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총 칙
1. 목 적317
2. 근 거317
3. 적용범위317
4. 시 행 일317
Ⅱ. 성과상여금 지급대상과 지급방법
1. 지급대상318
2. 지급방법319
3. 지급단위기관319
Ⅲ.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1. 지급단위319
2. 지급등급과 지급률320
가. 지급등급과 지급률의 결정 / 320나. 지급기준액의 조정 / 321
다.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 / 321라. 지급액의 결정 / 322
3. 개인별 지급등급의 평가방법322
가. 기본원칙 / 322나. 근무성적평정결과 / 323
다. 다면평가결과 / 324라. 업무혁신성과결과 등 별도 평가결과 / 324
4.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조정324
가. 성과급심사위원회의 구성 / 324나. 순위명부 작성과 조정 / 324
5. 이의제기와 성과상여금의 지급325
가. 지급등급결과 통보와 이의제기 / 325
나.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재심사 / 325
다. 성과상여금의 지급 / 326
Ⅳ.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1. 개 요326
2. 지급등급과 지급률 326
3. 부서별 성과평가 327
가. 성과평가기준 / 327나. 성과급심사위원회의 구성 / 327
다. 부서별 지급등급 결정 / 327
314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4. 지급기준액의 조정과 성과상여금의 지급327
가. 지급기준액의 조정 / 327나. 성과상여금의 지급 / 328
Ⅴ.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과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병용하는 방법
1. 개 요329
2. 부서별 지급방법329
3. 개인별 지급방법329
Ⅵ.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부서내에서 개인별로 다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1. 개 요331
2. 부서별 지급방법331
3. 각 부서내 개인별 지급방법331
Ⅶ.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방법을 정하는 경우
1. 개 요333
2. 부서내 개인별 지급방법333
Ⅷ. 파견자 등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1. 파견공무원의 경우335
가. 기본원칙 / 335
나.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있는 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 335
다.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는 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 336
2. 승진후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무원의 경우336
3. 강임의 경우336
가.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한 강임 / 336
나. 본인의 동의에 의한 강임 / 336
Ⅸ. 행정사항
1. 성과상여금 지급‧협의 일정337
2. 운영과정에의 직원참여337
3. 평가자 및 직원에 대한 교육338
4. 지급등급의 공개338
5. 제도운영에 대한 사후평가338
6. 기 타339
【별표】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340
【별지 1호 서식】성과상여금 지급순위 명부341
【별지 2호 서식】이의신청서342
315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성과상여금 업무처리지침
Ⅰ. 총 칙
1. 목 적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동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성과상여금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근 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672호, 2005.1.7) 제7조의2
* 이하 이 지침에서「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영”이라 함
3. 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아래의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된다.
‧일반직공무원
‧외무공무원
‧별정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
‧고용직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국가정보원직원
‧경호공무원
※ 정무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시행일
이 지침은 종전의 ꡔ성과상여금제도 운영지침ꡕ (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20호, 2004.1.13)을 개정한 것으로서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이 지침의 내용 중 밑줄 친 부분은 신규 개정사항임
316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Ⅱ. 성과상여금 지급대상과 지급방법
1. 지급대상
○ 성과상여금은 전년도 12월 31일(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아래의 공무원을 지급대상으로 한다.
공무원의 종류 |
지 급 대 상 |
일반직공무원 |
3급(과장급) 이하 |
외무공무원 |
6등급 이하 |
연구직‧지도직공무원 |
3급상당(과장급) 이하 |
별정직공무원 |
3급상당(과장급) 이하 |
기능직‧고용직공무원 |
전 체 |
경찰공무원 |
총경 이하 |
소방공무원 |
소방감 이하 |
교육공무원 |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1〕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과 동 규정 〔별표 12〕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중 3급과장 상당직위 보직자 이하 |
군 인 |
중령 이하 |
군무원 |
3급(과장급) 이하 |
국가정보원직원 |
3급(과장급) 이하 |
경호공무원 |
3급(과장급) 이하 |
○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중인 자와 휴직(군입대 휴직자도 포함)‧직위해제 및 기타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도 지급대상에 포함되며,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임용 후 2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승진전 계급의 지급대상으로 본다.
- 전년도중 3‧4급 과장(급)에서 3급 국장(급)으로 승진된 자와 별정직공무원이 퇴직후 상위계급으로 재임용된 자 및 지방공무원이 퇴직후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로서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승진(임용)후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진(임용)전 계급의 지급대상으로 본다
- 다만, 기관(부서)별 지급대상인원(이하 “현원”이라 한다)의 산출에 있어서 파견‧휴직‧직위해제‧정직 등으로 본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자는 직전 기관(부서)의 현원으로 보되, 특정기관(부서)로 편중되는 경우에는 기관(부서)별 인원비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파견공무원에 대하여 파견받은 기관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인원은 파견 받은 기관의 현원으로 본다(‘Ⅷ. 1.’ 참조).
317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2. 지급방법
○ 소속장관은 소속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기관의 업무와 구성원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방법중 해당기관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② 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법’은 사전에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② 실‧국‧과 등 부서 또는 지급단위기관(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법
③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과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병용하는 방법
④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부서 안에서 개인별로 다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 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의 지급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지급단위기관
○ 성과상여금은 소속기관 또는 소속부서별로 지급한다.
- 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 지급기관 또는 부서를 통합할 수 있다.
