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장애인 고용제도


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3

2. 장애인의 범위3

3.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트 제도3


《참고》 장애인 고용률3

《참고》 장애유형 및 등급분류4

질문과 답변5


Ⅱ. 신규채용


1. 공개경쟁채용 (장애인 구분모집)9

2.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9

3. 장애인 수험생 편의 지원10

4. 채용신체검사11


《참고》 장애인 공직임용 관련제도 연혁12

질문과 답변13


Ⅲ. 보직관리


1. 보직관리 기본원칙19

2. 장애유형별 보직배치 시 유의사항19


질문과 답변26




Ⅳ. 근무환경 조성


1. 정당한 편의지원29

2. 편의 지원의 원칙29

3.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예시)30

4. 장애유형별 보조공학기기 종류31


《참고》 편의제공을 하지 않는 데 대한 정당한 사유33

질문과 답변34


Ⅴ. 교육훈련 및 근무성적평정


1. 교육훈련39

2.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40


《참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41

질문과 답변43


부록


1. 중증장애인 공무원 직무수행 사례 47

2. 장애인 고용현황,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55

3. 중증장애인 주요 경력경쟁채용 요건 및 채용절차 71

4. 시험단계별 편의지원 및 유의사항 81

5.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종류 96

6. 각종 서식 (예시) 131

7. 장애인 공직임용 관련 규정 137

 







Ⅰ. 장애인 고용제도












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2. 장애인의 범위

3.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트 제도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

Ⅰ. 장애인 고용제도


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더 많은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3% 이상 고용할 의무를 가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2. 장애인의 범위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해당자 (부록 2 참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3.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트 제도

장애인 고용률을 계산할 때 중증장애인은 고용된 인원의 2배를 고용한 것으로 계산함 (2009년 법령 개정, 2010년 시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3(장애인고용인원 산정의 특례) 제27조 · 제28조 · 제28조의2 · 제29조 및 제33조에 따라 장애인 고용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본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


《참고》 장애인 고용률

의무고용 직종에 고용된 장애인 공무원 수

×

100 (%) 

의무고용 직종의 공무원 정원(직제상 정원)

※ 의무고용 직종은 공안직, 검사, 경찰 · 소방 · 경호, 군인을 제외한 모든 직종을 뜻함

※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출함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

《참고》 장애유형 및 등급분류(중증 ● / 경증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유형과 등급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신체적

지체   장애

상지

● 

하지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장애

간질   장애

정신적

지적   장애

정신   장애

자폐성 장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 유형과 등급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국가유공 상이등급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

 

질문과 답변


Q.장애인 고용률을 산출할 때, 소속공무원 중 휴직 중인 장애인을 포함하나요?

그렇습니다. 휴직 외에도 본부대기 ‧ 직위해제 ‧ 징계처분 중에 있는 경우, 타 기관에 파견 간 경우 등을 모두 포함하여 인원수를 계산합니다. 다만, 의무고용직종이 아닌 직종(공안직렬 등)에 있는 장애인은 인원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Q.공직에 들어온 후에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포함하나요?

채용경로나 장애판정 시기와 무관하게, 지금 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고 의무고용직종에 해당하면 모두 포함하여 인원수를 계산합니다.


Q.장애인 고용률이 3% 넘은 기관도 신규채용할 때 장애인을 채용해야 합니까?

장애인 고용률이 3% 미만인 경우에는 신규채용 인원의 6%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하고, 장애인 고용률이 3% 이상인 경우에는 신규채용 인원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Q.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도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나요?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총수의 2.5%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2013년 말까지는 2.5%, 2014년 이후 2.7%). 만약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공무원에 대한 의무고용률 미달 시와 달리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Ⅱ. 신규채용












1. 공개경쟁채용(장애인 구분모집)

2.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

3. 장애인 수험생 편의지원

4. 채용신체검사


 

Ⅱ. 신규채용 9

Ⅱ. 신규채용


1. 공개경쟁채용 (장애인 구분모집)

장애인의 공직임용 촉진을 위해 7 급· 9급 신규채용 시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분은 장애인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제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② 각 시험 실시 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3(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해당 정원의 100분의 3 미만이면 100분의 6)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시험실시의 원칙) ①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 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시험을 근무예정지역별 · 근무예정기관별 · 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고,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분은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


구분모집 규모

의무고용률(3%) 달성기관은 신규채용인원의 3%이상을 장애인으로 선발, 의무고용률 미달기관의 경우 일괄 신규채용인원이 17명 이상이면 채용인원의 6%이상, 17명 미만이면 누적 신규채용인원의 10%를 장애인으로 구분 모집함


2.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

장애인 구분모집을 통해서도 공직진출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의 공무원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응시자격을 중증장애인으로 제한하는 경력경쟁채용 제도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의3(중증장애인의 채용기회 확대) ①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실시하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증장애인만 해당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Ⅱ. 신규채용 10

중증장애인 기준

중증장애인은 장애유형별 2급* 또는 3급 이상** 장애인과 3급 이상 상이등급을 받은 자를 말함

 * 청각, 신장, 간, 안면, 장루‧요루 장애인

**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지체(상지), 호흡기, 간질 장애인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 시험 실시기관 

부처 자체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행정안전부 일괄 시행

행정안전부에서 일괄 시행하는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 직위 발굴시 각 부처는 중증장애인이 담당하기에 적합한 직무를 적극 발굴하여야 함


경력경쟁채용시험 절차 (부록 3 참조)

 
 
 
 
 
 
 
 

① 수요조사 (결원파악)

② 예정직위 직무분석

③ 채용계획 수립

④ 채용시험 공고

⑤ 원서교부 및 접수

⑥ 시험위원 위촉

⑦ 서류전형

⑧ 면접시험

⑨ 합격자 발표


3. 장애인 수험생 편의지원 (부록 4 참조)

외부적 신체장애로 시험응시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험시간 연장, 확대 문제지 및 답안지 제공, 수화통역사 배치 등 편의제공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 등)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시험에 응시한 경우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편의지원 대상 장애인

시각장애인(전맹인 및 약시자)    * 망막이상, 녹내장 등 질환자 포함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는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 청각장애인(농아인 및 난청인)

 

Ⅱ. 신규채용 11

4. 채용신체검사

장애인도 국가공무원의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채용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상군경 등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은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시에도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용할 수 있음


신체장애로 인한 직무수행 가능여부 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업재활전문의, 직업능력평가사, 심리평가전문가 등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규정

제5조(채용금지) 임용권자는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을 채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 제6호 · 제12호 · 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 · 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Ⅱ. 신규채용 12

《참고》 장애인 공직임용 관련제도 연혁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1990년 장애인 고용제(2%) 최초 도입 

2000년 국가 및 지자체의 장애인 고용제 의무화 

2006년 장애인 의무고용 직종 확대 (32%→84%) 

구분

직종 확대 전 제외 직종

직종 확대 후 제외 직종

일반직

•공안직군

•공안 (교정, 보호, 검찰사무, 마약수사, 출입국관리, 철도공안)

특정직

•검사, 경찰 ‧ 소방, 군인, 경호

•검사, 경찰 ‧ 소방, 군인, 경호

•군무원, 법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헌법연구관

-

•유치원, 초등교육공무원

-

정무직

•정무직

-

2009년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상향 (2%→3%) 


장애인 구분모집제도

1989년 장애인 구분모집제도 최초 도입 (국가직 공채시험, 9급 이하)

1996년 구분모집 대상 확대 (7급 이하)

※ 구분모집 비율 : 1989년 2% → 1997년 3% → 2000년 5% → 2009년 6.5%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제도

2007년 중증장애인 경채제도 도입을 위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2008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중증장애인 일괄 경력경쟁채용 선발 실시

※ 선발인원 : 2008년 18명 → 2009년 18명 → 2010년 14명 → 2011년 25명

 

Ⅱ. 신규채용 13

 

질문과 답변


Q.각 부처에서 자체 시행하는 채용시험에도 선발인원의 3%이상을 장애인으로 선발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제2항에서 적용대상을 각 시험실시 기관(각급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공채 및 경력경쟁채용시험에도 신규채용 의무비율이 적용됩니다.


Q.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모든 시험에서 장애인 구분모집을 해야 하나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한 해에 여러 개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각 시험별 선발예정인원 수, 직급의 정도, 기존의 고용 장애인의 인원 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시행계획이 공고된 수 개의 시험 중에서 장애인에 대하여 분리 실시하여 장애인을 선발하는 시험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3.28. 선고 95누7055판결)


Q.부처에서 선발하는 모든 직종이 장애인 구분모집 대상이 됩니까?

장애인 구분모집은 원칙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직종 채용 시에만 적용되므로, 선발예정인원에서 공안직렬,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및 군인 등 제외 직종은 구분모집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④항 단서조항에 따라, 제외 직종에 대해서도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사례 : 경찰청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 예외직종인 경찰관에 대해 적극적으로 장애인을 사이버 범죄 수사요원으로 채용 (2007년 2명, 2008년 2명)


Q.의무고용률 미달기관에서 일괄채용인원이 17명 이상인 경우 채용인원의 6%를 선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괄 신규채용인원이 17명 미만인 경우에는 장애인 의무채용비율인 6%를 적용해도 장애인 채용인원이 1명 미만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17명 이상인 경우에 1명 이상의 장애인 구분모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Ⅱ. 신규채용 14

Q.의무고용률 미달기관에서 장애인 신규채용인원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장애인 신규채용인원의 규모는 선발예정인원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괄 신규채용인원이 17명 이상인 경우 장애인을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하고 17명 미만인 경우는 해당연도 누적채용인원의 10%를 장애인으로 선발해야 합니다.


※ 의무고용률 미달기관의 장애인 구분모집 선발인원 산정 예시 

《예시1》 ○○부에서 2012년 9월에 6급 3명, 7급 4명, 9급 5명, 기능직 5명 등 총 17명을 일괄 채용할 경우, 장애인 의무채용인원은 17명의 6%인 1명(1인미만의 단수는 버림)이므로, ○○부는 채용인원 17명 안에 장애인을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예시2》 ○○부에서 2009년 3월 8명, 6월 7명, 9월 10명을 채용한 경우, 해당연도 누적채용인원은 25명이고 장애인 의무채용인원은 25명의 10%인 2명이므로, ○○부는 누적채용인원 25명 안에 장애인을 2명 이상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예시3》 ○○부에서 2012년 4월 3명, 7월 2명, 10월 4명을 채용한 경우 해당연도 누적채용인원은 9명인 경우, 의무채용률 6%를 적용해도 장애인 의무채용인원은 0명이므로, 이 경우 2012년 채용인원은 누계연도 채용인원이 10명 이상 되는 해까지 이월되고 2013년 신규채용인원이 8명인 경우 총 누적채용(2012~2013) 인원은 17명이 되어 이 가운데 10%인 1명이상은 장애인으로 반드시 채용해야 함


Q.장애인 채용시험에서 제공해야 하는 편의지원에는 무엇이 있나요?

필요한 배려는 개인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 중 약시자인 사람에게는 확대시험지, 확대답안지를 준비하고, 뇌병변장애인에 대해서는 확대답안지 제공, 필요 시 별도 시험실 배정 등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설명을 듣기 쉽도록 좌석을 앞으로 배치하고 수화 통역원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고 휠체어 사용자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험장까지의 접근과 시험장의 휠체어 화장실의 확인 등이 필요합니다.


 

Ⅱ. 신규채용 15

Q.일부 장애유형이 선발 직위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특정유형의 장애인을 배제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장애 정도와 등급은 의학적인 판단기준일 뿐 직업능력의 판단기준은 아니므로 일부 장애유형을 배제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진입금지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서류전형과 면접과정을 통해 직무수행의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만약 장애가 본질적인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권위 2004.1.9 03진차66 결정)


Q.중증장애인의 경우 경력경쟁요건을 완화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임용예정 직무의 특수성,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자격증 경채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 중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상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하거나, 경력기준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현실적으로 자격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행정안전부 주관 중증장애인 일괄경채 시 경력요건을 3년 범위 내에서 단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Q.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 시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까?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연령 ·학력 및 기타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기타 직무수행과 관련 있는 근무경력, 자격증 등 추가로 응시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나, 특정기관에서의 근무경력 등 지나치게 응시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Q.관련 직무분야 경력은 몇 년 전 경력까지 인정됩니까?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동일직급 경력자를 경력경쟁채용하는 경우에는 동일직급 근무경력의 퇴직일까지, 관련 직무분야 근무·연구경력을 요건으로 경력경쟁채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직무분야 경력의 퇴직일까지 계산하여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Ⅱ. 신규채용 16

Q.비정규직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경력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임 근무의 경우에는 경력의 전부를 인정하고 시간제 근무는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합니다.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당해 직무분야의 외부 전문가 과반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한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Q.응시원서 접수 후 재진단을 받아 중증장애인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응시자격을 인정해야 하는지요?

최종시험일 기준으로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었다면, 이후 건강이 회복되는 등의 사정으로 장애등급이 낮아져 더 이상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응시자격은 유지 됩니다. 공무원 임용 이후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임용사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정신장애인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습니까?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선고를 받은 경우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용 전 공무원신체검사 결과 정신장애가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면 공무원으로 임용이 가능합니다.


Q.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도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장애인 구분모집과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자격이 부여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은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아도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이등급 3급 이상인 경우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Q.경증장애를 중복해서 가지고 있으면 중증장애인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중복된 장애를 합산하여 판정한 장애의 등급이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일부 장애유형의 경우 중복장애라도 합산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중복된 경우,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중복장애로 합산 판정하지 않습니다.

 







Ⅲ. 보직관리












1. 보직관리 기본원칙

2. 장애유형별 보직배치 시 유의사항


 

Ⅲ. 보직관리 19

Ⅲ. 보직관리


1. 보직관리 기본원칙

모든 직위에 비장애인 공무원과 차별 없이 보직을 부여하고, 장애유형별 특성, 희망보직 및 희망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보직을 부여하여야 함

장애인 공무원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안전상, 업무 환경상 이유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직무에 배치해서는 안 되며, 능력발전을 위해 기획 ‧ 인사 ‧ 감사 부서 및 주요 부서에 임용되도록 하여야 함


2. 장애유형별 보직배치 시 유의사항

(1) 지체 장애

보직배치 시 유의사항

▪ 지체장애인은 기본적으로 이동에 장애가 있으나 최근에는 재활공학의 발전으로 지체장애 영역의 장애는 실질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음

▪ 지체장애인들은 직무에 따라 직업적인 제약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육체적 능력보다 사고 능력이 필요한 직무에서는 장애여부가 직무수행에 영항을 덜 미침


근무 시 배려사항

▪ 회의장소 결정 시 턱이나 주차장 계단과 같은 잠재적 장벽이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휠체어 사용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확인 후 밀어주는 것이 바람직함

▪ 휠체어 사용자와 장시간 대화를 나눌 때는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의자에 앉는 것이 좋음

▪ 클러치, 보행기 등 보조장비를 이용하는 경우 외투, 가방, 소지품을 들어주겠다고 제안하는 것이 좋음

 

Ⅲ. 보직관리 20

(2) 뇌병변 장애

보직배치 시 유의사항

▪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 발음‧표현과 시각적 지각 및 운동, 기억력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인의 특성과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직무에 배치 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


근무 시 배려사항

▪ 중증이거나 중복장애가 아닌 경우, 면접이나 회의 시에 편의제공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음

▪ 심각한 뇌성마비, 근육이나 신경장애의 경우라도 글‧타자‧기타 전자장치를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함

▪ 언어장애가 있고 온몸을 흔든다고 지능이 낮은 사람으로 판단해서는 안됨

▪ 넘어졌을 경우 어떤 도움이 필요한 지 물어본 후에 도움을 주는 것이 좋음

▪ 음료수 등을 권할 때는 빨대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좋음


(3) 시각 장애

보직배치 시 유의사항

▪ 전맹인 시각장애인은 소수이며 대부분의 시각장애인은 최소한 명함이나 물체의 형태를 구분함 

▪ 취업을 희망하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혼자서도 신변처리 및 출퇴근이 가능함

▪ 보조공학기기의 발달로 사무‧전문직 등 시각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는 직종이 확대됨


근무 시 배려사항

▪ 동행 시 흰 지팡이 반대쪽에 서고 시각장애인이 동행인의 팔을 잡을 수 있도록 함

▪ 시각장애인이 계단 쪽을 향하는 경우 계단의 숫자와 방향을 말해 줌

▪ 같은 사무실 내 사람들과 소개하도록 해줌으로써, 사무실 및 직원들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함

▪ 누군가가 사무실을 나갈 때는 이야기 해 줌

▪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서류나 물건은 마음대로 옮겨놓지 않음

▪ 면접 또는 회의 시 조명이 밝은 곳을 선호하는지 묻고, 명암대비가 심한 곳은 피함

 

Ⅲ. 보직관리 21

(4) 청각 장애

보직배치 시 유의사항

▪ 청력을 상실했거나 문제가 있어도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 안전요건으로서 예리한 청력이 요구되는 직위 외에는 대부분의 직무에 배치할 수 있음


근무 시 배려사항

▪ 청각장애인이라고 전부 수화가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별 의사소통수단(수화, 필담, 구화 등)을 파악해서 의사소통해야 함

▪ 회의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중간 중간 청각장애인에게 알려주고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기회를 줌

▪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능력이 적절히 평가받지 못해서는 안 됨

▪ 이야기할 때 자신의 의도와 태도를 강조하기 위해 표정이나 몸짓을 이용함

▪ 청각장애인의 말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 다시 한 번 말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러한 방법이 효과적이지 못할 때에는 글을 쓰거나 컴퓨터 단말기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좋음

▪ 시간, 장소 등 꼭 기억해야 할 사항은 알려준 즉시 다시 물어봐서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확인함

▪ 공지사항(회의, 야근, 회식)은 게시판에 미리 알려줌


(5) 신장 장애

보직배치 시 유의사항

▪ 당뇨병, 고혈압 등 합병증으로 피로가 빨리 찾아오므로 장시간의 노동을 요하는 업무는 지양함

▪ 충분한 투석시간 확보를 위해 탄력근무제, 재택근무제 등 근무시간을 융통성 있게 조정함


근무 시 배려사항

▪ 혈액투석을 하는 팔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 등을 피함

▪ 장기출장 시 동행하는 것이 좋으며, 출장지 근처에 인공 신장실이 있는지 사전조사 필요함

▪ 격렬한 신체활동은 노폐물을 다량 발생시켜 체액량을 급격히 변화시키므로 유의함


 

Ⅲ. 보직관리 22

(6) 심장 장애

보직배치 시 유의사항

▪ 이동이 적고 스트레스가 적은 직무에 배치


근무 시 배려사항

▪ 심장장애인은 금연 환경에 있어야 함

▪ 심장장애인에게 가장 큰 문제는 심리적인 것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로 긴장하게 만드는 일은 피함


(7) 호흡기 장애

보직배치 시 유의사항

▪ 청정한 공기 등 환경적인 요소가 다른 장애유형보다 더 중요함


근무 시 배려사항

▪ 깨끗한 환경이 중요하므로 호흡기장애인에게 담배를 권하거나 장애인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는 일은 피하도록 함

▪ 냉‧난방기 작동 시 호흡기장애인의 적응 정도를 고려하여야 함


(8) 간 장애

보직배치 시 유의사항

▪ 간 장애가 안정된 경우라면 일상 활동이 가능하며, 개별 특성에 맞는 직무수행이 가능함

▪ 복수가 있는 경우 힘을 쓰는 작업(운반작업, 상체를 구부리고 하는 작업)에서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음


근무 시 배려사항

▪ 업무로 인해 과로나 수면부족이 되지 않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좋음

▪ 업무 중간에 충분한 휴식을 가지고 필요한 영양을 챙길 수 있도록 시간적 배려를 함

 

Ⅲ. 보직관리 23

(9) 안면장애

보직배치 시 유의사항

▪ 안면장애가 직무수행에 큰 지장이 되지 않으므로, 광범위한 업무수행이 가능


근무 시 배려사항

▪ 냉방이 잘된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줌

▪ 술은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흉터를 더 붉게 만들므로 무리하게 권하지 않음

