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제도 개정사항
권역별 설명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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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연금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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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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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설명회 개최 개요 1 Ⅱ. 봉급 및 연봉제도 4 Ⅲ. 수당제도 13 Ⅳ. 성과상여금 제도 16 Ⅴ. 여비제도 18 Ⅵ. 맞춤형 복지제도 21 Ⅶ. 공무원 연금 제도 23 Ⅷ. 지방공무원 보수‧수당 제도 25 【 참고자료 】 신분변동시 보수지급방법 30 |
Ⅰ
설명회 개최 개요
1 |
개최 목적 |
○ 2016년도 「공무원보수규정(’16.1.8)」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16.1.8)」 「공무원여비규정(’16.1.22)」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16.1.1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16.1.12) 개정
- 보수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고 보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보수담당자 대상으로 관련 규정 및 지침 개정사항 안내
○ 공무원보수제도 개선·건의사항 수렴 및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각 부처 및 시·도 업무담당자와의 소통의 기회 마련
2 |
일시/장소 |
○ 일 시 : 2016. 1. 28(목) ~ 2. 19(금), 전국 10개 권역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등 10개 기관 회의실
3 |
참석대상 |
○ 중앙부처(소속기관 포함) 및 시‧도 보수업무 담당자 등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대법원, 국회사무처 포함
4 |
주요내용 |
○ 공무원보수·수당·여비규정 및 맞춤형복지 업무처리지침 개정내용
* 2016년도 달라지는 연금실무 내용 추가 안내
○ 보수제도 질의응답 및 개선‧건의사항 청취 등 소통의 기회 마련
- 1 -
5 |
세부일정 |
구 분 |
교육일시 |
장 소 |
참 석 대 상 |
비고 |
서울권 |
1.28(목) 10:00~12:00 |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
서울ㆍ경기북부 소재 국가기관 및 시ㆍ도 담당자 |
|
2.1(월) 10:00~12:00 |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
서울ㆍ인천ㆍ경기남부 소재 국가기관 및 시ㆍ도 담당자 |
||
세종권 |
2.2(화) 14:00~16:00 |
정부세종청사 (1층 대강당) |
세종ㆍ충남ㆍ대전 소재 국가기관 및 시ㆍ도 담당자 |
|
충북권 |
2.3(수) 14:00~16:00 |
충북도청(청주) (1층 대회의실) |
충북 소재 국가기관 및 시ㆍ도 담당자 |
|
대구권 |
2.3(수) 10:00~12:00 |
대구시청(중구) (10층 대회의실) |
대구ㆍ경북 소재 국가기관 및 시ㆍ도 담당자 |
|
경남권 |
2.4(목) 10:00~12:00 |
경남도청(창원) (신관 1층 대강당) |
경남 소재 국가기관 및 시ㆍ도 담당자 |
|
부산권 |
2.15(월) 14:00~16:00 |
부산시청(연제구) (1층 대강당) |
부산ㆍ울산 소재 국가기관 및 시ㆍ도 담당자 |
|
제주권 |
2.17(수) 10:00~12:00 |
제주합동청사 (1층 대강당) |
제주 소재 국가기관 및 시ㆍ도 담당자 |
|
강원권 |
2.16(화) 14:00~16:00 |
강원도청(춘천) (신관 대회의실) |
강원 소재 국가기관 및 시ㆍ도 담당자 |
|
광주권 |
2.18(목) 10:00~12:00 |
광주시청(서구) (3층 대회의실) |
광주ㆍ전남 소재 국가기관 및 시ㆍ도 담당자 |
|
전북권 |
2.19(금) 10:00~12:00 |
전북도청(전주) (4층 대회의실) |
전북 소재 국가기관 및 시ㆍ도 담당자 |
- 2 -
6 |
담당자 연락처 |
구 분 |
담 당 자 |
담당업무 |
전화번호 (서울) |
성과급여과 |
(총괄·성과팀) 유 리 사무관 |
처우개선계획 수립, 성과계약 등 평가 |
|
조연미 사무관 |
5급이하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 업무 |
||
안정희 주무관 |
공무원 처우개선계획 업무 |
||
(보수정책팀) 김경민 서기관 |
보수정책 업무 총괄 |
|
|
윤지희 사무관 |
보수정책 연구 |
||
이종헌 사무관 |
보수정책 연구 |
||
한호봉 주무관 |
연봉업무 |
||
이영규 주무관 |
호봉업무 |
||
(수당제도팀) 김재선 사무관 |
수당업무 총괄 |
|
|
박채영 사무관 |
수당제도 개선, 수당조정계획 수립 |
||
권영민 사무관 |
|||
윤병열 주무관 |
수당제도 운영, 관련민원업무 처리 |
||
(여비제도계) 민수홍 서기관 |
여비업무 총괄 |
|
|
조용범 사무관 |
여비제도 운영 및 관련민원업무 처리 |
||
연금복지과 |
(제도연구) 문일곤 서기관 김동현 주무관 |
공무원 연금제도 연구 및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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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복지) 윤희성 서기관 이세령 주무관 |
맞춤형복지제도의 개선·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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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정책과 |
(제도연구계) 민진기 사무관 강민규 주무관 |
명예퇴직제도 운영 및 개선 |
|
지방인사 제도과 (행자부) |
(보수·수당) 남상우 사무관 유재구 주무관 이상은 주무관 |
지방공무원 보수·수당제도 총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지방공무원 수당업무 |
|
- 3 -
Ⅱ
봉급 및 연봉 제도
< 공무원보수규정 >
2016년 공무원 봉급표·연봉표 조정
□ 개 요
○ ’16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공무원 보수(봉급+수당)가 ’15년 대비 평균 3.0% 인상 효과가 나타나도록 봉급·연봉액 조정
□ 연봉제 공무원 연봉표 조정
○ 정무직 공무원(고정급적 연봉제)
- 연봉 조정(§35, 별표32)
(단위 : 천원)
구 분 |
2015년 |
2016년 |
대통령 |
205,046 |
212,018 |
국무총리 |
158,961 |
164,366 |
부총리 및 감사원장 |
120,263 |
124,352 |
장관급 |
116,893 |
120,868 |
처 장 |
115,206 |
119,123 |
차관급 |
113,523 |
117,383 |
* 경찰청장 및 질병관리본부장(차관급)에 대해서도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
○ 고위공무원(직무성과급적 연봉제)
- 기준급 한계액 및 각 기관 자율책정범위 조정(§64, 별표38, 별표39)
2015년 |
2016년 |
||
상한액 |
하한액 |
상한액 |
하한액 |
87,900 |
59,048 |
91,320 |
61,056 |
< 신규채용시 각 기관 기준급 자율책정범위 >
구 분 |
2015년 |
2016년 |
일반‧별정직 |
82,667∼59,048 |
85,478∼61,056 |
임기제 |
100,381∼59,048 |
103,794∼61,056 |
- 4 -
- 승진가급 조정(§66②) (단위 : 천원)
구 분 |
2015년 |
2016년 |
외무8등급→고공단 |
4,116 |
4,190 |
4급→고공단 또는 외무7등급→고공단 |
