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 아래 목차 옆 ( )는 공무원보수규정 해당조항임
Ⅰ. 총 칙137
Ⅱ. 연봉제 적용대상 및 연봉액 등138
1. 고정급적 연봉제(§33)138
2. 성과급적 연봉제(§33)140
가. 적용대상140
나. 연봉 및 연봉외 급여의 구성항목140
다. 계급(등급)별 연봉한계액(§35) 141
Ⅲ.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책정(§36①) 144
Ⅳ.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책정 145
1. 1~4급(상당) 공무원 145
가. 3~4급(상당) 과장급 공무원의 연봉전환(§35)145
나. 신규채용자의 연봉책정(§36)149
다. 승진임용자의 연봉책정(§37)154
라. 강임시 연봉 지급기준(§38)159
2. 일반계약직 공무원160
가. 적용대상160
나. 연봉등급의 결정160
다. 연봉등급의 발령163
라. 일반계약직의 연봉책정(§36③‧④,§40)163
132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마. 일반계약직의 연봉협의 절차166
바. 채용공고 및 채용계약서 작성시 보수사항 기재방법(예시)167
3. 전문계약직공무원171
가. 적용대상171
나. 연봉의 책정(§36⑤, §40)171
4. 시간제계약직공무원(§36⑥)172
가. 적용대상172
나. 연봉의 책정(§36⑤, §40)172
Ⅴ. 성과연봉 운영기준 174
1. 지급대상174
2. 지급단위174
3. 지급기준175
4. 개인별 지급순위 결정방법177
가. 평가기준177
나. 지급순위의 조정178
5. 평가등급 결정 및 성과연봉의 지급178
가. 평가등급 결정 178
나. 평가등급 결정의 특례178
다. 성과연봉의 지급179
라. 성과연봉의 지급제외179
6. 기타 행정사항179
가. 평가등급 결정절차179
나. 성과연봉의 연봉 합산방법180
다. 책임운영기관의 성과연봉 운영기준180
133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Ⅵ. 연봉의 지급182
1. 연봉의 지급기준(§41) 182
2. 연봉 등의 계산183
가. 기본원칙(§42)183
나. 전직‧전보184
다. 겸임(§32)185
라. 파견185
3. 연봉의 감액 지급 185
가. 휴직(§47)185
나. 직위해제(§48)187
다. 징계처분(§45)187
라. 복직188
마. 결근(§46)189
4. 면직 등 신분상실시 연봉의 지급190
가. 면직‧파면‧해임190
나.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의 취소‧무효(§49)190
다. 2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중 면직 등(§44)191
Ⅶ. 연봉의 조정(§40)193
1. 정기조정 193
2. 수시조정 193
3. 2005년 연봉의 정기조정194
134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Ⅷ. 기타사항198
1. 2005년도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 대한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198
2. 2004. 12. 31. 현재 재직중인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한계액에 대한 경과조치198
3. 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확대에 따른 경과조치198
[별표 1]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199
[별표 2] 일반계약직공무원 신규채용시 연봉책정을 위한 평가방법201
[별지 서식 제1호] 2004년도 연봉명세서 206
【본문중 표 목록】
○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연봉표138
○ 1급~4급(상당) 공무원의 연봉한계액141
○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한계액142
○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등급기준표143
○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연봉한계액143
○ 1~4급(상당)공무원 신규채용자의 연봉책정과정(요약)150
○ 연봉제적용대상 승진자에 대한 2005년도 연봉 책정방법156
○ 성과연봉 지급을 위한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지급률175
○ 성과연봉기준액(1~3급(상당), 일반‧전문‧시간제계약직공무원) 176
135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공무원연봉업무처리지침
Ⅰ. 총 칙
1. 목 적
「공무원보수규정」 제5장의2에 따라 연봉제 보수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동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연봉제 운영과 업무처리의 정확성‧통일성을 기하는데 있다.
2. 근 거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18671호, 2005. 1. 7.)
* 이하 「공무원보수규정」은 이 지침에서 ‘영’이라 한다.
3. 연봉제의 구분과 적용대상(영 제33조‧별표 31)
구 분 |
적 용 대 상 공 무 원 |
고정급적 연 봉 제 |
정무직공무원 |
성과급적 연 봉 제 |
영 [별표 1] 공무원별봉급표 구분표의 [별표 3] 내지 [별표 4]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1~4급(상당) 공무원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4급 공무원 제외) |
계약직공무원(일반계약직, 전문계약직, 시간제계약직) |
* 적용제외 : 1) 연구직‧지도직‧기능직‧고용직‧경찰‧소방공무원, 교원, 군인,
군무원, 국가정보원직원, 대통령경호실직원 제외
2) 7등급 내지 14등급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함
4. 시행일
이 지침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공무원연봉업무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20호, 2004. 1. 13.)을 폐지한다.
* 참고 : 이 지침의 내용중 밑줄친 부분은 2005년도에 개정된 사항임
136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Ⅱ. 연봉제 적용대상 및 연봉액 등
1. 고정급적 연봉제
□ 적용대상(영 제33조와 별표 31)
영 [별표 31] 「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공무원 구분표」에 의하여 고정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도록 규정된 정무직 공무원
□ 연봉 및 연봉외 급여
○ 연 봉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액은 영 제35조 및 [별표 32]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
(단위 : 천원)
구 분 |
연 봉 액 |
구 분 |
연 봉 액 |
대 통 령 |
156,219 |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
85,392 |
국 무 총 리 |
121,312 |
국정홍보처장‧ 통상교섭본부장 |
82,451 |
감 사 원 장 및 부총리 |
91,758 |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
80,005 |
○ 연봉외 급여
- 연봉이외에 보수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봉급조정수당 등을 별도 지급함
137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고정급적 연봉제 대상자 직위별 연봉액
(단위 : 천원)
구 분 |
직 명 |
연봉액 |
||
정 |
대 통 령 및 |
대 통 령 직 속 기 관 |
대통령 |
156,219 |
감사원장 |
91,758 |
|||
대통령비서실장‧국가정보원장‧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장‧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장관급상당비서관 |
85,392 |
|||
감사위원‧감사원사무총장‧국가정보원차장‧차관급상당비서관 |
80,005 |
|||
부 |
행 정 부 |
국무총리 |
121,312 |
|
부총리 |
91,758 |
|||
국무위원‧국무조정실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
85,392 |
|||
국정홍보처장‧통상교섭본부장 |
82,451 |
|||
차관‧청장‧국무총리비서실장‧국무조정실 기획수석조정관‧국무조정실 사회수석조정관‧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금융감독위원회부위원장‧외교안보연구원장‧중앙공무원교육원장‧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경찰위원회상임위원‧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서울특별시부시장‧이북5도지사 |
80,005 |
|||
국 회 |
국회사무총장 |
85,392 |
||
입법차장, 사무차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의장비서실장, 국회예산정책처장 |
80,005 |
|||
법 원 |
대법원장비서실장 |
80,005 |
||
헌 법 재판소 |
헌법재판소사무처장 |
85,392 |
||
헌법재판소사무차장 |
80,005 |
|||
선거관리 위 원 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상임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
85,392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
80,005 |
138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2. 성과급적 연봉제
가. 적용대상(영 제33조 및 별표 31)
○ 영 [별표 31]에 의하여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도록 규정된 공무원
- 일반직(공안직 포함)‧별정직‧재외공무원(재외무관 제외)중 1~4급(상당) 공무원 * 4‧5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4급 공무원은 제외
- 계약직공무원(일반계약직‧전문계약직‧시간제계약직공무원)
○ 4급 또는 5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연도중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4급 과장급)으로 승진한 경우
- 승진한 당해연도 말까지는 계속하여 호봉제를 적용하고 승진한 다음연도부터 연봉제를 적용함
- 다만, 1월 1일자로 승진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연봉제로 전환
○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서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강임된 경우
- 그대로 연봉제를 적용함
* 예시 : 4급 과장급(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5급으로 강임되는 경우
※ 4급공무원 중 직위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직무파견 또는 행정관 등), 연봉제 적용대상 여부는 소속장관이 자체적으로 정함
나. 「연봉」 및 「연봉외 급여」의 구성항목
□ 연 봉 : 기본연봉 + 성과연봉
○ 기본연봉
- 1차년도(최초 연봉제 전환 연도)
봉급‧기말수당‧정근수당(가산금 포함)‧관리업무수당‧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가계지원비의 연액(年額)
* 다만, 일반계약직공무원의 5호이하 및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관리업무수당 제외
- 2차년도 이후(연봉제 전환후 2차년도부터)
2차년도 이후 기본연봉액 = 전년도 연봉액 ± 당해연도 정책조정액
* 전년도 연봉액 : 전년도 12. 31. 현재를 기준으로 산출된 전년도의 최종 연봉액
* 당해연도 정책조정액 : 공무원 처우개선계획 등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정한 조정률에 의해 조정된 금액으로, 2005년의 경우 전년도 봉급조정수당의 연봉산입액(영 별표30의2제2호)과 관리업무수당 인상분(월봉급액의 1%)을 기본연봉액에 합산
* 일반계약직 5호이하 및 전문계약직공무원은 봉급조정수당의 연봉산입분만 적용됨
139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성과연봉
전년도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등급별로 차등하여 당해연도에 지급되는 금액
□ 연봉외 급여
○ 기본연봉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으로서 보수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별도 지급하는 급여
-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관리업무수당 지급 대상자 제외),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봉급조정수당,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 등
* 특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위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경력직‧별정직공무원 및 일반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며, 전문계약직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함
다. 계급(등급)별 연봉한계액(영 제35조와 별표 33)
□ 개 요
○ 계급(등급)별 연봉한계액
- 계급(등급)내에서 개별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연봉의 상한액(최고액)과 하한액(최저액)을 의미함
○ 연봉상한액 초과시 연봉의 지급 및 다음연도 기본연봉에의 산입
- 총연봉액(기본연봉액+성과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연도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성과연봉중에서 당해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 산입함
□ 1급~4급(상당) 공무원의 연봉한계액 (단위 :천원)
계급구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2005년 하한액 |
1급(상당) |
78,336 |
52,224 |
左同 |
2급(상당) |
72,367 |
48,246 |
左同 |
3급(상당) |
67,823 |
45,217 |
左同 |
3급(상당) 과장급 |
67,823 |
40,153 |
36,138 |
4급(상당) 과장급 |
62,045 |
35,789 |
32,211 |
※ 2005년도 하한액은 영 부칙 제4조제3항에 의하여 2005. 12. 31.까지 적용됨
140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연봉 등급 |
적 용 대 상 |
상한액 |
하한액 |
1호 |
‧1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 |
57,447 |
2호 |
‧2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 |
53,071 |
3호 |
‧3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 |
49,739 |
4호 |
‧4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62,045 |
41,364 |
5호 |
‧5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54,604 |
30,802 |
6호 |
‧6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47,703 |
23,852 |
7호 |
‧7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40,120 |
19,105 |
8호 |
‧8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34,239 |
15,563 |
9호 |
‧9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28,264 |
- |
10호 |
‧기능10급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23,932 |
- |
* 직종별 연봉등급의 적용구분은 [영 별표 34]에 의함
* 해당 등급의 연봉상한액으로는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직근 상위등급의 상한액(4호의 경우에는 72,367천원을 말함) 범위이내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 또한, 인력의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별도 협의없이 연봉하한액 이하의 금액으로도 정할 수 있다.
141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등급기준표(영 별표 34)
구 분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
7호 |
8호 |
9호 |
10호 |
일반직등 (보수규정 별표3‧4 적용직종)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외 무 공무원 |
12등급 |
10등급‧11등급 |
9등급 |
6등급 내지 8등급 |
5등급 |
4등급 |
3등급 |
2등급 |
1등급 |
|
연구직 |
1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
2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
3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
4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
5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
연구사 |
||||
지도직 |
2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지도관 |
3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지도관 |
4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지도관 |
5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지도관 |
지도사 |
|||||
경 찰 |
치안정감 |
치안감 |
경무관 |
총 경 |
경 정 |
경 감 경 위 |
경 사 |
경 장 |
순 경 |
|
소 방 |
소방총감 |
소방정감 |
소방감 |
소방정 |
소방령 |
소방경 소방위 |
소방장 |
소방교 |
소방사 |
|
기능직 |
기능6급 이상 |
기능7급 |
기능8급 |
기능9급 |
기능10급 |
* 위의 연봉등급기준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공무원의 종류‧계급에 임용되는 경우와 2개이상의 등급에 겹쳐 있는 직종에 임용되는 경우(연구사‧지도사 등)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별도로 협의하여 해당 연봉등급을 정함.
□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가 |
- |
41,855 |
나 |
50,350 |
34,673 |
다 |
41,149 |
30,204 |
라 |
36,102 |
26,614 |
마 |
31,785 |
- |
142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Ⅲ.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 책정
□ 신규임용자의 연봉책정(영 제36조제1항)
○ 연봉책정일 : 신규임용일
○ 연봉책정방법
- 영 [별표 32]에 명시된 임용직위별 해당 연봉액으로 책정함
예 시 |
||
○ 2005 1. 1. 현재 재직중인 차관급 공무원의 연봉액 책정방법은? ☞ 연 봉 액 : 80,005,000원(영 별표32에 명시된 차관급 연봉액) ☞ 연봉월액 : 6,667,080원(연봉액 80,005,000원 ÷ 12월) ☞ 연봉외급여인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월 95만원), 정액급식비 (월 13만원) 등은 별도 지급 |
예 시 |
||
○ 2005 3. 11. 신규임용된 장관급의 연봉지급 방법은? ☞ 연 봉 액 : 85,392,000원(영 별표32에 명시된 장관급 연봉액) ☞ 연봉월액 : 7,116,000원(연봉액 85,392,000원 ÷ 12월) ☞ 3월분 연봉월액 : 4,820,510원 → 연봉월액 7,116,000원/31일 × 21일(3.11~3.31) ☞ 연봉외급여인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월 124만원), 정액급식비(월 13만원) 등은 일할계산한 후 별도 지급 |
143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Ⅳ.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 책정
1. 1급~4급(상당)공무원(영 별표33의 제1호 적용대상 공무원)
가. 3~4급(상당) 과장급 공무원의 연봉전환(영 제35조 및 부칙 제4조)
1) 연봉전환일 : 2005. 1. 1.