▪ 빤히 쳐다보거나 함부로 흉터에 손을 대는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함

▪ 편안한 동료로 생각하고 편하게 눈을 맞추면서 대화하도록 노력함


(10) 장루 장애

보직배치 시 유의사항

▪ 복부에 힘이 들어가 장루에 탈장 가능성이 있으므로, 배치시 유의할 필요

▪ 요루 장애인의 경우 소변을 자주 비워야 하므로 너무 오래 지속되는 작업을 피할 수 있는 직무에 배치하는 것이 좋음


(11) 간질 장애

보직배치 시 유의사항

▪ 운전을 하거나 높은 곳, 위험한 기계 앞에서 일을 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함

▪ 야간근무나 비규칙적인 근무를 하지 않도록 배려함


근무 시 배려사항

▪ 발작이 일어나면 주변의 위험한 물건을 치우고 안경을 벗겨주며, 넥타이‧단추‧허리띠를 풀고 기도 유지를 해 주어야 함

▪ 회식장소로 지나치게 밝거나 현란한 장소는 피하고, 술은 간질을 막을 수 있는 저항력을 낮추기 때문에 권하지 않는 것이 좋음

▪ 수면부족은 발작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규칙적인 생활리듬과 취침 습관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 좋음

▪ 감기 등 어떤 질환이 있을 경우, 몸의 대사 상태가 변해서 발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져 간질발작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 자극적인 말로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발작 유형은 다양 하므로 간질 장애인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면 발작일 가능성이 높음


 

Ⅲ. 보직관리 24

(12) 지적 장애

보직배치 시 유의사항

▪ 지적 장애인은 알맞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스스로 생활할 수 있음

▪ 일부 지적 장애인은 일반적 수준의 사고·추론·기억 능력을 보유 못한 것이 사실이나,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자신만의 강점과 약점을 지니고 있음


근무 시 배려사항

▪ 이야기할 때 일반인과 대화할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하되, 보다 구체적이고 쉽게 이야기 함

▪ 출 · 퇴근 시간 기록기, 사물함, 화장실, 식당, 식수대, 보급실 등의 위치에 대하여 그림이나 기호를 활용해서 구체적으로 정보를 제공함

▪ 근무시간, 적절한 근무복장, 근무공간의 위치, 임금, 직속상관 및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 등 업무와 관련된 일을 반복적으로 설명해 줌

▪ 낯선 곳에서 집으로 갈 때는 집에 잘 도착했는지 전화로 꼭 확인하는 것이 좋음


(13) 정신 장애

보직배치 시 유의사항

▪ 복잡하고 임기응변이 필요한 작업이나 대인서비스 업무에는 어려움을 가질 수 있음

▪ 본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발견하고 적응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함


근무 시 배려사항

▪ 정신과 의사나 치료 전문가와 상담하고, 불면증 · 피로 · 기타 정신장애에 흔히 수반되는 상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도록 외출이나 조퇴와 같은 배려를 해 줌

▪ 중간 중간 짧은 휴식이 큰 도움이 되며, 근무 중에도 자연스럽게 약을 복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줌 

▪ 믿음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를 들어 자주 칭찬을 함

▪ 언제든지 부담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주위에 배치하여 줌

 

Ⅲ. 보직관리 25

(14) 자폐성 장애

보직배치 시 유의사항

▪ 직무변화에 적응이 쉽지 않으므로 고정적인 직무에 배치하는 것이 좋음


근무 시 배려사항

▪ 위험한 순간에 대한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함

▪ 일과를 새롭게 조정할 경우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바뀐 일과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필요함

▪ 다른 사람의 정서나 생각에 대해 제한된 수준에서만 이해할 수 있으며,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어 남의 오해를 사기 쉬움

▪ 특정한 상황이나 물건에 심하게 집착하여 자신이 하고 있던 일을 못할 수도 있으므로, 이런 상황을 미리 예측하여 피할 수 있도록 환경을 계획하고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함

 

Ⅲ. 보직관리 26

 

질문과 답변


Q.장애인 경력경쟁채용자가 채용공고상의 근무예정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고 싶어하는 경우에 이를 반영해야 하나요?

채용 공고문에서 임용예정기관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응시자도 본인이 합격 후 근무하게 될 지역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희망근무지를 반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공고 시 근무예정지역을 특정하지 않았고, 담당예정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기관, 지청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동성, 출퇴근 거리, 정기적 치료기관 소재지, 보호자와의 동거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희망근무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합니다.


Q.교대근무가 필요한 경우 장애인을 심야근무조에 편성해도 되나요?

장애인이라도 장애의 상황에 따라 완전히 건강한 사람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근무가 가능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교대근무는 무리라고 결정해버리는 것은 오히려 장애인의 업무범위를 좁히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체크가 먼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본인의 동의를 얻은 후 근무조를 편성하면 됩니다.


Q.청각장애인의 자리배치 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청각장애가 있는 직원이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잡음이 지나치게 들리지 않도록 가급적 소음이 적은 장소에 배치하고 사람의 출입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시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대화에서 입의 움직임을 읽을 수 있는 경우에는 밝기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Q.장애인 공무원 인사발령 전에 배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인사이동에 따라 주거지가 바뀔 경우에는 진료병원 변경 등 준비를 위하여 되도록 빨리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이동되는 사무실에 장애인 편의시설, 사무실 환경 등에 대한 검토가 미리 필요하며, 또한 장애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의 경우는 미리 숙소가 마련되어야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으므로 숙소 등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Ⅳ. 근무환경 조성












1. 정당한 편의지원

2. 편의 지원의 원칙

3.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예시)

4. 장애유형별 보조공학기기 종류


 

Ⅳ. 근무환경 조성 29

Ⅳ. 근무환경 조성


1. 정당한 편의지원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취하는 모든 수단과 조치를 말함


2. 편의 지원의 원칙

장애인 공무원이 비장애인 공무원과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 제공

장애인 공무원의 성별, 장애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을 위한 업무보조인, 보조공학기기, 편의시설 설치 등이 필요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시설 ·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5.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6.화면낭독 · 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 · 운영과 낭독자, 수화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사용자 제공 정당한 편의의 내용 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


 

Ⅳ. 근무환경 조성 30

3.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예시)

지체 · 뇌병변장애인

▪ 건물 · 시설에 접근이 어려운 경우 문턱 제거, 경사로 · 미끄럼방지 매트 · 안전바 · 엘리베이터 설치 등 독립적이고 안전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시설 · 장비 지원

▪ 휠체어에 장시간 앉아 근무하는 경우 특수작업의자, 높낮이조절테이블 등 보조공학기기 지원 및 근로시간 단축

▪ 이동이 어렵거나 자세가 불편해 근무지 출근이 어려운 경우, 재택근무제의 활용이나 보조공학기기 지원 고려

▪ 외부 출장업무가 필요한 경우 이동이 불편하므로 근로지원인 도움 필요

▪ 사이버 교육 등을 활용한 재택 교육훈련 지원


시각장애인

▪ 정보전달, 매체인식이 어려운 경우 확대 독서기, 대형 모니터, 음성 출력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점자프린터 등 지원 

▪ 독립적인 업무가 불가능한 경우 업무수행을 돕기 위해 업무보조인 지원

▪ 안내견을 동반해야 하는 경우 건물 내 안내견 동반이 가능하도록 배려

▪ 사무실내 기기는 최대한 시각장애인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배치, 본인이 원하는 경우 실내조명을 밝게 조정

▪ 시각장애인을 위한 평가도구, 교육훈련 매뉴얼 제공


청각장애인

▪ 업무상 필요한 지시나 수시 정보전달이 필요한 경우 대형 모니터, 신호장치(경광등) 등의 보조공학기기 필요

▪ 직원 간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 수화통역사 배치로 직원 간 의사소통 지원

▪ 전화상담업무가 필요한 경우 전화상담업무는 다른 직원이 담당하고, 청각장애인 직원은 그 직원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간 직무 재배치 필요

▪ 통역사 배치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평가도구, 교육훈련 매뉴얼 제공

 

Ⅳ. 근무환경 조성 31

4. 장애유형별 보조공학기기 종류 (부록 5 참조)

시각장애인

▪ 점자타자기, 점자정보 단말기(전맹의 경우) : 컴퓨터 입력내용을 점자로 출력

▪ 점자프린터 : 일반 워드문서를 점자로 출력

▪ 컴퓨터 화면확대 S/W 및 H/W(약시의 경우) : 컴퓨터 화면 확대모니터

▪ 음성합성장치, 화면읽기 프로그램 : 텍스트 및 웹 페이지를 음성으로 전환

▪ 확대 독서기 : 시력이나 눈의 조건에 맞도록 글씨 크기 등 조절

▪ 문서인식 S/W 및 H/W : 문서자료를 스캐너를 통해  텍스트로 변환

▪ 대형LCD모니터 : 저시력 장애인용 대형화면

▪ 시각장애인용 계산기 : 음성출력 및 액정화면 확대가 가능한 계산기


청각장애인

▪ 호출음 표시기, 음성증폭기 : 소리를 불빛 · 진동 등의 신호로 전환

▪ 골도 전화기 : 뼈에 울리는 진동을 청각신경에 전달

▪ 문자 · 화상 전화기 : 문자로 송 · 수신, 화상을 통해 수화 등으로 의사소통

▪ 음성증폭기, 헤드폰 진동기 : 음성증폭, 얼굴 측면부 진동을 통해 청취 가능


손 · 팔 · 어깨에 장애가 있는 경우 (지체장애, 뇌병변, 지적장애 등)

▪ 한손키보드, 분리형키보드 등 : 손 · 팔의 형태에 따라 사용 가능

▪ 헤드 마우스, 수직형 마우스, 태블릿 마우스 등 : 손가락을 사용하지 않고도 센서 등을 통해 마우스 사용 가능

▪ 마우스 스틱 : 양팔장애, 중증장애인용으로 스틱을 입에 물고 타이핑을 하거나 책장을 넘길 때 사용

▪ 미니 스위치 클릭 : 마우스 기능을 대신

▪ 필기보조도구 : 손바닥 주변을 감싸주어 펜을 손에 고정

▪ 원고홀더 : 손을 사용하지 않고 책장을 넘길 때 사용

▪ 책장 넘기는 도구 : 손가락, 손바닥 또는 발에 끼워 책장을 넘길 때 사용

▪ 수화기홀더 : 손이나 팔을 사용하지 않고도 통화가 가능

▪ 회전방석 : 방석자체에 회전기능

▪ 높낮이조절테이블 : 신장이 작은 사람, 휠체어를 타는 사람 등

▪ 휠체어용 작업테이블 : 어깨 및 팔꿈치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 경사각 작업테이블 : 높낮이 지원을 통해 편안한 자세에서 작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


 

Ⅳ. 근무환경 조성 32

움직이는 것이 불편하거나 휠체어를 타는 경우

▪ 휠체어용 키보드지지대, 책상용 팔받침대, 회전 팔지지대 등 : 책상 등에 팔을 고정하여 작업수행을 원활히 지원

▪ 물건 집게 : 먼 거리 물건을 용이하게 잡을 수 있도록 지원

▪ 특수작업의자 : 경사각 및 높이 조절이 가능한 작업용 의자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정신지체, 발달장애, 언어장애, 청각장애 등)

▪ 전자칠판 : 상황에 맞는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어휘를 모니터상에서 손가락을 이용해 터치하면 음성으로 출력

▪ 녹음기 : 음성을 녹음, 반복청취를 통해 정확히 이해하도록 지원

 

Ⅳ. 근무환경 조성 33

《참고》 편의제공을 하지 않는 데 대한 정당한 사유 (국가인권위 차별판단지침)


장애유형 · 정도 · 성별 · 특성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경우

지체장애인에게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는 없으며, 시각장애인에게 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는 없음 


과도한 경제적 부담 등 경영상 곤경에 처하는 경우

해당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어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경우, 대상 시설이 신축건물인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축비용에 버금가는 비용이 추가되는 것처럼 막대한 비용을 재부담해야 하는 경우는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대상시설 등의 구조변경 또는 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대상 시설의 면적이 좁아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공간이 부족한 경우처럼 구조적인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기존의 시설을 부수고 신축을 하기 전에는 구조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됨


해당 시점에 정당한 편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시각과 청각장애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중복장애인의 경우 편의를 제공해야 할 시점에 정당한 편의가 없어 제공하지 못한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가 해외에만 있어 그러한 시설이나 설비를 구입하거나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 함


개인적인 용도를 위한 편의제공

온열기, 냉장고 같은 개인용 물품을 비장애인에게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장애인 직원에게 이를 제공할 의무가 없음



 

Ⅳ. 근무환경 조성 34

 

질문과 답변


Q.휠체어를 사용하는 직원을 위해 어떤 점을 배려하여야 합니까?

통근 시 스스로 운전하여 혼자 다니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자가용에 의한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주차장 지정 등 배려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출‧퇴근 시 수동 휠체어를 이용하고 직장에서 전동 휠체어로 갈아타게 되는데 근무기관의 주차장이 옥내라면 그 근처에, 옥외라면 출입구 부근의 건물 내부에 전동 휠체어를 놓을 자리를 확보해 두면 편리합니다. 전동 휠체어는 배터리를 적재하고 있어서 이용하지 않을 때 충전할 필요가 있으므로, 놓아두는 장소에 전원 콘센트를 높이까지 고려하여 배치합니다.


또한 휠체어 이동을 위한 일정한 넓이의 통로나 엘리베이터가 필요합니다. 책상 넓이나 높이 등은 사용하고 있는 휠체어나 그 사람의 체격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파일이나 캐비닛 등은 4단인 것은 하단의 2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해 두면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 이용에 보통보다 시간을 요하거나 이용 빈도가 높은 경우 출입구 부근에 배치하는 등의 배려도 경우에 따라 필요합니다.


화장실은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기존 설비에 손잡이를 설치하거나 문의 위치를 바꾸어 안쪽의 개별실을 확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장애인 공무원의 안전을 위하여 어떤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까?

휠체어 사용 및 운동기능 장애, 시각장애가 있는 직원 등에 대해서는 긴급피난 시에 도와 줄 직원을 사전에 지정해 둡니다.


청각장애 공무원이 긴급피난 등의 안내 방송을 들을 수 없는 경우를 고려하여 몇 명을 연락담당으로 임명하고 직장 내 눈에 띄는 장소에 회전점멸등을 설치하여 긴급 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Ⅳ. 근무환경 조성 35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 중에는 소리에 대해 민감한 경우도 있고 긴급피난을 위한 사이렌이나 비상벨에 반응하여 공황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족과 상담하여 대응을 미리 검토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긴급피난 시의 대응 이외에도 사무실의 통로 등에 상품이나 서류가 쌓여 있으면 시각장애 및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하기 어려워지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엘리베이터에도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 직원이 출입할 때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면에 거울을 설치하거나, 개폐시간을 조금 길게 설정하는 등의 조치가 요구됩니다.


Q.장애유무에 관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장애에 관한 정보는 질병에 관한 정보와 마찬가지로 개인에게 속하는 것이며, 기관에서도 사실 확인으로 그치고, 그러한 정보가 인사담당과 직속 상사, 건강관리 담당부서 등 업무상의 관계자 이외에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장애가 겉으로 보기에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장애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장애가 있는 것을 상사가 업무상의 관계자에게 전하는 것도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로만 그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본인이 장애에 대해 스스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본인의 제시와 본래 기밀을 지켜야 하는 입장에서의 제시는 전혀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직원에게도 철저히 인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Ⅴ. 교육훈련 및 근무성적평정












1. 교육훈련

2.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


 

Ⅴ. 교육훈련 및 근무성적평정 39

Ⅴ. 교육훈련 및 근무성적평정


1. 교육훈련

▪ 직무수행 향상과 승진기회가 부여될 훈련에 참여하는 데 있어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교육훈련기관은 편의시설 확충 및 합숙시설 이용에 우선권 부여

▪ 장애인 공무원이 교육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거나 또는 출석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고 추측하여 교육에서 배제해서는 안 됨

▪ 중증장애인 공무원이 개별화된 특수교육훈련을 필요로 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

▪ 장애인 공무원이 장 · 단기 국내 외 교육훈련프로그램에 차별받지 않도록 공정하게 선정 필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시 · 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6.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Ⅴ. 교육훈련 및 근무성적평정 40

2.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

▪ 능력과 실적 등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불리한 평정이나 승진 시 누락하여서는 안 됨 

▪ 승진후보자명부 서열상 승진예정인원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 장애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능한 승진임용 필요

 

Ⅴ. 교육훈련 및 근무성적평정 41

《참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사례 1.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공무원을 승진임용에서 배제

피해자는 의사면허를 취득한 3급 장애인으로 1991년 11월 1일부터 ○○시 보건소 의무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1년 7월 23일 공석이 된 ○○시 보건소장에 우선적으로 승진임용 될 자격을 갖추었음. 그러나 2001년 10월 22일 신체적인 장애를 이유로 자신을 임용에서 배제함으로써 고용상의 차별을 받아 평등권의 침해를 당하였다고 판단하고 사표를 제출하였음.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소장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과 지역보건법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원계획과 임용기준을 합리적인 기간 안에 세우지 않았고, ○○시 공무원 중 유일하고도 우선적인 승진임용 대상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그 임용자격과 능력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타 지역 근무자인 A를 전입시켜 후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는바, 이는 법률상 우선적인 임용 대상자인 피해자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승진의 기회를 신체적인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국가인권위는 ○○시 행정과 관련하여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적 제도와 정책이 있는 지 면밀히 조사하여 이를 시정, 개선하고 앞으로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였음. 그러나 시정권고를 받은 ○○시는 권고를 따르지 않고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일을 마무리 지으려 했고 이에 진정인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음


법원은 판결문에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시킨 것은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보건소장 임용 탈락 후 10년 동안 근무했던 곳에 사표를 낸 데 따른 정신적 피해를 배상(3,000만원)하라고 판결하였음


<인권위 2004.11.8. 04진차53 결정>

 

Ⅴ. 교육훈련 및 근무성적평정 42

사례 2.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 공무원을 승진에서 배제

진정인은 1977년 10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대학교 도서관에서 27년째 근무하고 있는 7급 공무원임. 진정인은 ○○대학교는 진정인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20년째 승진에서 누락시키고 있으며, 장애인을 지속적으로 승진에서 배제시킨 것이 장애를 이유로 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인이 국립대학교 도서관에서 장기간 도서정리 업무를 담당해 왔고 업무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승진심사 판정에서 정당한 근거 없이 업무수행능력에 대해 부정적 판단을 하고 1순위의 진정인을 승진에서 배제시킨 것은 장애를 이유로 승진에 있어 불리하게 대우한 평등권 침해의 행위로 판단함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교 총장에게 진정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중지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근무성적평정지침 등에 장애인차별 금지조항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고 피진정인은 이를 수용함. 


<인권위 2002.4.11. 01진차1 결정>

 

Ⅴ. 교육훈련 및 근무성적평정 43

 

질문과 답변


Q.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평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정당한 평가는 장애인 공무원에게 맞는 업무환경을 조성해주고 업무를 부여했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장애를 고려하여 적정한 목표를 설정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때 수행 가능한 업무가 확대되고 근무성과 향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사전에 해당 업무에 대한 평가요소를 장애인공무원에게 정확히 인지시킨 후 업무를 평가하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상대적 환경상의 장애로 인한 어려움과 장애인 공무원의 업무능력 및 실적을 혼동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록












1. 중증장애인 공무원 직무수행사례

2. 장애인 고용현황,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3. 중증장애인 주요 경력경쟁채용 요건 및 채용절차

4. 시험단계별 편의지원 및 유의사항

5.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종류

6. 각종 서식 (예시)

7. 장애인 공직임용 관련규정


 

부록 1. 중증장애인 공무원 직무수행 사례 47

부록 1. 중증장애인 공무원 직무수행 사례



박상현 사무관 / 특허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2011년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공직에 들어온 박상현 사무관을 처음 만난 곳은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특허청 회의실이었다. 그는 휠체어를 타고 회의실로 들어오면서 환한 얼굴로 인사를 건넸다.


“서울에서 오시느라 힘들지 않으셨나요?”


그는 20대 중반까지는 장애와는 거리가 먼 비장애인이었다. 군대도 현역으로 다녀 왔다며 웃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는 2010년 2월 KAIST(한국과학기술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우수 인재다. 그런 그에게 진행성 근육병이라는 불운이 찾아온 것은 20대 후반의 일이었다.


