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139호(2008. 5.28) 제정
행정안전부 예규 제165호(2008. 6.30) 개정
행정안전부 예규 제218호(2009. 2.11) 개정
행정안전부 예규 제288호(2010. 1. 1) 개정
행정안전부 예규 제376호(2011. 9.19) 개정
행정안전부 예규 제407호(2012. 4.27) 개정
안전행정부 예규 제1호(2013. 3.25) 개정
안전행정부 예규 제47호(2013.12.12) 개정
안전행정부 예규 제66호(2014.1.1) 개정
안전행정부 예규 제98호(2014.7.17.) 개정
인사혁신처 예규 제1호(2014.11.19.) 개정
인사혁신처 예규 제19호(2016.1.29.) 개정
Ⅰ. 총 칙
1. 목 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승진), 제40조의2(승진임용의 방법), 제51조(근무성적의 평정)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근 거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819호, 2015.12.30)
* 「국가공무원법」은 이 지침에서 “법”이라 함.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은 이 지침에서 “영”이라 함
3. 적용범위
일반직(연구직‧지도직공무원 포함) 국가공무원
※ 단,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 임기제공무원의 성과평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르며, 경력평정, 가점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및 조정 관련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함
* 특정직공무원은 각각의 개별 규정에 의해 적용
- 외무공무원 : 외무공무원임용령 및 동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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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무원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 경찰공무원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및 동규정 시행규칙
- 소방공무원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및 동규정 시행규칙
- 군인 및 군무원 : 군인사법, 각 군별 규정 (예 : 육군규정)
* 지방공무원은「지방공무원 임용령」및「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을 적용
4.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일부터 시행함. 다만,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2015.12.30)에 따른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의 평가 대상기간에 대한 근무성적평정부터 적용함
*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평가 대상기간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종전 규정에 따름
*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31일 기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부터 적용함
Ⅱ. 근무성적평정
평정체계
법 제51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은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 포함)에 대해서는 성과계약등 평가를, 5급 이하(단, 우정직군은 우정1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함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체계》
고위공무원 및 4급 이상 공무원 |
5급 이하(우정직군은 우정1급 이하) 공무원 |
성과계약등 평가 |
근무성적평가 |
※ 이하 이 지침에서 일반직 국가공무원 중 우정직군의 경우는 「공무원임용령」 제3조에 의해 우정1급 및 우정2급은 일반직 5급에, 우정3급・우정4급・우정5급 및 우정6급은 일반직 6급에, 우정7급은 일반직 7급에, 우정8급은 일반직 8급에, 우정9급은 일반직 9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본다.
평정의 일반원칙
1.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의 승진, 보상, 성과향상, 능력발전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초가 되므로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야 함
2. 법 제71조제2항4호에 따른 휴직, 근무형태에 따른 유연근무, 원격근무(스마트워크), 인사교류, 장애, 성별, 종교 등을 이유로 불공정한 평정을 하여서는 아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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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 및 성과향상 계획의 수립
영 제6조의2에 따라 소속장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 성과면담, 평가결과의 활용 및 성과향상을 위한 지원 등을 포함한 부처 내 성과관리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인사혁신처장에 매년 3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함
< (예시) 성과평가 및 성과향상 계획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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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성과평가) 영 및 지침에 따라 정하는 직급별 근무성적평정 내용(평가항목, 평가자 및 확인자, 성과면담 및 점검・기록, 평가방법 및 평가 절차 등),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평가 등 ㅇ (평가결과의 활용)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성과연봉・성과상여금 및 특별성과가산금 지급, 보직관리에 반영, 평가결과 최하위등급자 성과면담 등 ㅇ (성과향상을 위한 지원) 성과면담, 코칭 및 멘토링 계획 수립・실시, 연구과제 부여 및 교육 프로그램 이수 지원 |
성과계약등 평가
1. 개요
(1) 개념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 포함)에 대해 개인업무 실적평가, 부서단위 실적평가,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질 또는 능력 등에 대한 평가결과 중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으로 평가항목을 정하여 평가대상자와 평가자간에 성과목표 및 지표 등에 관하여 합의하고, 평가대상기간 중 평가대상 공무원이 달성한 성과목표의 추진결과 등을 평가지표 또는 평가항목의 특성에 맞게 설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성과평가제도
(2) 평가항목
소속장관은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 포함)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부처내 직종‧직위‧직무특성 등을 감안하여 개인의 업무 실적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평가결과, 부서 또는 조직단위의 각종 부서운영 평가결과,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질 또는 능력 등에 대한 평가결과 중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으로 평가항목을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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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별 평가예시] ㅇ 개인 성과목표 달성도 평가(개인실적 평가) - 조직의 전략목표와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개인의 성과목표와 지표를 도출하여 평가자와 평가대상 공무원간에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평가지표 측정결과에 따른 목표달성도를 기준으로 평가 ㅇ 부서운영 평가결과(부서실적 평가) - 조직(본부- 지원부서‧사업부서, 소속기관) 및 부서단위(과‧팀, 관‧국‧실 등)의 성과를 측정‧관리하기 위한 각종 평가 * 예) 정책만족도, 민원만족도, 전화친절도, 지식관리, 규제개혁 등 부서단위 각종 평가결과 ㅇ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질 또는 능력 평가(직무수행능력평가) - 개인 및 부서업무 실적에 대한 평가 외에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질과 능력에 대한 평가 * 예) 역량평가, 청렴도평가 등 [평가항목 구성예시] ㅇ 개인실적 평가 + 부서실적 평가 + 직무수행능력 평가 ㅇ 개인실적 평가 + 부서실적 평가 ㅇ 부서실적 평가 + 직무수행능력 평가 ㅇ 개인실적 평가 + 직무수행능력 평가 ㅇ 개인실적 평가 ㅇ 부서실적 평가 ㅇ 직무수행능력 평가 |
(3) 실시목적
① 조직목표와 개인목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결과중심의 평가지표를 설정함으로써, 개인 또는 부서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조직의 성과 향상 도모
② 연초에 체결된 성과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상‧하급자간에 주기적인 성과면담과 피드백, 코칭을 실시하여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
2. 평가대상 (영 제7조)
(1)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포함)과 연구관‧지도관
* 연구관‧지도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제1호 라목・제2호 다목・제3호 나목, 별표2의2 제1호 다목・제2호 다목・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지도관 제외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제1호 라목‧제2호 다목‧제3호 나목, 별표2의2 제1호 다목‧제2호 다목‧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지도관은 근무성적평가 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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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서 근무하는 4급 이상 국가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들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교육부장관 등 소속장관이 업무수행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평가자 지정
예시) 부단체장- 자치단체장, 기획관리실장- 부단체장간 성과계약 체결
* 일반임기제공무원(연봉등급 4호 이상)은 성과계약등 평가를 준용하여 실시
(2) 4급상당 이상 별정직 공무원
❖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의2 ‧소속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
(3) 5급(상당) 이하 공무원 중 성과계약 등 평가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① 계급이 5급(상당) 이하 일지라도 과‧팀장 등 부서장 직위를 담당하는 경우 및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31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는 경우 등 소속장관의 판단에 따라 성과계약 등 평가 실시 가능
② 다만, 이 때에도 영 제12조에 따라 근무성적평가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해야 함
(4) 기타
① 특정직 공무원 : 각각의 개별규정에 따름
② 정무직 공무원 : 차관 등 정무직 부기관장의 경우 법령에 의한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부서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므로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성과계약등 평가 가능
③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름
3. 평가자 및 확인자 (영 제8조)
(1) 평가자 : 평가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 중 소속장관이 지정하는 자
확인자 :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 중 소속장관이 지정하는 자
(2) 다만, 소속장관은 평가항목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평가항목에 대하여 평가자 또는 확인자를 달리 정할 수 있고,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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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속장관이 평가자 또는 확인자를 2인 이상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성과계약의 체결, 성과면담, 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을 처리할 평가자와 확인자를 따로 지정하여야 함
< 참고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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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장관은 평가항목의 특성에 따라 상위(상급)감독자가 아니더라도 평가대상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과 성과를 관찰할 수 있으면 평가자 및 확인자로 지정할 수 있음. 따라서, 일부 평가항목에 따라서는 외부고객, 타부서 상급자 등을 평가자로 지정이 가능하고, 평가위원회‧평가단 등의 활용도 가능함 |
❖ 준수사항 ‧평가항목의 특성상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평가하기 곤란한 평가항목(예, 정책만족도 등)에 대해서는 평가자 및 확인자 지정을 달리할 수 있으나, 평가대상자의 업무실적에 대해서는 업무수행과정 및 성과를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평가자 및 확인자를 지정하도록 함 ‧또한, 고위공무원 전부가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 1인과 성과계약을 체결하기보다는,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직근 상위자와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4. 평가시기 (영 제5조)
(1) 12월 31일 기준으로 실시
(2) 연1회 다음해 초에 평가
5. 평가 절차
중간
점검
▪ 진행상황 확인 및 개선방안 논의
▪ 환경변화에 따른 목표 및 지표 등 수정
최종 평가
▪ 성과목표의 추진결과 등을 평가지표 또는 평가항목의 특성에 맞게 설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전략
계획
기관임무
전략목표
‧고객이 누구이며 어떤 변화를 추구해 나갈 것인지 천명
‧조직 차원에서 달성해야 할 전략적 방향을 구체화
목표
설정
성과목표
평가지표
‧개개인의 업무가 도달해야 하는 바람직한 상태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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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전략계획 수립
(1) 전략계획의 개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당해 기관의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중‧장기계획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 통합적 성과관리를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성과관리전략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법 제5조 및 제6조)
(2) 전략계획 수립의 의의
성과계약등 평가를 위해서는 먼저 개인별 ‘목표’와 ‘지표’를 설정하여야 하는데, 개인의 업무성과가 기관임무 달성에 유기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개인간 성과계약 체결에 앞서 전략계획 수립 필요
(3) 전략계획 수립 방법
①〈성과관리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기관
○ 성과계약등 평가시 필요로 하는 전략계획을〈성과관리전략계획〉으로 갈음
②〈성과관리전략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기관
○ 기 수립된 전년도 전략계획을 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침」(국무조정실)을 참고하거나, PMS(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BSC(Balanced Scorecard) 등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수립
5.2. 성과계약 체결 (영 제9조)
(1) 성과계약의 개념
① “성과계약”이란 ‘평가대상자와 평가자 간에 이루어지는 성과목표‧평가지표 및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대한 합의’를 말함(영 제3조)
② 소속장관은 평가대상기간의 해당 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평가대상 공무원과 평가자가 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함(영 제9조1항)
③ 소속장관은 평가항목에서 성과목표 달성도를 제외하거나 성과목표 달성도를 평가항목의 일부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체결 방법 및 내용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음(영 제9조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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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계약 체결 시기 및 기간
① 성과계약은 업무추진 및 향후 평가기준에 대해 합의를 하는 것이므로 연초에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1월)
② 계약기간은 보통 1년으로 하되, 기관 최초의 성과계약 체결이 지연된 경우에도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
③ 다만, 연도 중에 전보 또는 승진 등 인사이동으로 인한 성과계약 체결 시에는 새로운 성과계약 체결일(승계일 또는 신규작성일)로부터 계약기간 시작
(3) 성과계약 내용
아래의 성과계약 내용은 개인업무 실적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를 평가항목으로 정한 경우에 대한 것으로, 부서운영 평가결과 등 다른 평가항목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아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세부 평가내용을 결정해야 함
1) 성과목표 설정
가. 개념
“성과목표”란 근무성적평정 대상 기간의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가 도달되어야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함(영 제3조)
나. 기본방향 : 상‧하위목표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설정
① 실‧국장급 성과목표 : 전략목표 또는 중장기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해연도에 추진해야 하는 개인 목표로서,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직무기술서상의 성과책임 등을 고려하여 설정
② 과‧팀장급 성과목표 : 상위자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해연도에 추진해야 하는 개인목표로서, 주요 단위업무를 중심으로 설정
다. 세부 설정방법
①〈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성과목표 활용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기초하여 당해연도의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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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관리시행계획 구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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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목표 전략목표 비 전 임 무 성과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 개인 성과목표 설정 |
○ 개인은〈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성과목표’ 또는 ‘관리과제’ 중 본인의 업무와 관련 있는 항목은 개인의 성과목표로 반드시 설정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성과목표’ 또는 ‘관리과제’가 복수의 국‧과‧팀과 관련된 경우, ‘성과목표’ 또는 ‘관리과제’를 개인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인 성과목표로 변경 설정
② 직무별 성과책임을 반영한 핵심 성과목표 설정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외에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를 개인의 성과목표로 설정하되, 5개 이내 핵심목표 설정(부하직원 육성ㆍ소통강화 및 연가사용 활성화 책임 목표, 스마트워크 활성화 책임 목표는 제외)
③ 부서장의 직원 육성 및 소통강화 책임을 성과목표로 설정
○ 관리자(과‧팀장급 이상 관리자 모두 해당)는 소속 직원을 육성하고 능력개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며
○ 소통을 강화하여 자율과 창의가 넘치는 건강한 열린 조직을 만들어 나갈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개인 성과목표로 설정
*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 대하여 성과계약 체결 및 성과목표 선정 시 소속공무원의 자기개발 계획 수립 및 달성도(교육훈련기준시간의 달성도 등)에 관한 성과책임을 부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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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부서의 초과근무 감축실적 및 직원의 연가사용 활성화 책임을 부서장의 성과목표로 설정
○ 관리자(과‧팀장급 이상 관리자 모두 해당)는 소속 직원의 삶의 질과 업무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이를 반드시 개인 성과목표로 설정
⑤ 직원의 원격근무(스마트워크) 활성화 책임을 부서장의 성과목표로 설정
○ 관리자(과‧팀장급 이상 관리자 모두 해당)는 소속 직원의 삶의 질과 업무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이를 개인 성과목표로 설정하되, 기관 특성에 따라 자율 설정
* 필요한 경우, 실국단위의 부서장에 한하여 성과목표로 설정 가능
⑥ 소관 국정과제 및 협업과제* 추진 실적을 개인 성과목표에 반드시 반영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국무조정실에서 평가하는 과제를 의미
○ 특히, 전부처에 해당하는 정부3.0 중점지표*는 부처별 공통 성과목표로 지정
* 공공정보 공개, 칸막이 해소, 협업∙소통,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등 중에서 부처・부서의 업무 특성에 따라 선택하여 반영
⑦ 공무원이 기관 간 또는 기관 내 타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주고받은 ‘협업포인트’* 실적을 기관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개인 성과목표로 반영
* 「행정자치부 협업포인트 운영규정」(행정자치부 훈령)」을 표준안으로 하여 각 기관별로 운영하는 협업포인트 제도를 의미
라. 바람직한 성과목표의 조건
① 연계성 : 조직과 개인목표간, 상위자와 하위자의 목표간 연계성 확보
② 결과지향성 : 업무의 최종적인 효과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함
③ 구체성 :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이어서는 안되며,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함