Ⅲ.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1. 지급단위
○ 직종별‧계급(또는 직급)별로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 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직종‧계급 또는 직급을 통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예시) ‧별정직 4급상당의 경우, 일반직 4급과 통합하여 지급
‧본부와 지방청을 분리하여 지급
○ 지급단위는 3급(상당) 또는 4급(상당) 과장의 경우 기관 전체로 하고, 5급(상당)이하(복수직 4급 포함), 기능직공무원과 고용직공무원은 실‧국(실‧국이 없는 기관의 경우 기관전체)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달리 할 수 있다.
318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2. 지급등급과 지급률
가. 지급등급과 지급률의 결정
○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과 등급별 지급률은 아래와 같다.
지급등급 (인원비율) |
S등급 (상위 20%) |
A등급 (20%초과 50%이내) |
B등급 (50%초과 90%이내) |
C등급 (하위 10%) |
지급률(%) (‘기준액’기준) |
100%이상 |
70% |
40% 이하 |
0% |
- 소속장관은 기관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등급별 인원비율을 10% 포인트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소속장관은 S등급에 해당하는 자중 성과가 탁월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100%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거나 해외연수기회 부여, 특별휴가 부여 등 적절한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여 성과에 따른 차등보상의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한 대상자의 선발은 가급적 직급별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직원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자율적으로 정한다.
- 소속장관은 업무와 구성원의 특성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직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위의 지급등급과 지급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지급등급별 인원비율과 지급률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기준
‧지급등급은 4개 등급 이상
‧최고등급 지급률은 100% 이상으로써, 최하위등급(지급제외등급은 제외) 지급률의 4배 이상이어야 하고
‧특정등급의 인원비율이 10~50% 범위 안에서 정규분포를 이루어야 하며
‧특정등급간 지급률 간격이 다른 등급간 지급률 간격과 가급적 균등하도록 한다.
‧위 기준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 특히, 기능직 및 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자율적으로 지급등급과 지급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이 경우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이어야 하고, 최고등급 지급률은 최하위등급 지급률의 2배 이상이어야 하며, 지급등급간 인원비율은 정규분포를 이루도록 적정하게 정하되, 특정 등급의 인원비율이 4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19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나. 지급기준액의 조정
○ 각 개인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의 평균이 표준적인 지급인원비율에 의한 것(57%) 이하가 되도록 영 [별표]의 지급기준액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한다.
- 조정지급기준액 : [별표]의 지급기준액 × 57% / ‘가.’에 의한 평균지급률
* 조정 지급기준액 계산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 평균지급률(%) = ∑ 지급등급별 인원비율(%)×지급률(%) / 100
예 시 |
||||||||||||
○ “ㄱ”기관의 경우 지급등급과 지급률이 아래와 같이 결정된 경우 |
||||||||||||
지급등급 (인원비율) |
S등급 (상위 25%) |
A등급 (25%초과 55%이내) |
B등급 (55%초과 95%이내) |
C등급 (하위 5%) |
||||||||
지급률(%) (‘기준액’기준) |
100% |
70% |
40% |
0% |
||||||||
① 위의 지급등급과 지급률에 의한 평균지급률 계산 S등급(0.25×100) + A등급(0.3×70) + B등급(0.4×40) = 62% ② 지급기준액 조정지수 계산 조정지수 = 표준평균지급률(57%) / 평균지급률(62%) = 0.919…. ③ 조정지급기준액 계산 조정지급기준액 = 지급기준액 × 조정지수 |
||||||||||||
계 급 |
지급기준액 |
조정지수 |
조정지급기준액 |
|||||||||
3급 |
2,475,100 |
0.919…. |
2,275,495 |
|||||||||
4급 |
2,206,600 |
2,028,648 |
||||||||||
5급 |
1,910,200 |
1,756,152 |
||||||||||
6급 |
1,635,500 |
1,503,605 |
||||||||||
이하 계급 생략 |
||||||||||||
다.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
○ 지급단위기관(부서)내의 계급(또는 직위)별로 현원에 지급등급별 인원비율을 곱하여 지급등급별 인원을 결정한다.
320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되,
- 지급등급별 인원합계가 현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하고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등급부터 올림한다.
예 시 |
||
○ 개인별 지급등급의 인원비율이 S등급 상위20%, A등급 30%, B등급 40%, C등급 10%이고 현원이 29명인 경우 - S등급 : 5.8명, A등급 : 8.7명, B등급 : 11.6명, C등급 : 2.9명 → S등급 : 6명 , A등급 : 9명, B등급 : 11명, C등급 : 3명 |
라. 지급액의 결정
○ 개인별 성과상여금 지급액은 개인별 지급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에 ‘나.’에 의하여 계산된 조정지급기준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다만, 기관전체의 총지급액이 배정된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액을 적절히 조정하여 총지급액이 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예시) 개인별 실제지급액 = 개인별 조정지급기준액 × |
편성예산 |
소요예산 |
3. 개인별 지급등급의 평가방법
가. 기본원칙
○ 개인별 지급등급은 「공무원평정규정」제4조(근무성적의 평정)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결과와 다면평가결과에 의하여 결정하되, 소속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면평가결과의 반영을 생략할 수 있다.
- 근무성적평정결과와 다면평가결과의 반영비율은 소속장관이 정하되, 다면평가의 실제 반영비율이 근무성적평정결과의 실제 반영비율보다 크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
다면평가 실제반영률 |
= |
실제 최대점수격차 |
× |
다면평가결과 반영비율 |
다면평가점수의 만점 |
* |
근무성적평정 실제반영률 |
= |
실제 최대점수격차 |
× |
근무성적결과 반영비율 |
근무성적평정점수의 만점 |
321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 근무성적평정결과와 다면평가결과 이외에 개인 또는 소속부서의 업무혁신성과결과 등 별도의 평가방법을 추가할 수 있다.