“허리가 안 좋은 정도로 생각하고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진행성 근육병이라는 희귀 난치병을 진단받았고, 근육이 조금씩 약해져서 현재는 전동휠체어를 타는 것은 물론 일상생활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을 정도이지요.”


그는 현재 이동을 전적으로 전동휠체어에 의존하고 있다. 특허청에서는 박 사무관을 위해 공익근무요원 한 명을 그의 활동 보조인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그는 본인처럼 장애가 심한 장애인들에게는 원활한 직장생활을 위해 활동 보조인 서비스가 매우 필요하다고 말했다. 


활동보조인으로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는 점은 매우 좋은 아이디어 같았으며, 타 부처에서도 중증장애인 공무원에게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와 유사한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았다.

 

부록 1. 중증장애인 공무원 직무수행 사례 48

그는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에 지원하기 전에 이미 특허청에서 계약직으로 심사업무를 했었다고 했다. 근무 중 정부에서 시행하는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을 알게 되었고, 자신에게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지원하게 되었다고 한다.


“저는 운이 좋은 편이죠. 제 전공을 살려 장애와 상관없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공직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이 행운이죠. 특히 특허청 심사업무는 본인에게 부여된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어 저에게 딱 맞는 일자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 같은 사람이 이런 기회나 일자리를 행운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선진화된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는 더 많은 장애인에게 능력에 맞는 일자리가 제공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박 사무관은 업무 시 불편함이 거의 없다면서 특허청의 장애인 친화적인 환경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였다. 


“사무실 환경도 휠체어가 자유롭게 이동하고 회전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 집도 가까이 있어 근무하기에 정말 좋아요.”


다만 주말에 사무실에 나와서 일을 할 경우 대전청사 정문은 일부만 개방되는데, 그 곳으로는 휠체어가 자유롭게 출입되지 못해서 간단한 신원조회 후 청사경비대원의 도움으로 출입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며 웃었다.


장애인 인식개선 문제에 대해서 박 사무관은 자신도 장애인이 되기 전까지는 장애인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나 관심도 없었다고 했다.


“사람들 사이에서의 이해의 심화는 서로에 대한 익숙함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회는 아직도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공직이나 일반 사기업에서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면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에게 먼저 다가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그의 뒷모습에서 장애인이 스스로를 장애인으로 인식하지 않는 사회가 더디지만 조금씩 다가오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부록 1. 중증장애인 공무원 직무수행 사례 49

한원민 주무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한원민 주무관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사
 
서로 근무하고 있는 시각장애 1급 중증 장애인이다. 무엇보다 눈이 중요한 사서,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는 어떻게 사서의 꿈을 이룰 수 있었을까? 


한 주무관은 2009년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공직에 들어왔다. 


“저는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장래 희망도 사서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대학 전공을 문헌정보학과로 결정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제 인생에서 장애라는 단어는 생소한 것이었죠.”


군 입대 후 그에게 시련이 다가왔다. 희귀질환인 ‘레버씨 시신경증’이 그에게 찾아온 것이다.


“그 병에 걸리고 난 후 시력이 급격히 저하되었고,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게 되었죠. 많이 힘들었어요. 무엇보다도 저를 힘들게 만든 것은 어릴 때부터 소중히 키워오던 사서의 꿈이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제가 장애인이 된 것이 제 꿈을 포기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물론 제 의지와 노력만으로 이룬 것은 아니죠. 주위에 고마운 분들이 저를 많이 도와 주셨습니다.”


그는 노력의 결실로 문헌정보학과 사회복지학을 복수 전공하여 학사학위를 받았고, 졸업 후에는 사서 2급과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이후 그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며 장애인들을 위해 일하기도 했고 초등학교의 사서업무를 잠시 수행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사회경험을 쌓아나갔다.


“생각해보면 제가 체험한 다양한 사회경험들은 모두 사서가 되기 위한 준비과정이었죠. 준비된 자에게는 언젠가 기회가 온다고 하잖아요. 맞는 말 같아요. 2009년 정부에서 시행하는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 공고를 보게 되었는데 선발직렬에 사서가 있었어요. 지원은 했지만 사실 자신은 없었어요. 전국지원이다 보니 경쟁률도 높았고, 생

 

부록 1. 중증장애인 공무원 직무수행 사례 50

각보다 사서직에도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더군요. 그러던 중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일하게 된 건 준비된 부분도 있었지만 그만큼 운도 많이 따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일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꿈에서도 생각 못했었죠.” 


그는 자기 자랑에 익숙하지 않은 듯 멋쩍은 웃음을 지었다.


그는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내 국가서지과에서 도서관 장서 관련 데이터와 통계 관리, 자료수집과 행정운영 지원업무를 하고 있다. 업무를 수행할 때 컴퓨터 글씨를 크게 확대해서 봐야 하고, 책을 보기 위해서도 확대기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며, 일반 서류 도서를 보는 것이 여의치 않아 사무처리가 다른 직원들에 비해 느린 편이지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한다. 


“익숙함도 불편함을 줄이는 한 가지 원인이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불편함보다는 행복함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는 장애인공무원이 공직에 들어와서 다양한 업무경험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제가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공직에 들어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장애인  공무원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향후 경력 관리와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업무 경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쉬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장애로 인해 도저히 할 수 없는 역할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지요. 이를테면 제가 운전하면서 출장가야 하거나 하는 직무를 맡았다면 적절한 직무 수행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는 공무원을 꿈꾸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장애로 인해 좌절하지 말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 열심히 준비하면 언젠가 기회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조언을 해 주고 싶다고 웃으며 말했다. 삶에 대한 한 주무관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이 시각장애가 있음에도 국립중앙도서관 제1호 시각장애인 사서가 된 비결이 아닐까 생각된다.

 

부록 1. 중증장애인 공무원 직무수행 사례 51

오상훈 조사관 / 서울지방국세청 전산관리과 


친절함과 깔끔함! 오상훈 조사관의 첫인상
 
이었다. 그를 만나기 위해 방문한 서울지방국체청 회의실로 들어온 그는 밝은 표정으로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오 조사관은 2011년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에 합격해 2012년 1월에 공직생활을 시작한 새내기 공무원이다. 서울지방국세청 정보지식인대회 관련 업무와 스마트폰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업무에 대한 만족감은 대체로 높은 편이라고 했다. 업무상 어려운 점이 있느냐는 질문에 청각장애를 보완하기 위해 여러 보조공학기기 사용을 시도해 보았으나 기술적 문제 등으로 사용이 쉽지가 않으며 장애유형별로 세분화된 보조공학기기가 많이 개발되고 보급되었으면 한다는 희망을 드러냈다.


“처음에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다행히 의학기술의 발달로 수술을 통하여 청력을 상당부분 회복했습니다. 소리를 지금처럼 들은 지는 불과 4~5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들리지 않으면 말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듣게 된 후부터 말하기 연습을 시작했죠. 그 결과 현재는 주위 사람들과 대화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을 정도죠.” 


담담하게 미소 지으며 지금처럼 말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였지만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였을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오 조사관은 공직에 들어오기 전 회사에서도 일을 한 경험이 있는데 그 당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업무가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주위의 편견이었다고 한다. 


“장애인을 대할 때 자기와는 다른, 아니 어딘가 조금 모자란 사람이라는 시각이 장애인을 주눅 들게 만들고 그러한 심적 부담감이 일의 능률을 저하시키고 일에 대한 흥미도 떨어지게 만드는 측면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일의 능률이 떨어지는 건 장애 그 자체 때문이라기보다는 장애인에 대한 막연한 편견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제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가족 덕분이죠. 언제나 사랑으로 저를 지지해 주는 가족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의 저도 없을 거예요.”


 

부록 1. 중증장애인 공무원 직무수행 사례 52

 
오 조사관은 편견 없이 맡은 바 업무를 할 수 있는 직장이 공직이라고 판단하고 공무원이 되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다고 한다. 낮에는 회사에 다니면서 밤에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 것이다. 그러나 일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어서 공무원 시험에 여러 번 낙방한 경험도 있다고 했다. 그러던 중 정부에서 시행하는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에 대해 알게 되었고 마침내 공무원이 되는 꿈을 이루게 되었다고 한다.


“공직에 들어와서 느낀 가장 좋은 점은 편견을 가지고 저를 대하는 동료들이 거의 없다는 점이예요. 이게 얼마나 제게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 점이 장애인들에게 공직이 주는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합니다.” 


아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적어도 오 조사관에게는 업무수행 상 크게 어려운 점은 없다고 한다.


그는 자신을 여기까지 이끌어준 생활신조를 언급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저는 최소한 세 가지만은 명심하고 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도움을 받았으면 꼭 받은 만큼 베풀자. 두 번째는 성실하자. 세 번째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자. 이 세 가지만 명심하고 생활한다면 언젠가는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요. 장애가 있다고 대우를 바라는 사람은 평생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노력도 하지 않고 안 된다고 좌절하는 사람이 정말 못난 사람인 거죠.”


그와의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면서 그의 장애극복 노력과 긍정적 생활신조로 인해 받은 감동이 진하게 느껴졌다.

 

부록 1. 중증장애인 공무원 직무수행 사례 53

이승미 주무관 /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인터뷰를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는 이승미 주무관은 휠체어에 의지한 상태였지만 표정과 자세에는 자신감이 가득했다. 인사를 건네고 명함을 주고받은 후 공직에 들어온 동기에 대해 먼저 물어 보았다. 


“삼촌이 공무원이셨는데 한창 진로 고민을 하고 있는 저에게 공직에 몸담는 것이 어떠냐는 권유를 받았어요. 평소 공직에 대해 관심도 있었던 터라 시험을 보게 되었죠. 이미 20년 가까이 되는 이야기네요. 큰 고민 없이 공직에 들어온 측면도 없지 않지만 지금은 매우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이 주무관은 현재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과에서 우체국 금융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국가기관, 공기업, 통신사,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업무상 어려운 점은 없는지에 대해 묻자


“지방에서 근무하다 5년 전에 본부로 전입을 했는데, 주차장이나 화장실, 업무용 책상 배치까지 모두 제 편의를 고려해서 바꿔주셨습니다. 사무실 내에서 업무 처리하는데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어요. 다만, 담당업무 특성상 제휴사 직원과의 미팅이 많은 편이고 출장을 가는 경우도 생기는데 사전에 미팅장소에 대한 정보를 챙겨두는 게 습관처럼 됐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지, 계단은 없는지, 휠체어가 드나들 수 있는 장소인지 미리 알아보고 대응하는 편이죠” 


그러나 물리적 환경보다 더 힘든 것이 있다고 했다. 


“늘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느끼는 가장 큰 불편함은 장애인을 보는 사람들의 선입관과 지나친 배려라고 생각해요. 뭐든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게 좋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제가 먼저 인사를 청하고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게 상대적인 것이라 제가 먼저 자연스럽게 대하면 상대방도 부담을 덜 느낄 테니까요.”


첫인상에서 느낀 자신감의 원천을 그녀의 업무와 대인관계에서의 자세에서 뿐만 아니라, 그녀의 특이한 과외활동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이 주무관은 핸드 사이클 국가대표 선수다. 그녀가 사이클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사이클이 인생과 비슷한 점이 많다는 점 때문이라고 한다. 

 

부록 1. 중증장애인 공무원 직무수행 사례 54

“자전거를 타고 가다보면 늘 새로운 길을 만나요. 평평한 길을 가다 오르막을 만나기도 하고, 내리막도 다시 이어지고... 군데군데 작은 돌이나 턱에 부딪히기도 하고, 라이딩 중에 비를 만나기도 하죠. 모든 선수가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건 아니예요. 하지만 각자의 레이스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선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항상 좋은 일만 생기지도 않고, 나쁜 일만 이어지지도 않아요. 미처 예측할 수 없는 사고나 절망에 빠져 힘든 순간도 있지요. 사회생활에서 모두가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순 없지만 우리 모두는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의 힘을 다해서 각자의 삶을 살아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이라도 ‘전진’한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사이클은 인생에서 포기할 수 없는 하나의 동반자라고 했다. 


이 주무관은 공무원 생활을 한 지 10년이 되던 해에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다. 캐나다로 유학을 가게 된 것이다. 당시 인사업무를 담당하던 그녀는 유학을 가게 되면 업무공백이 생길 것 같아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어렵게 과장님과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유학을 다녀올 수 있었다고 한다. 


“당시 과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동료분들께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죠. 유학기간은 제게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제가 있는 건 가족들과 친구들, 동료들의 도움 때문이기도 하죠.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그만큼 저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방향성을 가지고 자신의 꿈에 몰입한다면 이루지 못할 일은 없어요. 내가 나 자신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자는 말한다. 환경이 개인을 지배한다고. 하지만 이승미 주무관을 만나고 나서 개인이 환경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록 2. 장애인 고용현황,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55

부록 2. 장애인 고용현황,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등록장애인 및 장애인 고용현황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총인구(천명)

48,782

48,992

49,269

49,773

49,986

50,734

등록장애인 수(천명)

1,967

(4.07%)

2,105

(4.29%)

2,246

(4.55%)

2,429

(4.88%)

2,517

(5.04%)

2,519

(4.97%)

장애인

고용현황

(명)

중앙행정

기관

3,223

(1.95%)

3,488

(2.02%)

3,774

(2.18%)

4,037

(2.35%)

4,479

(3.01%)

4,665

(3.20%)

시 ‧ 도

5,381

(2.26%)

5,793

(2.34%)

6,553

(2.68%)

7,581

(3.12%)

7,859

(3.68%)

8,128

(3.78%)

민간

67,261

(1.24%)

76,404

(1.51%)

83,765

(1.70%)

91,665

(1.84%)

98,238

(2.19%)

103,026

(2.22%)


장애인 공무원 현황

2011년 말 기준, 정부부문의 장애인 공무원은 18,141명, 고용률 2.52%로 2008년 대비 3,673명 증가 (0.76%p 증가)하는 등 점차 확대되는 추세

구분

기관수

적용대상 공무원

장애인    (중증)

고용률

계 

81

824,067

18,141

(2,627)

2.52%

중앙행정기관

45

168,146

4,665

(712)

3.20%

헌법기관

4

22,446

464 

(51)

2.29%

시 ‧ 도

16

245,925

8,128

(1,178)

3.78%

교육청

16

387,550 

4,884 

(686)

1.44%

* 적용대상 공무원은 공안직, 검사, 경찰 · 소방 · 경호, 군인 등 적용제외 공무원을 뺀 공무원 수


계급별 · 직종별 중앙행정기관 장애인공무원 (2011년말) 

계급별

직종별

5급이상

6급이하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4,665

662

4,003

2,633

875

1,118

3

27

9

 

부록 2. 장애인 고용현황,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56

장애인 구분모집 현황

중앙행정기관 (2005~2011년)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적용대상인원

2,140

3,561

3,165

3,703

2,752

1,976

1,620

선발

예정

인원

117

195

179

188

179

130

108

7급 공채

34

58

45

57

42

34

35

9급 공채

83

137

134

131

137

96

73

선발예정비율(%)

5.46

5.47

5.65

5.07

6.50

6.58

6.67

최종선발인원

113

182

171

178

161

122

97

지방자치단체 (2012년)

시도

인원

시도

인원

시도

인원

시도

인원

서울

73

광주

6

강원

15

전남

9

부산

25

대전

3

충북

18

경북

14

대구

5

울산

5

충남

22

경남

23

인천

21

경기

61

전북

8

제주

6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 현황

중앙행정기관 일괄 경력경쟁채용 현황 (2008~2011년)

시행

년도

채용계획

응시자

최종합격

2008년

21개 부처 25명

(5급 2, 6급 3, 7급이하 20) 

708명 (28:1)

15개 부처 18명

(7급이하 18) 

2009년

20개 부처 24명

(5급 1, 6급 3, 7급이하 20) 

483명 (20:1)

16개 부처 18명

(7급 4 , 9급 13, 기능1)

2010년

19개 부처 23명

(5급 2, 7급이하 17, 연구사 4) 

384명 (17:1)

13개 부처 14명

(5급 1, 7급이하 13)

2011년

22개 부처 31명

(5급 2, 7급이하 24, 연구사 5) 

398명 (13:1)

20개 부처 25명

(5급 1, 7급이하 21, 연구사 3)

지방자치단체 : 2009년 10명 → 2010년 21명 → 2011년 14명

 

부록 2. 장애인 고용현황,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57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관련)


1.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 : 발등 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사. 지체(肢體)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 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뇌병변장애인(腦病變障碍人)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3. 시각장애인(視覺障碍人)

가.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부록 2. 장애인 고용현황,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58

4. 청각장애인(聽覺障碍人)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언어장애인(言語障碍人)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知的障碍人)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自閉性障碍人)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精神障碍人)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情動障碍 :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 · 행동 · 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9. 신장장애인(腎臟障碍人)

신장의 기능부전(機能不全)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 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부록 2. 장애인 고용현황,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59

10. 심장장애인(心臟障碍人)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1. 호흡기장애인(呼吸器障碍人)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상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2. 간장애인(肝障碍人)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 기능의 장애로 일상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3. 안면장애인(顔面障碍人)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4. 장루 · 요루장애인(腸瘻 · 尿瘻障碍人)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腸瘻) 또는 요루(尿瘻)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5. 간질장애인(癎疾障碍人)

간질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부록 2. 장애인 고용현황,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60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장애유형

등급 및 장애의 특징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제1급

1.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2급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2.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3급

1.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3. 두 다리를 쇼파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4급

1.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리스프랑관절(Lisfranc: 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5급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수지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6급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 한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제1급

1.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지체장애인

제2급

1.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각각 2개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4.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두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중 각각 2개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두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제3급

1.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각각 2개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3.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4.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7. 한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제4급

1.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두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중 각각 2개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7. 두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8. 한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중 2개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9. 한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10.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을 잃은 사람

지체장애인

제5급

1.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3.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7. 한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중 2개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8. 한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9.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10.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11.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6급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4.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제1급

1. 두 팔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두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2급

1. 한 팔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두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경추와 흉요추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3급

1.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6. 경추 또는 흉요추의 기능을 잃은 사람

지체장애인

제4급

1.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두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7. 경추 또는 흉요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제5급

1.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7.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8. 경추 또는 흉요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제6급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4.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5. 경추 또는 흉요추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

제5급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제6급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2. 척추측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3. 척추후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뇌병변

장애인

제1급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제2급

1. 보행이 현저하게 제한되었거나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2.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제3급

1. 보행이 상당한 정도 제한되었거나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중한 정도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제4급

1. 보행이 경중한 정도 제한되었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제5급

1.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었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파행(跛行)을 보이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중한 정도 제한된 사람

제6급

보행 시 파행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중한 정도 제한된 사람

시각장애인

제1급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제2급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제3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제4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제5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50%이상 감소한 사람

제6급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청각장애인

가. 청력을 잃은 사람

제2급

두 귀의 청력을 각각 90데시벨(dB) 이상 잃은 사람(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아니하는 사람)

제3급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dB)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도 듣지 못하는 사람)

제4급

1. 두 귀의 청력을 각각 70데시벨(dB) 이상 잃은 사람(귀에 대고 말을 하여야 들을 수 있는 사람)

2.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청각장애인

제5급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dB)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제6급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dB)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dB) 이상 잃은 사람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제3급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제4급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 또는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를 걸으려면 중간에 균형을 잡기 위하여 멈추어야 하는 사람 

제5급

양측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며, 복합적인 신체운동은 어려운 사람

언어장애인

제3급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제4급

음성ㆍ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지적장애인

제1급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4 이하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 동안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제2급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5 이상 49 이하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이 필요하지 아니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제3급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ㆍ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자폐성

장애인

제1급

ICD- 10(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제2급

ICD- 10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제3급

제2급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지능지수가 71 이상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하여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정신장애인

제1급

1.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나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정신병을 진단받은 지 1년 이상 지난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2.양극성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한 증상기(症狀期)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3.반복성우울장애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ㆍ의욕 및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4.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제2급

1.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과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있고, 중등도의 인격 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2.양극성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3.만성적인 반복성우울장애로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ㆍ의욕 및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4.만성적인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정신장애인

제3급

1.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2.양극성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현저하지 아니하지만,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3.반복성우울장애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4.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신장장애인

제2급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제5급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심장장애인