❖ 준수사항 ○ 성과목표는 적극적 업무수행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함 - 평가대상 공무원은 전년도 업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성과목표를 도전적‧적극적으로 설정하여야 함 - 평가자는 목표의 적극적 설정여부를 확인하고 소속 공무원의 성과목표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성과목표를 조정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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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지표 설정
가. 개념
“평가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함(영 제3조)
지표 유형 |
설 명 |
투입지표 |
성과달성에 동원된 자원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예) 직업훈련 프로그램 예산, 인력 |
과정지표 |
사업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출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예) 직업훈련 프로그램 출석률/진도율, 프로그램별 진행과정과 만족도 |
산출지표 |
자원을 투입하여 나타난 1차 산출물을 나타내는 지표 예)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가자 수 대비 수료자 수 |
결과지표 |
1차적 산출물을 통해 나타나는 궁극적인 사업의 효과, 정책이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 예) 직업훈련 수료 후 취업자 수 및 소득증가율, 프로그램 만족도 |
나. 기본방향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조직 성과목표 또는 관리과제의 성과지표를 개인의 평가지표로 활용하되, 직무책임에 따라 측정 또는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표를 추가 설정
다. 세부 설정방법
①〈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성과지표 활용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성과목표’ 또는 ‘관리과제’를 개인 성과목표로 삼은 경우, 그 ‘성과목표’ 또는 ‘관리과제’의 성과지표를 개인의 평가지표로 설정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성과목표’ 또는 ‘관리과제’의 성과지표가 복수의 국‧과‧팀과 관련된 경우, 개인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인의 평가지표로 변경 설정
② 직무별 성과책임을 반영한 핵심 평가지표 설정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외에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를 개인의 성과목표로 설정하는 경우, 그 성과목표에 상응하는 평가지표 설정
○ 각 기관에서는 평가지표 설정 시 대표성과 도전성을 갖춘 핵심평가지표 설정
* 부처별로 연초 위원회‧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평가지표의 질적 측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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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부서장의 직원 육성 및 소통강화 책임을 평가지표로 반드시 설정하되, 기관의 모든 관리자에게 동일한 지표 설정 가능
* 예시) 부서원 상시학습시간 이수, 성과면담 00회 실시, 부서원 간담회 개최 횟수, 관리자의 의사소통 관련 교육 이수시간 등
④ 부서장의 부서 초과근무시간 감축 실적 및 직원 연가사용 활성화 책임에 대한 평가지표를 반드시 설정하되, 기관의 모든 관리자에게 동일한 지표 설정 가능
* 예시) 부서원 연가사용 평균실적, 연가사용 개선 및 초과근무 감축실적 등(전년도 대비) 등
⑤ 부서장의 직원 원격근무(스마트워크) 활성화 책임에 대한 평가지표를 기관 특성에 따라 자율 설정하되, 모든 부서장에게 동일한 지표 설정 가능
* 필요한 경우 실국단위의 부서장에 한하여 평가지표로 설정 가능
⑥ 부서장의 직원 협업포인트 실적에 대한 평가지표를 기관 특성에 따라 자율 설정하되, 기관의 모든 관리자에게 동일한 지표 설정 가능
❶ 목표별 업무 전개과정 분석
Input |
Output |
Whom |
Outcome |
||||||
투입 |
산출 |
대상집단 |
단기 |
중기 |
장기 |
||||
업무 추진 과정 |
무엇을 투입할 것인가? |
|
무엇을 도출할 것인가? |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
|
어떠한 결과를 기대하며 희망하는가? |
|||
(예) |
내적‧외적 자원 |
금연교육 과정 개설 |
흡연자 |
‧ 단기 : 금연교육을 통한 흡연해악 인식 ‧ 중기 : 인식의 변화를 통한 금연 ‧ 장기 : 국민건강개선 등 사회적 변화 |
▪각 성과목표에 대하여 업무의 진행과정을 ‘투입→활동→산출→결과’의 순서에 따라 나열하여 대상집단에 미치는 정부행정의 영향을 심도있게 추적
▪업무분석과정의 핵심요소들은 하부단위의 개인목표 설정 및 평가지표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❷ 평가지표의 도출
▪위의 ‘산출’과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도출하고 지표 pool을 구성한 후, 직무책임 및 업무수준에 맞게 적절한 평가지표를 선택하여 활용
《 (예시) 논리모델을 활용한 지표개발 방법 》
※ 목표‧지표 설정에 관한 세부내용은 ≪성과관리실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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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바람직한 평가지표의 조건 (평가지표의 타당성 검증 기준)
① SMART 기준
기 준 |
설 명 |
S (Specific, 구체성) |
목표달성 여부의 측정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고 명확한가 ? |
M (Measurable, 측정가능성) |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비용(인력 또는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지는 않는가 ? |
A (Attainable, 통제가능성) |
목표치의 달성이 조직의 노력으로 통제 가능한가 ? |
R (Result- oriented, 결과지향성) |
정책고객, 대상집단, 국민의 관점에서 의미가 있는 최종 결과 또는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인가? |
T (Time- based, 시간계획성) |
달성기한별로 목표치가 있으며, 측정결과의 시계열 비교 및 개선여부 판단이 가능한가 ? |
② 기타
○ 성과목표의 핵심적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므로, 지표개발의 용이성만을 고려하여 지엽적인 내용으로 설정해서는 아니됨
○ 필요한 경우 정성적 지표도 사용 가능하나, 가급적 결과지향적인 정량지표를 설정하여야 함
* ‘회의 빈도’, ‘참가자 수’ 등은 단순한 정량적 지표이나,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율’은 사업의 질적수준을 내포하는 결과지향적 정량지표임
○ 불필요한 지표의 남발은 측정비용 증가 및 무관심을 초래하므로 내실 있는 성과관리를 위해 적정한 수의 지표를 선택하여 집중 관리
* 성과목표별 1~2개의 평가지표 설정이 바람직
마. 평가지표별 목표점(또는 달성수준, Target) 설정
① 목표점은 평가지표와 관련하여 조직 또는 개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의 수준으로서, 목표점 설정의 근거도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함
② 목표점 설정시 고려사항
○ 조직의 가용자원 수준, 기술변화, 조직개편 등 조직내외의 환경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공 또는 민간기관의 실례, 전문가의 과학적인 연구와 판단, 고객집단 대표 등의 의견을 적극 참고
○ 일반적으로 ‘최근 3년간 추세치’등 과거의 정보를 감안하여 목표치를 설정하되, 도전적으로 설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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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의 성과정보를 기준점으로 하는 경우 점증적 방식으로 인해 업무추진의 도전성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유의
달성수준 설정시 체크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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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거가 될만한 기준(Base Line)이 있는가? ✓ 현재의 수준은 어떠한가? ✓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어떤 종류의 성과향상이 가능한가? ✓ 미래의 성과수준을 가늠해 볼만한 트렌드가 있는가? ✓ 과거의 성과정보를 통해 미래의 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가? ✓ 동종의 유사기관에서 이미 설정해놓고 있는 타겟이 있는가? ✓ 현재 조직의 예산과 인력 등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 ✓ 법률적 또는 정치적으로 달성하기 어렵지는 않은가? ✓ 충분히 도전적인가? |
바. 평가지표별 평가등급 또는 점수 결정기준 설정
평가지표에 근거한 객관적인 성과계약등 평가를 위하여, 사전에 평가지표별 측정결과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등급 또는 점수 결정기준 마련 가능
* 예시) 평가지표가 0000 직업훈련 수료 후 증가된 취업자 수 : 목표점 100명
평가결과(예시) |
평가결과 결정 기준 |
A |
목표점 대비 120% 이상 달성 (120명 이상 증가) |
B |
목표점 대비 100~120% 미만 달성 (100~119명 증가) |
C |
목표점 대비 90~100% 미만 달성 (90~99명 증가) |
D |
목표점 대비 80~89% 미만 달성 (80~89명 증가) |
E |
목표점 대비 80% 미만 달성 (80명 미만 증가) |
3) 실행계획 설정
가. 개념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과정별 핵심 산출물 또는 활동계획을 말함
나. 설정방법
① 개인별 성과목표를 설정한 후,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당해연도에 어떤 업무를 핵심적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기술
② 성과목표별 또는 평가지표별로 작성하며,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술
(4) 성과계약 체결 방법
① 성과계약 체결 시 평가자와 평가대상자간 성과목표, 지표 등에 관해 합의
* 평가대상기간 중 추진할 개인의 성과목표, 평가지표, 성과 측정방법, 달성수단 및 달성기간 등에 관하여 성과면담 실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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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성과목표 및 평가지표는 상‧하위자간 연계성을 확보해야 하므로, 상위자로부터 하위자로 순차적으로 성과계약 체결
* 다만, 성과목표 및 지표 설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기관 전체적으로 완료되었다면, 이에 대한 상‧하간 성과계약 체결은 동시 진행 가능
③ 성과계약서 내용에 대해 평가자와 합의하고, 평가자가 최종 서명함으로써 성과계약 완료
< 참고사항 > |
||
○ 부서운영 평가결과,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질 또는 능력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평가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정한 부처의 경우에는 성과계약 체결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5) 목표 및 지표의 변경
① 행정환경의 변화, 조직개편 등으로 조직의 목표가 변경되거나 개인의 직무내용이 바뀌는 등 성과목표와 평가지표 등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성과계약 체결 당사자 간의 합의로 변경 가능(영 제9조2항)
* 유의할 점 : 성과계약 내용은 평가자와 협의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변경 가능하며, 조직 전체의 합의가 필요할 수도 있음
② 상급자의 목표 또는 지표가 변경되는 경우 관련 하위자의 목표 또는 지표도 변경하되, 기관 판단에 따라 불필요한 경우 생략 가능
(6) 인사이동시 성과계약서 승계
① 연도 중 전보자 또는 신규 승진자는 전임자의 성과계약서를 승계하거나 새로 작성할 수 있음
② 승계하는 경우에도 평가자와 합의를 거쳐 필요시 성과목표 및 평가지표 등 수정 가능
③ 승계 절차는 성과계약서 표지에 재서명하는 등 부처 실정에 맞게 간소하게 처리 가능
* 예시) A차관- B국장간, B국장- C과장간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연도 중 B국장이 D국장으로 대체된 경우,
‧ D국장은 B국장의 성과계약서를 승계하여 평가자인 A차관과 성과계약 체결
‧ C과장으로서는 평가자가 변경되었으나, 성과계약서 갱신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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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중간점검
(1) 개념
① 성과계약서를 토대로 평가대상 공무원의 소관업무 추진상황 및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체 점검 실시
② 성과목표의 정상적인 진행과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성 확보, 조직 전체의 성과관리 등을 위해서 중요
(2) 시기
○ 연중 최소한 1회 이상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실시(보통 7~8월경)
* 대규모 직제개편이나 인사이동 등 특이사항 발생시 점검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3) 점검 절차
① 평가대상자는 평가지표의 측정결과와 성과목표별 주요 업무추진실적, 추진과정상 특기사항 및 지원 요구사항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 준비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대한 반기별 실적 및 업무관리시스템의 실적 참고
②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에 대한 자체적인 성과기록 등을 토대로 필요시 성과면담 실시
○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의 업무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업무추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논의
○ 환경변화에 따른 성과목표 및 지표 등의 수정 필요 여부 검토
③ 평가자는 성과목표별 점검결과(정상추진, 개선필요, 부진) 등 논의 내용과 점검 의견을 자율적으로 기록
※ 자체 성과기록은 최종평가서 「평가자 의견란」에 종합적으로 기재
5.4. 최종평가
(1) 평가시기
○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해 초에 평가(1월말~2월초에 평가 완료)
* 대규모 직제개편이나 인사이동 등 특이사항 발생시 점검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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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기준 (영 제10조제1항 내지 제5항)
① 평가대상기간 중 평가대상 공무원의 소관 업무에 대한 성과계약의 성과목표 달성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며, 성과목표 달성도 등은 평가대상기간 동안 평가대상 공무원이 달성한 성과목표의 추진결과 등을 평가지표 또는 평가항목의 특성에 맞게 설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② 평가대상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도와 난이도, 평가대상 공무원의 자질과 태도,〈성과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정책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
❖ 준수사항 ○ 평가대상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추진태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 - 도전적‧적극적으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불가피한 상황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업무의 난이도‧중요도, 성실한 직무수행태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여야 함 -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다 고의가 아닌 행위로 인하여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이유로 평가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됨 ○ 부처내 소수직종(별정직 등)의 업무특성 등을 감안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설정하여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함 ○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자 발생시, 이를 승인해 준 초과근무승인권자에 대한 명단을 별도 관리하여 평가시 반영하여야 함 |
③ 소속 장관은 부처별 업무특성에 맞게 평가 최하위등급 요건을 설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평가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음
○ 고위공무원단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0조제3항및 동 지침에 따라 평가 최하위등급 요건을 설정・적용해야 함
< 최하위등급 요건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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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성과계약서에 명시된 성과목표의 달성률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ㅇ 업무 상 비위(공금 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금품 향응・수수 등) ㅇ 소속 직원 중 성과상여금 부당수령(지급받은 후 모의하여 재배분하는 행위 등),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근무실적과 관계없이 균등배분, 대리입력 등) 및 다면평가 담합이 발생하는 등 성과관리 책임 소홀 ㅇ 부처별로 자체 실시하는 평가에서 일정기준 이하의 평가결과를 반복하여 받은 경우(예 : 기관 내 실적평가 하위 3% 2회 이상 등) ㅇ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감사원 감사, 자체감사 등에서 적발, 조치된 경우(적극적 행정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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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장관이 정한 최하위등급 요건은 반드시 사전에 공지해야 함
(3) 평가절차
1) 평가자와 평가대상자간 성과면담 반드시 실시 (영 제20조)
① 평가대상자는 평가지표의 측정결과와 성과목표별 주요 업무추진실적 등을 최종평가서에 기록하고, 그 외 필요한 자료를 준비
② 평가시점의 소속부서에서 추진한 업무실적을 기록하며, 전임부서에서 추진한 업무실적은 전보 시점에 실시한 최종평가서에 기록된 내용으로 갈음
③ 평가자는 성과계약서와 평가대상자에 대한 자체적 성과기록, 전보시의 평가서 등을 토대로 평가대상자와 일대일 성과면담 실시
※ 영 제20조에 의거, 평가자는 수시로 평가대상자의 업무수행 상황을 점검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5호 서식 또는 소속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과기록을 작성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성과면담을 실시하여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소속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기록
④ 평가자는 최종 평가결과 최하위등급을 받은 직원과 사후 성과면담을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반드시 기록하여야 함
○ 면담결과 기록 시에는 보완할 점과 지원 필요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기재
* 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담대상자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음
2) 성과면담 내용
①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의 성과목표 달성도, 업무 추진 과정에서 평가대상자가 발휘한 능력과 자질, 조직 기여도 등에 대하여 논의
② 잘된 점 또는 장점에 대해서는 칭찬‧격려하고, 개선할 점 또는 부족역량에 대해서는 개선‧지원방안 마련
※ 성과면담 결과는 최종평가서 「평가자 의견란」에 종합적으로 기재
3) 최종평가서 작성
① 원칙적으로 평가자는 평가 실시 이전에 평가의 방향에 대해 확인자와 협의하되, 평가는 독자적으로 실시
② 평가자는 최종평가서에 평가등급을 기록하고, 평가대상자의 업무추진실적, 조직관리능력에 대해 평가자 의견을 반드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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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자 의견 기재 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6호 서식 및 소속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한 성과면담 결과를 반드시 포함하여 기재
③ 업무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등급 또는 점수와 함께 개인의 자질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등급을 결정하고, 최상위 또는 최하위 등급인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평가항목 및 성과목표별 비중과 평가등급/점수의 합산결과에 따른 최종등급 부여 기준을 상하간 합의에 의해 사전에 정해둘 수 있음
④ 최종 평가등급의 수는 최상위 및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3개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고위공무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제20조에 의해 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함
* 최종평가서의 주요실적, 평가자 의견, 최종등급은 개인별 성과관리카드에 매년 기록・관리되므로 반드시 작성
4) 평가결과의 확인 (영 제6조의3제2항 내지 제3항)
① 확인자는 평가자가 작성한 최종 평가등급 및 평가의견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평가자의 관대화 및 엄격화 경향이나 평정오류 등을 점검하여야 함
② 관대화 또는 엄격화로 인해 최상위 등급이 과다 또는 과소하게 부여된 경우, 확인자는 평가자에게 재평가를 권고하여야 함
* 권고를 받은 평가자는 작성한 평가등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확인자에게 알려주어야 함
③ 소속 장관은 평가자의 평가결과 공정성 등을 점검하여 평가자의 근무성적평정, 승진임용 및 보직관리에 반영할 수 있음
○ 다만, 사전에 점검기준 및 결과 활용방안 등에 대해 공지해야 함
* 확인 또는 점검 시에는 인사혁신처에서 제공하는 측정기준 또는 부처별로 개발한 측정기준을 활용할 수 있음
(4) 최종평가시 유의사항
1) 평가의 기준은 중간순위의 등급으로 설정
① 사전에 적정한 평가지표와 달성도 등급 부여 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상위 등급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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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등급 결정 기준(예시) |
매우우수 |
전례가 없을 정도로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한 경우 |
우수 |
당초 계획을 초과하여 기대이상의 성과를 달성한 경우 |
보통 |
당초 계획대로 기대한 성과를 달성한 경우 |
미흡 |
업무추진과정상 문제가 발생하여 당초 계획에 미달한 경우 |
매우미흡 |
업무추진과정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당초 계획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 |
2) 고위공무원 성과평가 시 최상위 및 하위등급 인원비율 설정
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등 평가의 평가등급별 인원 분포 비율은 소속 장관이 정하되, 최상위등급의 인원은 평가대상 공무원 수의 상위 20% 이하의 비율로, 하위 2개 등급(‘미흡+매우미흡’)의 인원은 평가대상자 대비 10%이상의 비율로 분포하도록 하여야 함(영 제10조)
② 상위등급(‘우수’)과 중위등급(‘보통’)은 기관 예산범위내 자율 설정하되 평가가 지나치게 관대화 되지 않도록 유의
