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국가공무원 수당체계215
Ⅰ. 총 칙
1. 목 적216
2. 근 거216
3. 적용범위216
4. 영 개정협의 요구시기 및 방법216
5. 수당등 신설‧인상 요구기준217
가. 수당등 신설 요구기준 / 217나. 수당등 인상 요구기준 / 217
6. 시 행 일218
Ⅱ. 상여수당
1. 기말수당219
가. 지급대상 / 219나. 지급시기 / 219
다. 지급액 / 219라. 지급제외 대상자 / 221
2. 대우공무원수당221
가. 지급대상 / 221나. 지급액 / 221
다. 감액 지급 / 223
3. 정근수당223
가. 지급대상 / 223나. 지급시기 / 223
다. 지급요건 / 224라. 지급액 / 224
마. 근무연수 계산 / 225바. 지급방법 / 228
3- 1. 정근수당 가산금232
가. 지급대상 / 232나. 지급액 / 232
다. 근무연수 계산 / 233라. 감액 지급 / 233
208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Ⅲ. 가계보전수당
1. 가족수당235
가. 지급대상 / 235나. 부양가족 요건(기본요건) / 235
다. 지급액 / 236라. 부양가족의 구체적 사례 / 237
마. 지급방법 / 237바. 수당지급 및 소멸시기 / 241
사. 감액 지급 / 241아. 재외공무원의 경우 / 241
자. 부양가족 신고 / 243차. 변상 / 244
2. 자녀학비보조수당245
가. 지급대상 / 245나. 지급액 / 247
다. 지급시기 / 248라. 지급신청 및 변동사항 신고 / 248
마. 지급방법 / 248바. 감액 지급 / 250
사. 재외공무원의 경우 / 250
아.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 252
자. 변상 / 254
3. 주택수당254
가. 지급대상 / 254나. 지급액 / 254
다. 감액 지급 / 255
4. 육아휴직수당255
가. 지급대상 / 255나. 지급액 / 255
다. 지급기간 / 255라. 지급방법 / 255
Ⅳ. 특수지근무수당
1. 지급대상257
2. 지급액257
3.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257
가.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 / 257
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 / 257
4. 실태조사257
209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Ⅴ. 특수근무수당
1. 위험근무수당258
가. 지급대상 / 258나. 지급구분 / 258
2. 특수업무수당258
가. 지급대상 / 258나. 지급액 / 258
다. 수당별 업무처리 방법 / 259
Ⅵ. 초과근무수당 등
1. 시간외근무수당265
가. 지급대상 / 265나. 지급액 / 265
다. 인정범위 / 265
2. 야간근무수당268
가. 지급대상 / 268나. 지급액 / 268
다. 인정범위 / 268
3. 휴일근무수당268
가. 지급대상 / 268나. 지급액 / 269
다. 인정범위 / 269
4. 관리업무수당269
가. 지급대상 / 269나. 지급액 / 269
다. 지급의 제한 / 269라. 초과근무수당과의 관계 / 269
5. 초과근무수당 지급 및 제외대상자269
가.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 269나. 지급시기 / 270
다. 일반대상자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 / 270
라. 지급제외 대상자 / 270
6. 초과근무의 명령 및 승인 등271
가. 초과근무의 명령권자 / 271나. 초과근무의 명령 / 271
다. 초과근무의 확인 / 272라. 교대근무의 경우 / 272
마. 초과근무내역의 통보 / 272바.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 272
사. 초과근무수당 운영실태 점검 등 관리 강화 / 273
210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Ⅶ. 실비변상 등
1. 정액급식비274
가. 지급대상 / 274나. 지급액 / 274
다. 지급시기 / 274
2. 교통보조비274
가. 지급대상 / 274나. 지급액 / 274
다. 지급시기 / 274
3. 명절휴가비274
가. 지급대상 / 274나. 지급기준일 및 지급액 / 275
다. 지급시기 / 275라. 지급방법 / 275
4. 가계지원비276
가. 지급대상 / 276나. 지급시기 및 지급액 / 277
5. 연가보상비277
가. 지급대상 / 277나. 관련규정 / 277
다. 지급액 / 277라. 지급방법 / 279
마. 지급기관 및 지급시기 / 280바. 행정사항 / 280
6. 직급보조비281
가. 지급대상 / 281나. 지급액 / 281
다. 지급시기 / 281라. 지급방법 / 281
Ⅷ. 수당등의 지급방법
1. 소속기관 변동시 수당등 지급282
2. 신분변동 등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방법282
가. 직위해제 / 282나. 징계처분 / 283
다. 직위해제중인 자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수당의 감액 / 285
라. 휴직 / 285마. 파견 / 288
바. 출장 / 290사. 결근 / 290
3. 수당의 병급 문제291
가. 병급이 불가능한 경우 / 291나. 병급이 가능한 경우 / 291
211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4. 기타사항292
가. 휴가 및 공무상 질병‧휴직기간중의 수당등 지급 / 292
나. 계약직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 지급 / 292
다. 재외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 지급 / 292
라. 연봉제 공무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수당 등 / 292
마. 정년‧명예‧조기‧자진 퇴직시 수당등의 지급방법 / 293
바.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 293
사.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수당등 지급 / 293
Ⅸ. 근무연수의 계산통보298
【별표 1】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 구분표299
【별표 2】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300
【별표 3】대우공무원수당 조견표302
【별지 제1호 서식】부양가족신고서306
【별지 제2호 서식】초과근무명령서307
【별지 제3호 서식】초과근무명령대장308
【별지 제4호 서식】( )월중 ○○과 개인별 초과근무내역 통보 309
【별지 제5호 서식】초과근무확인대장310
【별지 제6호 서식】장해진단서311
212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국가공무원 수당체계
가계지원비
월 봉급액의 50%(4,5,8,10,11월 연 5회)(§18의4)
월 13만원(§18)
월 7~75만원(§18의6)
월 12~20만원(§18의2)
월봉급액의 75%, 연 2회(§18의3)
1급이하, 연가보상일수는 20일이내(§18의5)
기말수당(월봉급액의 50%, 연4회)(§6)
대우공무원수당(월봉급액의 6%)(§6의2)
정근수당(월봉급액의 50~100%, 연2회)(§7)
정근수당가산금(월5~13만원, 추가가산금 포함)(§7③)
성과상여금(3급과장 이하, 지급기준액의 40%~100%)(§7의2)
시간외근무수당(§15), 야간근무수당(§16), 휴일근무수당(§17),
관리업무수당(4급이상 공무원) (§17의2)
위험근무수당(11개부문 위험직무종사자, 월30~40천원)(§13)
특수업무수당(기술업무수당, 연구업무수당, 민원업무수당 등 26종)(§14)
도서, 벽지, 접적지근무자, 국외(월 30~60천원)(§12)
가족수당(배우자 : 월3만원, 기타가족 : 월2만원, 4인까지(§10)
자녀학비보조수당(중‧고생 자녀의 학비, 분기별)(§11)
주택수당(하사이상 중령이하, 80천원)(§11조의2)
육아휴직수당(월40만원)(§11조의3)
수 당
(40종)
실비변상등
(6종)
연가보상비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상여수당(4종)
특수지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등(4종)
특수근무수당(27종)
가계보전수당(4종)
213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
Ⅰ. 총 칙
1. 목 적
이 지침은「국가공무원법」제47조‧제48조 및「공무원보수규정」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의 지급기준‧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정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동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는데 있다.
2. 근 거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672호, 2005. 1. 7)
* 이하 이 지침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영’이라 한다.
3. 적용범위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국회의원‧법관‧헌법재판소재판관(헌법재판소장 포함) 및 검사를 제외한 아래의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된다(다만,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Ⅳ.특수지근무수당’ 및 ‘Ⅴ.특수근무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정무직공무원
‧ 일반직공무원
‧ 특정직공무원(전투경찰순경‧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을 포함한다)
‧ 기능직공무원
‧ 별정직공무원
‧ 계약직공무원
‧ 고용직공무원
4. 영 개정협의 요구시기 및 방법
○ 영에서 정한 수당등의 지급액‧지급범위‧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당해연도 5월 31일까지 중앙인사위원회에 그 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영 개정 요구시에는 개정안, 개정요구사유, 소요예산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214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5. 수당등 신설‧인상 요구기준
< 기본방향 > |
||
○「국가공무원법」(제46조제2항)상 ꡒ공무원보수 균형유지 원칙ꡓ을 우선 고려하고, - 공무원 처우개선은 기본급과 공통수당 인상을 통하여 직종간 균형 유지 ○ 특수직종에 대한 수당 등의 신설은 원칙적으로 억제하며, ○ 개별 수당등의 지급액 인상은 다른 유사수당과의 형평성, 장기간 동결 여부 및 인상의 필요성 등을 감안함 |
가. 수당등 신설 요구기준
○ 행정환경의 변화로 수당등의 신설이 필요한 경우 그 필요성과 타당성
○ 다른 직종 또는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형평성과 파급효과 등
- 고유한 업무로서 직무의 성질, 내용, 근무여건 등을 볼 때 특별한 부가급여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 공무원봉급표상의 우대정도, 특정업무비 또는 특수업무수행활동비 등을 부가적으로 지급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과거 통‧폐합된 수당 등을 다시 신설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인정하지 않음
나. 수당등 인상 요구기준
○ 당해분야 행정수요의 급증 또는 장기간 동결 여부 등을 고려
* 특정 직종에 대하여 매년 연속적으로 수당 등의 지급액을 인상하는 것은 가급적 억제
○ 유사분야에서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과 지급의 형평성 또는 예산소요가 과다할 경우의 인상요구는 불인정
- 동종‧유사 수당등에 대하여는 가급적 동일한 지급액으로 조정
○ 인상 요구비율은 당해연도 전체 공무원의 처우개선수준, 타 직종의 수당등과의 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215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6. 시행일
○ 이 지침은 종전의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20호, 2004. 1. 13)을 개정한 것으로서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이 지침의 내용 중 밑줄 친 부분은 신규 개정사항임
216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Ⅱ. 상여수당
1. 기말수당(영 제6조)
가. 지급대상 : 모든 공무원(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을 제외한다)
나. 지급시기 :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보수지급일
* 지급일의 예외 : ‘라’ 항의 지급제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면직‧휴직‧전역‧퇴역‧면역 또는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각각의 처분월에 지급한다.
다. 지급액
(1) 기말수당 지급기간중 실제로 지급한 봉급액의 합계액(단, 봉급지급일수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의 봉급은 제외) × 1/6
* 지급기간 : 기말수당을 지급하는 달의 말일(기준일)이전과 전 기준일의 다음날 이후의 사이를 말한다.
- 예컨대, 6월에 지급되는 기말수당의 경우 전 기준일인 3월 31일의 다음날인 4월 1일부터 기준일인 6월 30일까지임
* 봉급지급일수
- 통상 실제 근무일수에 상응하여 지급되는 봉급의 일할계산시 적용되는 일수를 말하는 것으로서「공무원보수규정」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중에 면직‧휴직‧전역‧퇴역‧면역 또는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그 달의 봉급은 전액 지급하더라도 기말수당은 실제 근무일수를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그 달의 초일부터 면직‧휴직‧전역‧퇴역‧면역 또는 제적 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한다.
- 예컨대, 3월 8일자 의원면직자의 기말수당 지급방법은 1‧2월 봉급액에 실제 근무한 3.1.~3.7까지(면직일은 제외)의 일할계산한 봉급액을 더한 후 1/6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단, 당해 공무원이 2년이상 근속한 경우 3월 봉급은 기말수당 지급액 계산방식과는 달리 전액 지급한다).
- 2월 22일자로 명예퇴직한 자의 3월에 지급하는 기말수당은 기말수당 지급기간(1월부터 3월)중 실제로 지급한 봉급액의 합계액의 1/6을 지급하며 명예퇴직의 경우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등의 전액을 지급하므로 기말수당의 계산은 1월과 2월의 봉급(기본급)액의 합계액에 1/6을 곱한 금액을 지급함
(2) 기말수당 지급기간중 지급한 봉급에는 정직‧감봉‧직위해제‧휴직 및 결근으로 인하여 동 기간중에 봉급이 감액 지급된 경우 감액 지급된 봉급액을 말한다.
217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3) 기말수당 지급기간중 지급한 봉급에는「국가공무원법」제2조 및「지방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기준일 현재와 다른 신분(예컨대,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 별정직공무원을 면직하고 일반직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경우 등)으로 지급받은 봉급을 산입한다. 다만, 면직할 때 기말수당 또는 이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기말수당지급기간중 기준일 현재와 다른 신분으로 지급받은 봉급은 기말수당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예 시 |
||
ㅇ 11월 7일 사망한 공무원의 기말수당 지급방법 - 「공무원임용령」제6조의 규정에 “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익일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영에서 정하는 수당 등은 면직일전(사망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고 기말수당은 10월 봉급액과 11월 7일까지의 일할계산한 봉급액을 합한 후 1/6을 곱한 금액을 지급함 |
||
ㅇ 1월과 2월을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다 3월 1일자로 공립학교에 특별채용되었을 때의 기말수당 지급방법 - 이 영의 적용대상자는 공무원이므로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기간에 지급받은 봉급액(1월과 2월)은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이를 제외한 3월 봉급액의 1/6분을 지급함 |
||
ㅇ 시보임용전 실무수습으로 1월과 2월을 근무하고 3월 1일자로 시보공무원으로 임용되었을 때의 기말수당 지급방법 - 이 영의 적용대상자는 국가공무원이므로 공무원으로 임용되기전의 수습기간은 동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공무원임용령」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공무원이 될 자에 대하여는 훈련을 받는 기간중 예산의 범위내에서 임용예정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따라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실비변상인 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명절휴가비‧가계지원비‧연가보상비‧직급보조비 등은 지급할 수 없음)하고 있으므로 실무수습으로 근무한 기간인 1월과 2월에 지급받은 봉급액은 포함되지 않고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인 3월에 지급받은 봉급액의 1/6을 지급함 * 1‧2월은 이 영이 아닌 「공무원임용령」 제2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음 |
218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라. 지급제외 대상자
(1) 기말수당지급기간중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기말수당지급기간중 봉급지급일수가 15일미만인 자
* 1월‧4월‧7월‧10월의 각 15일 이전에 퇴직하거나 3월 18일‧6월 17일‧9월 17일‧
12월 18일 이후 신규채용된 경우 등
(3) 공무원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연퇴직된 자
(4) 시보임용기간중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 불량으로 인한 면직자, 직위해제로 인한 대기명령기간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 향상 기대 곤란으로 인한 직권면직자, 전직시험 3회이상 불합격으로 인한 직권면직자, 병역기피‧군무이탈로 인한 직권면직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된 치안총감‧치안정감, 현역복무 부적합으로 인한 전역군인
(5) 「군인사법」 제40조제1항제1호(자살한 자에 한한다)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 및 「군인사법」 제56조와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강등된 자
2. 대우공무원수당(영 제6조의2)
가. 지급대상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 및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나. 지 급 액 : 당해 공무원 월봉급액(기본급)의 6%(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53%×6%)
* 다만, 대우공무원수당과 월봉급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시의 월봉급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당해직급 월봉급액과 상위직급 월봉급액(일반직등‧공안직등 및 기능직공무원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당해 직급에서의 호봉이 21호봉인 자에 대하여는 상위직급의 19호봉과 20호봉의 월봉급액의 평균액)의 차액을 지급한다.