- 추가되는 업무혁신성과결과 등 별도의 평가방법에 의한 결과의 반영비율은 30% 범위 내에서 소속장관이 정한다.
○ 소속장관은 직무성과계약제 등 새로운 성과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와 달리 할 수 있다.
나. 근무성적평정결과
(1) 3‧4급(상당계급 포함) 공무원
○「공무원평정규정」제4조(근무성적의 평정) 및 동 규정 제7조(4급 이상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의 규정에 의한 성과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을 기준으로 한다.
- 성과목표달성도 평정점은 ‘목표관리제 운영지침’(행정자치부 능률행정과- 190호, ’04.3.5)에 의한 ‘개인별 목표평가서’에 기재되는 총점을 그대로 활용한다.
- 「공무원평정규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적가점(최대 5점)을 반영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실적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 목표관리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별도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결정한다.
(2) 5급(상당)이하 (기능직‧고용직공무원 포함) 공무원
○「공무원평정규정」제4조(근무성적의 평정) 및 동 규정 제8조(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의 규정에 의한 본인의 근무성적평정점중 ‘근무실적평정점’(6월과 12월 평정점의 평균치를 말하며, 평정점이 6월 또는 12월 하나 뿐인 경우에는 그 평정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 ‘근무실적평정점’은「공무원평정규정」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의 ‘4. 근무성적 평정’중 ‘①근무실적’란의 평정점을 그대로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전환하여 활용한다.
- 「공무원평정규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적가점(최대 5점)을 반영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실적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 목표관리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1)의 3‧4급공무원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322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다. 다면평가결과
○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다면평가방법은 기통보된 ‘다면평가운영요령’(중앙인사위원회 성과기획과- 408호, ’04.10.20)을 참조하여 소속장관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 평가단은 평가대상자의 지난 1년간 근무실적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직위의 상사‧동료‧부하 중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 평가의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평가절차 등을 적절히 정한다.
라. 업무혁신성과결과 등 별도 평가결과
○ 소속장관은 성과상여금제도의 도입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업무혁신성과결과 등을 기관별 업무특성 및 실정에 적합하도록 별도의 평가방법을 마련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조정
가. 성과급심사위원회의 구성
○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단위기관(또는 부서)별로 두며,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의 상위계급자중에서 소속기관(또는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7인 이내(가급적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위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동일계급자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 즉, 성과상여금을 기관 단위로 지급하는 경우(예: 과장급)에는 기관차원의 위원회를 구성하며, 실‧국단위로 지급하는 경우(예: 5급 이하)에는 실‧국별로 위원회를 각각 설치한다.
나. 순위명부 작성과 조정
○ ‘3.- 가.’의 개인별 평가에 의한 개인별 종합 평가점수에 따라 성과상여금 지급단위별로 계급별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별지 서식)를 작성한다. 동점인 경우에는 동순위로 한다.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와 각 기관별 특성 및 실정에 적합하게 정한 지급제외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동순위로 최하위 순위에 배치한다.
○ 지급대상기간 중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한 자는 최하위 순위에 배치할 수 있다.
323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단위내에 근무성적 평정자(또는 확인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평정자(또는 확인자) 상호간에 발생할 수 있는 평정점 편차 등을 감안하여 순위를 조정할 수 있고, 동점자의 순위를 결정한다.
○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각 기관은 기관별 특성 및 실정을 고려하여 직원 의견수렴절차 등을 거쳐 자율적으로 조정기준을 정한다. 다만, 여성 공무원의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국가의 모성보호 강화 규정(「여성발전기본법」제18조 등) 등의 취지를 고려하여 성과상여금제도의 근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다.
5. 이의제기와 성과상여금의 지급
가. 지급등급결과 통보와 이의제기
○ 성과급심사위원회는 ‘4- 나.’의 성과상여금 지급등급결과를 소속기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소속기관(부서)의 장은 즉시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지급등급을 알려주고,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된 자에게는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 본인의 지급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공무원은 소속기관(부서)의 장이나 인사담당관에게 이의신청서(별지2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소속기관(부서)의 장이나 인사담당관은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 그 밖의 구체적인 이의제기 방법과 절차 등은 소속장관이 정하되, 성과상여금 지급전에 이의제기기간을 7일 이상 두어야 한다.
나.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재심사
○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소속기관(부서)의 장이나 인사담당관으로부터 재심사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 요구사유 등을 심사하여 지급순위와 지급등급을 재조정할 수 있다.
○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자의 지급등급은 가급적 변경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한 자의 지급순위와 지급등급을 조정한다. 지급등급을 재조정하는 경우 ‘2- 나’의 예에 준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기준액을 다시 재조정하여야 한다
324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다. 성과상여금의 지급
○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개인에게 지급한다.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기간(1.1~12.31) 중 휴가,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을 말한다.
○ 별도 지급제외대상 기준은 각 기관별 특성 및 실정을 고려하여 직원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자율적으로 정하고, 동 지급제외대상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기간 중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을 한 자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Ⅳ.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1. 개 요
○ 직종과 업무의 특성상 팀제 운영 등으로 개인별 성과를 구분하여 평가하기가 특히 어렵거나 부적절한 기관은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부서별로만 차등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차등하여 지급된 성과상여금은 부서내 개인에게는 계급별로 균등하게 지급한다.
