 몬트리올, 앵커리지
(4) 태평양지역 : 아가나
바. 바등급
(1) 북아메리카주 : 밴쿠우버,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로스엔젤레스
(2) 아시아주 : 인도, 이슬라마바드, 미얀마, 네팔, 몽골
사. 사등급 : 카라치,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브루나이, 베트남
아. 아등급 :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중국, 블라디보스톡
자. 자등급
(1) 아시아주 : 타이, 필리핀, 싱가포르, 일본, 대만, 홍콩
(2) 태평양지역 : 호놀루루
2. 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가장 인접한 우리나라 공관에 적용되는 등급을 준용한다.
[별표 6의2] <신설 2001‧3‧20>
국외가족여비지급기준표(제22조관련)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1. 부임 또는 전근하는 경우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가족을 근무지로부터 신근무지까지 동반할 때 |
1. 12세이상의 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의 전액과 일비‧숙박비 및 식비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액(부모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준비금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액을 포함한다) 2. 12세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의 전액과 일비‧숙박비 및 식비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액 |
2. 외국근무중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1회에 한하여 가족을 그 근무지로 불러오거나 본국으로 귀국시킬 때 |
|
3. 외국에서 4년이상 계속 근무한 자가 소속장관의 명에 의하여 본국에서의 재교육을 위하여 배우자와 18세미만의 자녀와 함께 일시 귀국할 때. 다만, 4년마다 1회에 한한다. |
|
4. 주재국의 급격한 정세변화로 인하여 동반가족을 철수시킬 때 |
|
5. 외국근무중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배우자를 동반한 공무여행을 할 때 |
|
6. 제26조제5항의 경우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본인을 대신하여 가족 중 1인이 일시 귀국할 때 |
|
7. 근무조건이 극히 불리하다고 외교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근무중인 자가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연 1회에 한하여 가족동반으로 전지휴양을 할 때와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연 1회에 한하여 가족동반으로 전지의료검진 또는 저지대요양을 할 때 |
본인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의 전액을 지급한다. |
비 고 :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 귀국한 경우에 있어서는 국내체류 중 1월의 범위 안에서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여비(운임에 있어서는 소속장관이 허가한 여행의 경우에 한한다)를 지급한다.
〔별표 7〕 〈개정 98‧2‧28〉〈개정 05‧1‧7〉
국외준비금지급액표(제23조제1항관련)
(단위 : 미불화)
여행기간별 구 분 |
준 비 금 |
||
여행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 |
여행기간이 15일이상 30일미만인 경우 |
여행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
|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에 의한 특호의 가목 해당자 |
200 |
240 |
280 |
동표 특호의 나목 해당자 |
180 |
215 |
250 |
동표 특호의 다목 해당자와 국정홍보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차관 |
160 |
190 |
225 |
동표 특호의 라목 해당자(국정홍보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차관 제외)와 동표 제1호 해당자 |
150 |
180 |
210 |
동표 제2호 해당자 |
140 |
170 |
195 |
동표 제3호 해당자와 준위인 군인 |
130 |
155 |
180 |
동표 제4호(준위 제외) 해당자 |
120 |
145 |
170 |
비 고 : 재외공관부임시에는 여행기간이 30일이상인 경우로 보아 지급한다.
[별표 8] <개정 2000‧1‧8> <개정 2001‧3‧20> <개정 2001‧3‧27> <개정 2003‧1‧7> <개정 2004‧1‧10> <개정 2005‧1‧7>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지급기준표(제29조제2항관련)
구 분 |
지 급 대 상 |
지 급 방 법 |
|||
1. 수산관계공무원 여비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지원을 포함한다) 소속공무원으로서 수산제품의 검사 및 조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정여비액을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이를 제외한다. 다만, 아래 도서지역을 관할하는 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으로서 어촌지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와 동‧식물검역공무원이 소속기관이 위치한 시‧군외의 지역으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여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실비를 따로 지급할 수 있다. |
|||
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으로서 어촌지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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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으로서 어업지도선에 승선하여 어업지도단속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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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으로서 어업통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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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림보호공무원 여비 |
산림보호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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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식물검역 공무원여비 |
국립식물검역소의 지소에서 식물검역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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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의과학검역원(지원을 포함한다)에서 동물검역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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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도서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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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축산물검사공무원 여비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관으로서 축산물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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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광역시 |
강서구 천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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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 광역시 |
옹진군, 강화군 삼산면‧교동면 및 서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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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철도공안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여비 |
건설교통부 소속공무원으로서 열차에 탑승하여 철도공안사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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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안산시 대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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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
부안군 위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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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정부구매물자가격조사요원여비 |
조달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정부구매물자의 가격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는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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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라 남 도 |
신안군, 여천군 돌산읍‧남면‧화정면 및 삼산면, 고흥군 금산면‧봉래면 및 동일면, 영광군 낙월면, 진도군 조도면, 완도군 금일읍‧노화읍‧금당면‧생일면‧보길면‧신지면‧고금면‧약산면‧청산면 및 소안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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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상 북 도 |
울릉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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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상 남 도 |
통영시 산양읍‧욕지면‧한산면 및 사량면, 남해군 창선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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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
북제주군 추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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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징병검사 공무원 여비 |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소속공무원으로서 인천징병검사장에서 징병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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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통계조사 및 통계 지도공무원여비 |
통계청소속 공무원으로서 통계조사 또는 통계지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출장일수에 따라 일액여비를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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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보통신부현업 기관공무원여비 |
정보통신부소속 현업기관에 근무하는 상시출장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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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농산물품질관리 공무원여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농산물품질관리 또는 농업통계조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별표 9〕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표(제30조관련)
해 당 자 |
지 급 기 준 |
1. 공무원의 배우자 |
배우자인 공무원의 여비지급등급 |
2. 사립학교 교원 |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에 의한 국‧공립학교교원의 여비지급등급을 준용한다. |
3.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별표 9의 겸임예정계급의 여비지급등급을 준용한다. |
4. 민간기업체의 임‧직원 |
정부투자기관 임‧직원과 비교되는 직위 및 업무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출장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여비지급등급 |
5. 기타 공무원이 아닌 자 |
업무의 성격, 동반공무원의 직위 및 당해 공무원이 아닌 자의 경력등을 고려하여 출장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여비지급등급 |
[별지 제1호서식]
국내여비(가족여비‧이전비) 지급신청서
소 속 |