2) 연봉책정의 원칙
○ 2004. 12. 31. 현재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다음 각 호의 연간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책정한다.
① 봉 급
* 2004년도 보수표상의 봉급액에 2005년 정기승급 예정일이 1월 1일인자는 1호봉 승급액을, 4월 1일인자는 1호봉 승급액의 3/4에 해당하는 금액을, 7월 1일인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10월 1일인자는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함. 다만, 정기승급 예정자가 아닌 자는 별도 승급액을 가산하지 아니함.
② 기말수당
③ 정근수당
* 2004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정근수당가산금 및 추가 가산금을 포함함
④ 관리업무수당
⑤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교통보조비
3) 연봉책정의 특례
○ 위 2)의 방법으로 책정한 연봉이 영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
- 2)에 의하여 산출된 연봉액과 2005년도 연봉하한액과의 차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연봉을 책정함
※ 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확대자(3~4급 과장급공무원) 2005년도 연봉하한액
(단위 :천원)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2005년 하한액 |
3급(상당) 과장급공무원 |
67,823 |
40,153 |
36,138 |
4급(상당) 과장급공무원 |
62,045 |
35,789 |
32,211 |
* 2005년도 하한액(영 부칙 제4조제3항에 의거, 별표 33에 의한 연봉하한액의 9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2005. 12. 31.까지 적용됨
144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4) 성과연봉의 적용 : 2006. 1. 1.
○ 2004년도 업무성과의 평가결과가 없으므로 2005년도 성과연봉은 별도로 감안하지 않음
※ 2005년도는 성과상여금 적용대상임
5) 연봉제 전환시점인 2005. 1. 1. 현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등으로 인하여 승급의 제한과 보수가 감액중인 자
① 징계처분‧직위해제 등으로 연봉제 전환시점 현재, 승급이 제한되어 있는 자가 2005년도중에 승급제한이 만료되어 정기승급이 예상되는 경우
- 2004. 12. 31. 현재의 호봉 및 근무년수를 기준으로 한 보수표상의 봉급액에 2005년도 정기승급 예정일에 해당되는 승급액을 가산한 금액을 봉급액으로 하여 기본연봉액을 책정한다.
(* 이 경우에도 근무년수의 2년가산 등 연봉제 전환에 따른 연봉책정의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됨)
< 예 시 >
◦ 2003. 7. 1. 정기승급인 4급 18호봉인 자가 2003. 12. 16. 징계처분(감봉 3월)을 받은 경우, 영 제14조 규정에 따라 15월(감봉3월 + 12월)이 승급제한되므로 2005. 10. 1일 정기승급이 예상됨
☞ 2005. 1. 1. 연봉전환에 따른 연봉책정 기준 : 4급 18호봉(1/4 승급액 가산)
② 봉급이 감액중인 자는 해당공무원의 계급‧호봉 및 근무연수에 의한 월봉급액, 즉 감액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연봉으로 전환한 후 영 제45조 내지 제49조에서 정한 감액률에 따라 계속 감액지급한다.
- 기본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연봉외 급여인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등은 보수관련 법령에 의하여 별도 지급한다.
③ 위의 ① 또는 ②의 사항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연봉의 전환은 해당공무원의 복직일에 호봉을 재획정하고, 다음연도 1월 1일자로 전환한다.
< 예시 > 가사휴직, 해외동반휴직, 행방불명휴직 등
145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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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1월 1일자. 일반직공무원 4급 과장(2004. 12. 31.현재 4급 16호봉, 근무년수 18년, 차기승급일이 2005. 4. 1.)의 연봉제전환에 따른 기본연봉액 책정방법은? ◇ 2005년도 기본연봉 = ①2004년도 급여연액 + ②2005년도 정책조정액(봉급조정수당산입분 및 관리업무수당 인상분) ① 2004년도 급여연액 : 47,274,080원 - 연봉 산정기준 ‧봉 급 액 : 2,088,400원 (2004년도 4급 16호봉 봉급액 2,057,800원에 1호봉 승급액의 3/4인 30,600원을 합산한 금액) ‧근무연수 : 20년(18년 + 2년) - 연봉 산정내역 : 47,274,000원 (47,274,080원을 최종 백원미만은 절사) ‧봉급연액 : 25,060,800원(2,088,400원×12월) ‧기말수당 : 4,176,800원(2,088,400원×200%) ‧정근수당 : 4,176,800원(2,088,400원×200%) ‧정근수당 가산금 : 1,320,000원(110,000원×12월) ‧관리업무수당 : 2,506,080원(2,088,400원×120%) ‧명절휴가비 : 3,132,600원(2,088,400원×150%) ‧가계지원비 : 5,221,100원(2,088,400원×250%) ‧교통보조비 : 1,680,000원(140,000원×12월) ② 2005년도 정책조정액 : 1,300,060원 - 봉급조정수당 산입분 : 1,043,970원 [47,274,080원×53%×25%/6월] - 관리업무수당 인상분 : 256,090원 [48,318,050원×53%×1%] * 48,318,050원(47,274,080원 + 봉급조정수당 산입분 1,043,970원) ◇ 2005년도 기본연봉액 : 48,575천원(48,574,140원을 백원단위에서 절상) ☞ 연봉월액 : 4,047,910원 (→ 연봉액 48,575,000원 ÷ 12월) ☞ 연봉외 급여인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은 별도 지급 |
146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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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1월 1일자. 별정4급 과장(2004. 12. 31.현재 4급상당 3호봉, 근무년수 2년, 차기승급일이 2005. 7. 1.)이 연봉제 전환시 2005년도 기본연봉액은? ◇ 2005년도 기본연봉 = ①2004년도 급여연액 + ②2005년도 정책조정액(봉급조정수당산입분 및 관리업무수당 인상분) ① 2004년도 급여연액 : 29,660,980원 - 연봉 산정기준 ‧봉 급 액 : 1,358,300원 (2004년도 4급 3호봉 봉급액 1,329,400원에 1호봉 승급액의 1/2인 28,850원을 합산한 금액을 최종 십원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 금액) ‧근무연수 : 4년(2년 + 2년) - 연봉 산정내역 : 29,660,980원 ‧봉급연액 : 16,299,600원(1,358,300원×12월) ‧기말수당 : 2,716,600원(1,358,300원×200%) ‧정근수당 : 1,901,620원(1,358,300원×140%) ‧정근수당 가산금 : 0원(* 5년미만일 경우 해당없음) ‧관리업무수당 : 1,629,960원(1,358,300원×120%) ‧명절휴가비 : 2,037,450원(1,358,300원×150%) ‧가계지원비 : 3,395,750원(1,358,300원×250%) ‧교통보조비 : 1,680,000원(140,000원×12월) ② 2005년도 정책조정액 : 815,680원 - 봉급조정수당 산입분 : 655,010원 [29,660,980원×53%×25%/6월] - 관리업무수당 인상분 : 160,670원 [30,315,990원×53%×1%] * 30,315,990원(29,660,980원 + 봉급조정수당 산입분 655,010원) ◇ 2005년도 기본연봉액(당초) : 30,477천원(30,476,660원을 백원미만 절사) ☞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 연봉액과 연봉하한액과의 차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책정함 ☞ ’05년도 4급(상당) 과장급공무원 연봉하한액 : 32,211천원 ◇ 2005년도 기본연봉액(최종) : 31,344천원 [30,477,000원 + 867,000원] * 867,000원[(연봉하한액 32,211,000원 - 당초 기본연봉액 30,477,000원)/2] ☞ 연봉월액 : 2,612,000원 (→ 연봉액 31,344,000원 ÷ 12월) ☞ 연봉외 급여인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은 별도 지급 |
147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나. 신규채용자의 연봉책정(영 제36조제2항)
□ 연봉책정일 : 신규임용일
□ 연봉책정의 원칙
○ 동일계급(상당)의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받게 되는 다음 각 호의 연간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책정한다.
① 봉 급
* 신규채용되어 최초로 오는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3/4에 해당하는 금액을, 2번째로 오는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3번째로 오는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함
② 기말수당
③ 정근수당
* 신규채용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정근수당가산금 및 추가 가산금을 포함함
④ 관리업무수당
⑤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교통보조비
□ 연봉책정의 특례
○ 책정한 연봉이 영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
- 계급별 연봉하한액으로 책정함. 다만, 3급 또는 4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4급(상당)공무원의 연봉하한액은 [별표 33]의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3급(상당)중 3급 또는 4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 : 36,138천원
※ 4급(상당) 공무원 : 32,211천원
○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
-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일반직 1급공무원 또는 별정직 1급상당공무원이 퇴직후 30일이내에 일반직 1급공무원 또는 별정직 1급상당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 종전의 연봉액과 영 제36조제2항(신규채용시 연봉책정)의 규정에 의해 책정한 금액 중 유리한 금액으로 책정함
* 예시 : 차관보가 기획관리실장으로 임용되는 경우
148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아래의 직위에 신규채용되는 공무원에 대한 연봉책정은 아래 각호에서 정한 금액과 영 제36조제2항(신규채용시 연봉책정)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한 금액 중 유리한 금액을 적용한다.
① 통계청장‧기상청장‧감사원사무차장‧차관보‧처(處)의 차장(次長)‧청(廳)의 차장‧중앙인사위원회상임위원‧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상임위원‧공정거래위원회상임위원‧금융감독위원회상임위원‧증권선물위원회상임위원‧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상임위원‧국민고충처리위원회상임위원‧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무역위원회상임위원‧소청심사위원회상임위원‧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및 국회수석전문위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액은 72,435천원으로 한다.
② 보훈심사위원회위원장‧중앙노동위원회상임위원‧서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시‧광역시‧도 선거관리위원회상임위원으로 신규채용되는 공무원의 연봉액은 70,088천원으로 한다.
③ 보훈심사위원회위원‧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지방노동위원회상임위원‧최저임금위원회상임위원‧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및 중앙해양안전심판원심판관에 2급상당으로 신규채용되는 공무원의 연봉액은 63,197천원으로 한다.
④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으로 신규채용되는 공무원중 1급상당 공무원의 연봉액은 65,191천원, 2급상당 공무원의 연봉액은 55,708천원, 3급상당 공무원의 연봉액은 54,034천원으로 한다.