제1급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안정 시에도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서 운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상시적으로 돌보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심장질환을 진단받은 지 1년 이상 지난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제2급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자기 신체 주위의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제3급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제5급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호흡기

장애인

제1급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안정 시에도 산소요법을 받아야 할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25% 이하이거나 안정 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55㎜Hg 이하인 사람

제2급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집안에서 이동할 때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 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30% 이하이거나 안정 시 자연호흡 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0㎜Hg 이하인 사람

제3급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평지에서의 보행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 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이거나 안정 시 자연호흡 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Hg 이하인 사람

제5급

폐를 이식받은 사람

간 장애인

제1급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기능이 Child- Pugh 평가상 등급 C이면서 만성 간성뇌증이 있거나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아니하는 난치성 복수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제2급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기능이 Child- Pugh 평가상 등급 C이면서 간성뇌증 병력이나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등의 병력이 있는 사람

제3급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기능이 Child- Pugh 평가상 등급 C인 사람

제5급

간을 이식받은 사람

안면장애인

제2급

1. 노출된 안면부의 90%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제3급

1. 노출된 안면부의 75%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50%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제4급

1.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3.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1/3 이상이 없어진 사람

제5급

1.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코 형태의 1/3 이상이 없어진 사람

장루/요루장애인

제2급

1. 요루와 함께 회장루나 상행 또는 횡행 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요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현저히 변형되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2. 고도의 배뇨장애와 함께 회장루나 상행 또는 횡행 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가 현저히 변형되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3. 장루나 요루를 가지고 있고, 공장ㆍ회장ㆍ상행 또는 횡행 결장이 방사선 등에 의하여 손상되어 장루 외의 구멍에서 장(腸) 내용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와 수술 등으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으며, 구멍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제3급

1. 요루와 함께 회장루나 상행 또는 횡행 결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요루와 함께 하행 또는 에스 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가 현저히 변형되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3. 회장루나 상행 또는 횡행 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고도의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4. 장루나 요루를 가지고 있고, 공장ㆍ회장ㆍ상행 또는 횡행 결장이 방사선 등에 의하여 손상되어 장루 외의 구멍에서 장 내용물이 대부분 흘러나오며 수술 등으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제4급

1. 요루를 가진 사람

2.회장루나 상행 또는 횡행 결장루를 가진 사람

3.하행 또는 에스 결장루를 가지고 있으면서,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가 변형되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헐어서 장루보조용품을 1일 1회 이상 교체하여야 하거나 장세척을 하여야 하는 사람

4.장루나 요루를 가지고 있고, 하행 또는 에스 결장이 방사선 등에 의하여 손상되어 장루 외의 구멍에서 장 내용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며 수술 등으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제5급

하행 또는 에스 결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간질장애인

가. 성인 간질

제2급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을 포함하여 연 6개월 이상 중증발작이 있고, 발작을 할 때에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항상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제3급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을 포함하여 연 6개월 이상 발작이 있고, 발작을 할 때에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제4급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을 포함하여 연 6개월 이상 발작이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현저히 곤란한 사람

나. 소아청소년 간질

제2급

전신발작, 간질성 뇌병증, 근간대성 발작 등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항상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제3급

전신발작, 간질성 뇌병증, 근간대성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제4급

전신발작, 간질성 뇌병증, 근간대성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가. 같은 등급에 둘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1등급 위의 등급으로 한다. 

나. 서로 다른 등급에 둘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장애등급보다 1등급 위의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다음과 같은 경우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중복장애로 합산 판정할 수 없다.

1)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중복된 경우

2)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3)그 밖에 장애부위가 같거나 장애성격이 중복되어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부록 3. 중증장애인 주요 경력경쟁채용 요건 및 채용절차 61

부록 3. 중증장애인 주요 경력경쟁채용 요건 및 채용절차 



중중장애인 주요 경력경쟁채용 요건

자격증 소지자 (2호)

대상

▪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요건

▪ 동종 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 경력경쟁채용

시험방법

▪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전보/전직

▪ 최초 임용직위에서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간은 4년간, 동일기관 내에서는 3년간 전보제한(기능직공무원은 2년간) 

-  경력경쟁채용된 날부터 당해직렬 외의 직렬로는 3년간 전직불가, 4급 이하 행정직렬로는 5년간 전직불가(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기간 제외)

* 다만,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전직 가능

유의사항

원서접수일 현재 자격증 수첩 등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라도,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 획득여부만 확인되면 응시 가능


연구 · 근무 경력자 (3호)

요건

▪ 임용예정 직급과 동일직급 근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 임용예정직 관련 직무분야에서 당해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임용예정 계급상당 경력기준
(시험령 별표 9)에 해당하는 자

시험방법

▪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전보/전직

▪ 자격증 경력경쟁채용자와 동일

유의사항

▪ 시험요구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한 자는 경채 불가(임용령 제16조제2항)

▪ 시험령 별표9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개별적으로 소속장관이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정함

 

부록 3. 중증장애인 주요 경력경쟁채용 요건 및 채용절차 62

특수직무 · 환경, 도서 · 벽지 근무예정자 (6호)

요건

▪ 특수 직무분야 근무예정자

* 기능직공무원의 직급표(임용령 별표 2) 중 위생직렬 ‧ 방호직렬의 각 

직류와 사무직렬의 제도 ‧ 필기 ‧ 편집 ‧ 집배 및 감식직류 등

▪ 정신병원 · 나병원 등 특수환경 근무예정자

▪ 도서 · 벽지 등 특수지 근무예정자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시험방법

▪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 기능직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필기시험 면제 가능

시험과목

▪일반직 공무원 : 1차 한국사, 2차 시험령 별표1(지도사의 경우는 연구 · 지도직 규정 별표4)의 시험과목 중 시험요구기관의 장이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1개 과목

▪기능직 공무원 : 2개 과목 이상(담당직무 관련 과목포함)으로 소속장관이 정함

임용직급

▪ 일반직 8급 이하, 기능직 기능8급 이하, 지도사

전보/전직

▪최초 임용 직위 외의 직위 및 당해 기관 외의 기관으로 5년간 전보불가

▪5년 간 전직제한, 5년 이내 퇴직 시 근무경력은 제2항 제3호의 경력경쟁채용을 위한 근무 또는 연구 실적에 산입 불가

채용사례

▪ 문화재청 현충사 관리사무소 방호 10급


과학기술분야 등 학위소지자 (10호)

요건

▪과학기술분야 근무 또는 통계 · 전자계산 · 대외통상 · 환경 · 교통 · 도시공학 분야 기타 소속장관이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특수전문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자로서 박사 및 석사학위 소지자

【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임용령 별표 4) 】

구분

3급

4급

5급

연구경력(박사학위소지이후)

8년 이상

4년 이상

-

연구경력(석사학위소지이후)

12년 이상

8년 이상

4년 이상

시험방법

▪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전보/전직

▪ 자격증 경력경쟁채용자와 동일

채용사례

▪ 특허청 심사관(공업 5급, 방송통신 5급) 


 

부록 3. 중증장애인 주요 경력경쟁채용 요건 및 채용절차 63

 

한지채용 (12호)

요건

▪ 임용예정기관이 관할 또는 소재하는 시 · 군 지역에서 채용 시험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자

▪ 임용예정기관은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각급 기관 중에서 소속장관이 정함 

시험방법

▪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시험과목

▪ 특수직무 · 환경, 도서 · 벽지 근무 예정자(6호)와 동일

임용직급

▪ 일반직 8급 이하, 기능직 기능8급 이하, 지도사

전보/전직

▪ 특수직무 · 환경, 도서 · 벽지 근무 예정자(6호)와 동일

 

부록 3. 중증장애인 주요 경력경쟁채용 요건 및 채용절차 64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 구분 · 경력기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7 · 8)

1.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술 · 기능분야 자격증(서비스계 자격증 제외)


 일반직공무원 

① 3급 : 기술사(8년)  ② 4급 : 기술사(4년)  ③ 5급 : 기술사 

④ 6급 : 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9년),   ⑤ 7급 : 기사(3년), 산업기사(6년) 

⑥ 8급 : 기사, 산업기사(3년)  ⑦ 9급 : 산업기사 


 기능직공무원 

① 기능5급 이상 : 기술사, 기능장, 기사(6년), 대한민국명장

② 기능6급 : 기사(2년), 산업기사(4년)

③ 기능7급 : 기사, 산업기사(2년), 기능사(4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2년)

④ 기능8급 : 산업기사, 기능사(2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2년)

⑤ 기능9 · 10급 : 기능사,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 해당자격증 소지 후 (  )안의 기간이상 연구 또는 근무경력 필요, 다만, 필요시 3년의 범위 안에서 (   )안의 기간 단축 가능

*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봄

* 소속장관이 직렬(류)별로 자격증 분야를 미리 지정하여야 함


2. 국가기술자격법상 서비스 분야 및 개별법령상 자격증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 구분 및 경력기준은 시험령 별표8 2호와 같음


3. 민간자격증 및 외국자격증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는 가능

* 국가공인을 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증은 행정안전부와 협의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의하여 국내자격증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으로서 임용예정 직급별로 지정한 자격증과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소속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자격증 소지자는 경력경쟁채용 가능 

*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의하여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자격증은 행정안전부와 협의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의거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의하여 개정법령에 의한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인정

 

부록 3. 중증장애인 주요 경력경쟁채용 요건 및 채용절차 65

경력경쟁채용 요건별 증빙서류 

구  분

증빙서류

공통사항

▪ 장애인증명서 및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 국가유공자(상이등급)의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

▪ 자격요건 등 검증동의서

▪ 자격요건별 제출양식

박사학위 소지자

▪ 석사/박사학위기 또는 수여증 사본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경력 실적 기재자)

▪ 자격증 사본(자격증 취득사항 기재자)

연구 · 근무 경력자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석사/박사학위기 또는 수여증 사본(학위 기재자)

▪ 자격증 사본(자격증 취득사항 기재자)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 사본 

▪ 석사/박사학위기 또는 수여증 사본(학위 기재자)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경력 실적 기재자)

* 기본 자격요건 외에 다른 자격증 취득 사항 포함 제출

 

부록 3. 중증장애인 주요 경력경쟁채용 요건 및 채용절차 66

경력경쟁채용 절차


① 채용수요조사

▪기 발생한 결원직위를 원칙으로 하되, 행정의 연속성을 위해 예상결원을 고려하여 선발예정인원 산정 가능

   

선발예정인원 산정 방법

현 결원 + 6개월 예상 결원인원 -  임용대기 인원(공채 및 파견복귀 인원)

* 예상결원 : 퇴직 · 직제증감 등은 최종 확정 등 그 사유가 명확해야 함


▪중증장애인도 보조공학기기 등 편의시설 제공 하에 모든 업무수행이 가능함을 전제로 폭넓게 채용예정 직위 발굴


② 채용 예정직위 직무분석

▪채용예정 직위의 주요임무, 업무내용, 자격요건(자격증 · 학력 · 경력 등), 직무수행 요건, 직무특성, 우대사항 등에 관한 직무분석


③ 채용계획 수립

▪ 직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채용방법, 시험방법, 세부요건 등 설계


▪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도 인사관계법령상 12가지 경력경쟁채용방법별 요건 및 시험방법을 그대로 적용

 * 행정안전부 주관 중증장애인 일괄경력경쟁채용(2008~2011)시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적용


④ 채용시험 공고

▪ 시험실시 계획을 모든 응시대상자가 알 수 있도록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최소 10일이상의 충분한 기간을 두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


▪ 응시자 미달 시 재공고, 공고내용 변경 시 시험기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


▪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으로 공고하되, 직무의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여 응시자 스스로가 장애유형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핵심적인 사항이 수행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안내


 

부록 3. 중증장애인 주요 경력경쟁채용 요건 및 채용절차 67

▪특정 장애를 배제하거나 특정 장애만이 응시 가능하도록 공고하는 등의 장애 유형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유의

 * 장애의 유형별로 개인의 능력이 고정된 것이 아니므로, 장애의 유형에 따라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유의

   

공고내용

• 경력경쟁채용의 법률적 근거(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관련 조항)

• 임용예정기관 및 담당직무내용 • 임용 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 응시자격요건(연령, 거주요건 등)• 시험의 방법 ‧ 시기 및 장소

• 시험과목(필기시험 부과 시)    • 응시원서 교부장소, 접수장소와 기한

• 재공고에 관한 사항            • 합격자 발표의 시기 및 방법

• 직무수행요건(학력 · 경력 · 자격증 · 능력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 

• 기타 시험실시에 관한 필요 사항 


▪시험 실시기관 및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홈페이지(gojobs.mopas.go.kr)에 반드시 게재


▪일반 미디어에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홍보를 최대화하기 위해 장애인 전문 매체를 적극 활용

   

장애인 홍보매체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kesad.or.kr)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포탈(worktogether.or.kr)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일자리정보(jobable.seoul.go.kr)

• 장애인 언론매체(에이블뉴스, 장애인뉴스 등)


▪ 공고 시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채용과정(필기시험, 면접시험)에서 필요로 하는 수험편의 지원내용 안내 및 지원요청 사항 최대한 지원

   

채용공고 시 편의지원 신청 안내문구 예시

•응시자는 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 의사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원서접수 전에, 장애유형(시각, 청각, 지체, 뇌병변)별 편의지원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3. 중증장애인 주요 경력경쟁채용 요건 및 채용절차 68

⑤ 원서교부 및 접수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문에 응시원서를 교부 또는 접수할 기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


▪ 공고문에서 정한 기한(3일 이상) 내 응시원서를 직접 · 우편 또는 인터넷 등으로 접수 및 응시 수수료 수납(응시원서에 수입인지 부착 확인)

  * 인터넷 접수 시 별도로 정한 방법으로 응시수수료 수납

   

유의사항

임용예정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종교, 부모의 직업 등)은 응시원서에 기재하지 않도록 함(인재기획과- 1402, 2006.07.27)


▪ 부정행위 등 방지를 위해 응시원서에 압인 및 간인 실시


▪ 기타 공고문에서 정한 증빙서류 접수 


⑥ 시험위원 위촉 

▪ 출제 ‧ 채점 ‧ 면접시험 ‧ 실기시험 ‧ 서류전형 등을 담당할 시험위원 임명 또는 위촉 후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주지 및 서약서 등 징구


▪ 시험위원은 관련분야와 유관한 인사 2인 이상으로 선정하되, 최종 면접시험 위원의 과반수는 외부 전문가(교수, 타기관 소속 공무원 등)로 위촉


⑦ 서류전형 실시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며, 자격기준 부적격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예) 자격기준 부적격 : 자격요건을 박사학위소지자로 정하고 있으나, 석사학위만 있는 경우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미만인 경우에는 자격 적격자 전원 합격,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 적합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가능

   

유의사항

시험방법을 반드시 공고내용에 포함시켜야 함(국가공무원법 제37조)


 

부록 3. 중증장애인 주요 경력경쟁채용 요건 및 채용절차 69

   

행정안전부 주관, 중증장애인 일괄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문 예시

3. 시험방법

○ 1차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임용예정기관별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기관별 ‧ 직렬별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4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서류전형 기준은 직무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모집단위별로 구분하여 설정


▪제출서류 등에 대한 검증(조회)절차를 거쳐, 검증결과 자격 부적격 시 불합격처리하고 서류전형 합격후보자 중 우선 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


▪중증장애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면접 시험일에 관련 증빙서류 및 거동상태 확인 후 면접시행

   

서류전형 합격후보자 적격여부 조사내용 및 기관

• 중증장애인 해당여부 : 보건복지부 및 시 ‧ 군 ‧ 구

• 국내 ‧ 외 학력위조여부 확인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경력사항 확인 : 해당 근무기관

• 병역 면제 등 병역사항 확인 : 병무청

• 기사(기능사)자격증 확인 : 한국산업인력공단   

• 컴퓨터관련 자격증 확인 : 대한상공회의소 

• 국가유공자 해당여부 : 해당 지방보훈청

• 기타 자격증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대한수의사회, 한국도서관협회 등 

 

부록 3. 중증장애인 주요 경력경쟁채용 요건 및 채용절차 70

⑧ 면접시험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5개의 평정요소 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평정요소 : ①공무원으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 ‧ 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 ‧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위원은 당해 직무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능력을 가진 자 등으로 2인 이상 위촉하되, 과반수는 외부전문가로 위촉


▪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해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결정


▪ 불합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정 1순위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중’· ‘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 평정요소마다 점수 부여하여 합격자 결정한 경우에는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에 달할 때까지 재차 면접시험 실시


▪ 최종합격자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 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보충 필요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내에 불합격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추가합격자 결정방법 (공무원임용시험 업무처리 지침)

• 선발예정 인원만을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행한 경우 : 당초 면접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재실시하여 추가 합격자 결정

•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 경우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자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선발


 

부록 4. 시험단계별 편의지원 및 유의사항 71

부록 4. 시험단계별 편의지원 및 유의사항



시각장애인 : 1~2급, 3급 2호, 4급 2호

구분

주요내용

구비서류

없음,  다만, 3급 2호, 4급 2호인 자는 점자사용 필요성이 기재된 의사진단서 제출

-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의 의사진단서

※ 의사 진단서상 응시자의 시야각도와 해당 편의조치가 필요한 사유가 확인 가능하여야 함

지원내용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①시험시간 연장(1.7배) ②음성지원 S/W가 탑재된 컴퓨터 ③점자문제지

④점자답안지 ⑤확대문제지 ⑥확대답안지 ⑦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중 필요로 하는 편의조치를 복수로 선택할 수 있음

《제2차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

-  ①시험시간 연장(1.5배) ②음성지원 S/W가 탑재된 컴퓨터 ③점자문제지 

④점자답안지 ⑤확대문제지 ⑥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중 필요로 하는 편의 조치를 복수로 선택할 수 있음

-  음성지원 컴퓨터에 답안을 직접 입력

《면접시험》

-  ①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②전담 도우미 지원 ③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④관련서식 점자 지원 ⑤ 관련서식 확대 제공 중 필요로 하는 편의조치를 복수로 선택할 수 있음


시각장애 : 3급, 4급, 5급, 6급

구분

주요내용

구비서류

없음, 다만 시각장애 6급인 자가 시험시간 연장시 의사진단서 제출

-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의 의사진단서

※ 의사 진단서로 응시자의 시력과 해당 편의제공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 가능 하여야 함

-  편의지원을 신청한 자는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 제공의 필요성 등을 원서접수 화면 하단의 편의제공 작성란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부록 4. 시험단계별 편의지원 및 유의사항 72

구분

주요내용

지원내용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①시험시간 연장(1.5배) ②확대문제지 ③확대답안지 ④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중 필요로 하는 편의조치를 복수로 신청할 수 있음

《제2차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

-  ①시험시간 연장(1.2배) ②확대문제지 ③답안작성용 컴퓨터 ④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중 필요로 하는 편의조치를 복수로 신청할 수 있음

《면접시험》

-  ①장애 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②전담 도우미 지원 ③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④관련서식 점자지원 ⑤관련서식 확대제공 증 필요로 하는 편의조치를 복수로 선택할 수 있음


기타 시각장애인(예 : 망막손상, 녹내장 등)

구분

주요내용

지원요건

시각장애의 유형 및 특성(예; 망막이상, 녹내장 등)으로 인해 확대문제지 등 편의 제공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구비서류

없음,  다만 시험시간 연장시 의사진단서 제출 

-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의 의사소견서

-  편의지원을 신청한 자는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 제공의필요성 등을 원서접수 화면 하단의 편의제공 작성란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 의사진단서로 응시자의 시력과 해당 편의제공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 가능 하여야 함

지원내용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①시험시간 연장(1.5배) ②확대문제지 ③확대답안지 ④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중 필요로 하는 편의조치를 복수로 신청할 수 있음

《제2차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

-  ①시험시간 연장(1.2배) ②확대문제지 ③답안작성용 컴퓨터 ④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중 필요로 하는 편의조치를 복수로 신청할 수 있음

《면접시험》

-  ①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②전담 도우미 지원 ③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④관련서식 점자지원 ⑤관련서식 확대제공 증 필요로 하는 편의조치를 복수로 선택할 수 있음

 

부록 4. 시험단계별 편의지원 및 유의사항 73

뇌병변장애 1~3급

구분

주요내용

구비서류

없음.