○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부서 단위는 직제상 최저단위기관(예: 과, 담당관 등)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이하 이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구체적인 지급등급, 지급률, 평가방법 등은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지급등급과 지급률
○ 지급등급과 지급률은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 다만,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이어야 하고, 지급등급간 지급률 격차는 가급적 균등하게 하되 최고등급 지급률이 최하위등급 지급률의 2배 이상이어야 하며,
325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지급등급별 부서 비율은 정규분포를 이루도록 적정하게 정하되 특정 등급의 부서 비율이 4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부서별 성과평가
가. 성과평가기준
○ 부서의 성과평가기준은 ‘목표관리제 운영지침’(행정자치부 능률행정과- 190호, ’04.3.5)의 ‘실과단위 부서 평가방식’을 참조하고 해당기관의 업무 특성 등을 감안하여 소속장관이 정한다.
○ 목표관리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부서장의 목표관리제 평정점을 부서평가기준에 일정부분 반영하여야 한다.
나. 성과급심사위원회의 구성
○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단위기관(또는 부서)별로 두며,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부서의 장의 상위계급자중에서 소속기관(또는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7인 이내(가급적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위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동일계급자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다. 부서별 지급등급 결정
○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위의 성과평가기준을 기준으로 각 부서의 성과평가결과를 조정하여 부서별 지급등급을 결정한다.
4. 지급기준액의 조정과 성과상여금의 지급
가. 지급기준액의 조정
○ 각 개인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평균지급률이 개인별 차등지급시의 표준적인 지급인원비율에 의한 것(57%) 이하가 되도록 영 [별표]의 지급기준액을 다음의 예시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한다.
326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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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부처 부서별 지급단위가 8개과이고 전체 지급대상인원이 414명이며, 지급등급은 4개등급이고 지급등급별 과수는 1‧3‧3‧1개이며 지급률은 각각 90%, 70%, 50%, 30%인 경우 • 부서별 인원수 |
|||||||||||||||||||||
부서 계급 |
계 |
A과 |
B과 |
C과 |
D과 |
E과 |
F과 |
G과 |
H과 |
||||||||||||
계 |
414 |
64 |
51 |
54 |
42 |
51 |
55 |
50 |
47 |
||||||||||||
4급 |
26 |
4 |
3 |
3 |
2 |
3 |
4 |
4 |
3 |
||||||||||||
5급 |
152 |
20 |
18 |
20 |
16 |
20 |
20 |
20 |
18 |
||||||||||||
6급 |
186 |
30 |
25 |
25 |
20 |
20 |
26 |
20 |
20 |
||||||||||||
7급 |
50 |
10 |
5 |
6 |
4 |
8 |
5 |
6 |
6 |
||||||||||||
① 부서별 지급등급과 지급률을 정한다. |
|||||||||||||||||||||
지급등급 (부서) |
S등급 (A과) |
A등급 (B과,G과,H과) |
B등급 (C과,D과,F과) |
C등급 (E과) |
|||||||||||||||||
지급률(%) (‘기준액’ 기준) |
90% |
70% |
50% |
30% |
|||||||||||||||||
② 414명에 표준평균지급률 57%를 곱하여 총표준지급비율을 산출한다. 414명 × 57% = 23,598% ③ ①의 지급등급과 지급률을 기준으로 414명의 총지급비율을 산출한다. A과(64명×90%)+B과(51명×70%)+C과(54명×50%)+D과(42명×50%)+E과(51명×30%)+F과(55명×50%)+G과(50명×70%)+H과(47명×70%) = 25,200% ④ 지급기준액 조정지수 계산 조정지수 = 총표준지급비율(23,598%) / 총지급비율(25,200%) = 0.936…. ⑤ 조정지급기준액 계산 조정지급기준액 = 지급기준액 × 조정지수 |
|||||||||||||||||||||
계 급 |
지급기준액 |
조정지수 |
조정지급기준액 |
||||||||||||||||||
3급 |
2,475,100 |
0.936…. |
2,317,754 |
||||||||||||||||||
4급 |
2,206,600 |
2,066,323 |
|||||||||||||||||||
5급 |
1,910,200 |
1,788,766 |
|||||||||||||||||||
6급 |
1,635,500 |
1,531,529 |
|||||||||||||||||||
이하 계급 생략 |
- |
- |
|||||||||||||||||||
나. 성과상여금의 지급
○ 각 개인에게 아래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 개인별 지급액 : 소속부서의 지급률 ב가.’의 조정지급기준액
327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기간(1.1~12.31) 중 휴가,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을 말한다.
○ 별도 지급제외대상 기준은 각 기관별 특성 및 실정을 고려하여 직원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자율적으로 정하고, 동 지급제외대상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기간 중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을 한 자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총 소요예산이 편성된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개인별 지급액을 조정한다.
(예시) 개인별 실제지급액 = 개인별 조정지급기준액 × |
편성예산 |
소요예산 |
Ⅴ.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과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병용하는 방법
1. 개 요
○ 성과상여금 예산의 일부(50%를 초과할 수 없다)는 부서별로 성과를 평가하여 차등지급한 후 부서내 개인에게는 계급별로 균등하게 지급하고, 나머지 예산은 개인별로 성과를 평가하여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한다.
2. 부서별 지급방법
○ 소속장관은 업무와 구성원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급등급과 지급률을 정한다.