7,489 |
7,624 |
○ 고공단을 제외한 과장급이상·임기제공무원(성과급적 연봉제)
- 연봉 한계액 조정(§35, 별표33)
< 1~5급(상당) 공무원 연봉한계액 > (단위 : 천원)
계급 |
2015년 |
2016년 |
||
상한액 |
하한액 |
상한액 |
하한액 |
|
1급(상당) |
102,307 |
68,196 |
104,149 |
69,424 |
2급(상당) |
94,553 |
63,003 |
96,255 |
64,137 |
3급(상당) |
87,900 |
59,048 |
89,483 |
60,111 |
3급(상당)과장급 |
87,900 |
52,435 |
89,483 |
53,379 |
4급(상당)과장급 |
80,411 |
46,736 |
81,859 |
47,578 |
복수직 4급 |
- |
- |
81,859 |
44,562 |
5급(상당)과장급 |
- |
- |
67,495 |
31,739 |
< 경찰 및 소방공무원 연봉한계액 > (단위 : 천원)
계급 |
2015년 |
2016년 |
||
상한액 |
하한액 |
상한액 |
하한액 |
|
치안정감·소방정감 |
- |
- |
104,149 |
69,424 |
치안감·소방감 |
- |
- |
96,255 |
64,137 |
경무관·소방준감 |
- |
- |
89,483 |
60,111 |
총경·소방정 |
- |
- |
81,859 |
49,360 |
* 치안총감·소방총감의 연봉액은 117,383천원
< 국립대학의 교원 연봉한계액 > (단위 : 천원)
계급 |
2015년 |
2016년 |
||
상한액 |
하한액 |
상한액 |
하한액 |
|
국립대학의 교원 |
- |
23,933 |
- |
24,699 |
- 5 -
< 일반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 > (단위 : 천원)
연봉등급 |
2015년 |
2016년 |
||
상한액 |
하한액 |
상한액 |
하한액 |
|
1호 |
- |
76,097 |
- |
77,467 |
2호 |
- |
69,179 |
- |
70,425 |
3호 |
- |
62,893 |
- |
64,025 |
4호 |
80,411 |
54,016 |
81,859 |
54,989 |
5호 |
70,769 |
40,223 |
73,176 |
41,591 |
6호 |
61,825 |
31,149 |
63,927 |
32,208 |
7호 |
51,998 |
24,952 |
53,766 |
25,801 |
8호 |
44,376 |
20,326 |
45,885 |
21,017 |
9호 |
36,632 |
- |
37,878 |
- |
* 연봉협의시 4호의 직근 상위등급 상한액은 96,255천원(’15년 94,553천원)
< 전문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 > (단위 : 천원)
구 분 |
2015년 |
2016년 |
||
상한액 |
하한액 |
상한액 |
하한액 |
|
가 |
- |
52,556 |
- |
54,343 |
나 |
65,339 |
43,536 |
67,561 |
45,017 |
다 |
53,400 |
37,927 |
55,216 |
39,217 |
라 |
46,849 |
33,417 |
48,442 |
34,554 |
마 |
41,250 |
- |
42,653 |
- |
- 승진가급 조정(§37②)
< 계급별 승진가급 > (단위 : 천원)
구 분 |
2015년 |
2016년 |
2 → 1급 |
7,754 |
7,894 |
3 → 2급 |
6,653 |
6,772 |
4 → 3급 |
7,489 |
7,624 |
5 → 4급 |
- |
6,947 |
- 6 -
○ 6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성과급적 연봉제)
- 연봉 한계액 조정(§53, 별표35)
< 외무공무원 직무등급별 연봉한계액 > (단위 : 천원)
연봉등급 |
2015년 |
2016년 |
||
상한액 |
하한액 |
상한액 |
하한액 |
|
13등급 |
102,307 |
68,196 |
104,149 |
69,424 |
12등급 |
102,307 |
65,833 |
104,149 |
67,018 |
11등급 |
94,553 |
63,003 |
96,255 |
64,137 |
10등급 |
90,793 |
60,987 |
92,428 |
62,085 |
9등급 |
87,900 |
59,048 |
89,483 |
60,111 |
8등급 |
80,727 |
54,229 |
82,180 |
55,206 |
7등급 |
78,170 |
52,512 |
79,577 |
53,458 |
6등급 |
- |
- |
79,066 |
44,562 |
* 14등급의 연봉액은 117,383천원(’15년 113,632천원)
- 승격가급 조정(§56②, 별표37)
< 외무공무원 상위직무등급 임용시 가산액 > (단위 : 천원)
구 분 |
2015년 |
2016년 |
11 → 12등급 |
5,996 |
6,104 |
10 → 11등급 |
5,011 |
5,102 |
9 → 10등급 |
4,077 |
4,151 |
8 → 9등급 |
4,116 |
4,190 |
7 → 8등급 |
3,373 |
3,434 |
○ 2016년 공무원 봉급표 조정
- 계급별·호봉대별 총 보수 대비 평균 3.0% 인상 : 별표3 ~ 별표 14
- 교원 근속가봉 조정(§30②)
구 분 |
2015년 |
2016년 |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원 |
61,100원 |
63,200원 |
국립대학 교원 등 |
63,100원 |
65,100원 |
- 7 -
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대상 확대(§33, 별표 31 등)
○ 신규 연봉제 대상자에 대해 해당 봉급표 적용대상에서 삭제하고,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 추가 등의 근거 마련
- 4급과장급 이상(외무직 포함) → 5급과장급 및 특정직(소방·경찰·군무원·외무) 4급상당 이상까지 확대
- 대상자 연봉책정 방법, 신분변동 시 연봉책정 등 기준 설계
※ ’16년도 중에 5급 과장급 → 4급 승진 시에 승진가산액(6,947천원) 가산 외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액’(관리업무수당분 : 기본급의 9%×12개월) 추가 가산
성과연봉 지급률 확대(§39, 70)
○ 성과급 비중 단계적 확대계획에 따른 S~B등급 지급률 상향 조정
구 분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고공단 |
15%→18% |
10%→12% |
6%→8% |
변동 없음 |
4급과장급이상 ·임기제 |
7%→8% |
5%→6% |
3%→4% |
변동 없음 |
※ 고위공무원, 1~4급(상당) 공무원의 성과연봉 지급기준액도 함께 인상
※ 기본연봉에 누적되는 성과가산액에 대한 지급률은 종전과 동일
보수의 원천징수 동의 유효기간 확대(§19조의2)
○ 원천징수 동의 시 유효기간을 1년 범위에서 3년 범위로 확대하되, 개인의 재산권 보장 측면에서 年 단위로 선택 가능하도록 개정
* 단, 기존 동의서에 동의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어 법령 개정 이후 새로운 동의부터 적용
※ ‘e- 사람’ 시스템상 동의기간이 3년으로 설정, 3년 범위 내에서 별도 동의기간 선택을 원하는 소속직원에게 반드시 서면동의 안내 필요(보수지침 별지1 서식 내 비고4 개정 : 기간을 미기재할 경우에는 3년간 동의한 것으로 보며, 필요시 3년 이내의 기간 기재 가능)
특별승급심사위원회 설치 시 협의절차 폐지
○ 소속장관이 필요 시 소속기관별 특별승급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 협의절차’ 폐지(‘15.11.19 시행)
- 8 -
국립대 교원 성과등급별 인원비율 조정(§39조의2)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
현 행 |
20±5% |
30±5% |
40±5% |
10±5% |
개 정 |
20±10% |
30±10% |
40±10% |
10±10% |
* 국립대 교원의 성과평가 시 최하위 등급에 대한 절대기준(교육부지침) 도입에 따라 성과등급별 인원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
봉급(연봉월액)의 추가감액 대상인 직위해제 사유 추가(§29, 48)
○ 직위해제 후 3개월 경과시 적용되는 봉급(연봉) 가산감액 범위 추가 반영
- 고공단 적격심사 대상자(국공법 제73조의3 제1항 제5호), 금품비위 등 조사에 따른 직위해제자(제6호)에게 적용