 편의지원을  신청한 자는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 제공의 필요성 등을 원서접수 화면 하단의 편의제공 작성란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지원내용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①시험시간 연장(1.5배) ②문제지에 직접 답안 표기 후 대필 실시 ③확대 문제지 ④확대답안지 ⑤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⑥별도시험실 배정 (좌석간격 조정) 중 필요로 하는 편의조치를 복수로 신청할 수 있음

《제2차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

-  ①시험시간 연장(1.2배) ②확대문제지 ③답안작성용 컴퓨터 ④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⑤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중 필요로 하는 편의조치를 복수로 신청할 수 있음

《면접시험》

-  ①면접시간 20분 연장 ②장애 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③전담도우미 지원 ④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⑤관련서식 확대제공 중 필요로 하는 편의조치를 복수로 선택할 수 있음


뇌병변장애 4급~6급

구분

주요내용

구비서류

없음. 다만 시험시간 연장시 의사진단서 제출 

-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의 의사진단서

-  편의지원을 신청한 자는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 제공의 필요성 등을 원서접수 화면 하단의 편의제공 작성란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 의사진단서로 응시자의 장애유형과 정도 및 해당 편의제공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 가능하여야 함


 

부록 4. 시험단계별 편의지원 및 유의사항 74

구분

주요내용

지원내용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시험시간 연장(1.5배) ②확대문제지 ③확대답안지 ④보조공학기기 지참허용 ⑤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중 필요로 하는 편의조치를 복수로 신청할 수 있음

《제2차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

-  시험시간 연장(1.2배) ②확대문제지 ③답안작성용 컴퓨터 제공 ④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⑤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중 필요로 하는 편의조치를 복수로 신청할 수 있음

《면접시험》

-  ①장애 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②전담 도우미 지원 ③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④관련서식 확대제공 중 필요로 하는 편의조치를 복수로 선택할 수 있음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지 지체장애 1~3급

구분

주요내용

구비서류

없음. 

 편의지원을  신청한 자는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 제공의 필요성 등을 원서접수 화면 하단의 편의제공 작성란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지원내용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시험시간 연장(1.5배) ②문제지에 직접 답안 표기 후 대필 실시 ③확대문제지 ④확대답안지 ⑤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⑥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중 필요로 하는 편의조치를 복수로 신청할 수 있음

《제2차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

-   시험시간 연장(1.2배) ②확대문제지 ③답안작성용 컴퓨터 ④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⑤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중 필요로 하는 편의조치를 복수로 신청할 수 있음

《면접시험》

-   ①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②전담도우미 지원 ③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④관련서식 확대제공 중 필요로 하는 편의조치를 복수로 선택할 수 있음


 

부록 4. 시험단계별 편의지원 및 유의사항 75

상지 지체장애 4~6급

구분

주요내용

구비서류

없음.

 편의지원을  신청한 자는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 제공의 필요성 등을 원서접수 화면 하단의 편의제공 작성란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지원내용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①확대문제지 ②확대답안지 ③보조공학기기 지참허용 ④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중 필요로 하는 편의조치를 복수로 신청할 수 있음

《제2차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

-  ①확대문제지 ②답안작성용 컴퓨터 ③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④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중 필요로 하는 편의조치를 복수로 신청할 수 있음

《면접시험》

-  ①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②전담 도우미 지원 ③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④관련서식 확대제공 중 필요로 하는 편의조치를 복수로 선택할 수 있음


거동이 불편한 하지지체 장애인

구분

주요내용

지원요건

거동 또는 응시에 불편함이 있는 하지 지체장애인

구비서류

없음

지원내용

《필기시험》

-  ①휠체어 전용책상 제공(휠체어 사용자) ①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면접시험》

-  ①장애 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②전담 도우미 지원

 

부록 4. 시험단계별 편의지원 및 유의사항 76

청각장애 2~6급

구분

주요내용

구비서류

없음

지원내용

《필기시험》

-  ①수화통역사 등 의사전달 보조요원 배치 ②응시요령 및 시간알림 등 서면자료 제공 ③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중 필요로 하는 편의조치를 복수로 신청할 수 있음

《면접시험》

-  ①면접시간 20분 연장 ②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③ 의사전달 보조요원(수화통역사 등) ④필담으로 면접진행 ⑤의사전달용 컴퓨터 제공 ⑥관련서식 서면 제공

※ “언어장애인이나 뇌병변장애에 수반된 언어장애, 안면장애 등으로 면접시험시 의사소통이 어려움이 있는자는 청각장애인 편의조치내용에 준해서 편의지원 신청이 가능함


기타장애인 : 특수장애, 중복장애, 일시적 신체장애 등

구분

주요내용

지원요건

기존 편의제공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특수장애, 중복장애 등으로

인하여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구비서류

의사소견서 원본(경우에 따라 진단서 추가)

-  편의제공 항목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①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②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과 필요성 등을 원서접수 화면 하단의 편의제공 작성란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지원내용

《제1·2차 필기시험》

-  장애유형과 정도, 편의제공의 필요성을 검증하여 기존 편의지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

《면접시험》

-  장애유형과 정도, 편의제공의 필요성을 검증하여 기존 편의지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

※ “특히, 언어장애인이나 뇌병변장애에 수반된 언어장애, 안면장애 등으로 면접시험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자는 청각장애인 편의조치 내용에 준해서 편의지원 신청이 가능함

 

부록 4. 시험단계별 편의지원 및 유의사항 77

장애유형별 면접장 환경 점검사항


지체장애인

▪ 바닥에 물기가 있을 경우 미끄러질 우려가 있으므로 바닥이 젖지 않도록 주의

▪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고 장애인이 아닌 이용자가 주차하지 않도록 함

▪ 면접 장소까지 입구나 계단 같은 잠재적 장벽이 장애인의 접근을 방해하지 않도록 함

▪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함

▪ 면접장소가 1층이 아니라면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이 있어야 함

▪ 음료대나 접수창구의 높이는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높이로 맞춤

▪ 장애인의 목발‧보행기 또는 기타 보조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장애인의 곁에 두어야 하므로 공간을 넉넉하게 마련해 두어야 함

▪ 척수가 손상된 장애인 중에는 손발을 움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감각도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절한 실내온도가 제공되어야 함


뇌병변장애인

▪ 비가 왔을 경우 미끄러질 우려가 있으므로, 바닥이 젖지 않도록 주의함

▪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고 장애인이 아닌 이용자가 주차하지 않도록 함 

▪ 말하는 내용을 알아듣기 힘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야기 해달라고 요청함


안면장애인

▪ 면접장 온도가 너무 덥거나 습하지 않은 곳이 적절함


시각장애인

▪ 조명이 밝은 곳을 선호하는지 묻고 명암의 대비가 심한 장소는 피하도록 함

▪ 반쯤 열린 문은 시각장애인이 출입하면서 부딪히기 쉬우므로, 반드시 완전히 열어 놓거나 완전히 닫음

▪ 보행 시 장애가 되는 벽의 돌출된 부분이나 키 높이의 공중 장애물을 가급적 제거함


 

부록 4. 시험단계별 편의지원 및 유의사항 78

청각 ‧ 언어장애인

▪ 지시 사항 및 면접 순서를 게시판에 붙여 놓음

▪ 면접 대기 시 이름을 부르면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어떻게 알려줄 것인지 결정함

▪ 밝고 소음이 적은 곳에서 면접을 실시함

▪ 사람의 출입을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에 면접 대기 장소를 마련해야 함


내부장애인

▪ 외부기능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제공되어 있다면, 추가적인 편의시설이  필요하지 않음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

▪ 추가적인 편의시설은 필요하지 않으나 면접 진행 사항 등을 쉬운 용어나 알기 쉬운 내용으로 게시판에 붙여 놓음



 

부록 4. 시험단계별 편의지원 및 유의사항 79

면접장 편의시설 체크리스트


장애인용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는가?

 

엘리베이터는 있는가? 
엘리베이터 없어도 접근 가능한가?

장애인 전용 화장실은 있는가?

 
 

복도 바닥은 미끄럽지 않나?

면접 대기 장소에 의자는 충분한가?

 
 

엘리베이터에 음성 안내가 되어 있는가?

면접 장소를 알리는 표시가 있는가?

 
 
 

부록 4. 시험단계별 편의지원 및 유의사항 80

장애유형별 면접진행시 유의사항


지체장애인

▪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위해 넉넉한 공간을 마련해 면접을 진행하는데 무리 없게 하며 장애와 관련된 질문을 위주로 면접을 진행하지 않음

▪ 휠체어 사용자와 장시간 면접을 진행하는 경우, 휠체어 사용자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하여 의자에 앉음 

▪ 장애인이 사용하는 휠체어나, 목발, 보행기 또는 기타 보조장비를 장애인의 양해 없이 마음대로 옮기지 말아야 함


뇌병변장애인

▪ 넘어졌을 경우,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본 후 도움을 줌

▪ 언어장애가 있고 온몸을 흔든다고 해서 지능이 낮은 사람이라 판단해서는 안 됨

▪ 말하는 내용을 알아듣기 힘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야기 해 달라고 요청하고 천천히 청중하게 의사를 전달함

▪ 뇌병변장애인은 미세운동 조절능력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면접진행이나 서류제출 시 좁은 칸에 글을 쓰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넓은 칸의 용지를 준비함


시각장애인

▪ 면접 장소까지 안내할 경우, 시각장애인을 뒤에서 밀거나 잡지 말고 장애인이 안내자의 팔꿈치를 잡고 따라오게 함

▪ 면접자가 먼저 시각장애인에게 상황 설명 및 소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람을 소개할 때에는 “이쪽이 누구이고”라는 식으로 하지 말고, 좌석배치에 따라 시계방향으로 알려주는 것이 좋음 

▪ 문서를 작성해야 되거나 읽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도움이 필요한 지 시각장애인에게 먼저 물어봄

▪ 서류를 작성하거나 읽어야 될 상황 발생 시 확대복사를 하여 준비함

▪ 이력서를 직접 작성했는지 확인을 해 줌 (화면확대기 등 보조도구를 사용하는지 컴퓨터 화면이 판독가능한지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생활하는 데 불편한 부분에 대해 본인이 말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부록 4. 시험단계별 편의지원 및 유의사항 81

청각장애인

▪ 수화나 필담, 구회 등 어떤 방법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직접 물어 대처해야 함

▪ 수화통역사를 통한 의사소통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통역사를 배치해야 함

▪ 수화 통역사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하여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 질문은 장애인을 보고 해야 함

▪ 너무 큰 소리로 말을 하면 입 모양을 읽는 데 방해가 되므로 말할 때는 눈을 보면서 입모양과 발음을 정확하게 하고 필요하면 반복해서 말해 줌

▪ 보청기를 사용하고 말을 약간 할 수 있다고 완벽하게 들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간혹 적절하지 않는 답변을 하더라도 다시 천천히 질문함

▪ 의미가 통하지 않을 경우에는 글로 써서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도 있음

▪ 의도하지 않은 얼굴 표정이나 제스처는 잘못된 감정을 전달할 수도 있음

▪ 필담으로 의사소통을 할 때에는 표현은 간단명료하게 하며 이중 부정은 피하는 것이 좋음


안면장애인

▪ 면접진행 동안 장애부위를 빤히 쳐다보거나 외모와 관련하여 놀라지 않음

▪안면장애인은 외모로 인하여 의기소침할 수 있으나 그런 장애로 인하여 면접 시 능력을 평가하는 데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됨


언어장애인

▪언어장애인의 말이 확실히 끝날 때 까지 기다린 다음 적당한 속도로 천천히 말을 함

▪대부분의 언어장애인들은 수화나 다른 의사소통 방법이 아닌 말로써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천천히 주의 깊게 경청함

▪면접 중 장애인의 말을 알아듣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해하는 척 하는 것 보다 다시 질문을 하거나 글로 써서 내용을 확인함

▪언어장애인이 오랫동안 이야기할 때는 도중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몇 마디 말을 하는 등으로 반응을 보여서 듣는 사람이 여전히 경청하며 이해하고 있음을 알림


 

부록 4. 시험단계별 편의지원 및 유의사항 82

내부기관 장애인

▪ 외관상 장애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장애에 관련된 질문 위주가 아닌 직무능력과 관련된 질문을 함

▪ 내부 장애인의 경우 지속적인 약물복용과 통원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애상황을 올바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면접 시 부서 및 업무 배치에 꼭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주어 장애인이 자신의 상태를 솔직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되, 이 사실이 면접시험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


지적장애인

▪ 질문을 할 때 추상적인 언어를 피하고 구체적인 언어를 사용하며, 수시로 답변 내용을 되풀이해서 확인함

▪ 근무시간, 적절한 근무복장, 임금,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 관련 사항에 대해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 줌

▪ 나이에 맞는 호칭을 사용하고 함부로 반말을 하지 않도록 함

▪ 사회적인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은 기이한 행동을 할 경우도 있지만 갑자기 강한 어조로 말을 건네지 말고 “무슨 일이세요?”,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등 부드러운 말을 건네는 것이 좋음


정신장애인

▪ 공격적이고 강한 어조로 질문을 할 때에는 본인이 피해를 당한다고 받아들여 공포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말로 친숙함을 표시하는 것이 좋음

▪ 천천히 정중하게 반복적으로 물어 봄

▪ 면접상황에서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부드럽게 대응을 함

▪ 많은 정신과 치료 약물이 극도의 갈증을 유발하므로 면접장 내 음료수를 비치해 둠

▪ 면접 중간 중간 짧은 휴식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 정신장애인이 믿음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면접관은 신뢰감을 보여 줌

 

부록 4. 시험단계별 편의지원 및 유의사항 83

자폐성장애인

▪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말고 되도록 구체적으로 물어 봄

▪ 위험한 순간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뜨거운 물, 전기, 자동차 등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을 없애야 함

▪ 낯선 장소, 익숙하지 않은 절차, 낯선 사람,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 등에 심하게 불안해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나 예행연습 등이 필요함

▪ 정이나 의견의 표현이 서투른 특성을 가졌지만 비장애인과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알아야 함

▪ 특정한 상황이나 물건에 집착하여 질문에 대답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이런 상황은 미리 예측하여 피할 수 있도록 면접장 환경을 계획하고 조절하는 것이 필요함



 

부록 4. 시험단계별 편의지원 및 유의사항 84

바람직하지 않은 면접 질문 (예시)

바람직하지 않은 질문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

“몸이 불편한데 출퇴근이나 출장은 가능합니까?”

신체장애에 대한 직접적 질문은 적절하지 않으며, 면접 시에는 배치 이후에 발생할 일까지 질문하는 것은 좋지 않음 

“언제부터 장애가 발생했으며 가족 중에도 장애인이 있나요?”

장애 발생 시기 및 원인은 다양하여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가족력을 묻는 것은 면접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음

“질문을 해도 알아듣는 데는 지장 없나요?”

뇌병변, 언어장애인 중 언어장애가 일부 있는 분들은 있으나 청력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며 편안하게 대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함

“제 얼굴은 보이나요?”

시각장애인의 장애정도는 개인차가 크며 시각장애에는 시력, 명도, 시야, 색약의 범주가 전부 포함되므로 장애의 상태에 대해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됨

“전화통화는 가능한가요?”

언어장애가 있으면 전화통화를 꺼려하는 경우도 있으며, 청각장애인 중에는 전화통화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장애 등급과 유형만으로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음

“겉보기에는 멀쩡한데 어디에 장애가 있죠?”

내부장애인과 정신적장애인의 경우 장애가 드러나지 않는 장애유형도 있으나 통원과 약물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개별 면접자의 올바른 장애상태에 대한 정보를 면접자를 통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렇게 파악된 정보가 곧 해당 장애인이 직장에 근무하게 될 경우에는 장애인을 위한 배려로 연결될 수 있음

“보조자 없이 직무수행이 가능합니까?”

장애인에게 능력 위주로 면접시험을 진행했다면 그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나, 장애로 인하여 작업환경을 개선하거나 동료들의 배려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

 

부록 4. 시험단계별 편의지원 및 유의사항 85

《참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인에게 적절한 시험시간, 시험지 크기, 컴퓨터 사용 등에 관련한 조치를 보완할 것을 권고(06진차157)

▪시각장애인에게 장애특성에 맞는 적절한 크기의 컴퓨터를 제공할 것을 권고 (07진차360)

▪저시력 시각장애 수험생에게 OMR확대 답안지를 제공할 것을 권고   (06진차719) 

▪채용공고에 장애인을 배제하는 문구나 신체 또는 외모에 대한 조건을 명시하여 장애인의 응시자격이나 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장애인의 차별에 해당(차별판단지침)

장애인을 배제하는 차별공고 (예시)

▪ 채용공고문에 ‘장애를 가진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고 명시

▪채용공고문에 ‘신체건강한 자, 용모단정한 자’와 같은 신체 또는 외모에 대한 조건을 명시

▪채용공고문에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친 자’와 같이 간접적으로 장애인의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


 

부록 5.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종류 86

부록 5.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종류 (장애인고용공단 지원품목 예시) 


품목

대상

장애

제품소개

단가

(천원)

비고

점자정보 단말기

시각

 

한소네 U2(구, 한소네 LX)

시각장애인이 소리(음성출력)와 촉각(점자셀)을 이용하여 파일관리, 문서작업, 인터넷, 이메일 등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 할 수 있는 점자 입력 방식의 점자정보 단말기

(납품자 : (주)힘스인터네셔널)

5,500

국산

 

브라보- XP

소리(음성출력)와 촉각(점자셀)을 이용하여 인터넷, 문서작업 등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

(납품자 : (주)한국로보트)

4,500

국산

 

싱크브레일20셀

컴퓨터 또는 한소네 보이스와 연결하여 음성으로 출력되는 내용을 점자로 보여주는 점자 모니터 컴퓨터 또는 한소네 보이스를 사용하면서 음성만으로는 철자를 알기 어려운 경우 점자 모니터를 통해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음

(납품자 : (주)힘스인터네셔널)

2,120

국산

 

한소네 보이스

시각장애인 정보접근 인터페이스에 기반을 두어 음성을 통해 시각장애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점자입력 방식의 점자정보단말기

(납품자 : (주)힘스인터네셔널)

1,880 

국산

 

뉴드림브레일

노트북과 점자셀을 결합하여 키보드 자판 및 컴퓨터사용에 익숙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정보단말기

(납품자 :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5,600 

국산 

점자정보 단말기

시각

 

SEIKA

컴퓨터와 연결하여 컴퓨터 내의 문서를 점자로 읽을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

(납품자 : (주)모이텍)

2,490 

외산

 

한소네 QX

시각장애인이 소리(음성출력)와 촉각(점자셀)을 이용하여 파일관리, 문서작업, 인터넷, 이메일 등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중도 실명자를 위한쿼티 입력방식의 점자정보단말기

(납품자 : (주)힘스인터네셔널)

5,500 

국산

 

한소네 포켓

휴대성을 강조하고 시각장애인의모바일 환경을 고려하여 설계한 18셀의 최소형 점자정보단말기

(납품자 : 힘스인터네셔널)

4,250 

국산

 

한소네 보이스 쿼티

시각장애인 정보접근 인터페이스에기반하여 음성을 통해 시각 장애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쿼티입력 방식의 점자정보단말기

(납품자 : 힘스인터네셔널)

2,100 

국산

점자

프린터

시각

 

북메이커

문자 및 그래픽을 점자로 출력하는 장비

(납품자 : 헥스온)

12,600 

외산

 

이티

문자 및 그래픽을 점자로 출력하는 장비

(납품자 : 헥스온)

5,800 

외산

 

DOG- Multi

점자인쇄 및 묵자인쇄가 가능한 저소음 점자프린터

(납품자 :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12,500 

외산

 

에베레스트

문자 및 그래픽을 점자로 출력하는 장비

(납품자 : 헥스온)

4,900 

외산

 

타이거 프리미어 80

점자 양면 출력과 8단계의 점 높이로 구현되는 그래픽점자 인쇄가 가능한 고성능 점자 프린터

(납품자 : ㈜한리텍)

11,950 

외산

점자

프린터

시각

 
 

엠프린트스팟닷

컬러묵자, 점자, 8단계의 점자 그래픽을 동시에 출력하여 전맹시각장애인과 저시력 장애인 및 일반 정안인 간의 정보공유를 통한 업무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성을 증대시켜 줌