- 다만,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이어야 하고, 지급등급간 지급률 격차는 가급적 균등하게 하되 최고등급 지급률이 최하위등급 지급률의 2배 이상이어야 하며, 지급등급별 부서 비율은 정규분포를 이루도록 적정하게 정하되 특정 등급의 부서 비율이 4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 밖의 부서별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Ⅳ.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과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소속장관이 정한다.
3. 개인별 지급방법
○ ‘Ⅲ.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하되, 아래의 예시와 같이 지급등급별로 조정된 인원비율과 개인별 지급에 배정된 예산비율 등을 반영하여 지급기준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328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예 시 |
||||||||||||||||
• “ㄷ” 부처 부서별 지급단위가 5개국이고 전체 지급대상인원이 268명이며, 예산의 50%는 부서별로 지급하고 50%는 개인별로 지급하는 경우 • 부서별 인원수 |
||||||||||||||||
부서 계급 |
계 |
A국 |
B국 |
C국 |
D국 |
E국 |
||||||||||
계 |
268 |
64 |
54 |
52 |
48 |
50 |
||||||||||
4급 |
18 |
4 |
3 |
3 |
4 |
4 |
||||||||||
5급 |
98 |
20 |
20 |
20 |
20 |
18 |
||||||||||
6급 |
113 |
30 |
25 |
20 |
18 |
20 |
||||||||||
7급 |
39 |
10 |
6 |
9 |
6 |
8 |
||||||||||
< 부서별 지급 > ① 지급등급수(지급등급내 부서의 수), 지급등급별 지급률 등 부서별 지급기준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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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등급 (부서) |
S등급 (A국) |
A등급 (B국) |
B등급 (C국,D국) |
C등급 (E국) |
||||||||||||
지급률(%) (‘기준액’기준) |
60% |
50% |
30% |
20% |
||||||||||||
② 총인원의 부서별 지급예산비율에 따른 총표준지급비율을 산출한다. 전체인원 × 표준평균지급률(57%) × 총예산중 부서별 지급예산비율(50%) → 268명(총인원) × 57% × 0.5% = 7,638% ③ ①의 지급등급과 지급률을 기준으로 268명의 총지급비율을 산출한다. A국(64명×60%) + B국(54명×50%) + C국(52명×30%) + D국(48명×30%) + E국(50명×20%) = 10,540% ④ 조정지급기준액 계산 조정지급기준액 = 지급기준액 × 조정지수(7,638% / 10,540%) 예) 4급의 경우 지급기준액인 2,206,600원에 조정지수(7,638% / 10,540%)을 곱하여 1,599,052원의 조정지급기준액 산출 ⑤ 각 개인에게 ①의 해당부서의 지급률에 ④의 조정지급기준액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 개인별 지급 > ① 개인별 지급등급과 지급률을 정한다. |
||||||||||||||||
지급등급 (인원비율) |
S등급 (상위 15%) |
A등급 (15%초과 45%이내) |
B등급 (45%초과 85%이내) |
C등급 (하위 15%) |
||||||||||||
지급률(%) (‘기준액’기준) |
100% |
70% |
40% |
0% |
||||||||||||
② 총예산중 개인별 지급예산비율(50%)에 따른 표준평균지급률 계산 57% × 0.5% = 28.5% ③ ①의 지급등급과 지급률에 의한 평균지급률 계산 S등급(0.15×100%) + A등급(0.3×70%) + B등급(0.4×40%) = 52% ④ 조정지급기준액 계산 조정지급기준액 = 지급기준액 × 조정지수(28.5%/52%) 예) 4급의 경우 지급기준액인 2,206,600원에 조정지수(28.5%/52%)를 곱하여 1,209,387원의 조정지급기준액 산출 ⑤ 각 개인에게 ①의 해당지급률에 ④의 조정지급기준액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
329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Ⅵ.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부서내에서 개인별로 다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1. 개 요
○ 부서별로 성과를 평가하여 성과상여금을 부서 단위로 차등 지급한 후, 이 성과상여금을 부서내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여 다시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한다.
2. 부서별 지급방법
○ 소속장관은 지급등급과 지급률을 업무와 구성원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한다.
- 다만,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이어야 하고, 지급등급간 지급률 격차는 가급적 균등하게 하되 최고등급 지급률이 최하위등급 지급률의 2배 이상이어야 하며, 지급등급별 부서 비율은 정규분포를 이루도록 적정하게 정하되 특정 등급의 부서 비율이 4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기타 부서별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Ⅳ.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과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소속장관이 정한다.
3. 각 부서내 개인별 지급방법
○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이어야 하며, 지급등급별 인원비율과 지급등급간의 지급률 격차는 기관의 전반적인 지급률 격차 등을 감안하여 소속장관이 적정하게 정한다.
○ 그 밖의 개인별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Ⅲ.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과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소속장관이 정한다.