직 급 (직위)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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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용 |
종 류 |
신규채용( ), 전보( ), 파견(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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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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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
일 시 |
부 임 |
년 월 일 |
이동거리 |
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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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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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임지 |
근무지 |
기관명 : 소재지 : (시,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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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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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지 |
근무지 |
기관명 : 소재지 : (시,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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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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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가족 |
관 계 |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이전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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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여비규정」 제7조,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국내여비(부임여비, 가족여비, 이전비)를 신청합니다. 첨 부 : 1. 주민등록등본 등 1부 2. 이사화물 운송경비 영수증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
○ 이동거리는 이전비 신청시, 이전가족은 가족여비 신청시 기재
○ 주민등록등본은 이전비‧가족여비 신청시에 첨부
○ 이사화물 운송경비 영수증은 이전비 신청시에 첨부
[별지 제2호서식]
국외여비(가족여비‧이전비)지급신청서
본 인 |
성 명 |
국 내 연락처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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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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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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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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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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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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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용 |
일 시 |
발 령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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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임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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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
신규채용( ), 전보( ), 파견(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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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임 지 |
근무지 |
기관명 : 소재국 및 도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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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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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임 지 |
근무지 |
기관명 : 소재국 및 도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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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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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국 시 동 반 가 족 |
관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결혼여부 |
현거주지 |
출국예정일 |
확 인 (인정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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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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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여비규정」 제7조, 제20조제2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국외여비(가족여비, 이전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첨 부 : 주민등록등본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
※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동반시 부모의 납세증명서‧제적등본‧호적등본 및 기타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
※ 정신적‧육체적 장애로 인해 부모에 의존하여 동거하는 26세 이상의 자녀는 사전에 소속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별지 제3호서식]
여비정산 신청서
소 속 |
직 급 (직위)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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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일정 |
일 시 |
년 월 일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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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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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신청 내 역 |
지급받은 금 액 |
숙박비 |
초과지출 금 액 |
숙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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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비 |
식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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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지출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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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여비규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여비의 정산을 신청합니다. 첨 부 신용카드 매출전표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
※ 정산하는 여비항목 중 식비는 국외여행에 한함
[별지 제4호서식]
국외여비 지급신청서
소 속 |
직 급 (직위)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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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일정 |
일 시 |
년 월 일 ~ 년 월 일 ( 박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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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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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공 운 임 |
적용 등급 |
1등석 □, 비즈니스석 □, 2등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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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 정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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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마일리지 사용 |
항공권 확보 □, 좌석 승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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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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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상 적립된 마일리지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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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액 여 비 (US $) |
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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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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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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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 박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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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비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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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여비규정」및「정부항공운송의뢰(GTR)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국외여비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
※ 적용등급란은 여비규정상 여비등급구분에 따라 “√” 로 표시
※ 운임정액은 해당공무원의 여비등급에 해당하는 항공운임 정액을 말함
※ 공용마일리지 사용란중 항공권 확보란은 출장구간 전부 또는 일부구간의 항공편 좌석을 마일리지로 확보한 경우에 “√” 로 표시
※ 청구금액은 공적마일리지를 활용한 이후에 출장에 필요한 항공요금을 기재함
발행일 : 2006년 1월 24일
발행처 : 중앙인사위원회 성과후생국 급여후생과
TEL : 02) 751- 1423
FAX : 02) 751- 1433
※이 지침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 급여후생과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인쇄처 : 중앙기획‧인쇄
TEL : 02) 736- 2866~7
FAX : 02) 739- 8249
※이 지침의 전문(全文)과 급여관련법령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 및 급여포탈사이트(http : pay.csc.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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