③ 고위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 등 평가결과의 관대화 경향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측정‧관리할 것
❖ 고위공무원 성과평가 시 인원비율 적용방법 - 부처별로 고위공무원 평가시 전체 통합평가 또는 직무등급별(가‧나등급)로 분리평가 가능 * 단, 가‧나등급 분리평가 시에도 등급별 인원비율 및 관대화지수 측정은 부처별 고위공무원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고 적용하며, 16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함 - 등급별 인원비율 적용은 부처별 평가대상 고위공무원이 3인 이상인 경우 적용하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 * 단, 평가대상 고위공무원이 1~2명인 경우에는, 매우우수 등급이 1명 이하가 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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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09년 고위공무원 성과평가부터는 성과연봉 평가절차가 폐지되며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연봉을 지급함 * 성과연봉 지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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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과관리를 위한 위원회 운영시 활용방법
① 소속장관은 성과목표 및 지표 검토 등 성과관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② 위원회는 성과목표‧지표의 도전성 및 적정성, 관대화‧엄격화 경향 등 평가결과의 적정성을 기관 전체적인 입장에서 검토
* 평가결과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경우, 평가자‧피평가자의 프라이버시(익명성 등)가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주의
③ 기관 전체의 평가결과가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엄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확인자에게 평가결과를 재확인하도록 요청
(5) 성과계약등 평가의 예외
1) 실제 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영 제11조1항)
○ 평가대상 공무원이 평가대상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나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계약 등 평가에서 제외함
* ‘그 밖의 사유’ 로는 교육훈련 파견, 교육훈련 이수 후 대기, 공무상 병가,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 포함
2) 파견자의 경우 (영 제11조2항)
① 평가대상 공무원이 성과계약등 평가를 적용하는 기관으로 파견 시, 파견받은 기관에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원소속기관으로 즉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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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성과계약등 평가를 적용하지 않는 기관으로 파견 시, 파견받은 기관의 평가기준 및 방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송부
* 이 경우 파견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 예규)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파견공무원 파견성과 평가로 갈음할 수 있음
③ 원소속기관은 파견자에 대해 파견받은 기관의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최종 평가
* 필요 시 파견자만 별도 평가단위로 구성・운영하여 평가할 수 있음
❖ 준수사항 ‧동일기관에 동일직급 공무원이 다수 파견되어 있는 경우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정한 평가결과상의 순위를 원소속기관에서 바꿀 수 없음 ‧직제상 정원에 의한 파견자로서 파견받은 기관에서 성과급 등 보수를 지급 받는 경우 파견받은 기관에서 평가 및 확인 가능 |
3) 전보자의 경우
① 소속장관을 달리 하는 기관으로 또는 동일한 기관 내에서 전보된 때에는, 전보시점에서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하여 전보된 기관 또는 부서로 평가서 이관
- 이 경우 평가대상기간은 성과계약서에 기록된 계약 시작일부터 전보시점까지임
* 예시) A차관- B국장간, B국장- C과장간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연도 중 B국장이 다른 보직으로 전보하는 경우,
‧ B국장은 평가자인 A차관에게 성과계약등 평가를 받아 전보부서로 이관
‧ C과장은 전보당사자가 아니므로 B국장으로부터 성과계약등 평가를 받지 아니함
② 12월 31일 기준의 최종평가시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의 현재 부서에서의 업무추진실적과 함께 전보시점에서 평가받은 등급 및 상사평가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다만 기관별로 필요에 따라 전보시점 평가점수를 최종평가 시 일정비율(재직기간 등)로 반영할 수 있음
③ 교육훈련 파견 등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에도 전보시와 마찬가지로 그 시점에서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하며, 그 평가결과 외에 12월 31일 기준으로 추가로 평가해야 할 다른 실적이 없다면 인사이동 시점의 평가결과를 최종평가 결과로 간주
④ 연중 성과계약등 평가 후 12.31 현재까지 무보직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당해 연도 중 최근의 성과계약등 평가 결과를 최종평가 결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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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된 경우
○ 최초의 정기평가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성과계약 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 함
* 복수직 4급이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경우도 포함함
5.5. 평가결과의 공개 (영 제21조제1항)
(1) 결과 공개 의무
○ 평가자는 성과계약등 평가 완료 이후 평가대상 공무원 본인의 평가결과를 공개함. 다만 기관별로 부처 내 상황, 직원 의견 수렴결과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 실적과 능력에 대한 평가등급과 의견 등은 평가대상자의 차년도 목표설정 및 본인 능력개발 등에 활용
(2) 공개시기 및 기간
① 평가결과의 본인공개를 원칙화한 기관에서는 평가자의 평가 및 확인자의 확인 등 성과계약등 평가가 완료된 후, 평가대상 공무원 본인의 평가결과를 공개
② 평가대상자 본인의 공개 요청 시 공개를 원칙화한 기관에서는 인사담당부서에서 평가대상 공무원에게 공개 요청 가능기간(예:2일)을 정하여 고지
5.6. 이의신청 (영 제21조제2항내지제4항)
(1) 개념
① 평가자의 성과계약등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 공무원은 확인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이의신청 및 결정서)을 작성하여 이의 제기
② 확인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기관장과 성과계약 체결시 등) 평가자에게 제기하며, 12월 31일 현재 보직이 없는 경우 최종 보직일 당시 평가자의 확인자에게 제기
③ 이의신청은 본인의 평가등급 등 본인에게 공개된 평가결과에 한함
(2) 이의신청 시기
○ 평가결과 공개기간이 지나면, 인사담당부서는 확인자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기간(예:2일)과 이의신청에 대한 확인자의 결정기간(예:2일)을 정하여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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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수사항 ‧인사담당부서에서는 성과계약등 평가의 단계별 추진일정을 소속공무원에게 미리 공지하여 성과계약등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한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일정을 인지하지 못해 해당 공무원이 이의신청기한을 도과함으로써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정기평정기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 성과평가절차를 가능한 빨리 마무리 짓는 것이 바람직 |
(3) 이의신청 심사‧처리
①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확인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기각하는 경우에도 그 결과를 대상 공무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알려주어야 함
② 확인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는 때에는 평가자와의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함
③ 평가자는 심사결과에 따라 최종평가서상의 평가등급과 평가의견 등을 수정
6. 평가결과의 활용
(1) 성과급 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성과급 지급방법 등에 관한 상세내용은「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서 정함
(2) 성과관리카드에 수록되어 각종 인사운영에 반영
① 성과계약등 평가시 최종평가서에 작성된 주요실적과 상사의 평가의견 및 최종평가등급은 개인별 성과관리카드에 기록되어, 승진‧인사심사‧인재추천‧개방형 및 공모직위 심사 등에 활용
② 부하 직원의 성과를 관리하고 업무성과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은 관리자의 기본 책무이므로, 평가자가 평가대상자에게 부여한 평가등급은 평가자의 성과관리카드에 기록
※ 공무원 인사‧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인사혁신처 예규)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기준
○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총 2년 이상 받은 경우 및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1년 이상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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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평가대상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자료를 준비하여 확인자에게 제출하며, 이의신청을 제기받은 확인자는 평가대상자와 면담하여 이의신청의 이유와 향후 처리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교환
② 확인자는 이의신청서와 관련자료를 검토하고 평가자와 성과면담을 실시하여 평가등급 내지 의견의 적정성에 대하여 논의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서 작성
③ 확인자는 평가자를 거쳐 평가대상자에게 결정서를 통보
평가대상자
확인자
이의신청서
및
관련자료 제출
평가대상자
평가자
결정서
작성
결정서
통보
《 이의신청 절차 (예시) 》
(4) 각 기관의 성과계약등 평가의 관대화 경향을 측정
① 각 기관은 성과계약등 평가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에 제출
② 인사혁신처는 각 기관의 고위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등 평가 결과의 관대화 경향을 측정
7. 행정사항
(1) 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노력
① 각 기관에서는 성과계약 당사자들이 성과계약 내용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주기적인 성과정보 측정과 면담을 실시하도록 적극 유도
② 주관부서에서는 성과목표 및 지표설정, 계약체결, 중간점검과 최종평가 등 제도운영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으로 자체 점검 실시
(2) 기관별 특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제도 운영
① 성과계약등 평가 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사항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5급 이하 근무성적평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용함
②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각 소속장관이 당해 기관의 직무특성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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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성과계약 체결 및 중간점검, 성과계약등 평가의 전 과정은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자체적으로 실시 가능
(3) 성과관리카드 관리 강화
① 인사담당관은 평가결과 등이 성과관리카드에 정확하고 충실하게 입력·관리될 수 있도록 입력실태를 상시 확인·점검
② 인사담당부서는 성과관리카드상의 정확한 정보입력 및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성과정보별 입력 담당자 등에 대해 교육 실시
※ 성과관리카드 세부사항은 「공무원 인사‧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인사혁신처 예규)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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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평가
1. 개요
(1) 개념
평가대상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개인 성과평가제도
(2) 평가대상(영 제12조)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연구직‧지도직 포함)
* 연구직・지도직공무원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제1호라목・제2호다목・제3호나목, 별표2의2 제1호다목・제2호다목・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지도관 및 연구사‧지도사
* 별정직공무원은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평가함
(3) 평가자 및 확인자(영 제13조)
① 평가자 : 평가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 소속장관이 지정하는 자
확인자 :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 소속장관이 지정하는 자
② 다만, 소속장관은 평가항목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평가항목에 대하여 평가자 또는 확인자를 달리 정할 수 있고,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③ 소속장관이 평가자 또는 확인자를 2인 이상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성과목표의 선정, 성과면담, 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을 처리할 평가자와 확인자를 따로 지정하여야 함
< 참고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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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장관은 평가항목의 특성에 따라 상위(상급)감독자가 아니더라도 평가대상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과 성과를 관찰할 수 있으면 평가자 및 확인자로 지정할 수 있음. 따라서, 일부 평가항목에 따라서는 외부고객, 타부서 상급자 등을 평가자로 지정이 가능하고, 평가위원회・평가단 등의 활용도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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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수사항 ‧평가항목의 특성상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평가하기 곤란한 평가항목(예, 고객만족도 등)에 대해서는 평가자 및 확인자 지정을 달리 할 수 있으나, 평가대상자의 업무실적에 대해서는 업무수행과정 및 성과를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평가자 및 확인자를 지정하도록 함 |
(4) 평가시기(영 제5조)
① 6월 30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연 2회)
② 다만, 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 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고,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을 연 1회 실시할 수 있음
③ 소속장관이 직종, 직무특성, 인사관행 등의 이유로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 기준일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도 평가 대상기간은 동일하게 하여야 함
❖ 준수사항 ○ 평가 기준일을 달리하는 경우 경력평정도 근무성적평가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승진후보자명부는 정기평가 기준일 다음 달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함 -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 기준일을 달리 정하는 경우’ 연2회 실시 시 그 기간은 6개월 단위로 하여야 함 ※ 예시) 평가기준일을 4.30/10.31로 할 경우 5.31/11.30 기준으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
(5) 평가자 대상 교육(영 제6조의3제1항)
① 소속장관은 최종평가 전에 평가자를 대상으로 반드시 교육 실시
○ 가급적 매년 초 또는 평가대상기간 초기에 평가자를 대상으로 성과면담 및 중간점검, 평가절차, 평가결과 확인 등에 대해 안내
* 평가자의 평가결과에 대한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하는 기관에서는 교육 시 반드시 점검기준 및 결과 활용방안에 대해 안내하여야 함
○ 최종평가 전에는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에 대한 교육 실시
② 교육방법은 전문강사를 활용한 집합교육, 기관 내 인사담당관이 실시하는 직장교육, 교육 동영상 및 사이버교육 등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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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목표 설정(영 제15조)
(1) 매년초 평가대상 공무원은 본인의 1년간의 업무목표에 관한 성과계획을 작성하여 평가자 및 확인자와의 면담을 통해 합의된 성과목표 등을 선정
① 상급자 또는 상위자의 성과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과제를 성과목표로 선정
② 단위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하 실무자로서 책임의 범위상 엄격한 의미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성과목표 대신 “단위과제”를 설정할 수 있음
< 참고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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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지원업무, 신청 등을 접수 받아 처리하는 단순‧반복적인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성과목표 등 성과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음 * 성과계획서 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도 별지 제4호 서식 공무원성과평가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평가를 받아야 함 |
❖ 준수사항 ○ 성과목표는 적극적 업무수행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함 - 평가대상 공무원은 전년도 업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성과목표를 도전적‧적극적으로 설정하여야 함 - 평가자는 목표의 적극적 설정여부를 확인하고 소속 공무원의 성과목표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성과목표를 조정할 수 있음 |
(2) 평가대상자는 평가자와 함께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성과계획서를 작성
* 평가대상자가 전보된 경우, 평가대상자는 전보된 부서의 전임자가 선정한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를 승계하여 수행
3. 평가항목 및 구성비율(영 제14조제1항, 제2항, 제16조제2항)
(1)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은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기본항목으로 하며, 평가항목의 총점은 100점으로 함
(2) 소속장관이 판단하여 직무수행태도의 평가 또는 부서단위의 운영 평가를 평가항목으로 추가 지정하여 평가할 수 있음
▸ 평가항목간의 균형 유지를 위하여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의 평가점수는 어느 하나의 비율이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 추가항목으로 지정할 경우 직무수행태도는 10%, 부서단위의 운영평가는 20%이내로 하여야 함
제도설계‧운영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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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는 연초에 수립한 성과계획서, 해당기간 동안의 업무실적 등을 참고하여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소속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요소별로 평가하되, 연초의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 이외에 연도 중간에 추가된 업무도 포함하여 평가
* 「공무원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정」(제8조)에 따라 성과관리카드를 통한 성과정보관리의 필요상 주요실적・평가의견・최종등급・평가자 등은 반드시 나타나도록 설계하여야 함
※ 국정과제 및 협업과제 담당자는 해당과제 추진실적을 세부 평가항목으로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
(4)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는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소속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요소별로 배점을 정하여 평가함
❖ 소속장관은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요소 및 요소별 배점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근무실적의 평가요소는 성과산출실적(또는과제해결 정도) 등으로, 직무수행능력의 요소는 기획력, 의사전달력, 고객지향, 협상력 등으로 정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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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서의 협업, 정보공유 등을 평가하는 부서단위 운영실적 평가를 개인 평가에 반영
《 부서단위 운영평가 지표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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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업행정 추진 활성화 정도 • 비공개결정 처리의 적절성 • 사전정보공개 대상의 적절성 및 정보내용의 충실성 • 온- 오프라인 국민 소통∙협업 정도 • 부서별 행정지식 공유‧소통 수준 • 민원행정제도 개선 실적 • 공공정보 제공∙개방 실적 • 빅데이터 활용 노력도 • 수요자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노력도 등 |