※ 1급~4급(상당)공무원 신규채용자의 연봉책정 과정(요약)
신규채용자의 연봉액 책정 |
동일계급(상당)의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받게 되는 보수액으로 책정(우수전문인력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별도 연봉액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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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명세서 작성 [별지 제1호 서식] : 기본연봉, 연봉월액 등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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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연봉명세서 통보 및 급여 지급 : 최초 급여지급일 |
149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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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5. 10. 1급 21호봉 근무연수 26년, 차기승급일이 2006. 4. 1.인 ○○도 선거관리위원회상임위원(별정직1급상당) 신규임용자의 연봉 책정 방법은? ☞ 시‧도선관위상임위원 고정급 연봉액 : 70,088천원 ☞ 영 제36조제2항에 의한 연봉액 : 71,673천원(71,672,320원을 최종 백원단위에서 절상) ◇ 산정기준 - 봉급액 : 3,176,000원 [(1급21호봉) * 승급액 가산 없음] * 봉급액은 최종 10원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산정 - 근무연수 : 28년(26년+2년) ◇ 산정내역 : 71,673천원 (71,672,320원을 최종 백원단위에서 절상) - 봉급연액 : 38,112,000원(3,176,000원×12월) - 기말수당 : 6,352,000원(3,176,000원×200%) - 정근수당 : 6,352,000원(3,176,000원×200%) - 정근수당가산금 : 1,560,000원(130,000원×12월) - 관리업무수당 : 4,192,320원(3,176,000원×132%) - 명절휴가비 : 4,764,000원(3,176,000원×150%) - 가계지원비 : 7,940,000원(3,176,000원×250%) - 교통보조비 : 2,400,000원(200,000원×12월) ☞ 연봉책정액 : 71,673천원 [고정급 연봉액(70,088천원)과 신규임용자 경력 감안 연봉액(71,673천원) 중 유리한 금액인 71,673천원을 적용] ☞ 연봉월액 : 5,972,750원[71,673천원(연봉액) ÷ 12월] ☞ 2005년 5월분 실지급 연봉월액 : 4,238,720원(임용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 → 5,972,750원(연봉월액)/31일 × 22일(5.10~5.31) ※ 연봉외급여인 직급보조비(월 750천원), 정액급식비(월 130천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은 일할계산 후 별도 지급 |
150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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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3. 5. 4급 12호봉, 근무연수 13년, 차기승급일이 2005. 10. 1.인 4급 과장급 (일반직)으로 신규임용된 공무원의 3월분 연봉월액 지급방법은? ☞ 연봉액(영 제36조 제2항) : 43,645천원(43,644,750원을 최종 백원단위에서 절상) ☞ 4급공무원 연봉하한액 : 32,211천원(영 별표33) - 연봉 산정기준 ‧봉 급 액 : 1,923,300원 (4급 12호봉 봉급액 1,909,800원에 1호봉 승급액의 1/4인 13,525원을 합산한 금액을 최종 십원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 금액) ‧근무연수 : 15년(13년 + 2년) - 연봉 산정내역 : 43,645,000원 (43,644,750원을 최종 백원단위에서 절상) ‧봉급연액 : 23,079,600원(1,923,300원 × 12월) ‧기말수당 : 3,846,600원(1,923,300원 × 200%) ‧정근수당 : 3,846,600원(1,923,300원 × 200%) ‧정근수당 가산금 : 960,000원(80,000원 × 12월) ‧관리업무수당 : 2,538,750원(1,923,300원 × 132%) ‧명절휴가비 : 2,884,950원(1,923,300원 × 150%) ‧가계지원비 : 4,808,250원(1,923,300원 × 250%) ‧교통보조비 : 1,680,000원(140,000원 × 12월) ☞ 연봉월액 : 3,637,080원 (→ 연봉액 43,645,000원 ÷ 12월) ☞ 2004년 7월분 실지급 연봉월액 : 3,167,770원 → 연봉월액 3,637,080원/31일 × 27일(7.5 ~ 7.31) * 일원단위 절사 ☞ 연봉외 급여인 직급보조비(월40만원), 정액급식비(월13만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은 일할계산한 후 별도 지급 |
151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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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5. 15. 4급 4호봉, 근무연수 3년, 차기승급일이 2005. 10. 1.인 별정4급 과장급으로 신규임용된 공무원의 기본연봉액 및 5월분 연봉월액 지급방법은? ☞ 연봉액(영 제36조 제2항) : 32,188천원 ☞ 4급공무원 연봉하한액 : 32,211천원(영 별표33) - 연봉 산정기준 ‧봉 급 액 : 1,435,400원 (4급 4호봉 봉급액 1,420,400원에 1호봉 승급액의 1/4인 15,000원을 합산한 금액) ‧근무연수 : 5년(3년 + 2년) - 연봉 산정내역 : 32,165,000원 (32,165,020원을 최종 백원단위에서 절상) ‧봉급연액 : 17,224,800원(1,435,400원×12월) ‧기말수당 : 2,870,800원(1,435,400원×200%) ‧정근수당 : 2,153,100원(1,435,400원×150%) ‧정근수당 가산금 : 600,000원(50,000원×12월) ‧관리업무수당 : 1,894,720원(1,435,400원×132%) ‧명절휴가비 : 2,153,100원(1,435,400원×150%) ‧가계지원비 : 3,588,500원(1,435,400원×250%) ‧교통보조비 : 1,680,000원(140,000원×12월) ☞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 연봉하한액으로 책정함 ☞ 2005년도 4급(상당) 과장급공무원 연봉하한액 : 32,211천원 ◇ 2005년도 기본연봉액(최종) : 32,211천원 ☞ 연봉월액 : 2,684,250원 (→ 기본연봉액 32,211,000원 ÷ 12월) ☞ 2005년 5월분 실지급 연봉월액 : 1,472,000원 → 연봉월액 2,684,250원/31일 × 17일(5.15~5.31) * 일원단위 절사 ☞ 연봉외 급여인 직급보조비(월40만원), 정액급식비(월13만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은 일할계산한 후 별도 지급 |
152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다. 승진임용자의 연봉책정(영 제37조)
□ 호봉제 적용대상자에서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승진하는 경우(영 제37조제1항)
1) 호봉제 적용대상자가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연도중 승진하는 경우(1월 1일에 승진하는 경우 제외)
(예 : 4‧5급 복수직 공무원 → 4급 과장급)
- 승진한 당해 연도말까지는 호봉제를 유지하고, 승진한 다음 연도 1월 1일에 연봉제로 전환한다.
- 따라서 승진한 당해 연도말까지의 보수는 호봉제 적용대상공무원과 같이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근무연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를 지급함
○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승진한 다음 연도의 연봉책정
다음 ①~⑤호의 급여연액(승진한 연도 12월 31일 기준) + 승진한 다음연도 1월 1일 연봉 정기조정에 의한 정책조정액 + ⑥호의 성과연봉을 모두 합산하여 책정
① 봉 급
* 승진한 다음 연도 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을, 4월 1일 정기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3/4에 해당하는 금액을, 7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10월 1일 정기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함.
* 승진한 다음 연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또는 10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가 아닌 자는 별도 승급액을 가산하지 아니함.
② 기말수당
③ 정근수당
* 승진한 연도 12월 31일 현재 정근수당 산정시 기준이 된 본인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함(정근수당가산금 및 추가가산금을 포함함)
* 승진한 다음 연도 1월 1일에 근무연수의 변동이 있는 공무원도 2년만 가산
④ 관리업무수당
⑤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⑥ 성과연봉
* 승진한 연도의 업무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승진한 다음연도에 차등 지급받는 성과연봉을 말하며, 성과연봉 지급을 위한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지급률, 기준액 및 개인별 지급순위결정방법은 본 지침의 “Ⅴ. 성과연봉 운영기준” 을 참조
153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2) 호봉제 적용대상자가 1월 1일자로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승진한 경우
- 연봉제 전환일시 : 당해연도 1월 1일자
- 승진한 당해연도의 연봉책정
‧봉급‧기말수당‧정근수당‧관리업무수당‧가계지원비‧명절휴가비‧교통보조비의 연액(전년도 12월 31일에 승진한 것으로 보아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금액) + 승진한 당해연도 1월 1일 연봉 정기조정에 의한 정책조정액을 합산한 금액
* 각 급여항목의 구체적 산정기준은 위의 연도중 승진자의 경우와 같음
* 1월 1일 승진자의 경우 성과연봉 지급대상이 아니며, 「성과상여금제도운영지침」에 의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임.
○ 호봉제 적용대상자가 연봉제로 전환시 기본연봉액이 연봉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 : 계급별 연봉하한액으로 연봉을 책정한다.
○ 승진한 당해 월의 보수지급
- 승진임용일을 기준으로 승진전 계급과 승진후 계급에서의 월봉급액 및 각종 수당을 각각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연봉외급여인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봉급조정수당,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은 보수관련법령에 의하여 별도 지급함.
154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연봉제적용대상 승진자에 대한 2005년도 연봉 책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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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 2004년도중 승진자 및 2005년 1월 1일 승진자 □ 2005년도 연봉 ○ 2004년도중 승진자 = 2005년도 기본연봉 + 2005년도 성과연봉 ○ 2005년 1월 1일 승진자 : = 2005년도 기본연봉 (1) 2005년도 기본연봉 = ①2004년도 급여연액 + ②봉급조정수당 산입분 + ③관리업무수당 인상분 ① 2004년도 급여연액 = 200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연액 (봉급‧기말수당‧정근수당‧관리업무수당‧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급여의 합산) ② 봉급조정수당 산입분 = ① × 53%(기본급상당비율) × 25% / 6월 ③ 관리업무수당 인상분 : 1% = (①+②) × 53%(기본급상당비율) × 1% (2) 2005년도 성과연봉 : 2004년 업무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 ※ 본 지침의 「Ⅴ. 성과연봉 운영기준」에 따라 2005년도에 지급된 성과연봉 |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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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8. 10. 5급 공무원(15호봉, 근무연수 16년)이 4급 과장급으로 승진한 경우 8월분 봉급 지급 방법은? ☞ 연도중 승진자이므로 2005년말까지는 호봉제를 적용하고 2006. 1. 1 연봉제로 전환 ☞ 승진전 월봉급액 : 1,839,200원(5급 15호봉) / 승진후 월봉급액 : 2,014,500원(4급 14호봉) ☞ 8월분 월봉급액은 승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 ☞ 8월분 봉급지급액 : 1,963,600원 → 5급 봉급액 = 533,960원[1,839,200원(5급15호)/31일 × 9일(8.1~8.9)] → 4급 봉급액 = 1,429,640원[2,014,500원(4급14호)/31일 × 22일(8.10~8.31)] ☞ 월봉급액에 연동되거나 지급단가가 서로 다른 수당도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 |
155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간에 승진하는 경우(영 제37조제2항)
○ 승진전의 기본연봉액에「계급별 승진가급」을 가산하여 승진 후 기본연봉을 책정한다.
* 2급 → 1급 승진시 : 2급 기본연봉액 + 1급 승진가급 ⇒ 1급 승진자의 기본연봉
< 계급별 승진가급 >
(연액, 단위 : 천원)
구 분 |
4급 → 3급 승진시 |
3급 → 2급 승진시 |
2급 → 1급 승진시 |
승진가급 |
5,778 |
5,132 |
5,983 |
- 연봉제 적용대상자가 연도초 성과연봉을 책정하여 지급받던 연도중 승진하는 경우
‧ 승진임용일에「계급별 승진가급」을 기본연봉에 가산하여 승진된 계급에서의 연봉액을 책정하며, 이미 지급하고 있는 성과연봉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계급별 승진가급 가산 후 승진된 계급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 연봉상한액까지만 인정한다.
- 연봉제를 적용중인 공무원이 강임된 후 다시 승진하는 경우
‧ 강임된 계급에서의 연봉액에 계급별 승진가급을 별도 가산하지 아니하고 강임전 연봉액과 강임된 후 최종연봉액 중 유리한 금액으로 책정한다.
- ’98년 이전 호봉제 적용 당시 강임된 공무원(예: 1급→2급, 2급→3급국장)이 ’99년 이후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전환된 후 다시 승진하는 경우
‧ 중앙인사위원회와 별도 협의하여 책정한다.
156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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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8. 10. 2급공무원이 1급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1급에서의 연봉액 책정 방법은? ☞ 2급 연봉액 : 73,695천원(가정) - 기본연봉액 : 73,000천원 성과연봉액 : 695천원 ☞ 1급 연봉 상한액 : 78,336천원 ☞ 1급 승진시 승진가급 : 5,983천원 ☞ 승진된 계급(1급)에서의 연봉액 : 79,031천원(기본연봉액 + 성과연봉액) ◇ 기본연봉액 : 78,336천원 → 승진전 2급에서의 기본연봉액 73,000천원과 승진가급 5,983천원 합산 * 기본연봉에 승진가급을 합산한 금액(78,983천원)이 승진한 계급의 연봉상한액 (78,336천원)을 초과할 경우 상한액으로 책정 ◇ 성과연봉액 : 695천원 ☞ 승진계급(1급) 연봉월액 : 6,585,910원[79,031,000원(1급 연봉액) ÷ 12월] ☞ 8월분 연봉월액 : 6,456,810원(승진임용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후 합산 지급) → 1,782,940원 = 6,141,250원(2급 연봉월액)/31일×9일(8.1~8.9) → 4,673,870원 = 6,585,910원(1급 연봉월액)/31일×22일(8.9~8.31) ☞ 9월이후 연봉월액 : 6,585,910원(1급 연봉월액) |
□ 연도중 호봉제 적용대상자에서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승진 후 상위계급으로 다시 승진하는 경우
○ 위의 「연도중 호봉제 적용대상자에서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승진하는 경우」와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간에 승진하는 경우」을 순차적으로 적용
* 이 경우에도 연도중에는 그대로 호봉제를 적용함
- 승진한 다음연도의 연봉책정방법
‧승진한 연도 최종 기본연봉액 + 승진한 다음연도 1월 1일 연봉 정기조정에 의한 정책조정액 + 성과연봉을 모두 합산하여 책정
157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다. 강임시 연봉 지급기준(영 제38조)
○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연봉제가 적용되는 하위계급으로 강임된 경우
- 강임되기 전의 연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강임된 계급에서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이 강임되기 전의 연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동 연봉상한액이 강임시의 연봉액을 초과할 때까지 동 연봉상한액을 지급한다.
○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연봉제가 적용되는 않는 하위계급으로 강임된 경우(예 : 4급 과장급 공무원 → 5급 공무원)
- 호봉제 적용대상자로 바뀌지 않고 그대로 연봉제 적용대상자가 된다.
- 연봉액은 강임되기 전의 연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강임된 계급에서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강임된 5급공무원에 대한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은 50,364천원으로 한다.
○ 강임된 달의 연봉월액 지급
- 강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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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8. 10. 연봉제 적용대상인 4급 과장급 공무원이 호봉제 적용대상인 5급으로 강임된 경우 연봉액 책정 및 연봉월액 지급방법은 ? ☞ 강임전(4급) 연봉액 : 55,200천원(가정) ☞ 5급 연봉 상한액 : 50,364천원 ☞ 강임후(5급) 연봉액 : 50,364천원(연봉한계액의 상한액) * 강임전 연봉액을 지급하되, 강임후의 연봉상한액 범위내에서 지급 가능 ☞ 8월분 연봉월액 : 4,313,990원(강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 - 4,600,000원(4급 연봉월액)/31일 × 9일(8.1~8.9) = 1,335,480원 - 4,197,000원(5급 연봉월액)/31일 × 22일(8.10~8.31) = 2,978,510원 ☞ 9월이후 연봉월액 : 4,197,000원 → 5급 연봉액 50,364,000원 ÷ 12월 |
158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2. 일반계약직공무원(영 별표33제2호가목 적용대상 공무원)
가. 적용대상(「계약직공무원규정」제2조제2항)
일반계약직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개방형직위 계약직공무원
「개방형직위의 운영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1급 내지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일정한 직위에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공무원
* 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존의 개방형직위에 대체된 중앙행정기관의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 책임운영기관의 계약직공무원(책임운영기관의 장 및 소속공무원)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책임운영기관의 장(長)과 동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에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공무원
* 계급별 정원의 30%이내, 기능직은 50%이내
○ 정원대체 계약직공무원
각 기관의 직제에 의하여 경력직 또는 별정직의 계급별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계약직으로 대체 채용되는 공무원
※ 위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한 정원상의 계약직 공무원(각 기관의 직제에 규정된 계약직 정원에 의하여 직접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예 : 「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에 의해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채용되는 교수요원 등)은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분류되므로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함.