예 시 |
||||||||||
• “ㄹ”부처 부서별 지급단위가 5개국이고, 전체 지급대상인원이 278명인 경우 • 부서별 인원수 |
||||||||||
부서 계급 |
계 |
A국 |
B국 |
C국 |
D국 |
E국 |
||||
계 |
278 |
64 |
57 |
63 |
44 |
50 |
||||
4급 |
22 |
4 |
5 |
5 |
4 |
4 |
||||
5급 |
98 |
20 |
20 |
20 |
20 |
18 |
||||
6급 |
120 |
30 |
25 |
30 |
15 |
20 |
||||
7급 |
38 |
10 |
7 |
8 |
5 |
8 |
||||
330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① 소속장관은 부서별 지급등급과 지급률을 정한다. |
||||||||||||||||
지급등급(부서) |
S등급(A국) |
A등급(B국) |
B등급(C국,D국) |
C등급(E국) |
||||||||||||
지급률(‘기준액’기준) |
90% |
70% |
50% |
40% |
||||||||||||
② 부서별로 지급률 평균이 ①의 지급률과 동일하도록 개인별 지급등급과 지급률을 정한다. |
||||||||||||||||
구 분 |
S등급 (상위 20%) |
A등급 (20%초과 80%이내) |
B등급 (하위 20%) |
|||||||||||||
A국 |
110% |
90% |
70% |
|||||||||||||
B국 |
85% |
70% |
55% |
|||||||||||||
C국,D국 |
60% |
50% |
40% |
|||||||||||||
E국 |
50% |
40% |
30% |
|||||||||||||
③ 부서별로 산출된 인원배분비율에 따라 인원을 배분한다. |
||||||||||||||||
구 분 |
인원 |
S등급(상위 20%) |
A등급(60%) |
B등급(하위 20%) |
||||||||||||
A국 |
계 |
64 |
13 |
38 |
13 |
|||||||||||
4급 |
4 |
1 |
2 |
1 |
||||||||||||
5급 |
20 |
4 |
12 |
4 |
||||||||||||
6급 |
30 |
6 |
18 |
6 |
||||||||||||
7급 |
10 |
2 |
6 |
2 |
||||||||||||
B국 |
계 |
57 |
12 |
34 |
11 |
|||||||||||
4급 |
5 |
1 |
3 |
1 |
||||||||||||
5급 |
20 |
4 |
12 |
4 |
||||||||||||
6급 |
25 |
5 |
15 |
5 |
||||||||||||
7급 |
7 |
2 |
4 |
1 |
||||||||||||
C국 |
계 |
63 |
13 |
38 |
12 |
|||||||||||
4급 |
5 |
1 |
3 |
1 |
||||||||||||
5급 |
20 |
4 |
12 |
4 |
||||||||||||
6급 |
30 |
6 |
18 |
6 |
||||||||||||
7급 |
8 |
2 |
5 |
1 |
||||||||||||
D국 |
계 |
44 |
9 |
26 |
9 |
|||||||||||
4급 |
4 |
1 |
2 |
1 |
||||||||||||
5급 |
20 |
4 |
12 |
4 |
||||||||||||
6급 |
15 |
3 |
9 |
3 |
||||||||||||
7급 |
5 |
1 |
3 |
1 |
||||||||||||
E국 |
계 |
50 |
11 |
30 |
9 |
|||||||||||
4급 |
4 |
1 |
2 |
1 |
||||||||||||
5급 |
18 |
4 |
11 |
3 |
||||||||||||
6급 |
20 |
4 |
12 |
4 |
||||||||||||
7급 |
8 |
2 |
5 |
1 |
||||||||||||
④ 총인원에 표준평균지급률을 곱하여 총표준지급비율을 산출한다. 278명 × 57% = 15,846% ⑤ ②와 ③의 인원비율과 지급률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의 총지급비율을 산출한다. A국(13명×110% + 38명×90% + 13명×70%) + B국(12명×85% + 34명×70% + 11명×55%) + C국(13명×60% + 38명×50% + 12명×40%) + D국(9명×60% + 26명×50% + 9명×40%) + E국(11명×50% + 30명×40% + 9명×30%) = 17,145% ⑥ 조정지급기준액 계산 조정지급기준액 = 지급기준액 × 조정지수(15,846%/17,145%) 예) A국의 경우 4급의 지급기준액인 2,206,600원에 조정지수(15,846%/17,145%)를 곱하여 2,039,416원의 조정지급기준액을 산출 ⑦ 개인별 지급액은 위의 ②의 해당지급률에 조정지급기준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331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Ⅶ.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방법을 정하는 경우
〈예시 : 부서별 균등지급후 개인별 차등지급하는 경우〉
1. 개요
○ 성과상여금을 부서단위로 균등하게 지급한 후, 이 성과상여금을 부서장이 부서원을 개인별로 평가하여 차등하여 지급한다.
2. 부서내 개인별 지급방법
○ 부서별 지급대상인원수에 평균지급률을 곱한 총 %를 각각의 직제상 최저 단위부서에 배정
○ 부서장은 부서원 전체를 하나의 지급단위로 보아 공무원 개개인을 평가하여 지급률을 결정
○ 지급기준
- 지급등급은 3개 이상으로 하고, 각 등급별 인원은 40%의 범위 안에서 정하며,
- 최상위 등급자의 지급률이 최하위 등급자의 지급률의 3배 이상이 되어야 하고,
- 부서 지급대상공무원의 지급률 합계가 부서 지급대상인원수에 평균지급률을 곱한 총 %를 각각의 직제상 최저단위에 배정한 것을 초과하지 못한다.
○ 부서의 장은 개별공무원을 면담하여 지급률과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본 예시와 유사한 방법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예 시 |
|||||||||||||||||||||||||||
• “B”과 지급대상인원이 6명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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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 부서 |
계 |
5급 |
6급 |
7급 |
기능9급 |
||||||||||||||||||||||
B과 |
6 |
2 |
1 |
2 |
1 |
||||||||||||||||||||||
① 부서장은 부서원에게 적용할 지급등급과 지급률을 정한다.