* 이 영 시행 전「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사유로 직위해제 중인 공무원에게도 해당 봉급(연봉) 감액 적용(부칙 제3조)
하위직 및 高위험 대민접점 현장공무원 기본급 인상(별표 3 등)
○ (하위직) 9급상당 초임호봉대 인상 : 1호봉 기준 月 2만원↑
- 1호봉 2만원 ~ 5호봉 3천원으로 호봉대별 인상액 차등
○ (高위험 현장공무원) 경사(소방장) 기본급 4만원 인상
사관후보생(ROTC) 및 부사관후보생의 봉급 인상(별표 13)
○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ROTC 4학년의 경우 유사 신분인 사관생도 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관생도 4학년에 해당하는 봉급액 지급
○ (부사관후보생) 兵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전년 대비 봉급액 30% 인상
* 병적상 부사관에 해당하는 항공과학고등학교 학생도 동일 적용
<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
민간경력 인정 기준 개선
○ 호봉획정 시 인정되는 자격증에「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8(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중 ‘1.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ㆍ기능분야’ 자격증을 반영
- 9 -
<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
2016년 연봉 정기조정
≪ 성과급적 연봉제 : 1~5급(상당) 과장급, 경찰‧소방‧군무원 4급이상, 외무6등급, 임기제 ≫
□ 2016년도 연봉 = 2016년 기본연봉 + 2016년 성과연봉
2016년 기본연봉
① 2015년 기본연봉액 + ② 2015년 성과연봉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액 + ③ 2016년 처우개선분
① 2015년 기본연봉액 : 2015년도 기 책정된 기본연봉액 ② 2015년 성과연봉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액 < 가산율 > (단위 : 천원)
< 가산기준액 > (단위 : 천원)
③ 2016년 처우개선분 : 2016년도 호봉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본급 인상분(3.4%)을 적용하여 산출 ○ 근무연수 10년 이상 : (① + ②) × 3.4%(국립대학의 교원은 3.2%) ○ 근무연수 10년 미만 : (① + ②) × 개인별 근무연수에 따른 연봉인상률
|
- 10 -
2016년 성과연봉 : 평가등급별로 차등지급
계급별 |
지급기준액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1급 |
90,289천원 |
7,224천원 |
5,418천원 |
3,612천원 |
0 |
2급 |
86,328천원 |
6,907천원 |
5,180천원 |
3,454천원 |
0 |
3급 |
81,024천원 |
6,482천원 |
4,862천원 |
3,241천원 |
0 |
4급 |
74,595천원 |
5,968천원 |
4,476천원 |
2,984천원 |
0 |
*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음
※ 연봉제 확대 대상(무보직4급 및 5급과장급, 경찰‧소방 등 4급이상 공무원)에게는 성과상여금 지급
≪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 고위공무원단 ≫
□ 2016년도 연봉 = 2016년 기본연봉 + 2016년 성과연봉
2016년 기본연봉 = ① 2016년 기준급 + ② 2016년 직무급
① 2016년 기준급 = ㉠2015년 기준급 + ㉡2015년 성과연봉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액 + ㉢2016년 처우개선분
㉠ 2015년 기준급 : 2015년도 기 책정된 기준급 ㉡ 2015년 성과연봉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액
㉢ 2016년 처우개선분 : 동결(인상금액 없음) * 호봉제를 적용받는 연구·지도직 고위공무원은 2015년도 봉급표 적용(보수규정 부칙 제4조) |
② 2016년 직무급 : 평가등급별로 차등지급(전년도와 동일)
구 분 |
가등급 |
나등급 |
연지급액 |
10,800천원 |
4,800천원 |
2016년 성과연봉 : 평가등급별로 차등지급
등 급 |
지급기준액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가등급 |
100,040천원 |
18,008천원 |
12,005천원 |
8,004천원 |
0 |
나등급 |
83,369천원 |
15,007천원 |
10,005천원 |
6,670천원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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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의 성과급 지급기준 개선
○ 성과연봉 제한 폐지 : 차관급 연봉(117,383천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고공단의 성과연봉 전액 지급 가능
○ 성과가산액 산정기준 조정 : 전년도가 아닌 당해연도 기준급 상한액을 기준으로 전년도 성과연봉 등급에 따른 성과가산액 지급
* 성과급적연봉제 대상자의 경우, 성과가산액 가산 시 전년도 연봉한계액 기준임(종전과 동일)
재채용(신규채용) 공무원 등의 성과연봉 지급 제도 개선
○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가 30일 이내에 재채용되는 경우, 재채용 이후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이더라도 성과연봉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 지급
* (예시) : 일반직→임기제, 중앙↔지방 및 일반직↔특정직(외무직 등)간 특별채용 등
민간스카웃제 대상 연봉 사전협의 절차 제도 도입
○ 적용 대상 : 민간 스카웃제 대상자(고공단, 과장급)
○ 협의 방법 : 적격성 검증 단계에서 부처 자율책정범위를 초과한 연봉수준 책정이 필요할 경우 인사혁신처에 사전 협의* 요구
* 적격자 추천 2주전에 적격여부 사전협의 시(부처→개방교류과) 함께 요구
※ 인사혁신처(성과급여과)에서 연봉책정범위 상한액 정보 제공(5~7일 소요)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 개선
○ 정년보장교원 : 비누적식 연봉제(기본연봉 중 성과가산액 및 경력가급 폐지*)
* 기본연봉에 누적되는 금액을 전부 성과연봉으로 전환하여 지급, 성과연봉기준액은 보수규정 제39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함(교육부 지침 2월중 개정 예정)
○ 비정년교원 : 현행 누적식 연봉제(성과가산액 및 경력가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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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수당 제도
< 2016년 수당제도 주요 개선사항 > |
||
◈ '16년 수당제도는 고위험 및 대민접점 현장공무원 사기진작 전문성 및 직무중심 보상강화 기타 불합리한 수당제도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함 |
고위험 및 대민접점 현장공무원 사기진작
위험근무수당 지급체계 개선
○ 기존 52개 위험직무에 대해 재해율(최근 5년)을 활용하여 위험근무수당 지급등급 세분화 및 지급액 인상
⇨ (종전) 갑종 5만원, 을종 4만원 → (개정) 갑종 6만원, 을종 5만원, 병종 4만원
※ 향후 각 기관에서는 위험근무수당 신설 요구시 최근 5년간 재해율(공무원연금공단 재해보상 현황 확인) 분석결과 첨부 요망
직종별 현장공무원 사기진작 현황
○ (군인) 兵 특수지근무수당 인상 및 특전사, UDT/SSU 등 소속 兵이 특정임무 수행 야외출동시 위험근무수당 가산금(출동일수마다 3천원) 지급
○ (경찰) 야간근무(22:00~06:00) 중 112신고에 따른 주요 범죄사건 처리
등을 위해 긴급출동시 112출동수당 지급(1회 3천, 日 최대 3만)