나. 연봉등급의 결정
□ 개방형직위 계약직공무원
개방형직위 계약직공무원의 연봉등급은 해당 개방형직위의 직제상의 직급 또는「개방형직위 운영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14호, ’02. 4. 18)에 설정된 채용대상자의 경력요건에 따라 소속장관이 정한다.
159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직제상 개방형직위의 직급이 단수인 경우의 연봉등급의 결정
- 해당 개방형직위의 직제상 직급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예)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에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연봉등급 : 1호
→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은 직제상 단수직급인 관리관으로 보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이며, 동 직위에 채용할 계약직공무원을 공개모집할 경우 「개방형직위운영지침」에 의하여 1급 경력요건을 구비한 자만 응시할 수 있게 됨.
○ 직제상 개방형직위의 직급이 복수인 경우의 연봉등급의 결정
- 신규채용시
‧「개방형직위 운영지침」에 의한 선발시험위원회가 추천한 채용후보자의 경력요건에 따라 소속장관이 정한다.
(예) 국가보훈처 제대군인국장에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연봉등급 : 2호 또는 3호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국장은 직제상 복수직급인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3급상당으로 보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이며, 동 직위에 채용할 계약직공무원을 공개모집할 경우 개방형직위운영지침에 의하여 3급(상당)이상에 해당하는 경력요건을 구비한 자가 응시할 수 있게 됨.
→ 따라서 공모 결과 선발심사위원회가 추천한 채용후보자의 경력요건이 2급(상당)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봉등급 2호로, 3급(상당)에 해당하는 경우는 3호로 정하거나, 2급(상당)에 해당하는 경력요건을 구비하였다 하더라도 낮은 계급 기준인 3호로 정할 수 있음.
- 임용기간 연장시
‧직제상 해당직위의 직급이 복수인 개방형직위에 신규채용시 하위 연봉등급에 임용된 계약직공무원이 그 임용기간을 연장함에 있어 상위 연봉등급에 해당하는 경력요건을 갖추고 있고, 근무성적 평정결과 그 실적이 탁월한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연봉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개방형직위 운영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14호), 2002.4.18)
160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책임운영기관 계약직공무원
○ 책임운영기관장의 연봉등급 결정
- 책임운영기관장의 연봉등급(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 제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3](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본 지침 별표1 참조)에 따라 해당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임용권(전보권 포함)의 가장 높은 계급의 직근상위 계급을 기준으로 소속장관이 정한다.
(예)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장의 연봉등급 : 2호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3]에 의하여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장에게 위임되는 임용권의 가장 높은 계급이 3급이고, 3급의 직근상위 계급은 2급이므로 2호로 결정
* 직종별 직급에 따른 연봉등급 적용기준은 영 별표 34 참조
-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및 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의 연봉등급
‧해당 기관의 직제시행규칙 정원표상의 가장 높은 계급(계약직 제외)의 직근상위 계급을 기준으로 소속장관이 정한다.
○ 책임운영기관장을 제외한 계약직공무원의 연봉등급 결정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해 책임운영기관 정원의 범위내에서 경력직을 대체하여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연봉등급(계급별 정원의 30%이내, 기능직은 50%이내)
‧계약직으로 대체되는 당해 경력직 정원의 계급을 기준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정한다.
(예) 직제상 정원의 경력직 5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대체 임용된 계약직인 경우 : 5호
- 계약직으로 대체되는 직위의 계급이 복수인 경우(예: 4‧5급)
‧책임운영기관장이 정하는 채용요건에 따라 실제로 어느 계급에 대체 임용된 경우인지를 확인한 후 그 해당계급을 기준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정한다.
□ 정원대체 계약직공무원
○ 정원대체 계약직공무원의 연봉등급은 계약직으로 대체되는 당해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직제상 정원의 계급을 기준으로 소속장관이 정한다.
161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다만, 실제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자격요건이 채용예정 직위의 직제상 계급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직공무원규정」제3조의 채용자격기준에 따라 정해진 계급(연봉등급)으로 정한다.
(예)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34조에 의하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동 직제 별표1 [교육인적자원부 공무원정원표]의 정원 중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5급 10인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인원을 「국가공무원법」(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그 연봉등급은 5호로 결정함.
* 다만, 실제 채용되는 자의 자격요건이 연봉등급 5호에 미달하여 「계약직공무원규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6호로 정한 경우, 당해 공무원의 연봉등급은 6호로 함.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중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관련내용은 본 지침[별표 1] 참조
다. 연봉등급의 발령
일반계약직으로 임용하는 경우 인사발령시 각 개인별로 다음 예문과 같이 연봉등급을발령한다.
성명 ○ ○ ○ 일반계약직공무원( 호)에 임함. ○○○○에(근무를) 보(명)함. (2○○○년 ○월○일 ~ 2○○○년 ○월○일) |
라. 일반계약직의 연봉책정
□ 신규채용자의 연봉책정(영 제36조제3항)
○ 연봉책정 기준일 : 신규임용일
○ 연봉책정방법(일반기준)
- 해당직위에 경력직으로 임용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호봉을 산정
‧ 해당 직위에 경력직으로 임용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영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의 규정에 따라 호봉을 산정한다.
162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계급 및 봉급표 적용기준>
계급 적용 |
연봉등급(호)에 대응하는 경력직 계급 적용 |
봉급표적용 |
직제상 명시된 해당직위의 직종 또는 채용자격기준(경력요건)에 따라 당해 채용대상자의 실제 임용된 직종을 확인한 뒤 그 직종의 봉급표를 적용(직제상 임용직위가 복수직종인 경우 포함) |
(예) 직제상 직급이 이사관, 연구관 또는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경우 자격기준(경력요건)이 이사관에 해당하는 것이면, 영 [별표 3]의 봉급표를 적용하고, 연구관에 해당하는 것이면 영 [별표 5]를 적용함.
* 호봉산정시 민간경력 중 채용대상직위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은 「공무원보수규정」의 직종별 경력환산율표(별표16‧17‧19‧22‧27)에 따라 유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연봉의 자율책정
‧호봉 산정 후 해당 직종‧계급의 「기준연봉액」의 130% 이내에서 소속장관이 연봉액을 자율 책정한다.
* 기준연봉액 : 봉급표상 봉급액‧기말수당‧정근수당(가산금 포함)‧관리업무수당(계약직 5호이하는 제외)‧명절휴가비‧교통보조비‧가계지원비의 연액(年額)을 합산한 금액을 말함
* 기준연봉액 책정시 1~4급(상당)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봉급액 가산(1호봉 승급액의 3/4~1/4) 및 근무연수 가산(2년)은 적용되지 않음.
○ 연봉책정시 유의점
- 연봉책정시에는 채용대상자와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지침 [별표2] “일반계약직공무원 신규채용시 연봉책정을 위한 평가방법(예시)”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연봉을 책정하도록 한다.
* 다만,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방형직위운영지침」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발과정에서의 직무수행요건 심사결과(능력요건 및 특별요건 심사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 소속장관은 채용대상자의 연봉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자료를 채용대상자로 하여금 미리 제출하도록 하거나, 자체 준비하여야 한다.
163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연봉책정의 특례
- 연봉의 자율책정범위(130%)에 관한 사항(영 제36조제4항)
‧위의 신규채용시 연봉책정 일반기준에 의하여 최종 산출한 연봉액(조정연봉액)으로는 우수전문인력의 원활한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특히 필요하여 연봉 자율책정범위 130%를 초과하는 연봉을 책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연봉상한액 적용에 관한 사항(영 별표33 제2호가목 비고)
‧위의 신규채용시 연봉책정 일반기준에 의하여 최종 산출한 연봉액(조정연봉액)은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등급별 연봉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1호~3호 해당자는 연봉상한액이 없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다만, 해당 연봉상한액으로는 우수전문인력의 원활한 확보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특히 필요한 때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직근 상위등급의 상한액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책정할 수 있다
(4호의 경우는 72,367천원).
- 연봉하한액 적용에 관한 사항(영 제36조제3항 단서)
‧위의 신규채용시 연봉책정 일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이 등급별 연봉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연봉하한액으로 책정할 수 있다.
‧인력의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별도 협의없이 연봉하한액 이하의 금액으로도 책정할 수 있다.
□ 채용계약기간 연장자 등에 대한 연봉책정
○「계약직공무원규정」제6조 또는 「개방형직위의 운영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의하여 채용기간(임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신규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 중앙행정기관장이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에 의해 책임운영기관장의 채용기간이 만료되어 채용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신규채용으로 보아 연봉을 책정한다.
○ 채용기간(임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의 연봉책정(영 제40조)
- 별도의 연봉액 조정 없이 채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164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중앙인사위원회와 별도 협의없이 소속장관이 연봉을 책정한다.
- 연봉등급 변경 등 기타 연봉액을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연봉액을 책정한다. 다만, 당해등급의 하한액으로 조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계약기간이 1년이상 경과하여 연봉액을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연봉을 조정‧책정할 수 있다.
- 다만, 조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호봉 산정 후 해당 직종‧계급을 기준으로 산출한 「기준연봉액」 130% 이내의 금액으로 조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일반계약직공무원 신규채용시 연봉책정을 위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소속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마. 일반계약직의 연봉협의 절차
□ 협의대상(협의요건)
○ 위 연봉책정의 특례 중 채용대상자의 연봉을 영 제36조제3항에 의한 각 기관의 연봉 자율책정범위인 130%를 초과하여 책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채용대상자의 연봉을 영 [별표 33] 가목 비고란에서 정한 직근상위등급의 상한액(4호의 경우 72,367천원)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책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1~3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봉상한액이 없으므로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 영 [별표 34]에 의한 연봉등급 적용기준 및 호봉경력 인정‧상당계급 적용 기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 협의시기
○ 인사관련규정 절차에 의하여 채용대상자가 확정된 후 협의한다.
□ 협의시 구비서류
○ 연봉협의 사유서
- 연봉 자율책정범위 이내에서는 우수 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인력의 희소성, 전문성, 민간에서의 보수수준, 동종 유사 능력보유자와의 대내‧외적 보수수준비교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관련자료 첨부)
165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신규채용시 연봉책정방법에 의한 초임호봉자료(기준연봉액 산정자료)
○ 연봉협의요구 금액 및 산출기준의 근거
○ 채용대상자의 채용전의 모든 경력에 대한 상세내역(경력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주요실적 등) 및 최근 3년간 보수 수령내역(「소득세법시행규칙」에 의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별표 2] “일반계약직 신규채용시 연봉책정을 위한 평가방법” 등에 의한 평가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
□ 협의방법
○ 소속장관이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중앙인사위원회에 요구한다.
바. 채용공고 및 채용계약서 작성시 보수사항 기재 방법(예시)
□ 채용공고시 보수사항 기재방법
○ 채용예정직위의 직제상 직급 또는 채용자격기준(경력요건)에 따라 해당 연봉등급별 연봉한계액(상한액 및 하한액)을 기재하고,
- 임용 후 별도 지급되는 연봉외급여액과 함께 구체적인 금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추후 협의결정한다는 내용을 게재한다.
* 직제상 직급이 복수인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연봉상한액과 낮은 등급의 연봉하한액을 게시하고, 연봉외급여도 높은 등급에서 받을 수 있는 것과 낮은 등급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병기한다.
○ 공고문 예문
- 채용예정직위의 직급이 단수인 경우(예 : 4급)
□ 보수수준 연봉한계액(상한액 : 62,045천원, 하한액 : 41,364천원) 범위내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연봉외급여 원 별도지급). |
- 채용예정직위의 직급이 복수인 경우(예 : 2‧3급)
□ 보수수준 연봉한계액(상한액 : 제한없음, 하한액 : 49,739천원) 범위내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연봉외급여 원 별도지급). |
166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채용계약서 작성시 보수사항 기재 방법
○ 각 기관의 연봉 자율책정범위 130% 범위이내에서 책정하는 경우
- 그 책정금액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수관련법령 등에 의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한다.
○ 각 기관이 연봉 자율책정범위 130% 범위를 초과하거나, 해당 연봉등급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연봉을 책정하고자 하는 경우
- 중앙인사위원회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그 금액이 결정되므로(일정한 기간 소요), 별도로 통보하는 금액과 기타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수관련법령등에 의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우선 채용계약한다.