* 6급인 대우공무원중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월 10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이 강임되는 경우에는 강임된 계급에서의 대우공무원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2005년도 대우공무원수당 조견표(별표 3) 참조
219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참고사항 > |
||
* 대우공무원및필수실무요원의선발지정등운영지침(중앙인사위원회예규제26호, 2004.6.12) ‧ 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 : 대우공무원 선발 또는 수당지급에 중대한 착오가 발생한 경우 임용권자는 즉시 정정 발령하고 대우공무원수당을 소급 지급함 ‧ 대우공무원의 자격상실 가. 승진임용된 경우 ○ 대우공무원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된 경우 대우공무원의 자격은 승진 임용일자에 상실됨 나. 강임된 경우 ○ 강임된 공무원의 대우자격 - 강임된 계급에서의 상위계급 대우 : 별도 조치없이 당연히 상위계급 대우자격을 상실 예) 5급대우인 6급이 7급으로 강임된 경우 5급대우에 대한 발령취소는 불필요 - 강임된 계급에서의 대우 : 강임된 계급의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동지침의 “Ⅱ- 1- 나”의 실적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강임일자로 대우선발 가능 예) 6급이 7급으로 강임된 경우 7급 경력이 5년미만이라도 6급대우 선발가능 * 이 경우 강임전 경력과 강임된 계급의 경력을 합산하여 5년이상이어야 함 |
* 강임된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이 보전됨에 따라 강임 당시에는 승진예정직급 월봉급액과의 차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영 제6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할 여지가 없다. 다만, 강임후 봉급의 인상 또는 재직기간이 경과되어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봉급액과 대우공무원수당액을 합산한 금액이 실제 지급되는 월봉급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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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04년 7월 1일 현재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기능직 10급 8호봉인 자의 월봉급액 6퍼센트와 대우공무원수당 조견표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 - 2004년 기준으로 기능직 10급 8호봉인 자의 월봉급액 794,600원과 이의 6%인 47,670원을 합산한 금액(842,270원)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시의 월봉급액(기능9급 7호봉 839,500원)을 초과하므로, 그 차액(839,500원- 794,600원)인 44,900원을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함 |
220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다. 감액 지급
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 영 별표 4의 지급구분에 따라 처분기간중 대우공무원수당(가산금을 포함한다)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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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직처분시 감액 계산방법 ’04.3.20. ’04.4.1. ’04.5.1. ’04.6.1. ’04.6.19. ’04.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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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처분 |
정직처분기간의 말일 |
복직 (정직처분 종료) |
|||||||||
① ’04.3월분중 감할 금액 : ’04.3.20.~’04.3.31.까지의 대우공무원수당액을 일할 계산한 다음 감액률 2/3를 곱함 - 감할 금액 : 당해 월 대우공무원수당액 × 12/31 × 2/3 * ’04.3.1.~’04.3.19.까지는 일할계산하여 정상 지급 · 정상 지급액 : 당해 월 대우공무원수당액 × 19/31 ② ’04.4월분중 감할 금액 : 당해 월 대우공무원수당액 × 2/3 ③ ’04.5월분중 감할 금액 : 당해 월 대우공무원수당액 × 2/3 ④ ’04.6월분중 감할 금액 : ’04.6.1.~’04.6.19.까지는 일할계산한 다음 감액률 2/3를 곱함 - 감할 금액 : 당해 월 대우공무원수당액 ×19/30 × 2/3 * ’04.6.20.~’04.6.30.까지는 일할계산하여 정상 지급 · 정상 지급액 : 당해 월 대우공무원수당액 × 11/30 |
3. 정근수당(영 제7조 및 별표 2)
가. 지급대상
모든 공무원(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전투경찰순경‧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나. 지급시기 :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
221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다. 지급요건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포함)
* “1월”은 역(曆)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30일을 1월로 계산
* “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이라 함은 징계처분(정직‧감봉)이나 휴직(질병‧외국유학), 직위해제, 결근 등으로 공무원의 신분은 계속 유지되는 상태에서 봉급지급일수는 계속되나 봉급이 감액되어 지급된 공무원을 말한다.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지급대상기간인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포함)
예 시 |
||
ㅇ 2004년 3월 10일부터 2004년 7월 9일까지 가사휴직중인 공무원이 2004년 7월10일자로 복직했을 때 2004년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이 지급가능한지 여부 -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 1월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이어야 하나 가사휴직의 경우 휴직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봉급이 미지급되므로 7월 1일 현재 봉급이 지급되는 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정근수당은 미지급 |
라. 지급액 :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50%에서 100%까지 차등 지급(영 별표 2)
근 무 연 수 |
월봉급액의 해당 지급율 |
근 무 연 수 |
월봉급액의 해당 지급율 |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
50% 55% 60% 65% 70% 75% |
6년이상 7년미만 7년이상 8년미만 8년이상 9년미만 9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
80% 85% 90% 95% 100% |
222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위 표에서 ‘월봉급액’이라 함은 당해 공무원의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 예컨대, 7.11.자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경우 7월의 정근수당은 7월 1일 당시의 직급‧호봉(7급에서의 당해 호봉)에 상응하는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 7.1.자로 6급에서 7급으로 강임된 경우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강임된 직급‧호봉의 봉급표상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7.1.자로 호봉이 승급된 자의 경우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승급된 호봉의 봉급표상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마. 근무연수 계산
(1) 기준일 :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및 10월 1일
(2) 교육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계산한다.
(3) 기타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법령에 의한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경력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력에 한한다)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력 :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2004.1.1이후 지방의회의 의원으로 근무한 경력
* 차관급‧치안총감 이상에 대하여는 10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보아 월봉급액의 100%에 해당하는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예 시 |
||
ㅇ 군복무경력(’85.10.31.~’88.2.4.), 임용전교육(’91.8.16.~10.8.), A동사무소(’92.3.5.~5.4.), B청(’96.5.20.~’99.12.31. 단, 질병휴직 3월 6일) 근무경력자의 ’00.1.1.현재 근무연수 : 5년 9월 11일 - 군 복무기간 : 2년 3월 5일 - 임용전 교육기간 : 제외(「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한기간이 아님) - A동사무소(지방기관) : 2월 - B청(국가기관) : 3년 4월 6일(질병휴직기간 3월 6일 제외) |
223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4)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공무원보수규정」제14조제1항제1호‧제2호 및「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13조 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이 제한되는 다음의 기간
- 징계처분‧직위해제기간 및 휴직기간(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정직은 18월, 감봉은 12월, 영창‧근신 또는 견책은 6월의 기간
(5) 근무연수에 산입하는 기간
(가)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각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기간
* 예컨대, 징계처분 종료후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영창‧근신 또는 견책 : 6월, 감봉 : 12월, 정직 : 18월)은 일정기간(영창‧근신 또는 견책 : 3년, 감봉 : 5년, 정직 : 7년)이 경과하면 근무연수에 산입(이 경우에도 정직기간, 감봉기간 등 징계처분기간은 계속 산입하지 아니한다)하며, 국제기구‧외국기관‧국내외 대학‧국내외 연구기관‧재외국민연구기관‧다른 국가기관⋅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서 근무하기 위한 휴직, 외국유학 휴직 및 육아휴직(휴직기간중 최초 1년이내의 기간)등은 복직하면 그 휴직기간을 근무연수에 산입한다.
예 시 |
||
ㅇ 2003. 6. 1.부터 2005. 5. 31.까지 육아휴직중인 공무원이 2005. 6. 1.자로 복직시 2005년 7월에 지급해야 할 정근수당액 - 육아휴직의 경우 최초 1년이내의 기간은 복직하면 그 휴직기간을 근무연수에 산입하므로 2003.6.1.부터 2004.5.31.까지는 근무연수에 산입되나, 그 이후의 연장기간은 근무연수에 미산입되며 또한 근무연수 미산입기간은 실제 미근무기간이므로. 2005년도 정근수당 개정규정에 따라 지급대상기간중 실제 근무한 기간인 2005년 6월에 대하여만 정근수당 1/6 지급 ㅇ 9급 지방직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004.6.15.자로 퇴직하고, 동일자로 국가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경우 지급해야 할 정근수당액 -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합산하여 계산하고, 공무원신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정근수당 전액 지급 |
224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나) 군복무기간
* 공무원 임용전이나 임용후를 불문하고 현역군인 또는 전투경찰순경이나 교정시설의 경비교도 등 군복무기간(구체적 인정복무기간은 공무원봉급업무처리지침 참조)을 말하며, 「헌법」 제39조 제2항 및 「병역법」 제74조제3항의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금지 규정에 의하여 근무연수에 산입한다.
(6) 영 부칙(’86.1.25, 대통령령 제11848호) 제2항(재직중인 공무원의 근무연수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근무연수 계산방법
(가) ’86.1.1.이후의 신규채용자
1) 현행과 같음
< 참고사항 > |
||
ㅇ「공무원보수규정」상 호봉산정에 반영되는 유사경력은 정근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 계산에서 제외 ㅇ 고용직(종전의 경노무고용직) 공무원 경력은 10할 인정 * 호봉획정시 환산율은「공무원보수규정」별표 16 참조 ㅇ ’86.1.1.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이 퇴직후 30일이내에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85.12.31.이전에 이미「공무원보수규정」상 호봉에 반영된 유사경력은 현행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연수에 합산 |
2) 교육공무원은「공무원보수규정」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계산한다.
(나) ’85.12.31.이전부터 계속 재직중인 자
1) ’85.12.31.까지 근무연수를「당시 호봉 - 1」로 계산한 후 ’86.1.1.이후의 공무원 경력을 합산한 기간
< 참고사항 > |
||
ㅇ ’85.12.31.이전의 호봉산정에 반영된 유사경력은 근무연수에 포함 ㅇ 고용직(종전의 경노무고용직) 공무원 경력은 8할 인정 |
* 현행 근무연수 계산방법(’86.1.1.이후의 신규채용 공무원에게 적용)에 의하여 근무연수를 계산하는 것이 당해 공무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현행 방법에 의한다.
2) 교육공무원은 ‘(가) ’86.1.1. 이후의 신규채용자’와 동일하게 계산한다.
225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바. 지급방법
(1) 지급원칙
○ 지급대상기간중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신규임용된 공무원과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지급대상기간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직위해제 처분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고, 「공무원보수규정」제15조제1호‧제3호‧제3호의2 및 제3호의3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공무상 질병에 의한 휴직기간 및「교육공무원법」제12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의 사립학교 근무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에 따라 아래의 산식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한다.
- 지급금액 = |
영 제7조제1항의 정근수당액 |
× |
실제 근무한 기간(월) |
6(월) |
(2) 처분기간의 적용
○ 1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 :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처분기간 적용
○ 7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 :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처분기간 적용
* 당해 처분기간이 15일이상인 경우는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인 경우에는 계산하지 아니함
* 처분기간이 두 기간에 걸쳐 있는 경우의 정근수당 감액 방법
- 6.17.부터 9.16.까지 직위해제 3월의 처분(실제 미근무 기간)을 받은 경우 7월 정근수당의 감액대상 처분 기간인 6.17.부터 6.30.까지의 기간(15일미만)에 대하여는 7월 정근수당 지급시 감액하지 않고, 다음연도 1월 정근수당의 감액대상 처분기간인 7.1.부터 9.16.까지의 기간(15일이상)에 대하여 다음연도 1월 정근수당 지급시 직위해제 3월에 해당하는 수당액을 감액한다.
- 단, 감액대상 처분기간의 계산결과 처분월수보다 많은 월수분의 수당이 감액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처분월수만큼만 감액한다.
예컨대, ’04.12.16.부터 ’05.1.15.까지 두 기간에 걸쳐 직위해제 1월의 처분(실제 미근무 기간)을 받은 공무원의 감액대상처분기간을 계산한 결과, ’05.1월의 정근수당에서 1개월분과 ’05.7월의 정근수당에서 1개월분이 감액되어 처분월수보다 많은 월수분(2개월분)의 정근수당이 감액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 경우 ’05.1월분의 정근수당에 대하여만 감액한다.
226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3) 처분기간에 따른 감액방법
(가) 징계처분
정근수당 지급대상기간중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예 시 |
||
ㅇ 2003. 5. 1. 견책처분을 받은 경우 2003. 7월의 정근수당 지급방법 - 지급대상기간(1.1.~6.30.)중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정근수당 미지급 ㅇ 2003. 6. 1. 징계처분(감봉 3월)을 받은 경우 정근수당 지급방법 - 2003. 7월의 정근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2004. 1월의 정근수당은 전액 지급 |
* 징계처분기간이 지급대상기간을 걸쳐 있는 경우의 정근수당 지급방법
- 징계처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지급대상기간에 한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의 지급대상기간에서는 별도의 감액을 하지 아니한다.
(나) 직위해제처분
직위해제 처분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고,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예 시 |
|||||
ㅇ 직위해제처분시 정근수당 지급방법 '05.5.1. '05.7.1. '06.1.1. |
|||||
직위해제 정근수당 정근수당 (2월) 지급월 지급월 - ’05.7월 지급금액 : 정근수당액 × 4월(실제 근무한 기간 : 1.1.~4.30.) ÷ 6월 |
(다) 신규채용
신규채용자의 경우 지급대상기간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의 사립학교 근무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
227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예 시 |
||
ㅇ 2005. 5. 1. 신규채용자의 2005. 7월 정근수당 지급방법 - ’05.7월 지급금액 : 정근수당액 × 2월(실제 근무한 기간 : ’05.5.1.~6.30) ÷ 6월 ㅇ 2005. 6. 5. 신규채용자의 2005. 7월 정근수당 지급방법 - 지급대상기간중 1월이상 봉급이 지급되지 아니한 자로 지급요건에 부적합 하므로 동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 전년도 12월 1일(당해연도 6월 1일) 신규채용자는 당해연도 1월(7월)에 영 제7조제1항에 의한 정근수당액의 1/6을 지급하나, 전년도 12월 2일(당해연도 6월 2일)이후에 신규채용된 자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1월(7월) 정근수당의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예 시 |
||
ㅇ 2004. 9. 1. 사립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국‧공립학교 교사로 특별채용된 경우 2005년 1월 정근수당 지급방법 - ’05.1월 지급금액 : 전액 지급 * ’05.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의 지급대상기간은 ’04.7.1~12.31까지 이며, 영 제7조 제2항 개정으로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의 사립학교 근무기간은 실제근무한 기간으로 간주하므로 2/6를 감액하지 않고 전액 지급함 |
(라) 휴직처분
○「공무원보수규정」제15조제1호(군복무, 법정의무수행)‧제3호(고용, 유학)‧제3호의2(노조전임) 및 제3호의3(육아)의 규정에 의한 휴직과 공무상 질병에 의한 휴직 이외의 휴직처분기간, 예컨대 질병‧행방불명‧연수‧가사‧해외동반휴직의 경우 등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되므로 매월 1/6씩 감액하여 지급한다.
예 시 |
||
ㅇ 2003. 5. 1.부터 2005. 4. 30.까지 유학휴직하고 2005. 5. 1 복직한 경우 2005년 7월의 정근수당 지급방법 - ’05.7월 지급금액 : 전액 지급 *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학휴직 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간주 |
228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예 시 |
||||||||||
ㅇ 질병휴직시 정근수당 지급방법 ’05.5.1. ’05.7.1. ’05.12.1 ’06.1.1. |
||||||||||
질병휴직 정근수당 지급월 복 직 정근수당 지급월 - ’05.7월 정근수당 : 질병휴직 기간은 실제 미근무한 기간이므로 지급대상기간중 실제 근무한 기간(1~4월)에 대하여 4/6를 지급 - ’06.1월 정근수당 : 지급대상기간중 실제 근무한 기간인 1개월(12월)에 대하여 1/6을 지급 |
||||||||||
ㅇ 가사휴직시 정근수당 지급방법 ’04.2.1. ’04.7.1. ’05.1.1. ’05.2.1. ’05.7.1. |
||||||||||
가사휴직 정근수당 정근수당 복 직 정근수당 처 분 지급월 지급월 지급월 - ’04.7월 정근수당 : ’04.7.1현재 봉급이 지급되지 아니하므로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05.1월 정근수당 : 지급하지 않음(지급대상기간 전체를 실제 미근무) - ’05.7월 지급금액 : 정근수당액 × 5월(실제 근무한 기간 : ’05.2.1.~’05.6.30) ÷ 6월 |
○「공무원보수규정」제15조제1호(군복무, 법정의무수행)‧제3호(고용, 유학)‧제3호의2(노조전임) 및 제3호의3(육아)에 의한 휴직과 공무상 질병에 의한 휴직기간 및「교육공무원법」제12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의 사립학교 근무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간주되므로 정근수당 전액을 지급한다.