○ (소방) 조종사‧정비사 항공수당 신설(월 174,200원~631,700원)
○ (교원) 담임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월 11만→13만) 인상,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월 7만) 신설 등
전문성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
중요직무급 도입
○ 직무의 중요도‧난이도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계급‧경력이면 보수가 동일하여 중요‧핵심직무 수행자의 사기저하
- 13 -
○ 따라서, 직무의 중요도ㆍ난이도 등이 높은 주요직위를 총정원(일반직)의 10% 내에서 소속장관이 결정하여 중요직무급 지급
◈ (지급액 상한) 고공단 30만, 과장급 20만, 4급‧5급 15만, 6급이하 10만 ◈ (지급방법) 지급대상‧지급액(상한액 범위)‧지급기간‧지급기준 등을 소속장관이 정함 ◈ (유의사항) 나눠먹기식 운영 방지, 인사혁신처 주기적 운영현황 점검 예정 ※ ‘16년 일반직 우선도입 후 특정직 단계적 확대 검토 |
전문직위수당 가산금 상한 폐지
○ 해당직위 장기근속 유도 및 전문성강화 등 전문직위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전문직위수당 가산금 상한액 범위(100%) 폐지
※ (전문직위수당) 직급별‧기간별 7만~45만 지급, (가산금)혁신처‧기재부 협의 필요
업무대행수당 인상 및 지급대상 확대
○ (지 급 액) 월 3~5만원 → 최대 월 20만원
※ 1인 대행시 20만, 2~5인 대행시 인원수로 나눈 금액을 지급
○ (지급대상) 출산휴가‧육아휴직자, 시간제공무원 업무대행자 +
30일이상 병가ㆍ유산휴가ㆍ사산휴가자의 업무대행자
기타 수당제도 개선사항
(가칭) '아빠의 달' 수당 지급기간 확대
○ 같은 자녀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공무원인 경우, 월봉급액의 100%을 주는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 확대(1개월→3개월)
※ (육아휴직수당) 월봉급액 40%, (같은 자녀 두 번째 육아휴직자) 월봉급액 100% 지급
상반기 연가보상비 자율화 등
○ 공무원 연가활성화를 위해 연가보상비 상반기 지급여부를 부처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화
○ 연가보상비 미지급 대상자인 당연퇴직자의 범위를 「국가공무원」제69조 제1호로 한정
※ 임기제공무원 당연퇴직(국공법 제69조제2호)자는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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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관리 강화
○ 국가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국립대학 법인을 가족수당 이중 지급 제한되는 기관으로 추가 지정
○ 각 부처별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이중 지급여부를 반기별 자체점검하고 연 1회 인사혁신처에 제출(예규)
※ 초과근무수당 분기별 자체점검, 반기별 인사혁신처에 제출(기 시행)
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수당규정 보완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직위해제’ 사유가 추가(제6호*)됨에 따라 해당 직위해제처분이 무효·취소된 경우 미지급수당 소급지급 근거 마련
* 금품비위, 성범죄 등으로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
《 전달사항 》
자기주도 근무시간제(초과근무 총량관리제) 전부처 확대 실시
○ 불필요한 초과근무 감축을 통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도입한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전부처 확대 실시 예정(5월)
* 부처의 최근 3년간 초과근무를 고려 총량 설정 후, 일정수준을 유보(10~30%)하여 과별 배분하고, 배분시간 내에서 부서장이 초과근무를 관리하는 제도
※ ‘14년부터 13개기관 시범실시, 제도 도입 전‧후 1인당 월 초과근무시간 2시간↓
< 시범실시 기관 > ◈ 1단계(‘14년) : 혁신처, 보훈처, 행자부, 고용부, 여가부, 관세청 ◈ 2단계(‘15년) : 통일부, 국토부, 복지부, 권익위, 병무청, 행복청, 새만금청 |
○ 제도설명회 등 시행계획 별도 통보 예정
'17년도 정기수당조정 요구시기 및 방법
<인사혁신처> 수당조정 기준 통보 (3월말) |
➤ |
<각 부처> 수당조정 요구서 제출 (5.31한) |
➤ |
<인사혁신처> 수당조정 요구서 검토 (~9월말) |
➤ |
<인사혁신처> 기재부 협의 및 수당규정 개정 (~12월) |
- 15 -
Ⅳ
성과상여금 제도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특별성과가산금 제도 도입에 따른 근거규정 신설
○ 특별성과가산금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 규정(국가직만 적용)
*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상위2% 이내의 공무원에게 최상위등급 지급액의 50%를 가산 지급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내용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신설 |
|||||||||||||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
[별표3] 특별성과가산금 적용대상 공무원 (제7조의2제7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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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소속 장관은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상위 2퍼센트 이내의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또는 「공무원보수규정」제4조제7호나목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액의 50퍼센트를 특별성과가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
1. 별표 2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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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6항에 따른 특별성과가산금의 지급대상은 별표 3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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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성과상여금 등_______ |
||||||||||||||
⑨ _____제5항까지의 규정 및 제8항______ |
||||||||||||||
2.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1에 따른 공무원(정무직공무원 및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 |
||||||||||||||
⑩ (현행 제8항과 같음) |
||||||||||||||
⑪ 제10항________ |
<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
특별성과가산금 지급대상 선정 및 지급방법 등 세부사항 규정
○ 특별성과가산금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등 구체적 내용 규정
- (지급대상) 소속 장관이 해당연도 성과상여금 및 성과연봉 최상위 등급자 가운데서 해당기관의 총인원 대비 2%이내의 인원 선발
- 16 -