○ 채용계약서 게재 예문
- 130% 범위이내 책정시
제○조(보수지급액 및 보수지급방법) ① ‘갑’은 ‘을’에게 연봉 (금 원)을 매월 보수지급일에 연봉월액으로 지급한다. ② ‘갑’은 ‘을’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수관련법령 등에 의한 수당 및 월정직책급(해당되는 경우)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공무원보수규정 제40조에 의해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연봉조정액을 지급할 수 있다. |
- 130% 범위 또는 등급별 연봉상한액 초과 책정시
제○조(보수지급액 및 보수지급방법) ①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연봉으로 하여 매월 보수지급일에 연봉월액으로 지급한다. ② ‘갑’은 ‘을’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수관련법령 등에 의한 수당 및 월정직책급(해당되는 경우)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공무원보수규정 제40조에 의해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연봉조정액을 지급할 수 있다. |
167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예 시 |
||
○ 2005. 5. 10 개방형직위인 ○○국장으로 신규임용된 일반계약직공무원(연봉등급 2호, 2급 16호봉 근무연수 21년)의 연봉책정 방법은? ☞ 일반계약직 연봉한계액(연봉등급 2호) - 연봉상한액 : 없음 - 연봉하한액 53,071천원 ☞ 제36조제3항에 의한 기준연봉액 : 59,824천원(59,823,580원을 최종 백원단위에서 절상) ◇ 산정내역 : 59,823,580원 - 봉급연액 : 31,578,000원 [2,631,500원(2급16호봉) × 12월] - 기말수당 : 5,263,000원 (2,631,500원 × 200%) - 정근수당 : 5,263,000원 (2,631,500원 × 200%) - 정근수당가산금 : 1,320,000원 (110,000원 × 12월) - 관리업무수당 : 3,473,580원 (2,631,500원 × 132%) - 명절휴가비 : 3,947,250원 (2,631,500원 × 150%) - 가계지원비 : 6,578,750원 (2,631,500원 × 250%) - 교통보조비 : 2,400,000원 (200,000원 × 12월) ☞ 연봉책정액 : 65,807천원(기준연봉액×연봉조정률 110% 가정) * 기준연봉액의 130%(77,772천원)를 초과하여 연봉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연봉 책정 ☞ 연봉월액 : 5,483,910원 → 65,807,000원(연봉액) ÷ 12월 ☞ 2004년 5월분 실지급 연봉월액 : 3,891,800원(임용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 → 5,483,910원(연봉월액)/31일× 22일(5.10~5.31) ※ 연봉외급여인 직급보조비(월650천원), 정액급식비(월130천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은 연봉외급여로서 별도 지급 ※ 일반직공무원이 개방형직위에 임용되어 경력직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일반직 신규임용시 연봉책정방법에 따라 연봉을 책정하며, 연봉외급여로서 개방형직위보전수당을 추가로 지급 |
168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예 시 |
||
○ 2005. 3. 1 일반계약직공무원(연봉등급 4호, 4급 22호봉, 근무연수 24년)으로 신규임용된 자의 연봉책정 방법은? ☞ 연봉등급 4호 연봉 한계액 - 상한액 : 62,045천원 - 하한액 : 41,364천원 ☞ 영 제36조제3항에 의한 기준연봉액 : 54,834천원(세부산정내역 생략) ☞ 연봉 책정(안) - 기준연봉액의 115% 조정시 연봉액 : 63,060천원 - 기관 자율책정시 연봉액 : 62,045천원 * 115% 조정에 의한 연봉액(63,060천원)이 연봉 상한액(62,045천원)을 초과하므로 연봉 상한액으로 책정 - 연봉상한액 이상의 금액으로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연봉 책정 가능 |
예 시 |
||
○ 2005. 5. 10. 일반계약직공무원(연봉등급 9호, 9급 1호봉, 근무연수 1년미만 가정)으로 신규임용된 자의 연봉책정 방법은? ☞ 연봉등급 9호 연봉 한계액 - 상한액 : 28,264천원 - 하한액 : 없 음 ☞ 영 제36조제3항에 의한 기준연봉액 : 14,026천원(세부산정내역 생략) ☞ 연봉책정(안) - 연봉책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한 후 기준연봉의 130% 이내에서 소속장관이 자율책정할 수 있으나,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책정된 기준연봉액인 14,026천원으로 책정 가능 - 기준연봉액의 130%이상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연봉 책정 가능 |
169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3. 전문계약직공무원(영 별표33제2호나목 적용대상 공무원)
가. 적용대상(「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3항)
전문계약직공무원은 특수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을 말함
나. 연봉의 책정
□ 신규채용자의 연봉 책정(영 제36조제5항)
○ 연봉책정 기준일 : 신규임용일
○ 연봉책정방법
- 영 [별표 33] 제2호 나목에서 정한 등급별 연봉하한액으로 하되, 하한액의 120퍼센트 범위내에서는 소속장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 이 경우 연봉의 책정은 본 지침 [별표2] “일반계약직공무원 신규채용시 연봉책정을 위한 평가방법(예시)”를 참고하여 평가를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120% 범위내에서 연봉을 책정하도록 함
- 다만,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연봉한계액중 하한액의 120%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고,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중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 하한액의 120%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연봉책정을 협의하는 경우에도 나등급~마등급의 경우에는 등급별 연봉상한액의 90%를 초과하지 못한다.
□ 채용계약기간 연장자 등에 대한 연봉 책정
○ 「계약직공무원규정」제6조에 의하여 채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신규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 채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의 연봉책정(영 제40조)
- 연봉등급 변경 등 기타 연봉액을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연봉액을 책정한다.
○ 계약기간이 1년이상 경과하여 연봉액을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연봉을 조정‧책정할 수 있다.
170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4. 시간제계약직공무원(영 제36조제6항 적용대상 공무원)
가. 적용대상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에 의한 시간제계약직공무원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또는 전문계약직공무원을 말하며, 일반계약직공무원을 시간제로 채용하는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과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시간제로 채용하는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구분함(「계약직공무원규정」제2조제4항)
나. 연봉의 책정
□ 신규채용자의 연봉 책정(영 제36조제6항)
○ 연봉책정기준일 : 신규임용일
○ 연봉책정방법
- 영 제36조제3항 내지 제5항(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은 제3항 및 제4항,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간제가 아닌 통상적인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되었을 경우에 받게 될 연봉액을 책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책정한다.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연봉
= |
영 제36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한 연봉 |
×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42시간 |
□ 채용계약기간 연장자 등에 대한 연봉 책정
○ 채용계약기간 연장 등의 경우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은 일반계약직공무원,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은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계약기간 연장시 등의 연봉책정 방법에 따라 책정하되,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책정한다.
171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예 시 |
||
○ 2005. 4. 1 주당 22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연봉등급 4호, 4급 24호봉, 근무연수 26년)으로 신규임용된 자의 연봉책정 방법은? ☞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신규채용시 연봉액 : 40,000천원(가정) ☞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 채용시 연봉액 : 20,920천원 → 40,000,000원 × (22시간 / 42시간) = 20,920천원 ☞ 연봉월액 : 1,743,330원 → 20,920,000원(연봉월액) ÷ 12월 = 1,743,330원 ☞ 연봉외급여로서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지급 |
172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Ⅴ. 성과연봉 운영기준
1 . 지급대상
○ 전년도 12월 31일(이하 “지급기준일”)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1~3급공무원(3~4급 과장급 공무원은 2006. 1. 1.부터 성과연봉 지급대상임) 및 일반‧전문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 포함)
-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중인 자와 휴직‧직위해제 및 기타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도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 기관별 지급대상 인원(이하 “현원”)의 산출에 있어서 파견‧휴직‧직위해제‧정직 등으로 본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자는 직전 근무기관의 현원으로 본다.
- 전년도중 3‧4급 과장(급)에서 3급 국장(급)으로 승진된 자로서 금년도에 최초로 연봉제 적용대상으로 전환된 자도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승진후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진전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등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있는 기관에 파견근무하는 자 중 원 소속기관과 파견받은 기관이 서로 합의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현원으로 할 수 있다.
※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중 통계청장, 기상청장, 처‧청의 차장,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1~3급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등 고정연봉액을 적용받는 자도 성과연봉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2 . 지급단위
○ 성과연봉의 지급단위 및 분리지급
- 중앙행정기관(원‧부‧처‧청‧위원회), 광역시‧도, 시‧도교육청 단위로 지급하되, 소속장관(시‧도지사, 시‧도교육감 포함)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을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성과연봉은 계급별로 지급한다.
- 별정직 및 일반계약직공무원은 상당하는 계급에 통합하여 지급하되, 필요한 경우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전문계약직공무원은 채용등급별로 지급한다.
173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위 규정에 의한 계급 또는 채용등급별 재직인원이 4인미만일 경우는 계급 또는 채용등급을 적절히 통합할 수 있다.
○ 전년도중에 승진한 경우 등
- 전년도중에 호봉제 적용대상에서 연봉제 적용대상으로 승진한 경우 :
‧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한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연봉을 지급한다.
- 전년도중에 연봉제 적용대상 직위간에 승진한 경우(예: 2급 → 1급승진)
‧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한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연봉을 지급한다.
* 전년도중에 타직종 공무원 퇴직후 30일 이내에 현 직종으로 채용된 경우 및 계급‧상당계급‧연봉등급 또는 채용등급을 달리하여 채용되는 경우에도 위의 승진시 성과연봉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성과연봉을 지급한다. 이 경우 “승진”은 “채용”으로 본다.
○ 전년도중에 강임된 경우
- 지급기준일 현재 강임된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연봉을 지급한다. 다만,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이 아닌 계급으로 강임 또는 임용된 경우의 성과연봉 기준액은 영 별표 34의 연봉등급기준표에 따라 해당 등급의 성과연봉 기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 강임에 따른 일반직 5급공무원의 성과연봉기준액 산출은 일반계약직공무원 5호의 성과연봉기준액으로 함
3 . 지급기준
□ 지급액의 결정
○ 개인별 성과연봉 지급액은 계급별 성과연봉 기준액에 개인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성과연봉 지급액 = 계급(등급)별 성과연봉 기준액 × 평가등급별 지급률
□ 성과연봉 지급을 위한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지급률
평가등급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인원비율(%) |
20 |
30 |
40 |
10 |
지 급 률(%) |
7 |
5 |
3 |
0 |
* 위 표의 평가등급은 「목표관리제운영지침」에 의한 평가등급과는 별개임
□ 평가등급별 인원 결정
○ 평가등급별 인원 = 대상계급의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174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소수점 이하는 현원 범위내에서 소수점이하 수치가 높은 순서로 인원을 우선 배분하고, 소수점 이하 수치가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 평가등급의 인원으로 배정한다. 다만, 현원이 4인인 경우의 등급별 인원은 S등급 1, A등급 1, B등급 2로 한다.
* 「Ⅴ.성과연봉 운영기준 - 1.지급대상」중 지급대상인원에서 제외된 자는 위 대상계급의 현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예시 : 현원이 16명인 경우 평가등급별 인원 >
대상인원 |
S등급(20%) |
A등급(30%) |
B등급(40%) |
C등급(10%) |
16인 |
3인(3.2) |
5인(4.8) |
6인(6.4) |
2인(1.6) |
□ 성과연봉 기준액
○ 2004년도 업무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2005년도에 지급하는 성과연봉의 산출 기준액은 다음과 같다.
< 1~3급(상당) 공무원 >
(단위 : 천원)
1 급 |
2 급 |
3 급 |
24,470 |
23,144 |
21,491 |
< 일반계약직공무원 >
(단위 : 천원)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
7호 |
8호 |
9호 |
10호 |
24,470 |
23,144 |
21,491 |
19,174 |
15,888 |
14,616 |
12,889 |
11,590 |
9,571 |
6,403 |
* 일반계약직공무원의 경우 인센티브와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준액을 30% 범위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 이 경우 C등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예 시 >
구 분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인원비율(%) |
20 |
30 |
40 |
10 |
지 급 률(%) |
7 |
5 |
3 |
- 3 |
< 전문계약직공무원 >
(단위 : 천원)
가등급 |
나등급 |
다등급 |
라등급 |
마등급 |
21,681 |
17,913 |
15,637 |
13,754 |
11,534 |
175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시간제계약직공무원 >
- 연봉등급별‧채용등급별 통상적인 계약직공무원의 성과연봉 기준액에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성과연봉 기준액
= |
통상적인 계약직공무원의 성과연봉 기준액 |
×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42시간 |
< 예 시 >
‧주당 근무시간이 22시간인 일반계약직공무원(연봉등급 5호)의 2005년도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 8,323천원(8,322,280원을 백원단위에서 절상)
→ 15,888천원(5호 성과연봉 기준액) × 22시간/42시간
4. 개인별 지급순위 결정방법
가. 평가기준
○ 평가기준일 : 매년 12월 31일
○ 평가기준 및 결정
- 「공무원평정규정」제4조(근무성적의 평정) 및 「계약직공무원규정」제8조(근무실적 평가)등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수(목표관리제에 의한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해당 기관장이 최종 결정한다.
* 목표관리제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불가피하게 목표관리평정점이 없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목표관리제에 의한 평가방식을 준용하여 순위를 결정하거나 해당 기관장이 별도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 평가기준 결정의 특례
- 소속장관이 직무성과계약제, 성과관리시스템(PMS) 등 별도의 성과평가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의 평가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해당 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순위결정에 일부 반영할 수 있다. 그 반영비율은 해당기관장이 정하되, 다면평가의 실제반영률이 근무성적 평정결과의 실제반영률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 구체적인 다면평가의 방법은 「성과상여금제도 운영지침」을 참조하여 해당기관장이 정한다.
176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
다면평가 실제반영률 |
= |
실제 최대점수격차 |
× |
다면평가결과 반영비율 |
다면평가점수의 만점 |
* |
근무성적평정 실제반영률 |
= |
실제 최대점수격차 |
× |
근무성적결과 반영비율 |
근무성적평정점수의 만점 |
나. 지급순위의 조정
○ 휴직(공무상 질병휴직 제외)‧직위해제‧대기발령(근무지 지정명령을 받은 자 제외)‧휴가(공무상 병가 제외)‧신규임용 등으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는 동순위로 최하위에 배치한다.
5. 평가등급 결정 및 성과연봉의 지급
가. 평가등급 결정
○ 위의 <4. 개인별 지급순위 결정방법>에 의하여 최종 결정된 지급순위에 따라 평가등급을 결정한다.
나. 평가등급 결정의 특례
○ 1급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부기관장의 평가등급 결정
- 기상청장‧통계청장 등 1급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무부처장관이, 처의 차장 등 중앙행정기관의 1급인 부기관장은 해당기관장이 평가등급을 결정한다.