(6) 소속 장관은 부처별 업무특성에 맞게 평가 최하위등급 요건을 설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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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하위등급 요건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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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업무 상 비위(공금 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금품 향응・수수 등) ㅇ 성과상여금 부당수령(지급받은 후 모의하여 재배분하는 행위 등),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근무실적과 관계없이 균등배분, 대리입력 등), 다면평가 담합 등 평가 공정성 저해 ㅇ 부처별로 자체 실시하는 평가에서 일정기준 이하의 평가결과를 반복하여 받은 경우(예 : 기관 내 실적평가 하위 3% 2회 이상 등) ㅇ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감사원 감사, 자체감사 등에서 적발, 조치된 경우(적극적 행정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
○ 소속 장관이 정한 최하위등급 요건은 반드시 사전에 공지해야 하며, 요건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6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
4. 근무성적평가 절차
(1) 평가자의 평가(영 제16조제1항, 제20조)
1) 성과면담 실시
①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의 업무수행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별지 제5호 서식 또는 소속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과기록을 작성
② 평가자는 성과계획서, 성과기록 등을 참고하여 근무성적평가 실시 전에 평가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소속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과면담결과를 기록함
* 소속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주기적 성과기록과 성과면담 서식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③ 평가자는 성과면담 결과를 최종평가시 「종합평가의견란」에 기재
2) 평가자는 평가 실시 이전에 평가의 방향에 대해 확인자와 협의한 후 협의된 평가방향에 따라 평가하되, 소관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독자적으로 함
3) 평가자는 평가의견을 작성하여 성과관리카드에 반드시 기록‧관리
※ 특히, 국정과제 담당자의 경우, 전자인사관리(e- 사람 등)시스템 상의 성과관리카드에 정책평가결과(정부업무평가결과)를 반드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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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수사항 ○ 평가대상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추진태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 - 도전적‧적극적으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불가피한 상황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업무의 난이도‧중요도, 성실한 직무수행태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여야 함 -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다 고의가 아닌 행위로 인하여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이유로 평가 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됨 |
4) 평가자는 최종 평가결과(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최하위등급을 받은 직원과 사후 성과면담을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반드시 기록하여야 함
○ 면담결과 기록 시에는 보완할 점과 지원 필요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기재
* 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담대상자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음
(2) 평가단위에서의 평가(영 제14조제3항, 제16조)
① 평가단위는 조직전체의 평가결과 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직무의 유사성, 직급별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소속장관이 정함
○ 소속장관은 평가단위별로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배분하되 평가단위의 직급별 인원, 담당업무(국정과제 등 핵심과제 수행여부, 격무・기피부서 여부) 및 전년도 부서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위별로 달리 배분할 수 있음
* (예시) 전년도 부서평가가 우수한 평가단위는 상위등급 인원비율 상향, 전년도 부서 평가가 미흡한 평가단위는 상위등급 인원비율 하향 조정할 수 있음
※ 평가단위 중 직급별 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파견자 등을 별도 평가단위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배분하지 않고,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등급별 인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② 평가단위의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평가등급 등을 확인하고, 평가자와 함께 별지 제8호 서식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
*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작성 시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동일평가자군에 속하는 자의 순위를 바꿀 수 없음
※ 부처내 평가단위간 인사교류자의 경우, 이전 평가단위에서의 성과 및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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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평가단위를 달리하여 전보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속 장관이 정하는 근무성적평가 방법 및 기준 등에 따라 가급적 종전 평가단위에서 평가한 비율* 이상으로 평가
* 행정주사 30명중 10번인 경우 그 비율은 33%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적용 예외 가능(예시)
1. 승진한 공무원이 평가단위를 달리하여 전보된 경우
2. 평가단위내 공무원이 최근 1년이내에 징계, 경고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기타 평가단위(실・국)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하향평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평가단위에서의 평가등급은 평가자와 확인자가 평가단위내 순위를 조정하면서 부여한 등급을 기재하고, 평가등급의 수는 3개 이상으로 하며, 최상위등급의 인원은 평가단위별 인원수의 상위 20퍼센트, 최하위등급의 인원은 하위 10퍼센트의 비율로 분포되도록 하되 구체적인 평가등급의 수 및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은 소속장관이 평가단위별로 정한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준수사항 ○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자 및 이를 승인해 준 초과근무승인권자에 대한 명단을 별도 관리하여 평가시 반영하여야 함 |
(3)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의 평가(영 제18조)
①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전체 평가대상 공무원들을 평가단위에서 제출한 평가등급에 따라 나누고 등급 내에서 평가대상 공무원들을 상대평가하여 순위를 정함
○ 다만, 소속장관이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배분하지 않은 평가단위(직급별 3인 이하 등)의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각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기초로 전체 평가대상 공무원들을 상대평가하여 순위를 정하고 등급을 구분함
② 다만, 최상위 또는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비율을 차하위 또는 차상위등급으로 합산할 수 있으나, 인원비율이 배정되는 등급이 최소한 3개 이상이어야 함
* 동일 평가단위에 속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상호간의 순위를 변경하여 평가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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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근무성적평가점수 부여 시에는 평가단위에서 제출한 등급 내에서 공무원들을 상대평가하여 정한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점수 부여는 3가지 방식 중의 하나로 함
* 근무성적평가점수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부여
* 근무성적 평가점수 부여 방법은 인사관련 예규 제정 및 기관장 결재를 통해 일관성 있게 운영하도록 할 것
○ (1안) 같은 등급 내에서는 동일한 근무성적평가점수를 부여하는 방법
- 인원비율이 배정되는 평가등급의 수는 4개 이상으로 함
- 최상위등급에 부여하는 점수는 70점으로 하고, 최하위등급에 부여하는 점수는 38점에서 42점까지 조정할 수 있음
등급(비율) |
평가가능점수(예시) |
수(2할) |
70점 |
우(2할) |
65점 |
미(3할) |
58점 |
양(2할) |
49점 |
가(1할) |
38점 |
○ (2안) 같은 등급 내에서는 점수가 동일한 세부단위를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
- 인원비율이 배정되는 평가등급의 수는 5개 이하로 하고, 등급 내 세부단위의 수는 3개 이하로 함
* 최하위등급에는 세부단위를 설정하지 않음
- 최상위등급에 부여하는 점수는 70점으로 하고, 최하위등급에 부여하는 점수는 38점에서 42점까지 조정할 수 있음
- 각 세부단위에 등급 내 인원수가 가능한 균등하게 분포되도록 함
- 등급 내 세부단위 간의 점수 차이보다 상위등급 최하위 세부단위와 바로 아래등급 최상위 세부단위 간의 점수 차이가 커지지 않게 함
* (예시) 수 등급의 세부단위 2(68점)와 세부단위 3(66점)의 점수차이는 2점이지만 수 등급 세부단위 3과 우 등급 세부단위 1(65점)의 점수차이는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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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비율) |
세부단위 |
평가가능점수(예시) |
수(2할) |
1 |
70점 |
2 |
68점 |
|
3 |
66점 |
|
우(2할) |
1 |
65점 |
2 |
62점 |
|
3 |
59점 |
|
미(3할) |
1 |
58점 |
2 |
54점 |
|
3 |
50점 |
|
양(2할) |
1 |
49점 |
2 |
45점 |
|
3 |
41점 |
|
가(1할) |
- |
38점 미만 |
○ (3안) 같은 등급 내에서는 근무성적평가 점수 간의 차이가 균등하도록 부여하는 방법
- 인원비율이 배정되는 평가등급의 수는 3개 이상으로 함
- 최상위등급에 부여하는 점수는 70점 이하로 하고, 최하위등급에 부여하는 점수는 34점 미만으로 함
등급(비율) |
평가가능점수(예시) |
수(2할) |
64점 이상 70점 이하 |
우(2할) |
56점 이상 64점 미만 |
미(3할) |
46점 이상 56점 미만 |
양(2할) |
34점 이상 46점 미만 |
가(1할) |
34점 미만 |
◆ 소속장관은 최상위 등급과 최하위 등급의 인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제도설계‧운영시 고려사항
❖ 주의 ○ 근무성적평가결과 최하등급에 해당될 경우 「공무원보수규정」제14조(승급의 제한)에 의거 6월의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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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결과의 확인 또는 점검 (영 제6조의3제2항 및 제3항)
○ 소속 장관은 평가자의 평가결과 관대화, 공정성 등을 점검하여 평가자의 근무성적평정, 승진임용 및 보직관리에 반영할 수 있음
- 다만, 사전에 점검기준 및 결과 활용방안 등에 대해 공지해야 함
* 확인 또는 점검 시에는 인사혁신처에서 제공하는 측정기준 또는 부처별로 개발한 측정기준을 활용할 수 있음
5. 성과계약 등 평가를 받는 5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평가
(영 제16조제4항)
① 평가자는 성과계약 등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근무성적평가를 해야 함
② 평가대상공무원은 평가자와 성과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별도의 성과계획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
③ 다만, “공무원성과평가서”는 반드시 작성하여 평가자의 평가를 받아야 함
◆ 성과계약등 평가를 받는 5급 이하 공무원들로만 별도의 평가단위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성과계약등 평가를 적용하는 공무원과 근무성적평가를 적용하는 공무원은 평가자 및 확인자가 다를 수 있어 하나의 평가단위로 평가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기 때문임
- 다만, 5급(상당) 공무원이 과장급 직위에 임용되어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31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은 후 과장급이 아닌 직위로 전보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의 판단에 따라, 평가자 및 확인자가 동일한 근무성적평가를 적용하는 공무원과 하나의 평가단위 또는 별도의 평가단위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제도설계・운영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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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무성적평가의 예외(영 제17조)
(1) 근무성적평가 대상 기간
① 평가대상 공무원이 평가대상 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함
② 연 1회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 “실제 근무한 기간”이란 실제 직위에서 근무하여 성과를 내는 기간이라는 의미이며, 따라서 「공무원임용령」 제31조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반영되는 기간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무하지 않는 기간의 경우(육아휴직,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군 복무기간, 노동조합 전임자 종사기간, 민간근무 휴직)에는 근무기간 포함되지 않음
* “그 밖의 사유”로는 해외교육훈련 파견, 해외교육훈련 이수 후 대기, 공무상병가,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을 말함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경우 평가 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지 않음
(2) 파견된 경우 등의 평가
① 평가대상 공무원이 1월 이상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관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 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해야 함
○ 이 경우 직급별 파견공무원을 별도의 평가단위로 구성하여 평가하되, 직급별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로 평가하지 않을 수 있음
② 겸임기관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정기평가기준일로부터 2주 이내에 공무원 성과평가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근무실적과 평가의견을 원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③ 이 경우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 예규)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파견공무원 파견성과 평가로 갈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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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임용규칙 제33조(파견공무원의 파견성과 평가) > ① 위원회는 파견공무원에 대한 파견성과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파견공무원의 근무실적 등을 근거로 하여 파견받은 기관장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고, 파견성과 평가는 연 1회 이상(4급 이상은 12월, 5급 이하는 6월과 12월)의 정기평가와 필요한 경우 수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평가시기는 근무성적 평정 전에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에서 결정한 평가서열은 근무성적평정에서 바꿀 수 없다. 또한, 동일기관의 동일직급 공무원이 다수 파견되어 파견받은 기관장이 평정서열을 정한 경우에도 원소속기관에서 그 서열을 바꿀 수 없다. ② 파견공무원에 대한 원소속 기관에서의 파견성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모든 파견공무원을 하나의 평가단위로 하여 파견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 제1항의 위원회는 동 규칙에 의한 직무파견심의위원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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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수사항 ○ 동일기관에 동일직급 공무원이 다수 파견되어 있는 경우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정한 평가결과상의 순위를 원소속기관에서 바꿀 수 없음 ○ 직제상 정원에 의한 파견자로서 파견받은 기관에서 성과급 등 보수를 지급 받는 경우 파견받은 기관에서 평가 및 확인 가능 |
④ 평가대상 공무원이 평가대상기간 중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훈련 파견,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관 외의 기관에 파견 또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 후 첫 번째 정기평가를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균을 해당 공무원의 평가로 봄
*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임시로 채용될 때
❖ 준수사항 ○ 육아휴직 또는 파견기간 중이라도 평가대상 기간 중 근무기간이 1개월 이상(연1회 근평시 2개월 이상)이면 근무성적평가 실시 예) ’09.8월 이후 국외훈련 파견자의 경우 ’09.12월말 기준 평가 실시 ○ 육아휴직‧파견 이전의 근평 횟수가 1회인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 후 첫 번째 정기평가를 하기 전까지 1회의 평가를 해당 공무원의 평가로 봄 ○ 육아휴직‧파견 종료후 최초의 정기평가를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육아휴직‧파견기간 중의 평가(최근 2회의 평균점)는 없는 것으로 보며, 영 제30조제4항 및 제5항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근무성적이 없는 평가단위연도 및 단위기간의 근무성적평가점 산출방법에 따라 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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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보된 경우의 평가
1) 소속공무원이 소속장관 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즉시 이관해야 함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해당직급 근무성적평가점수(근무성적평가위원회 최종 평가점수)와 백분율(예 : 60명 중 10위, 17%)을 함께 이관하고 전보받은 기관에서는 백분율을 고려하여 평가점수를 다시 부여
* 평가점수를 다시 부여할 때는 전보받은 기관의 평가기준일별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최종 평가점수 결과에서 전보한 공무원의 백분율에 맞는 점수로 결정
① 전보 후 1개월 이내에 정기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전에 근무한 기관으로부터 해당직급 근무성적평가점수(근무성적평가위원회 최종 평가점수), 백분율과 평가대상기간 중의 근무성적평가결과(별지4호 서식에 따른 평가결과)를 이관
* 예시) '12.12.10. 7급 공무원 전보시, 7급으로 근무한 기간 전체('12년 상반기까지)의 근무성적평가점수(근무성적평가위원회 최종평가점수)와 평가대상기간인 '12년 하반기의 근무성적평가결과(별지4호 서식에 따른 평가결과)를 이관
② 전보 후 1개월이 지난후 정기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전에 근무한 기관으로부터 해당직급 근무성적평가점수와 백분율만 이관
* 평가대상 공무원이 전보된 경우, 주기적 성과기록 관리 및 성과면담 결과 등을 함께 이관하도록 함
2) 소속공무원이 동일기관 내 타 부서로 전보된 때에도 전보후 1개월 이내에 정기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간 중의 근무성적평가결과를 이관해야 함
* 평가대상 공무원이 전보된 경우, 전보되기 전 부서에서 수행했던 주요실적과 전보된 이후 전임자로부터 승계하여 수행한 주요실적을 성과평가서에 함께 기록하여 평가를 받음
(4) 강등된 경우의 평가
○ 평가대상 공무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을 제외하고 1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가일에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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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1) 평가결과의 공개(영 제21조제1항)
① 평가자 또는 확인자는 근무성적평가 완료 이후 평가대상 공무원 본인의 평가결과를 알려 주어야 함
② 다만 소속장관은 기관별로 부처 내 상황, 직원 의견 수렴결과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 ‘평가결과의 공개대상’은 평가자의 평가결과(별지 제4호 서식의 성과평가서상 4.종합평가란의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 및 평가단위별 평가에서의 순위로 구분하여 공개 가능
(2) 공개시기 및 기간
① 평가결과의 본인공개를 원칙화한 기관은 평가자의 평가결과는 평가자의 평가가 완료된 후에, 평가단위별 순위는 모든 평가단위에서의 근무성적평가가 완료된 후에 평가대상 공무원 본인의 평가결과를 각각 공개
* ‘개인 메일 송부’ 또는 공개기간(예 : 2일)을 설정하여 ‘e- 사람 시스템’에 의한 공개 등
② 평가대상자 본인의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기관은 평가자의 평가가 완료된 후와 모든 평가단위에서의 근무성적평가가 완료된 후, 인사담당부서에서 평가대상 공무원에게 공개요청 가능기간(예 : 2일)을 고지해야 함
* ‘근무성적평가 완료’ 시점은 기관 내 모든 평가단위별 평가자의 평가 및 확인자의 확인이 종료되고 별지 제8호 서식인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기 전을 의미하며, 평가단위 내에서의 평가결과 가안을 개별 당사자에게 공개
(3) 이의신청 (영 제21조제2항내지제4항)
① 평가자나 평가단위의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 공무원은 각각 확인자와 평가단위의 확인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이의신청 및 결정서)을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