229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예 시 |
|||||
ㅇ 육아휴직시 정근수당 지급방법 ’05.1.1. ’05.7.1. ’05.12.1. ’06.1.1. |
|||||
육아휴직 정근수당 복 직 정근수당 처 분 지급월 지급월 - ’05.7월 정근수당 : ’05.7.1.현재 봉급이 지급되지 아니하므로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06.1월 정근수당 : 전액 지급 *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3의3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간주하되 최초 1년 이내의 기간만을 인정) |
3- 1. 정근수당 가산금(영 제7조제3항 및 별표 2)
가. 지급대상 : 영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차관급 이상의 월봉급액을 지급받는 공무원(군인제외)과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군인은 제외]
나. 지 급 액 : 근무연수에 따라 월정액을 지급한다(영 별표 2)
근 무 연 수 |
월 지 급 액 |
비 고 |
||
전 공무원 (군인, 고용직 공무원 제외) |
군 인 (중사이상) |
고용직 공무원 |
||
20년이상 |
100,000원 |
100,000원 |
60,000원 |
(추가 가산금) ‧근무연수가 20년이상 25년미만인 자에게는 월10,000원을, 25년이상인 자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무연수가 25년이상인 자에 한하여 월 2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15년이상 20년미만 |
80,000원 |
80,000원 |
50,000원 |
|
10년이상 15년미만 |
60,000원 |
60,000원 |
45,000원 |
|
7년이상 10년미만 |
50,000원 |
50,000원 |
40,000원 |
|
5년이상 7년미만 |
40,000원 |
|||
5년미만 |
30,000원 |
|||
하사 15,000원 |
230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다. 근무연수 계산 : 정근수당의 근무연수 계산방법과 동일
예 시 |
||
ㅇ 2004. 2월에 근무연수가 5년인 자에게 2004. 2월부터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는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2004. 2월에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5년)가 도래하였더라도 2월부터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4월 1일부터 지급 |
* 다만, 초임호봉획정시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무연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 달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라. 감액 지급
(1) 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영 별표 4의 지급구분에 따라 처분기간중 정근수당 가산금(추가 가산금을 포함한다)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예 시 |
||||||
○ 직위해제 처분시 감액 계산방법 ’04.4.14. ’04.5.1. ’04.6.1. ’04.6.14. |
||||||
직위해제처분 복직 - 직위해제(직위해제 처분일부터 3월이내까지)는 봉급의 8할 지급 - 월중 직위해제 또는 복직시는 수당액을 일할계산(「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제1항) ① ’04.4월분중 감할 금액 : ’04.4.14.부터 ’04.4.30.까지의 정근수당 가산금을 일할계산한 후 감액률(0.2)을 곱함 (정근수당 가산금 × 17/30 × 0.2) * ’04.4.1.부터 ’04.4.13.까지의 정근수당 가산금은 일할계산하여 정상 지급 (정근수당 가산금 × 13/30) ② ’04.5월분중 감할 금액 : 정근수당 가산금 × 0.2 ③ ’04.6월분중 감할 금액 : ’04.6.1.부터 ’04.6.13.까지의 수당액을 일할계산한 후 감액률(0.2)을 곱함 (정근수당 가산금 × 13/30 × 0.2) * ’04.6.14.부터 ’04.6.30.까지의 정근수당 가산금은 일할계산하여 정상 지급 (정근수당 가산금 × 17/30) |
231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2) 월중 면직(의원면직‧직권면직‧당연퇴직‧파면‧해임 등)의 경우 면직일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그 달의 정근수당 가산금(추가 가산금 포함)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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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04.1.25. 보수지급일에 보수를 지급받고 1.27.자로 면직된 자의 경우 - 2004.1.1.부터 2004.1.26.까지의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2004.1.25. 보수지급일에 이미 1월분의 정근수당 가산금 전액을 지급받았다면 1.27.부터 1.31.까지 5일분의 정근수당 가산금(추가 가산금 포함)을 반납하여야 함 ‧반납액 : 정근수당 가산금 × 5/31 |
232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Ⅲ. 가계보전수당
1. 가족수당(영 제10조 및 별표 5)
가. 지급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전투경찰순경‧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나. 부양가족 요건(기본요건)
○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
○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 영 제10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해당자(부양가족의 범위)이어야 한다.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 부양가족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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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60세미만의 직계존속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 여기서 직계존속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및 부모(양부모 포함)를 말한다. 3.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미만의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는 자녀에 한한다) 및 20세이상의 직계비속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 여기서 직계비속은 자(子) 및 손(孫, 외손 포함)을 말한다.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미만의 형제자매 *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폐질등급 제1급 내지 제6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233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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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양가족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1994년부터 2000년 4월까지 같은 세대원으로 살면서 가족수당을 수령해오던 공무원이 지방에서 서울로 전출을 가게 되어 주소를 이전한 경우 어머니에 대한 가족수당을 수령가능한지 여부 - 가족수당의 기본요건은 부양의무가 있는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위 사례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지 않고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가족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님. - 또한, 주소를 이전하지 않았더라도 부모님은 지방에, 본인은 서울에서 근무하는 것이 명확하고 해당기관에서 당해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지급이 불가능함. - 다만, 2003년도 개정된 영 제10조제2항 단서부분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와 주소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되므로 위 사례의 경우 배우자가 어머니와 주소 및 생계를 같이 한다면 가족수당의 지급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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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무원이 부모님과 세대를 별도로 구성하여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으나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부모님에 대한 가족수당의 지급가능 여부 - 부모에 대한 가족수당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 요건과 실제 생계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킬 것을 요하므로 사례의 경우 동일세대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바 지급대상이 아님 |
다. 지급액
○ 배우자 : 월 30,000원
○ 기타 부양가족(직계존속‧자녀 등) : 1인당 월 20,000원
* 가족수당 지급을 위한 부양가족의 수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4인 이내이나, 2005년도 영 제10조 제1항 개정에 따라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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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무원이 2005년 2월 셋째자녀 출생으로 배우자 및 자녀 3인의 가족수당 9만원을 수령해 오던 중 어머니가 2005년 7월 55세 이상이 된 경우 가족수당 지급대상인원수 - 영 개정으로 ’05.1.1. 이후 출생자녀의 경우 부양가족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지급가능 하므로 ’05.2월 출생한 셋째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4인에 어머니를 포함할 수 있어 부양가족 5인 모두 지급가능 |
234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라. 부양가족의 구체적 사례
(1) 배우자
○ 혼인관계가 성립된 경우로서 사실혼은 제외한다.
○ 배우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지급한다.(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출입국관리법 시행령」상의 외국인등록증, 등록외국인기록표, 외국인등록표 또는 호적등본으로 확인)
(2) 직계존속
○ 형제‧자매가 함께 공무원인 경우 그 부모에 대하여는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1인의 공무원에게만 지급한다.
○ 입양으로 양가(養家)에 입적(入籍)된 공무원의 친생부모는 기본요건 충족시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 계부, 계모 및 외조부모에 대하여도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3) 직계비속
○ 자녀 및 손자녀(외손 포함)로서 입양된 경우도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 부부공무원이 이혼한 경우 그 자녀에 대하여는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한다(주민등록표등본 확인)
○ 공무원이 이혼하여 그 자녀가 공무원의 호적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친권을 행사하고, 또한 자녀양육까지 하고 있어 당해 공무원에게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없는 경우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자녀가 국적이 상실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지급대상에 포함한다(호적등본으로 자녀관계 확인).
○ 공무원이 재혼 등으로 배우자의 친생자녀를 부양할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되므로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4) 형제‧자매
○ 입양에 의한 형제‧자매 관계도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마. 지급방법
(1)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과 별거 하고 있는 경우
(가) 가족수당 지급대상 인정범위
○ 배우자
○ 직계비속중 자녀(손자녀 및 외손자녀는 제외한다)
235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직계존속(배우자와 주소 및 생계를 같이하는 자)
* 장남의 경우 ’98년 12월까지는 예외적으로 부모와 별거하더라도 부모에 대한 가족 수당을 지급하였으나, ’99년 1월부터는 부모에 대해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급하였음. 그러나, 2003년 1월부터는 장남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이 근무형편 등으로 가족과 별거하게 되는 경우 그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에 대하여도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나) 별거하는 가족의 호적등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내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 및 인건비가 국고에서 보조되는 사립학교 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 등 포함)이 2인이상인 경우
(가) 존‧비속이 공무원인 경우 존속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이 경우 비속인 공무원은 그의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나) 형제‧자매가 공무원인 경우 연장자에게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이 경우 연하자인 공무원은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존‧비속이 공무원인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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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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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
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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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1 |
손 2 |
손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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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건 - 부(父)와 자(子)는 공무원 - 가족 모두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그 주소에서 같이 거주 - 손1은 20세 초과, 손2‧손3은 20세 미만 ○ 가족수당 지급방법 - 존속인 부(父)에게 배우자(모), 손2, 손3의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비속인 자(子)에게는 배우자(자부) 몫의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존속인 부(父)가 가족수당 지급인원 한도(4인)까지 지급받는다 하여도 비속인 자(子)는 배우자 몫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
236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형제가 공무원인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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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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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1 |
자부 1 |
자 2 |
자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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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1 |
손 2 |
손 3 |
손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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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건 - 장남인 자1과 차남인 자2는 공무원 - 가족 모두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그 주소에서 같이 거주 - 손자들은 모두 20세 미만 ○ 가족수당 지급방법 - 연장자인 자1에게는 부‧모‧배우자(자부1)‧손1 및 손2가 부양가족에 해당하나, 가족수당 지급을 위한 부양가족의 한도가 4인이므로 4인만 지급한다. - 연하자인 자2에게는 배우자(자부2)‧손3 및 손4가 부양가족에 해당되므로 이들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3)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가) 부부가 공무원인 때에는 부부공무원중 1인에게만 가족수당(4인이내)을 지급하되,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지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부부공무원의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부(夫)와 부(婦)중 누가 가족수당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부양가족신고서에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가족수당을 지급 받을 공무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부양가족신고서(별첨)에 가족수당 수령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의사를 명시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자신의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대방의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고 양자가 각각 신청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지급대상자로 한다. 따라서 연장자의 소속기관장은 상대방의 소속기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동의서는 특정서식이 없으며, 상대방이 가족수당 수령에 대한 동의의사를 자필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237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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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배우자와 자녀의 가족수당을 지급받아 오던 부부공무원의 남편이 육아 휴직을 신청할 경우 남편이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미지급된다면 배우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육아휴직중에는 육아휴직수당만을 지급받으므로 가족수당은 미지급되며, 배우자가 새로이 가족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부양가족신고서에 가족수당 수령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자신의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장은 가족수당 수령대상자 변경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동 사실을 상대방의 소속기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함 |
(나) 부부중 1인이 공무원이고 다른 1인이 인건비가 국고에서 보조되는 사립학교 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 등인 경우에도 그중 1인을 기준으로 부양가족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1인에게만 지급한다.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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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립학교 교직원인 남편이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배우자인 공무원이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사립학교 교원은 인건비가 국고에서 보조되는 경우에만 부부공무원에 준하여 그중 1인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므로, 그렇지 아니한 경우라면 여자공무원에게 동 수당의 지급이 가능함 |
(다) 부부공무원(인건비가 국고에서 보조되는 사립학교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등 포함)이 원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신청에 의하여 가족수당 수령대상자를 상호 변경(夫↔婦)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신청 등은 (가)의 방법에 의하되,
○ 새로이 가족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은 가족수당 수령대상자 변경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동 사실을 상대방의 소속기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 지급자의 소속기관장은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 배우자가 국영기업체, 민간기업체 등에 취업하여 가족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공무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238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바. 수당지급 및 소멸시기
(1) 지급시기의 기준
○ 출생 : 호적등본 등 공부상에 등재된 생년월일
○ 결혼 : 호적등본 등 공부상에 등재된 혼인신고일
○ 신규채용 등 : 임용(발령)일(임용장에 기재된 날짜)
○ 기타 : 지급사유 발생일
(2) 소멸시기의 기준
○ 사망 : 사망일
○ 퇴직 등 : 임용(발령)일(임용장에 기재된 날짜)
○ 기타 : 지급사유 소멸일
(3) 지급 및 소멸시기 종류별 수당의 지급방법
○ 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한다.
○ 인사상 임용행위(신규채용, 퇴직, 면직 등)로 인한 공무원 본인의 신분 변동인 경우의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사. 감액 지급
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영 별표 4의 지급 구분에 따라 처분기간중 가족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아. 재외공무원의 경우
(1) 부양가족의 범위
배우자 및 20세미만의 자녀(20세이상의 자녀로서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녀를 포함한다)
*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해외훈련 파견자는 재외공무원이 아니므로 해외동반자의 부양가족은 국내기준을 적용한다.
(2) 지급액
○ 배우자 : 재외근무수당 월액의 1/4상당 금액
○ 자 녀 : 1인당 월 60달러
* 국내에 잔류하고 있는 배우자의 경우에는 국내기준을 적용한다.
239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3) 수당지급 및 소멸시기
(가) 지급시기
○ 배우자 : 배우자가 주재국에 도착한 날, 기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 자 녀 : 재외공무원이 주재국으로 출발한 날, 자녀가 출생한 날, 기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나) 소멸시기
퇴직, 본국으로의 전보, 자녀의 연령초과 기타 사유로 그 지급요건이 상실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 배우자를 주재국에 동반하지 않거나 배우자가 일시 귀국한 경우 수당 지급방법
○ “동반”이라 함은 재외공무원이 주재국에서 배우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외공무원이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공무원에 준하여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다만, 배우자가 주재국에 거주하다가 연 90일 범위안에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일시 귀국한 경우는 동반으로 간주하되, 연 9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는 국내공무원에 준하여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배우자 본인의 신병치료 및 출산
- 배우자 본인 및 그 배우자(재외공무원)의 직계존속의 간병
- 자녀의 학업지원
-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귀국한 경우
○ 일시 귀국의 목적이 취업 또는 영리행위를 위한 경우이거나, 국내에서 취업 또는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배우자가 일시 주재국에서 동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국내공무원에 준하여 배우자분의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외교통상부장관 또는 영 제4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국외파견공무원이 있는 기관의 장은 소속 재외공무원 배우자의 출입국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가족수당이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기타의 경우는 국내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한다.
240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자. 부양가족 신고
(1)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은 주민등록표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부양가족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해외파견 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그의 가족이 대리신고할 수 있다.
* 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므로 공무원 본인이 부양가족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후 부양가족을 신고하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급지급이 가능하나, 민법 제16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날로부터 3년까지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대법원 판례 65다2506, ’66.9.20. 참조).
(2) 부양가족중 공무원 또는 인건비가 국고에서 보조되는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있는 공무원은 부양가족신고서의 직업란에 이를 기재하고, 특기사항란에 해당 가족의 소속기관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소속기관의 장은 부양가족신고서 접수시 기재내용을 성실히 확인하여 부당한 지급사례(특히, 부부공무원이나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공무원이 2인 이상인 경우 이중지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4)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부양가족신고서에 변동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5) 부양가족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의 증명은 의사의 진단서(장해진단서)에 의하되, 부양가족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2003.12.31. 이전에「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 아닌 타법에 의한 장해진단서나 장애인증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의한 폐질등급(1~6등급)을 명기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동 수당을 최초 지급받던 때로 소급하여 인정하나
- 2004.1.1.이후「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 아닌 타법에 의한 폐질등급으로는 동 수당의 지급이 불가능하다.
* 장해진단서에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제1급 내지 제6급의 폐질 등급중 해당등급을 명기하여야 한다.
241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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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무원의 父가 장애인(2급)이며, 나이는 60세 미만인데 부양가족신고서에 장애인 수첩의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해도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부양가족신청시 부양가족신고서에 첨부하는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의 증명은 의사의 진단서(장해진단서)에 의하되, 부양가족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의사의 진단서에는「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제1급 내지 제6급의 폐질등급 중 해당등급을 명기하여야 하며 「공무원연금법시행령」에 의한 폐질등급이 아닌 타법에 의한 장해진단서나 장애인증으로는 동수당의 지급이 불가함 |
차. 변 상
(1)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가족수당을 과다 지급받은 경우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과다 지급받은 금액을 전액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소멸시효에 관하여는「예산회계법」제96조제1항(5년) 참조
(2) 소속공무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지급받은 수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변상토록 하고, 1년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무원에 대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 부부공무원에게는 1인에게만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2인이 모두 지급받은 경우 1인의 수당은 전액 변상하도록 하고 나머지 1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의 정도를 소속기관장이 판단하여 일정기간 지급정지 또는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242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2. 자녀학비보조수당(영 제11조 및 별표 6)
가. 지급대상
초등학교(재외공무원에 한함)‧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 및 전투경찰순경‧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은 제외)
(1) 자녀 : 동일호적에 있는 자녀(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이혼한 여자공무원의 자녀를 포함한다)
* 셋째이후의 자녀로서 ’83.1.1.이후에 출생한 자녀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95.12.29.자 개정으로 ’97.1.1.부터는 모든 자녀에게 지급할 수 있음
(2)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와「평생교육법」제20조 및「학력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
* 국내공무원의 자녀가 국외의 학교에 취학한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학비의 범위 : 수업료와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
(4) 법령에 의하여 학비의 일부가 감액되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잔여액의 학비만 지급
<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감액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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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에 의한 면제 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한 면제 대상자 - 「초중등교육법」제12조 및「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대상자로 학비가 면제되는 자 -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비 면제자 다만, 동조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학업성적 우수로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학비를 면제 또는 감액받은 자는 제외한다. |
243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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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체육특기학생으로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이「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관한 규칙」제3조제1항제2호의규정에 따라 학비 전액이 면제되는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여부 - 법령에 의하여 학비의 일부가 감액되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잔여액의 학비만 지급하나, 학생 본인의 능력 및 노력에 따라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학업성적 우수로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학비를 면제 또는 감액받은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하여는 동 수당의 지급이 가능함 - 이는 장학생‧체육특기생 등 학비를 실제 납부하지 않는 취학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가계보전수당인 동 수당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점이 있지만, 공무원 자녀 본인의 능력 및 노력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까지 동 수당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학습의욕 및 노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급대상으로 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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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내에 있는 외국인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의 자녀에게도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동 수당의 지급가능한 외국인학교는「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학교이어야 하므로(각종학교에 해당) 국내에 있는 외국인학교가 동법에 의한 학교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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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내공무원의 자녀가 중국에 유학 중인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가능여부 -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대상 학교는「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의미하므로 국내공무원의 자녀가 국외의 학교에 취학한 경우 동 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함 |
244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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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외에서 근무하다가 국내에 2004. 3. 1.자로 복직한 공무원의 자녀가 해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여부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무원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은 공무원이 파견기간이 종료되어 국내공무원으로 복직한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하여는 복직일자로 국내공무원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적용하여야 함. 사례의 경우 3. 1.자로 재외공무원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상실되었으므로 월할계산하여 기지급된 자녀학비보조수당은 환수하여야 하며, 3월 이후는 국내공무원의 자녀가 외국의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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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03년부터 이혼한 여자의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세대를 같이하다가 2004.4.26.자로 자녀를 동일호적 양자로 입양신고한 남자공무원에게 2003년도 1~4분기분 및 2004년도 1분기분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소급하여 지급가능한지 여부 -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자녀는 동일호적에 있는 자녀이므로 입양 등으로 호적상의 자녀로 등재된 경우 호적등‧초본 등 공부상의 등재일을 기준으로 월할계산하여 동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나. 지급액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국립 또는 공립학교)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비 전액을 지급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사립학교)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비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고시한 「서울특별시공‧사립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상의 분기별 지급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평생교육법」 제20조 및 「학력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비 전액을 지급한다.
245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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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무원의 자녀가 ◯◯예술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데 공납금이 일반고등학교보다 비싼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방법 - 해당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비 전액을 지급하되,「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국립 또는 공립학교)중 특급지학교(서울특별시 소재 학교)의 학비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연초에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고시하는「서울특별시공‧사립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상의 분기당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타지방 소재 학교라도 동기준 적용) |
다. 지급시기
제1기분(3월~5월분)은 2월(신입생의 경우는 3월), 제2기분(6월~8월분)은 5월, 제3기분(9월~11월분)은 8월, 제4기분(12월~2월분)은 11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라. 지급신청 및 변동사항 신고
(1)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을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때에 취학자녀의 공납금납입영수증(부득이한 경우 재학증명서)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득이하게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재학증명서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용 이라는 용도가 명시되어야 하며, 취학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한 경우에는 발부하여서는 아니된다.
(2) 재학중 퇴학‧휴학‧복학‧전학 등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소속 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또는 호적등‧초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마. 지급방법
(1)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지급한다.