○ 임기제공무원의 평가등급 결정
- 소청심사위원회상임위원, 금융감독위원회상임위원, 노동위원회상임위원 등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B>등급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중 직제규정에 의하여 2개이상의 직위를 겸직하는 자에 대하여는 <A>등급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다(이 경우 평가등급 결정시 해당인원을 현원에서 제외함)
○ 고위공무원 인사혁신 계획에 의한 상호교류 및 직위공모 근무자의 평가등급 결정
- 「고위공무원 인사혁신 계획」(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과- 12, 2004.1.6)에 의한 상호교류 및 직위공모 근무자에 대하여는 소속기관의 장이 본래의 지급단위와 분리하여 별도로 평가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이 경우 평가등급 결정시 해당인원을 현원에서 제외함)
177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자중 승진된 자로서 전년도 11월 2일 이후에 승진된 경우에는 승진전 계급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승진전 계급의 순위명부에 등재하며, 승진전 계급의 ‘지급기준액’을 기준으로 성과연봉을 지급한다.
○ 전년도중 3‧4급 과장(급)에서 3급 국장(급)으로 승진된 자로서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승진 후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진전 계급에서의 ‘근무실적 평정점’ 또는 ‘목표관리제에 의한 평정점’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승진전 계급의 순위명부에 등재하며, 승진전 계급의 ‘지급기준액’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다. 성과연봉의 지급
○ 위의 <평가등급 결정>에 의해 결정된 평가등급에 따라 성과연봉을 지급한다.
※ 파견공무원의 성과연봉 지급
원 소속기관과 파견받은 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현원으로 평가한 경우, 파견받은 기관에서는 그 평가결과를 원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성과연봉은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라. 성과연봉의 지급제외
○ 휴직(공무상 질병휴직 제외)‧직위해제‧대기발령(근무지 지정명령을 받은 자 제외)‧휴가(공무상 병가 제외)‧신규임용 등으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에게는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예시) 전년도 11월 2일 이후 신규임용된 자
* 단,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의한 파견근무는 직무에 종사한 기간임.
6. 기타 행정사항
가. 평가등급 결정절차(2005년도 적용의 경우)
개인별 근무성적 평정점수 산정(2004. 12. 31. 기준) : 2005. 1. 27.까지 (개인별 목표관리카드를 소속장관에게 송부) |
⇩ |
개인별 목표관리카드를 취합, 평가등급 결정(소속장관) : 2005. 2. 3.까지 |
⇩ |
개인별 평가등급 결정 통보(소속장관→기관의 장) : 2005. 2. 7.까지 |
⇩ |
개인별 성과연봉의 결정‧통보(기관의 장) : 2005년 2월 급여지급일 (별지 서식 제1호에 의한 개인별 연봉명세서 작성‧통보) |
※ 1월분 성과연봉은 2월에 소급하여 정산지급
178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나. 성과연봉의 연봉 합산방법
○ 성과연봉 연봉합산 기준일 : 매년 1월 1일
○ 성과연봉의 연봉합산방법
- 전년도 업무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당해연도 성과연봉은 당해 연도 연봉액에 합산하는 누적방식을 적용한다.
1차년도(연봉) |
2차년도(연봉) |
3차년도(연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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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봉 ( α ) |
⇒ |
기본연봉 ( α ) |
⇒ |
기본연봉(α+β) |
성과연봉 ( β ) |
||||
성과연봉 ( γ ) |
- 당해연도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 산입한다.
다. 책임운영기관의 성과연봉 운영기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등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과 책임운영기관에 임용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 위의 <1> ~ <5>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장관 또는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는 성과연봉 운영기준에 따라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 「책임운영기관 운영 및 평가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참조
179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예 시 |
||
○ 2004년도 업무성과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이 A등급인 일반직 1급공무원의 2005년도 성과연봉액 및 연봉액 책정 방법은? ☞ 2005년도 1급공무원 연봉상한액 : 78,336천원 ☞ 2005년도 기본연봉액 : 78,000천원(가정) ☞ A등급의 평가등급별 지급률 : 5% ☞ 1급공무원의 2005년도 성과연봉 산출을 위한 기준액 : 24,470천원 ☞ 2005도 성과연봉액 : 1,224천원 → 기준액 24,470,000원 × 5% = 1,223,500원 ☞ 2005년도 연봉 : 79,224천원 → 78,000천원(기본연봉액) + 1,224천원(성과연봉액) = 79,224천원 * 성과연봉을 합산한 2005년도 연봉액(79,224천원)이 연봉상한액(78,336천원)을 초과하더라도 당해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 ☞ 2005년도 성과연봉의 2006년도 기본연봉 산입액 : 336천원 * 당해연도 성과연봉을 다음연도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 산입 |
180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Ⅵ. 연봉의 지급
1. 연봉의 지급기준(영 제41조)
○ 연봉( 기본연봉 + 성과연봉 )은 기관별 보수지급일에 연봉월액으로 지급한다.
※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연봉외 급여는 보수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별도 지급함
○ 월급여 지급명세서(연봉월액, 연봉외급여, 기여금, 의료보험료, 소득세 내역 등 포함)는 종전과 같이 매월 통보한다.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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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인 ○○부 차관의 2005년 5월분 연봉지급액은? ☞ 차관 연봉액 : 80,005천원 ☞ 연봉월액 : 6,667,080원 (* 일원단위 절사) → 연봉액 80,005,000원 ÷ 12월 |
○ 교통보조비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경우
- 전용승용차량을 제공받거나,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한 폐직(廢職)‧과원(過員)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소속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 받은 자 제외)의 사유로 교통보조비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교통보조비를 포함하여 연봉액을 책정한 후 그 연봉월액에서 교통보조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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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차량이 제공되는 통계청장(1급)의 2005년도 연봉월액 지급방법은 ? ☞ 연봉액 : 72,435천원(가정) ☞ 연봉월액 : 6,036,250원 → 연봉액 72,435,000원 ÷ 12월 = 6,036,250원 ☞ 2003년 실지급 연봉월액 : 5,836,250원 → 연봉월액 6,036,250원 - 200,000원(교통보조비 월지급액) |
181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중 대기명령을 받은 자의 경우
-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중 대기명령을 받은 자(소속장관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자는 제외)에 대하여는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의 53%의 11%에 해당하는 금액(관리업무수당 상당액) 및 교통보조비 상당액을 연봉월액에서 감하여 지급한다.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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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8. 10. 일반직 3급공무원이 2005.8.10~2005.12.25 대기명령을 받았다가 동년 12.26. 복직된 경우, 연봉월액 산정방법은? ☞ 3급 연봉액 : 54,700천원(성과연봉 제외 금액, 가정) ☞ 연봉월액 : 4,559천원 ☞ 연봉액 지급률 : 대기명령기간 동안 연봉월액(성과연봉은 제외)의 53%의 11%를 감액 지급 ☞ 8월분 연봉월액 : 4,228,440원(대기명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후 합산 지급) - 연봉월액 4,559,000원/31일 × 9일(8.1~8.9) = 1,323,580원 - [연봉월액 4,559,000원- (4,559,000원×53%×11%)- 200,000원(교통보조비)〕/31일×22일 (8.10~8.31) = 2,904,860원 ☞ 9월분‧10월분‧11월분 연봉월액 : 4,093,220원 → 연봉월액 4,559,000원- (4,559,000원×53%×11%)- 200,000원(교통보조비) ☞ 12월분 연봉월액 : 4,050,640원(복직명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후 합산 지급) - 연봉월액 4,093,220원/31일 × 25일(12.1~12.25) = 3,300,980원 - 연봉월액 4,559,000원/31일 × 6일(12.26~12.31) = 882,380원 |
2. 연봉 등의 계산
가. 기본원칙(영 제42조)
○ 발령일을 기준으로 연봉월액의 일할계산
-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승진‧전직‧전보‧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연봉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ꡔ연봉의 일할계산ꡕ이라 함은 연봉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하며, 최종 기본연봉액 및 성과연봉액 책정시에는 백원단위에서 절상하여 천원단위로 한다(단, 백원단위가 0인 경우는 절사함).
182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된 연봉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 다시 연봉을 감액 하고자 하는 경우(동시에 2가지 이상의 사유로 연봉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함)
- 중복되는 감액기간에 대하여 이미 감액된 연봉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나. 전직‧전보
○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전직‧전보
-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이 승진‧강임없이 직렬을 달리하는 전직이나 단순히 전보된 경우 연봉액의 변동은 없다.
* 따라서 연봉의 지급기간중에 전직‧전보의 사유로 소속기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지급일 현재의 기관에서 별도 일할계산 없이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하고, 보수지급기관이 동일한 전직‧전보의 경우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지급함.
○ 보수지급일이 다른 기관간의 전직‧전보
- 보수지급일이 빠른 전(前)소속기관에서 해당 연봉월액을 이미 지급받은 후 전직‧전보된 경우 : 별도 정산하지 아니한다.
- 보수지급일이 늦은 기관에서 빠른 기관으로 전직‧전보된 경우
‧전보 이전의 기관에서는 보수지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전보된 기관에서는 보수지급이 이미 완료된 상태인 경우에는 전보이후 기관에서 해당월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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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6. 12. 중앙인사위원회 소속공무원(2급)이 국방부 소속공무원(2급)으로 월중 전보된 경우 6월분 연봉월액 지급방법은? ☞ 보수지급일 : 국방부 매월10일, 중앙인사위원회 매월20일 ☞ 보수지급방법 : 국방부의 보수지급일이 경과하였으나 해당 전보자에 대하여 국방부에서 6월분 연봉월액을 별도 지급함 ※ 반대로 국방부 소속공무원이 중앙인사위원회로 전보된 경우에는 보수지급일이 빠른 국방부에서 이미 6월분 연봉월액을 전액 지급한 상태이므로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함(영 제21조) |
183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다. 겸 임(영 제32조)
○ 겸임되는 경우의 본직의 보수
- 본직의 보수는 본직기관에서 지급한다.
* 겸임 :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본직외의 다른 직에 겸임되거나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부출연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등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겸임되는 경우 등
○ 겸임수당의 지급
- 전항의 경우 겸임된 자에게는 겸임된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기관의 보수수준 등을 감안하여 겸임기관에서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겸임수당의 지급범위, 지급액,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이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겸임수당은 연봉액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이 아니므로 연봉액과 관계없이 지급함.
라. 파 견
○ 파견기간중의 연봉 지급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 소속기관에서 파견기간중의 연봉을 지급한다.
3. 연봉의 감액 지급
가. 휴 직(영 제47조)
○ 연봉을 지급하는 휴직(전액 또는 일부)
-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 : 연봉월액의 전액 지급
*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이라 함은 질병의 사유로 휴직되었고 그 휴직기간중 동 질병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상요양으로 승인된 기간을 말함
-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2년이상 근속공무원) :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봉월액 전액 지급(영 제44조)
* “2년이상 근속”이라 함은 공무원 신분이 끊임없이 연결되어 계속되면서
184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년이상 되는 것을 말함. 따라서 영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에 해당되는 경우는 포함되나, 정직‧직위해제, 휴직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됨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한 휴직 : 연봉월액의 6할 지급
-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 : 연봉월액의 7할 지급
- 외국유학 또는 1년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한 휴직 : 연봉월액의 4할 지급
*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지급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연봉을 지급하지 않는 휴직
- 공무원이 재직중 법령에 의하여 휴직한 경우 위 항목 이외의 사유로 인한 휴직시에는 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예 시 |
||
○ 2005. 7. 10. 일반직 3급공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 연봉지급 방법은? ☞ 휴직전 연봉액 : 52,800천원(가정) ☞ 지급률 : 연봉월액의 6할 지급 ☞ 7월분 연봉월액 : 3,150,950원 (휴직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후 합산 지급) - 휴직전 연봉월액 : 4,400,000원/31일 × 9일(7.1~7.9) = 1,277,410원 - 휴직후 연봉월액 : (4,400,000원× 6할)/31일 × 22일(7.10~7.31) = 1,873,540원 ☞ 8월이후 연봉월액 : 2,640,000원 → 연봉액 52,800,000원 × 6할 ÷ 12월 |
예 시 |
||
○ 공무원 경력자(2000. 2. 10. 5급임용, 2001. 3. 30. 5급면직)가 2003. 7. 1. 3급으로 신규임용 되었다가 2005. 6. 20.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에 의거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필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2005. 6월분의 연봉월액 지급방법은? ☞ 3급 연봉액 : 53,855천원(가정) ☞ 휴직일(2005. 6. 20) 현재 실제 근속기간 : 1년11월19일로서 2년 근속자가 아니므로 일할계산하여 지급(종전 5급공무원 경력은 근속기간에서 제외) ☞ 6월분 실지급액 연봉월액 : 2,750,650원 → 연봉월액 : 4,487,910원/31일 × 19일(6.1~6.19) ☞ 7월이후 연봉월액 : 미지급 |
185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나. 직위해제(영 제48조)
○ 공무원이 재직중 법령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경우 : 연봉월액의 7할 지급
- 단, 징계의결이 요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중에는 연봉월액의 4할을 지급한다.