< 고려사항 > ◈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별표3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에 한함 ◈ 지급대상의 직급별 인원 등은 해당연도 업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소속 장관이 배분 ◈ 본청과 소속기관이 별도의 지급단위로 분리된 경우, 선발인원 산정시 지급단위를 분리 또는 통합할지 여부는 소속 장관이 정함 |
- (지급방법)
성과상여금 |
특별성과가산금 지급대상자 해당직급[별표]의 지급기준액 × 172.5% × 50% * 단, 연 2회 이상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기관의 경우 위 금액을 지급횟수로 나누어 지급,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시간선택제공무원)에 비례하여 지급 가능 |
성과연봉 |
특별성과가산금 지급대상자 해당 직급 S등급 지급액 × 50% |
강등된 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결정 방법 신설
○ 강등된 직급에서 근무한 기간에 관계없이 강등 후 계급의 지급기준액을 적용하여 성과상여금 지급
* 강등된 직급의 지급기준액을 즉시 적용하는지, 강등 후 실제근무 2개월 충족시에만 적용하는지에 대한 기준 부재
징계자 성과상여금 지급제외 강화
○ 직무상의 의무위반이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로 인한 징계자의 경우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하도록 현행 규정 강화
- 공무원 3대 비위(금품, 성, 음주운전 관련)로 인한 징계자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현재도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지급제외가 가능하나 공직자 청렴성 강조 등 징계사유를 고려하여 공무원 3대 비위로 인한 징계의 경우는 지급제외 의무화
< 개정내용 > - 「국가공무원법」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 17 -
Ⅴ
여비 제도
공적항공마일리지 제도개선에 따라 항공권 구매권한 신설
< 제도개선 내용 > |
||
○ 항공권 구매권한이란? 공무 국외출장으로 GTR을 이용하는 경우,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가 GTR 총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정부가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권한을 제공하는 것 - 일종의 채권에 해당되며, 대신 개인별 마일리지는 적립되지 않음 * GTR(정부항공운송의뢰, Government Transportation Request) : 국외 출장시 국적기를 이용하고, 항공사는 할인된 가격 제공 ○ 2016.1.1. 부터는 공무 국외출장시(GTR 활용시) 발생하는 개인별 마일리지를 정부단위 「항공권 구매권한」으로 전환함 ○ GTR 계약에 따라 발권된 항공권 대하여는 개인별 마일리지 미적립 (e사람시스템에 마일리지 등록 불필요) ○ 항공권 구매권한은 기관단위로 사용가능하며, GTR 항공권 구매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 GTR이 아닌 항공권은 기존대로 공적항공마일리지 적립·활용 ○ 기존 적립 공적항공마일리지는 계속해서 관리 및 활용하여 마일리지 소진 |
○ 국외출장시 GTR 항공권 구매시 사용 순서
- 공적항공마일리지, 항공권 구매권한, 여비예산 순으로 우선 사용
※ 항공권 구매권한이 부족한 경우 부족분만큼 여비예산을 합산하여 항공권 구매 가능
○ 항공권 구매권한은 GTR 항공권 구매에만 사용 가능하며, 항공사 GTR 사이트를 통해 신청한 후, 항공사로부터 항공권을 발급받음
※ 항공권 구매권한은 2016. 7.20일 이후부터 사용가능
○ 항공권 구매권한의 기관별 배분기준
- 각 기관별 직전 3년치 GTR 이용실적 고려하여 배분
※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일정비율은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활용제고를 위한 포상으로 활용
- 18 -
《제도개선 이전》 【사례1】중앙 공무원 A씨는 이번에 일본으로 출장을 가게 된다. A씨는 3년전 공무 출장으로 적립한 항공 마일리지가 10,000마일 있지만 10,000마일로는 일본행 보너스항공권을(왕복 30,000) 구매할 수 없다. 벌써 3년째 마일리지를 쌓아만 두고 있는 실정이다. 【사례2】중앙 공무원 B씨는 이번 미국 출장에 그간 쌓아놓은 70,000 마일리지를 사용 하려 문의하였다. 그러나 이미 보너스항공권이 마감되어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사례3】중앙 공무원 C씨는 한달에 3~4번 출장이 잦다. 매출장 마다 항공사 홈페이지를 확인하고 사내 시스템인 e- 사람에 적립·활용 마일리지를 등록한다.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지만 바쁠 때엔 여간 번거로운 것이 아니다. 《제도개선 이후》 이번 미국으로 출장가는 공무원 D씨의 항공권은 별도의 운임 지불 없이 정부의 항공권 구매권한에서 끊을 수 있게 됐다. 그간 개인별로 적립되던 공무원의 마일리지를 정부 차원에서 일괄로 항공권 구매 권한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산도 절감하고 마일리지를 등록해야 하는 공무원 D씨의 수고도 이젠 없어졌다. |
< 예시 > |
||
○ 2016.1.1. 공무원 A가 GTR 항공권을 이용하여 미국 출장을 가는 경우? → (항공사) 개인별 마일리지 미적립, (공무원 A) e사람시스템 마일리지 미등록 ○ 2016.1.1. 공무원 A가 비 GTR 항공권을 이용하여 미국 출장을 가는 경우? → (항공사) 개인별 마일리지 적립, (공무원 A) e사람시스템 마일리지 등록 ○ 2016.1.1. 공무원 A가 국내출장을 가는 경우? → (항공사) 개인별 마일리지 적립, (공무원 A) e사람시스템 마일리지 등록 ○ 2016.1.1 공무원 A가 기존 적립된 공적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공무 출장을 가는 경우? → (항공사) 보너스 항공권, 좌석 승급 제공, (공무원 A) e사람시스템 마일리지 차감 |
- 19 -
국외여비 지역등급 신규 지정
○ 국외여비 지역등급이 지정되지 않은 국가에 대해 해당 국가에서의 현지 여비수준을 반영하여 신규로 지정
- 5개 국가[사이프러스, 사모아, 쿡제도(나등급), 니우에(다등급), 통가(라등급)]
국외출장 중 사망한 경우 유족여비 지급대상 확대
○ 공무원이 외국 여행 또는 외국 근무 중 사망하였을 때 보다 원활한 사망자의 처리 및 수습 등을 위하여 사망자 유족여비 지급대상 확대
※ (현행) 1명 → (개정) 2명 이내
국외가족여비 중 준비금 지원 확대
○ 공무원이 외국에 부임하거나 또는 국외 출장 명령을 받은 경우 동반하는 부모‧배우자‧자녀에게 준비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함
※ (현행) 부모 및 배우자 실비의 2/3, 자녀 미지급 ⇒ (개정)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실비 전액 지급
※ 준비금 :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 보험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신규 세종시 이전공무원 이전비 지급기간 유예 : 3년간 유예
○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 고시(‘15.10.18)에 따라 세종시 이전대상에 포함된 중앙행정기관의 국내 이전비 지급기간 유예
- ‘16년 이후 세종시 이전 중앙행정기관은 청사 이전일 다음날부터 3년간 기간 유예
항공운임 지급 신청서 등 변경
○ [별지 제5호 서식] 항공운임 지급 신청서에 GTR 이용요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GTR 이용여부를 서식에 반영
○ [별지 제4호 서식] 취소수수료 지급 신청서에 준비금 항목 반영
- 20 -
Ⅵ
맞춤형 복지제도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복지점수를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부여