* 공무원 본인이 취학자녀의 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늦게라도 취학자녀 신고를 하였다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분까지 소급지급이 가능함. 이 경우 「민법」 제16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날로부터 3년까지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
246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2) 「초‧중등교육법」상의 중학교‧고등학교 수업연한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공무원 자녀가 임의로 자퇴하고 종전 학년으로 재입학하거나 또는 휴학하였다가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이미 지급받은 학기와 동일학기에 복학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이미 국고에서 지급한 학년 또는 학기에 대한 자녀학비보조수당(지역간‧연도간 차액 포함)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지급액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할계산하여 지급하되, 분기중에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수당액을 월할계산하여 이를 환수한다.
* 이 경우 봉급지급일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공무원 신분은 계속되나 그 취학자녀가 학비를 납부하고 사망‧퇴학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환수하지 아니한다.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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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급사유 발생(甲의 경우) 공무원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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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1. ’04.3.18. ’04.4.1. ’04.5.1. ’04.5.31. - 중학교 취학자녀가 있는 甲이 ’04.3.18.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으므로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사유는 ’04.3월에 발생하였으나, - ’04.3월에 甲의 봉급지급일수는 15일미만이므로 ’04.3월분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제외한 1기분(4월, 5월)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지급액 : 제1기분 자녀학비보조수당액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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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격 상실(乙의 경우) 수당지급 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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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8.24. ’04.9.1. ’04.10.1. ’04.10.18. ’04.11.1. ’04.11.30. - 乙은 제3기분 자녀학비보조수당을 ’04.8월 보수지급일에 지급받고 ’04.10.18. 의원면직됨 - ’04.10월의 봉급지급일수가 15일이상이므로 월할계산하여 제3기분(9월 ~11월)의 자녀학비보조수당중 ’04.11월분의 수당만 환수함 ⇒ 환수액 : 제3기분 자녀학비보조수당액 × 1/3 |
247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바. 감액 지급
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영 별표 4의 지급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감액 지급하되, 월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월중에 봉급이 감액되는 처분을 받거나 처분이 종료되는 경우 월중 처분일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되, 월할계산결과 처분월수보다 많은 월수분의 수당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처분월수만큼만 감액한다.
- 예컨대, ’04.7.16.부터 ’04.8.15.까지 감봉 1월의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월할계산 결과 처분월수보다 많은 월수분(2개월분)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이 감액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1개월분의 자녀학비보조수당만을 감액한다.
사. 재외공무원의 경우
(1) 지급대상 : 재외국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이하 ‘재외근무지학교’라 함)에 취학하는 자녀가 있는 재외공무원(영 제4조의 적용을 받는 국외파견자 포함)
○ 재외근무지학교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국외의 학교
* 초등학교 관련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학교 범위
- 재외공무원의 자녀가 만6세 이상으로 취학하고 있는 초등학교 또는 동 자녀가 만6세에 도달하는 시점이 1학년과정 중에 도달하는 초등학교로 하며, 이 경우 ꡒ초등학교’라 함은 대학입학 전의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의 총12년 과정중 중‧고등학교 과정을 제외한 6년 과정의 교육기간을 의미함(예컨대 초등학교 7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과정의 학제에서의 초등학교 과정은 중학교 입학 직전 학년부터의 6년과정을 의미하므로 초등학교 1년 과정은 초등학교 과정이 아님을 의미)
(2) 지급액
○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비 전액을 지급하되, 자녀 1인당 월평균 미화 6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월평균 학비가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초과액의 65%까지 추가 지급할 수 있다.
248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학비’라 함은 수업료와 학생회비를 포함한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으로서,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의 경우 자녀 1인당 월평균 미화 250달러 이내의 금액을 말한다.
* Entrance Fee, Admission Fee, Entry Fee 등의 입학금 명목의 금액과 이머젼수업료 등 학교 정규교과목이 아닌 특수과목 수업료(동일 교육과정을 영어 또는 다른 언어로 다시 교육하는 경우 포함), P.T.A 회비, 도서관비, 통학비 및 교재비 등은 학비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머젼수업료, 영어특별(강화)교육 등이 정규교과목으로서 수강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고, 미이수시 상급학년으로 승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수업료를 학비로 인정한다.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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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외근무자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이 아래 예시와 같을 때 1학기 : 2002년12월~2003년1, 2월(3개월분) : $3,100 2학기 : 2003년3월~2003년8월(6개월분) : $3,100 3학기 : 2003년9월~2003년11월(3개월분) : $3,700 1년분 : $9,900 유럽에서는 1년에 3번 학비를 납입하고 개월수에 관계없이 3등분 분할납입이 이루어지는 학교가 있는 바, 이 경우의 처리방법 - 재외공무원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은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비 전액을 지급하되, 자녀 1인당 월평균 미화 6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으나, 월평균 학비가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초과액의 65%까지 추가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례의 경우 학기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방법이 맞음 ‧ “1학기” : 3개월*600$=1,800$이므로 초과분1,300$(3,100- 1,800$)의 65% 추가승인후 지급 ‧ “2학기” : 6개월*600$=3,600$, 청구액이 초과하지 않으므로 3,100$ 지급 ‧ “3학기” : 3개월*600$=1,800$이므로 초과분1,900$(3,700- 1,800$)의 65% 추가승인후 지급 ㅇ 재외근무자의 파견기간이 12월31일까지이나 자녀의 학비는 2003.12월부터 2004. 2월까지(3개월분)의 학비(3,000$)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 처리방법 - 자녀 1인당 월평균 미화 6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되,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초과액의 65%까지 추가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외공무원의 자녀에 대한 학비보조수당은 재외근무자의 파견기간동안만 지급되므로 사례의 경우 올바른 계산방법은 600$+(1,000$- 600$)*65%=860$임 |
249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3) 지급방법
○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재외공무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지급한다.
(4) 지급시기
○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15일이내에 지급한다.
(5) 기타의 경우(재외공무원 또는 영 제4조의 적용을 받는 국외파견자가 아닌 경우)는 국내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한다.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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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영 제4조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로 해외파견된 공무원의 자녀가 외국학교에 입학하여 재학중인 상황에서 공무원이 해외근무를 마치고 귀국한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여부 - 영 제4조에 의한 국외파견이 아닌 파견의 경우 재외공무원에 준하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동수당은 국내공무원의 지급방법에 따라서 지급하여야 함. 따라서 국외의 학교에 자녀가 취학한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아.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1) 부부가 공무원인 때에는 부부공무원중 1인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따라서 부부공무원의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부(夫)와 부(婦)중 누가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 수령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대방의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고 각자 신청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지급대상자로 한다. 따라서 연장자의 소속기관장은 동 사실을 상대방의 소속기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동의서는 특정서식이 없으며, 상대방이 자녀학비보조수당 수령에 대한 동의의사를 자필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250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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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남편의 자녀(중학생)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이혼한 여자공무원 (A)가 자녀(고등학생)가 있는 공무원(B)와 재혼한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방법 - 자녀학비보조수당에서 자녀라 함은 동일호적에 있는 자녀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이혼한 여자공무원의 자녀이며, 부부공무원의 경우 가족수당 지급방법처럼 1인의 공무원에게 지급하므로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夫와 婦중 누가 동 수당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정된 공무원에게 A자녀와 B자녀에 대한 동 수당을 지급함 |
(2) 부부중 1인이 공무원이고 다른 1인이 인건비가 국고에서 보조되는 사립학교 교직원 등인 경우에도 그중 1인에게만 지급한다.
(3) 부부공무원(일방의 인건비가 국고에서 보조되는 사립학교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등 포함)이 원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신청에 의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 수령대상자를 상호 변경(夫↔婦)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신청 등은 (1)의 방법에 의하되,
○ 새로이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은 자녀학비보조수당 수령대상자 변경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다음 기분부터 신청자에게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동 사실을 상대방의 소속기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이 경우 종전 지급자의 소속기관장은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 배우자가 국영기업체, 민간기업체 등에 취업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공무원에게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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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무원의 남편이 기업은행(국책은행)에서 학비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당해 공무원에게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여부 - 배우자가 국영기업체, 민간기업체 등에 취업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도 지급요건이 충족된다면 당해 공무원에게 동 수당을 지급함(정부조직과 국영기업체등 민간기업은 그 설립근거‧운영주체 및 재정부담의 방법 등을 달리하므로 이중지급에 해당되지 않음) |
251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자. 변 상
(1)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과다 지급받은 경우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은 범위안에서 과다 지급받은 금액을 전액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소멸시효에 관하여는「예산회계법」제96조제1항(5년) 참조
(2) 소속 공무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지급받은 수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변상토록 하고, 1년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무원에 대한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 부부공무원에게는 1인에게만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2인이 모두 지급받은 경우 1인의 수당은 전액 변상하도록 하고 나머지 1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의 정도를 소속기관장이 판단하여 일정기간 지급정지 또는 징계조치 할 수 있다.
3. 주택수당(영 제11조의2 및 별표 6의2)
가. 지급대상
(1) 하사이상 중령이하의 군인
(소위‧중위와 하사로 복무한 기간이 3년미만인 자 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이하인 자는 제외한다)
* 지급 제외자 중 「군인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복무자로서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있는 자에게는 지급한다.
(2) 재외공무원
나. 지급액
(1) 군인 : 월 80,000원
(2) 재외공무원 : 공관소재지의 주택임차료 시세를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재외공관으로 부임시에는 2월분의 주택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며, 재외공관 주재 무관의 주택수당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정부가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에서 임차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52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다. 감액 지급
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4의 지급구분에 따라 처분기간중 주택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4. 육아휴직수당(영 제11조의3)
가. 지급대상
○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30일이상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한 남‧녀 공무원
나. 지급액 : 월 40만원
* 육아휴직수당 신설(2001.11.1) 월 20만원
- 지급액 인상 : 월 30만원(2003.1.1) ⇒ 월 40만원(2004.2.25)
다. 지급기간 :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이내
○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이내’라 함은 출산한 자녀에 대하여 최초 휴직한 날로부터 휴직기간을 기준으로 1년이내를 말함. 따라서, 동일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1년미만)후 복직하였다가 다시 육아휴직(잔여기간)한 경우 및 육아휴직(1년)후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최초 휴직일로부터 기산하여 휴직기간의 1년범위내에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한다.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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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02.11.1.부터 ’02.12.31.까지 육아휴직하고 ’03.1.1. 복직한 후 다시 ’03.3.1.부터 ’03.12.31.까지 육아휴직할 경우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 - 지급기간이 최초 휴직한 날(2002.11.1.)로부터 휴직기간을 기준으로 1년이내 이므로 ’02.11.1.부터 ’02.12.31.까지 2월과 ’03.3.1.부터 ’03.12.31.까지 10월을 합산한 1년에 대하여 지급 |
라. 지급방법
(1)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2) 지급액은 휴직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253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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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03.1.5.부터 ’04.1.4.까지 1년간 육아휴직한 경우 2003년 1월의 육아휴직수당 지급액 - ’03.1.1. ~ ’03.1. 4. : 정상적인 보수지급 - ’03.1.5. ~ ’03.1.31. : 육아휴직수당 × [ 27(휴직일) / 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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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육아휴직수당의 지급시점이 휴직월부터인지 아니면 출산월부터인지 여부와 첫째아이 1년, 둘째아이 1년씩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은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이내(출산한 자녀에 대하여 최초 휴직한 날로부터 휴직기간을 기준으로 1년이내)를 말함. 즉 임신중 육아휴직자의 경우 출산이후부터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최초 휴직한 날로부터 1년이내임. 또한 첫째, 둘째 제한없이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한 경우 각각의 휴직기간의 최초 1년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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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육아휴직수당은 자녀 1명만 가능한지 아니면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예를 들어 육아휴직수당을 1년동안 지급받던 사람이 출산으로 인해 다른 자녀의 육아를 위해 휴직을 했다면 다시 1년동안 육아휴직수당의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이내(출산한 자녀에 대하여 최초 휴직한 날로부터 휴직기간을 기준으로 1년이내)를 말하므로 다른 자녀의 출산으로 인한 동수당은 지급이 가능하나, 첫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중 다음 자녀 출산으로 인해 육아휴직을 연장(교육공무원에 한함)한다면 이는 첫 자녀에 대한 휴직의 연장으로 간주되므로 둘째 자녀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별도의 복직절차를 거쳐 다음 자녀에 대한 휴직을 신청하여야 함 |
254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Ⅳ. 특수지근무수당(영 제12조)
1. 지급대상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전투경찰순경‧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은 제외한다)
*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은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 특수지근무수당은 공무원이 지급대상지역에 소재한 기관이나 지급대상기관에 근무명령을 받고 상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만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2. 지급액
영 별표 7『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지급구분표』에 규정된 금액
* 가산금 : 항로표지관리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자녀를 별거시켜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취학 시킬 경우 재학기간중 자녀 1인에 대하여 월 3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3.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
가.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
(1) 재외공무원 : 외교통상부령(「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으로 정함
(2) 재외공무원 외의 공무원 : 영 별표 7의2의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지급 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교육공무원은 교육인적자원부령(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으로, 그밖의 공무원은 중앙인사위원회(「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규칙」)가 정함
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
(1) 경찰공무원 :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함
(2) 그밖의 공무원 : 중앙인사위원회(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규칙 별표 2)가 정함
4. 실태조사
특수지근무수당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특수지근무 수당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지급기관 지정을 위한 전면 실태조사(’03~’04년)시 포함되지 아니한 신설기관 등에서는 소속장관을 통하여 추가인정 가능여부를 별도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255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Ⅴ. 특수근무수당
1. 위험근무수당(영 제13조)
가. 지급대상 :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위험근무수당은 공무원이 영 별표 9의 11개 부문의 업무(군인‧군무원의 경우 각각 영 별표 10 및 별표 10의2의 업무)에 상시 종사함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당해 공무원이 실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나. 지급구분
(1) 군 인 : 영 별표 10의 군인의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군인등의 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국방부령) 별표1에 의함
(2) 군무원 : 영 별표 10의2의 군무원의 위험근무수당 지급구분표에 의함
* 다만, 군무원중 영 별표 10의 갑종란의 지급대상업무를 수행하는 군무원은 군인으로 보아 이에 대한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3) 그밖의 공무원 : 영 별표 9의 위험근무수당등별구분표, 영 별표 8의 위험근무수당등지급구분표(갑종 4만원, 을종 3만원)에 의함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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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일러 비가동기간중에 보일러 관리직원에 대해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보일러 관리직원에 대한 을종 위험근무수당은 실제 보일러를 가동하는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함 |
2. 특수업무수당(영 제14조)
가. 지급대상 :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특수업무수당은 공무원이 영 별표 11에 규정된 지급대상업무에 상시로 직접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나. 지급액 : 영 별표 11에서 특수업무수당별로 규정한 금액
* 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은 병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부 병급이 허용된 수당외의 두가지 이상의 수당에 대하여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공무원에게는 당해 공무원이 원하는 바에 따라 한가지 수당만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새로이 선택한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256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다. 수당별 업무처리 방법
(1) 기술업무수당 가산금 지급방법
○ 관련규정 : 영 별표 11의 제1호 가목
○ 지급대상
기술업무수당 지급대상자중「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소지자(기술‧기능분야의 기능사 자격증 및 서비스분야 자격증을 제외한다)
○ 지급시기
당해 공무원이「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 취득 사실을 신고한 경우 자격증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발급기관의 증명서 등으로 자격 취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자격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되, 가산금제도가 도입된 ’96.1.1.이후의 소멸시효기간(3년)내까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대법원판례(65다2506, ’66.9.20) 참조
* 취득한 자격증 수에 관계없이 최상위등급의 자격증 1개에 대하여만 가산금을 지급한다.
(2) 연구업무수당(영 별표 11 제2호 가의 제5호 내지 제9호)
○ 지급대상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교수요원의 자격을 갖춘자 중 교수요원으로 발령 받은 공무원으로서 연간 20시간이상의 ‘강의’를 담당하는 자(단, 소년원‧교도소‧치료감호소의 경우에는 교사‧보도직‧교회직 발령을, 국립소록도병원‧국립정신병원‧국립재활원은 교사발령을 교수요원 발령으로 간주한다)
○ ‘강의’의 범위
‘강의’라 함은 “강의실에서의 강의, 실기지도, 토의 주재”등 교재연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사실상 강의라 볼 수 없는 “산업시찰 안내, 반복적 생활지도, 전시장 안내, 교육준비를 위한 행정지원 및 강의 보조”등은 강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민원업무수당과 전산업무수당의 지급대상 협의
○ 관련규정 : 영 별표 11의 제4호 가목 및 다목
257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협의기준
- 민원업무수당 지급대상
‧ 별도로 설치(상설)된 민원실 또는 민원창구 근무자
‧ 민원업무 전담직원으로서 상시근무 필요
‧ 법령상의 인‧허가, 면허‧등록 등 민원관계 서류의 직접 처리업무
* 제도의 운영, 법령의 해석 등에 관한 질의‧진정‧건의 등 부가적 업무처리는 고유업무로서 민원업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민원업무에 해당되지 않음
- 전산업무수당 지급대상
<직제상 전산업무 전담기관(과‧담당관 포함)>
‧ 프로그램‧시스템 분석‧전산기기 조작업무 담당자 및 전산업무의 기획‧통제‧조정‧운영 등 전산업무 담당자
* 전산업무중 천공‧검공 및 자료 입‧출력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제외한다.
‧ 전산직과 복수직렬의 공무원은 포괄적으로 인정하되, 서무‧경리 등 일반행정 업무 전담자는 제외한다.