예 시 |
||
○ 2005. 3. 10. 3급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2005.3.10~2005.7.25)되었다가 동년 7. 26. 복직된 경우 연봉월액 산정방법은? ☞ 3급 연봉액 : 52,800천원(가정) ☞ 연봉액 지급률 : 연봉월액의 7할 지급(3월이후 4할) ☞ 3월분 연봉월액 : 3,463,210원(직위해제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후 합산 지급) - 연봉월액 4,400,000원/31일 × 9일(3.1~3.9) = 1,277,410원 - (연봉월액 4,400,000원×7할)/31일 × 22일(3.10~3.31) = 2,185,800원 ☞ 4월분, 5월분 연봉월액 : 3,080,000원 → 연봉월액 4,400,000원 × 7할 ☞ 6월분 연봉월액 : 2,155,980원(직위해제처분 시점 기준으로 연봉 지급률 변동) - (연봉월액 4,400,000원×7할)/30일 × 9일(6.1~6.9) = 923,990원 - (연봉월액 4,400,000원×4할)/30일 × 21일(6.10~6.30) = 1,231,990원 ☞ 7월분 연봉월액 : 2,270,960원(복직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후 합산 지급) - 연봉월액 (4,400,000원×4할)/31일 × 25일(7.1~7.25) = 1,419,350원 - 연봉월액 4,400,000원/31일 × 6일(7.26~7.31) = 851,610원 |
다. 징계처분(영 제45조)
○ 공무원이 재직중 법령에 의하여 정직처분된 경우 : 연봉월액의 3할지급
○ 공무원이 재직중 법령에 의하여 감봉처분된 경우 : 연봉월액의 6할지급
186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예 시 |
||
○ 2005. 5. 10. 3급공무원이 징계처분(정직3월 : 2005.5.10.~2005.8.9.)된 경우 연봉월액 지급방법은? ☞ 3급 연봉액 : 52,800천원(가정) ☞ 연봉액 지급률 : 연봉월액의 3할 지급 ☞ 5월분 연봉월액 : 2,214,180원(징계처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후 합산 지급) - 연봉월액 4,400,000원/31일 × 9일(5.1~5.9) = 1,277,410원 - 연봉월액 (4,400,000원×3할)/31일 × 22일(5.10~5.31) = 936,770원 ☞ 6월분, 7월분 연봉월액 : 1,320,000원 → 연봉월액 4,400,000원 × 3할 ☞ 8월분 연봉월액 : 3,505,800원(복직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후 합산지급) - 연봉월액 (4,400,000원×3할)/31일 × 9일(8.1~8.9) = 383,220원 - 연봉월액 4,400,000원/31일 × 22일(8.10~8.31) = 3,122,580원 |
라. 복 직
○ 복직일을 기준으로 연봉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
* 복직 : 휴직‧직위해제‧정직 중에 있는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함
예 시 |
||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의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이 2005. 5. 10. 복직된 경우 연봉월액 지급방법은? ☞ 복직공무원 연봉액 :52,800천원(가정) ☞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기간 : 공무원수당규정에 의거 매월 육아휴직수당 40만원 지급 ☞ 5월분 연봉월액 : 3,209,670원(복직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육아휴직수당 400,000원/31일 × 9일(5.10~5.31) = 116,120원 - 연봉월액 4,400,000원/31일 × 22일(5.10~5.31) = 3,122,580원 |
187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예 시 |
||
○ 징계처분(정직)된 공무원이 징계처분이 종료되어 2005. 5. 10. 복직된 경우 연봉월액 지급방법은? ☞ 복직공무원 연봉액 : 52,800천원(가정) ☞ 정직처분 기간중 연봉지급률 : 연봉월액의 3할지급 ☞ 5월분 연봉월액 : 3,505,800원 (복직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후 합산 지급) - 연봉월액 (4,400,000원×3할)/31일 × 9일(5.1~5.9) = 383,220원 - 연봉월액 4,400,000원/31일 × 22일(5.10~5.31) = 3,122,580원 |
마. 결 근(영 제46조)
○ 결근시 :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결근일수 매1일에 대하여 연봉일액의 4할 지급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경우
- 결근시간 매 1시간에 대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시간당연봉액의 4할 지급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시간당 연봉액
= |
연봉월액 |
× |
42시간 |
÷ |
184시간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 “결근일수”(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경우 결근시간수)라 함은 당해 공무원의 결근일수(결근일과 결근일 사이에 있는 공휴일은 결근일수로 본다)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당해 공무원의 연가일수(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경우 연가시간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결근일수를 말함
예 시 |
||
○ 주당 22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연봉월액 2,000천원)이 2005년 8월에 당해 공무원의 연가시간을 초과하여 결근한 시간이 10시간인 경우 8월분 연봉월액의 산정방법은? ☞ 시간당 연봉액 : 20,750원 → 2,000,000원×(42시간/22시간) ÷ 184시간 = 20,750원 ☞ 8월분 연봉월액 : 1,875,000원 → 2,000,000원(연봉월액) - 124,500원(20,750원×10시간×6할) = 1,875,500원(10원 단위 이하 절사) |
188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4. 면직 등 신분상실시 연봉의 지급
가. 면직‧파면‧해임
○ 면직‧파면‧해임시에는 그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연봉 지급
-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연봉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승진‧전직‧전보‧감봉 기타 어떠한 임용에 있어서도 그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영 제42조)
* 다만, 2년이상 근속자가 월중 면직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다’항 참조)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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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993. 1. 1. 신규임용된 3급공무원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됨에 따라 2005. 2. 1. 직위해제된 후 동년 3. 10. 해임처분된 경우 해임월인 3월분의 연봉월액 지급방법은? ☞ 3급 연봉액 : 52,800천원(가정) ☞ 해임일 현재 실제 근속기간 : 12년 1월로서 2년이상 근속자이나 면직사유가 해임인 경우 일할계산(영 제44조) ☞ 직위해제기간 연봉지급률 : 연봉월액의 7할지급(직위해제후 3월이내) ☞ 3월분 연봉월액 : 894,190원 → 연봉월액 (4,400,000원×7할)/31일 × 9일(3.1~3.9) |
나.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의 취소‧무효(영 제49조)
○ 공무원에게 행한 징계처분‧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 제외)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지급정지된 연봉전액 또는 연봉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의하여 징계처분한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연봉을 지급하되, 재징계처분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하여는 연봉전액 또는 연봉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 연봉제 시행전의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 종전 연봉제 시행전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189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다. 2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중 면직 등(영 제44조)
○ 2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월중 면직된 경우 : 그달의 연봉월액 전액지급
- 다만,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와 그 달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2년이상 근속”이라 함은 공무원신분이 끊임없이 연결되어 계속되면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년이상 되는 것을 말함. 따라서 정직‧직위해제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하나, 영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함함
○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 그 달의 연봉월액 전액 지급
○ 위의 규정에 의하여 연봉월액의 전액을 지급받은 공무원이 그 면직된 달에 다시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재임용된 경우
- 그 달분의 연봉월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다만, 새로 임용된 계급의 연봉월액이 면직 당시의 연봉월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받은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그 면직된 달에 다시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경우
- 그 달의 연봉월액중 영 부칙 제2조(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 대한 연금보수월액의 산정기준)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다만, 새로 임용된 계급의 연봉월액 중 월봉급액이 면직 당시의 월봉급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그 반대 임용(연봉제 →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에도 또한 같음.
190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예 시 |
||
○ 2001. 3. 1. 신규임용된 5급 일반직공무원(5급16호봉)이 2005. 3. 5 면직을 하고, 동년 3.10. 4급 과장급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경우 3월분 월봉급액 지급방법은? ☞ 5급 16호 월봉급액 : 1,880,400원 ☞ 2년이상 근속 여부 : 재직기간이 4년0월4일로서 2년이상 근속에 해당되므로 4급 면직월인 2005년도 3월에 월봉급액 1,880,400원 전액을 지급 ☞ 4급 과장급 연봉액 : 45,000천원(가정) ☞ 4급 과장급 월봉급액 : 1,987,500원 → 3,750,000원(연봉월액) × 53% = 1,987,500원 ☞ 2005년 3월 추가 지급 월봉급액 : 194,590원(차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 → 107,100원(1,987,500원 - 1,880,400원)/31일 × 22일(3.10~3.31) = 76,000원 |
191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Ⅶ. 연봉의 조정(영 제40조)
1. 정기조정
○ 연봉의 정기조정 기준일 : 매년 1월 1일을 기준
○ 정기조정 방법 : 전년도 연봉액 + 정책조정액 + 성과연봉액
- 전년도 연봉액(전년도 성과연봉액 포함)에 매년 중앙인사위원회에서 통보하는 당해연도 정책조정액과 전년도 업무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당해연도 성과연봉액을 각각 합산하여 매년 2월 급여지급일까지 조정한다.
○ 연봉 정기조정내역의 통보
- 매년 연봉의 정기조정시에는 [별지 서식 제1호] 개인별 연봉명세서 양식에 의하여 당해연도 연봉조정내역을 보수지급일에 개인별로 통보한다.
* 개인의 비밀보장을 위해 봉인봉투를 사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활용함
○ 정기조정을 한 개인별 연봉액이 계급별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 정기조정 결과 책정된 당해연도 개인별 연봉액(기본연봉+성과연봉)이 계급별 연봉 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연도에는 초과된 금액까지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 산입한다.
* 정기조정기준일 현재 직위해제‧휴직‧징계처분자 등의 경우에도 연봉의 정기조정대상에 포함됨
2. 수시조정
○ 연도중 공무원 처우개선계획에 의한 공무원 보수 정책조정이 있는 경우 공무원보수관련 규정 및 지침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조정한다.
○ 계약직공무원의 경우
- 채용계약기간의 연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 세부조정방법은 본 지침의 “계약직공무원 연봉책정방법” 참조
○ 연봉 수시조정내역의 통보
- 연봉이 조정되는 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 제1호] 개인별 연봉명세서
192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양식에 의하여 당해연도 연봉내역을 수시조정 해당월 보수지급일에 개인별로 통보한다.
* 개인의 비밀보장을 위해 봉인봉투를 사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활용함
○ 수시조정을 한 개인별 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 수시조정 결과 책정된 당해연도 개인별 연봉액(기본연봉+성과연봉)이 계급별 연봉 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연도에는 초과된 금액까지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 산입한다.
3. 2005년 연봉의 정기조정
□ 2005년도 연봉 = 2005년 기본연봉 + 2005년 성과연봉
○ 2005년 기본연봉액
= 2004년 기본연봉액 + 봉급조정수당 산입분 + 2004년 성과연봉 + 관리업무수당 인상분
① 2004년 기본연봉액 : 2004년도 기책정된 기본연봉액
② 봉급조정수당 산입분 : 2004년도 기지급된 봉급조정수당의 연봉 산입분(영 별표30의2제2호)
= ①×기본급상당비율 53%(전문계약직은 58%)×25%/6월
③ 2004년 성과연봉 : 2003년 업무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2004년도 기지급된 성과연봉
④ 관리업무수당 인상분 : 관리업무수당 대상 공무원의 기본급상당액 1%
= (① + ② + ③) × 기본급상당비율 53% × 1%
* 관리업무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일반계약직(5호이하), 전문계약직은 관리업무수당 인상분이 제외됨
○ 2005년 성과연봉액 : 평가등급별로 차등지급(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제외)
- 2004년 업무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연봉 지급을 위한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지급율 및 성과연봉 산출을 위한 기준액에 의하여 성과연봉을 산출한다.
193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성과연봉 지급을 위한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 및 지급율
평가등급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인원비율(%) |
20 |
30 |
40 |
10 |
지 급 율(%) |
7 |
5 |
3 |
0 |
*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 산입한다.