② 모든 평가자의 평가결과와 모든 평가단위에서의 평가결과 공개가 완료되면, 인사담당부서는 각각 확인자와 평가단위의 확인자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기간(예 : 2일)과 이의신청에 대한 확인자와 평가단위의 확인자의 결정기한(예 : 2일)을 고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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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확인자 또는 평가단위의 확인자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성과평가서상의 평가결과 및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기각하는 경우에도 그 결과를 대상 공무원에게 알려주어야 함
④ 평가단위 확인자의 결정내용에 불복하는 평가대상 공무원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5급 이하 공무원에 한함)
⑤ 모든 평가단위에서의 이의신청 절차가 완료되면, 인사담당부서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기간(예 : 2일)과 이의신청에 대한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결정기한(예 : 2일)을 고지해야 함
⑥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 공무원의 평가결과를 조정하도록 평가단위의 확인자에게 통보하며, 평가단위의 확인자는 확인자 및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성과평가서상의 평가결과 및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조정함
※ 이의신청 절차가 모두 완료된 후,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조정해야 함
❖ 준수사항 ‧인사담당부서에서는 근무성적평가의 단계별 추진일정을 소속공무원들에게 미리 공지하여 근무성적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한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일정을 인지하지 못해 해당 공무원이 이의신청기한을 도과함으로써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정기평가기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등의 다음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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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공무원의 성과평가
1. 근무성적평정 평가시기
(1) 정기평가
임용권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임기제공무원이 달성한 전년도의 근무실적에 대하여 정기평가를 실시
(2) 근무실적 최종평가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정기평가일부터 6개월이 지나서 종료하는 경우에는 임용 종료 또는 근무기간의 연장을 하기 전에 최종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3) 수시평가
임용권자는 임용조건을 변경하는 등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평가 실시 가능
2. 성과계획서의 작성
(1) 성과계획서 작성
임용권자는 임용 시 임기제공무원과 협의하여 근무기간 동안 수행하여야 할 업무성과목표를 설정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2) 업무성과목표 변경
업무성과목표는 임용 후에는 변경할 수 없으나 임용조건의 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용권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음
3. 4급 이상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 포함)의 평가
(1) 4급 이상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 포함)의 경우에는 이 지침에서 ‘ 성과계약등 평가’ 내용을 준용하여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2) 평가결과의 활용 : 임용권자는 근무실적 평가결과를 성과급적 연봉의 지급 및 근무기간의 연장・종료 등 해당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에 반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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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급 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 포함), 한시임기제공무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평가
4.1 평가절차
(1) 평가대상이 되는 임기제공무원은 평가시기가 도래하면 임용시 작성한 성과계획서를 토대로 전년도 근무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을 참고하여 성과목표평가서를 작성하고 단위목표별 목표달성도(0∼100%)를 본인이 평가하여 평가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2) 평가자의 평가
① 성과평가 실시 : 평가자는 임기제공무원이 성과목표평가서를 작성·제출하면 단위목표별 목표달성도(0∼100%)를 평가하고, 임용권자가 부여한 실적 가감점과 함께 성과목표평가서에 평가결과를 기재한 후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② 성과면담 : 평가자는 근무실적 평가가 공정하고 타당성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근무실적 평가 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여야 함
③ 주기적 성과기록 관리 : 평가자는 근무실적 평가 대상 공무원의 소관업무 추진상황 및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대상기간 중에 근무실적 평가 대상 공무원의 성과목표 수행과정 등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정기 또는 수시로 기록·관리하여 성과면담시에 활용하여야 함
④ 상호 의견 교환 : 평가자가 정기평가를 실시하는 때에는 평정 대상기간 동안의 성과목표 추진결과 등에 관하여 근무실적 평가대상 공무원과 상호 의견을 교환하여야 함
(3) 임용권자의 평가
① 임용권자는 월별 또는 분기별 등 수시로 업무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실적 가감점(± 5점 범위)을 부여할 수 있으며, 실적 가감점을 부여할 때에는 반드시 일시 및 가감사유 등 그 근거를 기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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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 소속장관은 평가대상 공무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고, 근무실적 평가 결과의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부서의 장·평가자·인사담당관 등 3∼5인(상위계급이 없는 경우 2명 이상) 이내의 위원으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평가자가 제출한 평가대상자별 실적평가를 참고하여 단위목표별 목표달성도(0∼100%)를 최종 평가함
○ 동일 점수자가 발생할 경우 채용기관별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서열을 정함
③ 최종평정점 산출
○ 업무성과목표의 최종 평정점 = (단위목표별 업무비중×단위목표별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목표달성도 평가)+실적 가감점
예) 임기제공무원 ‘을’의 근무성적평가서
단위목표 |
업무비중(%) |
목표달성도 평가(%) |
평가점수 |
가점 |
A |
50 |
95 |
50×0.95=47.5 |
2점 |
B |
30 |
80 |
30×0.8=24 |
|
C |
20 |
90 |
20×0.9=18 |
|
총 점 |
91.5 |
4.2. 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1) 평가자는 근무실적 평가 대상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에 대한 근무실적 평가 결과를 알려주어야 함
(2) 근무실적 평가 대상 공무원은 평가자의 근무실적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3) 이의신청을 받은 평가자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에 대한 근무실적 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함.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공무원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근무실적 평가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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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평가결과의 활용 등
(1) 평가결과의 활용 : 임용권자는 근무실적 평가결과를 성과급적 연봉의 지급 및 근무기간의 연장・종료 등 해당 임기제공무에 대한 인사운영에 반영하여야 함
(2) 임용권자는 기관의 특성과 해당 임기제공무원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성과목표 평가방법 및 서식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음
5. 근무성적평가의 예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평가와 최종평가 생략 가능
-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이 신규 임용된 후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근무기간(근무기간 연장 시 연장 전 근무기간 포함)이 1년 미만인 경우
-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근무기간 연장 시 연장 전 근무기간 포함)이 6개월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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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경력평정
1. 개요
(1) 경력평정 대상자(영 제23조)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연구직‧지도직 공무원 포함, 우정직군의 경우 우정2급 이하)
(2) 경력평정 시기(영 제5조)
① 정기평정 : 6월 30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연2회)
소속장관이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 기준일을 달리하는 경우 경력평정도 근무성적평가일을 기준으로 실시
다만, 소속장관이 연1회 평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시, 근무성적평가일을 기준으로 연1회만 실시할 수 있음 |
② 수시평정 :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되, 정기평정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실시함
(3) 경력평정 만점 : 30점
(4) 경력평정 가능기간(영 제25조)
경력평정 가능기간은 소속장관이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으로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정함
계 급 |
경력평정가능기간 |
5급(우정직군은 우정2급) |
4년 이상 |
6급(우정직군은 우정3‧4‧5‧6급) |
3년6월 이상 |
7급‧8급 |
2년 이상 |
9급 |
1년6월 이상 |
*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참조
(5) 경력평정점 산출방법
경력평정점은 각 경력기간에 대하여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환산경력기간’(월단위)에 ‘월경력평정점수’를 곱하여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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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산경력기간
환산경력기간은 경력평정 가능기간내의 경력 중 실제 직무에 종사한 기간(경력평정 대상기간)에 대하여 별표 1, 2(경력환산율표)에서 정한 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함 |
(1) 경력평정 대상기간 (영 제25조)
① 경력평정은 소속장관이 정하는 경력평정 가능기간 중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대상으로 하며, 휴직‧직위해제‧정직기간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경력평정에 산입하지 아니함
* 다만, 「공무원임용령」제31조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서 규정하는 기간은 경력평정에 산입
②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력에 대해서는 아래 방식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평정 대상기간에 포함시킴
- 다만,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서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경우 경력평정 대상기간에 전부 포함시킴
시간제 근무기간 |
× |
시간제근무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 ‘공무원의 주당근무시간’은 ’05년 이전은 44시간, ’05년은 42시간, ’06년이후는 40시간으로 함(‘일’단위 이하로 산출된 시간에 대하여는 1일로 산정)
(2) 경력별 환산율 : 별표 1, 2(경력환산율표)와 같음
① 갑경력 : 10할 / 을경력 : 8할 / 병경력 : 6할 / 정경력 : 3할
② 박사학위소지, 자격증소지 경력 : 8~10할 / 민간기업 등 근무경력 : 6할
(3) 환산경력기간 산출
① 환산경력기간은 경력평정 대상이 되는 기간의 연‧월‧일에 해당 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1개월을 30일로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함
② 환산경력월수는 총환산경력기간을 월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함
※ 경력구분에 따른 환산경력기간 산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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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구분 |
병(6할) |
을(8할) |
갑(10할) |
평정대상기간 |
1999.10.5 - 2006.5.4 |
2006.5.5 - 2008.7.5 |
2008.7.6 - 2014.6.30 |
78월 29일 |
26월 |
71월 24일 |
|
환산경력기간 |
(78월×0.6)+(29일×0.6) = 46.8월+17.4일 ⇒ 46월+(0.8월×30)+17.4일 = 46월 41.4일 |
26월×0.8 = 20.8월 ⇒20월+(0.8월×30) = 20월 24일 |
71월 24일 |
환산경력월수 |
47월 11일 + 20월 24일 + 71월 24일 |
||
총 환산경력월수 |
= 140월 |
3. 월경력평정점수
「승진소요최저연수 + 2년」 (기준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월경력평정점수를 차등 적용함 |
(1) 경력평정 만점도달기간 설정
소속장관은 경력평정 가능기간과는 별도로 만점도달기간을 설정하여 경력평정 가능기간 내에 만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월경력평정점수를 정함
※ 예시) 실제 경력평정 가능기간은 12년이나 만점도달기간을 설정하여 근무경력이 10년이 되면 경력평점 만점에 도달하도록 월경력평정점을 정함
만점도달기간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을 경우, 평정제외기간〔휴직(질병휴직, 연수휴직, 가사휴직, 해외동반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 등〕이 있는 대상자는 그 기간이 평정가능기간을 벗어날 때까지는 경력평정 만점에 도달할 수 없게 됨
만점도달기간의 설정 필요성
(2) 월경력평정점수 : 별표 3의2와 같음
기준기간(승진소요최저연수+2년, 환산된 경력을 기준으로 함)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경력평정점을 낮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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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력평정점수의 산출(예시)
|
|||||||||||||||||||||||||||||||||||||||||||||||||||||||||||||||||||||||||||||||||||||||||||||||||||||||||||||||||||||||||||||||||||||||||||||||||||
경력평정점의 계산 (5급 공무원의 경우) - 경력평정가능기간을 13년, 만점도달기간을 11년으로 정했을 때
○ 경력평정가능기간 - 평정기준일(’14.6.30)부터 13년 이내의 기간에 해당되는 ’01.7.1부터 ’14.6.30까지임 ○ 경력평정 대상기간(경력평정 가능기간 - 제외기간) - 갑경력 : 7년 6월(유학휴직기간(1/2)과 질병휴직기간 제외) ∙9년6월(’05.1.1~’14.6.30) - 1년((’09.1.1~’10.12.31)/2)- 1년(’12.1.1~’12.12.31) - 병경력 : 3년 6월 ∙3년6월(’01.7.1~’04.12.30) ○ 환산경력기간(경력평정 대상기간 × 경력환산율) - 갑경력 : 90월(10할 인정) - 병경력 : 25월 6일 (6할 인정)
○ 환산경력월수 : 115월(경력에 따른 환산경력기간을 더한 기간) ○ 경력평정점 = (72×0.37)+(43×0.06) = 29.22 - 월경력평정점 조견표에서 만점도달기간 11년에 해당하는 0.37/0.06점을 선택하여 각각의 경력(72월 이전경력과 이후경력)에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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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력평정 결과 등의 제출 및 열람
(1) 경력평정은 별지 제10호 서식(경력‧가점평정표)에 의함. 다만, 소속장관은 필요시 경력 등 평정표의 양식을 달리 정할 수 있음
(2) 확인자는 작성된 평정표의 부본을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평정대상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경력 등 평정표를 열람시켜야 함.
(3) 오류가 있을 시에는 확인자가 지체 없이 정정을 하여야 함
Ⅳ. 가점평정 및 다면평가
1. 가점부여(영 제27조)
(1) 소속장관은 5점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가점부여 항목과 기준을 정하여 운영
① 가점부여 항목은 직무관련 자격증, 특정직위에서의 근무경력, 특수지에서의 근무경력, 업무혁신 등으로 할 수 있음
- 다만 「공무원 임용령」 제43조의3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직위에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점을 부여하여야 함
《 전문직위 가점 운영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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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종전 전문직위 가점 부여기관의 경우 해당 전문직위에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최초 보직한 날부터 근무기간을 기산하여 전보제한기간 초과 시 가점 가중 부여 * 예시) 시행일 현재 3년 6월 근무자는 시행일 이후 6월 초과 근무시 4년 이상 근무자에 해당하여 가점 가중 부여 가능 - 다만, 근무기간이 전보제한기간 미만인 공무원들에게도 적정 가점 설정‧부여 가능 ② 종전 전문직위 가점 미부여기관의 경우 해당 전문직위에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최초 보직한 날부터 근무기간을 기산하되, 자율적으로 반영률을 조정하여 반영 * 예시) 시행일 현재 2년 미만 근무 → 1년 반영 - 가점 도입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의 과도한 점수변동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수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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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점부여 기준은 당해 기관의 인력운영상황, 예시 ‘가점평정 기준표’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2) 가점부여 항목이나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미리 소속공무원들에게 내용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 다만, 소속장관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들이 충분히 변경 내용을 숙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정기간(근무성적평가 대상기간 6월 또는 12월 전) 전에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소속장관은 가점기준을 기관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가점종류에 대해 반영비율이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도록 고려가 필요함
▸ 가점기준을 결정‧변경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가점부여 기준을 결정
① 직무관련 자격증은 별표 4 및 5에 제시된 자격증 및 「국가기술자격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 중 소속장관이 직무관련 여부를 판단하여 지정 할 수 있으며, 소속장관이 정한 평정점 부여
② 특정직위 근무경력은 자체감사담당, 전문직위, 국민권익위 근무, 행정기관간 인사교류, 격무부서근무 경력 등에 대해서 소속장관이 정한 평정점 부여
* 해당 직위에서 일정기간(예:1년)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 가점 부여 가능
③ 특수지역 근무경력은 특수지 가, 나, 다, 라 지역에 따라 소속장관이 정한 평정점 부여
※ 특정직위 및 특수지역 근무경력 가점은 소속장관이 정한 경력평정가능기간 범위내에서 부여
④ 업무혁신, 협업우수자 등 실적가점은 승진후보자명부의 근무성적평가 반영기간을 고려하여 부여
* 예시) 지속적인 업무혁신 동기부여 및 근무성적평가 반영기간 등을 고려하여 당해계급에서 4회 이상 실적가점을 받은 경우에 만점이 되도록 평정대상기간 당 0.25점으로 평정
* 종전의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된 실적가점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정한 실적가점을 기준으로 비율등을 고려하여 환산 반영
⑤ 직무특성, 원격근무자(스마트워크 : 재택근무, 스마트오피스 근무) 등 기타 사항에 대하여도 소속장관이 정한 일정한 기준 이상에 해당할 경우 가점 부여 가능
제도설계‧운영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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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평정 기준표(예시)
가점항목 |
가점범위 |
부여기준 |
비 고 |
직무관련 자격증 |
1점내 |
‧당해계급 : 0.7점 ‧하위계급 : 0.3점 |
‧당해계급 우선고려 |
특수지근무 |
1점내 |
‧가‧나급 : 월 0.04점 ‧다급 : 월 0.03점 ‧라급 : 월 0.02점 |
‧교통통신의 발달 등 고려 가점축소 * 총가점 1.25 → 1점, 등급별 0.01~0.05점 |
특정직위근무 (자체감사, 고충처리,전문직위, 교류 등) |
1점내* |
‧근무기간 : 월 0.03점 * 당해직위 1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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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우수 (업무혁신, 협업실적 등) |
1점내 |
‧평정대상기간 : 0.25점 * 당해계급에서 4회이상 받아야 만점 부여 |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업무혁신 추진을 유인 |
기타(직무특성 등) |
1점내 |
‧격무/기피부서 및 원격근무(스마트워크) 근무자, 인사교류자, 국정과제 등의 실적 우수자, 협업 활성화 기여자 등에 대하여 가점부여 |
* 전문직위 가점부여 수준 등을 고려하여 특정직위 근무경력 가점의 경우 1점 초과 가능
2. 다면평가(영 제28조)
(1) 다면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평가자 집단은 다면평가 대상 공무원의 실적, 능력 등을 잘 아는 업무유관자로 구성하며, 소속 공무원의 인적 구성을 대표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 업무유관자 : 동일부서 근무자, 타부서 업무연관자 등을 의미
(2) 다면평가 결과는 역량개발, 교육훈련 등에 활용하도록 하고, 승진,
전보, 성과급 지급 등에는 참고자료로 활용
* 다면평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면평가 운영요령」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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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및 조정