<직제상 전산업무 전담기관(과‧담당관 포함)이 아닌 기관>
‧ 별도 설치된 전산실에서 프로그램‧시스템 분석 또는 전산기기 조작을 전담하거나 전산화 기획‧시스템 분석 등 일련의 전산업무만을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
‧ 가급적 지급대상 인원 증가는 불허하고, 전산업무와 일반행정업무를 겸하는 자는 제외함
‧ 과(담당관 포함)업무의 일부가 전산업무인 기관의 관리자(과장‧담당관‧계장 등)는 제외한다.
○ 지급대상자 재협의
직제의 개정으로 업무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수당 지급대상 인원의 변동에 관계없이 수당 지급대상자를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재협의하여야 한다.
(4) 재외근무수당지급규칙 협의기준
○ 재외근무수당의 인상 협의요건
- 유엔 생계비지수와 미국무부 생계비지수의 평균지수를 산출하여 해당되는 지역등급을 적용한다.
258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재외공무원 특수지지정 협의요건
- 전염병‧풍토병 등 질병, 의료시설의 수준
- 기후조건(고온다습 또는 혹한), 생활필수품의 구입난 여부, 교육 및 문화시설 미비
- 상이한 사회체제, 치안상태 미비 및 테러위험 등 기타 사정 등을 감안하여 특수지 해당여부를 결정한다.
* 인접국가의 특수지지정 현황 및 동국가에 대한 외국의 특수지지정 사례 등을 참조
○ 영 별표 11의 제5호(재외직 분야)에 규정되지 아니한 계급의 공무원에 대하여는「공무원임용령」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의 계급에 따라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5) 도서벽지수당지급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 협의기준
○ 영 별표 7의2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에 의하여 산출한 점수에 따라 지역등급을 배정한다.
- 4개 지역등급(가지역 ~ 라지역)으로 구분
○ 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규칙(중앙인사위원회 예규)상의 지역과 생활권이 동일한 지역내의 기관에 대하여는 기관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지역별 등급을 동일하게 조정되도록 한다.
(6) 군인등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국방부령) 협의기준
○ 영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협의
(7) 개방형직위등 보전 및 전문직위수당
〈부처간 국장급 교류파견 보전수당〉
○ 관련규정 : 영 별표 11의 아목
○ 지급대상
- 「고위공무원 인사혁신계획」에 의거, 중앙인사관장기관에서 정한 직위에 상호교류되어 임용되거나 직위공모를 통하여 임용되는 경력직공무원
259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부처별 상호교류 및 직위공모 실시직위
〈부처간 국장급 인사교류(22개 직위)〉 〈직위공모(10개 직위)〉
부 처 명 |
직 위 명 |
부 처 명 |
직 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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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
금융정책국장 |
중앙인사위 |
인사정책국장 |
|
경제협력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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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원심판관 |
||||
통 일 부 |
정보분석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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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
산업정책국장 |
|||
자원정책심의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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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 |
체육국장 |
|||
해양수산부 |
해운물류국장 |
|||
금융감독위원회 |
감독정책1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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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 |
인적자원개발국장 |
|||
교육인적자원부 |
인적자원관리국장 |
|||
행정자치부 |
지방재정국장 |
|||
보건복지부 |
연금보험국장 |
|||
국 방 부 |
계획예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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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부 |
대기보전국장 |
|||
상하수도국장 |
||||
노 동 부 |
노동보험심의관 |
|||
행정자치부 |
조직혁신국장 |
|||
능력개발심의관 |
||||
기획예산처 |
재정개혁국장 |
|||
농 림 부 |
농업구조정책국장 |
|||
예산관리국장 |
||||
건설교통부 |
수자원국장 |
농촌정책개발국장 |
||
국토정책국장 |
||||
보건복지부 |
보건정책국장 |
|||
수송물류심의관 |
||||
외교통상부 |
다자통상국장 |
|||
공정거래위원회 |
하도급국장 |
|||
정보통신부 |
정보통신정책국장 |
|||
국 세 청 |
법무심사국장 |
* 상기 표의 직위는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부처에서는 해당 수당의 지급에 앞서
중앙인사위원회에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함
○ 지급기간 및 지급액
- 지급기간 : 2년의 범위 내에서 당해 직위에 실제로 근무하는 기간
- 지 급 액 : 2급 30만원, 3급 20만원
*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파견‧부처간 전보‧신규채용 등)에는 2년의 범위내에서 월 50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함
260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중앙- 지방간 인사교류 보전수당〉
○ 관련규정 : 영 별표 11의 아목
○ 지급대상
- 중앙과 지방간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의 행정역량을 제고하여 참여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하여 ’04년 처음실시
-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앙- 지방간 인사교류 대상 직위(중앙 인사관장기관이 정한 직위에 한함)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 공무원
※ 2004년도 중앙- 지방간 인사교류 현황
1차 인사교류 : 9개 시‧도 10개 부처 34명(4급 2명, 5급 32명)
2차 인사교류 : 6개 시‧도 7개 부처 16명(5급 16명)
3차 인사교류 : 11개 시‧도 12개 부처 34명(4급 4명, 5급 30명)
○ 지급기간 및 지급액
- 지급기간 : 2년의 범위 내에서 당해 직위에 실제로 근무하는 기간
- 지 급 액 : 4급 10만원, 5급 5만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교류임용되는 자에 대하여 4급이상은 월 50만을, 5급이상은 월 45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함
* 위의 대상자가 전문직위수당 또는 영 별표 15의 비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개방형직위등보전수당만을 지급함
〈전문직위수당〉
○ 관련규정 : 영 별표 11의 아목
○ 지급대상
-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2004.12.31 이전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전문직위수당 지급대상 범위를 협의하였으나, 영 개정으로 2005.1.1 이후 협의 생략
○ 근무기간 및 지급액
- 근무기간 :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한 기간으로 계산하되, 승진 전‧후 또는 다른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한 기간을 통산한다.
- 지급액 : 근무기간에 따라 월 30,000원~150,000원 차등 지급
261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8) 의료업무등의수당 지급대상
○ 관련규정 : 영 별표 11의 제4호 하목
○ 지급대상
- 의무‧약무(약무직렬군무원 포함)‧간호직렬(간호군무원 포함) 공무원
「의료법」제2조제2항 및「약사법」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당해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중「공무원임용령」별표 1의 보건의무직군공무원으로서 의무직렬‧약무직렬‧간호직렬인 의사‧약사‧간호사
- 의료기사인 공무원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공무원임용령」별표 1의 보건의무직군공무원중 보건직렬 및 의료기술직렬 공무원으로서 임상 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자격증 소지자(군무원의 경우「군무원인사법 시행령」별표 1의 보건직군군무원중 병리임상‧방사선‧보철직렬 군무원으로서 상기 의료기사 자격증 소지자)
- 수의사인 공무원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 및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하여 수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임용령」별표 1의 농림수산직군 공무원중 수의직렬(수의담당군무원 포함)인 수의사 면허 소지자
262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Ⅵ. 초과근무수당 등
1. 시간외근무수당(영 제15조)
가. 지급대상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1호 내지 4호 해당자‧전투경찰순경‧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 근무시간외의 근무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서 정한 공무원의 근무시간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를 말한다.
나. 지 급 액
매시간에 대하여 「당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 봉급액의 7할(「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5호 내지 10호 해당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의 53% 해당 금액의 5할, 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연봉월액의 58% 해당 금액의 5할을 말하며, 이하 ‘봉급 기준액’이라 함) × 1/184 × 1.0~1.5」
*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액은 봉급기준액의 184분의 1의 15할을 지급하되, 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84분의 1의 10할 내지 15할의 범위 안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위 연봉액은 기본연봉을 말하고, 성과연봉은 미포함됨
- 기준호봉 : 영 별표 12 참조
다. 인정범위
(1) 일반대상자
○ 현업대상자 이외에 일반적인 출‧퇴근시간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공무원(「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의 근무시간이 적용되는 공무원)
○ 초과근무수당중 시간외근무수당만 지급
- 지급시간 : 1일 4시간, 월 67시간이내에서 인정하되,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소속장관이 10할 내지 15할의 범위 안에서 할증률을 조정하는 경우 할증률별로 최대 인정가능한 시간수는 아래와 같다.
263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할증률 시간수 |
10할 |
11할 |
12할 |
13할 |
14할 |
15할 |
지급시간 |
100시간 |
91시간 |
84시간 |
77시간 |
72시간 |
67시간 |
* 다만, 계절적 업무수요의 증가 등으로 불가피하게 상한시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 지급시간수의 계산
< 평일 및 정규 토요근무일의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 >
‧ 1일 2시간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2시간을 공제한 후 4시간 이내에서 매분 단위까지 합산한다.
* 월간 시간외근무시간 계산시 분단위이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조기출근으로 인한 정규 출근시간 이전의 시간외근무 >
‧ 1시간이상 조기출근한 시간외근무에 한하여 당일 정규 퇴근시간 이후의 시간외근무시간과 합산하여 2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 단위까지 산정한다.
< 휴일근무 >
- 1일 2시간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4시간 이내에서 매분단위까지 합산한다.
‧2시간미만 :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2시간이상 4시간미만 : 공제없이 매분 단위까지 인정
‧4시간이상 : 4시간만 인정
※ 휴무토요일 근무자(토요민원상황실 근무요원 포함)의 시간외근무 ‧주5일근무제 관련 휴무토요일 근무자(토요민원상황실 근무요원 포함)의 시간외 근무시간은 휴일근무에 준하여 시간외근무시간을 계산한다. (예) 1일 2시간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4시간 이내에서 매분단위까지 합산한다. |
* 휴일의 범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공휴일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식목일(4월 5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기독탄신일(12월 25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264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예 시 |
||
ㅇ 1일단위 계산 - 평일 및 토요일의 정규 근무시간 이전‧이후 시간외 근무 (예) 정규 근무시간보다 1시간10분 일찍(07시 50분) 출근하고 정규 근무시간보다 2시간 40분 늦게(20시 40분) 퇴근한 경우 ‧(1시간 10분 + 2시간 40분) - 2시간 = 1시간 50분 - 평일 및 토요일의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 근무 (예) 1일 정규퇴근시간이후 시간외근무시간이 3시간 50분인 경우 ‧3시간 50분 - 2시간 = 1시간 50분 ㅇ 휴일근무 (예) 휴일에 근무명령에 따라 출근하여 6시간 30분을 근무한 경우 ‧2시간이상 근무시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되므로 4시간 인정 ㅇ 월단위 계산 - 매일단위 시간외근무시간을 분단위까지 합산하여 산정하되, 1시간미만은 절사 (예) 시간외근무시간이 1개월간 각각 3시간 45분, 4시간 30분, 2시간 38분인 경우 ‧(1시간 45분 + 2시간 30분 + 38분) = 4시간 53분 ⇒ 4시간 * 시간외근무시간에서 각각 기본 2시간을 공제한 후 합산 |
(2) 현업대상자(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국가공무원법」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현업기관근무자 또는 교대근무자 등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
○ 시간외근무수당 인정범위
- 월 지급시간 : 예산의 범위내
- 지급시간수의 계산
‧ 1일 1시간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로 하되, 근무시간은 매시간 단위로 계산하여야 하며, 1시간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일정기간의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을 공제한 시간을 시간외근무시간으로 계산한다.
* 시간외근무시간 = 실제 총 근무시간 - 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
* 실제 총 근무시간은 각 기관의 업무형태에 따라 휴식시간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제외한다.
265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되,「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4조에 의한 휴가기간 및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의한 교육기간을 제외한다.
2. 야간근무수당(영 제16조)
가. 지급대상 : 야간에 한하여 근무하는 자와 주‧야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자(「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1호 내지 4호해당자‧전투경찰순경‧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 야간의 범위 : 22:00 ~ 익일 06:00
나. 지 급 액 : 야간근무는 1일 8시간 기준(22:00~06:00)으로 하되, 매시간에 대하여 「봉급 기준액 × 1/184 × 0.5」로 시간당 단가를 계산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간외근무수당과 병급하여 지급
다. 인정범위
○ 야간근무수당 예산이 계상된 자로서 야간(22:00~06:00까지)에 정규근무시간으로 근무하는 자에 한하여 실제 야간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 야간을 정규근무시간으로 하는 자 : 야간에만 근무하는 자, 주‧야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자
3. 휴일근무수당(영 제17조)
가. 지급대상
휴일에 근무(휴일 근무후 평일에 대체 휴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자(「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1호 내지 4호 해당자‧전투경찰순경‧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 휴일의 범위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상의 공휴일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식목일(4월 5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기독탄신일(12월 25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266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나. 지 급 액 : 휴일근무 1일에 대하여「봉급 기준액 × 1/24 × 1.5」
* 동일근무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과 병급 지급 불가
다. 인정범위
○ 휴일근무수당 예산이 계상된 자로서 근무명령에 따라 휴일에 특별히 출근하여 근무한 자에 대하여 실제 근무일수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 근무시간 :「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의 평일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근무한 경우에만 휴일근무 1일로 한다. 그 이외의 근무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한다.
* 휴일을 정규근무일로 하고 평일을 대체휴일로 하는 자가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동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관리업무수당(영 제17조의2)
가. 지급대상 : 영 별표 13에 해당하는 공무원
※ 연봉제 적용대상자중 일반계약직공무원 5호이하 및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관리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니고, 일반직공무원 4급 과장이상과 일반계약직공무원 4호이상 등의 관리업무수당은 연봉액 산정시 연봉액에 포함되어 지급하므로 별도의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지 급 액 : 월 봉급액의 11%
다. 지급의 제한
○ 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휴직 제외)중에 있는 자,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한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자(이하 이 지침에서 ‘대기명령을 받은 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소속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자를 제외한다).
라. 초과근무수당과의 관계 : 관리업무수당을 지급받는 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5. 초과근무수당 지급 및 제외대상자
가.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 <별표 2>
267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나. 지급시기
○ 초과근무를 한 다음달의 보수지급일 또는 각 기관의 장이 정한 날(12월분은 12월 31일 이전 지급)
다. 일반대상자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
○ 일반대상자중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정직‧직위해제‧휴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방학‧결근 및 외출 등을 제외한 월간 출근(또는 출장)근무일수가 15일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초과근무명령이나 승인없이 월 15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되, 실제 출근 근무일수가 월 15일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일반대상자의 경우 육아시간을 1시간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시간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정액분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현업대상자의 경우도 실제총근무시간에 육아시간 1시간을 포함한다.
* 방학은 월간 출근(또는 출장)근무일수에서 제외되나, 방학기간중 학교장의 근무명령에 의하여 특별히 출근하여「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정규 근무일로 간주하여 월간 출근(또는 출장)근무일수에 포함하여 정액지급분을 지급한다.
* 방학기간중 출장명령에 따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출장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Ⅷ. 2. 바. (1)’의 출장시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법에 따른다.
예 시 |
||
ㅇ ’04.12.17.일에 방학을 한 학교의 교원(교장은 제외)에 대하여 ’04.12월분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04.12월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실제 출근근무일수가 14일이므로 월 15일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따라서 실제 출근근무일수를 기준으로 매 1일에 대하여 1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 |
○ 시간외근무수당은 정액지급분을 포함하여 1인당 월 수령액이 67시간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속장관이 10할 내지 15할의 범위 안에서 할증률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Ⅵ.1.다.(1)의 시간을 따른다.
라. 지급제외 대상자
○ 초과근무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경우
(예) 보충수업지도 교원, 시험감시 근무자 등
268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재외공무원 및 영 제4조의 적용을 받는 국외파견 공무원
○ 당직명령에 의한 당직근무자(재택당직자 포함)
○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1개월이상)파견공무원
○ 자연보호 행사, 농촌일손돕기 행사, 국경일 및 각종기념일 행사의 지원으로 인한 초과근무자, 을지연습 기간 중의 초과근무자 및 비상소집 등 동원에 따른 초과근무자(군인 및 행사나 훈련을 주관하는 담당자는 지급대상에 포함)
6. 초과근무의 명령 및 승인 등
가. 초과근무의 명령권자
○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관장 또는 4급이상 보조(좌)기관으로 한다.
- 기관장이 4급이상인 독립관서중 경찰관서와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자가 30명이상인 기관은 직근 하위직급의 보조(좌)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군인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자
나. 초과근무의 명령
○ 초과근무수당은 개인별‧초과근무일별 사전 초과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초과근무의 명령은 공무원 개인별 구체적인 처리업무내용 및 지침을 명시한 초과 근무명령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 행사주관 등으로 소속공무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정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초과 근무를 하게 될 때에는 예외적으로 기간‧부서 및 담당자를 정하여 일괄적으로 초과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관련 주관부서의 협조를 거쳐 명령권자보다 상위직급의 기관장 또는 보조(좌)기관(기관장이 4급이하인 독립관서는 기관장, 군인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사전 초과근무명령 없이 초과근무를 한 경우 및 명령에서 정한 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초과근무자는 근무종결 후 퇴청시에 당직근무자의 확인을 받아 초과 근무 다음날까지 명령권자의 사후결재를 받아야 한다.
269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다. 초과근무의 확인
○ 복무관련 주관부서는 초과근무명령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비치하고 초과근무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정규 근무시간 이후에는 매일의 초과근무 명령 현황을 마감하여야 한다.
○ 초과근무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초과근무개시 전까지(사후결재의 경우에는 초과근무 다음날까지) 복무관련 주관부서에 비치된 초과근무명령대장에 명령받은 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초과근무명령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초과 근무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위 “나”항의 일괄적인 명령에 의한 초과근무의 경우에도 초과근무명령 사항을 해당 근무일의 초과근무명령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 초과근무를 한 자는 근무종료 후(조기출근시에는 출근시) 출입구나 당직실에 비치된 초과근무확인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자필 기재하고, 당직근무자는 매일의 초과근무 확인대장을 마감하여 당직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 재택당직 등으로 초과근무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복무관련 주관부서에서 현황을 마감하여야 한다.