○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기본복지점수 지급기준 개정
: (종전) 근무시간에 비례 → (개정) 전일제와 동일하게 400점 배정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맞춤형복지를 근무개시일부터 적용
○ 무기계약직 및 6개월 이상 기간제‧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맞춤형복지 적용을 근무개시일부터 하도록 함
적용대상 |
적용수준 |
적용시점 |
무기계약직, 1년 이상 기간제‧시간제 |
공무원과 동등한 수준 |
근무개시일부터 |
6개월~1년 미만 기간제‧시간제 |
기본항목(생명/상해보험 및 본인 의료비 보장보험의 최저 보상안) 보장수준 이상 |
근무개시일부터 |
전출입자의 복지점수 환수 근거 및 기준 마련
○ 전출입자의 복지점수를 환수하는 요건, 주체, 범위 규정
- 환수요건 : 전출입자에게 부여할 전입기관의 복지점수가 기본항목 필요점수보다 작은 경우
- 환수주체 : 전출기관
- 환수범위 : 전출월까지의 월할 계산 점수보다 초과사용한 금액
〔 전출입자에 대한 복지점수 부여‧환수 예시 〕
‣<전출기관> 1.1일자 부여점수 : 750점 / 전출월까지의 월할 계산점수 : 500점
<전입기관> 전입 다음월부터의 월할 계산점수 200점 / 기본항목 필요점수 : 50점
(1) 전출기관에서 사용한 점수가 400점인 경우 : 미사용액 100점
‧ 전입기관 월할 계산점수(200) + 전출기관 미사용액(100) = 300
→ 전입기관은 300점 부여
- 21 -
(2) 전출기관에서 사용한 점수가 600점인 경우 : 초과사용액 100점
‧ 전입기관 월할 계산점수(200) - 전출기관 초과사용액(100) = 100
‧ 100 ≥ 기본항목 필요점수(50)
→ 전입기관은 100점 부여
(3) 전출기관에서 사용한 점수가 700점인 경우 : 초과사용액 200점
‧ 전입기관 월할 계산점수(200) - 전출기관 초과사용액(200) = 0
‧ 0 < 기본항목 필요점수(50)
→ 전출기관은 초과사용된 200점 환수, 전입기관은 200점 부여
복지점수 업무처리 단위를 회계처리 단위와 통일(’17년 적용)
○ 복지점수 부여‧환수시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절사(십원단위 표시)
※ 맞춤형복지 전산관리시스템에 반영이 필요함을 감안하여 ’17년부터 적용
복지점수 실시간 직접결제방식 운영 근거 마련
○ 복지점수 지급신청절차에 복지점수 직접결제방식 추가
- ①직접결제 기능 전환 ②카드사용 ③지급처리(회계부서→카드사)
※ 사용자의 복지점수 청구절차 생략, 기관담당자는 월별 사용점수를 카드사에 일괄 지급
○ 맞춤형복지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한 복지점수 지급 및 정산 절차에 복지점수 직접결제방식 추가
※ 기관에서 직접결제방식 사용을 선택하고, 각 개인이 해당 기능이 탑재된 카드를 발급받아 복지분야 가맹점에서 카드 사용하는 경우 복지점수가 자동 차감
기타 현행화 등
○ 휴직사유별 적용기준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자녀 1인당 3년 이내로 개정(국가공무원법 개정사항 반영)
○ 12월 신규 임용자에 대한 당해 연도 복지점수 부여 기준 변경
: 종전 필수기본항목 적용 점수 → 개정 기본항목(생명/상해보험 및 의료비보장보험 최저보상안) 적용 점수
- 22 -
Ⅶ
공무원연금 제도
주요 개정내용
구 분 |
종 전 |
개 정 |
기여율(공무원) 및 부담률(정부) 인상 |
기준소득월액의 7% |
기준소득월액의 9% (단계적 인상) * ’16년8% → ’17년8.25% → ’18년8.5% → ’19년8.75%→ ’20년9% |
연금지급률 인하 |
재직기간 1년당 1.9% |
재직기간 1년당 1.7% (단계적 인하) * ’16년1.878% → ’20년1.79% → ’25년1.74% → ’30년1.72% → ’35년1.7% |
소득재분배 도입 |
없음 |
지급률 1.7% 중 1.0% (국민연금상당분)에 재분배 요소 도입 |
소득상한 강화 |
1.8배 (전체 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 대비) |
1.6배로 하향 조정 |
연금수급요건 조정 |
20년 |
10년 |
재직기간 상한 연장 |
33년 |
36년 (재직 21년 미만부터 단계적 연장) |
연급지급개시 연령 연장 |
’09년 이전 임용자 60세 ’10년 이후 임용자 65세 |
모든 공무원 65세로 단계적 연장 * ’22년61세 → ’24년62세 → ’27년63세 → ’30년64세 → ’33년65세 |
유족연금 지급률 인하 |
’09년 이전 임용자 70% ’10년 이후 임용자 60% |
모든 공무원 60% 적용 * 개정이후 유족연금 사유발생자부터 |
연금액 한시동결 |
물가인상률 연동 조정 |
5년간 동결 (’16 ~ ’20년) |
연금정지제도 강화 |
공무원·군인·사학에 재임용시 연금 전액정지 |
선거직 공무원과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 재취업 고소득자도 연금 전액 정지 |
근로자 평균임금월액 기준으로 연금정지액 결정 (‘14년 338만원) |
연금수급자 평균연금월액 기준으로 연금정지액 결정(‘14년 224만원) |
|
부동산임대소득은 정지대상 소득에서 제외 |
부동산임대소득도 정지대상 소득에 포함 |
|
분할연금제도 도입 |
없음 |
혼인기간 5년 이상자 이혼 시 해당기간 1/2 분할지급 (당사자간 협의 및 재판결과 우선적용) |
비공무상 장해연금 도입 |
없음 |
비공무상 장애로 퇴직 시 지급 (공무상 장해연금액의 1/2 수준) |
- 23 -
참고사항
◈ 기준소득월액 - 공무원보수관계법령에 따른 개인과세소득의 연간 금액을 12개월 평균한 금액(단, 8개 보수는 개인소득액이 아닌 직종·직급별 평균액 사용) - 8개 보수 :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상여금, 직무성과급,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 재직기간 - 임용된 날이 속한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연·월수로 계산 - 예) 임용(2014. 7. 31.) - 퇴직(2015. 6. 1.) ⇨ 재직기간 11월 임용(2014. 7. 31.) - 퇴직(2015. 6. 2.) ⇨ 재직기간 12월 |
내 연금 보기 운영 (www.geps.or.kr)
○ 공무원 개인이 조회시점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연금액 표시
|
- 24 -
Ⅷ
지방공무원 보수‧수당 제도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2016년 공무원 봉급표‧연봉표 조정
□ 개 요
○ ’16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공무원 보수(봉급+수당)가 ’15년 대비 평균 3.0% 인상 효과가 나타나도록 봉급·연봉액 조정
□ 연봉제 공무원 연봉표 조정
○ 정무직 공무원(고정급적 연봉제)
- 연봉 조정(§34, 별표12)
(단위 : 천원)
구 분 |
2015년 |
2016년 |
|
서울특별시장 |
116,893 |
120,868 |
|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서울특별시의 정무부시장 |
113,523 |
117,383 |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계급이 2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군‧자치구의 경우 |
99,290 |
102,666 |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계급이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군‧자치구의 경우 |
91,545 |
94,658 |
|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계급이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군‧자치구의 경우 |
84,899 |
87,786 |
*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장과 행정시장 연봉은 94,658천원 (’15 : 91,545천원)
** 세종특별자치시의 감사위원장의 연봉은 87,786천원 (’15 : 84,899)
- 25 -