(납품자 : ㈜한리텍)

10,800

외산

 

베이직- D

문자 및 그래픽을 점자로 출력하는 장비

(납품자 : 헥스온)

3,700 

외산

 

DOG- Pro32W

점자인쇄가 가능한 저소음 점자프린터

(납품자 :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14,000 

외산

 

Tactile Image Enhancer

전용용지를 사용하여 제품에 통과시키면 인쇄된 부분이 부풀어올라 촉각으로 인지가 가능하게 함

(납품자 :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1,500 

외산

 

점자라벨러 (BL- 1000)

컴퓨터 사용 및 점자 활용이 가능한 시각장애인(1~6급)이면 누구나 간단한 PC 프로그램을 통하여 원하는 글과 출력수를 입력하여 간단하게 점자 라벨을 만들 수 있는 점자 라벨러

(납품자 : 힘스인터네셔널)

1,258 

외산

화면확대S/W 및 H/W

시각

 

줌텍스트 10

전문적인 화면확대 소프트웨어인 줌텍스트의 보급으로 저시력 장애인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은 저시력 장인에게 인터넷 활용도를 높여

(납품자 : ㈜한리텍)

495 

외산

 

라이트닝 플러스

집, 사무실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다른 곳의 컴퓨터를 사용 시에는 USB 프로그램을 USB 포트에 꼽기만 하면 바로 자동실행, 어떤 설정이나설치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음

(납품자 : ㈜한리텍)

270 

외산

 

아이줌

저시력 시각장애인이 PC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면을 확대하거나, 인지하기 쉬운 색상으로변경할 수 있으며, 화면의 문자정보를 음성으로 읽어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납품자 : 힘스인터네셔널)

473 

외산

음성출력S/W 및 H/W

시각

 

센스리더 프로페셔널

컴퓨터 모니터에 표시되는 텍스트 및 그래픽 정보를 음성출력과 점자 디스플레이 장치로 출력해 주는 화면읽기 프로그램

(납품자 : ㈜엑스비전테크놀로지)

685 

국산

 

센스리더 프로페셔널 업그레이드

기존의 센스리더 버전을 센스리더 프로페셔널 버전으로 업레이드해주는 제품으로 센스리더 제품을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함

(납품자 : ㈜엑스비전테크놀로지)

400 

국산

 

DF- R

독서장애인(시각장애인, 난독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데이지플레이어, T TS, Music, 보이스 레코더 기능을 포함하며 카드 리더기에 연결 시 사용가능

(납품자 : ㈜토모텍)

460 

국산

 

책마루XT

책을 읽어주는 휴대용 음성 독기로 데이지와 다양한 문서 파일 읽어주며 묵자를 읽을 수 없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독서기

(납품자 : 힘스인터네셔널)

490 

국산

 

보이스아이 mate

시각장애인을 위한 2차원 바코드인 보이스아이를 인식하여 인쇄출판물의 정보를 음성으로 들려주는 휴대용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납품자 : ㈜보이스아이)

850 

국산

음성출력S/W 및 H/W

시각

 

보이스아이 PC- mate

시각장애인을 위한 2차원 바코드인 보이스아이를 인식하여 인쇄출판물의 정보를 음성으로 들려주며, 디지털 확대 독서기로 활용할 수 있는 PC용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납품자 : ㈜보이스아이)

300 

국산

 

보이스아이 라이프 프로

시각 장애인을 위한 2차원 바코드인 보이스아이가 적용된 인쇄출판물 및 1차원 바코드가 인쇄된 상품정보를 음성으로 들려주는 스캐너 일체형 휴대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납품자 : ㈜보이스아이)

1,220 

국산

확대

독서기

시각

 

머린 LCD 플러스

일상생활에서 신문, 독서, 사진 보기에 활용하여 정상적인 정보 접근을 위한 필수적인 보조기기

(납품자 : ㈜한리텍)

3,200 

외산

 

머린 LCD

일상생활에서 신문, 독서, 사진 보기에 활용하여 정상적인 정보 접근을 위한 필수적인 보조기기

(납품자 : ㈜한리텍)

3,000 

외산

 

플리퍼판넬

좁은 공간에서 읽고 쓰기는 물론원거리도 볼 수 있으며 225도의 회전하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원거리는 물론 강의하는 칠판 및 사물을 확대하여 볼 수 있는 확대독서기

(납품자 : ㈜한리텍)

3,200 

외산

 

트레블러

인쇄물을 카메라를 통해 확대하여 모니터에 투사하는 방식으로 저시력자의 인쇄물 판독을 돕는 장치

(납품자 : 선업정보시스템)

2,500 

외산

 

클리어뷰 플러스

인쇄물을 카메라를 통해 확대하여 모니터에 투사하는 방식으로 저시력자의 인쇄물 판독을 돕는 장치

(납품자 : 선업정보시스템)

3,000 

외산

확대

독서기

시각

 

컴팩트

인쇄물을 카메라를 통해 확대하여 모니터에 투사하는 방식으로 저시력자의 인쇄물 판독을 돕는 장치

(납품자 : 선업정보시스템)

950 

외산

 

맥스판넬

맥스판넬은 8~12배의 마우스 타입의 확대기와 휴대가 간편한 12″LCD 모니터로 구성된 확대독서기

(납품자 : ㈜한리텍)

1,950 

외산

 

아미고

저시력 장애인이 일상생활, 회사업무 등 언제, 어디서나 활용성이 매우 뛰어난 6.5″와이드 대화면을 장착한 초경량초소형 휴대용 확대독서기

(납품자 : ㈜한리텍)

1,970 

외산

 

아크로뱃

근거리 확대, 원거리 확대, 거울기능 등 다양한 기능으로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확대독서기

(납품자 : ㈜한리텍)

2,520 

외산

 

스마트뷰 시너지 

저시력 시각장애인을 위한 탁상용 독서 확대기

(납품자 : ㈜헨디인터내셔날월드)

3,180 

외산

 

마이리더 (MyReader)

자동으로 글을 읽을 수 있는 자동 독서 확대기

(납품자 : ㈜헨디인터내셔날월드)

5,200 

외산

확대

독서기

시각

 

뷰 (View)

다목적 확대기

원거리, 중거리, 근거리

(납품자 : ㈜헨디인터내셔날월드)

3,900 

외산

 

반디2

휴대용 독서 확대기에서 가장 큰 7″LCD 화면을 장착한 휴대용 확대독서기

(납품자 : ㈜한리텍)

1,980 

국산

 

센스뷰포터블 (구 센스뷰포켓)

저시력 시각장애인을 위한 휴대용 확대 독서기

(납품자 : ㈜힘스인터내셔널)

680 

국산

 

센스뷰라이트

저시력 시각장애인을 위한 휴대용 확대독서기

(납품자 : ㈜힘스인터내셔널)

588 

국산

 

버텍스 (Vertex)

탁상용 독서확대기는 이동이 불편하고, 휴대용 독서확대기는 화면이 작아서 사용이 불편하였지만 버텍스는 17″의 화면을 장착하고 본체의 특수 설계로 이동 및 보관이 편리한 전천후 확대독서기

(납품자 : ㈜한리텍)

2,700 

외산

 

아크로뱃LCD

근거리 확대, 원거리 확대, 거울기능 등 다양한 기능으로 실생활에서 독서 확대기의 많은 활용이예상되므로 시각장애인들이 독서, 신문구독, 방문자 확인, 다양한 물건들의 확대 등으로 정보 접근성을 높여주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음

(납품자 : ㈜한리텍)

3,030 

외산

확대

독서기

시각

 

센스뷰듀오 (M430)

저시력 시각장애인을 위한 

휴대용 확대독서기

(납품자 : ㈜힘스인터내셔널)

809 

국산

 

메조 (Mezzo)

저시력으로 나타난 일상생활에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독서 확대기로서 타 독서확대기보다 가벼운 중량으로 이동이 자유로운 확대독서기

(납품자 : ㈜어니스트비전)

3,600 

외산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는 읽기, 쓰기 및 원거리 보기 기능을 지원하는 이동사용이 가능한 다기능 확대독서기. 컴퓨터 USB나 모니터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

(납품자 : ㈜한리텍)

2,400 

외산

 

페블

4.3인치 와이드 액정을 장착한 휴대용 확대독서기로 휴대가 용이하며, 손잡이를 접거나 펼 수 있어 안정적으로 확대기를 잡을 수 있음

(납품자 : ㈜한리텍)

800 

외산

 

루비

휴대용 확대독서기

(납품자 : ㈜헨디인터내셔날월드)

870 

외산

 

비디오메틱룩스

저시력으로 나타난 일상생활에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독서대기로서 풀HD화면을 적용한 확대독서기

(납품자 : ㈜어니스트비전)

3,750 

외산

확대

독서기

시각

 

MANO

저시력 장애인이 이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휴대성이 편리한 제품

(납품자 : ㈜코지라이프)

825 

외산

 

라이프스타일 D650 

(구, 센스뷰 데스크탑 (D700))

저시력 시각장애인을 위한 

탁상용 확대독서기

(납품자 : ㈜힘스인터내셔널)

3,100 

국산

 

라이프스타일 (HD19)

저시력 시각장애인을 위한 

탁상용 확대독서기 

(HD급 카메라장착)

(납품자 : ㈜힘스인터내셔널)

3,300 

국산

 

라이프스타일 (HD22)

22인치 대형 LCD 모니터를 

탑재한 저시력 시각장애인을 위한 탁상용 확대독서기 

(HD급 카메라를 장착)

(납품자 : ㈜힘스인터내셔널)

3,500 

국산

확대

독서기

시각

 
 

스마트뷰시너지 HD SI 22 (Smartview Synergy HD SI 22)

저시력 시각장애인을 위한 

탁상용 확대독서기

(납품자 : ㈜헨디인터내셔날월드)

3,450 

외산

 
 
 

멀티뷰 (Multi View)

다목적 확대기 

(원거리, 중거리, 근거리)

(납품자 : ㈜헨디인터내셔날월드)

2,855 

외산

 

뉴 토파즈 22 

(New Topax XL HD 22)

저시력 시각장애인을 위한 

탁상용 확대독서기

(납품자 : ㈜헨디인터내셔날월드)

3,300 

외산

문서인식 S/W 및H/W

시각

 

아르미 6.5

인쇄자료를 스캐너를 통해 이미 형태로 읽어 들여 데이터의 

내용을 분석, 그림영역과 글자영역으로 구분한 후 글자영역의문자들을 일반 문서 편집기에서 수정, 편집이 가능한 텍스트 형태로 변환하여 주는 문자인식 소프트웨어(납품자 : ㈜한리텍)

275 

국산

 

HP G2410

스캔작업이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스캐너

(납품자 : 전자조달)

102 

외산

 

HP 5590 (스캔젯)

문서를 스캔해서 컴퓨터화면으로 크게 확대 해볼 수 있게 하는 장치

(납품자 : 페이드코리아)

520 

외산

 

소리안

스캐너를 통해 활자문서를 

스캔하면 문서의 내용을 텍스트파일로 저장할 수 있으며, 음성으로도 읽어주는 소프트웨어

(납품자 : ㈜어니스트비전)

1,199 

국산

대형모니터

시각

 

DELL  24인치 모니터 (U2412M)

컴퓨터 화면 재생 장치

(납품자 : 전자조달)

291 

국산

 

삼성  24인치 모니터 (LS24A350TSA)

컴퓨터 화면 재생 장치

(납품자 : 전자조달)

300 

국산

특수키보드

전유형

 

Maxim 분리형키보드

오른손과 왼손 사용영역이 분리되어 있고 각도 조절이 가능하여손목 관절에 최대한 영향을 주지않고 사용 할 수 있는 특수키보드

(납품자 : ㈜코지라이프)

300 

외산

 

Contoured Keyboard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으로 상지기능장애인이 쉽게 타이핑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특수키보드

(납품자 : ㈜코지라이프)

500 

외산

 

한손키보드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으로 한 손사용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자판배열이 되어 있는 특수

키보드

(납품자 : ㈜코지라이프)

700 

외산

입력보조 장치

전유형

 

마우스스틱

손 기능에 제약이 있는 사용자가막대기형태의 스틱을 입으로 물고 키보드 자판을 사용하는 도구

(납품자 : ㈜코지라이프)

90 

외산

특수마우스

전유형

 

빅트랙

일반마우스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지지체장애인이 볼을 굴려 마우스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

(납품자 : ㈜코지라이프)

120 

외산

 

트래커 Pro

일반 마우스 사용에 어려움을 갖는 장애인이 이마에 센서를 장착하여 커서를 움직이는 방식으로 마우스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특수 마우스

(납품자 : ㈜한리텍)

1,250 

외산

 

헤드마우스익스트림

상지 장애로 키보드, 마우스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마 등에타겟을 붙여 얼굴의 움직임으로 마우스를 사용할 수 있음.

(납품자 : ㈜코지라이프)

1,600 

외산

 

롤러트랙볼플러스

볼을 굴려 커서를 움직이며, 버튼이 잘못 눌려지지 않게 키 가드가 부착되어 있음.

(납품자 : ㈜코지라이프)

500 

외산

 

롤러조이스틱플러스

조이스틱을 사용하여 커서를 움직이며, 버튼이 잘못 눌려지지 않게 키가드가 부착되어 있음

(납품자 : ㈜코지라이프)

550 

외산

지체,뇌병변

 

인테크라마우스플러스

입술의 움직임과 호흡만으로 마우스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제품

(납품자 : ㈜코지라이프)

3,280 

외산

높낮이조절 작업테이블

전유형

 

FT1000 / FT1000 (SUS 형)

수동 또는 자동으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여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라 편안한 자세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테이블

(납품자 : 대종메딕스㈜)

1,298 / 1,500 

국산

 

CT4- 16- 400E / CT4- 16- 400E (SUS 형)

전동 유압식으로 4개의 다리 내부에 유압실린더가 내장되어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라 편안한 자세에서 작업 할 수 있도록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작업 테이블

(납품자 : 씨케이테크)

1,518 / 1,722 

국산

 

TS210 / TS210 (SUS 형)

전동으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여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라 편안한 자세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테이블

(납품자 : ㈜케이티에스)

860 / 1,060  

국산

 

ERGO테이블 / ERGO테이블 (SUS형)

간결한 디자인과 실용적인 

기능이 결합된 전동식 높낮이조절 테이블, 일하는 즐거움과 창의적 사고를 지원하는 보조공학 기기

(납품자 : ㈜에고테크)

860 / 1,060

국산

 

CSES / CSES (SUS형)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라 편안한자세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전동식으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작업테이블

(납품자 : ㈜씨엔에스테크)

990 / 1,190 

국산

 

CJT- 1500(HP) / CJT- 1500(HP) (SUS 형)

작업자의 체형에 맞게 높낮이를 조절하여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라 편안한 자세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 테이블

(납품자 : 와이티티(YTT))

1,050 / 1,259 

국산

높낮이조절 작업테이블

전유형

 

CJT- 1800(HP) / CJT- 1800(HP) (SUS 형)

작업자의 체형에 맞게 높낮이를 조절하여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라 편안한 자세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 테이블

(납품자 : 와이티티(YTT))

1,200 / 1,409 

국산

 

DHA- 1000

전동으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여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라 편안한 자세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테이블

(납품자 : 듀오백코리아㈜)

770 

국산

 

ERAT COMPUTER Table

간결한 디자인과 실용적인 

기능이 결합된 전동식 높낮이 조절 테이블, 일하는 즐거움과 창의적 사고를 지원하는 보조공학기기

(납품자 : ㈜에고테크)

1,000 

국산

 

PW2001 / PW2001 (SUS 형)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라 편안한 자세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동식으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작업 테이블

(납품자 : ㈜우성파워텍)

1,270 / 1,470 

국산

 

SAT- 15W / SAT- 15W (SUS 형)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라 편안한 자세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동 유압식으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작업테이블

(납품자 : 수성운반기계)

1,200 / 1,400 

국산

 

SAT- 18W / SAT- 18W (SUS 형)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라 편안한 자세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동 유압식으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작업테이블

(납품자 : 수성운반기계)

1,250 / 1,450 

국산

높낮이조절 작업테이블

전유형

 

TS100

작업 보조기기로 전동식으로 높이조절이 가능하여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라 편안한 자세에서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 근골격계 질환예방에 적합한 제품

(납품자 : ㈜케이티에스)

590 

국산

 

FT5000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라 편안한 자세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동조절 식으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작업테이블

(납품자 : 대종메딕스㈜)

2,310 

국산

 
 

유압높낮이작업테이블 / 유압높낮이작업테이블 (SUS 형)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라 편안한 자세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동 유압식으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작업테이블

(납품자 : 일원기계)

1,450 / 1,650 

국산

 

이지업다운/이지업다운(SUS 형)

작업장, 사무실 등 대부분의 업무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원터치 방식으로 높낮이 조절이가능한 전동식 높낮이 조절 테이블

(납품자 : ㈜이지무브)

850 / 1,050 

국산

경사가

작업테이블

전유형

 

TS340

전동으로 높낮이 및 경사각을 조절하여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라 편안한 자세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동각도 테이블

(납품자 : ㈜케이티에스)

1,650 

국산

휠체어용

작업

테이블

지체,

뇌병변

 
 
 

Multi –Tray

휠체어용 테이블

(납품자 : ㈜대세엠케어)

60 

국산

특수작업 기구 및 장비

전유형

 

LCD모니터 이동보조기

공간에 구애를 받지 않으며, 지체 · 뇌병변 장애인 또는 휠체어 사용자나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어느 자세에서나 컴퓨터 사용을 가능하게 도와주어 장애인들의 정보접근성 및 컴퓨터 활용의 폭을 넓히는데 효과적인 보조도구

(납품자 : (재)파라다이스복지재단)

176 

국산

특수작업 의자

전유형

 

EP3000

작업현장 근로자들이 각기 다른체형에 따라 불균형한 작업 자세와 지속적으로 서서 있는 관계로 발생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작

(납품자 : ㈜에고테크)

670 

외산

 

AB- C222

인체공학 작업용 의자

(납품자 : (주)인화세이프티)

107 

국산

 

AB- C121변형

인체공학 작업용 의자

(납품자 : (주)인화세이프티)

120 

국산

 

DK- 021A

장애정도 및 신체적 조건을 

고려하여 높이조절이 가능한 작업용 의자

(납품자 : 듀오백코리아㈜)

300 

국산

특수작업 의자

전유형

 

작업용특수의자

장애인이 사무실 또는 작업장에서 공간의 제약 없이 독립적인 작업이 가능하게 고안된 특수 기능을 부여한 의자

(납품자 : 재활공학연구소·
㈜ 제이파워텍)

4,565   

국산

 

DU142- H

장애인 근로자가 작업 시 장애정도 및 신체 조건을 고려하여 제작된 작업의자로써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예방과 작업효율의극대화를 위해 특수제작 된 제품으로 작업현장은 물론 사무용 의자로도 활용 할 수 있음

(납품자 : 와이티티(YTT))

270 

국산

 

DU142

장애인 근로자가 작업 시 장애정도 및 신체 조건을 고려하여 제작된 작업의자로써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예방과 작업효율의극대화를 위해 특수제작 된 제품으로 작업현장은 물론 사무용 의자로도 활용 할 수 있음

(납품자 : 와이티티(YTT))

250 

국산

 

HARA- MAGIC

장애정도 및 신체적 조건을 고려하여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인체공학적 골반 보호 작업용 의자

(납품자 : ㈜하라테크)

280 

국산

 

HARA- SIMON

장애정도 및 신체적 조건을 고려하여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인체공학적 골반보호 작업용 의자

(납품자 : ㈜하라테크)

149 

국산

특수작업 의자

전유형

 

DK- 005A

장애정도 및 신체적 조건을 고려하여 높이조절이 가능한 작업용 의자

(납품자 : 듀오백코리아㈜)

319 

국산

 

WS4211T

장애정도 및 신체적 조건을 고려하여 경사각 및 높이조절이 가능한 인체공학적 작업용 특수 기능성 의자

(납품자 : 힘맥)

330 

외산

 

WS1220E

장애정도 및 신체적 조건을 고려하여 경사각 및 높이 조절이 가능한 인체공학적 작업용 특수 기능성 의자

(납품자 : 힘맥)

594 

외산

 

입식의자 (EP501)