라. 교대근무의 경우
○ 위 ‘가’, ‘나’, ‘다’의 초과근무명령 및 승인절차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업무형태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진 초과근무명령 및 승인방법에 따를 수 있다.
마. 초과근무내역의 통보
○ 초과근무명령권자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근거 자료로서 과단위로 매월(1개월 단위) 개인별 초과근무내역을 작성하여 초과근무명령서와 함께 다음달 5일(12월은 31일 이전)까지 보수지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별지 제4호 서식).
○ 월중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인사발령이 있을 경우 전 소속기관은 발령받은 기관에 복무상황 통보시 전 소속기관에서 지급하지 아니한 초과근무내역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바.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 PPSS, 개인별 자기입력장치(마그네틱 카드) 등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초과근
270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무를 관리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초과근무내용에 대하여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초과근무명령권자의 사전명령 또는 사후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초과근무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전 초과근무명령 신청‧근무명령 또는 초과근무후 다음날 초과근무명령권자의 승인, 승인분에 대한 개인별 실적누계 등의 절차를 전산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 위 사항을 전산시스템에 반영하기 곤란한 기관의 경우에는 위 ꡒ6. 가. 나ꡓ에 의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사. 초과근무수당 운영실태 점검 등 관리 강화
○ 소속기관의 장은 초과근무수당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불필요한 근무명령, 초과근무 대리확인, 사적용도로 사용한 시간의 산입 등으로 인한 부당한 청구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소속공무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해당월의 초과근무수당을 불인정하거나 일정기간 지급정지 또는 징계처분 등을 할 수 있다.
○ 각 기관의 복무부서의 장은 매년 당해기관의 초과근무실태를 파악‧분석하여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초과근무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직무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정원배분‧사무분장 조정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초과근무의 지나친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인사위원회의 초과근무수당운영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시 필요한 자료제출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71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Ⅶ. 실비변상 등
1. 정액급식비(영 제18조)
가. 지급대상
모든 공무원[다만,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재외 공무원‧영 제4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국외파견공무원,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한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자(소속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자를 제외한다) 및 전투경찰순경, 경비교도,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및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은 제외]
나. 지 급 액 :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13만원을 지급한다.
다.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2. 교통보조비(영 제18조의2 및 별표 14)
가. 지급대상
1급이하 공무원‧13등급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다만, 영 제18조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액급식비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자 및 전용 승용차량을 제공받는 자는 제외)
※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연봉액 산정시 포함되므로 별도의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지 급 액
○ 영 별표 14의 지급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다.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3. 명절휴가비(영 제18조의 3)
가.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다만, 전투경
272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찰순경, 경비교도,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및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은 제외)
※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연봉액 산정시 포함되므로 별도의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지급기준일 및 지급액
지급기준일 |
지 급 액 |
설 날 추 석 |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75%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75% |
○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이라 함은「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으로 한다.
다.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라. 지급방법
○ 월중 인사 발령시 지급방법
- 월중 인사 발령시(신규채용, 퇴직, 승진, 승급 등 각종 임용)는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
< 설날이 2월 12일인 경우 > |
||
‧ 2월 12일 이전의 신규채용 : 지급함 ‧ 2월 12일 이전의 퇴직 : 지급하지 않음 ‧ 2월 13일 이후의 신규채용 : 지급하지 않음 ‧ 2월 13일 이후의 퇴직 : 지급함 ‧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월 12일이 포함될 경우 : 지급하지 않음 ‧ 2월 12일 이전의 승진 : 승진된 계급‧호봉 월봉급액 ‧ 2월 13일 이후의 승진 : 승진되기전의 계급‧호봉 월봉급액 |
273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예 시 |
||
ㅇ 설날, 추석날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중인 공무원에게도 지급가능한지 여부 -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출산휴가중인 경우에는 지급하나 육아휴직중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음 |
||
ㅇ 영 제1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절휴가비는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지급 가능하므로 1월 24일 기능9급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기지급 하였으나, 이 직원이 1월 27일자로 기능8급으로 근속승진된 경우 설날이 2월 1일이라면 이 경우의 명절휴가비 지급방법 -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75%를 지급하므로 기능8급의 월봉급액 기준으로 지급함 |
||
ㅇ 정직중인 공무원에게 명절휴가비가 지급되는지 여부 -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 기간에 지급기준일인 명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급하지 않음 |
||
ㅇ 추석이 9월 25일이라면 9월 12일 신규임용된 자의 명절휴가비 지급여부 -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이 명절(설날‧추석)이므로 전액 지급함 |
4. 가계지원비(제18조의4)
가. 지급대상
○ 매년 4월‧5월‧8월‧10월 및 11월(이하 “가계지원비 지급월”이라 한다)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다만,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자 및 봉급액이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대학교원 봉급액란의 특2호봉 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자는 제외)
※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경우 연봉액 산정시 가계지원비가 포함되므로 별도의 가계지원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74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나. 지급시기 및 지급액
지 급 월 |
지 급 시 기 |
지 급 액 |
4월 |
4월 보수지급일 |
4월 봉급액 × 50% |
5월 |
5월 보수지급일 |
5월 봉급액 × 50% |
8월 |
8월 보수지급일 |
8월 봉급액 × 50% |
10월 |
10월 보수지급일 |
10월 봉급액 × 50% |
11월 |
11월 보수지급일 |
11월 봉급액 × 50% |
○ 가계지원비는 가계지원비 지급월의 봉급지급일수에 해당하는 월봉급액의 50%를 지급한다. 다만, 가계지원비 지급월 현재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봉급액으로 한다.
※ 예컨대, 2년이상 근속자가 4월 21일자 의원면직된 경우「공무원보수규정」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월봉급액은 전액 지급되나, 가계지원비는 봉급지급일수인 4.1.~4.20.까지의 봉급액을 일할계산한 후 50%를 곱하여 지급한다.
5. 연가보상비(제18조의5)
가. 지급대상
○ 1급이하 공무원‧12등급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다만,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자 제외) 및 제18조 단서에 해당되는 자 제외]
나. 관련규정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6조제5항 및 제17조
다. 지급액
○ 지급기준일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한다.
< 연가보상비 > |
||
○ 연가보상비 = 12월 31일(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 × 1/24 × 연가보상일수 (20일 이내) |
* 연도중 인사발령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발령일자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함
* 연가보상일수(20일이내) = 미사용연가일수 × |
12월 - 제외기간(월) |
12월 |
275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미사용연가일수(20일이내) = 지급기준일 현재「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거 산정된 연가일수 - 사용한 연가일수
* 미사용연가일수는 실제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가 20일을 초과하더라도 20일 범위내에서 반영하여 계산한다.
* 제외기간 = 연도중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각 제외기간을 합산하여 15일이상은 1월로 하고 연가보상일수 계산시는 절상함)
(예) ‧ 지급대상자인 장학사가 교원으로서 근무한 기간
‧ 국내근무 외무공무원의 경우 해외주재기간
‧ 퇴직자의 경우 미근무기간
‧ 연도중 임용자의 경우 미근무기간
‧ 교육파견(1개월 이상)기간
‧ 연간통산 병가(공무상병가 제외)
‧ 공로퇴직연수기간
‧ 영19조제7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 연도중 지원에 의하여 부사관 또는 장교로 군입대한 경우 입대후의 미근무기간과 복직시 군에서 근무했던 기간
‧ 영 제4조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의 국외직무파견 등의 경우 그 파견기간
‧ 1월이상 국외교육훈련파견 등의 경우 그 파견기간
‧ 30일이상(연속된 경우를 말함) 국외출장의 경우 그 출장기간
‧ 대기발령 등으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 특별휴가, 공가, 공무상 질병휴직, 공무상 병가, 사병으로 군입대시 입대후의 미근무기간과 복직시 군인으로 복무했던 기간은 연가보상일수 산정의 제외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연가보상일수 산정방법 > |
||||
○ 법정연가일수 23일인 자가 1개월간 교육파견을 실시하고 법정연가는 1일만 사용한 경우 연가보상일수 - 미사용연가일수 : 실제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가 22일(23일- 1일)이나 20일만 반영 - 제외기간 : 교육파견기간 1월 |
||||
연가보상일수 = 20일(미사용연가일수) × |
12월 - 1월(제외기간) |
= 18.3일 |
||
12월 |
||||
⇒ 절상하여 19일분 보상(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 둘째자리이하 절사) |
276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7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숫점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 공제할 연가일수 = 당해연도 휴직기간(월) / 12(월) * 당해연도 연가일수
○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월봉급액은 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봉급표상 월봉급액을 말한다. 다만, 당해 연도중 승진‧강임‧전직‧승급 등으로 직급(계급) 및 봉급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 현재의 직급(계급) 및 봉급으로 하고,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 휴직 기타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경우에도 감액되기 전의 봉급액으로 한다.
라. 지급방법
○ 연도중 퇴직등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 또는 연도중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포함되는 경우에는 연가잔여일수를 월할계산하여 연가보상비를 제외한다.
○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연도중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국가공무원법」제29조제3항 및 제70조제1항제5호‧제6호‧제7호,
- 「경찰공무원법」제10조제3항‧제30조제1항 후단,
- 「소방공무원법」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된 자,
- 「군인사법」제37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전역된 자,
- 「계약직공무원규정」제7조제1호‧제4호‧제5호‧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계약이 해지된 자,
- 연도중「국가공무원법」제69조,「경찰공무원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자
- 「군인사법」제40조제1항제1호(자살한 자에 한함)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 및 동법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등된 자
○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자중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월봉급액 산정은「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18671호, 2005.1.7.) 부칙 제2조(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한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를 준용한다.
277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마. 지급기관 및 지급시기
○ 지급기관 : 지급기준일 현재의 보수지급기관에서 지급
○ 지급시기 : 지급기준일 또는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바. 행정사항
○ 각 부서의 장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로부터 15일전까지 복무관리상황을 보수지급관서의 장 또는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 후 연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즉시 추가 통보하여야 한다.
예 시 |
||
ㅇ 연가일수가 24일(법정연가일수 23일, 병가미사용 연가가산 1일)인 공무원이 1월 1일~7월 5일까지 13일의 연가를 사용하고, 2003. 7. 28.부터 정직처분 1개월을 받고, 10. 2.~11. 15.까지 2일(총 연가사용일수가 15일)의 연가를 사용한 경우의 연가보상일수 산정방법 - 24일(재직기간에 따른 연가일수)- 13일(정직처분 전 실시한 연가일수) = 11일 (실시가능 연가일수), 정직처분의 경우「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직일수가 본인의 연가가능일수를 초과함에 따라 향후 연가실시 및 연가보상비 지급이 불가하며 징계후 사용한 연가(2일)는 결근처리해야 함 ㅇ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일수 23일, 2003. 7. 1.이전에 연가 10일 기사용, 2003. 7. 1.부터 동년 12. 31.까지 육아휴직시 연가보상비 처리방법 - 6월(휴직월) / 12월 * 당해연도 연가일수(23일) = 11.5일이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하므로 12일임. 그러므로 당해연도 연가일수인 23일에서 산출된 일수인 12일을 공제하면 11일이 실시가능한 연가일수이며, 11일에서 기실시한 연가일수인 10일을 공제하면 남은 1일이 미사용연가일수로 다른 제외기간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연가보상일수는 1일이 됨 |
278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예 시 |
||
ㅇ 2월 1일에 신규임용, 교육훈련파견 20일, 병원치료를 위한 외출과 조퇴시간을 합하여 10시간, 병가 20일(의사의 진단서 첨부)인 경우 제외기간의 처리방법 - 산정방법은 각 제외되는 기간을 합산한 후 개월수로 환산함. 즉, 교육훈련파견 기간이 1개월 이상이 아니므로 제외기간에 미산입하며, 병원치료를 위한 외출과 조퇴시간이 8시간이면 복무규정에 의하여 병가 1일이 되고, 병가20일중 6일까지는 일반병가처리되며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의 경우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되면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므로 제외기간에 산입 - 따라서 병가1일과 병가20일을 합한 21일과 연도중 임용자의 경우 미근무기간인 1월을 합산하면 2월이므로 제외기간은 2개월이 됨 |
6. 직급보조비(영 제18조의6 및 별표 15)
가. 지급대상
모든 공무원(다만,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및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자는 제외)
나. 지급액 (영 별표 15 참조)
○ 영 별표 15의 지급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 군인중 대장은 월 410,000원을, 중장은 월 300,000원을, 교육공무원중 총장(특1호봉)은 월 110,000원을, 경찰공무원중 치안총감은 월 300,000원을 추가하여 지급한다.
○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시‧광역시‧도간에 상호 파견된 공무원의 경우 월 300,000원을, 다른 부처에 파견된 공무원의 경우 4‧5급 공무원 또는 5등급 내지 8등급 외무공무원은 월 200,000원을, 6급 이하 공무원 또는 4등급 이하 외무공무원은 월 100,000원을, 기능직은 월 50,000원을 파견받은 기관에서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파견에 따른 별도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라. 지급방법
○ 공무원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직무대리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예) 5급 공무원이 4급 과장직위의 직무를 대리하는 경우 당해 계급인 5급을 기준으로 지급
○ 겸임하는 경우 본직기관의 직급에 따라 보수와 함께 본직기관에서 지급하고 겸임기관에서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279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Ⅷ. 수당등의 지급방법
1. 소속기관 변동시 수당등 지급
○ 수당등의 지급기간중 전보 등의 사유로 소속기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 현 소속기관에서 이를 지급한다.
○ 다만, 전 소속기관에서 이미 당해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현 소속기관에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현 소속기관의 판단은 보수지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 기관별 보수지급일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0
2. 신분변동 등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방법
가. 직위해제
(1) 기말수당
기말수당지급기간중 실제로 지급한 봉급액의 합계액 × 1/6
(2)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
○ 봉급의 8할이 지급되는 경우(3월이내 직위해제기간) : 수당액의 2할을 감액한다.
○ 봉급의 5할이 지급되는 경우(징계의결요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 3월이 경과한 후의 직위해제기간중) : 수당액의 5할을 감액한다.
(3) 정근수당
○ 직위해제 1월에 대하여 수당액의 6분의 1을 감액한다.
* 처분기간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4)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 월중에 직위해제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당해 월의 수당액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다.
○ 직위해제처분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수업무수당중 교원등에대한보전수당은 위 (2)항의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의 감액방법에 따라 감액한다.
280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5)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관리업무수당
○ 월중에 직위해제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서 지급(다만, 시간외수당 지급계산 등 구체적인 지급방법 및 시간외근무수당 정액지급분은 Ⅵ.5.~6. 참조)하고, 관리업무수당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직위해제처분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6) 실비변상 등
○ 직위해제기간중에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및 직급보조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월중에 직위해제 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명절휴가비와 연가보상비는 다음의 지급방법에 따른다.
- 명절휴가비 : 지급기준일(설날, 추석) 현재 직위해제중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 연가보상비 : 직위해제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7조)한 후 지급한다.
나. 징계처분
(1) 견 책
수당등을 전액 지급한다. 다만, 정근수당의 경우 정근수당 지급대상기간중에 견책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의 지급대상기간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의 지급대상기간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감 봉
○ 기말수당 : 기말수당지급기간중 실제로 지급한 봉급액의 합계액 × 1/6
○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 :「수당액 × 1/3」을 감액한다.
281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정근수당 : 정근수당의 지급대상기간중에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수당액 × 1/3」을 감액한다.
○ 시간외근무수당 ‧ 야간근무수당 ‧ 휴일근무수당 및 관리업무수당 : 전액 지급한다.
○ 실비변상 등 : 전액 지급한다.
(3) 정 직
○ 기말수당 : 기말수당지급기간중 실제로 지급한 봉급액의 합계액(정직으로 감액된 봉급액을 포함한다) × 1/6
○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 :「수당액 × 2/3」를 감액(군인의 경우 1/3)한다.
○ 정근수당 : 정근수당의 지급대상기간중에 정직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 월중에 정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당해 월의 수당액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다.
- 정직처분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수업무수당중 교원등에대한보전수당은「수당액 × 2/3」를 감액한다.
○ 시간외근무수당 ‧ 야간근무수당 ‧ 휴일근무수당 및 관리업무수당
- 월중에 정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서 지급(다만, 지급시간계산 등 구체적인 지급방법 및 시간외근무수당 정액지급분은 Ⅵ.5.~6. 참조)하고, 관리업무수당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정직처분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및 직급보조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정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282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명절휴가비와 연가보상비는 다음의 지급방법에 따른다.
- 명절휴가비 : 지급기준일(설날, 추석) 현재 정직중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 연가보상비 : 정직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7조)한 후 지급한다.
다. 직위해제중인 자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수당의 감액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 된 자가 직위해제처분 기간중에 정직이하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직위해제처분 기간과 징계처분 기간이 중복되는 기간동안에 대하여는 직위해제처분으로 감액된 수당액을 기초로 징계 처분시의 수당지급방법에 따라 다시 감액한다.
라. 휴 직
(1) 신체 ‧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휴직(공무상 질병, 결핵성 질환은 제외)
○ 기말수당 : 기말수당지급기간중 실제로 지급한 봉급액의 합계액 × 1/6
○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및 주택수당 :「수당액 × 0.3」을 감액한다.
○ 정근수당 : 휴직 1월에 대하여 수당액의 6분의 1을 감액한다.