1.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일(영 제29조제1항)
(1) 1월 31일과 7월 31일 기준으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함
(2) 소속장관이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 기준일을 달리 정한 경우 승진후보자명부는 정기평정 기준일 다음 달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함
영 제5조에 의해 6월30일에 실시하는 근무성적평가를 생략하는 기관에서는 7월 31일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 |
2. 승진후보자명부 분할 및 통합 작성(영 제29조제2항, 제3항)
(1)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기관, 지역, 학위 또는 직무의 종류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분할작성 할 수 있음
(2) 직무내용이 비슷하고, 직렬간 인원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부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음 (예 : 소수직렬 통합 등)
(3) 다만, 명부작성 기준을 변경할 경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
3. 승진후보자명부 평정점수 등
(1) 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수 (영 제30조제1항, 제2항)
① 승진후보자명부 평정점수 100점(근무성적평가점수 70점과 경력평정점수 30점을 합한 점수)중, 근무성적평가점수는 80~95%, 경력평정점수는 5~20%가 될 수 있도록 반영하여 작성함
② 승진후보자명부의 각 평정점수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2)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점수의 반영기간(영 제30조제3항)
구 분 |
반 영 기 간 |
5급 공무원(우정직군은 우정2급) |
최근 3년 이상 |
6, 7급, 연구사, 지도사 공무원 (우정직군은 우정3‧4‧5‧6‧7급) |
최근 2년 이상 |
8급 공무원 |
최근 1년 이상 |
소속장관은 근무성적평가점의 반영기간을 최소반영기간 (계급별 1~3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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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등(영 제30조제6항)
(1) 근무성적평가점수의 산정방법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각 평가단위연도의 평가점수 반영비율은 반영기간 전체에 걸쳐 동일한 비율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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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정점수의 산정】 ※ 5급공무원의 최근 4년간 근무성적평가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 × 25%) + (최근 1년전 2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 25%) + (최근 2년전 3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 × 25%) + (최근 3년전 4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 × 25%) * 다른 직급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점수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여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함 *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기간이 홀수인 경우에는 어느 한 기간의 반영비율을 상대적으로 높게 조정할 수 있음 예시) A기관에서 최근 3년의 근무성적평가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시, 반영비율은 34%(최근 1년 이내), 33%(최근 1년전~2년 이내), 33%(최근 2년전 ~3년 이내)로 정할 수 있음 |
(2)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및 조정사유
1) 매년 1.31, 7.31에 작성된 정기승진후보자명부는 조정사유 발생시 수시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사유 발생 전일에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할 수 있음
① 다만, 승진심사 전일까지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이 완료되어야 하며, 승진심사 직전에 조정된 명부로 승진심사를 실시하여야 함
2)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사유
① 전입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6급이하 또는 연구사 및 지도사인 지방공무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를 포함한다)
②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③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 또는 일반승진시험의 응시자격 정지사유가 해제된 공무원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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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가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점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 자격증, 특수지 ‧ 특정직위 근무경력, 업무혁신 등의 가점사유 발생 즉시 조정하되, 근무기간에 따라 부여되는 가점은 직전 경력평정기준일까지의 해당 기간만 반영
(3) 승진후보자명부의 삭제 사유
① 승진‧전직 또는 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② 「공무원임용령」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5조(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③ 「공무원임용령」 제34조(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경우
(4) 승진후보자명부의 동점자의 선순위 결정
① 근무성적평가점수가 우수한 자
② 당해직급 또는 계급에서 동일 보조기관(과, 팀 등 최소단위)에서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장기 근무한 자
③ 당해직급 또는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④ 5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군의 경우 우정2급 이하)으로서 장기근무한 자
※ 이상에 의하여도 순위가 결정되지 않을 시에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가 사전에 정한 선순위 결정에 의함
(5) 승진후보자명부의 효력 및 공개
① 작성기준일 익일부터 효력 발생
②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 익일부터 효력 발생
③ 승진후보자명부는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순위를 알려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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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제165호, 2008.6.30)
1. 교육행정직렬의 행정직렬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 공무원항에 따라 행정직렬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공무원 중 동일계급 상당이상의 교육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이 지침 개정 당시 직급에서 승진할 때까지 해당 교육공무원 경력을 종전지침에 따라 ‘을’ 경력으로 평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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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5급 이하의 경력환산율표(제26조관련)
1. 공무원 경력
경 력 |
환 산 율 |
가. 갑경력 (1) 동일직렬의 동일계급 이상의 경력 (2) 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 공무원인 자가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 그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3) 동일계급 이상의 행정직렬과 감사직렬 상호간의 경력 (4) 임용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직렬이 분리‧신설되거나 통합되는 경우 분리되기 전의 원직렬 또는 통합되기 전의 폐합되는 직렬에서 근무한 동일계급 이상의 경력 (5) 시보공무원이 될 자(시보임용이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받은 교육훈련기간, 실무수습기간, 견습기간 (6) 법원조직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 (7)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 신설직렬, 관리운영직군, 우정직군으로 전환된 경우, 동일계급이상의 기능직공무원의 경력 |
10할 |
나. 을경력 (1) 가목 (3) 및 (4)의 경우를 제외한 동일직군의 동일계급 이상의 경력 (2) 연구직공무원이 공무원임용령 제30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 계급상당 이상의 연구직공무원의 경력 (3) 행정직군의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동일계급상당 이상의 외교직 또는 외무행정직공무원의 경력 (4) 기술직군의 통신직렬 공무원의 경우 동일계급상당 이상의 외신직공무원의 경력 (5) 행정직군의 교정‧보호‧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공안직렬 공무원의 경우 동일계급상당 이상의 경찰공무원의 경력 (6) 특정직위에 보하는 공무원의 종류가 별정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복수직으로 되어 있거나 기구개편‧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직위에 보하는 공무원의 종류가 별정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되거나 일반직공무원과 복수직으로 된 경우 당해 별정직공무원(직무내용이 동일한 상위계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직무내용의 변경없이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하는 경우 동일계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의 경력 (7) 임용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직군이 분리‧신설 또는 통합되거나 소속직군의 변경이 있는 경우 분리‧통합되기 전 또는 변경전의 원직군에서 근무한 동일계급 이상의 경력 (8) 채용후보자명부 등재후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기타 법률에 의한 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의무복무를 마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승진임용된 자를 제외한다) (9) 직종개편 이전(2013.12.12.일자) 기능직 기능10급공무원의 경우 직무내용이 동일한 고용직공무원의 경력 |
8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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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병경력 (1) 직군이 다른 동일계급이상의 경력(같은 종류의 공무원으로서 직군이 다른 경우에 한함.) (2) 나목 (3) 내지 (5)의 경우를 제외한 동일계급상당 이상의 특정직공무원의 경력(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동일계급상당 이상의 기능직공무원, 관리운영직군의 경력 (4)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기타 법률에 의한 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의무복무를 마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승진임용된자를 제외한다) (5) 동일직군의 바로 하위계급의 경력 (6) 현직급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동일계급상당 이상의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나목 (2)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임용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직군이 분리‧신설되거나 통합되는 경우 분리‧통합되기 전의 원직군에서 근무한 바로 하위계급의 경력 (8) 가목 (6) 및 나목 (6)의 경우를 제외한 동일계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전담직위 및 전문경력관의 경력 (별정직 공무원, 전담직위, 전문경력관 경력이 있는 자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승진연수의 1/2 범위 내 5할, 재임용전 과거 10년의 기간에 한함) (9) 동일계급 상당 이상의 기존 계약직공무원의 경력, 임기제일반직 경력 (계약직 공무원, 임기제일반직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승진연수의 1/2 범위 내 5할, 재임용전 과거 10년의 기간에 한함) (10)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 신설직렬, 관리운영직군, 우정직군으로 전환된 경우, 바로 하위 계급의 기능직공무원의 경력 |
6할 |
라. 정경력 (1) 직군이 다른 바로 하위계급의 경력(같은 종류의 공무원으로서 직군이 다른 경우에 한함.). 다만, 현직급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현직급의 바로 하위계급에 상당하는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을 포함한다. (2) 나목 (2), 다목 (6)의 경우를 제외한 동일계급 상당 이상의 연구직 또는 지도직 공무원의 경력 (3) 직종개편 이전(2013.12.12.일자) 기능직 기능10급공무원의 경우 나목 (9)의 경우를 제외한 고용직공무원의 경력 |
3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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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경력
경 력 |
환 산 율 |
가. 박사학위소지경력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산업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서 해당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 및 교육‧연구기관(석사급 이상의 정규연구직원이 10인 이상인 기관에 한한다) 또는 대학부설 연구기관의 정규연구직원으로 해당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동일분야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한함) |
5급공무원 : 8할 6급 이하 및 우정직군 공무원 : 10할 |
나. 자격증소지경력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한 후 해당분야에 종사한 경력(동일분야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한함) |
당해 직급의 바로 상위직급의 경력경쟁채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력 : 10할 당해 직급의 경력경쟁채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력 : 8할 |
다. 정부투자기관‧민간기업 등 근무경력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경쟁채용된 경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및 별표 3에서 정하는 임용예정계급상당 이상의 경력 |
6할 |
비 고 : 1. 이 표의 공무원경력에는 그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의 경력을 포함한다.
2. 제2호 각목의 경력은 최초로 임용된 계급에 재직하는 동안에 한하여 평정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각각 평정하되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을 평정한다.
3. 제2호 가목중 대학은 외국의 대학을 포함하며, 교육‧연구기관은 외국의 해당기관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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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연구사 및 지도사의 경력환산율표(제26조관련)
1. 공무원 경력
경 력 |
환 산 율 |
가. 갑경력 (1) 동일직렬의 동일계급 이상의 경력 (2) 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인 자가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 그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3) 임용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직렬이 분리‧신설되거나 통합되는 경우 분리되기 전의 원직렬 또는 통합되기 전의 폐합되는 직렬에서 근무한 동일계급 이상의 경력 (4) 시보공무원이 될 자(시보임용이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받은 교육훈련기간, 실무수습기간, 견습기간 |
10할 |
나. 을경력 (1) 가목 (3)의 경우를 제외한 동일직군의 동일계급 이상의 경력 (2) 직무내용이 유사한 동일계급상당 이상의 기술직군공무원의 경력 (3) 임용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직군이 분리‧신설 또는 통합되거나 소속직군의 변경이 있는 경우 분리‧통합되기 전 또는 변경전의 원직군에서 근무한 동일계급 이상의 경력 (4) 채용후보자명부 등재후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기타 법률에 의한 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 |
8할 |
다. 병경력 (1) 직군이 다른 동일계급 이상의 경력(같은 종류의 공무원으로서 직군이 다른 경우에 한함.) (2) 동일계급상당 이상의 특정직공무원의 경력(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기타 법률에 의한 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 (4) 동일직군의 바로 하위계급의 경력 (5) 직무내용이 유사한 바로 하위계급상당의 기술직군 공무원의 경력 나목 (2)의 경우를 제외한 동일계급 상당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의 경력 (6) 가목 (6) 및 나목 (6)의 경우를 제외한 동일계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전담직위 및 전문경력관의 경력 (별정직 공무원, 전담직위, 전문경력관 경력이 있는 자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승진연수의 1/2 범위 내 5할, 재임용전 과거 10년의 기간에 한함) (7) 동일계급 상당 이상의 기존 계약직공무원의 경력, 임기제일반직 경력 (계약직 공무원, 임기제일반직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승진연수의 1/2 범위 내 5할, 재임용전 과거 10년의 기간에 한함) |
6할 |
라. 정경력 (1) 직군이 다른 바로 하위계급상당의 경력(같은 종류의 공무원으로서 직군이 다른 경우에 한함.) |
3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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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경력
경 력 |
환 산 율 |
가. 박사학위소지경력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산업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서 해당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 및 교육‧연구기관(석사급 이상의 정규연구직원이 10인 이상인 기관에 한한다) 또는 대학부설 연구기관의 정규연구직원으로 해당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동일분야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한함) |
10할 |
나. 자격증소지경력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한 후 해당분야에 종사한 경력(동일분야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한함) |
동일직류 상위계급의 경력경쟁채용에 필요한 경력을 초과하여 종사한 경력 : 10할 동일직류 동일 계급의 경력경쟁채용에 필요한 경력을 초과하여 종사한 경력 : 8할 |
다. 정부투자기관‧민간기업 등 근무경력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경쟁채용된 경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및 별표 3에서 정하는 임용예정계급상당 이상의 경력 |
6할 |
비 고 : 1. 이 표의 공무원경력에는 그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의 경력을 포함한다.
2. 제2호 각목의 경력은 최초로 임용된 계급에 재직하는 동안에 한하여 평정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각각 평정하되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을 평정한다.
3. 제2호 가목 중 대학은 외국의 대학을 포함하며, 교육‧연구기관은 외국의 해당기관을 포함한다.
4.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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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의2]
별표1 및 별표2의 적용 관련
구 분 |
내 용 |
상당계급 인정기준 |
- 특수경력직 및 다른 종류의 경력직 공무원의 상당계급은 별표 3에 의함 - 다만, 별표3에 규정되지 않은 특수경력직 및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경력, 별표 1 제2호 다목 및 별표 제2호 다목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민간기업 등의 경력의 상당계급은 공무원임용시험령(이하 시험령이라 함) 제27조제3항 및 시험령 별표 9에 의한 경력경쟁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에 의하되, 시험령 별표 9의 임용예정계급의 “2급‧3급‧4급‧5급”은 “지도관”으로 “6‧7급”은 “지도사”로 봄 |
박사학위소지경력 평정관련 |
- <삭 제> - 경력평정대상이 되는 교육‧연구기관(대학제외)의 석사급이상 정규연구직원의 수는 당해기관 퇴직당시를 기준으로 함 - 해당분야 종사경력의 확인은 당사자가 제출한 경력증명서 등에 의함 |
자격증 소지경력 평정관련 |
- 일반직 및 연구직지도직공무원의 경력평정대상 자격증은 시험령 별표 7 및 별표 8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7에 규정된 자격증을 대상으로 함.(단서 삭제) - 해당분야 종사경력의 확인은 당사자가 제출한 경력증명서 등에 의함 |
정부투자기관 등 근무경력 평정관련 |
- 경력평정에 반영되는 정부투자기관‧민간기업등 근무경력의 범위는 평가규정 제26조 및 동지침(상당계급 인정기준), 시험령 제2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장관이 경력경쟁채용 시 정하는 경력기준에 의함 - 해당분야 종사경력의 확인은 당사자가 제출한 경력증명서 등에 의함 |
임용전 병역의무기간 평정관련 |
- 현역으로 복무한 경우 ‧ 현역 복무기간 전부(현역병으로 입영한 후 병역법에 의하여 전투경찰대원 또는 교정시설경비교도로 전임하여 복무한 기간을 포함함) ‧ 다만, 사관생도‧준사관후보생‧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부사관후보생기간은 평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장교로 복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군인사법에 의한 단기복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인 3년의 범위내에서,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단기복무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인 4년의 범위내에서 평정 * 별표1 제1호 다목(2) 및 별표 2 제1호 다목(2)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복무경력을 특정직공무원 경력으로 평정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특정직공무원 경력으로 평정 -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한 경우 : 당해 복무기간 - 보충역으로 복무한 경우 ‧ 병역법 제74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1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 복무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2년,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복무기간 (병역법시행령 제151조 개정('11.11.23)으로 '11.2.27이후 소집된 사람은 보충역 복무기간이 2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21개월, 2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복무기간) |