○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
- 연봉 한계액 조정 (§34, 별표13)
< 1~5급(상당) 공무원 > (단위 : 천원)
구분 |
2015년 |
2016년 |
||
상한액 |
하한액 |
상한액 |
하한액 |
|
1급(상당) |
102,307 |
68,196 |
104,149 |
69,424 |
2급(상당) |
94,553 |
63,003 |
96,255 |
64,137 |
3급(상당) |
87,900 |
59,048 |
89,483 |
60,111 |
3급(상당) 중 3‧4급 복수직 |
87,900 |
52,435 |
89,483 |
53,379 |
4급(상당) |
80,411 |
46,736 |
81,859 |
47,578 |
4급(상당) 중 4‧5급 복수직 |
81,859 |
44,562 |
||
5급(상당) |
67,495 |
31,739 |
※ 단, 5급(상당)의 경우 연봉한계액에 관리업무수당 미포함
< 자치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 (단위 : 천원)
구분 |
2016년(신설) |
|
상한액 |
하한액 |
|
지방소방정감 공무원 |
104,149 |
69,424 |
지방소방감 공무원 |
96,255 |
64,137 |
자치경무관‧지방소방준감 공무원 |
89,483 |
60,111 |
자치총경‧지방소방정 공무원 |
81,859 |
49,360 |
<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 (단위 : 천원)
연봉등급 |
2015년 |
2016년 |
||
상한액 |
하한액 |
상한액 |
하한액 |
|
1호 |
- |
76,097 |
- |
77,467 |
2호 |
- |
69,179 |
- |
70,425 |
3호 |
- |
62,893 |
- |
64,025 |
4호 |
80,411 |
54,016 |
81,859 |
54,989 |
5호 |
70,769 |
40,223 |
73,176 |
41,591 |
6호 |
61,825 |
31,149 |
63,927 |
32,208 |
* 연봉협의시 4호의 직근 상위등급 상한액은 96,255천원(’15년 94,553천원)
- 26 -
<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 제외) > (단위 : 천원)
구 분 |
2015년 |
2016년 |
||
상한액 |
하한액 |
상한액 |
하한액 |
|
5급(상당) |
- |
52,556 |
- |
54,343 |
6급(상당) |
65,339 |
43,536 |
67,561 |
45,017 |
7급(상당) |
53,400 |
37,927 |
55,216 |
39,217 |
8급(상당) |
46,849 |
33,417 |
48,442 |
34,554 |
9급(상당) |
41,250 |
- |
42,653 |
- |
- 승진가급 조정(§36②)
< 계급별 승진가급 > (단위 : 천원)
구 분 |
2015년 |
2016년 |
2 → 1급 |
7,754 |
7,894 |
3 → 2급 |
6,653 |
6,772 |
4 → 3급 |
7,489 |
7,624 |
5 → 4급 |
- |
6,947 |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신설(§13, 별표 8)
○ 동물원 야생동물 관리업무자 위험근무수당 지급 (신설, 월 4만원)
- 동물원에서 야생 동물 관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 업무 환경 상 인수공통전염병(조류독감, 구제역)의 직접 감염 가능
※ 조류독감(AI), 구제역 발생기간 중 동물원 일시 폐쇄
※ 야생동물에 의한 사육사 사망 사건 : 최근 2건(’13.11. 서울대공원, ’15.2. 어린이대공원)
특수직무수당 인정범위 확대 (§14, 별표 9)
○ 소방관 화재진화수당 출동가산금 인정범위 확대
- 화재진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출동일수마다 가산금 3,000원 신설
- ‘인명구조‧구급환자이송’을 실제 현장활동 내역을 반영할 수 있는「119구조‧구급에 따른 법률」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으로 확대
- 27 -
○ 전문직위 인센티브 강화
- 지방공무원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전문직위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직위 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기간 인정범위* 확대
* 해당 전문직위 근무기간 산정시, 전문직위군(2015.11.18. 도입) 내 전문직위에서의 전문관 근무 경력 및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근무한 종전 경력(동일직급 및 바로 하위직급의 경력 합산 가능)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 확대 (§17의2, 별표 12)
○ 5급상당 이상 직위의 연구·지도직 공무원 중 기관장, 부서장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관리업무수당 대상자로 전환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별 행정기구에 관한 조례·규칙 등 직제관련 규정에 명시된 경우 관리업무수당 지급(예: 00과장, 00사업본부센터장)
※ 5급 과장급 임기제 공무원을 관리업무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
※ 국가공무원 기준과 동일 적용사항 < 봉급(연봉)분야 > 성과급적 연봉제 대상 확대 및 연봉 책정 2016년도 연봉의 정기 조정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및 지급비율 < 수당 및 성과상여금 >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이중지급 제한 기관(국립대학 법인) 추가 및 관리 강화 ‘아빠의 달’ 수당 지급기간 확대 ※ (현행) 최초 1개월 ➡ (개선) 최초 3개월 위험근무수당 지급등급 및 지급액 개선 ※ (현행) 갑종 5만, 을종 4만 ➡ (개선) 갑종 6만, 을종 5만, 병종 4만) 업무대행수당 지급금액 인상 ※ (현행) 월5만원 ➡ (개정) 월20만원 수당 지급시 직위해제 요건 추가사항 반영 |
- 28 -
<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
성과상여금 지급시기 조정
○ 일시금으로 지급하던 성과상여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
※ 연 2회 평가하여 지급 시, 1회분의 성과급은 차기평가 전월까지 월별로 분할 지급
성과상여금 등급 간 지급액의 격차 자율 조정
○ 기관 업무 특성,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성과상여금의 등급 간 지급률을 ±10%p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장이 자율 조정
「부서 차등 후 개인균등」방식 사전협의제 폐지
○ 사전협의(시·군·구 → 시·도, 시·도 → 행자부) 폐지, 해당기관의 자율성 확대
성과상여금 운영실태 점검체계 구축
○ 성과상여금 지급 후 1개월 이내 실태점검결과 제출〔시·군·구→ 시·도(취합) → 행정자치부〕
- 부당수령 여부에 대한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행자부 → 시·도, 시·도 → 시·군·구〕
평가‧운영계획 수립 시 설문조사 등 직원 의견수렴 의무화
○ 시행계획 수립 시 설문조사,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직원의견 수렴 의무화
성과급 지급등급 결정 시 다양한 평가기준 반영
○ 기관별 업무의 특성 및 실정에 적합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근무평정결과 이외에 부서업무 평가 등 다양한 평가기준 반영
현 행 |
➠ |
개 정 |
∘근무성적평정결과(실적평점) 반영 원칙 - 필요시 부서업무 평가 등 반영 |
∘근평, 부서업무평가, 부서장평가, BSC 등 다양한 평가기준 반영 - 근무성적평정결과 반영 비율 축소(50%이내) |
- 29 -
참고 |
신분변동시 보수지급방법 |
구 분 |
연봉제 |
호봉제 |
대우수당 |
정근수당 |
정근수당 가산금 |
가족수당 |
가족수당 가산금 |
자녀학비 보조수당 |
주택수당 |
특수지 근무수당 |
위 험 근무수당 |