② 6명에 표준평균지급률 57%를 곱하여 총표준지급비율을 산출한다. 6명 × 57% = 342% |
332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③ 부서원 개개인에 대한 지급등급과 지급률을 정한다. ○ 5급 1명 : 1등급 120% ○ 5급 1명 : 3등급 40% ○ 6급 1명 : 2등급 80% ○ 7급 1명 : 4등급 32% ○ 7급 1명 : 5등급 30% ○ 기능9급 1명 : 3등급 40% ⇒ 총지급률의 합계 : 342%〔1등급(1명*120%)+2등급(1명*80%)+…+5등급(1명*30%)〕 ④ 개인별 성과상여금 지급액은 계급별 지급기준액에 개인별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서원 전체의 총지급액이 배정된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을 적절히 조정하여 총지 급액이 배정된 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예시) 개인별 조정기준지급액×(편성예산/소요예산)〕 |
예 시 |
||||||||||||||||||||||||||||||
• “A”과 지급대상인원이 11명인 경우 |
||||||||||||||||||||||||||||||
계급 부서 |
계 |
4급 |
5급 |
6급 |
7급 |
기능9급 |
||||||||||||||||||||||||
A과 |
11 |
2 |
3 |
2 |
3 |
1 |
||||||||||||||||||||||||
① 부서장은 부서의 지급등급과 지급률을 정한다.
② 11명에 표준평균지급률 57%를 곱하여 총표준지급비율을 산출한다. 11명 × 57% = 627% ③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방식에 의하여 등급별 인원수를 결정한다 S등급(0.2×11명), A등급(0.4×11명), B등급(0.2×11명), C등급(0.2×11명) - S등급 : 2.2, A등급 : 4.4, B등급 : 2.2, C등급 : 2.2 → S등급 : 2명, A등급 : 5명, B등급 : ]2명, C등급 : 2명 ④ ①의 지급등급 및 지급률과 ③의 등급별 인원수를 기준으로 A부서인원 11명의 총지급비율을 산출한다. (2명×120%) + (5명×80%) + (2명×40%) + (2명×10%) = 740% ⑤ 지급률 조정지수 계산 조정지수 = 총표준지급비율(627%) / 총지급비율(740%) = 0.847… ⑥ 지급률 계산 조정지급률 = 당초 지급률 × 조정지수
⑦ 부서원별 지급률을 담당부서로 통보 ⑧ 지급부서에서는〔개인별 조정기준지급액×(편성예산/소요예산)〕에 따라 개인별 실제지급액을 조정하여 지급한다. |
333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Ⅷ. 파견자 등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1. 파견공무원의 경우
가. 기본원칙
○ 파견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지급순위는 원소속기관의 지급순위명부에 의하되, 파견기관에서 통보하는 ‘파견공무원의 근무성적에 관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산출한 본인의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 소속장관이 파견공무원의 업무특성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평가점수에 소속장관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지급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 본인의 평가점수에 소속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인정하는 평가점수의 합산율은 총점의 최대 50% 범위안에서 소속장관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나.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있는 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 적용대상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파견근무하는 자
(예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파견근무하는 자
○ 성과상여금 지급기관의 결정
-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예산 반영여부와 인원 등을 고려하여 성과상여금을 해당 파견기관에서 지급할 것인지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할 것인지를 원소속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지급순위의 결정
- 파견기관에서 지급하는 경우
‧이 지침 범위안에서 파견기관 자체 실정에 따라 ‘파견공무원 성과상여금지급지침’을 따로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하는 경우
‧원소속기관에서 정하는 지급단위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334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다.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는 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 적용대상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이외의 기관에 파견(직무파견 또는 교육훈련파견) 근무하는 자
(예) 교통개발연구원, 국방품질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국토개발연구원, 조세연구원, 세계관세기구(WCO), 국제노동기구(ILO), 유네스코(UNESCO)사무국 등
○ 지급순위의 결정
- 파견받은 기관에서 공무원파견업무처리지침(총무처 인사 01110- 1535호, ’89.7.15.)에 따라 매분기별로 통보하는 임무수행계획 및 실적보고 등을 토대로 원소속기관에서 평가를 실시하여 그 점수를 기준으로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를 결정한다.
- 본인의 당해 평정대상기간의 평정점에 소속장관이 파견자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평가점수를 총점의 최대 50%범위 안에서 합산하여 지급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2. 승진후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무원의 경우
○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후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진전 계급을 기준으로 근무성적평정결과와 다면평가결과 및 기관별 별도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면평가결과 또는 업무혁신성과 결과 등 별도의 평가방법을 생략할 수 있다.