- 62 -
[별표 3]
특수경력직 및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표(제26조 관련)
상당계급 구 분 |
5 급 연 구 관 지 도 관 |
6 급 |
7 급 |
8 급 |
9 급 |
|||
연 구 사 지 도 사 |
||||||||
일 반 직 |
5 급 |
6 급 |
7 급 |
8 급 |
9 급 |
|||
연 구 관 지 도 관 |
연 구 사 지 도 사 |
|||||||
우정사무관 (우정1‧2급) |
우정주사 (우정3‧4‧5‧6급) |
우정주사보 (우정7급) |
우정서기 (우정8급) |
우정서기보 (우정9급) |
||||
기능직(직종개편 이전) |
기능6급이상 |
기능7급 |
기능8급 |
기능9급이하 |
||||
전문경력관 |
가 급 |
나 급 |
다 급 |
|||||
경찰공무원 |
경 정 |
경 감 경 위 |
경 사 |
경 장 |
순 경 |
|||
소방공무원 |
소 방 령 지방소방령 |
소 방 경 소 방 위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
소 방 장 지방소방장 |
소 방 교 지방소방교 |
소 방 사 지방소방사 |
|||
군 인 |
대 위 |
중 위 |
소 위 준 위 |
원 사 상 사 중 사 |
하 사 |
|||
군 무 원 |
5 급 |
6 급 |
7 급 |
8 급 |
9 급 |
|||
교육 공무원 |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교원 |
조 교 수 |
전임강사 |
|||||
초‧중등 교원 및 기타 교육 공무원 |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1 적용대상자 |
16호봉이상 |
12호봉이상 |
11호봉이하 |
||||
공무원 보수규정별표12 적용대상자 |
대학 : 11호봉이상 전문대학 : 13호봉이상 |
대학 : 7호봉이상 전문대학 : 9호봉이상 |
대학 : 6호봉이하 전문대학 : 8호봉이하 |
|||||
국가정보원 직 원 |
5 급 |
6 급 기능직기능 6급이상 |
7 급 기능직기능7급 |
8 급 기능직기능8급 |
9 급 기능직 기능9급이하 |
|||
별정직공무원 |
5 급 상 당 |
6 급 상 당 |
7 급 상 당 |
8 급 상 당 |
9 급 상 당 |
|||
계약직공무원 (직종개편 이전) |
일반계약직 |
연봉등급 “5”호로 재직한 기간 |
연봉등급 “6”호로 재직한 기간 |
연봉등급 “7”호로 재직한 기간 |
연봉등급 “8”호로 재직한 기간 |
연봉등급 “9”호로 재직한 기간 |
||
전문계약직 |
“나”목으로 재직한 기간 |
“다”목으로 재직한 기간 |
“라”목으로 재직한 기간 |
“마”목으로서“마”목 봉급한계액의 6할을 초과한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
“마”목으로서 “마”목 봉급한계액의 6할 이하의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
|||
임기제공무원 |
일반임기제 |
연봉등급 “5”호로 재직한 기간 |
연봉등급 “6”호로 재직한 기간 |
연봉등급 “7”호로 재직한 기간 |
연봉등급 “8”호로 재직한 기간 |
연봉등급 “9”호로 재직한 기간 |
||
전문임기제 |
“나”목으로 재직한 기간 |
“다”목으로 재직한 기간 |
“라”목으로 재직한 기간 |
“마”목으로서“마”목 봉급한계액의 6할을 초과한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
“마”목으로서 “마”목 봉급한계액의 6할 이하의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
- 63 -
[별표3의2]
계급별 월경력평정점 조견표
《 5급 》
경력평정 가능기간 |
만점도달기간 |
월경력평정점 |
|
최근 72월 경력 |
72월 이전 경력 |
||
4년 ~ 14년 |
14년 (168월) |
0.39 점 |
0.02 점 |
13년 (156월) |
0.37 점 |
0.04 점 |
|
12년 (144월) |
0.37 점 |
0.05 점 |
|
11년 (132월) |
0.37 점 |
0.06 점 |
|
10년 (120월) |
0.39 점 |
0.04 점 |
|
9년 (108월) |
0.39 점 |
0.06 점 |
|
8년 (96월) |
0.40 점 |
0.05 점 |
|
7년 (84월) |
0.41 점 |
0.04 점 |
|
6년 (72월) |
0.42 점 |
- |
|
5년 (60월) |
0.50 점 |
||
4년 (48월) |
0.63 점 |
* 각 경력평정 가능기간의 선택과 만점도달기간은 상기 표에서 기관에서 사전에 정한 기준을 적용
예) 경력평정 가능기간과 만점도달기간을 각각 13년과 11년 선택시
- 상기 표에서 경력평정가능기간 13년, 만점도달기간 11년(132월)을 선택
- 해당 기간의 월경력평정점은 각각 0.37/0.06점이 됨
《 6급 》
경력평정 가능기간 |
만점도달기간 |
월경력평정점 |
|
최근 66월 경력 |
66월 이전 경력 |
||
3년6월 ~ 11년6월 |
11년6월 (138월) |
0.40 점 |
0.05 점 |
10년6월 (126월) |
0.40 점 |
0.06 점 |
|
9년6월 (114월) |
0.42 점 |
0.05 점 |
|
8년6월 (102월) |
0.43 점 |
0.05 점 |
|
7년6월 (90월) |
0.44 점 |
0.04 점 |
|
6년6월 (78월) |
0.45 점 |
0.03 점 |
|
5년6월 (66월) |
0.46 점 |
- |
|
4년6월 (54월) |
0.56 점 |
||
3년6월 (42월) |
0.72 점 |
- 64 -
《 연구사·지도사 》
경력평정 가능기간 |
만점도달기간 |
월경력평정점 |
|
최근 66월 경력 |
66월 이전 경력 |
||
3년6월 ~ 11년6월 |
11년6월 (138월) |
0.40 점 |
0.05 점 |
10년6월 (126월) |
0.40 점 |
0.06 점 |
|
9년6월 (114월) |
0.42 점 |
0.05 점 |
|
8년6월 (102월) |
0.43 점 |
0.05 점 |
|
7년6월 (90월) |
0.44 점 |
0.04 점 |
|
6년6월 (78월) |
0.45 점 |
0.03 점 |
|
5년6월 (66월) |
0.46 점 |
- |
|
4년6월 (54월) |
0.56 점 |
||
3년6월 (42월) |
0.72 점 |
《 7급 이하 》
경력평정 가능기간 |
만점도달기간 |
월경력평정점 |
|
최근 48월 경력 |
48월 이전 경력 |
||
1년6월 ~ 10년 |
10년 (120월) |
0.58 점 |
0.03 점 |
9년 (108월) |
0.60 점 |
0.02 점 |
|
8년 (96월) |
0.58 점 |
0.05 점 |
|
7년 (84월) |
0.58 점 |
0.06 점 |
|
6년 (72월) |
0.60 점 |
0.05 점 |
|
5년 (60월) |
0.62 점 |
0.02 점 |
|
4년 (48월) |
0.63 점 |
- |
|
3년 (36월) |
0.84 점 |
||
2년 (24월) |
1.25 점 |
||
1년6월 (18월) |
1.67 점 |
||
1년 (12월) |
2.50 점 |
* 단, 경력평정가능기간 선택에 있어
- 7급‧8급, 기능 7급·8급 이상은 2년 이상으로 가능기간을 선택함
- 65 -
[별표 4]
일반직의 직급에 관련된 자격증 구분표(제27조관련)
(5급 내지 9급)
계급 직렬 |
5급 |
6급‧7급 |
8급‧9급 |
교정, 보호, 출입국관리, 철도공안 |
변호사, 법무사 |
||
검찰사무, 마약수사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
||
행정, 세무, 관세, 사회복지, 통계, 감사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경영‧기술지도사(지도사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함) |
사회복지사 1급 |
사회복지사 2급 |
운 수 |
산업기사(열차조작)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
||
사 서 |
1급 정사서 |
2급 정사서 |
준사서 |
공 업 (기계) |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기술사, 전기응용,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항공기관, 항공기체,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운송용조종사 |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 정비, 기계설계기사,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전기, 전기공사,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항공,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기사, 교통, 승강기) |
산업기사(윤활관리,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 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 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 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산업기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산업기사, 농업기계, 배관설비,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
- 66 -
계급 직렬 |
5급 |
6급‧7급 |
8급‧9급 |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전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항공정비, 가스)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자가용조종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항공,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산업기사, 영사, 교통, 승강기) |
||
공 업 (전기) |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승강기) 기능장(전기공사, 전기기기) |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승강기) |
공 업 (전자) |
기술사(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품질관리) |
기사(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관리) 기능장(전자기기) |
산업기사( 전자,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품질관리) |
공 업 (원자력) |
기술사(원자력발전기술사,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
기사(원자력, 열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
산업기사(열관리) |
공 업 (조선) |
조선기술사 |
기사(조선, 일반기계) |
산업기사(조선, 생산기계) |
공 업 (금속) |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
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관리) |
계급 직렬 |
5급 |
6급‧7급 |
8급‧9급 |
공 업 (섬유) |
기술사(방사, 섬유공정기술사,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 |
기사(섬유기계, 의류, 품질관리, 산업안전) 생사기사2급 (1999.3.27이전 취득) |
산업기사(섬유기계,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품질관리, 산업안전) |
공 업 (화공) |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식품, 품질관리) |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
산업기사(화공, 화약류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
공 업 (자원) |
기술사(지질 및 지반,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 |
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
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
공 업 (물리) |
기술사(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
기사(원자력, 열관리, 전자, 광학) |
산업기사 (열관리, 전자, 계량물리) |
농 업 |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생사기사2급 (1999.3.27이전 취득) |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
농 업 (식물검역) |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산림, 농화학) |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경영, 생물공학) |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
농 업 (축산) |
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 |
기사(축산, 식품) |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
임 업 |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
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농림토양평가관리) 기능장(산림) |
산업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농림토양평가관리) |
수 의 |
수의사 |
||
기 상 |
기술사(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
기사(응용지질, 기상) |
|
항 공 |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정보통신) 운송용조종사 |
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기능장(통신설비)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
산업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자가용조종사 |
계급 직렬 |
5급 |
6급‧7급 |
8급‧9급 |
보 건 |
기술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
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의무기록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영양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임상심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
식품위생 |
기술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
기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영양사, 위생사 |
산업기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
의료기술 |
기술사(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 1급, 의지‧보조기기사 |
응급구조사 2급 |
의 무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
약 무 |
약사, 한의사, 한약사 |
||
간 호 |
간호사, 조산사 |
||
환 경 |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화공,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방사선관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의사, 약사, 수의사 |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해양환경, 농화학,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위생사 |
산업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자연생태복원) |
계급 직렬 |
5급 |
6급‧7급 |
8급‧9급 |
해양수산 |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
해양수산 (선박) |
기술사(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기계제작, 산업기계) 1‧2급 항해사, 1‧2급 기관사 |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표지)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
산업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
해양수산 (수로) |
기술사(기계제작,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 전기응용,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1‧2급 항해사, 1‧2급 기관사, 1급 통신사 |
기사(일반기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무선설비, 토목, 항로표지) 기능장(기계가공, 전기, 전자기기)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2급 통신사 |
산업기사(생산기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조사,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무선설비, 토목,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3급 통신사 |
시 설 (도시계획) |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지질 및 지반) 건축사 |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조경, 지적, 도시계획, 교통, 응용지질) 기능장(건축일반시공) |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건축일반시공, 조경, 지적, 지적기능, 교통) |
시 설 (토목) |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콘크리트) |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콘크리트) |
계급 직렬 |
5급 |
6급‧7급 |
8급‧9급 |
시 설 (건축) |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 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시 설 (지적) |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
시 설 (측지) |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
시 설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
기술사(교통, 도시계획, 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
기사(교통, 도시계획, 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건설안전, 응용지질) |
산업기사(교통, 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철도보선, 건설재료시험, 토목, 건설안전) |
전 산 |
기술사(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
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
산업기사(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통 신 |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전자응용) |
기사(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
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통신선로,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정보기술, 사무자동화) |
위 생 |
기술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
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위생사, 영양사, 오물처리사 1급 |
산업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오물처리사 2급 |
구분 직렬 |
7급 이상 |
8급 이하 |
토목운영 |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건축운영 |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사 |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통신운영 |
기술사(정보통신)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기능장(통신설비, 전자기기) |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
전기운영 |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승강기) 기능장(전기공사, 전기기기) |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승강기) |
기계운영 |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정보통신,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정보통신,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
산업기사(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정보통신,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
- 67 -
구분 직렬 |
7급 이상 |
8급 이하 |
기계운영 |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정보통신,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정보통신,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
산업기사(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정보통신,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
선박항해운영, 선박기관운영 |
기술사(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표지) 1‧2‧3‧4급 항해사 1‧2‧3‧4급 기관사 |
산업기사(조선, 생산기계,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
화공운영 |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
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
농림운영 |
기술사(종자, 산림,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생사, 조경, 식품) 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식품, 생물공학) 기능장(산림) |
산업기사(종자, 산림,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조경, 식품) |
보건운영 |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위생사, 작업치료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임상심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
(연구사)
계급 직렬 |
연 구 사 |
공업연구 |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산업기계설비, 유체기계,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화공, 세라믹,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조선, 항공기관, 항공기체, 방사, 제포, 방적, 생사, 염색가공, 의류, 탐사,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해양, 지질 및 지반, 제품디자인, 핵발전, 방사선관리,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조선, 항공, 방사, 방직, 염색가공, 의류, 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응용지질,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원자력, 열관리,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포장, 광학, 승강기, 식품) |
농업연구 |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생사,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메카트로닉스,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2급,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
농업연구 (축산연구) |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물공학) 수의사 |
농업연구 (농공연구) |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품질관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도시계획,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관리) |
- 68 -
임업연구 |
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