* 처분기간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당해 월의 수당액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다.
-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수업무수당중 교원등에대한보전수당은「수당액 × 0.3」을 감액한다.
○ 시간외근무수당 ‧ 야간근무수당 ‧ 휴일근무수당 및 관리업무수당
-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고, 관리업무수당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283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및 직급보조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명절휴가비와 연가보상비는 다음의 지급방법에 따른다.
- 명절휴가비 : 지급기준일(설날, 추석) 현재 휴직중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 연가보상비 : 휴직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7조)한 후 지급한다.
(2)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한 징‧소집으로 인한 경우 및 기타 법률상 의무수행을 위한 직무이탈로 인한 휴직
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직 후 정근수당 지급시 휴직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감액을 하지 아니한다.
(3) 천재 ‧ 지변 ‧ 전시 ‧ 사변 기타 사유로 생사 ‧ 소재가 불명으로 인한 휴직
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공무상 질병휴직 :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제외한 수당등을 전액 지급한다.
(5)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
○ 기말수당 : 기말수당지급기간중 실제로 지급한 봉급액의 합계액 × 1/6
○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및 주택수당 :「수당액 × 0.2」를 감액한다.
○ 정근수당 : 휴직 1월에 대하여 수당액의 6분의 1을 감액한다.
* 처분기간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당해 월의 수당액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다.
-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수업무수당중 교원등에대한보전수당은「수당액 × 0.2」를 감액한다.
284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시간외근무수당 ‧ 야간근무수당 ‧ 휴일근무수당 및 관리업무수당
-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고, 관리업무수당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및 직급보조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명절휴가비와 연가보상비는 다음의 지급방법에 따른다.
- 명절휴가비 : 지급기준일(설날, 추석) 현재 휴직중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 연가보상비 : 휴직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7조)한 후 지급한다.
(6) 국제기구 ‧ 외국기관 ‧ 국내외 대학 ‧ 국내외 연구기관 등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한 경우
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직 후 정근수당 지급시 휴직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감액을 하지 아니한다.
(7) 해외유학 또는 1년이상의 국외연수로 휴직한 경우
○ 기말수당 : 기말수당지급기간중 실제로 지급한 봉급액의 합계액 × 1/6
○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및 주택수당 :「수당액 × 0.5」를 감액한다.
○ 정근수당 : 휴직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감액없이 전액 지급한다.
○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당해 월의 수당액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다.
-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수업무수당중 교원등에대한보전수당은「수당액 × 0.5」를 감액한다.
285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시간외근무수당 ‧ 야간근무수당 ‧ 휴일근무수당 및 관리업무수당
-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고, 관리업무수당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및 직급보조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명절휴가비와 연가보상비는 다음의 지급방법에 따른다.
- 명절휴가비 : 지급기준일(설날, 추석) 현재 휴직중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 연가보상비 : 휴직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7조)한 후 지급한다.
(8) 중앙인사위원회가 지정하는 연구기관‧교육기관 등에 연수하게 되어 휴직한 경우 : 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9) 육아 휴직한 경우 : 육아휴직수당 월 40만원을 지급하고, 기타 수당등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직 후 정근수당 지급시 휴직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감액을 하지 아니한다.
(10) 가사 또는 외국에서 근무 ‧ 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되어 휴직한 경우 : 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마. 파 견
(1) 국내파견
○ 특수지근무수당 ‧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파견기간이 30일이상(연속된 기간을 말함)인 경우 지급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한다.
- 직무교육(「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 및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에 상당하는 직무교육)을 위한 교육훈련파견
286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파견받은 기관의 업무성격이나 근무여건이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특수업무수당중 교육공무원에 지급되는 교원등에대한보전수당‧교직수당은 지급되나, 교직수당 가산금 제2호 내지 제5호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그 밖의 수당등은 전액 지급한다.
* 연가보상비는 관련 부분(Ⅶ.5.) 참조
*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Ⅵ.5.~6. 참조
(2) 국외파견
○ 직무파견 등의 경우(영 제4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
-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중 영 제14조 별표 11 제1호 내지 제4호의 수당(파목의 외무공무원 장려수당을 제외)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그 밖의 수당등은 전액 지급한다.
* 연가보상비 : 파견기간을 제외기간에 포함[관련 부분(Ⅶ.5.) 참조]
* 시간외근무수당 : 지급하지 않음[관련 부분(Ⅵ.5.) 참조]
○ 기타 교육훈련파견 등의 경우
-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 파견기간이 30일이상(연속된 기간을 말한다)인 경우 지급할 수 없으나, 특수업무수당중 기술업무수당과 통일부 및 과학기술부 소속 별정직공무원으로서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자 또는 연구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구업무수당은 각각 지급한다.
- 그 밖의 수당등은 전액 지급한다
* 연가보상비 : 파견기간이 1월이상인 경우 제외기간에 포함[관련 부분
(Ⅶ.5.) 참조]
* 시간외근무수당 : 파견기간이 1월이상인 경우 지급하지 않음[관련 부분(Ⅵ.5.) 참조]
287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바. 출 장
(1) 국내출장
수당등을 전액 지급하되, 시간외근무수당(월정액지급분은 Ⅵ.5.~6. 참조)‧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자로서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중 또는 출장후 「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외에 근무를 한 자에게 Ⅵ. 6의 절차를 거치고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국외출장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제외(단, 시간외근무수당의 정액분은 인정)한 수당 등을 전액 지급하되, 출장기간이 30일이상(연속된 기간을 말함)인 경우에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 및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업무수당과 별정직(통일부‧과학기술부 소속인 경우에 한함)‧연구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구업무수당, 교육공무원이 연수를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한 경우의 연구업무수당‧교원등에대한보전수당 및 교직수당(가산금 지급대상중 2호 내지 5호 해당하는 자의 가산금을 제외한다)은 출장기간에 관계없이 지급한다.
사. 결 근
수당등은 지급하되,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및 직급보조비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수당등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 결근은「공무원보수규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수를 말한다.
288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3. 수당의 병급 문제
가. 병급이 불가능한 경우
(1) 군인 및 군무원의 경우는 영 별표 7의 특수지근무수당, 영 별표 10의 군인의 위험근무수당 및 영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부사관의 수당(이하 ‘부사관장려수당’이라 함) 제외]은 상호 병급받을 수 없다.
* 원칙적으로 3가지 수당중 본인에게 유리한 1가지만 수령할 수 있다.
○ 따라서, 영 별표 10 군인의 위험근무수당(갑종란)의 적용을 받는 군무원은 동 위험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 또는 특수지근무수당을 병급받을 수 없다.
(2) 영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교육공무원 및 재외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제외한다)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병급할 수 없다.
나. 병급이 가능한 경우
(1) 영 별표 10의 군인의 위험근무수당(갑종란)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군무원에게는 영 별표 10의2의 군무원 위험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 또는 특수지근무수당을 병급할 수 있다.
* 이 경우에도 특수지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은 병급할 수 없다.
(2) 특수업무수당중 아래 수당은 상호병급이 가능
○ 다른 특수업무수당과 병급할 수 있는 수당
연구업무수당 제5호 내지 제9호, 민원업무수당(다른 특수업무수당중 전산업무수당 및 현업작업장려수당과는 병급할 수 없다), 개방형직위 등 보전 및 전문직위수당, 부사관장려수당
○ 현업작업장려수당과 병급할 수 있는 수당
안전관리수당, 자동차운전‧정비업무수당
○ 기술업무수당과 병급할 수 있는 수당
경찰공무원중 해양경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선박 및 함정등근무수당, 특허업무수당, 산업자원부 소속공무원인 광산보안관에게 지급되는 안전관리수당
289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4. 기타사항
가. 휴가 및 공무상 질병‧휴직기간중의 수당등 지급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중에는 이 영에서 정한 수당(단,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제외한다)등을 지급한다.
나. 계약직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 지급
○ 일반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일반직공무원 등에 준하여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전문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재외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 지급
재외공무원에 대하여는 위험근무수당과 영 별표 11의 제1호 내지 제4호(외무공무원 장려수당을 제외한다)의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대외직명 대사 또는 공사로 임명된 자에게는 재외근무수당을 제외하고는 14등급 외무공무원 또는 13등급 외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과 동일한 금액을 각각 지급한다.
라. 연봉제 공무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수당 등
○「공무원보수규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 기말수당, 정근수당,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및 성과상여금
* 위에 열거된 수당 외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및 봉급 조정수당은 지급한다.
○「공무원보수규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 기말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관리업무수당, 성과상여금,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및 가계지원비
* 위에 열거된 수당등 외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봉급조정수당 등을 지급하되, 전문계약직공무원에게는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90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마. 정년‧명예‧조기⋅자진 퇴직시 수당등의 지급방법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등(1일 이상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포함)을 전액 지급한다(징계처분 기타의 사유로 수당등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수당등 금액을 말한다).
* 다만, 그 달 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제1항 : 공무원의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승진‧전직‧전보‧승급‧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에 임용에 있어서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바.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되거나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와 징계처분이나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군인의 경우에는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또는 항고심사위원회, 군무원인 경우에는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교원인 경우에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말한다)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때에는 직위해제처분 등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수당등(시간외근무수당은 정액지급분에 한하고 연가보상비는 제외한다)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사.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수당등 지급
(1) 적용대상 :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제계약직공무원
(2) 수당등(연봉외급여)의 종류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3) 지급기준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의 경우 일반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연봉외급여)을 기준으로,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 전문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연봉외급여)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되 1일 근무시간이 3시간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한다.
291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4) 지급액의 산정방법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 지급액 |
= |
통상적인 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 지급액 |
×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주당근무시간 |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계약으로 정한 주당 근무시간을 말하며, 주당 근무시간이 계약으로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당 평균근무시간을 말한다.
예 시 |
||
○ 주당 15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 부양가족 4인(배우자포함)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가족수당 지급액은? ☞ 32,140원(10원 단위 이하는 절사) = 90,000원×(15시간/42시간) ○ 주당 15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연봉등급 5호)에 대한 직급보조비 지급액은? ☞ 89,280원(10원 단위 이하는 절사) = 250,000원×(15시간/42시간) |
○ 정액급식비(1일 정규근무시간이 3시간이상으로 계약된 경우에만 지급)
- 지급액 = |
130,000원 |
×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주당 출근근무일수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주당 출근근무일수 |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주당 출근근무일수”는 계약으로 정한 주당 근무일수를 말하며, 주당 근무일수가 계약으로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당 평균근무일수를 말한다.
예 시 |
||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4시간씩 근무하기로 계약한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의 정액급식비 지급액은? ☞ 108,330원(10원 단위 이하는 절사) = 130,000원 × (5일/6일) |
○ 연가보상비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계약직공무원규정」[별표 2]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휴가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시간단위)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다음 산식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292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연가보상비 : 12월 31일(또는 퇴직일 전일)현재의 “연봉월액의 53%(시간제전문계약직은 58%)”÷184시간×연가보상시간 (116시간이내) |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연가보상시간”계산은 통상적인 계약직공무원의 연가보상일수 산정방법을 준용한다.
예 시 |
||
○ 연봉월액이 200만원인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의 연가보상시간이 54시간인 경우 연가보상비는? ☞ 연가보상비 : 340,430원 ⇒ 116만원(200만원×58%) ÷ 184시간 × 54시간 = 340,430원 |
○ 초과근무수당
-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위한 봉급기준액은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며, 지급방법‧인정범위 등은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은 일반계약직공무원에게,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은 전문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방법과 동일하다.
‧봉급기준액 = |
연봉월액의 53% (시간제전문계약직은 58%)의 5할 |
×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주당 근무시간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예 시 |
||
○ 13:00부터 17:00까지 근무하기로 계약한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연봉월액 160만원, 주당 22시간 근무)이 13:00부터 22:00까지 근무한 경우 시간외근무 인정시간과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액은? ☞ 시간외근무 인정시간 : 3시간 = (22시 - 17시) - 2시간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액 : 21,660원 = 7,221원(지급단가) × 3시간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단가(7,221원) = 봉급기준액(160만원×58%×0.5×42/22) × 1/184 × 1.0~1.5 |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 현업대상자가 아닌 일반대상자로서 출근근무일수가 월 15일이상인 경우에는 15시간을, 15일미만인 경우에는 출근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일수만큼을 각각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시간을 정액분 시간외근무 시간으로 계산(소수점이하는 절사)하되, 시간당 단가는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계약직공무원의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293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정액분(시간외근무시간) |
= |
15시간 (15일미만인 경우는 해당 출근근무일수) |
×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주당 근무시간 |
(5) 결근시 감액지급방법
○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 연가시간을 초과하여 결근한 경우 직급보조비는 결근한 매 1시간에 대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시간당 단가를 감하여 지급한다. 그러나,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은 결근에 대하여 별도로 감액하지 아니한다.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시간당 단가
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 지급액 |
|
⇨ |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월간 근무시간 |
* “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 지급액”은 해당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인 계약직공무원인 경우 지급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함
예 시 |
||
○ 주당 22시간을 근무하기로 계약한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이 결근하여 당해 공무원의 연가시간을 초과하여 10시간을 결근한 경우 가족수당(배우자 포함, 4인의 부양가족) 지급액은? ☞ 일반계약직공무원일 경우의 가족수당 : 90천원 ☞ 가족수당 지급액 : 47,140원 ⇒ 90,000원 × (22시간/42시간) = 47,140원 * 가족수당은 결근에 대하여 별도로 감액하지 아니한다. ○ 주당 22시간을 근무하기로 계약한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5호)이 결근하여 당해 공무원의 연가시간을 초과하여 10시간을 결근한 경우 해당월의 직급보조비 지급액은? ☞ 일반계약직공무원(5호) 직급보조비 : 250천원 ☞ 시간당 직급보조비 : 1,359원 ⇒ 250천원 ÷ 184시간 = 1,359원 ☞ 직급보조비 지급액 : 117,360원 ⇒ 130,950원(월액) - 13,590원(1,359원×10시간) = 117,360원 * 월액(130,950원)=250,000원×(22시간/42시간) |
294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정액급식비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 연가시간을 초과하여 결근한 경우 정액급식비의 감액은 (4) 지급액의 산정방법과 같으므로 정액급식비 지급액에서 다음 산식의 금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 감 액 = |
130,000원 |
×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월중 결근일수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의 월간 출근근무일수 |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의 월 출근근무일수”는 해당월의 공휴일을 제외한 출근근무일수를 말한다.
예 시 |
||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4시간씩 근무하기로 계약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 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일수가 25일인 월에 연가를 초과한 결근일수가 3일인 경우 정액급식비 지급액은? ☞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정액급식비 : 108,330 ⇒ 130,000원 × (5일/6일) ☞ 결근으로 감액할 금액 : 15,600원 ⇒ 130,000원 × (3일/25일) ☞ 정액급식비 지급액 : 92,730원 ⇒ 108,330원 - 15,600원 = 92,730원 |
*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적인 계약직공무원의 예에 의한다.