작업현장 근로자들이 각기 다른 체형에 따라 불균형한 작업  자세와 지속적으로 서서 있는 관계로 발생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작

(납품자 : ㈜에고테크)

210 

국산

 

이노체어 (IN- A9500HFB)

장시간 업무에도 피로하지 않게 허리보호기능 강화 및 휴식과 운동이 가능한 다기능성 의자

(납품자 : ㈜이노퍼니)

375 

국산

 

이노체어 (CH- GA301B)

장시간 업무에도 피로하지 않게 허리보호기능 강화 및 휴식과 운동이 가능한 다기능성 의자

(납품자 : ㈜이노퍼니)

473 

국산

특수작업 의자

전유형

 

신드롬

고급매쉬(망사) 소재의 등받이 채택으로 통기성이 우수하며 가변등받이를 채택하여 장시간 사용에 따른 불편을 최소

(납품자 : ㈜씨엔에스테크)

320 

국산

 
 

트리플

복합소재로 구성된 등판의 Roll은 계절과 취향에 맞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전방식  등판형태는 허리 굴곡에 맞게 자세를 안정시켜줌

(납품자 : ㈜씨엔에스테크)

380 

국산

 

EP2000

작업현장 근로자들이 각기 다른 체형에 따라 불균형한 작업 자세와 지속적으로 서서 있는 관계로 발생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작

(납품자 : ㈜에고테크)

550 

외산

 

전도방지의자

장애근로자의 좌식 근로시 발생할 수 있는 전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기존의자와 차별화된 장애근로자를 위한 특수의자

(납품자 : ㈜씨엔에스테크)

186 

국산

작업물

운송운반 장치

전유형

 

테이블트럭 (ES50D)

제품의 상·하 이동과 운반 높은 곳의 보수작업 등 다용도로 쓰이는 충전식 테이블 트럭

(납품자 : 한진산업기계㈜)

1,934 

외산

 

중형리프트 (Apollo100)

제품적재나 이동 시 자동버튼으로 작업자에게 최적의 높이를 제공, 작업자의 피로를 최소화하여 작업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음. 좁은 사업장에서 이동편리

(납품자 : ㈜에고테크)

2,600 

국산

 

대형리프트 (Apollo150)

제품적재나 이동 시 자동버튼으로 작업자에게 최적의 높이 제공. 작업자의 피로를 최소화하여 작업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음. 좁은 사업장에서 이동편리

(납품자 : ㈜에고테크)

3,000 

국산

 

발란스암

무거운 작업물을 옮기는 이송장치로 근골격(요통) 질환을 예방

(납품자 : ㈜한국삼공양행)

4,290 

국산

작업물

운송운반 장치

전유형

 

전동테이블리프트 (CSL230)

작업장에서의 제품의 이동 및 안정된 적재를 위한 유압식 운송/운반장치

(납품자 : ㈜씨엔에스테크)

2,500 

국산

 

이동대차 (SONATA530)

제품 운반 및 적재 작업을 전동높낮이를 이용해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물 운송/운반 장치

(납품자 : ㈜케이티에스)

2,600 

국산

 

파렛트용이동대차 (SONATA540)

파렛트 운반 및 적재 작업을 전동 높낮이를 이용해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물 운송/운반 장치

(납품자 : ㈜케이티에스)

2,800 

국산

 

MIRACLE- 300

제조 및 유통업을 포함한 모든 작업장에서 제품 운반과 적재 작업을 가능하게 해 주는 운송/운반장치

(납품자 : ㈜세광테크)

4,100 

국산

 

무동력턴테이블

항상 같은 높이에 작업물이 적재, 하역할 수 있는 이상적인 높이를 유지시켜주는 턴테이블

(납품자 : 씨엔에스)

3,564 

국산

작업물

운송운반 장치

전유형

 

자동승강캐리어

제품 박스나 규격제품을 조립 및 생산 가공하는 공정상에서 박스를 운송 및 승·하강하는 이동대차

(납품자 : 씨엔에스)

715 

국산

 

자동승강대차

제품의 무게에 따라 자동으로 승 · 하강하는 이동대차

(납품자 : 씨엔에스)

605 

국산

 

디스커버리 21

제품 적재나 이동 시 전동식으로전후 이동하여 작업자에게 최적의작업성을 제공, 작업자의 피로를 최소화하여 작업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300kg 중량물을 상하 리프트 기능으로 손쉽게 적재할 수 있는 제품임,

(납품자 : ㈜에고테크)

3,990 

국산

 

유압높낮 테이블 리프트 (2단)

장애유형 및 정도에 맞게 높낮이 조절이 자유로운 운송/운반 작업대

(납품자 : 일원기계)

3,830 

국산

작업물

운송운반 장치

전유형

 

에어 밸런스 (KT- 100)

작업공정 중 중량물 취급 시, 장애인 및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반/적재하는 보조 장비로 다기능, 고효율을 통한 최적의 물류 운반시스템

(납품자 : 씨엔에스)

7,947 

국산

 

MIRACLE- 1500 (전동 파렛트  트럭)

제조와 유통업을 포함한 파렛트를 사용하는 모든 작업장에서 파렛트 운반 작업을 도와주는 작업물 운송/운반 장치

(납품자 : ㈜세광테크)

5,200 

국산

 

전동카트운반차 Mind car 100

제조 및 유통업에서 제품운반, 적재작업, 높이조절작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운송/운반장치

(납품자 : ㈜케이티에스)

4,300 

국산

 

동바구니운반차 Mind car 200

제조 및 유통업에서 제품 운반, 적재작업, 높이 조절작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운송/운반 장치

(납품자 : ㈜케이티에스)

3,500 

국산

신호장치

청각

 

듀얼진동디지털알람시계

청각장애가 있는 사용자가   진동체의 진동으로 원하는   시각에 잠을 깨거나 특정 시간을 인지할 수 있는 제품

(납품자 : ㈜코지라이프)

90 

외산

 

CARE DEAF Plus

전화(영상전화), 팩스소리, 사무실의노크소리, 특정한 부저소리, 초인종소리나 호출소리, 회사 내 보육시설에서의 아기울음소리 등이나방문객 및 침입자의 움직임 등을진동 또는 불빛으로 상황을 알려주어 청각장애인 스스로 상황에대처할 수 있게 하는 무선 신호장치(납품자 : ㈜건융IBC)

300 

국산

화상

전화기

청각

 

비쥬폰 (CIP6500)

인터넷을 이용해 빠른 속도로 영상을 전송하여 실시간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어 수화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영상전화기

(납품자 : ㈜샘물교육정보)

418 

국산

 

화상전화기 (MVP7500UP)

일반 음성 전달 전화기에 별도의 모니터를 장착하여 상대방의 얼굴 및 동작을 보면서 통화가 가능한 전화기

(납품자 : ㈜행복한 나눔)

270 

국산

 

MPAD

선천적 청각장애인 및 말은 가능하나 청각에 이상이 있어 들을 수 없는 후천적 청각장애인, 난청인(노인들)도 사용가능하며, 수화통역을 위한 넓은 화면과 유무선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영상전화기

(납품자 : ㈜에스비엔테크)

550 

국산

소리증폭 장치

청각

 

FM복합보청기기

일반 디지털 보청기능과 무선 보청기능이 결합되어 있는 휴대형 복합기능 보청기기로서, 청각장애인이 주변 소음 및 음원과의 거리 등과 상관없이 듣고자 원하는 소리만 무선으로 명료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보청기기 (납품자 : ㈜건융IBC)

1,060 

국산

 

다기능골전도헤드셋( JOY- 10)

골전도 무선 음향 청취기기로 각종미디어 매체(TV, 컴퓨터, 오디오 등)에 송신기를 설치하여 미디어의 원음을 골전도 방식으로 들을 수 있으며, 마이크 기능을 사용하여 주변의 소리 및 대화를 들을 수 있음

(납품자 : 선업정보시스템)

249 

국산

 

하하 (HAHA)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및 작업장 등에서 난청 장애인이함께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청기기로서 필요할 때에 전화수화기처럼 제품을 귀에 갖다 댐으로써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살균, 충전식 공공이용보청기기

(납품자 : ㈜건융IBC)

240 

국산

 

Star Sound600

적외선 청취 보조 시스템

(납품자 : 오티콘코리아㈜)

2,950 

외산

 

Front Row Pro

적외선 방식을 이용한 무선 증폭 시스템

(납품자 : 오티콘코리아㈜)

5,800 

외산

소리증폭 장치

청각

 

Hear it Perfect

휴대형 개인 음성 증폭 장치

(납품자 : 오티콘코리아㈜)

290 

외산

 

FM집단보청기 (송기+수신기)

무선 FM보청기능을 가지고 있는 보청시스템으로서 작업현장, 세미나 장소 등 한 장소에서 청각장애인 여러 명이 동시에 전용 송신기를 통해 나가는 소리를 집단으로 명확히 전달받거나 인지할 수 있음

(납품자 : ㈜건융IBC)

1,350 

국산

 

하하 (HAHA)- 2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및 작업장 등에서 난청 장애인이 함께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무선 보청기기로서 귀에 밀착하여 사용하며 주변소음 등에 관계없이 소리를 무선으로 증폭하여깨끗하게 들을 수 있는 보청기기

(납품자 : ㈜건융IBC)

373 

국산

 

디즈 (THIS‘S)

일반 디지털 보청기능과 작업장및 사무 공간, 회의장, 그룹미팅, 소규모 세미나 장소, 사내 TV 시청 등 시청각 교육 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무선보청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디지털 복합 보청기기

(납품자 : ㈜건융IBC)

520 

국산

 

골전도음향증폭기 602

청각 장애인(노인성 난청)이 업무에 필요한 정보전달 및 의사소통을 필요로 할 때 사용하는 휴대용 음성증폭장치

(납품자 : 지디텍㈜)

440 

국산

소리증폭 장치

청각

 

아미고 (구, Lexis)

방향성 FM 무선 통신 시스템

(납품자 : 오티콘코리아㈜)

3,270 

외산

 

릴레이션 (Relation)

텔레코일이 내장된 음성 증폭 전화기

(납품자 : 오티콘코리아㈜)

245 

외산

 

스마트폰 보청이어폰

스마트폰 보청기기 프로그램(어플리케이션)과 전용 보청 이어폰을 통하여 일반 디지털 보청기 기능과 음성 전화통화를 자유로이 할 수 있는 보청기기

4채널의 좌우 청력 조절기능을 가짐 (납품자 : ㈜건융IBC)

107 

국산

 

사운드 포인터 (SOUND POINTER)

초음파를 이용하여 소리를 특정 방향으로만 방사하여 업무 및 작업 공간등에서 음원과의 거리가 멀거나, 주변소음이 있는 경우, 소리의 울림이 심한 공간 등에서원하는 소리를 명료하게 들을 수 있는 초음파 지향성 스피커.

개인용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인공와우 수술을 한 경우 효과(납품자 : ㈜건융IBC)

4,200 

국산

음성

메모기

전유형

 

삼성 YP- VP2

음성 녹음기

(납품자 : 전자조달)

110 

국산

보완대체의사소통장치

전유형

 

키즈보이즈 (KidsVoice)

의사소통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행동이나 분노 등을 줄여주고, 언어발달 촉진, 언어습득 훈련, 발성발어촉진, 발음훈련을 위한 기기로 한국형 그림상징과 사진 등을 이용하여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보완대체 의사 소통기기(납품자 : ㈜유비큐)

2,970 

국산

 

세이프존

세이프존은 특정 음량이나 음성 메시지를 입력하여 특정구역에 설치하면 원적외선 센서에 의해 사람이 감지될 때 마다 입력된 음향이나 음성 메시지가 방송되는 제품

(납품자 : ㈜에고테크)

600 

국산

보완대체의사소통장치

청각, 

언어

 

이지컴

터치패드를 이용, 문장을 입력하거나 미리 문장을 저장,

상황에 맞게 음성으로 출력는 의사소통 보조기기

(납품자 : ㈜엘피케이에스)

680 

국산

책장

넘기는

도구

전유형

 

책장 넘기는 도구

상지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이 팔을 움직여 책장을 넘길 수 있는 도구

(납품자 : ㈜코지라이프)

50 

외산

수화기

홀더

전유형

 

스텐드형 수화기 홀더

전화기를 고정하여 주는 홀더를 장착함으로 전화기를 잡지   않고도 통화를 할 수 있음

(납품자 : ㈜코지라이프)

230 

외산

 

수화기부착형 수화기 홀더

손을 끼울 수 있는 홀더를 전화기에 부착하여 의수 등의 사용자가 전화를 사용할 수 있음

(납품자 : ㈜코지라이프)

30 

외산

팔지지대

전유형

 

책상용팔받침대 (ERGO REST)

허리힘이 없거나 상지근력등이 약한 사용자의 안정적인 상체지지를 통해 마우스나 타이핑 등을 원활하게 도와줌

(납품자 : ㈜코지라이프)

160 

외산

 

휠체어용 키보드지지대

(WORK COMFORT)

휠체어에 앉아서 데스크 탑  키보드나 노트북을 사용하는 직업, 팔걸이가 있는 다양한 의자에 사용할 수 있는 키보드 지지대

(납품자 : ㈜에고테크)

110 

외산

물건집게

전유형

 

오픈형집게

바닥이나 먼 거리의 물건을 용이하게 집을 수 있음

(납품자 : ㈜코지라이프)

180 

외산

필기보조 도구

전유형

 

필기보조도구세트

필기도구를 쥐지 않아도 필기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손, 팔 등에 고정하여 사용

(납품자 : ㈜코지라이프)

330 

외산

원고홀더

전유형

 

원고홀더 스탠드

책을 읽을 때 목의 피로감을 덜어주며, 장애인이 손을 사용하지 않고 독서를 도와주는 제품

(납품자 : ㈜바이브뱅크)

240 

외산

 

페이지터너플립

책장을 넘기기 어려운 사용자를위해 스위치를 눌러 책장을 넘기는 도구

(납품자 : ㈜코지라이프)

6,490 

외산

 

페이지터너 리더블3

본인이 직접 책을 들고 책장을 넘길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자동페이지 넘김 기기(장애인 독서대)

(납품자 : 케어라이프코리아㈜)

6,300 

외산




 

부록 6. 각종 서식 (예시) 87

부록 6. 각종 서식 (예시)


직무분석서 (예시)

특허청

(화학생명

공학심사국)

선발 예정 직위

직     급

직렬(직류)

직위명

약무사무관

약무직렬

(약무직류)

심사관

임무(미션)

ㅇ 특허기술의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통한 권리 보호 

ㅇ 신기술보호에 관한 심사정책의 연구

ㅇ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심사를 위한 심사기준의 정립

ㅇ 국가연구개발의 방향제시 및 중복투자 방지

요 

업  무  내  용

성격

직무수행절차 및 방법 (필요시)

비중

(%)

1. 관련 기술분야의 특허 · 실용신안 심사

-  특허, PCT 출원에 대한 심사

-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기초적 요건심사 및 기술평가

집행

- 신규성, 진보성 등 특허 ‧ 실용신안등록 요건심사

- 보정명령, 각하 ‧ 거절 ‧ 등록 결정에 따른 통지서 작성, 민원면담 등

70

2. 신기술 ‧ 주요기술영역에 대한 심사정책 연구 

기획

‧ 

집행

-

10

3. 민원에 대한 응대 및 지원

-  부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상담(사이버 포함) 및 질의답변

기획

‧ 

집행 

-

10

4. 관련 기술분야의 특허 · 기술동향 조사 및 정보 제공

-  PM 및 신기술동향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소개

-  주요 기술분야에 대한 특허동향 · 기술개발동향 조사 및 소

기획

‧ 

집행

-

10

필  요  지  식 (기  술)

지식(기술) 수준

ㅇ지식재산권 심사‧심판 등 특허행정 전반에 대한 지식

ㅇ의약기술 분야에 대한 전공지식 및 최신 기술동향 -  관련분야 논문, 학회경력 

ㅇPCT 심사 대비 어학성적 우대

학 력 

경  력 

자 격 증

박 사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전 공 분 야

필요능력

미생물학, 생화학, 생약학, 천연물화학, 약물학, 임상약

※ 약사 면허증 필수

기획력( 2  ), 조정력(   ) 

지도력(    ), 분석력( 1 ),

외국어(    ), 추진력(   )

기타 능력(    ,    ,    )

직무

특성

심사업무 수행 시 법리해석, 법적 판단을 요함

 

부록 6. 각종 서식 (예시) 88

시험위원 서약서 (예시)

서   약   서


본인은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00년도 0급 공채 면접시험 위원으로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공정하게 면접시험을 실시하고 채점하겠습니다.

2.면접시험 시행과정에서 알게 된 시험과 관련된 모든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지키겠습니다.(추후 시험 중 지득한 비밀을 누설할 경우,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응시자와 특별한 관계(친척 등)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응시자에 대한 면접시험을 회피하도록 하겠습니다.

4.기타, 공정한 시험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및 직위 :

성명 :              (서명)



귀하

 

부록 6. 각종 서식 (예시) 89

서류전형 기준 : 박사학위 (예시)

평정요소

배점

채점기준

비  고 

직무연관성

-  전공 및 직무기술서와 

연관성

-  전문 논문지 발표실적

-  연구 및 용역 보고서 

-  저서

-  직무경력 및 실적 

-  아주 높음, 높음, 보통

전공 및 직무기술서와 관련성, 논문 · 연구용역 · 저서 · 직무경력 및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박사학위논문의 우수성

-  탁월, 우수, 보통

특허 출원 ∙ 등록실적

-  우수, 보통, 해당 없음

특허의 수, 질적 우수성, 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

직무관련자격증 

-  기술사, 건축사, 변리사 등, 

- 응시자격이 되는 박사학위외 박사학위 

*관련자격증(직렬)은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8] 5급 경력경쟁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참조

소계

대학성적 평가

-  탁월,  우수,  보통

어학능력

- 기준 점수 이상자, 외국 학위 취득자 또는 근무자 

각 부처 우대사항 

-  각 부처에서 공고 시 우대사항에 해당자 

소계   

합    계


 

부록 6. 각종 서식 (예시) 90

서류전형 기준 : 자격증(예시)

평정요소

배점

채점기준

비고 

직무연관성

-  전공 및 직무기술서와 

연관성

-  직무경력 및 업무실적

-  기술개발실적 

-  아주 높음,  높음,  보통

전공 및 직무기술서와 관련성, 직무경력 및 실적, 기술개발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직무관련자격증

-  박사학위 

-  응시자격이 되는 자격증외의 자격증

* 관련자격증(직렬)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8] 5급 경력경쟁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참조

기타

-  전문 논문지 발표실적

-  저서

-  연구 및 용역보고서 

-  특허출원등록실적

-  항목별 실적있는 경우

-  내용이 우수한 경우

해당실적 및 우수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

소계

대학성적 평가

-  탁월, 우수, 보통

어학능력

- 기준점수이상자, 외국 학위취득자 또는 근무자

각 부처 우대사항 

-  각 부처에서 공고 시 우대사항 해당자 

소계

합계

 

부록 6. 각종 서식 (예시) 91

서류전형 채점표 (예시)

임용예정

직    급

임용예정

분    야

응시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구    분

배    점

심 사 점 수

논문의 독창성 및 창의성

논문의 활용가능성 및

채용분야와의 적합성

기타 연구실적의 우수성

영어성적

특기사항

참고서류

1. 이력서        2. 경력증명서     3. 영어성적증명서

4. 학위증명서    5. 학위논문       6. 기타연구논문

시험시행 년월일

20   .    .    .

담당위원

(인)


 

부록 6. 각종 서식 (예시) 92

면접시험 평정표(예시)

년도 제    회 경력경쟁채용등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감 재

용 란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본인필적 :

응시번호

성명

(한글)

주 민 등 록 번 호

(한자)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 ‧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위   원   서   명

성 명                      ( 서명 )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판 정

합  격

불합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담 당 확 인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부록 7. 장애인 공직임용 관련 규정 93

부록 7. 장애인 공직임용 관련 규정



장애의 정의 및 종류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②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장애인의 기준) ①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7.12>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부록 7. 장애인 공직임용 관련 규정 94

제4조(중증장애인의 기준)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7.12>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2.「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제1호에 따른 장애등급보다 한 단계 낮은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뇌병변장애인 · 시각장애인 · 지적장애인 · 자폐성장애인 · 정신장애인 · 심장장애인·호흡기장애인·간질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3.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진단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2조(중증장애인의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제2급의 장애등급을 말한다. <개정 2010.7.12>

 

부록 7. 장애인 공직임용 관련 규정 95

장애인 의무고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② 각 시험 실시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장애인이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3(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해당 정원의 100분의 3 미만이면 100분의 6)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사의 신규채용을 할 때에 장애인 응시 인원 또는 장애인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채용 예정 인원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한 인원을 장애인이 아닌 자로 채용할 수 있다.

