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부 국가공무원 인사통계
승인번호
제163002호
<안내사항>
조사목적 :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운영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작성 주기 및 대상기간
○ 작성주기 : 매년 1회
○ 대상기간 : 작성대상년도 1.1.~12.31.(현원은 12.31. 기준)
○ 작성기간 : 작성대상년도 익년 3월~5월
 
조사대상 : 행정부 국가공무원
※ 국가정보원 직원, 대통령경호실 직원, 국가안보실 직원, 군인군무원 제외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18조(통계보고)
○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대통령령) 제33조(인사통계 보고의 구분)
 
작성방법 및 절차
○ 작성방법 : ‘e-사람’(전자인사시스템)을 통해 부처별 통계자료 집계
※ 단, 검사 및 교육공무원 통계는 소관부처에서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
○ 작성절차
- 각 부처가 인사통계 등 기초자료 제출(2월)
- 오류사항 점검, 수정·보완(3월~4월)
- 통계자료 작성(5월)
- 인사통계 공표(5월말)
결과공표
○ 공표방법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게재
○ 공표시기 : 작성대상년도 익년 5월하순
<일러두기>
1.이 책자에 수록된 인사통계는 ‘행정부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이며, 참고로 수록한 지방자치단체공무원 등
다른 기관에 대한 통계는 추후 변경 가능하므로
, 자료 인용시 행정안전부 등 공표기관의 통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정부조직개편 이전에 발생한 임용사항은 변경 부처 또는 이관 부처에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3.장․차관(급) 직위에 임용된 특정직(검사, 경찰, 소방 등)은 정무직이 아닌 특정직 통계에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예)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치안총감)에 포함
4.통계표에 수록된 자료상의 비율은 각 값의 소수점 이하 2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으므로,
전체 합계는 ±0.2범위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각 통계에 나오는 부처명은 가나다순으로 정리하였으며, ’08년부터 주재관은 외교부 인원에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6. ’14년부터 신규임용, 휴직 등 각 임용사항별로 행정부 국가공무원 전체 통계를 볼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단, 수기로 작성하는 소방, 검사 및 교육공무원 통계는 세부 임용유형이 구분되지 않아, 임용사항별 합계만 작성함
7. '20년 4월 지방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현원, 징계 등이 증가되었습니다.