수의연구 |
기술사(축산), 기사(축산), 수의사 |
기상연구 |
기술사(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사(응용지질, 기상) |
보건연구 |
기술사(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방사선관리) 기사(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간호사, 조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
환경연구 |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화공,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화학,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의사, 수의사, 약사, 위생사 |
해양수산 연 구 |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생물공학) |
시설연구 (토목연구) |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
시설연구 (건축연구) |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사 |
- 69 -
(지도사)
계급 직렬 |
지 도 사 |
농촌지도 |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산림,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생사, 조경, 지적, 기계안전, 건설안전, 식품,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기사(종자, 시설원예,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산업안전, 건설안전, 식품,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생물공학, 승강기) 수의사,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1‧2급,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
생활지도 |
기술사(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2급 |
어촌지도 |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
- 70 -
[별표 5] 삭 제 <2013.12.12>
기능직의 직급에 관련된 자격증 구분표(제27조관련)
- 71 -
[별지 제1호 서식]
성과계약서 |
□ 평가대상기간 : 0000년도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
|
평가대상자 |
||||
평가자 |
||||
기관의 임무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甲과 乙은 상호 합의에 의해 다음과 같이 성과계약을 체결한다. 작성일 : . . . (승계시 사유도 추가 기재) |
□ 개인 성과목표
No. |
성과목표 |
평가지표 |
실행계획 |
|
평가지표명 (측정방법 포함) |
목표점 |
|||
- 72 -
〈작성요령〉
※ 주의 : 성과계약서는 각 부처 평가항목의 특성에 맞게 변경가능하나,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제8조)에 따라 성과관리카드를 통한 성과정보관리의 필요상 주요업무의 성과와 평가자 등은 반드시 나타나도록 설계하여야 함
1. 성과목표
○ 전략목표 또는 상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인의 성과목표를 말함
- 성과목표의 수는 가급적 5개 이내로 한정
2. 평가지표
○ 성과목표 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전에 정하는 기준을 말함
- 평가지표 타당성 검증을 통해 바람직한 지표를 결정하되, 과‧팀장의 경우 과정 또는 산출지표도 보완적으로 활용 가능
○ 평가지표를 측정하는 기준과 목표점을 작성하며, 지표별 구체적인 등급결정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 가능
○ 각 부처 사정에 따라 성과목표 또는 평가지표별로 비중 설정 가능
3. 실행계획
○ 성과목표 및 평가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당해연도에 추진할 구체적인 활동을 간결하게 기술
- 73 -
[별지 제2호 서식]
최종평가서 |
□ 평가대상기간 : 0000년도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
|
평가대상자 |
||||
평가자 |
||||
확인자 |
No. |
성과 목표 |
평가지표 |
주요실적 |
||
지표명 (측정법) |
목표점 |
결과 |
|||
1 |
|||||
2 |
|||||
3 |
|||||
4 |
성과면담 결과 및 평가자 의견 |
|||
성과면담 실시일 |
|||
평가자 최종의견 (면담결과 포함) |
성과목표달성도 |
직무수행 자질・능력 |
|
최종등급 |
|
작성일 : . . . |
※기타 성과목표별 실적
No. |
성과 목표 |
주요실적 |
1 |
||
2 |
- 74 -
〈작성요령〉
※ 주의 : 최종평가서는 각 부처 실정에 맞게 변경 가능하나, 공무원 인사 및 성과정보관리의 통일성을 위하여 ‘성과목표’, ‘평가지표’, ‘주요실적’, ‘평가자 의견’, ‘최종등급’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최종평가서는 핵심목표별 실적 위주로 1쪽 이내로 작성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2쪽 이내로 작성(다만 전출입‧파견자 등의 경우 기관장에게 상세정보 제공위해 분량 확대 인정)
1. 성과목표 및 평가지표
○ 당초 설정한 성과목표와 평가지표, 목표점을 그대로 기록하고, 지표별 측정결과를 기록
2. 주요실적
○ 핵심 성과목표 및 평가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당해연도에 추진한 핵심활동을 간결하게 기록
* ‘주요실적’은 핵심사항 위주(실무적이고 지엽적인 사항 기술 금지)로 3건 이내로 하여 피평가자 본인이 직접 작성
3. 성과면담 결과 및 평가자 의견 (평가자 작성)
○ 최종평가 전에 반드시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실시일 및 결과를 기록
○ 평가대상자의 업무추진실적 등 성과목표 달성도, 조직관리능력 등 직무수행과 관련한 자질・능력에 대하여 구분하여 기재
4. 최종등급 (평가자 작성)
○ 평가대상자의 자질과 태도, 성과계약서와 자체 성과기록, 정책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과계약등 평가 최종등급 결정
5. 기타 성과목표별 실적
○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당해연도에 추진한 핵심활동을 간략히 기록
* 핵심 성과목표를 제외한 기타 성과목표에 대하여는 평가지표란을 생략
- 75 -
[사례]
성과계약서 |
□ 평가대상기간 : 2014년도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
|
평가대상자 |
B국 C과 |
C과장 |
○○○ |
●●● |
평가자 |
B국 |
B국장 |
□□□ |
■■■ |
기관의 임무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甲과 乙은 상호 합의에 의해 다음과 같이 성과계약을 체결한다. 작성일 : 2014. 1. 20. (승계시 사유도 추가 기재) |
□ 개인 성과목표
No. |
성과목표 |
평가지표 |
실행계획 |
|
평가지표명 (측정방법 포함) |
목표점 |
|||
1 |
성과평가제도 정착 지원 |
성과평가 절차 준수 정도 |
80% |
▪성과평가제도 설명회 개최 ▪성과관리자 교육 매뉴얼 보급 및 활용 지원 ▪운영실태 모니터링 및 우수사례 발굴 ▪성과관리 점검, 환류 시스템 마련 ▪성과관리자 사이버 교육과정 개발 |
성과관리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
60% |
|||
2 |
성과정보종합관리 체계 구축 |
성과관리카드 입력 정도 |
80% |
▪성과관리카드 매뉴얼 마련 및 설명회 개최 ▪관련 시스템과 성과관리카드간 연계 추진 ▪성과관리카드 운영실태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성과관리카드 개선방안 마련 |
성과관리카드 운영관련 만족도 |
60% |
|||
3 |
다면평가제도 개선 |
다면평가제도 개선방안 수립 |
일정 준수 |
▪역량평가 중심으로 개선방안 마련 ▪전문가 및 내부공무원 만족도 조사 |
4 |
소속직원의 능력개발 지원 |
소속직원의 상시학습 평균시간 |
100시간 |
▪월1회 이상 성과주의 연구회 주관 ▪소속직원의 상시학습 및 교육 이수 독려 |
성과면담 및 코칭 횟수 |
5회 |
|||
5 |
소속직원의 연가사용 활성화 지원 |
연가사용 실적 개선도 (전년도 기관평균 연가사용 실적 대비 증가율) |
10% 증가 |
▪소속직원 연가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및 독려 |
- 76 -
[사례]
최종평가서 |
□ 평가대상기간 : 2014년도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
|
평가대상자 |
B국 C과 |
C과장 |
○○○ |
●●● |
평가자 |
B국 |
B국장 |
□□□ |
■■■ |
확인자 |
A기관 |
D차관 |
◇◇◇ |
◆◆◆ |
No. |
성과 목표 |
평가지표 |
주요실적 |
||
지표명 (측정법) |
목표점 |
결과 |
|||
1 |
성과평가제도 정착 지원 |
성과평가 절차 준수 정도 |
80% |
86% |
▪성과평가제도 설명회 개최 및 성과관리 교육 매뉴얼 보급 ▪운영실태 모니터링 및 우수사례 발굴‧배포 |
성과관리 필요성 인식도 |
60% |
65% |
|||
2 |
성과정보종합 관리체계 구축 |
카드 입력 정도 |
80% |
82% |
▪성과관리카드매뉴얼 마련 및 설명회 개최 ▪관련부처간 협의회를 통해 시스템간 연계체제 구축하여 성과정보관리를 체계화 ▪성과관리카드 운영실태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카드 운영 만족도 |
60% |
50% |
|||
3 |
다면평가제도 개선 |
제도 개선방안 적시 수립 |
일정 준수 |
일정내 완료 |
▪역량평가 중심으로 개선방안 마련 - 만족도 조사결과 전문가 및 일반공무원의 만족도 80% |
평가자 의견 |
관대화 경향지수 개발 및 성과정보종합관리체계 구축시 관련 민간 전문가, 유관부처 등과의 적극적인 의사소통과 더불어 조정‧통합 능력을 발휘함. 다만 부처 관리자를 대상으로 성과관리교육을 강화하는 등 엄정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제도 정착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 필요 |
최종등급 |
우수 |
작성일 : 2015. 1. 30. |
※기타 성과목표별 실적
No. |
성과목표 |
주요실적 |
1 |
소속직원의 능력개발 지원 |
▪소속공무원의 상시학습 및 교육이수를 독려함 *소속직원 상시학습 평균시간 100시간 달성(목표 80시간), 성과면담 및 코칭 횟수 5회(목표 3회) |
2 |
소속직원의 연가사용 활성화 지원 |
▪소속공무원의 연가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독려함 *연가사용 실적 개선도 11% 증가 달성(목표 10% 증가) |
- 77 -
[별지 제3호 서식]
공무원 성과계획서
□ 평가대상기간 :
성 명 |
소 속 |
직 위 |
직 급 |
현직급임용일 |
현보직일 |
1. 담당업무
2. 성과계획
연번 |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 |
일정 / 계획 |
주요성과 / 산출물 |
담당역할 |
1 |
||||
2 |
||||
3 |
||||
4 |
||||
5 |
년 월 일
평가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 78 -
[별지 제4호 서식]
공무원 성과평가서
□ 평가대상기간 :
성 명 |
소 속 |
직 위 |
직 급 |
현직급임용일 |
현보직일 |
Ⅰ. 평가자 사전진단
* 평가자는 반드시 평가자 사전진단을 작성 한 후 성과평가서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진단 결과는 평가에 반영되지 않으며 비공개사항으로 인사관리를 위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1~2번 문항은 4단계(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 - 아니다), 3~5번 문항은 예 / 아니오로 답하고 6번 문항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서술 |
||||||||||||||||||||||||||||
|
||||||||||||||||||||||||||||
* 다음 문항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서술 |
||||||||||||||||||||||||||||
- 내가 이 직원에게 칭찬할 점은 |
||||||||||||||||||||||||||||
- 향후 보완, 발전을 위해 지원해야 할 점은 |
년 월 일
평가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 79 -
Ⅱ. 성과평가서
□ 평가대상기간 :
성 명 |
소 속 |
직 위 |
직 급 |
현직급임용일 |
현보직일 |
1. 담당업무
2. 근무실적 평가(50점)
연번 |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 |
업무 비중(%) |
주 요 실 적 |
평가결과(예시) |
소계점수 |
성과산출실적 또는 과제해결정도 |
|||||
1 |
|
||||
2 |
|||||
3 |
|||||
4 |
|||||
추가업무 |
|||||
추가업무 |
|||||
총 점 |
1) 추가업무는 연초에 성과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추가된 업무를 의미
2) 각 평가요소별로 매우 미흡(①)- 미흡(②)- 보통(③)- 우수(④)- 매우 우수(⑤)의 5단계로 평가하되,
매우 미흡(①)은 당초 계획을 현저히 미달한 경우, 미흡(②)은 당초계획을 미달한 경우, 보통(③)은 당초 계획을 달성한 경우, 우수(④)는 당초 계획을 초과한 성과를 달성한 경우, 매우 우수(⑤)는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한 경우에 부여하도록 함
- 80 -
3. 직무수행능력 평가(50점)
연번 |
평가요소 |
요소별배점 |
정 의 |
평가등급 |
소계점수 |
1 |
기획력 |
9점 |
‧ 창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예측하고 실행가능한 계획을 만든다. ‧ 효과적인 설명이 가능하도록 일목요연한 계획을 만든다. |
|
|
2 |
의사전달력 |
6점 |
‧ 표현이 간결하면서도 논점이 빠지지 않도록 문서를 만든다. ‧ 논리적이면서 설득력 있는 말로 설명을 한다. |
|
|
3 |
협상력 |
6점 |
‧ 상대방의 의도를 적절히 파악하여 자신의 입장을 설득한다. ‧ 서로 상반되는 이해관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조정을 한다. |
|
|
4 |
추진력 |
5점 |
‧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목적한 바를 완수한다. ‧ 열정을 가지고 환경적인 불리함을 극복한다. |
|
|
5 |
신속성 |
5점 |
‧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지연됨이 없이 일을 처리한다. ‧ 주어진 과제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예상되는 소요시간 보다 빨리 일을 처리한다. |
|
|
6 |
팀워크 |
8점 |
‧ 타인을 존중하며 팀원들과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 타인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 |
|
|
7 |
성실성 |
5점 |
‧ 무단조퇴‧무단결근 등 조직운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맡은 업무 및 조직의 발전에 헌신적인 자세를 갖는다. |
|
|
8 |
고객‧ 수혜자지향 |
6점 |
‧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이나 내부수혜자(타 공무원)가 원하는 바를 이해하며,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배려하는 능력 |
|
|
총 점 |
* 평가요소별로 ‘전혀 그렇지않다(①)- 거의 그렇지않다(②)- 가끔 그렇다(③)- 자주 그렇다(④)- 항상 그렇다(⑤)’의 5단계로 평가함
4. 평가자 의견 및 종합평가
성과면담 결과 및 평가자 의견 |
|||
성과면담 실시일 |
|||
평가자 최종의견 (면담결과 포함) |
성과목표달성도 |
직무수행 자질・능력 |
|
평가등급 및 점수 |
평가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 81 -
[별지 제5호 서식]
주기적 성과기록 관리
성 명 |
소 속 |
직 위 |
직 급 |
현직급임용일 |
현보직일 |
1. 담당업무
2. 성과목표 진척상황 점검 (분기별 기록)
기간 |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 |
추진실적 |
평가자 기록 |
1/4 |
|||
2/4 |
|||
3/4 |
|||
4/4 |
1) 평가자 기록은 피평가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평가자가 관찰한 객관적인 사실, 우수, 미흡 등으로 평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평가의 근거 등을 기재함
- 82 -
[별지 제6호 서식]
성 과 면 담 결 과
소 속 |
직 급 |
성 명 |
평가기간 |
||||
우수한 점 |
|||||||
보완할 점 |
|||||||
향후 조치사항 |
- 추진과정 상 특기사항 및 지원 필요사항 - 영 제20조 제5항에 따른 사후 성과면담의 경우 면담결과를 반영한 코칭・멘토링・교육 등 성과 및 역량향상 지원 계획 기재 |
년 월 일
평가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 83 -
[별지 제7호 서식]
이 의 신 청 및 결 정 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
근무성적평가 결 과 |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
|||||
확인자의 결정 내용 |
|||||
년 월 일 확인자 성명: 서명: |
|||||
위원회의 결정 내용 |
|||||
년 월 일 위 원 성명: 서명: 위 원 성명: 서명: 위 원 성명: 서명: 위 원 성명: 서명: 위 원 성명: 서명: 위 원 성명: 서명: |
- 84 -
[별지 제8호 서식]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 평가단위명 :
○ 평가대상직급 :
○ 평가대상기간 : 부터 까지
순 위 |
평가단위 등급 |
성 명 |
근무부서 |
직책 또는 담당직무 |
평가자 원점수 |
비 고 |
※ 작성요령
○ 평가단위 등급은 평가자와 확인자가 평가단위내 순위를 조정하면서 부여한 등급을 기재한다.
○ 평가자 원점수는 별지4호에 따른 당초 평가자가 평가한 종합평가등급과 점수를 기재한다.
○ 평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평가자 상호간에 발생하게 되는 평가점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확인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평가대상공무원의 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 평가대상공무원이 담당하는 직위의 조직내 비중, 평가대상공무원들간 성과의 상대적인 차이, 조직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조정한다.
- 동일한 평가대상공무원군에 대해서는 확인자가 그 상호간의 서열을 조정할 수 없다.
단, 평가결과에 대한 피평가자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등급 및 평가점수가 변경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을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통보한다.
※ 확인‧평가자
구 분 |
직 위 |
직 급 |
성 명 |
서 명 |
일 자 |
확 인 자 |
|||||
평 가 자 |
|||||
평 가 자 |
|||||
평 가 자 |
|||||
평 가 자 |
|||||
평 가 자 |
|||||
평 가 자 |
- 85 -
[별지 제9호 서식]
근무성적평가위원회 평가결과
○ 소 속 :
○ 대상직급 :
○ 평가대상기간 : 부터 까지
평 가 순 위 |
성 명 |
등 급 구 분 |
평 가 점 |
※ 작성요령
○ 평가점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평가하여 부여한다.
○ 평가단위 등급별로 평가대상공무원을 나누고 등급 내에서 상대평가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 동일평가단위에 속하는 평가대상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상호간의 서열을 변경하여 평가할 수 없다.
- 동일 평가등급 내에서 평가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은 영 제18조제4항 및 지침에 따라 소속장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 평가위원
소 속 |
직 위 |
직 급 |
성 명 |
서 명 |
일 자 |
- 86 -
경력‧가점평정표
○ 소속 : ○ 직급 : (현직급임용일 : 년 월 일)
경력평정대상기간 |
구 분 |
직 급 |
경력기간 (년‧월‧일) |
환산경력기간 |
총 환산경력기간 : 년 월 일 ( 월) |
환산경력기간 |
월평정점 |
환산월수 |
평정점 |
7(6,5)년이내 |
|||
7(6,5)년초과 |
|||
총평정점 : ( 점) |
가점 항목 |
구 분 |
가점내역 |
평정점수 |
직무관련 자격증 |
|||
특정지역, |
|||
특정직위 |
|||
기 타 (업무혁신 등) |
|||
가점합계 : ( 점) |
총 평정점수 |
점 |
확인자 |
직 위 : 성 명 : (서 명) |
※ 평정기관을 달리하여 전보되는 경우에는 이 표를 즉시 이관하여야 한다.
- 87 -
[별지 제11호 서식]
승 진 후 보 자 명 부
○ 기 관 명 : 월 일 작성자 (서 명)
월 일 조정자 (서 명)
○ 직급 또는 등급( ) 월 일 조정자 (서 명)
월 일 조정자 (서 명)
순 위 |
⑤소속 |
⑥성 명 |
⑦총평정점수 |
평 정 점 수 내 역 |
⑫비 고 |
|||||
① 정기 |
② 조정 |
③ 조정 |
④ 조정 |
⑧근무 성적 |
⑨경력 |
⑪가점 |
||||
비고 : 1. 기관명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 기관명을 기재한다.
2. 소속란은 직제상의 최저단위 기관 또는 보조기관명(담당관 포함)을 표시한다.
3. 가점의 경우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4. 승진후보자명부는 승진심사일 전에 비고란에 조정사유를 기재하고 조정한다.
5.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하는 경우에는 해당자란을 빨간선으로 삭제하고 비고란에 삭제사유 및 삭제일자를 예시와 같이 기재하고 인사담당관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예 시” |
휴직(2013.11.1) |
6.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및 삭제는 반드시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행한다.
7. 결재문서와 승진후보자명부간 및 승진후보자명부 각 매간에는 작성권자가 간인을 하고 면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되는 부본도 또한 같다.
- 88 -
[별지 제12호서식]
임 기 제 공 무 원 성 과 계 획 서(예시)
1. 채용예정자 인적사항
소속 및 근무부서 |
채용구분 |
성 명 |
채용기간 |
담당예정업무 |
2. 업무성과목표
〇 전반적인 업무성과목표(임기제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이 채용계약기간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업무성과목표를 총괄적으로 요약 기재)
〇 전반적인 업무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단위목표
① 단위목표 |
② 성과측정 기준 |
③ 추진일정 |
④ 비 고 |
A) B) C) D) |
① 단 위 목 표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단위목표를 기재
② 성과측정기준 : 단위목표의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가능한한 계량화하여야 함.
③ 추 진 일 정 : 단위목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가를 기재
④ 비 고 : 평가시 고려사항 등 기타 특기사항을 기재
- 89 -
[별지 제13호서식]
임 기 제 공 무 원 성 과 목 표 평 가 서
1. 평가대상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
채용구분 |
성 명 |
채용기간 |
담당업무 |
평가기간 |
2. 업무성과목표
〇 전반적인 업무성과목표(임기제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이 평가기간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업무성과목표를 총괄적으로 요약 기재)
〇 단위목표 및 목표달성도 평가
①단위목표 |
②성과측정기준 |
③추진일정 |
④업무비중(%) |
목 표 달 성 도 평 가 |
|||
⑤본인평가(%) |
⑥평가자 평가(%) |
⑦근무성적평가위원회평가(%) |
⑧실적 가감점 |
||||
A) B) C) D) |
|||||||
⑨최종 평정점(⑦+⑧) |
① 단위목표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단위목표를 기재
② 성과측정기준 : 단위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가능한 계량화함
③ 추진일정 : 단위목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가를 기재
④ 업무비중 : 단위목표가 전체 담당업무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재하되, 각 단위목표의 합이 100%가 되도록 함
⑤ 본인평가 : 임기제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이 단위목표에 대한 목표달성도(%)로 평가함
⑥ 직근 업무감독자 평가 : 평가자가 단위목표에 대한 달성도(%)를 평가함
⑦ 근무성적평가위원회 평가 : 본인 평가 및 평가자의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최종 평가함
⑧ 실적 가감점 : 임용권자가 수시점검 결과 실적 가감점을 단위목표별로 기재함
⑨ 최종 평정점 : 단위목표별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평정점의 합계 + 실적가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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