○ 승진후 2월이 초과한 경우에는 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3. 강임의 경우
가.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한 강임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강임된 계급에서의 근무기간이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의 경우에는 강임전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나. 본인의 동의에 의한 강임
○ 본인의 원에 의하여 강임된 자의 경우에는 강임된 계급에서의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된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335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Ⅸ. 행정사항
1. 성과상여금 지급‧협의 일정
○ 소속장관은 매년 1월말까지 성과상여금 지급에 필요한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중앙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자체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성과상여금의 지급방법
‧성과상여금의 지급단위
* 기관전체 또는 실‧국‧과‧소속기관별 통합‧세분 여부에 관한 사항
* 직종별‧계급별 또는 직급별 통합‧세분 여부에 관한 사항
‧지급등급과 지급등급별 지급률
‧성과평가기준 등
○ 소속장관은 매년 1월말까지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평가를 완료하고 2월중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 소속장관은 성과상여금을 부서별로만 차등하여 지급하거나 또는 이 지침상의 4개 지급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말까지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부서별로만 차등지급 등을 위한 협의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부서별 지급이 필요한 사유 또는 4개 지급방법이외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사유
- 성과상여금의 지급단위
- 지급등급과 지급등급별 지급률
- 성과평가기준 등
2. 운영과정에의 직원참여
○ 소속장관은 자체 성과상여금 시행계획 마련시 소속직원들의 의견을 널리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
336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개인별 지급등급의 평가방법 중 기관별 특성 및 실정에 적합한 별도의 평가방법 마련시 직종별, 직급별, 소속부서별로 대표성을 가진 직원을 참여시켜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3. 평가자 및 직원에 대한 교육
○ 소속기관의 장은 직장교육 등을 통하여 평가자(관리자)와 직원에 대하여 성과평가의 중요성과 성과상여금제도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는 반드시 1회 이상 평가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소속기관의 장은 특히 성과상여금 지급후 나눠먹기식으로 재분배되는 사례가 없도록 직원교육시 철저히 주지시켜야 함은 물론 자체 시행계획 마련시에도 그 방지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4. 지급등급의 공개
○ 성과상여금 지급등급의 공개는 각 기관이 직원 의견수렴절차 등을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가급적 최상위(S)등급자는 공개하도록 한다.
5. 제도운영에 대한 사후평가
○ 중앙인사위원회는 각 기관의 성과상여금제도 운영실태를 아래의 평가기준 등에 의하여 사후에 평가하여
- 성과상여금제도 도입취지에 어긋나게 운영한 기관에 대하여는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다음 연도 성과상여금 예산액을 일정비율 삭감하거나,
- 운영실태 평가결과 상위등급 기관에 대하여는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성과상여금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
○ 따라서, 소속장관은 성과상여금 예산배정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운영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337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평가기준】
○ 기관별 특성 및 실정에 적합한 별도 평가방법의 시행 여부
- 부처특성(예:업무특성, 직종 차이 등)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 지급제외대상자에 대한 자체 기준의 설정 여부
○ 성과상여금제도 운영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과 지원의 정도
○ 제도운영상의 직원 참여도
○ 제도운영에 대한 직원 만족도
○ 평가자교육 실시여부
○ 지급등급의 공개여부
○ 평정자와 피평정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의 정도
○ 기관별 별도 평가방법에 의한 경우 정실에 따라 지급되었는지 여부
○ 기타 성과상여금제도 운영개선을 위한 노력 등
6. 기타
○ 이 지침에서 설명하고 있는 「공무원임용령」, 「공무원평정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특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소관 인사 관계법령을 적용 또는 준용하여 지급한다.
○ 책임운영기관에 대하여는 운영상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그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음(「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338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별 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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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적용
(단위 : 원)
구 분 |
지급기준액 |
구 분 |
지급기준액 |
||
일반직‧특정직(군무원)‧ 별정직 |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
2,475,100 2,206,600 1,910,200 1,635,500 1,376,800 1,134,700 951,500 |
공안직‧특정직(경호공무원‧국가정보원직원) |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
2,630,900 2,359,200 2,001,900 1,706,900 1,434,000 1,178,300 989,900 |
연구직 |
연구관 연구사 |
2,085,500 1,501,800 |
경찰‧소방 |
소 방 감 총경‧소방정 경정‧소방령 경감‧소방경 경위‧소방위 경사‧소방장 경장‧소방교 순경‧소방사 |
2,475,100 2,268,900 1,972,900 1,748,900 1,572,400 1,372,300 1,163,400 1,006,800 |
지도직 |
지도관 지도사 |
2,009,700 1,399,800 |
|||
기능직 |
기능1급 기능2급 기능3급 기능4급 기능5급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기능10급 |
2,023,800 2,023,800 2,023,800 1,735,200 1,735,200 1,635,500 1,376,800 1,134,700 951,500 951,500 |
초‧중‧고 교원 및 교육전문직 |
교장,과장직위보직장학관‧연구관 |
2,172,800 |
별표12 적용자(대학) 별표12 적용자(전문대학) |
2,293,500 2,066,700 |
||||
교감,과장직위보직외의 장학관‧연구관 |
1,874,200 |
||||
별표12 적용자(대학) 별표12 적용자(전문대학) |
1,981,500 1,809,200 |
||||
교사,장학사,연구사 |
1,642,800 |
||||
군 인 |
중 령 소 령 대 위 중 위 소 위 준 위 원 사 상 사 중 사 하 사 |
2,273,500 1,782,300 1,248,700 828,800 828,800 1,858,200 1,855,700 1,396,600 890,400 631,500 |
|||
고용직 |
고용직 |
543,900 |
|||
1종‧2종 고용직 |
1 종 2 종 |
837,400 796,600 |
339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별지 1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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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또는 실‧국‧소속기관)명 : 직급 또는 계급 :
순위 |
소 속 |
직 급 |
성 명 |
근평‧목표관리점수 (환산점수) |
다면평가 점 수 (환산점수) |
기 타 (환산점수) |
총 점 |
조 정 순 위 |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
직 위 |
직 급 |
성 명 |
서 명 |
일 자 |
340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별지 2호 서식】
이 의 신 청 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소 속 |
직 급 |
성 명 |
|||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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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사유(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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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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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및 성과상여금제도 운영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05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
341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