295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Ⅸ. 근무연수의 계산통보
「공무원보수규정」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는 매년 1월 1일‧4월 1일‧7월 1일 및 10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무원의 근무연수 변동사항을 보수지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신규채용 등으로 새로이 근무연수를 산정하거나 경력합산 등으로 근무연수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근무연수를 계산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공무원보수규정」제7조(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
호봉획정 및 승급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임용에 관한 권한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이를 시행한다. 다만, 군인의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이 이를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96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별표 1】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 구분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공무원보수규정 해당 봉급표 |
지 급 대 상 |
◦ 별표 3(일반직‧특정직‧별정직 공무원 등), 별표 4(공안직공무원 등) ◦ 별표 5(연구직), 별표 6(지도직) ◦ 별표 8(기능직), 별표 9(고용직), 별표 9의2(고용직 1‧2종) |
◦ 5급(상당) 이하(사법연수생, 경비교도 제외) ◦ 전체(4급상당 이상 보직자 제외) ◦ 전체 |
◦ 별표 10(경찰‧소방공무원) |
◦ 경정‧소방령 이하(경찰대학생, 경찰‧ 소방간부후보생, 전투경찰순경 제외) |
◦ 별표 11(초‧중등교원) |
◦ 전체(교장, 교육장, 4급상당 이상 보직자 제외) |
◦ 별표 12(전문대‧대학교원 등) |
◦ 제외 |
◦ 별표 13(군인) |
◦ 대위이하(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병인 군인 제외) |
◦ 별표 33(계약직공무원) |
◦ 전체(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 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1호 내지 4호 해당자,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제외) |
297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별표 2】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단위 : 원)
직 종 |
계급‧직무등급 |
시간외(시간당) 〈5할 가산시〉 |
야간(시간당) |
휴일(일당) |
일반직‧특정직 (외무‧군무원) ‧별정직 |
5급‧5등급 6급‧4등급 7급‧3등급 8급‧2등급 9급‧1등급 |
9,088 7,711 6,919 6,200 5,560 |
3,029 2,570 2,306 2,067 1,853 |
69,676 59,115 53,043 47,534 42,626 |
기 능 직 |
기능 1 급 기능 2 급 기능 3 급 기능 4 급 기능 5 급 기능 6 급 기능 7 급 기능 8 급 기능 9 급 기능 10 급 |
10,762 10,050 9,337 8,698 8,196 7,711 6,919 6,200 5,560 5,030 |
3,587 3,350 3,112 2,899 2,732 2,570 2,306 2,067 1,853 1,677 |
82,508 77,048 71,584 66,684 62,838 59,115 53,043 47,534 42,626 38,566 |
고 용 직 |
고 용 직 고 용 1 종 고 용 2 종 |
3,179 4,893 4,655 |
1,060 1,631 1,552 |
24,369 37,516 35,687 |
공 안 직 (경호공무원, 국가정보원직원) |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
9,624 8,128 7,252 6,455 5,784 |
3,208 2,709 2,417 2,152 1,928 |
73,784 62,313 55,602 49,486 44,345 |
연 구 직 |
연 구 관 연 구 사 |
9,063 7,397 |
3,021 2,466 |
69,479 56,713 |
298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직 종 |
계급‧직무등급 |
시간외(시간당) |
야간(시간당) |
휴일(일당) |
지 도 직 |
지 도 관 지 도 사 21호봉 이상 지 도 사 20호봉 이하 |
8,900 7,238 6,748 |
2,967 2,413 2,249 |
68,233 55,488 51,734 |
경찰‧소방 |
경정‧소방령 경감‧소방경 경위‧소방위 경사‧소방장 경장‧소방교 순경‧소방사 |
9,455 8,338 7,575 6,892 6,368 5,883 |
3,152 2,779 2,525 2,297 2,123 1,961 |
72,485 63,928 58,078 52,841 48,821 45,102 |
교 원 (초‧중등) |
교감‧장학관‧교육연구관 교사‧장학사‧교육연구사 : 30호봉이상 20~29호봉 19호봉이하 |
9,283 8,653 8,021 7,165 |
- |
- |
계 약 직 |
전체(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 공무원중 연봉등급 1호 내지 4호 해당자, 공중 보건의, 공익법무관 제외)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5호 내지 10호 해당자 : 연봉월액의 53% 해당금액×0.5×1.0~1.5 /184 - 전문계약직공무원 : 연봉월액의 58% 해당금액×0.5×1.0~1.5/184 |
- |
- |
군 인 |
대 위 중 위 소 위 준 위 원 사 상 사 중 사 하 사 |
8,305 5,125 4,663 8,321 7,938 6,631 6,156 4,118 |
- |
- |
299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별표 3】
대우공무원수당 조견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일반직공무원 |
(월지급액 : 원)
계급 호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5 |
65,320 |
58,260 |
52,210 |
46,540 |
||||
6 |
68,470 |
61,190 |
54,910 |
49,110 |
||||
7 |
120,840 |
108,520 |
96,150 |
85,010 |
71,640 |
64,160 |
57,650 |
51,570 |
8 |
125,120 |
112,460 |
99,870 |
88,510 |
74,830 |
67,150 |
60,270 |
53,950 |
9 |
129,420 |
116,440 |
103,600 |
92,010 |
78,040 |
70,000 |
62,790 |
56,250 |
10 |
133,740 |
120,430 |
107,340 |
95,550 |
81,070 |
72,740 |
65,190 |
58,450 |
11 |
138,090 |
124,450 |
111,120 |
98,870 |
83,950 |
75,330 |
67,500 |
60,580 |
12 |
142,450 |
128,470 |
114,580 |
101,990 |
86,710 |
77,820 |
69,710 |
62,630 |
13 |
146,840 |
132,220 |
117,830 |
104,960 |
89,310 |
80,170 |
71,830 |
64,590 |
14 |
150,810 |
135,720 |
120,870 |
107,730 |
91,770 |
82,430 |
73,870 |
66,510 |
15 |
154,500 |
138,930 |
123,730 |
110,350 |
94,120 |
84,580 |
75,820 |
68,340 |
16 |
157,890 |
141,960 |
126,430 |
112,820 |
96,350 |
86,640 |
77,710 |
70,120 |
17 |
161,000 |
144,750 |
128,940 |
115,150 |
98,470 |
88,600 |
79,480 |
71,850 |
18 |
163,860 |
147,370 |
131,290 |
117,360 |
100,480 |
90,480 |
81,200 |
73,470 |
19 |
166,510 |
149,800 |
133,510 |
119,430 |
102,390 |
92,250 |
82,850 |
75,060 |
20 |
168,940 |
152,070 |
135,570 |
121,380 |
104,200 |
93,950 |
84,420 |
76,590 |
21 |
171,170 |
154,180 |
137,520 |
123,220 |
105,930 |
95,570 |
85,930 |
78,030 |
22 |
173,220 |
156,150 |
139,330 |
124,960 |
107,550 |
97,110 |
87,390 |
79,410 |
23 |
175,110 |
157,960 |
141,050 |
126,600 |
109,090 |
98,590 |
88,770 |
80,730 |
24 |
176,830 |
159,670 |
142,660 |
128,140 |
110,570 |
100,000 |
90,110 |
82,000 |
25 |
161,260 |
144,150 |
129,580 |
111,970 |
101,340 |
91,380 |
83,210 |
|
26 |
162,740 |
145,570 |
130,960 |
113,300 |
102,630 |
92,610 |
84,310 |
|
27 |
146,880 |
132,260 |
114,560 |
103,860 |
93,780 |
85,390 |
||
28 |
148,120 |
133,490 |
115,750 |
105,010 |
94,900 |
86,430 |
||
29 |
134,630 |
116,880 |
106,130 |
95,980 |
87,430 |
|||
30 |
135,730 |
117,970 |
107,190 |
97,010 |
88,410 |
|||
31 |
119,000 |
108,210 |
98,010 |
89,370 |
||||
32 |
119,980 |
300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공안직공무원 |
(월지급액 : 원)
계급 호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5 |
69,700 |
61,770 |
54,890 |
48,900 |
||||
6 |
72,850 |
64,700 |
57,590 |
51,460 |
||||
7 |
96,600 |
118,100 |
105,520 |
90,640 |
76,020 |
67,670 |
60,330 |
53,930 |
8 |
103,500 |
122,040 |
109,240 |
94,140 |
79,210 |
70,660 |
62,940 |
56,310 |
9 |
111,100 |
126,020 |
112,980 |
97,650 |
82,420 |
73,510 |
65,460 |
58,600 |
10 |
119,300 |
130,010 |
116,720 |
101,190 |
85,450 |
76,250 |
67,860 |
60,810 |
11 |
127,800 |
134,020 |
120,500 |
104,500 |
88,340 |
78,840 |
70,180 |
62,940 |
12 |
136,200 |
138,050 |
123,960 |
107,620 |
91,090 |
81,330 |
72,390 |
64,990 |
13 |
144,400 |
141,800 |
127,210 |
110,590 |
93,690 |
83,680 |
74,510 |
66,950 |
14 |
160,030 |
145,290 |
130,240 |
113,360 |
96,150 |
85,940 |
76,540 |
68,860 |
15 |
163,720 |
148,510 |
133,110 |
115,980 |
98,510 |
88,090 |
78,500 |
70,690 |
16 |
167,110 |
151,530 |
135,810 |
118,450 |
100,740 |
90,150 |
80,380 |
72,480 |
17 |
170,220 |
154,330 |
138,310 |
120,780 |
102,860 |
92,110 |
82,150 |
74,200 |
18 |
173,080 |
156,940 |
140,670 |
122,990 |
104,870 |
93,990 |
83,880 |
75,830 |
19 |
175,730 |
159,380 |
142,890 |
125,070 |
106,780 |
95,760 |
85,530 |
77,420 |
20 |
178,170 |
161,640 |
144,950 |
127,010 |
108,580 |
97,460 |
87,100 |
78,940 |
21 |
180,390 |
163,750 |
146,890 |
128,850 |
110,310 |
99,080 |
88,610 |
80,380 |
22 |
182,440 |
165,720 |
148,710 |
130,590 |
111,940 |
100,620 |
90,060 |
81,770 |
23 |
184,330 |
167,540 |
150,430 |
132,240 |
113,480 |
102,100 |
91,450 |
83,090 |
24 |
186,050 |
169,240 |
152,040 |
133,770 |
114,960 |
103,510 |
92,790 |
84,360 |
25 |
170,830 |
153,530 |
135,220 |
116,360 |
104,850 |
94,050 |
85,570 |
|
26 |
172,320 |
154,950 |
136,600 |
117,690 |
106,140 |
95,290 |
86,670 |
|
27 |
156,250 |
137,890 |
118,950 |
107,370 |
96,450 |
87,750 |
||
28 |
157,500 |
139,120 |
120,140 |
108,520 |
97,580 |
88,780 |
||
29 |
140,260 |
121,260 |
109,640 |
98,650 |
89,790 |
|||
30 |
141,370 |
122,350 |
110,700 |
99,690 |
90,760 |
|||
31 |
123,390 |
111,720 |
100,690 |
91,720 |
||||
32 |
124,360 |
301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기능직공무원 |
(월지급액 : 원)
계급 호봉 |
기능2급 |
기능3급 |
기능4급 |
기능5급 |
기능6급 |
기능7급 |
기능8급 |
기능9급 |
기능10급 |
5 |
27,600 |
58,260 |
52,210 |
46,540 |
31,400 |
||||
6 |
27,600 |
61,190 |
54,910 |
49,110 |
34,700 |
||||
7 |
48,000 |
49,400 |
40,900 |
33,200 |
27,500 |
64,160 |
57,650 |
51,570 |
40,600 |
8 |
50,800 |
52,600 |
44,100 |
33,200 |
27,600 |
67,150 |
60,270 |
53,950 |
45,900 |
9 |
53,800 |
56,600 |
48,600 |
33,400 |
27,500 |
70,000 |
62,790 |
56,250 |
50,880 |
10 |
57,100 |
61,000 |
52,900 |
33,300 |
30,800 |
72,740 |
65,190 |
58,450 |
52,890 |
11 |
60,700 |
65,600 |
56,900 |
36,900 |
37,000 |
75,330 |
67,500 |
60,580 |
54,820 |
12 |
72,800 |
77,000 |
64,900 |
43,800 |
42,100 |
77,820 |
69,710 |
62,630 |
56,730 |
13 |
83,400 |
84,200 |
69,400 |
49,300 |
47,000 |
80,170 |
71,830 |
64,590 |
58,580 |
14 |
92,700 |
90,100 |
72,700 |
54,200 |
51,800 |
82,430 |
73,870 |
66,510 |
60,380 |
15 |
101,200 |
96,100 |
76,300 |
58,500 |
55,800 |
84,580 |
75,820 |
68,340 |
62,110 |
16 |
108,400 |
101,000 |
79,000 |
62,500 |
59,900 |
86,640 |
77,710 |
70,120 |
63,760 |
17 |
115,200 |
105,900 |
81,900 |
66,400 |
63,600 |
88,600 |
79,480 |
71,850 |
65,360 |
18 |
121,000 |
109,700 |
84,500 |
70,000 |
67,100 |
90,480 |
81,200 |
73,470 |
66,910 |
19 |
126,100 |
113,500 |
87,100 |
73,300 |
70,200 |
92,250 |
82,850 |
75,060 |
68,460 |
20 |
130,400 |
116,500 |
89,300 |
76,200 |
73,200 |
93,950 |
84,420 |
76,590 |
69,870 |
21 |
116,700 |
102,600 |
75,200 |
62,750 |
60,150 |
95,570 |
85,930 |
78,030 |
71,260 |
22 |
104,600 |
90,300 |
62,600 |
51,000 |
48,800 |
97,110 |
87,390 |
79,410 |
66,600 |
23 |
110,000 |
94,100 |
66,200 |
55,100 |
52,800 |
98,590 |
88,770 |
80,730 |
69,500 |
24 |
114,200 |
98,200 |
69,500 |
59,000 |
56,200 |
100,000 |
90,110 |
82,000 |
72,600 |
25 |
118,100 |
101,500 |
73,200 |
62,300 |
59,300 |
101,340 |
91,380 |
83,210 |
75,000 |
26 |
104,600 |
76,100 |
65,900 |
62,400 |
102,630 |
92,610 |
84,310 |
77,320 |
|
27 |
107,400 |
79,200 |
68,600 |
65,400 |
103,860 |
93,780 |
85,390 |
78,370 |
|
28 |
81,900 |
71,100 |
67,900 |
105,010 |
94,900 |
86,430 |
79,390 |
||
29 |
84,600 |
73,900 |
70,600 |
106,130 |
95,980 |
87,430 |
80,390 |
||
30 |
76,100 |
72,900 |
107,190 |
97,010 |
88,410 |
81,340 |
|||
31 |
74,600 |
108,210 |
98,010 |
89,370 |
82,270 |
||||
32 |
76,900 |
302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연구직‧지도직공무원 |
(월지급액 : 원)
직 종 호 봉 |
연 구 사 |
지 도 사 |
9 |
74,440 |
67,970 |
10 |
77,770 |
70,950 |
11 |
80,290 |
73,520 |
12 |
82,810 |
76,090 |
13 |
85,310 |
78,650 |
14 |
87,800 |
81,190 |
15 |
90,270 |
83,720 |
16 |
92,260 |
86,000 |
17 |
94,240 |
88,270 |
18 |
96,240 |
90,520 |
19 |
98,220 |
92,770 |
20 |
100,200 |
95,030 |
21 |
102,110 |
97,120 |
22 |
104,050 |
99,240 |
23 |
105,970 |
101,320 |
24 |
107,910 |
103,420 |
25 |
109,810 |
105,500 |
26 |
111,180 |
107,080 |
27 |
112,560 |
108,680 |
28 |
113,940 |
110,280 |
29 |
115,290 |
111,880 |
30 |
116,670 |
113,440 |
31 |
118,030 |
114,820 |
32 |
119,400 |
116,190 |
33 |
120,780 |
117,570 |
34 |
122,140 |
118,930 |
35 |
123,500 |
120,310 |
36 |
124,770 |
121,570 |
303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별지 제1호 서식】
부양가족신고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부양의무 공 무 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직 급 |
소 속 |
|||||||
부 양 가 족 상 황 |
성 명 |
관계 |
주민등록번호 |
직 업 |
신고사유 (혼인, 출생, 사망 등) |
|||
특기사항 : * 본 란에는 장해진단서를 첨부한 가족성명,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및 별정 우체국 직원인 부양가족의 소속기관 및 연락처, 기타 특기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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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허위의 방법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변상하고 일정기간 지급을 정지하는 관련규정과 가족수당의 지급대상 및 부양가족의 기본요건 등을 숙지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부양가족을 신고합니다. 첨부 : 1. 주민등록등본(필요시 호적등본) 1부 2. 장해진단서 1부(해당자에 한함) 년 월 일 신 고 인 성명 (인) 대리신고인 성명 (인) 관계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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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 |
304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별지 제2호 서식】
초 과 근 무 명 령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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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부서명 : 국(실) 과(20 . . .) |
과(기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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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
성명 |
초 과 근 무 명 령 사 항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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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근무시간 |
하여야 할 일(구체적으로) |
처리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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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 : 까지 |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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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자 확인(사후결재시) 직 성명 (서명)
※ 연번은 초과근무명령대장의 연번과 일치하게 기재, 구분란은 시간외, 야간, 휴일로 기재
※ 결재권자는 반드시 자필서명에 의하여 결재
※ 명령받은 시간과 실제 근무한 시간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근무시간을 ‘비고’란에 기재
305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별지 제3호 서식】
초 과 근 무 명 령 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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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분
연번 |
일자 |
부 서 명 |
근 무 자 현 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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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
근무인원 |
근무자명단(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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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외근무의 경우, 근무자 명단에 개인별로 금회 시간외근무시간을 ( )에 기재
종류는 시간외, 야간, 휴일로 표시
306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별지 제4호 서식】
( )월중 ○○과 개인별 초과근무내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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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발신 :
소 속 |
직 급 |
성 명 |
지급할 시간(일)수 |
출 근 근무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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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 수 당 |
야간근무수당 (시 간) |
휴일근무 수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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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1. 단위 : 시간외근무수당(시간 또는 분), 휴일근무수당(일), 야간근무수당(일 또는 시간, 시간으로 표기시는 ( )로 기재)
2. ‘지급할 시간(일)수’란중 시간외근무시간은 일반대상자에 대하여는 정액지급분을 제외한 시간수를 기재
3. 출근근무일수는 일반대상자에 대하여만 기재
307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별지 제5호 서식】
초 과 근 무 확 인 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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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소 속 |
직 급 |
성 명 |
근 무 현 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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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 |
퇴근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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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1. 각 란은 초과근무를 한 공무원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2. ‘출근시간’란은 정규근무일이 아닌 날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와 1시간이상 조기 출근한 경우에만 기재
3. 당직근무자는 당직 개시전 당직담당부서에서 대장을 인수하여 출입구 또는 당직실 등 초과근무자가 기재하기 용이한 장소에 비치
4. 당직근무자는 당직 종료후 매일의 초과근무현황을 마감(최종퇴청자 바로 아래란에 근무 년‧월‧일 및 초과근무인원을 기재한 후 직, 성명을 기재)하여 당직담당부서에 인계
308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309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별지 제6호 서식】
장 해 진 단 서
병록번호 |
연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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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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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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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명 |
장해인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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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부상(발병)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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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종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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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질확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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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검사소견 및 현재까지의 주요 치료내용 (치료기간, 경과, 수술명, 수술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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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종결 및 폐질확정 여부에 대한 의견〈예 시〉 ○ 등급판정 : 『폐질등급 제1급』 ○ 소 견 : 두눈이 실명된 상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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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5조에 의한 폐질등급 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장해상태를 진단합니다.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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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
명 칭 : (인) 소재지 : |
의사면허번호 : 전문의성명 : (인) 진료과목 : |
* 「치료종료일」은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가 종료된 날을 말함
* 「폐질확정일」은 요양의 종료 또는 보전적 치료단계에 이르러 그 증상이 악화되거나 호전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된 후 6월이 경과되고, 그 증상이 자연적으로 최종상태에 이르게 된 날을 말함
*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해당과목 전문의만 진단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310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