  ③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공개채용을 하지 아니하고 공무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도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은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및 군인 등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본문에 규정된 공안직군 공무원 등에 대하여도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채용시험 및 모집에 응시하는 장애인의 응시 상한 연령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3세, 그 밖의 장애인인 경우에는 2세를 각각 연장한다.

  ⑥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각급기관의 공무원 채용계획을 포함한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과 그 실시 상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을 제출한 자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제1항에 따른 고용 의무의 이행 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제28조의3(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 제27조·제28조·제28조의2·제29조 및 제33조에 따라 장애인 고용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본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 


 

부록 7. 장애인 공직임용 관련 규정 96

공무원 신규채용


국가공무원법

제26조(임용의 원칙)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 다만, 국가기관의 장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이공계전공자 · 저소득층 등에 대한 채용 · 승진 · 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시험실시의 원칙) ① 공무원 임용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하되, 특수한 직렬에 대해서는 직류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 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시험을 근무예정지역별·근무예정기관별·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고,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분은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제7조에 규정된 시험과목이 같은 경우에는 직렬·직류를 통합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② 제1항에 따른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기간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 등)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및 해당 시험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험장의 준비, 시험관리관의 파견 등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기관에 질서유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록 7. 장애인 공직임용 관련 규정 97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합격을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 자료를 출신학교의 장 등으로부터 수집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시험에 응시한 경우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20조의3(중증장애인의 채용기회 확대)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증장애인만 해당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② 제1항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할 경우 그 실시대상 직무의 종류, 각 직무의 종류별로 응시할 수 있는 장애의 종류,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1.11.1>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증장애인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이 담당하기에 적합한 직무의 종류를 발굴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①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1.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 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

 

부록 7. 장애인 공직임용 관련 규정 98

직한 자를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2.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임용예정 직위를 말한다)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 실적이 3년 이상인 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특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를 임용하는 경우

  4.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특수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로서 각급 기관에서 실무 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

  5. 1급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6.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 · 환경 또는 섬, 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

  7. 일반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국가공무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는 경우

  8.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 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

  9.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전문계 · 예능계 및 사학계(史學系)의 고등학교 · 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학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의 졸업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 직렬의 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10.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또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 보충이 곤란한 특수 전문 분야의 연구나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

  11. 제26조의4에 따라 견습근무를 마친 자와 제85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

  12. 연고지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부록 7. 장애인 공직임용 관련 규정 99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제70조 제1항 제3호의 사유로 퇴직한 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하며,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위, 직급별 또는 직위별 응시자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제6호·제8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된 자는 정원조정·직제개편 등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5년간 전직이나 해당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으며, 5년 이내에 퇴직하면 그 근무경력은 제2항 제3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근무 또는 연구 실적에 넣어 계산 하지 아니한다. 


제36조(응시 자격) 각종 시험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격요건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①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한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9.9.8, 2011.4.4,2012.1.26>

  1.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퇴직한 공무원을 재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전 재직기관에 전력(前歷)을 조회하여 그 퇴직 사유가 확인된 경우로 한정하며, 같은 호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였던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각각 퇴직 후 30일 이내에 임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전력 조회에 관하여는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3.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 예정직

 

부록 7. 장애인 공직임용 관련 규정 100

과 관련있는 직무분야에서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4. 법 제28조제2항제4호에 따른 학교는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거나 전문적인 특수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각종 교육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각종 교육기관의 종류와 임용예정 직급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5. 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위생, 사역(使役), 감식, 방호(防護), 경비 등 특수한 직무분야 또는 정신병원, 나병원(癩病院) 등 특수한 환경이나 섬, 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의 임용예정 계급은 일반직 8급 이하 또는 기능직 기능8급 이하로 한다.

  6.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임용 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또는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별표 3에 규정된 임용예정 계급별 최저 근무연수에 도달한 사람이어야 한다.

  7.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을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년(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지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법 제28조제2항제8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의 임용예정 계급은 일반직 4급 이하로 한다.

  9. 법 제28조제2항제9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초 · 중등교육법」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고등학교와 전문대학 ·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농업 · 공업 · 광업 · 수산 · 해양 · 보건위생 · 가사실업 · 도시계획 계통의 학문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물리 · 화학 · 생물 계통의 학문, 음악 · 미술 계통의 학문, 역사 · 고고인류학 계통의 학문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민속학 계통의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이 경우 선발기준,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부록 7. 장애인 공직임용 관련 규정 101

  10. 법 제28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또는 통계 · 전자계산 · 대외통상 · 환경 · 교통 · 도시공학 분야, 그 밖에 소속 장관이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방법으로 결원 보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특수 전문 분야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박사 및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별표4에 규정된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를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11. 법 제28조제2항제11호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장학금의 지급이 중단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12. 법 제28조제2항제12호에 따라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관할하거나 소재하는 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한다) · 군 지역에서 채용시험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본인 또는 그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계급은 일반직 8급 이하 또는 기능직 기능8급 이하로 하며, 임용예정 기관은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각급 기관 중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시험 요구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9.9.8>

  ④ 제1항제3호의 경우 경력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예정 직급의 바로 하위 직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그 초과근무 기간의 2분의 1을 1년의 범위에서 임용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실적으로 합산할 수 있다.

  <개정 2009.9.8>


제18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그 시험을 실시할 때의 임용예정 직위 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5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중 직무분야(직무의 종류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정하여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그 시험을 실시할 때의 직무분야에 속하는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②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5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자를 임용할 때 현원이 정원을 

 

부록 7. 장애인 공직임용 관련 규정 102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1.4.4, 2012.1.26>


제21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효력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 합격의 효력은 6개월로 한다.

  <개정 2012.1.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26조제3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효력은 2년으로 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의 의무복무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4, 2012.1.26>

  ③ 제2항에 따라 그 합격의 효력이 2년인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에 대해서는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1항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1.26>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6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요구 절차)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려면 임용예정직급,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한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험을 실시한다. <개정 2011.11.1>

  ③ 법 제28조제2항제11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제1항 및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①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 중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부록 7. 장애인 공직임용 관련 규정 103

있다. <개정 2009.9.10, 2011.11.1>

  1.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국가자격증으로서 별표 7 및 별표 8에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자격증

  2.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민간자격증으로서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과 동등하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증

  3.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따라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으로서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과 동등하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증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예정직무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 중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상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하거나 경력기준을 단축할 수 있으며, 임용예정직무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9.10>

   1.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의 공인을 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증

  2.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따라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자격증

  ③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9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9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 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그 직무의 내용, 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소속 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9.9.10, 2011.11.1>

  ④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요건으로서 필요한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예정일(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 관련 직무 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제28조(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동일 요건에 따른 동일 직급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3회로 제한하며, 비다수인대상채용

 

부록 7. 장애인 공직임용 관련 규정 104

시험의 제1차시험 또는 제2차시험(5급 이상 공무원 및 5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제1차시험만 해당된다)에서 1과목 이상이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하여 불합격된 경우에는 제1차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동일 요건에 따른 동일직급의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1.11.1>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경우, 개방형 직위에 임용 중인 사람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인사교류계획(제8항 단서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은 제외한다)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고,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 공무원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1.11.1, 2012.6.29>

1.법 제28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법 제28조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공무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만 해당하며, 같은 항 제11호의 경우에는 법 제85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한다.

2.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퇴직한 공무원을 3년 이내에 퇴직 전에 재직한 직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행정직군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3.법 제2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서류전형을 실시한다.

4.특수 분야에 근무할 기능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면접시험과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제3호·제4호·제5호·제7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필기시

 

부록 7. 장애인 공직임용 관련 규정 105

험을 추가할 수 있다. <신설 2011.11.1>

  ④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서류전형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제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9.10, 2011.4.4,2011.11.1>

  ⑤ 제1항의 시험방법은 5급 이상 공무원 및 5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의 시험에서는 제22조를 준용하고, 6급 이하 공무원과 4등급 이하 외무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시험에서는 제24조를 준용한다. 다만,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실시하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5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의 시험도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⑥ 일반직공무원과 외무공무원 상호간 또는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 상호간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또는 특별채용시험에서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과목 중 서로 중복되는 시험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시험방법이 다르거나 선택을 하여야 하는 과목 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1>

  ⑦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정 직위에 임명하는 공무원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복수직으로 되어 해당 직위에 보직되어 있는 사람을 변경된 종류의 공무원이나 복수직으로 추가된 종류의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담당 직무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⑧ 지방공무원을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상호간의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1.11.1>


제30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4.4, 2011.1.1>

  1.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제1차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제2차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부록 7. 장애인 공직임용 관련 규정 106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시험성적과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29조제5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시험성적과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제2차 시험(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에 관하여는 제23조제4항을 준용한다.

  3.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의 경우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각각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제29조제5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4. 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및 5등급 외무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다양한 경력을 가진 사람의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성적 외에 응시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제3차시험의 경우에는 제23조제3항과 제25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거나,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고 제5조제3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③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부록 7. 장애인 공직임용 관련 규정 107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규정

제1조(목적) 이영은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신체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적용 범위)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 신체검사(이하 “신체검사”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제2조(신체검사의 주관기관) 국가공무원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주관으로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효율적인 신체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용시험 실시기관의 장의 주관으로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①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의원 및 병원이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 제3호의 치아 계통 검사는 치과의사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③ 신체검사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임용예정직의 특수성이나 그 밖에 신체검사의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의료기관 중에서 해당 신체검사를 실시할 의료기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의2(신체검사의 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응시자의 응시 직종 등을 고려하여 별지 서식의 채용 신체검사서에 따라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밀검사를 할 수 있다.

제4조(불합격 판정기준)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속 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채용 금지) 임용권자는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을 채용할 

 

부록 7. 장애인 공직임용 관련 규정 108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6.27>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 제6호 · 제12호 · 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義傷者)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 - [

제6조(수수료)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은 신체검사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별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제4조 관련)

1. 일반결함

 가. 병의 증세 또는 경과가 좋지 않은 악성종양

 나. 난치성 사상균성 장기질환

 다. 난치성 사상충병(絲狀蟲病)

 라. 중증인 고혈압증(확장기혈압 115mmHg 이상인 사람)

 마.「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걸렸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아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

2. 비강(鼻腔)ㆍ구강ㆍ인후기관 계통

 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을 정도로 대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강ㆍ구강ㆍ인후ㆍ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식사가 곤란한 식도협착

3. 치아 계통

 가. 아래턱관절 강직(强直), 저작근(咀嚼筋)의 질환 또는 악골(顎骨) 손상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사람

 나. 아래턱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 곤란하게 된 사람

 다. 발음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4. 흉부

 가.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확장증, 중증 폐기종, 중증 활동성 폐진균질환

 

부록 7. 장애인 공직임용 관련 규정 109

5. 심장ㆍ혈관 및 순환기 계통(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심부전증(心不全症)

 나.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방실전도장애(房室傳導障碍)

 라.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관상동맥질환

 사. 폐성심(肺性心)

6. 복부 장기 및 내장 계통

 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 있는 비기능항진증(脾機能亢進症)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7. 생식비뇨기 계통

 가. 중증 요실금

 나. 진행성 신기능(腎機能) 장애를 동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신질환(腎疾患)

 다.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腎結核) 또는 생식기결핵

 라.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腎症候群)

8. 내분비 계통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 이상으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동반질환을 합병증으로 수반하는 에디슨병(만성부신피질기능부전)

 라. 현재 뇌하수체 기능 장애에 대한 약물치료 또는 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 등의 합병증

 마.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9. 혈액 또는 조혈 계통(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

 나. 혈소판 감소 자색반(紫色斑)

 다. 재생불량성 빈혈

 라.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을 포함한다)

 마. 진성 적혈구증가증

 바. 백혈병

 

부록 7. 장애인 공직임용 관련 규정 110

10. 신경 계통

 가. 뇌졸중(腦卒中) 등 뇌혈관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ㆍ퇴행성 질환 및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뇌척수염(腦脊髓炎)[유전성 무도병(舞蹈病),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소뇌성운동실조증(小腦性運動失調症), 다발성 경화증을 포함한다]

 라.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다음 질환

  1) 뇌종양 및 척수종양

  2) 외상성 신경질환

  3) 말초신경질환

  4) 전신성의 신경근(神經筋) 접합부 질환

  5)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6) 뇌전증(腦電症)

11. 사지(四肢)

 가. 보조 장구(裝具)를 사용하더라도 필기능력이 없는 사람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골절ㆍ관절 질환자

12. 귀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dB 이상인 사람

13. 눈

 가. 두 눈의 교정시력이 모두 0.2 이하인 경우

 나. 두 눈의 시야협착(視野狹窄)이 모두 2분의 1 이상인 경우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ㆍ활동성ㆍ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 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각 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라. 중심 시야 20° 이내의 복시(複視)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眼球振盪)

 마.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색각 이상

14. 정신 계통

 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성격 및 행동장애

 다.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병

 라. 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자


 

부록 7. 장애인 공직임용 관련 규정 111

정당한 편의 지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 등)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시험에 응시한 경우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5.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6. 화면낭독 · 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 · 운영과 낭독자, 수화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사용자 제공 정당한 편의의 내용)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수행 장소까지 출입가능한 출입구 및 경사로

2. 작업수행을 위한 높낮이 조절용 작업대 등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3.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작업일정 변경, 출·퇴근시간의 조정 등 근로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4. 훈련 보조인력 배치, 높낮이 조절용 책상, 점자자료 등 장애인의 훈련 참여를 보조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 마련

5. 장애인용 작업지시서 또는 작업지침서 구비

6. 시험시간 연장, 확대 답안지 제공 등 장애인의 능력 평가를 위한 보조 수단 마련

 

부록 7. 장애인 공직임용 관련 규정 112

균형인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408호, 2012.4.30)

Ⅴ.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1. 기본 방향

○정부가 모범적 고용주로서 솔선수범하여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하여야 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부부문 장애인 의무 고용률 이상의 장애인을 채용함으로써 비정부부문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장애인의 사회진출 기회 확대 및 지위향상을 도모하여야 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모집‧채용에 있어 차별하지 아니함 


 2. 임용

 가. 신규채용 및 의무고용률

○신규채용인원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되, 장애인 공무원 수가 정원의 3% 미만인 경우는 6% 이상을 채용하여야 함(「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2008년까지는 신규채용인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되, 장애인 공무원 수가 정원의 2% 미만인 경우는 5% 이상을 채용하도록 함

○의무고용률 미달기관(의무고용 적용대상 기준)은 의무고용비율 조기 달성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의무고용률을 달성할 때까지 17인 미만 공개채용, 기능직 등 경력경쟁채용 등에서 당해 연도 누적채용인원의 10%를 장애인으로 채용하여야 함

○행정안전부는 의무고용률 미달기관에 대해서 의무고용비율에 도달할 때까지 미달 순위별로 장애인을 우선 배정하여야 함

 나. 구분모집의 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분은 장애인만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 구분모집 시험단위의 제1차시험에서 일반모집 동일 직렬(직류) 시험단위의 합격선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에 

 

부록 7. 장애인 공직임용 관련 규정 113

대해서는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모두 합격 처리할 수 있음 

    -  근무예정지별‧근무예정기관별‧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분리에 따른 최소 시험단위를 기준으로 합격선을 비교함

    -  장애인 구분모집 시험단위에서는 지역을 구분하여 모집하지 아니하나 일반모집 시험단위에서는 지역을 구분하여 모집하는 경우, 장애인 구분모집 시험단위의 합격선은 일반모집 동일 직렬(직류)의 지역별 구분모집 시험단위 합격선 중 가장 낮은 합격선(단, 미달인 경우는 제외함)과 비교함

    - 장애인 구분모집 시험단위에서는 성별을 구분하여 모집하지 아니하나 일반모집 시험단위에서는 성별을 구분하여 모집하는 경우, 장애인 구분모집 시험단위의 합격선은 일반모집 동일 직렬(직류)의 성별 구분모집 시험단위 합격선 중 더 낮은 합격선(단, 미달인 경우는 제외함)과 비교함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 구분모집 시험단위의 제2차시험(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함)에서 일반모집 동일 직렬(직류) 시험단위의 합격선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모두 합격 처리할 수 있음 

    - 근무예정지별‧근무예정기관별‧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분리에 따른 최소 시험단위를 기준으로 합격선을 비교함

    - 장애인 구분모집 시험단위에서는 지역을 구분하여 모집하지 아니하나 일반모집 시험단위에서는 지역을 구분하여 모집하는 경우, 장애인 구분모집 시험단위의 합격선은 일반모집 동일 직렬(직류)의 지역별 구분모집 시험단위 합격선 중 가장 낮은 합격선(단, 미달인 경우는 제외함)과 비교함

    -  장애인 구분모집 시험단위에서는 성별을 구분하여 모집하지 아니하나 일반모집 시험단위에서는 성별을 구분하여 모집하는 경우, 장애인 구분모집 시험단위의 합격선은 일반모집 동일 직렬(직류)의 성별 구분모집 시험단위 합격선 중 더 낮은 합격선(단, 미달인 경우는 제외함)과 비교함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 구분모집 시험단위의 제2차시험(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함)에서 일반모집 동일 직렬(직류) 시험단위의 합격선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있어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킨 경우, 제3차시험에서는 제2차시험 초과합격인원의 67% 범위 내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자를 

 

부록 7. 장애인 공직임용 관련 규정 114

결정*할 수 있음

     * 제3차시험 합격자 결정 범위 

 “선발예정인원+제2차시험 초과합격인원×0.67” 이내

(초과합격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장애인 구분모집의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일반모집 동일 직렬(직류) 시험단위의 합격선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한 초과합격 규정과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경합하는 경우, 초과합격 규정을 우선 적용한 후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함

 다. 중증장애인 채용

○장애인 간 실질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 적합 직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장애 유형, 정도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중증장애인을 채용하여야 함

○시험령 제20조의3에 따라 각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하여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음

○행정안전부는 중증장애인 채용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일괄적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음

 라. 신체검사

○신체장애로 인한 “직무수행 가능여부” 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업재활 전문의, 직업능력평가사, 심리평가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마. 보직관리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차별 없이 보직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보직을 부여함에 있어 사전에 희망보직을 조사하고, 장애인 공무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

○능력과 경력발전을 위하여 기획 ‧ 예산 ‧ 인사 ‧ 감사 부서 및 실‧국 주무과 등 주요 부서에 장애인공무원이 임용되도록 함

 바. 승진

○승진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과 실적 등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 ‧ 결정되도록 하여야 함

○장애인 공무원이 승진후보자명부 서열상 승진예정인원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장애인 공무원이 승진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신체장애를 이유로 승진에서 누락시키지 않도록 함


 

부록 7. 장애인 공직임용 관련 규정 115

 3. 능률

 가. 교육훈련 

  ○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이러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함

  ○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개별화된 특수 교육 훈련이 필요한 경우에 소속 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장‧단기 국내외 교육훈련 프로그램(국외출장, 파견 등 포함)의 대상자 선정‧ 추천 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함

  ○ 교육훈련기관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합숙시설 이용에 우선권 부여 등 장애인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지원하여야 함

 나. 근무성적평정

  ○ 장애인이라 하여 불리한 평정을 받지 않도록 능력과 실적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평정하여야 함


 4. 근무환경 

○이동성, 정기적 치료기관, 출‧퇴근 거리 등을 고려하여 희망근무지제를 실시하며, 근무 소재지를 다른 시‧도로 배치하는 경우에도 장애인 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함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보조인, 보조공학 도구 및 편의 시설을 적극 설치하여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야 함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장애인식전환(障碍認識轉換) 교육 등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막연한 편견 및 우려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각 부처 교육원에 장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여야 함


 5. 공공시설 이용편의 제공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청사, 교육 훈련장 등의 공공시설 이용편의를 적극 제공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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