특 수 업무수당 |
초과 근무수당 |
관리 업무수당 |
정액 급식비 |
명절 휴가비 |
연가 보상비 |
직급 보조비 |
|
직위 해제1) |
직무수행능력부족 |
7할 |
8할 |
2할감 |
1월 1/6감 |
2할감 |
2할감 |
2할감 |
2할감 |
2할감 |
2) |
2) |
2) |
실적,× |
2) |
2) |
3) |
4) |
2) |
기타사유 |
6‧3할 |
7‧4할 |
3・6할감 |
1월 1/6감 |
3・6할감 |
3・6할감 |
3・6할감 |
3・6할감 |
3・6할감 |
2) |
2) |
2) |
실적,× |
2) |
2) |
3) |
4) |
2) |
|
징계 |
견 책 |
○ |
○ |
○ |
× |
전 액 지 급 |
|||||||||||||
감 봉 |
6할 |
1/3감 |
1/3감 |
× |
1/3감 |
1/3감 |
1/3감 |
1/3감 |
1/3감 |
1/3감 |
1/3감 |
1/3감 |
전 액 지 급 |
||||||
정 직 |
3할 |
2/3감 |
2/3감 |
× |
2/3감 |
2/3감 |
2/3감 |
2/3감 |
2/3감 |
2) |
2) |
2) |
실적,× |
2) |
2) |
지급기준일 정직× |
4) |
2) |
|
강등(직무에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
3할 |
2/3감 |
× |
× |
2/3감 |
2/3감 |
2/3감 |
2/3감 |
2/3감 |
2) |
2) |
2) |
실적,× |
2) |
2) |
지급기준일 강등× |
4) |
2) |
|
해 임 |
일할계산 |
일할계산 |
일할계산 |
× |
일할계산 |
일할계산 |
일할계산 |
일할계산 |
일할계산 |
일할계산 |
일할계산 |
일할계산 |
실적,× |
일할계산 |
일할계산 |
지급기준일 해임× |
× |
일할계산 |
|
파 면 |
일할계산 |
일할계산 |
일할계산 |
× |
일할계산 |
일할계산 |
일할계산 |
일할계산 |
일할계산 |
일할계산 |
일할계산 |
일할계산 |
실적,× |
일할계산 |
일할계산 |
지급기준일 파면× |
× |
일할계산 |
|
휴직 |
질병휴직(§71①1호) |
1년이하 6할 1~2년이하 4할 |
1년이하 7할 1~2년이하 5할 |
1년이하 3할감 1~2년이하 5할감 |
5) |
1년이하 3할감 1~2년이하 5할감 |
1년이하 3할감 1~2년이하 5할감 |
1년이하 3할감 1~2년이하 5할감 |
1년이하 3할감 1~2년이하 5할감 |
1년이하 3할감 1~2년이하 5할감 |
일 할,× |
일 할,× |
일 할,× |
실적,× |
일 할,× |
일할,× |
지급기준일 휴직× |
4) |
일할,× |
공무상질병휴직 |
○ |
○ |
○ |
○ |
○ |
○ |
○ |
○ |
○ |
○ |
○ |
○ |
실적,× |
○ |
○ |
○ |
○ |
○ |
|
병역휴직(법§71①3호) |
× |
× |
× |
× 복직후감액× |
× |
× |
× |
× |
× |
× |
× |
× |
실적,× |
× |
× |
× |
6) |
× |
|
천재지변 등 휴직(법§71①4호) |
× |
× |
× |
× |
× |
× |
× |
× |
× |
× |
× |
× |
실적,× |
× |
× |
× |
× |
× |
|
국내외임시채용(고용) |
× |
× |
× |
× 복직후감액× |
× |
× |
× |
× |
× |
× |
× |
× |
실적,× |
× |
× |
× |
× |
× |
|
해외유학, 1년이상 국외연수 휴직 |
4할 (2년이하) |
5할 (2년이하) |
5할감 (2년이하) |
전액지급 |
5할감 (2년이하) |
5할감 (2년이하) |
5할감 (2년이하) |
5할감 (2년이하) |
5할감 (2년이하) |
일 할,× |
일 할,× |
일 할,× |
실적,× |
일 할,× |
일할,× |
지급기준일 휴직× |
4) |
일할,× |
|
법정의무수행((§71①5호) |
× |
× |
× |
× 복직후감액× |
× |
× |
× |
× |
× |
× |
× |
× |
실적,× |
× |
× |
× |
× |
× |
|
가사,연수,해외동반휴직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실적,× |
× |
× |
× |
× |
× |
|
육 아 휴 직 |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기본급의 40%만 육아휴직수당으로 지급함. 육아휴직기간중 최초 1년이내의 기간은 근무연수에 산입(셋째 이후 자녀 육아휴직기간은 전기간 근무년수에 산입) |
||||||||||||||||||
파견 |
국 내 파 견 |
○ |
○ |
○ |
○ |
○ |
○ |
○ |
○ |
○ |
7) |
7) |
7) |
8) |
○ |
○ |
○ |
6) |
○ |
공로연수파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 |
|
국외파견(30일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 |
|
출장 |
국 내 출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외출장(30일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 |
|
결근 |
연봉일액감 |
봉급일액감 |
○ |
○ |
○ |
○ |
○ |
○ |
○ |
일액 감 |
일액 감 |
일액 감 |
× |
○ |
일액 감 |
○ |
× |
일액 감 |
|
휴가 |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 |
무급인 특별휴가 |
연봉일액감 |
봉급일액감 |
○ |
○ |
○ |
○ |
○ |
○ |
○ |
일액 감 |
일액 감 |
일액 감 |
× |
○ |
일액 감 |
○ |
○ |
일액 감 |
|
연봉제 |
고정급적 연봉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성과급적 연봉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문임기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퇴직 |
정년명예퇴직, 조기자진퇴직 |
10) |
10) |
○ |
○ |
○ |
○ |
○ |
○ |
○ |
○ |
○ |
○ |
9) |
○ |
○ |
○ |
6) |
○ |
대 기 발 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 |
1) 직위해제 사유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는 봉급(연봉)의 8할(7할) 지급, 그 외에는 봉급(연봉)의 7할(6할) 지급(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 외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3개월이 지난 이후의 기간중에는 봉급(연봉)의 4할(3할) 지급
2) 월중에 직위해제, 강등・정직처분 또는 복직 :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 미근무시 : 미지급 3) 지급기준일(설날, 추석) 현재 직위해제중 : 미지급
4) 결근, 강등・정직, 직위해제 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7조)한 후 지급/ 휴직의 경우(법령에 의한 휴직이나 공무상 휴직 제외) 다음 산식과 같이 계산 : 연가일수- (해당연도
휴직기간(월)/12*당해연도 연가일수) 단, 대기발령, 징계처분, 휴직 중에 있는 자는 제외 5) 휴직1월에 대하여 수당액의 1/6감액(실제 근무한 기간 15일이상은 1월 계산, 15일 미만 계산×)
6) 연가보상비 계산시 해당기간을 제외기간에 포함하여 산출하는 기간 : 부사관 또는 장교로 군입대한 경우 미근무기간(사병으로 군입대시 미근무기간은 제외기간 미산입), 교육파견(1개월이상) 기간
공로퇴직 연수기간, 퇴직후 미근무기간, 대기발령기간, 병가기간(특별휴가, 공가는 제외기간에 미산입), 국외파견 및 국외출장(1개월 이상) 기간
7) 파견기간이 30일이상(연속된 기간)인 경우 지급할 수 없으나 예외적 인정 8) 공무원임용령 제41조1항4호 및 6호 규정에 의한 1개월 이상 파견시 정액×, 실적×
9) 1일 이상 출근시 정액분 모두 지급 10)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월 중에 15일 이상을 근무한 후 면직되는 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또는 연봉을 전액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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