- 성과연봉 산출을 위한 기준액
< 1~3급(상당) 공무원 >
(단위 : 천원)
1 급 |
2 급 |
3 급 |
24,470 |
23,144 |
21,491 |
< 일반계약직공무원 >
(단위 : 천원)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
7호 |
8호 |
9호 |
10호 |
24,470 |
23,144 |
21,491 |
19,174 |
15,888 |
14,616 |
12,889 |
11,590 |
9,571 |
6,403 |
< 전문계약직공무원 >
(단위 : 천원)
가등급 |
나등급 |
다등급 |
라등급 |
마등급 |
21,681 |
17,913 |
15,637 |
13,754 |
11,534 |
< 시간제계약직공무원 >
- 연봉등급별‧채용등급별 통상적인 계약직공무원의 성과연봉 기준액에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성과연봉 기준액
= |
통상적인 계약직공무원의 성과연봉 기준액 |
×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42시간 |
194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예 시 |
||
○ 2004년 기본연봉액이 51,000천원이고 성과연봉액이 1,426천원(S등급)이며, 2005년 업무성과 평가등급이 S인 3급 공무원의 2005년 연봉액은 ? ☞ 2005년 연봉액 : 2005년 기본연봉액 + 2005년 성과연봉액 ☞ 2005년 기본연봉액 산정기준 : 2004년 기본연봉액+봉급조정수당 산입분+성과연봉(2004년 기지급분)+ 관리업무수당 1% 인상분 ☞ 2005년도 기본연봉액 : 53,836천원(53,836,070원이나 최종 백원미만은 절사) ① 2004년 기본연봉액 : 51,000천원 ② 봉급조정수당 산입분 : 1,126,250원 → ① × 53% × 25%/6월 ③ 2004년 성과연봉(2004년 기지급분) : 1,426,000원 ④ 관리업무수당 인상분 : 283,820원 → 53,552,250원(①+②+③) × 53% × 1% ☞ 2005년도 성과연봉액 : 1,505천원(1,504,370원이나 최종 백원단위에서 절상) → 21,491,000원(3급 성과연봉 기준액)×7%(S등급 성과연봉 지급율) = 1,504,370원 ☞ 2005년도 연봉액 : 55,341천원(기본연봉액 53,836천원 + 성과연봉액 1,505천원) ☞ 2005년도 연봉월액 : 4,611,750원(연봉액 55,341,000원 ÷ 12월) ☞ 연봉외급여인 직급보조비(월 50만원), 정액급식비(월 13만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은 별도 지급 |
195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예 시 |
||
○ 2004년 기본연봉액이 48,600천원이고 성과연봉액이 1,028천원(A등급)이며, 2005년 업무성과 평가등급이 A인 전문계약직공무원(가급)의 2005년 연봉액은? ☞ 2005년 연봉액 : 2005년 기본연봉액 + 2005년 성과연봉액 ☞ 2005년 기본연봉액 산정기준(*전문계약직공무원) - 2004년 기본연봉액 + 봉급조정수당 산입분 + 성과연봉(2004년 기지급분) ※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관리업무수당 인상분은 제외됨 ☞ 2005년도 기본연봉액 : 50,803천원(50,802,500원이나 최종 백원단위에서 절상) ① 2004년 기본연봉액 : 48,600,000원 ② 봉급조정수당 산입분 : 1,174,500원 → ① × 58% × 25%/6월 ③ 2004년도 성과연봉 : 1,028,000원 ☞ 2005년도 성과연봉액 : 1,084천원(1,084,050원이나 백원단위에서 절상) → 21,681,000원(가급 성과연봉 기준액)×5%(A등급 성과연봉 지급율) = 1,084,050원 ☞ 2005년도 연봉액 : 51,887천원(기본연봉액 50,803천원 + 성과연봉액 1,084천원) ☞ 2005년도 연봉월액 : 4,323,910원(연봉액 51,887,000원 ÷ 12월) ☞ 연봉외급여인 직급보조비(월 40만원), 정액급식비(월 13만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등은 별도 지급 |
196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Ⅷ. 기타사항
1. 2005년도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 대한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 (부칙 제2조)
○ 2005년 12월 31일까지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및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5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의 53퍼센트(전문계약직공무원은 5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2005년 1월 1일이후 채용된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이 당해연도 연봉 등급별 상한액(상한액이 없는 연봉등급 1호 내지 3호의 연봉상한액은 별표 33 제1호의 1급 내지 3급 공무원의 상한액으로 봄)을 초과하는 경우의 월봉급액은 각각 그 상한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2. 2004. 12. 31. 현재 재직중인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한계액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채용공고에 따라 채용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인 일반계약직공무원의 4호 내지 10호의 연봉한계액은 별표 33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약기간 만료시까지(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말함)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확대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4조)
○ 200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새로이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이 된 공무원(3~4급 과장급 공무원)의 연봉액이 별표 33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연봉액은 부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된 연봉액에 연봉하한액과의 차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3급 또는 4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4급(상당)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3에 의한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9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97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별표1]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 <2004.1.9.개정>-
기 관 별 |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임용권 |
국립영상간행물 제 작 소 |
○ 3급 또는 3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4급 또는 4급상당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중앙보급창 |
○ 3급 또는 3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충남통계사무소 |
○ 6급 또는 6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7급 또는 7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국 방 홍 보 원 |
○ 3급 또는 3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4급 또는 4급상당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운전면허시험 관 리 단 |
○ 경정,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경감, 6급 또는 6급상당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국제교육진흥원 |
○ 3급 또는 3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국립중앙과학관 |
○ 2급 또는 2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3급 또는 3급상당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항 공 기 상 대 |
○ 4급 또는 4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5급 또는 5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국립중앙극장 |
○ 3급 또는 3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국립수의과학 검 역 원 |
○ 3급 또는 3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국립식물검역소 |
○ 3급 또는 3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198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기 관 별 |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임용권 |
농업공학연구소 |
○ 4급 또는 4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5급 또는 5급상당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축산연구소 |
○ 3급 또는 3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국립산림과학원 |
○ 3급 또는 3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국 립 의 료 원 |
○ 2급 또는 2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3급 또는 3급상당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국 립 재 활 원 |
○ 3급 또는 3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국립목포병원 |
○ 4급 또는 4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5급 또는 5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국토지리정보원 |
○ 3급 또는 3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대구국도유지 건 설 사 무 소 |
○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수원국도유지 건 설 사 무 소 |
○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6급 또는 6급상당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전주국도유지 건 설 사 무 소 |
○ 소속공무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해양경찰정비창 |
○ 경정,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경감, 6급 또는 6급상당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199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별표2]
일반계약직공무원 신규채용시 연봉책정을 위한 평가방법(예시)
1. 평가사항 1.1 해당직위의 비중, 대내외적 영향력, 직무의 곤란도‧ 책임도 1.2 채용대상자의 직무능력 수준(전문성, 정보화능력, 탁월한 실적유무) 1.3 민간의 유사능력‧유사기술 보유자와의 보수비교 1.4 공직내 동일 등급수준에서의 유사 직종 및 타 직종간 보수비교 1.5 기존 및 이전 점직자의 보수수준 1.6 채용대상자의 채용직전 최근 1년간 연봉액 1.7 해당분야 인력확보의 곤란정도(인력의 희소성, 대체성의 정도) <평가 참고자료> ○ 해당직위의 기능 및 업무내용, 조직내외 비중, 직무의 곤란도, 책임도를 분석‧ 정리한 자료 ○ 채용대상자의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실적증빙서류 ○ 공직내 또는 민간의 유사능력‧유사기술 보유자와 보수비교표 ○ 동일 등급수준에서의 기관내외 유사직종 및 타 직종간 보수비교표 ○ 기존 및 이전 점직자의 보수수준 조사표 ○ 채용대상자의 최근 1년간 보수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득세법시행규칙에 의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해당분야 인력확보 곤란정도에 대한 조사표
2. 평가방법 2.1 연봉수준 책정을 위해 수집‧작성한 평가참고자료와 채용대상자의 자기소개서, 추천서 및 면접심사(직무수행계획 발표, 특정주제에 대한 의견발표, 집단토론 등 다양한 방법활용)등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함. 2.2 소속장관은 필요시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공무원 또는 민간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함. * 채용대상자 선발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동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음. 3. 평가시기 3.1 연봉수준 책정을 위해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기 보다는 채용대상자 선발심사시 이러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채용예정자 결정 및 연봉수준 결정자료로 동시에 활용토록 함. |
200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4. 평가표 작성 예시 <평가등급별 기준> |
|||||||||
평가등급(배점비율) |
기 준 |
||||||||
하 (10%) |
매우 낮은 수준 |
||||||||
중 (25%) |
다소 낮은 수준 |
||||||||
중상 (50%) |
보통 수준 |
||||||||
상 (75%) |
다소 높은 수준 |
||||||||
최상 (100%) |
매우 높은 수준 |
||||||||
4.3 각 평가요소별 평가점수의 합계를 백분율로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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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요 소 |
배점 |
평가 등급 |
평가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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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10%) |
중 (25%) |
중상 (50%) |
상 (75%) |
최상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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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직무비중 |
A.1 직무의 양 |
10 |
○ |
7.5 |
|||||
A.2 직무의 곤란도(난이도) |
10 |
○ |
7.5 |
||||||
A.3 책임도 |
10 |
○ |
7.5 |
||||||
A.4 대내외적 영향력(중요성) |
10 |
○ |
10.0 |
||||||
B.직무능력 |
B.1 전문성 |
5 |
○ |
5.0 |
|||||
B.2 문제해결능력 |
5 |
○ |
3.75 |
||||||
B.3 리더십 |
5 |
○ |
3.75 |
||||||
B.4 협상능력 |
5 |
○ |
3.75 |
||||||
B.5 정보화능력 |
5 |
○ |
2.5 |
||||||
B.6 외국어 능력 |
5 |
○ |
2.5 |
||||||
C.기타 인력수급 환경 등 |
C.1 인력확보의 곤란 정도 |
10 |
○ |
10.0 |
|||||
C.2 공직내외 유사 직급‧직종‧ 능력보유자간의 보수와 기존 및 이전 점직자의 보수수준 등에 비추어 연봉을 상향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정도 |
40 |
○ |
30.0 |
||||||
평가점수 합 계 |
120 |
93.75점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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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요소는 및 평가등급은 각 기관별로 연봉등급에 따라 적절히 가감할 수 있음 |
A. 직무비중 A.1,2,3,4 : 담당하게 될 업무의 양, 난이도, 책임의 정도, 대내외적 영향력의 정도 B. 직무능력 B.1 전문성 - 관련분야에 대한 높는 수준의 이론적‧실무적‧법규적 지식등을 소유하고, 전문적인 지식체계를 활용하는 능력 - 새로운 지식 및 정보의 수집‧분석능력 - 복잡한 상황에서 핵심적인 이슈와 필요사항등을 개념화하고 종합분석하여 행동방안들을 제시하고, 실행가능한 최적의 대안을 판단해내는 능력 B.2 문제해결능력 - 문제에 대한 사전예측과 예방조치 능력 -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체계화된 과정으로 해결방안을 도출하여 조직목표를 달성하는 능력 - 조직내외 환경의 요구를 인식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현상을 파악하며, 고객지향적 ‧상황대응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능력 B.3 리더십 - 조직내외 환경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폭넓은 비젼을 제시하고, 적절한 변화전략을 설계하며, 조직변화를 창출하는 능력 -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전략을 개발하고 수립하는 능력 - 환경‧과업‧구성원들의 다양성을 수렴하여 유연하고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업무성과를 유지하는 능력 B.4 협상능력 - 이해관계자의 참여‧토론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직내외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변 및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 - 글‧말 등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명료하고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능력 - 협상 상대자의 적대감을 다룰줄 알고, 협상 당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긍정적인 해결책(Win- Win Solution)을 제시하고 설득하는 능력 |
201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B.5 정보화 능력 -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관리 능력과 인터넷 등 응용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능력 B.6 외국어 능력 - 필요시 업무수행을 위하여 외국인사 등과 접촉하고, 관련 외국 문헌‧자료 등을 탐색‧정리‧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평 가 기 준> |
|
등급(점수) |
평 가 척 도 |
하 (1.0) |
‧ 초보적인 질문과 문장들을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수준 |
중 (2.5) |
‧ 단순 명료한 외국 언론의 기사 등 일상적 상황의 기본적인 주제에 대하여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수준 |
중상 (5.0) |
‧ 다양한 상황의 복잡한 주제에 대하여 제한된 범위에서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수준 |
상 (7.5) |
‧ 국제회의‧세미나에서의 토론, 자유연설 및 서면을 통한 정책설명 등이 가능한 수준 |
최상 (10.0) |
‧ 교양있는 원어민(Native Speaker)에 버금가는 정도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복잡미묘한 문제에 대하여 외국정부와 협상할 수 있는 수준 |
C. 기타 인력수급 환경 등 C.1 인력확보의 곤란정도 - 해당 인력양성에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전문성이 높으며, 해당인력이 희소하고 사회적 수요도가 높아 인력확보에 곤란이 따르는 정도 C.2 보수비교결과 연봉을 상향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정도 -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의해 산정한 호봉에 따라 산출한 기준연봉액이 공직내외 유사 직급‧직종‧능력보유자의 보수와 해당직위의 기존 및 이전 점직자의 보수수준에 비추어 적은 정도 < 보수수준 격차율에 따라 등급부여> ‧ 하 : 0%이상 ~ 20% 미만 ‧ 중 : 20%이상 ~ 40% 미만 ‧중상 : 40%이상 ~ 60% 미만 ‧ 상 : 60%이상 ~ 80% 미만 ‧ 최상 : 80%이상 ~ 100% 이상 |
202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5. 평가점수에 따른 연봉조정율 결정 5.1 평가기준에 의한 각 평가요소별 득점합계의 백분율에 따라 아래의 조정율을 위 (라)- 1)- 나)에 의해 산출된 기준연봉액에 적용하여 연봉을 책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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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 합계의 백분율 |
50%미만 |
50~60%미만 |
60~80%미만 |
80~90%미만 |
90~100% |
조정율 |
기준연봉액의110% |
기준연봉액의 115% |
기준연봉액의 120% |
기준연봉액의 125% |
기준연봉액의 130% |
*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선발과정에서 실시하는 직무수행요건심사점수(능력요건 및 특별요건 심사결과)를 활용한다. |
203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별지서식 제1호]
(앞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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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연봉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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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
직 급 : |
성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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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연봉액 |
2 0 0 5 년 도 연 봉 액 |
⑫연봉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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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본연봉 |
성과연봉 |
④계 |
기 본 연 봉 |
⑪2005년도 성과연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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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소 계 |
⑥2004년도 기본연봉 |
정책조정액 등 |
⑩기 타 (승진가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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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실지급액 |
③2005년도 기본연봉산입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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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봉급조정수당산입분 |
⑧2004년도 성과연봉 |
⑨ 관리업무수당인상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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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봉명세서는 봉인된 봉투를 사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 개인별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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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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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①란은 2004. 12. 31.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기본연봉액을 기재함(신규임용자는 미기재) ②란은 2004년도에 실제로 지급된 성과연봉액을 기재함 ③란은 ⅰ) 2004년도 연봉액(①+②)이 계급별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급액(②)중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고 ⅱ) 2004년도 연봉액(①+②)이 계급별 연봉상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지급액(②)란과 동일한 금액을 기재함 ④란은 2005년도 기본연봉(⑤)과 2005년도 성과연봉(⑪)을 합산한 금액을 기재함. ⑤란은 2005년도 기본연봉으로서 ⑥+⑦+⑧+⑨+⑩란의 합계액을 기재함(백원단위에서 절상하여 천원단위로 표시) ⑥란은 2004년도 기본연봉으로 ①란과 동일액을 기재함(신규임용자는 미기재) ⑦란은 2004년도에 기지급한 봉급조정수당의 연봉 산입분으로서 2004년도 기본연봉(⑥)×53%(전문계약직은 58%)×25%÷6월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기재함 ⑧란은 ③란의 금액을 기재함 ⑨란은 2005년도 관리업무수당인상분을 기재 (⑥2004년도 기본연봉+⑦봉급조정수당 산입분+⑧2004년도 성과연봉)×기본급상당비율 53%×1% ⑩란은 연봉제대상자가 연도중 승진시 가산되는 연액(승진가급)을 기재함. 동란은 연봉제 대상자간 승진시에 한하여 기재함 ⑪란은 당해연도 성과연봉으로서 당해연도 계급별 성과연봉 기준액 × 평가등급별 지급률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기재함 ⑫란은 매월 지급되는 연봉월액으로서 2005년도 연봉액 계(④)를 12월로 나눈 금액을 기재함. |
206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